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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합
공공조합이라 함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그 존립의 기초를 부여받아 일정한 조합원 또는 사원을 구성요소로 하여 성립하는 사단법인을 말한다. 즉 공공조합은 국가적 임무를 담당하는 공법상의 법인으로서 공공단체의 한 유형이며 공사단(公社團)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공공조합은 그 존립의 목적이 법률에 의하여 정해져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권능이 인정된다. 반면에 그와 같은 국가적 목적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해산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국가의 특별한 감독을 받아야 하고, 그 국가적 임무 및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사법상의 법인에 비해서 법령상 여러 가지 특색을 갖는다. 공공조합으로는 농지개량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상공회의소, 한국자유총연맹, 의료보험조합, 변호사회,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수출조합, 재향군인회, 건설공제조합, 한국해운조합, 엽연초생산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원호대상자단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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