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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국회를 상징하는 국회기에 관한 사항과 국회배지의 제식 및 패용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회규칙으로 1973년 국회규정으로 제정되었다가 1981.3.31 국회규칙으로 제정하였다. 전문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기의 규격·게양방법·관리와 의례, 국회배지의 종류·제식·교부·패용요령 등을 규정하고 있다.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