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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의 회부
「회부」란 제출된 의안을 의장이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위원회에 송부하는 것을 말하며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심사토록 송부하는 것도 회부라고 한다.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