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1997년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2월2일(화) 10시00분∼17시20분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건설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지적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고경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일차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지적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일정에 의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각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관리에 보면 위원구성에 보면 20명으로 되어 있고 전문가가 6명인데 이 전문가는 어떤 사람이 전문가가 됩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정경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전문가라는 것은 한국전력 배전부장 같은 경우 또 전화국의 선로부장, 삼천리 안양공사 과장, 수자원 공사의 과천공사과장, 한국통신의 수원 기술1과장 이런 사람들로 저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전문가라고 했다고 사실 전문성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
○건설과장 주채산 현재에 저희 관로공사에 대한 그 담당과장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는 저희 관내 전문가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9페이지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건설과장 주채산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국도비 지원사업을 보면 공사 마무리가 거의 98년에 거의 한정되어 있습니다. 99년 청계산 진입도로를 제외하고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공사가 `98년도까지 진행되게 되어 있는 부분이요.
○건설과장 주채산 사업기간이 98년도.
김대원 위원 예. 98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거의 공사가, 계속사업 공사를 보면 98년도가 공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계사 진입로 확장하는 것 그게 99년 도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98년도로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주채산 사업비가 통상적으로 40억∼50억이 넘어가면 도비보조를 하는 단위 자체가 통상적으로 5억∼10억 정도로 매년 건별로 주기 때문에 그 건별로 주는 예산에 맞춰서 사업 시행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2년차∼3년차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게.
김대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 국도비 지원공사 자료를 보면 청계사 진입로가 99년도로 되어 있는 한 건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만약에 내년도 공사가 예상되는 공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대형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럴 대형사업이 생긴다면 지금부터 98년도부터 준비를 해야 만약 2000년도∼20001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올해에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사업의 규모가 단위당 약 10억으로 마무리되는 사업일 것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로 끝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대규모 사업 같은 것은 2년차∼3년차인데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연차별로 해야 될 사업은 올해는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은 대충 아직까지 예산을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산을 대충 보니까요, 대형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계속사업이나 연결사업뿐이지 대형사업이 하나도 `98년도에는 발굴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99년도, 2000년도 갈 것 같은 경우에는 계속사업이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때는 국도비 지원액이 `98년도에 마무리  한다면 국도비 지원액이 거의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사업성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런 대형사업이 없어서 추진을 못하는 건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고 국도비 따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하는 공사부터 마무리시켜놓고 보자는 식인지 그 부분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주채산 대형사업이 없는 게 아니고요, 현재 진행중인 대규모사업에 대한 것은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야지 그 다음에 또 다음 어떤 간선도로라든지 주요 연결 도로라든지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국도비, 특히 국비 같은 경우는 양여금 사업이 여러 현장을 조금씩 조금씩 찢어주는 게 아니라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개소 사업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맞추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대형사업도 거기에 다시 새롭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대형사업이라는 게 지금까지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사업이 보통 국가 양여금 사업인 대형사업이 대통령 선거 때나 그럴 때 공약으로 나와 가지고 지금까지 마무리 못되고 끌려 내려오는 이런 사업 외에는 대형사업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대형사업은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지금이 아시다시피 우리 대통령 공약기간인데 이럴 때 발굴을 해내가지고 공약에 집어넣어서 대형사업을 주민숙원사업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게 우리 현재의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런 개발을 못해 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98년도에 우리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거의. 거의 `98년도에 마무리되고 나면 99년, 2000년 이럴 때는 그때는 대통령 선거도 없고 뭐 어떤 이슈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공약을 개발했다든가 그런 식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98년도 예산 보면 특별한 사업 시작되는데 없다고요, 거의 마무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되어 있지 그 다음부터는 99년, 2000년 갔을 때는 계속 연결되는 사업이 없어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우리가 잡지 못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그 대형사업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일단 필요에 따라서 그때 시각적 필요에 따라서 추진도 하겠지만 예를 들면 부곡에서 군포로 넘어가는 고가, 지하차도 이런 게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대형사업이라고 추측이 되고 또 저희가 또 수원-부곡하고 연계되는 그 도로를 계속 부곡에서 멈추고 있는데 그것이 계속 연계되어 가지고 군포로 연결되는 도로의 계획선도 계속 추가로 파생될 것으로 예측은 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것을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했던 계획이 건의나 지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죠. 지금.
김대원 위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혹시라도 우리 지역 공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꼭 어떤 후보자들이, 정당 후보자들이 내려와 가지고 당선 가능성 있는 후보자들이 내려와서 지역공약을 늘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만약에 숙원사업으로 개발을 해서 각 정당에 배포해서 우리는 숙원사업 이런 것이다 라는 숙원사업 발췌를 옛날에는 관을 통해서 했었잖아요. 거의.
○건설과장 주채산 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사업을 발췌를 해놨다가 그런 정당에 전달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췄을 것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요구했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동기는 우리시가 부여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을 과연 우리가 체계적으로 열심히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아직까지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임기중의 공약이란 게 임기 중에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지금이라도 개발해서 지역 후보들이라든가 정당관계자들이 우리 시에 요구가 있을 때 아, 우리는 숙원사업이 이런 겁니다. 글쎄요, 공약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라고 넣어주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도 지금부터라도 개발해 볼 그런 의향은 좀 있으신지.
○건설과장 주채산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부곡에서 군포로 연결하는 고가나 그게 상당히 지역적인, 횡단 때문에 장애가 있는 게, 제가 그것은 사업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아까 부곡-수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저희가 지역적인 개발차원에서 됐고, 또 여타 지역에 관해서도 앞으로, 현재는 저희가 당정간에 이런 체계화가 잘 안된 것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기가 되면 그런 계통과 연결 해가지고 공약이나 이런 주요사업이 정책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경균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네, 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고천-당정간 도로개설 해가지고 92년부터 98년 내년도에 끝나야 되는데 공정이 27%까지 밖에 안된 이유 좀 밝혀주십시오.
○건설과장 주채산 신경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고천-당정간의 27% 추진도는 금년도에 보상비가 한 10억 이상이 섰습니다. 그것에 대한, 금년에는 보상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보상에 대한 진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68%라고 했는데 이것은 재료 시점이 달라서 그러는데 전체적인 공정은 제일모직에서 산업도로까지 공사는 한 500m는 끝났죠. 나머지 경계까지 500m를 계속해야 되는데 500m중에서 약 200m 일부 보상만 진행합니다.
  내년도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내년도 도비가 지원이 안됐습니다. 이게. 금년도 보상분에 대한 진도만 27%라는 뜻입니다. 사실적으로 68%가 되는데 작성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신경균 위원 여기에 공정이 27%라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이 98년도에는 다 끝나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렇게 나타나서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9페이지에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말이죠. 이게 대략 총 공사비가 대략 얼마라는 것을 좀 명시를 해줘야 우리가 데이터 상으로 좀 자료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지금 현재 공정은 나와 있고 예산 확보된 것만 나와 있단 말예요. 그러기 때문에 총 공사비가 얼마 드는 중에 지금 얼마나 확보가 됐고. 그 중에서 집행한 것은 얼마고 또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꺼다 라는 그게 좀 나와줘야 자료로서의 가치가 더 있죠. 만약에 저희는 제가 이 공사비에 대해서 일일이 100%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자기 지역에 관련된 것은 알 수 있겠지만, 다시 이런 것은 자료를 내년에라도 말이죠. 작성하실 때 총 공사비 얼마중에 얼마 확보되어 있고 확보될게 얼마고, 그 다음에 그런 게 나와봐야 이제 자체적으로 국도비를 받아다 하는 사업에 있어서 만큼은 우리가 생각한대로 국도비를 다 받아낼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적어도 중점적인 사업으로 순위를 두어서 어떤 것은 적어도 먼저라도 해야되겠다 라는 그런 것을 정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료로써는 그러게 좀 보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국도비 받아서 하는 문제는 사실 처음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잡을 때 또 예산을 세울 때에 그 사안마다 구도비가 내시되어 있겠지만 이중에서 국도비가 다 제 때 제 때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들 중에서 꼭 먼저 해야될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의 우선 순위 같은 것도 좀 매겨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참조를 좀 해주시고요, 현재 제가 저희 동네 것만 물어보게 되어서 외람된 감이 없지는 않지만요,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게 21억 3천으로 되어 있는 거죠? 부곡-수원간 도로, 9페이지 말이죠, 앞장에.
○건설과장 주채산 네.
김태웅 위원 총 공사비가 지난번에 저희가 회계과 감사볼 때에 보니까 약 칠십 몇 억 정도로 잡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99년까지가 가능하겠어요? 지금 이 부분은 뒤에 또 다시 나와 있는데 말이죠, 다시 뒤에 질의하기로 하고 질의를 그 뒤에 다시 하기로 하고 자료에 대한 문제는 좀 그렇게 세부적으로 작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과장님이 아까도 27%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네요. 국도1호 우회도로 개설이 74%라고 그랬고 부곡-수원간 도로개설이 30%라고 그랬는데 그 27%라고 그렇게 하면 이게 암만해도 숫자가 안나와요.
  어떻게 21억에서 예산을 8억 밖에 안되었는데 74%고 21억에서 13억을 했는데 30%고 여기 보니까 33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97년도는 15%인데 총 공정은 30%다 이렇게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런 거죠? 33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추진실적에.
김대원 위원 지금 자료 90페이지를 보니까 97년도 예산 집행액으로 되어 있지 총 예산 집행액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하고는 맞추면 공정하고는 안 맞는 거잖아요. 97년도 공정만 여기에 이 자료에 적용시켜야 되는데 총 공정을 적용시키다 보니까 자료가 안 맞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하필이면 노점상 단속이 건설과 소관이라서 상충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하필 또 유인물 노점상 적치물 정비에 대한 홍보물을 만드셨다는데 우리 관내에 뭐랄까 준양성화 된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악성 노점상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죠?
○건설과장 주채산 네, 두 군데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부곡하고 내손2동하고 있죠? 그런데 내손2동은 공교롭게도 도서관 앞입니다. 장소가 그래서 도서관 감사때 작년도도 지적사항이고 올해도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손2동 거기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우리 감사때는 현장을 나갔었어요. 그런데 올해 우리 도서관 부분을 감사했을 때에는 작년도 보다 더 많이 늘어났어요. 노점상이.
○건설과장 주채산 내손2동이 저희가 89년도인가? 89년도에. 현재는 45개입니다. 거기가 45개이고 부곡 같은 경우는 30개소해서 저희 관내 노점상이 75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잠정적으로 그래도 인정이라면 인정이고, 하여튼 그게 현재 75개가 있고 그 외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되고 있는 게 한 75개가 있는 겁니다.
김대원 위원 그때 내손 같은 경우는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노점상에 일련 번호까지 부여해가지고 관리했던 그런 업수가 45개입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그러면 면적이 늘어난 겁니까, 전에는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말입니다. 글자 그대로 도서관은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애들 공부하고 책보고 그러는 정숙을 요하는 장소인데, 전해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도서관 앞까지는 그래도 진출입로라도 터놓을 수 있는, 그리고 주차장까지라도 확보되어 있는 그런 사안이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이 홍보물까지 만들었다는데 작년도 보다 도서관 거기 주차장까지 아예 노점상이 개방을 해버렸더라고요, 노점상들 차를 주차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관리가 더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건설과장 주채산 저희가 계속 노점상에 대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시는 도서관 부분까지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노점상 단속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정말 생존권이 달린 노점상 입장에서는 먹고살기 위한 생존권이 달려 있지만 우리 시비, 여러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도서관 지어가지고 애들 공부시키라고 후학 양성하기 위해서 그리 해놨으면 이 양반들도 어느 정도 기본 양심은 지켜줘야지 도서관까지 점령해 버리면 아예 차라리 도서관을 시장으로 개방을 하든가, 도서관을 때려치우고 시장을 개방을 하든가 안 그러면 강력하게 단속해서 도서관 본연의 임무를 어느 정도까지는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지, 이게 너무 언밸런스잖아요. 둘 중의 하나를, 도서관을 때려치우고 노점상을 시장을 만들자든가, 안 그러면 도서관 본연의 임무를 하려면 45개로 관리하던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 입구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장소를 비켜줘야지 그 앞에까지 진출하는 그런 몰상식한 부분을 단속 안 한다는 것은, 다른 데라면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시장통 같으면 생존권이 달려 있으니까 우리도 같은 사람이니까 그냥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것 일부 눈감아 줄 수도 있지만 더군다나 사안이 도서관인데 그것은 해도 너무 하는 거지 말야.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알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단속 강력히 못할 바에는 도서관을 아예 노점상한테 개방하자고 그래요. 도서관을 때려치우고.
김학복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김학복 위원 질의하세요.
김학복 위원 네, 거기에 대한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도서관 자체가 시장통에 있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지적사항이 되는 겁니다. 본래 도서관 자체가 있는 게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 시장통에 된 게 전부다 잘못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불법 노상적치 행위자에 관해서 말입니다.
  지금 저희 아까 김대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 대한 강력 단속을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저희가 나중에도 저희가 노점상 단속에 대한 사항이 내용이 있습니다만,
김학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점상이 아니라 노상 적치물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노상 적치물에 대한 상습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한번 일제 한번 다 철거를 하고 또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손동의 서울상회를 비롯해 가지고 강하게 제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혀 단속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여기는 도로에 다 접한 부분이라 좀 단속효과가 가시적이지 못해서 그렇지 단속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적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고발도 하고 현재 이러고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 상습적으로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는 어려움이 좀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그렇게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너무 적치물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적발을 하고 지적하고 고발을 하고 하는 것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김학복 위원 분명히 단속을 하시고 적발을 하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시정이 아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서울상회 같은 게 정리가 좀 됐을텐데요. 그 부분은.
김학복 위원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주채산 다시 한번 저희가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아니 어떤 업소를 갖다가 지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거야 나중에 또 그분들한테 제가 욕을 먹을지 모르니까 어느 업소를 지정하기는 좀 곤란한 문제고 지금 전혀 과장님 답변대로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민원사항이고 진정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단속 조치를 갖다가 요구합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알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이상입니다.
정경모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위원장으로서 경고의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줄다리기 감사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디에 적치물을 적치해 놨는데 건설과에서 이것 단속할거냐 안 할 거냐, 할거냐, 안 할 거냐, 답변 간단히 하고 관두세요. 자꾸 이쪽에서 끼고 저쪽에서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의 진행이 자꾸 지연이 됩니다.
정경모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정경모 위원 질의하세요.
정경모 위원 서울상회는 제가 가서 일부러 가봤는데 단속이 조금 됐더라고요. 됐고 지금까지 벌금 얼마, 80만원 물렸습니까? 벌과금을?
○건설과장 주채산 벌금 내용은 한 몇 번 한 걸로 아는데 금액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리고요, 내가 한가지 궁금한 게 지금 노점상이나 차 가지고 이동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의왕시 주민인지 아니면 타 시의 주민인지 그것은 파악된 것 없죠?
○건설과장 주채산 그것은 없습니다.
정경모 위원 의왕시 주민에 대해서 물론 안되겠지만 안양시 주민이 많다고요, 서울에서도 내려오고. 단속을 좀 철저히 해야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버리고 가는 찌꺼기가 얼마입니까, 쓰레기가. 쓰레기 또 분진, 차 매연, 하나도 득될 게 없습니다.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곡동 도깨비 시장이 있고 내손동 도깨비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방비 상태로,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태로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인데 내년에 아마도 제가 예산서를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도깨비 시장 앞에 있는 저희 길을 막고 있는 집이 아마 헐리게 되는 쪽으로 도로가 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될 때 과연 도깨비 시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있는 건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매년 감사때나 또 생활 속에서 내손동에 있는 도깨비시장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거기 도깨비 시장에 대한 대책은 또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주채산 부곡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게 되면 어차피 그 위치에 한 노점상에 대해서는 일단 철저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사업계획을 생각하면서 그 앞에 나대지에 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그런 터가, 어떤 상가와 어찌 어찌하면 나름대로 고민은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김태웅 위원 내손동 도깨비 시장에 대한 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내손동 계획도 마찬가지로 저희 건설과 입장에서 이것을 상가까지 계획하면서 하는 그런 계획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 전철부지 등등 하면서 계속 그렇게 복합적으로 시에서 생각은 하고 구상은 하고 있는 걸로 하지만 거기까지 제가 이전 계획까지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태웅 위원 자, 이렇습니다. 적어도 한 개시에 한 개의 부서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서는 단지 건설과장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반적인 것에 대한 앞으로의 구상이 되어 있어야지 지금 내년에 당장, 지금 식으로 가다보면 내년에 당장 도시계획도로 난다고 그러면 거기 도깨비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당장 일이 벌어지죠. 그것은 불 보듯이 뻔한 일이고, 또 내손동에 있는 도깨비 시장도 향후 무슨 강력한 상부의 지시가 하달이라도 되는 경우에는 또 한번 벌집 쑤셔놓은 경우가 될 것이 불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설, 그리고 또는 건축 그러면 가서 집 잘 짓고 땅 잘 두고,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그런 시대는 훨씬 지났다. 정책적으로 대안을 확실하게 가지고 나가야만이 그게 사무관이면 사무관, 국장이면 국장, 시장이면 시장의 일이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죠. 저는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의 일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된다. 우리 의원들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이고 한편으로는 감사를 받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대안이 없습니다. 안됩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역으로 여쭤볼까요? 만약 거기에 있는 분들이 난리 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답변하지 마세요. 난리 피면 방법이 없죠, 물리적인 경찰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제가 길게 이야기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쪽으로 전향적으로 생각을 좀 바꿔나가 가지고 대안을 항상 가지고 나오잔 말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신경균 위원님하고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지만 부곡에 대한 구상은 많이 해봐요. 지금 단지 도로 하나만 내는 걸로 그게 해결되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복합적으로 그분들이 나가게 될 경우에 어디다가 자리를 마련해 주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되어주고 말이죠. 이런 등등의 정책적인 대안을 나름대로 좀 가지고 나가자고요.
  우리들하고 또 의논도 한번 해보시자구요. 제가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은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상을 해보시자구요. 질의라기도 그렇고 답변하시기도 그럴 테니까요. 이점은 우리가 참고로 알고 시 전반적인 일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쪽으로 일을 보도록 하자고요. 질의마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복 위원 내손동 야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광고물 게시판하고 있죠, 담당을 하고 있죠?
○건설과장 주채산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지금 우리가 폐전철부지를 갖다가 체육공원으로 만든 이유는 물론 현재 놀고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 개발하기 전까지 체육공원으로 이용하고자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그래서 거기의 주된 목적이 뭐가 있었냐하면 쓰레기를 갖다 거기에 엄청 버립니다. 그죠? 제가 알리고는 360만원을 들여서 쓰레기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정비를 하다보니까 쓰레기를 못 버리니까, 도서관 바로 옆에 광고물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너무 쓰레기를 갖다가 버릴 때가 없으니까 그 광고물 게시판이 있으니까 그 뒤에다가 엄청 버리고 있습니다. 상가 하시는 분들이 또 옆에 방범 초소가 방범초소의 기능이 아니고 그 노점상 하시는 분들의 상품 저장 장소입니다. 해서 그 근처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게 차라리 광고물 게시판을 저기 도서관 앞쪽이나 서광상가 내지는 그쪽으로 좀 옮겨줬으면 좋지 않겠냐는 그런 민원을 제가 여러분한테 들었는데 이광환 계장님이 잘 아시죠? 그것을 좀 어떻게 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건설과장 주채산 검토해 가지고 위치확인 해가지고 그런 광고물에 대한 위치가 잘못 됐다든지 그 주변에 쓰레기 또는 기타 여건은 시정을 하든지,
김학복 위원 전혀 그 광고물에 대한 효과, 효능도 없거니와 오히려 쓰레기 버리는 장소로 되어있으니까 차라리 그것을 갖다가 도서관 쪽이라든가 그것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네, 시정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12페이지 생활민원 및 공사관련 언론보도 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균 위원 도로 굴착은 그냥 건설과에서 그냥 해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도로굴착이 저희가 분기별로 심의를 하죠. 보통 년초에 심의해 가지고 심의가 된 내용에 대해서 사업 추진 착공시기에 또 저희가 관계 교통, 경찰서라든지 저희 조명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 허가를 해가지고 따로 나가죠.
신경균 위원 그냥 지금 시청 앞에 삼거리 말예요. 무슨 공사입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그게 대우중공업하고 고려합섬 전기공사가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것은 심의했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네.
신경균 위원 언제했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년초에 1/4분기에 저희가 심의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신경균 위원 1/4분기에 했던거라고요?
○건설과장 주채산 네.
신경균 위원 142페이지 보면 4/4분기에 어떻게.
○건설과장 주채산 아뇨, 1/4분기요.
신경균 위원 1/4분기에 했다?
○건설과장 주채산 네.
신경균 위원 자료가 사실 10월 30일에 이 자료를 낸 것이기 때문에 11월달에 신문에 보도가 된게 있어서 요즈음 시청 앞 도로를 보면 추수기 이전부터 도시가스 배관 매설공사를 시작을 하더니 원상복구가 끝나기전에 공사를 시작하더니 원상복구가 끝나기전에 다시 송전케이블 선로공사를 하느라고 또 굴착을 하면서 2∼3개 차선을 막아놓고 공사를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하여 통행에 막대한 불편과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11월 24일날 신문에 제재된 내용을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22일 시와 주민에 따르면 한국통신공사가 시청 앞 도로에서 부곡동 간선도로에 통신케이블을 찾기 위한 맨홀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곡동은 도로 확장공사 및 도로 도시가스 배관공사가 끝났음에도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맨홀공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도로의 원상복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도로굴착공사를 하고 있어 물적·인적 손실뿐 아니라 공사로 인한 운전자들은 곡예운전을 할 수밖에 없어 차량접촉사고는 물론 교통체증마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시청 앞 굴착공사는 그게 가스하고 전기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같이 들어가 가지고 당초 심의했을 때도 이중굴착이 안되도록 한꺼번에 해라 그래가지고 일단은 한꺼번에 하게 됐는데 가스라인하고 전기라인이 공법 자체가 라인이 떨어진 이격거리 때문에 우선 가스가 먼저 했고 그 옆에 붙혀서 전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복구는 일괄 복구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착공은 따로 했지만 이게, 당초 굴착 심의될 때부터 이게 저희 시청 앞 도로에 대해 불편사항이 예측이 되어가지고 나름대로의 저희도 많이 논란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색-의왕 고려합섬 철탑 지중화 계획과 연계됐고 또 대우중공업 고속전철 전기증강 이런 요인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곡라인은 먼저 됐고 그 다음에 시청 앞 연결라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번  이게, 지금 복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니까 복구할 때는 완전복구로 저희가 차선을, 2차선인가 거기까지는 복구계획을 저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부곡도 공사하다가 맨홀 한 것은 사실 저희가 공사를 하다가 크게 이게 신경을 덜 써가지고 통신맨홀이 그냥 묻혀 버렸어요. 그것은 저희가 너무 공기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어떤 감독과 시공업자의 소홀로 그런 부분이 발생된 것은 글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은 빨리 정리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신경균 위원 굴착은 1년 지나야 된다고요? 다시.
○건설과장 주채산 포장도로는 도로 조건마다 다른데요. 좌우간 1년, 포장된 후에 3년까지는 굴착은 안됩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게 부곡역 같은 경우는 9월, 원래 행정달력에 보면 9월 7일날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9월 지나서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즈음 또 많이 파놨더라고요.
○건설과장 주채산 요새는 굴착하는게 없고요. 굴착하는 게 없고, 부곡로 사업을 하다가 철도청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사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좀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이왕 남은 것 철도청 돌려주지는 못하고 그 도로와 연계된 부수적인 사업을 별도로 좀 발주를 했습니다. 그 도로 자체에. 그 공사 외에는 다른 굴착내용은 없습니다.
신경균 위원 사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영광아파트 앞에 가스공사 배관한다고 그러다 안된다고 그랬죠? 1년이 안됐기 때문에.
○건설과장 주채산 네.
신경균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 할 수 있으면 그것 굴착을 해서 빨리 하게 해줄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별도 굴착허가는 나간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변 부대공사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발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굴착허가 공사가 아닙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것은 허가 없이도 하는데,
○건설과장 주채산 그러니까 그 공사와 관련된 부대공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포장한 걸 굴착하고 그런게 아닙니다.
신경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우석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기히 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위치와 사업을 변경하려면 의회와 협의를 한 후에 공청회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의회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공청회를 먼저 해서 그 사업을 변경해도 되는지 그것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그 사업 위치변경 하는 것을 공청회를.
정우석 위원 위치와 사업명이라거나 공정이라거나 그것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고천동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줬단 말예요. 의회에서 그런데 그 사업을 않고 다른 사업, 위치를 변경해서 다른 사업을 할 때에는 의회와 협의를 하고서 공청회를 해야될 것 같은데 의회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공청회를 해서 사업을 변경을 하려고 한단 말예요. 그렇게 해도 되느냐 하는 얘기죠.
○건설과장 주채산 변경이라는 범위가 제가 지금,
정우석 위원 아니 내가 질의하는 요지는 고천중학교 앞의 진입로 확장에 따른 공청회인데 그 앞에 농촌지도소, 복지회관,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도로가 협소하다 그래서 그 확장하는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예산을 승인해줬단 말야, 그런데 그 공사를 않고 다른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도 되느냐 하는 얘기죠.
○건설과장 주채산 안되겠죠.
정우석 위원 내가 왜 이것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정은 의회와 집행부가 양바퀴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집행부와 의회바퀴가 겉돌아, 그래서 주민들도 시정을 하는데 빈축을 산단 말예요. 주민들한테도.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좀 유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감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휴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경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진정서 등 주민청원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천동 박민용씨 건입니다. 고천도시계획도로 개설 후에 잔여토지 분에 대한 건축 가능여부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 건축과와 협의해봤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네, 건축과장과 협의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가입니까, 불가입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가능한거는 지금 협의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도로가 개설된 후에 건축심의회에서 최대한 민원인이 하고자하는 범위내에 되도록 노력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다행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일반 주민들은 잔여토지분에 대한 정리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있더라구요. 도로개설 협의에 대해. 그러니까 그 도로개설 협의할 때 잔여부분에 대해서 혹시 남는 다면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네, 그렇게 민원이 없도록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균 위원 18페이지 월암동 산 1-4 처리내용에 과속방지턱 97년 11월줄 설치통지 했는데 설치했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아직은 못했습니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11월중 설치한다 그랬는데 안된 것 같아서요.
○건설과장 주채산 네,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19페이지 공공사업 편입용지 재결신청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페이지 각종 연구용역 계약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정우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석 위원 우리 시가 재정도 열악한데 무슨 사업을 할려면 연구용역을 주고 설계비를 주고 공사비를 줘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저는 용역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용역 주는 것을 지역 실정과 분야별 조예가 있는 지역 인사로 자체 연구단을 구성을 해서 계획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정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술용역이 있고 기술용역이 통상적으로 있는데 학술용역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모든 사업계획에 기본이 되는 전체가 되는 자료용역이 때문에 이게 기술적으로 기초자료 조사라든지 이런 제반사항이 아무나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는 겁니다. 이게 다. 그리고 이 용역을 하는데 필요한 제반인력 이것이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희 간단하게 소하천 종합계획 용역 같은 것도 용역회사에서 7명 전문가들이, 7명이 거의 1년 내내 프로젝트 짜고 조사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 연구로는 한계가 있고 기술용역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어 가지고 중요 공사에 대한거만 용역을 주고 기타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같은 거는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고 시간적, 인력적, 또 기술적인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용역을 주고 나머지는 평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업 같은 거는 저희 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용역을 몇백만원이 아니라 몇 천만원씩, 5천만원, 1억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줘가지고서 이 계획이 나오는데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게 상식적인 수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절감 측면에서 이런 것 정도는 우리 지역 관내 기술분야별로 조예가 있는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자체 구성단을 해서 하면은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그런 용역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네,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모 위원 같은 얘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학술용역 같은 거는 말이지요. 주로 보면 교수들을 많이 주는데 교수들이 이 지역실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줘가지고 낭비성이 있단 말이죠. 작은 돈이 아니고 몇 억 짜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 세 번째 보면은 자전거 이용시설 및 보행환경 실태조사가 4,400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이 끝났는데 이게 어디 어디에 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학술용역은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대학교 교수들한테 주는 경우도 있구요. 또 그것이 법에 규정된 용역업체에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용역 내용에 따라서 계약방법 달리 할 수도 있고 통상적으로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관계 규정상 정해진 가격 이런 구비조건이 다 있습니다. 그 구비조건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 교수라고 해서 거기에 다 준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용역을 발주하게 되어 있구요. 자전거 도로용역은 내무부에서 법률적으로 정해가지고 저희가 금년 예산 세워서 추진한 건데 이것은 용역이 완료되고 현재 내무부에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승인된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국도비 지원하게 저희 관내 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정경모 위원 아직 계획은 수립이 안됐군요. 그럼.
○건설과장 주채산 용역은 완료 됐는데 이거를 내무부 절차를 밟고 있어요. 총체적으로 그래 그걸 받으면은 바로 그 계획에 맞춰서 국도비 신청해서 그 우선순위에 의해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경모 위원 앞으로는 용역을 줄 때 사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교수들한테 무조건 뭐, 그 사람들이 이론은 밝을지 몰라도 사실 전문성은 떨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굳이 거기에 자꾸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정우석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역실정을 좀 아는 분들 선정을 해가지고 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정경모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요. 용역이 7월 25일자로 완료됐으니까 납품을 받았으니까 어디에 설치할거냐 장소가 어디냐 그걸 묻는 것 같은데요. 그 계획이 너무 넓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부곡, 오전, 고천 청계 내손 해가지고 3권역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넓기 때문에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내무부 승인이 되면은 노선별로 저희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위원장으로써 하나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환경계획 연구소가 우리 시에 와가지고 우리시의 발전사항이라든가 얻어 지는 게 뭡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지금 고경렬 위원장님 질의하신 용역내용은 요. 저희가 앞으로 계속 중앙이나 도에서도 지침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하천이나 이런 소하천 내에 이러한 사업도 환경적인 측면은 자꾸 중요시 해가지고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업이나 계획을 그렇게 보강을 하라는 그 일환으로 이 사업에 대한 사항이 용역이 진행중에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그러한 사항을 전담하는 측면에서 이 양반들이 지금 용역을 진행중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네, 정우석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용역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간사님, 이거 들어왔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정우석 위원 그럼 진행된 것은 들어왔습니까? 지금 진행중인 거는 안 들어왔고, 다 진행중이예요?
○건설과장 주채산 자전거 용역은 완료 되어 가지고요. 법적으로 내무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 용역완료 되지만 승인을 받고 나머지는 계속 진행중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이제까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질의한다는 건 그렇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이제 와서 왜 용역을 세워줬기 때문에 이제 와서 왜 용역을 줘서 하느냐 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만은 친수환경조성이라든가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이라든가 자전거 이용시설 및 보행환경 실태조사 이런 것들이 어떤 환경청이라든가 상급 기관의 어떤 임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그 법에 규정된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진행하는 겁니다. 임의성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를 지금하고 있고 또 중앙에서도 도에서도 그러한 진행절차를 빨리 마무리하라고 여타 시군에 대해서도 계속 지시공문이 계속 하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 이런 경우에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이거나 또는 경기도 전 시군들이 해야되는 사항이겠지요?
○건설과장 주채산 네,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럴 경우에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용역을 주던 결과 보고서를 하겠지만 도 차원에서 경비절감의 차원에서라도, 이 5,300만원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속 환경연구소에다 맡길 때 어떤 방법으로 맡겼습니까? 수의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입찰을 해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친수환경에 대한거는 수의계약으로 했고 아래 소하천에 대한 거는 PQ하고 PP라는 자격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서류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한테 경쟁을 시켜가지고 입찰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리고 하천정비계획 수립은 입찰에 의해서 했구요. 그 다음 친수환경 조성에 대한 거는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수의계약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자체내에서 뭐 타당성이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아니면 5천만원 이상되는 금액인데 이건 누구 줘라 이런 쪽으로 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지금 경쟁계약을 할 수 있는 용역의 성격이 있구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용역의 여건이 있는데 이 친수환경에 대한 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기에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는 상식적으로 하천하고 저수지에 대해서 한다는데 주로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이거 돈이 5천만원이 나가는 건데 하천하고 저수지에 대해서 친수환경식으로 한다는데 전혀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거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건설과장 주채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하천 이런 게 말하자면 옹벽 콘크리트 이렇게 되어 있는 말하자면 이수 치수 기능 위주로 계획하고 설계하고 공사가 됐지요. 지금 현재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걸 한 거를 다시 허물어요. 지금 헐어 가지고 말하자면 하천변에 생태, 식물 또 지역 시민의 쉼터 등 환경기능을 복구시키는 겁니다. 복구시키는 거를 우리나라도 선진국에서 하는 어떤 환경 측면에서 그거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학복 위원 저희 시에서 제출한 내역이 5천만원 이상 공사는 공개입찰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의왕시 하천 및 저수지 친수환경 조성은 어떤 식으로 어떤 근거가 있길래 공개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공사 같은 경우는 5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구요. 용역 같은 경우에, 용역도 공개를 하는 경우가 있고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특히 용역자체가 학술성에서 특수성이 있는 용역에 대한 거는 금액을 떠나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럼 규정상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조례규정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계약근거에 규정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아,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조례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조례가 아니라 계약사무처리 이런 용역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공사는 5천만원 이상짜리는 공개입찰을 하고 또 이런 용역 같은 것은 5천만원 이상이 되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건설과장 주채산 물론 공사 같은 특수한 공사 같은 경우는 그게 또 수의계약 하는 공사도 있기는 있습니다.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는 얘기지요.
김학복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 그런 규정에 근거로 해가지고 수의계약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21페이지 각종 과태료 처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페이지 재해대책 장비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페이지 재해예방 안전점검 실시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재해예방 안전 점검 실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로 서로 과마다 업무를 미루고 있는데 지금 내손2동 약수터 올라가는 성당 옆에 4년째 계속 장마철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 소관을 물어봤더니 상수도사업소다 뭐 건설과다 서로 미루고 지금 전혀 손을 안대고 있는데 계속 4년째 무너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외 없이 무너졌습니다. 임시방편으로 그냥, 일전에 건설과 직원도 나오셔 갖고 무너져 내린 걸 치웠습니다. 그런데 매년 무너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안전점검 하지 않고 대책을 안 세운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약수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김학복 위원 네, 내손2동에 약수터 올라가는 성당 옆 뚝입니다. 그런데 그걸 상수도사업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야된다 또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건설과에서 해야된다, 서로 소관을 미루는데 그래 갖고 4년째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건설과장 주채산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된 시설, 예를 들면 학교다 성당이다 또는 도서관이다 공원이다 저희가 그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다, 저희가 그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다, 예를 들면 건설과가 재해대책을 담당한다 해가지고 건설과만 하나 있으면 되지 그거 다른 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그 소관을 담당하는 상수도사업소나 상하수과라면은 그게 주된 시설이니까는 거기서 예산 편성해서 관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학복 위원 그건 주된 시설이 아니라 상수도사업소에 필요한 시설이 아닙니다. 전혀, 뚝방입니다. 그냥 산입니다. 산.
정경모 위원 그게 왜냐하면 앞에 상수도사업소에 내손 배수지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공사를 상수도사업소에서 발주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그거는 건설과가 아니지요.
김학복 위원 아니 재해예방을 한다면은 건설과에서도 할 수 있는
○건설과장 주채산 저희가 재해가 나고 그게 무너지면은 저희 건설과에 해당되는 도로, 하천 이런 거는 저희가 재해복구 예산으로 하고 또 상하수과나 또 예를 들면 녹지과나 교통과나 뭐 그런데서 주차장 같은 게 깨졌다 그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재해대책을 하도록 권장하고 거기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지요.
김학복 위원 재해예방 안전점검을 하셨다 그랬지요? 그 바로 옆에 말입니다. 정위원님께서는 상수도사업소 소관이니까 끝까지 상수도사업소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인데 바로 옆에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 쓰레기 소각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점검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제가 확인된 내용이 없어 가지고요, 추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지금 무너지게 생겼어요. 성당 담벼락이, 쓰레기 소각장 담벼락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일시 방편으로 나무를 몇 개 박아 놨어요. 그런 거는 직접 가서 확인 한번 해보고 시정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제가 확인된 내용이 없어 가지고, 그거 확인을 해가지고요. 해당되는 실과에서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그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시정 조치를 해달라고 가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네, 알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하천점용료 체납액 처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하천지분 정리 소하천 정비계획에 따라서 지분 정리를 요즘 하고 있는 중입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하천지분이요?
김대원 위원 네, 하천지분 관리정비, 뭔 말인지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어떤 하천 부지 점용자가 예를 들어서 오전동 100번지의 하천을 점용하고 있어 가지고 100번지이지 알고 계속 점용료를 냈어요. 그런데 실제 번지수를 지적 확인을 해보니까 번지수가 엉뚱한 번지에 가 있단 말입니다. 자기 땅은 예를 들어서 99번지인데 100번지로 지금까지 돈을 내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 지적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사실이 없었어요?
○건설과장 주채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착오 같은데요. 착오나 확인이 잘 안된 것 같은데 그거는 발견되면 즉시 시정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같은 점용료 건설과에서 받는 거 맞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네, 맞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 사실이 없었어요?
○건설과장 주채산 그런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대원 위원 담당 계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고경렬 계장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건설행정계장 이광환 제가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다시 한번,
김대원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말입니다. 보통 6.25직후에 하천 점용이 많았었고 또 선형조정하고 나서 하천 점용자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오전동 100번지에 제가 하천 점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동 100번지에 10평을 지금까지 점용료를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장신축을 하려고 보니까 100번지는 다른데 가서 있어, 자기가 점용하고 있는 번지수는 99번지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실질적으로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번지수 확인해 주라 또 번지수 정리를 해주라는 그런 사실이 없었느냐구요.
○건설행정계장 이광환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저는 몇일 전에도 민원인을 직접 만났는데요. 우리 시청에 와서 만났는데.
○건설과장 주채산 그러한 사항은요. 저희 하천 점용료 행정사항 중에서 착오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그때 발견되는 즉시 수정하고 이러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래서 지번 문제가 사실상 그렇거든요. 이건 옛날부터 관습대로 내려오는 지번으로 점용료를 계속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건축을 한다든지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으려면은 항상 지적 측량을 해보다 보면은 그 번지수가 아니라는 그런 수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소하천 정비계획에 들어있으니까요. 소하천 하천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같이 정비해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다 포함돼서 정비를 하는 거지요. 지금 말하자면은.
김대원 위원 현재 진행중이잖아요? 그래. 그런 차원도 빠뜨리지 마시고 지번이 바뀌었다든가 그런 부분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이게 하천을 웬만하면은 하천 불하해 줄 때도 됐잖아요? 완전 하천정비가 끝난 부분이면요.
○건설과장 주채산 지금 파악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하고 있습니까? 불하요구만 하면은 타당성만 있으면 불하해주고 있다구요?
○건설과장 주채산 네,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점용료 체납액 징수가 너무나 부실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현년도에도 1900만원이 되는데 허가한 사람들보니까 거의 돈 많은 사람들이야, 징수가 왜 안됩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현황만 하지말고 비고란에다가 얼마 부과했는데 안됐다는 것도 아예 써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보니까 다 돈 있는 사람들이야.
○건설과장 주채산 이 내용이 그게 아니구요. 지금 하천 점용 같은 경우 금년도 95건에 1억 3,700이예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이게 94%를 징수하고 6% 안낸 사람 중에서 저희가 추가로 징수가 안된 분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이거는 94%가 징수가 된 겁니다.
신경균 위원 서면으로요. 체납자 명단을 좀 보내주십시오.
○건설과장 주채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김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복 위원 제가 감사를 하면서 체납액 징수를 못한 액수가 우리 의왕시에서 여러 과에 수십 억이 됩니다. 그런데 과년도도 있고 현년도도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썼습니다. 왜 과년도에 이 향후 추진계획을 실행 못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이게 과년도 경우는 82년도부터 96년도까지 과년도까지 나온 자료이구요. 현년도는 금년도 것인데, 여기에는 행불도 있고 또 도산되어 가지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여기에서는 사연이 행불이 많습니다. 행불이 그래가지고 그것을 계속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건 저희가 미처 과감하게 정리하는데는 그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실시하지 못한 것이구요.
김학복 위원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지금 4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왜 82년도부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여지껏 97년이면 15년이 넘었는데 여지껏 추진계획을 시행을 못했냐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글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딱 최종처리는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결손처리는 도저히 이러 이러한 사유로 해서 못 받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말하자면 정리를 하는 거지요. 지방세 관계 규정상 이게 5년 넘으면 법적 효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결손 처리해야 하는데 저희 실무적인 차원에서 결손 처리하는데는 조금 좀 명확한 뭐가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걸 딱 부러지게 못하고 지금까지 내려온 사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식으로 추진계획대로 하시겠다?
○건설과장 주채산 최종 정리는 그런 것 밖에 없을 겁니다.
김학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위원장님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하천 불하신청 건수하고 불하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하천 불하 건수는 6건에 1,196회배에 3억 2,600에 상당하는 거를 저희가 하천 불하를 했습니다.
정우석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동네 가운데 일부는 주거지역, 일부는 하천부지란 말예요. 그래서 수차 하천부지 불하신청을 했는데도 안 해주기 때문에 옛날 집인데 이걸 개축을 하려고 해도 못한다 그래서 저한테 하천부지 불하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신 시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하천 정리가 된 이외에는 불하를 과감히 하셔서 주민들의 편익과 시정, 시 재정 수입 또 지역개발에 아주 도움이 되도록 좀 바쁘시더라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저희가 불하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적으로 불하를 절차를 안 받는 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 신청하는 가정이 본인이 많이 서류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고 또 기간이 도에서 올라갔다가 건설부 승인까지 받는 과정이 좀 길고 이래서 좀 번잡스러워서 주민들이 어려워서 그렇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구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실무적으로 오신다면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절차관계도 원만히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하천점용료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부곡 금천마을에 약 3가구 정도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지목상 하천으로 되어 있어 갖구요. 하천 점용료를 내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주채산 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실지 자기네 집은 하천부지 위에 집이 지어져 있고 자기 당은 하천이 흘러가는 곳에 있고 이거 아주 굉장히 재미있고 참 보통 우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짓고 있는 집의 토는 맨 땅인데 이게 지금 하천으로 되어 있어요. 하천으로요. 그리고 자기네 실지 땅은 또 하천으로 되어 있고 이 지번이 뒤바뀌어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 갖고요, 자기 당이 하천으로 물 흘러 내려가는 거는 속수무책이고 자기 집이 하천이 아닌데 하천 점용료를 내고 있어요 자세히 알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주채산 제가 한번 민원을 본적은 있는데요.
김태웅 위원 그래서 저도 그것을 도와 드리기 위해서 몇 차례 당사자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봐 가지고, 그분들이 각고의 노력을 많이 했더라구요. 그렇지만 현행 여러 가지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억울하지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이런 거는 결국은 행정소송을 해서 법의 심판을 내려서 승소를 하게 되면은 시에서도 일을 보기가 쉽다. 그래가지고 소송까지 갔다는 이야기만 듣고 그 이후로는 솔직히 못 만나 뵈었는데요. 이런걸 잘 좀 처리를 해줘야 행정의 서비스라든가 행정의 질에 대해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당사자들 불러다가 의논을 하셔서 말이죠. 우리 시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또는 내규상 안되니까 이러 이러한 길을 좀 모색해서 이쪽에서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길을 좀 찾아주십시오. 그런 등등의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끝나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풀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네, 이게 하천 점용관계 또 폐천부지 관계가 아니구요. 사실상 내용은, 사실은 내용상 그 땅이 잡종재산으로 지금 되어 있어 가지고 잡종재산 교환차원에서 이게 법적 소유권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록 하천이 접해 있지만 이게 지적정리가 되어 가지고 잡종 재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법으로 다룰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이거 지적과장님도 참고해서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자기가 깔고 앉은 집은 누가 봐도 잡종지로써 되어 있는데 지목상으로는 하천이란 말예요. 일부분이요. 그러니까는 살고 있는 사람보고 당신 지금 시 하천 깔고 앉아 있으니까 하천점용료 내라고, 여기 들어가 있을 꺼예요. 그 사람들. 그래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는 교환이 가능하면 교환하는 방법으로 하고 아무리 법과 내규도 중요하지만 상식으로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일인데, 말인데요. 하여튼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아시리라 보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이 있으면 제시해 줘 갖고 그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일 아닙니까? 당부 좀 드릴께요.
○건설과장 주채산 네, 알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제가 보충 설명 좀 하겠습니다.
  전에 금천마을이 부곡역 앞에 있다가 주차장 기지인가? 그거를 철도청에서 확보를 할 때에 이쪽으로 마을이 옮겨지는데 그 하천을 바로 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행정당국에서 하천을 바로 안 냈으면은 자기 땅에다 집을 지었을 꺼예요. 그런데 이제 행정당국에서 바로 내고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런 것은 행정당국에서 하천과 그 사람 땅과 교환조건으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금천마을 거기 생길 적에 관여를 해서 잘 아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불응했었어요. 싫다, 내 땅에다 집 짓는데 왜 하천부지에다 짓느냐 그랬는데 저희들이 자꾸 군청에서 권유를 해서 그렇게 짓게 만들었습니다. 원인제공은 행정당국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려운 거를 풀어주는 것도 과연 행정당국에서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를 해서 민원이 오면 잘 처리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신경균 위원 금천마을이 77년도에 새마을 취로구호사업인가 그걸로 해서 사실 거기다 지은 건데, 그 당시 지금 안양시의원 아버님이 부군수를 했을 때 그거를 해준 거예요. 허가를 내줘서. 그런데 그 당시에 하천을 남겨 놓고 집을 지으려고 설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군수가 그거를 바꿔준다고 똑바로 내라 그래서 사실 설계를 해서 일자로 집이 쭉 들어서게 이렇게 만들었다구요. 그래 제가 이거 시정질문도 여러 번 했었고, 또 이게 청와대, 경기도 다 안간 데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법률이 1/4이 안되기 때문에 교환이 안 된다 그렇게만 답변이 나왔었다구요.
○건설과장 주채산 잡종재산 교환조건에
신경균 위원 지금 하천이 한 700몇 평이 동네 앞으로 되어 있어요. 5명 앞으로 명의가 그래서 그 소하천을 사서 그 사람들한테 줘라 그랬더니 그게 뭐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데도 문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 못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건 시에서 사서 그 사람들한테 보탬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억울하거든요. 6분이었었는데 1평, 2평 그런 사람들은 다 찾아가고 큰 30평, 50평 그런 사람만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고경렬 건설과 소관업무를 12시내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원 위원 소하천 점용허가 현황을 보면은 포일동 602-2번지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포일동 602번지 일대가 거의 하천부지지요?
○건설과장 주채산 네, 소하천은 요, 옛날에는 통상적으로 다 하천이라고 점용했던 부분중에서 소하천 법이 새로 생기면서 소하천 내용을 따로 뺀 겁니다. 그러니까 하천하고 소하천이 구분됐는데 소하천 내용만 별도로 뽑은 내용입니다. 이게.
김대원 위원 아, 그러면 하천부지 점용허가 현황은 여기에
○건설과장 주채산 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앞으로 소하천 점용료에 대한 거는 이게 다 시세입니다. 시세. 그리고 하천 같은 경우는 50:50이라든지 70:30이라든지 점용료 수입자원이 그렇게 되겠지만 이거는 소하천거는 별도로 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김대원 위원 그러면 하천점용 허가 현황을 나중에 한 부 따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네, 알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교통과나 지적과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적과 사항을 보면은 92년도부터 지적 정리를 하고 지적법이 바뀌어 현재 토지대장에 정리가 안되어 있지요. 지적과 말입니다. 지적정리가 92년 1월 1일 지적법 8조 2의 제1항에 의해서 지적정리가 안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토지대장 등록을 보면요.
  92년도에 정리가 되고 그 이후로는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주로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은 92년도에 지적정리가 되구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과 같은 경우 보면은 2.5톤 이상 화물차가 주차장이 있어야만이 넘버를 달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주차장을 보통 보면은 그린벨트에서 대지면은 주차장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자료를 받다보니까 엄청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건설과한테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하천 점유자가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전대를 한 행위가 나왔어요. 그럼 자기가 쉽게 말해서 하천 부지를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또 세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적정리가 92년부터 안되어 있으니까 불하를 받아서 개인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목상으로는 하천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자료로만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하천부지를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전대를 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대행위가 더군다나 국유지를 전대를 해도 가능한지? 그건 하천 전용법에 의해서
○건설과장 주채산 안되지요.
김대원 위원 안되지요? 그러니까 전대난 전매는 안 되는 건데 저희 행정자료에 이번 제출된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정리가 안돼서 확인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27페이지 노상적치물 도로무단 점용단속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기계 등록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페이지 과속차량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복 위원 과적차량 단속현황에 보면 말입니다. 지금 현재 10월달까지 검차가 1178건에 적발이 41건입니다. 그런데 계측거부가 2건이 있고 도주차량이 1건이 있습니다. 계측거부를 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저희가 다 고발조치를 합니다. 경찰서에 고발해 가지고
김학복 위원 그런데 조치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는데요.
○건설과장 주채산 다 고발 조치된 내용입니다. 이게.
김학복 위원 전부 다 고발했다구요? 도주차량도?
○건설과장 주채산 그러니까 계측 거부 차량이라는 건 단속을 하는데 도망간 사항을 차량 번호확인하고 다 그러니까 계측거부라는 사유를 다 명기해 놓고 경찰서에 다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고발했을 때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경찰서로 가면은 일단 200만원 이하의 벌금하구요, 또 규모에 따라서 영업정지 30일, 15일, 60일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처리합니다.
김학복 위원 이 계측 거부한 3건 차량들을 다 고발 조치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네.
김학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개설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지금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는 아닙니다만 아까 지나간 내용 중 하나인데, 백운호수 순환도로 및 백운로 확장 공사시에 거기 호수제방 밑에 뚝을 쌓았지요? 거기 옹벽을 쌓았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 봤는데 그 옹벽을 쌓은 공법이 다소 특이한 것 같더라구요. 그게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게 공법이 시행됐는지 아니면은 아직 객관성이 있게 공법이 시행됐는지 아니면은 아직 객관적으로 그 공법에 의해서 벽을 쌓는 일이 아직은 좀 초보적인 시행단계에 와 있는 그런 공법인지 잘 모르겠지만 육안으로 볼 때에는 상당히 약해 보이고 그 벽에 대한 경사각도 다소 좀 위험해 보이는 그런 감을 저희 위원님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이 문제라든가 또는 안전성 같은 말이겠지만 말이죠. 공법상에 조금도 문제가 될게 없는 건지? 그거를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주채산 보광토 옹벽이라고 공법인데, 우리 관내에서는 처음인데요, 흔히 쓰는 공법인데요, 다른데 고속도로 이런데 부분적으로 민원도 있고 또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어 가지고 건설안전 거기에다 안전성 검토의뢰를 하도록 일단 공문을 조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구조적이든지 문제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시정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려고 저희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김태웅 위원 그럼 공법상에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주채산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됐다든지 시정이 되어야 한다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거를 저희도 막연하게 된다. 안 된다. 안전하다 뭐 이렇게 말씀도 많고 민원도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하려고 그럽니다.
김태웅 위원 지금 안전진단에 대한 검사를 받아 보겠다는 얘기지요?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다는.
○건설과장 주채산 네, 기술적인 문제에 기초가 좀 문제가 있다든지 옹벽이라든지 구조적인 하중이라든지 여기에 차량이 다녔을 때 이런 관계가 그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김태웅 위원 결과보고에 대해서 저희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모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지난번에 순환도로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 주차장에 최초 도급회사에 선급금  지불된 거는 지금까지 얼마나 갔으며 그 부도 나가지고 지금 동원건설이 재도급을 받았지요? 그런데 소문에는 동원건설이 다시 재, 그 뭐라 그럴까? 다시 다른 회사에 도급 줬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그거 확인한바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주채산 순환도로는 당초에 창조란 회사가 유찰이 되어 가지고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동원이라고 하는 연대보증회사가 일단 계약자가 된 거지요. 그런게 그 과정에 선급금 3억에 상당하는 금액을 창조로 갔던 거를 받아 가지고 동원으로 주고 또 현장사무실 지은 2,400만원 상당한 거는 창조가 정리를 하고 13억 8천에 상당하는 거를 동원과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계약공정 중에서, 재하도급은 계약사무 규정에 의해서 하도급을 정식으로 준겁니다. 그게.
정경모 위원 아니, 동원이 창조한테 하도급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동원에서 또 재하청을 줬단 말예요.
○건설과장 주채산 동원은 하도급을 받은 게 아니라 창조가 부도나는 바람에 연대보증회사기 때문에 상당한 계약을 정식으로 입찰자로써 계약자로 정해졌고, 동원에서 회사명을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다가 재하도급은 계약관리 규정상 이렇게 해가지고 동원에서 하도급을 준거지요. 내용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창조한테는 2,400만원 해당되는 현장사무실 지은 거 그거는 창조한테 정산을 해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거만 지금 동원에서 맡아서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정경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요, 지금 내손1동 갈뫼에 보면은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가 있지요? 고속도로 밑창에 보면은 지난번에도 이동원 계장이 설명을 한적 있는데 물류센터를 앞으로 짓겠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보고를 했었는데, 될 수 있으면 이게 혐오시설로 나중에 남을 염려가 있으니까, 계원전문대 정문입구로 좀 유도를 하던지 아니면 계획을 아주 수포로 돌리든지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와 가지고 근 1년반이 넘도록 고속도로 공사하고 줄다리기하고 저희 국장님, 시장님도 계시지만 하물며 도지사님까지 동원해 가지고 입력을 넣어 가지고 이게 진행됐던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최근에 안산-신갈 확장공사를 빌미로  해가지고 그나마 동의가 전제가 된 겁니다. 임자가 도로공사예요. 도로공사 땅을 우리가 얻어 쓰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얻어 쓰는 면적이 한 7,245평이고, 도로공사가 물류센터를 짓겠다는 게 한 1,640평 정도 됩니다. 그나마 그거를 가능한한 그 물류센터를 저 꼭대기로 내 온 겁니다. 이게 사실상은, 그런데 이나마도 못하게 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자가 따로 있는데 우리가 못한다 하는 거는 너무 억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나마 우리가 도로를 쓰겠다 하는 게 우리로써는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는데
정경모 위원 이게 잘못되면은 혐오시설이라고 했는데 한 마을이 양분이 될 수 있어요. 그 시설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환경이 제 생각에는 환경을 해치게 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좀 참고로 해주시고 방음벽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그것도 여러번 협의를 거쳐 가지고 도로공사에서도 5년 단위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98년 이후에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만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딱 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경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손2동 상수도 앞에는 광장에서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에는 노점상에 걸려서 다닐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토요일 오후 일요일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장은 각 동 용역계약현황이 완료된 것은 용역결과서가 납품 되었으면은 납품 책자를 사전에 별도로 제출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 이용보행환경 설치 실태조사 용역이 7월달에 끝났는데도 제출해 주지 않은 것은 본위원장으로써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금일 중으로 중식시간에 간사위원한테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중식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경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페이지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복 위원 지금 학의천 하상주차장이 잘 운영이 되고 있죠? 학의천 하상주차장이 잘 운영되고 있죠?
○교통과장 손창선 네.
김학복 위원 그런데 거기는 감사라기 보다는 제가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진출입로가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겨울이 되면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차가 오르내리지를 못할 것 같애요. 그래서 거기 과속방지턱이라고 그러나요? 아니 과속방지턱이 아니라 미끄럼 방지턱, 그것을 좀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많은 민원이 있는데 그것 좀 눈 오기 전에 좀 실시 좀 해줬으면 합니다.
○교통과장 손창선 네, 감사합니다. 곧 설치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11페이지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생활민원 및 공사관련 언론보도 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페이지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각종 공청회 실시현황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공청회를 내손지역 유료주차장 노상주차장 무료화 부분 때문에 공청회를 했는데 만약에 오전지역 노상주차장에서는 왜 무료화 안 합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손동 노상주차장과 오전천 복개노상주차장 또는 왕곡동 복개노상 주차장하고는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성격을 말씀드린다면 우선 체질적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서 형성된 주차장으로 볼 수 있고 당초에는 오전천 복개를 할 때 보건소 앞에 주차장만 하려고 복개를 하다보니까 계속 사업이 되어서 도로로 활용하게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리고 또 내손동 지역은 단지개념 또는 주거개념에서 도로를 낸 것이고 오전천이나 왕곡천은 도로개념에서 내고 또 그 다음에 주변 여건이 상업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민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상가를 이용하는 외부인이 이용하는 빈도가 더 많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지금까지 무료화를 않고 유료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한가지 덧붙혀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별다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 5월달에 고천동장을 통해서 주민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현행대로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저는 우리 집행기관은 공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봤을 때 내손동 주차장만은 무료화하고 오전·고천동 부분에서는 유료화로 그냥 추진된다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든간에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든간에.
  그러면 주민 여론조사 해봤다는데 내 돈 내겠다는 사람들, 거기 차  대는 사람들한테 여론 조사 해봤어요? 차대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돈 받지 말자는 사람 100%겠죠. 거기 차대는 사람은 차 안대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당연하게 그냥 현행대로 나둬도 관계없다는 얘기겠죠. 이런 문제는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모든 부분은 형평성에 맞아야 되요. 최초에 우리 유료주차장이 주차장 관리법, 아마 우리 조례 만들 때도 그것 때문에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전동 복개주차장 그것 때문에. 그런데 질일 오래 받고 많이 받고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이 하나도 없고 우리 작년 , 재작년 감사때도 이 문제 거론 됐었습니다. 다른 데에는 무료였을 때 그때만 유일하게 거기만 유료주차장이었으니까 형평성에 맞춰서 거기도 받지 말자는 부분인데 예산투자가 많이 됐을 것 같으면 현재 거기를 아예 노외 주차장으로 하든가. 복개가 목적이었을 것 같으면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분명한 노상 주차장이잖아요. 형평성에 맞아야지 그러면 오전·고천동 사람들은 돈이 많아 가지고 그냥 프랑스 같이 시 재정이 모자라니까 주차장 이용하자라는 그런 부분인지, 안 그러면 전부 양반들만 살아 가지고 안 떠든다고 그러는 건지 도무지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러면 떼거리로 모아서 데모한번 할까요? 제가 그러면 통장들 한번 서명 받아와 볼까요? 무료화 해줄래요?
○교통과장 손창선 시민이 원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시민이 원하는 게 아니고 동민이 원했지 언제 시민이 원했습니까? 내손동 공영주차장 시민한테 물어봤어요?
○교통과장 손창선 당연히 동민도 시민 아닙니까?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시민한테 물어봐야지 왜 일부 지역에서만 물어보냐고. 시민한테 물어보려면 의왕시민이 내손동 가서 차 안 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교통과장 손창선 물론 그렇지만 많이 이용하는 측을 위주로 물어보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물어본 거지 시민전체를 놓고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오전동 주차장에서 수입된 주차관리 비용이 오전동 복개주차장에만 다 사용됩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시민이 같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이 같이 쓰는데 어디에서는 공짜로 하고 어떤 데는 호구라서 맨날 돈 내는 건지, 안 떠든다고 돈 내는 건지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법 집행에 있어서는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교통과장 손창선 김대원 위원님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당한 얘기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운영하는 측에서는 다만 얼마라도 세입이 있어야 주차장 관리도 하고 주차장도 넓혀 나갈 수 있는 재원 마련을 위해서라도 수입을 다만 얼마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형편이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무료화 해준 데는 수입이 없어서 무료화 해줬습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그것은 그 지역에 사는 다수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료로 한 겁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그렇잖아요. 결론은 오전·고천동에서는 옛날에 다 무료화 됐을 때 유료화 했었던 돈 받아 가지고 의왕시 전체에 사용했죠? 시 전체 예산에 사용한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그렇죠.
김대원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오전·고천 주민은 의왕시민을 위해서 돈 내는 것이고 내손동 주민은 의왕시민이 아니라서 거기만 특혜를 주는 건지, 그리고 물어볼 것 같으면 전 시민한테 물어봐야 되죠. 그 돈을 똑같이 쓴다면.
○교통과장 손창선 김 위원님 입장에서는 무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대원 위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받으려면 다 받아야 되고 안 받으려면 다 안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내손동 주민들이 만약에 다 받지 말자고 그랬다고 의왕시민의 다 뜻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의왕시민 전체 여론도 필요할 것이고.
○교통과장 손창선 그러면 말입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은 여론조사 연구용역비 이런 것 주지말고 그냥 이런 사실을 의왕 소식지에 기재를 하자는 말입니다. 기재를 해가지고 내손동만 무료 주차화 됐다. 그런데 고천·오전동은 돈 받고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여론 조사를 해보시라고요.
○교통과장 손창선 그럼 서면보다는 어떤 기회를 통해서 한번 여론 조사를 해가지고,
김대원 위원 그것은 공개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내손동 주민들만 알고 있지 여기 오전·고천동이나 부곡동 주민들이 내손동에 돈 받는지 안 받는지 알겠어요? 이런 것은 아예 그냥 의왕소식지에 그냥 딱 써가지고 내손동은 돈 안 받습니다. 오전·고천동은 돈 받습니다. 그러고 한번 써 봐 주시라고. 그런 여론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가장 공정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김대원 위원 네,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손창선 네, 알았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리고 이런 공청회를 하기전에요, 또 한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분명히 의원은 시민 대표입니다. 각 지역별로 대표자를 분명히 뽑았어요. 그 협의체가 의회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들 9분 중에 얘기도 있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 실상은 그런데 전체적인, 우리는 시정을 보기 위해서 동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이지 동정을 보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요. 그런 차원의 협의를 먼저 의회에다가 의사 개진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도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통과 안되어서 못 한다라든가 집행부에서는 안 그러면 의원들이 설득할 부분에 그랬다든가, 우리 조례 개정이 안되어서 그렇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야지 이것은 분명히 형평성에 있어서 잘못된 것 같아요.
○교통과장 손창선 하여튼 그 분야는 앞으로 의회 먼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17페이지 진정서 등 주민청원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페이지 각종 과태료 처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교통신호체계에 대한 예산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개인택시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택시 합승행위와 야간이용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내버스 정류장 조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이게 지금 업체에다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네.
김태웅 위원 이 자료는 더 요구를 했어야 되겠네. 초평운수에는 얼마주기로 되어 있고 한정운수는 얼마주기로 되어 있고 청계운수는 얼마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얼마 주게 되어 있는 규정은 없고 분기 중에 중간달 정도에 교통조사를 2회 이상 해가지고 승차인원과 거리전부 계산해서 손실보상에 대한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월 70만원 내지 75만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김태웅 위원 지난번에 예산 세워줄 때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2,100만원입니다.
김태웅 위원 지금까지 지출된 게 얼마예요?
○교통과장 손창선 지금 173만 2,400원 지원됐습니다.
김태웅 위원 어째서 그래요?
○교통과장 손창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왕곡교통까지 합해서 4개 업체를 지원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왕곡교통에서 노선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8월 12일인가 그래서 노선변경을 해주면서 증차를 했습니다. 2대를 증차하다 보니까 그 예산 가지고는 전체를 지원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두 달 늦춰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2월부터는, 4/4분기, 4/4분기부터는 10월, 11월, 12월 전부 다 포함해서부터는 왕곡운수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태웅 위원 작년에 예산서 올라올 때 어디어디 주는 거예요? 이거 문제 있는 것 같은데요. 2천만원 중에서 100만원 밖에 안 줬으면 뭐하러 지원을 해줘요?
○교통과장 손창선 한 달치 밖에 안주고 3개 업체만 줬지 않습니까, 3대분만 줬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넉 달치를 5개 차를 줘야 되기 때문에 100% 나가진 않지만 거의 다 나갑니다.
김태웅 위원 아니, 이거 이상하네, 이번 본 예산에 세워 준거죠?
○교통과장 손창선 아니죠, 추경에 세웠죠.
김태웅 위원 몇 월달에 세워줬어요? 저희가.
○교통과장 손창선 추경이 6월경이었으니까요.
김태웅 위원 아니 그러면 그거 이번 1년내에 남은 달 동안에 다 주라고, 그것 예산 올라올 때는 그게 필요해서 요구한 것 아니예요? 2천만원인가 되는 게.
○교통과장 손창선 네.
김태웅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업체도 주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교통과장 손창선 해당 안 되는 업소가, 원래 4개 업체를 다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왕곡교통인 경우에는 우선 노선을 변경해가지고 운영해 보고 지원 요청하겠다 해서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못 지원한 겁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원칙이 좀 서야 될 것 같아요. 2,100만원 가지고 어느 운수 얼마, 어느 운수 얼마 그렇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량 조사 해가지고 나오는 대로 주는 겁니까? 그 지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요.
○교통과장 손창선 교통량 조사해서 나오는 대로 드리는 거죠.
김태웅 위원 그 2,100만원 근거는 뭐로 2,100만원을.
○교통과장 손창선 그때 당시에 교통량 조사를 일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예산 요구하기 전에 교통량 조사를 예비조사를 했어요. 해가지고 10%를 더 가산해서 세우게 했어요.
김태웅 위원 그런데 2,100만원 중에서 지금 170만원밖에 안 줬다는 그 원인이 뭐냐니까요?
○교통과장 손창선 당초에는 4개 업체 4개를 6개월씩 지원해 주기로 예산을 요구한 거예요.
김태웅 위원 6개월씩, 1년에 2번요?
○교통과장 손창선 우리가 추경에 다루다 보니까 금년은 6개월치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김태웅 위원 6개월치가 2,100만원입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그게 2,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왕곡교통에서 갑자기 노선을 변경해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노선을 변경하다 보니까 증차를 했어요. 2대를 증차를 했단 말입니다. 증차를 하다 보니까 노선을 바로 변경하면서는 지원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한 달이나 두 달은 운영해봐야,
김태웅 위원 그러면 왕곡교통은 놔두고 지금 다른 업체는 얼마, 초평운수, 한종운수, 청계운수 얼마씩 줬어요? 170만원 다 나갔으면.
○교통과장 손창선 초평운수 67만 3천원, 한종운수
김태웅 위원 그게 몇 월분이예요. 그게.
○교통과장 손창선 그게 9월분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럼 9, 10, 11, 12 4개월분에 대해서 다 한 게 2,100만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그러니까 이 3개 업체만 가지고 2,100만원이 되는게 아니고 왕곡교통의 2대를 운영하는 것까지 합하면 거의 이른다, 그 말입니다. 꼭 맞지는 않지만.
김태웅 위원 그러면 어느 달에 얼마씩 줄 건가라는 것을 데이터를 한번 줘보세요. 지금 여지껏 170만원 12월달인데, 이게 잘 이해가 안되잖아요. 언제 줄 거예요. 나머지는.
○교통과장 손창선 12월말에 줍니다. 분기별로 주기 때문에.
김태웅 위원 그래도 뭔가 숫자가 안 맞잖아요. 2,100만원에 170만원 주고서 12월달에 다 준다는 게 뭐예요. 자료를 한번 작성해봐요. 질의 끝나기 전에. 뭐가 안 맞아도 아주 안 맞는 경우지, 왕곡교통 때문에 같이 주기 위해서 못 주는 거예요?
○교통과장 손창선 네.
김태웅 위원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필요한데부터 주면 되잖아요. 초평이고 한종이고 청계고간에 분기별로 준다손 치더라도.
○교통과장 손창선 그러면 모자라면 어떡합니까? 예산이 모자라면.
김태웅 위원 그럼 2,100만원에 대한 게 무슨 근거 없이 잡은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교통과장 손창선 2,100만원의 근거를 잡은 것은 당초에 4개 운수에 4대 아닙니까, 4대에 대해서 6개월치를 우리가 예비조사를 해가지고 잡은 데에 거기에 10%를 더 가산해서 잡은 거예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변동이 있으니까, 손님이 항상 일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잡은 것이 2,100만원이예요.
김태웅 위원 그런데요.
○교통과장 손창선 2,100만원인데 4개 운수업체는 교대로 운영을 하는데 한 개 업체 왕곡교통이 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그게 8월달에 노선 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7월달부터 추진해가지고, 노선을 변경하다 보니까 증차를 했어요. 한 대 더 증차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4개업체 4대가 6개월을 세웠는데 5대가 되다 보니까,
김태웅 위원 과장님, 증차한 분은 내년에 계상해서 내년부터 주면 되잖아요? 왜 그것을 배려를 해요? 다른데 또 증차하면 또 줄 거예요? 지금 당장 증차하면. 말이 논리가 아주 안 맞죠. 그리고 다른데 2대들은 다 늘리면 거기다 다 증차시킨 것 조사 해가지고 줄 거예요? 예산을 잡을 때에 필요 되었던 대수에 맞춰서 주고 추가로 늘어난 차수에 대해서는 내년에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융통성 없이 일을 하세요? 지금 2,100만원 준 것이 12월이 다가도록 170만원만 주면 뭘로 지원을 해줘요?
○교통과장 손창선 아니 3개월분 아직 안 줬지 않습니까?
김태웅 위원 10만원도 모자라서 쩔쩔매는 상황들 아닙니까, 보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매달 지원하면 번거로워서.
김태웅 위원 번거롭기는 뭐가, 도와주려면 편리하게 도와줘야지.
○교통과장 손창선 그리고 또 규정에 분기별로 주게 되어 있어요.
김태웅 위원 처음에 그러면 자동차 늘린 데 대한 것은 계산에도 없었던 것 맞죠?
○교통과장 손창선 그렇죠. 당초에는 4대만 계상을 하죠.
김태웅 위원 4대분에도 주고 그럼 당신들은 내년부터 주겠다 그래야 옳지, 그것 합쳐 가지고 조사 해가지고 준다. 딜레이를, 돈 가지고 있는 것 다른데 쓴 것 아니예요? 그럼.
○교통과장 손창선 쓸 데가 어디 있습니까?
김태웅 위원 논리가 안 맞아도 아주 안 맞지 도와줄 것은 얼른얼른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도와줘야지, 다 가지고 있다가 12월 다 지나고 이제 말일이나, 그 근거가 뭐예요. 끌어야 되는 근거가. 증차된 것은 내년에 계산해요. 우선 2,100만원 근거에 대한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녜요. 근거가 뭐 있을 것 아닙니까? 플러스 10% 했더라도 거기에 준해서 주고 내년에 올린 것은 내년에 다시 주면 되잖아요. 그것 안 준다고 항의를 하겠어요. 고소를 하겠어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교통과장 손창선 김위원님 얘기도 일리가 있는데요.
김태웅 위원 일리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이지, 아니 6월달에 세워준 돈을 12월말 되도록 2,100만원에서 100만원 주고서 무슨 설명이 길어요? 예산 근거가 있을 것 아녜요? 4대 분에 대한 것 맞죠?
○교통과장 손창선 네.
김태웅 위원 못 준 원인이 2대가 더 늘어서 못 줬다는 거죠?
○교통과장 손창선 2대가 더 늘을 때는 다 같이 공평하게 주기 위해서.
김태웅 위원 자, 2대 늘은 것은 예산 잡을 때 없었던 것 맞죠?
○교통과장 손창선 그렇죠. 당초에는.
김태웅 위원 엉터리 아녜요? 그렇게 되면. 예산도 없었던 것을 개로 중간에 들어온 것을 주기 위해서 다른데 안주고 딜레이 된다면 그게 바른 행정이예요? 그게, 뒤에서 한번 대답해봐요. 누가. 계장님들, 세상에 2,100만원을 6월달 만들어 줬는데 여지껏 170만원 주고 여지껏 12월 되도록 안주고 있는 게 누가 행정을 바르게 했다고 봐요?
  2개가 늘었으면 그것은 저희 준다 못 준다는 정해야지, 다른 운수회사를 끝까지 몫이 덜 돌아갈 것 아녜요? 한편으로는 엉터리지 무슨 행정이, 다시 설명해봐요. 조금 있다  내 얘기가 틀린 것을 한번 반박해봐요. 뒤에서 누가.
○개발국장 천덕호 제가 말씀을 드리죠.
김태웅 위원 해보세요.
○개발국장 천덕호 김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것은 그때그때 정산을 해서 빨리 해줘야지 왜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조금 시기가 저희가 12월이니까 빨리 앞당겨서 주는 방안을 강구 해가지고 바로 정산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산을 해서 금년에 나갈 돈을 바로 저희가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지출 빨리 하겠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요. 위원장님 말이죠,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예산근거도 없는 것을 주기 위해서 안준 것 밖에 안 된단 말이야, 다른데 줄 데를 못 주고 새로 차 늘린 데 주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새로 차 늘리는 사람한테 무슨 청탁을 받은 거예요. 뭐예요. 그건 말이 아주 안되지,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6월달에 2,100만원을 세워줘서 차가 4대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 세워준 것은 거기에다가 맞춰서 주든지 말든지 했어야지, 노선 변경하고 차 새로 생겼다고 다른 데까지 다 안주고 여태까지 질질 끌고 있으면 뭐, 내년도 주게 생겼네요. 내년에 주게 생겼어. 맞죠?
○교통과장 손창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렇지 않기는요. 여태 안준 이유도 설명이 안 되는 데, 다 폐일언하고 말이죠. 새로 생긴 업체는 안 줘도 하자 없잖아요? 자동차 중간에, 지금 만약에 초평운수나 한종운수에서 2대씩 더 늘리면 그것 또 검사해서 할거요? 답변 한번 해봐요. 지금 가상해서 청계운수하고 한종운수에 2대씩 또 늘렸어, 12월 1일부터 운행한단 말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답변해봐요.
○교통과장 손창선 그것은 우리가 인가를 해줄 때 조정을 하는 거죠. 그것은 무조건 해달라고 다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대 늘린 것은 해당도 안 되는데 주기 위해서 다른 데까지 질질 끌린 거 아니냐 이거예요.
○교통과장 손창선 원래 1대 있던데 1대만 더 늘린 거죠.
김태웅 위원 한 대건 반대건 간에 늘린 것 때문에 다른데 못 주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답변해 보세요.
○교통과장 손창선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를 안 주는 게 아니고 다만 두 달 분만 늦게 주면 전체를 다 골고루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한 거예요.
김태웅 위원 과장님, 지금 모순점이 뭔가 이해가 됩니까, 안됩니까? 분명하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간에 지금 지연되는 원인이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교통과장 손창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나의 좁은 생각인지는 몰라도 다 같이 우리 시민이 운영하는 벽지 노선이예요. 그러면 어느 것은 지원해주고 어느 것은 지원 안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똑같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만 늦췄을 뿐이지 이것을 무슨 다른데 쓰려고.
김태웅 위원 예산 근거에 없던 것 중간에 끼어 들어 왔으니 주겠다는 의도죠? 그러면 지금 다른 회사에서 2대씩 더 늘렸단 말예요. 12월달부터 그때는 어떡할 거냐는 얘기한번 해보라니까 안 하시잖아요. 얘기를.
○교통과장 손창선 그것은 무조건 늘릴 수는 없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늘리는 거지.
김태웅 위원 그러면 제가 역으로 질의할 께요. 예산이 서고 난 다음에 증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안 해주면 안됩니까? 아니면 꼭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뭔가 말해봐요.
○교통과장 손창선 꼭 지원할 이유는 없지만,
김태웅 위원 자, 그러면 봐요. 꼭 지원해줘야 되는, 증차가 생겼어도 꼭 지원해 줘야 되는 이유는 없고 만약에 가상해서 다른 데에서 12월달부터 2대가 더 늘려도 괜찮은 것은 그것은 어떻게 답 못하겠고, 뭔가 모범답안, 정답말고 모범답안 근사치를 내봐요.
○교통과장 손창선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김태웅 위원 예산 그것 잡을 때 없던 차를 왜 주려고 애쓰면서 다른데 지연시키느냐를 설명을 해보라니까요.
○교통과장 손창선 물론 김위원님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김태웅 위원 그럼 손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요.
○교통과장 손창선 우리가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그 예산 당초에 세울 때에 물론 있는 4대를 기준으로 해서 세웠지만 사정이 변경되어 가지고 한 대가 더 늘었단 말입니다. 다른 회사도 아니고 같은 왕곡교통에서 노선을 변경하면서 한 대가 더 늘었으니까 기왕이면 같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두 달을 늦추면 다같이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늦춘 거지 그것을 남겨서 다른 데로 돌리려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12월달에 다른 데가 2개가 더 늘어났으면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니까 답변 안하고 계시잖아요. 한 대 늘은 것 어떻게 몰인정 할 수 있느냐고 그러고 지금 12월달에 가상해서 2대가 더 늘었다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 안하고 계시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교통과장 손창선 2개가 더 늘어난 것은 그것은 늘 수 있는 조건이 생겨야 느는 거지 무조건 느는 것은 아닙니다.
김태웅 위원 12월달에 느는 것도 그것도 계산 잡아서 계산하겠냐 이거예요. 그것 답변해 보시라니까요. 지금 11월 말일자로 두 대를 더 운영한다 말예요. A운수가, 그러면 그것도 또 넣어 가지고 또 다시 계산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교통과장 손창선 그것도 예산 범위 내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김태웅 위원 저기 말이죠,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새로 예산이 섰을 때에 대수는 나름대로 4대로 잡혀 있었죠?
○교통과장 손창선 네.
김태웅 위원 4대 집행 내일 집행하세요. 내일 안 된다면 근일에라도 집행하세요. 나머지 추가된 차 있죠? 당신네 이번 예산에 안 섰으니까 내년부터 세워줄께요. 아니면 이번 추경에라도 넣어서 하면 될 거 아녜요? 네? 답변해 보세요. 한번 그것 안 되는지 되는지.
○교통과장 손창선 내일 당장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절차가 있으니까,
김태웅 위원 아니 새로 1대 세운 차에 대해서 추경을 이번에 세우든지 지난번에 4대분 했으니까 1대 더 해달라고 추경을 세우든지 아니면 이것은 이미 세워진 예산이니까, 새로 차 생긴 것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으니까 내년에 주겠다 라고 얘기한다면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교통과장 손창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2천만원을 6월달에 줬는데 이제 여지껏 170만원 주고, 감사를 받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아니면.
○교통과장 손창선 정상적으로 나갔으면 지금쯤 한 8,900만원쯤 나갔어야 되요. 김위원님 말씀한대로 하면, 그런데 한 170만원 정도 밖에 안나갔는데,
김대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김대원 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우리가 6월 26일날 1회 추경때 버스 4대에 485만 5,500원씩 4대에 2회에 걸쳐서 주기로 해가지고 2,136만 5천원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중에 그때는 4대였었는데 1대가 증차가 됐기 때문에 5대를 분배하기 위해서 못 드린다고 그랬죠?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다고 그랬죠?
○교통과장 손창선 아니 집행했죠. 일부.
김대원 위원 일부 집행만 됐는데 잔액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교통과장 손창선 못 하는 게 아니라 이 달에 집행할 거예요. 나머지.
김대원 위원 하는데 그러면 얘기를 다시 할께요. 예산을 4대 분을  해가지고 했는데 5대로 할 것 같으면 나머지 3대는 액수가 줄어들죠? 지원액이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액은 2,100만원 밖에 없는데 2,100만원을 4대로 갈라줄 것은 5대로 갈라주면 나머지 3대는 지원액이 적어지는 거죠?
○교통과장 손창선 그렇죠.
김대원 위원 그러면 증차한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나죠 예산이 그러니까 예산 목적하고 현재 과장님의 답변하고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김태웅 위원 말이 맞는게 플러스 1대된 부부네 대해서는 이 수준에 줘야될지, 아니면 4/4분기에 들어왔을 것 같으면 2회가 아니라 1회분이 플러스된 것 아닙니까, 1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그래야 자기들의, 지금 봐 보십시오. 2,100만원을 가지고 네 몫으로 나눠가지고 갖는 돈하고 다섯 몫을 나눠 가지고 한 사람이 두 몫을 가져가 버리면 나머지 세 사람은 적게 됩니다. 몫이.
○교통과장 손창선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예산을 세울 때에는 이 예산을 어떤 특정회사에다 지원해주기 위해서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 노선에 적자가 나기 때문에 보충해 주는 거지 어떤 개인에게 특효를 주기 위해서 그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2대를 운영하는 회사도 그만큼 적자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더 늘어날 때 그만큼 보충해주는 차원에서 시민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안 다닌다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다녀라 그 대신 우리가 지원해준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을 특정인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김대원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에 목이 필요 없는 거죠, 풀 보조식으로 얘기해 줄까요? 1회 추경예산 233페이지 보면 예산요구 마을버스 적자노선 지원금으로 목을 정해가지고요, 보상금조로 목을 정해서 4대에 2회분 해서 1대에 485만 5,500원을 2회에 지급해 주겠다고 그래서 그것을 적자 부분의 50/100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고 2,100만원을 세워줬습니다. 이것은 목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어요. 4대를 지원해 주겠다고. 그런데 그것을 5대를 늘어날 것 같으면 나머지 받는 사람이 액수가 적어져 버리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얘기가,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나 본데 지금 2천만원 가지고 4대를 갈라줬을 것 같은 경우에는 1대당 500만원씩이 됩니다. 그런데 5대를 갈라버리면 한 대당 400만원씩 갈라줘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3대, 늘어난 왕곡운수를 제외한 나머지 3대는 100만원씩이 모자라요, 돈이 우리가 세워준 예산에서 그리고 또 다른 회사에서 봤을 때는 왕곡운수가 결과적으로 500만원을 가져가야 될걸 800만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교통과장 손창선 네, 그렇죠.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모자라는 지금 말했던 4/4분기에 우리가 한 회사에 500만원씩 지원해주기로 했던걸 분기별로 따질 때는 한 회사에 250만원씩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왕곡운수가 4/4분기에 한 대를 증차했기 때문에 250만원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현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 얘기로는 이것은 첨예하게 회사별로 돈이 걸려 있는 것이니까 지금 과장님 도와주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돈을 모자라는 250만원을 추경에 새로 확보를 해가지고 그 지원을 해주는 게 원칙이지 첨예하게 되어 있는 500만원 주겠다고 예산 세워놨던 것을 한쪽에서 깎아 가지고 한쪽에 더 지원해준다면 모순이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교통과장 손창선 물론 일리 있는 이야기인데요.
김태웅 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있는 사람 100이면 100%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교통과장 손창선 어떤 특정인, 예를 들어서 한종운수면 한종운수에다 얼마를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예요. 예산 세울 때는.
김대원 위원 그러면 근거 없이 예산 세웠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되지.
○교통과장 손창선 그걸 기준으로 마련한 거죠. 우리가.
정경모 위원 지금 제가 한번 할께요. 지금 김태웅 위원 얘기가 봐요, 한 대에 485만원이라는 목을 세워 가지고 한 대 했단 말야, 그러면 그 총액이 2,1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한 대가 증가가 됐으면 한 대에 485만원을 한 대 분을 더 세워 가지고 해줘야 그게 원칙이예요. 고집 고리시면 안되고 내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4대에.
○교통과장 손창선 내년 예산 1년치를 다 세웠습니다.
정경모 위원 5,300만원이죠? 그런데 왜 내년에는 또 4대가 됩니까, 5대 해야지.
○교통과장 손창선 내년에 5대를 했어요.
정경모 위원 4대인데 무슨 얘기, 5대야, 시장이 보고했는데.
김태웅 위원 잠깐 한번 따져 보자고요, 밤 10시가 되더라도 여기서 반드시 판정이 나지 않으면 이 감사 안 끝내요. 내년에 5월달에 5대가 더 생긴단 말예요. 어떻게 할건가 얘기해 보란 말예요.
○교통과장 손창선 그때는 추경에 더 요구 해야죠. 필요하다면.
김태웅 위원 지금 말이 아무것도 안 맞아요. 추경 세워서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해도 아니라고 그러고 4대라고 예산서에도 써 있잖아요. 4대 올려준걸 안주고 1대 때문에 계속 질의하는 것 아니예요?
  대답해봐요. 지금 못 준 원인이. 지금 못 준 원인이, 가만 계세요. 질의 명확하게 마칩니다. 4대로 예산 잡아서 2,100만원이죠? 그러면 2,100만원을 지금 여지껏 여러 원인에 의해서 150만원 밖에 안줬죠? 그 원인은 1대가 더 늘어났기 때문이죠?
○교통과장 손창선 주원인은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자, 그러면 그 1대 몫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우든지 아니면 내년에 주든지 나는 그게 옳다고 봐요. 왜?
  4대 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세워줬으니까 의원들의 심의를 받아서 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1대가 추가로 생겼을 때에는 방금 얘기한대로 추경에 넣어 주든지 내년으로 넣어주든지 하면 문제가 안돼요. 그리고 4대 분에 대해서는 주면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 의견에 대해서 한번 반론을 제기해 보세요.
○교통과장 손창선 하여튼 여러 얘기해봤자 그런 것 같으니까,
김태웅 위원 해봤자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돼요, 내용을 정확하게, 그리고 말조심하셔야 돼요. 해봤자가 무슨 해봤자예요. 지금 손과장님은 감사받는 사람이예요.
○교통과장 손창선 네, 저의 주장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요, 어떤 한군데에 편중해서 주려는 것은 아니고 고루 주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지금 내년에 5대 되면 추경에 하겠다고 그러고 이번에 왜 추경에 하겠다고 그러고 이번에 왜 추경에 안 했냐고 그러니까 말 안하고, 감사받으러 나오신 거예요, 아니면 뭐 해명하고 변명하러 나온 거예요? 엉터리도 유분수지, 아무리 이야기해도 위원들이 시원치 않아도 감사받는 사람 아냐, 과장님은 그리고 2천만원 줘가지고 170만원밖에 여지껏 안주고서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요? 한 대를 왜 주려고 그러는지 답변해 봐요. 한번. 예산에도 없는걸 나눠주려고 하는 원인을 대봐요, 답변해 봐요.
○교통과장 손창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평하게 나눠줄려는 그런 차원에서 한 거지 어떤 다른 생각은 없는 겁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12월달에 2대 더 생기면 어떻게 하냐니까 답변을 안하고, 멋대로 그렇게 답변하면 안됩니다. 사리에 맞게, 앞뒤가 맞게 이야기를 해야지 맞아도 맞고 틀려도 틀리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이거 위원들 골리는 거요 뭐요? 시정하겠다는 걸로 다 답이 된 걸로 알고 질의 마치겠어요.
○위원장 고경렬 감사위원장으로서 교통과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도 바로 지출해 주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한데 여태까지 김태웅 위원, 김대원 위원, 정경모 위원에 답변하셔 가지고 결과가 뭡니까? 시정하겠다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안 나갔던 돈이 앞으로는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불법주차장 견인단속 및 견인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료주차장 위탁관리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30페이지 유료주차장 위탁관리 계약현황과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수탁관리자가 7명으로 되어 있고 한국자총에서 하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한국자유총맹은 왕곡동 노상주차장과 택지개발 미분양용지에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한국지체장애자 협회에서 하는 곳은 4개소가 어디입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한국지체장애자 협회에서 하는 곳은 내손동, 쉽게 말해서 전철부지입니다. 전철부지 포장해서 하고 있는데 한 군데하고 그 맞은편에 하나하고.
김학복 위원 그러면 상이군경회에서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상이군경회에서는 오전천 복개천입니다.
김학복 위원 2개소라고 그랬는데요?
○교통과장 손창선 오전천 복개천이 형식상은 한데 붙어있지만 나중에 추가로 건설한 부분을 따로 했기 때문에 2개소로 된 겁니다.
김학복 위원 새마을운동지회에서 1개소 63면은 어디입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부곡동입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제10조에 관리수탁자 선정방법에 있어서 시가 설립한 시설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법인, 또 2항이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관내 법인, 세 번째로 기타 수탁 관리 희망자라고 하고 2항에 보면 제1항 각 호의 주차장 관리 수탁 희망법인 및 개인의 다수일 때는 경쟁입찰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계 하상제방 밑에 주차장 만들었죠?
○교통과장 손창선 네.
김학복 위원 그것은 어느 어느 단체에 줬습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한 단체에만 줬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교통과장 손창선 그것은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 면적입니다. 일부 면적, 일부 면적은
김학복 위원 1개소 212면으로 되어 있죠? 자료 31페이지에 보면 백운호수 제1공영 주차장에 290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손창선 네, 290면입니다.
김학복 위원 네, 그런데 이 30페이지 자료에는 1개소 212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 된 겁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그 중에 약 680㎡입니다. 약 680㎡를 면수를 따지면 78면이 됩니다.
김학복 위원 아니 여기 290면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78면이 나옵니까? 이게 말씀이 전혀 안 맞죠. 백운호수 제1공영 주차장 현재 지금 가동하고 있는 데가 290면이고 31페이지 자료에 보면 1개소 212면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과장 손창선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학복 위원 잘못 되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제가 아까 의왕시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시행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개 업체한테 그러니까 한국 자총이라든가 지체장애협회라든가 여기 지금 단체가 5개가 있습니다. 이 단체한테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희망이 많을 때 경쟁을 하는 거죠.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정식 공문 띄웠습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공문 다 보냈죠.
김학복 위원 공문 다 보냈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전부다 희망을 안 했습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접수한 게 없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 다음에는 개인이 다수일 때는 경쟁입찰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관리경험 실적이 있는 사람이나 또 능력이 있는 단체나 개인으로 한다고 조례에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개인한테 다 보냈습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개인에게는 공고를 했지 다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 보냅니까?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공고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공고는 게시공고를 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래서 게시공고를 했더니 전혀 없었고 청계동 모 단체한테, 전혀 경험이 없고 지금 조례상에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업체한테.
○교통과장 손창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쟁이 있었어요. 4개소가, 네 사람이, 이종환이라는 분하고 정연우씨, 또 김병호씨, 김기용씨 이 네 분이 신청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김기용씨가 낙찰된 거예요.
김학복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것은 청계동은 모 단체 아닙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그런데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렇죠? 이것은 개인 친목단체죠?
○교통과장 손창선 네.
김학복 위원 그렇죠? 이것은 개인 친목단체죠?
○교통과장 손창선 네.
김학복 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이게 배당이 됐습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경험이 없어도 희망자가 없으면 경쟁해서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똑 같은 사람 아닙니까? 네 사람 다.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공개입찰로 해서 됐단 말입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좋습니다. 공개입찰 하셨다니까 좋고요, 그 다음에 말입니다. 지금 청계동 하상 주차장에 말입니다. 저기 제방밑 말입니다. 1공영 주차장 보면 거의 도비, 시비해서 8억이 소요되어 있습니다. 그죠?
○교통과장 손창선 2주차장 말입니까?
김학복 위원 1주차장 요.
○교통과장 손창선 1주차장, 네.
김학복 위원 그 다음에 제2주차장은 도비, 시비 합쳐서 21억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손창선 네, 21억 8,300만원. 네.
김학복 위원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청계호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영업소 말입니다. 영업소를 전부 다 개인 주차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청계주민들도 시골 주민이다 보니까 전부다 자기 개인 소유의 땅들이 넉넉하게 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는지, 또 수익성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손창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1주차장의 경우에는 수탁관리를 할 경우에는 연간 약 700만원정도 밖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김학복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손창선 네. 그런데 해가지고는 투자에 비해서 너무 현실성이, 너무 수입이 작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78면에 해당되는 분을 차고지로 임대를 해줬습니다.
김학복 위원 아, 차고지로 임대를 해줬다고요?
○교통과장 손창선 네, 그래서 그것을 연가 3,800만원 수입을 가져옵니다.
김학복 위원 연간 3,800만원요, 그러면 제2공영 주차장은 21억이 소요되는데 그런데 여기는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지금으로서는 약 550면을 계획하고 있는데 완성해봐야 알지만 예상한 겁니다. 550면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상 몇% 찰 거냐,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기능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지금 아직 확정되지는 않고 구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예를 든다면 야외 영화관이라든가 야간에,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김학복 위원 지금 각 6개동에 말입니다. 주차장이 모자라 가지고 아까도 우리 김대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주차장이 모자라 가지고 노상까지 받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청계에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건설한 이유가 없는데 거의 30억 가까이가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 30억 가지면 오전동이고 고천동이고 부곡동이고 실지 주차장이 필요한 동에 충분히 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제방 밑에 청계에다 필요 없는 주차장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그것은 단순히 우리 시민이 활용한다는 것보다도 주말이라든가 공휴일이라든가 청계호수 주변을 찾는, 그러니까 여가 선용하는 관광객들이라든가 또는 타 지역 시민들에게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봅니다.
김학복 위원 그럼 토요일, 일요일만 오죠?
○교통과장 손창선 공휴일, 야간에도 더러 온다고 합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토요일 내지는 일요일, 공휴일 외부 주민들이 오시죠, 시민들이 와서 이용을 하시죠.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토요일, 일요일날 그 주차비를 징수 해가지고 이 막대한 예산에 보충이 되는지 도대체 난 의문이 가네요.
○교통과장 손창선 그런데요, 이것 변명 같습니다만 기 시책이 수립되고 예산이 둿받침 됐는데 이제 와서 안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김학복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어떤식으로의, 실지 수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떤 앞으로 이용도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전혀 계획 같은 것은 안 갖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그래서 그것을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개발국장 천덕호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김학복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대신 답변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경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천덕호 백운호수와 관련된 주차장은 단순히 어떤 수익성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보다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그동안 그전부터 백운호수 개발계획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계획의 일환으로 그 위치에다 주차장도 만들고 도로확장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지 이것을 해가지고 왜 무슨 수익성을 따지고 그런 차원에서 보시지 마시고 백운호수라는 하나의 위락관장지라고 그럴까요? 그런 특성을 살려 가지고 봄에서부터 가을까지의 행락지에는 사실 백운호수에 주차난이라고 그럴까 교통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런 때를 위주로 한, 주로 그런 때를 위주로 한 주차수요를 감안하기 위한 것이지 평일에 금액을 따져 가지고 투자비에 대한 수익성을 따지기 위한 그런 주차장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백운호수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대통령공약사업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백운호수 농조에서 벌어가는 돈이 1억 2천에서 거의 2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소를 위해서 연 공무원이 거의 약 800여명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청소를 위해서 환경미화원이 3명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차장, 돈은 다른 사람이 벌어가고 시에서는 예산이 제가 아는 바로는 1,45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그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렇게 30억씩 들여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백운호수에 투자할 이유가 있습니까?
○개발국장 천덕호 그것은 현재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김위원님 말씀에 일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장래계획으로 봤을 대 백운호수 주변을 어떻게 공원화 시킬거냐 또 활용을 할거냐 하는 것에 따라서 비중을 두셔야지 지금 현재의 시각으로 그 주차장을 평가하신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학복 위원 그런데 백운호수를 갖다가 인수할 용의는 없느냐고 제가 시정질문 한 적도 있는데 전혀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개발국장 천덕호 글쎄, 백운호수를 매각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차제에 두고라도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백운호수 자체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쾌적하게 그것을 활용을 위해서는 도리 없이 기반시설은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학복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을 위한 게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방금 전 답변에,
○개발국장 천덕호 표현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하면 어차피 외지에서 오든 우리가 오든 차가 많이 모이기 때문에 행락지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떨어뜨리는 것은 음식점에다 떨어뜨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득을 보는 거죠.
김학복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점에 지금 거의 청계 분야에 보다 보니까 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 내지는 주민들이 전부다 기본으로 주차장이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를 시켜놓고 거기까지 갈 것 같습니까?
○개발국장 천덕호 물론 거리의 원근에 따라서 가는 사람도 있고 안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물론 내손동 사시니까 경험을 하셨겠지만 토요일날, 일요일날 봄에 보면 차가 못 빠질 정도로 도로변에 많이 주차를 해요. 그런 것은 이제 저희가 이 백운호수 주차장으로 유도를 시키고 단속을 할 그런 계획이 있어요. 저희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 휴일에도 가서, 그래야만이 그쪽에 교통이 원만해집니다. 그렇지 않고는 참 어려워지거든요.
김학복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참 이상하시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기 고천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단속할 방법 있습니까
○개발국장 천덕호 아니죠, 음식점 옆에다 세워 놈으로 인해서 교통에 장애를 받는 차량을 저희가 단속한다는 얘기지, 지나가는 것을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김학복 위원 계속 말씀드리면 뻔한 얘기니까 제가 하나 제안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제2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840면입니다. 55면입니다. 그럴 경우에 차라리 그것을 갖다 말입니다. 활용이 안 된다면 어린이 교통학교라든가 내지는 우리 시민들의 운전연습 코스라든가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개발국장 천덕호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하실 의향은 없으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개발국장 천덕호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늦었고요. 시설 자체를 전부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김학복 위원 글쎄 이것을 우리가 연극제 때문에 예산 승인한 사항입니다. 저도 이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예산을 승인했더라도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활용가치가 전혀 주차장으로써의 어떤 활용가치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좀,
○개발국장 천덕호 그런데 현재 단계에서 현재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앞으로 차량과 교통난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아니, 차량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누가 청계 제방 밑에까지 가서 차를 대고 집에까지 걸어가겠습니까, 택시를 탁 가겠습니까?
○개발국장 천덕호 그런데 제가 여태 쭉 말씀드린 것하고 이해하시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거기다 차를 대고 내손동까지 가서 주무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모이는 차량, 집중되는 차량을 갖다가 거기다가 주차시키기 위한 시설로써의 용도가 주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제가 말씀드린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운전코스 연습장이나 또 어린이들 교통학교, 그런 식으로 어떤 절반 정도는 활용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개발국장 천덕호 네, 없습니다.
김학복 위원 아니 앞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시냐고요.
○개발국장 천덕호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차장으로서의 군데군데 녹지공간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전부 해놨는데 그것을 다 지금 뜯어고쳐 가지고 그런 시설을 다시 만들기에는 지금 너무 늦었고 저희가 검토자치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김학복 위원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개발국장 천덕호 네,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습니다.
김학복 위원 아니, 제가 판단하기에는 왜냐하면 제2공영주차장은 완공은 안된 상태 아닙니까? 그죠?
○개발국장 천덕호 완공은 안됐는데 이미 벌써 구조물 설치가 되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아니 전혀, 지금 연말에 12월말까지 공사완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국장 천덕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런데 아직 시기적으로 제가 공사 현황도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금 시기적으로 있는데 부분적으로 할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개발국장 천덕호 그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김학복 위원 아니 필요 없는 주차장 만드는 것보다는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오히려 우리 의왕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휴일날 2, 3일 사용하자고 1주일에 2, 3일 사용하자고 그 넓은 공간을 갖다가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개발국장 천덕호 일단 준공이 되어가지고요, 내년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나서 진짜 김위원님 말씀대로 차량이 절반도 차지 않고 공간이 남아 돌아간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한번 해보죠.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 겁니까?
○개발국장 천덕호 네.
김학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31페이지 공영주차장 건설추진 상황에 대해서.
정경모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모 위원 아까 조금전에 우리 과장께서 답변할 때 왕곡동 노상주차장 말입니다. 그게 자유총연맹에서 수탁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면 그려놓은 데 있죠? 왜 복개한데 복개한데만 받아야 되는데 택지개발 미분양 용지 거기도 지금 다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분양이 됐어요. 그것도 개인한테 그러면 분양이 됐으면 받을 권리가 없잖아요.
○교통과장 손창선 분양은 됐는데요, 일시불로 분양하는 게 아니고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한 2년간,
정경모 위원 그 잔금 받을 때까지는 한다?
○교통과장 손창선 필요에 의해서 건축물이 들어온다면 그때는 포기할 겁니다.
정경모 위원 이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말이죠, 면도 안 그려놓고 돈을 받는다고 도둑놈이라고 그러더라고, 시의원들 뭐하냐고 말야. 그 얘기 많이 들었죠? 거기 꼭 받아야 됩니까, 거기를?
○교통과장 손창선 그것을 받지 않으면 거기가 쓰레기장이 됩니다. 쓰레기장이, 관리가 안 되요.
정경모 위원 그럼 지금 대형 버스 같은 것, 또 큰 중장비 차 있죠? 이런 것도 다 받습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다 받습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제1공영 주차장에 3,800만원에 개인업체에 주차장으로 준다고 그랬었는데 어떤 업체가 들어옵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삼영운수입니다.
김대원 위원 삼영운수요? 그러면 주차장에 보면 보통 운수회사의 주차장은 차량정비를 해야되는데 정비업소도 따라 들어옵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정비는 절대 안됩니다.
김대원 위원 그럼, 주차장에서 정비를 해야지 삼영운수가 어디에서 정비를 합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지정정비업체가 있고 자기네들 정비소가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거의 보면은, 대형차 주차장에 보면은 차량정비가 거의 그 주차장에서 하더라구요, 지금까지 전례로 봤을 때에는 차 세우는 쪽에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놓을 부분이 있구요. 더구나 행락지인데다가 수질, 하수가 유출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바로 거기에서 내려오면 걸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의 부분을 명시를 분명히 해야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차선 도색을 우리 시 예산으로 합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네. 시 예산으로 합니다.
김대원 위원 국도1호 우회도로도요? 국도도.
○교통과장 손창선 네.
김대원 위원 그러면은 여기 버스 전용차선도 시 예산으로 줄을 그은 겁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거 효율성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대원 위원 글쎄요. 뭐 서울만큼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있기 있겠지요. 서울 같이 완벽한 단속을 해가지고 버스 이외에 지나가는 차가 없는 그런 부분으로는 아니지만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오른쪽 부분은 전용차선 지금 현재 하행선, 수원쪽으로 보면 우측으로 공업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우회전할 수 있는 차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명무실하구요. 또 상행선 쪽으로 봤을 때에는 거의 아파트 지역입니다. 거기 아파트지역의 진출입로가 거의 산업도로 변에 있어서 우회전 차들이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효과성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통과장 손창선 안양과 서울, 수원도 다하기 때문에 우리 구간만 빠지면 또 이 빠진 꼴이 돼서 안 할 수 없는 여건이 됐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줄은 우리 돈 들여서 줄은 그어놨지만 단속은 경찰에서 하잖아요?
○교통과장 손창선 네, 경찰에서 합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제가 버스 전용차선제 위반이라고 단속하는 건 한번도 못 봤어요, 제가 거기로 다니는데.
○교통과장 손창선 그건 경찰에 가끔 알아보면은 통보가 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그런 단속을 했을 때는 우리 시 예산에 도움이 됩니까, 경찰이 단속을 한 게.
○교통과장 손창선 경찰이 단속하는 건 국고로 들어갑니다.
김대원 위원 국고로 들어가지요? 우리 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지요?
○교통과장 손창선 네.
김대원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수원과 의왕이 연계를 위해서 하지만은 수원구간은 없어요. 과장님 잘못 아셨는데 우리 구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버스 전용차선제가요. 수원에는 구간이 없습니다. 버스 전용차선이 우리 구간에서 시작을 해서 안양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구간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신문에도 난 사항인데요, 이렇게 우리 관내에 특별한 이익도 없는 거지만은 국가시책 차원에서 정말로 출·퇴근 할 때에 우리 시민들이 효과가 있다면은 다행이지만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도1호를 관리하는 관청에 의해서 외압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우리 예산 들여서 줄 건가, 아닌가 효과성도 없는 데다 주민이익도 없는데다가 그런 부분인거 같으니까, 글쎄요, 어떻게 해야될지는 모르지만은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효과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손창선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합니다. 도로도, 실질적으로, 관리청이 국도라 그래서 국도관리청에서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요. 줄은 우리 돈 들여서 그었지만은 실효성 없는 그런 거를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입니다.
○교통과장 손창선 어차피 차선은 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흰색을 긋고 청색을 그을 차이 뿐이지.
김대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청색차선은 아마 별도로 그었을 겁니다. 다른 차선 도색할 때에 같이 그은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우석 위원 질의하세요.
정우석 위원 고천·오전 택지개발 지구내에 주차장 위탁계약을 했는데 만료 기간이 언제입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정우석 위원 1년 단위로 하는데 계약만료가 언제 되느냐구요.
○교통과장 손창선 매년 연말이면 계약 갱신합니다.
정우석 위원 아까도 김대원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계약만료가 되면은 노외 주차장은 모르되 노상 주차장은 징수하는 걸 안하는 걸로 계약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금년 8월인가 7월인가 고천 택지개발지구내의 주민들이 이 내손동은 전부 면제하는데 왜, 고천·오전 택지개발지역내의 이 노상에도 주차료를 받느냐 그래서 진정인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기 계약이 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에서 조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진정을 하면 뭐합니까, 우리는 그대로 있다가 시에서 조정하면은 그때 우리가 혜택을 받읍시다. 이렇게 만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계약 할 적에는 노외는 모르되 노상은 빼고서 계약하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관계 건설에 대해서 아까 김학복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과연 백운호수 주변에 840면이라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840면은 세계연극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제1, 제2 주차장을 건설한다고 그랬는데 세계연극제가 이미 무산됐단 말이야, 이거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계획이 세워졌다고 해서 추진 해가지고 엄청 많은 예산을 손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해야되는데 예산이 서 있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840면이나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세계연극제한다고 해서 몇 천명 몇 만명이 온다고 해서 주차장 건설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산됐으면 그걸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딴 데에다 해야지, 지금 각 동에다 주택 주거 지역 말이에요. 주차난으로다 서로 이웃간에 다투고 그럽니다. 그런걸 볼 적에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주차장을 지어줘야 되는데 너무 치우쳐진다는 얘기예요.
  의왕시 예산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거 시정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손창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운호수 제2 주차장은 벌써 공정이 한 90%이상 됐습니다. 이제 와서 취소한다거나 그런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우석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취소를 하라는 게 아니고 기 세계연극제가 무산됐기 때문에 처음에 추진단계에서 그것을 사업변경을 했어야 하는데 못했다 하는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한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연찬을 갈 때 보니까 개인택시 9대가 지난번  인가가 났지요? 모범택시지요? 그런데 그런 거는 좀 우리한테 보고를 해줘야 하는데 전혀 몰랐어요. 앞으로 보고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금년에 개인택시는 계획이 없습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개인택시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는 지난 29일까지 교통량 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곧 4개시 행정협의회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12월중에 공고가 나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대충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손창선 교통량에 따라서 결정할 겁니다.
정경모 위원 군포가 인구가 많으니까 군포가 많이 달랄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인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차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공차율을 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요.
정경모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모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고천·오전 택지개발지역내에 노상주차장은 재계약 할 적에 제외해 달라고 했는데 그 관계를 답변 안 하셨는데요.
○교통과장 손창선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만약에 왕곡천 복개하는데 말씀이신 것 아닙니까?
정경모 위원 왕곡천도 그렇고 오전천도 그렇고
○교통과장 손창선 오전천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면 같이 해야 된다고 보고 만일 그걸 무료로 하면은 택지개발 유료주차장은 운영이 안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가 좀 크니까 조금 더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아니지요. 아까 김대원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은 빨리 시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백운호수 주변에 몇 십억씩 들여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거기서 일부 소득이 있다고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하면 안돼요. 이거 빨리 시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고천 오전동 택지개발지역 주민들이 공청회를 하자고 뭐 데모를 해가지고서 이것을 안 받으면 이게 체면이 아닙니다. 시 행정 체면이 안돼요. 그러기 이전에 사전에 우리가 빨리 시정을 해야지 같은 시장 밑에서 체제 밑에서 행정을 하는데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받으면 말이야. 그 사람들은 봉인가, 빨리 시정하세요. 그거.
○교통과장 손창선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신경균 위원 부곡역 신호등 누가 그거 하라고 해서 했습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부곡역 앞에 신호등 말입니까?
  그건 아마 건의사항이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건의 사항은, 제가 1대 때에도 몇 번 시정질문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해놓고 건의서가 들어왔다고 해줍니까? 아니, 왜 그러냐하면 그거 하려면은 육교를 해줘야 돼요, 지금 신호등 해갖고 아침에 부곡중학교, 부곡초등학교까지 지금 서있어요. 오늘도 그랬지만 또 그 동안 사람 죽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호등 해놓고 사람이 죽었어요.
○교통과장 손창선 신호등이 없으면 차가 안 밀릴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신경균 위원 오히려 더 서행을 해서 사람은 안 다친다구 신호등 세워놓고 사람 죽었잖아요. 그걸 해주려면은 육교를 해줘야지요.
○교통과장 손창선 육교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신경균 위원 신호등 1대때 회의록 보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신호등 안 된다고 그렇게 그러더니 어느 날 신호등 세워놨더라구요.
○교통과장 손창선 그런데 신호등 설치는 저희들이 추진하지만은 일단 경찰서에서 사전협의를 합니다. 모든 교통안전시설물 전부 협의하는데
신경균 위원 육교는 그럼 어디서 합니까?
○개발국장 천덕호 제가 말씀드릴까요?
  거기 현장 여건을 보면은 육교를 만들만한 보도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신경균 위원 버스 정류장을 옮겨달라고 건의를 했잖아요.
○개발국장 천덕호 아니, 유교를 놀려면 사람이 올라타는 계단서부터 이걸 쭉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려면 이 부곡역 앞에 도로에 보행자도로만 약 4m내지 5m가 있어야 되는데 편도, 양쪽으로다가. 그런데 가게앞에 보면은 2m도 거의 안 되는 보도 가지고는 육교를 세울 수가 없다는 말씀을 우선 기술적으로 드리고.
신경균 위원 아니, 땅을 사서라도 세워줘야지요.
○개발국장 천덕호 네? 그건 우선 그렇고, 두 번째로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면은 운영의 묘는 있습니다. 지금 빨간불 파란불 이렇게 할게 아니라 깜박등으로 조정을 해놔서 주민들이 좋아한다면 그렇게 저희가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그러면 육교를, 신호등을 없애버리고 육교를 해야 돼요. 저쪽 초평동에서 넘어오는 쪽 길하고 연결해서 하면 된다구요. 신호등이 있어 갖고 오히려 불편해요. 그렇다고 거기로 그냥 차로 오게되면 그냥 가요. 그래서 사고 나는 거예요.
○교통과장 손창선 그래도 신호등이 있어서 사고 나는 것하고 없어서 사고 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신경균 위원 아니, 그전에 사람 죽은 적은 없어요. 신호등 만들고 죽었어요. 신경을 써 갖고 땅을 사서라도, 어차피 거기 역 주변에 정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개발국장 천덕호 글쎄요. 그건 뭐 이 자리에서 단순하게 답변드릴 게 아니고 그 도로계획과 도시계획도로를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우선 신호체계 때문에 교통체증이 생기고 사고가 난다면은 주민들이 원한다면 깜박등으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하여튼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고경렬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아까 교통과장 답변중에 버스 전용차선을 우리 시에서 긋는다고 그랬지요?
○개발국장 천덕호 네.
김학복 위원 중앙선도 우리가 긋습니까?
○개발국장 천덕호 네, 우리가 다합니다.
김학복 위원 황색선도요?
○개발국장 천덕호 네.
김학복 위원 그러면 제가 내손2동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장애인 주차장 사거리 있지요? 옆에는 중앙교회 가고 그 사거리에서부터 도서관 사거리까지 말입니다. 지금 야시장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황색선이 그어져 있어요.
○개발국장 천덕호 가운데요?
김학복 위원 네, 황색선이 그어져 있는데 아까 건설과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렸지만 좌측으로는 상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측으로는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상적치물이 좌측으로 보행자가 보행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노상적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개발국장 천덕호 네, 네.
김학복 위원 우측으로는 노점상이 거의 인도를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2차선 아닙니까? 그럼 사람이 어디로 다녀야해요? 도로 다녀야 되지요? 도로로 다니다 보니까 2차선이다 보니까 차량이 진행을 할 때 사람을 피해서 다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황색선, 중앙선을 넘어요. 그러면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중앙선 침범이에요. 그래서 우리 야시장 같은 경우에는 황색 중앙선 같은 경우에는 이건 차라리 없애는게 더 낫지 않겠느냐.
○개발국장 천덕호 황색선을 지워달라는 얘기입니까?
김학복 위원 네, 오히려 있음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유발을 시켜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개발국장 천덕호 주민들의 다수 의견이라면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쪽 주민들한테, 사고를 목격한 주민들한테 민원사항이니까요.
○개발국장 천덕호 그러니까, 도깨비시장 앞을 얘기하는 거지요?
김학복 위원 그렇지요. 도깨비시장 중앙로에요. 거기에 황색선이 있다 보니까 일단 사고가 나면 중앙선 침범이거든요. 인도가 노상적치물로 양쪽에 다 점령이 되어 있으니까 차도로 뿐이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차량을 갖고 진행을 하면서 사람을 피해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황색선을 넘어요. 넘으면 앞차와 접촉사고가 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중앙선 침범이에요. 사람을 피해서 갈려고 갔는데 사고 나면 중앙선 침범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차라리 이 황색선을 없애달라, 왜냐하면 사고유발시 중앙선 침범은 아니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네, 하여튼 그것은 중앙선이나 차선 같은 거는 일단 경찰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규에 그러나 주민들 의견이 그렇다면은 경찰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내손동 야시장의 현장을 직접 보시고 직접 차량을 운행해 보시면은 실감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손창선 네, 알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왕 모범운전자단체에게 교통사고 취약지 교통 정리하는데 격려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한 거로 압니다. 또 사회복지과에서 녹색어머니에게 교통정리 하는데 격려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거기도 또 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교통정리를 위해서 격려를 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교통정리를 위한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도 지원해 주고 저기서도 지원해 주고 이게 이렇게 되면은 지원하는데 예산 집행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교통과에서 교통정리를 위한 단체지원은 전부 맡아서 좀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전에 신경균 위원께서 부곡역 앞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각 동별로 녹색어머니한테 100만원씩인가 얼마 지원해 주는 거로 아는데 그런데 교통과에서 말예요. 녹색어머니를 활용할 수 없는지, 한번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교통과장 손창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보조금은 우리는 풀보조에서 지원해 주는데 보조금 지원은 명시되지 않은 풀보조는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년초에 안배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거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어머니회에서는 학교주변 교통정리 또는 아동들 보호를 위해서 활동하게 되어 있는데 곁들여서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서는 인도에 차를 대지 맙시다. 횡단보도를 지킵시다. 이런 캠페인이라든가 또는 건설과 계통에서 인도에다가 물건을 내놓지 맙시다라는 이런 캠페인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활동 범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신호 있는 곳마다 다 해달고 하기는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대원 위원이 질의하신 주차료 징수문제는 이게 시민을 모아 놓고 주차비를 받는 게 좋으냐 안 받는 게 좋으냐 하면은 안 받는 게 좋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주차비 징수는 징수를 하다가 못하고 있는데 그거 만약에 세금도 공청회 열어서 시민 여러분 세금 받는 게 좋습니까, 안 받는 게 좋습니까, 안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세금 안 받을 자신이 있겠느냐, 지금 다른데 다 주차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왕시만 안 하지, 그리고 우리 의왕시는 30분에 500원이에요.
  다른데 가서는 1시간씩 1,000원씩 내고 아무소리 못하는 시민들이 우리 의왕시에 돈 500원 내는 것 갖고 한다는 거는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천초등학교 부근이 우리 의왕시에서 복잡하지요? 그런데 일과 끝나면은 단속을 안 합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일과 끝나면 매일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그런데 7시 이후에 보면은 초등학교 양쪽으로 차를 세워 가지고 차를 교차를 못할 정도로 길이 좁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7시 이후에 단속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1월 6일날 찍은 사진인데 차가 여기가 고천초등학교 앞입니다. 차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정차를 이렇게 하면은 이쪽 우측 차는 이쪽으로 세워야되는데 이렇게 맞대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차가 갈 적에 차선에서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데 교통사고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이런 차는 우선적으로 견인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교통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지원 예산으로 1회 추경에 6개월간의 교통량을 조사하여 2,100만원을 예산 확보한 것은 마을버스 4대 분에 대한 손실 보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 어느 업체가 버스 한 대를 증차했다고 해서 증차된 버스까지 당초 예산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본 위원장은 느낍니다.
  증차분은 별도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서 지원해 주는 것이 예산지출근거에 맞는 것입니다. 의원 지적에 대해서 타당하지도 않은 주장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온당한 상태가 아니라고 본위원장은 봅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경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각종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페이지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실시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종 설문조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신청)
김태웅 위원 12페이지에 황산저장과 관련된 공청회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의재 이거는 지난 1월 22일날 반려처리 했습니다. 반려처리한 이후에 감사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결과는 철도청과 필요한 시설이라면 협조를 해서 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현재 여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불가한 거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라든가 이런게 진행된 게 전혀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한달 반 전인가 철도청에서 서기관급 되시는 분이 왔더라구요, 일부 지역에 있는 분들을 선동을 해서 하는 쪽으로 하자 이렇게 여론이 돌았던 거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분에게 아주 좀 심하게 해가지고는 결국 그분이 갔습니다. 간 이후로 아직 내부적으로 진척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시민적인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하겠지만은 우리 과에서도 사전에 황산 저장시설이 들어오는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준비를 좀 해주기 바라구요. 법적으로도 저도 몇 차례 확인을 해봤지만 한번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주민들의 철거요구가 있을 때에는 철거할 수 있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법의 논리상 안 맞지요. 철거를 주장하는 것이 예상이 된다면 사전에 막는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법적 근거를 좀 가지고 단단히 준비를 좀 해주시고 저에게도 또 우리 신위원님에게도 얘기를 해주셔 가지고 공동협력에 의해서 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의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13페이지 각종 설문조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페이지 인·허가 관련 복합민원 반려·불허가, 취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어떻게 이렇게 취하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반려는, 보완서류 미제출하고 나서 반려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보완서류가 제출되고 나서 해결된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반려사유는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엄격하게 허가라든지 이런 여건이 맞아야 만이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맞는다든지 구비서류가 맞을 경우에는 보완이 되면은 허가가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취하가 많은 것은 대부분 개인 사유가 많은데 일단 관계법령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규모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입지여건이 맞지가 않아서 보완 요구했을 경우에 보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구요, 그 다음에 한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여건에 변화가 오면은 취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보완사항이 충족되지 못해서 그 보완사항을 충족해서 그 허가 여건에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취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 취하가 혹시 공무원의 종용이나 그런 부분으로 취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이의재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실질적으로 서류 가져오면은 즉시 부분도. 취하가 많잖아요. 처리기간이 즉시인 부분도 그런 거는 공무원이 이거 아무리 봐도 안되겠는데요. 이런 거는 안하는 게 좋아요. 뭐 이래서 돌려 보내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개발제안 구역에 즉시 민원은 예를 들면 착공신고라든지 준공 때만 그렇구요. 대부분이 허가 기간일 때 착공이나 준공 때는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허가과정에서 취하가 발생되지 즉시 민원사항에서 취하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토지형질 변경 영농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기간이 즉시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아, 그거는 25일입니다. 당초에 30일이었다가 5일이 줄었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그런데 영농 부분에 처리기간을 자료에 보면은 즉시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이의재 그거는 잘못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을 할 경우에는 토양검증도 해야 됩니다. 토양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농에 적합한 토양인지 아닌지를 확인절차는 농촌지도소에서 그 토양검증을 하는데요, 그런 절차라든지 충분한 기간 때문에 25일입니다. 기간이요.
김대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자료에는 즉시로 되어 있어요? 자료 17페이지, 18페이지 전부 다 즉시로 되어 있는데, 토지형질 부분과 영농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이의재 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건 자료가 잘못되어 있어요.
김대원 위원 25일입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25일입니다.
김대원 위원 나는 또 그린벨트 토지형질변경을 엄청 빨리 해주는 줄 알았네요. 오면은 다해주는지 않았어요. 그런데 솔직히 반려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오면은 이과 저과 다니다 보면은 이런 정도의 허가내용을 가지고 들어오면은 민원후견인제 있지 않나요? 후견인 붙혀주는 그런 사안 아닙니까, 이런 형질변경이나 이런 게?
○도시과장 이의재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건축허가나 이런 복합민원이 들어오면은 우리 민원 후견인제로 계장님들 민원후견인을 붙혀 주지 않아요? 그런 사항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민원서류는 후견인제로 하는데요. 전 민원을 다 후견인제로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개발제안구역 관계를 그렇게 후견인으로 해서 하는 거는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왔으니까, 혹시 그냥, 아니, 이런 건축 같은 이런 복합민원은 민원후견인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과장 이의재 이 개발제한구역은 다른 지역하고 좀 달라 가지구요, 상당히 무슨 구비서류만 맞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입지 여건이라든지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반지역하고는 상당히 까다롭고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이라든지 또 도로여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다른 일반지역하고 다르고 저희도 엄격하게 이런 감사라든지 이런 점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까다로운 거는 압니다. 그러니까 까다로운 민원일수록 복합민원이잖아요. 현장에 나가봐야 되고, 그런데 후견인이 안 달렸다는 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데
○도시과장 이의재 이 후견인은 허가과정에서 서류라든가 그 구비여건을 행정지도라 그럴까 그런 사항이지 후견인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반려가 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반려나 취하한 이 자료 중에 후견인이 있어 가지고 반려나 취하된 그런 사안이냐구요. 지금.
○도시과장 이의재 그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하나도 없다구요.
○도시과장 이의재 네.
김대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견인을 한번도 붙인 적이 없는 부분들만 자료제출 된 겁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럼, 이해가 안 가는 데, 조금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네, 신경균 위원 질의하세요.
신경균 위원 처리기간 말이에요. 즉시가 있고 7일이 있고 25일, 30일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30일로 하구요, 토지형질변경 허가인 그런 경우에는 25일로 받구요, 그 다음에 형질변경, 변경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7일 정도, 허가는 되어 있는데 무슨 여건이 변경이 되어서 높이가 달라진다든지 그런 변경일 경우에는 7일로 그런 사항입니다.
신경균 위원 17페이지 건축물 사용승인은 5일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과장 이의재 이거는 건축물 사용승인이라고 해서 준공검사입니다. 준공은 5일입니다.
신경균 위워 아까 김대원 위원 질의해 즉시는 잘못된 겁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네,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진정서 등 주민청원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13페이지이죠, 각종 설문조사를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주민설문조사인데요, 설문조사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용했어요? 그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시과장 이의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개발제한 구역내 거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 또 규제라든지 또는 법규를 좀 개선해야 될 사항, 이런 의견을 저희가 설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에 있습니다만 그린벨트 때문에 피해 입은 사례가 40건 나왔는데요, 주로 불법행위로 인해서 고발 당해서 벌금을 물었다든지 또 지가가 다른 지역보다 적었다는 이런 사항으로 해서 40건이 되었구요. 법규 제·개정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이 70건이 있었고 법규개정은 398건인데 이걸 요약을 하다 보니까 9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건에 대해서 도를 경위해서 건교부에 법 완화를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한 결과 지난 12월달에 입법예고에는 2건의 저희 의견이 반영이 된 건입니다.
김태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자료를 내셨는데 민원인, 건명, 신청일, 처리기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건명, 토지형질 변경허가인데 몇 번지에 있는지 안 나와 있잖아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어디에 있는 땅에 대해서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했는지, 내용이 번지수가 안나와 있지 않아요?
  또 있어요. 보니까 그 다음에 21페이지 진정요지처럼 소로 3-66호선에 대해서 진정이 있었다. 그건 참고로 하셔 갖고요. 내년에 작성하실 때에는 토지형질이 어디에 있는 거에 대한 토지형질이 안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중에 작성을 다시 해주세요.
○도시과장 이의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28페이지 각종 연구용역 계약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현재 용역이 몇% 진행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현재 기본계획 관계를 몇 %라고 하기는 좀 뭐하구요, 기본적인 자료를 좀 수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라든가 자연환경 때문에 이거를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몇%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용역회사가 지금 자료 수집하러 다닐 때 시하고도 협의를 합니까? 간혹.
○도시과장 이의재 시에서도 협조할 사항은 협조하고 자료를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현재 우리 의왕에 와서 상주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거의 상주한다고 봐야 됩니다.
김대원 위원 거의요? 그러니까 몇% 진행됐다 그거는 모른다구요? 현재로.
○도시과장 이의재 아직까지 진도로 표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진행사항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좀 알려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의재 저희가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진행이 되면은 지난번에 했던 자문위원에서 그런 진행상황을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이 사항은 저희가 `95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세운다 그래가지고 예산 1억을 줬었던 경우가 있는데 말이죠. 이번에는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신중을 기해줘야 합니다. 예컨대 중간 중간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또 자문도 좀 구해보고 그런 시간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나중에 다 되고 난 다음에 이미 다 저질러 놓은 다음에 어떻게 의견제시 되면 그건 요지부동이에요. 잘못됐던 어찌됐던 말이에요. 그건 안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중간 중간마다 진척도에 따라 가지고 의견을 삽입시키고 또 참고하고 해주시구요.
  다음에 아까 도시계획 위원회도 그런 데에 활용을 해서 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용역계약일이 9월 19일인데 그 예산액이 2억 3천으로 되어 있는데 벌써 이 2억 3천은 주었네요. 맞습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네, 선급금으로요.
김태웅 위원 일반적으로 계약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제가 보기에는 계약할 때 얼마, 중간에 얼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상례라고 보는데 이거 한번에 너무 많이 줘 버린거 아니예요? 이거.
○도시과장 이의재 이 용역관계는 공사 종류별로 다른데요. 계약 예산액은 보면은 선급금을 계약성질에 따라서 주는 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용역 관계는 50%를 선급금으로
김태웅 위원 여기 보면은 70%이상 80%가까이 되겠는데 그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계장 발언신청)
○위원장 고경렬 네, 계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계장 김대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때 예산 세운 게 2억 3천인데요. 그 옆에 지출액이라고 되어 있는 사항이 계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출된 거는 예산액에 의해서 선급금이 이것의 50%가 나갔구요. 50%는 나중에 준공 때 지급할 겁니다.
  그리고 이 양식이 애초에 지출액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썼는데요. 이게 사실은 계약된 금액입니다. 계약된 금액이구요. 현재 지출된 금액은 선급금 50%가 지급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께요. 실제로 유신코퍼레이션하고 기본계획수립을 하면서 용역비로 계약한 금액은 1억 9,300, 그 중에서 선급금으로 약 1억 정도 50% 지급한 현실이고 반 정도는 지급 안 할 현실이구요.
○도시과장 이의재 네.
김태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기본계획수립 보고서 납품일이 98년 9월 13일입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기간이 9월 1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면 27페이지 수립추진 해놓고 용역기간은 9월 15일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사업개요에 보면 9월 15일까지 일을 해라고 해놓고 그전에 보고서를 찾아오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이것은 계약기간은 9월 15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사전에 모든 자문위원회도 거치게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미리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계획이 완료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납품을 하는 것이 9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용역보고서라든지 이런 계획은 사전에 미리 나옵니다.
신경균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28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균 위원 자료에 보면 1년이 다 되어 가는 데도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형질변경 신청은 기간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준공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1년인데요. 여기에 토지형질변경은 영농목적 외에도 우리 공공시설 또,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경균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영농이라고 한 게 꽤 많은데 다 추진중이야, 이거 2월달부터 1월달 것도 다 추진중이고 2월달 것도 추진중이고.
○도시과장 이의재 보통 저희가 한 1년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영농 목적관계는 영농기 때에는 작업을 못하게 그렇게 내부규정을 정해서 작업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11월까지는 작업을 중단하도록 그래서 농한기때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작업 안된 거는 좀 약간 준공이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여기에 보면 4월달에도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과장 이의재 그건 미리 작업한 거는 준공된 게 있구요. 이게 저희가 허가를 3월전에 했는데 허가가 4월경에 나는 경우가 있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또 저희가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 5월 전에는 전부 다 허가가 나가고 여름철 등 농사철에는 허가를 저희가 자제를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한 게 총 46건인데요. 이게 최초에 허가받은 대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이거는 형질변경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8조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요. 영농목적이라든지 공익사업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는 허가 조건대로 만약에 시공이 안되면 준공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허가조건대로 해야됩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면 준공을 받구요. 처음에 주차장으로 냈다가 전체 다 사용한다든가 또 영농으로 냈다가 음식점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지 자재를 쌓아놓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다 말이지요.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청계는 그런 게 아주 많대요.
○도시과장 이의재 근린생활시설 지역 내에 그런 사항이 많은데요. 상당히 이것 때문에 어려움은 겪고 있습니다. 가끔 점검때마다 지적된 사항인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30평만 근린생활에 주차장을 허가해 준다는 건 모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도 계속 30평은 적으니까 적어도 100평이나 60평 이상은 허가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을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허가 면적대로 사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30평 해줘봐야 차 한 5대밖에 못됩니다.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적은데 왜 이 사람들 자꾸만 거짓말하고 그렇게 법을 위반하게끔 만들어요. 차라리 100평으로 해줘야지요.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100평은 해줘야 돼요.
○도시과장 이의재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자 고발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감사현황 및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청원경찰 배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모 위원 청계동에 가면 학의동이 있습니다. 학의동에 가면은 옛날 정미소 자리가 물레방아식당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그 다음 포일동에 가면 포일동 정미소가 삼원식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거 확인 한번 해봤습니까?
  개발제안구역 내에는 이게 음식점으로 안 될 거 아니에요? 용도변경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 답변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이의재 네, 이거 정미소가 음식점으로 변경된 그 사항이지요? 기존 건물이 정미소인 경우에 저희 현행법상 신축이 불가능한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건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미소는 신축이 불가능한 사항이고 근린생활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용도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정경모 위원 아,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그럼 그 자리에만 되지 딴 자리는 안되지 않습니까? 장소가.
○도시과장 이의재 이 경우에는 공공시설로 도로에 저촉이 되어서 이것이 이축이 된 사항입니다. 이축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축이 되어서 정미소로 당초에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에 근린생활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가능한 사항입니다.
정경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에 기본계획 수립과는 관계없이 여기에다가 이 건물을 짓고 저기에다가 저 건물을 짓는다는 그런 공공건물을 짓는다는 그런 계획이 막 터지고 있어요. 예컨대 폐전철부지에 대해서도 스포츠센터가 들어온다고 결정이 되어 있고, 또 일부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은 자연사박물관도 가능성은 모르겠습니다만 신청 중에 있고 또 일부 얘기로는 방송통신대학도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자칫하면은 기본계획이 계획도 잡기 전에 공공건물이 들어오게 된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해서 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특수시책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에 중간 중간에 자문위원회 의견이라든가 지금 제가 본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시민들이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왕소식지 같은 데에다가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도시과로 알려주십시오. 이런 주민적인 참여까지 의견이 개진되어야지고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는 것도 좋은 안이 안되겠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이죠. 또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의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저희가 안양도시계획에서 분리되면서 상당히 중요시하는 업무인데요,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59분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역별로 시민의 의견이 수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문위원회는 단계별로 저희가 가능한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의왕소식지에 의견을 요구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것은 참 좋은 생각으로 제가 알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아까 반려, 불허가 취하에 없다고 그랬죠? 후견인이.
○도시과장 이의재 후견인은 지정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후견인이 지정이 되어서 처리과정에서 후견인하고 관련되어서 반려되거나 취하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대원 위원 아, 나는 또 후견인도 있는데 왜 반려시켰냐, 후견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형질변경 부분에 대해서 면적상 차이인가는 몰라도 어떤 부분은 여기에, 반려된 사항중에 어떤 부분은 여기에, 반려된 사항중에 어떤 부분은 후견인이 있고 어떤 부분은 없어요. 그 기준은 어디 있어요? 후견인 지정하는 기준이.
○도시과장 이의재 후견인 지정은 시민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람이 후견인이고 아니고는 저희가 내용을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시민과에서 민원접수를 받으면 이것은 후견인을 둬야되겠다, 안 둬야 되겠다, 시민과에서 결정합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해가 안가. 어떤 것은 꼭 같은 사안인데 어떤 것은 후견인을 두고 어떤 것은 안 두고, 여기 처리 결과를 보니까 꼭 같은 부분인데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안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도시과장 이의재 그런데 근본적으로 후견인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반려가 된다든지 허가가 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말이죠, 제가 공교롭게도 민원후견인제를 실시했던 부분을 보니까요. 후견인이 있었던 사안이 반려나 불허가 된 게 거의 없어요. 자료를 보면 후견인이 되어 있던 사항은 후견인을 뒀던 부분이요. 토지형질변경하고 건축허가 신청이 주종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들어온다든가 이런 부분 그런 세 가지 부류에 제일 많은데 후견인제 실시 현황을 보면 후견인이 지정되었던 사안은 반려나 진짜로 취하된 건이 별로 없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또 공교롭게도 거꾸로 말하면 불허가 취하한 게 보면 거의 후견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후견인제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불허가 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 불허가 부분 자료에 없는 것도 있어요. 보니까 후견인제 중에. 그런데 안되게 현재 4건 밖에 없어요. 여기 자료제출 부분에 보면 반려 불러가 엄청 많이 했는데 여기에 후견인제를 둬서 반려된 게 4건밖에 없고요. 여기에 후견인제 뒀던 부분을 보면 거의 다 인허가 처리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과에 요구를 해야될 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인·허가 사항부분에는 후견인제를 적극 활용하는 게 유익하다라는 게 그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혹시라도 인허가 사항에 우리 개발국이 인허가 사항에 거의 다 관여를 하고 계시는데 혹시 민원인이 오시면 이런 후견인제가 있으니까 어떤 계장하나 지정해주시라고 해가지고 시민과랑 협의해서 본인이 모르는 것보다 공무원 계장님들이 아시는 게 많으니까 또 그리고 애착을 갖고 할지도 모르니까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의재 네.
○위원장 고경렬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그린벨트 내에 컨테이너 가설 건축물이죠? 그것 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가설 건축물은 허가가 가능한 사항이 있는데요, 대부분 가설 건축물이다, 그러면 공사용 가설물이 있고 또 일부 버섯 재배사라든지 이런 허가사항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으면 허가가 가능한 사항이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사무실, 임시 사무실 같은데 됩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공사용 가설 사무실은 가능한데요, 일반 개인용 사무실은 안됩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ICD에는 사무실 엄청 많든데,
○도시과장 이의재 경인 ICD는 일부 허가를 받는 사항이 많습니다.
신경균 위원 거기는 허가가 납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기 대지화 되어 있는 땅에 기 대지화 되어 있는 데에는.
○개발국장 천덕호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법을 풀어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신경균 위원 그린벨트 내에서 사무실로 쓴다고 컨테이너 갖다 논다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 그러든데 어떤가 알아보려고요.
○개발국장 천덕호 일반적은 안됩니다. 개인용 사무실은 안됩니다.
신경균 위원 알았습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이번에 그린벨트 법이 일부 개정이 된 게 사실이죠?
○개발국장 천덕호 아직 입법 예고되고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아직 방망이를 안쳤습니까? 국회에서.
○개발국장 천덕호 네, 안됐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번에 그린벨트법이 개정이 되고 나면 말이죠. 추가된 신법하고 기존 그린벨트법하고 해가지고 그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께 한 부씩 좀 주세요. 어떤 때는 그린벨트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올 때 솔직히 모르는 게 많아 가지고 답변을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참고로 그린벨트 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이번에 새로 나오는 것, 법이 개정된 것까지 나왔을 때 그린벨트에 관련된 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린벨트 내에서 행위허가가 가능한 것, 가능치 않은 것, 그것 나와 있는 것 있죠? 그것을 우리에게 한 부 주시고. 우리가 의외로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개발국장 천덕호 개정되는 대로 바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질의 없습니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경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일괄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페이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 하단부에서 네 번째 보면 견본주택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델하우스입니다. 이런 모델하우스가 지어져서 목적이 그냥 견본주택 이것으로만 나옵니까? 용도가.
○건축과장 조상호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입니다.
김대원 위원 어디에 무슨, 견본주택이라는 그런 사용 내역이 없어요?
○건축과장 조상호 아파트 견본 주택이죠.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어느 장소에 어떻게 짓는 아파트 견본주택이라는 그런 세부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건축과장 조상호 세부내용은 없고요, 아파트 내부 구조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규정 내용은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럼 말이 안되는 데, 저번에 우리 현장같이 가 보셨잖아요. 자 이제 건축과장이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릴께요.
  요즈음 조합주택들 용인에서 사기분양하고 도망간걸 언론에서 보신 바 있죠? 우리 의왕시에서 그런 일이 현재까지는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일어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예상됩니다.
  모델하우스를 지었을 때에는 분명합니다. 여기는 조합 아파트인데 조합설립 기준은 21인 이상이면 조합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조상호 네.
김대원 위원 그리고 조합원 모집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 이후에.
○건축과장 조상호 네.
김대원 위원 그런데 단 문제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견본주택을 지었어요. 견본주택은 어떤 장소에 어떻게 짓겠다라는 건축심의를 분명히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올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조상호 그것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사업승인 사전 결정을 받아 가지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것에 따라서는 우리 사업승인에 따라 가지고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을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합은 조합원 자기네들이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 평면이라든가 조합원이 요구하는 평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그 평면을 모델로 지어 놓은 게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평면을 모델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조상호 네, 가능합니다.
김대원 위원 여기 삼익건설 조합주택 했던 모델 하우스에서 가져온 견본 있습니까? 팜프렛요.
○건축과장 조상호 사무실에는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것 좀 누구 직원 보내서 가져오시라고 그러죠. 자, 말로써 얘기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층수가 몇 층으로 나와 있죠?
○건축과장 조상호 지금, 아직.
김대원 위원 견본서 있잖아요.
○건축과장 조상호 네,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보고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2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23층으로 되어 있고 그 장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오전동 몇 번지 외 몇 필지 해가지고 필지 동그라미까지 쳐가지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들어 있는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이 들어있는 그 지역에서 현재로서는 심의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층수도 나와 있고 평형도 나와 있고 세대수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것 위법 아닙니까?
○건축과장 조상호 그것은 자기네들의 하나의 구상이지 우리 시에서 인정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한 하나의 홍보지 그것은 우리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사전 결정을 제출할 때  우리 시에서 조정이라든가 그런 게 전부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경찰이 왜 있다고 생각해요? 도둑놈 잡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방이 먼저 차원입니다. 제 생각에도 우리 시도 관리하는 입장에서 도둑 맞고 나서 할 수는 없다고요. 제 판단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땅 계약금, 그 일대라고 해 놓은 집에,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주변 일대에 조금 몇 집만, 어음으로 계약금 줘놓고 그 사업부지라고 선정해놨습니다. 선정해 놓고 모델하우스 지어가지고 분양 카다록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분양 카다록을 만들어 가지고 층수, 평형, 향까지 다 나왔어요. 그런 부분은 알고도 우리가 보고도 제제할 그런 방법이 없다고요?
○건축과장 조상호 그런 법이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죠. 제 생각에는 모델하우스 설치 때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은 땅도 우리 시 땅, 시유지 빌려줬습니다. 빌려줘서 모델하우스 지었을 대 견본주택이면 어디에 무슨 아파트를 짓는 견본주택인가 그것은 확인해야죠. 당연하게.
○건축과장 조상호 답변 드리면 죄송한 말씀인데 이게 신고를 동에서 신고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건축과도 그 내용을 몰랐었는데, 그래서 지으면서 발견이 되어 가지고 기 오전동사무소에서 신고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견본주택이 지어진 사항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는 동에서 아파트, 견본주택을 졌을 때에 항상 시에다가 문의토록 그렇게 공문 지시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삼익아파트 견본주택 외에는 일체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 동사무소 신고사항으로 한 게 올해의 특수시책이죠? 건축과.
○건축과장 조상호 특수시책은 아니고요. 면적에 따라서 우리 조례로 정한 것에 따라서 신고 건축물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만 지금 동에서 신고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김대원 위원 그냥 동에서 신고 받을 수 있도록요?
○건축과장 조상호 네, 네.
김대원 위원 그럼 견본주택이 평수가 어마어마한데.
○건축과장 조상호 평수인데 신고 건축물, 가설 건축물에 한해서는 동에서 신고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국장 천덕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대원 위원 네, 국장님이.
○개발국장 천덕호 지금 김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아직 본론이 안나온 것 같은데 미루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조합주택을 저렇게 짓는데 사전에 우리시가 관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용인의 불법 사례로 봐서 그런 취지의 말씀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신문에 광고 낸 것도 봤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동아일보에도 내고 그랬습니다.
○개발국장 천덕호 저희한테 신청도 안돼 있는데 이미 광고도 나 있고 또 주택건설 심의도 언제까지 필요하겠다. 층수는 얼마로 한다. 이런 광고를 보고 저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또 물론 조합아파트가 오전동 것은 여기 모델하우스가 있는데 저 내손동 다른데 있는 것은 서울에다 다 지어놓고 서울서 분양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이 조합주택을 인한 어떤 사회적인 물의 같은 게 혹시 있을지 몰라서 법적으로는 우리가 깊이 관여할 수는 없지만 동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것 추진하는 배경이 누구인지, 이것을 저희가 저희 직원들을 내보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 때문에. 그래서 아직 뚜렷하게 잘못 됐다거나 위법 됐다거나 그런 것을 저희가 발견을 못했는데 그런 사항이 점검 첩보 차원에서 입수가 되면 저희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대원 위원 제가 내용은 그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충분히 잘 아는데요, 필요한 필지가 상당히 많아요. 이 세대수대로 하려면, 필지가 상당히 많은데 현재 1/4 정도 밖에 계약을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분양하고자 하는 면적보다 1/4부분인데 그냥 안 되는 사안들이, 제가 검토했을 때 안 되는 사안들이 무척 많더라고요. 이것만 보고 검토를 했을 때는.
○개발국장 천덕호 그렇죠.
김대원 위원 그런데 이미 이 사람들은 조합원을 이런 조건으로 받아 버렸단 말입니다. 카다록에 나온 조건으로. 그럼 이 사람들 이미 피해를 보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현재 입장에서.
○개발국장 천덕호 그런데 딱 부러지게 피해를 본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 저 사람들이 임의로 저렇게 광고를 냈을 때 제제 할 수 있는 규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그것은 좀 어렵고 다만 이 사람들이 사전 심의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들어오면 아까 말씀하신 23층이다. 이것이 20층으로 깎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세대가 몇 세대다 몇 세대다 그러면 몇 세대가 더 줄을 수도 있고 늘을 수도 있고 이런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이 다 정말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풀로 꽉 차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그 자체 내에서 어떤 손해보는 사람도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현 단계에서는 아직 조합원이 지금 모집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동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우리 조례법을 고치든가 안 그러면 우리 시 자체의 지침으로라도 만들어 가지고 아까 건축과장님이 얘기한대로 견본주택의 지어 졌을 때는 조합주택의 견본주택일 경우, 아니면 일반 견본주택이 지어지더라도 장소가 어디냐, 지을 장소가 어디냐, 사업승인은 받았느냐 이런 정도의 검토는 분명히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개발국장 천덕호 네, 그것도 참 좋으신 말씀인데, 그 원인은 가지고 이 본 건물을 허가 해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그 위치상에 그 용도의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걸 위주로 해서, 물론 한 단계 더 깊이 파고들면 그것도 얘기는 되는데 그 자체를 규제한다는 것은 조금 어떤 모순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은 들거든요.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의 맹점이라면 용인건 같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되어 가지고 조합원 모집 해가지고 뛰어버리면 그만이야.
○개발국장 천덕호 그래서 이것은 조례보다는 이런 확정되지 않은 것을 갖다가 광고를 하는 상태, 그것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느냐, 그것을 저희가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김대원 위원 하여간 소비자보호원이라든가 안 그러면 검·경찰 이런 데에서 법조계 부분에서라도 문의를 해서라도 사전에 아마 예방하는 게 제일 우선 같습니다.
○개발국장 천덕호 네, 그래서 주시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부곡동 삼동 노인회관 우성건설에서 지어준 것 아십니까? 모르세요? 오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성건설에서 85년도에 지어준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허가가 납니까?
○건축과장 조상호 아, 네. 부곡 중앙로에 있는 노인회관 말씀하시는  군요. 이것은 지금 허가가 아니고 지금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무허가죠?
○건축과장 조상호 네.
신경균 위원 그것 6,500에 노인정에서 팔은 것 아시나요?
○건축과장 조상호 지금 10월 20일날 지금 우리 자료에 의하면 4,500만원에 매매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4,500요, 사실 앞으로 그 중앙로가 부곡의 얼굴이라면 얼굴이고,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사실 지금 부곡-수원간 도로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 그런 처지죠?
○건축과장 조상호 네.
신경균 위원 그럼 지금 거기 점포 하나에 권리금이랄까 얼마인지 아십니까?
○건축과장 조상호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6천만원 내지 1억원이예요. 언젠가는 다 철거를 해야되는데 그것을 4,500인가 6,000인가 받고 팔았다고 그러면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래요. 보면 건축을 지금 계속 수리를 하게 내버려 두더라고, 다 양성화시켜 놔 가지고 그것 철거를 하려면 100억은 들어야 될 거야.
○건축과장 조상호 위원님이 지금 지적 하신 대로 중앙로에 건물이 많은데 그때 당시에 시흥군 당시에 양성화를 해가지고 유허가가 된 것이 거의 다고요, 무허가가 7동인가 몇 동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정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노인정은 지금 사회과에서 노인복지회관을 별도로 지었지 않습니까? 거기로 노인들이 이전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오래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은 현재 무허가라든가 주거용은 가능하도록 하나 이러한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니까 주거용은 되는데 상업용으로는 안 된다?
○건축과장 조상호 네. 건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내부적으로는 좀 살게끔은 허용이 가능한데 그래서 거기를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을 했으면 하고 그것 매매하신 분이 매수자가 자꾸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일체 안 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거기를 지금도 보면 말예요. 중간정도 지금 그것도 허가 내준 거죠?
○건축과장 조상호 거기는 지금 대수선 허가를 나간 겁니다.
신경균 위원 대수선 허가요.
○건축과장 조상호 네. 기존에 있는 건축물들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지붕에서 물이 샌다든가 그런 것은 벽체는 그래도 놔두고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것은 완전히 무허가는 다 철거한 다음에 기존 건축물만 가지고 대수선 허가를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것 하나에 사는 게 6천만원씩 되요. 3개면 1억 8천만원, 꽤 신경써야 될 거예요. 그럼 살게 내버려둔다?
○건축과장 조상호 네, 그렇습니다.
신경균 위원 알았습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태웅 위원 그러면 말이죠. 앞에서부터 끝에까지 양성화시켜서 건축물대장에 기록이 된 건물이 있고 무허가 건물도 있죠? 법적으로 아까 7동이라고 그러셨죠?
○건축과장 조상호 네, 7동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그게 법적인 소유권에 대한 인정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그럴 경우에.
○건축과장 조상호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된,
김태웅 위원 안되어 있는 경우에, 지금 무허가니까.
○건축과장 조상호 무허가는 건축물대장 자체가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럼 그게 소유권은 어느 정도 주장할 수 있는 건지 혹시 아시는 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무나 가서 부숴도 되는 건지요, 만약에 그럼 시에서 가서 막 철거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왜 그런고 하니 지금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희 동네로서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건물에 무허가 건물에 노인회에서 사용하고 있다가 부곡동 복지회관을 지어주니까 부곡동 복지회관을 지어주니까 부곡동 복지회관으로 노인회가 가면서 그 빈 건물을 팔았단 말예요. 지금 그런 사실이 아닙니까? 세탁소 하는 사람한테 팔았다는 건데, 그러면 그 매매도 인정이 됩니까? 또 노인회가 그 건물의 소유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어때요? 그것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건축과장 조상호 그것은 매매인간의 얘기고 저희들이 행정적인 사항에서는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불법 건축물을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을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법적인 사항은 예전부터 무허가라도 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다 물어오고 있습니다. 물어오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이것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안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존치가 되어서 무허가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진 철거,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철거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너무 오래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라든가 그런 것 했을 때는 아마 저희들이 불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진 철거를 유도를 하다든가 자진 철거가 유도 안됐을 때는 우리 건축법에 따라 가지고 이행 강제금을 1년에 두 번씩 계속 물리도록 그런 조치가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만약에 가정해서요, 거기 개발을 한다 이렇게 됐단 말예요, 그러면 철거비용을 낸다든지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문제라든지 그런 경우가 생길텐데 이번에 새로 산 6,500이든 4,500이든 새로 산 사람이 철거를 할 때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철거가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조상호 현재로서는 좀 불가능합니다.
김태웅 위원 불가능합니까? 그럼 그 사람이 요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장할 수 있는 건, 내가 이것 작년에 4,500인가 6,500인가 샀는데 그렇게 내놓으라 하면 우리가 다 줘야 됩니까? 또 그러면.
○건축과장 조상호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정을 별도로 지어줬지 않습니까? 그 노인정을 지어줬을 때 노인회 회장님들이 아마 소유를 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요. 기존 건물을.
김태웅 위원 소유는 아니지만 점거겠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건축과장 조상호 그것을 갖고 계셨는데 노인회에서 4,500만원에 팔고 그것을 매매를 한 것 같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데 그 팔 수 있는 권한도 인정이 되는 겁니까? 권리도.
○건축과장 조상호 그게 원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사회복지과에서 행정할 때 노인정을 이쪽으로 지어줌으로 해서 철거조건이라든가 그런 게 좀 뒤따랐으면 하는 게 저희들이 보기에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김태웅 위원 맞죠. 맞는 말씀이죠. 네. 그러니 말이죠. 이제 솔직히 얘기를 할게요. 우리 신의원님이나 저는 이제 아는 내용이예요. 동네에서 뭘 팔아먹어도 모르고, 우리가 동네에서 이렇게들 일을 벌리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할게 아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시 한번 재론을 해보시자고요. 그렇게 하셔 가지고 다른 나중 7동에 대한 처리문제도 미리 대안을 세워봐야 될 것 같고, 언젠가 또 혹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끼리 또 팔아먹어서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것, 어떻든간에. 권리금이나 기득권을 주장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안을 미리 준비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상호 네, 알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저는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대형건축물이나 주로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런데 심의시에 보면 심의과정에서 주민여론 수렴을 충분히 안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봤는데, 저도 건축심의를. 그러니까 나중에 자꾸만 민원이 야기 되어 가지고 건축하는 사람은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손해를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민원이 야기가 안되도록 한 다음에 허가를 내줘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29페이지 허가기간 경과 미착공 건축물 현황 그렇게 되어 있죠? 8월 13일 착공연기신청을 해가지고 11월 15일까지 연기를 안 하면 허가취소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조치가 된 겁니까?
○건축과장 조상호 네, 이게 지금 자료가 15일전에 내줬기 때문에 그러는 데요, 11월 17일날 허가 취소가 되어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허가가요?
○건축과장 조상호 네, 취소가 되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태웅 위원 11페이지에 말이죠, 인·허가 관련 복합민원 반려, 불허가, 취하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도 건명이 어디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냥 내용만 써있어요. 변경허가, 허가신청, 변경신청 그랬는데 어디에 있는 거라는 걸 알려줘야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다음에는 대우중공업에서 민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공동주택 단지내 행위허가 신청했는데 뭘 신청한 거예요. 이게?
○건축과장 조상호 대우중공업 아파트 단지 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 행위허가인데, 보육시설 유치원을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그런 건데 교육청에서 협의한 결과 불가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불허가 처리가 된 겁니다.
김태웅 위원 그걸 좀 써주세요. 뭘 신청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다른 자료도 다음에는 그렇게 작성을 좀 해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우석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석 위원 21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무료 설계실을 운영을 해서 시민의 설계 경비를 절감하게 하는 특수시책을 추진한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의왕시 각종 민원이 타 시보다 어렵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민에 보탬이 된다면 조금 서류라든가 이런 게 미비하더라도 말예요. 시민 편에서 민원을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조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건축허가시 감리자 지적사항에요. 4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이 38번 보면 삼동에 다세대주택 4층 짓는 것에 거기 감리 지적사항이 있었죠? 이것 위법조치하고 나서 준공 났습니까?
○건축과장 조상호 이 건축물은 다세대 주택인데요, 지하층이 노출이 되어 가지고 노출된 사항에서 레미콘을 칠 때 저희들이 발견을 해가지고 그 레미콘을 전부다 다시 걷어 내가지고 다시 지하층을 묻었습니다. 묻고, 건축사는 이것은 안양시청 관내에 있는 건축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법조치 의뢰를 저쪽 안양시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감리 자체가, 감리사가 지적한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적발한 거네요, 그러면.
○건축과장 조상호 주민 민원사항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현지 확인한 결과 그게 발각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건축사가 차후에 또 건축사도 인정을 해가지고 건축사가 잘못 감리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본 건물에 대해서는 시정을 완료, 다 조치를 하였고 감리자 건축사에 대해서는 안양시에다가 위법 조치하였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했던 사람이 감리까지 같이 맡았던 사람들입니까?
○건축과장 조상호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감리자 별도로 지정을 한 게 아니고요?
○건축과장 조상호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요즈음도 그렇습니까? 설계했던 데에서 감리 그냥 맡아서 합니까?
○건축과장 조상호 우리 건설 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아파트 대형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300세대 미만이나 300세대 이상 같은 것, 건기법에 의해서 책임 감리할 때는 감리를 별도로 지정하지만 이런 소규모 건축물은 본인이 설계한 것에 대해서 건축법에 따라서 감리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법에 따라서.
김대원 위원 별도 감리를 안 한다고요?
○건축과장 조상호 네, 별도 감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경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모 위원 지금 건축물 신대장 작성하고 있죠?
○지적과장 박만영 네, 그렇습니다.
정경모 위원 네, 그러면 그 건축물 주인이 와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옛날 대장가지고 만듭니까?
○지적과장 박만영 옛날 대장 가지고 그냥 이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면 현지에 안 나가봐도 압니까, 그게?
○지적과장 박만영 대장상에 있는 것을 갖다 그냥 이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정경모 위원 왜냐하면 이것 용도대로 사용 안하고 변경한 게 많을 것 아녜요? 그런 것은 확인을 하고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박만영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앞으로 전산을 하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전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25페이지요. 부동산중개업소 허가 및 지도감독 사항중에 말이죠, 지도단속 실시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내용중에 중개 수수료 초과 징수한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합니까?
○지적과장 박만영 그것은 청문을 받습니다. 일단은. 청문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를 요구하느냐 아니면 영업정지를 원하느냐 물어 가지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둘 중의 하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런 경우에는 수수료 징수 규정대로 안한 사람은 좀 세금을 단단히 물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 같은데요.
○지적과장 박만영 글쎄, 그 관계는 세무과에서 과세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김태웅 위원 최근에 땅이 잘 팔리고 그러는 모양인데 단속을 좀 단단히 해주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만영 네, 알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 지적과도 찬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도 지번정정을 하려면 현황 측량을 해가지고 와라, 뭐를 해라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아주 많았었는데, 그런 서류가 없이 지번정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한 500만원이라는 이런 경비절감을 하게 한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과 격려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민원 처리가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도나 내무부에서 혹시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만영 그 관계는 경기도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기도에서는 최우수로 우리 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일 날짜, 아마 내무부에서 점검을 나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항간에 들리는 소문으로 우리 부시장님께서 지적과 출신이라서 내무부에서 1등을 주지 않았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사실 아닙니까?
○지적과장 박만영 이것은 내무부에서 상을 준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최우수로 됐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지도점검 나왔을 때 영향력을 막강하게 행사를 해가지고 1등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 항간의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과장 박만영 그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요. 참작은 조금, 부시장님 참작도 얘기가 됐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김대원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만 그런 영향력이 있고 내무부에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박만영 글쎄요, 그런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태웅 위원 저기 부곡에 말이죠, 중앙로 변에 7개 동이 건축이 허가 없이 지어진 게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적과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까, 그 일은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박만영 무허가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등재를 하지 않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렇게 되면 지적과는 관련되는 업무가 없습니까? 그런 무허가 건축과 관련 해가지고.
○지적과장 박만영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 무허가 관계는 건축과와.
김태웅 위원 전혀 관계가 안됩니까?
○지적과장 박만영 네.
김태웅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 역시 10시에 이 자리에서 보건소, 농촌지도소, 그리고 6개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 및 관계부서 공무원은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7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고 경 렬 위원         김 태 웅 위원
  정 우 석 위원         신 경 균 위원
  박 용 하 위원         김 대 원 위원
  정 경 모 위원         김 학 복 위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 박 도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