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1997년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2월1일(월) 10시05분∼18시40분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상하수과, 녹지과, 상수도사업소    

(10시05분 감사시작)
○위원장 고경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 시간 5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내일, 모레, 금일말고 2일이 남아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정확하게 엄숙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일차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님들께서 11월 29일과 11월 30일 2일간에 걸쳐 우중에도 불구 하시고 현지확인 감사를 내실 있게 실시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지확인 사항에 대한 의문사항은 해당 부서 감사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복지국의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상하수과, 녹지과,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계획된 감사일정에 의거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김학복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김학복 위원 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협회의 지원목적·사업명이 장애인단체 보호육성으로 해가지고 예산액이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0월 25일날 장애인 화합증진대회가 부곡동에서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원액이 얼마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습니까? 10월 25일날 의왕시 장애인화합증진대회를 체육관에서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협회에서 지원 요청한 금액이 1,931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지원키로 286만원을 결정한 바 있는데 그 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을 수락을 안 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 장애인 화합증진대회를 하는데 총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의왕시 장애인이 총 인원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저희가 등록회원이 345명이고요, 미등록이 424명, 그래서 769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현 등록된 장애인이 814명입니다. 장애인협회에 등록된 총 인원이 814명입니다. 또 그 날 왜 286만원을 갖다 지원을 안 받았는지 아십니까? 장애인협회에서 왜 지원을 갖다가 거부했는지 아시냐고요? 내용을.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지원 요구한 금액 대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랬고 두 번째는 협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협의회에서 후원회가 결성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모금이 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 비용 가지고는 도대체 행사를 치를 수가 없어 가지고 비용을 거부한 겁니다. 그 날들은 지출내역 총액이 724만원입니다. 280만원 가지고 800명이라는 장애인 인원이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물론 부족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행사를 치르면서 각 사회단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 이상의 금액을 지원할 경우는 다른 단체로부터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학복 위원 720만원이라는 예산액이 몇 년째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565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교하면 작은 금액이지만 `94년도에는 100만원, `95년도에는 173만원, 그래서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은 얼마 책정시켰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내년도는 아직 예산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좀 검토한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을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하고 단둘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공개감사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97년 시의회 정기회 시정연설문에 보면 다섯 번째로 함께 사는 사회복지입니다.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의왕이라고 그래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폭 확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지금 지원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앞으로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예산이 앞을 장애인협회 복지를 위해서 예산 집행할 그런 계획 갖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저희가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행사를 위한 행사비가 아닌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측면에서 저희는 앞으로 지원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장애인협회에 대해서 다시 자료가 있을 때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몇 개 단체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6개소입니다.
김대원 위원 6개 단체입니까? 예산 지원액들이 퍼센테이지로 나눴을 때 6개 단체가 어떻게 분배가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총액 기준으로 단체별로 예산비율을 따진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어서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보통 관리하는 6개 단체가 보훈단체, 노인단체, 새마을운동, 녹색어머니회, 여성단체, 그리고 장애인협회 그렇게 6개 단체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김대원 위원 그런데 보훈단체나 노인단체는 국도비 지원으로 예시가 되어 있죠? 지원액수가.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김대원 위원 예시되어 있는 부분에서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김대원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풀보조에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풀보조가 아니고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풀보조에서 나간 것은 1개 단체도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추가자료 1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추가자료 115페이지 보면 720만원 예산액에 자부담이 286만 6,410원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추가자료 115페이지를 제가 잘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추가자료 안 가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가지고 있는데 이게 페이지수가 맞지를 않아가지고. 네, 말씀하십시오.
김대원 위원 추가자료 115페이지 보면 우리 보조금 540만원, 자부담 286만 6,410원 이렇게 되어 있죠? 제일 하단부에 보면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내용을 봅시다. 내용을.
  인건비가 있고 회원 친목비가 있어요. 그런데 정산은 이상 없다고 되어 있죠? 회원 친목이 뭐하는 거요? 회원 친목이 뭐하는 거냐고요. 뭐하는데 쓴 돈입니까? 720만원이 뭐에 쓴 돈이냐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봐요. 추가자료 115페이지.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이게 장애인단체 운영비하고, 운영비를 일부 보조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관여할 성질은 못되는데 단지 지금 회원친목비가 어떤 명목으로 집행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게 말이 안되잖아요. 지금 단체별로 예산 지원하면 정산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받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정산내역서에 이상 없다고 그랬는데 정산내역서를 자료를 충분하게 만들어 오든가 그러지, 정산내역서에 보면 회원 친목부분에 사회단체 지원비 중에 회원 친목비 사용했던 부분은 처음 봤어요. 이 정산서가 잘못됐든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자료에 회원 친목비가 어떻게 지원비가 돼요?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회원 친목비가 지원대상이 됩니까? 친목도로를 위한 체육대회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됐다면 지원을 해도 가능하겠지만 회원 친목비로 정산되어서 이상 없음 해서 자료 올리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6개 단체 중에 이런 부분 있어요?
○위원장 고경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긴장을 하시지 말고 차근차근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6개 단체가 있습니다. 6개 단체 중에 국도비가 지원되는 단체가 4개 단체일 겁니다. 아마. 정상적으로 예시되어서 내려오는 거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본 예산 편성지침에는 있겠지만 풀보조적인 성격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에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보는 시각차라고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형평에 맞춰서 집행을 해도 해야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관리자 입장인 시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산내역서를 보면 지원액이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사회계획자체가 잘못 되었든가 사업 계획서를 받았을 때 잘못 되었든가 또 정산을 해왔을 때 성의 없이 해오는 회원 친목비로 400만원을 사용했다는 이런 과정은, 아, 40만원이구만. 이런 정산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비면 식비 이런 차원에서 되어야 되지 회원 친목비 이것은 정산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정산을 받을 때에도 목을 지정을 해서 지적해서 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6개 단체를 꼭 같은 차원에서 봐야지 한쪽 시각에서 이렇게 본다는 그런 부분도 시각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충분한 중용을 지켜서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경모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노인 교통수당이 얼마씩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65세 이상 노인교통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분기당 14,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안양시는 얼마 나가는지 아십니까? 파악 한번 해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2만원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2만원 조금 넘는다니,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2만 4천원입니다.
정경모 위원 2만 4천, 또 우리시는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14,000원입니다.
정경모 위원 14,400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정경모 위원 그러면 그 차이가 얼마냐 하면 거의 돈 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좀 그렇습니다. 비교를 한다면,
정경모 위원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는데 맞춰야 될 것 아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다음에 맞출 그런 계획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조금 늘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확실하게 대답을 해요. 왜 조금이야,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그래서 이번에 예산서 보시면 저희가 안양시 수준으로 높혀서 계상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안양시 수준으로? 2만 4천원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정경모 위원 알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김학복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현재 교통수당이 지금 정경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월 4,800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래가지고 3개월치가 14,400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김학복 위원 지금 버스요금이 인상된 것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알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럼 거기에 맞추어서 올려드려야 되는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래서 지금.
김학복 위원 지금 다른 데에서 안양이나 서울, 인천에서 이사오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다는 겁니다. 지금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너무 차이가 진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래서 저희가 36개 기준으로 해서 14,400원인데요. 그래서 금액기준으로 24,000원하게 되면 어차피 몇 매가 되는 것보다는 금액으로 해서 환산을 해야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학복 위원 부연해서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내년도부터 경로연금제도 생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김학복 위원 그렇죠? 내년 7월 1일부로 생긴다고 그러데요.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통계 나온 것 보니까 전국 노인의 약 30%를 잡더라구요. 그래서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서 월 3만원 계획으로 있는데 그 조례 기준이 어떤 식이냐면 4인 가구기준 월소득 151만원 미만에 재산 5천만원 미만인 그런 분들한테 경로연금 제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는 어떤 예산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건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이게 중앙의 지침으로 해서 지금 조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의 자체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게 아니고요, 상부 방침에 의해서 앞으로 거기 따라서 저희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학복 위원 아직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도 전혀 없다는 겁니까? 그럼.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지금 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먼저 8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거기 네 번째에 보면 보육위원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추가자료 보시면 추가자료 106페이지에 또 위원이 나와있는데 우선 보육위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역할이 뭔지 먼저 말씀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영유아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나옵니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정책, 그 다음에 시행계획, 다음에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다음에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 보육시설에서의 비용부담,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답변을 좀 크게 해주시고 말이죠, 지금 거기에서 만약에 회의를 해서 결의가 되면 그게 어떤 효력을 발생합니까? 좀 크게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영유아 보육법에 규정된 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에 관한 토의를 하는 것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럼 아니 없을 때나 있을 때나 차이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한다. 보육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토의해서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사항가지고 뭐하는데 어떻게 뭐가 있어야지. 사람만 주루룩 자꾸 뽑아다가 놓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역할을 알아야 뭐하는구나, 도 무슨 뭘할 때는 어떻겠구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냥 위원회 있다는 것만 그냥 법에 있으니까 해놓은 거다 그뿐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런데 모든 위원회가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데에 따른 자문역할입니다.
김태웅 위원 최근에 회의를 해서 뭐 결정된 사항이 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저희가 지금껏 그 구성을 해놨다가 올해 9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리고 말이죠. 운영위원회 명단을 보시면 아시지만 제가 최근에 지역의 일을 조금 여러 일이 있어서 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느낀 것 중의 하나인데 말이죠, 위원회라든가 또 지역의 작은 일이라든가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데 진자 일할만한 사람들은 나오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요즈음에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데 여기 우리 운영위원 명단도 한번 살펴보세요. 보육시설장은 뭘 보육시설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보육시설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법 제8조 1항과 관련해서 보육시설에 두어야 할 종사자와 그 수가 나오는데요. 시설장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단지 40인 미만일 경우는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인 이상일 경우는 시설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저기 말이죠, 그런 것은 중요한 것 아니고 관내에서 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많이 모집을 하라고요. 보육시설장은 유치원하고도 상관없는 용어예요. 관내에 큰 유치원들 얼마나 많아요. 또 전문적으로 거기에서 교육받고 제대로 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보육시설장을 어린이집에 국한하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유치원이라고 된 사람 한사람도 없잖아요. 동네에 재원이 일할 사람들이 자꾸 모이고 고르고 해야지 어린이집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법이 잘못 되어 가지고 아무나 한번 확인해봐요. 뒤의 계장님한테도 물어보고, 유치원장은 아무나 못한달 말예요. 다 정상적인 교육 다 받고 이렇게 해서 지역의 일하는 사람들이 좀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야지 아무나, 무식한 말로 줏어다가 하는 거예요. 뭐예요. 선발기준이 있을 것 아녜요, 여기 나름대로 사회복지과에서 기준을 나름대로 얘기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지금 보육위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태웅 위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보육위원은 영유아보호법에 보면 20인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이 자격이 유치원이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단지 보육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태웅 위원 뭐에 의해서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보육법에 의해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보육법에 아무리 법이 허술해도 어린이집 시설장보다는 유치원 원장이 자격이 더 될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 정도로 할게요. 제가 더 질의를 해도 특별한 답을 못 받을 것 같고 10페이지 한번 잠깐 봐주세요.
  앞으로 무슨 위원회든지 간에 작은 위원회든 큰 위원회든 간에 말이죠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자고요. 이분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서 했겠지만 어떤 때는 경우에 따라서 보면 그냥 소꿉장난하는 식으로 그런 경우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동네일 해보니까 엉터리가 한 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따가 다시 질문할게 있으니까 놔두기로 하고 말이죠. 10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녹색어머니회가 나와 있어요. 700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죠? 이게 풀보조입니까? 아니면 예산 세워서 나간 보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이것은 풀보조금에서 나갔습니다.
김태웅 위원 여기에 지원효과에 보면 교통안전지도 유니폼 구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김태웅 위원 녹색어머니회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가 이것은 복장구입인지 몰라도 총무과 소관업무도 또 548만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청소년 선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총무과때 했을 일이니까 놔두더라도 700만원이면 몇 벌을 했습니까? 이번에.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작년에도 집행이 되어서 제복이 부족된 부분 보충을 했고요. 올해는 제복이 59벌이고요. 그 다음에 돕바, 점버를 주로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59벌을, 정규복장 59벌하고 외투 몇 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93벌입니다. 녹색제복이 33벌하구요.
김태웅 위원 잠깐요, 제복이 33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점버가 93벌.
김태웅 위원 점버가 93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김태웅 위원 지금 이번에 제가 풀보조 상당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가능한한 올리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관계에 풀보조가 나가서 다소 말썽의 소지가 있던 부분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러면 작년에, 지금 현재 올해 해준 것 말고 작년까지 있었던 기존 복장이 몇 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작년에 169벌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리고 올해 또 33벌을 또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모자라는 부분.
김태웅 위원 그럼 지금 녹색어머니회 회원이 몇 명이예요? 총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1,020명입니다.
김태웅 위원 녹색어머니회가 1,020명이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앞으로도 1,020명 다 해줄 생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렇지 않습니다. 캠페인에 참가하는 분들만 해주고 있고요, 참고로 그게 개인별 지급되는 게 아니고 참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원이 교체되게 되면 그대로 옷은 계승하게 됩니다.
김태웅 위원 녹색어머니회가 의왕시의 하나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지금 녹색어머니로 명칭되어 있는데 우리 의왕시하고 군포시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에서도 명칭은 그렇게 사용 안 하더라도 유사한 단체가 교육청 소관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보관은 녹색어머니 7개 단체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럼 동별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학교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학교별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김태웅 위원 그럼 그것을 학교별로 보유현황 자료를 지금 가능합니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녹색어머니회 관계는 작년에도 이 풀조보 때문에 싸움도 나고 말이죠. 신문에도 나고 그랬어요. 이런 것은 본 예산에 올려서 예산심의 받을 수 있잖아요. 전혀 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셔서 그래요. 작년에 풀보조 때문에 신문에도 나고 녹색어머니 관계 야단 났었잖아요. 지금 올해 천 몇 백만원, 이것말고 다른 부서에 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부서에 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풀보조가 꼭 필요한데에 또 미처 생각 못 했던 데에 나가야 되는 경우라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요긴한 사항이지만 가능한한 매년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예산을 세우도록 해야지요. 지금 풀보조로 녹색어머니회 1천만원 이상 나갔단 말예요. 그렇죠?
  그러고 청소년 선도한다고 얼마 나가고 또 복장한다고 700만원, 그러니까 가능한한 예산을 우리가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한한 의심사고 이상한 쪽으로 얘기가 많이 도는 것 다 알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예요. 좀 투명성을 가지고 일을 봐야지 시의원은 감사때나 떠들면 그냥 그때나 적당히 넘어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질의 좀 할께요. 이것은 해당 아직 안 되는 건가요?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닌가요? 일단 사회단체 보조금까지의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10페이지 노인회관 난방 연료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44만 4천원인데 왜 132만원만 지출했습니까? 페이지 10페이지 노인회관 난방 연료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이 난방 연료비는 노인회관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53개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54개였었는데 한군데 운영을 안 하는 바람에 한군데가 지원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지금 난방 연료비 기준이 105일이죠? 105일,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런데 105일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현실적으로 105일 기준이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지금 행정기관도 그렇고 대부분 그 월동기 난방기간을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쉽게 얘기합시다. 11, 12, 1, 2, 3월까지는 때야죠. 어르신네들이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김학복 위원 그럼 5개월이죠? 그럼 150일은 최소한 150일 정도는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검토해볼 의향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검토해 보시겠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없으시면 없다고 있으면 있다 좀 말씀을 해주세요.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35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지원 현황에 다시 또 검토하고, 아니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을 꼽아드리는 것은 우리 연찬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이따가 종합해서 질의하시기로 이렇게 하시는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그냥 순서대로 넘어가요? 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각종 기금관리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복 위원 의왕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현재 우리 조례에 50/100으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선발기준 말입니까?
김학복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김학복 위원 그런데 경기도 조례 개정된 것 보니까 선발기준이 성적순이 아닌 품성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양호해서 학교장이 추천한 저소득 자녀한테는 장학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라고 조례가 `97경기자립 장학생 선발계획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학교장이 추천을 해가지고 장학금을 요청을 했는데 취소된 사실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알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왜 경기도 자립장학생 조례는 바뀌었는데 우리 시 조례의 규정에만 의해서 그렇게 지급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조례개정에 있어서 성적은 50/100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품행이 단정하다든가 효심이 있다든가 그런 종류의 아이들을 학교장이 추천을 한다면 장학생으로 선발해줘서 지급을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럼 방향으로 지금 조례정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학교에서 성적 순위가 안나오기 때문에 사실 적용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지금 경기도 조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학교장에게 추천 의뢰시에는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양호한 모범학생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의하여 추천해 줄 것을 별첨 서식에 의하여 정중하게 협조 요청합니다 내지는 지역내 도의원, 시의원 또는 존경받는 인사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할 때는 그 뜻을 학교장에서 표시하여 추천 의뢸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런 식으로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그런 방향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김학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13페이지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경렬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지금 우리 보훈회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321명입니다.
김학복 위원 321명이죠? 우리 아까 장애인 총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등록된 게 삼백 몇 명이고 비등록이 400명이라고 해서 칠백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769명이요.
김학복 위원 네, 저희 장애인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814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순위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지원 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김학복 위원 사회복지를 생각을 한다면 어느 단체가 먼저 복지회관을, 지금 여기 의왕시 여성회관 건립, 몇 개 국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지금하고 있는데 순위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순위를 정하기는 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각 단체별로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얘기로는 장애인 단체도 무척 시급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그 보훈회관은 국비 3억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앙이나 도비가 지원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시비 부담하면 수월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정한 바가 없이 먼저 이렇게 짓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말로만 복지의왕 의왕 그런 식으로 할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애인 복지회관이 오히려 더 시급히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의 정상인이 내일의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장애인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지 지금 중요한 게 보훈회관입니까, 여성회관입니까, 순위를 어느 게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엄격히 따져서 순위 매긴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장애인 복지회관도 굉장히 시급한 사안입니다. 단지 보훈회관, 여성회관을 짓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장애인 시설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올해 계획된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이 시설을 한 다음에 복지회관 쪽으로 또 앞으로 강구를 해야겠죠.
김학복 위원 그게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이 시립어린이집이랑 겸한 것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겸한 것은 아니구요. 시설은 구획되어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이게 1층, 2층으로 지금 나뉘어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김학복 위원 이게 잘못된 부분이 이러지말고 장애인을 위한 복지회관을 지어줘서 거기에서 장애아동 주간 보호시설을 하든가, 또 장애인들을 위한 자체 무슨 자립 작업장이라든가, 지금 우리 장애인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장애인 복지시설이 앞으로 건립되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김학복 위원 현재 지금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고, 사회복지과에서 현재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고 여쭤 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사업을 말씀드릴까요?
김학복 위원 네, 현재 우리 의왕시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금 해주는 사업이 뭐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저희가 시실 미미합니다만 국도비 보조로 해서 나가는 생계보조 수당이 있고 자녀 교육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시책에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자체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분기별로 180만원 나가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400만원. 그 다음에 1급 장애인 무료신물 보내기가 올해부터 새로 하고 있습니다. 84명에 대해서 60만원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예산상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매년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현재 의왕시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복지시설을 해주고 있는 뭐 있냐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굳이 얘기한다면 탁구장 운영하고 주차장 운영인데요.
김학복 위원 주차장은 누가 운영해도 수탁료 돈 내고 하는데 무슨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어 줬습니까? 누가 와도 수탁료 내고 똑같이 하는데 그게 어떻게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운영비, 그거 운영하면서 많은 부분을 거기에서 이익금 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아니, 그것은 장애인이 안하고 누가 하더라도 수탁료는 내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질 의향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것은 저 사회복지과장이 지금 답변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계획 할 의사가 있으시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저희가 나름대로 사회복지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장애인 복지회관이라든가 자활작업장요.
김학복 위원 복지회관만 하나 있으면 자체내에서 자활 자립장도 만들 수 있고, 그죠?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탁구장 하나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 장애인들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10명 이상은 앉아 있을 자리가 안 된다고. 그럼 장애아동주간 보호시설이나 지금 의왕시 여성건립이 중요합니까? 복지차원에서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복지회관을 먼저 짓는게 더 우선 순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해주십시오.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제가 보충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에 지금 사회복지예산이 50억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전체 시 사업비의 8%정도가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대로 장애자 시설, 장애자 복지회관, 좋습니다. 물론 이런 시설들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시가 지금 저희 여러 가지 오래된 시가 아니다 보니까 각종 회관이라든지 복지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들은 어떻게 하면 국도비를 많이 받아 가지고 회관을 질 수 있느냐 하는데 우선 치중을 두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해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장애자 문제는 다 같은 아픔이 저희 시에서도 장애자 등록이 현재 전체적으로 장애자들이 기피를 해가지고 등록도 상당히 안되어서 모르고 있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을 해주시는 만큼 저희도 앞으로 이 장애자 회관이라든지 장애자 시설 등에 대해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러나 이것은 꼭 순서를 정해가지고 어느 게 먼저냐 어느 게 나중이냐 이런 것보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느 게 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자에 관한 것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성회관이나 그런 게 먼저 우선 순위냐 아니면 그런 장애인 복지시설을 먼저 해주는 게 우선 순위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회관이 우선이냐 장애인 회관이 우선이냐는 누구도 그것을 정해서 딱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들도 우리 의왕시 인구의 반이기 때문에 여성회관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중회의실이라든지 노인회관, 여러 가지를 빌려가면서 지금 교육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 시의 면모를 갖춘 지가 10여년이 됐지만 변변한 수영장 하나 없어 가지고 안양이나 과천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성회관을 먼저 져야되느냐 아니면 장애자 복지회관을 먼저 지어야되느냐 하는 것은 딱 잘라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택의 문제지만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를 어느 부분에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느냐도 가감을 했고 또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뭐를 먼저 원하느냐도 가감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대로 장애자 복지시설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도 계속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지금 장애자분들이 왜 시에다가 등록 안 하신지 아세요?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글쎄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장애자가 등록된 비율이 1.7% 정도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의왕시에도 약 1,900면 정도의 장애자가 있지 않겠냐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7,800명밖에 등록이 안된 그 원인은 사실은 남한테 나타나기를 꺼리는 분도 있고, 또 등록을 해봤자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실적이.
김학복 위원 혜택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네,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괜히 남한테 이거 뭐만하고 지원도 없고, 그런.
김학복 위원 여기 지금 제가 명부를 갖고 왔습니다만 장애자 협회에다는 등록을 다 했는데 시에다가 안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글쎄, 저희가 홍보가 된 것도 좀 부족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장애자협회에 등록된 부분들은 저희가 협회하고 해가지고 시에도 같이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홍보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점진적으로 장애자들이 다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앞으로 장애자를 위한 복지회관을 추진할 계획은 검토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장기적으로 저희가 사회복지 측면에서 중장기 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러니까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원만하게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경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페이지 각종 시민강좌 및 교육실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복 위원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몇 분을 제가 만나 뵙고 얘기를 들어 봤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게 전부다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하지요, 뭐 컴퓨터, 꽃꽂이, 서예 등 여러 가지 주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아니, 거의 다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여성교실운영에 대해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들 하는 얘기가 왜 여자들만 배부른 여자들만 위한 교육을 하느냐? 생활보호대상자 말 그대로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자기 자식도 보내고 싶고 피아노, 미술 보내고 싶고 영어교육도 보내고 싶고 그렇단 말입니다. 왜 시에서는 꼭 그런 주부들만 위한 그런 프로그램만 하느냐 생활보호대상자들의 그런 특색 있는 사업을 왜 안 해주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저희가 여성교실운영은 도 특색사업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자체교육을 세워서 지금 5년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게 노인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부곡노인대학하고 의왕노인대학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간의 추진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성교실하고 함께 운영을 할 경우 저희가 부서간에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함께 여성교실하고 운영하는 게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저희가 관장하는 거는 여성, 장애인, 노인 그 다음에 아동 그렇게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강좌를 해설할 수도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생보자가 사회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학원연합회 같은데 하고 연계를 해 갖고 방학때만이라도 무료로 특강을 해 줄 그런 혜택을 줄 수 없느냐 복지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생활보호대상자들 몇 분을 만나 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추진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만큼이라도 저희가 학원하고 연계해서 위탁하는 방안 이런 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네,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모자가정, 부자가정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방학때만이라도 학원연합회랑 특강을 하던가 해서 교육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부탁드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내년부터라도 그런 쪽에 좀 여성교실만 할게 아니라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좀 우리 시에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이상입니다.
정우석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석 위원 답변을 하지 마시고 참고하시고 잘못됐다 그러면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많을수록 좋은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여성교실운영에 3,500여만원이나 집행했는데 너무나 과다 집행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98년도부터는 비현실성 교육은 배제하고 효과성 있는 교육과목만 선택하여 실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해당 실과 공통사항인데 각종 보상금 지원한 것을 보면은 남성단체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가 다 여성단체가 많은데 목적과 명분이 확실한 사업만 선택해서 `98년에는 지원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시민강좌 및 교육실시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말이지요. 몇 가지 모순된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기수별로 13기, 14기, 15기, 16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자료상으로도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명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뻔했어요. 13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또 기간이 어떤지도 알도 싶고. 실지로 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 좀 있어야지. 이건 뭐 장소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지요?
  시민강좌 교육실시 내용이 제일 중요하지요. 내용이 빠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수별로 딱딱 끊어지는 교육이 이거는 좀 효과성 면에서 많이 떨어진단 말예요. 3개월 할걸 한 5개월만 하면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거로 했다는 표시는 나도 실지로 써먹기는 곤란하고 말야, 낭비지요, 낭비. 그런 것 여러 차례 얘기를 해도 전혀 시정이 안돼요. 교육은 참 중요하다고 봐요. 솔직히, 그러나 교육의 효과가 있어야지 교육만 시키면 뭘해요. 자녀들이 학원 보내면 학원 가서 뭘 배우고 와서 본인에게 도움이 되어야지요. 이건 형식을 위한 교육강좌를 했다라는 거를 표내기 위한 강좌 가서 들은 것 표내기 위한 강좌밖에 안될 바에는 3천만원에 1만원도 낭비란 말이지요. 그건 논리의 비약이지만은 예를 하나 들어 볼께요. 예를 들어서 초급, 중급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게 있을 경우 충분한 시간에 초급이 충분히 이수가 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줘야지 그저 다 뭉퉁그려 가지고 다 3개월이예요. 교육의 목적은 교육의 효과가 있어야지 효과 없는 교육은 소용이 없잖아요 그지요?
  길게 얘기해봐야 지금 무슨 얘기인지 간파가 됐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교육내용, 교육과목별로 기간을 달리 적용해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지, 아니면 내년도 마찬가지로 13기 때에는 2개월이면 2개월만 묵은 대로 교육을 받고 말라고 할건지 그런 운영의 면에 있어서의 실무과장으로써의 견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을 얘기하셨는데 분기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게 바람직 하느냐 하는 거는, 저희가 연초에 분기별로 과목을 정해서 미리 시민한테 알려줘야 주부들도 그 기간 내에 자기가 시간을 짜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 뜻에서 분기별로 나누어서 미리 연초에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거기에 대해 제가 또 하나 질의할게 놀라지 마세요.
  과목별로 하면 되잖아요, 과목별로. 꼭 한데 묶어놓고 딱 끊어서 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래서 분기별로 과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목선정도 여성들이 취향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영어 A코스를 5개월 걸리면 5개월 하란 말예요. 영어별로 스케줄을 잡도록 해주라 말예요. 다 3개월로 끊어서 하려고 하는 게 왜냐 말예요. 효과가 없는데도.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아도 그 수료생들이 전부가 중급반 신설 아니면은 기간 연장하는 요구가 많은데 아직 저희가 그걸 수용을 못하는 사유는 아직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김태웅 위원 자, 그러면요. 3개월 받아서 그거 써먹지도 못할 것 3개월 가르치나 마나라니까 그런 경우가 되면은. 그러니까 과목별로 스케줄을 잡도록 해요. 영어는 영어별로, 이거 13기, 14기 뭐가 중요해, 그거 빼고. 의왕시 영어 강좌 그러면은 영어 스케줄을 공시하란 말이야 여기 팜플렛 막 만들지 말고. 영어는 영어대로 1년 스케줄을 잡아서 보내주면은 A반이 5월말에 끝나면은 A반 끝난 다음에 6월초부터는 A반  또 개설해도 되겠지요. 그렇게 하면 중급반을 또 6월로 개설하던지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무슨 칸 정해놔야만 교육되는 거 아니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론이 있으면 대답한번 해봐요. 그렇게 못하는 이유를, 꼭 기수별로 해야만 되는 이유를 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영어반 해서 3개월에 끝날게 아니라 연장을 해서 과목별로 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참여한 사람들이 계속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처음 참가하고자 하는 주부들은 그만큼 배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초급반 운영을 해서 더 배우고자 하는 사람 특히 영어, 컴퓨터, 가야금이나 미용 같은 경우는 절대 부족합니다. 3개월 가지고는 그러면은 일단 3개월을 우리 시비에서 지원을 해줘서 수강을 한 후에 자기가 거기에 뜻이 있다면은 자부담으로 자기가 일반학원에 가서 배울 수도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이건 점차 초급반 수요가 어느 정도 가면은 그때 가서 중급반이나 기간연장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자, 예를 들자면은 기본적으로 3개월에 해서 족한 거는 3개월해서 마치도록 하고 또 2개월만에 되는 건 2개월만에 끝내도록 하란 말예요. 그러나 4개월이 필요한 거는 그러니까 3개월해서는 효과가 없지만 1달 더해서 마칠 수 있는 거는 더 해주란 말예요. 꼭 그걸 기수별로 끊으라고, 3회에 끝내지 말고. 효과가 있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뭐 그렇게, 그럼 기수별로 딱 딱 끊어야 하는 이유가 그게 설득력이 없잖아요. 뭘 그렇게 못 알아들으십니까 과장님.
  5개월 정도하면 효과가 있지만 3개월 정도해서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과목별로 5개월 하게 해주란 말예요. 꼭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국민학교 6학년까지 하는 거는 6학년 정도면 중학교 갈 수 있는 과정을 마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4학년에 마칠 수 있으면 4학년에 마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란 말예요. 지금 여기 시의 교육에 맞춰 교육을 시키지 말고 실지로 교육에 필요한 그 기간에 맞춰서 과목별로 넣으란 말예요. 기초를 일깨우려면 2번에 나눌 수도 있고 2개월씩 하면 6번에 나눌 수도 그렇게 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게 못 알아들으세요? 분기별로 나누어서 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이 답변 안되면 국장님도 해보시고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래서 제가 영어나 컴퓨터 일부 반에 대해서는 올해 수강자 신청을 받아서 중급반 신설이라든가 연장을 검토하구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산상 한도가 있으니까 일부 서예반 같은 경우는 강사가 직접 원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무료로 강의를 하겠다는 그런 제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그 다음에 김태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알았구요. 나중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거를 좀 힘드시더라도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해보세요. 우리가 아주 안 되는 경우에는 서로 이해가 될 때는 할 수 없겠지만 자꾸 그 집행부에 끼워 맞추려고 하면은 감사 뭐하러 해요. 또 시민들 여론이 뭐 필요해요. 그러면은 발전이 적잖아요. 때로는 그밖에 과에서 컨트롤하기 어려운 면은 여러분들 통해서 같이 의논해서 시행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감이 다소 편치는 않지만은 이 부분은 제가 매기 모여서 개강식하고 수료식 할 때마다 이야기해도 전혀 시정이 안 돼. 까다롭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구요. 효과 있는 교육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과목별로 유동성 있게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니까요. 충분히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참고하셔서 새로운 안을 좀 갖다 줘보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질의는 간단히 답변은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진정서 등 주민청원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자료에 해당 없음이 있는데 이 해당 없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23페이지 각종 과태료 처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우선 자료 비교를 하겠습니다.
  본 감사자료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하고 23페이지를 비교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과태료 처분현황이 19건입니다. 그런데 식품위생 관리인 위생교육 불참이 3건, 건강진단 미실시가 16건, 이렇게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41페이지에 보면은 건강진단 미실시가 8개 업소지요? 이거는 8개 업소에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16건으로 되는 거지요? 적발된 업소는 8개 업소에 종업원이 16명이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23페이지에,
김대원 위원 23페이지에 보면 건강진단 16건 안 해가지고 과태료 처분했잖아요. 그런데 41페이지 자료를 보면은 건강진단 미실시가 8개업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8개 업소를 지적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안 받아서 16건수로 과태료를 물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42페이지하고 23페이지 자료는 별개의 자료입니다.
김대원 위원 41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아, 41페이지요?
김대원 위원 단속결과를 보면 하단부에 8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네 알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지적건수가 8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업소수가 8개 업소를 단속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뒤 41페이지 자료는 업소 수고요. 앞은 인원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렇지요?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단속결과에. 무허가 영업행위, 미성년자 주류제공, 유흥주점 영업행위, 영업장내 도박행위, 정기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물 무단멸실, 시간외 영업 등 해가지고 96개 업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행정처분으로는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96개로 행정처분만 했네요. 그런데 이거 과태료 해당 사항이 아닙니까? 다른 부분은?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과태료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김대원 위원 행정처분만하고 과태료 처분 건이 아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이게 과태료하고 행정처분하고 병과 되는 부분도 있고 과태료가 아예 안되고 행정처분만 하는 게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거 지금 7가지를 점검을 했는데 말이죠. 단속결과에. 이외에 단속해야 될 부분들은 없나요? 7가지 외에 단속결과 외에 지금 현재 7가지 외에 단속해야 될 부분은 없느냐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지금 단속결과 적발된 부분만 7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 겁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속대상이요.
김대원 위원 그래, 그건 별개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위생점검입니다. 위생지도가 그래야 될지 위생점검이라 그래야 될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7가지 부분을 보면은 위생상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건 정말로 경찰쪽에서 해야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 7가지 부분은.
  경찰쪽에서 법상으로 따져야될 부분인데 글자 그대로 위생계 아닙니까? 위생계. 위생상태 점검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적된 게 하나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지금 도박행위 그런 거는 경찰서에서 통보가 와가지고 우리가 행정 조치한 거구요. 그리고 위생업소가 그러니까 위생을 영위하고 있는 업소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무허가 행위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물 무단 멸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위생법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실적은 하나도 없잖아요. 위생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지금 미성년자 주류제공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강진단 미 진단관계 이런 거는 다 위생 쪽으로 해당이 됩니다.
김대원 위원 아, 그렇지. 정기검진, 이거는 그 사람이 업체에 종사를 하려면은 서류상 당연하게 보건증 가져야 되는데 보건증 날짜 지나면은 날짜 지나서 처분 먹이는 거하고 똑 같잖아요? 우리 면허증 기간 지나서 하는 것처럼.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맞습니다. 그게 6개월이 기한인데 그런데 요즘에 건강진단 미실시가 지금 8개가 적발됐는데요. 영업이 어렵다 보니까 사람 고용하는 게 목적이예요. 그래서 몇 일 상관으로 날짜가 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대원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게 우리 공무원이 적발해서 경찰서에 이첩하는 거하고 경찰 쪽에서 거꾸로 받아서 우리 시에 낸 자료입니까? 안 그러면은 우리시가 지적을 해서 시 공무원이 지적을 해서 그쪽으로 이첩을 시킨 겁니까?
○위원장 고경렬 사회복지과장이 5개 계를 관장하다 보니까 총괄적인 것만 알고 세부적인 분야는 모르니까 위생계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지금 경찰하고 소방공무원 또 우리 공무원 기타 요식업 조합하고 724명이 합동으로 단속을 했을 때 96개 업소가 적발이 된 겁니까?
○위생계장 조순자 그렇습니다. 위생계 직원만이 단속할 때도 있고, 합동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지적된 업소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위생계 단독으로 했을 때에는 이 96건 중에 몇건 정도 됩니까?
○위생계장 조순자 이 무허가업소 또 저희들 유흥행위라든지 또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물 무단멸실, 시간외영업 등 이런 것이 다 저희들 위생계 직원들이 단속했을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김대원 위원 무허가 영업행위 6개소, 정기건강미실시 8건, 시설물 무단멸실 26건 이거는 시에서 한 거란 말이지요?
○위생계장 조순자 네, 시간외 영업 등 이것도 다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김대원 위원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묻겠습니다. 이 위생부분 때문에 언론에 한번 난적 있지요? 그 이후에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위생계장 조순자 저희들은 법 한도 내에서 그 업소에 지적을 해야될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하였고 보완하였습니다.
김대원 위원 우리 자료요구 중에 각종 언론 보도사항 처리결과를 제출요청 받은 적 있지요?
○위생계장 조순자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신문 언론 보도사항 자료제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공사나 생활민원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으면은 자료를 내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대원 위원 아, 각종 공사와 관련된 자료만 가져와라 그랬다구요. 그럼 한가지 문제가 있는데 각종 언론보도 사항처리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자료 15페이지 생활민원 및 공사관련 언론 보도사항 조치결과에,
김대원 위원 거기, 해당 없다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제가 이번 1년 동안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청계동 복지회관 관계하고 여성회관 설계 공모 그 사항하고 그 다음에 퇴폐영업 단속에 대해서 한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민원 및 공사관련 언론보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료에도 안 넣었습니다.
김대원 위원 자, 의왕시에서 일어나는 부분중에 생활민원이 아닌 게 있으면 한번 대답해 봐요. 모든 행위가 우리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일 이외에 생활민원이 아닌 게 있으면 대답해 보라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제가 영업정지 관계는 일부 단체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활민원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대원 위원 자, 그러면 위생시설이 생활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입니까, 아닙니까, 그 위생업소가. 우리 개인 집 말입니다. 자기 개인이 사는 가정집에 단속할 권리가 있나요? 없나요? 더럽게 살건 깨끗하게 살건 법상에 위배 안되면은 단속할 권한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단지 게가 생각한 거는 불특정 다수인의 시민생활과 관련된 그거를 생활민원으로 생각했고 단지, 이게 한 업소의 퇴폐영업관계는 행정적인 사항이 되어서 제외시켰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래서 해석을 공사관련 생활민원이라고 해서 제외시켰다니까 그거는 유권해석 차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설마 뭐 기만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언론보도사항 조치결과를 자료에 요구한적이 올해 처음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은 당연하게 문의를 해본다든가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료 제출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더군다나 사회복지과장님 같은 경우에 의회 전문위원으로 재직을 했기 때문에 그 의회관계가 더 충분하니까 물어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김대원 위원 분명히 없는 거로 하겠지만은 조치결과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직접관계가 있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인허가 사항에 관련됐다던가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업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단속이나 지도를 받는 업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압적이다라는 부분으로 보일 수 있고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를 점검하다 보니까 이용객인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아니 이렇게 불결한데도 말이야 시에서는 뭐하고 있느냐 한번도 조치도 안하고 단속도 안하고 이런 상충된 의견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조율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대민관계에 있는 일선기관에 있는 과나 계일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충분한 사명감을 가지고 업주의 입장에서는 고압적인 자세가 안되어야 되고, 시민입장에서는 지도점검이 충분히 잘되어 있다라는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도 지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질의 신청)
○위원장 고경렬 정우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이 사항도 답변하시지 말고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 지도와 환경관리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불량 무허가 불법업소도 수시 단속을 해서 불법행위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네, 각종 과태료 처분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답변을 좀 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25페이지 경로당 관리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24페이지 특수시책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해가 안가네요. 사회복지과는 특수시책이 상당히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작년에 특수시책이 하나 채택된 게 있었습니다. 이게 노인 공동 주말농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뺐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게 있었지 않아요. 공동묘지에 표주목 박고 관리체계화, 그거 특수시책 아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건 `95년도부터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대원 위원 아, 중복되는 특수시책이라서 그랬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95년도에 발주가 되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게 사실상 마무리가 안됐지 않아요? 그래서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계속 특수시책으로 해당 없음보다는 추진중 해가지고 넣었어야 특수시책이지.
  그 자료만 봐서는 사회복지과장이 사회복지과에 가서 특수시책이 없는 게 아닌가 해서 이런 거는 넣어 가지고 잘하고 있는 부분은 홍보를  해가지고 특수시책으로 다들 잘했다고 공동묘지관리 부분은 잘됐다고 주민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되어야된다고 의원들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특수시책으로 넣어서 인정받을 건 인정받아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25페이지 경로당 관리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부곡동 복지회관이나 청계동 복지회관에 가보면 노인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보면은 그 노인정에는 체육시설 운동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다른 노인정 가보니까 없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강조하고 싶은데. 다른 노인정도 운동시설을 다 지원해줘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지원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곡동 복지회관, 청계동 복지회관은 노인 이용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력단련 기구를 시범적으로 설치했는데 그래도 그 이용회수가 기대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노인정별로 판단해서 수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추가로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거는 추후 검토한 후에 시행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은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내년 예산에 반영 안 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럼 반영을 한번 시켜봐야지요. 추경에 하던지 해가지고 또 같이 해줘야지요. 왜냐하면 그걸 몇 사람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른데 갔다온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 얘기를.
  특히 내손2동 대우노인정 같은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그거 해주면 이용자가 많아요. 이거 좀 해 줘야지요. 앞으로 참고로 좀 해줘가지고 본 예산 안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내년도 경로당시설 개·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서 지출해도 상관없습니다.
정경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네, 노인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27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학복 위원 질의하세요.
김학복 위원 이 사항은 아까 제가 질의한 사항이구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조례가 올 상반기에 바뀌었다고 말씀 드렸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김학복 위원 옛날에는 종합생활기록부에 석차가 나와 있었어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지금은 석차가 없어요. 잘함, 보통, 아주 잘함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다구요. 생활기록부에. 석차가 안나와 있다구요. 그러니까 그런걸 참작하셔 갖고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는 품행이 단정하다던가 효행심이 깊다던가 그런 쪽으로 좀 장학금이 지급선정 기준을 좀 바뀌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이 장학금 문제는 사실 취지는 이거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말이죠. 일반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내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장학금 대상이 아주 많을 경우에는 장학회에서도 줘야되고 우리 시에서도 줘야되고 또 일단 단체에서도 줘야 되고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나 지금은 그전처럼 가난하고 학교에 못 다닐 정도인 거에 비하면 나는 아주 많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작년 7월달에 장학기금을 만들까 그러다가 법적인 문제 때문에 캔슬되어 버릴 때도 그런 발언을 했지만 이제는 장학금 차원보다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학습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억지로 장학금을 둬가지고 일반 장학금을 둬가지고는 일반 장학회에서도 줄 수 있는 돈이 있는데 또 장학금을 주는 이런 중복은 피하자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게 줘야 되는데다가 도움을 줘야지, 향후 장학금 지급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살펴가지고 장학금 지급을 해야 되겠나 안되겠나 그 대신에 장학금 나갈 부분에 대한 거를 학교나 동네체육이나 청소년이나 어린이를 위한 시설 그런 쪽으로 유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이나 답변할 일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칭에서도 나오듯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한 현실성 여부하고 일반 각종 장학기금하고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그래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은 저희가 동에서 추천 받고 우리가 심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선정과정에서도 앞으로 아까 김학복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저희가 일반장학생, 특별장학생을 구분해서 성적 50% 이내에 들게 했는데, 이걸 조례를 지금 개정하고자 한다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조례 개정할 때 포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답변이 됐습니까?
  다음은 28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및 상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학복 위원 지금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할 때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주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시에서 심의를 거쳐야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때 필요한 서류가 있지요? 호적등본 등 기타여러 가지 서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 갖고 시에 올렸을 경우에 시에서 심의를 거쳐 갖고 경기은행에 보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원하는 서류를 다 갖다 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지요. 그러면 또 경기은행에 가면은 경기은행에서 또 서류를 갖고 오라고 그래요. 은행에서 원하는 서류 뻔하지 않습니까?
  뭐 보증인 세워라 뭐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그 서류가 이중으로 든단 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되는 사람이 돈 천만원 지원 받으려고 서류를 한 달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시에서 할 때는 공용으로 서류를 떼준다든가 어떤 무료발급 식으로 지원을 해주면 어떠냐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류 받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등록표나 그런 거는 안 받습니다. 또 호적등본도 관외는 이 부분이 어차피 첨부돼야 되구요. 그래서 적격자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서류를 받거든요.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은행에다 통보를 합니다. 대출대상자로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채권확보를 위해서, 채권확보를 위해서 보증인 둘을 세우고 그 적격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서류를 거기서 받지 않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서류를 지금 심의를 거치려면은 필요한 기본 서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서류를 시민과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서류를 무료로 발급해주면 안되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지금 주민등록 등·초본 관계는 공용으로 발급을 하구요. 아니면 공무원이 확인해서 그런 절차를 밝고 있습니다. 신청서만 내면 저희가 공부확인하고 그 다음에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서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김대원 위원 그 서류를 좀 간소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간략하게 할께요. 답변도 단답형으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융자를 신청한 세대가 33세대, 융자받을 세대가 27세대인데 금년 몫입니까 아니면은 지금까지 다 나와있는 몫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금년입니다.
김태웅 위원 금년뿐인 거지요? 그리고 이 자료는 말입니다. 전년도부터 했습니까 이게. 작년 분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작년 4/4분기부터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지출은 올해 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작년에는 지출된 내용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작년에는 지출 안됐습니다. 4/4분기부터 신청만 받았구요. 이 조례가 작년 9월에 되는 바람에.
김태웅 위원 안됐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가 다겠네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2,100만원 정도로 나와있는데 이 기금이 5억 4천으로 되어 있지요? 대략 지금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김태웅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의 이자가 2,100만원이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이거는 기금이 5억이구요. 올해 발생된 정기예금이자가 2천 116만원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얼마에 대한 이자가 그거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러니까 기금이 5억이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잔액이 5억 4천인데 이거에 대한 금년도 정기이자 수입이 2,116만원 이라는 겁니다. 10월말 현재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데 왜 그것밖에 안됩니까. 그 이자율이 아무리 낮아도 그렇지 5억을 예치했는데 10개월 동안에 2,1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건 잘 납득이 안가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지금 운전자금은 빼구요. 정기예금은 3억 6천을 시켰구요. 나머지는 운전자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3억 6천에 대한 이자가 2,100이라는 거예요? 그럼 연말에 가면 대략 얼마나 나오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연말되면은 이거에 한 5%정도 더 들어갑니다. 2천 5, 6백정도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거 어느 예탁금에 들었는데 2,100 밖에 안돼요? 3억 6천에 대한 이자는 10%만 해도 년 3천만원은 돼야 안되겠습니까? 그거 한번 누가 얘기 좀 해봐요.
  (답변 신청)
○위원장 고경렬 네, 대답하세요.
○사회복지계 김용수 사회복지계 김용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3억 6,500만원에서 2억 6,500은 RP에 들어있습니다. RP란 것은 신종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억은 정기예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게 1년짜리로 들어있기 때문에 연 한 10%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자수입은 10월 30일 현재입니다. 그리고 이게 연말에 가면 한 2천 9백 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억 4,100만원 중에서 3억 6,50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공급예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연 한 3%정도로 계산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자, 그러니까 이게 관리상에 약간, 잘 맞춰야 돼요. 예컨데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서투르리라고는 보여지지만 단돈 1원이라도 이익을 낼 수 있는 쪽으로 예탁을 하고, 쉽게 얘기할께요. 5억 중에서 정기예탁금 부분으로 두어야 할 부분에 대한 예상치를 나름대로 잡아서 대출해야 될 부분은 운전자금으로 그래도 제일 이자 높은 걸 택하면서 분기별이던 연이던 그걸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중을 기해주구요.
  아까 우리 김학복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료요구의 일원화 꼭 필요하단 말이야 간단하게 해서 신청서하나 받고 그밖에 은행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은 은행에서 이쪽으로 다 일임하던지 창구를 일원화시키란 말예요. 우리 시에서는 이 사람 신청서 들어왔으니까 신청 받아들인다고 도장 찍어서 은행에 넘기란 말예요. 그러면 은행자체에서 신용조사나 기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시간도 최단시일 내에 융자도 되고 또 사람이 빈번히 왔다갔다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왕소식지나 공공기관을 통해서 홍보가 나간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언제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반상회보는 한 분기에 한번씩 나갑니다.
김태웅 위원 의왕소식지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한 분기가 아니라 상 하반기 두 번 나누어 가지고 반상회보에 나가구요.
김태웅 위원 자, 지금 총 나가 있는 금액이 융자된 게 2억 5천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김태웅 위원 아니, 한 2억 5천 더 나갈 수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있는 거 가난한 사람들이던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해 주세요. 아니면은 2억 5천 말고도 별도로 가지고 있어야될 금액이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 아직 2억 5천 정도 남아 있을 것 아니예요. 그 중에서 내부적으로, 기업에서는 내부에서 가지고 있으라는 금액이 있는데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아니, 2억 5천 중에서 다 줘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일정금액 남겨둬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건지요? 지금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 뭔가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거 얘기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지금 기금 총액이 정기예금 운전자금 합해서 5억 4천이구요. 그 다음에 지금 정기예탁한 거 빼고 나머지가 한 1억 7,800정도 됩니다. 1억 7,900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금 여유가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앞으로 더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아, 그러면 계산이 안 맞지 지금 2억 5천 나간 나머지가 지금 한 3억 될텐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이게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는 게 그 이자 상환액이 여기에 불어난 게 있구요.
김태웅 위원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로 기준을 삼아서 기금총액이 5억 4천중에서 정기예금 3억 6천이 되어 있고 그 차액이 1억 7·8천 정도 됩니다. 거기에 연말까지 이자수입이 얼마가 되는지 그거 합쳐서 그 다음해 연도에 융자금 나갈 수 있는 게
김태웅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해 볼께요. 상환액 2억 2천 들어온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김태웅 위원 그러면 그거 포함해서 5억입니까? 담당 직원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 질의를 잘 들어보세요. 그럼 현재 우리가 기금으로 운영하는 금액은 얼마? 그 중에서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 얼마?
  또 일정부분은 지출하지 않고 예탁만 하고 있으면 그거 얼마 그렇게 구별해서 답변을 해보시구요, 금년도에 2억 3천이 들어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치요? 그 대출된 거 중에서 그 대출금 중에서 2억 3천을 포함해 가지고 5억인건지, 그것까지도 답변 한번 해줘 보세요.
○사회복지계 김용수 10월말 현재는 5억 4,100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3억 6,5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운전자금이 1억 한 7천 정도에서 8천 정도 되겠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매 분기마다 융자가 나가지만 상환금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민소득이란 것은 옛날 새마을 소득하고 영세민, 융자금 그 두 가지가 합해졌기 때문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내년도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은 무이자로 여기에 있는 저희들 생활안정자금은 `96년도 4/4분기에 승인 해준 거부터는 이자는 저희들이 먹지 않고요. 수탁은행인 경기은행에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전부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때마다 나갈 수 있는 금액 1억 7천에서 한 8·9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자, 지금 우리가 질의도 마찬가지지만 답변도 불충분 했던 게 기금 5억은 기존 영세민 지원자금 나갔던 것, 나간 게 있잖아요? 아까 자료상으로는 저도 지금 약간 착오를 일으켰는데 융자신청 작년에 4/4분기 받은 거는 이번에 융자 나간 것만 그런 거지 기 지금 융자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지난번에 두 가지 다 합쳐서 한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 중에서 상환되는 거는 이번에 이거 나간 거 들어온 게 아닐 거 아니예요? 기 나간 것 들어온 게 맞지요.
○사회복지계 김용수 지금 융자란 것은 2년 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예요, `96년도부터서 나간 것은 아직 상환시기가 도래 안됐습니다.
김태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기 나갔던 게 돌아온 거지요? 2억 3천은. 그러니까 그 자료를 그럼 `95년도 `96년도 것도 나간 게 있다 말예요. 통합관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서울은행하고 새한금융하고 합쳤으면은 서울은행 옛날 대출금액과 새한종합금융대출금액 합쳐서 나올 것 아니예요? 현황이.
  지금 아까 답변에서는 `96, `95 없냐니까 없다고 그러셨단 말예요. 지금 여기 상환액 2억 3천 나온 거는 그전에 새마을 자녀소득자료 영세민 자금이 나간 게 있단 말예요. 대출현황이,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게 2,300이네요. 2억 3천이 아니라 그러면은 말이지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진행이 되니까 영세민 자녀 지원금이었던 새마을소득 지원금 이었던 그 금액에 대한 거를 전년도 나간 상태하고 그 나간 대출현황하고 올해 나간 것 들어온 금액을 좀 연도별로 자세하게 기록을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관계는 지금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게 맞지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홍보를 더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29페이지 불우아동 후원자 결연현황에 대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균 위원 저, 28페이지 상환현황 좀 봐 주실래요? 계속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징수결정 된 게 24건 16건하면 계가 40건이어야 된다는 건데요. 그게 이제 징수결정은 당해연도 것까지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 과년도 상환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인원이 중복되기 때문에 계가 안 맞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렇게 되면은
김태웅 위원 전년도 안낸 사람이 들어오면은 징수가 되지요. 24인은 금년도 사람, 그 다음에 전년도 낼 사람이 포함 안됐기 때문에 올라왔다는 그 얘기지요? 이해 갑니다.
신경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29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학복 위원 질의하세요.
김학복 위원 29페이지 불우아동 후원자 결연현황을 보면은 대부분이 소년소녀가장한테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시에서 제도적으로 수혜를 주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실지 불우아동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불우아동 후원자 결연대회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모자 부자 세대라든가 그런 식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주는 방안을 검토하실 의향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우아동 후원자 결연이 7명이고 그 중에서 소년소녀가장이 6명이고 불우아동이 1명인데요. 그 뒤의 내역에 있듯이 한국복지재단 여기서 결연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한 게 있구요. 그 후에는 소년소녀가장 6명을 선정을 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게 불우아동 후원기준이 명륜보육원, 시설보육아동 48명하고 소년소녀 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아니, 불우아동을 결연을 맺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우아동을 해야지 소년소녀가장은 시에서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다 도움을 주고 있는 사항 아니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사항은 장애인이라든가 모자가정 부자가정 그런 쪽으로 좀 할 의향이 방안을 강구하신 의향이 있으신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리고 30페이지까지는 잘 나가다가 31페이지 지금 금액이 얼마인지 안 나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거 미스프린트입니다. 16만원하고, 5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학복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점심시간이 10분 지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지금 시간 현재 12시 10분, 2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경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자료 32페이지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앞의 29페이지하고 32페이지하고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우아동에 대해서 후원자를 연계해 가지고서 지원해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7명 가운데에 6명이 후원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시에서도 관리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어찌보면 우리 관내에서 지금 보호자가 결성이 되어 가지고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시에서도 지원해주는 게 별도로 있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는 얼마 정도 소년소녀가장에게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월 7만원 정도 됩니다.
김태웅 위원 그럼 자료를 좀 제시를 해줬어야지.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 지원지침은 이제 되어있습니다. 연간 초등학교 2만 5천원, 중학교 3만원, 지원기준은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예. 여기 지금 78%인데 후원회에서 후원자별로 연계해서 도와주는 사람은 불우아동이 따로 있고 소년소녀가장은 시에서만 별도로 도와주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지금 6명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기 때문에 소년소녀 가장들에 대한 자료만으로는 전체가 816만원으로 나와 있지만, 그죠? 의왕시에서 지원하는 게 얼마정도나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더 줘야될지 덜줘야 될 지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매월 그러니까 대략 7만원이란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 그것말고 별도로 학교 입학할 때 학용품도 사주고 그런 게 별도로 또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김태웅 위원 그리고 조금만 더, 앞에 후원자별로는 나와 있으니까 자료 보면 되는 거고 시에서 우리가 정부 지원내용이 있는데 정부에서 나가는 게 얼마 대략, 시에서 시비가 나는 게 얼마, 그 다음에 그 외 내용들이 얼마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국비가 80%고요, 지방별 도비 10%, 시비 10%인데요. 내용은 별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요. 보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자료 32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3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경렬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복 위원 지금 우리 생활보호대상자 관리를 사회복지요원이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런데 내손1동과 청계동은 사회복지 요원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왜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기준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는데요.
김학복 위원 50가구 이상 되는 데에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5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되는데는 되는데.
김학복 위원 내손1동이랑 청계동은 행정직이 지금 현재 사회복지요원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김학복 위원 그러면 고천동 같은 데는 43가구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회복지요원이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50가구 기준이라면.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95년도 6월 20일자로 사회복지 전문요원 전원 조정 승인이 되어서 바로 저희는, 그때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고천동이 50가구가 넘었었는데 그 후에 50가구 미만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정원 조정승인이 안된 상황입니다.
김학복 위원 그럼 43가구도 지금 현재 복지요원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있습니다. 고천동은.
김학복 위원 강수영씨가 지금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0가구가 기준인데 왜 청계동, 내손1동은 없고 고천동은 43가구밖에 안 되는데 사회복지요원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95년 6월 20일자로 사회복지요원 정원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때 2명이 축소되었고 그 당시는 고천동을 포함한 4개 동은 50가구가 넘었었습니다.
김학복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안산 보건복지 시범요원이 생기는 바람에 그때 인원을 차출해 나가라고 그 당시 2명을 안산시로 보낸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당시 제가 근무 안 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시군간 조정의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게 기준을 잡은 것 같습니다.
김학복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지정을 받으려면 동사무소에 가서 사회복지요원한테 사정 얘기를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렇게 신고주의가 있고 또 저희가 매년 두 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 지정되는 사람들이, 이것은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민원대에 사회복지요원이 똑같이 있다보니까 거기에서 내 남편은 간질환자요, 부모님은 중풍환자요, 그런 얘기를 다 하려니까 인간적으로 상당히 거북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보대상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동사무소 한쪽 민원실 귀퉁이라도 소파라도 한 두쪽 놓고 요원이랑 상담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상담을 요할 경우는 저희가 동사무소 상황을 고려해서 동장실까지도 상담창구로 하는 걸로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 회의실이나 아니면 동장님실이나 해서 그분들한테 그래도 아무리 생보자들이지만 인간적으로 사실 거기에서 얘기하기가 상당히 부끄러운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들도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상당을 할 수  있게끔 그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알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현재 사회복지요원이 각 동당 몇 명 이상이어야 한 명씩 정수를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생활보호대상자 50인 이상요.
김태웅 위원 50인 이상요? 현재 데이터상으로는 고천동하고 내손1동을 빼고는 1명씩 다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배치가 다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김태웅 위원 사회복지요원이 각 동마다 한 명씩 다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4명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어느 동, 어느 동이 없습니까?
  내손1동하고 청계동은 현재 없는 실정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아까 김학복 위원 질의에서도 답변했듯이 `95년 6월 20일자로 정원조정이 됐습니다. 50인 이하는 사회복지 전담요원을 배치 안 하는 걸로 그래서 그때 6개 동에 다 배치되어있던 중에서 내손1동하고 청계동은 정원이 감축되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일반 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계동은 신일섭 행정8급, 내손1동은 서정숙 행정8급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제가 의회에서 처음 등원해서 나왔을 때 첫 번째 질의를 할 때 이것을 질의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하면 어느 동은 넘치고 어느 동은 모자라고 그랬었는데, 여기 만약에 없는 동이 현실적으로 고천동은 43명 있는데도 있고 이런 약간 현실적으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놔두더라도 내손1동하고 청계동은 지금 사회복지요원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보고 있지만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좀 안된 얘기지만 내손2동에서 보는 분이 공동관리를 맡아줘야 된다는 거지 꼭 동을 가려야 됩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생활보호를 받는데 좀 더 유리하게 해주면 되는 거지 꼭 동을 갈라서 니네는 인구가 그렇게 안되니까 이것은 절대 안돼 그럴 게 아니라 내손1동이나 2동이나 청계동은 인접해 있으니까 사회복지요원이 생활보호대상자만 별도로 관리해 줄 수는 없는지, 너무 거기 규정에 집착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한사람이라도 보호할 수 있으면 낫겠다는 생각인데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그런 측면이 있지만 우리가 조직이, 그 조직 운영상 조직체계를 이원화 시킨다는 게 조금 더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장의 지휘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것을 2개 동에 걸쳐서 직원을 하나를 배치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공무원 체계상 지휘체계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이런 맹점이 한 생겨요. 우리가 규정을 따지다보면 생활보호 대상자가 한 두명 차이로 복지요원이 없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다소 보호를 받는데 불리하고, 법 때문에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좀 크게 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니니까 생활보호 대상자만 전담해서 보는 부서가 옆에 있으니까 그런 법이나 규정에 매이지 말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34페이지 취로구호사업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복 위원 지금 취로구호실시 현황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5월 7일부터 5월 22일까지 16일간 649명이 한 걸로 되어 있고 하반기때 `97년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15일간 일한 걸로 자료에 지금 나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계동은 전반기에 9명이 10일 했고 하반기에 9명이 10일 했습니다. 또 내손1동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12명이 했고 하반기에 14명이 했습니다. 오전동 같은 경우에 11명이 10일 했습니다. 또 고천동 같은 경우에 상반기때 16명이 했고 하반기때 14명이 했습니다. 전혀 지금 있는 자료와는 전혀 틀리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자료에 있는 것은 연 인원이고요 별도, 그게 지금 저희가 동별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총괄로 말씀드리면 상반기때는 취로 세대수가 79세대이고 하반기때는 74세대입니다. 그래서 인원에 따라 열흘한 사람도 있겠고 닷새 나온 사람도 있겠고, 총괄 연 인원을 따져 가지고 앞에 649명, 655명이 나온 겁니다.
김학복 위원 제가 다 합쳐도 1,304명이 안 나오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글쎄 그렇게 보신다면 저도 다시 확인을 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 동별로 정산을 받은 건데.
김학복 위원 동별로 한 인원의 사항을 자료로 갖다 주셔야지, 이렇게 제가 조사한 것으로 하면 전혀 틀리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것은 차후에 제가 그 동별로 세부내역을 뽑아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면 지금 취로구호사업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전동 같은 경우에 11명이 했고 물론 열흘까지 따지면 모르겠습니다만 내손1동 같은 경우에 14명뿐이 안 했고, 청계동 같은 경우에는 9명 9명씩 했는데 이게 꼭 취로구호사업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래서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 전원이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당 19,000원을 받고 안 합니다. 대부분이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이 오기 때문에 칠십 몇 세대밖에 참여를 안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2,630만원 계상했는데 이제 동별로 평균 635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비 세대별 34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시 한번 앞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럼 동별로 한 것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로사업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들에 한하죠? 그리고 노약자에 한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 노약자들이 신상이, 예를 들어서 하천에 풀을 뽑는다든가 할 때 위험 부담이 상당히 있어 가지고 오히려 사회복지요원이 직접 일을 하더라고요. 지금 타 시를 제가 알아봤더니 현재 취로구호사업이 거의들 안하고 있어라고요. 지금.
  취로구호사업 자체가 거의 없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배를 지원해준다든가 보일러를 교체를 시켜준다든가 아니면 가전제품을 해준다든가 해서 생활개선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급을 하지 이 취로구호사업 자체가 없어졌더라구요. 그래서 그것 알아봤더니 부천시인가 거기에서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봤다고 제가 알아 봤더니 그런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한번 개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그래서 저희도 대부분 저희가 다른 시도 확인해 본 결과 거의 시군이 취로사업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학복 위원님이 부천시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것 저희가 한번 자료 취합해서 그런 방안이 있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들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다 월셋방, 지하셋방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이사를 다니다보면 아파트에 가서 이사 다니시는 분들이 쓸만한 가구를 전부다 버립니다. 그런데 그 가구를 줏어다가 쓰고 싶어도 지금 현재 있는 가구를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비용이 부담이 되어 가지고 갖고 쓰고 싶어도 하지를 못한다고 좀 환경보호과장님도 계시는데 좀 사회복지과장님이나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서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대형쓰레기 같은 것은 좀 수거료를 좀 무료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는지 그것 좀 검토 추진해 볼 의향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관계과와 협조해서 가능한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감사자료 35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지원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대출금 상환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8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관리인 수당을 매월 12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효과적인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관리대상 13개소에 대해서는 어린이 놀이터가 위치한 노인정이 있습니다. 노인정의 대표자를 관리인을 지정해서 12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이게 그래도 그렇게 관리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제가 생각을 할 적에는 노인정이 있으면 노인정을 연료비를 더 지원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예산을 세우지 말고 다 그대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보세요.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어느 누구한테 12만원을 줘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노인회 경비, 운영비 차원에서 지원해주고 노인정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도 좀 문제는 있습니다. 서로 미루고 관리 안 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사실상 관리할게 없어요. 나가보시면 알지만.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39페이지 여성단체 육성지도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3개 단체 지원을 할 때 이게 전부 지원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 요구했을 때 지원금에 대해서 정산자료 첨부시키라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그 뒤에 자료 보면 정산이 된 것은 첨부가 되었고요. 아직 진행중인 것은 안됐습니다.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180만원은 자료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자, 그러면 봅시다. 추가자료 114페이지 보면 여성단체협의회는 10월 21일날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녹색어머니회는 5월 19일날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는 정산을 해서 정산내역서를  붙혔습니다. 그런데 녹색어머니회 5월 19일날 나간 돈은 아직 정산이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지금 정산이 취합되어서 결재과정에 있습니다. 그것 요구하시면 제가 내일 중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내일중이 아니라 5월달에 지원해준 부분하고 10월 21일날 지원했는데 이미 정산서가 들어와 있는데, 말이 안되잖아요. 5월달에 돈 줬으면 그 과정에서 점검해 봤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게 당초에 저희가 보조금 교부하면서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정산하시오 그래서 지금 전부 취합이 되고 지금 확인작업까지 마쳤습니다.
김대원 위원 5월부터 11월까지 사업기간을 줬을 것 같으면 지원을, 이거 풀보조에서 지원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풀보조 지원했을 것 같으면 분기별로도 줄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5월달에 선지출을 하고 정산 점검을 안 해봤단 말입니까?
  5월달에 돈을 먼저 준 것 아닙니까? 12월까지 사용할 금액을. 그러면 그 사이에 분기별로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사업계획 11월달일 것 같으면 사업계획서 내에 몇 회에 뭐 얼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가.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풀보조금에서 보조금 주기를 결정하니까 단체별로 또 언제할거냐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일괄해서 10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출을 하고 정산을 12월까지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계획을 했거든요.
김대원 위원 정산 일자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사업계획서, 자금 지출일자, 영수증 포함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5월에 이었으면 우리 아마 1회 추경하고 나서 돈 나갔나 본데 추경 끝나고 풀보조 확정됐을 때 돈 나갔는가 본데 그때 나갔을 것 같으면 아마 풀보조 예산서 제일 1번으로 준 것 같애요. 1순위 때 돈 나간 것 같으면 작년도 예산에 포함 안된 것 같으면. 그랬을 것 같으면 지금 정산했을 때 더군다나 신규사업인지 작년에 어떤 계속사업인지는 모르지만 신규사업일 것 같으면 지도 점검한 사항이 정산서는 안되어 있더라도 지급 점검서라도 그런 것이라도 첨부시켜서 자료를 제출하셔야지. 계장님이 아마 답변하실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위원장님, 계장님 답변 요청.
○위원장 고경렬 네, 계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여성복지계장 전후남 여성복지계장 전후남입니다. 저희가 녹색어머니회 보조금 지원하게 된 것은 사업기간이 3월부터 시작해서 원래 12월까지입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나누어서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아까 김대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학교별로 성격이 틀립니다.
  어떤 학교는 녹색제복이 필요하고 타이라든가 모자, 견장, 우비, 호각,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학교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캐비넷이 필요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교통안전복 품목별로 저희가 지원할 수 없어서 1년치를 12월까지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7개 학교니까 한꺼번에 100만원씩, 5월 19일날 준 게 아니고 학교별로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성복지계장 전후남 준 시기는 5월까지요. 저희가 각 학교별로 100만원이 나갔는데 현재 정산보고가 끝났고 정산검사도 저희가 나가서 끝을 냈습니다. 단지 보고서는 첨부를 못시켰는데요. 각 학교별로 100만원씩 다 집행이 되었고 덕장초등학교만 65만원을 집행해서 현재 35만원을 여입 받아서 저희가 입금을 시켰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100만원 줬는데 65만원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덕장초등학교는.
○여성복지계장 전후남 네?
김대원 위원 100만원 줬는데 65만원 기사용하고 35만원 남아서 반납했다는 얘기입니까?
○여성복지계장 전후남 네, 덕장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통정리 하는 곳이 덕장초등학교 맞은편에 교통정리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고 그래서 복장이라든가 구입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35만원은 절약해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김대원 위원 작년 감사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 줄 때 옷을 사준다든가 인원이 많다든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분배하라고 그런 게 작년 감사때 지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올해도 결과적으로 모자라는데는 모자라고 남는데는 남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성복지계장 전후남 저희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96년도, 97년 해서 거의 복장 종류별로 많이 갖췄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학교는 모자라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덕장 같은 경우는 교통정리 장소라든가 그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김대원 위원 여기의 정산서를 보면서 묻겠습니다. 순수물품 구입 대금입니까? 안 그러면 그 사이에 운영경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성복지계장 전후남 100만원씩 지출한 내역에는 요. 교통안전 지도제복, 그리고 옷이라든가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캐비넷, 옷걸이, 깃발, 깃대, 이런 순수한 물품 구입에 사용되었습니다.
김대원 위원 운영비에는 해당이 안 되요?
○여성복지계장 전후남 네, 해당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정산서 자료 준비 되는 대로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계장 전후남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지금 그러면 각 동별로 장비현황을 데이터로 뽑을 수 있어요?
○여성복지계장 전후남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그것 좀 이야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학교별로 몇 벌씩 했고, 이것 계속 100만원씩 그냥 주려고 그러는 건지, 내년에도 계속 운영을 그렇게 할 건지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 말이죠. 일정기준이 있어 가지고 복장이 필요한 게 100개면 100개, 50개면, 50개 기준을 둬서 정해줘야지 무조건 돈 100만원씩을 니네 쓰고 싶은 대로 써, 지금 그렇잖아요. 어떤 데는 남아서 반납도 하고 어떤 데는, 예산을 지출할 때는 일정기준이 뭐 있어야지, 100만원씩 다 나줘주고 난 다음에 써, 이게 문제가 하나 있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각 학교별로 지금 복장이 몇 개 되어 있으니까 몇 개 더 해야 된다든가 뭐 기준이 있으면 그것도 얘기를 해보시고, 그 녹색단체라는 데는 봉사도 좀 해야지. 돈만 받으면 누군 못해? 다 돈 받았으면 다하지. 지나간 일이지만 총무과에도 550만원을 또 받았다고요. 청소년 선도 및 불법 주정차 계도, 부곡에는 엊그제 감사때 얘기했지만 폭력근절대책위원회에서 매일 돈다고, 각 써클별로. 학교 선생님, 파출소 직원, 그 다음에 동네단체의 아주머니, 아저씨 해가지고. 밤늦게 그냥 하기도 하는데, 녹색어머니회에 돈 대줘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꼭.
  시가 객관성이 좀 있게 지출을 해야지, 나 내일 100만원 줘, 동네 후배들 데리고 돌테니까 빨리 100만원 줘, 맘에 들면 주고 안 들면 안주고, 무슨 지방자치가 이런 지방자치가 있어 누가 봐도 우스운 얘기죠. 청소년 선도하고 불법주정차 계도하는데 500만원씩 뭐 필요 있겠어요? 이게. 야참도 좀 먹고 떡이라도 사먹고 그래요? 사실 그러면 안되지요. 우리 의원들이 이래서 있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는 분명히 녹색어머니회 때문에 한바탕 난리를 치고 그래도 들은 척 만 척이예요. 너희들 지껄여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해. 하나도 안 틀려, 더 늘었어. 더 늘었어.
  지금 내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요. 복장 몇 벌씩 있고, 앞으로 몇 벌 더해야 된다든지, 내년에도 필요한지 필요치 않은지를 계장님이 얘기하시고 과장님도 얘기하시고 국장님도 얘기해보세요.
  내년에 또 필요한지 않은지, 지금 미리 이야기를 해보시라고요. 내년에 아무거나 주물떡 주물떡 계획서 엉터리로 잡아 가지고, 몇 달 있으면 또 돈줄 모임 있잖아요. 화가회다 뭐다 해가지고 초청까지 해가지고 하는 것 같더니 그 다음에는 없어졌어. 모임이.
  거짓말인가 확인해 보란 말이야. 지금 미리 얘기해봐요. 내년에 가봐야 안다고 말하겠지만 객관성이 있어야지, 예산도 적은 가난한 동네에서 이거 엉터리 아냐, 정말로 답변해 보시고요. 내년에 어떡할 건지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해봐요. 아무나 들어오면 주려고 하지 말고 여기도 안이 있어 가지고 저쪽에서 주는 것하고 맞아야주지, 주라면 주고 이런 일은 하지 말잔말예요. 한번 얘기해봐요.
○여성복지계장 전후남 실무자로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녹색어머니회에 보조금 지급하게 된 것은 `96년, `97년 두 해에 걸쳐서 각각 100만원씩 했는데요, 실무자로서 판단하기에 복장이라든가 복장 장비들이 어느 정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녹색제복 같은 경우에 위에는 흰색 와이셔츠나 하늘색 와이셔츠를 입고 밑에는 검정색 치마나 검정색 바지를 입고 기타 명찰, 모자 등등이 있는데요, 옷을 입다가 보면 여름 같은 경우에 흰색 같은 경우는 얼룩이 질 수도 있고 또 그 옷이 한해 입고 나면 여름 옷 같은 경우는 그 다음해에 입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해야 하는 것이라든가 모자 같은 것, 명찰 같은 게 보관을 잘하지만 또 인수인계 과정에서 전에 사용했던 분이 다음 분한테 인계를 해줘야 되는데 물론 명확하게 하지만 그래도 모자하고 명찰은 약간씩의 분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요. 그리고 견장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전혀 안 해줄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금액은 줘야 조금 낡고 떨어지거나 분실된 것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럼 하나 추가로 질의할께요. 내년에 A동에서 방범대에서 순찰 돈다고 복장 해달라고 그러면 뭐라고 답변해 줄건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성복지계장 전후남 방범순찰대에 대한 사항도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까?
김태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녹색어머니회에 해줄 수 있는 근거는 뭐고 다른 단체에서 모임 복장해달라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것 좀 한번 얘기해봐요. A단체에서 우리 방범순찰 할테니까, 복장도 해주고 호루라기도 사주고 모자도 사달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얘기 한번 해봐요.
○여성복지계장 전후남 제가 생각하는 녹색어머니회는 진짜 열심히 일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해주는 것이고요. 다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또 하나 단체가 나왔단 말야. 호루라기도 사주고 등등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야. 사업계획서 가지고. 그러면 제가 역으로 묻는 것은 녹색어머니회는 해주면 안 하겠다는 근거, 객관성이 있는 게 있냐 이거예요. 내년에 A동에서 방범대에서 잘하고 있다고 사업계획서 들어오면 또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안 해준다는 특별한 근거가 없잖아요. 그게 들어와서 안 된다고 그랬을 때 녹색어머니는 해주고 왜 안 해주느냐고 그러면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리규정에 보면 사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방범활동 얘기했는데 방범활동은 그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다면 당연히 그것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저희 소관이 아닌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도 모르겠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해줘야되나 안 해줘야되나 그것은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가 발전이 되고 예산의 절약이 가능하게 되고 또 단체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는 경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사회복지국에다만 국한해서 할 얘기는 아닌데 여하튼 객관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자꾸 예산지출이 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 입장이 곤란하고 어려운 점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더 질의를 오래 해도 제한적인 답변 밖에 들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질의를 마치기로 하고 아까 지금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자료를 별도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계장 전후남 지금 답변이 가능하다면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전계장님 자료를 장비별로 금액들을 얼마 해가지고 그렇게 제출을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그 장비를 더해야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기준을 좀 정해주셔야 될 거예요. 1개 학교에서 몇 개  정도 기준이 있으면 되겠다 라는 것을 나름대로 설정을 해보세요. 이상 마칠께요.
○위원장 고경렬 위원님들이 감사질의를 하실 적에는 물을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답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신용감사지 어떠한 처벌이라든지 이런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할 적에도 자꾸 여러 가지로 말을 늘어놓지 말고.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단속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판매기에 대한 위생검사 및 단속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3페이지 청계동 복지회관 하자보수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이 문제는 말이죠, 청계동 의원이신 박도양 의장님이 자리를 하셨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많으셔도 자격이 공식적인 자격이 안 되어서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공사가 굉장히 부실했더라고요. 저도 여러 차례 확인을 했는데 물론 건축을 하고 시공과 관련된 부서에서 책임도 져야 되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각 담당 부서에서 공사중이거나 이럴 때 말이죠. 자세하게 감독을 하셔서 하자보수가 상당히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작년에 가보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부곡동 복지회관도 또 모르는 일이죠. 준공한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수시로 하자가 생기지 않나 좀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경렬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복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청계동 복지회관과 부곡동 복지회관 두 곳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청계동 복지회관은 공익근무요원을 한 명만이라도 달라고 아마 복지국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몇 번씩이나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곡동 복지회관은 공익근무요원이 6명이나 있습니다. 너무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계동 복지회관은 연 면적이 139평이고 부곡동 복지회관은 450명 약 3배정도 크게됩니다. 그래서 시설의 규모가 협소하고 중요 시설물이나 집기가 적습니다. 따라서 다만 청소년 공부방이 11시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청소년공부방의 운영자인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관리인이 지정되어서 상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한다는 게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계동 복지회관은 윤석원 할아버지께서 아주 잘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게 되면 휴식장소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어서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청계동 복지회관에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분명히 몇 번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 사항에 대해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계동은 공익근무요원을 요구한 것은 제가 모르겠고 당초에 있던 청경을 좀 거기 근무를 시켰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요구도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청계동 처음 복지회관을 지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일단 관리를 해서 운영결과를 봐가면서 조치할 사항이고 근본적으로 청경이라든가 우리 직원이라든지 봉급을 주는 직원을 복지회관에 배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계속 복지회관을 짓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을 청계동에 달라고 요구한 것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것은 청계동에서도 원한다면 지금 김상철 과장이 얘기한대로 장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도 그것을 원한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아니 원하기 전에 몇 번 요청을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시행이 안되고 있고 부곡복지회관은 한번에 6명씩 이렇게 배치하는데 너무 형평에 안 맞잖아요. 청계동은 제가 알기로 몇 년전부터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그게 청경을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공익근무요원은 청계동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것은 지금 처음 듣는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청계동에서 공익근무요원을 갖다가 원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다고 지금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청계동 복지회관에서도, 아니 의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요청 안 했습니까? 시장님보고 답변하라고 그럴까요?
○의장 박도양 제가 청계동 복지회관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을 처음에 지어가지고 운영위원이 구성되기 전에 시장이나 부시장께 그때만 해도 공익요원이 숫자가 없을 때가 되어서 청계동에는 청경이 5명이나 있기 때문에 우선 1년만이라도 청경을 데리고 우리가 운영을 해보다가 어느 정도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청경을 빼자 이런 식으로 시장과 부시장한테 인원요청을 했는데 시장과 부시장께서 뭐라고 얘기 했냐면 절대적으로 자기들이 있는 동안에는 그런 사람을 내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여기 부곡동 의원님 두분 계시지만 부곡동에 6명을 내보냈다는 것은 시장이나 부시장이 일과성이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청계동에 못줄 적에 청계동의 운영위원장을 부르더니 청계동에 위원이 있으면 부곡동에 6명을 지금 이렇게 내보냈는데 청계동에도 인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정도는 했을 적에 이게 집행부와 무슨 유대가 되는 거지, 공익요원은 신창현 시장 것 아니잖아요. 6명이 다. 자기 마음대로 엿장수 마름대로 하면서 그런 것은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 다급하니까 청계동 달라면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이것은 말이 안되지. 그러니까 사회과장은 확실하게 해야돼. 이게 무슨, 당신이 잘못해서 계속 하는 거야. 이게 잘해서 자꾸 의원들이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라고. 확실한 얘기가 되어야지. 어느 동은 크고 좋고 간에 다 국가건물이지 어느 것은 좋아서 하나?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환경국장이든 사회과장이 청계동 운영위원한테 물어봐야지. 필요하냐 지금도. 필요치 않느냐 이런 얘기가 분명히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사회과장이 알아서 운영위원회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지금 내가 여기서 주쇼, 안 주쇼 그런 얘기 할 처지도 못되고 사람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는 거요.
김학복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청계동 복지회관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공익근무요원을 요청할 시에는 배치를 시켜줄 수 있습니까?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익근무요원하고 청경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청계동에서도 부곡동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했으니까 청계동도 배치를 해달라고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김학복 위원 청계동에서 요청을 할 시에는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네, 그것은 제가 결정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김학복 위원 이상입니다.
정우석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정우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청계동과 부곡동 복지회관을 위탁해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시청에서 공익근무요원을 과연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해야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은 말 그대로 동민을 위한 복지시설로써 운영위원회 자체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공익근무요원을 파견을 해달라고 하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그래서 시설의 운영을 하려면 관리인을 지정하게 되면 유급직원을 두어야 되는데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동이 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운영비 자체조달하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경비만큼이라도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을 활용을 해서 담당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비 외에 일체 관여는 안하고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거기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를 해서 경비를 꼭 해야됩니까? 거기 재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난 우려가 있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서 공익근무요원이라도 배치를 희망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우석 위원 아니 그렇다면 지금 동사무소에 야간 근무요원이 없는 게 세이콤 장치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해야지 6명이나 7명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꼭 해야되느냐 하는 얘기야.
  잘못된 것은 시정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답습위주의 이런 행정을 하시지 말고 자꾸 시정을 예산이 절감되고 효과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복지회관 위탁관리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님이 방금 질의했다시피 사실상 거기 청경의 배치목적이 경비라고 그랬죠? 그런데 경비를 쓰기 위해서 세이콤 장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경비를 쓰게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동사무소는 야간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세이콤 장치를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복지회관은 그것과 좀 틀립니다. 그래서 아마 우선 청소년 공부방이 11시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람이 배치되어야되고 또한 노인정이나 청계동 복지회관에는 없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와 같이 8시고 9시고 퇴근을 하면 세이콤 장치가 필요한데 운영상 세이콤 장치는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김대원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곡동 복지회관은 세이콤 장치가 안되어 있는 게 사실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예산 요구한 적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김대원 위원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이 있으니까 세이콤 장치가 필요없다라고 그래서 예산에서 편성 안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검토를 안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목적상 경비목적이라고 그랬는데 부곡동 복지회관은 사실상 현재 개발지역이고 외지입니다. 그런데다가 청소년 공부방도 있고 차량운행도 빈번하지 못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보호차원이라든가 관리차원에서 청경을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인정이 됩니다. 충분히.
  그러나 세이콤 부분은 이제 그렇습니다. 앞으로 건축물을 건축을 했을 때 우리내부 시설물 중에 포함이 되어주어야 될 것 같애요. 거의.
  그런데 다른 시설물이나 지장물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되는데 세이콤 부분은 회계예산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행이 부곡동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6명이 1일 근무하고 1일 쉬고 이런 체제로 6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점들이 가서 보니까, 현장 조사 때도 가서 봤지만 문제점들이 꽤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외진 부분인데다가 그 대형건물을 관리하다보니까 물론 어떤 단체들이 들어와 있을 것 같으면 자기들만 청소해도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인 청소문제라든가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까 공익근무요원들 6명 임무가 경계다 그런 부분으로만 임무만은 그렇지만 충분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같이 부곡동 복지회관의 식구다라는 그런 개념의 교육을 충분히 시켜 가지고, 아니 제일 젊은 사람 아닙니까? 공익근무요원은. 더군다나 군데를 대신하는데 군대에서 일 시키는 대로 안 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복지회관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는 당연히 필요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시설물은.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알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정우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석 위원 시에서 집행을 하는 사안은 잘 될 줄은 알지만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은 조금 시정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는데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동사무소가 재산가치가 더 많이 있습니까, 복지회관이 더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할 적에 동사무소에는 문서도 중요 문서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닌데 그것을 자꾸 고집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좀 수긍할 것은 수긍하고 연구해 보겠다라는 이런 답변도 좀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균 위원 44페이지 보면 복지회관 위탁관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곡동 복지회관에 11월 15일날 어린이집 개원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을 좀 아시면 자세히 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곡복지회관 어린이집은 애초에 질 때 용도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일정 운영사항을 협의하고 있는데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시 부곡복지회관 어린이집을 어떻게 운영할거냐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15명 위원중에 전봉순 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전에 경험도 있고 그러니 그분을 어린이집 운영주체로 선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나있는 상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날 동장, 운영위원장 두영일 원장 3인 공동명의로 개원식을 하게 되었는데 아직 지금 원아가 모집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12월 1일부터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운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저희가 시설에 보니까 집기일부를 부담을 했으니까 다른 이러한 시설 어린이집보다는 좀 더 보육료를 싸게 책정을 해야될 것 아니냐, 따라서 동 자녀 중에서보다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 위주로 아마 통장·동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인가는 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인가는 났습니다.
신경균 위원 인가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이규봉 원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보육교사 명단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복지계장이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보육교사 명단.
○아동복지계장 김호삼 시설자는 지금 원장이라고 칭합니다. 지금 시설자는 두영일이라고요. 지금 현재 말씀이 되고 있는 전봉순씨 따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은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갖고 있고요. 그 외 2명이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원래 임대를 해주면 우리 복지법 조례에 보면 시장이 허락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아동복지계장 김호삼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부곡복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에 의한 운영위원회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런데 시장님께 승인 받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위탁을 줄 경우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을 위탁을 준 게 아니고 위원장이 지금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신경균 위원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직영을 한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원장 앞으로 초청장이 나갔는지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리고 또 사용료도 원래 징수를 하게 되어 있죠? 9조에 보면.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런데 지금 개원을 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지금 문을 못 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그런데 임대료도 받아야 되고 사용료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직영을 하라고 그렇게 할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저희가 직영을 하라 위탁을 하라고 그럴 권한은 없고요. 지금 직영하는 것으로 해서 위탁을 줬을 경우에 사용료가 1일 1평에 700원이다 이렇게 규정대로 받는데 지금 위탁을 준 게 아니고 직영 형태로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직영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어린이집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는 가급적이면 언급을 피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세세히 잘 알고 있는 일이고 지금 아주 모양새가 기가 막히게 곤란하게 되어 있어요. 다 아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자체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동네에 가서 여러 차례 내부적으로 원만하게 일이 처리되도록 여러 차례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안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데 형식은 이규봉 복지회관 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모순에 의해서 이규봉 위원장이 아닌 사람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될 것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는 뭔고 하니 자칫하면 이게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어느 개인에게 사업을 하도록 떠맡겨준 경우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명확하게 해야 될 일이 한가지 있습니다. 저게 직영이면 직영대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나름대로 해주시고 위탁이 될 것 같으면 위탁금을 받고 맡기면 되요.
  지금 저게 돌아가는 폼이 28일에도 회의를 했다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 이름은 위원장 이름으로 빌렸고 운영은 엉뚱한 사람이 해가지고 다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볼 때에 복지위원회에서 허가 맡아가지고 개인 사업하게 해준 결과 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것 내년에 이 얘기 또 나올 소지 있습니다. 지금 정리 안 하면 문제가 돼요. 지금 저 굉장히 괴로워요. 당신이 의원인데 뭐하는 거야. 동네에서 진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당신 뭐하는 거야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지금도. 내용 다 알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다 알아요. 우리 국장님도 다 세세히 알고 계세요. 지금 계장님들 굉장히 불편하지만 다 알고 계시단 말예요. 누가 얘기하더라도 주체가 지금 없어요. 전부 사회복지과에서는 운영위원회에 맡겼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러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일을 해나가는 게 지금 제대로 잘 안 돌아가고 있고 또 의원은 의원들대로 이거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한심한 일이고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호미로 할 수 있는 돼요. 아직은 호미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이제 후속조치를 위해 볼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복지운영위원회에서 일 하라는 일을 운영위원회에게만 맡기기에는 우리 시에서도 책임이 아주 없다할 수 없잖아요. 사회복지과 관할 운영위원회일테고 그 복지운영위원회 회관이 우리 시 것이고 동 것이지 개인게 아니잖아요. 그러고 있는 한은 시에 책임이 있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가서 자세하게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해결을 잘 원만하게 좀 보세요.
  그리고 28일날 회의를 했다는데 그 사항을 보고서는 다시 한번 의사결정을 해서 유도를 해주시고 직영으로 갈 거면은 회계처리관계라든가 기타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보고를 받고 또 위탁을 줄 경우에는 1억에 임대를 주던 천만원에 임대를 주던 그건 위원회에서 하도록 잘 맡기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해결을 해서 저희 의회에 해결한 점을 제시를 좀 해주세요. 지금 이런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아주 모양새가 고약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동네 흉거리를 다 이야기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몇 가지, 망신 뻗친 일들이 몇 가지 있었잖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 사항을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다시 말씀 드릴께요.
  직영이면은 위원장이 권한을 가지고 회계처리관계며 또 운영관계 등등을 확실하게 해주고 위탁이면은 얼른 신청인이 누가 나서서 자격 있는 사람이 하도록 해서 위탁을 주어서 비용을 우리가 임대료라도 받아서 회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회관에 보면은 관리인이 1명 있어요. 유급자라고 그러더라구요. 급여 받는 사람. 그 사실을 알고는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김태웅 위원 우리 시에서 급여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청소년 공부방운영과 관련해서 월 수당 나가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건 우리 시에서 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도 주어왔습니까?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청계복지회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도 줬던 겁니까? 아니면 지금 열면서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개원하면서부터요.
김태웅 위원 그건 시에서 나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그건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지만 월 어느 정도 나가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월 50만원하구요. 그 다음에 또 25만원 있고 한 75만원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자, 그럼 알겠구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어린이집 관계는 간과하시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기에는 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예요. 그러니까 잘 대안을 내세우셔서 공적인 입장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게 잘 처리가 안될 경우에는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조사를 해보고 또 더 여러 가지 조치를 앞으로 취하고자 하니까 한 달여 정도를 두고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 의논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저, 김상철 과장님 말예요. 공부방 자원봉사자가 오전 오후로 해서 17,500원이야. 하루가. 그래서 청계동도 알고는 있어야 해. 두 사람이 근무를 해서 17,500+17,500해서 두 사람이 하는 걸 한사람이 하는 거예요. 알고 대답을 해야지 덮어놓고 생각나는 대로 대답을 하면 안돼요. 17,500원이야 물어보라구요.
  봉사자가 하루 주는 게 4시간 해가지고 17,500원이야 그래가지고 두사람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17,500원씩 계산을 해서 근무한 날만 주는 거야. 이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균 위원 부곡 노인정이 복지회관으로 들어갔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 부곡노인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회원수라든가 어디에 위치해 있다든가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하구요.
신경균 위원 그게 우성건설에서 `85년도에 지어준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 신청)
○위원장 고경렬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일전에 부곡복지회관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을. 갔더니 공부방 책상에 곰팡이가 피었는데 그거 언제 구입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게 5조, 5조인데요. 5조는 신규구입 한 것이고 5조는 쓰던 겁니다.
정경모 위원 그 곰팡이 핀 거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봤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해야지 곰팡이 핀 것 그대로 두면 아이들 옷 다 버릴텐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바로 그 다음에 조치했습니다. 사용을 지금 전체적으로 사용이 안되고 7·8명 정도가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빈도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정경모 위원 책상하나 구입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우리가 전체 집기 구입한 거 말입니까? 전체가 2,284만 5천원이 들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공부방에서 쓰던 걸 가지고가서 그런지 몰라도 곰팡이가 피었더라구요. 건물도 새 건데 그런 거는 바꿔주어야 될 꺼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사회복지과 감사를 진행하면서 위원장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자 보호육성에 보면 `96년도에 500만원을 지원해 줬으면 `97년도에는 500만원은 줘야지 268만원을 주니까 문제가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또 녹색어머니 유니폼도 그렇습니다. 실지 행사때는 입고 교통정리나 그런 거 할 때에는 어제 아침에도 보니까 우의에다 우산 쓰고 해요. 그럴 때 입으라고 이거 만들어 준거 아닙니까? 행사때 입고 폼만 잡으라고 해주는 유니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성복지 계장님.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학교에 거리질서 할 지역이 많은 데는 이런 거를 많이 해주고 적은 데는 적게 해주고 해야지 그냥 다 100만원씩 배정이 갔어요. 학교별로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지. 아까 보니 위원님들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복지계장께서 얘기하기를 옷을 보관하는 장롱 같은 것도 했다 그러는데 요즘에 옷을 보관했다가 입는 우리나라 수준은 지나갔습니다. 여름에 땀흘린 것 갖다 걸어놨다가 다른 사람 바뀌어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입겠습니까? 자기가 빨아 가지고 입고 나오라고 해도 안 입고 나오고 말을 안 듣는데 학교 캐비넷에다 넣었다가 땀이 났다든지 때가 묻을 걸 입고 나오겠어요? 옷장 보관한다는 건 불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녹색어머니 유니폼 문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것이고 또 사회복지과 직원, 내손1동 청계동이 없는데 4개 동은 있고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동사무소 행정직이 사회담당을 대신해서 내손1동하고 청계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토지지가 조사공무원은 내손1동, 내손2동 공무원이 내손1동 2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시장 밑에 한 시가 한 시장의 지시를 받으면서 어디는 행정직이 사회담당을 하고 2동에 근무하는 토지지가 조사원이 내손1동까지 조사를 하게 만드는지 이거는 우리시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이 참고를 해주시고. 또 우리 정우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복지회관에는 사람이 11시이면 다 들어갑니다. 세콤장치는 여기에다 해야 됩니다. 문서 3급 비밀서류가 있는 동사무소는 그냥 세콤만 해놓고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정우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과장님께서는 무슨 소리인지 알고 좀 명심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감사에서 위원장이 느낀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경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7페이지 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자료는 이 해당 없음이 함정입니다. 잘 보세요. 9페이지 기금관리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쓰레기문제 해결심의위원회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거기에서 기금관리 운영방안은 정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기금관리 운영방안은 쓰레기관리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김대원 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김대원 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쓰레기 문제해결 심의위원회 여기에서 의결한 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여기에는 한 거로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기금관리운영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시정조정위원회는 부시장 이하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20억 500만원으로 했다가 18억 9,800인가? 하여간 액수조정이 된 게 없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기금관련 운영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쓰레기문제 해결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했는데요. 그건 재활용 민간에게 위탁할 적에 그 위탁의 방법과 그런 거를 논의하기 위해서 2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추가자료 123페이지 이게 2개 밖에 한 게 없다구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97년도에는 2번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기금관리 액수 조정한 적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그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기금 그건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기금액수 조정을 한번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 문제를 쓰레기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안 했다. 그런 건 안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그 기금운영 계획서를 했고 변경계획을 한번 했습니다. 그 변경계획은 재활용센터 합성폐수지를 치우는데 예산으로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재활용 기금에서 일부 사용하는 거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쓰레기 문제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금관리 운영현황에 대해서 묻는 부분이 그 얘기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기금관리운영을 의결한 바가 있는데 그러면은 쓰레기 문제해결을 시민위원회에서는 왜 그런 부분을 거론 안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총원 23명이지요?
  23명인데 2차 회의 때 11명이 나왔지요? 그러면은 의결 정족수가 안되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그런데 이건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의결기관이 아니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11명이 나왔어도 그냥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11명이 나와서 결정한 게 아주 중요한 사항이었어요. 재활용품 수급 운반 개선하는 방법 중에 대형업체한테 수의계약 하라는 거로 그걸 의결한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김대원 위원 그건 의결이지. 당연하게. 의회에서도 수의계약 하라 하지 말아라 하는 부분은 의결 사항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이것은 의결이라기 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거를 논의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절대적으로다가 의결을 해서 된 거는 아닙니다.
김대원 위원 자, 의결하지도 않았다? 그러면 운영방법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의사정족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의사참고를 받아 가지고 결정했다는 거 이건 문제가 있는 부분이네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주민들 대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주민의 의사를 듣는 입장에서 회의를 운영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시의원은 뭐죠? 시의원은 뭐하는 사람이냐구요. 시의원은 주민들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민대표성이 없는 사람만 시의회에 나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시의원님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은 쓰레기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한테 감사받기 전에 여기 쓰레기 문제 해결심의위원회에서 감사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거 말이 안되지 않아요? 이런 중요한 결정사항은 수의계약 방법으로 하는데 이런 중요한 결정사항은 쓰레기문제 여기에 더군다나 대표성을 가졌다손 치더라도 의사정족수에도 못되는 23명중에 11명이 참석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이런 사실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는지 아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렇지 않아요? 수의계약을 하는지 3개 업체로 줄이는지 권역별로 하는지 그런 부분을 의회에 보고한 적 환경보호과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환경보호과 하는 업무가 그리고 예산부분입니다. 기금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출연할 때 심의밖에 안 합니다. 의회에서.
  자금 출연할 때 기금부분에 출연할 때 심의를 한번하고 나머지는 결산 검사할 때 기금관리 부분에 대해서만 결산검사만 한번 합니다.
  그것도 의원이 한사람만 들어가서 결산검사때만 하는데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특별한 세외수입 쪽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재활용품 판매 대금으로써 운영하는 기금이니까 이런 부분은 의회에 예산세울 일도 없고 감사받을 일도 없는 사항인데 이런 거는 보고체계가 되어 있어서 움직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앞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걸 수집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금액을 결정하고 넘어가 버렸다는 그것도 문제가 있고 이런 중요한 사업을 말씀하신 대로 자문기구에 맡겨 가지고 의사정족수에 달하지도 못하는 자문기구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했다는 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도 한번도 없었구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앞으로는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페이지 국·도비지원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홍보물 제작배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우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질의 내용이 너무 잡다한 거 같은데 죄송합니다. 홍보물 제작은 가급적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부탁 말씀드리는데 의왕시보를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그럴 의향은 없는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의왕소식지에도 계속 제가 쓰레기 감량이라든가 재활용은 계속 고정난을 내다시피 해서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선방송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여기 홍보물 내용물을 보면은 의왕소식지에도 충분히 여기다 게재해도 홍보가 충분할 것 같은데.
  의왕소식지에도 내고 또 예산을 들여서 환경보호과에서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그러면은 이중으로다 홍보가 되는데 홍보는 많을수록 좋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생활민원 및 공사관련 언론보도 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강좌 및 교육실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페이지 인·허가 관련 복합민원 반려, 불허가, 취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정서 등 주민청원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태료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계약 현황에 대해서 해당 없음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95년 행정사무감사때요. 현재 우리 쓰레기수거 용역업체가 난립되어 있다는 지적으로 정비 및 회수조치 위한 방안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을 준 적이 있는데 그 결과 받은 적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왜 그 결과서를 첨부 안 시켰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그건 금년도에 용역 발주한 사항인줄 알고 안 넣었습니다. 추후로다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연구용역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올해는 첨부되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95년도 요구했고 96년도에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왔는 거로 되어 있으니까. 97년도 올 감사에 해당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말씀을 드리면 우리 16개 업체가 사실상 우리 관내에 너무 많다라는 결론을 가졌습니다. 시민들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저희들도 충분히 압니다. 시흥군 해체 당시 그때에 용역업체들이 각시로 다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 16개 업체가 되게 되어 있는데 그때에는 차 한대에 자본금 800만원 종업원수 3명이면은 허가기준이 맞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다 허가를 해줬는데 그 부분은 너무 많아서 관리하는 부분에 사실상 관리비조로 너무 많이 지출이 될 것 같으니까, 예상되니까 그런 부담비율이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돌아오지 안겠느냐 그걸 합리적으로 지도 육성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해봐야겠다 해서 연구 용역비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간단하게 답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용역을 하면서 대행사업비 산정방법이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준 주요이유가 되는데요.
  그건 저희가 설계하는 것이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한가지는 재활용을 위해서 재활용 부서를 설치하는 거로 나왔는데요.
  그거는 재활용계가 설치되었습니다. 또 종량제 봉투를 차별화 해 갖고서 주민이 이용하기 좋게 하라 그래서 그건 일반봉투, 음식물 봉투, 또 재활용봉투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금년도에 시행했습니다.
  또 재활용센터의 관리운영 방안을 단계적으로는 직영이 바람직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 됐습니다.
  그것도 금년 하반기에 8월 10일자로다가 민간에게 위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유해성의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또 제안되었습니다. 그 건은 쓰레기 심의문제
김대원 위원 자, 과장님 일일이 나열하는 부분은 서면으로 받는 거로 하구요. 앞으로 우리 의회사무국도 하시겠습니다만 연구용역으로 들어가서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알려주시는 거로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결과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지금 들어보니까 96년도 것이지만 우리 시정에 반영을 했다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들 차관사업 정도로, 먼저 해나갔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우리 차관사업으로도 충분히 될 수 있는데 과연 2천만원짜리 연구용역 결과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그런데 용역을 만드는 내용도 행정의 추세와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따라서 그 행정의 발전에 맞춰져서 만들어진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전적인 행정을 하면 상호 부합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은 한가지만 말할게요. 16개 업체가 의왕시에 건립되어 있는 부분이 합리적이라고 나왔습니까? 결과에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김대원 위원 합리적이지 않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법상 하는 수 없으니까 지도 점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랬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김대원 위원 그래서 지도 점검하기 위해서 노력해 본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때 점검실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22페이지 97년도 특수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우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석 위원 참 좋은 특수시책이라 생각됩니다. 재활용 홍보관 설치라든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은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한 만큼 시설이 사장되지 않고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활용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25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주민신고 보상금제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페이지 재활용품 배출실명제 시범운영 효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페이지 쓰레기 대행업소 점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원 위원 30페이지에 보면 지도점검 업소가 16개 업소인데 행정처분 내용이나 위반업소 부분이 한 건도 없습니다. 96년도 자료에도 없습니다. 95년도 자료에도 없습니다. 과연 한 건도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3년치가 없다구요? 올 7월 1일부로 허가기준이 강화됐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김대원 위원 차량 1대에 800만원 이상 자본금 800만원에 종업원수 3인 이상이면 허가했던 걸 차량 2대 이상에 5천만원 이상으로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김대원 위원 거기에 보면은 우리 청소대행업체, 청소차량 차고지가 있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차고지가 있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 점검해 봤을 때에 과연 차고지에 차들이 다 있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정해진 차고지에 있는 곳은 3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은 점검해 봤을 때 지적이 나왔던 거네요. 그런데 왜 해당이 없는 겁니까? 정확하게 있는데도 16개 업체 중에서 3군데 밖에 없다면서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지도점검 내용이 허가증비치, 허가사항, 허가조건,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의 처리, 수집 운반 기준, 폐기물 운반 방법, 차량용지 관리, 운반차량 뭐 각종 신고사항 이런 것으로다가 점검항목은 되어 있었습니다.
김대원 위원 자, 그러면은 차량정비 상태 이런 것도 점검하셨다구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차량정비 상태 점검한 거는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없습니까? 내용중에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김대원 위원 1년에 한번 화물차는 차량등록 검사대행업체에서 그냥 일반자동차, 화물자동차나 특수자동차 기준의 검사한번 있는 거 외에는 시에서 점검한 적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저희가 숫자점검만 한 거 되어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숫자 점검이요? 배차건 뭐건 운행되는지 안 되는지 차  댓수만 있으면 된다 이거지. 완전히 군대식이네, 이거. 폐차가 되어 있건 어찌되어 있건 우리 허가 사항에 2대 되어 있으면 2대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자,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점검실태를 다른 시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3년치 내내, 청소대행 업체가 우리 의왕시가 엄청 많은 거로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6∼7배 이상 되는데도 우리의 1/5수준인 대행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기존 시가지에서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그런 시에 가서 관리점검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그래서, 그 예를 하나 들어볼께요. 여기 사진인데 1년씩 방치된 사진들입니다. 1년 이상씩 방치되어 있던 차들인데. 강화되기 전에 여기에 해당되는 회사가 차1대만 가지고 종업원 수 3명으로 되어있는 회상입니다. 올해.
  강화되어 가지고 7월 1일부로 1대 더 산 차들입니다. 제가 이거 사진 찍었을 때에는 이 회사 소유차량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차입니다. 이런 차들이 1년 내내 방치돼 있었어요. 그런데 전에 우리가 재활용품 구역제하기 전에는 굴러 다녔을 겁니다. 아니 굴러 다녔는지 안 굴러 다녔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쓰레기도 구역제 하지요. 구역제 하는데 실제 우리가 돈을 지급해 주는 차가 몇 대입니까? 의왕시에 현재 필요한 차요. 차 댓수가 몇 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수집 11대, 예비세대에서 10대, 또 매립지 지원 5대해서 1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김대원 위원 잘 안 들리는데요.
○위원장 고경렬 과장님, 들리지 않아서 속기사가 기록을 못합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김대원 위원 과장님 이건 전문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청소행정 계장님도 부임한지가 한 달이 채 못되어 가지고 업무 파악도 안되어 있을 것 같고 참 애매하네요. 제가 질의요지는 이렇습니다. 숫자놀음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가요. 우리시 차가 총 몇 대지요? 시 보유 차가요.
  특수차 4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임대 나가 있는 차 숫자만 18대중에 14대가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가 갑자가 찾으려니까 안 보이는데.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19대입니다.
김대원 위원 19대 중에 특수차량, 지게차 2대 포함하고 뭐 이런 진공노면차량 이런 차 4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지원 나가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시가 사용하는 것이 4대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럼 11대가 지원 나가 있습니까? 우리시 차가 4대가 특장차가 따로 있으니까 정확하게 11대지요? 나가 있는 차가.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대행업체에 대여된 차가 저희가 직접 한 거는 지게차하고 진공청소차하고 집게차 1대 그 다음에 2.5t짜리 차 1대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그 나머지 걸 제외하고는 다 용역업체에 나가 있잖아요. 11대가.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김대원 위원 우리 시에서 쓰는 차 4대 그리고 또 직접 운행하는 차 4대, 19대중에 11대가 지금 나가 있지요?
  그리고 용역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차 총 몇 대인지 아세요? 하여간 한 업체만 차 4대 가지고 있고 나머지 업체는 다 2대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34대 16개 업체니까. 그래서 지금 굴러다니는 차가 45대입니다. 현재 수치상으로는 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권역별로 지금 사용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매립지에 가는 차 몇 대, 권역별로 투입되는 차 몇대,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그거는 금방 알 것 아닙니까? 돈주는 거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16대입니다. 수집차량 11대, 그 다음에 매립지 지원 5대, 이렇게 해서 16대입니다.
김대원 위원 16대 운영한다구요? 지금 차 숫자로는 등록된 차수는 45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필요한 차는 16대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보겠습니다. 차들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 알다시피.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서 세워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차는 폐차되던 관계없이 1년에 자동차 검사만 받으면 되니까 굴러다닐 수 있는 차 우리 시에서 번호판만 가지고 운행을 해도 운영을 했었지요? 전에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차 1대도 없는 회사랑 마찬가지지요? 그게 요건이 안 맞잖아요. 그런 차를 왜 점검 한번도 안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그런데 그 용역비를 줄적에 차량을 가지고 있던 안 가지고 있던 우리 차를 줄 경우에는 임차료가 계산되지 않고 가지고 있을 때는 임차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쓰레기 물량에 대해서 설계를 할 경우에는 우리 차를 대여해 주거나 그 회사가 차를 보유하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이거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자구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의왕시만 보지말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왕시에는 차 16대만 있으면은 수거해서 매립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허가 기준 때문에 차가 45대가 있단 말예요. 이 허가기준 때문에요.
  그러면 나머지 약 30대가 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워놓고 처박아 놔요. 허가기준 때문에 내구연한이 얼마가 됐던지 그건 관계가 없어.
  숫자만 따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제 생각에는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이런 회사들이 다른 업체에서 물론 다른 허가도 가지고 있어 가지고 다른 차도 있을 겁니다. 이 차 외에 다른 차들도 있어요. 분뇨수거 차라든가 특정폐기물 운반 차라든가 그런 차는 제외한 차입니다. 제가 말한 건요.
  그런데에서 돈이 엄청 많이 남아가지고 유지를 하던가 이 사람들 16개 업체가 권역별로 돈주는 거에 대해서 다 나누어 갖지요? 지분식으로, 갈라가지고.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김대원 위원 그 돈이 엄청 많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 그러면 시장경쟁에 의해서 이 회사들이 망해야 정상이야. 이 투자금을 5천만원씩 투자해 놓고 차 2대씩 사놓고 쓰지도 않는데. 그리고도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거는 이거는 둘 중에 분명히 하나입니다. 다른데 가서 돈을 왕창 벌어서 이 허가가 필요해서 집어 넣는 게 하나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쓰레기 수거료를 상당히 높은 부분으로 책정해서 먹여 살리던가.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그게 저희 시에서 용역비를 산출할 때에 1월달부터 11월달까지의 매립장으로 반입된 양을 가지고 산출을 하기 때문에 기준 이상으로 과다하게 산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차가 5대지요? 지금 현재 매립장으로만 뛰는 차가 5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김대원 위원 그 5대 이외에 그 회사에서 다른데서 실어다가 넣는 차는 우리 의왕시 차로 인정 안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에다가 계약을 해가지고 일반쓰레기를 매립장에 매립하러 가면은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다종 업소라고 해서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회사나 공장의 것은 직접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직접 운송을 하면 그 차는 의왕시 차로 운송을 안 하느냐구요? 의왕시 매립물량으로 안 잡혀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그건 저희가 돈을 받아 가지고 줍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의왕시 매립물량으로 잡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그런데 그건 업체로부터 돈을 징수합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빼보면은 이 업체가 얼마나 벌 수 있나를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돈 받는 거하고 다른 특정폐기물 없는 업체에서는 다른데 공장 같은 데에서 대형쓰레기 발생장소에 계약을 해가지고 그 매립장에 매립시키는 그 양하고 우리 시에서 갖다가 직접 수고해서 넣는 양하고만 분석하면은 이 회사가 얼마만큼 재정이 좋은가 안 좋은가는 금방 알 수 있겠지요? 계산 방법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맞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그것만 빼보면은 계산이 금방 나와요. 저희 시민 입장에서, 아니면 과장님 입장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왕시에 대형업체가 16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너무 많습니다.
김대원 위원 당연하지요. 시민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은 직접 쓰레기 처리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행업소 용역비를 년 16억 정도씩을 주고 있어요. 그런 차원은 주민의 세금입니다. 결론적으로 지원 받아서 처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의왕시 세금으로 하는데 회사를 운영하려면은 회사 사무실이 있어야 할겁니다. 첫 번째로, 사장도 있어야 되고 관리자도 있어야 될 겁니다. 전화 받는 사람도 누군가는 있어야 될 겁니다. 사무실을, 회사를 운영하려면은 관리비가 당연하게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주는 돈이 많이 책정이 안되어 있다면은 운영 못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산상으로는요.
  그 시장경제원리로 봤을 때에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작년도 업주하고 올해 업주를 비교해 보니까 팔고 사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낭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행용역업체 프레미엄이 몇 억씩 간다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팔고 사는 거는 그건 대표자 변경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만은 프레미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당연하게 이 자리에서는 모른다고 그러셔야겠지요. 그런데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주민 대표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기로는 저 양반들이 이번에 5천만원 더 넣고 자본금 5천만원 만들어 놓고 차한대 더 사고도 운영하는 거 보고 또 뒷말은 있습니다. 계약서를 안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업자 넘겼을 때 뒷 얘기로는 주민들은 듣는 귀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면은 몇 천만원 몇 억 간다는 얘기는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시민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 저는 3가지 방안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2천만원 그건 누군가가 이 용역업체는 자기의 생활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달려 있으니까 이익을 남겨야 될 이익단체이구요. 시민은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시민이 다 나서서 할 수는 없어서 우리 같은 시민 대표를 뽑았을 겁니다. 그리고 시민의 살림을 대신 살아주려고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껄끄럽다면은 본인이 그 사람은 개인이지만 다수가 개인을 죽일 수는 없는 것이지만 합리적인 차원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들 16개 업체는 너무 많다 불합리하다 라는 부분으로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대안제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지도점검 할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무원에게 위임은 되어 있지만 그거는 시민이 위임을 한 겁니다. 대신 지도점검을 해라 이익이 없도록 그랬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16개 업체 들어오고 나서 지도 점검된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산할 수 있는 방안이 영원히 안나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점검을 법상, 그렇습니다. 지금 주차관리법이라든가 그런 부분 외에 점검 못하겠지요. 이제 점검대상에 차고지 부분이 포함 안되어 있다면은 그러면은 차고지 확인하는 부서가 의왕시에 안 있고 어디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게 업무 협조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의지만 있다면은 충분히 지도점검이 가능했을 겁니다. 의왕시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관련하는 과가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제가 세 번째 지적 사항은 그런 관리하고자 했던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돈을 많이 주지 않았느냐 그런 사안이니까 세 가지 지적 부분을 분명히 명시하셔서 시민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과장님 개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시민의 대표인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처리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용역설계시에는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고 지도점검도 차량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관리 부서에도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김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점검하는데 일지 같은 것도 점검합니까? 일지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지도점검 항목에는 점검표상에 사무실은 어디 있는가, 장비현황은 어떤가, 기술인력은 어떻게 확보했는가, 주차장은 어떤가, 특기한 사항, 그 다음에 출장자의 의견으로 다 점검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농촌지역은 수거하러 다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농촌지역은 수거 빈도가 기간이 깁니다.
신경균 위원 일주일에 원래 한번씩 한다고 그랬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일주일에 한번씩 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민원 전화를 받으면 즉시 또 주차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경균 위원 아니, 뭐 어디라고 얘기하면은 또 뭐 인신공격 같은 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밝히기는 못하겠는데 어느 지역 이건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데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린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그건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로 누차에 걸쳐서 업체에다가 전화도 하고 지도하고 제가 또 현장에서 나가 봤습니다만 앞으로 더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앞으로는 운행이라든지 일지를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1년에 한번도 안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알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어느 동 무슨 통까지 얘기해서 밝히고 싶습니다만 꼭 이 행정사무감사 때는 가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주더라구요. 모 의원이 그렇게 찍어서 얘기한다구. 그러면 어디 가서 칼침 맞을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1년에 한번도 안 들어오는 지역이 있어요. 어느 지역 가니까 쓰레기통까지 크게 세명기업이 그것 갖다 놨대요. 그런 거라도 하나 갖다 놓으면 좋겠어요. 그런 지도감독이 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모 위원 지금 이 문제는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꼭 지적이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년에 한번 점검했는데 이거를 매월 하셔야 돼요. 매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쓰레기문제 심의위원회 현황 해가지고 23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지요? 이 사람들을 앞세우든지 해가지고 한 달에 한번씩 점검을 해요. 그래가지고 행정처분을 앞으로 아주 강력하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처벌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자연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김대원 위원 자, 정리를 하면은 저도 여러 다각도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서로가 경상적 경비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를 따로 운영하다 보면은 그래서 자기들 현재 권역별로 조합 비슷하게 묶어가지고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부분을 회사로 따로, 명의를 따로 나누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관리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업체대표를 다 따로 만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유도로 통·폐합 해가지고 그 업체 수를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 개선 시키는 게 그게 가장 현재로서는 현실성 있는 얘기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는 새로 구역별로다가 업체가 3개, 5개까지 있습니다만은 주식회사 식으로 해서 지분을 갖는다던가 또는 구역별로다가 한 두 개로 다 통합해서 자본이 있는 사람이 없는 쪽을 흡수하거나 하는 그런 건 당연히 그건 바람직한 일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까놓고 얘기는 못하지만은 사실상 자기가 사서 들어올 때 권리금은 얼마 주고 들어왔나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그 어떻게든지 붙잡고 있다가 프레미엄 얹어 가지고 팔거나 그런 걸 생각하고 그러지 그걸 그냥 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그 지분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제일 전문가 일거라구요. 우리보다.
  자기도 권리금 주고 사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권리금을 노리고 허가를 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현재 우리 권역별로 묶다 보니까, 일부 묶여져 갔을 건데 사무실도 같이 운영하고 사실상 그렇게 됐다면은 지금 어떤 업체에서는 제가 지적했다시피 정말 쓰지 않는 차 처박아 놓고 그 자산 없애는 그것 다 처분해 가지고 회사에다가 같이 집어넣어서 묶어나가면은 회사 자체 기반도 단단해지고 그게 또 자본금으로 충분히 잡힐 수 있을 건데, 그거는 우리가 중재하는 부분이 부족했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그런 업체를 아까 정경모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집중적으로 점검을 한다면은.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그리고 또 한가지가 허가조건이 7월 19일자로 변경될 때에 완화된 사항 중에 아시다시피 차고지 확보사항이 조건에 안 들어가 있고 소득별로 확보하는 것도 사실 조건에 안 들어가고 목욕시설도 폐지되고 운전원, 종사원, 사무실 면적 이런 것이 다 허가조건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인 사람들이 5천만원의 자본금만 갖고 차만 하나 있으면은 더 하기가 용이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주차장 확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허가기준에 되어 있지만 이제는 주차관리 부분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집중적으로 같이 합동 단속하면 되는 거지,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네, 국장님 답변하세요.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주셔서 사실은 제가 답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시의 입장도 있고 또 지금까지 추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업체가 많아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도 사실은 시민들한테 일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행정지도를 통해가지고 지도점검을 통해서 업체를 폐쇄시킨다는 거는 지금 점검내용으로 봐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업체를 괴롭히고 과태료 물린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가지만은 폐쇄를 시킨다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방법이 물론 업체를 강압적으로 없애는 그런 억지로 하는 방법은 아닙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형사업비를 철저히 점검을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용역도 줬고 타 시에 대행사업비하고도 비교를 했고. 또 지역이 묶였을 때는 개별기업의 사무실 비용 같은걸 일체 계산을 안 해주기 때문에 또 지금 그전에는 가구에서 1인당 나오는 게 1일 0.96t으로다가 계산을 해서 했기 때문에 막연했습니다만 지금은 김포매립지로 다 들어가면서 계근이 다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철저히 지도를 하다보니까 업체가 지금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앞으로 한발만 더 나가 가지고 이 대행하는 방법에 어떠한 입찰제를 도입한다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가 된다면은 자연히 업체가 통폐합이 되지 않겠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16개 업체가 이것도 자기들이 이걸 큰 업으로 다 해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하는 게 너무 무리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다가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행사업비 같은 거는 저희가 진짜 감독기관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점검을 해가지고 한푼도 더 주거나 낭비가 없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답변 됐습니까?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32페이지 폐기물 무단단속 및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경균 위원 질의하세요.
신경균 위원 자료 23페이지하고 31페이지하고 같이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운영을 97년 4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신경균 위원 지금까지 생산된 퇴비화 량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16.5t입니다.
신경균 위원 16.5t이요? 우리 처리능력이 1일 15톤이지요? 너무 적게 된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그런데 이건 퇴비화 시설이지만 이게 음식물의 재처리시설이기 때문에 퇴비의 양이 음식물에 들어가는 그런 거로다가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걸 뭐 많다 적다는 그 의미가 좀 그렇습니다.
신경균 위원 생활퇴비화에 대해서 시민에게 공급해 준거를 알려 줄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일반주민이나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방문자들에게 기념으로다가 저희 시 기념으로다가 그걸 1㎏ 단위로 포장을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면 순전히 방문자에게만 배부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방문자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이제 좀 양이 많아지면은 그거를 동별로 다 갈라 가지고 동별로다가 일제히 공급을 하는데 전 주민에게 공급하기는 아직 이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동별로다가 배부할 계획을 98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소량이기 때문에 방문객에게만 주고 모으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지금 재고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재고가 한 9t정도가 있는데 고속조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9t정도 됩니다.
신경균 위원 그리고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 금지할 계획이라는 그런 발표에 대해서 시의 대책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시에서는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전체적으로다가 30∼33t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 아파트 지역에 지금 15t을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고, 단독주택 지역에 15t정도가 매립장으로다가 지금 혼합해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분석 해봤는데 현재 생산된 쓰레기 퇴비화시설이 현재 성공적이라고 판단되고 그랬기 때문에 증설을 하는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니까 퇴비화 시설기계를 더 증설을 한다구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현재 처리능력이 15t인데 15t을 더 할 수 있게끔 시설물을 키우는 작업을,
신경균 위원 (청취불능) 16.5t 밖에 못한다고 그랬는데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그것은 퇴비가 생산된 것이고 음식물을 투입하는 것은 매일 15t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t이 매일 매립장으로 가고 있는 것은 그건 앞으로 현재 음식물 퇴비화 시설을 기계를 증설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을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월달에 준공해 가지고 지금까지 완벽하게 기계가 작동됐던 게 아니고 계속해서 들어오는 양이 운영을 해가면서 조정을 해서 지금까지 1,783t을 음식물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평균 일수별로 따져보면은 하루에 9.8t, 약 10t씩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0일부터는 준공을 보고 나서는 15t이상씩 오히려 15t 이 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퇴비생산에 있어서 당초에 저희가 계산했던 것보다 퇴비생산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목적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부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15t을 갖다가 가스하고 퇴비로 쓰고 있는데 저희 시민들한테 공급되고 앞으로 활용할 양은 충분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조금전에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9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받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저희 시의 대책은 조금전에 얘기한 거를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이 15t시설을 다시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산발효조, 메탄발효조 이런 시설들을 더 보완을 하면은 30t까지 운영이 가능한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갈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매립지에서는 실질적으로 99년부터 안 받는다고 그러지만은 우리 시같이 15t짜리 음식물 처리시설이라도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거의, 그렇다면은 매립지에서는 안 받는다고 그러지만은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완시설을 해서 다 처리할 때까지는 다른 시보다 오히려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처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제가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볼께요.
  한가지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4월달부터 가동을 시켜가지고 용량은 1일 15t까지 퇴비화시설을 할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하루에 약 9.8t 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퇴비화 시설로 퇴비로 나오는 거는 약 0.4t정도 그러니까 1일 약 9.8.t 정도로 음식물이 들어가면은 퇴비로 나오는 건 약 0.4t이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0.4t이면 금액이 얼마나 돼요? 그게 팔면, 지금 퇴비화 시설 나온걸 갖다가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저희가 지금 퇴비가요. 2개 기관에 검증의뢰를 해서 자료는 받았지만은 퇴비를 판매를 하면 농수산부에서 퇴비허가를 받아 가지고 정식으로 판매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도 이 퇴비화시설에서 나오는 거는 값이 형성되어 가지고 판매를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비료라는 거는 정부에서 승인이 나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지금 계획은 가로수라든지 시에서 사용하는 비료 그 다음에 시민들이 음식물 퇴비화시설 분리 수거해 주는데 따른. 재활용에 관한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분갈이용이나 이런데 쓰기 위해서 1㎏짜리를 시민들 홍보용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자, 그러면은 퇴비화 시설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매립지로 안 갈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네, 안 갑니다.
김태웅 위원 그만큼 우리가 그쪽 매립지에다 내는 비용이 줄겠지요?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네, 줍니다.
김태웅 위원 그게 대략 얼마 정도나 절약의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먼저번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객관적으로다가 입증이 되고 정확한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매립지 가는 것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된 내용을 검토하면 1년에 약 3억 정도 이익이 있는 거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김태웅 위원 3억 정도요? 그러니까 예컨데 올 4월부터는 음식물 퇴비화시설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상당량이 그렇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매립지로 갔을 때에 쉽게 얘기해서 달아 가지고 거기 비용에 들어가는 것만큼은 그거는 절감이 됐다고 봐야 안됩니까? 맞지요?
  그러면 월별로 우리가 작년에는 퇴비화시설이 없을 때는 만약에 1,000㎏이었으면은 매립지에다 내는 게 올해는 퇴비화시설 들어간 만큼은 중량에서 빠졌을 것 아녜요? 맞지요?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네, 빠졌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만큼에 대한 절약된 부분이 나왔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이 데이터가 혹시 있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니까 퇴비화시설을 만들었을 때에는 매립지로 가서 중량이 늘어나서 내야 됐던 그 부담금이 퇴비화시설로 들어간 양만큼은 매립지에다 내는 돈이 절약이 되어야 된다 이게 데이터가 나와야지. 퇴비화시설에 대한 거에 대한 우리가 나름대로 잘 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자, 그거를 데이터를 4, 5, 6, 7, 8, 9, 10까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구요. 두 번째로는 요. 그 나온 혐기성퇴비가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퇴비로써 쓸 수 있는 용도가 되어 가지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팔게되면 팔 수도 있는 거고, 팔기 곤란하면은 우리 시험용으로 가로수에 쓸 수가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대비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포장을 해서 팔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대안이 나와줘야지 퇴비화시설을 해서 돈 들여서 한 것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거지 그냥 퇴비화시설 우리 만들었습니다. 와서들 보십시오. 이거예요. 자랑처럼만 되어 버려서는 안 된다 이거죠. 퇴비화시설을 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효과, 그게 뭔가 데이터로 나와줘야지 적어도 행정감사 자리에서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여기 10억을 넣고 한라에서 10억을 줘서 넣는데 실지로 10억을 한번 넣어서 시설을 했더니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매립지에 안가고도 남을 수 있는 돈이 몇 억이더라. 이게 앞으로 향후 5년이면 본전을 뽑고도 남는다. 그 다음에 나온 퇴비는 시골에 부상으로 준다. 뭐 이게 되어야 말이지 그 퇴비화 시설을 한 것에 대한 투자에 대한 효과도 데이터로 좀 내주세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안 남았으면 안 남고 시설만 했더라. 돈만 버렸다든가, 아니면 1억, 2억이 남았다든가, 뭐가 되어야 우리도 이게 제대로 시설이 잘되어서 예산의 절감효과도 있고 퇴비도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답변할 것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자료는 제출을 해드리겠는데 저희가 계근대를 설치 해가지고 음식물 퇴비가 의왕에서 수거해 오는 것은 매일 계근을 해서 일지에다 기록을 해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만큼 양은 줄고 있는데 확실하고 또 김포매립지에서 의왕시에서 음식물 퇴비화 시설을 한 것을 알기 때문에 매립지에 들어가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객관적인 자료 이런 것들은 추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여담입니다. 행정감사때 좋잖아요. 자료로 제시하기에 작년 4월달에는 1㎏여서 매립지 부담금이 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음식물 퇴비화시설 함으로써 거기로 가는 것은 500밖에 안 된다. 그래서 만원씩 내던게 5천원으로 줄었다. 이거 5천원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절감 효과를 본 것 아닙니까? 이번 자료를 적나라하게 내주면 행정감사 받는 측도 좋고, 아 우리도 퇴비화시설을 해줬더니 절감효과, 이런 게 서로 확인이 되어야지, 행정감사장에서 이제 지적해 가지고 추후 제출한다는 게 이게 뭔가 맛이 조금 덜하네요.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원만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38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경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33페이지 공해물질 배출업소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8페이지 유독물 판매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한가지만 질의할께요. 수질을 배출시설을 해가지고 오수를 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지금 실지로 배출시설을 해야되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수질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65개 업체입니다.
김태웅 위원 65개 업체 중에서 우리가 1년에 정기적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나가십니까? 어때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김태웅 위원 나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자주 나갑니다.
김태웅 위원 지금 현재 배출시설이 안되어 있는 업체도 좀 있습니까? 배출시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배출시설이 안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배출시설 의무업체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 1년에 몇 번 정도나 점검을 나가시게 됩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점검하고 또는 수시 점검하고 대략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지도점검은 분류를 해가지고 청색, 녹색, 황색, 적색으로 4등급으로 분류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1년에 1회 우수한 업소는 1회하고 좀 불량한 적색으로 잡힌 데는 4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리고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들 중에서 시설이나 기계가 노후한데는 지금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노후되고 그러는 것은 환경관리 공단에서 융자금을 지원하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또 알선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게 잘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김태웅 위원 예를 들자면 구리가 나오는 데라든가 그죠? 납이 나오고 그러는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폐수를 버리기 전에 자체내에서 약품을 넣어 가지고 그것을 다 중화시켜서 내보내고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얼추 제 얘기가 맞죠? 그런데 이게 배합을 하고 그러는 데라든가 말이죠 또 예컨데 기계가 작동이 잘 안되어 가지고 그냥 무더기로 그냥 폐수가 막나가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경우를 저는 간접적으로 직장생활 할 때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리 점검하는 가운데 그런 예는 없습니까, 혹시?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저희 관내에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잘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김태웅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 께요. 관내 업체들 중에서 금형이나 그런 쇠를 깎고 처리하는 회사들도 있습니까, 지금? 계장님 말씀하시든지요. 한번. 과장님이 세세하게 모를 수도 있으니까, 구리 성분이 나오거나 납성분이 나오는 업체도 있습니까?
○수질관리계장 금범섭 네,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대략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수질관리계장 금범섭 그것은 대략 3개 업소 정도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는 혹시 점검을 가보셨어요?
○수질관리계장 금범섭 네, 점검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할 께요. 일반적으로 생산량에 따라 가지고 그 회사에서 주 아이템이 생산됨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그 양에 따라서 나오는 폐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것을 폐수를 버릴 때에 1차적으로 시설을 통과하면서 약품처리가 되어 가지고서 물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대략 그것을 대비해 본적이 혹시 좀 있습니까?
○수질관리계장 금범섭 그것은 지금 업소에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품을 배합에서의 부적정이라든지 기계 미작동으로 인한 방수수질품 조각, 그 의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처리약품 배합에는 그 적정량을 선태하기 위해서 자아 테스트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약품 투입량을 결정을 해가지고 폐수의 성상은 거의 일률적이기 때문에 어떤 약품은 얼마나 넣어야지 최적요건이 된다는 것을 사전에 해가지고 약품 투여량을 결정해 가지고 아직까지 약품이 부적정 하게 배합이 되어서 기준을 초과한 적, 또 기계의 미작동으로 인해가지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예는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예컨데 폐수가 나올 때에 그것을 중화시켜 가지고 내보내는데 말이죠.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의 양이 만약에 폐수가 나온 게 1일 작업량에 의해서 100㎏이면 거기에 들어가는 A약품이 10㎎이어야 된다. 그런 나름대로 대비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10㎎을 안 넣고 3㎎만 넣는다 말이죠. 예컨데, 그런 경우에는 제가 기업주라도 그렇지 그것 일일이 매일 나와서 조사하는 것 아니고, 10㎎을 넣을 것을 3㎎만 넣으면 자기네 약값이 절약이 되어서 실지로 경비절약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저라면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양심에 맡길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예컨데 거기에서 생산량이 만약에 1일 100㎏이었을 때 나오는 게 10㎎이면 그것을 1년치나 월별로 계산을 해보면 당신네 약품 들어간 게 얼마냐,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조사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거죠. 아주 타이트한 경우인데 그런 경우도 시도해 본적이 있습니까? 어때요.
○수질관리계장 금범섭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간다면 약품 사용 대장이 있습니다. 약품 사용대장을 조사를 해보고 하루에 들어가는 약품의 양, 현 잔고량, 그것을 다 조사를 합니다.
김태웅 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질관리계장 금범섭 네,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언제 한번 말이죠. 기회가 닿으면 수질오염만큼은 진동이나 소음 이것은 솔직히 방음장치 해도 되고 말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웃집에서 양해를 구해도 될 수 있는 일이지만 폐수관계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니까 이 다음에 언제 한번 기회가 닿으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구리나 납 성분이 나오는데 아까 세 군데 정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한번 정도만, 우리가 또 이것은 환경학교보다 더 교육이 돼요. 현장교육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라도 한번 우리 금계장님이 과장님하고 관계 있는 분들 한번 가 보자고요. 굉장히 난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설명도 해주시고 그럴 수 있으면 그런 기회도 한번 마련해 주고, 또 그렇게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질관리계장 금범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46페이지 3개 저수지 수질개선 대책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위원장님, 4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김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복 위원 세차장 허가업소현황이 너무 자료가 무성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손2동에 세차장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그것은 내손동하고 포일동에 있는 것을 분류를 잘못해 가지고 내손1동인데 2동으로 2개가 분류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학복 위원 그럼 내손2동에, 지금 자료가 잘못되어 가지고 내손동 2개 있죠? 그러면 내손1동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자료에 전혀 없네.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대우세차장하고 청화세차장하고 청계주유소 세차장이 다 내손1동입니다.
김학복 위원 내손1동이죠. 자료가 전혀.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 좀 신경 쓰겠습니다. 봤는데도 내손1동하고 2동 잘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자료를 잘못 쓰신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김학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자료 46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모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모 위원 44페이지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료에 보면 1일 소각량이 1.5∼2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8톤 전량 소각해야 되는데 앞으로 8톤을 소각하기 위해서 소각로를 장기 아니면 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과천이 포일동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과천에 제가 알기로는 소각장이, 앞으로 건설중인 소각장으로 인해가지고 유독성도 있을 것이고 공기도 아무래도 오염될 것이고 이런 피해가 다 내손2동이나 포일동으로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소각장은 1일 80톤 규모로 하는데 14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답변 드렸다시피 저희가 과천에 협의한 것은 과천에서는 타시군 것은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더라도 타시군 것은 받지 않고 자체것만 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도 소각장의 건립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그것말고 과천 것은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거기에서 그것을 태우니까 소각을 시키니까 유독성 물질이 나올 것 아닙니까, 냄새도 날것이고, 그런 게 바람에 날려 가지고 포일동이나 내손2동에 온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피해가 앞으로 발생할텐데 그 대책을 수립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소각장이 다이옥신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서 신도시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0.1ng고 과천도 그런 기준과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문제가 발생된 바 없습니다.
정경모 위원 소각시 유해독성이 있는 게 많은 사항이나 또 분진 이런 게 아무래도 일어날거란 말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다이옥신이 주로 문제가.
정경모 위원 다이옥신? 다이옥신?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그런데 그 다이옥신이 전부 세계적인 거로 하게끔 되고 기존의 시설로 그것을 보강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가 현재는 야기된 바가 없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 다음에 또 우리 시 앞으로.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우리 시에서도 소각장이 설치되어야 하겠지만 현재 재정형편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각로를 앞으로 설치해 가지고 지금 조그마한 시간당 95㎏짜리 태우는 것 가지고서는 도저히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00㎏ 정도로 해가지고 시간당 300㎏정도 짜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시군이나 또 기업체도 견학도 다니고 했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은 내년도 추경 이후에 반영을 시켜보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추진중입니다.
정경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 정우석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소각로 활용을 위탁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위탁 운영할 그 사유는 있습니까? 왜 위탁운영을 하시는지.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이 소각로 위탁운영은 선별장하고 소각로가 함께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별장의 선별 작업하는데 소각로도 인부임을 하나당 1명씩 해가지고 의왕위생에서 태우고 거기에 감독공무원이 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위탁처리 비용이 8,6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이 8,600만원에 대한 위탁처리비용은 소각에 대한 위탁처리가 아니고 소각을 못하고 소각능력이 부족 해가지고 소각을 하지 못하는 물량에 대하여 기업체, 그러니까 열병합발전을 운영하는 기업에서 와서 쳐가는 것 그 가격입니다.
정우석 위원 의왕위생에 위탁 처리하는 그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연.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의왕위생에는 현재 인건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별장에 대해서는 8월 10일부터 한 사항인데.
정우석 위원 인건비만 지급할 바에는 우리가 직접 소각을 하지 뭘 의왕위생에 위탁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지금 청소나 그런 서비스용역이 다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정부 차원에서부터의 추세이고 또 행정은 작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탁을 합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다 조사해보고 비교분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우석 위원 아, 비교 분석해 가지고서 위탁을 줘서 처리를 한다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정우석 위원 비교분석한 그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경렬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복 위원 아까 사회복지과 소관때도 1차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생활보호 대상자들한테 일반폐기물 쓰레기봉투 무상으로 지급해 주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김학복 위원 정작 처리비용이 많이 드는 대형 쓰레기물에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이 안되고 있어요. 그것을 사회복지과장님이랑 상호 긴밀히 협조하셔 가지고 그렇게 한번 개선해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대형폐기물 스티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 해가지고 주민이 직접 재활용센터로 가져오거나 그런 경우에는 처리비용을 감액 또는 면제하는 등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자료 46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저수지 주변 환경 및 수질개선 사업은 지역주민과 시에 별 소득은 없는데도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조의 사업비를 일부라도 말예요. 부담시킬 수는 없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저수지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자료 취합을 해서 작성은 했습니다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사무가 아닙니다.
정우석 위원 여기 보면 수질개선대책 추진사항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내가.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백운저수지에 대한 것은 백운저수지의 차집관로 설치공사나 왕송저수지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상하수과.
정우석 위원 이 공사는 어디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상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백운호수 같은 것은 차집관로를 저희가 묻어 가지고 수질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수리 조합에서 운영을 해가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투자만 하고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것은 수리조합에서 이익을 본다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리조합에서도 사람이 못 들어가게 철조망도 치고 일부 청소할 때는 나와서 같이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가지고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무슨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거기 앞으로 공원도 지정되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에서는 소득 없이 예산만 투자를 하고 돈은 농조에서 벌어간단 말예요. 이게 현 실정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좋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축산폐수 및 분뇨정화시설 점검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화조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미화원 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복 위원 지금 휴게실 및 탈의실이라고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고천동이나 오전동이 또 내손2동 같은 경우에 휴게실 및 탈의실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고천동에는 동사무소 정문에 과거에 수의실로 쓰던 5평 짜리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거기가 옛날에 수의이었죠? 그런데 지금 거기서 휴게실 및 탈의실 용도가 되느냐구요, 가 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앞으로 계획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고천동사무소는 내년에 용역을 해가지고 후년부터 신청사를 크게 착공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 사무실을 확보하는 것을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학복 위원 그럼 오전동은 대관령 건물 뒷 편에 경량판넬조가 아니고 샷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제일 작습니다. 오전동이.
김학복 위원 네, 거기 오전동도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오전동은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오전동장하고 앞으로 그것은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어려운 환경속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쉴 수 있게끔 그렇게 시설을 갖다가 해주시고 또 한가지 질의 드릴께요. 우리 지금 환경미화원이 총 몇 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51명입니다.
김학복 위원 오십 몇명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51명입니다.
김학복 위원 51명이죠? 먼저번에 감원을 시키느라고 6명을 업체로 보냈죠?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김학복 위원 그 6명중에 5명이 사직을 하고 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그 6명중에 3명이 사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5명이.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이춘옥씨하고 조학래씨하고 박상용씨가 사직했고 심기성씨, 이대식씨, 장화영씨는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랬는데 지금 내손2동 같은 경우에 환경미화원이 모자라다는 것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알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증원이 왜 안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백운저수지 같은데 3명을 배치시켜서 겨울이 비수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보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환경미화원이 도로 청소요원이죠?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김학복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이 자기 업무 외에 타 업무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런 곳이.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백운산, 안양천, 왕송저수지.
김학복 위원 분명히 백운저수지 청소요원이 청계동에서 운전기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계동장이 미화원의, 관내에서 일하는 미화원은 청계동장이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일시적으로 쓴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학복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파견근무 나간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원들이 동사무소에 지금 소속은 환경보호과로 되어 있고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청소요원인데 본연의 업무를 해야지 어떻게 차 운전기사로 근무를 시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그것은 청계동에 시정토록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리고요. 지금 의왕시 환경미화원들 근무실태를 보면 하절기에는 4월부터 10월까지요. 근무시간이 새벽 5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또 동절기 11월달부터 3월까지는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사고율이 나는 굉장히 높으리라고 보는데 혹시 시간을 조정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어두워지기 전에 작업을 마치는 것이.
김학복 위원 아니 새벽에 너무 일찍 나와가지고.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그것을 실질적으로 저희 시뿐 아니라 타 시도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한번 다른 시하고 형평이나 그런 것을 한번 자료들 습득하고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인근 타 도시를 갖다 비교해서가 아니라 우리 시부터라도 모범적으로 한번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형광색 작업복 입고 착용을 하고 근무하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새벽에 작업할 때 어두울 때 형광X선으로 된 것.
김학복 위원 네, 착용을 하고 근무를 하는지 확인해 보셨느냐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저희가 다 사준 것만 알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런데 그것 착용을 하고 작업을 하는 건지 확인 한번 해보셨느냐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못해 봤습니다.
김학복 위원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알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지금 환경미화원을 봉급을, 급료를 어디에서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봉급 얼마나 주느냐고요?
김학복 위원 아니고, 급여를 어디에서 지급하느냐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환경보호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지금 현재 동에 파견근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앞으로 동 예산에 편성시킬 그런 의향은 안 갖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저희도 그렇게 하면 행정력이 좀 손을,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동에서 통제가 안돼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파견은 나와 있지만 실지 봉급은 환경보호과에서 받으니까 그러니까 동장님이 통제가 힘들더라구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알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51페이지 쓰레기 수거차량 배치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추가자료 124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차고지 확보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업체별로 차고지 지정했을 때 일자 알고 계세요? 차고지 지정일자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조사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청계동 338번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5개의 업체가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청계동 338번지요. 거기에 지적면적이 2,136㎡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5개 업체를 모아보면 10,680㎡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 10,680㎡가 있습니까? 이 땅에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아니 여기 지적이 2,136㎡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136㎡가 되는 겁니다.
김대원 위원 차고지가 그러면 1개 차량이 면적을 차량끼리와 넓이 보태가지고 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면적이 그러면 차대당 얼마정도 나와야 된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차고지는 30㎡미만으로 대당.
김대원 위원 네?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20㎡이하가 된다고요. 대당,
김대원 위원 대당 한 대에? 여기 현지 338번지 현지 한번 가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아뇨, 안 가봤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럼 점검 갔다온 분 있을 것 아닙니까? 95년도, 94년도 일자가 확실히 되어 했을 것 같으면 차고지 지정일자가 있을 것 같으면 우리 분명히 점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번이라도 점검 갔다오신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장님들 중에 점검 한번이라도 갔다오신 분 있으면 거수하시고 발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 갔다 왔으면 점검일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일날 누가 점검 갔다 왔다는 부분.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담당계장이 11월 5일자로 인사가 되어가지고 바뀌어 가지고 지금 현재 담당계장이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김대원 위원 지금 우리 7월 1일부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7월 1일부로는 청소대행업체 허가기준에 차고지 확보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7월 1일.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7월 19일.
김대원 위원 네, 7월 19일 이전에는 요. 그런데 그전에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없었고 전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고지가 몇 년도에 이 업체가 차고지를 확보했는가, 그런 부분하고 여기 토지대장등본을 제가 보니까요. 총 부분이 2,136㎡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이 부분만 여기에 우리 자료에 나와있는 청소대행업체가 5개 업체가 현재 같은 번지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계동 338번지가 그린벨트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린벨트 지역에도 주차장 허가가 납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목이 대지일 경우 그린벨트 지역내, 지역하고는 관계없고요?
  그러면 다시 하나 더 하겠습니다. 포일동 602-42번지를 한번 봐 보십시오. 여기도 하천부지입니다. 1,835㎡입니다. 그런데 3개 업체가 동시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주로 보면 양재철씨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 보면. 그런데 토지대장에는 국가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 임대법에 전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임대자가 다시 재임대할 수 있게 되어 있느냐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것은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없습니다. 전대 인정은 안됩니다. 주인의 동의 없이 그런데 국유지관리는 하천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공공자료에 개인 임대해가지고  재임대 해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료에요. 번연히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아까 얘기랑 계속 중복되는데 관리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예. 허가 해줄 때 한번 장소 확인만 됐으면 그냥하고 말았어요. 앞으로 교통과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2.5톤 이상의 화물차는 차고지를 확보해야만 넘버를 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면적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 300평밖에 안 되는데 여러 수십대가 그 차고지로 등록은 해요.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는 관리가 분명히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고지 확보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고도 감사때 자료 제출하라고 그러면 점검실태 그냥 몇 년째 자료 그냥 올립니다. 정말로 현장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린벨트 지역내의 대지라는 것은 극소수일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이 있었던 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 극소수 지역만이 대지로 가능할 겁니다. 그런 지역이 과연 8톤짜리 쓰레기차가 들어갈 수 있는 적격지인지.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대지로 해가지고 차고지를 확보하는 사람들이 그 대지는 다 인가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고지에다가 차를 대는 것은 특히 우리 쓰레기차 같은 것은 민원이 금새 발생되기 때문에 업자들이 차고지에다 차를 두지 않고 외따르고 좀 먼데, 그런데다 놓는 게 현실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도점검 건이 우리 주차장 쓰레기 대행업체 허가기준에 주차장 확보 해야만이 허가를 해줬어요? 허가기준에 7월 19일 이전까지.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우리 16개 업체는 89년도에 다 허가받았죠?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김대원 위원 그때에는 지금 왜 이게 우리 대행업체에는 차고지가 현재 제외됐는지 아세요? 행정서류 간소화 때문에 이중적이 됩니다. 2.5톤 이상 화물차량은 차고지를 확보를 해야만이 넘버를 달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있었던 부분은 이중적인 점검이 되겠지만 청소차라는 특수성 때문에 여기에 넣어놨던 겁니다. 그러면 청소차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가봐야 되죠. 더군다나 그린벨트 지역내의 대지였을 것 같으면 8톤 차량이 그린벨트 지역내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확보되어 있겠어요? 거의. 차고지만 해놓으면 뭐해요. 말마따나 비행기로 차 실어 날라서 차고지에 안 갖다 놓는다면 그런걸 점검하라고 이런 법을 넣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은 아주 주민들 생각해서 봤을 때는 허가기준이 되게 까다로워 가지고 안 되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89년도 같은 경우도 봤을 것 같은데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는 왜 이러는지 지금 갈수록 이해가 안가요. 자료를 자꾸 찾아볼수록 이해 안가는 부분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89년도에 시가 신설될 때 시흥군으로부터 이미 16개 업체가 대행업체로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주인만 바뀌면서 그 숫자가 하나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관계규정에 의해서 저희 환경보호과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지도점검 내지는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분명히 아까도 두 가지 부탁했습니다. 우리 지도점검 실적 하나도 없었는데 다른 타 시에 가서 정말로 점검실태를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차장을 확보를 안 했는데 우리 시에서 대지로 주차장을 확보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싫어하니까 옮기다보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싫어해서 옮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시에서는. 어쩌면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끌려 다니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금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환경보호과장님은 지금 김대원 위원 질의에 앞으로 잘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우석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정우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석 위원 자료는 없는데 내가 언젠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스러지라는 것 있어요, 슬러지? 나는 그 용어를 잘 모르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허가해 줄 수는 없는지요. 시간을 절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하면 우리 관내도 그것을 허가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허가를 안 해주더라 지금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타 관내 업체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것도 우리 관내 사람이 영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저한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구 검토를 하셔서 우리 관내 사람을 허가를 해주셔서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질의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액이 거의 1억이나 이렇게 보니까 되는데 이것도 징수액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해 매연차량 단속은 공기오염 주범인 디젤차량과 대형차량을 주고 단속을 해서 공기오염이 안되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세 번째로는 우리 관내 축산농가가 많은데 이게 얘기해서 될지는 모르지만 축산폐수를 방류하는게 많은데 이것도 단속을 해주시고 또 주택용 정화조도 점검을 해서 각종 오염이 방지가 되도록 이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계속해서 상하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상하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부터 각종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부곡하수종말처리장 관계된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이것 한시적인 것 아닙니까, 혹시?
○상하수과장 유철준 단일 사업마다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지금 보상심의가 잘 안된 데가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유철준 완전히 끝났습니다.
김태웅 위원 끝났습니까? 용관식씨 것도 다 끝났습니까?
○상하수과장 유철준 다 끝났습니다.
김태웅 위원 종결이 다 계류중이거나 무슨 이의신청 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다 끝났습니까?
○상하수과장 유철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10페이지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페이지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태웅 위원 위원장, 11페이지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곡하수처리 시설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미 국도비 확보가 42억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국도비가 총액에서 얼마 차지하게 됩니까?
○상하수과장 유철준 국도비가 총액이 53%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럼 현재 우리가 약 190 몇 억 정도 중에서 42억 정도가 내려왔으면 앞으로 40억 이상 50억 정도가 더 내려와야 된다는 상황이 되는 거죠?
○상하수과장 유철준 자료 37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삼십 몇 페이지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37페이지요.
김태웅 위원 그러면 이게 차질 없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하수과장 유철준 그런데 97년까지는 문제가 없구요, 98년도에 가서 당초에 저희가 국비를 54억 9천만원을 요구했는데 27억 4,500만원만 확보가 됐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것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상하수과장 유철준 그것은 그래서 환경부에서 99년도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99년도까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웅 위원 다소 지연될 예정이 되겠습니까?
○상하수과장 유철준 네.
김태웅 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볼 적에는 공정%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실 사항 없어요?
  11페이지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부곡중앙하수도 복개공사와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작년 본예산 다룰 때에 예산이 잡히게 되어 가지고 우리 신경균 위원님이 공청회라도 한번 해야 안되냐 그래가지고 중간에 복개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도 조금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좀 의심이 돼요. 제가 공사장에 여러 차례 나가 봤는데 지금 2m, 1.5m로 되어 있죠? 너비가 2m 높이가 1.5m 정도인데 그것 가지고 그 배수를 다 해낼 수 있을까요, 상당히 저도 처음에는 그 길이나 높이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다가 공사를 해놓은 것을 그 윗부분에 가서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 가지고 배수가 안될 것 같은 염려가 자꾸 돼요, 지금 솔직히. 물론 여러 차례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족히 배수가 다 되니까 염려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비가 많이 온 경우에는 그게 없을 때에 상당부분가지 지금 2m, 1.5m가 아니라 개울전체를 차고 넘치지는 안아도 얼추 밑에 들어가는 아치형 있는 부분까지 차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과연 지금 인구도 늘어나고 저쪽에 또 도로가 생겨서 중간에 절단이 되어 가지고 산이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물이 장마나 폭우가 오면 상당부분의 양이 내려올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그냥 안심을 했다가 기술적으로 문제없다는데 담당 부서에서 말이죠.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한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고, 나중에 그게 정말 물이 너무 많이 넘쳐서 몇 년도 후 것까지에 대한 기상예측까지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래도 하여튼 간에 구멍이 좁아요,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만약에 그 밖의 일이 생길 때에는 생기지 않을 일 가지고 어떻게 질의하느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말이죠. 달리 어떻게 해서 배수가 되어야 되는지 한번 사실 그래도 답변 좀 해주세요. 정말 문제가 없는 건지 그것도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김태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57회 임시회때 신경균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보고서를 서면으로 추가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에도 답변은 똑같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소하천에 대해서 5년 내지 10년 강우빈도를 가지고 적용을 해서 통수 단면이라고 그래가지고 물이 흘러가는 단면을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가지 중심부를 흐르고 또 더군다나 왕송저수지가 물이 찼을 때에 물이 잘 안 빠지는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줄대 10년 빈도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산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유역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의왕-과천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그 위에서 떨어지던 물이 당초에는 중앙하수도 쪽으로 유입되던 것이 금천천과 저쪽 너머로 배수가 되는 것으로 수계가 안배가 되고 또 지금 중앙하수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옆에 1,500㎜관이 또 하나 묻혀 있습니다. 하수관이. 그러기 때문에 그 단면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지금 저 윗 부분에 지금 공사 시작한 부분부터 내려가다 보면 말이죠 중간에 또 양쪽으로 배수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다가 역 앞쪽에서 그게 다시 합류가 되어 가지고 내려가는데 합류되어서 국민학교 밑으로 지금 도로 있지 않습니까? 뒷길 가는 길 거기의 하수관은 대략 길이와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상하수과장 유철준 그때 제가 들어가 봤는데 수치를 정확하게 재지는 않았는데요. 2m×2m짜리 박스 1연으로다가 2m짜리 2m가 2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김태웅 위원 2개가 역전 앞에서부터 저수지 가는 데까지 얼추 다 들어가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유철준 네.
김태웅 위원 확실합니까? 그것 한번만 더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알려주세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제가 들어갔었습니다. 거기.
김태웅 위원 너비 2m, 높이 2m 관이 두 개다 이거죠?
○상하수과장 유철준 네, 폭은 2m고요, 높이는 2m가 좀 넘었습니다. 제가 측량기계를 들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
김태웅 위원 그럼 문제는 만약에 위쪽에서만 배수가 잘되어 가지고 정체가 넘치지만 않으면 그 위에는 하나가 2m, 1.5m라 하더라도 문제가 별로 없다 그 말씀이시죠?
○상하수과장 유철준 네,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각종 설문조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진정서 등 주민청원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사업 편입용지 재결신청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이게 재결신청 했다가 다 종료된 사항입니까?
○상하수과장 유철준 네.
김태웅 위원 지금 종료 안된 사항이 어떤 겁니까?
○상하수과장 유철준 모두 종료됐습니다. 97년 10월 24일자로 중토위에서 재결이 끝나가지고요. 그리고 재결이 끝나서 토지 소유자들이 다 동의를 해가지고 지금 수령을.
○위원 김태웅 보상금 다 수령해가서 종료된 사항입니까?
○상하수과장 유철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웅 질의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우석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네, 정우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 정우석 가정급수 공사하는 비용이 많다고들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부담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과장 유철준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지금 현재 부곡지역에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는 지역이 있지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그린벨트 지역에만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아니, 삼신아파트 있는 데가 우성2차아파트에 지금 수돗물이 안 들어가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실할 겁니다.
○상하수과장 유철준 그것은 본인들이 지하수가 수질상에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그걸로 먹는 것으로.
김태웅 위원 그래서 말이죠. 그 지하수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질이 나빠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 특수시책 추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한번 설문조사랄까 말이죠. 그런 것 한번 유도 좀 해서 말이죠 혹시 한번 상수도를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날 갑자기 지하수가 나빠지는 경우가 생겨 가지고 상당히 피해가 갈 염려도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통장님이나 통·반장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혹시 어차피 상수도는 놔야 안될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유도를 좀 해서 설문 조사라든가를 통해서라도 조금 적극성을 가지고서 그 일을 다루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유철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3개시 통합정수장 건설 행정협약 변경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상하수과장이 위원님들께 수차에 걸쳐서 보고와 말씀을 했을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학복 위원 지금 미수납액이 97년 1월서부터 10월까지 있는데 지금 1월달치를 여지껏 못 받은 겁니까?
○상하수과장 유철준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는 여건입니다. 이것은. 세세하게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도망을 갔다가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소재가 불명되고 이러한 지금 미수금이 남아있는 사례가 실질적으로 통합공과금제 운영할 때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결손체납현황도 거기에 나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금년 들어서는 상수도요금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받느라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매달 갈수록 어떤 징수대책을 안 세우는 건지 계속 몇 곱절이 되어가요. 매달 올라가면서 징수대책은 없습니까? 전혀.
○상하수과장 유철준 저희가 이것 상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체납징수독려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또 가서 단수조치도 하고 그럽니다.
김학복 위원 그런데 이게 1월달이랑 지금 9월달이랑 차이가 몇 배나 집니까, 지금? 9배나 져요, 9배.
○상하수과장 유철준 그러고 실지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군포소방서에서 그전에는 소화전에 대해서는 요금 부과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소화전에다가도 기본요금을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포소방서에서 총 소화전수가 70전입니다. 군포소방서 관할 저희 관내 소화전이.
  그래서 여기 보게되면 71전, 72전, 75전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실지적으로 여기서 군포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소화전 70전을 빼고 나면 실지 거의 체납액은 크게 많지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저수압으로 인한 상수도 급수불량 지역 및 가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우석 위원 질의하세요.
정우석 위원 너무 과장님한테만 의존하는 것 같은데 업무계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36건에 42만원을 결손처분을 하였는데 이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분되었는지 업무계장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장님만 의존하기 때문에 답변을 이렇게 늦게 해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업무계장 이용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정우석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아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 안 했다 이거만 말씀하세요. 뭐 안경 쓰고 뭐하고 금방 답변이 되겠습니까?
○업무계장 이용길 이거는 조례에 의한 절차를 모두 밟아서 했습니다.
정우석 위원 수고하셨어요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29페이지 상수도 급수관 신설 및 교체공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배수관 누수보수공사 시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곡중앙하수도 복개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동주택 물탱크 청소대상 현황 및 청소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 공사관련 물품수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곡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본 예산에 54억 9천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저 위에서 안 내려오게 됐다는 거지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잡기는 국비 54억 9천만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래가지고 예산 계상을 하고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가내시 된 것이 50%인 27억 4,500만원만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내년으로다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도비는 문제없습니까?
○상하수과장 유철준 원래 국비 확보되는 거에 따라서 부담지시로 비율에 따라서 부담이 됩니다.
김태웅 위원 아, 그럼 도비도 그만큼 반정도로다가 또 줄 확률이 있겠네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네,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99년도에 가서나 본 예산 속에서 받게되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이게 원래 99년 4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산이 워낙 내년에 다 따면은 상당히 좋은데 99년에 예산을 받아도 공사를 진행하는데 차질이나 문제는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상하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우석 위원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내손동 정수장 관리 근황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내손동에 있는 정수장인가요. 배수장이라고 그러나, 아, 가압장이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어떤걸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정우석 위원 그 우리가 전에 사용하다 안 하는 정수장 있잖아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아, 안양 제2정수장요?
정우석 위원 아, 제2정수장인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안양시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그러면 안양시에다 우리가 다 인계를 해 준거예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시설물은 안양시에다 인계를 해줬는데 사업비 정산은 아직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우석 위원 정산을 빨리 하셔야 되잖아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경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지난번 제가 현장을 쭉 다녔습니다. 의왕시 일대를 다녀봤는데 이 도로변에 위원장님께서 수원까지 넘어가 가지고 비교까지 했습니다만 가로정비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쥐똥나무가 아니면 개나리 같은 게 그전에 그전 김과장님인가 그분이 그만두셨지만 그분이 재직 당시에는 아주 깨끗했어요. 우리 의왕시가. 그런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 좀 부지런히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녹지과장 이상원 네,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더 분발해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때만 해도 분기별로 했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보니까 1년에 한번씩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기 싫더라구요. 수원 보셨지요 잘해 놨지요?
○녹지과장 이상원 네, 거기는 공원차원이니까 좀
정경모 위원 아니 공원이라도 그쪽하고 이쪽하고 천지차이가 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요. 앞으로 좀 부탁합니다.
○녹지과장 이상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녹지과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내용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녹지과 제출된 자료 전체를 보고서 무작위로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본 위원장이 봐도 김태웅 위원이 발언하신 것하고 같습니다. 위원님들 김태웅 위원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느티나무 식재 확대에 대해서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가로수의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곡동 같은 경우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까? 가로수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상원 부곡동 가로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곡로에 은행나무 81본이 식재되어 있고 부곡중학교 주변에 느티나무를 금년 가을에 23그루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797번 버스종점에서부터 이동고개까지 은행나무가 81본이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도로는 인도가 협소하거나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서 가로수 식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김학복 위원 아, 부곡역전 주변으로는 인도가 좁아서 식재를 못한다?
○녹지과장 이상원 네, 인도가 있는 곳은 좁지만, 인도하고 구분이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중앙로 같은 경우는.
김학복 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부곡을 갔다 왔는데요. 부곡에다가 보도블럭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아스팔트를 깔더라구요. 인도에다가.
  그럼 앞으로 거기에다가 가로수를 심을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그런 식으로 아스팔트를 깔아 놓으면 안되지요. 나무 자체가. 가로수가 수분이 있어야되는데 그 자리에 공구리를 쳐버리면은 아스팔트로 다 막아놀 경우에는 수분이 땅으로 하수도로 흘러 내려가서 안되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이상원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는 인도가 1.5m폭 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 놓으면은 인도에 시민이 다니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나무를 심지를 않았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럼 내손2동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현재 버스 주변으로 양버짐 나무가 식재 되어 있지요?
○녹지과장 이상원 네.
김학복 위원 그렇지요? 그럼 거기에. 도로폭 사이가 2m뿐이 안 되는데 인도가. 개구리 주차장에 양버짐 나무까지 심어 있어요 통행에 상당히 지장을 주는데요.
○녹지과장 이상원 그건 그 전기, 기존 도시계획에 의해가지고서 심은 거기 때문에 좀 인도 폭이 좁아도 심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인도 폭이 좁으면은 심을 수가 없습니다.
김학복 위원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가로수 옆에 제가 재보니까 적게는 10㎝, 많게는 30㎝뿐이 공간이 없더라구요. 전부 보도블럭이지. 그렇지요? 그런 그 주변에 녹지공간이 있어야 비가 왔을 경우에 수분을 갖다 빨아들여서 가로수가 제대로 자랄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래 앞으로 보도블럭 교체시에는 말입니다. 교체시에는 그렇게 가로수 주변에는 잔디를 심는다든가 해갖고 녹지공간을 좀 넓게 조성을 했으면 합니다.
○녹지과장 이상원 그건 도로관리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협소한 장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학복 위원 올 7월달에 도시문제 책을 보니까 이경재 서울시립대교수가 우리나라 도시 실태개선책에 자세하게 썼습니다. 여기 한 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상원 네, 감사합니다.
김학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2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각종 과태료 처분현황이 1년간 전무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의왕시가 각종 법령이나 규칙 조례에 보면 이게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거란 말예요. 내용을 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위반한 사항을 단속하기 위해서 현재 어떤 체계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실지 거기에 대해서 그 방안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상원 저희 관내는 청계산 비 지정 자연발생 유원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비롯한 백운유원지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공익요원을 저희가 성수기에는 2명∼6명을 배치를 해가지고 계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4차례 단속을 했고 일반 직원이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서는 일요일날 토요일날 또 단속을 별도로 실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건도 적발을 못하고 계도, 단속과 홍보를 아울러서 했기 때문에 과태료 지적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경모 위원 홍보위주로 하셨단 말이지요?
○녹지과장 이상원 네, 홍보, 계도, 단속 위주로 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7월 24일자 신문에 행락질서 합동단속 눈가림 해가지고 청계산 백운저수지 주변 불법천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속 조치한 거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상원 단속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계속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상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균 위원 22페이지에 보면은요. 97년도 특수시책 추진사항이 해당 없음 했는데. 녹지과에서 특별히 목표 설정을 한 게 없습니까?
○녹지과장 이상원 금년도에는 특수 될만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럼 녹지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특별히 자랑할 만한 사업은 없습니까?
○녹지과장 이상원 특별히 잘했다는 거는 조림사업과 육림사업은 저희가 좀 잘했습니다. 육림 사업이라는 것은 간벌하고 또 가지치기라든가 비료 주는 것 뭐 이런 것이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특별히 어느 곳을 지정해서 합니까?
○녹지과장 이상원 저희가 청계산에 영풍농장이 있습니다. 그 농장주변에 잣나무를 약 15㏊식재를 한 10년전에 했는데 아주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 올해 임업협동조합에서 위탁을 줘가지고서 간벌 작업 실시를 했고 또 그 외에는 작년도에 화재발생으로 인해가지고 약 2㏊가 불에 타가지고서 무지 상태에 있는 지역을 그 지역을 잣나무로 조림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업은 정말 잘 했다고 자부합니다.
신경균 위원 거기에는 그럼 15㏊를 시에서 지원해 준겁니까?
○녹지과장 이상원 네, 지금 조림사업은 대부분이 다 국비 도비를 지원해서 합니다. 그전서부터 그렇게 해 내려오고 있는데 영세 산주가 되다보니까 자력으로 하기에는 좀 힘이 듭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면 청계 그쪽 말고 오전, 고천지구라든지 부곡지역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녹지과장 이상원 부곡지역에도 작년에 특수수종으로 해서 자작나무하고 잣나무하고 혼식을 해서 거기도 3㏊인가 조림을 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게 김석태씨 건가요?
○녹지과장 이상원 그게 아니고 이일근씨 소유 산입니다.
신경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정우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26페이지 가로수 및 차폐수벽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도1호선에서부터 시청입구까지 말예요. 쥐똥나무 전지를 했는데 옛날 애들 머리에 기계충 오른 것같이 울퉁불퉁 이렇게 됐는데 그거는 왜 그런지 전지하는 기사가 잘못해서 그런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곡동 가는 그 이동고개와 오전동 국도변 목련, 풍림아파트 깃발게양대 관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녹지과장 이상원 저희가 시청 앞에 들어오는 쥐똥나무 차폐수벽은 높아 가지고 지난 10월달에 그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정리할 때에 나무가 좀 굵기 때문에 그 중간을 치면은 톱으로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지적하신 사항대로 좀 굽은 상태로 됐는데 그거는 그런 게 있고 그 이식 때에 심은 장소, 한말로 얘기하면 빠진 데를 메꾸느라고 이식을 해서 채웠는데 그 장소에는 이식된 나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일매지지 못했는데 내년 봄에 그 새싹이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일매지게 수정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그게 아주 보기가 나쁘더라구요. 그래서 내년 봄에는 수벽을 일정하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녹지과장 이상원 네, 그렇게 잡을 계획입니다.
정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우석 위원 질의하세요.
정우석 위원 보충자료 134페이지 조류생태계조사 및 자연식생지 편찬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예산은 다 집행이 된 겁니까?
○녹지과장 이상원 이 예산집행은 아직 다 안됐습니다.
정우석 위원 어느 부분이 안 됐어요?
○녹지과장 이상원 그러니까 조수류 용역에 대해서 집행이 안됐습니다. 내년 1월달에 납품이기 때문에 아직 연구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우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신경균 위원님.
신경균 위원 이거를 여기에서 질의를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니까는 곽호경계장이 주사보네요. 그리고 96년도에서부터 계장으로 있는데 1년이상 '보'자를 붙혀야 되는 겁니까? 이거 진급은 안 시켜 주는 겁니까?
○녹지과장 이상원 승진기간이 아직 오래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신경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상수도사업소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 97년도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주요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도 위원님께서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15페이지 라군슬러지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년에 몇번하게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영길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라군슬러지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상반기때에 한번 했구요. 하반기때 한번 치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매년 2회씩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영길 매년 꼭 하는 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침전지에서 슬러지가 발생하는데요. 그 슬러지를 라군에다 옮깁니다. 그래가지고 그 슬러지가 많이 발생했을 때에 그 양에 따라서 치우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어느 정도 일정량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비례해 가지고, 매해.
○상수도사업소장 강영길 대개 상하반기로 두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지를 치우고 나서 또 이쪽에 라군을 이용하고 이렇게 두 개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지금 금년에만 5천만원 정도가 들어간 셈이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영길 네, 총 5천 235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럼 매해 그 정도가 든다고 봐도 되겠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영길 네, 그 정도 든다고 봐도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균 위원 14페이지 정수약품 수불현황 좀 봐 주실까요, 우물소독약은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영길 우물소독약은 요. 저희들이 액체염소를 지금 현재 정수지에서 염소로 소독을 하고 있는데 그 염소투입기가 고장이 났을 때 이 우물소독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680㎏이 금년도 한번도 쓰지 않고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물소독약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영길 우물소독약 종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우물소독약 성분에서 염소 성분이 들어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소독약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을 것 아니예요? 마이신도 테라마이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소독약 이름이 뭐냐 이거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영길 저희들이 쓰고 있는 용어는 고체성 염소로 쓰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고체성이라 그러면 이게 정제로 되어 있습니까? 가루로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영길 알로 되어 있습니다. 고체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어디건지는 모르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영길 네, 그거는 제가 제약회사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저희들이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아까 우물소독약, 활성탄하고 그 다음 이산화염소 같은 경우는 그 뭡니까? 상용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일 들어간다거나 달별로 들어간다든가 지금 1년에 이월되어 가지고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런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투입하는 약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영길 네, 그렇습니다. 14페이지 기타란에 저희들이 표기를 해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활성탄 같은 것은 냄새나 맛이 이런 이상유무가 발생했을 때만 특별히 쓰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 양이 너무 그러니까 군대로 말하면 삐엘탄이라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예비용으로 만약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 그 이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약품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양이 너무 많다거나 지금 가지고 있는 양이 너무 기준치보다 훨씬 많거나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혹시 좀.
  한 100㎏만 있어도 되는데 과다하게 680㎏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적정량은 어떤 건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영길 적정량까지는 어떤 기준치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건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발생을 했을 때에는 그게 냄새나 맛이 발생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은 그 사용량이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어떤 일정량이 꼭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이게 2,000㎏이 현재 보관되어 있거든요. 작년도서부터 계속 이월되어 있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1년에서 2년까지 계속 상비품으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건 뭐 나중에 변질되거나 보관상의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영길 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약품 등에 자동 온도나 습도를 조절하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씩 경기도 환경파트에서 그 약품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금년 4월달에 점검을 받았는데 이상이 없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하고 관련해 가지고 말이지요. 제가 작년 가을엔가 상수도사업소에 가서 한 몇 시간 동안 자세하게 사실은 정수장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해보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평화롭게 잘 살고 있으니까 문제가 전혀 안되리라고 보는데 야간근무가 문제가 좀 되겠더라구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유사시에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되지 않겠나.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정수장에서는 경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문제나 약품문제나 이런 등등은 나름대로 잘되리라고 보는데 문제는 경계가 잘 안 돼가지고 만에 하나 유사시에 문제가 발생될 때에는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시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밤에 근무서는 조가 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영길 네,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리고 지금 근무 외에 과다하게 근무를 서는 경우는 혹시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영길 공익요원 4명이 근무를 하구요. 그리고 상황실에서 3명 그래서 총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은 매일 밤 우리 직원 3명, 상황실 직원 3명, 외부에서 공익요원 4명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때는 군대에서처럼 시간별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영길 정문에서 2명이 근무를 하구요. 2명은 순찰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찰시계에 의해서 순찰하는 코스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순찰시계에다가 직접 넣어주면서 사후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현재 경계를 서는데는 공익요원 말구요. 인원 전체가 상황을 서는 데에 쉽게 말하면 숙직같은 거 말예요. 하고 있지요? 지금.
○상수도사업소장 강영길 저희들은 특별히 숙직은 안 하구요.
김태웅 위원 숙직처럼요. 1년에 상황근무가 숙직이나 다름이 없지요. 상황근무라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영길 저희들이 5시부터요. 익일 9시까지 합니다.
김태웅 위원 매일 몇 명씩 합니까? 공익요원이나 청경말구요.
○상수도사업소장 강영길 2명이 24시간 서구요. 상황근무 행정요원이 9시간 서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야간근무 수당 같은 것은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영길 야간근무 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관공서의 잔업에 대해서 일반회사에서는 잔업인데 시간외 수당이란 게 몇 시간까지만 하고 그 외에는 안되지요?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영길 네, 1일 4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4시간 이상은 6시간 하나 10시간 하나 4시간 그 양밖에 안주고 있는 실정이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영길 네.
김태웅 위원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상수도사업소 편들자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 만약에 상황근무 서다가 순찰을 돌거나 그럴 경우가 생기면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부당한 거 같아요. 그리고 거기는 장소가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사업소장님이나 말이죠, 다소 예외규정을 두고서라도 밤에 반드시 근무를 서고 그 다음에 잔업수당이면 잔업수당, 철야수당이면 철야수당이라도 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모색해 보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배수지가 4군데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영길 네, 4군데입니다.
신경균 위원 오전동 전면배수지는
○상수도사업소장 강영길 오전동 전면배수지는 교도소 뒤에 있는 배수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전동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오전동 배수지를 가지고 저쪽 고천 충무아파트하고 오전동 이쪽 고려병원 일부가 먹고 있구요. 그 다음에 나자로 부근이라든가 그쪽에서는 오전동 전면 배수지에서 먹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런데 내손 전면 배수지는 또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영길 내손 전면배수지는 내손동 배수지라고 그러는데요.
신경균 위원 여기 11페이지에 보면은 부곡배수지, 오전배수지, 오전전면배수지, 내손배수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7페이지에는 내손전면배수지가 있더라구요.
○상수도사업소장 강영길 그건 용어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꼭 명칭을 정해진 건 아닌데요. 표시를 저희들이 통일성을 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경균 위원 이 오전전면배수지가 어딘지, 내손 전면배수지가 어딘지.
○상수도사업소장 강영길 내손 전면배수지는 용어상 17페이지에 기재가 잘못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쓰기는 내손배수지를 그냥 쓰고요. 오전 전면배수지가 교도소 뒤에 있는 부분이 맞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시인합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역시 10시에 이 자리에서 건설과 등 5개과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제5일차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8시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고 경 렬 위원         김 태 웅 위원
  정 우 석 위원         신 경 균 위원
  박 용 하 위원         김 대 원 위원
  정 경 모 위원         김 학 복 위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 박 도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