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1997년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1월28일(금) 10시00분∼18시20분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지역경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태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일차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총무국 6개과에 대하여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지역경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이신 고경렬 위원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불참하셨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된 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간사를 맡고 있는 제가 오늘 2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위원장 대리격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양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이점을 양해해 주시어 오늘 시민의 대표의 입장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주심으로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감사일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페이지 각종 위원회의 구성 현황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10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태웅 정경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경모 위원 단체명을 말이죠.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이 모임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원효과에 보면 시 발전상 비교와 애향심 고취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단체명을 주부들로 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 의왕시를 애향심을 갖게 하려면 원주민으로 구성하는 게 어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총무과장 김진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은 저희시가 정한 것이 아니고 자생사회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 이름을 저희시가 임의적으로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모 위원 아니 그러면 유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진웅 네, 그것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것은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태웅 김대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감사자료 본권 11페이지하고 추가자료 53페이지가 됩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가 풀보조란 그 얘기죠?
○총무과장 김진웅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풀보조가 어떤 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시가 아닌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공익상 또는 시의 시책상 필요에 따라서 시가 일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교부하는 그런 것이 보조금인데요. 보조대상은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사업부분이 예측 가능한 부분은 일반 우리 예산에 포함시키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어떤 단체간 갑자기 사업을 필요로 할 때 쓰기 위해서 풀보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그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 데요, 저희도 이것을 일반 보통예산에 하면 상당히 일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 풀보조는 일정액이 예산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요. 그 풀보조는 풀보조대로 시장님이 쓰시고 예산은 예산대로 예산에 편성해서 쓰면 좋은데 여기서 우리가 전부 풀보조로 대부분이 풀보조로 예산편성 지침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보면 일반 우리 예산에 편성된 단체가 풀보조를 가져가는 그런 예가 지금 보면 있죠?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단체에 풀보조를 지급한 예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시겠어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다시 말씀 좀 해주세요.
김대원 위원 예산에 편성되어서 예산서에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준 단체에 풀보조를 지급한 예가 있냐고 없냐고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예측 불가능해서 더 주기 위해서 풀보조를 지급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예산에서 부족해서 풀보조에서 줬어요, 안 그러면 다른 뜻이 있어서 풀보조에서 줬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보조를 줄 적에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하는데요, 어느 한 단체가 어떤 사업을 사전에 하겠다고 이렇게 한 것 중에서는 사전에 본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또 그 외에 다른 사업을 하겠다면 풀보조로써 보조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이 동일한 것에 대해서는 풀보조에서 하고 본 예산에 세워서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대원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를 지명을 해서 못합니다만 새마을문고 시 지부 얘기입니다. 풀보조에서 도서구입비로 보조금 준 적 있죠? 700만원.
○총무과장 김진웅 네,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예산에 없어요, 도서구입비가?
○총무과장 김진웅 네, 예산에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예산에 없어서 도서구입비로 줬어요? 풀보조에서.
○총무과장 김진웅 네.
김대원 위원 본 예산에 새마을금고 구입비가 없다고요? 문고 구입비가 없다고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지금 연차적으로 한번도 본예산에 시 문고구입비가 없었어요? 올해만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전례상은 잘 모르겠고요, 작년도에서부터 제가 했습니다만 기억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없었습니다.
김대원 위원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세 번째 감사입니다만 예산심의도 이번에 세 번째 하는데 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본예산에 문고 도서구입비가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총무과장 김진웅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도시구입비가 작년 풀보조에서도 도서구입비가 있었어요? 전년도.
○총무과장 김진웅 네, 풀보조로 나갔습니다.
김대원 위원 풀보조로 나갔어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김대원 위원 그리고 작년도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풀보조를 사용할 때하고 또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풀보조 사용할 때 어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 라는 그런 건의안을 낸 적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현재 풀보조를 지원합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저희 총무과에서는 보조금 지원하는 사항을 총괄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각 사회단체에서 할 적에 우리 분야에 대해서만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전부 검토를 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보조를 할 적에 어떤 심의위원회나 이런 사항들은 저희 총무과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럼 총무과 것은 그러면 어떤 부서에도 해당되지 않는 단체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죠? 결정되지 아니한 단체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진웅 물론 어떤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과에 있는데요 그때 그때 결정이 안되어 있으면 그때 그때 부서에서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정할 데가 없으면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보조금 관리 이런 문제는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그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어떤 사회단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단체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찾아왔으면 신규단체의 경우, 그러면 어떤과에도 해당이 안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무과 대외협력계를 찾아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자금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사업계획서를 가져왔죠? 가져오면 그 다음부터는 타당성이 있다고 총무과에서 판단이 됐으면 보조금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풀보조를.
○총무과장 김진웅 네, 네.
김대원 위원 그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냐고요.
○총무과장 김진웅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단체라면 저희 총무과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가지고 절차를 밟아가지고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아무런 절차를 거쳐서 회계과에 풀보조에서 얼마 줘 이러면 주는 겁니까? 총무과에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총무과장 김진웅 예산부터 전부 협의를 거쳐서 하죠.
김대원 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전에 감사장에서도 작년에 그랬었고 풀보조 부분이 작년에 말이 많았었잖아요. 작년에 풀보조 가지고 이 자리에서도 그랬고 그 이후에 우리 현 부시장이 처음 부임했을 때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풀보조에 얘기가 많으니까 인천시 예까지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우리 인사위원회를 가져서 투명성을 가지듯이 풀보조 관리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두어서 한꺼번에 심의하는 그런 제도를 두자라는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내용이 아니네요. 보니까. 그러면 아무 관계도 없이 그냥 총무과에서만 타당성이 인정되면 그냥 예산부서에 줘 그러면 주는 그 제도가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관행이 그랬었죠? 풀보조 줄때.
○총무과장 김진웅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럼 개선된 게 작년, 올해 하나도 없네? 총무과장님 보시기에 풀보조금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것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맨날 말썽 많은데 뭘 풀보조가 필요해요? 본 예산에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다고 그러면 단체들 찾아와서 괴롭힐 일도 없고 아주 좋겠지. 뭐. 일도 안하고 좋잖아요.
  그렇게 투명성 없이 그냥 아무 단체나 와가지고 사업계획서 가져와서 우리 사업 좀 해보려니까 좀 주십쇼 하면 총무과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그냥 주는 그런 제도에서 한번도 벗어난 적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작년에 그렇게 지적하고 본회의장에까지 와서 어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형평성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단체장, 보조금 받는 단체가 있으면 못 받는 단체도 있을 꺼라고.
  글쎄, 그런 부분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풀보조 관리위원회라든가 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리하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된 게 없잖아요.
○총무국장 김영일 제가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대원 위원 네, 총무국장님.
○위원장 김태웅 답변을 총무국장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풀보조는 종합관리를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 총무과에서 많은 사회단체 지원금이 나가지만 그 기능에 따라서 공보실이든 총무과든 지역경제과든 이렇게 기능에 그 업무 기능에 따라서 배분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시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심의기구를 두어서 이것을 조정을 하는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총무과에서 이것을 운영할 그런 성질이 아니고 종합 부서에서 그런 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태웅 네, 김대원 위원.
김대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현 부시장이 왔을 때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이니까 부시장 잠깐 좀 오시라고 그러시죠.
○위원장 고경렬 부시장님이 감사장에 나와 계십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대원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부시장님 제가 총무과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부시장 조성범 지금 총무국장께서 대답하신 대로 전체적인 면에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지당한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대원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이 늘 논란의 대상이 됐었고 부시장님이 처음 오셨을 때 본회의장에서 투명성이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리위원회나 심사위원회를 둬서 운영하겠다고 약속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고 있냐고요? 그렇게 어떤 풀보조 관리위원회나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풀보조를 지급을 하시는지. 안 그러면 각 단체관리 부서에서 예산심의를 올라오면 예산 부서에서 확인만 되면 지급을 하는지, 안 그러면 지금 제가 묻는 그것은 전에까지의 관행이었고요. 부시장님 오시고 나서 임의단체 임의보조금을 아까 말했다시피 투명성이나 공정성,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관리위원회나 심의위원회를 둬서 운영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부시장 조성범 당초 연초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냥 관례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별도심사기구를 둬가지고 한번 더 걸러주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김대원 위원 네,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김대원 위원 계속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부시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정산서 54페이지입니다. 추가자료요. 의왕시 청년회의소가 주관한 제6회 경기지구 회장기배 볼링대회에 150만원 지원된 게 있는 게 여기에 보면 홍보물 제작 300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냥 150만원 준건지 뭔지. 내역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이 볼링대회는 경기도내의 JC부인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경기대회로 알고 있고 또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돌리고 시를 홍보를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우리 시 홍보물을 만들어서 청년회의소에 갖다줬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청소년회의소가 회장기배 부인회 볼링대회에 참석하라는 그런 홍보물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저희 시에서 JC에 150만원을 보조를 해드리고 JC에서 홍보물을 만들 적에 우리 시를 많은 부분 홍보를 한 내용을 할애를 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우리 시를 홍보하는 홍보물이란 얘기죠?
○총무과장 김진웅 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것을 우리 각종 홍보물 제작비로 들어가지 왜 여기 풀보조에서 사회단체 지원금으로 낸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데 우리 시 홍보물을 만들어서 청년회의소 부인회 볼링대회 참석하는 사람한테 300권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안가네.
  구체적으로 내용 아시는 분 설명해봐요. 청년회의소 150만원 줘서 홍보물 300권 만들어서 누구를 어떻게 줬다는 얘기인지, 뭘 만들어서.
○총무과장 김진웅 청년회의소에 보조를 해서 청년회의소에서 이러한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물론 한 겁니다.
김대원 위원 이 홍보물을 만드는 돈을 우리가 대줬다는 얘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총무과장 김진웅 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아무 행사나 할 때 홍보물비는 그냥 시에서 대줍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아니 그렇지는 않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또 사업을 권장을 하고 또 지원해 줄 그런 것을 검토를 신중히 해서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을 적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여기에 보니까 광고까지, 상호광고까지 포함해서 내는 어떤 개인단체에 홍보물이나 어떤 개인단체에, 부인회 볼링대회 하는 중간적인 그런 홍보물이네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행사할 때 안내문 만드는 거랑 같은 거네, 그런 성격의 홍보물이죠?
  그런데 자부담은 10원도 없이 그 단체가 행사를 하는데 자부담은 10원도 없이 우리시가 150만원 줘서 홍보물 만들어준다 그 얘기 아닙니까?
신경균 위원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릴까요?
  경기도에 36개 JC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1,880만원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얘기를 다 해줘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의구심을 안 사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150만원만 지원해준 걸로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전체적인 것을 다 알아 가지고 사실 홍보물 하는 것은 사실 시에서 대주는 게 아닙니다. 저 뒤에 보면 스폰서 해주는 사람들이 5만원, 10만원씩 다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답변이 틀리는 것으로 되니까 앞으로는 전체적인 예산에 들어간 게 얼마인가 다 보셔 가지고 어디에 얼마해서 꼭 홍보물에만, 지금 답변하기가 궁색하니까 홍보물 제작에 150만원 줬다고 그러는데 홍보물 제작은 분명히 회원들 스폰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무슨 뜻인지 저도 충분히 아는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산서 안 받았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150만원 지원만 했지 정산서 받았어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받았습니다.
김대원 위원 정산서 받았는데 우리 추가자료에 정산서 첨부시키라고 그랬는데 150만원 지원해 준 걸로 밖에 안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자부담은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추가자료 54페이지입니다. 정산내역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각종 지원금에 대해서 정산서 첨부시키라고 그랬잖아요. 자료요구 했잖아요.
○위원장 김태웅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일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청년회의소에서 자체 행사에 과연 시비가 나갈 수도 있느냐, 안산이나 인근 이런 데에서도 많이 지원이, 저희보다 몇 곱절이 지원이 됐는데 그런 사항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명분이 될 수 있는 것은 시를 홍보하는 그런 차원의 이런 항목밖에 없지 않느냐, 전체적인 것은 아까 신경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행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우리 시 홍보 차원에서 홍보물을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지금 요식 행위는 이렇게 됐습니다만 정사도 이것 저희가 150만원 준 것 가지고 홍보물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상이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만 확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다 전체적으로 다 2,000만원, 3,000만원 들었으면 그것을 다 받고 나머지 여기에 대한 것은 그것을 참고로 삼아 나머지 300만원에 대한 것은 정산을 받으세요.
○총무국장 김영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물론 그런 단체에서도 시에서 조금, 눈꼽만큼 지원해 놓고 정산서 가져 오라 뭐해라 그러면 기분 나빠 할 수도 있겠죠. 아무 부분이라도 그렇지만 우리 자료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 단체는 그냥 자부담 10원도 없이 시에서 150만원 그냥 대준 것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료는.
○총무국장 김영일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글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서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료상으로 가능, 어떤 단체를 지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료상에 그렇게 나타나 있으니까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산이 충분히 서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석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10페이지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범위와 규정을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첫째, 두 번째로는 그 지원을 626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과연 지원을 할 만큼의 효과를 거양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지, 세 번째로는 회장과 모임의 명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명단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보조금은 저희 의왕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대상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를 할 적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으면 그 사업계획서상에 늘 검토를 저희가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내용을 법령과 또 예산의 목적에 위배가 되는가 또는 보조사업의 내용이 적정한가 또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는 지금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시도를 해볼만한 그러한 사업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의왕시에서 근무를 상당히 오래 했지만 여러 가지 사진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갖추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매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자료들이 축적이 되고 우리 후손들이 그 자료들을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명단은 아직 저희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사업계획서를 좀 그것도 갖다주시고 지금 보조금을 600만원이 넘는 거액을 지원했는데 그 인적구성이 어떻게 됐다 하는 그것도 모르고 돈만 지급해서는 안되잖아요? 그 조직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알고서 돈을 줘야지 그러면 사사단체가 말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하겠다고 해서 돈을 500, 600씩 박 줄 거예요? 너무나 돈이 예산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너무나 선심성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시의 예산을 집행할 적에는 목적과 명분이 뚜렷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답변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약과 낭비성이 없이 내 돈 같이 이렇게 좀 집행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곡동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11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부곡자율봉사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452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와 있는데 사업이 아직 미종료 되어 있다고 나오 있습니다. 부곡자율봉사대가 명단이 있습니까? 누가 하는 데며 또 인원이 몇 명이나 되며 또 지원근거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돈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이 부곡자율봉사대 지원은 국비로 지원이 된 건데요. 거기 부곡자율봉사대 대장은 김찬경, 부대장은 구인서, 그 구성이 96년도 6월 19일날 됐습니다. 활동인원은 총 684명, 연 인원이 됩니다.
○위원장 김태웅 그 단체명칭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지금 부곡동 자율봉사대는 제가 다른 모임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에 그 분이 위원장이거든요? 그 관계를 한번 단체에 대한 것이 어떤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부곡자율봉사대는 다른 단체고 지금 돈 나간 단체는 그 단체가 아닌 것 같애요. 지금 한번 관계공무원들하고 확인해 보세요.
신경균 위원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는 우리 관내에서 부곡이 제일 잘된다고 그래가지고 국비로 해서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로 나간 것 같애요. 자율방범 봉사대는 따로 있다고.
○위원장 김태웅 그 단체에 대한 것만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신경균 위원 어떻게 총무과에서 주는 건데 총무과에서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태웅 계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신속히 감사가 진행이 되도록
○총무과장 김진웅 네, 작년도 6월 19일날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로 구성이 됐다가 명칭이 부곡자율봉사대로 바뀌어 가지고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그럼 말이죠. 감사를 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곡자율봉사대라는 이름으로는 다른 단체가, 고유의 단체가 있는 걸로 저는 압니다. 그 다음에.
신경균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태웅 신경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경균 위원 자율방범위원이고 봉사대는, 이게 맞는 것 같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위원장 김태웅 참고로 할께요. 그 다음에 보조금을 지원해준 단체는 제가 알기에는 명칭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도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로 나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관계만 좀 확인을 하셔서 박창호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발계장 박창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로 나갔는데 명칭만 그 위원회가 봉사대로 변경되어서 그 단체로 나간 겁니다. 그런데 명칭을 사업계획서 할 때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겁니다.
○위원장 김태웅 그러면 다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나가기는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인데 돈은 거기로 갔는데 이름은 자율봉사대로 나갔다.
○사업개발계장 박창호 그게 아닙니다. 같은 단체인데 이름만 변경해서 거기로 나간 겁니다.
○위원장 김태웅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부곡자율봉사대는 따로 단체가 있단 말예요. 지금 이 단체말고.
신경균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태웅 신위원님 말씀하세요.
신경균 위원 그것은 부곡자율기동대라고 그게 또 총무과에서 연 120만원 정도 나가죠? 예산이 120만원 정도가 있어요. 그것도 따로 기동대로 나가는 게. 그리고 이제 이 명칭이 폭력근절대책위원회가 자율봉사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이름이 바뀌었던 말예요? 알았습니다.
  단지 부곡자율봉사대라고 보조금이 나간 단체가 전에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하고 같은 단체죠? 자, 그것은 종결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곡자율봉사대라는 단체가 그전부터 있는 게 또 있어요. 지금 2개가 있는 셈이예요.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가 자율봉사대로 되어서 하나 있고 그것 생기기 이전에 부곡자율봉사대가 또 있단 말이예요.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그 돈이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로 나간 것이라고 그러면 객관성이 있는데 부곡자율봉사대라고 몇 사람이 모여서 하는 단체가 또 하나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구두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우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웅 정우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정우석 위원 지금 부곡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자율방범대 내지 청소년선도위원회가 다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봐서 지금 보조금을 지원한 걸로 보면 어느 1개 단체의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조금이나 각종 예산을 집행할 적에는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청소년 선도나 자율방범은 부곡동 그 단체만 하는 게 아니예요. 각 동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않는다고 해서 그 단체는 지원을 안 해주고 말한다고 해서 지원해 주면 안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집행이 안되도록 이렇게 좀 참고 좀 해주시고 아까 고향을 생각하는 모임 명단을 얘기했는데 지금 명단이 없다니까 회장은 누구예요. 거기?
○총무과장 김진웅 회장은 원용란씨라고 있습니다. 부곡분이고요.
정우석 위원 회장님한테 말씀해서 명단이 몇 명이나 되고 그것 좀 바로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도 보조금의 성격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보조금은 다분히 누가 보더라도 꼭 주어야만 했다 하는 객관적인 판단이 서야만이 그것이 보조금으로써의 가치가 있고 지원으로써의 가치가 있는 거지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이 더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만 관계공무원들도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을 위하고 시를 위해서라면 가능한한 객관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풀보조로만 나갈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예산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예산심의를 통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가능한한 그런 쪽으로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4페이지 각종 홍보물 제작배포 현황에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시민의 날 홍보안내서를 3,500매를 500만원을 들여서 홍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 끝에 보면 배포방법에 의왕소식지와 함께 배포를 했다고 했단 말야, 그렇다면 의왕소식지에 거기 게재해서 하면 500만원이라는 돈은 절감이 될텐데 말야,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기 우리 의왕시민들에게 알리는 소식지에다 거기다 한 구절 넣으면 500만원을 절감절약이 될텐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게 안양시민이나 수원시민한테 홍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의왕시민한테 홍보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도 좀 참고 좀 해주세요. 내년부터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네, 알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지금 공보실장이 시민과장님으로 가셔 가지고 질의가 안 되겠네요. 분명히 그때 당시에 제가 시정질문 드릴 때 앞으로 배포방법에 있어서 문제점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 앞으로 배포하실 겁니까? 제가 그것을 배포방법에 있어서 불합리성을 분명히 제가 그때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시정을 해나가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앞으로 배포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이 홍보물은 시민의 날 홍보물은.
김학복 위원 아니 시민의 날 말고 의왕소식지 얘기하는 거예요. 의왕소식지.
○총무과장 김진웅 의왕소식지는 매달 저희가 발행을 해가지고.
김학복 위원 글쎄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먼저번 시정질문 할 때 잘 아시질 못하시는데 그 배포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 아시겠지만 배포하는 날이면 전 공무원들이 다 각 동사무소에 출장 나와요 다. 시청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부 다 와서 같이 배포를 한다고. 그럼 배포가 제대로 되느냐, 그냥 뭉텅이로, 길바닥의 쓰레기예요. 쓰레기
  미화원들이 줏으러 다녀야 돼. 쓰레기 청소하러. 그래서 그 배포방법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대안이 없느냐 해서 앞으로 대안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어떤 대안이 있느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총무과장 김진웅 지금 내년도에는 신문보급소를 통해서 배포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김학복 위원 아니, 신문보급소도 신문보급소가 신문이 한 두개입니까? 어느 보급소에 어떤 식으로 중앙일보에 줄 거예요. 경향신문에 줄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배포하려고 그럽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저희 생각은 신문보급소가 어느 신문 돌리는데 끼워서 주는 것이 아니라 돌리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면 각 가정마다 전부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아직 강구중이라고요?
○총무과장 김진웅 예산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학복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왕소식지 배포사항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합리해요. 잘 못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왜 자기 본연의 업무가 분명히 있는데 와서 봉고차로 와가지고 그것 돌리러 다니고 말이예요. 돌려도 제대로나 집어넣어?
  그냥 몽창 몽창 쏟아 넣고 가고 말예요. 배포방법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의왕소식지 배부내용은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지만 배부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을 택해야지 지금 현 상태로 공무원이나 동원해 가지고 동 직원들 업무 하나도 못하고 공무원까지 업무 못하고 이러고 배부시키고, 그것은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달리 배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신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시민의 날 홍보안내서 이렇게 써놓고 분기별 3,5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4/3분기에. 예산 집행한 것은 500입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3만 5천부를 제작을 해서요.
신경균 위원 3만 5천부?
○총무과장 김진웅 네.
신경균 위원 이게 예산액 집행액이 500만원이다. 500만원이죠?
○총무과장 김진웅 네, 500만원입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면 의왕소식지와 함께 배포는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배포했습니다.
신경균 위원 시민의 날도 배포하지 않았나요?
○총무국장 김영일 세대당 한 부씩 그날 나가구요. 나머지 또 일부분은 행사 당일날 오는 사람 쓰기 위해서 일부 할애가 되고 그랬습니다.
신경균 위원 의왕소식지가 지금 몇 부를 우리가 발행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3만 9천부.
신경균 위원 3만 9천부. 그래서 소식지에다가 3만 5천부도 같이해서 세대별로 이렇게 배포를 했다?
○총무과장 김진웅 네.
신경균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김학복 위원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제가 돌리는 날 보건소 직원들이 나가서 돌리는 것을 봤어요. 봤는데. 시간이 안되니까 어쩔 수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3층까지 올라갈 수 없답니다. 그래서 밑에다 쌓아 놓는데 쌓아 놓으면 그냥 애들이 다 걷어차요.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야 됩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기왕에 발행하고 이 의왕소식지를 아주 굉장히 많이 읽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우편으로 발송해 가지고 각 가정마다 배달되도록 해야지 한꺼번에 놓으니까 나중에 쓰레기장 되고 말도 안되죠.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할건지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잘못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어떤 식의, 저도 대안을 못 드립니다만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우리 의왕소식지가 정말 제대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게끔 배부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페이지 각종 시민강좌 및 교육실시 현황에 대해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17페이지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실시현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페이지 각종 설문조사실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태웅 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말이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외부에 나가면 우리 시민들이 우리 공무원을 볼 때 참 불친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서류하나 떼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데요. 자기 볼일 다보고.
  그런데 여기 보면 결과에 보면 공무원 친절도나 또 민원처리속도, 주민의견 수렴 청렴도, 밑의 것은 시장 것이니까 놔두고 부시장에 보면 2%∼3% 밖에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정확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정확하다 안 하다 보다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3자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화로 500명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저는 믿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런데 왜 외부에서는 의왕시청이 안양시하고 천지 차이랍니다. 왜냐하면 민원속도도 굉장히 느리데요. 또 그리고 불친절하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디서 조사를 했는지 내가 이해가 안가네 그런 조사하는데 용역을 줬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정경모 위원 얼마나 들었습니까, 돈이.
○총무과장 김진웅 297만원 들었습니다.
정경모 위원 이것을 똑바로 해야죠. 나는 이게 거짓말 같은데 말이죠.
○위원장 김태웅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예산이 얼마 들었다고요?
○총무과장 김진웅 297만원요.
김대원 위원 297만원요? 2,970만원이 아니고요?
○총무과장 김진웅 297만원입니다.
김대원 위원 이거 무슨 예산에서 사용했습니까? 예산 전용한 거죠?
○총무과장 김진웅 네, 전용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297만원이라고요? 한국 리서치인가 거기에서 한 거죠?
○총무과장 김진웅 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왜 발표를 안 했죠?
○총무과장 김진웅 애당초 이 계획이 시장님이 시정을 펴나갈 때 참고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발표할 성질의 것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고 또 결과가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긍정적으로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장님이 그것을 발표를 하면 어떤 사전 선거운동의 어떤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결과를 보고서 시장님이 직접 챙기면서 시정에 참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원 위원 일자가 언제, 아, 7월달. 그런데 언론에서는 거꾸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신문에 났었던 거죠?
○총무과장 김진웅 네.
김대원 위원 얼마전에 신문에 이 얘기 나왔잖아요.
○총무과장 김진웅 나왔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그 신문내용은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그 반대로 되어 있던데요.
○총무과장 김진웅 글쎄요.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로 보더라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온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정을 보는데 있어서 의정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러한 리써치라든가 어떤 서브웨이 이런 등등의 일들은 공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누구 돈 갖고 조사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예산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예산은 누구의 돈입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시민의 돈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시민 돈 갖고 하는 거는 시민이 알 권리가 있는 거예요.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참조하려면 시장님 개인 돈으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지난 24일 경인일보 보셨어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봤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공개행정, 열린 행정을 하면서 앞뒤가 안 맞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의 애로사항도 잘 압니다. 이 자료 나중에라도 공개할 용의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그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추후로 내부에서 협의가 된 뒤에 답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왜 내부에서 협의가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저희 집행부에서 계통적으로 지휘계통이 있습니다. 지휘계통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태웅 내부협의를 거치더라도 의원들도 모르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결코 안됩니다. 내부협의가 잘 돼 가지고 우리 의회가 그 사실을 낱낱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시민들도 그 사실을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한은 또 이 사항이 큰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한은 반드시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나가기를 바라구요. 우리 의회에서 차후에라도 시민들 및 그밖에 여러 기관이나 또는 보도자료라도 그 사실을 공개할 용의가 있느냐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둡니다. 열린 행정이 말로만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유념하셔서 바른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좀 더 심도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 현재 시각 11시 5분입니다.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감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25페이지 복수직렬 배치기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24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선행정 수행에 노고가 많은 총무과직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책이 아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를 총괄하는 총무과에서 특수시책이 하나도 해당 없다 했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너무나 편안한 행정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주제 넘는 말 같은데 이해를 좀 해주세요.
  앞으로는 상급관청에서 지시한 행정플러스 또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특수시책을 창안을 해서 주민들에게 빈축을 받지 않고 1등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우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각 실과가 특수시책이 있는 데가 몇 실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위에서 지시한 행정보다는 우리가 실정에 맞는 이런 행정 창안사업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28페이지 일용인부 고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도별 시민대상 수상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페이지 시장상 표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페이지 일반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부서별 초과근무수당을 보면은 제가 아는 바로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근무를 많이 하는 직원이 많이 있는 반면에 또 그냥 퇴근시간 되기 무섭게 퇴근하는 직원이 있는데 초과근무수당 지급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초과근무수당은 한 달에 13시간은 공통으로 전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시간
김학복 위원 일반적으로 공통으로다 지급되고 있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그리고 그 외에 하루에 3시간의 근무를 하면은 1시간을 쳐줍니다. 이것은 수당규정에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5시 퇴근시간이고 그러면 6시, 7시까지 근무하는 분들은 그걸 쳐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률적으로 13시간을 한 달에 계산을 해주니까 그걸 제외하고 7시부터 근무하는 거를 계산을 해주는데 그것도 하루에 4시간만 계산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럼 사실 확인 여부는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일찍 퇴근하시고 몇 시간 야근을 했는지 그 확인 절차는 누구한테
○총무과장 김진웅 초과근무를 하려면 각 국장님들이 전부 명령을 냅니다. 누구 누구 초과근무를 하라고 명령을 내면은 그 명령부에 의해서 당직계장하고 당직과장이 나갈 적에 전부 체크가 되고 또 그것도 좀 뭣해서 저희 총무부서에서 총무계장하고 총무과장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수시로 조사도 하고 수시로 나가서 근무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사 부서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해서 정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정확히 확인절차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말입니다. 먼저번 56회 임시회의때 과장님께서 의왕시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개정조례안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통과했습니다. 의결해 드린 사항인데 그 제안이유가 뭐냐하면 근무여건이 열악한 쓰레기 처리를 전담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타 시·군과 형평을 유지한 수준으로 인상하여 근무자의 사기앙양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수종말처리장 내지는 쓰레기 적환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몇 명이 근무하시는지 아세요?
○총무과장 김진웅 조례개정 당시 4명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런데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현재는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우리가 청소시설계가 거기로 전부 옮겨갔지요? 그러면 공무원이 총 7명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계장 있고 차석, 토목직, 기계직, 환경직, 상시근무직 다 있더라구요. 공무원이 7명이 가 있어요. 그 사람들 20만원씩 줘야지요? 그럼 거기에 미화원이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화원에 대해서는 왜 안 줍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이게 구분이 있습니다. 정식 공무원이 있구요. 수당 규정은 정식공무원 때문에 정해진 규정입니다. 미화원은 일용인부라고 해서 하루에 일당을 주는. 그래서 좀 구분이 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저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드려야 된다 해서 의결했는데 실지 실무자는 거기서 냄새 맡고 쓰레기 치우는 미화원들한테는 안주고 애먼 공무원들한테만 준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태웅 위원장 대리로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내용은 일반직공무원이 초과근무 했을 때 수당에 대한 것을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아니 지금 근무수당에 관한 얘기이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정규시간 9시부터 5시까지 이외에 근무하는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해주시고, 그 사항은 우리 감사내용에 맞는 항이 나올 때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사회복지과 부분일지 모르지만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민원수당 주지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주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것도 초과근무수당하고 똑 같습니다. 어디 어디 주는지 아세요?
○총무과장 김진웅 지금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어디 어디 부서에 주느냐구요. 제가 말씀 드릴께요. 등초본 떼주는 데 하나, 민방위 하나, 병무, 인감증명 떼주고 전출입 하는데 하나, 사무장만 주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시에서는 세무과, 지적과, 시민과에 민원수당 3만원 주지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주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실지업무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민원창구에서 상시 민원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한해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지 총무, 환경, 건축 더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더 많은데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그거는 수당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김학복 위원 아니 지방자치제도인데, 조례개정 할 의사 없으세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하여튼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하나하나 수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자, 질의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무국외여행 실시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공무원 해외여행 지원예산이 한 7,500 정도가 나갔지요? 사실 세계화, 국제화 지원 차원에서 집행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제경제는 시행키 어려운 난국에 처해 있어 전 국민의 내핍, 근면, 검소, 절약하는 지혜와 의지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모성, 낭비성, 전시효과성, 선심성 예산은 과감하게 생략하는 초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배낭여행과 같은 견문 해외연수는 국제경제를 생각해서라도 자제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네, 지금 저 자신도 상당히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위기에 봉착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저희 공직자들도 많이 자성을 하고 또 예산도 초긴축 예산으로 할 생각들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외여행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는 많은 자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오늘 아침에도 간부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초긴축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예산요구는 얼마나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금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신경균 위원 사실 선진기술을 많이 도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국가가 그렇게 처해 있는 만큼 조금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태웅 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일 신경균 위원님께서 지금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경제살리기 운동으로 공무원들이 지금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일체의 해외출장을 가지 아니하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금년에 준해서 예산 요구는 해놨습니다만은 상반기까지는 안가는 거로 유보하는 거로 이렇게 저희가 방침을 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예산요구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일체 내년도 상반기까지 저희 경제 여건이 나아지지 않는 한 출장을 가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방침을 정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태웅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가는 목적에 있어서 말입니다. 사실 간다는 자체가 여기에도 여행 실시효과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자질향상이니 선진기술습득으로 다 그렇게 가면서 실지 앞으로 갈 때에는 제가 부탁하나 드리는데 앞으로 갈 때에는 거기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시의원이라든가 담당공무원 내지는 실무자들이 가야지 이건 과장님들이 갔다오셔 갖고 어느 날 갑자기 딴 과로 가버리고, 딴 과로 가버리고,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의원 계시면 같이 동행해서 담당 직원이랑 같이 가서 실지 보고 와서 그걸 우리 시에 반영을 시켜야지.
  아니, 기껏 보내드렸더니 딴 과로 가고 별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인 실무자가 가서 계속 근무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가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시의원도 병행을 해서 같이 같으면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걸 건의사항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36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경비집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참고자료 68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시민의 날 행사 경비 진행현황 그랬는데 어떻게 다 500만원 가지면은 시민의 날 행사를 동에서 다 치를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그 자료는 저희가 취합을 해서 저희 총무과 서류에 있습니다만 이걸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고 이런 모든 사항들이 공보실 소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공보실장님한테 이걸 했어야 되는데 자료를 오늘 받아 갖고 여기 36페이지에 이렇게 나왔기에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본 겁니다. 보니까 부곡동만 259만 2천원 더 자부담이고 그냥 500만원만 있으면 되는 거로 되어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한 800만원, 1천만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500만원만 줘도 되겠네요. 그럼.
○총무과장 김진웅 이 문제점을 공보실장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페이지 행정정보 공개실적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어우경씨 건에 대해서 누락이 된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97세계 연극제와 관련해서 사업비 집행내역 공개 거부처분을 취소청수를 제기한 어우경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언제 시에다가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시로부터 거부당하여 제가 아는 상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낸 것이라 하는데 어우경씨가 연극제 사업비 내역을 자료 요구하는 행정정보 공개청구는 언제 어떻게 제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네, 행정정보 공개신청은 조례에 의해서 규정된 서식에 의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총무 부서에서는 요청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알기로는 다른 부서에 공문으로 신청을 하고 또 그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42페이지 행정전산화 및 사무자동화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인데요. 행정망이 예를 들어서 경기도권만이라도 서로 연계가 되어 갖고 의왕시에서 세금 떼먹고 도망 간 사람 안양시에 가면 인·허가 다 내줘요.
  그런 걸 구축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우리 의왕시 공무원들도 그럴 리가 없다고 봅니다만 전화 700번만 누르면 오늘의 운에 기타 등등 모든 걸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20일이 더 있어야 자료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쓸데없는 전화를 안 하도록 좀 교육을 강화시켰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네, 좋으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안들이 지난 15일자로 신문에도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늦었지만은 단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5일자로 700번 전화를 전부 차단이 되도록 각 전화기에서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신신당부를 했구요. 또 지금까지는 발신추적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국에 가서 떼어보면 쭉 쓴 것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전부 일률적으로 어느 몇 번 전화기에서 어디 어디에 썼다는 게 전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추적장치를 해놓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단속보다는 일단은 공무원 자체교육을 강화시키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수시로 교육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네, 지속적으로 그 문제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전산기기 보유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7페이지 전산기기 기종별 보유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위원장 대리를 맡고 있는 제가 한가지만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간 총무국에서 하는 일이 매우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총무국과 관련된 여러 업무중에 금년에는 인사문제로 인하여 년초부터 매우 시끄럽고 매우 온갖 이야기가 난무했던 일이 있었고 그것은 앞으로도 총무국에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문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은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도 얼마만큼 객관성이 있는 인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인사를 실제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총무국 국장님의 입장에서 그 나름대로의 인사에 대한 원칙이랄까 또는 소신이랄까 논리의 비약일지 모르지만 어떠한 철학이 있다면 관계공무원들이나 또 감사를 하고 있는 위원님들에게 인사가 객관성 있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나름대로의 생각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일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 주관적이고 저희 생각이고 시의 방침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 소신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행정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이 활성화되어야 되겠고, 그 조직이 활성화 되려면은 그 조직원들이 나름대로의 사기를 가지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 운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인사를 인사의 요체라고 한다면은 먼저 뭐니 뭐니해도 합리성,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관계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적법해야 되고 그리고 객관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인사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크게 내용을 분류를 해 본다면은 우선 경력하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잘 조화가 되느냐, 경력을 위주로 했을 때에는 능력을 평가하는데 문제가 있고 능력을 위주로 한다고 할 때에도 또 경력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부분을 잘 보완조화를 시켜서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는 하위직원들에게는 경력을 위주로 해서 인사를 해야 되겠고 상위직, 다시 말하자면 관리직에 있어서는 경력보다는 능력을 좀 중시하는 쪽으로 물론 능력만 위주로 한다는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비중을 거기다 두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수긍이 가는 그런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각자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과 사생활과 공직생활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그것을 평소에 전부 기록관리 보존하고 평가하고 관리하는 이런 문제에서부터 저희가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자기책무를 성실히 하고 그리고 위를 보지 않고 밑을 보고 옆을 보고 그렇게 해서 자기직분에 충실한 이런 공무원 누가 알아주던지 알아주지 않던 간에 자기 책무를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을 능력 있는 공무원들을 발탁하는데 우선을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시 인사를 하게되면은 여러 가지 후문이 있는 연고라든지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을 과감히 배제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인사가 돼서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 사기가 보다 나아지고 또 조직이 활성화되어서 우리가 추가하는 행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총무과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계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혹시 총무과 감사를 마치기전에 총무과 업무와 관련 해가지고 꼭 질의를 하나 해야겠다 싶은 그런 의견이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 시각 11시 50분입니다. 세무과 감사는 점심식사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이나 또 감사를 받아야 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후 2시까지 감사장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0페이지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없다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13페이지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실시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태웅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민방위교육 할 때 같이 설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해서 집행이 된 거죠?
○세무과장 유도세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예산은 없고요. 저희 수용비 가지고 그분들에게 나누어 줄 홍보물만 만들어 가지고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예산이 그러니까 홍보물 제작비란 얘기죠?
○세무과장 유도세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어떻게 누구한테 지급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민방위교육때 이것을 세무지방세정 설명을 하면 직접 자기가 내야될 세금이니까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애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유도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육을 하면서 교육의 중점은 지방세법 전체를 교육한 것이 아니고요, 직접 주민들이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만 했습니다. 예를 들면 2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를 문다든지, 그 다음에 1가구 2차량 중과세는 한 달 안에 팔면 과세를 안 한다든지 6월 1일날 재산세를 과세하는데 6월 1일이 부과시점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팔면 뒤에 산 사람이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든지 이런 직결되는 부분만 했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대원 위원 그래서 이런 홍보비라든가 이런걸 사실상 어느 분이 착안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실질적인 민방위교육 같은 경우에 와서 사람들 다들 아시다시피 시간 때우러 가는데 안가면, 그런데 한가지라도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면 참 잘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부분 같애요.
  어느 분이 착안하셨는가 어디 표창이라도 한번 좀 주지 그래요.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유도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경모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태웅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덧붙여서 한가지 부탁을 드리면 횟수나 일수를 좀 늘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전 시민이 좀 이런 방법을 알아 가지고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세무과장 유도세 지금 아까 김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집회 기회를 이용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것 하나만 주제를 가지고 특별하게.
정경모 위원 민방위 교육때만.
○세무과장 유도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때문에 그 전 소유자가 차를 팔았는데 후 소유자가 주소 이전을 안 해가서 생기는 문제 등 이렇게 직결되는 문제를 소식지 같은데 좀 제재를 하고 그런 기회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아니 왜냐하면 민방위대원만 알 권리가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러는데 민방위대원이 아니면 전혀 모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홍보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건 참 좋은 제도입니다. 제가 보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조금전에도 김대원 위원께서 좋은 특수시책을 창안해서 체납세 징수에 많은 실적을 거양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한가지 체납자에 대한 예금통장을 추적을 해서 압류할 수는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 좀 아는 사항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도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로 은행 본점에다 하면 전국적으로 조회가 되는 그런 시스템은 법적으로 지금 금지되어 있고요, 점포마다 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를 다 조회하기는 힘들고요. 저희 안양권 관내에 은행이 108개 지점이 있습니다. 108개 지점에 대해서 금년도에 조회를 해가지고 저희가 현재 예금을 압류한 것이 한 6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금 압류도 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정우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다음은 14페이지 각종 설문 조사 및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태웅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결과는 상당히 아주 긍정적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어떤 방법으로 했는데 예산이 없죠?
○세무과장 유도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특별한 용역을 줬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수용비 가지고 설문을, 지금 여기 보시면 다섯 문항이 있습니다. 다섯 문항을 만들어서 세금을 내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나누어줘서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세금 낸 분들인데 우리 민원실에서 직접 줘서 받은 겁니까, 안 그러면 우편으로 발송해서.
○세무과장 유도세 동에서 통해가지고 세금 냈던 분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를 나눠줬다 다시 회수한 그런.
김대원 위원 회수한 거요? 몇분 정도 나눠줬는데 설문 인원이 1,084명으로 되어 있는데 몇 매 정도가 나눠줬는데 회수가 1,084명이 들어 왔습니까?
○세무과장 유도세 이것은 나눠준 인원이고요. 회수한 인원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게, 글쎄요. 99%가 이렇게 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이게 신뢰도가 어느 정도 있는 건지, 세무과장님 생각에는 신뢰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유도세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설문은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 공무원이 나누어 줘가지고 대면조사 방법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공무원 체면 봐서 유리한 쪽으로 썼기 때문에 객관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20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21페이지 지방세 징수목표 대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도세에서는 과년도 수입이 징수실적의 35.9%, 또 시세에서는 종합토지세가 64.9%로 제일 저조한데, 종합토지세 이런 건 과세물권이 뚜렷하기 때문에 체납이 적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이거 체납자 징수실적이 저조한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도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나와 있는 통계는 10월말 통계인데요, 종토세 납기가 10월말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수납해가지고 저희 시금고에 들어오는 것은 보통 1주일 가량 걸리거든요. 현재까지는 91%입니다. 현재 그래서 그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종토세 납기가 10월말이기 때문에 시차 때문에 64%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91%에서 현재까지 수납액이 27억 3,600만원입니다.
정우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신경균 위원님.
신경균 위원 자동차세가 51.8%인데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은행에 들어오는 게 10월 말일이나 돼야 들어오면 그 다음.
○세무과장 유도세 네,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세는 6월에 한번 부과를 하고 12월말 납기로 한번 부과를 하는데 12월 납기가 부과가 안된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자동차가 2만 7천대 정도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대당 13만원이 평균이거든요. 그것을 과세를 하면 한 3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징수율이 보통 자동차세의 경우에 85% 가량되는 데 그렇게 계산했을 때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 연말 목표치는 무난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납기내 징수율이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신경균 위원 30억은 충분하다?
○세무과장 유도세 네, 상반기 것만 하니까, 두 번에 하는데.
신경균 위원 목표액은 55억이잖아요. 55억 7,900인데.
○세무과장 유도세 그렇죠. 현재 들어온 게 28억을 징수를 했으니까, 30억 중에서.
신경균 위원 100%한다면 55억을 해야지 30억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세무과장 유도세 30억이면 28억 받아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목표는 연간 목표고요. 기 징수액이 28억이 있고요, 하반기에 2차분, 2회분을 받을게 3억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경균 위원 그럼 연말까지는, 30일까지는 안 들어오잖아요.
○세무과장 유도세 그런데 연도 폐쇄기가 2월말이기 때문에 금년도 목표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신경균 위원 원래 자동차세 같은 게 거의 100% 들어옵니까?
○세무과장 유도세 자동차세가 조금 차압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 제가 조금 언급했듯이 소유권 관계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이게 100% 징수를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세무과장 유도세 100%가 아니고요. 아까 85% 징수했을 경우에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균 위원 아까 정우석 부의장님의 말씀에 과년도 수입이 35.9%밖에 징수를 못하고 연말까지도 6%밖에 못했다고 그랬는데 이유는 뭡니까?
○세무과장 유도세 지금 과년도 수입이 되는 것은 결국 체납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세의 징수목표는 도에서 잡고요, 시세의 징수목표는 시에서 잡습니다.
  그런데 도세 체납액 중에서 3억 3천만원을 잡은 건데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도에서 일방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달리 질의하실 분, 김대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자동차세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면허세는 어떻게 지금 72.2%인데 예상이 72%밖에 안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유도세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목표를 확정한 이후인 금년도 1월 1일자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어 가지고 무선전화기 면허세가 대당 15,000원인데 저희가 3,001건 정도 저희가 작년에 가설했습니다. 그것이 폐지됨으로 해서 이게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징수목표를 잘라서 추경때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면허세가 자치하는 비중이 아주 도세에서 경미하기 때문에 그냥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달성할 수 없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 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세무과장 유도세 금년도 세입목표가 확정된 이후에 말이죠, 그러니까 세입목표는 예산이 보통 저희들로서는 12월 25일날 23, 4일쯤 확정이 되는데 그 이후에 세법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되면서 무선전화기라고 쓰는 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대당 15,000원씩 1년에 면허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폐지됐어요. 그게 3,001건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결함이 생긴 것입니다.
김대원 위원 자동차 면허증에도 면허세가 있잖아요?
○세무과장 유도세 네, 있습니다. 면허증이 아니고요. 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입니다. 면허가진 사람이 다 내는 게 아니고요.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소유한 부분에 대해서 면허세가 붙어 나오잖아요.
○세무과장 유도세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 부분이 포함이 돼도, 그 부분도 여기 면허세에 같이 포함될 것 아녜요?
○세무과장 유도세 네,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것하고 인·허가 내줄 때 들어가는 것,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그 3,001건이 빠지니까 예상징수율이 이렇게 밖에 잡힐 수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22페이지 지방세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그 다음 23페이지 1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24페이지 지방세 과오납환부 현황에 대해서, 25페이지 50만원 이상 지방세 결손처분 개인별 명부, 여기까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지방세 과오납 납부현황이 410건에 얼마예요, 24페이지 말씀드립니다. 7,860만원 돈이 되네요. 과세기준, 과세근거가 정확치 못하니까 공무원들이 제대로 업무를 파악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유도세 그 부분은 24페이지 뒷면에 첨부 서류난에 사유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자세를 여쭤보는 거예요.
○세무과장 유도세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발생한 과오납은 410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간 지방세 부과건수는 40만건에 이릅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0.1% 정도입니다. 그것을 유형별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거기 착오부과 236건의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1가구 2차량을 중과세를 했다가 본인이 한 달후에 팔으니까 다시 환불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의 경우에 이의 신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세 이의신청했다가 최소 되기 때문에 또 환부 해주는 것, 또 자동차 도난신고를 해가지고서 다시 환부해 주고, 이런 것처럼 세법상 구조적인 것들이 236건이고, 그 다음에 착오신고라고 된 것 157건인데 이것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에 다른 데로 이사가기 때문에 다시 환부해주는 것, 이렇게 제도적인 것이 많고요. 실지로 공무원이 실수한 것은 밑에 전산입력 착오, 또 이중부과 이런 것들인데 한 18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주민의 이해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더 조심해서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대민 업무사항인데 주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게 실수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유도세 네, 옳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것을 갖다가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라도 재 교육을 시킬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세무과장 유도세 자체 연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무원 교육 기회도 많고요, 자체로도 회의시간 같은 것을 이용해서 세법에 대해서 많은 토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우석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체납세 중에서 징수 불가한 25페이지요,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아주 적법절차와 타당근거를 좀 찾아서 과감한 결손을 해서 체납세 건수하고 액수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 체납세가 이렇게 많다보면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너무 일을 않지 않느냐, 안일하지 않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까 과감한 결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22페이지 시세를 보면 주민세가 체납액이 15억 정도이죠?
○세무과장 유도세 네, 그렇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게 11.9%밖에 정리를 못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세무과장 유도세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주민세가 전체 체납액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중에서 양도소득할 주민세, 땅 팔았을 때 나오는 주민세가 63%, 과년도가 그렇고요, 금년도에는 75%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특히 회사나 부도나면서 땅이 양도되니까 재산이 양도되니까 내년 세금이 많고 또 빚에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 시체에다가 세금을 과세하는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감한 결손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결손처분을 하려면 우선 재산이 없어야 되는데 재산의 범위가 부동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금이라든지 봉급이라든지 확보 가능한 채권을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철저히 확인을 해서 결손시키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결손 처분해도 몇 년 걸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유도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금이 없고 봉급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 이런 것이 확인되고 기업의 경우에는 그 기업주가 과점주주인 경우에 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점주주가 있는지 없는지, 과점주주의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입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그럼 면세나 삭감을 해주는 그런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그것도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유도세 그것은 기간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5년이 지나면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하면 시효소멸로 없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 저희가 아까 그런 확인작업을 다 끝나가지고 일찍 끝나는 사람도 있고 늦게 끝나는 사람도 있겠죠. 끝나는 대로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신경균 위원 5년 이내도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유도세 네,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고액체납의 경우에는 1년에 한번씩 재산조회를 해봐 가지고 재산이 다시 생기면 그때 다시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아, 재산이 생기면?
○세무과장 유도세 네, 그렇습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그런걸 알아야지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전에도 결손처분 할 수 있고 또 부과도 5년 지나면 안되지만 5년 내에는 부과를 할 수 있다.
○세무과장 유도세 네, 5년되면 징수권이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균 위원 소득할 주민세는 몇% 정도나 받게 됩니까?
○세무과장 유도세 소득할 주민세는 크게 3가지로 지금 나누는데 특별징수해서 봉급해서 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있고요, 그 다음에 종토세, 그 다음에 법인세할, 그 다음에 우리가 균등할 주민세가 5가지인데 지금 소득할이 97%를 차지하고 있고요. 균등할은 3%밖에 안됩니다. 1년에 약 1억 미만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에는 26페이지 50만원 이상 감액처분 개인별 명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세목별로 취득세, 등록세 해가지고 35페이지까지 도시계획세까지 나와 있는데 차례차례 보시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25페이지 6번과 9번입니다. 그것도 사업 부도나서 무 재산이기 때문에 결손처분 시킨 겁니까?
○세무과장 유도세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티.에스는 저희가 압류도 했었는데 저희가 우선 변제 채권이 있어 가지고 완전히 재산까지 다 법원경매로 끝나서 결손처분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9번 금단엔지니어링은 저희가 압류를 해가지고 214만원을 배당을 받고 더 이상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는데 세무서하고 같이, 세무서는 94년에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했습니다.
신경균 위원 주식회사는 좀 그런 게 있구나.
○세무과장 유도세 그런데 비 상장법인인 경우에 과점주주가 있으면 물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점주주가 없어요. 두 회사가 다.
신경균 위원 개인하고 주식회사하고 전부다가.
○세무과장 유도세 네.
신경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지금 50만원 이상 감액처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26페이지 10번째 대우중공업 감액 처분한 것은 어떻게 한 겁니까?
○세무과장 유도세 네,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우중공업하고 주택조합하고 간에 땅을 교환한 사건이었었는데요, 교환조건이 대우중공업에서 건물 짓는 비용을 대주는 걸로 이런 조건으로 이면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취득세를 과세 당시에는 그런 이면계약이 있는 줄을 알 수가 없죠. 신고가, 본인이 교환만 한 걸로 해서 교환차액만 과세를 했는데 나중에 직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건물도 지어주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한 것을 발견해서 과세를 했습니다. 과세를 했는데 기간이 5년이 지나버렸어요. 과세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수시기가 만료됐다고 그래서 도에다 이의 신청을 해서 도의 이의신청 재결에 의해서 감액 처분된 것입니다.
신경균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6페이지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감액처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37페이지 철도운송 컨테이너세 징수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컨테이너세 징수전망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도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4대 국회에도 냈었고요, 청원도 냈었고, 15대 국회에는 지금 계류중에 있고 저희가 국회에다가 알아본 것에 의하면 이번 정기회에서 다룰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무부에서는 아예 이 부분이 힘들다 그래서 다른 재정보전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그런 회신을 받은 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재계의 입김이 셉니다. 재계에서 기업애로 타개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상공부를 통해서 계속 압력을 넣기 때문에 부산까지 이게 폐지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합니다. 이것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꼭 안되면 컨테이너세 대신에 다른 재정을 보전 받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잘 알겠는데 이제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될 적에는 앞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컨테이너세 징수를 위한 일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이것저것 일만 벌려놓고 행정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인기도를 높이기 위해서 말야 이런 일이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주 가능성이 없다 할 적에는 추진하는 것을 중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유도세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우리가 아직 컨테이너세에 대해서 불확실한 것은 사실이죠?
○세무과장 유도세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지금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랑은 전혀 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에다가 신호등 다 만들어 주고 시에서 해줄 것은 다 해줬데요? 왜 우리 것은 요구를 못하고 해줄 것만 다 해주는 겁니까? 피해를 보는 것은 의왕시민인데 의왕시민을 위해서 컨테이너세를 받자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응해주지도 않는데, 거기에 신호등 만들어 주고, 쓸데없는 신호등까지 다 만들어 줘가지고 왜 시에서는 그런걸 해주는 겁니까?
○세무과장 유도세 제 소관업무를 넘는 겁니다만 어차피 그 시설은 들어와 있고요. 신호등 같은 것 안 만들면 저희 주민한테 피해가 오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걸로 생각됩니다.
김학복 위원 저희 시비로 한 게 아니라고요?
○세무과장 유도세 그것은 도로가 시비로 한 게 아니고요, 신호등 같은 것은 저희가 했다하더라도 시설은 들어와 있는 게 기정사실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호등 같은 것을 만들지 않으면 저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딜레마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에는 9페이지 징세도우미 채용현황 및 활동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고액체납자 채권확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태웅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자 채권확보 현황이 폐이지가 기록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페이지를 찾다가 잠깐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게 꽤 많은데 1번부터 일련번호로 지금 204번까지 있습니다. 지금 이 고액체납자 채권확보 현황이 세무과에서 제출한 마지막 사항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찾느라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원 위원 지금 채권확보가 거의 부동산하고 신용제한으로 되어 있는데 부동산을 채권으로 확보했을 때 그러면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실제 징수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수단이 채권확보 이외의 수단이 어떤 게 동원되죠?
○세무과장 유도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압류한 후에도 내지를 않으면 성업공사에 공매 처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재산하고 체납액하고 어느 정도 레벨이 맞으면 저희가 공매요구를 하는데 재산은 덩치가 큰데 세금이 적으면 행정 비례원칙에 의해서 못합니다. 그것을. 그런데 지금 이 큰 세금들을 압류를 해놓고 못하는 것은 국세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 빚 같은 그런 담보들이 우선 변제 채권이 앞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 그런 것들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압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매매가 안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또 명의가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팔 수도 있는 것이고.
○세무과장 유도세 변경되면 사시는 분이 꼭 거론을 해서 돈을 내게 돼요. 돈을 내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안고 사야되는 그런 권리가 승계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여기에 공매처분을 못하고 있는 것은 우선 변제채권이 있거나 그런 아까 계약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김대원 위원 우선 순위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것도 소멸시효가 도래되면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도 해지 해줘야 됩니까?
○세무과장 유도세 압류한 것은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것은 소멸시효가 영원히 없는 거죠? 그 부동산이 있는 한은.
○세무과장 유도세 네, 그것이 정리될 때까지는 시효가 중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완전히 이것이 공매되어 가지고 없어지면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은 압류되어 있는 기간동안은 시효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 시효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공장일 경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일 경우 현재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가동이 되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에만 압류를 했잖아요. 그런데 공장은 현재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는 우선 순위를 압류 우선 순위를 어디다 정해야 됩니까?
○세무과장 유도세 제가 지금 법조문을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생산업체의 생산설비를 압류해서 소위 말하는 봉인을 붙인다든가 그 다음에 먹는 쌀을 붙인다든가 이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있습니다. 기계보다는 부동산을 해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우선 순위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세금징수를 위한 수단으로만 먼저 생각을 한다면 그 공장이 있으면 공장 부동산에 붙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압류를 그런 제도가 없으면 압류를 가동하는 기계 같은데 붙히면 압류를 한다면 일단은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쉽겠죠?
○세무과장 유도세 네, 쉬운데 생산설비는 돈을 벌어야 갚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래서 물론 현재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려워서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휘청거린다고 경제 부도사태까지 와 있는데 악덕 기업주들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일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세 같은 것을 안 냅니다. 공장등록 할 수 있는 부분만 내놓고 주식이기 때문에 개인의, 주식회사 이름으로 부동산 등록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취득세부터 쭉 안내고 공장만 합니다. 그러면 그런 악덕업주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할 만한 그런 방법 같은 것은 없어요?
○세무과장 유도세 지금 저희가 가장 애로를 느끼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런 분일수록 자기 앞으로는 예금도 안하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속수무책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큰 것들 중에서 보면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게 없고요. 특히 경매브로커의 경우에는 땅을 사가지고 경락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고시하는 기간이 한달 걸리고 또 독촉기간이 한 달, 두 달 이후에 압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벌써 그전에 그 땅은 넘어 갔습니다.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김대원 위원 글쎄 정말 중소기업은 상당히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만 그런 악덕 기업 같은 경우에 사실상 우리 의왕시에 있으니까 취득세를 내야될 건데 재산취득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마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징수에, 아까 우리 징수도우미도 썼습니다만 채권자 인적확인이라든가 상황도 여러 건을 확인해 오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아마 부처별로, 실과별로 업무 협조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세무과장 유도세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신용제한인데요, 요건이 천만원 이상 체납자입니다. 그 체납자는 신용제한을 하게되면 융자금도 낼 수 없고 카드도 쓸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쪽이 제일 나은데 실지로 돌아가는 회사는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안 돌아가는 회사만 있는 것이지 돌아가는 회사중에서는 그런 회사 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없어요.
김대원 위원 다른 세금을 재산 취득했을 때 취득세하고 등록세 그렇게 내죠?
○세무과장 유도세 네.
김대원 위원 그것을 합하면 천만원 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건데 해보면.
○세무과장 유도세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대체로 그런 것들은 회사가 돌아가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압류가 대부분 됩니다. 되는데 대체로 회사들이 지금 우리나라 회사들이 전부 빚 얻어 가지고 회사를 차리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전부 담보가 들어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압류할 때까지 기간이 2개월이 걸리는데 공장은 살 때 벌써 담보가 잡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꼭 2등 하죠. 그래서 저희가 집니다. 꼭.
김대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신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36페이지 9번째 줄에 가면 이형상씨 해가지고 일반부담금 3,400만원 있는데 거기 지적과장이 뭔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세무과장 유도세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개발부담금입니다. 개발부담금은 사업이 다 끝난 후에 정산을 하는 게 있는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지가상승분이 당초 우리가 추계했던 것보다 많이 잡혀 가지고 감액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개발부담금은?
○세무과장 유도세 네,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지가상승분이.
신경균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이것은 원래 지적과장한테 질의를 해야하는 그런 사항인데 감정가는 5만원인데 시에서 공시지가는 30만원을 해놨어요. 세금은 많이 내고 예를 들어서 땅 팔아먹었을 때는 그 지가대로만 받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태웅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추가자료에 보면 지방세 심의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74페이지 추가자료. 그런데 이분들 위촉일이 안나와 있어요. 지방세 심의위원회 있죠? 이의신청 분과하고 과표분과하고 이분들 위촉일이 현재 안나와 있는데 위원들 말입니다. 언제 운영해 본적 있습니까? 위원회를요.
○세무과장 유도세 금년도에 한번을 개최했는데 분과가 2개가 있습니다. 이의신청분과위원회하고 과표분과위가 있는데 이의신청분과는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하는 건데 올해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었고요. 그 다음에 과표분과위원회는 종토세 과세하기 전에 6월달에 했습니다. 그것은 공시지가하고 시가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용할 것이냐, 적용비율을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그래서 그 적용비율을 결정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 정도는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거고요. 이의신청분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과표분과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세무과장 유도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큰 권한은 없고요. 어느 정도 토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량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분들이 주로 지역에서 하는 일들이 지금 직업만 나와 있는데 언제 이분들 위촉됐는지 위촉일자 혹시 알고 있어요? 언제 위촉했습니까?
○세무과장 유도세 제가 위촉일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분들이 우리 과세표준을 잡으려면 공시지가가 있어야 되죠? 공시지가를 적용시키려면 그 표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과세표준지, 과세표준지 설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분들이 참여하죠?
○세무과장 유도세 그것은 지적과에서 따로 하는 것이고요. 공시지가는 하는 게 아니고요, 공시지가가 결정되면 그 공시지가대로 종토세를 과세하면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몇% 정도로 과세할 것이냐 그 비율을 정하는 그런 위원회지 공시지가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토지평가위원회하고 거의 중복이 돼요. 이분들이 현재 여기 되어 있는 분들이 말입니다. 과표분가가 거의 그런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여기서 한 분씩 내가 찍어가면서 얘기를 할테니까요, 여기에 현재 위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중에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세무과장 유도세 위원님 개인의 재산을 말씀하십니까?
김대원 위원 네.
○세무과장 유도세 그것은 제가 파악해 놓은 게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런 종토세 할 때 지적한다고 그러면 땅 가진 사람이 세금 내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유도세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을 위원 만들어 놓으면 땅 많이 가진 놈들 너희들 세금 좀 많이 내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또 땅 많이 가진 사람 여론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언제 선정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아마 가려져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니까 시가에 대해서는 잘 알겠지만 우리 부동산 시가라는 게 솔직히 가보면 두 가지 아닙니까, 팔러온 사람들한테는 값 낮다고 그래야 되고 사러 온 사람들한테는 비싸다고 그래야 되고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참작을 하셔 가지고 위원 선임을 하실 때 누가 들어도 이 양반들이 이번에 과표부과에 역할을 했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 분들이 했으면 가능하지만 땅 한 평도 없는 사람 저 사람이 과표결정을 했다라면 땅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땅 한 평이라도 있어?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자기 땅은 없으니까 옛다 뭐 먹어라 하는 식으로 그냥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지적과 할 때도 분명히 하겠습니다만 세무과에서도 그 면면을 봐서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실제 시민이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유도세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세조례 14조에 보면 그 자격요건이 나와 있는데 그 자격요건들이 지방세를 취급했던 경험이 있는 공무원, 5급이상 공무원입니다. 그 다음에 판·검사·변호사,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세무사, 감정평가사·법무사, 그 다음에 회계학과 부교수 이상,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사실 이런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분들을 더 찾아보고 없으면 기타 사항을 할 때 더 보강해서 그런 것이 더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지금 보면 일반 주민들이 공무원 두분 제외하고 일반 우리 주민들로서는 부동산업자 세분하고 장사하시는 상업하는 분 한 분뿐입니다. 6명중에 지적공사하고 감정원만 빼고나면 네 분 아닙니까, 민간인 네 분 중에 부동산업자 세분입니다.
  부동산 업자 세분하고 장사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또 동별로 보면 여기 부곡에 한 분 있고 전부 나머지 세분은 내손·청계동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고천·오전동 땅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지역 안배도 충분히 생각을 해야되고 그 지역을 아시는 분이 분과위원이 되어야 만이 심의위원이 되어야 그 지역의 실정을 얘기를 할건데 청계에서 부동산하는 사람이 오전·고천동 땅값도 다 잘 안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하고 아까 말했다시피 인적사항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결정을 했던 사안이면 세금 실제 내는 사람들이 아, 그 사람들이 결정했으면 공정했을 것이다라는 100%는 그럴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가도록 이런 위원회 같은 것은 참 신경써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지금 김대원 위원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매우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무과에서는 이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차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꼭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국가적으로도 경제가 매우 어렵고 또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옛부터 세금은 부과를 할 때부터 적법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에게 다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물론 징수에 있어서도 각 납세자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신속히 해야될 것은 신속히 또 지역경제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다소 융통성도 있게 배려할 부분은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판단을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징수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김대원 위원님이랑 우리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좀 반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땅 없는 사람은 사람 아닙니까, 의왕시민 아니고, 냉철하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안배에 있어서 땅이 있든 없든 그것을 떠나서 김대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 안배 해가지고 거기에서 땅이 있든 없든간에 그 사람이 자격이 주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지역내에서 충분히, 땅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집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사람이 충분히 그 지역을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위촉이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유도세 지금 말씀하신 데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객관성 부분 쪽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땅을 안가지신 분은 또 땅 가진 사람의 심정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참작을 하고 아까 법에 나와있는 가격요건도 감안을 하고 저희가 지금 세법이 금년 10월 1일자로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 이외에 또 과세적부 심사위원회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것을 정비할 때 일괄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보강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편중하지 마시고 여러 분야에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다해서 골고루 분포를 해가지고 좀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위원회를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유도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업무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경렬 이어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모 위원 감사에 앞서서 우리 회계과장님께 두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는 우리 의회동에 궂은 날이나 아니면 여름철에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환기가 안되어 가지고 분뇨냄새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지 아니면은 본 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또 공사는 어떤 방법으로 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사실 위원님들 요사이 참 나쁘게 표현해서 개밥에 도토리입니다.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차댈 데가 없어 가지고 여기저기 헤매다가 아무데나 세워놓고 들어가는데 지금 의회청사 앞에 보면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회의나 아니면 주례회의때 차댈 데가 없어가지고 청사 위에다 올려놓는다 말이지요. 그러면 청경이 와가지고 여기에다 차 세우지 말라고 쪽지를 붙이고 갑니다.
  또 밑에다 대면, 밑에 가운데 통로가 쭉 막혀가지고 빼지를 못해요. 급할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인석 네, 정경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냄새가 많이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면목이 없습니다. 시청사 설계당시 구조적으로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참 묘안이 없습니다만 이리저리 좀 궁리를 하다가 의원사무실 옆에 오른쪽에 있는 흡기조 이곳에서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쪽으로 옮겨볼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럴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 2차 추경에 900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사람이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체 진단을 해가지고 이리 저리 하다보니까 참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보는데 마지막 단계로 방향을 다른 쪽으로 옮겨서 좀더 직접적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900만원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배관배선 라인을 다시 한번 정밀점검을 하는 그런 방법 2가지로다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전용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용주차장을 둔다 안둔다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었을 때의 문제점 또 지금 그대로 두었을 때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당하시는 고충 이것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겠다하는 계획은 세워져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경모 위원 우리가 뭐 의원이 똑같은 시민인데 시민들이 와가지고 뭐 의원들은 무슨 끝발이 있는 것 같은 권위의식을 가지고 하자는 건 절대로 아니고 우선 빨리 주차를 해야 우리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급할 때에는 차 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기자들도 기자주차장이 없는 것 같은데 같이 병행해서 괜히 신문기사거리가 되면 안되니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인석 네, 종합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신경균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화장실에서 냄새나는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많이 나지요? 저희 의회동에서, 그거 방역업체한테 한번 의뢰를 해봤습니까?
○회계과장 황인석 방역업체요?
신경균 위원 보건소나, 어떤 진단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방역업체나 보건소에 의뢰를 한번 해보셨느냐구요.
○회계과장 황인석 지금 업체에다가 의뢰는 안 해봤습니다. 금년 들어와서는 해본 일이 없고, 다만 설계 그러한 시설 지금처럼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하는 그 시설을 한 전문업체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위원님께서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나 방역쪽 측면에서 검토할 사항은 아닐 것이고. 다만 설계와 또 분뇨처리 시설을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찾고 있는 중입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게 시설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약품처리해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독방역업체가 생긴 건데 그런 데라도 한번 의뢰를 해보세요. 약품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회계과장 황인석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냄새 제거하는 약품이 나왔어요. 한번 좀 연구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황인석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위원장으로써 기획계장님께 정화조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며 지금 와서 회계과장님께 냄새난다고 채근하는 건 아니고, 세상에 의회동 지하에다가 정화조를 넣는 시는 우리 시밖에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코가 다 만성이 됐어요. 우리 시에 터가 없으면 모르지만 그 뒷편에도 얼마든지 할 곳이 있는데 의회동 지하에다 넣어가지고 이런 냄새가 난다는 건 류찬상 국장님이 지금 환경복지국장으로 갔지만 책임은 거기에서 져야 됩니다. 이건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97특수시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복 위원 `97년도 특수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에 문화청사 조성해 갖고 그림, 조각전시에서 화분전시까지 그것만 어떻게 금액이 안나와 있습니까? 예산액이 전혀 없는데. 무료로 한겁니까? 이거, 딴거는 다 660만원, 665만원, 418만원 다 나와 있는데 문화청사 조성에 대한 화분전시, 그림조각전시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액이 안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황인석 죄송합니다. 자료검토 과정에서 이게 빠진 것 같은데요, 다른 자료에서도 기위 예산을 다 승인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림조각전시는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화분전기는 1,000만원입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면 2,200만원이네요.
○회계과장 황인석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왜 그 내용을 뺐습니까? 그냥 착오로 안 내신겁니까?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걸 빼려고 뺀 겁니까?
○회계과장 황인석 고의적으로 뺀 건 아니구요. 다른 예산을 다 넣으면서 이건 실무자가 하는 과정에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김학복 위원 총액이 2,200만원 들었단 말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농촌지도소 신축해 놓고 국비가 3억 9천, 시비가 3억 1천, 계로 7억을 다 집행했다고 하였습니다. 공정이 15%라고 그러는데. 그럼 지금은 뭐를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황인석 지금은 이 금액 자체는 공사가 계약이 되어 이루어져 가지고 절차가 끝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정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내주는 것뿐이지 사실상은 집행된 거로 봐야 됩니다. 그거를 한꺼번에 내주느냐 뭐 그것은 기성고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서 있는 계약금에 대해서는 일단은 집행한 거로 저희는 봐야 할겁니다.
신경균 위원 아직 다 집행을, 다 내주지는 않았더라도
○회계과장 황인석 네, 그렇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착수계를 내고 나면은 선급금 신청을 하고 그 선급금에 따라서 계속 공사가 진행되면서 기성고에 따라서 그걸 제외를 하는데 이 부분은 공사가 계약이 되어 진행을 하면서 선급금만 저희가 30% 내주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럼 계속 진행중이란 말이지요.
○회계과장 황인석 네, 계속 진행중입니다.
신경균 위원 내년도 국도비는 얼마나 신청을 했지요?
○회계과장 황인석 내년도 국도비 신청은 이 부분에는 없습니다.
신경균 위원 네? 이 부분에 없다구요?
○회계과장 황인석 아직 예산이 확정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확정적인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의왕복지회관 부분에는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없고 농촌지도소는 지도소에서 2억을 요구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확정은 아직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페이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균 위원 22페이지에 부곡동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토지매수가 덜 되어 가지고 착공을 못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진행중인지, 이건 교통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회계과장 황인석 네, 그건 교통과 소관인데요.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24페이지 시유지 필지별 대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우리 시유지가 총 몇 평이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황인석 시유지는 제가 지금 파악된 건 있는데요. 자료는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럼 담당계장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회계과장 황인석 필지가 1,176필지에 930,000㎡로 나와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930,000㎡이면 굉장한 건데. 그렇게 많이 있어요? 다시 한번 봐보세요.
○회계과장 황인석 여기는 시청 땅과 도로로 편입된 공유도로까지 다 포함된 면적입니다.
김학복 위원 공원, 도로, 하천 다 포함됐다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황인석 네, 네.
정경모 위원 지금 시유지가 정확하게 번지가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황인석 네, 되어 있습니다. 대장이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아, 대장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황인석 네,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내가 청계동에서 지난번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시청에서 담당직원이 번지도 모르고 번지가 바뀌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회계과장 황인석 번지가 바뀌었다구요?
정경모 위원 네, 그럼 그건 지적과에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황인석 지금 하시는 말씀을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김대원 위원 공유재산관리를 회계과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은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황인석 공유재산관리는 저희 과, 회계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은 도로에 편입되는 도로와 관계되어서 우리가 샀다던가 또는 기부체납을 받았다던가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하천부분, 이런 것도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순수한 행정예산으로 되어 있는 이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잡종 재산하구요.
김대원 위원 그러면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도 관리합니까?
○회계과장 황인석 네, 거기서도 공영특별회계는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저희들이 묻는 게 말입니다. 국유재산, 그러니까 국유지, 도 소유, 그리고 시유지 해가지고 3개 과로 나뉘어져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걸 순수 도로 하천 이외에 하천부지도 현재 하천으로 사용 아니한 부분들이 있지요? 옛날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 거 말예요.
○회계과장 황인석 네, 폐천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대원 위원 네, 되어 있었지만 선형 조정상 실제로 하천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그런 부분을 집계 낼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황인석 그 폐천부지는 건설과에서 집계를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다 말입니다. 그 3개과에 나누어져 있는 걸 어떤 국가재산관리 차원에서 어찌됐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회계과장 황인석 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그걸 취합해서 만들어진 자료가 있느냐 말예요.
○회계과장 황인석 취합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취합한 걸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그 부서 부서별로 종합적인 건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 3개를 다 모아야 종합적인 게 되는 거네요.
○회계과장 황인석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유재산이라 하면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재정경제원 소관 재산, 또 산림청 소관은 녹지과, 또 기타 다른 도로 하천 이런 건설과, 그래서 소관 부처별로 해당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대원 위원 그건 각 과별로 그러면 종합하려면은 각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걸 모아야 되겠네요. 제 생각인데, 자료로 활용하려면은 기획실이나 안 그러면은 회계과에서라도 그걸 취합을 해서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회계과장 황인석 네, 그거는 전체적인 총괄적인 면에서는 저도 총괄적인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이 자료로만 봐가지고는요. 시유지 필지별 대부현황 이 자료만 봐가지고요. 몇%가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땅이, 예를 들어서 10,000평 있는데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거는 한 5,000평 밖에 안되어 있다고 그러면 50%는 놀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자료만 봐서는 대부현황만 나와있지 몇%정도 대부를 해주고 몇%정도는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의 자료가 만들어져야 감사자료가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현황파악 같은 것 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황인석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리대장상에 있는 아직 은익 됐다든가 우리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던 그런 재산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관리기간 동안에 이걸 찾고 또 무주부동산에 대해서 95년, 94년도부터 그런 무주부동산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등기를 해서 관리하는 그런 사항도 있는 거로 봐서는 여기에서 누락된 거는 저희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100%다 한 필지도 없겠느냐 한 평도 없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론을 하면 자신은 없습니다만은 과거에 무주부동산까지 한 거로 본다면은 그런 땅은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말한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나 본데. 우리 종합적으로 말입니다. 하천부지면 하천부지, 재경원 땅이면 재경원, 재경원 땅만 가지고 합시다. 그럼.
  재경원 땅이 총 쓸 수 있는 땅이 몇 평이 있는데 몇 평은 대부를 받고 몇 평은 대부를 못 받는다라는 그런 자료가 없잖아요. 그런 자료를 만들 수 있느냐 이거지요.
○회계과장 황인석 현재 있는 거 가지고는 만들 수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연차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96년도에는 고천동, 97년도에는 부곡동 해가지고 국유재산 일제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우리 측량까지 실시가 들어가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내년에는 오전동에 실시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세요?
○회계과장 황인석 지금 제가 금년도에 국유재산에 대해서 부곡동쪽부터 전산 종합적인 전산시스템으로다가 발주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만은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 예산 안 받았습니까? 그거.
○회계과장 황인석 아, 예산은 있는데요. 그것이 시행과정에서 어떤 다시 검토해봐야 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 보류중에 있습니다. 더 심층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 보류중에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지금 정경모 위원님이 지번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충분히 그런 주민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 옛날부터 대대로 자기 번지수가 하천부지를, 예를 들어서 오전동 10번지를 하천부지인지 알고 대부료를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측량을 해보니까 다른 번지야, 자기가 내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얘기가 저도 들었습니다. 오전동에서 그런 사안을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보면 엉뚱한 번지에 엉뚱한 돈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주민은 그래서 그런걸 제 생각에는 확인하기 위해서 정밀측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으로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그런 차원으로 예산을 준 것 같은데 뭐 더 심의해야 될 사안이 뭐가 있는지 이해가 안가요.
○회계과장 황인석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모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잡종재산을 대부를  해가지고 대부기간이 끝나면 말이지요. 개인이 원하면은 그 사람한테 분양을 합니까? 매매를 합니까?
○회계과장 황인석 아,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요.
정경모 위원 그 사람이 원하면요.
○회계과장 황인석 그 사람이 원하면은 그거는 팔 수도 있고, 저희가 그 때 가서 판단을 해봐야지 알아요.
정경모 위원 이 자격요건이 먼저 그 자리에 깔고 앉은 사람이 더 유리할 꺼 아닙니까?
○회계과장 황인석 그렇지요. 팔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팝니다.
정경모 위원 그렇지요? 딴 사람한테 도저히 안되지요?
○회계과장 황인석 그건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영유권 때문에 판다면 그분이 포기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한테는 팔지 않습니다.
정경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26페이지 고천동 아파트형 공장부지 활용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복 위원 25페이지를 빼고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유지 무단점용행위 단속현황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우리 의왕시에 무단점용을 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황인석 현재는 무단점용 한 사항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대장상 관리하고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가
김학복 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회계과장 황인석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없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무단점용자에 대해서 단속한 게 있습니까? 결과가.
○회계과장 황인석 금년도에는 4월 25일자로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던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일제히 조사한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김학복 위원 올해는 전혀 실적이 없다구요?
○회계과장 황인석 네, 저희가 한 거는 없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면 이게 건설과에서 해야되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직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단속반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황인석 단속반이 있는 게 아니고, 국공유지 재산관리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 한사람이 담당했는데 전혀 해당 사항도 없고 점용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회계과장 황인석 네.
김학복 위원 저는 충분한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회계과장 황인석 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을 때 저로써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 한 그걸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김학복 위원 올해 한번도 단속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안 했으니까 현황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올해 단속을 안 했을 뿐이지 해당사항이 없기는 왜 없어요. 그게. 제가 자료 조사한 거만해도 다 있는데, 자료 드릴까요?
○회계과장 황인석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정보를 주십시오. 단속은 금년 4월 25일자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와서 단속한 거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안 했다고 해야 그게 옳은 얘기이지. 해당사항이 없다고 자료를 올리면은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올해 단속 안 하셨지요?
○회계과장 황인석 안 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면 단속현황이 안 했다고 해야지 해당이 없음 그러면 안되지, 그렇게 자료를 줘야지 해당사항이 없기는 왜 없습니까?
○회계과장 황인석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속한 상황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이렇게 한거지, 여기에 단속상황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글쎄 넓은 의미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회계과에서 이런 것까지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단속한다는 건, 제가 어렵다는 건 이해합니다. 물론 회계과 직원 갖고도 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황인석 알았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그건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차라리 실적이 없습니다. 하면 실적 없다고 얘기해야지. 전혀 점용 사실도 없고 아무것도, 점용자도, 적발조치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안 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되는데요, 안 했지요? 올해 안 했지요.
○회계과장 황인석 아까, 금년도에 안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학복 위원 올해 안 했지요? 네, 됐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위원장으로써 감사받으시는 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자료에는 이 해당 없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고 자료를 보고 해당 없음은 없다는 것하고 하지 않은 것하고는 엄연히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뿐만 아니라 해당 없음이 수 없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너무 해당이 없으면 이게 이상하게 생각해서 감사가 자꾸 그쪽으로 가는데 해당 없음도 어느 한계가 있지 해당 없음이 너무 많이 있으니 그런 것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고천동 아파트형 공장부지 활용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하고 여기 26페이지 관계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남에게 빌려준다는 경우인데 빌려줄 때에 임대료를 받고 있지요? 쉽게 얘기해서 1년이나 2년 년 단위로 해서 한꺼번에 받습니까? 안 그러면은 다달이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황인석 년 단위로 받습니다.
김태웅 위원 년 단위로요? 이게 총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아파트형 공장부지 활용하고 그 앞에 시유지별 필지 대부현황까지 다 합해서 임대료가 약 얼마나 됩니까? 대략 얘기하세요.
○회계과장 황인석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김태웅 위원 저기 말이지요. 여기 자료에 나와있네요, 보니까. 한꺼번에 다 받는 거지요? 처음 계약할 때
○회계과장 황인석 네, 처음 계약할 때 한꺼번에 받습니다.
김태웅 위원 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27페이지 각종공사 수의계약현황 2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30페이지 각종공사 경쟁입찰 계약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자료에 보면요, 공사비 계약 낙찰%수가 전부 9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곡하수종말처리장 대우는 95% 그리고 부곡-수원간 도로개설공사, 여기는 천지산업이 79%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면 설명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황인석 그 %가 서로 2가지가 높낮이가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가격에 설계금액에서 제세공과와 그 다음에 국가 조달청으로부터 납품하는 자료 대 그것을 제외하는 가격. 그 가격에 따라서 그것이 58억이 넘었을 경우에는 저가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윗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저가 입찰을 인정 안 하지만은 그 부분은 88% 이상의 선에서 입찰하는데 그 법적인 제도상의 차이로 인해가지고 저가 입찰이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낙찰비율이 높낮이가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낙찰비율이 다르다는 말이지요? 공사금액에 따라서. 그리고 입찰방법이 근사치가 제가 보기에는 88%가 근사치가 아닙니까?
○회계과장 황인석 네, 그 이하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근사치가 그러면은 설계가액의 90%가 제일 적정 근사치입니까? 88%가 근사치입니까? 몇 %입니까?
○회계과장 황인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대원 위원 아니, 우리가 보면은 지금 업체들이 주로 낙찰%수가 90%이잖아요. 두 업체만 제외하고. 그런데 근사치가 우리가 만약에 설계가액이 나왔지 않아요? 100만원짜리 공사라면은 88만원에 입찰이 들어온 게 1순위냐 90만원에 들어온 게 1순위냐 그 얘기지요. 우선 순위가 88만원%나 90%냐.
○회계과장 황인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액 58억 이상과 이하의 차이가 나는데 그 이상일 경우에는 그거는 최저가로다 하게 되어 있고 그 이하는 88%이하의 금액은 되지 않고 88% 이상에서 제일 낮은 가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과장님, 답변 됐습니까? 그럼 계장이 한번 답변해 봐요.
○계약관리계장 김준호 저희가 낙찰가를 결정하는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형공사인 58억 3천만원 이상을 최저가 입찰자 중에서 적격 심사를 통해서 적격 판단 업체에다가 낙찰을 해주고요.
  58억 3천만원 미만은 90% 낙찰자를 90%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0% 입찰자 순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통 내정가액을 10개를 줍니다. 10개를 주어서 3개 추천을 해가지고 추천한 금액과 맞는 금액을 써 놓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다 공교롭게도 다 90%가 나왔어요?
○계약관리계장 김준호 58억 3천만원 미만은 90%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김대원 위원 90%로, 우선 순위가 90%로? 그러니까 그걸 제가 물어본거구요. 그러면은 대우같은 경우, 지금 대우말입니다. 부곡하수종말처리장 이거는 110억이나 되는데 52억이 훨씬 넘었는데 어떻게 95%가 됐어요? 최저입찰가라면서.
○계약관리계장 김준호 그거는 예정가격 이하를 써놓은 금액중에서 최저가격으로 낙찰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그것은 현장설명을 하니까 9개 업체가 왔습니다. 9개 업체가 왔는데 입찰에 응한 거는 5개 업체가 입찰에 응해서 대우가 낙찰을 받은 것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참여한 업체들이 전부 95% 이상 써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약관리계장 김준호 그런 얘기지요.
김대원 위원 그때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들 알 수 있습니까?
○계약관리계장 김준호 명단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차후에요. 그 110억 이상 짜리 공사인데 최저입찰자인데 어떻게, 90% 선을 정해 놓은 거는 영세업자들 보호차원에서 90%선까지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최저입찰자를 했을 경우 영세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으니까 90%선이란 걸 정해 가지고 영세업체들 보호하기 위해서 52억 이하는 90%선을 정해서 맞춰주는 것이구요. 예상가격에.
  그리고 52억 이상은 대형업체만 참여할 수 있을뿐더러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최저입찰제로 하는데 이게 95%가 나왔다는 거는 너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예정가액의 95%가 낙찰이 될 정도이면은.
○계약관리계장 김준호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아듣겠는데요. 현재 계약법상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아마 9개 업체밖에 참여를 안 했다면은 제 생각에 9개 업체밖에 참여를 안 했으면 이게 110억짜리 공사인데 지금 조그마한 공사 하나도 6억짜리 공사도 보니까 40몇 개 업체가 제가 온걸 알고 있는데 9개 업체밖에 참여를 안 했다면은 홍보부족이라든가 뭐 그런 생각은 안 해요? 왜 9개 업체밖에 참여를 안 해요? 110억짜리 공사인데.
○계약관리계장 김준호 9개 업체만 참여한 이유는 요.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일수처리량 1만톤인데. 1만톤 이상을 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9개 업체만 참여한 겁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은, 계약제도에 문제가 있는 거요. 1만톤 이상, 이 주식회사 대우도 언젠가는 1만톤 이상을 안 했을 겁니다. 최초에는. 그런데 지금 그런 업체만 보호해 주는 상황이라구요. 새로운 신설업체가 1만톤 공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차후에 평가를 해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처음부터 입찰가격에서 제한을 두어 버린다는 거는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계약관리계장 김준호 그 제한하는 취지는 그 공사는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취지에서 제한한 건데 대형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결과론적으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95%라는 부분은 이 계약이 유일하게 90%이상 자료가 나왔는데 더군다나 금액도 110억짜리 제일 큰 공사로 말입니다. 그래 나는 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계약관리계장 김준호 그건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같은 현상입니다.
김대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 경리계, 계약관리계, 재산관리계 다 할 수가 없지요. 연세도 있으시고. 그런데 지금 김대원 위원 질의에 아는 데까지 대답을 하시려는 성의는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선서라는 걸 왜 했습니까?
  잘못 얘기하다 보면은 위증이 되는 겁니다. 뒤에서 계장이 발언신청을 하고 나머지 3개 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명심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27페이지하고 30페이지, 33페이지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가격 계약금액이 따로 따로 있지요? 범위가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실까요?
○회계과장 황인석 공사가 5천만원 이하 이거는 수의계약입니다. 5천만원 이상하고 이하하고 거기에서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구분이 됩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면요. 예외 조항이 있겠지요?
○회계과장 황인석 그 금액에서 예외라는 건 없는데요.
신경균 위원 29페이지에 보면요. 40번째에 백운호수 진입로 차집관로 설치공사가 1억 8천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요?
○회계과장 황인석 거기에서 금액이 수의계약으로 된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천만원 기준에서 벗어난 사항은 요. 그 전 공사하고 연결되는 같은 지역에서 두 사람 이상이 공사할 수 없는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공사라든가 아니면은 전 공사한 사람이 나머지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이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여기 29페이지에 보니까요. 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4호 나목하고 1항 5호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경쟁입찰도 예외조항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몇 조, 몇 항 그런 게 없습니까?
○회계과장 황인석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외 조항으로써 들어온 것이 지금 계속 같은 예를 들어서 지하층 공사를 한 사람이 그 위에다가 2층을 한다던가 이랬을 때 연속사업 공사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서로간에 책임한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전에 하던 사람한테 계속 수의계약으로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예외사항입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니까 4호 나목에 예를 들어서 1억 8,500인데 이거 말고도 한 58억 이하 짜리도 뭐 몇 년 동안 그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는 수의계약금액으로 5천만원을 몇 년 동안 나누어서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황인석 아, 아,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신경균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1억8천이면은 5천을 세 번 할 수 있는 금액인데. 그래서 나목이 어떤 건지 사실 제가 읽어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5천만원의 3배나 된다 말입니다. 이게.
  (총무국장 답변 신청)
○위원장 고경렬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일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5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줘야될 그런 규정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저희 계약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허를 받은 업체, 그 업자가 아니면 공사를 못하는 공사, 또는 여러 가지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어떤 공사를, 우리 백운호수 차집관로 같은 공사는 왜 이거를 수의계약을 주느냐 이걸 먼저 하던 대로 그대로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규정상에 먼저 하던 공사와 나중에 하던 공사가 공간적으로 겹치거나 또는 기술적으로 하자 책임이 불분명하거나 예를 들자면 먼저 하던 사람이 1층 건물을 짓는데 2층까지 올리는 공사가 따로 발주가 되면은 그거는 나중에 하자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같이 줘야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구요. 여기에 차집관로 공사는 기위 하던 도로공사하고 겹쳐있습니다. 그게, 관로가 지나가는 부분이 그러면 두 업자가 같이 거기에서 공사를 할 수가 없고 먼저 하던 공사든, 나중에 하던 공사든 서로 하자관계에 책임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계약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학복 위원 총무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업자 조사해 봤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일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런데 여기에 수의계약하는 걸 쭉 보십시오. 이게 제가 올해 3년째 감사하는데 맨날 하는 사람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내업자들이 저한테 뭐라고 항의하는지 아십니까? 우리한테는 한번도 기회를 안 준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것 들어보지 못했어요.
○총무국장 김영일 제가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김학복 위원 관내업자들 하는 얘기가 우리한테는 한번 기회조차도 안 준다는 겁니다. 소식조차도 모른다는 겁니다. 똑같은 균등한 기회를 주십시오. 어차피 관내업자에게 줄 거라면 말입니다. 똑같은 균등한 기회를 줘 갖고 거기서 공개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건 기회를 골고루 줘야지 3년째 자료 제가 뽑을까요? 어느 업체라고 얘기하면 욕먹을 것 같아 말 못하겠구요. 시의원 3년 동안 일괄적입니다. 딴 업자들 하는 얘기가 의왕시에는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 갖고.
  앞으로는 관내업자들 보호 측면에서 골고루 균등한 기회를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영일 네, 답변 올릴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때에 지금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그 공사의 질의 봐서 우리 관내 업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반영을 했고 그런데 또 작년에 말씀은 왜 한 두 개 업체에다가 중복되게 공사를 줘서 공사의 부실문제도 염려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셔서 이게 따블이 될 때에는 저 나름대로는 이러한 공사를 하는데 관내업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부터 좀 찾아봅니다. 찾아봐서 사업부서의 의견도 좀 듣고.
김학복 위원 찾아 보셨어요?
○총무국장 김영일 네, 그래서 나름대로는 우리 관내업자를 우선하고 없으면은 타 관내 가까운 안양이라든가 군포 이런 데에다 확대를 해나가는데 저희가 이 공사를 주는 것도 지금 말씀이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성실한 업체들이 있다면은 우리 공사를 거기에다가 맡겨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가급적이면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아직 제가 지금 김학복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아직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이니까 조언을 해주시면은 우리 관내 업자 육성보호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작년 감사때도 지적 사항이었습니다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랑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한번 보십시오. 똑 같습니다. 그 업체가 다 그 업체입니다.
○총무국장 김영일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관내 업자들한테도 동등한 기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웅 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하세요.
김태웅 위원 32페이지에 부곡-수원간 도로 그 공사와 관계 해가지고 아까 설명을 자세하게 들었습니다만은 다소 저희가 처음에 예정했던 가격보다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공사를 계약을 했겠지만 가격이 턱없이 낮다 보니까 자칫하면 부실공사 염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 또 한편으로 들기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이 입찰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따질 상황이 안 되겠지만은 공사가 자칫하면 부실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입찰을 하는데 있어서 다소 좀 다른 일이 있을 때라도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경쟁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 일반적으로 그 입찰을 받은 업체에서 그거를 100% 다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에다가 또 일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황인석 네, 하도급을 주도록
김태웅 위원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제 생각에는 관내의 업체들이 경쟁해서 입찰을 받으면 그 업체들이 나름대로 다 협력업체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불법이나 위법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한한 좀 우리 지역 관내의 중소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지분에 대해서  만큼은 일을 하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된다. 이거는 뭐 어느 특정한 과라든가 특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막론하고 나쁜 짓만 아니라 그러면 관내업체가 가능한한 일을 맡도록 유도를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이나 이런 건 좀 없습니까?
○회계과장 황인석 지금 김태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업체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대의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 또, 저도 되도록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관내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면서 그 면허 종류가 22개 종류 중에서도 4·5개 밖에 면허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공개입찰에서도 그렇게 하도급에서도 그렇고 수의계약에서도 그렇고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더 많은 면허를 가지고 있었으면은 그분들이 많은 공사를 수주를 할텐데 그런 면허종류에 극히 국한되어 있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사실은 그것이 어렵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런걸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은 관내에 업체들이 여러 개 생겨 가지고 말이지요. 예컨데
○회계과장 황인석 그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나름대로 저희가 해서 되는 일이라면은 간접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사업시행 부서하고 긴밀히 해서 그런 것이 가급적 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이거를 유도를
김태웅 위원 질의가 길어질 것 같아 간략하게 하려 하지만 이 자료를 봤을 때 지금 관내업체에 수의계약을 한 경우에는 몇 군데로 집약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가다보니까 지금 몇 군데만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나는 자연스러운 생각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데 여러 업체들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요즘엔 경쟁력이 다른 게 경쟁력이 아니거든요. 어느 한 업체에만 집중적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면 그 업체가 질의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틀림없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일하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는 경쟁하면서 또 경제적인 손실이 나지 않도록 또 일을 맡으면서 하는 양자를 다 추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개가 있어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 일을 받아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아까 제가 입찰을 받은 업체가 관내에 주게될 경우에 만에 하나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주는 쪽으로 유도를 하다보면 이제까지 여러 가지 관행상 혹시 오해의 소지가 또는 부정한 일이라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가 게재가 될 여기도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면 한이 없겠지요.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관내업체들이 일을 좀 많이 해서 더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야죠. 이 양자에 대한 부분을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라도 다 이룰 수 있도록 말이죠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 위원님들께서 관내업자를 위하는 마음에서 같은 값이면 관내업자를 사업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명심해 들으시고 또 그 다음에 위원장으로 부탁할 것도 또 있습니다. 미장이면 초급 미장원이 있고 기술자 미장원이 있습니다. 오래 한 사람. 관내업자 또 위원님들이 주라고 했다고 해서 줘가지고 부실공사 났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을 잘 택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황인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34페이지 각종 공사용역 설계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이 용역설계도 이 자료상으로는 우리 의왕시에 하나도 없, 아 하나 있네. 하나, 우리가 기술이 많이 떨어집니까? 의왕시 관내 업체들이 어때요? 그것 한번 지금 사실대로 말씀해 보시거나 아니면 의왕시 관내업체들이 이거 하시는 능력이 안 되는 건지 말이죠. 간략하게 설명을 좀 누가 해보시죠.
○계약관리계장 김준호 관내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알았습니다.
정경모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모 위원 작년인가 지난해인가 감사때 한번 지적이 됐었는데 사실 천여만원이 가까운 것은 말이죠. 우리 공무원들 기술직 있잖아요. 설계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까지 용역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황인석 저희가 자체설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여기에서 나와 있는 용역설계 계약현황이 전부 11건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 이외에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그런 47건에 대한 그것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비롯해서 대개 수의계약 조그마한 공사는 대부분이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아니, 어려운 공사나 또 계약단가가 높은 이런 공사는 의뢰를 해야 되겠지만 용역을 줘야 되겠지만 여기 보면 1번부터 4번까지 한 천만원 조금 넘는 금액 아닙니까, 이런 것은 우리 자체에서 그게 안됩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자꾸만 기술을 연마를 해야 앞으로 자꾸 써먹을 수 있는 거지 그래야 우리가 또 예산절감 측면에서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황인석 지금 정경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도 제가 십분 이해를 하고 저희도 공감이 갑니다만 저희가 공무원들, 기술직 공무원들 중에서 할 수 있는 능력에 또 한계가 있고, 또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계약 부서에서 저희가 이것을 너희가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는 그 능력이 어떻게 하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심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경모 위원 쉬운 공사 같은 것은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우리 기능직 공무원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자꾸 기술연마 할 수 있도록 자꾸만 활용하세요.
○회계과장 황인석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유리한 측면 이외에 다른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용역설계 계약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35페이지 거기 챙길 것 없어요? 넘어가시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계변경 공사 현황에 대해서 36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대원 위원 설계변경 후에 말입니다. 증액된 공사들이 보통 보면 설계비에서 몇%정도 선에서 계약이 됩니까?
○회계과장 황인석 증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대원 위원 네, 증액된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금액이 나오면 설계 변경 후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 그것은 아시다시피 공사하는 사람이 해야될 것 아닙니까? 계속사업으로. 그런데 그때에 증액된 계약금액이 약 몇%정도 되냐고요. 그러니까 설계가 나오면 설계변경이 됐을 때 설계비에서 증액해서 계약하는 계약금액이 보통 몇%선에서 계약을 하느냐고요.
○회계과장 황인석 그것은 몇%선이라고 저희가 꼬집어서 계산을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계약단가가 애초에 본 계약과 똑같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금액이 몇% 범위 내에서 해라 이런 것을 나온 게 없습니다.
  그 공사 시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서 무슨 암반이 나왔다든가 없던 암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더 심도 있게 뭘 어떻게 방향을 바꾼다든가 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몇%로 해서 기준을 내가지고 나온 것을 없습니다.
  다만, 단가는 설계단가 그대로, 계약단가하고 같이 맞춰서 하는 것으로 그것이나 말씀을 드릴 수 있지 몇% 범위 내에서 공사가 설계가 변경된다는 것은 그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요.
김대원 위원 이해를 잘못 하시나본데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옹벽설치 공사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옹벽설치공사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옹벽설치 공사에 대해서 설계를 새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설계변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개설공사를 하던 업체는 처음에 도로개설공사를 했을 때 수의계약을 했건 공개입찰을 했건 몇% 선에서 공사를 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 만들어지는 옹벽설치공사에 예를 들어서 설계가 있었으면 주가 되는 공사도 몇%라는 데 계약%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황인석 당초 계약을 했을 때의 계약률, 낙찰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90% 다, 95% 다 하면 같은 비율로 합니다.
김대원 위원 같은 비율로요?
○회계과장 황인석 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설계 뺄 때 그 금액에다가 맞춰서 빼겠네. 거의. 더 받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왜 자꾸 설계 변경공사, 저희 의왕시만 그러는 게 아니고 모든 사고들이 나쁘게 말하면 설계변경 시킨 공사들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은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건기식 비슷하게 되어 있잖아요.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 안하고 그 공사 마무리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황인석 맞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애매모호하니까 그러면 공사계획 잡을 때 설계변경이 안되도록 충분한, 사업부서에서 하겠지만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나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설계변경이 여러 번 왔다갔다하는 그런 공사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계약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인석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복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복 위원 김대원 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변경공사 현황을 보면 12개에 10건이 전부다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공무원 생활하신 지 30년 넘으셨죠? 이런 것 저는 시의원한지 3년밖에 안되었습니다. 이런 것 사전에 미리 좀 알고 하는 것 아녜요? 전혀 예상 못하고 계속 증액해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황인석 그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설계를 잘했다, 잘못했다, 왜 이런 것을 빼놓고 했느냐 하는 그것은 지금 김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합적인 것은 저희가 대답을, 답변을 드릴 성격이 못됩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면 해당실과에다 해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황인석 설계 자체가 거기에서 해서 거기에서 발주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계약만 해달라고 온 건데 저희가.
김학복 위원 이것은 회계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각 담당 실과소에다, 상하수과면 상하수과고 건설과면 건설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회계과장 황인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요.
김학복 위원 네, 그게. 효과적이기는 확실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38페이지 각종공사 하자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청계동 복지회관 건축공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2억 4,457만 2천원이 하자보수비로 나가게 된 거죠? 어떻습니까? 아니면 처음에 공사할 때 계약금이 이겁니까? 처음 계약할 때 금액이 이겁니까?
○회계과장 황인석 처음 공사 금액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추가로 해서는 하자보수에 대한 하자보증에 의해서 일정 기간내에 무료로 하자 보수했다는 그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황인석 네, 하자 기간내에 발생되는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회사가 그대로 해줍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 39페이지 입찰보증금 및 하자보증금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체상금 납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화물·특수차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41페이지 관용차량과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줄 정도에 보면 포터 더블캡이라는 차가 있는데 이게 주 사용부서가 사회복지과고 용도가 새마을 지도용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이게 새마을 지도용으로 차가 필요합니까?
○회계과장 황인석 지금 차는 전부가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부가 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하나에다 지정, 용도는 처음 나올 때의 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풀관리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살 때 그 명목으로 샀다 그 얘기죠?
○회계과장 황인석 네, 네.
김태웅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여기에는 없는데 말입니다만 지금 우리 각 청소대행 용역업체에다가 우리 청소차량 임대해 준 것 있죠?
○회계과장 황인석 네.
김대원 위원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까?
○회계과장 황인석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김대원 위원 차 전체 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회계과장 황인석 네, 아닙니다.
김대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균 위원 42페이지 진공노면 청소차 있죠? 도로 청소용.
  거기 (  )에는 시간이 있는데 2,885는 ㎞입니까?
○회계과장 황인석 (  )에 ㎞입니다.
신경균 위원 그럼 1년 9개월 운행했다는데 월 평균 20회에 16㎞ 그러면 키로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앞에 보건소 응급진료용 월평균 24회 45㎞하고 계산해 보면 너무나 운행을 덜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 황인석 노면 청소차량은 글쎄 다른 차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얘기할 성질은 못됩니다만 저희가 이 차도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서도.
신경균 위원 아니 월평균 횟수가 20회에 평균거리가 16이면 320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게 월평균 20번했다면.
김학복 위원 그것은 환경보호과에다 물어봐야지 회계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신경균 위원 그게 아니지, 작성자, 확인자가 여기 되어 있으면 답변은 해주셔야지. 그럼 1년 9개월이면 13을 또 곱해야 되는데 그럼 평균이 잘못 된거죠.
○회계과장 황인석 그 자료는 저희가 환경보호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만 다시 다음 기회에 소상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대원 위원 현재 여기 차가 있으면 기사들도 차마다 다 달려 있습니까?
○회계과장 황인석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차가 전부 19대 인데요. 기사는 14명입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가지고 전 차를 전부 풀관리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여기 보면 특수차 9대, 화물차 19개 해가지고서 28대 아닙니까? 차 관리하는 게.
○회계과장 황인석 특수차를 빼놓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특수차를 빼놓고요? 특수차는 뭐죠?
○회계과장 황인석 렉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진공청소차라든가 급수차.
김대원 위원 14명이라고요?
○회계과장 황인석 네.
김학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왕시 관내에 기사가 총 34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황인석 그것은 보건소나 이런 농촌지도소, 사업소를 하고 동사무소까지 합친 인원입니다.
김학복 위원 전체 포함해서 34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황인석 네.
김학복 위원 그런데 우리 시청에 있는 사람은 19명이라는 얘기죠?
○회계과장 황인석 19명이 아니라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기사만 19명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김대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도로청소차 기사 교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모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경모 위원 진공노면 청소차가 저희가 96년 1월 5일날 구입을 해가지고 1월달에,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1년 10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네 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럼 이게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차도 내차 끄는 것하고 남의 차 끄는 것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죠? 운전이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또 특수차입니다. 특수차인데 특수성을 기르기 위해서 기사를 1명을 아주 고정적을 시켜버려야지 왜 이렇게 자꾸만 가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그렇게 아주 그 분야에 박사가 되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만두면 그만두게 해야지.
○회계과장 황인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정경모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 그 이유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의 기사가 운행을 하다가 병이 났습니다. 병이 나서 부득이 병가를 장기 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바로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바꿨고, 그 오비이락이 되겠습니다만 그 후에 두 번째 온 기사가 또 의회의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 의회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바로 바꾸게 되었고 그 후로는 세 번째 온 기사는 계속 1년 간격으로 기사 내부로 해서도 서로 1년씩은 최소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럼 지금 1년에 한번씩은 바꾸겠다 이런 말씀이죠?
○회계과장 황인석 아니 현재 서로 그 차에 대해서 내가 아주 도맡아서 하겠다 하는 이런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적으로는 서로 최소한도는 1년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앞에 있는 두 분에 대해서는 그런 특수적인 상황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바뀐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경모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 1년에 한번씩 바꾼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 4년이고 5년이고 좀 오래 근무를 하도록 해야지 그리고 그 자리를 자꾸 떠난다고 그러면 떠나게 놔두고, 아니면 다른, 뭡니까, 좀 후한 대접을 해주면 될 것 아녜요?
○회계과장 황인석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십분 참작을 해서 장기간 되도록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요. 왜냐하면 가깝다고 보니까 여기 오천·고천지역만 주로 많이 하시는데 청계지역이 지금 가운에 흙이 많습니다. 가 보셨나 모르겠어요. 먼지가 많이 나요. 차가 빨리빨리 다니기 때문에 공사차가 많이 다니고 그쪽은 왜 안하시는 지 이해가 안가요.
○회계과장 황인석 그것은 운행 자체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운행을?
○회계과장 황인석 네.
정경모 위원 환경보호과에다 얘기해야 됩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모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모 위원 내손1동에 옹벽공사 다 마쳤죠? 과장님.
○회계과장 황인석 1동 동사무소요?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발주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동사무소에서 발주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경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은 위원장이 감사자료를 보니까 별게 없어 가지고 21페이지 97년도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 공부 안 하셨어요? 21페이지 보면 위원장이 보면 있는데, 됐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균 위원 24페이지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접수현황을 보면 접수가 540건에 허가가 379건하고 취하가 42건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시민과장 천부길 네.
신경균 위원 신청서가 뭐 불미스러운 게 있는지, 또 아니면 사실은 보완시켜서 허가처리 해주면 취하건수가 줄어들 것인데 취하 원인중에 유기한 민원처리 기한 내에 처리해 줄 수 없으니까 민원인에게 종용하여 취하시킨 후에 다시 재처리·재접수 하는 사례로 인하여 취하건수가 많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취하민원의 유형은 어떠한 형태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과장 천부길 시민과장 천부길입니다.
  신경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에 앞서서 먼저 저희 평소에 저희 시민과에 대해서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시민과장으로 온지 얼마 되지 않아 부족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 시민들께 잘하도록 전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신경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취하되는 민원은 대부분이 민원인이 관련 법규의 미숙지 등으로 허가신청 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된 서류를 저희가 담당부서에 주면 담당부서에서 민원서류를 보완하도록 민원인에게 요구하면 요구기간이 보완기간은 대부분 7일 정도 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그랬을 때 그 기간 내에 보완을 못하게 될 경우에 이 서류 자체가 반려가 되니까 그 민원인들이 취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사료되며 그 기간 내에 처리를 해줄 수 없어서 민원인을 종용하든지 그래서 취하시키는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취하민원의 유형은 어떠냐고 물으셨는데요. 나타난 것으로 보면 개인사정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이라 하는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처럼 보완이 됐을 때에 그 처리기간 내에 보완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취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면 취하해 가지고 아니, 반려를 시키잖아요? 취하래 갖고 재 접수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재 접수되고 그런 적은 없어요?
○시민과장 천부길 취하민원이 재접수 된 것이.
신경균 위원 취하된 게 자그만치 10%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과장 천부길 취하된 것이 재접수 된 것이 4건이 있었습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취하되는 게 어떤 법규를 모르거나 절차를 못해서 그런 건지 사실 모르면 좀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민원실 문이 높아서 못 간다는 그런 얘기는 나오지를 말아야 되는데 454건에 42건이 취하가 됐다면 꽤 많은 거죠.
○시민과장 천부길 그런데 작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작년보다는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작년 취하건수가 제가 파악한 자료는 84건이었는데요. 이번에는 42건으로 했을 때 반정도가 취하건수가 줄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24페이지 민원후견인제 운영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민원방문 1회처리제 중에 접수가 아까 신경균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454건에 취하가 42건인데 약 10%정도 되는데, 그런데 후견인 지정은 현재 인·허가 사항인가 본데 38명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왜 민원후견인제 두기로 했으면 38명밖에 민원후견인을 지정 안 했는지 그 내용이 있습니까? 왜 그랬는지.
○시민과장 천부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 중에 단순민원은 지정을 안 하고요. 복잡한 복합민원 같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기간이 길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 민원을 다 후견인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대원 위원 여기 보면 취하가 42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취하할 정도의 사안이면 분명히 어려운 사안이었을 것 같은데 취하된 사안보다 후견인이 더 적게 지정된 것 같아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데요.
○시민과장 천부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취하된 것은 대부분이 건축허가 신청하고요. 도시과에 있는 토지형질 변경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취하인원과 후견인 지정과는 조금 밀접한 관계는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지, 복잡 민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복잡 민원이니까 아까 후견인을 둔다고 그랬잖아요?
○시민과장 천부길 그런 민원 위주로 들어온 겁니다.
김대원 위원 네, 그랬는데 취하될 정도면, 본인이 스스로 취하할 정도면 이미 복잡 민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민과장 천부길 전체를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완서류를 보완을 해달라고 관련부서에서 담당자가 요청했을 때 그 기간내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7일내 보완을 못할 경우 이럴 때에 자기 스스로 와서 취하하는 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38건에서 했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우리 박병묵 계장님하고 변기덕 계장님이 두 분 다 경험을 하신 분인데 본인 고유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계장님들이. 본인 고유 업무를 진행하면서 또 민원후견인이 됐을 때 업무에 지장을, 본인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는 않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장님이 답변하셔됩니다. 실제로 경험했으니까, 감사계장으로 있을 때 한번 했죠?
○차량등록계장 변기덕 제가 3월달에 했었습니다. 그때 골사그네 맞은편 쪽에 있는 쪽인데요. 조명학씨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내용은 전에 건축물 자재를 쌓아놓고 있었다가 그것을 치워나가고 난 다음에 돌가루하고 석재를 쌓는 것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냈었는데요. 3월달에 제가 도시과 직원하고 거기 나가 봤었는데요. 민원처리하는 기간이 저희 고유 업무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 같은 것은 없었고요. 현장 확인할 적에 같이 나가서 주변현장을 둘러보고 난 다음에 그린벨트법에 도시계획법에 맞는지 여부를 같이 검토한 후에 3월 19일인가 언젠가 조명학씨한테 됐다고 허가서 찾아가시라고 제가 연락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루나 아니면 같이 하는 것이니까 기존 자기 업무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불편한 것은 전혀 못 느꼈습니다.
김대원 위원 자료에는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 해가지고 3월 7일날 접수해 가지고 3월 19일날 허가된 걸로 되어 있는데 글쎄요, 감사계는 어떤지 모르는데 그러면 전에 건설과에 있었던 우리 박병묵 계장님은 건축허가 때문에 한적 있죠? 건축허가 신청했을 때 박병묵 계장님도 한번 하신 적 있잖아요.
  그때 건축허가 신청건 맡아서 하셨죠? 그때 건설행정계장은 상당히 바쁜 자리였었잖아요. 그때 어땠습니까?
○호적계장 박병묵 그때 큰 불편은 없었고요. 제가 민원을 처리한 사항은 정광양 민원인이 개발제한구역내에 단독주택 신청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예년에 한번 허가신청을 했다가 민원인 뜻에 맞지 않아 가지고 한번 1차로 취소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제가 고천동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있었던 시절에 있었던 사항으로 제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처리하는데는 특별한 불편사항이 없었습니다.
김대원 위원 고유 업무하는 데 차질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호적계장 박병묵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뒤에서 협조하시는 계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이 말씀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허가를 받아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냥 질의하는 위원님하고 같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정우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경렬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후견인제 운영이 맡은 담당직원이 책임감을 갖고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성실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교육을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신경균 위원 24페이지를 보면 민원후견인제 운영 그렇게 나와 가지고 지정이 38건에 요망사항 해결이 24건, 미해결이 4건, 취하 4건, 처리중 6건 그렇게 되어 있죠?
○시민과장 천부길 네.
신경균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 민원인 후견인제 실시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앞에 건수가 이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틀리는 겁니까?
○시민과장 천부길 29페이지 맨 끝부분에 11월 4일 접수일이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이 조금, 뒤에는 38건이 되고 앞에는 38건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낸 것은 11월 6일날 냈는데 저희 직원이 11월 4일 접수된 것 하나를 더 넣어서 처리중으로 그렇게 하나가 착오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균 위원 24페이지하고 29페이지하고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시민과장 천부길 죄송합니다. 그렇게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좀 심도 있게 해주세요. 숫자에 대해서는 우리 신경균 위원님이 꼭 훝어보는 분입니다. 바로 죄송하다고 그래야지 여러 얘기하면 안됩니다.
○시민과장 천부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30페이지 365민원기동봉사반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학복 위원 우리 천과장님이 공보실에 계실 때 감사때 제가하고 싶었던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갑자기 시민과장으로 가시는 바람에 할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 동안 365민원기동봉사반 운영실적을 보면 꽤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1,103건이나 되는 많은 일을 한 것으로 보여요. 보이기에는. 그런데 사실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그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이냐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 365일 기동반이 몇 명이 다니고 장비는 뭘 갖고 다닙니까?
○시민과장 천부길 시민과에서 시민봉사계장하고 담당자하고 둘이서 차량을 이용해서 다니고요, 특수한 장비는 가지고 가지를 않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보면 도로, 교통,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 광고물, 노상적치물, 보안등, 전기, 가스, 이것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거지 일반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천부길 여기의 숫자는 동사무소에서 한 것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쳐졌는데요. 저희 시민봉사계장하고 담당자가 차 타고 주요 간선도로변을 돌면서 쓰레기라든지 광고물이라든지 도로변에 이런 적치물 같은 게 쌓여 있으면 그것을 보고 들어와서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것을 처리하도록.
김학복 위원 아, 직접 해결하는 게 아니고.
○시민과장 천부길 저희가 직접하지는 않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럼 민원봉사반이 아니죠, 그러면. 그것은 단속하러 다니는 거지.
○시민과장 천부길 순찰을 하는 겁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순찰을 하는 거지 봉사반이 아니죠. 처리 결과는 잘못된 거고, 처리한 게 아니지요.
○시민과장 천부길 각 부서로 통보를 해서.
김학복 위원 제가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제의하겠습니다. 우리 전기직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정식공무원이 2명이 있고 기능직이 7명해서 9명 있죠? 총.
○시민과장 천부길 어디에 말씀이십니까?
김학복 위원 우리 의왕시 총무과 소속의 직원들이 전기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시민과장 천부길 전기직요?
김학복 위원 네, 전기직이 정규직이 2명이고 기능직이 7명해서 총 9명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일 네.
김학복 위원 맞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가로등 교체시나 365일 민원기동봉사반을 가동을 하니까 얘기입니다. 전기직 직원을 거기로 배치를 시켜주면 내년 예산안 보니까 가로등 보안등 교체비용이 1억 3,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로등이고 보안등이고 지금 가로등은 시에서 관여를 하고 보안등은 동사무소에서 지금 위임을 주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업자 선정해 가지고 맡기죠? 업자들이 즉시 와서 고쳐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의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차라리 365일 기동대가 있을 때는 전기직을 하나 배치를 해가지고 가로등 나가면 가로등 갈고 보안등 나가면 보안등 즉시 즉시 해결이, 오히려 나는 그게 예산도 절감이 되고 주민들한테도 효율적이라고 나는 생각이 되는 데 좀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총무국장 김영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쉽게 제가 이해하기는 직영을 했으면 어떠냐, 업자에게 고치는 것을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을 제가 다른 자치단체에 근무를 할 때도 몇 사람이 전문인력을 확보를 해서 한번 해본 일이 있는데 전기직 가지고는 안되고요. 별도로 전공이라든가 또는 무슨 기계에 조금 있는 그런 인부를 사서 그것을 직접 한 일이 있는데 글쎄요. 저희가 검토를 하려면 도로시설물, 전기보안등 이런 관련 부서에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좀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예산을 절감은 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학복 위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전기직 직원이 없다면 그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 데 지금 우리 시청내에 직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 직원을 갖다가 365일 민원기동봉사반에 하나 주면 가로등, 보안등 가는데 1억 3,200만원씩 들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일 그 부분은 저희 아마 우리 확보하고 있는 전공, 이제 그것은 정규직도 있고 기능직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가벼운 것은 물론 손을 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좀 기술적인 것은 문제가 있을 테고 이 사람들이 각 부서에서 자기 고유업무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또 징발을 해서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것도 조금 문제도 있고 이것은 좀.
김학복 위원 그럼 365민원기동봉사반이 나가서 하는 일이 없잖아요.
○총무국장 김영일 저희가 찾아가서 미리미리 순찰을 해가지고 어디 무슨 시정이 될 그런 건이 발견이 되면 즉시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빨리 고치도록 하는 그런 제도지 실지로 나가서 작업하는 팀은 아닙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365일 민원기동봉사반에 우리 시청직원이 기능직이 7명씩이나 있고 총 9명이 있는데 1명을 이쪽으로 배치시키면 가로등 같은 것 보안등은 즉시 즉시 해결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럼 1억 3천 200만원 예산을 갖다가 우리 재료만 사갖고 쓰면 금방 금방 민원 들어오면 바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거지 거기에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업자한테 연락을 해야되고 또 업자가 시간이 있어야 나가서 업자가 전구 하나 갈아주려면 시간 내서 그것 맞춰서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1주일, 열흘, 한달 걸리니까 민원이 잘못됐네, 보안등 하나 나가도 동사무소에 가서 한 달 동안 얘기를 해도 안 들어주니, 이런 민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직원이 있어 가지고 민원기동봉사반에 전기직이라도 하나 배치가 된다면 바로 전구만 갖다 교체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주위에서 얘기를 많이 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 가지고 365민원기동봉사반이 있는데 뭐하는 거냐, 전구알 하나 못 갈아주는 그런 게 무슨 민원을 위하는 일이냐, 여기 1,103건이지만 실지 도와주는 것은 없단 말입니다.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제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영일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쉬운 것 같아도 제가 전제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 가로등을 고치고 보안등 고치려면 사다리차도 사야되고 말이죠. 아주 그게 복잡해요. 쉬운 것 같으면서 복잡한 문제고, 또 저희가 부서마다 전기직이 한, 두명씩 이렇게 꼭 필요한 부서에 있지만 그 직원들을 불러다가 그 작업을 시킨다는 게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365민원기동봉사반에 현재 있는 전기직 직원을 갖다가 고정 배치시켜 가지고 사다리차 천만원이예요. 천만원. 일단 그런 부분만이라도 가로등이나 보안등 부분만이라도 바로 바로 즉시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얘기지. 내 얘기는. 그럼 1억 3,200만원이 비싼 거예요. 돈천만원 들여 가지고 사다리차 하나 더, 현재 우리 차량 많은데 안치 시키는 게 중요한 겁니까?
○총무국장 김영일 기술면허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가격 같은 것 이런 게 문제가 되어서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하여튼 검토해서 별도로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저는 좀 한번 검토 좀 해서 나중에 부언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지금 우리 김학복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도 일리가 없는 것 아닙니다. 문제는 민원기동봉사반이 빨리 빨리 기동성을 가지고서 문제를 파악을 해서 이쪽으로 실무부서에 연락을 해주는 걸 취하고 거기까지가 제가 보기에는 시민과 기동봉사반에서 하는 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앞의 도로는 건설과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그죠?
○시민과장 천부길 네,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중에 민원기동봉사반에다가 한 두명을 전문성 있는 사람을 넣어서 부분적인 것은 손을 볼 수 있으면 즉석에서 손을 보면 좋고, 문제는 과연 민원기동봉사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몇 명이서 일합니까?
○시민과장 천부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사람이.
김태웅 위원 둘이 다닙니까?
○시민과장 천부길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게 이래서 어떤 때는 그냥 놀러 다니는 것이 느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진짜 아닌게 아니라 재난을 막을 수 있는 그냥 지나쳤으면 재난이 날 뻔한 일을 막을 수 있을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 그대로 민원이 생겼을 때에 기동성을 가지고 즉각 즉각 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놀고 다닌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천부길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민봉사계장이나 담당자는 순찰 갈 때는 대부분 1시에서 4시 사이에 두시간 내지 세시간 정도 돌고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웅 위원 전체 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원건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고경렬 아니, 전체 다요.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태웅 위원 32페이지에 팩스민원 발급 실적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말이죠. 그냥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죠. 팩스민원 사항이 달이 갈수록 민원사항이 늘어나는 추세죠?
○시민과장 천부길 네,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사실 지금 시민들 가운데에는 말이죠, 호적등본 같은 경우에 본적이 여기가 아닌 분들이 지방인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 발급이 가능하죠? 거주지에서.
○시민과장 천부길 네, 가능합니다.
김태웅 위원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이 부분도 조금 더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팩스로 해서도 오고 이렇게 오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신속을 요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말이죠. 이것을 갖다가 오늘 저녁까지 좀 내야되겠는데, 오전에 일이 생겨 가지고 오후까지 내야되는 경우가 있단 말예요.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가능한한 그런 것을 빨리 들어줄 수 있도록 우선 순위를 제끼고라도 제가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디 모 관계되는 사무소에 갔는데 가서 그랬더니 하루이상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이 시급하지 않을 때에는 이틀이 걸려도 괜찮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시급을 요할 때는 조금 기동성을 가지고 바로바로 팩스 자체가 가지 않고 시간 단축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유념하셔 가지고 홍보를 좀더 해주시고 시민들한테 아직 덜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 다음에 시급을 요할 때는 조금 빨리 해주고, 참고할 수 있으시겠죠?
○시민과장 천부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고경렬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우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경렬 정우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우석 위원 답변은 하지 마세요. 31페이지 안락한 민원실 가꾸기 추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네 번째 민원실 민원 편의시설 운영 그 네 번째 난에 아기기저귀 교환대 설치 그랬는데 민원인을 위해서 좋은 제도라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민원인이 불필요한 전시용 시설은 제거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고천동사무소 거기 자주 가보면 그것을 갖다 놓고 지금까지 한번도 사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원실은 좁은데 말야 갖다놔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감안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웅 위원 위원장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김태웅 위원 질의하세요.
김태웅 위원 33페이지에 주민 카드사업 관계에 대해서 이게 현재 법적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시행키로.
○시민과장 천부길 오늘 제가 공문을 아까 선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4월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법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시민과장 천부길 그것은 제가 공문을 자세히 못 봤는데 날짜만 봤습니다. 그런데 2000년 4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이게 찬반양론이 있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반대하고 싶은 면도 있어요. 지금 개인적인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범적으로 하거나 뭐 선발대라도 해가지고 우리시가 괜히 돈만 낭비하고 그러는 경우에는 좀 제외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셨다가 법적으로 시행하는 거라 그럴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우리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하는 것은 따라야 되겠지만 혹시 선발대로 너희가 좀 먼저 한다든가 하는 그런 등등의 일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말이죠. 그렇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과 뿐만 아니라 세무과, 지적과, 동사무소 민원실에 하루종일 09시에서부터 오후 6시나 5시까지 앉아 있으면 지루하고 고단한 것도 압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노인네가 오셨을 적에는 이렇게 수입인지도 갖다가 붙혀서 앉아 계시라도 그러고 해드리고 또 요즈음에 문맹자는 없습니다만 서식을 잘 모르시는 분은 봐가지고 써서 친절하게 물론 잘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만 위원장으로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날이 덥고, 또 먼저 새로 한 민원은 첫 번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하루에 수십 건의 민원을 다뤄서 고달픈 것은 압니다. 그런데 써가지고 오세요. 수입인지 사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되면 노인이 또 글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시민과 뿐만 아닐라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세무과, 지적과, 동사무소 좀 친절한 민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님 전체를 놓고 합니까, 페이지 별로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 진행에 있어서.
○위원장 고경렬 시간도 지났고 위원장인 제가 짚어 주는 것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각종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11페이지 국도비 지원사업 공사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님 9페이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태웅 위원 9페이지에 의왕가구협회에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1,840여만원을 지원을 해줬거든요.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이게 어느 부분에 쓰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냥 돈만 우리가 줘서 거기에서 아무 홍보라든가 아니면 그밖에 행사라든가 그런데 한 게 아니라 그냥 돈만 들어간데 아닌 건지, 혹시 말이죠. 그 사업을 한 게 있으면 아시는 대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우리가 지원해 준 1,840만원은 순 홍보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태웅 위원 대략 어떤 식으로 홍보비로 쓰고 있는지 혹시.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라디오하고, 라디오는 5시, 8시 아침 또 10시 이렇게 홍보를 한 20초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태웅 위원 그게 지금 방송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사항이죠.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김태웅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거기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고경렬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우석 위원 고양 세계꽃박람회 참가하는데 우리 시 꽃 분재단지 홍보로 해서 9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게 지원 명분이 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선심성인 명분 없는 지원금은 앞으로 지양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이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각 시군이 일괄적으로 부스별로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자체에서 960만원을 임의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도에서 이렇게 우리시는 좀 꽃이 많기 때문에 과천하고 우리를 이렇게 좀 많이 배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우석 위원 이것은 도비가 아니고 시비죠?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정우석 위원 도에서 지시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상 우리 의왕시에 득이 없으면 않는 것도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21페이지 각종 과태료 처분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특수시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스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지금 끝났습니다.
김태웅 위원 1년 동안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김태웅 위원 이게 실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지 실무 부서에서 답변을 좀 해보시지요. 견학을 하고 나니까 어떤가 내용을 간략하게라도. 이거 뭐 아줌마들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들하고 평택인가 어디에 갔다 온 거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가서 뭘 하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간략하게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사람들이 주부들이 승차를 하면은 차내에서 비디오로 도시가스 사용하는 방법과 안전성에 대해서 비디오 방영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평택 가서 경동보일러를 시찰합니다. 보일러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가스가 어느 경로로 해서 보일러가 가동이 된다는 걸보고 그 다음에 인수기지에 가서 가스가 어떠한 경로로 들어와서 가정까지 온다는 거를 견학해서 주부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스안전 관계라든가 또 애들한테도 교육자료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방문도 좋은 방문이 되겠지만 말이죠. 예컨데 그거는 제한된 인원밖에 견학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산도 슬라이드 교육이라든가 또 지금은 가스사고가 덜 하지만 그걸 자체적으로 가서 보고 온 것들이라든가 시설물들을 우리가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교육 같은 것 하면 여러 사람들이 더 교육받을 수 있고 그런 면에 대해서는 실무과장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그거는 현재 가스안전공사에서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그런 것도 겸해서 안전공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교육실시를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절약도 되고 또 여러 사람이 가스안전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왕 가스가 나온 김에 그냥 한꺼번에 해도 괜찮지요?
  36페이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겨울철이 됐기 때문에 가스 사용량이 훨씬 더 늘어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현재 가스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여기 자료상으로 고천동, 부곡동, 오전동, 내손2동에 여러 군데 나와있는데 시기적으로 관리감독을 지금 한 횟수로는 정기점검 2회에 수시점검 7회로 나와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가스점검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스는. 사고 안 나면 보이지도 않고 안전하고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이게 사고났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폭발력이 있어 가지고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횟수를 좀 더 늘릴 용의는 없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그래서 동절기를 앞두고 일제점검이 끝났고 수시점검을 계속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한 직원은 전반적으로 거기 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해서 검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럼 순회하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김태웅 위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부곡에 지난번에 추진됐던 삼천리가스회사에서 가스관을 매설하는 공사 다 끝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지금 현재 계속 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웅 위원 지금 대략 처음 계획했던 거에 몇%정도 공정진척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70%는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실지로 가스가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가정에서 쓰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김태웅 위원 그러면은 일단 지난번에 가스관을 묻는데 공사가 비가 올 때하고 그래가지고 가스관에 물이 들어갔다는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안전문제에 대해서 현재 점검이.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그 안전점검을 지금 삼천리에서 상주를 하고 있는데요. 자꾸만 그런 사고가 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져 가지고 묻어야 되는 사항인데 주민의 불편이 있으니까 또 임시로 묻었다가 다시 검사할 때 또 파내고 한 3차례 파내서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주민의 불편이 있지만 그거는 현재 일제히 복개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럼 가스를 공급할 때 처음으로 공급할 때 처음으로 가스가 들어갈 때에 했던 어떤 식 같은 건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도 도로 맺음공사가 안되어서 안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아니 계속 추가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계속 신청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매설이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현재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못 지나가게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관이 안 지나가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그런 거는 현재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없습니까? 일단 우리 지역에 가스가 사실 커다란 숙원사업이었어요.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나름대로 가스가 들어오게 된 데에는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님한테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25페이지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농지조성 부과금 과징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25페이지 부과 및 징수현황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지조성비는 38건이고, 전용부담금은 33건인데 농지조성비가 부과되는 대상은 또 어떻게 전용부담금이 부과되는 거는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농지조성비는 농지를 전용을 했을 때 다시 농지를 재확보를 하기 위해서 걷어들이는 돈이구요. 그 다음에 전용부담금은 농지가 지목변경을 할 시에 잡종지나 대지로 됐을 때 수혜 되는 만큼 걷어들이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농지조성비하고 전용부담금이 내야될 항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 편람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니까 전용부담금은 지목이 농지에서 대지나 잡종지로 변경됨으로서 되는 거다 이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신경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과대상에서 농지 조성비보다는 제외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신경균 위원 그러면요, 사실 그린벨트내에 주민은 정부의 보상도 받지를 못하고 각종 규제도 많은 피해를 입어온 거를 감안해서 주택 이축시에 따른 허가시에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주도록 상부에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농지조성비나 전용부담금은 법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지법과 농어촌개발법에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려운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 94년부터 98년도까지 한52조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당하느냐고 이 비용을 아마 징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2차 계획이 또 99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차 계획은 52조보다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될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린벨트내에 주택이 이축이 될 때에는 같이 겸해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니까 그린벨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혜택보는 게 없어요. 그것 좀 건의를 좀 해주시고 또 여기에 26페이지에 보면은 전용부담금이 너무 과중하거든요. 공식을 20/100을 10/100으로 하향 조정토록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그것도 92년도 2월 2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그것도 입법당시에는 아마 40/100으로 초에 상정이 됐던 사항인데 그래서 그것도 20%로 하향 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경균 위원 이거 뭐 그린벨트 있는 사람 논에다 집 한번 질려면요 한 25평 지으려고 그러면 거의 한 1,500에서 2천만원 내더라구요. 농지조성비하고 농지전용 부담금을 요.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농가주책 한 20몇 평 질려면 한 5천만원이면 질텐데 반이 전용부담금하고 농지조성비로 들어가니까 좀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과장님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태웅 위원 농지전용 이 금액이 그린벨트인 경우하고 그린벨트가 아닌 경우로 나누어져서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농지였다가 대지나 잡종지로 될 경우에 그린벨트에 있는 것이던 아니든간에 관계없이 다 똑같이 20/100으로 적용이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런 경우에는 그린벨트의 경우에는 20/100에서 더 적게 낼 수 있도록 그런 건 좀 유도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의왕시나 부곡에 그린벨트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농지나 그린벨트나 똑같이 20/100인거 보다는 그린벨트 있는 분들은 불이익을 당하는 게 많으니까 그건 구별해서 했으면 합니다. 보조 발언을 제가 좀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네, 김학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학복 위원 25페이지를 봐 주세요. 미납자 대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청문 실시 후 농지전용 협의취소 이렇게 나와있는데 15페이지에 보면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실시현황이 전혀 없는데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이거는 서류를 우리가 청문을 실사한 사항입니다. 서류로 통보해 준 사항입니다.
김학복 위원으로 실시하고 자료 받고 나서 지금 계획을 세운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취소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김학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27페이지 비닐온실 현대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대원 위원 비닐온실 현대화 추진현황을 보면은 이렇게 비닐온실을 만들려면은 작년에 대상자 접수를 받지요? 받아 가지고 도에 올려 가지고 물량 받아서 연초에 대상자 선정하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서류를 보면은 올 2월 27일에 이미 대상자가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왜 11월말에 지금 와서 공사를 하는 겁니까? 2월 27일날 이미 결정이 된 사안인데 굳이 겨울이 되어서 온실공사를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거기에다가 타 작물을 현재 심어놓은 사항은 예를 들어서 국화를 재배를 했고 그 국화 재배한 그 농지에다가 비닐온실 같은 거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기간을 그렇게 하반기에 짓는 겁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예산집행은 먼저 사업자가 선정됐을 것 아닙니까? 올 연초에요. 2월달에 사업자가 선정되고 그러면 사업계획을 시작할 때 그때 예산 집행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준공검사가 나야 됩니다.
김대원 위원 나야 해줍니까? 그 온실도 준공검사를 받습니까? 비닐온실도?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아니, 그러니까 다 지었다는 거를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은
김대원 위원 다 짓고 나서 예산은 배정 받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은 이거 95년도에는 요. 10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3가구 했구요. 올해는 6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이거는 접수자가 없어서 그럽니까 안 그러면은 도에서 예산배정을 책정해 주기 때문에 그럽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도에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도가 왔다갔다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우리 관급공사가요. 다른데도 해당이 됩니다. 주민들이 관급공사가 꼭 연말이 되어야 한답니다. 관급공사는. 보통 보면은 어떻게 시간에 쫓겨서 그러는지 불용액 안 남기려고 그러는지 거의 연말에 발주되는 그런 사안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될 수 있으면은 예산이 사실상 사장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도비 받아 가지고 사장되고 있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이자 수입에 도움이 될 지 모르지만은 사업적인 목적이 설정되어서 될 수 있으면은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지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29페이지 농축산물 직판장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공교롭게도 제가 계속하는 것 같은데. 지금 고천동에서 농업경영인들이 운영하는 농축산물직판장 그 부분이 현재 여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민이용도가 상당히 저조하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당초보다는 매상액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 원인이 뭐래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그 원인은 아마 구색을 갖춰져 있지 않은 게 첫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관내에서 농산물이 많이 생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걸 타 지역에서 갖고 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아예 저희들 생각도 같습니다. 우리 생산물이 부족학 사실상 의왕시에서 자체 생산되는 생산물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색이 안 갖춰지는 거지요. 그러면은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의왕시 관내외에 타 지역하고 타 지역 농업경영인들하고 결연이나 체인화를 해가지고 공급을 받는 그런 부분으로 지도를 좀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매결연 맺은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27일부터 김장시장이 개설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량 전부하고 그 다음에 모자라 가지고 아마 충청도에서 한 7,000포기 갖다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각 농어민 후계자하고 연결이 되어 갖고 거기에 특산물을 좀 파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래서 시에서 농업경영인들한테 사실상 넘겨준 거지만은 그 사람들이 운영 주체가 되겠지만은 알다시피 적극 육성해야 될 부분이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더 많이 좀 챙겨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32페이지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7페이지 석유류 판매업소 허가현황 및 관리 점검 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하세요.
김태웅 위원 3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1차, 2차로 나누어져 가지고 1차는 30억 정도, 2차는 9억 5천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신청업체가 32개이고 우리가 추천한 게 25업체, 2차가 9개 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로 이게 신청을 도에서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도록 내려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그거는 금액을 1차에는 얼마 한도에서 신청을 받아라 그렇게 내려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럼 저쪽에서 우리가 신청하면 다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심사해 가지고 내려보내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아닙니다. 올해 97년도에는 이 범위내에서 신청을 받아봐라 우리한테 지시를 하면은 우리가 받으면 지금 총 32건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에다가는 우리가 한 110% 그러니까 우리가 도에서 지시한 거보다 더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2개가 들어와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25개를 추천을 한 사항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은 도에서 내시를 해 줍니까?
  총액 얼마까지라구요? 우리 시에다가 할당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의왕시에서는 얼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번 금년도 계획이 얼마다 이게 나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럼 그게 다 소요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다 소요가 됩니다.
김태웅 위원 그럼 이걸 도에서 내시 해줄 때에 할당을 각시마다 다를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다릅니다.
김태웅 위원 그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있습니다. 우리가 출연금이 4억 2천만원입니다. 올해 97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도에다 출연한 게 4억 2천만원이면은 그 출연한 금액 범위 내에서 도에서 할당을 각 시군에 배정을 해줍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대략 우리 관내에서 필요로 하는 금액이랄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겠지만 말이지요. 만약에 4억을 해서 33억을 받았으면은 예컨데 10억을 하면 50∼60억 정도는 내려올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번만 말씀해 줘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4억 2천만원을 출연을 하면은 당초에 1차에서 도에서는 27억 5,600만원을 우리한테 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김태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출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에서도 많이 내려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그렇습니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말이지요. 지금 이제 이거는 시 전체에서 해야될 일인데 정책적으로 지금 관내 중소기업이 많이 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도 펑펑 나자빠지게 생겼는데 우리가 4억을 출연해서 33억을 받는 거로 되어 있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김태웅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은 실지로 신청한 업체는 32개 업체 되는데 실지로 준거는 25개 업체 밖에 못 주었지요? 이럴 경우에는 1억 정도 더하면은 하다 못해 한 38억이든 이렇게 조정이 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약간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웅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거 제가 예산서를 봐야 되겠지만은 관내에 뭐니뭐니 해도 중소기업들이 성장되지 않으면은 관내 경기는 아무래도 죽어요. 지금 중소기업이 자기네 힘만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어떤 때에는 이거 쓸데없는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을 하는데 보다는 낭비성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이런데 한 2∼3억 더해서 10억이라도 더 받으면은 관내 기업들이 더 일어날 수 있을 텐데,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걸 더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예산서를 봐야겠지만 시 출연금을 내년에 얼마를 올렸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4억 8,200만원인데 이번 본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왜 안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추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신중히 생각을 했어야 될 사항이라고 본다구요.
  지금 기업들이 큰 기업도 무너지는데 이런 건 좀 당겨서라도 한달  빨리라도 좀 해야지. 올해 33억 받았는데 내년 추경에 해야, 올해 33억 받았는데 내년 추경에 해야, 그런 건 좀 정책적으로 좀 잘못된 거 아니예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이거는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시 예산이 그래서 이것도 추경에 해도 올해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원하는데는.
김태웅 위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하루라도 빨리 땡겨서 할 수 있는 사항이면 하구요. 이건 늘릴 수 있는 생각을 했어야지요. 그건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구요. 내년에 이번 예산이 안 올라갔으면 추경때라도 금액에 있어서 만큼은 말이죠. 더 상향조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시자구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대원 위원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자료 89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비자 고발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직원이 한 분 상근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현재 지원하는 게 360만원 지원했다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으로는 인건비하고 또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00만원가지고 한 사람이 상근 할 수 있는 인건비가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그건 6개월치를 했습니다. 7월서부터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가지고 7월서부터 금년도까지의 예산입니다.
김대원 위원 아, 50만원씩 해서 6개월분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은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올해 예산은 임의보조금으로 줬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이 사회단체 소비자고발센터 예산은 지금 시 도는 전액보조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만은 시·군은 이게 임의보조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의보조로 내년에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민간 이전으로는 안 된다 임의보조로만 해야 된다?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이게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얘기란 말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할 것 같으면 아예 그러면은 시에서 소비자고발센터를 시 자체에서 가지고 있던가 아니면은 사회단체에서 우리가 임의보조를 해줘서 사회단체에서 운영을 한다면은 현실성 있게 해야 될텐데 말이 안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그게 그래서 예산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김대원 위원 그 임의보조라도 사실상 현실성 있게 저희들이 가봤는데 상근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아주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접수도 많이 받았더라구요. 보니까 실제로 여기에 소비자고발센터가 있다고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도 있고. 현재 홍보도 충분히 안되어 있는 것 같구요. 그런데도 주민 이용도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증액해서 지원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지금 올해 처음 한번 예산을 지원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를 내년에 받아봐 가지고 그런 요인이 발생했을 때에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도 총괄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각종 과태료 처분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업무에 대해서는 몇 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한 명 뿐이 없었어요? 신고 위반된 사람이 1명뿐이 없었냐구요.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찬식 97년도 것을 뽑은 건데요. 이 1명은요. 올해는 지금 교육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지금 50명 정도가 2차 보충교육을 다 끝냈는데요. 나머지 50명 정도가 아직 덜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받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오면 정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12월 대선이 끝난 후에 권역별로 우리는 아마 안양민방위교육장에서 한번 더 기회를 교육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김학복 위원 아직까지는, 금년도에 1명뿐이 없었다구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찬식 작년도에 97년에 1명에 대해서 15만원 부과를 해가지고.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1명분 외에는 신고위반한 사람이 없었다구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찬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리고 24페이지 되겠습니다.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을 보면 전혀 행정조치가 해당이 없다고 그랬는데 민방위대원이 100% 다 참석하셨단 말입니까? 거의 한 2만명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찬식 저희가 지금현재 19,973명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교육대상이, 하반기 교육대상이 7,266명, 교육 필한 사람이 7,165명 그래서 98%의 교육실적을 보이고 있구요. 현재 직권말소 대상자가 50명이 있고 또 무단불참이 51명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면 제가 가까운 고천동 장부를 가지고 오라고 그럴까요? 예비군 훈련도 98%라는 게 없어요. 예비군 훈련도. 80%하면 잘하는 겁니다. 민방위교육이 어떻게 98%라는 게 어떻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찬식 2차 보충교육까지 지금까지 다해 가지고요.
김학복 위원 그럼 제가 자료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고천동 것 가지고 오라고 하십시오. 자료요구 신청합니다. 고천동 민방위대장 가지고 오라고 그러세요.
○위원장 고경렬 김위원 내일 제출하면 안될까요?
김학복 위원 당장 가지고 오라고 그러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해당이 없다고 그러지 말고 뭐 어떻게 내용을 잘 하겠다든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해당이 없기는 왜 해당이 없어요? 금방 갖고 오면 탄로가 날텐데.
○위원장 고경렬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학복 위원이 질의한 건 위원장이 생각해도 해당 없음 한 것은 출석율이 좋았다는 얘기인데,
김학복 위원 민방위교육이 100%라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위원장님 정식으로 자료요청 합니다. 가까운 고천동 서류, 민방위 참석여부 자료요청 합니다.
○위원장 고경렬 민방위계장은 고천동사무소에 연락해서 빨리 가지고 오라고 그러세요. 답변을 심도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고천동 민방위교육대장이 오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이건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 의소대와 관련된 부서가 민방위재난관리과 입니까? 의소대, 의용소방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찬식 그건 소방서에서 관리합니다.
정우석 위원 아, 관련 부서가 소방서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찬식 네, 소방서입니다.
정우석 위원 이건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은 무보수로, 봉사단체로 산불이나 화재가 발생을 하면은 그 진화작업에 출동을 해서 아주 고생이 많은 이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익히 다 잘 아시지만. 그래서 이런 단체를 보조금을 지원해서 사기를 좀 높혀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영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재 시간 18시가 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는 민방위과장은 김학복 위원한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아닙니다. 이건 공통적으로 봐야지 저 개인적으로 볼게 아닙니다. 위원장에게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정우석 위원 위원장님 감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일과 시간이 지나고 그랬는데 그것을 확인하자면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오늘 갖다가 내일 김위원이 확인하는 거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아닙니다. 부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구요.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니까 거기에 담당과장님이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찬식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올해 현재 50명이 무단으로 되어 있고 또 50명은 지금 주민등록말소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금년도에요.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1월달에 가야 또 타지역에서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오고 그래야 그걸 확인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무단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 교육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98%이지 100%가 아닙니다.
김학복 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비군훈련도 98%라는 게 없는데 무슨 민방위교육을 98%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비군도 80%가 안돼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지금 논의가 되어 있는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인데 제가 한번 다시 질의를 드려볼게요. 제가 질의하는 게 맞는가 한번 보세요. 교육훈련을 미이수한 사람들은 있는데 아직 행정조치를 안한 사항인 건지, 아니면은 아예 미이수자가 없어서 행정조치를 할 사람이 없는 건지. 그거를 조금 구별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찬식 지금 제가 답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 금년도 교육 97년도. 97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50명이 무단불참이 되어 있고 또 51명의 말소자가 있습니다. 100명이 교육을 못 받았지요. 그거는 타 지역에서 또 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지금 오고 있습니다. 통보가. 해서 1월달 되어야 또 12월 대선이 끝난 후에 또 보충교육을 한번 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때까지 무단불참자가 나오면은 그 때 가서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종결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김태웅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직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한 처리는 다 종결되지 않았다 현재 미이수자 및 주민등록 말소되어 있는 무단된 사람하고 주민등록이 아주 말살이 되어 가지고 못 받은 사람들이 다소 사고가 날, 이수를 안 받게 될 소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타 지역에서 훈련을 받음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받은 것과 다름없이 받은 거로 간주될 사람도 있고 해서 종결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그 종결되는 대로 다시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결론이 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찬식 네, 네.
김태웅 위원 그러면 아직 행정 조치할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면은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단이탈 되어 있는 분들의 수하고 주소지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상 말살이 되어 있는 분들하고, 그 말살이란 말이 맞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찬식 직권말소요.
김태웅 위원 말소지요? 직권말소로 되어 있는 사람들의 숫자와 주소를 현재 그래도 데이터업 시켜서 저에게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우리 김학복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지금 김학복 위원은 그러한 사실을 사전에 조사해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없는 건 아니지만 아직 행정조치를 안 했고 종결이 되면은 종결 되는 대로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아직 안 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찬식 네,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종결이 안됐기 때문에요
김태웅 위원 자, 그러면은 그 자료는 우리 김학복 위원님에게 한번 더 양해를 구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데이터를 내일 제출하는 것으로 김학복 위원님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볼 용의가 없는지요.
김학복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교육훈련이 올해는 안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러면 96년도에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을 갖다 주십시오.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찬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자료가 지금은 전혀 없습니까?
○위원장 고경렬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김학복 위원이 지적을 하고 또 고천동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과에서 왜 그걸 해당 없다고 해가지고 시간을 지연시키느냐 말예요.
김학복 위원 과장님, 여기 감사받으러 나오셨지요? 그렇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찬식 네.
김학복 위원 그럼 아무런 자료도 없이 그냥 오신 거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찬식 아니요,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정우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우석 위원 민방위교육은 연말까지 보충교육 계획은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찬식 년말 대선 후에 권역별로 한번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그러면 김학복 위원님 말예요. 년말이 지나야 교육 미이수자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96년도 것을 갖다가 행정 조치한 걸 달라 이 얘기입니다.
정우석 위원 96년도는 작년에 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하시지 말고 97년도 금년도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의 쟁점이 된게요.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지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해당 없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은 자료를 잘못 만든 거지요? 결론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찬식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해당 없다기 보다는 아직 종결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썼어야 되는데 해당 없다고 쓴 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김대원 위원 해당 없다 그러면은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김학복 위원이 방금 96년도 분을 요구했는데 96년도 건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은 연후에 했으면은 1월달부터 올 1월에 처리했을 것 아닙니까? 96년도 건이. 그러면 그게 왜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고경렬 계장님들이 뒤에서 보좌 답변을 할 때는 손을 들어 주세요. 민방위계장 답변해 주세요.
○민방위계장 차달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감사자료는 97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의 행정처분 사항을 발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뺀 것입니다.
김대원 위원 자, 그러니까 얘기가 나온 게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에 올 연말까지 취합을 해서 내년 1월쯤 돼야만이 조치결과가 나온다고 했지 않아요? 그러면 96년도 건을 97년 1월에 처리했을 것 아닙니까?
○민방위계장 차달현 그거는 자료를 저희가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해당 없다는 게 아니지. 1월달에 우리가 자료요구를 1월달에부터 올 10월까지 했을 것 같으면은 작년도 조치를 올 1월달에 했을 것 아닙니까?
○민방위계장 차달현 그거는 96년도는, 96년도에 부과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감사자료 요구했을 때 그 기간이 빠졌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평생 해당 없음이네요. 이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민방위계장, 지금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다가 96년도 것을 썼어야 될 것 아니야 그럼. 97년도거는 98년도에 주고,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태웅 위원 지금 한가지 모순은 분명히 생깁니다. 예컨데 작년에도 96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 이수를 안 받아서 행정조치 당한 사람이 올 2월쯤에는 나타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보니까 아주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올해 97년도것은 12월말까지 가봐야 안다 그랬으니까 아까 이야기한 거와 같이 만약에 50명, 50명이 무단 이탈된 사람들이 어디가서 인가는 받아왔고 또 직권말소 된 사람들이 살아나서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내년 1월이나 2월 시점에서 행정처분할 때에 행정처분할 사람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96년도에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올 1월, 2월쯤에는 뭔가 행정 조치한 사항이 있다 없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됐고 각 동별로 다시 취합을 해야 되거나 하는 사항, 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있으면 그걸 제시하면은 우리가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2월달에 해서 내년 감사때 12월에 보면 되는데 지금 그 모순이 나오니까 작년 96년도 것을 올해 행정조치 한 것 없으면 없다. 있으면 누구라는 거를 내일 오전중에 자료를 우리 의회사무국으로 제가 간사니까 저에게 제출해 주시는 거로 해서 제가 내일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할테니까 그런 식으로 내일 자료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민방위계장 차달현 네, 할 수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럼 지금 근무시간도 지났으니까 우리는 예외의 경우로 감사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양해를 해서 내일 오전까지 제가 간사니까 저에게 자료 제출해서 여기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을 감사를 남겨두고 오늘은 종결하는 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간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자료는 제가 요청한 거지 간사님이 요청한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자꾸 시간이 오래되고 그 문제 가지고 지금
○위원장 고경렬 김학복 위원님!
김학복 위원 네.
○위원장 고경렬 간사가 위원장이 할말까지 해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학복 위원에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자료는 김학복 위원이 별도로 받지 마시고 공식석상에서 위원들 다 계실 때 김학복 위원이 봐가지고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있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김학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96년도 자료랑 고천동 동사무소 출석여부 통지서, 그것 자료 요청합니다.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것만 갖다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찬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2일차 감사는 보는데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이 해당 없음이 일 안 하는 게 전부 해당 없음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해당 없음을 또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 자료에.
  앞으로는 감사자료에 해당 없음 이거 좀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웅 위원 질의하세요.
김태웅 위원 21페이지 97년도 특수시책 관련사항과 관련하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재난예방 순찰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주2회를 순찰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찬식 네, 맞습니다.
김태웅 위원 순찰반이 2개조로 5명씩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5명이 어느 관계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찬식 우리 과에 재난관리계가 계장, 직원 2명하구요. 안전지도계에 계장 하나 직원 둘 이렇게 5명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5명이 다닙니까? 그러면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데로 흥룡연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이라 말씀 드립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흥룡연립에 계신 분들이 우리 시에도 여러 차례 왔다가고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토지소유자가 아주 참 까다롭게 굴기 때문에 일이 진척이 전혀 잘 안되고 있는데 이거 언젠가는 허물어집니다. 장마철이나 혹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 때에는 일부 금이 간다고 그러나요? 금이 가서 떨어질 염려까지 있습니다. 각별히 흥룡연립에 사고가 나면 순찰 돈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수고스럽더라도 그 지역에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학복 위원 질의하세요.
김학복 위원 자료 분명히 제가 요청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찬식 네, 알았습니다.
김학복 위원 작년에 처리한 사항과 고천동 동사무소에 민방위 근무한 분들에 대한 내역서 이 자료요구 분명히 요청한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찬식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2일차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고 경 렬 위원         김 태 웅 위원
  정 우 석 위원         신 경 균 위원
  박 용 하 위원         김 대 원 위원
  정 경 모 위원         김 학 복 위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 박 도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