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1997년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1월27일(목) 10시00분∼17시30분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도시개발사업소, 시립도서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경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1997년도 의왕시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감사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용성 의사계장 이용성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97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97년 10월 28일 정경모 의원 외 7인의 의원 요청으로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97년 11월 10일 제5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승인 받아 기획감사실 소관인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등 총 254건의 감사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여 제출 받아 각 위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운영계획에 의하여 의왕시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일정별 감사계획을 말씀드리면 11월 27일 제1일차에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이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은 후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도시개발사업소,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감사가 실시되며, 11월 28일 제2일차에는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지역경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1월 29일과 11월 30일 제3, 4일차 2일간은 현재확인 및 자료수집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 제5일차에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상하수과, 녹지과,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 제6일차에는 건설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마지막 일정인 12월 3일 제7일차에는 보건소, 농촌지도소, 6개 동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에,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상황은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대로 전원 참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과 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시장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배석한 관계공무원이 함께 "선서"의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주시고, 시장이 선서내용 낭독을 해주시면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대고 올렸던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창현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시장 신창현입니다.
(부시장 조성범, 총무국장 김영일,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개발국장 천덕호,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총무과장 김진웅, 세무과장 류도세, 회계과장 황인석, 시민과장 천부길,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찬식,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상하수과장 유철준, 녹지과장 이상원, 건설과장 주채산, 교통과장 손창선, 도시과장 이의재, 건축과장 조상호, 지적과장 박만영, 보건소장 김태수,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사수도사업소장 강영길, 도시개발 사업소장 강선수, 고천동장 신성수, 부곡동장 김건중, 오전동장 김병억, 내손1동장 김성언, 내손2동장 박종훈, 청계동장 현도재)
○위원장 고경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자리가 정돈되면)
  그럼 감사에 들어가지 전에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부시장님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조성범 평소 제가 존경하는 고경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58회 의왕시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그 동안의 노고와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자치시대의 출범이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지만 금년 한해에도 시정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된 사업들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미흡하고 보완하여야할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금년 남은 기간 동안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으며 새해에는 더욱 심기일전의 자세로 시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지난해 제48회 정기회에서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76건중 97년 4월 24일 제52회 임시회에서 보고 드린 완료 35건과 불가 4건을 제외한 37건을 먼저 보고 드리고 이어서 금년도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시정 7대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임시회때 추진중으로 분류된 37건에 대하여 완료, 추진중, 불가로 분류된 내용을 부서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요구하신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현재 완료 17건, 추진중 18건, 불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완료된 17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박도양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유선방송 뉴스 제작건에 대해서는 자체 기술진으로 시정뉴스를 7차례 제작하여 의왕 유선방송을 통하여 시민들의 시정뉴스 및 의회소식 등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관내 각급 학교 체육특기자에 대한 육성지원금의 합리적인 지원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관내 13개 학교에 대한 학교별 지침을 수립하여 지난 7월 14일 5,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정경모 위원님께서 내손체육공원 내에 배수로 설치건에 대하여는 3월과 9월에 배수로 준설작업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박도양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회단체 풀보조지원시 공정타당한 기준으로 지원하라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의왕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시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공공성 사업에 대하여 18개 단체에 대하여 7천 8백 6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님께서 한마음수련대회를 직원 상호간에 결속과 화합을 다지는 계기로 추진하라고 말씀해 주신 건에 대하여 지난 5월 200명을 대상으로 협동심을 발휘할 수 있는 팀웍 예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정경모 위원님께서 직원에게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인에게 친절히 하도록 추진하라고 말씀해 주신 건에 대하여 매월 월례조회시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직자 경쟁력 향상 교육시에 공직자 예절 및 봉사자세 과목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정우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석유판매업소의 정량 미달용기 사용근절의 건에 대하여는 관내 석유판매소 8개소에 대하여 3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규격용기를 사용하는 업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취약시기에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님께서 가구전시회 개최 등 가구단지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가구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7월 18일 1,840만원의 홍보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가구거리 대축제를 개최하고 관광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홉 번째 김학복 위원님께서 LPG판매업소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하신 데 대한 건은 관내 가스업체 6개소에 대하여 담당공무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이 합동 점검하여 9건의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 박도양 의장님께서 행락 인파가 많은 백운호수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말씀해 주신 사항은 지난 8월 28일 백운호수 제방 끝부분에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열한 번째 정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로공원 제초작업 및 도로변 차폐수목 전지작업을 적기에 실시하도록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가로공원 24개소에 대한 제초작업 및 전지작업을 9번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열두 번째 정경모 위원님께서 모락산 자연학습장 안내판 등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연학습장 안내간판 52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도양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품질 다수확 우량종자 채종포 사업 확대에 대하여는 벼 수확량 증대를 위하여 고품질 다수확 우량종자 1,700㎏을 관내 84농가에 83㏊를 보급하였으며 초평동에 고품질 다수확 시범단지 10㏊를 설치 운영하였고 유휴경작지에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휴경지 5㏊를 조사해 농촌지도자회 동 농가중에서 경작 운영토록 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열다섯 번째 정우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베란다 채소재배 지속적인 확대추진 건에 대하여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70세대에 대하여 1,420만원의 예산으로 방울토마토 700본, 고추 700본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김학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민에게 도서를 대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금년 4월말부터 도서대출을 실시하여 2,400여권을 대출한 바 있습니다.
  정우석 부의장님께서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니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라고 말씀해 주신데 대하여는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동별로 이미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9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추진중인 사업 1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김태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운영의 건에 대하여는 의왕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팀을 7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개별용역 사업 6건과 완료된 9건을 포함하여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박도양 의장님께서 채세영 선생 묘 및 신도비 보존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적해 주신 건에 대하여는 채세영 선생 묘 및 신도비를 관리하고 있는 문중 및 안양시와 수시 협의하여 이전시에 문화재적 가치를 최대한 유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 시를 소개하는 비디오 영상물 제작건에 대하여는 저희 자체 기술진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보완중에 있습니다. 자체 제작 기술에 한계가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98년에 양질의 영상물 제작을 위하여 전문 기술진에게 의뢰코자 예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번째 김대원 위원님께서 지방세 고액체납자 일소대책을 추진하도록 지적해 주신 건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938건에 16억 3,800만원의 체납자에 대한 예금계좌 및 채권압류를 실시하였으며 채권 압류된 76건 1억 200만원을 강제 집행하고 직장인에 대하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38,600여건을 의뢰하여 체납액 7억 7,400만원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관외등록 차량의 차적옮기기 추진건에 대하여는 금년에 80대의 차적옮기기 목표를 수립하여 현재 13대의 실적을 올렸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세수 증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도양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기계수리센터 설치운영의 건에 대하여는 농협과 농촌지도소 순회수리봉사회를 4회 실시하여 139대의 농기계를 수리하였으며 현재 신축중인 농촌지도소에 농기계수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인력 및 장비를 확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우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휴경농지 일소를 위한 주말농장 운영방안 강구의 건에 대하여는 시민주말농장 11개소 2㏊를 조성하여 휴경농지 일소를 1,648가구에 경작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김대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통합정수장 운영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시가 제시한 2만톤 통합건설 후 분리방안에 대하여 안양, 군포시에서 동의하여 그린벨트 행위허가 후 협약서 세부사항 조정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 중간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님께서 산불진화장비 등 방화복을 각 동에 배부하라고 말씀해 주신 건에 대하여는 98년도 본 예산에 방화복 구입비 21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배부하여 효과적인 산불진화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양 의장님께서 청계I.C 건설을 경기도에 강력히 건의하여 추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건에 대하여는 청계동 주민과 백운호수 행락객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의왕 과천간 유료화도로 관리 주체인 경기도에 여러 차례 청계I.C건설을 요청하였으나 사업비 과다 등을 사유로 어려운 상태입니다만 우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소 차원에서 청계I.C 건설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께서 부곡하수종말처리장 입구에 노선버스 진입로 설치를 하도록 말씀해 주신 건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사업효과가 미흡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유보되었을 뿐 아니라 소요사업비 과다로 도비 지원이 불투명하므로 부곡 수원간 도로를 조기에 개설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울외곽도로 교각하부에 진입도로 건설 및 방음벽 설치건에 대하여는 국도47호선과 계원예술전문대학 앞까지 4∼8차선 도로를 개설하여 내손택지개발사업지구와 평촌 포일단지 연결도로를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한국도로 공사에 터널식 투명방음벽 설치를 촉구하여 지난 9월 22일 내년도 이후에 설치하도록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우석 부의장님께서 부곡동 공영차고지를 2개 운수회사가 공동으로 사용토록 조치하라고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경기도에 노선연장을 요청하였으나 부동의 회신되었고 삼원여객이 경영악화로 노선연장이 불가한 상태이나 노선연장이 가능하도록 서울시와 삼원여객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박도양 의장님께서 시립도서관에서 운영중인 이동보건소를 다른 장소로 변경하도록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현재 도서관을 대체할 수 있는 이동보건소 건물이 없는 상태이나 계속해서 이전 장소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내손동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완료될 시에는 그 곳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님께서 채소 양액재배 시범사업 지원확대로 농사소득증대를 하라고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300평 규모의 온실에 총 4천만원의 사업비로 첨단자동화 온실 시스템, 저온 저장고 작업장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우석 부의장님께서 지방채를 조기에 발행하여 내손택지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라고 말씀해 주신 건에 대하여는 현재 택지개발사업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97년도분 140억원, 98년도분 343만 8천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사업진척도에 따라 경기도에서 발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택지개발지구 미분양 용지와 시장용지 조속분양의 건에 대하여는 P.C통신이나 현수막을 게첨하고 팜프렛 제작 등 다각적인 홍보로 금년에 25필지 2,753평을 분양하였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미분양 용지 12필지 6,144평중 여성회관 부지를 제외한 4,137평을 조기에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님께서 전철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활동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삼성어린이집 설치 대상지 400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종합스포츠센터, 노인건강센터, 체육광장 주차장 등 종합적인 투자이용 계획을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이 불가한 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경모 위원님께서 예비군훈련 격려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은 98년도 예산지침에 의하여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중 개인훈련에 대한 급양비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도1호선 도로변 도시미관지역 지정완화 또는 해체방안 검토의 건에 대하여는 국도1호선 우리시 구간을 불과 10%만이 건축법에 의한 미관심의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어 도시미관지역 지정완화 또는 해체는 어려운 상황임을 보고 드리며 건축심의 신청시에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97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을 목표로 특색 있고 독자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구역 분리에 관하여 이미 지난 6월 19일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분리키로 결정되어서 8월 8일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 독자적인 도시계획 수립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억 3천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21세기 도시발전 청사진을 마련하고 사전에 의회에 보고 드리고 내년 9월까지는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중에서 갈뫼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조속한 시일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용지보상에 착수하도록 하겠으며 고천택지개발 사업은 상세계획 일부변경과 25필지 2,753평의 용지를 분양한 바 있습니다.
  내손전철부지 개발은 종합토지이용 계획을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간의 확충으로 12월중에 부곡자연학습공원에 대한 그린벨트행위허가를 신청토록 하겠으며 가로수 식재 교각녹화 푸른 도시 가꾸기 등 도시녹화 사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우선의 기반시설 확충에 관하여 도로개설 문제를 말씀 올리면은 고천 오전지역은 금년에 모두 1,995㎞를 개설하고 2,206평의 용지보상을 목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고천 당정간 도로는 시가보상 요구에 따라 일부 토지에 대한 수용재개를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도비지원이 없는 관계로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국도1호 우회도로 일부토지에 대한 용지보상 협의와 재결신청 병행 추진중입니다.
  왕정주유소에서 군포시 경계까지의 도로는 95%의 공정을 보이며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관에서 삼신9차아파트간 도로는 지난 5월 20일 모든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오전천 복개도로는 지난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6억 4,2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주셨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고천중학교 보행자도로 건설과 고려병원에서 의왕중학교간 도로는 이미 공사를 완료하였고 시 청사에서 광천탕간 도로개설, 고천초등학교-의왕중학교간 도로는 이미 공사를 완료하였고 시 청사에서 광천탕간 도로개설, 고천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 고천중학교 진입로 확장, 오전농협분소 옆 복개도로 개설은 공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착오 없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부곡지역에는 3.61㎞의 도로개설을 위해서 39억 2,1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과 부곡로 직선화 공사는 이미 완료하였으며 부곡 수원간 도로는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내손 청계지역에는 2,98㎞ 도로개설과 3,000평의 용지보상을 위하여 금년에 35억 3,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먼저 백운호수에서 청계동사무소까지의 도로 확장공사와 백운호수 순환도로 개설은 공정이 다소 지연되어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청계산 진입로 3㎞ 개설공사는 토지분할과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11월부터 보상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 확충사업은 학의천 하상주차장은 6월 30일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주차장들도 연내에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곡동 공영차고지 건설은 용지보상관계로 추진이 순연되어 내년까지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신호등 표지판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모두 7억 8,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도로시설물 설치보수에 세심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매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번이 우리 시 최초이다 보니 자료 수집관계로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백운호수 주변 상수도 기반시설 설치공사도 착공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고천5통 상수도 관로신설은 6월 5일 공사를 완료하여 186세대 600여명이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갈뫼부락 상수도 공급은 8월중 완료하였고 왕곡동 골사그네 상수도 신설공사도 계획대로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만, 내손2동 노후상수도관 교체중 1차분은 이미 완료하였고 2차분은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사업에는 87억 9,1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은 2016년까지 우리 시 하수도 정비기본지침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송저수지 하수처리장은 현재 2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부곡중앙하수도 복개공사는 착공이 지연된 관계로 내년초까지 공사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백운호수 주변 차집관로는 도로개설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학의천 차집관로는 10월중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하수도 설치공사 5건중 본예산 확보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추경에 확보된 사업은 10월중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소구조물 정비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한 바 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정비를 위하여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친수환경 조성과 치수 및 이수기능에 3억원을 투자하여 내년초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의천 정비사업은 6월 30일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하천 환경기능을 증진하였고 주민편익 및 휴식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천시설물 9건은 모두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상권 형성을 위하여 고천동에 농축산물 직판장을 개장하였고 연말까지 오전동 재래시장을 개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갈뫼택지개발지구 쇼핑타운 개발은 설계에 반영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생산활동 지원사업으로 43개 업체에 53억 8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사협력 지원 사업으로는 5개 사업에 9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분재·채소산업 육성에도 정성을 다하여 오전동에 건립중인 농업기술지원센터를 8월중에 착공하여 1년간의 공기로 추진하고 있으나 내년도 도비지원이 어려운 관계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고품질 다수성 쌀 증산을 위해 5개 사업에 2,600만원을 투자하였고 지역농업개발 시범육성사업으로 5,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의 현대화·자동화를 위해 4개 사업에 6억 4,300만원을 지원하였고 관광농업 기반조성 사업으로 모두 3,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 1억 8천만원을 투입하는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의 필요함을 일깨워 주는 다양한 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육성해 왔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앞서가는 환경행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벨트 자연생태계 보존사업으로 현장체험 환경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그린벨트 조사 2차년도 용역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 사업중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5개 사업에 23억 3,7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특히 음식물 퇴비화시설 준공운영으로 연간 약 3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재활용 비율을 재고시키기 위해 쓰레기 전용봉투 20,000매를 제작 보급하였고 대형쓰레기 처리시간 단축을 위하여 소각로와 파쇄기를 재활용 종합센터에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재활용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종합센터를 확충하여 재활용 작업실, 재활용 홍보실, 환경교육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집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쓰레기 문제해결 시민위원회도 내실 있게 운영해 왔습니다.
  환경오염 감시는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감시활동은 행정감사시에 쓰레기 하천오염 감시를 위해서는 시민의 감시를 유도하고 있으며 자연훼손 감시활동은 산림감시와 하천감시 공익요원을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께 사는 사회복지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 여성회관은 12월중에 착공하겠으며 의왕 보훈회관은 연내에 완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왕복지회관은 8월중 착공하고 부곡복지회관은 9월 1일 공사를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립어린이집은 부득이 12월이나 되어야 착공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어린이집은 내년 5월 운영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보호 사업에 14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저소득주민 생계보호와 자활, 자립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장애인 단체 지원 및 생계보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였고 자활자립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 노인복지기금 조성, 제2회 의왕시 노인의 날 행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경로당 현대화, 여가활동 지원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여성복지사업으로 여성교실을 개설하여 10개 과정을 운영한 바 있고 제6회 주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지원 사업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청소년 보호지원에 2,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청소년 여가활동지원에 2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부곡초등학교와 오전초등학교에 급식비로 4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복지를 위해서는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을 융자하였고 어린이 놀이터를 지속적으로 보수 아동복지시설인 명륜보육원과 소망어린이집 등에 3억 5,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5월 5일에는 제2회 청소년 명랑운동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민건강보건사업도 착실하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동보건소, 일요일 보건소 이용의 날 방문보건사업 등 시민을 직접 찾아가는 보건소를 운영한 바 있으며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시보건센터에서는 800여명이 재활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장비도 대폭 확충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문화·예술·체육의 생활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속문화와 문화재 보존사업으로 왕곡동제를 재현할 시범학교로 정원고등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문화재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시민중심의 행사로 승화 발전시켜나가도 있으며 시민 문화 행사나 청소년 문화행사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문화교실을 시립도서관 4층에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립극단, 도립무용단, 도립국악단 초청공연과 소인극 경연대회 출전 등 수준 높은 지역문화 창달에도 힘써 왔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는 내손체육공원 스텐드와 체육공원 시설물 보강사업은 설치를 완료하였고 동네 체육시설은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에 적극 참여하여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체육과 생활체육지원 사업으로 13개의 총·중·고의 학교체육 활성화를 꾀하여 왔으며 생활체육 협의회 지원과 각종 생활 체육교실을 운영하여 만남과 교류가 있는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변화와 도전의 자치행정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행정정보를 공개해 왔고 시 청사를 시민의 공간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강연하는 의왕시민 대학이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며 의왕소식지의 제작방법을 개선하고 반상회 명칭을 사랑방 모임으로 변경하여 주민 생활속에 모임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주민카드 발급을 위해 컴퓨터를 추가 보급해 운영능력을 축적함으로서 시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가고 있으며 FAX 발급민원은 지난 7월 1일부터 215종의 민원을 전국으로 연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립재원 확충을 위해서 여유자금의 고금리 예금운영으로 10월말 현재 약 30억원의 이자수입을 얻었고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7억여원의 체납세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컨테이너세 징수를 위하여 통장들도 일조를 한 바 있으며 컨테이너 차량의 차적 이전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조직 육성을 위하여 직원 근무환경 개선사업도 꾸준히 추진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서 재난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 재해대책기금 적립으로 불시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며 기상위성 화상수신장치 설해예방 장비구입 등 재해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재난예방 시설장비 관리에도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도 착실히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전화요금 자동납부제, 동 직원의 자전거 순찰제, 재활용 벼룩시장, 단가계약을 통한 가로등 보안등 즉시 수리체계 확립, 노인 공동 주말농장제 등을 운영하여 왔으며 가정급수공사 수용가 감독제, 옥외 광고물의 실명제, 건축공사장 실명제 등은 나름대로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추진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추진 성과는 고경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스스로 평가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시 발전의 반석 같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를 다져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상호 보완적이고 연동적이며 활력 있는 시정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시민의 작은 일에도 정성을 기울여 우리시가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살기 좋은 경쟁력 있는 시로 발전되어 나가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경렬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건에 대한 질의는 담당부서  감사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였으며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각 실과소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97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분을 맡아 감사를 주관하게 된 것에 대하여 책임이 막중함을 느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취득하는 한편,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확인을 병행 실시하여 의왕시의 시정이 당초 계획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주민의 입장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지적하여 시정·개선토록 하고, 11만 의왕시민들의 뜻과 바램이 시정이 반영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일간의 짧은 감사기간 동안에 방대한 시정을 살펴보기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감사위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질의는 우리 전 시민이 묻고 밝혀보고자 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명심하시어,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함으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믿어 본 위원장은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오랜 기간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도시개발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휴대용 전화기, 호출기는 모두 꺼주시고 공무전화만 사용을 허락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도시개발사업소,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속해 있지 않으신 실·과·소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안 계셔도 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경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도시개발사업소, 시립도서관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의 능률을 기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 실과소별 감사자료 요구 순서에 의거 한 건, 한 건씩 질의 답변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배석한 업무담당 계장의 보충답변이 필요시에는 위원장의 사전 허락을 득한 후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각종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 법정으로 회기일수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심의위원회요.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법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금 년1회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년1회 해야 된다는 것은 법정지침이 아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도 예산하고 5개년 계획을 편성해서 그렇지 않아도 의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내무부까지 승인 받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것을. 금년도는 한번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우리 중기재정 심의라는 게 있죠? 중기재정 5년짜리요.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네.
김대원 위원 그게 있어서 당연하게 년1회 중기재정위원회를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열어야만 이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금년도에는 연초에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재정계획위원 중에 지방의원이 1명 있는데 누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 본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했는데 왜 여기 자료에는 안 했다고 되어 있어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중에 지방의원이 한 분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네.
김대원 위원 누굽니까? 그러니까, 저 본인인데 여기 제가 했는데, 제가 분명히 지방재정계획 부분에 대해서 심의 싸인을 했는데 여기는 안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감사자료에는 회의 일수가 없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나한테 회의수당 안 줬다고 이거 안한 걸로 되어 있어요? 자료를 만들려면 한 것은 한 것으로 해야지, 나는 그러면 싸인을 한 것은 허깨비가 한 건가?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자료가 오타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원 위원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역점을 두고 제일 먼저 공통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이 각종위원회 구성 현안이라고 그랬었는데 위원회를 만약에 안 열었으면 필요 없는 위원회 같으면 통폐합해서 없애버리든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실제 사용을 하든가 또 실제 위원회를 운영했을 것 같으면 자료라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사람, 지방의원 한 명 있다고 그래놓고는 앉은자리에서 병신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안 했다고 그런 걸로 되어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넘겨드리고 미처 못 고쳐드렸는데 저희 자료는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타를 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사실상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예산하고 감사, 기획, 여러 부분이 있어서 중요한 사안들이 많습니다만 너무 형식적인 부분도 사실상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기지방재정위원으로서 3박 4일 교육도 다녀왔습니다만 사실상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면은 우리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이라든가 거기에 맞물려서 예산도 같이 편성돼 주어야 되는데 해마다 편성지침이 달라지고 또 국도비 지원부분에 대해서 불투명성도 있겠습니다만 연차적인 부분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실질적인 그런 겉으로만, 그런 자리에 있을 때만 맞춰지는 그런 재정심의회나 중장기발전계획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한번쯤은 입으로만이 아니라 한번쯤은 검토해 볼만한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네, 알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균 위원 관용심사위원회가 뭡니까?
  93년도 8월 28일날 구성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동안 몇 번이나 93, 94, 95, 96년에 했고 97년에도 한번도 안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는 열심히 공무원이 일을 하고서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거나 잘못된 것이 나와 가지고 예를 들면 징계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나는 공무원 자신이 스스로가 열심히 일을 하는 과정에 약간의 잘못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감사부서에서 지적된 사항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항이라는 것을 심사위원회에 본인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시에서는 본인이 감사에 지적됐다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렇게, 앞으로 징계를 받을 때에도 그것을 감안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건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신경균 위원 구성해 놓고 한번도 없었다?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네,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저, 기자님들 감사자료 안 갖고 계시죠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계장 시켜가지고 기자님들 감사자료를 한 권씩 드리세요. 지금 뭘 하시는지 이게 없어서 기자님들 기사 쓰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우석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정우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은 법정 구성 인원이죠?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네.
정우석 위원 이게 각 실과도 같은데, 이게 위원회가 기획감사실만 해도 75명이 된다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원회를 위원들을 꼭 필요한 인원만큼 최소한으로 조정할 수 없는지, 이게 지금 금년도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그 수당이 많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절감 측면에서 꼭 적정인원, 필요한 인원만 구성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실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의 국무회의 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의 시책이라든가 조례사항, 그런 것을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전부 실과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규칙심의회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민간분들하고 시의원님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용심사위원회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위원회는 의원님 한 분하고 해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당이 나가는 것은 공직자 윤리위원회만 1인당 5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공무원들한테는 수당은 주지 않기 때문에 수당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사실상 중복되게 실국장님들이나 실과장들이 중복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원은 26명이 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사실상 위원들이 많다고 그래서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 구성이 너무나 인원이 많기 때문에 좀 꼭 필요한 인원만 조정을 하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분장표에 보면 기획계장 지방행정주사 김동환 이렇게 분장표 중에 현재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하는 것으로 업무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는 아까 부시장님께서 추진업무를 보고하시는 중에도 일부 듣기는 했습니다만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부서에서 현재 장기발전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계획대로 내년 4월까지는 이게 과연 우리 지역의 모든 정서와 또는 바램이나 주민적인 그러한 기대가 한뜻에 담겨져서 잘 수렴이 되어서 4월까지 정말 계획이 수립이 되는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상원씨의 분장사무로 되어 있는 제안 및 직무 창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97년도에 과연 얼마만큼의 실력을 올렸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작년에도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매우 가볍게 여기고 있지만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작년에도 사실 제안제도는 일반 사기업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또 그 일에 대한 업적에 대해서는 시상도 크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현재 어떻게 이 일이 진행이 됐으며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예산을 다루는 실무부서로서 풀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풀보조금이 신청한 단체나 또는 개인에게 지급되어지는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현재 외국의 예를 들자면 저희가 지난번에 2월달, 3월달에 걸쳐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여러 개 시를 다녔을 때 샌프란시스코의 시의 예를 한가지 들어 드리면서 우리시의 입장도 들어보고자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의 경우에는 풀보조금을 지급할 때에 민간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인들로 구성된 풀보조지급심사위원회가 있어가 가지고 그 민간인들이 신청된 풀보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검토한 후에 검토보고서를 관계 부서에 냄으로써 시 당국에서 풀보조를 지급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제도를 한번쯤은 검토해 보고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발전계획은 지난 9월 30일날 저희가 세부추진내역을 만들어 가지고 각 실과소동에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날 초안 작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각 실과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자체 검토중에 있습니다. 해서 내년도 4월 30일이면 그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된 것이 나올 것으로 지금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장기발전계획은 각 실과소별로 발전용역이라든가 또는 자체계획 수립된 것이라든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4월말까지는 작성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제안 및 직무창안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사항은 금년도에 총 14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8건은 우수로 선정이 되었고 2건은 우량으로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장려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2월말, 12월 월례조회때 시상을 하기로 해서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창안사항은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아 보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아홉 가지 창안사항에 대해서 채택해 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아홉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전화요금 자동납부제라든가 동 직원 자전거 순찰, 재활용 벼룩시장, 단가계약을 통한 가로등 보안등 즉시 수리체계 확립 등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 풀보조 임의보조 사항은 예산이 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상 지침은 2억 8,300만원입니다. 현재 집행은 7,806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5,494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19개 단체에 7,80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풀보조금 지급 절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단체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개인을 말씀하셨는데 개인은 안되고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쓸만한 내용을 주관 부서, 그러니까 각 실과를 얘기합니다. 각 실과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그 실과에서는 보조금을 줄 수 있느냐, 주는 것도 어느 금액까지 줄 수 있느냐는 것을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되면 각 실과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시장결재를 받아서 보조금액이 결정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 통지가 단체로 가고 단체로 간 다음에는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을 다녀오시고 좋은 제도가 있는데 도입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좋은 제도라면 저희들이 배워 가지고 우리 시에 맞도록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모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모 위원 방금 답변에서 보면 장기발전계획을 4월말까지 꼭 수립하겠다고, 취합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4월말이라는 그 용어를 왜 그때까지 끌고 가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2월도 있고 3월도 있고 1월도 있는데 굳이 4월말까지 하느냐 이거지 그때가면 선거가 임박해 있는데 선거 임박해 가지고 그것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그런 이유는 없고요, 지금 현재 각종 용역이라든가 각 업체의 용역 주는 것이 대개 3월쯤에 끝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쓴 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정경모 위원 아니, 조금 더 독촉을 해서 앞당기면 되는 거지.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그런데 그것도 연구용역기관이 있기 때문에요, 그 기간을 사람 임의로 단축을 한다면 좀 무리가 오기 때문에 그것은 단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경모 위원 아니 그런 것을 좀 앞당겨야지 왜냐면 선거에 임박해서 하면 누가 생색내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시정을 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오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그냥 막 줄 것이 아니라 그 단체에서 기금을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50%면 50%, 기금을 만들었을 때 시에서 그것가지고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그 기금이 50%면 50%, 25%면 25% 만들어 졌을 때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그냥 단체라고 그래가지고 아무 자기네 기본금도 없는데 사업기금도 없는데 시에서 그냥 준다는 것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는 데에 보조단체, 사회단체 보조금을 줘야지 시에서 돈 줘가지고 하면 누가 못합니까, 그래서 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좀 유의를 해서 앞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저희가 도시계획입안권이 안양으로부터 지난여름에 분리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참고가 되기 위해 가지고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난번에 회의를 한번 할 때에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단지 그렇게 모임을 만들었다 라는 데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문위원회를 좀 활용을 해야 안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차례 용역을 맡겨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준 것을 결과를 받아본 적이 있었지만 그러한 용역에 의뢰해서 받아본 안들이 신통치 않은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왕과 관련된 도시계획이라든가 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그래도 현지 실정에 밝고 우리 지역의 정서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의 의견이 매우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지 용역에만 맡길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는 이러한 여론도 있고 이러한 바램도 있고 그러한 것들을 자문위원들을 통해서 들음으로써 또 그 들은 것을 그런 용역회사라든가 이런 데에 참조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그러한 장기발전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줄이자면 그러한 자문위원회를 형식적으로만 두었다, 있다라는 데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 활용방안에 대해서 기획실장의 입장에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그 자문위원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이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장 소관인데 제 개인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여러 시민들이 집합된 의견이 모여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도시의 근간을 세우는 것이 도시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여러분들이 모여서 결정했으면 하는 사항도 제 개인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어느 1개 부서, 아니면 개인, 이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중지를 모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위원회를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세한 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자세히는 못 드립니다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간단하게 답변은 확고하고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보면 어떨 때는 답까지 주시려고 하는데 문제만 던져 주시면 답을 할 수 있게끔 잘해 주세요.
  다음은 12페이지 각종 홍보물 제작배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정우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석 위원 우리 시 올해 살림 이렇게 한다라는 그 책자를 권당 5,940원씩 600부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했는데 이것을 의왕소식지에다 같이 홍보하면 안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왕소식지는 신문형태로 되어서 배부가 되고 있는데요, 각 가정에 배부가 되는데 이 책자는 상당히 전문적인 사안이면서도 알기 쉽게 해가지고 600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의왕소식지에다 실을 때에는 시기적으로 아니면 내용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00부를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각 기관, 유관기관 이렇게 배포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저희가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가지고 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그것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달력도 그 내용이 의왕소시지가 매월 발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네.
정우석 위원 그럼 거기다 하지 여기 1,400만원씩이나 투자를 해서 행정달력을 발급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 좀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15페이지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여기 우리 추가자료 이 위에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때 나온 사항을 추가자료로 요구했는데 추가자료 부분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애요. 내용이 뭔지 이것은 추가자료를 분명히 요구한 사항인데 왜 추가자료를 제출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그때 당시 제외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김대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추가자료로 요청하는 것으로 해서 결과를 가르쳐 주는 것으로 공청회를 했는데 뭘 했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대표 의원들인데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공청회를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네.
김대원 위원 그러면 그 동 출신의원이 주민의 민원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제출을 왜 안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네.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요청이 안 와서인데 이것은 자료를 감사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처리결과 말입니다. 공청회를 했으면 공청회때 나온 사안하고 문제점하고 주민이 요구했던 부분들일 것이니까 처리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처리결과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저희들도 지난번에 연찬회 갖다와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아마 저희는 제외된 것으로 되어 가지고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자료 되어 있으면 지금 주시면 더 좋고.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복사하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김대원 위원 알았습니다. 최대한도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경렬 위원장이 봤을 적에는 연찬회 갔을 때 분명히 김대원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장에서 감사가 끝난 후에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말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지금 자료 준비가 돼 있으면 다른 분 한 분 해서 지금 기획감사실 감사기간 내에 가져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위원장님, 감사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장으로 나가시죠.
○위원장 고경렬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97년도 특수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석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특수시책이 아주 궁색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화요금 자동납부제 도입해서 전화요금을 납부한다는 이런 특수시책을 추진했는데 이것은 일반 주민들도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좀 고차원적인 특수시책을 창안해서 시정에 좀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다음은 28페이지 `97 예산전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시정조정위원회 건에 대해서 한가지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사안이, 전부 기획감사실에서 통괄 관리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일단은 저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페이지 24페이지요.
  97년 5월 19일날 보면, 감사자료 24페이지입니다. 97년 5월 19일날 가정급수공사비 선정방법 개선 방안에 대해서 심의한 적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네.
김대원 위원 그래서 결과가 조례 개정전에 시행하는 것으로 가결됐죠?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조례가 개정되기도 전에 시행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면 조례개정을 하기 전에도 집행을 해도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이 배경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선 화요일날 주례회의때 의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을 본 후에 그 시정조정위원회라는 절차를 밟아 가지고 다시 의회에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몇 건의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지는 제가 실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의회에 보고 드려가지고 전부 통과된 사항을 절차를 밟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저희들이 이게 조례개정안이 상당히 좋은 안 이었거든요. 옛날에는 기본요금이라는 게 있어서 물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기본요금을 적용해서 기본요금을 주는 부분이었었는데 개정조례안이 물을 쓰지 않으면 기본요금을 내지 않는 걸로 개정된 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안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법 효율상 과연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조례 개정전에 시행을 해도 가능하냐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예를 들겠습니다.
  국무회의의 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그게 법률이 되는 게 아니라 국회를 통과해야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방향이 맞느냐,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도 좋으냐 하는 그러한 하나의 국무회의격의 성격이지 그것이 완결되는 사항은 아니죠.
김대원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조례개정전에 선 시행을 할 것이냐 조례 개정 후에 이런 부분을 시행을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례 개정 전에 시행하자는 그런 부분이 가결되었다는 얘기로 되어 있잖아요. 자료에는.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이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려서 사전에 서로 양해가 되고 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말이 안되잖아요. 양해가 된 사항이라도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선 시행을 했다면 아무리 좋은 부분도 악법도 법이랬는데 우리 행정에서 법을 어기는 사항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아무리 좋은 사안이지만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잖아요. 개정도 되기 전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쳤다고 그래서 의회랑 협의가 된 사안이라고 그래서 선 시행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글쎄 이 사항은 제가 실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조례 시행 전에 몇 건을 했는지, 한 것이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때는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먼저 시행을 하는 것으로 그때 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악법도 법이라고 했어요. 주민들한테 상당히 도움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시급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시행함으로서 시민에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법 논리상, 기획감사실에 법무계도 있잖아요? 법 논리상 과연 우리 조례가 개정 전에 선 시행하는 게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나면 가능하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해석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물론 이것은 조례가 개정하기 전에는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항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고 해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셔야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대원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물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은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집행에 가서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면 이런 시정조정위원회 우리 의왕 시정조정위원회에 보면 조정위원들이 우리시 전 간부 공무원들이 다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집행도 못하는 이런 부분을 의결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연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의회의 조례가 개정되기도 전에 선 시행하겠다는 그런 것을 의결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연다고?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글쎄요. 그 산정방법에 대해서 선 시행한 거지 그런 방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겠다고 그 때 당시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지금 자료에는 제가 글씨 잘 몰라요? 한번 읽어 드릴까요? 97년 5월 19일날 상수도 가정급수공사비 산정방법 개선방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개선방안을 그렇게 한 거죠.
김대원 위원 네, 개선방안인데 자 봅시다. 두 안을 놓고 했잖아요. 심의를 1안 조례개정중 선 시행하는 것, 두 번째 2안 조례 개정 후 시행하는 것, 그랬는데 1안이 가결되었잖아요. 1안이 통과 됐잖아요. 조례 개정 전에 시행하는 걸로.
  그러면 조례가 개정도 되기 전에는 시행 못하는 부분을 뻔히 알면서 이런 안을 놓고 시정조정위원회가 우리 의왕시 전 간부공무원이 모여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었다는 사실 자체가 말도 안되잖아요.
  안 그래요? 실장님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 전 과장님들 이상 국장님들이 다 시정조정위원인데 이런 실정은 해도 집행도 못하는 안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가, 이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열렸다면 이거 개가 들어도 웃는 일이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그 개선방안에 대한 선정이지 집행은 안 했지않습니까.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집행도 못할 부분을 여기에서는 안을 가지고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그러니까 의회의 통과가 되고 의결되고 난 뒤에 집행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줄여보자는 의도에서 얘기가 나온 거죠. 어떠한 그러니까 조례가 의결되기도 전에 먼저 집행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글씨 잘 모르시냐고요. 1안 조례 개정중 선 시행, 2안 조례 개정 후 시행, 그런데 1안이 통과 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사전 방법에 대한 사항이지 그것을 집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위원장 고경렬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보다도 상하수과 감사때 김위원이 체크해 놓으셨다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님, 만약에 이 자료가 잘못됐든가 둘 중의 하나일 겁니다. 자료가 잘못됐든가 그런 사항일 건데 만약 자료가 잘못 됐으면 자료를 제출한 기획감사실에서 아주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는 게 되고요, 실제 자료 제출한 대로 이대로 됐다면 이것은 시정조정위원장이 와서 답변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를 소집을 해야 되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이 사항은 제가 덧붙혀 말씀드리면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조율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조율은 했었죠. 저도 좋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좋은 사안입니다. 이런 시급성을 봐서 주민 이익을 위해서는 시급성이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법무계가 분명히 기획감사실에 있죠? 법리 논리상 조례 개정 전에 시행을 해도 가능하냐는 그 논리만 얘기하시라고요. 그 논리상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실장님 얘기로는.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법 논리상은 안되죠.
김대원 위원 당연하죠. 안되겠죠.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가 조례 개정전에 의결을 하면 이런 부분을 시행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물어 봤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물론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집행이 가능하고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죠, 현재? 기획감사실장이 보셔도.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네, 이 사항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맞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확인하셔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일지라도 확인하셔 가지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네, 알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정경모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좀 기다려 주세요.
  감사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백하고 확고한 답변이 되지 않을 적에는 자꾸 시간낭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모 위원 28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라는 것을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전용할 때는 급하거나 아니면 주민이 꼭 필요할 때 또는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이럴 때 전용을 해야만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법이나 규칙을 제정 또는 우리가 개정할 경우에는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설립을 합니다.
  그런데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사용한 그 근거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개과에 2억 9,400만원이 지금 전용이 되었는데 계획성 없는 행정이지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에 있습니다. 물론 입법 과목은 항 이상이 되겠습니다만 그 아래에 목 이하는 집행부 쪽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항은 예산은 항상 보면 경직되게 운영할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업무 추진하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법으로 제도상으로 이것은 인정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일 때는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7년도에 저희가 9건을 예산전용을 했는데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집행부 과목, 법적 과목이 아닌 집행부 과목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행정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실장께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급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꼭 굳이 전용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한번,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물론 이 사항은 추경때 추경이 바로 되면 추경때 바꿔서라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아니면 예산이 같은 목에 있으면서 필요한 것을 전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법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꼭 해야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장의 시장·군수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면 전용사유에 보면 사실 전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면. 급한 게 하나도 없는데 굳이 그것을 전용해 가지고 우리가 왜냐하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건데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까지 이렇게 전용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추경이 두 번이고 본예산이 한번 있는데 그때까지 참으면 되는데 굳이 전용할 이유가 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는 없고요, 다만 그 판단은 집행부 장의,
정경모 위원 아니 하자는 없죠. 하지만 없는데 제 얘기는 뭐냐하면 앞으로는 전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앞으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전용을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네, 알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지금 여기 예산 전용한 부분이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자료 제출한 거지 실제 내용은 모르시죠?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세부적인 내용은 각 실과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할께요. 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민선자치단체 출범 이후 총무과 소관인데요. 민선자치단체 출범 이후 시정전반에 대한 평가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줬죠?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실과에서 자료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할테니까 총무과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김태웅 위원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몇 일전에 저희가 총무과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여하한의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중에 제출토록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 감사할 때에 그때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상의 문제에 대해서 전용이 크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가능한한 계획된 예산, 또 합리적인 예산의 차원에서 전용이 많아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실장님이나 예산담당 부서에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예산을 전용할 때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기획감사실 예산계를 통해야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절차가 이렇습니다. 예산전용을 할 때는 담당 주관 부서에서 그것을 기획을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와서 그러니까 예산계장하고 저한테 합의를 받습니다. 합의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법적으로 항 이상일 경우는 안되지만 목 이내에서 하는 때에는 사업검토는 관련 부서에서 하고 법 검토는 저희들이 해가지고 법적으로 이상이 없을 때에는 저희는 협의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외에 실국장들하고 다시 결재 과정에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법상 하자가 없지만 도덕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금 해서 문제가 있겠다라는 부분이 발생됐을 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발생됐을 때, 예를 들어서입니다. 발생됐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전용 동의를 안 해줄 수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엄격히 말씀드리면 의견은 달 수 있어도 하나의 협의과정이지 법적으로 볼 때는 권한은 없는 겁니다.
김대원 위원 권한은 없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네, 결정권한은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예산전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31페이지 채무현황 및 `97년도 상환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33페이지 공무원 징계처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기획실에 감사계가 있죠? 그러면 외청말입니다. 각 실과소별로 법정으로 감사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우리 시 산하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대원 위원 네, 시 산하요.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시 산하는 우리 감사계 하나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감사계가 하나인데 동이나 각 소별로 법적으로 몇 일 이상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그것은 있습니다. 정기감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5일간씩.
김대원 위원 5일간요?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네.
김대원 위원 자료를 보니까 지금 추가자료를 보면 상당히 활약을 많이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감사도 있고 비정기감사, 그러니까 수시감사도 하는 게 감사계의 기능이죠?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4일간씩 검사를 쭉 한 걸로 되어 있는데 4일간씩 감사했을 그때만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정기감사 외에는 부정기감사는 안 했다는 그러한 결론이 나오는데, 여기 감사자료를 보면 지적사항이 우리 시 자체 감사지적 사항이 늘 정기감사 때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정기 감사때는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원래?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감사라고 해서 꼭 지적되고 그것을 파내는 것보다는 지도예방 차원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게 원안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럼 지도 예방을 철저히 잘 했을 것 같으면 도나 내무부 감사의 지적이 없어야 안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실제 현상에 들어가 보면 지도를 잘해도 그런 경우가 나와서 징계 받는 경우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지금 자료에서도 나왔다시피 물론 저도 기획실장님하고 동감합니다. 감사의 목적이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더 잘해나가기 위한 유도부분으로 되는 게 목적입니다만 정기감사 때만 꼭 처벌을 했던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에 그렇게 딱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체감사, 도감사, 내무감사, 감사원 감사해서 54번을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다섯 번 이상씩은 수시라든가 아니면 일정 그린벨트라든가 황산시설 설치라든가 이렇게 세부적인 감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54번을 받았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감사 많은 받은 것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에 감사계가 있으니까 감사기능을 우리도 가지고 있잖아요. 의회도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처벌권한은 없는 사안이고 기획감사실에는 분명히 감사계가 있어서 고유업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무분장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현 제출 자료를 보면 정기감사 때에만 지적사항이 있고 일반 수시감사때에는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지적 사항이 평상시에 하나도 없었을 것 같으면 도나 내무부 감사에도 지적이 없어야지. 그러니까 감사계가 좀 더 분발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감사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 김대원 보니까, 출근할 때 보니까 감사계 직원분들 나오셔 가지고 체크 잘하고 계시던데 그래서 늦게 출근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평상시에.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어제 했는데 세 사람이 적발이 됐습니다.
김대원 위원 적발되면 뭐해요?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적발해서 1분 늦었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당직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활성화시켜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계 그러면 제일 무서운 곳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알겠습니다. 앞으로 감사계 기능이 공무원들 잘 할 수 있도록 예방 지도차원에서도 잘하고 적발 차원에서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34페이지 시 고문변호사 위탁소송사건 수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34페이지 보시면 주식회사 신창건설에 소송 제기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1심에서는 승소를 했지만 2심과 3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수임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승소사례금으로 582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것 회수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문변호사한테 소송 수임료 주는 것은 우리 의왕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4조에 보면 소송비용에 따라서 심급별로 1심, 2심, 3심 심급별로 승소할 경우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졌는데 3심에서  이길 경우 3심만 눠도 되고요. 반대로 1심에서  이기고 2, 3심 졌으면 1심 준 것은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급별로 주도록 어느 시·군이나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급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582만원은 못 받는다?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심급별로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사건이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 졌다 하더라도 3심에서 다시 뒤집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심급별로 주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 다음 37페이지를 보시면 같은 얘기인데 신창건설이 동일 필지에 대해서 또 다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앞의 것과 어떻게 다른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앞의 것은 계약금 4억 5천만원을 우리가 계약할 때 받았던 것을 돌려주지 않으니까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거고요, 이 뒤의 것은 신창건설이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동안에 설계도 했고 지질조사도 했고 여러 가지 잡비 쓴 게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내 달라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금 계류중인에 앞으로 물어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모르죠? 아직.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그것은 아직 법의 판단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경모 위원 대충 알 거 아닙니까? 질 것 같애요, 이길 것 같애요?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이것은 일단 각하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11월 22일날 법원에서 각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또 재청구할 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이게 지금 여러 건이 많은데 왜냐하면 보면 항상 우리가 패소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변호사, 저기 우리가 시에서 계약한 변호사가 있죠? 고문변호사.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네, 고문변호사요.
정경모 위원 지금 한 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그 사람한테.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월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월 20만원요? 20만원이면 20만원 값을 해야되는데 맨날 패소만 하는데 무슨 20만원 값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법상이라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데 승소하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어떠한 행정을 집행하기 전에 변호사님한테 가서 상당히 자문도 많이 받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문 받을 때에 그 양반이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20만원씩 주는 것, 지기 때문에 주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경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우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석 위원 1심, 2심에서 패소한 소송건을 상고를 하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어서 상고를 하는 겁니까, 왜 상고를 하는지 그것 좀.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일단은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심에서 지고 나면, 고등법원, 고등검찰에서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양반들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항소를 하게 되는데 판단은 그분들이 하고요, 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천만원을 물어줘야 될 사항이라고 법원에서 1심이 나왔어도 잘 따져 보니까 500만원만 물어줘도 되겠다 싶은 사항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들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여기 보니까 1심, 2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또 상고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1심, 2심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상고를 해도 승소 가능성이 없지 안잖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꾸 상고를 함으로써 변호사 수임료를 많이 지급하게 되지 않느냐, 아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상고를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덧붙혀서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피고가 승소해 가지고 3,535만 3천원을 법원에서 우리 시에서 물어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그게 837만 5천원만 줘라 해가지고 저희가 약 2,697만 9천원을 절약을 했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이긴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상고를 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가로.
○위원장 고경렬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모 위원 38페이지를 보시면 원고가 그 유명한 어우경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내용에 말이죠. 사업비 집행내역을 공개를 하라고 했는데 공개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내용 한번 보세요. 우리 시와 아키반사와 설계계약서를 공개하도록 청구를 했는데 그것을 공개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흐름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96년도 7월 8일 어우경씨가 연극제가 중단됨으로서 그 동안에 국외 여비라든가 사업비 쓴 거라든가 그 다음에 그것을 설계한 아키반사 설계계약서 사본이라든가 이것을 공개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 상태지, 돈의 흐름은 있었고 그게 결산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연도 폐쇄기가 저희는 2월말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는 그 사항이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자료를 공개할 수가 없는게 그때까지 그 사항이 확정되면 자료를 주겠다 라는 이런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6차에.
정경모 위원 어우경씨한테 회신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네, 6차에 걸쳐서 왔는데 3번에 걸쳐 회신을 했고 3번 이상 동일한 사항이 들어올 경우는 회신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그 후에 행정심판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정경모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집행부가 시민들한테 질질 끌려 다녀요. 보면은, 아, 이런건.
  바로 공개를 해가지고 딱딱 그때 그때 끝내 버려야지 1개월, 2개월 몇 개월 해가지고 그냥. 시민이 나쁘게 말을 해가지고 금방 부풀리게 만들고 그러면 공무원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야. 바로 바로 공개해 버리세요. 이런 거는. 그거 2월말까지 갈 이유가 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그때가 되어야만 모든 것이 결산이 되어 갖구요, 예산은 2월말이 되어야만 모든 것이 다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확정된 자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내용이 회신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대원 위원 지금 수임료 지급액이 표시 안된 부분은 변호사가 선임 안된 사건들입니까? 자료 보면요. 수임료가 기재 안된 사건들 있지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 안하고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이거는 전부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다르지요 소송하고.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소송 같은 경우 있지 않아요. 의왕위생건,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수임료가 명시가 안되어 있는 거 보니까 변호사를 선임 안하고 하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아, 이거는 변호사가 의왕위생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지금 그리고 다른 수임료 지급액이 표시안 된 다른 사건들은, 행정소송은?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이거는 사건을 변호사가 수임하셨더라구요. 수임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고문변호사가 청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수임료가 안 나간 상태지요.
김대원 위원 청구를 아직 안하고 있는 상태다 이거지요? 의왕위생에 우리 차를 임대해 줘서 사고난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임대시에 아예 모든 피해발생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임대계약서 그렇게 작성했을 것 같으면 우리시가 피고가 안되어도 되지 않아요? 의왕위생이라는 사고 당사가 피고가 되는 거지 우리 시 자체가 피고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아요? 그 계약서 잘못 작성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당사자라하면 민사소송법 제47조 규정에 의해서 항상 소유권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왕위생에 빌려준 차가 소유권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왕시로.
  다만 도급계약때 앞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받은 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이 사항도 우리 고문변호사가 수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의왕위생에서 위탁한 변호사가 이걸 수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질 경우에도 그 결론으로 우리 시로 패소가 오겠지만은 우리 시에서 돈을 물어주는 게 아니라 의왕위생에서 물어주는데 의왕위생도 LG보험에 들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아닙니다. 명의만 우리 시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리고 행정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 안 한다는 얘기지요?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행정소송은 수임을 하구요. 행정심판만 안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행정소송 사항에도 아까 말했다시피 연극제 이런 부분도 되어 있는데 수임료가 안 적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아직은 본인이 청구를 안 해서입니다.
김대원 위원 이런 거는 자료 공개하면 수임료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일단 계류중에 있고 그러니까 그 변호사께서 청구는 안 하셨는데. 나중에라도 청구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주게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 중에 정경모 위원 질의 답변 중에 2월까지 되어야 자료가 전부 예산집행 내역이 모아져서 자료를 줄 수 있다고 회신을 했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그전에 못 기다려서 이 소송을 제기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2월이 지났으니까 공개 못할 이유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공개를 해버리면 그 사람이 취하를 하면 변호사비 안 줘도 되지 않아요? 결론은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글쎄요. 그 건은 어우경씨가 지금 행정소송까지 갔습니다만은 심판을 거쳐서 소송까지 갔습니다만 어떤 상황을 공개했느냐 하면 지난번에 아키반에서 설계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나머지 해외 갔다온 내용이라든가 또는 돈 나간 거라든가 그 두건은 공개가 됐구요. 다만 아키반에서 설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설계한 거는 그 회사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고 행정심판에서도 그거는 공개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그러면은 의왕시를 상대로, 소송대상자가 의왕시가 아니지 않아요? 아키반이 소송대상자이지 왜 우리시가 변호사 수임료 주고 왜 우리가 소송대상자가 돼야 돼요? 아키반 보고 자료를 주라고 그러면은 아키반이 자기회사 부분이니까 회사기밀이라서 못 주겠다고 그러면은 아키반하고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어우경씨가 우리 시에다 대고 달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키반에서 직접 달라면은 당사자끼리 민간이 되겠지만은 이 사항은 우리 시에다 대고 우리 시가 납품 받은 설계를 내 놓으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 관련 회사에 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우리가 아키반한테 돈 준거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리다가 말았던 공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걸 봐서 돈을 줬을 것 아닙니까? 몇% 공정이라는 부분이 인정이 서로 됐으니까 돈을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물론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럼 못할 것 없지 뭘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그 회사의 기밀을 그것도 회사간에 설계를 하는 게 기밀이라고 그럽니다. 그 설계 세부내용이 전문적인 거는 제가 잘 모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도 우리 시하고 계약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다른 데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의무가 있구요. 서로 계약할 때에도 그런 사항은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많습니다.
김대원 위원 자, 그러면 봅시다. 저희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정말로 집행부가 아키반 공정대로 돈을 지급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의회는 자료제출 요구권이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럼 공개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의원님들도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본인은 아니실지 모르지만 공개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분명히 예산집행이 된 사항이니까 가서 공무원들 확인해 가지고 집행부가 분명히 확인이 됐으니까 돈을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설계가 그 회사의 노하우입니다.
  그 설계내용 자체가 기업의 그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도 있고 막대한 이익을 줄 수 있는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서로 기업이나 단체나 개인이나 정보를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공개는 안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몇% 공정인지 확인도 못한다는 얘기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의원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아시는 사항을 공개하는 거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저희들도 직책상 안 되는 게 있기는 있겠지요.
정경모 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이 잘못된 게, 97의왕 세계연극제가 주최가 어딥니까? 의왕시지요? 의왕시에서 돈이 나가는데 의왕시에서 당연히 답변을 해줘야지 왜 아키반에서 답변을 해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위원장 고경렬 점심시간이 15분 지났습니다. 답변을 명확하고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꾸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대원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식사를 하고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 고경렬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을 마치고 식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15분이 지났기 때문에,
김태웅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는 아닐지 모르지만은 기획실장님이 답변 준비를 더 많이 하셔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답변이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자료 요구한지도 오래됐는데 어느 정도 예상된 질문을 다 준비하셨어야지.
  지금 몇 가지는 간단 명료하게 할 수 있는 답안도 자꾸 지금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게 분량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 늦은 김에 우리가 질문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도 솔직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거 기획감사실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대원 위원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자료 요구한 부분도 있고 또 아키반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끼리 협의해야 될 사항도 있어야 될 테니까 일단은 보류를 하고 식사를 하고 다시 진행하는 거로 하면 어떨까요?
김태웅 위원 네, 김대원님 의사표시에 공감하는 바가 더 큽니다. 저는 김대원님 말씀이 없으면은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점심 식사 후에 죄송하지만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현재 시간 12시 20분인데 2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경렬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감사실장에게 김대원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신 걸 제출하였다면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자료가 다 준비 됐습니까? 요구한 게?
  (자료검토)
○위원장 고경렬 김대원 위원 자료가 충분하십니까?
김대원 위원 네.
○위원장 고경렬 그러면 42페이지 감사지적사항중 현재까지 미조치 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지금 감사지적 사항을 질의하기 전에 지금 주신 자료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받으니까 좋기는 한데 사실 이런 부분은 각 동에 와서 시장님하고 또, 잠깐만요. 이게 지난번에 시정설명회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지요?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이거는 금년초에 동 순회하면서 했던 건데 제가 알기로는 시의원님들도 같이 참석하셔가지고,
김태웅 위원 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봄에 각 동에 순회하시면서 설명회 하거나 공청회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의원님  마다의 견해가 달랐습니다. 공통적으로 참석을 하자라고 의회 자체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에 나가고 싶은 사람은 나가고 안 나가는 게 좋겠다 하는 사람은 안나가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날 거기에 나간 사람은 관계  없지만은 말이죠. 대략적으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자료를 바로 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가을에 또 이동 시장 뭐해서 다니실 적이 있는데 그 자료도 사실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거론이 됐고 했으니까,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이걸 전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알아야지 시의원이 아는 건 가능한한 시장이나 집행부도 다 알아야 되고, 또 집행부나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일에 대해서 의원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시장이 알아서 긴요한 사항이 되고 또 의원들은 몰라도 되고 또 의원들만 알아 가지고 긴밀하게 무슨 꺼리가 되어 가지고 집행부는 몰라도 되고 그러한 구태의연하거나 잘못된 것들은 빨리 개선시켜 나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길게 설명할 것 없이 집행부하고 의회 협력관계 매일 얘기하지만 작은 것부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가능한한 정보가 빨리 빨리 교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당부 드리겠으며 달리 감사실장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금년도에는 1월 27일에서부터 2월 1일까지 각 동을 했는데 내년도에 설명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시고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날짜 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협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42페이지 감사지적 사항중 현재까지 미비 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장이 기회감사실장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기획감사실장에게 위원장으로써 당부 드리는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금 우리나라의 경제난국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제 회생을 부르짖은 지가 수 개년이 지났는데 회생되기는커녕 점점 악화되어 이제 IMF 지원을 호소하는 국제적인 걸인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중앙정부가 도에서는 새해 예산을 마이너스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시에서도 선도적으로 각종 소모성, 낭비성, 선심성, 전시효과 같은 예산 편성을 하지말고 과감히 긴축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하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신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자료 9페이지 지명위원회가 92년 8월 11일날 구성이 됐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회의를 안 했는지? 또 97년에는 한번도 안 한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명 변경하자는 안이 한번도 안 들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문화공보실장 최유식입니다.
  신경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명위원회는 지금까지 한번 했습니다. 95년도에 1회 개최했는데 그때 의왕시 한자 표기문제로 1회를 개최하고 그 이후로 회의는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회의요건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았습니다.
신경균 위원 부곡동에서 통장이 한번 왕송저수지 때문에 그 지명을 부곡저수지로 고쳐달라는 얘기를 한 거로 듣고 있는데 그런 것 접수한 적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제가 알기로는 접수한 게 없습니다.
신경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10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청소년음악제 식대비가 41만 4천원, 그리고 의왕연극제 식대비가 3회에 걸쳐서 총 75만 3천원을 썼다고 했는데 행사비 지원 보조금을 식비로 사용해도 타당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비로써 거의 보니까 다 줬는데 식비만큼은 자체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비 보조금 일부가 식비로 사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행사를 하다보니까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가 식비로 사용됐는데 보조금에서 사업계획서상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니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균 위원 지난번에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최대한 반반 정도는 예산을 세워해야지. 앞으로 이런 거는 지원을 해주지 마세요. 추가 자료에 보니까 여기 의왕시 합창제 추진위원회 이렇게 해 놓고 예산액 1천만원에 자체 부담액은 7,900원 들어갔더라구요. 식대비를 여기도 자그만치 50만원을 썼어요. 이런 거라면 아예 예산을 세워주지 말자구. 쓸데없이 이걸 꼭 해야 됩니까? 이거.
  자기 예산도 최소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5%에서 50%라도 세워놓고 해줘야지 이거 뭐 달랑 보조비 따 갖고 그 돈으로 행사를 치룬다면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특히 문화공보실 것만 거의 다 그래요. 식대비가 안 들어간 데가 없다구요. 거의 다 그래요. 예산서에 보면은 50%가 아니라 10%도 안 들어가.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실질적으로 그게 시민들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단체에서 한다 해도,
신경균 위원 단체에서 그래도 웬만큼 쓰도록 좀 홍보를 해주십시오. 거의가 사회단체 스스로 하기 위한 그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옛날처럼 주어서 행사하는 거 보다 이제 스스로 행사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지금 방금 신경균 위원님 질의했던 사항에 다시 더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은 아까 신경균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자부담이 79,400원 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1천만원 준거에 대해서. 그런데 합창제를 하는데 여기 내역서에 보면은 찬조출연 사례비가 200만원이 있어요. 아니 합창제 하는데 찬조출연 200만원씩이나 준 그 내역이 뭡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테너 박치원이라고 테너가수를 초청한 사례비입니다.
김대원 위원 가수 한사람 초청하는데 200만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원금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애초에 1천만원 줬는데 200만원 줘가지고 초청자 찬조출연 하는데 200만원씩 주고 사람 사고 자기들은 79,000원 대고 이런걸 해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행사를 좀 빛내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건 돈에 맞추기 위한 행사였었어요. 이건 돈에 맞추기 위한 행사였었지 행사에 맞추기 위한 돈이 아니었었다구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식사 3번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식사 3번하고 찬조출연 사례비 200만원 주고 자기 돈 79,000원 대고 돈에 맞춘 행사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전년도 행사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이 5회인데 지금까지 역대행사는 어떻게 치루었느냐구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글쎄요. 전년도 행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계장님들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해보세요.
○위원장 고경렬 네, 계장 답변해 보세요.
○문화예술계장 이종명 96년 제4회 의왕시 합창제 때에도 저희가 900만원 보조금을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에도 자부담으로 의왕시에서 주최하는 행사기 때문에 거의 그 사람들은 행사추진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부담은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 들리게끔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96년도에도 900만원을 보조해 줘서 그 돈으로 행사를 치루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왕시 합창제를 하려면 합창제 추진위원회가 있었다면요. 5회까지 했으면 지금까지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합창제 추진위원회가 하는 게 아니고 의왕시가 한 게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사람사서 밥까지 먹여가면서 전문가 초빙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 민간단체추진이 아니네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민간단체에서 추진을 하지만은 사실 의왕시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기준이 너무 엉터리란 얘기입니다. 보조금 기준이 1천만원을 주고 자부담 79,000원을 달아 놨는데 거기의 내역을 보면은 찬조출연 사례비 200만원 주고, 밥 사먹이고 그랬어요. 더군다나 행사지원 인건비까지 포함됐어요. 행사지원 인건비는 누구 주는 거예요. 공무원 도와주었다고 공무원 주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아, 이거는 이벤트하고,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계원예술전문대학교 학생들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사례를 해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자, 내역서 한번 봐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봐 보자구요. 솔직히 까놓고 나서 보면은 식사 3번하고 음료수 사먹고 그 외에는 정말로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돈 줘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합창제 한번 해가지고 490만원어치 출연했던 사람들 상 갈라주고 그 보조찬조 출연자 200만원 주고 자기들 밥 사먹고 음료수 사먹고 이게 다 아니예요? 이런 사회단체 지원을 하더라도 분명히 정산을 분명히 해가지고 지도해서 자생력이 있는 그런 사회단체를 육성해 나가라도 그러는 거지.
  그래서 지원금 주는 거지. 아, 시에서 예산 줘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짜맞춰서 쓰게 되면은 1천만원씩 쓰는데 79,000원씩 나중에 또 깎아서 할 수 있겠네요. 나 같으면은. 상품이나 시상금 490만원 줄 때 79,000원 정도는 깎아도 되네요. 이런 정말로 돈에 맞춘 행사를 지양하시고 그런 단체가 이런 연극제 추진을 한다면은 이런 연극제나 합창제를 추진한다면은 여러 단체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걸 지도를 해줘야지 시에서 돈 대줘 가지고 행사만치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앞으로 새로 발굴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리고 부연해서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극단 의왕 97이 총 가져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2천 480만원입니다.
김대원 위원 하나는 왜 아직 정산이 아직 안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아, 이건 지금 제출시기 이후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건 자료제출 한 후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추가자료에다가 넣어 줘야지. 이거는 정산중 해놓고는 자료 주고 나서 가지고 있으면 혼자만 가지고 계실꺼예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추가자료 17페이지요. 의왕연극제 개최건입니다. 여기에 식대를 보면은 15만원, 9만원, 51만 3천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51만원은 그 날, 행사 당일날 식사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참가팀이 그때 몇 팀이 참가했었지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7개 팀이 참가했었습니다.
김대원 위원 7개 팀이요? 그러면 7개 팀이 팀별로 50만원씩 지급했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5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문화도 상당히 좋습니다. 문화예술도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분명히 우리 시에서 해야될 부분은 지도 육성일 겁니다. 자생력을 갖추어서 언젠가는 스스로 그런 단체들이 이런 행사를 치루고 치룰 수 있는 그런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부분으로 육성시켜줘야 될게 우리 시의 임무일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자부담 비율이 본인을 식비 정도 쓴 거 밖에 안됩니다. 솔직히.
  그리고 시에서 거의 다해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하시고 그리고 한 단체가 3개 분야에 대해서 하시다 보면은 이런 프로도 아닌데 아마추어들이 더군다나 주부들이 모여서 전념을 한다는 게 고맙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특정단체에 너무 편중되어 있지나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7개 팀이라도 있다면은 굳이 극단 의왕 97에만 3개 행사를 다 추진할 수 있는, 추진했던 그 배경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특별한 배경은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7개 팀이 참석을 했는데 극단 의왕 97만 3개 행사를 다 치루었느냐구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일단 그 행사를 치뤄 나가는 데  전체를 팀에 알려서 한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뜻이 있고 관심이 있는데서 자기들이 나서서 하겠다고 하는 거로 해서.
김대원 위원 그게 아니지요. 봐 보세요. 이게 제1회 의왕연극제 이잖아요. 극단 97이 기획해서, 사업설명회를 시에서 이런 연극제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지원한 게 아닙니까, 서류상으로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7개 단체가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한 단체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게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석했던 팀들이 학교팀도 있을 것이고 교회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행사를 치룰 만한 능력이 없는 건지, 극단 의왕 97만 해야만 되는 건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당초에는 7개 팀조직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극단 의왕 97은 계속 활동하던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계획서 내고 그래서 여기를 밀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극단 97이 의왕연극제를 개최하겠다 그래서 7개 팀이 그 이후에 발굴됐다는 얘기지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출전을 해서 알게 된거지요.
김대원 위원 그러면 제1회 의왕연극제라고 그랬는데 이후에도 계속 하실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내년도에도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 주관이 역시 의왕97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다시 더 잘하는 데가 있으면 그쪽을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내년에도 이런 3개 행사를 다 합니까? 이번 의왕97했던 그런 부분을 내년에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지금 예산은 내년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얘기할 께요. 이 의왕연극제 이건 정말로 제대로 답변해주십시오. 의왕연극제를 극단97이 기획을 해서 했습니까? 아니면은 시에서 연극제를 개최해 보자고 제의를 했습니까? 그 둘 중에 어느 쪽이 먼저였었어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그 당초 진행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연극제를 시에서 먼저 했는지 극단에서 먼저 했는지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문화예술계장 이종명 96년도에 극단 의왕97에서요. 맨 처음에 청소년연극제를 개최하고 싶다고 들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97년도 예산 세울 때 뮤지컬이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또 변경해가지고 극단 의왕97에서 의왕시연극제 이걸로 다시 들어 왔습니다.
김대원 위원 자, 그러면은 오비이락이라는 그 문제 아세요? 혹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우리 의왕시가 세계연극제 문제로 엄청난 소모전을 해서 실질적으로 16억이라는 예산이 낭비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필이면은 의왕연극제라고 붙여서 그때로서는 팀이 몇 개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1,300만원이나 지원해서 치렀다는 그 부분이 나는 그 발상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사람은 감정도 있는데 꼭 그 시점에서 그래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계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문화예술계장 이종명 그거에 대한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단지 그렇게 세 번 변경되어 가지고 청소년 연극제는 다른 시군에서 학생들이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의왕연극제가 더 낫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하여튼 변경신청이 세 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들어온 게 의왕연극제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최초 97년도 예산서에 올라왔을 때에는 청소년 연극제로 올렸지요?
○문화예술계장 이종명 그때는 뮤지컬 공연으로 올렸습니다. 그 시점에서 어린이날 뮤지컬 공연으로다가.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은 극단97에서 했지만은 예산 올렸을 때 예산설명 했던 거 외에 다른 거로 사용한 거 아닙니까? 현재 이게.
○문화예술계장 이종명 네, 그건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가 오비이락이란 얘기했지요. 그 꼭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계시다구요. 지금 현재. 사람은 분명히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제가 성황리에 끝났다라는 언론평가는 봤습니다만, 글쎄요. 어느 어느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성황리에 끝났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감정적인 부분은 될 수 있으면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모 위원 저는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김대원 위원께서 모두에 언급이 됐습니다만 지금 이 정산 보고일이나 정산검사일이 기재가 안되고 빠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97국제하프마라톤대회하고 또 97조선일보 춘천 국제마라톤대회에 우리 시가 한곳에 약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는 시민장학회가 있습니다. 의왕시 시민장학회, 그런데 후원회 밤이 사실 회장이나 그 회원들이 주로 민간인으로다가 구성되어 있는데 시에서 굳이 그거를 1천여만원 가까이 부담해가면서 의왕시 밤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건 예산의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정산을 좀 늦게 받았는데 정산을 지금 현재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 나머지 97국제 마라톤대회하고 후원의 밤 그 두 가지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후원의 밤에 저희 예산을 지원한 사항은 저희 시 차원에서 훌륭한 학생들을 육성하고 또한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장학회를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지원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운영자체도 시장학회가 별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깊숙이 관여는 안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모임자체를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그런 후원의 밤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2억 5천여만원 가까이 모금이 된 것 같은데, 그 이자수입만으로도 충분히 후원의 밤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굳이 그 행사비를 지원할 이유가 왜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그 얘기를 지금 묻는 겁니다. 답변이 안 나오겠지요? 시장이 이미 한거라 그렇지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행사비 지원에 대해서는 그 이상 말씀드릴게
정경모 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 이 예산 넣지 마세요. 여기에다가. 그리고 97국제하프마라톤대회하고 춘천마라톤대회는 왜 지원이 전국적으로 다 됩니까 그게? 시 군 구가 다? 담당 조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체육지원계장 조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대상으로다 하고 있는데 그 참여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그거는 참여하는 시군의 마음에 따라서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우리가 그때에 지원을 해 준거는 모든 경기는 육상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체육회의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도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육상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경기력이 향상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군데 마라톤대회 참가를 해서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국제하프마라톤대회에서는 개인성적이 8위, 16위, 34위, 36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주마라톤대회에 가서는 5위하고 7위를 했습니다. 이건 전국 상대로 해서 저희 시에서 참여한 선수들이 성적을 낸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경모 위원 95만 7천원하고 그 다음에 96만원 이거는 금액이 100만원이면 100만원이지 왜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까?
○체육지원계장 조동규 저희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100만원 다들어왔다구 100만원 다 주는 게 아니구요.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만 지원을 해주고 불필요한 거는 저희가 짤랐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정경모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감사장 분위기를 정리하기 위해서 위원장으로써 한마디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공무원이나 둘이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저 기자석이나 위원장석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오전 진행보다 오후가 더 잘 진행될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드리는데 질의자나 답변자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옆으로 흘러가는 것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우석 위원 여기 지원해준 단체를 보면은 행사를 보면은 유사한 행사를 분산해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행사를 할 적에 단체한테 예산에 대한 견적을 받아 가지고서 지원해 줬는지. 어떻게 보면은 예산이 편성된 금액을 다 지원해 줬단 말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지원은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적정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 또 잘못 계산된 것 등 여러 가지를 빼가지고 나머지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단체마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또 참가종목, 행사체육 종목 여러 가지가 개최시기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일시에 그렇게 지불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우석 위원 이걸 보면은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그대로 지원을 해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걸 지원을 해주는데도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 보면 청소년 명랑운동회 또 청소년 체육대회 이게 거의 같단 말예요. 그래서 행사를 다 묶어 가지고서 앞으로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해서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신경균 위원 아까 정경모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23페이지를 보면 `97의왕시민 장학회 후원의 밤 이렇게 되어 있어 갖고 1,200만원 집행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후원의 밤 개최한 의의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장학금을 모으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신경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200만원이라는 건 그냥 하루아침에 다 날라가지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1,200만원 물론 쓰기도 했습니다만 그걸로 해서 한 5,000만원 장학금이 들어왔습니다.
신경균 위원 네, 5,000만원이 거출됐지요? 그러면 1,200만원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한 1억 5천이 있어야 될 꺼라고 믿습니다. 이대로 한다면. 그 돈을 사실 장학금으로 해갖고 학생들한테 줬으면 그 효과가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금을 해서 한 2억이라도 했으면 또 모르는데 5천 해갖고 1,200만원씩 이렇게 낭비를 했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자료 13페이지, 12페이지 중간에 97 경주벚꽃 마라톤대회 123만원, 밑에서 세 번째 줄 제7회 문체부장관기 게이트볼대회 28만원, 13페이지 97서울국제하프마라톤대회 96만원, 97조선일보 춘천국제 마라톤대회 96만원 이렇게 쓴 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조동규계장으로부터 우리 시에서 출전한 선수가 상위 입상을 해서 그것은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 여기 자료에 보면은 우리 시에서 몇 명이 어떻게 참석을 해서 어떻게 했다는 그런걸 앞으로는 꼭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시에서 출전한 종목별 선수명단을 밝힐 수 있으면 밝혀 주시고 또 네 가지 대회예산은 집행은 어느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예산과목 어디에서 지출했는지 그걸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참석인원과,
신경균 위원 그거는 서류로 해주시고 지금 네 가지 대회집행을 했는데 예산은 어느 과목에서 빼서 집행을 했는지 말씀을 해달라구요.
  (조동규 계장 답변 요구)
○위원장 고경렬 네, 계장 답변해 주세요.
○체육지원계장 조동규 체육지원계장 조동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각종 국제마라톤대회에 출전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지원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지원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거기에 보면은 지방체육회 진흥이라고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에 대해서 지방체육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갖고 문체부에서 내려온 지방체육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거해 갖고 각 시·군에 장은 체육발전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예산에 대한 지원을 준거는 서울국제하프 마라톤대회는 계층별 생활체육대회 참가사업명으로 되어 있는 예산 항목으로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3개 마라톤대회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예산으로다가 집행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작년도에도, 재작년도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예산이 4천만원 있었는데 그 4천만원 중에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예산은 경기도 생활체육협회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많이 세운 이유는 도에서 지원사업입니다.
  그 예산을 많이 세운 거는 그 종목말고도 각 시·군에서 어떤 계층별로다가 체육대회를 할 때에 예산이 없다 그래서 그걸로다가 쓰라고 구두지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따로 예산편성을 안하고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예산으로다가 예산을 집행했던 겁니다.
신경균 위원 예산서 193페이지를 보면은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해 갖고 각 단체 200만원씩 해서 10개 단체에 2천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도에서 500만원 보조해 주고, 시비 부담이 1,5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해주었다 이거지요.
○체육지원계장 조동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면 종목별 200만원이면은 육상부분은 오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체육지원계장 조동규 물론 그런 면은 있습니다. 지금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예산은 배드민턴이 134만원, 게이트볼 85만원, 테니스 195만원, 축구 198만원, 에어로빅 298만원이 나와서 총 91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부지역 게이트볼 대회, 경주벚꽃 마라톤대회, 경기도지사기 어린이 축구대회, 문체부장관기 게이트볼대회, 도지사기 길거리 농구대회 이런 예산에 집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이 편성되고 난 후에 나중에 도에서 지시에 의해서 떨어진 대회라든지 도대회 출전이라든지 전국에서 게이트볼 대회라든지 전국대회 마라톤대회가 나중에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해줄 예산이 없다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다는 명목은 안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지원을 해주되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예산을 좀 절약해서 다른 종목에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게 썼던 겁니다.
신경균 위원 그렇다면 195페이지에 보면은 생활체육대회 출전비가 1,200만원이 또 있어요. 단체로.
○체육지원계장 조동규 그거는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입니다.
  지금 생활체육대회가 도 대회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경기도 생활체육협의회장기 대회이고 하나는 경기도지사기 대회입니다. 그런데 도지사기 대회는 이번에도 금액이 워낙 적은 데는 출전인원을 좀 줄여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뺄 수는 없었고, 협회장기 대회에서 계층별로다가 각종 생활체육대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다가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면 각 가맹단체에 100만원씩 11개 단체에 195페이지에 보면은 개최지원비로다 나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각 지원금에 대해서 밝혀 주실까요?
○체육지원계장 조동규 지금 가맹단체 협회장기 대회로다가 각 200만원씩 해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나간 거는 배구, 테니스, 검도, 태권도 그리고 그 외에 지금 감사자료에는 안 들어 있지만 10월말로 추진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온 거는 축구하고 탁구가 나갔습니다. 아직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육상연맹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체육지원계장 조동규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 육성연합회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게요. 이런 마라톤대회 이런 건 육상연맹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체육지원계장 조동규 지금 가맹단체 협회장기 대회는요. 체육회 예산으로 서있는거구요. 육상연합회에서 나간 거는 생활체육회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변동을 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신경균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본 자료 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분장사무에 보면은 직장체육활동의 지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장체육활동을 지원해 준 내역이라든가 회수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구요. 1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있어서 의왕화가회전 하는데 200만원이 지출된 거로 아는데 지금도 그 의왕화가회가 존재한다면 선생이 누구이고 어디에서 모이고 몇 명이나 나오는지? 그거는 지금 당장 모를 수도 있으니까 추후에 서면으로 자료는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합창제와 관련해 가지고 약 1천여만원이 지원됐는데 그 중에서 시상금이 490만원입니다. 세상에 어디에서 시상금이 전액 중에서 반을 상금으로 주는 대회가 있습니까?
  그 연유를 좀 밝혀 주시구요. 제 이 행사하는 날 행사장에 나갔었는데 사실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이 모든 분들 다 상주라고 그래가지고 우수상으로 다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몇 십만원씩 해가지고 팀마다 다 받는 거로 해서 490만원이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누가 봐도 웃을 일이예요. 1천만원에서 490만원이 시상금이면은 각 대회별로 다 상금으로 반주고 이거 되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구요. 지난해에는 900만원 예산이 잡혔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 썼던 것하고 이번에 썼던 것하고 차이점을 가지고 큰 금액을 좀 얘기해 보세요.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은 소년체전 지원했다고 5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느 팀, 어느 대회 누구에게 준 거예요? 500만원이나 되는데. 그 다음에 12페이지 도지사기 어린이 축구대회에 355만원이 나갔어요. 어느 팀이 나갔는데 누굴 준거예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수학경시대회와 관련된 일이 있어요. 추가자료에 보면은 24페이지 무슨 메달이 158만원 몇 명 준거예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 몇 가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항목별로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추가로 질의하고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장체육 활동을 위해서
김태웅 위원 답변을 좀 빠르게 말씀해 주십시오. 실장님 답변하기 어려우면 담당 계장님들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고경렬 네, 계장이 답변하세요.
○체육지원계장 조동규 직장체육활동의 지원은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해 준거는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지원해 준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법상에, 옛날에는 500인 이상 직장에 대해서는 전문 체육경기종목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뀌어 갖고 1,0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저희 시에서 복싱을 우리가 육성을 직장체육으로다가 운영을 해온 적이 있었습니다.
  광명에 볼링선수 키우는 것처럼, 시에서 직접 예산을 들여 갖고 선수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또 그때 당시 94년도에 우리가 폐지를 시켰는데 500인 이상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폐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장체육으로다가 어떤 종목을 운영해야 될지는 아직 검토는 안 해 본 상태입니다.
  아울러 체육분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소년체전 지원은 교육청에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교육청에다가 지원한 사항입니다. 아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산 보고가 아직 안 들어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지원하게 되면 소년체전 이후에 전국체전 이런 선수들 육성하는데 바로 선수들이 올라가 오게 됩니다.
  다음 경기도지사기 어린이 축구대회 지원은 저희가 선수모집을 어린이 체능교실이라고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체육대회 어린이 축구대회를 작년에 출전을 했었는데 저희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볼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망신을 당하지 말자 그래 갖고 각 학교별로다가 공 잘 차는 사람들을 선발했습니다. 그래 갖고 연습을 시켜 갖고 각 학교별로 우수 선수를 선발을 해서 연습을 해서 이번 축구대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워낙 센 팀하고 붙었기 때문에 예선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이 축구대회는 지원을 했던 상황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 예산이 355만원이나 들던가요?
○체육지원계장 조동규 나가게 되면 주로 츄리닝하고 축구화 이런 거를 개인별로다가 지급했었습니다.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태웅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사항이 답변이 다 된 겁니까?
○체육지원계장 조동규 체육분야는 다 됐구요.
김태웅 위원 그 다음 두 세 가지 남은 것 얘기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합창제 시상금이 많았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합창제 시상금은 대상이 120만원이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70만원이 두 개 팀이었기 때문에 140만원보다 2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우수가 50만원 나머지는 우수로 해서 30만원씩 9개 팀이 전부 시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우수 9개 팀에 대해서 전부 시상하게 된 것은 참가팀들에 대해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시상을 했던 겁니다.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 화가회에 대한 얘기는 알고 계세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화가회는 지금 운영됐느냐 안됐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분리되어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잘했다. 시청에 불러다가 전시회까지 시켜준 팀이예요. 200만원 주고 해체되고 이러는 데 뭘 돈을 주느냐 말예요. 조사 한번 해보란 말예요. 이 돈이 시 돈이예요? 주민들 돈이지.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그 실질적으로 그게 우리가 운영,
김태웅 위원 실장님이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팀에서 정식으로 예산을 올려서 예산심의 승인을 받도록 해라 이거 뭐 그냥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예산제도가 어느 나라 예산제도예요? 이번에 예산반영 됐는지 안됐는지 볼 거예요.
  정식으로 예산심의 받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에 안 올라온 것 같더라구요. 그 다음에 메달에 대한 158만원은 몇 명을 준거예요? 얼마짜리 몇 명을 준거예요? 도대체 돈이 남아도는 거예요 뭐예요? 메달에 158만원이 몇 명 준거예요? 그것 좀 말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456명 전원에게 주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게 무슨 놈의 대회입니까? 대회의 뜻이 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무슨 무슨 대회하죠? 왜 대회인지 한번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이것은 참가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김태웅 위원 앞으로 그러면 과학경시대회, 미술 그리기 대회, 종목마다 다하면 다 줄 거예요. 그렇게? 이놈의 행정이 우리시가 엉터리라는 게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물론 관계공무원들에게만 다 말할 사항은 아닌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견제가 돼, 무슨 말이 들어가서 서로 이해를 해, 아무나 와서 뭐 해대면 문화공보실이 제일 만만한 거야, 그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그저 쓱싹해 가지고 올리면 어떻게, 좀 말이 이상하지만 말이지 높은 분하고 이야기해서 어떻게 해줘  해줘 무슨 떡 장사 떡 주듯이, 누구 돈 이예요. 누구 돈?
  문화공보실 돈이나 개인 돈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대신 지금 질타를 당하는 결과가 돼서 미안하긴 하지만, 그리고요. 앞으로 문화공보실로 들어오는 각 단체들이 내는 사업계획서라든가 행사를 할 때 말이죠. 이유를 불문하고 의회에 연락을 한번 줘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풀보조 같은 것은 민간단체가 검토를 하게 하는 제어가 지금 꼭 필요하단 말이예요. 지방자치에서 지방행정이 엉터리로 되는 원인중의 하나가 원인 제공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예요. 그리고 봄에, 여담이 될지 모르지만 무슨 국회의원배 무슨 대회, 조금 지나니까 시장배 무슨 대회, 다 해야지 종목별로 앞으로. 봄에는 국회의원배 한 10가지하고, 가을에는 시장배로 한 10가지하고, 대한민국이 썩은 정치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지역에서까지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돈 10원이 우리 돈이예요. 내 돈이예요. 우리 시청직원 돈이요, 시민들이 먹고살기 힘든 돈 내가지고 다 아무데나 찍찍 써대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단 말예요. 이유를 불문하고 내년에 누가 의원이 되어서 여기 와 계시든지 간에 풀보조에 대한 사항, 문화공보실을 단체가 만만하게 보고 예산 세워가지고 무슨 사업하겠다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의회사무국에 꼭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 말이죠, 먹고살기 힘든 세상이 됐어요. 내년 문화공보실의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심의를 단단히 하기도 하겠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경제여건을 생각해서라도 사업계획을 할 때에 낭비성이 전혀 없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기를 바라고요.
  지금 미비한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것은 반드시 파악을 해가지고요. 다음주 중에 꼭 제출해 주시를 바라고요, 아까 교육청에다가 500만원 냈다는 것, 더 따지고 묻고 싶지는 않은데 정산이 늦을 이유가 없어요. 500만원씩 주고 여지껏 정산 못 받은 게 무슨 얘기예요? 봄에 한 행사 아니예요? 그것 좀 빨리 내용 알아서 보고해 주고, 그 다음에 소년체전에 정식으로 우리 의왕시 선수출신 중에서 나간 선수 있어요? 그것도 같이 정산 보고할 때 종목, 누구, 어디 사는 사람, 그것을 해 주기 바라고요. 제가 좀 언성이 높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시민의 일을 공복으로서 본다는 입장에서는 틀림없이 일을 좀 바르게 봐줘야 되고 장학회 후원의 밤 행사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의회에 와가지고 상의한 것조차 우리 의견 개진을 해도 안 되는 이런 실정인데 후원의 밤은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내년부터는 재론하는 얘기지만 문화공보실로 들어온 풀보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우리 의회 의원님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반드시 보고를 해주셔 가지고 차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 해주기를 문화공보실장님 이하 계장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추가자료 다시 아까 거론하겠습니다.
  의왕시 합창제 부분하고요. 23페이지 보면 장학회 후원의밤 행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찬조출연 사례비로 테너가수 200만원 줬다고 그랬죠?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김대원 위원 이것 테너 가수 찬조출연 협의를 누가 했습니까?
○위원장 고경렬 계장이 답변하세요.
○문화예술계장 이종명 의왕시 합창제 추진위원회에서 협의하고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협의사항으로요?
○문화예술계장 이종명 네.
김대원 위원 한 분 오셨습니까?
○문화예술계장 이종명 네.
김대원 위원 한 분인데 200만원 준 겁니까?
○문화예술계장 이종명 네.
김대원 위원 자, 그러면 추가자료 2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23페이지 중간쯤 보면 성악가 2명, 가수 2명 그렇게 나와 있는 것 있죠? 추가자료 없어요? 문화공보실장님 봤어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행사이름이 무엇입니까? 페이지가.
김대원 위원 후원의 밤 행사에 보면 추가자료 23페이지.
  보충 추가자료에 23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보면 성악가 2명 40만원, 가수 2명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악가는 완전 어떻게 20만원짜리고 어떤 사람은 200만원짜리고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그것은 좀 이름이 없는 사람이고 좀 유명하지 않고.
김대원 위원 그때 온 가수가 누군지 아세요? 후원의 밤때 왔던 가수가 누군지 아시냐고.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송인수, 이유진이라고 잘 어디 소속인지도 잘 모르고.
김대원 위원 가수요? 성악가 얘기입니까? 가수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성악가가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가수는 누가 왔냐고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가수는 주현미하고 이유진하고 성악가는 최균열하고 송민수.
김대원 위원 자, 그러면 주현미하고 밑에 보면 가수 2명인데 주현미도 23만원짜린데 그러면 계산을 할 것 같으면 2명 아닙니까?
○청소년교육계장 이영숙 청소년교육계장 이영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의 가수는 주현미씨하고 이유진씨인데요, 주현미씨는 저희 관내에 거주하고 또 장학기금조성에 특별히 참여하는 의미로 화분을 드렸습니다. 화분을 구입해 가지고 답례품으로 드렸기 때문에 25만원밖에 안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성악가는 최호열씨하고 송민수씨는 이분들도 가장 최소로 받아 가신 것으로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김대원 위원 송인수씨는.
○청소년교육계장 이영숙 송민수, 송민수씨요.
김대원 위원 송민수?
○청소년교육계장 이영숙 통기타 가수라고 합니다.
김대원 위원 그래서 꼭 합창제에, 글쎄요. 난 아까 시상금만 계속 거론했지만 합창제에 테너가수 한 분 초청하는데 200만원 주고 여기 보면 20만원짜리도 써도 극대의 효과를 나눌 수가 있었는데 200만원 짜리 정도 사람 데려온다고 그랬으면 그것은 관리청에서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지, 난 이해가 도무지 안가네. 하루에 200만원짜리 일당이 있는가. 이 사람 세금 얼마쯤 내는고.
  나 참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김태웅 위원도 거론했지만 갈라먹기식의 시상금 다 주고 200만원짜리 사람 초청해와서 한사람 200만원짜리 사람 초청해 오고, 이런 행사가 난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우리가 물론 예산 세워줬습니다만 범위내에서 쓰라고 한 2,000만원쯤 세워줄 것 같으면 400만원짜리 데려오겠네 앞으로. 도무지 이해가 참 안가서.
  그리고 아까 얘기 끝내려고 그랬는데 극단 의왕 `97에서 의왕연극제 했던 부분에 예산서에는 예산할 때는 어린이날 뮤지컬 공연하겠다고 예산 받아 갔어요. 그러면 어린이날 뮤지컬 공연 안하고 연극제를 했을 때는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 보면 각종 체육기금 관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에 96년도, 97년도에 3억씩 출연을 해가지고 현재 6억이 예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이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장님이 한가지 아셨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제가 문화공보실에 가끔 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에 전국대회 규모에 출전하는 전문팀들이 몇 팀이 있습니다. 또 도내에 도대회라든가 그런 데에 나가는 팀들에 대한 체육학교에 기금을 주고 있는데 지원하는 시기가 너무 늦어요. 올해도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늦었던 일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아마 금년에도 예산에 대한 요구사항이 들어와 있을 걸로 보여지고 또 예산서에 잡혔으리라고 보는데 말이죠. 그것은 3월정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줘야지 거기에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참고로 우리 실장님이 조계장님이나 김본경씨 자세하게 의논해 가지고 적기에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시에서 예산승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체육기금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분은 농협에 정기적금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만기기 때문에 오늘 시금고로 일원화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오늘부터 경기은행으로 다시 개발신탁으로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6년도에 대한 이자는 이자에 대한 이자가 179만 1,562원이고 농협적금으로 들어가서 현재 매월 262만 5천원씩 이렇게 자동으로 적금으로 이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웅 위원 이번 97년도의 기금을.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97년도에는 경기은행에 개발신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동으로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는 적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기금에 대해서는 시점을 잘 맞춰가지고 예산을 최대한 빨리 받아 내가지고 rate가 높은 쪽으로 기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경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7페이지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잔소리 밖에 안되겠는데 말이죠. 오늘 이 자료를 여러 가지 받았는데 저희가 동네에서 도립극단이라든가 기타 외부에서 와서 공연하고 그러는 사항에 대해서 홍보물을 본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다가는 이게 좀 그때 그때 우리 좀 긴밀하게 해보자고요. 이제 3년 다 되어가지만 단 한 달이라도 말이죠. 여기 주신 홍보물을 제작이 되면 우리 의회에도 의원님들 동네에 돌아가는 일 다 알아야 안 됩니까? 그때 그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빨리 빨리 의회에 보내 주시기를 바라고 내년부터는 이제 나라가 다른 나라한테 예산 쓰는 것 통제 받게 생긴 나란데 가능한한 홍보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이죠. 양이나 수량이나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긴축하는 쪽으로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21페이지 각종 설문조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페이지 유선방송허가 및 지역별 가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같은 유선방송 부분이어서 추가자료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추가자료 33페이지 되겠습니다. 유선방송을 이용한 시정 홍보실적을 제시해서 실적을 쭉 봤는데 공보실에서 홍보하는 시정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는 포함이 안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해당됩니다.
김대원 위원 포함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홍보실적에는 의회말은 한 줄도 없습니까? 도의회는 해당되는 모양이야, 도의회 부분은 있어요. 도의회 열린다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의왕시의회는 회의도 안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죄송합니다. 의회 홍보부분이 없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의회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뉴스, 월별로 제작하는 시정뉴스를 제작해 가지고 4회 방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막 방송이기 때문에 자막 방송은 약간 방법이, 의회 홍보하는데 기술적인 방법이 없어서 좀 못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의회에 와 보셨죠? 의왕시의회. 과장님 의회에 와 보셨죠?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김대원 위원 의회에 방청석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것을 왜 만들어 놨어요? 주민들 와서 방청하라고 방청석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홍보실적으로 보면 자막방송에 도의회 개회소식은 알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의회 임시회 한다는 것은 한 줄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어디에서 시의회 것은 절대 내보내면 안 돼, 이런 지침이라도 받은 게 있나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실장님.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의회가 맨날 감사나 하고 그래가지고 해주지마 이렇게 실장님이 지침 내린 거예요?
신경균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공보계장이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답변을.
김대원 위원 공보계장이 한번 답변해 보시죠.
○위원장 고경렬 공보계장님 답변하세요.
○공보계장 유호강 공보계장 유호강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성의가 없어 가지고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보도를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내년도부터 의회에 가서 적극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 또 답변하시는 우리 공무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위원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것이 머리에 떠오르실 겁니다. 지금 공보계장 같이 여태까지 못해 드렸던 점을 앞으로 잘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간단합니다. 그것을 자꾸 옆으로 실실가, 그런 답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방송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원 위원 위원장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김대원 위원 추가질의 하세요.
김대원 위원 유선방송망이 의왕시 전역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현재?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월암동, 초평동 일대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공보계장이 다시.
○위원장 고경렬 네, 공보계장 답변하세요.
○공보계장 유호강 공보계장 유호강입니다. 김대원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공보계장 유호강 네.
김대원 위원 혹시 제가 듣기로는 초평동 쪽에 군포유선이 있는 지역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내손1동 지역에 안양유선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다는데 혹시 아시는 것 있으세요?
○공보계장 유호강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부분은 혹시 그런 부분이 발생되더라도 우리지역에 있는 우리 관내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의왕유선을 연결시켜서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계장 유호강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김태웅 위원 질의하세요.
김태웅 위원 아까 오전에 부의장님께서 문화공보실과 관련한 작년에 저희 행정감사때 나왔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자료 12페이지 보시면, 아침에 부시장님이 보고해 주신 사항요, 우리 시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영상비디오를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는 그 얘기가 약간 어폐가 좀 있습니다. 이건 뭔고 하니 아까 부시장님도 말씀을 하긴 하셨습니다만 우리 기술진이 제작에, 우리 기술진의 힘으로 만들 수 잇도록 하자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렸던 겁니다.
  홍보물을 꼭 만들어서 홍보하라는 그런 차원보다는 우리가 기기가 좋은 걸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의원되기 전부터 그 기기가 좋기만 하지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것을 가능한한 기술을 좀 가서 배우게 하든지 아니면 조금 보완이 될 장비 있으면 보완을 해서라도 그밖에 많은 홍보자료를 직접 그 기기가지고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보자는 얘기였지,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보라는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원 의도는.
  그러니까 제 생각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지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포인트를 기술진이 기술이 향상이 되어 가지고, 제작능력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작능력이 더 생길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무게를 실려서 홍보물을 만들도록 해보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 부분에 참조 하셔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32페이지 각종 문화예술 행사비 지원에 대해서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35페이지 청소년상담실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33페이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33페이지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모 위원 33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에 대해서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이게 민선시장이 탄생되고부터 한 두 개가 아닌데 거기에 대한 그것을 개최하고 난 다음에 효과성을 좀 나한테 답을 해주시고 거기 보시면 34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문화교실 운영비로 215만원을 집행하였는데 그 예산집행 근거를 세항이나 또 세세항, 아니면 목 등 예산 과목을 알려주시고 밑에 보면 별들의 축제가 있습니다. 361만원인데 이것도 예산과목을 어떻게 집행했는 지와 본 행사계획과 사전에 계획을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행사는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또 저희가 행사한 것 중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을 위한 별들의 축제 같은 것은 많은 청소년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교실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교실의 예산지원 근거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장려하고 복지를 증진해야 된다는 법 취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운영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과목은 사회개발비에서 청소년 복지,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교실을 3개 반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시 창작하고 만화교실하고 단소교실 3개 반을 운영했습니다. 다음에 별들의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왕시와 국립중앙과학관이 주관이 되어서 했습니다. 예산은 361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국립중앙과학관에서 500만원을 또 추가로 부담을 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제가 묻는 골자는 사전에 우리의회와 협의가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묻는 겁니다. 중점은.
  우리 이영숙 계장께서 답변을 해보세요.
○위원장 고경렬 네, 이계장 하세요.
○청소년교육계장 이영숙 청소년교육계장 이영숙입니다.
  정경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 별들의 축제 개최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국립중앙과학관으로부터 지난 5월 20일날 전국의 66개시에 대해서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들의 축제를 개최하는데 신청할 시는 신청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신청할 때 사실 의회와 협의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5월 23일날 국립중앙과학관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신청했는데 5개시가 저희 시를  포함해가지고 5개시가 신청이 되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개최하게 되었는데 사전에 의회에 가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정경모 위원 우리 의원들도 사실은 이런 좋은 축제 아니면 행사는 하는데 우리 의원들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면 보고하고 얼마나 떳떳해요? 좋지 않습니까? 전혀 몰랐는데 참석하라고 안내장이 날아온다 이거예요. 아까 우리 김태웅 위원께서 지적했는데 앞으로 이런 행사는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지역의 주민의 대표 시의원이 몰라가지고 말이나 됩니까, 행사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물어봐요. 물어보면 나도 모른다 그러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보고를 하고 먼저 사전에 의원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행사를 해주기 바라고 사실은 청소년 행사가 많다보니까 예산수반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 행사에 철저를 기해주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계장 이영숙 네, 알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 다음에 공보실장 말이죠, 지금 우리 기자분들 와 계시는데 우리 각 가정이나 아니면 의원들 책상에 보면 기자분들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뀔 때마다 교체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기자분이 와 계시는지 이름도 몰라요. 그것은 어느 부서, 다른 부서, 총무과에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죄송합니다. 저희가 하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공보실장이 바뀌었으니까 철저를 기한다 이거죠, 앞으로.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정경모 위원 명심하세요.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35페이지 청소년상담실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37페이지 시민영화관 무료상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김대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의왕소식지 이거 기획하시는 분 있으세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그것은 총무과에서 발간을 합니다.
김대원 위원 여기에 보니까 문화공보실 청소년교육계 28-0228로 연락해 주라고 그랬는데? 내용이 뭔지 아세요?
  백운고 내년 3월 개교 불투명 해가지고 의왕소식지에 냈어요. 이게 10월호인데 10월 27일자로 나간 겁니다. 우리 의왕소식지인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도교육청에 강력하게 백운고를 내년 3월에 개교시켜 주라는 그러한 결집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했는가는 모르지만 이것은 허위보도가 안 됐어요. 지금 입자에서는. 왜 주민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는 그러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1면 Top으로 만들어 가지고 개교 불투명해서 우리 인재들이 명문교로 육성시키겠다는 그런 각오로 백운고를 설립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능 100개에서 110개 애들이 들어왔답니다. 백운고에 현재 입학 접수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명문이 아니죠.
  200개 만점에 100개 짜리 들어왔으면 중하류 애들이 들어오는 건데 이런 안 좋은 소식을 의왕소식지에서 불투명하게 내놓으니까 그런 부분이 됐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명문고 육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 백운고를 개교를 시키는데 시에서는 이렇게 하는 저의가 뭡니까? 도대체. 이러고 나서 우리 의왕소식지라는 시에서 발생하는 소식지를 믿겠어요 누가. 주민이?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는 겁니까? 일반신문이 이렇게 했어도 아니 그게 아니라고 어떻게 됐든간에 개교시켜 봐야죠 라고 앞장서야 될 행정에서 불투명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암울한 그림자나 만들어주고 학생들이 명문 학생들이 못 들어오는 그런 데에 일조를 하는 이런 부분은 이거 어디서 한 겁니까, 총무과에서 한 겁니까, 공보실에서 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그때 당시 어디에서 자료를.
김대원 위원 아시는 분 있으세요? 자료 만드시는 분.
○위원장 고경렬 이계장 답변하세요.
○청소년교육계장 이영숙 청소년교육계장 이영숙입니다.
  김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백운고등학교 추진에 대해서 저희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가지고 열심히 계속 도교육청에도 다니고 저희 시에도 와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교육청에 계속해서 알아봤는데 10월 22일경쯤 되어가지고 도교육청 담당자께서 내년 3월 개교가 어렵고 또 후기로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정식 공문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전화상으로 담당자하고 계속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도 후기가 무슨 말이냐고 아까 김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하려고 그러는데 후기가 무슨 말이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되겠다 교육청을 찾아가고 해서라도 전기로 돌리고 내년 3월에 분명히 개교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보에는 저희들이 그때 반상회보가 27일날 반상회는 했지만 미리 항상 나옵니다. 발간이.
  그래서 23일쯤 반상회보가 들어갔는데 24일날, 10월 24일날 도교육청에서 전기로 다시 그게 확정이 되어 가지고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다시 현수막을 만들어 가지고 의왕소식지 잘못 나건 것에 대해 가지고 현수막을 만들어서 다시 걸었습니다. 저희가 좀 급하게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런 오보로써 암울한 부분은 저희 반상회보라고 말씀했는데 의왕소식지는 신문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마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부분으로 모든 부분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잘 알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정우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석 위원 34페이지 보면 여름방학 청소년 야외영화 무료상영일 590만원이나 들여서 했는데, 각 지금 국민학교도 시청각 기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름을 사서 학교에다 배부를 해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을 수 있을 텐데 내년에도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내년에는 없습니다.
정우석 위원 그 다음에 35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하는 게 있는데 시립도서관에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고천동사무소 별관에 청소년 선도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양분되게 그쪽으로 나누지 말고 청소년 선도는 한가운데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공보실에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어요? 위원장님 이것 잘 아시는데 청소년 선도상담실 운영하는 것 말예요. 지금 고천동사무소 별관에 청소년 선도위원회가 있죠?
○위원장 고경렬 보호감찰위원회.
정우석 위원 보호감찰위원회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기 우리가 지원을 해줬죠? 여기도.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은 동별로 10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도위원하고 상담실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도위원은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상담실은 한마디로 상담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정우석 위원 아니 그 단체를 한데 묶어서 추진하면 어떠냐 하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그런데 지금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사실 시 단위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동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이 별도 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별도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성질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청소년 선도위원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거기도 해줄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선도위원회에서는 예산지원보다 실질적으로 활동비 약간씩을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아니, 상담실은 주죠. 선도위원회는 안 주잖아요? 상담실만 주는 것 아니예요. 지금? 그래서 청소년 선도나 지도를 하는데 단체가 일원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자꾸 지금도 공보실에서 단체들 보조금을 엄청 많이 줬는데 이런 것도 획일성 있이 같이 묶어서 하자는 얘기예요.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서 그렇게 난립되는 것을 막아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아까 학생들을 위한 영화상영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문화공보실내에 보유하고 있는 영사기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영사기는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영사기 없습니까? 지금은 전부 외부에서 와서 상영하도록 하고 또 와서 상영해 주시는 대신에 비용을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비디오 테이프. 지금 비디오 테이프.
김태웅 위원 비디오 테이프로 해가지고서 상영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LCD라고 기계가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것 확대시켜 가지고 하는 걸요? 그 영사기가 대략 혹시 우리 관심 있는 분들 중에서 영사기가 그만한 정도면 얼마짜리 있는가 혹시 아는 분 있습니까?
○청소년교육계장 이영숙 5,500에서 1억요?
김태웅 위원 5,500에서 1억요? 그 다음에 내손동에 아까 우리 김대원 위원이 백운고등학교 명문으로 만드니 어쩌니 하는 얘기가 있는 걸로는 저도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아까 신문에 난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경종을 올려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보도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안될 것 같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라도 여론화 시켜서라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한 얘기지만 재수 없게 타이밍이 아주 안 맞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날인가 다음다음날 도에서 하기로 결정이 나는 바람에 아마 모양새가 아주 나빠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말이죠,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학교를 잘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의욕이 교육청에서 뭔가 막 넘쳐야 되는데, 교육청은 먼 산 바라보듯이 바라보고 있고 시에서만 설치니까 이거 시에서 자기네가 돈대서 하겠지, 이런식인 것 같아 가지고 밸런스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것을 갖다 이용해 가지고 무슨 명문고를 만드니, 누가 무슨 마치 만드는 것 마냥, 그전에 부곡중학교 말이죠. 땅 부지 허가나 안 나는 데 자기가 유치했다고 떠드는 사람 몇 사람 있었어요. 아주 망신을 당한 적이 있어요. 아주 참 가관이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땅이 허가가 안 난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유치했다고 그래놓고 나서. 명문고를 만들기 위한 대안이 좀 있어야, 이렇게 하면 명문고 되겠다 라는 카드가 있으면 한번 내놔봐요.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그런 것 예산상의 지원이라든가 뭐 있으면 얘기 좀 한번 해봐요. 내놓을 만한 카드가 있는가. 말로만 명문고 명문고 그러지 말고 시에서 뭘 지원해서 어떻게 명문고 만들겠다는 카드가 있어야 명문고가 되지, 엊그제 신문에 누가 내년에 몇 백 만명 일자리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누가 못해. 뭘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명문고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것 대안이 있으면 누가, 실장님이든 담당계장님이든 직원이든 이야기 한번 해봐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시에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데 누가 명문고 만든다는 거야, 말로만. 그 후미진 자리에 무슨 명문고가 돼요 그게. 그리고 나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대원 위원이 얘기한대로 100점 110점이면 40등 이하야.
  50명, 55명중에서. 제대로 된 놈들 데려다가도 명문고 만들기 힘든데, 맨 쉽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또 백운고 갈 부모 계신지 모르겠는데 말이죠.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맨 바닥 긁는 애들 데려다 놓고 명문고, 무슨 카드도 없잖아 만들겠다는.
  시장님 오면 무슨 가안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혹시 들은 바 있어요? 시장님은 명문고 만든다고 거기 위원회나 이런데 자주 접촉해 봤을 것 아녜요? 뭘 하겠다는 카드가 좀 있어요? 그럼 아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봐요.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 뭐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혹시. 시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든지 체육관을 지어주겠다든지 아니면 독서실을, 뭐 있어야 될 것 아니요, 그 허름한 구석탱이 산 뒤쪽에다 지어놓고 갑자기 명문고 되긴 뭐가 돼. 나는 전혀 그 근거, 말장난들 같은데.
  시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 혹시 우리 공보실에서 알고 있는 것 있어요? 지시 받은 사항이라든가. 없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공보실장께서는 감사 연구를 좀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백운고등학교 문제는 우리 시에서 공보실장이 답변할게 아닙니다. 이것은.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초·중학교는 군포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시에서 거기 관장할 문제가 아니예요. 그런데 신문에서 그렇게 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는 거예요. 소관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가만히 앉아 가지고 아닌 것은 대답 못할 부분일 수도 있고 이런 거야 얼마든지, 가만히 앉아 있을게 아니라 답변을 하셔야지.
  또 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하세요.
김태웅 위원 추가자료 41페이지에 말이죠. 국립자연사 박물관 유치 신청내역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이 된 건가 설명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저희가 신청공문을 접수한 것은 96년 9월 18일입니다. 그래서 10월 2일날 후보지를 신청했습니다. 학의동 722번지 북골이라고 그쪽 위치입니다. 그래서 약 면적은 9만평.
김태웅 위원 우리 위원님들 아는 분 있는가 물어보세요. 지금.
  도대체 뭐하는, 9만평, 누가 어떻게 자연사 박물관에 9만평 내겠다는 거예요? 거기 그냥 공간 있으니까 아무나 짓겠다고 신청해보고 아무나. 제가 미국 가가지고 캘리포니아주에 갔을 때 어느 시에 가서 아주 망신을 당했어요. 제가. 무슨 망신인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언젠가는 그 청계지역에 레고공원을 한다고 또 신청했었다는 거예요. 의왕시에서. 그래서 난 가가지고 말이지 어느 거기 와있는 사람이 캘리포니아주의 통상교역 도, 주지사.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경기도 통상교육장이야. 그 양반이 얘기하는데 의왕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때는 영어를 잘 알아 듣겠더라고요. 그 관련된 용어가 많아 가지고 그래서 KOREA의 의왕에, 네덜란드 리틀타익스 있잖아요. 레고, 레고공원, 아이들 장난감 노는 것 말이죠.
  그 레고공원을 의왕 어디에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와서 조사를 하고 간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내가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야 같이 간 분 중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신경질을 냈단 말예요. 아니 연극제 때문에 개망신을 당하고 또 무슨 일이냐고, 얘기도 안 해주고 무슨 일이냐 막 얘기를 했더니, 아직 의원님들한테 얘기할 사항이 안돼서 그만 뒀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저쪽 미국의 동부에 있는 어느 한 지역하고 캘리포니아주 남단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샌디에이고라는 두 시가 경합이 벌어졌는데 주정부에서 그것을 맡도록 하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그것을 전부 마케팅 차원에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기록이 제자리에 있어요. 지금. 아주 중요한 자료로 두고 있습니다.
  자연사 박물관 9만평 우리 의원중에 아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안될 것 같기 때문에 신청만 해봤다는 거예요. 뭐예요. 장난을 하는 겁니까. 시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가 일을 잘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여덟 분 계신 중에서 그것 한번 아는 분, 9만평 아는 분 몇 분 되나 물어보세요. 답변 안 해도 돼요.
  이게 무슨 의회와 집행부고 무슨 맨 뜬구름 잡는 얘기하나마나 말이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내가 억양이 좀 거칠어서 기분 나쁘시겠지만 대지선정을 위한 후보지 자료제출도 또 했어요. 또 뭡니까 이게, 건립후보지 현지조사도 와서 봤어요. 내일 모레 지을 테니까 그린벨트 허가 나니까 땅 파는 것 협조해 달라고 또 공문, 우리 의왕시의회에다 보내는 것 아니요? 또 띠 두르고 오고, 답변 아는 데까지 답변해 보시고요. 저 질의 다 했어요. 답변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현재는 그래서 98년도에 이게 후보지가 확정된 답니다. 그래서 아직 불투명한 상태고 실질적으로 이건 국립자연사 박물관이기 때문에 문화체육부에서 직접 사업을 해야되는데 건립 후보지는 시·군에서 사야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된다 안 된다 아직 예측도 정말 하기가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답변하기도 궁색하시죠.
  누가 되고 난 다음에 알려 달랬어요? 이런 큰일을 할 때는 의회와 의논도 좀 해보고서는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일단 신청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검토해봐서 말야 맡아야 되겠다 싶으면 가서 로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뭐가 되야지, 해봤다가 되면 알려주고 안되면 말고.
  그리고 왜 협조 안하고 그것 안 알려주냐고 그러면 나중에 의원님이 딱 맡고 온 다음에 나중에 예산승인 안 해주면 될 꺼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십상이야. 이일이.
  제가 보기에는 참 우스운 일이 한 둘이 아니예요. 맡고 난 다음에 해주기 싫으면 예산승인 하지 마십시오. 그러기 십상이야. 지금 이 돌아가는 폼이 말이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으로서 공보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못하시는 심정도 알겠습니다만 소모성 낭비성 예산이 너무 많았고 지금 국립자연사 박물관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모르시고 아마 참모님들도 모르실 겁니다. 이게 꼭 스포츠센터 내손동 111번지에 장소까지 정한 54억 문제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모든 행정은 문을 열어놓고 시민과 대화의 행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의원들도 모르는 행정을 이렇게 하면 시의 의원들이 사사건건 시정에 간섭을 한다는 말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간섭을 안 하게끔 사전에 이 자연사박물관 같은 것도 이러 이러해서 이렇게 될 겁니다. 몇 년도에. 흘리는 얘기라도 의회에 와서 해주고 또 스포츠센터 짓는 것도 54억 문제도 얘기를 해줬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김태웅 위원 질책에 지금 공보실장 또 이하 계장들이 답변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심정은 압니다만 좀 낭비성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공보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김대원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경렬 위원님들께 이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감사에서 정회라는 얘기를 썼습니다만 금년도에서부터는 정회가 아니고 중지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중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경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도시개발사업소 감사자료 제5권 중간에서 찾으시고 6페이지에 고천택지개발지구 미분양용지 매각 현황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우선 도시개발사업소 감사전에 지금까지 고천 오전 택지개발지구가 미분양 용지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도시개발사업소가 신설되고 나서 상당한 성과를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했다고 감사를 표합니다. 우선 감사전에 정·현황표를 보면은 2페이지에 보면은 결원이 2명 있습니다. 7급하고 8급인데 일반부서가 아닌 경영수익적 차원의 경영부서에 이런 경원이 2명이 있는데도 사무분장에 대해서 충분히 활동이 가능한지 아니면은 없어서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충원이 안되면은 충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충원계획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입니다.
  답변에 앞서 김대원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2페이지에 있는 저희 결원은 사실상 결원이 아니고 저희가 건설과에서 감원된 2명을 저희가 아직 사업착수를 안 하다 보니까  건설과에 파견 근무를 하는 형식을 취해서 건설과에 파견 근무를 하는 형식을 취해서 지금 건설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은 사무분장표에 이 두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7급하고 8급 이 두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무분장을 하는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지금 저희 사무분장표에서 빠져 있습니다. 파견근무 명령이 났기 때문에요.
김대원 위원 아니지요. 그 7급, 8급이 해야 될 일을 현재 다른 사람이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무분장이 어떤 사무분장이냐는 얘기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네, 저희 사업소로 오게 되면은 보상업무에 종사를 하게 됩니다.
김대원 위원 지금 보상부분은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권오중이하고 유재광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7·8급이 2명이 들어올 거란 얘기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네, 하나는 토목직입니다.
김대원 위원 토목직이면은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보상업무에도 토목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김대원 위원 아, 지장물 조사하고, 보상하고. 현재, 이 사업이 추진단계에 있으니까 본 사업에 안 들어갔으니까 건설과에 파견을 했다는 그런 얘기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네.
김대원 위원 그럼 앞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환원시킬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98년도에는 저희가 원대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98년도에 원대복귀를 할건지 아니면은 그냥 파견근무를 할건지,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저희가 총무과에 요청을 해야지요. 명령을 내야 되기 때문에요.
김대원 위원 현재로서는 없어도 된다 그 얘기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네.
김대원 위원 98년도 언제쯤 요청할 계획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어차피 저희가 하반기 보상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상반기에도 사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게 되면은 1월 1일서부터 저희 사업소에 원대복귀가 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균 위원 6페이지에 공용의 청사용지에 소방서하고 파출소가 있는데 2개 다 미분양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미분양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네.
신경균 위원 지금 고천파출소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아니 고천이 아니고요. 이건 오전동입니다. 오전 신안아파트 옆에 지금 모델하우스 2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입니다.
신경균 위원 고천이라고 써놨으니까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아, 그건 고천택지지구 사업명으로 다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고천, 오전택지지구라고 그러시지요.
신경균 위원 그리고 공공용지는 여성회관은 지난번에 오전동에 한 거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네, 바로 그 자리입니다.
신경균 위원 그런데 저희 시에서 쓰는 거로 안 되어 있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아니, 우리 시에서 쓰더라두요. 저희하고 정산을 해줘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자금을 줘야 되는데 일반회계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태웅 위원 사실상 거래가, 이거는 파는 거로 확정된 사실이지요. 이거는?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네, 여성회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여기에 용도로 나와있는 거에서 변경이 안됩니까? 지금 미분양 된 것 중에서 말이지요. 유치원용지 805평, 시장용지 1,706평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
  자료한번 보세요. 5페이지에. 이건 반드시 그 용도로만 매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네,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번에 고천 시장용지도 재래시장 하나하게 했구요. 그 다음에 농특산물을 농업경영인들이 하게 했기 때문에 조금 정책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장용지로 만들어 준다든가 땅 값을 특히 싸게 한다든가 뭔가 구매동기를 좀 제공을 해줘야지 이게 팔릴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유치원용지도 지금 이게 아주 안 맞아요. 이건 절대 안 나갑니다. 누가 몇 백만원씩 땅 사가지고 시설 해가지고 아이들 몇 명 모아 갖고 하겠다고 이런 아주 특수한 경우예요. 재산이 많은 사람이 그럴 경우에는 혹시 팔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쉽게 얘기해서 시장경제의 논리를 적용한다면 채산성이 아주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용지하고 시장용지에 대한 부분은 말이죠. 용지에 대한 거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쪽으로 강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격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나와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게 매각될 확률이 아주 적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천 오전동 지역에는 유치원이나 유아교육시설이 아주 많은 편이예요. 모자라지는 않을 거예요. 뭐 자세한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몇 백 만원씩 들여 가지고 유치원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유치원 용지하고 시장용지에 대해서는 그 용지를 다른 거로 변경시킬 수 있는 안을 찾던지 아니면은 가격에 대한 거를 조정해서 팔던지 그 대안이 나오지 않는 한은 장기적으로 그냥 묶여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사업소에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용지는 그 택지개발을 하면서 인구에 따라서 유치원을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천 오전 택지개발 하면서 인구에 맞춰서 해 놓은 유치원용지이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김태웅 위원 만약에 안 팔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팔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김태웅 위원 아니, 아니지요. 지금 이 유치원용지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는데 말이지요. 한우리, 하은 그 뒤에 이화 또 새마을 등 수두룩해요. 이거 안 팔리지요. 이거 정신나가지 않은 사람이면 땅 사겠어? 이거. 유치원 또 짓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장경제 논리로는 절대 안 팔리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파는 거만 능사가 아니니까 빨리 정책을 바꾸어서 우리 시 자체로 시립어린이집을 또 따로 짓는다든가 뭐 그런 쪽으로 나가야지 시장경제의 논리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구요. 시장용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네, 유치원용지는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시장용지는 지금 오전동에 재래시장 건립하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용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었을 때 그 인근에 지금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거기에 또 지장을 받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으로 육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위치를 정확히 몰라서 죄송한데 말이지요. 1,700여평에 누가 와서 땅 사서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아, 지금 짓고 있지요. 저희가.
김태웅 위원 아, 452평이요? 지금 재래시장 짓는 게 이 자리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네, 네.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아, 그럼 제가 질문을 잘못 했네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네, 정우석 위원 질의하세요.
정우석 위원 분양하는데 조건 좀 설명해 주세요. 계약금 낸 후에 몇 년 후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고천, 오전 택지개발하면서 준주거용지에 대한 미분양용지에 대해서 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획기적으로다가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5억 미만, 5억까지는 계약금 10%를 걸고 2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러니까 8번에 나누어서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억에서 10억까지는 2년 6개월 그 다음에 20억까지는 2년, 20억 이상은 5년이 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계약이 뭘로 사용한다는 그 활용에 대한 조건 같은 거는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조건은, 준주거용지에는 주거시설을 할 수가 없구요. 그 다음에 유흥업소 그 못하는 규정만 삽입을 하구요. 그 외에 근생에 가까운 그런 어떤 행위는 다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우석 위원 그게 지금 전매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전매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우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에 외상이라니까 말이야. 땅 사고서 그대로 방치해 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투기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외상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있어요.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고, 저게 도심에 말이야 그냥 그 풀이 많이 우거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분양 받은 사람이 빨리 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그래서 저희가 대금이 전액 납부가 되지 않더라도요. 이행보증 증권만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주면은 그러면 저희가 대지사용 승락을 해줘가지고 건축을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부터는 전 필지가 다 안되더라도 일부 몇 개 필지는 건축이 될 것 같습니다.
정우석 위원 그래서 그걸 빨리 분양 받는 사람들한테 촉구를 해서 건축이 되도록 해주고 지금 많이 전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한번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네, 네.
○위원장 고경렬 답변이 됐습니까?
  다음은 7페이지 오전동 재래시장 건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여기 관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예비비가 일부 추가로 투자가 됐지요? 그 사유를 한번만 더 설명해 주시고요. 금액이 얼마인가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저희가 오전동 재래시장 설치를 하면서 1회 추경때 저희가 2억 739만 6천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생각했던 그러한 설계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완벽한 점포를 지어서 임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설계를 해 본 결과 약 1억 천만원이 부족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예비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묻겠는데요. 임대할 때 그러면 임대료가 올라가겠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네, 임대료 올라갑니다.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내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장물 조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모 위원 택지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장물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은 주택이 236동 중에 허가건물이 70동이고 무허가 주택은 공장이나 상가를 포함해서 166동이나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도 평촌 신도시 개발이 끝나면은 곧 개발될 것이라는 정보를 듣고 그 주위에서 다 전입해 온 전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보상을 해줄려면은 강력히 대응을 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건 여기에 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교각 밑에 보면은 교각 밑에 앞으로 물류센터를 짓는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해당이 안되지요? 그쪽하고. 이거는 지역경제과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아, 건설과에서 협의를 했는데요, 그 부분부터 답변을 드릴까요?
정경모 위원 아니, 그런데, 내 얘기를 마저 듣고 사실 그걸 다 막아버리면 이쪽 동네와 저쪽 동네가 갈라진다는 얘기지요.
  내 얘기는. 그리고 그게 혐오시설이 됩니다. 아주 흉물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소가 신설되기 전에는 갈뫼지역을 건축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사업소가 발족되고 나서부터는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는데 약 4개 년도를 보니까 18건의 불법행위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순찰인력을 4명 채용해서 매일 거기서 상주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간을 이용한다든가 공휴일을 이용해서 불법행위를 하는 건이 종종 있어 가지고 저희가 불법행위가 발생하면은 즉시 나가서 그건 철거를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장물 조사하면서 매지장물마다 번호를 다 매겨 왔습니다. 그래서 번호외에 생기는 어떠한 불법건물은 지금 즉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릴 것이 입주권을 따기 위해서 무단으로 전입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도하고 97년도에 각 4회씩 실시를 한 결과 142명을 저희가 말소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9세대에 46명은 전출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지금 사업지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그 사람들이 조직화되어 있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아직 그렇게 조직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경모 위원 여기에 아직 그 조직은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행정대집행을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구요. 전세를 들어갔는데 3년 전에 전세 들어갔는데 만약에 전세권을 이 사람들이 샀어. 앞으로 딱지를 얻기 위해서, 그런 예는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정경모 위원 없습니까? 또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그 다음에 물류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도로공사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 물류센터 짓는 부분 외에는 전부다 시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이런 협의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 사업소 입장에서도 사실 이 물류센터 들어오는 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걸림돌이 될 것은 뻔하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좀 협의를 해서 저희도 안 들어오는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게 우리가 신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게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그 교각자체도 보기 싫은데 그걸 밑에다 막아버리면은 이쪽 동네와 저쪽 동네가 분리가 된단 말예요. 지금. 그리고 혐오시설이 돼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다 낙서도 하고 그럴 텐데. 사후는 시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그런데 저희 힘으로는 좀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그게.
정경모 위원 안되면 우리 위원님들 힘을 좀 빌리면 되지요. 뭐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네,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고경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균 위원 8페이지에 보면은 주택이 허가가 70동이라 그랬는데 236동 중에서 주택만 그런 겁니까? 다른 공장이나 상가나 창고, 축사는 상태가 어떻게 무허가입니까? 허가받은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지금 여기에 허가 난 거는 주택입니다. 실지로 거기 공장이나 이런 거는 전부다 옛날에 축사했던 게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요, 허가 건물로 보지 않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럼 상가는? 상가 같은 게 이게 허가업이, 건축허가 없이 이게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아, 상가중에는 일부 허가난 게 있지요.
신경균 위원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했으면은 주택처럼 허가 몇 동 뭐, 그런 거를 표시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알겠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리고 어차피 무허가 건물도 보상은 해줘야 되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네, 보상은 나갑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면 보상을 해주면 허가 건물하고 무허가 건물하고 차등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차별이 있습니다. 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물보상하고 이사비하고 아파트 입주권. 그 다음에 이주대책용지, 아파트 이주대책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구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보상하고 이사비. 그 정도 수준에서 합니다.
신경균 위원 그리고 거기 수목이 49,907본이라구 그랬는데 이게 조경수목이 있겠고 자연 산림도 있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네, 그렇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거 보상방법은 어떤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조경수는 전부다 이전비로 주는 거구요. 산림에 있는 거는 계산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녹지과에서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산림에 있는 수목을 이전해서 조경에 활용할 수 있나 이거를 조사했는데 103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조경용은 아마 전부다 가져가는 거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리고 너무 나무가 커 갖고 이식이 불가능한 거는.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그런 거는 제외시킨 겁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없는 거는 제외시키고, 이식해서 조경에 활용할 수 있는 게 103본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신경균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지금 사찰이 2개 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 예정지구내에 종교부지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네,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됐는데요.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까 제가 도면 좀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가져왔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네.
김대원 위원 종교부지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도면설명)
  그런데 종교부지는 현재 네 군데로 되어 있으면은 교회 5개하고 사찰 2개가되어 있지요? 그런데 4군데 설정해서 아예 완전히 지구외로 이주할 그럴 계획이 없으면은 대토를 해줘야 할 꺼 아닙니까? 종교부지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대토도 그 조건이 맞아야 대토를 해줍니다. 남의 건물에 세들어서 하는 이런 거는 이주대책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건 제외시켰습니다. 종교시설명으로다가 토지하고 건물이 등기 나있는 것 그거에 한해서만 저희가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사찰 2개하고 그럼 교회는 5개인데 그 중에 2개? 그래서 네 군데를 지정했다는 얘기지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현재 토지이용계획도가 지금 도하고 의논중에 있지요? 승인 받는 상황에 대해서 도하고 지금 의논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네, 아직 도에 올리진 않았구요. 실무협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1차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태웅 위원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잘 우리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도에서 또 여러 가지 제동을 건다든가 또 변경을 요하는 게 있는지 현 시점에서의 상황만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저희가 금년안에 기본설계인가를 도에 올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내년 4월까지 기간이 되기 때문에 금년말에 올리면은 무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태웅 위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지금 도하고 잘 추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쪽 도에서 달이 의견이 달라 갖고 제동을 건다든가 변경을 요하고 있다든가 그런 사항은 지금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아, 그 의견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설계인가를 올려 가지고 그때 또 문제점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도의 의견을 최대한 저희가 반영을 하는 겁니다.
김태웅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하고자하는데 도에서 자꾸 의견이 달라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추진이 안 될 경우가 생기지는 않습니까? 혹시. 꼭해야 되는데 못하게 한다든가 말이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도의 의견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웅 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도 의견은 지금 내손 주공아파트가 있고 우리 시유지가 있는 공원용지가 있지요. 5,000평 공원묘지가 산으로 있지요. 그런데 내손동 넘어가면 20m의 도로계획으로 했는데 여기에 단독 필지를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지금 주택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만 달랑 단독주택을 넣을 수가 있느냐, 이건 공원으로다가 조성을 해야된다 이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이거는 도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설치하되 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체육시설 이런 거를 여기에다 유치를 해볼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노란, 이것도 단독인데 단독이 이렇게 동떨어져 있어 가지고 되겠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11,000여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자동차와 관련된 시설용지가 하나도 없다. 그런 거를 좀 넣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여기에 자동차용품 및 지금 구 시가지나 여기에 주유소가 지금 여기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유소도 같이 앉히는 방안을 검토 했구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상업용지에 주차장을 계산했었는데 거기도 다 상업용지로 하고 주차장을 이리 옮기는 거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주대책용지로다가 저희가 단독 필지를 잡아놨는데 여기에 근생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도의 의견이 이걸 주상복합건물을 짓지 않으면은 틀림없이 민원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여기를 주상복합건물로 했을 때는 근생을 다 없애라. 그리고 전체를 다 주거용지로 하고 이거를 굳이 전용주거용지로만 한다고 그러면은 근생은 살려둬라. 이제 이런 안이 나왔는데, 지금 추세가 다 주상복합건물을 원하지 전용 주거시설을 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 근생을 전부다 없애 가지고 주상복합 건물로 할 수 있는 주거지로다가 변경을 하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대충 도의 의견이 그 사항입니다.
김태웅 의원 지금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아파트 단지가 들어 설꺼지요? 그러면 그 상가관계가 아파트 단지내 상가가 가능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근생시설이 아파트 단지마다 생깁니다.
김태웅 위원 지금 이 빨간색 부분은 상가용지로 되어있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네, 여기는 상업용지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 정도시설이 거기에 1만여명이 살수 있는 주택지로써의 상가로써의 규모가 적정합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저희가 계산할 때에는 여기만 본 게 아니고 구 시가지, 내손 1·2동을 다 계획을 해서 면적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20m 도로를 그래서 뚫어준 겁니다.
김태웅 위원 만약에 여러 가지 일이 잘 진행이 안될 때에는 말이죠.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해서라도. 로비라도 하든지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잘 좀 만들어 나가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보상액이 총 1,500이 넘지요? 그러면 평당가가 건물하고 합해 가지고 백만원꼴 가까이 되네요. 보상이. 평균 잡아서 그런데 지금 안양시 소유자가 많다 말이죠. 그 사람들은 나중에 협의보기가 아주 힘들 것 아니예요. 안양시 땅이 꽤 많단 말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현 추세가요. 지금 보상가 가지고 논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뭐 지가수준으로 다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요. 저희가 걱정하는 건 공장하고 세입자이지 실지 토지소유자들은 지금이라도 보상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정경모 위원 또 그 다음에 내손동 넘어가는데 보면 좌측으로 시유지가 5,200평인가 있지요? 5,160평에서 200평 샀으니까 5,360평이 있는데 그거는 언제 개발할 겁니까? 그게 3년전부터 개발계획이 있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정경모 위원 공원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네, 알았어요.
정우석 위원 소장님 말예요. 그 사업추진 절차를 좀 앞당길 수 없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그런데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가. 4월말 납품이기 때문에.
정우석 위원 아니, 토지매입관계 말예요. 돈이 있으면 토지매입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러면 공기도 좀 짧아지고 그럴텐데.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그런데 사업인가가 나야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지요. 하여간 저희도 하루라도 빨리 보상이라도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당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여간 당겨보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뭐, 말 듣기에는 내년 시장선거 이후에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4월말 설계납품이니까 어차피 준비해서 보상 들어가고 어쩌면 그러면은 한 2·3개월 걸려야 되기 때문에 그 감정이 한 2개월 걸립니다.
정우석 위원 이 사업이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경렬 내손 지장물 조사결과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해 질의하시라고 하니까 택지개발지구 현황 설명을 지금 위원님들이 듣고 계십니다. 이거는 의회사무실에 와서 설명하시는 거로 하고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발굴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립도서관 감사자료는 5권 중간에서 찾으시고 5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사항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여기 이 대출도서를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금정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관내 대출에 관한 건입니다. 전체 확보된 도서에 대하여 지금 관내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일반적인 추진사업하고 같으면 특수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게.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당초에 예산하고 사업계획 할 때에 특수시책으로 잡았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8페이지에 장서보유현황이 나와 있는데 말이죠. 아까 앞에 그런 게 조사가 됐을지 모르겠는데요. 대출현황에 있어서 대출이 십진분류에 의한 분류에 의해서 000에서부터 900까지에 있어서 어떤 부류의 책이 많이 나갑니까? 혹시 그 자료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네, 그 분포는 자료를 제가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제가 관외대출도서는 보통 소설, 문학적인 쪽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요, 향후 장서 보유계획이 좀 나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보유계획은 98년도에 예산확보 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단기적인 내년 예산에 대한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향후 지금현재 25,000권이 있는데 내년까지 몇 권을 더 살 것이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얼마 들어갈 것으로 보고 또 그 이후 99년도에는 향후 책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네, 장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되어 있습니까? 그럼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특수사업 추진현황에는 제가 한가지 특수시책 현황에 한가지 제안을 해보겠는데 지금 관내에 도서관이라고는 내손동 밖에 없어요. 각 동에 마을금고라고 조그마한 게 있는데 그것도 운영실적도 없고 미비하고 그런데. 제 주관적인 판단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관내에 책보고 공부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스러운데 책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 거로 파악이 됩니다.
  저희 부곡동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가 내손동까지 가는 거리가 너무나 멀다 이거예요. 동화구연대회에 아이들 보내보고도 싶고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순회이동도서를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이게 영국이란 나라에서 그전에 굉장히 큰 효과를 본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를 개조를 해가지고 적당한 차를 구입을 해서 오늘은 A동 내일은 B동 이렇게 해가지고 순회해가면서 책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특수시책은 상당히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참고로 해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동도서관 운영은 97년도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예산부족으로 운영이 안됐고, 98년도 예산, 사업계획을 세우고 지금 도비까지 요청을 해놨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현재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는 현재 15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년2회로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한마디로 도서관 울타리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실지로 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은 거기 보면은 위원들이 학교교사나 또 관내 유치원원장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분들이 모여서 뭘 의논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가 되어 가지고요. 하는 역할이 뭡니까?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주로 저희들이 도서를 구입할 때에도 그분들한테 사실 의논도 하고 또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회의때 저희가 건의를 받아서 반영도 시키고 합니다. 그런데 뚜렷한 문제는 없지만 나름대로 각 학교에서는 저 청소년 독서학교를 운영합니다. 이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거기다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도서문제, 이런 문제들을 각 학교 선생님 말씀들이 좋은 책을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정보제공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다음은 7페이지 말이지요. 시설물 주민이용현황이 있는데 의왕 화가회에 대해서 어떻게 모임이 있는지 그 내용을 압니까? 지금 모이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네, 이 화가회는 장소만 저희가 제공할 뿐이지 깊이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모릅니까? 그 다음에 거기 인원이 년 인원이지요? 1년 동안 년인원 이지요? 자료상에 말이죠. 그리고 독서교실하는 것도 말이지요. 이거 누가 지도하고 있습니까? 독서교실을 이것도 장소만 제공하고 있지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독서교실은 저희가 두 가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교실은 초등학교 대상은 저희가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우리 도서관 주관으로 해서 사서직이 지도를 했고 그 외에 청소년 독서학교는 관내 초등학교 가방 없는 날이 있습니다. 책가방 없는 날 저희들이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서 그 학생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둘째, 넷째 토요일 전문선생님을 초빙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우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석 위원 특수시책에서 사업비 2천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 사업비는 도서구입비입니다.
정우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때에 여기 노점상 소음방지대책을 강구하라고 감사때 지적했지요? 네, 그런데 현재 여기 잘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노점상이 더 많이 들어와서 더 발전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아니, 노점상이 들어왔지만 도서관 앞에 소음방지는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김대원 위원 저희들이 실제로 가 봤을 때 96년도 보다 노점상이 더 도서관 앞쪽으로 더 내려왔어요. 그래서 발전을 했다 그러면은 노점상이 발전을 한 거지 도서관 주변 소음대책이 발전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여기에 건설과 보행자 도로계에서 매일 두사람씩 나와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할 때에는 사실 그분들이 많이 따라 주기도 하는데 단속을 안 할 때에는 사실 앞에서 많이 시끄럽지요. 그러나 청경을 두 사람이 대신 또 단속을 합니다. 하다보니까 많이 소음방지는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물론 그분들도 생업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도서관이라는 정숙을 요하는 그런 자리 앞에서 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작년대비 저희들이 가 봤을 때 노점상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작년까지 주차장을 개방 안 했었지요. 그런데 요즈음은 아주 발전을 해가지고 노점상 차량으로 주차장으로 둔갑되어 있는데 노점상한테 뭐 좀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 우리한테 자료를 준 것하고 사실이 다르지 않아요. 도서관 이용객이 사실상 주차하기 위해서 도서관 주차장을 마련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건설과에 상당히 단속을 잘 해가지고 혼잡이 덜된다고 자료는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 가보니까 더 심하더라구요. 저희들이 가본 바에 의하면 노점상도 더 많이 늘어났고 주차장에 노점상 차들이 점유해서 들어오는 그런 상황까지 생겼더라구. 그런데 발전했다고 답변했는데 노점상이 발전한 거지 소음대책을 발전시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건설과하고 적극 협조하셔 가지고 물론 도서관에 갖다놓으면 주차요금도 안내고 다른 데는 돈 받지요?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다른 데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김대원 위원 다른 주차장에도 돈을 안 받아요?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다 무료로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다른 주변 주차장이 전부 돈 안 받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네.
김대원 위원 내손2동에 이사가서 살아야 되겠네. 오전동만 돈 받아요. 그래서 하여간 건설과하고 정말로 협조해 가지고 도서관으로서 갖추어야 될 제일 첫 번째가 정숙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정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모 위원 보충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지나가면서 보고 느낀 점인데 우리 김대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어저께도 차가 빠지지를 못 해가지고 고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 되면 또 더해요, 더. 잘 아시지요. 그 앞에 주차장까지 쭉 민방위교육장까지 나가서 장사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단속을 해야 됩니다. 청경 2명을 놔두어서 뭐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과 단속요원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단속을 좀 해야 돼요. 차 소리, 클락숀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렇지요?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청경 늘리면 뭘해요. 관장님이 여자이니까 남자를 이용 못하는 거지. 명령을 못 내리는 거지. 좀 호되게 뭐라고 그래야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도서관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이 노점상 단속까지 하라고 그러면 그건 업무소관이 아닌데요.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여러 차례 도서관에 가본 적이 사실 있습니다. 지하공간이 지금 직원식당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아직 공간이 여백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식당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용자들이 쉬는 공간을 저희들이 커피숍이라고 할까, 잠깐 쉬는 공간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아까 이동도서관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보는 것을 검토해 봤으면 하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감사기간에 말씀드리기에는 좀 뭐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여학생 공부하는 자리와 제가 보기에는 학기중에 시험 때에는 상당히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빌 때가 많이 있는걸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이거는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레시버로 중고생들이 영어회화나 그런 테이프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마련해 보면 어떨까, 지하든지 3층 왼쪽에 여학생들이 있는 자리 일부를 좀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해서 쉬는 휴게실도 되지만은 들어가 가지고 이걸 끼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비디오가 나오면서 영어회화라든가 또 좋은 영화라든가 그런 거로 활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것을 좀 착안을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시험 때에는 그 자리가 또 공부하는 자리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리를 공간을 만들어서 한 20석이나 30석이라도 그렇게 회화공부를 할 수 있는 그 레시버라는 이어폰 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활용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서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아침 일찍부터 기획실장님, 공보실장님,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도서관장님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감사에 장시간에 걸쳐서 협조해 주시고 또 질의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일차 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7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고 경 렬 위원         김 태 웅 위원
  정 우 석 위원         신 경 균 위원
  박 용 하 위원         김 대 원 위원
  정 경 모 위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 박 도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