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9월15일(화) 14시00분∼15시1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97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97의왕시상수도직영깅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97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97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97의왕시상수도직영깅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97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단창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9월 8일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의왕시 '97년도 의왕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승인안은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박상용 의원과 정헌탁 공인회계사, 부곡동 안상만씨 등 세분의 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를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박상용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9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박상용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박상용 의원입니다.
  '97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넉넉치못한 시 재정 속에서도 이를 알차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 온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치하 드리는 바이며, 특히 결산검사기간중 결산검사위원들에게 관련자료의 신속한 제출과 성실한 답변 등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세무과장님 또 회계과장님 및 관계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7년도 의왕시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급적 생략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백만원 단위로 끊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검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검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이 검사의견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97회계년도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의왕시의회에서 선임한 결과 검사 위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내용을 지난 98년 8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20일간 실기한 결산검사 의견으로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범위는 예산집행의 결산정리 등 재정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둘째는 결산의 개황으로서, 총 세입액은 1,461억 3천만원이고, 총 세출액은 877억 7,700만원으로 잉여금 583억 5,3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결산 되었습니다. 셋째 결산수지상황을 일반회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방재정자립도는 70%로 분석되었으며,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8만 9,590원이고, 1인당 세출규모는 64만 8,380원으로 재정수요에 비하여 지방세의 부담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세출결산은 경상적 경비가 35.8%, 투자경비는 56.8%, 기타경비는 7.4%로 분석되었습니디
  넷째 특별회계를 제외한 세입·세출 검사결과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의 징수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체납액의 징수결정액 부분에서는 31억 5천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18%인 5억 6,800만원으로 징수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상태이며, 미수납액중 무재산 등의 사유로 6억 5,100만원을 불납 결손처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서 각 회계별 세출관련장부 및 시금고 세출원장과 각각 일치하고 있으며, 또한 '97회계년도 소속경비의 정산지출 또는 지출된 세출금의 반납은 출납폐쇄 기한을 경과하여 정리한 경우가 없습니다.
  다섯째는 채권·채무·기금의 결산으로 채권, 채무, 기금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으며 관리상태는 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각 항목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5페이지 제1장 세입·세출결산검사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총괄 규모는 특별한 사안이 없으므로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둘째로 결산수지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도 대비 16%가 증가된 136억 4,3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96년도 66.7%에서 70%로 증가하였으며,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8만 5,690원에서 18만 9,05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1인당 지방세부담액 18만 9,050원은 1인당 세출규모 64만 8,380원에 비추어 볼 때 재정규모에 비해 지방세보다 기타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세외수입 등 자주세원의 발굴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을 상환해 주는 대행업무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5억 7,77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결산보고서상의 지출액은 국내여비로 43만원이 집행된 사항만 정리되어 있어, 실제로 시금고인 경기은행을 통해 주민이 신청한 주민소득 지원자금 및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결산보고서에는 세출의 계리상황이 기록되지 아니하여 회계운영의 전반적인 수지상황을 판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영세민에 대한 융자실적도 매우 저조하며, 전년도 결산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의 성격상 기금으로 전환 운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기금으로의 전환을 신중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계속적인 사업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기 조성된 주차장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2항 일반회계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첫째로 세입결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세입결산검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세입결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60억 9,400만원이 초과된 것은 지방세 수입의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42억 4,500만원이 초과하였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징수결정액이 결산 현액보다 16억 4,400만원이 초과하는 등 세입예산을 실제 추정치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적게 수립하는 관행의 결과로 보입니다.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보다 정확한 세수입 판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선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업무전산화 추진입니다. 세입과 관련된 분야는 상당부분 전산화되고 있고 징수부, 추산부 정보와 관련된 단위업무는 개발중이나, 일부 프로그램개발 방식이 진부하여 신규개발원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장기계획 수립이 요망되며, 세출과 관련하여 별도의 팩키지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중이나 사용상 불편한 점이 있어 수작업 의존도가 높은바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지방세 수납체계의 개선문제입니다.
  지방세 납부시 지방세에 부과되는 국세인 교육세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함께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고 있는 것과 같이 궁극적으로는 국세에 부가되는 소득할 주민세 등 지방세도 세무서에서 소득할 주민세 등 지방세도 세무서에서 국세징수시에 같이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입금시켜 주도록 하는 체계로 관련법의 개정이 요구됩니다.
  둘째로, 세출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액은 753억 6,2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211억 2,500만원을 포함한 결산 현액은 964억 8,700만원이고 예비비 사용액은 1억 200만원이며, 예산의 전용은 5억 7,700만원으로 지출 총 결산액은 740억 6천만원이고, 명시 이월사업비로 62억 2,8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로 73억 6,800만원, 계속비 이월사업비로 30억 4,3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으며, 불용액이 57억 8,500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이하 불용액 원인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의 도표를 참고하기 바라며, 불용액의 과다 발생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용을 전년대비 분석한 바 예산절감 부분은 증가하고 기타 부분은 감소하고 있으므로 불용액 관리에 이루어지고 판단되나, 아직도 대부분의 불용액 발생원인이 예산집행 잔액임을 감안 하여볼 때 현실여건이나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사전 검토부족, 즉 계획성 없는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제3장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세입·세출 결산총괄 부분입니다.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편의상 5개의 특별회계를 합계한 결산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결과는 예산현액은 54억 8천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1억 2천만원이며, 수납액은 56억 5천만원으로서 미수납액이 4억 6,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결산부분에서는 예산현액은 세입결산과 같은 54억 8천만원이며, 지출액은 37억 7,400만원이고, 이월액은 3억 9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둘째로, 회계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제4장 채권, 채무, 기금결산분야입니다.
  첫째로 채권 결산에 대하여는 당해년도말 우리시의 채권총액은 35억 9,900만원으로 이 채권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대한 평가로 일반회계의 채권은 퇴소아동 전세임차 보증금 및 노인의집 전세임차 보증금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채권은 의왕시가 보증한 채무에 대한 채권이며, 의료보호특별회계 채권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진료비 대불금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채권은 한우입식자금 및 화훼 종묘입식과 영세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준 채권입니다.
  둘째 채무결산에 대하여는 21페이지 도표에서는 우리시가 갚아야 할 총채무는 386억 4,800만원으로 분석되었으나, 여기서 이자는 단순한 참고목적으로 앞으로 갚아야할 채무이지 당해년도말 현재 부담하여야 할 채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채무는 이자를 공제한 287억 5,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채무는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 및 공공청사 건립, 농촌 하수도정비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채무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채무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이며,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채무는 이미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금결산에 대하여는 먼저, 기금의 조성 및 지출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기금은 조례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의왕시가 적립한 기금의 총액은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13억 9,900만원으로서,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달되며, 기금의 조성 및 지출은 관계조례와 규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의 운용에 대하여는 기금은 투자신탁 및 정기예탁 등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당해연도 기금운영 수익금은 총 7,600만원으로 매우 견실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제5항 예산의 이체·이용 및 전용 결산분야입니다.
  첫째, 예산의 이체·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둘째,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며, '97회계년도 예산전용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사업 외 13건에 5억 7,7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에 규정한 전용제한 비목에 대한 전용은 없으나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세출수요예측에 좀더 세심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제6장 이월사업 및 예비비 결산분야입니다.
  첫째 명시·사고이월에 대한 결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결산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명시 및 계속비 이월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제5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의시 의결을 얻은 사항이며, 사고이월사업의 검사결과는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경비를 부당하게 이월시킨 사례는 없으며, 또한 사고 이월한 경비를 재차 사고이월 처리한 경우가 없습니다.
  둘째는,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세출예산 가운데 지출한 예비비는 예산 1억 200만원중 시의원 상해보상에 248만원과 일용직 퇴직금 9,900만원을 지출하고 69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으며, 예비비 지출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제6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지출승인을 얻은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7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의견서 보고를 마치겠으며, 다음으로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즉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와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다음연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97년도 의왕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는 시가 회계전문가에게 용역의뢰 하여 실시한 결과「공인회계사 임성빈사무소」에서 제출한 검사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97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역시「삼일회계법인」이 실시한 감사보고서로서 결산 검사를 갈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동안 결산검사기간중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단창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또한 각종 자료제출 등 결산검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의왕시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 검사의견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단창욱 박상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9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 질의신청)
  박용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철 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 의견서에서도 개선할 사항으로 지시되어 있지만 세무행정은 주민의 이해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방대한 세무자료를 처리, 데이터를 생산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신속정확한 사무 처리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업무 전반에 걸쳐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현재의 전산화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또한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의 지방세 과년도 미수납액이 25억 8,200만원이며 그중 6억 6천만원을 결손처분하여 19억 3,200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재원을 최대한 확충하므로써 시민의 복리향상과 편의증진을 위한 공공사업과 각종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만큼 세수 증대는 매우 중요하며 고도의 관심을 기울여야할 부분입니다.
  과년도 수입 미수납액중 금년도로 이월된 체납액에 대하여 금년도의 징수실적을 알려주시고 향후 징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단창욱 박용철 의원 질의에 관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류도세 세무과장 류도세입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정 전산화 대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의 전산화는 크게 지방세 부과관리, 세외수입 부과관리, 세입의 수납관리, 체납관리로 대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도부터 전산화 작업을 착수해서 지방세를 부과, 징수, 수납을 모두 전산처리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적하신 대로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당면한 보완할 과제로서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입 장부를 전산화하는 문제 또 부과관리 체계가 각 실과소로 분산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는 세외수입 분야를 전산화시키는 문제 또 1년에 캐비넷 6개 분량으로 영수증이 발생하는데 이 영수증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 영수증을 영상화해서 CD로 관리하는 문제, 또 체납자의 개인정보를 전산화해서 개인정보에 따라서 즉시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등 과제가 많습니다.
  세입장부 전산화와 세외수입 전산화 또 체납자 개인정보 전산화 프로그램은 금년도에 년말까지는 완성되도록 현재 시험 운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화상화 해서 관리하는 프로그램과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시스템 또 체납자의 압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예산사정을 감안을 해서 년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말 현재 세입결산 결과 체납액은 금년도로 이월된 과년도 체납액이 19억원이고, 97년도 당해연도 체납액 24억을 합쳐서 총 43억원이 이월되어서 체납세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 체납세 정리 실적은 96년도 이전 체납액에 대해서 3억 4,200만원을 정리했고, 97년도 당해연도 체납액 3억 6,800만원을 정리해서 총 9억 700만원을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타 시군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만은 총 체납액을 비교해 볼 때 좋은 성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당면한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기업부도와 대량 실적 사태로 인해서 징수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시의 겨우만 봐도 허쓰개발, 이오주택, 미라보건설, 중앙시링, 동영전자 부품 등 8개 업체가 부도로 인해서 체납한 금액이 9억 2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우에도 빚에 넘어가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7억 2천만원에 이르는 등 실제로 받을 수 없는 악성채무가 많아서 징수율제고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은 조세 자체를 경시하거나 재산은닉 등 조직적인 조세장도 없지 않기 때문에 체납자의 직장, 예금, 부동산, 전화 등 체납자의 개인정보를 전산화해서 종전의 방문 독려하는 방식에서 탈피해서 체계적인 체납자 처분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96년도에 330건이던 압류처분을 지난해부터 확대하기 시작해서 금년도에는 5,433건에 이르게 체납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부터는 공공근로인부 16명을 징세도우미로 활용해서 관내 전 체납자에 대해 방문독려와 재산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지나해 전국 최초로 봉급 압류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체납자의 주식압류도 추진할 예정으로 있으며, 앞으로 형사고발이라든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자동차 인도 명령 등 현행법이 허용하는 다양한 체납처분을 실시해서 체납자가 스스로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명선 의원 질의신청)
  네. 김명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선 의원 결산검사 의견서 10페이지에 보면은 세외수입 결산액이 459억 7천여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476억 1,500여만원에 대해서 결산대 결정액이 16억 4,400여만원에 추가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면에서 그래서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만은 지방세 수입예산액은 2111억 1,65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254억 1,100여만원이 되는데 이건 목표대 결정액이 42억 4,500여만원이 더 세금이 걷힌 결과가 됩니다.
  물론 예산확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은 세금은 시민이 내기 때문에 1회계년도에 42억이라는 세금을 시민이 부담했다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세입 추정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되지 않았냐 하는 두 가지 지적을 하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류도세 세무과장 류도세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세입예산의 가수 측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지방세 징수 결정액이 세입예산액 보다 42억 4천만원이 많은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세입예산 추계는 매년 전년도 10월달에 최근 3년간의 지방세 평균 증가율과 대단위 아파트 준공계획 등 그 세원의 특수요건을 감안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예산 책정액은 징수 결정액보다 실제 징수가능액을 중심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 결정액 자체로는 채권이 확정이 되지만 실제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의 한 90%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실제 수납액에 맞추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세입 징수상황을 보고 드리면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이 18%이고, 당해년도 세입징수율은 94%로써 실제 수납액은 215억 9천만원이기 때문에 예산액 보다 4억 3천만원 정도가 더 많아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따르면 세법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서 부과 징수되기 때문에 예산 책정의 과다 과소에 따라서 주민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책정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선 의원 물론 조세법률주의이기 때문에 법에 없는 세금을 걷어 들일 리는 없지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한 20% 격차가 나는 것 같더라구요. 해마다 이렇게 격차가 납니까?
○세무과장 류도세 다시 말씀드리면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징수결정액을 말씀하시는 것이구요. 징수결정 했다고 해서 다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통상 보면은 90% 수준에 머뭅니다. 그 징수 결정된 액이요, 그러면은 그거를 계산했을 때 그 수치를 가지고 예산을 측정하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실제로 징수액하고 예산액하고 차이는 4억밖에 안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정하게 운용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단창욱 세무과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시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질의신청)
  박원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박원용 의원입니다.
  우선 '97년도 결산서 2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아마 총무과 사항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사항 가운데에서 시정평가 주민 의견 수렴해가지고 목 보상금을 연구개발비로 300만원을 사용을 하셨어요.
  이 사유를 보면은 민선자치단체 출범이후 시정전반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주민여론을 수렴한다 라는 의미심장한 사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시정 정책 주민 만족도 여론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내용상으로는 의미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민선시장 2기 취임식 준비로 아마 예산이 편성  되었던 것을 낭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시 발전을 위해서 정책 여론 조사를 한번 해보자 하는 내용까지는 바람직한 것이었으나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래요. 내용적으로는 이것이 과연 시정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여론 조사였느냐 하면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다소 어떤 시장 개인의 어떤 업무평가와 조금 한발짝 더 들어간다면은 정치성 성향이 조금 게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오해의 소지도 불러 일으킬 수 있고 허니까 향후에, 특히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굳이 이러한 사항을 본 예산에 편성치 않은 것을 의미가 좋다고 해서 어떤 대시민이 개인 평가 내지는 인가 평가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내용도 좀 바뀌어야 되겠고 꼭 필요하다면 이러한 사항들은 본 예산서에서 편성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또 본 여론 조사 결과, 이 여론 조사한 내용이 한 22문항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래요. 지금 이 결과에 보면은 결산보고서에 보면은 관련 규정에 적용됨이 없이 합당하게 처리되었다고 하나 실제적으로 보면 관·항을 제외한 세세항이라든가 목, 세목은 시장의 결심하에, 시장의 결재하에 사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그 법을 활용을 해야지 그렇게 비정상적이면서도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비켜나가는, 이러한 예산집행 내지 전용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총괄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어요. 다음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신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내용중에 특별회계중에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내용적으로 상당히 좋은 사항들인데 현재 보면 경기은행, 현재 한미은행과 협약에 의해서 대출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서상에 이 지출실적이 기록되지 않은 이유 그것 좀 알고싶구요. 그 다음에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실적과 그러니까 97년도 융자 실적 그 다음에 회수실적 이것은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건축과 소관인데요. 이것이 지금 결산보고서 351페이지에 보면은 채무중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주택 융자금 45억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 융자금이 우리시에서 주택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 채무자가 어느 개인인지, 아니면 우리 시인지, 만약에 개인이라면 이것을 왜 우리시가 채무부담을 하면서 개인에게 돈 받아서 다시 은행에다가 납부하는지 그러한 이유를 좀 묻고 싶습니다. 세 분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단창욱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는데 지금 여론 결과 요구 사항은 본 건과는 좀 관계가 없으므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을 받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여론 조사결과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여기서 답변해 주세요. 나오세요.
박원용 의원 아니, 지금 예산
○의장 단창욱 아니 여론조사,
박원용 의원 그것이 지금 여기 24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예산 전용한 내용이, 본 건과 관련이
○의장 단창욱 아니 그건 나와 있는데요, 여론조사에 대한 건만, 여론조사의 건은, 그것은 서면으로
박원용 의원 네, 서면으로 주시고요. 전용된 사항만 알려주세요. 앞으로는 그러면 이러한 사항을 계속 집행할 것인지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단창욱 네, 나머지만 얘기하세요.
○총무과장 김진웅 총무과장 김진웅입니다.
  박원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당초 예산이나 또 그 해 예측치 못한 사항들이 연도 중간에 발생이 되면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향후 사업들은 전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계획성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용, 이런 것은 저희가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부득이한 경우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네,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은 이틀안으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입니다.
  박원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을 하면 융자금을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에 대해서 결산서상에 세출 부분이 결산이 안 된다 그 이유하고요, 두 번째는 그 융자금을 지원하는 선정 기준과 지원절차에 대해서 문의 하셨고요, 세 번째는 회수 실적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 기금의 원활한 신속을 기하고 융자금의 회수 내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금고인 한미은행과 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은행과 체결을 했다가 이번에 한미은행에서 그 똑같은 조건으로 지금 인수작업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융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원절차입니다. 저희가 현재 동에서 재산이나 소득, 그 다음에 가족사항 등에 대해서 공부 대조와 아울러서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에 그 선정기준에 합당할 경우 시에다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신청서를 받아서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융자금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융자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금고인 한미은행에 저희가 통보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그 수탁금고인 한미은행에서는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신용대출로 보증인 2명을 세워서 융자를 해주고 2천만원까지는 담보물을 제공 후에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융자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 융자금 수납 목표액은 총 765만원중 300만원, 약 39%를 징수하고 지금 현재 465만원이 미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박원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상호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박원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융자금의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76년 표준주택 외 8개 단지의 주택은행으로부터 60억 5,960만원을 융자받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97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45억 400만원입니다.
  단지별 채무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우사원주택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35억 900만원이고, 정우에너지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6,380만원입니다.
  정우엔지니어링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5,890만원, 정우개발은 원금과 이자 합쳐 45억 3,200만원, 시흥군 직원주택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2,950만원, 임광토건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3억 8,6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1년도 철도변 주택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자가 직접 소유자인 채무자가 융자 해준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가 대신 방아서 상환 해준데 대해서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민주택융자금은 지방자치단체 의왕시에서 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를 차입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각 세대에 재대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주택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채무자는 지방자치단체 의왕시가 되며 국민주택기금 운영 및 관리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 단체가 한국 주택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돈을 국민주택을 분양 받은 자에게 직접 대환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이를 추진하였으나 우리시가 주택은행으로 대환하기 위하여 각 융자세대에 의왕시로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한국 주택은행으로 변경하여야 하므로 각 융자 세대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96년말 주민에게 의견을 수렴해 보았으나 근저당권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주택별 수수료가 62,400원을 입주민이 부담하는 관계로 대환처리의 반대를 입주민에게 하였기 때문에 종전대로 우리시에서 지금 상환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원용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답변해주신 사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검토를 좀 해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조상호 네, 알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선 의원 결산검사 의견서 24쪽에 사고이월 사업비 일반회계를 질의하겠습니다. 의왕시 다목적 복지회관 및 농촌지도소 신축 외 20건이 73억 6,800여만원이 되고 안양천 하상주차장 건설사업비가 3억 900여만원이 도합 76억 7,500만원이 사고 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본래 예산 개념상 예산은 1회계년도 내에 확정된 사업과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동일 회계년도에 집행을 함으로써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드려야 되는 건데 76억 7,500만원어치 해당하는 서비스를 하지 않았다 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단창욱 관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시죠.
○회계과장 황인석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은 회계과장인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명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각종 예산이라고 하면 당해연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당연히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되는 것이 뭐, 예기된 예정된 그런 사용도 있겠습니다만 예기치 못한 그런 부분들이 집행과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이 상례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된다든가 또는 돌발, 어떤 설계변경을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든가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변수가 종종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 발생으로 인해서 부득이 그것이 명시이월이나 또는 사고이월의 절차를 거쳐서 집행을 못하고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은 계속 해마다 발생하는 사항이지만 점차적으로 그것을 그런 일이 없도록, 되도록 그런 건수가 적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 이해를 해주셔야 할 사항에 따라서 그런 변수가 발생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되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당해년도의 예산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 해가지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만 우리 지역의 특성상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차후에 그런 사례가 되도록 적도록 적극 각 부에서 독려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사고 이월비가 최소화 되도록 좀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회계과장 황인석 네, 알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시 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홍형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형윤 의원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관한
○의장 단창욱 아, 그건 다음에 나올 겁니다. 다음에 우선 이것 먼저, 일반회계만 말씀하십시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우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97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 의왕시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결산보고서에서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질의를 일단 받으십시오.
○의장 단창욱 네, 하세요. 질의하십시오.
홍형윤 의원 홍형윤 의원입니다.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과 관련하여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그건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문제죠?
홍형윤 의원 상수도사업에 관계되는 게 아니고.
○의장 단창욱 네, 도시개발은 다음에 질의 해주세요.
홍형윤 의원 다음번, 네. 알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십시오. 질의가 안 계시면 그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97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홍형윤 의원 홍형윤 의원입니다.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결산과 관련하여 도시개발사업소장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보고서 26페이지 및 27쪽의 수익적 지출의 영업비용에 있어서 채무확정액 C와 지출액 D가 상호 일치되지 않고 6,876만 6천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결산보고서 32쪽입니다. 32쪽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 건설개량 사고 이월액의 내역은 무엇이며 지출 원인행위액 B와 지출액 D의 서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산보고서 페이지 33 및 34쪽입니다. 결산보고서 34 및 35족의 기타 자본적 지출액이 21억 4,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출 내역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서 63쪽 대차대조표를 보면 내손갈뫼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이익잉여금이 289억 9,960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현재 관리상태별로 구분해서 설명하시고 또 앞으로의 투자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단창욱 네, 홍형윤 의원 질의에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입니다.
  홍형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26쪽 및 27쪽에 있는 수익적 지출에서 영업비용이 채무확정액과 지출액이 일치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액은 계약에 따른 원인 행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고 지출액은 그 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나는 6,876만 6천원은 미지급금으로 내손택지개발지구 현황 측량성과가 97년 12월 30일날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회계년도 말인 12월 31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그 다음해인 98년 1월 6일에 대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결산상에 6,876만 6천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결산보고서 32쪽 건설개량사고 이월은 총 이월금은 1억 3,65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왕곡초등학교 입구 보행자도로개설에 따른 공사대금 1억 1,329만 9천원은 기성금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준공에 따른 잔금이 사고이월처리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사 준공이 98년 4월에 준공이 났기 때문에 준공 후에 지금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보고서 33쪽에 지출원인 행위액과 지출액이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출원인 행위액과 지출액의 차이는 3억 3,761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내손택지개발에 따른 기본조사와 같이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계약금 7억 6,900만원중 4억 3,139만원은 기성금으로 기 지급을 했었습니다.
  용역 준공기간이 미도래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 3억 3,761만원을 사고 이월시켜서 금년 7월에 용역을 끝마친 후에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결산보고서 34쪽 및 35쪽에 기타 자본적 지출 21억 4,300만원의 지출내역은 저희가 당초 고천택지개발지구내에 기반시설 분담금이 있었습니다.
  저희 특별회계 자금 사전으로 그 해에 처리를 못하고 작년에 준주거용지 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대금에서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담금으로 10억은 일반회계로 전출시켰고 그 다음에 상수도시설 분담금 11억 4,300만원은 상수도 특별회계로 각각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보고서 63쪽 대차대조표상 이익잉여금 289금 9,960만원의 관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 예금은 181억 3,069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작년 12월 29일날 지방채인 지역개발 기금 140억원을 빼면 순수 현금 예금은 4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주거용지 장기분할 판매에 따라서 저희가 할부로 받아야 할 중도금이 86억 5,165만원입니다.
  그 준주거용지 소방서 용지 등 미분양토지 추정가격이 약 160억 5천만원으로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미분양 용지 대금은 분양이 되면 그 분양대금은 내손택지개발사업비로 재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홍형윤 의원 관리상태를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답변이 안나오면 서면으로 좀 제출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네, 알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제6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원용 의원과 박용철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원용 의원과 박용철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8일간에 걸쳐 상정된 안건심의와 시정업무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고 평소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항상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서, 특히 이번 회기를 통해서 성의있는 시정업무 보고에 수고를 많이 하신 조성범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는 보고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연말까지 계획된 모든 시책과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심은 물론, 바로 착수하게 되는 명년도 사업계획은 좀 더 알차고 내실있게 수렴하여 더욱 발전하는 의왕, 더 살기 좋은 의왕시를 만드는데 이바지 되도록 배가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면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의왕시 행정기구와 정원관리조례안은 공직사회의 크나큰 지각변동을 초래하는 아주 중요한 조례임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추진하게 될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형평·공정성 확보에 각별히 유념할 것은 물론 모든 공직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10분 폐회)

○출석의원

  단 창 욱 의원              박 용 철 의원
  김 명 선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원 용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조 성 범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 획  계 장  김 동 환           문화공보실장  최 유 식
  시 정  계 장  최 희 완           세 무  과 장  류 도 세
  회 계  과 장  황 인 석           시 민  과 장  천 부 길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 찬 식
  사회복지과장  김 상 철           환경보호과장  김 영 균
  상하수 과 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이 상 원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강 영 길
  도시개발사업소장  강 선 수       고 천  동 장  신 성 수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 전  동 장  김 병 억
  내 손 1동 장  김 성 언           내 손 2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현 도 재

○서명의원

  의    장  단 창 욱                의    원  박 원 용
  의    원  박 용 철                사무국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