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9월8일(화) 10시08분∼10시48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의왕시행정기구와정원관리조례안
  3. '97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97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5. '97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의왕시행정기구와정원관리조례안
  3. '97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97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5. '97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6. 휴회의건

(10시08분 개의)

○의장 단창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용성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6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98년 9월 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가 98년 9월 3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의왕시 행정기구와 정원관리조례안과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세분의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하셨던 '97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등원사항은 전 의원님들께서 등원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의에서 다룰 의안중 의왕시 행정기구와 정원관리 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의 구조조정에 직결되는 조례안이니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97년도 의왕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건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제65회 임시회의 회기는 98년 9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8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의왕시행정기구와정원관리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행정기구와 정원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정계장 발언대에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계장 최희완 시정계장 최희완입니다. 총무과장이 교육중이므로 제가 의왕시 행정기구와 정원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그간 3회에 걸쳐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협의한 내용을 법조문 체계에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조례 내용이 방대하여 반복되는 용어는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고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부의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2면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당면한 국가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이미 중앙부처는 기구개편이 있었고 이에 따라 우리시도 작지만 효율적인 기구로 개편코자 합니다.
  기구를 개편하면서 이제까지는 단위기관별로 규정되어 있는 설치조례와 정원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 운영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골자중, 먼저 기구를 보면 국이 4개국에서 2개국 체제로 개편되는데 의회사무국과 환경복지국이 폐지되고 총무국과 환경개발국으로 운영됩니다.
  과 단위는 총 숫자의 변동이 없습니다. 의회사무과와 개발과가 2개 신설되고 도시개발사업소가 폐지되어 1개소가 감소되며 폐치·분합으로 1개과가 감소되는데 상하수과와 상수도사업소가 통합하여 상수도사업소도 되고 환경보호과와 녹지과가 통합하여 환경녹지과와 청소과로 분리됩니다.
  명칭은 현대감각에 맞게 5개과를 시 자체로 바꾸었고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법령과 같게 변경시켰습니다.
  실·과·소의 계장 직위와 동의 사무장 제도가 폐지되어 6급은 담당으로 변경됩니다.
  3면입니다. 다음은 정원조정은 조정전에는 511명인데 조정 후에는 450명으로 줄어듭니다. 61명의 감축내역을 보면 일반직 32. 지도직 10, 기능직 14, 고용직 5명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구조는 4장 4절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추가 수반되는 사항이 없고 실과간 안배는 '98 제2회 추경이 있으면 실과소별 예산을 재배분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구개편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8월 31일 대통령령 제15,875호로 개정되었고, 시군의 협의사항도 도에서 9월 3일 원안 승인되면서 법적인 뒷받침이 완비되었습니다.
  5면의 조례 본문입니다. 의왕시 행정기구와 정원관리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의왕시와 그 소속기관의 설치 및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의 소속하에 시본청으로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총무국, 환경개발국을 두고 직속기관으로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를 두며 사업소는 상수도사업소를 두고, 하부행정기관으로 고천동, 부곡동, 오전동, 내손1동, 내손2동, 청계동을 둡니다.
  제2장 행정기구는 4절로 구분됩니다. 제5조는 부시장 직속으로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을 두는데 기획감사실은 시행정전반의 기획 및 조정, 시의회 운영지원, 예산, 법제, 통계, 감사 및 공직자 재산등록사무를 분장합니다.
  6면입니다. 문화홍보실은 홍보, 문화, 체육, 청소년,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을 분장합니다.
  제6조 총무국에는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경제지원과,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포함한 7개과를 두는데 과별 분장사무를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서무, 인사, 선거, 통신 및 전산, 사회단체 관리,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세무과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시금고에 대한 계약 및 검사감독, 세외수입의 관리총괄을, 회계과는 경리, 물품조달 및 계약사무, 청사관리를 하고 종전의 건물 신축업무는 건축과로 이관했고 국공유재산관리, 관용차량 관리를 담당합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서류의 수발 통제, 민원행정제도개선, 호적, 주민등록관리 및 제증명 발급,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을,
  7면입니다. 경제지원과는 지역경제 및 상공, 공장등록, 노사협력 지원 및 직업알선과 양정업무를,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주민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 장애인 및 이재민 구호, 여성, 노인복지 및 가정의례, 국가유공자, 아동, 위생업소, 묘지관리를 담당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민방위, 전시비상대비업무, 재난관리 및 안전지도 업무를 담당하는데 건설과의 자연재해업무를 이번에 통합했고 병무와 공익근무요원을 총괄관리 합니다.
  제7조 환경개발국에는 환경녹지과, 청소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도시과, 건축과, 지적정보과, 개발과를 두는데 과별 분장사무를 보면 환경녹지과는 수질·대기·토양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과 종전 녹지과업무인 식수·육림에 관한 사항, 도시공원조성과 자연보호를 분장하고 8면입니다. 청소과는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지도 등 청소에 관한 사항,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 폐기물 감량화, 자원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건설과는 도로, 하천관리 행정과 광고물 및 노점상, 상하수과에서 이관된 하수도업무를 분장합니다.
  교통행정과는 자동차운수사업, 자동차관리사업, 차량 운행질서 지도 감독, 교통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주정차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도시과는 도시계획 수립,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및 관리를, 건축과는 건축사무를 총괄하고 각과에서 산발적으로 집행되어온 공용 및 공공청사의 건설 및 대수선 사무를 분장합니다.
  지적정보과는 개별공시지가, 지적공부, 토지기록 전산운영 및 제증명 발급, 건축물대장 보존관리 및 전산화, 부동산중개업 허가 및 지도 감독을 분장합니다.
  개발과는 종전의 도시개발사업소 업무로 택지개발사업과 공영개발업무를 분장합니다.
  9면입니다. 제8조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 전염병, 모자보건, 가족보건, 정신보건, 방문보건사업과 의료인 및 의료기관 지도·감독, 약사 의약품의 관리를 분장합니다.
  제9조(농업기술센터)는 종전 지역경제과의 농업과 축정업무와 농촌지도소업무를 분장하는데 식량작물, 축산, 특용작물관리, 화훼산업 등 관광농업의 육성 지원, 농촌생활지도, 농지업무를 분장합니다.
  제3절, 사업소는 상수도사업소 1개가 있는데 상수도 생산부터 시험, 공급, 요금징수, 급수시설 등 종전 상하수과의 업무계와 생산계업무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업무를 총괄하면서 먹는물 등의 수질관리를 분장합니다.
  10면입니다. 제4절 하부행정기관은 11개의 법정동과 6개의 행정동을 두는데 종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제3장 제12조 시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시본청 218명, 직속기관 40명, 사업소 33명, 동 85명으로 집행부에는 모두 439명이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11명으로 의왕시 총정원은 450명입니다.
  제4차 보칙 제14조는 국 또는 실·과·소의 분장사무 및 직급별·직렬별 정원과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조직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11면 부칙입니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조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 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8건은 이를 각각 폐지합니다.
  제3조(다른 조례의 제정)은 14명까지 모두 32건인데 의왕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같이 제명이 바뀌거나 국·실과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부분개정 하거나 삭제하고 계장직위가 없어짐에 따라 이를 담당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역은 본건 상정간에 주례회의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면입니다. 제4조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별정직 공무원이 초과 현원인 경우에는 1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종전과 달라진 것은 과거에는 초과 현원이 자연소멸 될 때까지 무기한 인정하던 것을 3년으로 단축시킨 것입니다.
  이하 19면까지는 별표 1, 2, 3인데 종전과 같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행정기구와 정원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단창욱 시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이 있었던 조례안은 9월 12일 제2차 본회의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97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97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5. '97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9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인석 회계과장 황인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0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검사해 주신, 박상용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정헌탁님, 안상만님 세 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승인안에는 금액의 단위를 "원"또는 "천원" 단위로 작성 되었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의 이해와 시간절약을 위해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7회계년도 결산을 요약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 부의안건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019억 6,800만원이고, 총 수납액이 1,042억 2,900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778억 3,600만원으로 차인 잉여금은 263억 9,3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입결산은 총 징수결정액이 1,087억 200만원이고, 총 수납액은 1,042억 2,900만원이며, 미 수납액은 44억 7,3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에 6억 5,100만원은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 시켜서 실제로 차기이월 미수납액은 38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 1,019억 6,800만원중 지출액이 778억 3,600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169억 5천만원으로 불용액은 7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잉여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총액은 263억 9,3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비 62억 2,800만원, 사고이월비 76억 7,800만원, 계속비 이월비가 30억 4,400만원, 보조금중 집행잔액 1억 5,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92억 8,4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일반회계가 77억 2,3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15억 6,1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전용 총액은 5억 7,700만원으로써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의 13개 사업에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의 총액은 13억 9,9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체육진흥기금이 6억 3,700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1억 4,8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6,500만원, 4-H 후원기금이 8,100만원, 농업인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2억 1,300만원, 재해대책기금이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채권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말 채권총액은 39억 5,100만원으로 '97년도에 5,500만원이 신규 발생하였고, 4억 600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97년말 채권총액은 36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채무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96년말 채무총액은 원금 기준으로 129억 3,500만원이던 것이 97년도에 176억 3,600만원이 발생되었고 18억 1,400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97년도 현재 채무총액은 287억 5,700만원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회계가 25억 7,4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32억 9,400만원,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가 88억 8,9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14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은 96년말 현재 808억 5,400만원이던 것이, 97년도 중에 236억 8천만원이 증가되어 97년말 현재 공유재산의 총액은 1,045억 3,4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고의 결산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 1,042억 2,900만원에서 세출총액은 778억 3,600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263억 9,300만원중, 결산전이입액 93억 6,600만원을 공제한 170억 2,700만원이 금고의 보관금과 일치됨이 확인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결산검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개선을 권고하여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꾸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보완·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건전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제출한 검사의견서와 결산서, 그리고 부속서류를 검토하시어, '97회계년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단창욱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상하수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유철준 상하수과장 유철준입니다. '97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7쪽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94년 1월 1일자로 지방공기업인 상수도직영기업으로 전환 운영하고 있으며, 전환당시 총 원시자산은 216억 3,200만원이었던 것이 '97년말 결산결과 381억 5,200만원으로 당초보다 165억 2천만원의 자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 직영기업의 부채는 '97년 12억 900만원을 상환하고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을 위하여 지방채 36억 3,600만원을 신규로 융자받아서 '97년말 현재 88억 8,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상수도 직영기업은 적자운영 상태이며 그 사유는 공익을 우선하는 기업운영으로서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 체계 때문입니다.
  수돗물 연간 총 생산원가는 44억 1,100만원이며 반면에 받아들인 물값은 28억 5,300만원으로 약 15억 5,800만원의 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위 원가를 말씀드리면 생산원가는 톤당 429원이며 판매단가는 277원 50전입니다. 그러므로서 톤당 151원 60전의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 의왕시 상수도사업은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상수도관 1.1㎞를 개량하고 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한 송·배수관로 7.5㎞를 신설하였으며, 상수도 사용료 과징업무의 신속정확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과 상수도 기본요금 폐지 및 급수공사비 실액제 실시 등 주민 우선의 행정서비스 향상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총괄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부가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결산결과 '97년도 수입 예산액에 대한 총 징수결정액은 115억 7,100만원이며 지출은 59억 8,300만원입니다. 현금 입·출금 결과는 과년도 이월액 82억 2,500만원과 '97년도 수납액 115억 4,600만원을 더한 수입총액이 197억 7,100만원에서 지출은 59억 4,300만원을 하였습니다. 잔액 138억 2,800만원은 차기이월 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영업수익은 32억 4,8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29억 5천만원을 받고 2억 9,800만원을 미수금으로 결산서에는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97년 12월 수납분이 금고정리 관계로 '98년 1월 입금 처리되는 것으로 당시 미수금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현재는 98%를 수납해서 '97년도에 실질적인 미납액은 현재 700만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영업외 수입은 예산액 14억 6,400만원 보다 많은 16억 2천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특별이익은 전년도 조달청 철금대금 정산 차액환부 등 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은 예산액 34억 5천만원이며 이중에 인건비 9,900만원 수선유지비 1억 1,500만원 등 4억 7,400만원이 불용처리되어 29억 7,600만원만 지출하였습니다.
  영업외 비용은 고정부채 이자상환으로 4억 9,200만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손실은 상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로 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넷 째 예비비 2,600만원은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정부채 수입은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을 36억 3,600만원을 융자받고 자본잉여금 수입은 예산액 30억 5,400만원보다 800만원이 많은 30억 6,1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자본지출외 가동설비자산 예산액은 30억 1,600만원중에서 13억 500만원을 지출하였고 10억 300만원이 익년도로 사고 이월되었으며 사업비 집행잔액 3억 1천만원과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토지매입비 잔액 3억 3,200만원 등 총 7억 8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고정부채 상환액 12억 9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또한 예비비로 계상된 7억 9,100만원은 전액 불용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단창욱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입니다.
  계속해서 '9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쪽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35쪽이 되겠습니다.
  본 의안은 '97년도 의왕시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삼일회계법인에서 실시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96년 이월액 49억 1,183만원과 당해년도 수입액 172억 1,751만원인 221억 2,935만원입니다. 이중 39억 9,865만원을 지출하고 98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181억 3,069만원입니다.
  이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액 대비 0.3%가 증가된 221억 2,935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준주거용지 매각대금 25억 6,418만원, 오전도 재래시장 및 토지 임대수입 1억 5,116만원, 예금이자 및 분양토지 면적증가에 따른 정산금 1,700만원, '96년 이월금 49억 1,183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40억원입니다.
  세출액은 예산액 대비 18%인 39억 9,864만원이 지출되어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운영비에 2억 6,055만원, 준주거용지 매매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 5억 4,000만원 내손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7억 6,264만원, 오전동 재래시장 신축비 2억 8,091만원, 도시개발사업소 신설에 따른 행정장비 구입비 1,164만원, 고천택지개발사업지구내 기반시설부담금 21억 4,300만원입니다.
  98년 이월액이 많은 것은 내손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로부터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140억원이 97년 12월 29일자로 발행되어 부득이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회계법인 감사결과 주요지적 사항을 보고 드리면 고천택지개발사업지구와 내손택지개발사업지구의 사업비를 별도 구분 관리할 것과 지출예산통제원장 정리제도 개선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회계법인의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의왕시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단창욱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의왕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3건에 대해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이 있었던 결산승인안 3건에 대해서는 9월 15일 제3차 본회의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박상용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3일간 시정보고 청취관계로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범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10시에 개의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

  단 창 욱 의원              박 용 철 의원
  김 명 선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원 용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조 성 범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 획  계 장  김 동 환           문화공보실장  최 유 식
  시 정  계 장  최 희 완           세 무  과 장  류 도 세
  회 계  과 장  황 인 석           시 민  과 장  천 부 길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 찬 식
  사회복지과장  김 상 철           환경보호과장  김 영 균
  상하수 과 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이 상 원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강 영 길
  도시개발사업소장 강 선 수        고 천  동 장  신 성 수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 전  동 장  김 병 억
  내 손 1동 장  김 성 언           내 손 2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현 도 재

○서명의원

  의    장  단 창 욱                의    원  박 원 용
  의    원  박 용 철                사무국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