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9월12일(토) 10시00분∼11시2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행정기구와정원관리조례안
  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행정기구와정원관리조례안
  2.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단창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9월 8일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의왕시 행정기구와 정원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행정기구와정원관리조례안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행정기구와 정원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토론에 앞서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명본 전문위원 임명본입니다.
  의왕시행정기구와 정원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미 제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조직개혁의 배경 및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98년 3월 20일 행정자치부의 업무보고시, "이제 정부는 간소하면서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기능을 대폭 줄여 나가면서 21세기를 대응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였으며, 98년 4월 27일 공직자와의 대화시, "행정기관도 하나의 기업과 같이 생산성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며, 정부가 고효율로 운영되지 않는데 기업과 금융이 고효율로 운영될 수 없으므로 통제나 지도로부터 서비스하는 공무원으로 바뀌어져야 하며, 경영마인드를 갖고 기업 못지 않게 생산성 향상에 앞장 서 나가야한다"고 하신 말씀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후 최대의 국가적 위기인 경제난국에 처하여 기업·금융을 비롯한 민간영역 전 분야에 걸쳐 군살빼기와 거품제거 등 혁신적인 체질개선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추세에 비추어,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 있어서도 감축경영을 위한 구조조정 개선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당면과제라 하겠습니다.
  작금의 지방조직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간 경제개발과 고도성장 과정에서 형성되어온 공급자중심의 경직되고 낭비적인 행정조직구조를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으며, 저성장 IMF시대에 걸맞는 고효율 지향, 주민복지, 자치경영행정 중심으로의 조직 탈바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조직정비 미흡으로 인하여, 지방행정 조직·인력의 비대화와 비효율성 심화되고 행정수요와 경제사회 환경변경에 대처가 미흡하며 자치단체별 기능배분이 불부합한 행정체제로 불균형이 심화되고 불부합한 행정체제로 불균형이 심화되고 규제·관리·통제 업무기구의 과다 편제와 자치지원, 지역경제, 주민복지서비스 부문의 상대적 약화, 행정영역의 방만한 확장 및 비용개념의 결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개선되어야 할 주요국정과제로 부각되어 왔습니다.
  다음 조직개편의 목표·방침으로서는 정부에서는 지방행정조직을 21세기 정보화·자치화시대에 대비한 효율적 자치행정체제 정비, 당면 경제사회환경에 부응한「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 관 주도「공급자 중심」에서 주민위주「수요자 중심」의 행정체제로 전화,「직위중심」조직관리에서「기능중심」조직관리 지향, 시장매카니즘과 경쟁원리를 도입한「자치경영행정」의 추구 등 감축관리를 통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방행정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는 것이 중앙의 방침입니다.
  조례제정이유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모두에 열거한 조직개혁의 방침에서 밝힌바와 같이「고비용, 저효율」의 지방행정 구조를 개혁하여「작지만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으며, 시 본청 및 산하 단위기관별로 규정되어 있는 8개의 설치조례를 각각 폐지하여 하나의 조례로 통합 운영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관계법령과의 적법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6월 24일 경기도에서 시달된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개정령"이 98년 8월 31일 대통령령 제15,875호로 공포됨으로써 조례제정의 정당한 근거와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조문구성체계 및 적합성 여부입니다.
  행정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과 지방공무원 정원 등에 관련된 조례안의 주요골자 및 세부규정과 조문구성체계는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조문작성 내용상에 용어의 선정 및 오·탈자 등 표현자구상에 미비 또는 결함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개정되는 관련조례는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의왕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의왕시보건소설치조례, 의왕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 의왕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의왕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등 모두 8개의 조례를 각각 폐지하게 되며, 이 조례의 제정으로 개정되는 관련조례는 의왕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등 모두 32개의 관련조례를 각각 개정하게 됩니다.
  끝으로 문제점 및 기타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시행전에 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 배정에 따른 세부사항에 대하여 시행규칙을 제정·운영하게 되는바, 본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합리적이며 형평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고 시정발전을 위해 능률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각별히 심층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왕시행정기구와정원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발언신청)
  박상용 의원 앉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감원 대상자 선정은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인사발령을 단행하여야만 대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게 되며 또 부작용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의장 단창욱 박상용 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총무과장 김진웅입니다.
  박상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아직까지 선정 기준안이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점을 매우 고심하고 있는 그런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직제가 통합되거나 폐지되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원치를 않습니다.
  그리고 형성성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중앙 부처나 다른 시군의 우수사례를 최대한 수집을 하고 또 자치적으로 보완 검토해서 엄정한 심의 과정을 거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면서도 합리적인 선별기준을 마련을 해서 조직이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 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단창욱 네, 본 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 질의신청)
  홍형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 의왕시 행정기구정원관리 조례안을 의결한 후 기구축소와 인원감축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의 하나로 보도에 의하면 도나 다른 시군에서는 정년에 가까운 고령자 순으로 명퇴를 권유하거나 대기발령 대상으로 선정하는 인사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방안을 계속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방안은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홍형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기발령자의 불만과 그 저항을 저희는 아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9월 2일날 지방공무법이 개정이 되어서 정년이 5급 이상은 61세에서 60세로 되었고 6급 이하는 58세에서 57세로 1년씩 단축되어서 대기발령자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홍형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도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겠으나 업무추진 능력 또 연령,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총동원해서 안을 마련할까 합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그 조례안에 의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좋은 방안을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마련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단창욱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 질의신청)
  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철 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총무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자료로 제출한 기구조직 개편안에 의하여 현재의 지적과 직원 14명은 지적정보과로 명칭이 바뀌면서 구조 조정후 정원이 12명으로 되어 2명이 줄었는데 그중 지적직은 구조 조정전이나 후나 아무런 변동이 없게 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경기도내 전체  시군 총31개 시군의 자치단체별 전 공무원수와 31개 시군중 다섯 번째로 많은 비율이 지적직 공무원 1인당 담당 필지수를 보더라도 우리시는 31개 시군중 세 번째로 적은 수의 필지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했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른 모든 직렬의 공무원들이 이번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감사하게 되는데 특정한 직렬이라고 해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직렬의 감축이 제외되므로써 그만큼 다른 직렬의 어느 공무원이 누구인가는 더 희생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공무원들은 모두 하나 같이 내가 당했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이에 따른 후유증이 심각해질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무국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여 재조정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단창욱 네,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총무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용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일 총무국장 김영일입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정원 511명중에서 61명을 감축을 하였습니다만은 11.93%가 감축비율입니다. 이는 전체 직렬 직급에 이 비율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물론 저희가 여러 각도로 각종 직렬에 따라서 감축하는 거를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지적하신 그 지적직 부문은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전체 인원을 30%를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정부방침에는 2002년까지입니다마는 지금 저희한테 시사되는 바는 그것도 당겨서 2001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국장, 과장회의를 통해가지고 여러 번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이번 기회에는 그대로 두고 다음 2단계 때에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직종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런 직렬도 감축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 보충질의 신청)
○의장 단창욱 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철 의원 총무국장께서 좋으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 의왕시가 인접하고 있는 군포시와 또는 우리시와 인구 등 시세가 비슷한 하남시, 안성시, 김포시와 비교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공무원수와 지적 공무원수를 비교해 보면은 우리시는 총 511명중 8명의 지적직이 있으므로 1.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포시는 전체 인원 709명중 7명으로 0.99%이며 하남시는 599명중 8명으로 1.34%이고, 안성시는 839명중 7명으로 0.83%이며 김포시는 664명중 7명으로 1.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에는 전체 필지수와 지적공무원 1인당 담당 필지를, 비교해 보면 우리시는 총 22,840필지에 1인당 2,855필지를 담당하고 있습닏.
  군포시는 총 21,770필지에 1인당 3,170필지를, 하남시는 총 40,940필지에 1인당 5,118필지를, 안성시는 총 219,430필지에 1인당 31,340필지를, 김포시는 총 128,740필지에 1인당 18,391필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의 지적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중 차지하는 비율은 타 시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편이며 또한 지적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필지수도 타 시에 비하면 훨씬 적은 거로서 본 의원은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2차, 3차에도 총무국장님을 이 사안을 검토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일 감사합니다.
○의장 단창욱 네, 총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의원 질의신청)
  권오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규 의원 권오규 의원입니다.
  조례제정안 심의 보충자료로 제출하고 설명해 준 바 있는 기구조직개편 계획안대로 변경 없이 후속인사를 단행할 것인지 혹은 일부 수정하여 인사하여 주실 것인지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단창욱 네, 권오규 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총무과장 김진웅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로 제출한 거에 의해서 변경 없이 후속 인사를 할 것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인사는 상정된 조직 개편안과 같이 할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든가 또 운영상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경우에 있다든가 그렇다면은 그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일부 수정해서 인사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단창욱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원용 의원 질의신청)
  네, 박원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용 의원 박원용 의원입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안을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집행부에서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왕시의 행정기구와 정원관리 조례, 이 안을 실제적으로 집행부가 마련한 안만을 가지고 심의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고 또 우리 기초의회의 한계를 느끼게 되면서 저는 총무국장님께 몇 가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현재 경기도나 일부 주변 시에서 보면 이번에 구조조정하고 관련해서 어떤 민간 학술단체라든가 어떤 위원회를 구성을 했었고, 또 임시기구도 구성했고, 또 용역을 준 그러한 단체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까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심도있게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과정을 거쳤는지, 아니면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인사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다음은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직무분석과 업무분석을 다같이 해야되는데 그 부분도 약간 좀 미심쩍고 또 본 조례안을 제출된 내용을 보면 이것이 일괄적으로 과별로 어떠한 수치상의 조정만 한 것으로 그러한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직무 분석과 업무분석을 세부적으로 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한가지는 현재 행정직과 기술직과의 갈등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공무원 연봉제와 성과급제를 연차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어떻게 보는데 현재 공무원 개혁안에 따르면 직무급을 도입 해가지고 직책의 난이도나 어떠한 역할, 이러한 것에 따라서 보수와 승급, 이러한 것이 결정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공무원이 열심히 근무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본청의 명칭을 크게 총무국과 환경개발국,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총무국이라는 것은 이게 좀 명칭 자체가 너무 권위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것을 행정자치국 또는 행정관리국이라든가 이렇게 명칭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환경개발국이라든가 이렇게 명칭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환경개발국은 이번에 조정관계에서 환경복지국와 개발국의 업무가 상당부분 합치다보니까 어떤 명칭만을 살린 듯한 인상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환경복지국, 개발국에서 환경개발국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변경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또 이것을 대외적으로나 일반 울시 대 시민이 봤을 적에는 환경과 개발은 서로 반대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담당자가 설명하기 전에는 개발을 하면 환경이 파괴되고 또 환경을 중시하면 또 개발이 더뎌지고 이러한 사항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환경과 개발의 업무는 과로 현재 분장업무가 되어 있으니까 보다는 도시개발국 또는 도시건설국, 아니면 환경도시국 이러한 명칭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업무 분장도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현재 제출된 조례안에 보면 도시과의 경우는 11명의 직원이 있는데 업무는 크게 두 가지만 딱 명시를 해놨어요. 이 업무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평가하는 사람 입장이나 대시민이 볼 적에는 두 가지로  밖에 안보이기 때문에 이 전문성을 가진 이런 업무를 열심히 하는 우리 도시과 직원이 향후에 연봉제나 성과급제를 실시 해가지고 분명히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하기 때문에 업무를 보강해 준다든가 아니면 전문적으로 빠진 업무내용을 좀 추가해 줘야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가 안 내지는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단창욱 총무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원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일 박원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조직개편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이나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야 될게 아닌가, 뿐만 아니라 직무분석도 아울러 해서 과학적인 그런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직을 정비하는 방법으로는 지금 의원님의 말씀처럼 외부 전문기관에 조직진단 용역을 의뢰하는 방법, 또 공청회를 통해서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조직관리 부서의 독자적인 자료 수립으로 실시하는 그런 시군도 많았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상호 절충하는 방법도 택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례로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는 경우는 기간도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릴 뿐만 아니라 저희가 알기로는 한 1억 정도의 예산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는 산하단체나 또는 이익단체 등을 통해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좀 흐리게 하는 이기적인 그런 현상도 나타나는데 아주 쉬운 예로 수원시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조직관리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때에는 소수 관련자의 독단에 빠질 우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시에서는 조직관리 부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조직개편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1월달부터 줄곧 아까 말씀하신 직무분석을 전 직원을 통해서 좀 받아봤고 또 7급, 6급, 5급 공무원 전 공무원에게 설문도 좀 받아봐서 그것을 참고로 했다는 말씀을 올리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직무분석 자료가 상당한 양이고 그것을 써낸 담당공무원들의 그런 검증하는 것은 좀 애로점이 있어 가지고 보다 더 신중하고 과학적인 분석은 되지 않았다 하는 말씀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도 추진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그래도 행정경험이 많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직의 장단점을 아는 국장급으로 그 추진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한 6회 정도에 걸쳐서  난상토론도 하고 좋은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협의를 해서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부분은 그 시의 기구의 명칭에 관한 문제인데 먼저 총무국보다는 행정자치국이나 행정관리국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바로 지적하신 그 명칭도 저희가 구상을 해서 의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국은 아무래도 상급기관, 다시 말하자면 자치단체를 거느리고 있는 행자부라든가 또는 도 단위에서 필요한 것인 걸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고 행정관리국은 종전에 행정관리 뿐만 아니라 환경복지국에 있던 사업부서가 저희 총무국으로 편입도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단순한 행정관리 기능뿐만 아니라 사업부서도 있다하는 뜻으로 봐서 총무국이 그래도 가장 시민들이 이해하는데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결정을 총무국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경개발국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안 중에서 환경도시국도 제 견해로는 참 좋은 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개발국은 아무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종전의 그런 기구들을 통폐합하면서 시민들이 보다 알기 쉬운 개념으로 환경국에 있던 업무하고 개발국에 있던 업무들이 합쳐진 게 한 국이로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측면에서 그 부분을 택했는데 저희로서는 지금 박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환경도시국도 이름 좋은 안이라 판단이 되어지고 환경과 개발은 반드시 상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 대결이 아닌 친수 환경적인 서로 보완관계로 그렇게 행정이 발전해 나간다 하는 것도 아울러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도시과의 경우 분장사무가 너무 두 가지로 요약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과의 업무는 크게 나누어 가지고 도시계획에 관한 그런 사항이고 그린벨트에 관한 사항으로 아주 배당을 정한다고 하면 그렇게 이질적이 아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저희가 다시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분장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의 조사 연구, 도시자연 자원의 보존과 이용, 도시 시설의 개량 및 확충, 용도지역 및 지적고시 지역의 관리, 토지형질 변경허가, 도시계획 위원회 운영, 도시 저소득주민 집단 거주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것 조금 중단위로 나누면 이렇게 큰 사업들이 묶어 가지고 바로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너무 두 가지로 요약이 되면 나중에 성과급이나 업무량을 따질 적에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더 좀 세분해서 직무분석을 통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말이죠. 조례 개정안 부칙 4조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총무국장 김영일 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박원용 의원 이것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니까, 4조에 보면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해가지고 저희 조례안에 보면 "이 조례 시행으로...." 쭉 있고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말이죠. 행자부나 경기도에서 내려온 지침, 지침서, 이 지침 가지고 계시죠? 지침.
  지침 25페이지, 여기 지침하고 조금 다른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 보는 거니까, 종전에는 조직개편으로 감축되는 정원은 조례 규칙상에 붙이고 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두고 퇴직시까지 신분이 보장되도록 했으나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내용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는 있는 것으로 본다. 여기는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나와 있죠? 우리 조례에는, 여긴 본다라는 규정을 두지 않겠다고 나와 있고, 이걸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총무국장 김영일 제가 답변을 올릴까요?
박원용 의원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릴께요. 다시, 제가 이게 좀 아쉬운 점이예요. 저희들 조금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저희 기초의원들의 한계가 본인 능력 범위에서 밖에 안돼요. 실제 의사국 같은 경우에도 전문위원 한분 계시니까 많은 시의원을 보좌를 하기도 어렵고 또 다른 분들 나름대로 상당히 양이 많더라구요. 생각보다
  그래서 결국 시의원 자신이 연구하고 발표해야 되는데, 어제도 우리 시정계장님께 제가 그런 몇 가지 섭섭한 얘기를 드렸고, 오늘도 지금 그래요.
  이게 실제적으로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지금 내용이 다르다 하니까 지금 보니까 지금에야 추가로 수정된 게 있습니다 라고 지금 보여줬어요.
  시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같이 가면서 좋은걸, 작품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램인데 이것도 지금 내용은 다른데, 지금 그걸 보여주는 게 아쉬움이 많네요. 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영일 유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건 설명 지침을 올렸었는데 지금은 한시정원이라고 그래서 종전에 과원이 있을 때에는 과원이 해소 될 때까지는 따로 정원이 있는 걸로 본다하는 그런 규정이 지금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그런데 그것을 무한정 이게 허용하는 게 아니라 3년까지만이 유예기간으로 인정을 하겠다 하는 게 지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2000년 12월말까지는 그게 초과정원으로 있는 것으로 보겠다는 뜻이고 그 이후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여튼 제가 설명을 잘못 올렸는지 종전에, 그 지침내용은 그런 내용이고 이게 잘못된 건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박원용 의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이건 달라요. 지금 다시 개정된 걸로, 수정지시 내려온 걸로 작성이 된 겁니다. 조례안이.
○총무국장 김영일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네. 지금 최초 내려온 지침서하고 조례안하고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2000년이면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3년이고 다시 지금 내려온 것이 의회에서 지금 이렇게 다시 조례로 바꾼 거예요. 제가 이해하고 국장님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일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선 의원 네. 구조조정 추진방향에 의하면 서비스 기능분야의 인원을 많이 비중을 둔다는 쪽으로 방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지원부서인 총무국은 135명이고 또 환경개발국 사업소 등 사업부서는 113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대시민 서비스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조직 측면에서.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기회에 좀 비중있는 국은 구조조정에 많이 구제가 되고 그렇지 않은 반대되는 국은 많은 구조조정에 대상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도 느껴질 수 있는 것을 답변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구조조정의 목적이 고비용·저효율을 저비용·고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구조조정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11명이 61명이 줄은 450명으로 함축되는데 61명이 주는 것 만큼 예산측면, 즉 인건비 측면에서는 저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만 450명이 감축된 61명의 일을 또 더 맡아서 해야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61명이 줄은 것만큼 450명이 생산적인 능률행정을 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단창욱 김명선 의원 질의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총무과장 김진웅입니다.
  김명선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구 조직을 개편하면서 그 추진 방향을 내부 규제라든가 또 통제, 또 일반 관리부서와 사무자동화에 따른 그런 인력을 중점적으로 감량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능이 쇠퇴 됐다든가 행정소가 감소가 됐다든가 하는 사항을 감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면서도 조직개편에 있어서 내부규제 또 통제부서의 인력을 축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 또 총무과, 회계과, 문화공보실 등에서 많이 감축을 했고 또 주민생활고 밀접한 건설·교통·도시·건축·환경분야의 정원은 현원을 유지토록 노력을 했습니다.
  1차 산업 등 기능쇠퇴 분야 인력을 중점적으로 감축을 했습니다. 직렬별 감축인원을 보더라도 행정직은 총 23명을 감축하고 기술직 감축은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축인원 61명의 몫을 남아있는 공무원들이 다 잘해주셔야 되는데 상당히 사실 저희도 염려는 됩니다.
  지금 현원 가지고서도 시민들한테 만족한 서비스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인원까지 또 줄어 가지고서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도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무원 체계가 달라져서 여러 가지로 연봉 서열제가 아닌 성과급제로 앞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직원을 각자가 열심히, 지금보다도 더욱 열심히 일할 걸로 생각이 되어서 이 61명 감축에 대한 어떤 모자라는 점을 채워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저희로서는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원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용 의원 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이 내용의 어떤 중요도를 봐가지고 정회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의장 단창욱 박원용 의원님이 정회를 요청 하셨습니다. 거기에 동의 하십니까? 의원님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6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의장 단창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분동안 정회를 했습니다만 한 15분이 초과된 것을 사과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와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용 의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네, 박원용 의원입니다.
  의왕시 행정기구와 정원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돈 취지와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의하면 의왕시 행정기구 및 직제명칭을 일부 변경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현행 환경복지국과 개발국의 업무를 통폐합해서 환경개발국으로 국명칭을 정한 것은 용어의 개념상 서로 조화가 되지 않는 느낌이 들고 서로 상반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또 이 국명칭을 정한 것은 환경복지국과 개발국의 통합관계로 이루어진 명칭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환경을 중요시하면 보존하는 측면을 강조하게 되고 보존하게 되면 개발에 또 저해 내지는 개발이 억제되어야 하는 그러한 사항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또 개발을 하려다 보면 환경이 등한시 될 염려가 되고 이러한 영향이 초래할 수 있다는 원론적 의미가 있고 또 시민의 시정 참여 또는 민원 측면에서도 이것은 바뀌어져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환경 신도시임을 감안해서 환경개발국의 명칭을 환경도시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의원 외 다섯 분의 연서로 의왕시 행정기구와 정원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의왕시 행정기구와 정원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왕시 행정기구와 정원관리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1항, 안 제4조, 안 제7조중 환경개발국을 환경도시국으로 한다.
  부칙 안 3조중 12항, 안 22항, 안 25항에 환경개발국장을 환경도시국장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의장 단창욱 박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왕시 행정기구와 정원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전의원님들께서 발의 하셨기 때문에 질의 토론없이 박원용 의원이 제안설명 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행정기구와 정원관리 조례안은 박원용 의원이 제안설명하신 수정요구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외세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의사봉 3타 】

  본 조례를 처리함에 있어 노파심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행정기구와 정원관리조례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적 위기인 경제난국에 처한 현실 극복의 일환책으로 군살빼기와 혁신적인 체질을 개선하여 생산성 중심으로 경영마인드를 도입, 현 난국을 극복함과 동시 21세기를 대응해 나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엄청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다른 사람, 즉「남의 일이 아닌 우리 각자 모두가 고통을 감내해야」하는 크나큰 시련을 겪어야만 하는 과제가 필연적 사안이 앞선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시행에 따른 시행규칙을 제정 운영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형평·공정성 확보에 각별히 유념하여 규칙제정은 물론 객관적이고 투명성있는 운영에 사명을 다하기를 엄숙히 당부 드립니다.

  2.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공휴일 및 시정업무보고 청취관계로 9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5일 14시에 개의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단 창 욱 의원              박 용 철 의원
  김 명 선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원 용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조 성 범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 획  계 장  김 동 환           문화공보실장  최 유 식
  시 정  계 장  최 희 완           세 무  과 장  류 도 세
  회 계  과 장  황 인 석           시 민  과 장  천 부 길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 찬 식
  사회복지과장  김 상 철           환경보호과장  김 영 균
  상하수 과 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이 상 원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강 영 길
  도시개발사업소장 강 선 수

○서명의원

  의    장  단 창 욱                의    원  박 원 용
  의    원  박 용 철                사무국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