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3월13일(목) 10시15분∼10시30분

의사일정(제1차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의왕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3. 의왕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97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7. `97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의왕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3. 의왕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97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7. `97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10시15분 개의)

○의장 박도양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용성 의원님들이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5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97년 3월 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안건 제출사항은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97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97지방채발행 계획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정경모 의원 외 일곱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왕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으며 의회운영의 건과 제4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에서 심의 보류되었던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출석상황은 김학복 의원께서 개인사정으로 불참을 통보해 오셨고 다른 의원님들께서 모두 등원하셔서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박도양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가 있었던 대로 제5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7년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왕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97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의 건 그리고 `97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의왕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유호강 우선 문화공보실장이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문화정책 마운드 제고를 위한 워크샾에 참여하는 관계로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바랍니다.
  의왕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 조례의 제정이유로는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은 시장이 법 제9조 제2항 및 영 제2조 제1항 및 제 13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용도가 첫째 공동주택, 둘째 업무시설, 셋째 숙박시설, 넷째 판매시설, 다섯째 위락시설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3조 미술장식의 설치는 시장은 영 제24조 제1항 및 영 제25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건축주는 건축계획 심의신청 또는 건축허가신청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미술장식품의 설치여부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는 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품의 설치계약서의 금액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는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1/100로, 연면적 1만㎡ 이상의 공동주택은 1/1000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도양 문화공보실장을 대신하여 공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3. 의왕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의왕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총무과장 김진웅입니다.
  의왕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조직 개편에 따른 세 명의 국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하여 균형 있고 효율적인 세계화 추진을 위한 지원협조 체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화 명칭보다는 적극적이고 폭넓은 개념을 갖고 있는 세계화 명칭으로 변경하여 의왕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3조 제3항에 위원회 구성에서 현재 당연직 위원이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산업과장이었던 것을 총무국장, 환경복지국장, 개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지역경제과장으로 확대구성해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 전반에 걸친 국제화라는 용어대신 세계화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현대시기에 맞게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시의 세계화 추진을 위한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국제 교류사업에 대한 협의조정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앙망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지형 건축과장 이지형입니다.
  의왕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6년도 2월 20일날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내에 소규모사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내용과 일반공업지역내 근로자를 위한 보육아동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부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조례 17조, 20조, 21조는 교육연구시설중 국민학교를 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초등학교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조례 제17조 규정중 일반주거지역내에 공장건축이 불가한 것을 배출시설 설치를 요하지 않는 건축물로써 첨단업종과 도시민과 밀접한 생활소비재 업종에 대하여는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0조는 노유자 시설을 공업지역내에 허용하는 것으로써 이것을 공업지역내 일반근로자의 복지증진시설 및 보육대상아동의 보육시설확충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축조례 22조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내에서 주유소내 세차장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차고가 현행 조례에서는 규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허용하는 것으로써 다만 주유소의 경우 세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질 및 환경보존을 위하여 오폐수를 하수처리구역 내에 유입하는 경우에는 한하여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조례안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의왕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경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정경모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11일 본 의원 외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 공포되어 의원이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하는 국내여비중 숙박료를 현행보다 13% 인상하고 현지 교통비의 명칭을 일비로 변경하여 이를 54% 인상하여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정경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97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7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1항, 2항 및 의왕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을 존중하고 그 가족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의 장 마련을 위한 의왕시 의왕보훈회관 신축계획을 `97년도 의왕시 고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취득대상 재산은 오전동 789-8번지 상에 연면적 1,058㎡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의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 취득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동 의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계획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공유재산취득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도양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7. '97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7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상하수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유철준 상하수과장 유철준입니다.
  `97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 5단계사업 및 자체수수시설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시 재정형편상 자체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15조, 동법 시행령 제45조 규정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 발행을 승인 받고자 계획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연차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및 자체시설 확장사업에 총 28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 확보된 예산은 144억 6,6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향후 투자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97년도 투자계획은 54억 8,200만원으로 계상 되었으며 그 이후 투자는 80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내역으로는 지방채(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이 76억 9,500만원, 시비(상수도사업수익금) 48억 6,200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 지원이 59억 7,800만원, 도비지원 13억 7,200만원 기타 타회계 부담금 등이 80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지방채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무부가 사전 승인한 `97지방채 발행규모는 16억 4,400만원으로서 연리 7%로서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조건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증서차입 형태로 발행되게 되었습니다. 상환재원은 도비가 85% 시비 15%로 상환하도록 되었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은 현재 관리권 변경으로 인해서 유보되고 있으나 협의가 완료된 후에 사용을 전제로한 재원확보 차원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도양 상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제안설명이 있었던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는 충분히 심의한 후에 3월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4일 14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박 용 하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도 양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신 창 현      부   시   장   김 석 영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임 명 진
  공 보  계 장   유 호 강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황 인 석      회 계  과 장   류 도 세
  시 민  과 장   김 흥 홍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과장 박 종 갑      사회복지과장   김 상 철
  대기관리계장   정 기 호      상하수 과 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민 병 철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이 지 형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최 유 식      고천동사무장   황 진 주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 손 1 동 장  김 성 언      내손 2 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현 도 재

○서명의원

  의       장    박 도 양      의       원    신 경 균
  의       원    박 용 하      사 무 국 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