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3월14일(금) 14시30분∼16시05분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3. 의왕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3. 의왕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30분 개의)

○의장 박도양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상정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제4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에 상정되어 심의보류 되었던 안건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경모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먼저 3월 13일 오후 3시에 내손2동에서 주차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공청회를 가졌었습니다.
  내손2동 38개 통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과 공영주차장에 대한 요금징수가 주거지이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첫째 맞지 않고 또 불편과 피해를 많이 끼쳐준다는 이유로 무료화를 요구하는 집단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노상은 전면 무료화하고 노외주차장중 내손2동사무소 앞과 민방위 교육장 앞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종전과 같이 요금을 현실화하자는 것이 압도적인 결과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른 시의 향후 대책과 방침은 무엇인지 먼저 개발국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다른 것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본 건에 대해서 개발국장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천덕호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통장회에 내손2동 기관단체장, 또 질의하신 정의원님을 포함해서 여러분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공청회 실시 결과부터 우선 말씀드린다면 전체 참석하신 분이 61분이 참석을 하셨구요, 노상주차장을 무료로 하자 즉, 어제 세 가지 안 중에 두 번째 안을 찬성하신 분이 38분이 계셨구요. 그 다음에 노외 주차장까지 아주 그냥 노상, 노외 전체를 다 무료화 시키자 하는 분이 아홉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분은 응답을 하지 않고 무응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따라서 이 공청회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의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다른 지역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상당히 앞으로 향후 문제되는 여러 가지 대책도 저희가 감안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하고 사전에 어떤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경모 의원 그렇다면은 지금 이번 51회 임시회때 개정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부결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국장 천덕호 제가 지금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정경모 의원 아니, 이번에 개정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개발국장 천덕호 지금 조례하고 지금 여기 내손지역 노상주차장에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로다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경모 의원 그리고 말이죠,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읽어보니까 시장의 재량으로 노외주차장을 야간이나 공휴일이나 또, 또 하나 뭡니까, 시장의 재량으로 안 받아도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청계 백운저수지 밑에 거기에 주차장을 우리가 지금 아직도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승인 받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때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발국장 천덕호 현행 주차장 조례가 별표1에 보시면은 그 위에 요금 내용이 있구요. 그 밑에 단서조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경모 의원 그렇지요. 34페이지에 보시면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용도의 주차장에 대해서 야간 및 일요일, 공휴일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백운저수지 밑에 아직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승인을 득한 후 공사가 완공이 되면은 그때에 우리가 이 조례를 다루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발국장 천덕호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요. 도심지 시가지에는 지금 현재 요금을 안 받고 있는데요. 반대로다가 백운저수지 주변이라든가 청계산이라든지 백운산이라든지 또는 나가서 왕송저수지 주변이라든지 하는 행락객이 많이 모이는 곳, 적어도 외지인이 와서 우리 시에 와가지고 어떤 음식을 먹는다든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오는 차량이 대부분 휴일이나 이런 오후시간을 이용하는 차량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요금징수를 해야만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어린이 대공원이라든지 다른 유원지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일요일날, 토요일날 차가 오면 주차요금을 다 받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시도 외지차량이 주로 오는 백운저수지 밑에 저희가 돈을 들여서 주차장공사를 하게 되니까 그 차량들에 대해서 요금을 징수하자 하는 것이 본 뜻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내손2동지역을 또 노외주차장 내손2동지역을 놓고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본 뜻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정경모 의원 아니 그러면 내손2동이 배제된다는 그걸 명시를 하든지 아니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어떤 특수지역을 명시한다든지 아니면 행락객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개발국장 천덕호 그런데 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특정지역으로 못박게 되면은 다시 어떤 지역적인 변화에 따라서 조례가 또 개정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그렇게 그냥 했습니다.
정경모 의원 지금 내손2동이 집단화가 되어 가지고 시장실로 온다느니 해가지고 어저께 공청회를 했는데 다시 이걸 만약에 여기에 주요골자로 해가지고 이걸 집어넣는다면 또 반발이 심하단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국장 천덕호 글쎄 그것이 내손2동이라고 딱 못박아서 어떤 특정지역을 얘기 한다면은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락철에 또 특정한 휴일에 외지 차량이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차요금을 징수하자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뭐랄까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집행부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경모 의원 알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박용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어저께 내손동에서 공청회를 가졌지요?
○개발국장 천덕호 네.
박용하 의원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해가지고 찬반론을 택했는데 아까 이거는 지금 노상주차장을 주민들이 돈을 받지 말자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통일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께서 이거는 더 좀 검토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공청회를 무엇 때문에 열었는지 그 주민들이 그럼 주차요금을 내겠다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할 줄 알고 공청회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지금까지 의왕시 전체에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 시설비가 총 얼마나 들어가 있는 건지 만약에 내손2동 노상주차장을 요금을 폐지한다면은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건지,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안 된다 그걸 다시 한번 제고해서 검토를 해야 한다했는데 우선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됐으면 이것을 시에서 이거를 수렴하기 위하여 그 공청회를 가진 건데 공청회의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천덕호 네, 공청회를 왜 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통장님들이 전부 서명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시에다가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느 지역은 받고, 어느 지역은 받지 말고 이거 아주 의견이 분분했었어요. 그래서 자체에 그렇다면은  통장님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또 내손2동 지역에 계신 분들 기관 단체장들을 다 한번 모아서 의견을 한번 공론화 시켜보자 하는 뜻에서 어제 공청회를 한 것이지요. 거기서 어떤 다수가 거기서 딱 이렇게 하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결정을 그 자리에서 내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의견을 한번 집약을 해보자 뭐냐 그런 뜻이었구요. 결과는 조금 전에 정경모의원님 질의하신 답변내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주차문제는 앞으로 예상되는 것이 차량이 늘어나고 주차시설은 계속해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차난이 앞으로 향후 급증할 것이란 것은 누구나 다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실만 보고 현재 불편하고 주거지역이니까 돈을 받지 말자 하는 얘기를 어제도 많이 하고 그러셨는데 만약에 주차요금을 안 받고 그 큰 도로에 주차질서가 지금보다 더 못해 갖고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주 거의 폐차직전에 있는 차를 주차칸에다가 넣어놓고 한 달, 두 달씩 방치하는 사례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내 집 앞에 주차칸이 있다고 해서 내집모양 거기다 내차가 빠져나갔을 때는 어떤 다른 물건을 갖다 놓고 내차가 들어왔을 때만 그걸 갖다 놓고는 그걸 전용 그런 도로를 자기 주차장 사유화할 소지도 있고 또 차량이 빠져나가면서 어떤 쓰레기라든지 이런 지저분한 물건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작용을 앞으로 예상을 한다면은 지금 현재는 주차요금이, 부담이 되고 시비거리가 약간은 있을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2·3년 또 장래 5년, 10년 후를 내다본다면 아, 그때 주차요금을 안 받기로 한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어떤 시민의식이 돌아설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만 놓고 볼게 아니라 앞으로 장래 추세를 놓고 감안을 했을 때 이걸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의회하고도 더 좀 충분히 의논을 해야 되겠고 저희도 또 지난번에 공청회한 결과도 참고로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에 그동안 투자한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느냐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다가 의회에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네, 우리가 애초에 노외주차장을 해서 요금을 징수하게 된 동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 주차난이 급증해서 교통 질서가 마비되는 이런 추세를 막고 또 이런 거는 우리가 기 알고서 앞으로 주차료를 받자 이렇게 해서 받은 건데 지금 이건 개인적인 얘기겠지만 그쪽 주민들은 시장이 주차비를 노외 주차비는 안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거기 주민들은 80%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애초에 이걸 해놨는데 그 자리에서 이건 지금 국장이 얘기한대로 앞으로 이러이러한 게 있어 가지고 이거는 받아야 된다 아주 거기서 확답을 짓고 나와야지 지금 이거가지고 앞으로 검토를 해본다 무슨 다시 뭘해 본다 그러면 이거 괜히 주민들하고 싸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빨리 해서 결론을 빨리 내려서 의회에다가 이걸, 의회에서는 또 뭐라고 답변을 해요. 그럼 우리가 받지 말자면 아, 의회에서 받아라 해서 이거 받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갈등만 심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차피 집행부에서 이걸 결론을 내려서 해놨으니까. OX를 분명히 남기자 이거예요. 지금.
○개발국장 천덕호 결론이 아직 안 났는데요.
박용하 의원 아니, 그래도 주민들은 시장이 이렇게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어저께 어떻게 돼서 궁금해서 물어 봤더니 노외주차장 이거 안 받기로 했다. 노상 주차장은
○개발국장 천덕호 어제 결론 안 났습니다.
박용하 의원 아니, 글쎄 결론 안 났어도 주민들. 시민들은 다 그렇게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받는다 안 받는다를 공청회를 할 당시에 앞으로 이런 거를 설득을 우리가 주차난 문제, 앞으로 2·3년 후에 문제, 이런걸 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건 곤란합니다. 뭐 안 받는다기 보다도 곤란합니다. 이런 언질은 주고 왔어야 뭔가가 빨리 끝나지 않느냐 그래 놓고 의회하고 뭘 상의해요? 의회하고 상의할 문제가 아니예요. 그거는 이미 집행부에서 해놓고 의원들하고 무슨 상의를 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 의원들 거기 가서 욕 먹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답변해서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서 빨리 해주시고 이런 거는 이거 공청회, 공청회 그러는 데요, 공청회가 많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 의원 뭐 하러 뽑았어요. 시민의 대표인데, 다 의회에서 또 예산에서 다 해논다 그러고, 나가서는 이거 공청회 열어서 하고 그럼 의회 뭐 하러 만들어요?
  이거 의원들 여기다 놓고 합바지 만드나? 그런 공청회는 앞으로는 공청회의 성질을 좀 봐 가지고 공청회를 좀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발국장 천덕호 참고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도양 김대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안의 실질적인 주요골자가 별표1항 2항에 보면 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이 주간으로 하고 일요일 공휴일은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그랬지요?
  이게 현 조례안인데, 개정안은 일요일 및 공휴일은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영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는 이런 단서조항을 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목적 아닙니까?
○개발국장 천덕호 네.
김대원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 조례안을 보면은 공휴일 및 야간에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주차요금표에 보면은 야간월정 주차액이 있습니다. 주차권이 있구요. 그것도 또 주간 주차권이 있습니다. 애초에 이게 모순된 조례였었는데 이걸 조정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안 그러면은 일부 지정된 노외주차장의 요금을 받기 위한 부분입니까, 분명히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천덕호 두 가지 다 포함이 됩니다.
김대원 의원 그러면 현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노외주차장 지역이 어디입니까?
○개발국장 천덕호 특정지역을 못 박아서 말씀을 여기 조례안에다가 써넣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행락지를 위주로 한 교외지역이 되기 때문에 상황 변화여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조례를 다시 바꿀 수 없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럴 그렇게 필요한 지역으로다가 묵시적으로 해 놓은 것 뿐이구요.
  지금 아까 정경모 의원님 말씀하신 시내지역에 노외주차장은 분명히 해당이 안 되는 걸로다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입안을 한 것입니다.
김대원 의원 그러니까 현재 정경모 의원님도 아까 질의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행락지에 유료주차장이 있습니까?
○개발국장 천덕호 현재 없지요.
김대원 의원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는 필요치 않은 개정안이네요. 실질적으로.
○개발국장 천덕호 현재 설치가 완료돼서 운영되는 데는 없지만은 돈을 투자 해가지고 만들고 있는데는 있지요. 따라서 그 만들어 놓은 후에 운영이라든지 위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미리 준비하는 의미에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대원 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순이 있었던 건 저희들이 조례 검토때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준 저희들이나 이런 조례를 상정한 집행부나 같이 문제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은 현재로써는 별문제가 운영상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구요. 또 덧붙여서 공청회 얘기를 아까 박용하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공청회 성격에 대해서 일단 나온 길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의회에서 집행부에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계획 수립차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부분은 아마 성격이 공청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공청회는 어떤거냐 예를 들어서 본다면은 사업목적이 있어서 예산이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단위사업에 대해서도 공청회인지 설명회인지는 모르지만은 가서 1안, 2안, 3안을 제시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최초에 사업목적을 세웠을 때는 주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청회일지는 모르지만은 그 이후에는 설명회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천덕호 질의 끝났습니까?
김대원 의원 네, 설명회입니까? 공청회입니까?
○개발국장 천덕호 제가 아는 대로 그냥 기탄 없이 말씀드리면요. 공청회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안을 놓고 찬반양론을 갖고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의견을 듣는 것을 공청회라고 저희는 보구요.
  또 어떤 사업을 확정 내지는 홍보차원에서 또 주민의 대다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측면에서 광의로 해석을 하자 그렇다면은 그것은 하나의 설명회로 볼 수 있겠지요. 따라서 저희가 현재 공청회라고 명칭을 붙여서 여태 시행한 것 중에 진정한 의미의 공청회도 있지만 설명회 성격도 있습니다.
김대원 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박용하 의원님의 질의에 또 부연된 얘기인데요.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사업예산을 의회에 상정을 해서 예산이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면 사업목적이 이미 서 있는 거지요. 이미 사업자체가 집행부에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하나 개설하겠다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장을 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예산을 의회에 통과시켜 주라고 올려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라고 올려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 됐으면은 그 이후에는 주민들이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으로요. 그것도 공청회입니까, 설명회입니까?
○개발국장 천덕호 그런 거는 이미 확정되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어떤 예산이 수반돼서 집행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의 어떤 설명, 공청회, 뭐 이런 얘기는 다분히 성격상으로 봐서 주민이 몰랐던걸 알려주는 설명회 성격이 다분히 많구요. 또 한가지는 설명회를 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이 제가 예상치 못했던 아, 이런 것도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의견수렴 차원도 되는 것입니다.
김대원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1안 2안 3안 이런 식으로 그 설문지 조사를 그 설문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보통 지금까지 공청회라고 나갔을 때 그 설문지 만들어서 나갔잖아요? 1안 2안 3안이라는 그 설문지를 누가 만들었어요?
○개발국장 천덕호 저희 시에서 만들었지요.
김대원 의원 그러면 말이 안되지 않아요? 그건 설명회가 아니지 이미 예산편성이 됐으면 그건 1안 2안 3안도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계획 잡기 전에 1안 2안 3안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목적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사업예산을 올려야지 그게 공청회지 이미 의회에서 예산까지 다 나가있는걸 가지고 주민들 데려다 놓고 1안 2안 3안 손들어 보시오 하면, 그러면.
○개발국장 천덕호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좀 집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어떤 사안이냐 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메기 백운로 사거리 확장공사때 왜 보행자도로를 개설할 것인가 4차선으로 확장할 것인가 그 주민공청회 왜 했어요?
○개발국장 천덕호 아, 백운초등학교 진입로 확장공사요? 그것은 보행자 도로를 내느냐 또 기존 도로 4차선 도로를 확장하느냐 하는 문제가 분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을 두 가지로 잡았지요.
김대원 의원 그때 예산확보를 하고 난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개발국장 천덕호 그런 이후이지요?
김대원 의원 그럼 그 예산 뭐하러 받았어요? 보행자도로로 예산을 받았습니까 4차선 확장사업으로 받았습니까?
○개발국장 천덕호 진입로 확장으로 받았지요.
김대원 의원 그 진입로 확장인데 왜 1안 2안 3안을 만드셨으면 그전에 예산 받기 전에 했어야지요. 주민들 모아 놓고 보행자도로 내는 게 우선이냐 4차선도로 확장하는 게 우선이냐 그걸 해야지 왜 예산 받아놓고 나서 보행자도로를 내겠다고 그런 공청회를 해서 만약에 의원들 가서 지금 예를 들어서 손을 들었다손 칩시다. 주민들이 그 4차선 도로 개설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보행자 도로하는 쪽이 많다고 그럼 손을 많이 들었다손 칩시다. 그런 예산은 도로 확장하는 거로 예산 받아가서 그러면 전용해서 보행자 도로 개설하겠다는 그 뜻입니까?
○개발국장 천덕호 아니지요. 사전에 그래서 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하고도 협의를 했었어요. 진입로는 이쪽에서 확장하는 것도 진입로이고 그 쪽에서 오는 것도 도로가 넓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진입로 확장은 맞는데 다만, 문제는 그런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했던 겁니다.
김대원 의원 의회에서 분명히 의원 주례간담회때 와서 의회의견을 회시 해갔지요? 국장님이 직접 와서 의회의견 회시 해가셨지 않아요?
○개발국장 천덕호 네, 네.
김대원 의원 회시 해갔을 때 의회에서 분명히 지역출신 의원님들이나 다른 의원님들도 분명히 도로 확장공사가 예산되고 난 이후에도 주민 공청회 하기 전에도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가셨잖아요? 그랬는데 또 주민들한테 가서 그 보행자 도로를 개설하겠다 하니까 주민들이 우선 차 있는 사람들은 필요하기도 할겁니다.
○개발국장 천덕호 그때 제가 좀 기억을 하는데요. 대다수 의원님들이 그런 쪽으로 하셨는데 이제 그 박용하 전 의장님이 이건 주민들한테 좀 물어봐가지고 나중에 결정을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의원 제가 쭉 과정을 설명을 해드릴께요. 저희들 예산은 현재 2차선도로이니까 거기에 병목현상이 나서 백운로 넘어오는 차들이 신호체계가 짧고 우회전 차들이 못 빠져나오니까 거기에 정체현상이 많이 밀리니까 그 도로를, 입구를 4차선으로 확장을 하면은 현재 농촌지도소도 거기에 짓고 복지회관도 짓고 하니까 거기에는 2차선 도로로 부족하다 그러니까 4차선 도로로 하자라는 의견이 되어서 예산도 이미 통과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부 주민들이 현재 저희들 고천중학교까지의 보행자도로는 개설돼 있는데 오메기 올라가는 데까지 보행자도로가 없으니까 그 예산으로 보행자도로를 오메기까지 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이러한 의견을 저희한테 회시를 했지 않아요.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다 우선 예산으로는 확장을 하자 그래서 회시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주민공청회라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공청회 때 가서 보니까 그 윗동네 사람들은 당연하게 안 그러겠어요? 보행자도로 개설이 우선이다. 그래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 사람들 모아놨는데 그러면 의원이 그 자리에, 공청회에 참석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시 전체 실정으로 봤을 적에는 4차선 도로 확장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위 사람들은 그 참석했던 그 의원보고 뭐라 했겠어요. 시에서는 말이야 보행자도로 놔줄라는데 의원이 반대 해가지고 안 놔줬다고 그 싸움 붙히는 결과 밖에 더 있겠어요? 그리고 뒤에서 얘기 전해들은 사람은 박용하 의원이 그 날 참석했을 때 정경모 의원하고 정우석 의원하고 만나면 그럴 것 아닙니까? 왜 당신들 보행자도로 놓는데 반대하느냐고 당신 때문에 못 놨다며, 이런 식으로 욕을 먹인다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공청회인지 설명회인지 그 예산 수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릅니다만은 이미 의회에서 기 계획이 확보됐고 예산이 통과된 사항을 집행을 하다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면은 보완형식을 취한다면 저희들은 분명히 주민의 대변자이고 주민의 대표자라고 이 의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의 대표자이고 대변자로써 인정을 합니까?
  차라리 의회를 없애버리고 전체 민주주의를 해서 주민들 대다수 다 참여시켜서 하지 왜 주민대표라고 의원 뽑았어요?
  이런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풍조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사업마다 공청회니 설명회니 하는데 그런 사안을 주민들하고 하기 전에 의원하고 다시 충분히 검토해 보고 나서 예산도 그때 세우면은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박도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위원 있음)
  박용하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아까 국장이 사전에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 이거는 공청회보다는 우리 주례간담회 하기 전 그 전에 얘기지요.
  그래서 그 후에 이거는 4차선으로 해야된다 하는 그런 조건을 세워 가지고 그래서 4차선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주례간담회때 의원님들이 전부다 말씀을 하신거라구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국장은 주민의 의견 수렴을 해야겠다 그래서 공청회를 여신 것 같은데 그거는 이미 그 이전에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청회 여기 설명회에 대한 거는 좀 분별을 해서 우리 김대원 의원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원들이 지역에 나가서 받는 그 영향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내 개인적이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느 지역 의원이나 똑 같은 실정입니다.
  저는 보행자 도로를 내면 그 위에 사람들은 참 좋다고 그러지요. 그거 못 내게 하면 저놈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분별을 해서 어떤 것이 좋고 어떻게 해야 현실에 맞느냐 이런 거를 집행부에서 미리 검토 하셔 가지고 모든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도양 김태웅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앞에 질의를 일부 하시기도 했는데 그 답변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 개정안에 나와 있는 별표1의 비고난 제2번에 단서를 추가 해가지고 공영 야외주차장에 대하여 야간 또는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야간이나 또는 일요일날 공휴일날 주차요금을 받고자 하는 데에는 다소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일요일날 같은 때에 공휴일날 같은 때에 공영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받고자하는 그러한 그 예정지라도 다소 있는지?
  정해져 있는 건 아까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답변을 듣고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국장 천덕호 네, 일요일이나 공휴일 저희가 노외 유료주차장으로다 지정을 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는 곳이 현재 청계동 백운저수지 밑에 저희가 현재 공사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뚝방 밑에요. 그 부분이 우선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의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일반적으로 내손동 내에 주차장 주차요금 받는 문제로 굉장히 전체적인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나 불편한 일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국장님께나 우리 시에게 한가지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다소 외람 된 말씀이지만은 제가 잠깐 미국을 갔다 왔습니다만 모든 일의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다른 회의 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닥치는 대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분명히 열흘이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또 심지어는 어느 시에서는 20년간의 찬반 양론 끝에 결정을 내린 일도 있다고 그럽니다. 꼭 미국의 경우가 우리의 경우하고 같다하고 볼 수는 없지만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의 정책결정이 반드시 시민중심이고 또 장시간을 검토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다소 우리가 오늘 이 회의 주제와 다소 동떨어진 감은 있지만은 왕곡동의 보도관계, 도로관계에 대한 질의가 길게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시에서도 무슨 일을 하나 하던지 시민중심으로 충분히 검토가 됐으면 좋겠구요. 비근한 예로 지금 가뜩이나 내손동에서 유료 주차장 하는 것 요금 받는 거에 대해서 불평이 많은 데다가 또 이게 공용 노외주차장에서 그걸 받는다 그러면은 이러 이러한 거에 의해서 받고자 한다는 사전에 의견의 교환 내지는 공감대를 형성해주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해줘야지 이거 가뜩이나 내손동 주차요금 때문에 지금 시끌벅적한데 지금 또 추가로 한다는 충분한 설명이나 충분한 이유도 없이 한다는 것은 앞으로 정책 결정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충분히 준비하고 검토과정을 거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됐으면 좋겠구요. 이 사항에 대해서도 공용 노외주차장에 요금 받는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안을 가지고 다시 의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천덕호 매우 저희가 사전에 해야될 일을 미리 지적을 해주셔서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희가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백운저수지 밑에 노외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곳은 고속도로하고 뚝방하고 중간에 아주 폭 들어간 그 자리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주차장 공사가 저희 계획대로라면 금년 상반기 내에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에 바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용하 의원 보충질의 신청)
○의장 박도양 박용하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지금 현재 오전복개천이 있는데 복개천에 있는 주차장은 노상인지 아니면 노외인지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천덕호 오전천요?
박용하 의원 네, 오전복개천 거기 주차장요.
○개발국장 천덕호 주차장 그것이 일부는 노외로 되어 있고 일부는 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일부는 노외로 되어 있고 일부는 노상?
○개발국장 천덕호 네.
박용하 의원 그러면 일부 노외는 어디가 됩니까?
○개발국장 천덕호 그 밑에 밑에다 노외로 되어 있고 그 위가 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럼 보건소 앞에다 노외?
○개발국장 천덕호 백운로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있죠? 갈라지는 데에서 저 꼭대기로 올라가는데요, 거기가 노외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아직 결정은 안 났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내손동에 노상 주차장을 징수를 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 의왕시 전체 지역에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신중히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정말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것이 내손동 지역주민에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도양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개발국장님 들어가 주세요.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의왕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토론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명본 의왕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 3월 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3일 제5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형건축물에 대한 "문화예술 공간설치 권장"과 "미술장식품의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개정전의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의왕시 건축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해 오고 있었으나, 건축법 시행령이 지난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되고, 의왕시 건축조례가 제43회 임시회의시에 개정되어 사실상 미술장식품 설치관련 규정이 삭제된 후 조례상 대체입법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주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공연장 또는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23조에서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대상 건축물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시행령 제24조 제5항에서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에 위임하였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목적에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 「목적」, 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 제3조「미술장식의 설치」, 제4조「미술장식품의 설치확인」, 제5조「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 등」, 제6조「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및 부칙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기타 세부내용은 부의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의 별표1에 정한 건축물의 용도분류 32종류중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등 5개 용도의 건축물로 지정하였으며, 안 제3조 1항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의 별표1에 의한 32종류의 건축물용도 중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관련 집회시설중 공연장 및 집회장, 운수시설중 철도역사, 방송·통신시설 등 9개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건축주는 건축계획 심의신청 또는 건축허가 신청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안 제3조 제2항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제1호 및 제2호로 100분의 1 및 1000분의 1로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의 조문작성체계 및 용어의 선정, 기타 오·탈자 등 표현자구에 미비 또는 결함사항이 없으면, 또한 상위법규 등과 관련하여 위반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정우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본 조례 제정안은 종전의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의왕시 건축조례 제14조의 미술장식품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삭제된 후에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의 심의를 지방건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수 천 만원 또는 수 억대 이상이 소요될 미술장식품 설치 계획서를 심의를 하려면 회화, 조각, 공예 등의 예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술 위원회를 시장 소속 하에 설치하여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보실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또 지금 우리 시의 건축위원회 위원중 미술전문가가 있다면 몇 명이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도양 문화공보실장을 대신해서 공보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유호강 공보계장 유호강입니다.
  정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하신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미술위원회로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시달된 설치조례안 제3조 제2항에 시·군 미술위원회나 시·군에 건축위원회를 두어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타 시에 비해서 건축물량도 적고 실제 미술위원회를 설치하더라고 연간 심의대상이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새로 미술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기존의 건축위원회를 임기가 만료될 시 거기에 몇몇 전문가를 미술에 조예가 깊은 분들을 교체해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해서 그렇게 하려고 안을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시의 건축위원회 위원은 몇 명이고 실제 미술의 전문가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건축위원회 위원중에 미술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은 세 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계원전문대 천의영, 윤우석 교수가 거기에 해당되고 인하대 강사이고 화가이신 이인제씨가 미술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석 의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미술장식품 설치를 한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심의를 잘못하면 주민에게 많은 피해와 손상이 예상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이런 심의가 되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계장 유호강 정우석 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을 올해 11월달에 우리 건축위원회 위원들을 재선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실무부서인 건축부서와 협의해서 회의를 운영하는데 아주 적임자를 선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도양 보충질의 하실 분요,
  (김대원 의원 보충질의 신청)
  김대원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이것은 공보계장한테 질문을 해야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집을 지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아세요?
  10,000㎡이상의 건축을 지으려면 어떻게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공보계장님이 집을 짓겠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아세요?
○공보계장 유호강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주가 집을 집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를 해서 설계서가 완성이 되면 그것을 민원서류를 정식 절차를 받아서 제출을 하게 되면 그것을 민원부서에서는 주무부서, 건축같은 경우에는 건축부서로 가겠죠. 건축부서에서 만약 공동주택이라든지 일반주택의 분류에 따라서 담당계에 가게 되면 그 부서에서는 건축, 면적, 이런 것을 따져봐 가지고 이것이 건축심의위원회 대상인지 아니면 하수도라든지 상수도문제, 기타 등등 관련 부서와 협의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타부서간에 협의를 마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보완할 것을 보완을 해서 이 건축물이 나가서 완공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을 때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의원 지금 우리 청내에 미술품 및 예술품들이 현재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갖다 놓은 겁니까?
○공보계장 유호강 이것은 제가 자세히 알지도 못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문화예술진흥법이 아직은 조례로 제정되기 이전에 갖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의원 그러니까 자기 건물이 있으면, 사실상 우리 시청 오는 민원인들 좋게, 즐겁게 보라고 그러고 또 우리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근무의욕 향상이라든가 마음의 평정, 이런 것을 위해서 보기 좋으라고 갖다 놓은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법에 있어서 갖다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공보계장 유호강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을 물어봤냐 하면, 집을 지으려면, 3,000평 이상 짜리 건물을 지으려면 아마 대형 건물일 것입니다. 그런 건물 짓는 사람들이 물론 돈이 있어야 짓겠죠, 짓는데 그런 큰 건물을 지을 때 이게 법에 없어도 그 건물, 호텔을 지으면 호텔 로비에 갔을 때 예술품 없는 로비 봤습니까? 우리 술집 가서도 실내 장식 잘해놓으라고 그래서 해놓은 것 아녜요. 법에 잘 해놓으라고 그래서 잘 해놓은 것 아닙니다. 장사 잘 하려고, 손님들 시설 잘 해놔야 손님들이 오죠. 그런데 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경쟁력 10% 강화 운동이라든가 민원 간소화 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은 법도 아닌 법을 그냥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건물 하나 지으려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위원회, 이런 것 다 따지려면 민원 간소화가 아니라 법 하나 더 만들면 주민 입장에서는 무척 더 힘듭니다. 이것만 해도 보니까 건축허가 낼 때 애초에 미술장식품설치계획 심의서를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심의 신청서, 또 심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준공 나기 전에 미술품 설치했나 안 했나 또 검사 받아야 됩니다. 이것 하나 설치함으로서 그런데 또 심의위원회에서 이것 얼마짜린 데 사기 아니야? 양철떼기 하나 갖다 놓고 이것 뭐 몇 천 만원 짜리 할 것 같으면 이것도 예술품으로 칠건지, 고물로 칠건지 그 심의할 때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것 없어 가지고 집 짓는데 10,000㎡이상 짓는데 큰 문제없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어때요?
○공보계장 유호강 제 생각에는 건축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돈을 좀 투자해서라도 우리 김대원 의원님 말씀대로 문화에 대한 그런 가치를 인정하고 자기가 돈을 좀 더 들더라도 이것을 좀 휴식공간이라든지 문화공간을 더 마련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데 실제 그렇게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돈을 투자해가면서 자기 이익금을 극대화시키는데 급급하지, 자기 이익을 줄여가면서까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마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반강제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라도 해야 고밀화 되고, 도시화, 아주 삭막한 도시에 최소한의 문화공간이라도 마련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아마 이런 조례를 마련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대원 의원 자 보십시오, 아파트 같은 경우는 1/1000입니다. 1/000이면 100억이면 1천만원입니다. 100억짜리 공사면. 천만원이면 지금 우리 아파트에 문화진흥법 없어도 바깥에 그림 다 그려놨어요. 건축의 건축심의를 할 때 미관심의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외장심의라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어떻게 무슨 색깔 칠할 거냐, 미관심의 받습니다. 건축물들 거의 받아요.
  아무 건축물들 다 미관 지구라고, 의왕시의 도로변 50m에 있는 것은 다 미관심의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을 또 만들어 가지고, 이 서류 제출하는 것만 해도 아마 힘들 거예요. 미술품 심의. 건축심의할 때 미술품 심의 하나 더 해야 되죠. 그러면 건축심의 하는데 이미 짐 하나 더 지는 겁니다. 또 준공검사 하기 전에 미술장식품 갖다 놨다 안 갖다 놨나 그것 검사하러 또 가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미술품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이런 건물 지어놓으면 당연하게 미술품 사다 놓겠죠. 호텔에 미술품 없는 호텔 하나도 못 가봤어요? 인테리어 몇 백 만원씩, 몇 천 만원씩 들여 가지고 다방 찻집가도 실내장식 다 해놓습니다.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예 시멘 벽돌로 네모 반듯하게 지어 가지고 사람만 다니게 해놓으면 되지 뭐 이렇게 고급 장식할 필요 없잖아요. 바닥에 카펫트 깔 필요도 없고.
  그것은 다 필요에 의해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것은 내 생각에는 지금 하나 또, 국민들인데, 의왕시가 지금까지 편할 수 있었던 것을, 조금 더 괴롭히는 법을 하나 더 만들어 내는 것 같은데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공보계장 유호강 김대원 의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건축업자라든지 이런 사업주들이 진짜 그러한 좋은 의미의 그러한 마음만 가지고 건축업 하시는 분만 있으면 이 법이 필요 없겠죠. 하지만 최소한도 이런 법이라고 있어야 저는 그러한 기본적인 도시의 미관을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원 의원 법은 괜찮습니다. 법을 만들어 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심의하고 또 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정우석 의원님 질의 중에 이것은 미술전문가가 건축심의위원회에 얼마나 있는지, 혹시 없다면 실질적으로는 미술전문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까지 했으면 이것 내 생각에는 법 하나 더 만드는 것이고 또 민원 간소화 경쟁력 10% 높이기에 완전 배치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되요.
○공보계장 유호강 그래서 미술위원회를 아까 별도로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는 건축위원회에다 위원님들을 전문성을 가진 화가나 이런 분들을 더 바꿔서 운영하는 것이 좀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조례안도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김대원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도양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세요. 공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3시 35분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35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의장 박도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의왕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발언신청)
  김대원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의왕시 국제화추진대회 현 조례를 보면 당연직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으로 3명 더 늘려서 6명으로 늘리자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직 중에 산업체에서 유관기관, 산업체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고 그랬는데, 시장이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몇 분이나 되어 있으며 앞으로 몇 분 정도로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운영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도양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현재 저희 국제화 추진협의회 위원은 모두 11분으로 되어 있고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명 이내에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정된 지가 좀 오래되어 가지고 앞으로 위원 선정은 변동을 시켜서 현실에 맞도록 앞으로 해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의원 이것 국제화 추진협의회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지금까지는 특이한 그런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없어서 현재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도 좀 확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대원 의원 의원중에 1명이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진웅 네.
김대원 의원 어느 분으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진웅 김태웅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원 의원 아마 정말로 만들어 놓고 우리시의 각종 협의회니 위원회니 해가지고 명칭만 만들어 놓고 이런, 아주 가장 표본적인 예가 국제화 추진협의회 이겁니다. 만들어 놓고 한번도 안한 위원회가 이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거의 보니까 어디에 소속되지 않는 단체는 총무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단체가 있다면 실제 필요치 않다면 없애버리든가, 또 있다면 활성화시켜서 하는데, 정말로 해당이 되는 분들로 위촉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도양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왕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발언신청)
  김태웅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이번에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일반 주거지역내에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첨단업종 및 도시민과의 밀접한 생활소비재 업종 공장에 대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이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시의 건축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게 언제쯤입니까?
○의장 박도양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지형 김태웅 의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개정하게된 이유는 `96년도 2월 20일날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시행령이 개정이 됨에 따라 동 지역의 주거지역내에 이런 업종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된 것을 작년에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서 작년에 의회에 요청한 것이 이번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의원 그러면 이게 가장 빨리 조례를 작성할 수 있었다고 그러면 언제쯤에 가능했던 일입니까?
  지금 이게 시점이 작년 `96년 2월이라고 그랬는데 `96년 2월에 어디에서 통과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이지형 건축법 시행령이니까 대통령령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96년 10월달에 관련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건축조례 개정건의가 그것을 저희가 참조 해가지고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태웅 의원 다시 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앉아서 하루 이틀이 가도 그만 안가도 그만이지만 작년에 우리 관내에 있는, 크지는 않지만 몇 개 업체들이 일반주거지역 내에 공장이 있다 해가지고 등록허가가 안 되고 이전 명령 등이 있어 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외람된 얘기지만, 죄송합니다. 대단히,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샌프란시스코시의 교육담당 부국장이 이야기하던 중에 한 30분간 설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끝에 했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일하는 게 더딥니다. 가능한한 민간인 쪽에서 하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아는 내용 간단한 일이지만 크게 마음이 동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조그만 회사들도 제가 매번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우를 범하는 감은 없지 않지만 피가 말리는 가운데 기업활동을 하는데 좀 더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시행을 해가지고 했으면 아마 몇 개 정도라도 이사를 안 갈 수 있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한가지 듭니다. 답변을 이것은 안 하셔도 좋은데 지금 여기 나와있는 대로 하자면 첨단업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략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아는 대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건축과장 이지형 인쇄, 봉재, 필름현상, 갖고 계산 자료 신구 대비표 24페이지에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자동자료 처리장비 제조업, 반도체 및 관련장비 제조업, 컴퓨터 프로그램 매체 제조업 등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의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재 업종에 대한 것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나중에 자료로 내주시고요.
○건축과장 이지형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의원 그 다음에 현재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공장을 하고 있으면서 등록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무등록 공장으로 되어 있는 게 대략,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들 중에서 몇 개나 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지형 저희는 그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태웅 의원 다른 과에 있으면,
○건축과장 이지형 지역경제과에 그 자료가 있는데,
김태웅 의원 지금 알고 있으면 말해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지형 김의원님이 조금 전에 왜 늦었느냐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이 건축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공업배치법에서 그 관련법이 `96년도 9월 10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겁니다.
김태웅 의원 지금 건축과장님의 입장에서는 답변할 사항이 안 되는 것 같고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현재 일반주거지역 내에 있으면서 또 그 밑에 있는 자료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운수사업법과 관련된 것, 자연녹지 내에 관련된 등, 이러한 사항들과 관련되어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까지는 법의 저촉을 받아서 무등록 공장이었던 데가 대략 어느 동에 몇 개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기업은 모르고 무등록 공장 상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앞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조그만, 두 명, 세 명만 있는 회사라 하더라도 이런 데에 해당되는 조그만 회사에도 알려 주셔 가지고 충분히 이 사실이 전달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용하 의원 질의신청)
  박용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여기 2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22조 현행에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해놓고 자동차 관련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도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해놓고 12항에 보면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검사장, 매매장, 쭉 있습니다만 끝에 가서 다만 하수처리구역으로 고시되고 오수를 자체 처리 후 차집관로로 유입시킬 경우에 한한다. 그 때에는 이게 허가가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의왕시에 차집관로가 어느 배열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지형 지금 현재 차집관로는 오전동에 택지개발지구, 그 다음에 내손동에 포일주공단지 주변, 그 다음에 학의천에 차집관로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럼 내손동하고 오전·고천동은 거기는 되어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지형 오전·고천동은 되어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차집관로가요?
○건축과장 이지형 네.
박용하 의원 네, 알았습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질의 신청)
○의장 박도양 정경모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자연녹지 내에서 주유소내 세차장 해놓고 다만 하수처리구역으로 고시되고 오수를 자체처리 후 차집관로로 유입시킬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환경문제 때문에 요즈음 모든 허가요건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집관로까지 끌고 갈려면, 세차장 예를 드는 겁니다. 차집관로까지 끌고 사유지가 많다 말이죠. 또 거리가 멉니다. 아주, 그러면 거리가 먼 경우는 공사비가 많이 들고 사유지가 있을 경우는 사유지를 통과를 도저히 못합니다. 거기 허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다만 하수처리 구역으로 고시되고 오수를 자체 처리 후에는 그냥 버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굳이 강화할 이유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지형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세차장을 허가치 않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도 마찬가지고요.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주변 농경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차집관로로 가지 않고 처리만 하는데 그 오수처리가 완벽한 오수처리가 안 됩니다. 기름만 걸르는 정도 되는데 그것이 지하수를 오염시켜 가지고 주변 농경지에서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사용을 못한다는 민원이 타 시·군에서 많이 나와서 이것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실상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하고자 할 경우에 이것도 막을 수 없어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는 기 차집관로망이 있기 때문에, 이 차집관로에 연결하는 조건으로 허용해주고자 하는 바램에서 이것 단서를 달았습니다.
정경모 의원 지금 주거지역 내에 보면 과거에 오수처리를 하는 것을 아주, 제가 보니까 단속을 아주 강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속을 강화하면 되지 남의 사유지를 어떻게 통과합니까? 차집관로를.
○건축과장 이지형 기존 도로망이나 지금 저희 관내 자연녹지내 주유소가 제가 알기로 한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집관로가 좀 상당한 거리에 있다하더라도 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그에 따른 부담은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래도 그것을 설치해서 경제성이 있다 하면 세차장을 할 것이고, 그 경제성이 없다면, 그 사람이 선택할 사항이죠.
정경모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박도양 보충질의 하실 분.
  (김대원 의원 보충질의 신청)
  김대원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여기 보면 하수처리 구역으로 고시되고 해야되는데 하수처리구역으로 고시된 구역이 있습니까? 하수처리 구역고시가 일단 되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이지형 저희는 고시된 구역도 있지만 만일 안됐다 하더라도 차집관로만 되어서 주변 오염만 안 시킨다 하면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김대원 의원 그러면 조문이 잘못 됐죠. 하수처리구역으로 고시되어야만 오수처리를,
○건축과장 이지형 그것에 대해서는 또 우리 상하수과장님이, 그것까지는 고시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대원 의원 됐습니다. 나중에 하죠.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의왕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5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05분 산회)


○출석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박 용 하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박 도 양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석 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 획  계 장   최 희 완      공 보  계 장   유 호 강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황 인 석
  경 리  계 장   김 창 열      시 민  과 장   김 흥 홍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 계 장   최 희 학
  사회복지계장   김 미 덕      대기관리계장   정 기 호
  상하수 과 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민 병 철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이 지 형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최 유 식
  고 천  동 장   신 성 수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 손 1 동장   김 성 언
  내손 2 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현 도 재

○서명의원

  의       장    박 도 양      의       원    신 경 균
  의       원    박 용 하      사 무 국 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