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3월17일(월) 10시00분∼11시06분
의사일정(제4차회의)
1.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3. 의왕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97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7. `97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3. 의왕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97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7. `97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97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과, `97 지방채발행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5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게 됩니다. 끝까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지난 3월 14일 정경모 의원 외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수정안이 발의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정경모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초 제4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에 상정되었으나 본 조례는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매우 민감한 내용이고, 또한 주민여론이 유료 주차장을 무료화 시켜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공영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야간 및 일요일, 공휴일에도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은 주민의 요구와 상반된 사안으로 심의를 보류했던 안건인 것입니다.
다만, 백운호수 주변에 신설할 공영주차장에 대해 야간 및 공휴일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목적이라면, 당해 시설이 완료되는 시기를 전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금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현실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일부조항을 포함하여 심층 토론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중점 질의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 제2항은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2호를 삭제한다.
안 제8조 제4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에는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 중 별표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안 별표1의 비고난중 제2호로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단서규정을 삭제한다. 이상입니다.
방금 정경모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제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정경모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대로 수정요구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은 시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의결을 마쳤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와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6. '97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7. '97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7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7항 `97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97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발언신청)
김대원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와 충분히 사전협의를 하고 나서 이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올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단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울 적에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이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건물의 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하고 그 토지매입과 최소한의 필요한 건축물만 짓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재검토를 해보니까 당초에 133평짜리 토지에 80평의 건물을 지었을 때 저희는 야외 주차장이 충분히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대지가 상당히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이 들어가고 나면 야외 주차장이 사방으로 빠져나가 가지고 몇 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뿐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건물의 효용성을 더 높히기 위해서 지하 1층을 주차장으로 하려고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고 저번날 주례회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난 후에 보훈단체장 네 분을 모시고 저희 방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떻게 하는 것으로 그쪽에서도 저희 의견을 듣고 그 쪽에서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앞으로 협의를 하기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건물 자체가 지금 현재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서로 공감을 하고 기왕에 건물 짓는 것을 지상 2층보다는 3층이 더 필요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운영해야 될 주체 단체가 아직까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이다. 한 층을 더 올려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못한 상황이니까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서 공유재산을 한 층을 더 지어야 되겠다 이를 논의할 자체가 현 시점이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보훈단체의 의견이 물론 들어서 짓는 데에 어떤 도움이 되고 또 그 의견대로 가급적 추진을 해야 되지만 이 소유자 의왕시청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 보훈단체 의견에 따라서 이게 왔다갔다 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이 됐던 것이니까 의원님들이 편하신 대로 해줘도 저희는 의원님들 결정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보충질의 신청)
오늘 아침에 본 의원한테 보훈회장이 전화가 왔습니다. 보훈단체 외에 다른 단체가 들어가면 3층을 건축할 시 보훈단체가 들어가지 않는 답니다. 4개 단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건물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가 들어가면 이 건물이 필요하지만 3층을 올릴 시는 보훈단체가 안 들어간다. 4개 단체가 그러면 이거 지을 필요가 없는 것 아녜요? 안 들어간다면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김태웅 의원 질의신청)
김태웅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원론적으로 지하에 주차장을 넣고 건물 짓는 중에 한 층을 더 올리는 것이 다소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발상에 의해서 그 건물을 더 한층 올리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훈단체와의 이런 저런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협의하에 공간을 사용하는 데에 일치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한 층을 더 올리게 될 경우에 한 층을 더 올리면 한층, 삼층을 무슨 용도로 사용하려고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3층으로 짓게 될 경우에는 아직 설계도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과연 연내에 건물 준공이 가능한지, 만약에 건물 준공이 가능하지 않다고 그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약 2억여원의 추가되는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좀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필요한데 쓰게 하기 위해서는 금년 내에 만약에 다 준공이 안되고 그럴 경우에는 그 2억을 다른 쪽에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연내에 3층을 다 지을 수 있는 건지 공기가 충분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소아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서 대아적인 입장에서 보훈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향후 보훈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건물의 주인관계, 임대관계, 이러한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대해여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게 결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추진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지금 지하 1층에 당초 계획에는 매점을 넣고 1층을 보훈회 사무실로 쓰고 2층은 용도를 아직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사회단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당초에 계획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차장이 없으면 이 건물의 용도가 안되겠다 그래서 지하에는 주차장을 넣고 1층으로 보훈매장을 올리고 2층을 보훈단체로 쓰고 3층을 다른 사회단체에 쓰도록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 계획, 실무자 입장에서 검토를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용도 문제는 의왕시청 건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도 승인을 받아 가지고 또 그쪽 보훈단체하고도 협의를 해서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물의 준공은 저희가 이 건물이 바닥 면적이 80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세워주시면 금년 안에 건물을 충분히 완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앞으로 보훈단체가 어떻게 이 건물을 쓸 거냐 하는 것은 물론 시 소유건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결정하고 해야될 문제이지만 안양이나 군포, 인근 시의 예로 보면 시 명의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보훈단체에 무상임대를 해줘가지고 계약을 해서 무상으로 보훈단체에서 그 건물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인근 시에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환경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발언신청)
김대원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받은 지방채 발행해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금년도 것을 굳이 받아야 되겠느냐는 이런 질문이신데 저희가 사업은 시기가 문제이지 하기는 해야 된다라는 것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채를 받아 가지고 꼭 광역5단계에 안양시의 부담금만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체 수도시설도 거기에 같이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안양시하고의 관계가 지금 거의 절망적인 상태는 아니고 계속 그래도 진전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가 확정이 되면 바로 예산을 세워서 쓸 수 있도록 지방채는 승인을 해주자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의회 입장에서는 아마 내일 안양시에서 운영관리 주체가 의왕시로 할 테니까 사업추진합시다 해서 승인이 된다면 아마 저희들 밤 12시라도 회의소집 해서 지방채발행 승인해줄 용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그렇지만 다른 의원들도 아마 이런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뭐 괜히 백지장만 갖다가 지방채 발행승인 계획만 잡아놓고 예산에 없는 돈 괜히 종이쪽만 더 없애서 올렸다가 다시 또 삭감시키고, 그런 불필요한 일들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최악의 사태 안 하면 자기네들 우리한테 안 주면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광역상수도 안 하겠습니다. 우리 의왕만 별도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청계정수장을 확장해서 우리 시민이 먹을 수 있는 물을 우리끼리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그 땅 그 만큼 없애가면서 군포·안양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산도 계속 삭감시켜 나왔는데 만약에 또 지방채 안 한다는 사람들이 지방채 발행계획만 승인해놨다 그러면, 이 사람들 하기는 할 모양이다 그래서 빌미를 주는 그런 상황은 안 생길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거기의 상황이 추진이 안 되면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굳이 땅 그만큼 없애가면서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을 운영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독자 정수장을 저희들이 만약에 갈뫼택지개발이 되고 또 주변이 충분히 개발이 되어서 현재 청계정수장으로 물이 부족한 상황이 온다면 저희들은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청계 현 정수장을 확장해서 저희들 독자 정수장을 운영할 계획인지, 안 된다면 말입니다. 운영 계획이지 그 사람들하고 통합정수장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었었어요.
저희들 처음부터 과장님한테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김태웅 의원 보충질의 신청)
네, 김태웅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관리권을 우리가 갖게끔 하도록 하는 관리권에 대한 협의사항에 대한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대원 의원이 지금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가 될 것 같아서 그것을 피하겠지만 일관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산은 안 주면서 지방채는 발행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그 모순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안을 다루기가 간단치가 않다는 겁니다.
다만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승인을 안 해주게 될 경우에는 차후에 다시 지방채를 발생해서 발행할 수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체 사업을 하게 되는 데에 지방채가 필요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시작도 되지 아니한 사업, 또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사업 중에서 자체적인 사업이 필요한 건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해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시에서 관리권을 가져오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인지, 결심은 섰지만, 각오는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지 불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도 가능한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은 제가 `95년도 행정감사시에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5분여 별 이야기를 다해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고 또 지난해에 김대원의원이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한 적도 있고 저희 의회의 힘으로라도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관리권한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나름의 각오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지금 그 관리권을 우리가 가져오도록 하는 데에 어느 정도까지 가능성이 있으며 또 실제적으로 현실이 어떤지 가능한한 자세하게 그 네 가지에 대하여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리권 문제와 관련 해가지고 의회에서 요구되었던 사항이 세 가지 사항이었습니다.
관리권문제, 그 다음에 피해보상에 따른 보전대책, 그 다음에 세수결함에 따른 문제점, 가장 중요한 것이 관리권 문제였었는데 관리권 문제는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실무협의도 해봤고 또 실무협의회에서 그것이 관철이 도저히 힘들다라는 생각에서 시장 및 의장의 공동연석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려고 회의시에 건의도 해봤고 다시 공문으로 안양시에 촉구도 했는데 별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안양시에다가 회의를 개최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이번에는 다시 의왕시에서 주관해서 회의를 하겠다고 일정을 박아 가지고 통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 정수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접 주민에게 대한 피해문제 그것과 관련해서 의왕시 세수결함문제, 그것은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를 봤습니다. 아직 행정상으로 공공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결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선례는 없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회에서 합의가 되어 가지고 다음 차기 협의회 때 구체적으로 논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항이 되겠는데 자체 수수시설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합정수장을 하든 개별정수장을 하든 자체 수수시설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안양시하고의 문제에서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았을 때에 배수지만이라도 크게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잉여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 맞추어서 자체 수수시설은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용지매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갈뫼택지개발지구 공급을 위해서 하는 갈뫼지구만 작년에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금년에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맞추어서 각종 행위허가라든가 편입용지 매수는 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상반기에 가능한 사항이 아니고 하반기에 가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하반기때 다시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하여튼 저희가 정해진 일정대로 저희 일을 그래도 하나가 안 된다고 해서 전체를 다 막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것대로 해결책을 찾고 또 내적으로 준비해야 될 일은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나간다는 차원에서 기채 발행승인을 요청 드린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만약에 이번에 지방채 발행이 안 될 때에는 다시 안 되는 건지 다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답하고요, 또 하나는 관리권을 쉽게 표현해서 관리권을 뺏어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공식적으로 저희가 지방채 발행이 다시는 안 된다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라면 우리가 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관리권에 대해서 도저히 안되겠다, 우리 집행부의 힘 가지고 안 되겠다 라는 그런 상황이 될 때에는, 우리라도 대안을 또 다시 내서라도, 우리는 이 관리권 하여튼 뺏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각오도 각오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이미 결심을 했기 때문에 예산도 안주고 지금 일을 딜레이 시켜온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다소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보충해서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상황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에 부딪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러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저희가 어떠한 사항, 특히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예견하기라는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각종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여건 하에 따라서 협의가 빨리도 될 수 있고 늦게도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저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여튼 협의가 안되면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 기채발행 승인은 금회에 안 해주시더라도 차기에 일정에 맞추어서 해주시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우선 상하수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정우석 의원님께서 정회 동의를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현재 시간 10시 45분 정각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 의사봉 3타 】
그럼 `97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과 `97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7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7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원 의원 발언신청)
김대원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97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의 건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 지방채 발행 계획 승인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이번 회기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제5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신경균 의원과 박용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이번 회기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6분 폐회)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박 용 하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박 도 양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석 영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임 명 진 문화공보계장 유 호 강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황 인 석
회 계 과 장 류 도 세 시 민 과 장 김 흥 홍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과장 박 종 갑
사회복지과장 김 상 철 대기관리계장 정 기 호
상하수 과 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민 병 철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이 지 형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최 유 식
고 천 동 장 신 성 수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 손 1 동 장 김 성 언
내손 2 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현 도 재
○서명의원
의 장 박 도 양 의 원 신 경 균
의 원 박 용 하 사 무 국 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