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8월3일(월) 14시00분∼14시08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의왕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2. 의왕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97회계년도의왕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2. 의왕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97회계년도의왕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단창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8월 1일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이 있었던 조례안 두 건과 '97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가졌기 때문에 질의토론 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단창욱 네, 박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원용 의원 저희가 본 조례를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원안에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지금 결과가 어느 정도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되었는데, 집행부에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부천시의 조례를 이용해서 주로 작성된 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천시에 비해서 저희 급수량이 약 10%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3조에 있는 구성원을 10인을 다 채우지 마시고 여기에는 다소의 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 최소 인원으로 운영을 하시다가 단계적으로 10인 이내로 구성해 가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단창욱 다시 말하자면 박원용 의원께서는 운영의 묘를 거두어 줬으면 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 역시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가졌기 때문에 질의토론 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97회계년도의왕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97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시의회의원,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 3인 이상 5인 이내로 선임하고, 선임방법은 시의회가 선임하되, 선임된 위원중 의원은 결산검사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관련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7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박상용 의원, 부곡동 안상만씨, 정헌탁 공인회계사 등 3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박상용 의원, 부곡동 안상만씨, 정헌탁 공인회계사 등 3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원만히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실과소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제6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홍형윤 의원과 박상용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홍형윤 의원과 박상용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범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 열린 임시회의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08분 폐회)


○출석의원

  단 창 욱 의원              박 용 철 의원
  김 명 선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원 용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조 성 범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엄 일 용           문화공보실장  최 유 식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류 도 세
  회 계  과 장  황 인 석           시 민  과 장  천 부 길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 찬 식
  사회복지과장  김 상 철           환경보호과장  김 영 균
  상하수 과 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이 상 원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강 영 길
  도시개발사업소장  강 선 수       고 천  동 장  신 성 수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 전  동 장  김 병 억
  내 손 1동 장  김 성 언           내 손 2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현 도 재


○서명의원

  의    장  단 창 욱                의    원  홍 형 윤
  의    원  박 상 용                사무국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