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8월1일(토) 10시00분∼10시2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2. 의왕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2. 의왕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단창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유철준 상하수과장 유철준입니다.
  의왕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수도법 19조의 2가 '97년 8월 28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사유는 종전에 도지사가 맡고 있던 수질검사 및 공표 업무를 수도사업을 관장하는 시장이 하도록 하고 또한 수돗물의 수질 향상을 위해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시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수돗물의 안전성 진단을 위하여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와 수질관리 관리 기술의 자문과 의견 청취 등이 되겠으며 위원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편성은 수질전문가 3인, 소비자 3명, 공무원 4명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며 공무원은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께는 의왕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단창욱 상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질의토론에 앞서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본 전문위원 임명본입니다.
  의왕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7월 2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제정목적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수도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가 부여(법 제2조 제2항)되어 있으며, 또한 지난 '97년 8월 28일 법률 제5395호로 개정된 수도법 제1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제정이유, 제정근거 등에 적법·적합성 및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 두도록 되어 있는 "수돗물의 안전성진단위원회"를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별로 두도록 하여 수질검사 및 수질공표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 의거 동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학교수·수질 및 환경연구소·환경단체임원 등의 수질전문가 3인 이내와 일반사용자의 소비자 3인 이내, 그리고 관계공무원 4인 이내로 하는 등 수질전문가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과반수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므로써 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이 행정편의 위주로 운영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공표하게 될 수질검사 결과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확실하여 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조문구성의 적합성 및 기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조문 구성체계는 총 12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규정은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문내용에 있어서 용어의 선정 및 오·탈자 등 표현자구상에 미비 또는 결함사항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 질의 있습니다.
○의장 단창욱 홍형윤 의원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 홍형윤 의원입니다.
  안건 문안 4개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의왕시에서 수돗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질검사 상황에 대하여 실시 주기와 실시 개소수를 알려 주시고 이러한 수질검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밟아 어느 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며, 그 검사결과는 어떤 방법으로 공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안 2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한 후에는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게 되는지 그리고 간이 급수시설에 대해서도 본 위원회가 담당하거나 관여하게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안 3입니다. 안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의 구성인원주 소비자를 3인 이내로 하였는데 관계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다면 지역별 위원을 골고루 안배하여 동별로 한 명씩, 즉 소비자를 6명 이내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상하수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안 4항입니다. 안 제11조의 관계규정 준용에 의하면 수돗물의 정기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 일반 시민들이 매우 알기 어렵게 규정하고 있는데 본의원으로서는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1년에 몇 회, 또는 분기별 몇 회라는 식으로 알기 쉽게 풀어서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시며 또한 이의 규칙에는 정기검사를 어떻게, 몇 회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단창욱 홍형윤 의원님 질의에 상하수과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유철준 홍형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우선 1번 사항과 4번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중복될 것 같아서 1번 사항 답변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먼저 1번 사항에 현재 수질검사의 실태 및 검사결과 공표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상수도 수질검사는 원수검사와 그 다음에 정수검사 그리고 수도전 검사 등으로 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원수검사는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원수의 수질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로서 상수원 관리규칙 제23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 매월 5개 항목에 대한 검사와 또 분기별로 18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월과 분기에 나누어 실시하도록 규정한 5개항과 18개항을 포함한 23개 항목에 대해서 전 항목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수시 투입되는 약품의 양에 영향을 주는 탁도, 수소이온농도, 알칼리도는 24시간 자동 계측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수 처리된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관리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1호 가목에 규정하기를 6개항목에 대해서는 1일검사, 매일검사를 하고 그 다음 또 다른 6개 항목에 대해서는 주간단위로 매주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매월 실시하는 것은 45개 항목에 대한 전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매월 실시하는 45개 항목은 음용수 수질기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사결과를 공표를 하고있습니다.
  공표 방법은 저희가 의왕소식지난에 수질검사난을 두어서 매월 거기에 검사 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전 검사는 저희가 규정에 맞게 생산된 정수를 가정까지 가는 동안에 오염원의 유입 등이 없는지 검사하기 위한 것으로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 규정에는 급수인구 8천명 당 1개의 꼭지를 기준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왕시의 급수인구가 10만 4천명이기 때문에 13개소를 하도록 법에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는 지금 현재 25개 내지 30개소의 수전에 대해서 매월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시에서는 깨끗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보다 강화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조례 제정후에 수질검사 담당기관은 어디가 되겠으며 간이 급수시설 수질도 본 위원회에서 관장하는 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돗물 생산에 필요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는 수도법 19조 제1항에 수도사업자 시장이 하도록 규정된 법적 업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검사 업무의 적정성을 확립하고 또한 수질 개선에 필요한 활동을 하며 필요시 위원회에서 검사 업무를 직접 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가 위원회 구성중 소비자를 3명으로 구성한 상위법규는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동별로 1명씩 해서 6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질의셨습니다.
  저희가 본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인근시와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인용을 해서 본 조례안을 구성을 한 것입니다. 부천시 조례를 인용한 바에 의하면 거기도 위원회의 인원을 10명으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 구성에 대해서는 상위법으로 몇 명으로 하라고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를 저희가 3명으로 제정을 한 것은 전문가도 일반 소비자 입장에 설 수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소비자를 3명으로 또 추가시킨 것은 저희가 권역별로 3개 권역입니다. 지금 청계·내손을 따져서 1개 권역, 그 다음에 고천·오전 1개 권역, 그 다음 부곡동 1개 권역 그래서 권역별로 해서 3명으로 제정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소비자를 3명으로 하고 거기에 또 전문가를 3명으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부천시 것을 저희가 인용을 했지만 부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1일 급수량이 30만톤입니다. 저희는 3만 2천톤이고요. 그래서 부천시의 인원을 그래도 인용을 하기에는 좀 저희시 실정으로서는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수돗물의 수질이 결코 어떠한, 상당히 주거생활과 보건위생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과하더라도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근시의 시설규모에 따른 위원회 구성을 감안을 했을 때, 현,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동별로 해서 6명으로 늘린다고 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시설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 그래도 조례가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례가 제정되면 각 시가 공히 조례를 같이 보고 검토를 하고 그러는데 조금 그런 면에서 볼 때 더 인원을 증가시키는 면은 세밀하게 다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검사항목은 저희가 기능별로 검사항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선 의원 이 조례가 첫 번째 제정되는 조례죠?
○상하수과장 유철준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 의원 한번도 운영한 일은 없죠?
○상하수과장 유철준 네.
김명선 의원 위원의 수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셋. 시민 셋, 공무원 넷으로 된 근거는 뭡니까?
○상하수과장 유철준 김명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인원 편성을 할 때에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가 사실상 상위인, 다시 말해서 시장한테 권한이 위임되기 전에 경기도에서 광역단체에서 수질검사 업무를 관장을 했고 또 그 다음에 위원회도 거기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건 알고 있어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그 위원회의 인원 편재를 그대로 인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김명선 의원 그때 운영했던 그 근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하수과장 유철준 네.
김명선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왕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지역경제과장 조성용입니다.
  의왕시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국민의 행정 참여를 통한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으로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행정 절차법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행정절차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행정기관은 사전에 위반 당사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의견 수렴이나 사실 행위와 증거를 조사토록 서면이나 구두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청문을 하도록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 절차법의 개별 법령에는 청문대상은 재산권의 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거나 인허가 면허 취소 등 하였을 때 해당되고 있어 의왕시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4조에서 청문을 의견 진술로 용어를 상위법령의 취지와 내용에 맞게 개정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단창욱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이 있었던 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8월 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8월 2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의원님들 자체적으로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8월 2일 1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범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월 3일 14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단 창 욱 의원              박 용 철 의원
  김 명 선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원 용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조 성 범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엄 일 용           문화공보실장  최 유 식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류 도 세
  회 계  과 장  황 인 석           시 민  과 장  천 부 길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 찬 식
  사회복지과장  김 상 철           환경보호과장  김 영 균
  상하수 과 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이 상 원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강 영 길
  도시개발사업소장  강 선 수

○서명의원

  의    장  단 창 욱                의    원  홍 형 윤
  의    원  박 상 용                사무국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