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7월13일(금) 10시03분~11시42분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2011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1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11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2011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5. 2011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수원시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10.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 2011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1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11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2011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5. 2011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수원시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10.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03분 개의)

○의장 기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1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11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2011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5. 2011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2011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조규홍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 의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 결과 보고에 앞서 먼저 2011년도 한해 동안 시의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으며, 보고순서는 검사결과 총평, 세입․세출결산검사 총괄, 세입결산분야, 세출결산분야, 예산의 이체․이용 및 전용결산, 이월사업 및 예비비결산, 채권․채무․기금결산 분야,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금고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7페이지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검사의견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2011년 총세입액은 2,941억4,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3,078억7,300만원 대비 95.5%를 수납하여 2010년 총세입액 3,102억1,300만원에 징수결정액 3,235억100만원의 수납실적에 비해 징수율 0.3%인 160억6,5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주된 사유로는 2010년도 지방세 수입액 689억100만원에 비해 2011년도 지방세 수입액이 712억3,300만원으로 23억3,2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액은 2010년도 1,164억4,200만원 대비 2011년도 1,031억5,800만원으로 132억8,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은 2010년 725억600만원에 비해 2011년에는 753억2,700만원으로 28억2,1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수입액은 2010년도 523억6,200만원에 비해 2011년도 444억2,800만원으로 79억 3,4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자금운용 부분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시작된 재정조기집행으로 해마다 이월금이 감소하였고, 2011년도에는 재정조기집행계획에 따른 자금운영상 금리가 높은 장기상품 예치가 어려워지고 단기상품에 집중적으로 예치함에 따라 이자수입의 주된 감소원인이 되었습니다.
  자금수급의 철저한 분석과 합리적인 조기집행으로 고금리상품 발굴과 장기상품 예치에 중점을 두어 이자수입이 극대화 되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2011년도 수납실적은 66억5천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01억9,400만원 대비 65.2%를 수납하여 2010년 102억2,400만원 수납실적에 비해 수납율 11.5%인 35억7,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 주요원인은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신속한 압류 및 공매추진 등 채권확보를 위해 특별대책을 수반한 강력한 징수정리 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분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830억3,600만원으로서 이중 2,225억8천만원이 지출되었고, 455억8,50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48억7천만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집행율이 전년대비 82%에서 79%로 3%감소하여 이월액 증가요인이 되었으므로, 주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이월사업비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 검사시 도출된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도비 보조금 전액 미집행으로 반납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면밀한 사전계획에 의거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히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통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고, 둘째,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행정절차 미 이행 사업은 예산편성 배제 등 책임 있는 예산편성 및 추가경정 예산을 통한 잔여예산 삭감 등 건전재정운영으로 사장예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며, 셋째, 국․도비 보조금 수령액과 예산액이 불일치하는데, 사업부서와 예산부서간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일치되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예산편성 시기 부적정으로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키면서 차기년도로 이월하였는데, 앞으로는 세출예산 편성시 사업시기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로 국·도비 사업의 경우 시비부담 비율준수로 예산 사장을 방지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처리 시기 부적정으로 재난관리기금 12월말 현재 조성액과 금고잔액 증명서가 불일치하는데, “도 재난관리기금” 수령후 즉시 “시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후 세출예산 편성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사례로 산들길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적극적인 협의 끝에 사업비의 일부인 토지매입비 및 GB보전 부담금 83억원을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토록 하는 등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하신 담당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분야로 예산현액과 집행액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는데, 의왕역 환승주차장 설치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액 감소 및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 사업의 원인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액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자료 분석으로서 먼저 일반회계 결산수지 상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현액은 2,830억3,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078억 7,3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941억4,700만원이 수납되어 세입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111억1,100만원 초과된 원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예산현액이 643억8천만원이지만 실제수납액이 712억3,3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68억5,300만원 초과되었고, 세외수입 12억3천만원, 지방교부세 30억1,300만원이 초과하였으며, 보조금 3,800만원의 부족액이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는 세입예산을 실제 추정치보다 적게 수립하는 관행의 결과로 판단되며 향후 좀 더 정확한 추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2,830억3,600만원 중 2,225억8천만원을 지출하고, 455억8,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으며, 148억7천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으며,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최근 3년간 성질별 재정운영 상태를 분석한 결과 각종 주민편의시설 운영에 따른 유지비 등 운영비는 다소 감소하여 전년대비 비교적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인건비의 경우는 다소 증가하였으므로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인력운영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타특별회계 결산수지 상황을 각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저소득생계자금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신규 사업 발굴 및 확대를 통해 사업예산 대비 세출예산의 집행율을 높여 교통환경 개선이라는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정리로 징수율을 높여야 합니다. 장기미집행특별회계는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에 힘써야 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관련법규의 폐지에 따라 향후 해당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시설의 준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특별회계 존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편의상 6개 특별회계를 합계한 결산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에서 예산현액은 63억6,5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01억 9,400만원,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65.2%인 66억5천만원으로 35억4,4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부분 예산현액은 세입예산 현액과 같은 63억6,500만원이고, 지출액이 22억5,500만원, 집행잔액 41억1천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예산의 이체․이용 및 전용결산으로 예산이용 및 전용은 해당 없고,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및 업무 변경으로 346건에 20억8,600만원을 이체하여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이월사업 및 예비비 결산분야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이며, 이월사업비의 검사결과 사고이월사업의 재이월 등 부적절한 사례는 없었고, 전년도 대비 이월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이월사업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이월사업에 대한 제도 및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지체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결산으로 2011회계연도 예비비는 24억4,500만원을 편성하여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편성비율을 지켜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는 하나, 예비비 평균 집행율이 3년 연속 10% 미만으로 활용도면에서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채권․채무․기금결산 분야입니다.
  첫째, 채권결산은 당해 연도말 우리시의 채권총액이 29억3,5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채권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콘도회원권과 공무원 학자금 대여이고, 저소득주민생계자금 특별회계의 채권은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 자금을 융자해 준 채권입니다.
  둘째, 채무결산으로 우리시 총 채무가 194억원이나, 상환 등을 통해 전년 대비 26억5천만원의 채무가 소멸되었고, 일반회계 채무 중 오전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청사정비사업 잔액 2억원은 2015년까지 상환완료 예정이고, 국도1호선 확·포장사업 잔액 180억원은 2016년까지 상환예정입니다.
  셋째, 기금결산으로 기금은 조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성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 113억3,9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38억1,900만원 증가하였고,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운영수익금으로 조달되며, 2011년도에 지출된 사업비는 4억2천만원으로 기금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면에서 보면 정기예탁 등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당해 연도 기금운용 수익금은 총 42억3,900만원으로 기금별로 견실하게 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은 2010년도말 6,929억2,900만원 보다  1,531억2천만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말 현재액은 8,460억4,9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물품결산 결과는 당해 연도말 정수물품보유액이 41억7,2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당해 연도의 증․감 사유는 신규취득과 내구년수 경과 및 물품의 기능저하로 매각처분한 것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금고결산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액 대 세출액과 잔액을 2012년 3월 12일을 기준으로 검사한 결과, 시금고의 수입․지출 보관금액이 일치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조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결과와 2011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춘서 수석전문위원 정춘서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는 조규홍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결산검토 보고자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 검토보고입니다. 결산검사 및 감사개요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각 특별회계 관리자가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을 김길복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향은 각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결산지침과 각 회계규칙에서 정한 방법으로 결산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2011년도 12월 31일과 2010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각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회계사는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지 않도록 주문하고, 이를 검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자산변동 요인분석을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자산총액 177억원으로 전기대비 13.9%인 2억원 이상 증가하였으며, 먼저 손익계산서로 본 주요 변동사항으로 첫째, 당기 영업수익이 10.65% 증가하였고, 영업비용은 14.41% 감소하여 영업손실이 50.68% 감소하였으며, 영업수익 증가원인은 임대수익의 증가 때문이며, 영업비용은 인력감소에 따른 업무관리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전년대비 이자수익은 1억1,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예치보증금의 미수수익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또한 무기계약직의 전출로 퇴직급여충당부채가 기타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되어 영업외수익이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로 본 주요 변동사항으로 첫째, 일반회계 전출로 인하여 단기금융상품 20억원 및 재고자산 33억5,5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예수금 증가에 따른 단기금융상품 증가로 유동자산이 전기대비 14.3% 증가하였습니다. 둘째, 당기 감가상각비 계상으로 가동설비자산이 4.4% 감소하였고, 셋째, 의왕경찰서 부지대금인 토지매입대금 예치에 따른 예수금 증가로 유동부채가 전년대비 1,118%인 67억2,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자산총액이 1,111억4,300만원으로 전기대비 0.4%인 4억5,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로 분석한 주요 변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익계산서로 본 주요 변동사항입니다. 첫째, 영업수익이 당기 조정량의 증가 등으로 인해 3억1,900만원 증가하였고, 영업비용은 운영효율화로 인한 배급수비 등 유지관리비가 1억5,200만원 감소한 결과 영업이익이 전기대비 4억7,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둘째, 이자수익 등 2억4,500만원의 증가로 영업외수익이 전기대비 2억2천만원 증가하였고, 이자비용 7천만원, 기타영업외비용 7천만원 감소로 인하여 영업외비용이 1억4천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셋째, 이러한 결과로 전기에 3억100만원의 당기순손실에서 당기 5억3,1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여 전기대비 8억3,300만원의 순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로 본 주요 변동사항입니다. 첫째, 가동설비자산은 구축물 등의 취득으로 15억6,700만원 증가하였으나, 당기 감가상각비 28억7,900만원 계상으로 전기대비 13억1,200만원 감소하였고, 둘째, 비가동설비자산의 증가는 내손배수지 증설공사 등 건설중인 자산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전기대비 20억 8,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비유동부채는 지역개발기금 등 유동성 대체 6억원으로 인하여 전기 대비 5억8,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넷째, 자본잉여금의 증가는 타회계건설보조금 1억5,600만원, 기부금 2억9,400만원 및 공사부담금 4,4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자산총액은 769억5,300만원이며, 전기대비 2.9%인 2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손익계산서로 본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첫째, 영업수익이 4,800만원 증가하였으나, 영업비용이 8억9,300만원 증가하여 영업손실이 8억4,400만원 증가하고, 영업비용 증가원인은 관거비 1억4,900만원, 처리장비 5억3,500만원 및 감가상각비 1억2,500만원 증가에 따른 것이며, 둘째, 영업외수익의 감소는 기타영업외수익 8,6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유형자산처분손실의 감소가 원인입니다. 셋째, 이러한 결과 당기순손실은 전기 23억2,500만원에서 당기 32억700만원으로 8억8,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로 본 주요 변동사항으로 첫째, 유동자산의 증가는 현금 및 예금 12억9,300만원, 수용가미수금 4,300만원 및 미수수익 4,200원 증가 등에 기인한 것이고, 둘째, 가동설비자산은 구축물 등의 취득으로 39억400만원 증가하였으나, 당기 감가상각비 29억9,400만원 계상으로 전기대비 9억900만원 증가하였고, 비가동설비자산은 왕송맑은물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설치공사의 구축물 대체로 18억1천만원 감소하였으나, 왕송맑은물처리장 처리수재이용 설치공사로 18억8,300만원이 증가한 결과 전기대비 7,3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셋째, 무형자산의 감소는 무형자산상각비 계상에 따른 것이며, 비유동부채 증가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증가에 따른 것이고, 넷째, 자본잉여금의 증가는 타회계건설보조금 18억1,500만원 및 원인자부담금 35억8,300만원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회계처리에 따른 감사의견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모두 지방회계처리방법과 기업회계 기준에 맞게, 재무제표의 작성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감사의견으로 이월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고, 이월된 예산은 계속비 이월로 오매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기본설계용역비 8억8,400만원, 건설개량이월로 의왕ICD주변 산업단지 사전환경성 검토용역비 4,500만원, 사고이월로는 의왕ICD주변 산업단지 조사설계용역비 8억5,700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타 회계관리와 예산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나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의견으로 회계, 예산, 미수금관리는 전산화되어 운용하고 있고, 감가상각대상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으며, 상수도 관망도는 현재 GIS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산관리 중에 있습니다.
  급수공사는 실액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급수공사수익과 급수공사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은 견적차액 및 재고자산 사용에 따른 것입니다. 그밖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처리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의견으로 회계관리와 예산관리 측면에서는 상수도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하수도 평균사용요금이 톤당 351원인데 반해 총괄원가는 톤당 807원으로 총괄원가의 약43.5%수준으로서, 1톤당 손실액이 456원이며, 이 손실액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130.1%의 요율인상이 있어야 하고, 향후 계속적인 하수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하수도요금 인상의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우선 결산검사위원장을 맡아서 아주 꼼꼼하게 결산검사를 검토해주신 우리 조규홍 동료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반회계 결산검사의견서 8페이지 자금운영현황을 보면 평잔은 전년 대비 0.06%, 소폭 감소를 했는데 반해서 이자수입은 22.575%가 감소하여 예년에 비해 이자수입이 많이 감소하였는데 조규홍 의원께서 말씀을 보고때 하셨듯이 재정조기집행을 하면서 장기상품에서 단기상품으로 운영하는 그런 이유에서 이자가 많이 줄었다 하였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와 또 이자수입 극대화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우선 회계과장 오우선입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자수입을 결정하는 요소는 예치금액과 금리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정기예금의 경우에는 장기화 될수록 높은 금리를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기예금 예치현황을 보면 2010년도보다 장기예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이자수입 또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거꾸로 감액,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금주의 회계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2011년 8월 1일날 6개월짜리 정기예금을 하면 그 이자수익은 2012년도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발생되는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2011년도에 장기예금에 많이 들면서 그 익년도에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질적으로는 2010년도에 비해서 이자수익이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을 맡으셨던 조규홍 의원께서 아까 보고할 때는 재정조기집행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장기상품을 단기상품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만큼 이자율이 많이 줄어들었다 23%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발생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회계과장 오우선 이 사항은 조기집행의 경우에는 2010년도나 2011년도에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물론 이 조기집행도 이자수입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겠지만
김상돈 의원 약간 영향이예요 아니면 대부분의 영향이 거기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오우선 대부분의 영향은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 자료를 보면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2개월짜리 모든 정기예금에 있어서 2011년도가 2010년도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2010년도보다 많은 이자수익이 실질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2012년도 수익으로 잡히는 비율이 장기예금에 예치하다 보니까 상당히 늘어난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김상돈 의원 지금 우리가 이자수익 22.57% 라고 한 것을 금액 대비로 보면 약5억에 가까워요.
○회계과장 오우선 네. 그렇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런데 우리가 조기집행 했다 해가지고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 있잖아요? 한 1억5천 정도를 받았다고 보고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조기집행을 함으로 해서 사실 우리가 알기에는 이자수익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지금 인식들을 하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조기집행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프로테이지를 보면 어떻게 보세요? 조기집행과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과의.
○회계과장 오우선 조기집행은 2010년도, 2011년도에 계속해서 상당히 그 전력을 다 해서 조기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결산 결과에 나타난 것을 보면 장기예금으로 예치한 비율이 2010년도보다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자수익 감소로 나타난 것은 현금주의 방식의 회계방식을 채택한 결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제가 회계방식을 잘 몰라서 그런지 이해가 조금 덜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조기집행, 재정조기집행에 의해서 이자수입이 많이 떨어졌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게 맞는 얘기죠?
○회계과장 오우선 회네.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래서 다른 어떤 일반 회계방식에 대한 것을 현금주의방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게 약간 혼돈이 오는데 실질적인 것은 이자수익이 많이 떨어진 것은 재정조기집행을 함으로 해서 이자수익이 많이 떨어진 것은 맞다 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시죠?
○회계과장 오우선 재정조기집행도 그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래요. 그걸 여쭤본 것이고, 조기집행에 대한 어떤 맹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전국 우리시가 4위를 해서 인센티브를 1억5천만원을 받았다 라고 사실 이렇게 자랑 삼아 얘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조기집행의 원칙은 사실은 일찍 발주를 해가지고 재정이 지방 시장이 좀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든가 그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또 우리시로 놓고 봐서는 굉장히 재정적인 어떤 이자부분이라든가 또 그 조기집행을 함으로 해서 업체가 부도가 났을 때 미치는 어떤 영향,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단점들이 많이 노출이 되더라 해서 조기집행에 관련된 것은 상당히 신중히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회계과장 오우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영남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예치금을 단기상품하고 장기상품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비율이 차이가 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2011년도에 예금을 장기상품에 많이 투자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표에서도 그렇게 나와있고. 그러면 이게 2012년도에 이자수익이 발생되는 건가요? 2011년도것이.
○회계과장 오우선 단기로 들면 그 해에 수익으로 나타나는 비율이 높은데 장기로 들면 익년도에 수익으로 나타나는 비율이 단기상품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장기상품에 예치했기 때문에 2012년도 이자수익은 그만큼 증가할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면 여기 보면 평잔이 2010년도, 2011년도 평잔은 거의 비슷해요.
○회계과장 오우선 네. 유사합니다.
전영남 의원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자수익율을 보면 22% 정도 차이가 난다고, 전년 대비 해보면. 그러면 2009년도에 자금 운영을 잘못한 결과가 여기 나타나는 거네요 그럼.
○회계과장 오우선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현금주의 발생주의 회계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치금을 잘 운영했느냐 안했느냐의 평가는 그 당해연도에 얼마만큼 장기상품에 많이 예치를 했느냐, 자금 수요시기를 좀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최대한 장기상품에 투자를 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현금주의 발생주의 말씀하셨는데 현금주의는 당해연도 수익을 당해연도로 잡는게 현금주의죠?
○회계과장 오우선 뭐냐면 발생주의에 의하면 2011년도 8월달에 100원의 예금을 하면 5개월분은 2011년도 수익으로 잡힙니다. 그 다음에 1개월분은 2012년도 수익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현금주의에 의하면 6개월분 모두가 내년도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금주의 회계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예금을 들면 들수록 그 익년도에 발생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11년도에는 이렇게 이자수익이 적었는데 지금 2011년도 예금분포를 보면 내년에는 이자수익이 많을거다 그렇게 예측을 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오우선 네. 그 비율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보고 계신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것을 보면 자금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자수익의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산 조기집행 해서 줄은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이 자금운영을 진짜 면밀하고 철저하게 검토해가지고 운영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오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 의원 과장님 답변에서는 장기상품의 이자수익이 익년도 상반기에 발생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011년도 이자가 2012년도 2월에 발생을 했다 하면 역시 전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 장기상품이 2011년도 2월에 발생을 할 것이고 그것은 전년이랑 계속 이어져 오는 거기 때문에 이자수익은 동일하게 발생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차액이 이렇게 현저히 났다는 것은 역시 지난번에 조기집행을 570억 이상을 조기집행 했다고 하는데 역시 조기집행을 함으로서 수익이 줄어들었다는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시가 경기도에서는 조기집행 최우수시로 전국에서는 4위라고 자랑을 했는데 거기에서 인센티브 1억5천을 받았는데 그것 이상으로 이자수익이 들어온다면 그 인센티브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익년도 수익이 2월달에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금 운영을 기금 운영을 잘 하셔서 우리시에 손실이 없도록 해야 할텐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오우선 조기집행이 저희 이자수입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그런데 또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가치, 또 국가경제 활성화라는 가치 이런 커다란 가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의왕시의 이자수입 감소라는 이러한 가치가 더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국가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냐 이런 비교판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금리상품이 많아지면 당해연도에 수입이 발생되지 않고 익년도 넘어가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동수 의원 개인업체에서 경리부에서 자금 운영을 할 때에는 아주 철저하죠. 그런데 우리가 조기집행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업체에다 속히 결재해가십시오 이렇게까지 권유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앞으로 기금 운영을 더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우선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감사보고서 27쪽을 보면 통합정수장은 안양, 군포, 의왕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상수도요금을 비교해보면 3개시 중에 우리시가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인가에 대한 금액차이와 또 그 원인은 무엇이고 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김상돈 의원 질의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진숙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산원가가 2010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936원4전이고요 현실화율은 76.3%입니다. 그 다음에 안양시 경우 생산원가가 632원6전이고 현실화율은 95%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평균 톤당 평균단가는 안양시의 경우가 600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714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산원가가 비싼 이유는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양은 인구밀집도가 좋은 반면 저희는 청계에서부터 부곡까지 인구가 밀집되지 않고 길게 늘어졌기 때문에 그 관리에 드는 관로 이런 것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비싼 걸로 나오고 예를 들면 안양시의 경우는 급수인구 1인당 관로길이가 0.66m입니다. 다만 저희는 1.68m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관로기준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생산원가가 비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상돈 의원 유지관리 속에는 누수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진숙 누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인구밀도에 비해 관로를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미터수가 길어지니까 그만큼 생산원가가 많아진다 그런 얘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진숙 네.
김상돈 의원 그거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뭐예요? 인구가 많이 늘어나야 됩니까 우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진숙 인구밀도가 좀 좋아야 되겠죠 안양시처럼. 산재되어 있지 않고.
김상돈 의원 단순하게 인구밀도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600 얼마에 900 얼마 차이가 날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진숙 그런데 꼭 그것만은 아닐테고요,
김상돈 의원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진숙 주 요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상돈 의원 그렇죠? 누수율을 보면 제가 보건데는 누수율이 참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른 금액차이가 우리시가 수도요금에 대한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 중의 하나도 관에 관련된 관리, 그에 따른 어떤 누수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비싸게 먹히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진숙 참고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누수율은 안양시가 6.5%, 다음에 군포가 12.3%, 저희가 5.4%입니다.
김상돈 의원 언제 기준입니까 이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진숙 노후관이 한 20년 이상 되어서 노후관로가 되어서 누수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누수가 생기면 바로 응급복구 하고 해서 그러긴 하는데 누수율도 다른 인근시보다 높지는 않지만 그것에 의해서 생산원가가 늘어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다른 시 같은 경우도 누수에 의해서 생산원가 같은 것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상수도 관망에 대한 블록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어떠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진숙 저희도 인근시하고 같은 맥락에서 관리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김상돈 의원 블록구축 하고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진숙 블록을 구축하는데 이게 산재되어 있으니까 왕곡동 같은 데는 중간 중간에 올라가다 보면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집이. 그러다 보니까 블록화 시키기는 그런 부분은 좀 지역여건으로 어려운 데가 있고요,
김상돈 의원 지금 우리 같으면 전산화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진숙 네.
김상돈 의원 아무튼 그런 블록구축 같은 것을 통해서 그것을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 구간 구간 전체를 누수관을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블록이라고 하는 자체는 잘게 잘라놓고 그 구간만 교체를 하다 보면 그만큼 시민들에게도 불편을 최소화 시켜줄 수 있고 또 그 교체비용에 대한 것도 굉장히 감소시킬 수 있고 해서 굉장히 현실화 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빨리 대비를 하나 하나 해나가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는 생산원가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진숙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김상돈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제가 업무보고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수돗물 생산을 두 군데서 하죠? 광역상수도사업소하고 우리 의왕상수도사업소하고 두 군데서 수돗물 공급을 하는데 그러면 들어오는 원수의 가격은 똑같습니까? 의왕이나 광역에 들어오는 가격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진숙 원수의 가격은 같다고 봅니다.
전영남 의원 똑같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진숙 회네.
전영남 의원 그러면 광역상수도에서 생산되는 생산단가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 자체에서 생산하는 생산단가는 어떻습니까? 관리비 그런 것 빼고 물 생산단가만 가졌을 적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진숙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생산원가가 저희는 936원 정도 됩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그 936원이 우리 의왕시상수도사업소에서 나오는 단가냐? 아니면 광역에서 나오는 것하고 같이 평균을 낸 단가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진숙 의왕시에서 저희가 순수하게 나오는 것이 936원입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면 안양시상수도사업소에서 나오는 단가는요? 거기 광역에서 나오는 원수가격은? 우리가 물을 두 군데서 쓰잖아요. 광역상수도사업소 안양, 군포, 의왕이 하는 데에서 우리가 수돗물을 생산을 하고 그것도 일부 공급을 받고 그 다음에 의왕시에서 의왕상수도사업소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을 공급을 한단 말예요. 그러면 의왕시에서 생산하는 생산원가하고 안양광역상수도사업소에서 생산하는 생산원가하고 차이가 나나 안 나나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진숙 그거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전영남 의원 그럼 준비가 안 되셨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진숙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먼저 답변하시기를 인구 비례 수도망이 우리가 더 열악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니예요? 그랬는데 그것도 아까 김상돈 의원께서 블록화하고 이렇게 하고 해서 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보면 그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우리가 그러면 투자를 지금 많이 하는 상태니까 수도요금이 더 비쌀 수도 있고 그런건데 거기에 대한 현실화 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뭔가 내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진숙 투자를 인근시보다 많이 한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신규로 저희가 투자하는 게 없거든요. 기존 관로에 대한 유지관리라든가 정수장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죠 기존시설에 대한.
전영남 의원 그럼 지금 당장도 우리 내손배수지를 다시 새로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거기 수도사업에 투자되는 돈이잖아요? 그것도 생산원가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진숙 지금 당장은 생산원가에 미치는 것은 아니겠죠.
전영남 의원 당장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진숙 당장은 거기 배수지의 물을 공급을 안 하니까,
전영남 의원 그게 인근의 수도요금을 보면 안양, 군포, 의왕 보면 사실 우리 의왕시가 제일 비싸요. 수도요금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진숙 생산원가가 비싸기 때문에요.
전영남 의원 생산원가가 타 시에 비해서도 한 20% 정도 비싸고 그래서 그 원인이 관로 유지관리비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한 답변이 안 되고 그 외에 어떤 다른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진숙 다른 원인도 있지만 주 원인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산재해 있다 보니까 관로를 길게 끌고 가도 몇 집 공급을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끌고는 멀리 갔는데 관로매설을. 왕곡동 쪽에 예를 들어서 가면 거기로 관로를 쭉 저 위까지 다 묻어야 하는데 묻은 관로 길이에 비해서 급수하는 그 수돗물 이용하는 가구 수는 적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도 주 원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영남 의원 그런 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것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공급, 의왕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생산하는 자체 공급양하고 광역에서 쓰는 양하고는 그럼 몇 프로 차이가 납니까? 100으로 보면 의왕시상수도사업소에서 60을 공급하고 우리 광역에서 40을 가져온다든지 그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진숙 저희가 청계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청계정수장이 사용시설용량이 38,000톤이고요 1일 생산량은 16,280톤입니다. 그 다음에 청계통합정수장에서는 4만톤을 우리가, 전체 18만2천톤 중에 저희시가 4만톤을 시설용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1일 생산량은 통합정수장에서 29,080톤 정도 됩니다.
전영남 의원 통합정수장에서 2만9천톤 정도 우리시가 가져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16,000톤 정도를 우리가 자체 공급하고 그런거네요 그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진숙 네.
전영남 의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진숙 네. 알았습니다.
전영남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6.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수원시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수원시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춘서 수석전문위원 정춘서입니다.
  이번 제199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중 전부개정 조례안은 검토보고 드리겠으며,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서면 검토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의왕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2년 7월 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평생교육법」에 부합되도록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교육의 이념실현 및 시민의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전부개정 주요내용으로는 「평생교육법」에 부합하도록 조례 제명을 「의왕시 평생학습 조례」에서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평생교육법」에 근거한 평생교육,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사, 문자해득교육 등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하여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 및 운영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15조까지는 평생교육센터의 위탁 및 운영을 임의규정으로 두었으며, 안 제16조에서 안 제18조까지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를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면제하고, 수강 포기자에 대해서는 환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평생교육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문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의왕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승재 의원 본 조례안 제13조에 평생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우리시에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할만한 부지가 있는지, 그리고 평생교육은 비영리사업에 가깝기 때문에 위탁보다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위탁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의장 기길운 조승재 의원님 질의에 창의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입니다.
  조승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평생교육센터를 할 만한 부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는 센터를 설치할 부지 확보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센터는 꼭 건물을 새로 지어 설치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고 기존 건물 일부를 센터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평생교육이 점차 확대되어 별도의 센터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센터를 위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는 평생교육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저희 창의교육지원과 평생학습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위탁할 계획이 없습니다만 향후 평생교육이 점차 확대되어 혹시 별도의 센터를 운영하게 될 경우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측면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직영과 위탁에 관한 규정을 함께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승재 의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지를 확장 안 하더라도 기존 건물에도 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럼 기존 건물은 주로 어디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지금 당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다른 곳에 센터를 설치할 계획은 아니고 지금 조례에, 향후에 평생교육이 확대가 되면 그 때에 저희 관내 시설이 있는 곳 일부를 검토를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승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수원시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 의원 행정구역 조정 대상 구역도에서 우리시로 편입되는 수원시 구역 중 연번 1번에 해당하는 구역의 오른쪽에 1번이라는 것은 저수지 물에 잠기는 부분, 그것이 연번 1번으로 되어 있고 그 저수지에 인접되어 있는 그 오른쪽 토지에 32필지의, 여기는 지금 월암동과 수원시 경계, 하천으로 지금 경계가 되어 있는데 그 돼지농장 앞에서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는 하천과의 사이의 토지, 저수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토지, 이 토지를 우리 의왕시로 편입을 하고 2번 구역으로 편입 받는 월암IC 인터체인지 내에 있는 램프 안에 있는 약7천평 정도의 3필지를 인터체인지 내에 있는 토지를 우리가 넘겨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저수지에 인접되어 있는 돼지농장과 어린이집 밑에 하천을 경계로 하고 있는 그 토지 32필지를 조사해 본 결과 우리 사유지가 16필지에 월암동 주민의 소유가 9필지, 오전동 주민의 소유가 2필지, 그리고 주소 불분명한 사람들이 3명이 있고 국유지가 4필지, 또 농어촌공사가 10필지, 또 소유자 불명이 2필지 이렇게 해서 대다수가 우리 시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이것이 수원시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행정구역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이 지금 저수지에 붙어있는 이 토지를 우리 의왕시로 편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저수지에서 동떨어진 월암IC, 월암인터체인지 램프 내에 있는 7천평은 이게 아무 쓸모가 없는 토지로서 수원시에 그대로 두고 우리 시민들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수원시 토지를 우리 시로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이것이 합리적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장 기길운 이동수 의원님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행정지원과장 이범재입니다.
  이동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의견대로 왕송호수 근처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는 전답을 우리시로 편입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당초 행정구역 조정은 시민의 소유에 따라서 이런 행정구역 조정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는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원시와 우리시에 걸쳐있는 왕송호수의 관리 일원화 등 인허가 등 행정의 효율적인 면을 개선하고자 농어촌공사에서 처음에 제안하여 왕송호수 관련 침수된 관련부지는 의왕시로 편입해서 일원화 하고 고속도로 개설로 분리된 월암동 절개지는 수원시로 편입하는 안으로 수원시와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안이 협의된 사항입니다. 수원시의회와 수원시 입북동 주민설명회시 주민들이 월암동 활용가치가 없는 절개지 대신 초평동 지역을 교환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초평동 지역은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취지 자체를 벗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초평동 지역은 수원시로 편입할 수 없다는 저희 의견을 관철시켜가지고 당초대로 월암동 절개지를 왕송호수 수면과 이렇게 교환하는 것으로 수원시와 협의되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왕송호수 근처의 전답을 저희가 추가로 편입을 받는다면 저희 시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초평동 지역 정씨네 가든 옆에 있는 초평동 지역 인근 땅을 또 추가로 제공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별로 있는 필지를 갖다가 행정구역에 따라서 조정한다고 하면 이것은 당초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취지하고 맞지 않으므로 양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 의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천을 경계로 해서 지금 우리 월암동하고 저수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토지의 모양만 봐도 이것은 우리시로 사실 편입이 되어야 하는 그런 토지입니다. 이것은 또 대다수가 월암동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고 또 경작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한다 하더라도 이럴 때에 이것은 저수지하고 붙어있는 토지이니까 조정을 하셔서 행정구역이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지금 의원님의 말씀대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수지 인근에 있는 월암동 주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저희 의왕시로 편입하자고 하면 당초에 했던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을 벗어난 원점에서 다시 수원시의 그 땅을 저희가 활용가치가 높은 땅을 저희가 받을 때는 저희는 어떤 땅을 수원시에다 제공해야 할지 이런 걸 원점에서부터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고속도로 분류로 하는 월암동 절개지나 그 다음에 왕송호수 관리의 일원화 이런 문제하고는 전혀 상반되게 다시 아마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규홍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 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이 행정구역 조정이 단순하게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하려고 하시는 건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의회에서는 수원시 경계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애초에 1대1 비율로 행정구역 조정을 하자는데 동의했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시에서 의왕시에 더 많은 요구조건을 해오는 행정구역 조정에 있어서 본의원이 질문을 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수원시 주민들과 의왕시를 대표해서 어떠한 약속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하신 내용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왕송호수에 레일바이크라든가 그 다음에 철도특구를 지정하는 여러 가지 왕송호수 개발계획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농어촌공사하고 저희가 농지협의 과정에서 왕송호수 관리는 전국에서 2개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저수지가 아마 왕송호수 하나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것에 대한 불합리한 것 때문에 일원화 시키자는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수원시하고 협의해서,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개발 이것을 전제하는 것보다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수원시하고 농어촌공사의 제안이 와서 협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저희 개발계획도 내면에 깔려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왕송호수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원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수원시에서는 의왕시에서 많은 개발이익을 향유할거다 해서 면적을 추가로 더 요구해서 월암동의 불합리한 땅 1만평을 더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했던 입북동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북동 주민들께서는 과거부터 왕송호수를 삶의 터전으로 갖고 있으면서 왕송호수에 대한 애착을 많이 그분들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주민설명회 가서 만나보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은 저희가 왕송호수를 전체 다 관리하다 보면 자기들이 상대적으로 농사 지을 때 의왕시에서 저수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농사짓는 물을 안 줄까 이런 것도 우려가 되고, 그 다음에 현재는 수원시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수질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공동으로 대처를 하는데 의왕시에서, 우리는 상류고 너희는 하류니까 하고, 수질오염을 시켰을 때 어떤 대책도 없고 이런 것에 대한 상당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저희가 그렇지는 않을거다.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은 왕송호수에 레일바이크가 되어서 잘 된다고 하면 이익금의 50%를 달라는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익금이 얼마 나올른지도 모르고 우리가 투자하는 사업에서 이익금을 준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불가하다고 해서 저희가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부곡동 주민들이 할인을, 지역주민들이 받을 때 입북동 주민들에 한해서 부곡동 주민들과 동일한 수준에서 할인을 검토해보겠다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입북동 주민들도 거기에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구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집할 때 입북동 주민들을 30% 정도를 취업에 대책을 강구해주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입북동 근처에다 휴게소와 승차장을 만들어서 입북동 주민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사항은 그건 기술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하다는 내용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로개설을 현재 농민들이 트렉터를 몰고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니까 그것에 대한 농로개설을 해달래서 그 부분은 도로를 내준 그 밑부분에다 농로개설은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주민들하고 약속은 했었습니다. 또한 갈수기에 어떤 물을 가둬두고 농민한테 공급 안 한다는 사항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해주겠다는 내용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입북동 주민들한테 네 차례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눈 결과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조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홍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경계조정이 저희가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거라면 사실 본의원도 큰 이견 없이 정말로 동의하고 또 그것이 비율이 정말 시와 시간의 동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이것은 행정구역 조정이 의왕시 왕송호수에 레일바이크 설치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런 내용이다 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까지 왕송호수를 운영하면서 왕송호수 전체 면적의 10%는 수원시 구역이었습니다 저수지가. 그러면서 우리 의왕시에서 여지껏 세금이나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해왔습니다. 운영해왔는데 이 왕송호수 물 역시 수원의 입북동 주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한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거지 의왕시 주민들이 이 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수원시에서 의왕시에 그러한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혜택을 의왕시에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고요, 제가 그 경계조정 수원시 국장이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더불어서 몇 가지, 입장료를 의왕시민들과 동일하게 20% 할인해줘라, 또 1회 무료로 사용하게 해줘라, 또 아까 말씀하신 농로길을 확보해달라, 이런 약속을 했다 이렇게 언론에도 보도를 하고 이러는데 사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의왕시의 토지를 수원시에 1만평 이상의 더 많은 용지를 줘가면서 이런 경계구역 조정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의왕시에 득이 되는 행정구역 조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구역 조정을 해서 득이, 실이 어디가 되느냐 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더 득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저희가 거기 철도특구를 지정한다든가 근린생태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저희가 90% 이상 갖고 있는 저수지관리권을 저희가 다 갖고 있어야 효율적인 개발이나 이런 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없는 월암동의 절개지 1만평을 더 주는 것보다 저희가 왕송호수 관리권을 저희가 일원화해서 받는 게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과거에 군포시하고 저희하고 행정구역을 조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의원님 말씀대로 행정구역 조정은 1대1 면적으로 조정하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그 당시도 사실상 군포시가 아쉽고 저희하고 조금 견해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한 1만3천평 정도를 더 받고 그 다음에 의왕시에서 군포시하고 행정구역 조정에 협조해주는 대가로 해서 아마 교부세를 아마 30억원을 추가로 더 의왕시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수원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왕송호수에 대한 앞으로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왕송호수의 관리권을 우리시에서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 의원 과장님, 그 왕송호수의 관리권을 누가 갖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왕송호수에 레일바이크를 운영하려고 하는 우리집행부의 생각이라면 그 제방둑을 뺀, 수원시 경계구역을 뺀 나머지 갖고도 레일바이크 사업에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전제조건이라면. 본의원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왕송호수에 지금까지 권한을 우리시가 갖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에서 갖고 있는10%에 대해서 의왕시는 준설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모든 것을 우리 의왕시에서 지금까지 납부하고 관리해왔습니다. 그 물을 사용하는 것은 수차 말씀드리지만 그 물을 사용하는 것은 수원시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수원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왕시민은 왕송호수로 인해서 정말로 농사에, 그게 농업용수이기는 합니다만 농사에 도움을 받는다든가 우리 의왕시에 많은 혜택을 받는 부분은 결코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수원시에 그렇게 많은 것을 해줘가면서까지 경계구역 조정이 필요한 것이냐. 이것이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그 내용은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의원들께서 1대1 행정구역 조정은 찬성한 바 있습니다.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토지도 많이 주고 더불어서 수원시 입북동 주민들한테 이러한 엄청난 조건을 제시해가면서 행정구역 조정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포괄적으로 관리권이라고 그래서 저수지 물 관리하고 빼고 이런 관리권 말씀 드린 사항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어떤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그 제방까지 우리가 관리가 되어야 우리시로 편입이 되어야 장기적인 저수지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그 다음 1대1 면적 조정관계는 사실상 저희가 월암동 쪽에는 행정구역 조정은 임야 같은 경우에는 산등성이로 경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산등성이로 경계를 하고 있다보니까 저희가 그 덕성봉 절개지로 해서 당초에 1대1 했을 때는 그 밑에 계곡 골짜기로 해서 경계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경계가 불투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월암동하고 삼동하고 그 위에 능선부분을 갖고 경계를 잡아왔습니다. 수원시에서는 거기에 불합리한 행정구역이라고 하면 삼동 장안말 위쪽에 있는 삼동지역을 다 달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시에서 1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육교도 지금 가설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다 맡겨서. 그리고 그 삼동지역은 장안말에서 전부 개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장안말택지개발을 하다보면 저희 시민들의 이용에, 그것은 또 남의 땅이지만. 그래서 월암동 나머지 잔여부지를 산등성이 경계로 해서 경계를 잡다 보니까 1만여평이라는 땅이 더 수원시로 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개편해서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해서 행정구역 조정을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네.
전영남 의원 그렇죠? 그러면 왕송호수의 관리권은 어디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호수에 대한 관리권은 농어촌공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농어촌공사에서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 농어촌공사에서 관리권을 가지고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불합리한 행정구역 때문에 전국 유일하게의왕시하고 수원시가 왕송호수를 공유하고 있다 라고 해서 행정구역 개편을 요구했죠?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네.
전영남 의원 그러면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농어촌공사에서도 지금 수원시에도 당초 이거 협약할 때 수원시도 가서 많이 협의했었고 저희가 거기 입북동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도 가서 농업용수에 대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절대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내용, 이런 것 같이 저희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가서 주민들 설명회에 참여를 하고 이랬습니다.
전영남 의원 행정구역 개편을 하면 우리 의왕시하고 수원시는 당사자고 필요 요구를 하는데는 농어촌공사인데 농어촌공사가 양 쪽에 다니면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합의안을 끌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행정구역 개편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 어떤 것을 레일바이크라든지 호수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끼워 넣다 보니까 우리가 끌려다니는 형국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농어촌공사에서 많이 저희하고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수질개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저수지 주변의 땅 이용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저희하고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구역 조정은 저희하고 수원시하고 서로 협의하고 하지만 농어촌공사도 상당히
전영남 의원 협의라는 것은 당사자가 우리 의왕시하고 시 대 시로 하면 이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가 필요해서 했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예요? 불합리한 행정구역 때문에 관리라든지 이런 게 불편하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요구를 해서 행정구역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수원시에도 요구했을 거고 우리 의왕시에도 요구했을 거고.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네.
전영남 의원 그럼 거기에 대한 중재자 역할을 농어촌공사가 충분히 해서 수원시에서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고 의왕시에서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와서 그 조건을 중재를 하고 협상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농어촌공사는 특 던져만 놓고 관리권은 농어촌공사가 다 가지고 있으면서 툭 던져만 놓고 너희들이 합의해서 이거 개편을 해라 이런 형국이 됐는데 왜 우리가 여기에 끌려 다녀야 되느냐. 그냥 이 상태로 있어도 아무 문제없는데. 필요한 건 농어촌공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제안은 농어촌공사에서 했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제안을 한 게 자기네들이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관리의 효율적인 면에서 그런 제안을 했으면 충분히 중재자 역할을 해서 제대로 된 합의안을 거기서 가지고 와서 의왕시하고 수원시하고 이런 조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농어촌공사에서 만들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역할을 우리 의왕시에서 나서서 하다 보니까 어떤 다른 게 끼어드는 그런 것 때문에 나서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불리한 조건의 행정구역 조정을 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것 지금부터 다시 생각하셔 가지고 다른 대안을 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충분히 그 역할을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여태까지도 농어촌공사에서 많이 협조를 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상당히 진척이 되어서 수원시의회에서도 상정이 됐던 사항이고 저희도 먼저 2월달에 의원님들께서 1대1 동의까지 해주셨던 사항인데 그걸 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무리수고, 현재 농어촌공사는 상당히 저희시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왕송호수 자체를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협조가 안 됐을 때는 활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하고 저희는 상당히 유기적으로 협조해가면서 일을 추진해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상태에서는 농어촌공사에서 우리시하고 수원시하고 다시 왔다 갔다 할 사항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돈 의원 이번에 행정구역 조정을 하면서 그 내용 검토 중에 사실은 그 내용을 알게 된 게 수원시 면적이 약 10%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많이 아쉽게 생각 들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왕송호수를 그동안 우리가 쭉 관리해가면서 준설작업이 됐든 정화사업이 됐던 이런 사업을 쭉 진행 중에 사실 면적대비 분담금을 부과를 시켰어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거기까지 못 미쳤느냐 라고 하는 아쉬움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것은 상당히 큰 실수를 한 거고, 만약에 그러한 원칙적인 면적 대비 분담금에 대해 부과를 쭉 해왔다라고 하면 아마 수원에서 진작에 필요도 없는 호수 내의 물 밖에 없는 일부 면적을 갖고 우리가 왜 돈을 내야 되느냐. 이거 빨리 행정구역 조정해서 의왕시에 빨리 다 넘겨줘라 하고 진작에 넘어왔을 면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행정이 꼼꼼이 뒷받침 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사태도 벌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지적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또 한 가지 지적은 행정구역 조정을 하는데1대1 면적에 대해서는 이미 의회에서는 그렇게 해서 좋다 라고 승인해준 바 있습니다. 자, 면적변화가 생겼어요. 면적변화가생기면 왜 입북동 주민들만 주민이고 왜 의왕시 주민은 주민 아닙니까? 이걸 협의를 하는데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시민 대표에 의원도 들어가고 또 관의 공무원도 들어가고 해서 함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을 해야지 이게 어떻게 우리 의왕시는 공무원만 나가고 수원시에서는 주민과 협상을 하고, 이게 말이 되는 협상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저희가 왕송호수 개발하는 데에 대한 입북동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별개고, 아까 말씀드린 별개로 치고, 면적을 1만평이 더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수원시에서 보통 행정구역 조정은 면적을 갖고 하게끔 관례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가치로 따질 때 공시지가가 수원시가 한 70억 정도가 되고 저희가 43억 정도가 되어서 27억 정도가차이가 납니다. 수원시에서 우리한테 오는 게 그만큼 27억 정도가 더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재산가치로 따져서 더 가는데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1만평을 더 주더라도 그만큼 27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의 재산가치 가지고도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협상과정에서 그렇다면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전제로 한다고 했을 때는 시 경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의 산등성이를 가지고 경계를 잡는거다 보니까 그 골짜기에 있던 부분을 그 산 위로 경계선을 잡아서 하다 보니까 그걸 계산한 면적이 10,360평인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 안을 가지고 협상을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김상돈 의원 협상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의왕시 땅 면적이 단순히 의왕시청 것이냐? 그건 아니다. 15만 의왕시민들의 땅이다.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 시민들 전체가 나설 수는 없지만 시민들의 대표인 시의회가 있으니 시의원도 함께 가서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지 어떻게 공무원만 가서 했느냐 라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상당히 2월달에 저희 의원님들이 1대1로 의결해주시고 그 다음에 3월달에 수원시의회에서 또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어떤 안을 가지고 이왕 시작한 거니까 행정구역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서로 상당히 옥신각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하고 합동으로 월암동 등산로서부터 15억 들여서 놓는 육교 놓는데 그 현장 돌고 장안말도 다 돌고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흐르고 그 다음에 그래도 또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양쪽 시장님이 현장도 같이 다녀보시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1만평이 더 가고 이런 것에 대한 협상과정에, 거기다 위원회를 만든다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미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1대1 가는 것과 단지 5천평이 됐든 1만평이 됐든 더 가는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이게 사실 두고 두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또 우리 6대의회 의원들도 이것은 굉장한 시민들에게 잘 된 어떤 행정구역 통합이라고 하면 말 들을게 없겠습니다만 정말 조금이라도 잘못된 행정구역이라고 하면 굉장한 원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주는 것이다 해서 이런 것은 최소한 어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시의 대표도 가고 또 시민대표도 누군가가 가고 또 관계공무원들 구성이 되어서 그것을 갖다 그것도 위임이 되어서 결정이 된거라고 하면  누구도 그것은 얘기할 게 없다. 그러나 그런 절차를 갖다 무시하고 하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지적을 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경숙 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앞에서 훌륭하신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질의보다는 본의원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시가 행정구역 조정이 되어야만이 후손들에게 그리고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물려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김상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늦었습니다 사실은. 늦었을 때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구역 조정이 되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금 레일바이크 사업과 관계없이 이번 기회에 행정구역 조정을 해야만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전경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6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2012년도 상반기 시정업무 추진사항과 지역 현안 중심을 시정운영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6일 제199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시 김성제 의왕시장과 부시장, 국장 3명, 담당관, 과·소·동장 31명 등 총 36명의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으로 본의원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경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7월 16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한 의결과 시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김 상 돈 의원
  이 동 수 의원               조 규 홍 의원
  전 영 남 의원               조 승 재 의원
  전 경 숙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오 택 영     시민서비스국장   강 영 길
  기획경제국장     김 미 덕     도시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팀 장     윤 재 성
  비전홍보담당관   조 동 규     민원지적과장     이 정 순
  희망복지지원과장 김 진 기     사회복지과장     박 종 훈
  세 무  과 장     박 흥 찬     창의교육지원과장 이 영 숙
  문화체육과장     이 해 석     시민안전과장     김 성 삼
  행정지원과장     이 범 재     기획예산과장     유 은 상
  회 계  과 장     오 우 선     기업지원과장     변 기 덕
  청소위생과장     이 광 환     농업산림과장     김 경 선
  도시정책과장     오 복 환     도시창조과장     김 종 준
  건축디자인과장   정 일 수     도로건설과장     이 동 원
  교통행정과장     이 기 화     녹색환경과장     김 용 환
  보건사업과장     고 영 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 진 숙
  중앙도서관장     문 용 제     내손도서관장     이 명 로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김 상 돈

  의    원     이 동 수           사무과장    박 창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