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8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7월16일(월) 10시03분~16시11분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1. 2011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1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11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2011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5. 2011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수원시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10.시정 질문의 건
  11.부의장 선거의 건

부의된안건
  1. 2011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1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11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2011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5. 2011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수원시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10.시정 질문의 건(김상돈 의원, 이동수 의원, 조규홍 의원, 전영남 의원,  조승재 의원, 전경숙 의원)
  11.부의장 선거의 건

(10시03분 개의)

○의장 기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는 제7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한 의결과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1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11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2011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5. 2011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수원시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수원시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은 그동안 충분한 검토와 질의 토론이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수원시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7월 13일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토론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동수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의왕·수원시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이동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89호로 제199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의왕․수원시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지난 제194회 임시회에서 의견제시안을 의결․통보하였으나 양 시간 협의 과정에서 구역조정 내용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의왕시장이 2012년 7월 2일 의견청취안을 제출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채택한 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간 행정구역은 강이나 하천, 도로, 산등성 등을 경계로 하는 것이 주민편의나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 등에 있어서 합리적이므로 이번 행정구역 대상인 왕송호수의 경우도 관할 행정구역이 2개시로 나뉘어져 관리운영상 불편함이나 불합리한 점이 있음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구역 조정의 경우 집행부제출 의견청취안 도면상 왕송호수가 포함된 지역 동쪽으로 바로 접한 수원시 입북동 45-1번지 외 31필지 51,303㎡의 토지가 우리시에서 발원하여 왕송호수로 유입되는 하천의 하류구간을 경계로 하고 있음에 따라 구역 관리의 효율화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당해 지역을 의왕시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행정구역 조정 추진 시에는 주민 및 시민대표, 시의회 등 이해관계인이 함께 동참하는 (가칭)행정구역조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불편 해소,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면밀한 검토와 시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수원시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 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왕·수원시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이동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동수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 시정 질문의 건(김상돈 의원, 이동수 의원, 조규홍 의원, 전영남 의원,  조승재 의원, 전경숙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 질문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13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으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 의원님이 먼저 질문하신 다음 시장님이 질문사항에 대하여 한 건씩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오전나구역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서수원 의왕간 고속화도로 확장공사 2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먼저 15만 의왕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시정을 펼쳐 주시는 우리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해서 5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시 현안사항인 두 가지의 시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시 재개발 지역 중 하나인 오전나구역의 도시기본계획 변경건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오전나구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상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것은 오전나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상위기관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이나 금년 4월 23일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공청회 이후 변경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최근 개최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처리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으로 서수원 의왕간 고속화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수원 의왕간 고속화도로 확장에 따라 의왕톨게이트 상행선 과천방향 버스정류장이 기존보다 멀어짐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있어 지난 6월 27일 시의회에서 현장을 확인한 바 실제로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휴게소 방향으로 우회하여 돌아가야 하며 휴게소 주차장을 가로 질러 가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이에 대해 처리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김상돈 의원님이 질문하신 오전나구역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시장 김성제입니다.
  2011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기길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상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전나구역 집단민원의 발생원인과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전나구역은 현재 용도지역상 준주거지역이나 2020 도시기본계획에는 4단계인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 상업용지로 변경토록 계획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은 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우리시의 최상위의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용지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시에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구속력이 약한 추상적인 계획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전나구역은 2008년도 노후불량건축물 관계지침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2010의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와 같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고시된 바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당시 일부 주민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도 있지만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로 승인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우리시의 재개발정비계획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경기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여 2010년 11월 준주거지역에 적합한 용적율 280%의 정비구역을 받았습니다. 오전나구역의 용도지역 결정은 2010년 11웡ㄹ 11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경기도 고시와 같이 준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서 용도지역의 변경이 없으며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불이익도 없는 것입니다. 준주거지역인 관계로 건축물의 주 용도, 건축물 용적율, 높이에 관한 결정사항은 공동주택은 건폐율 50%, 용적율 280%, 높이 38층 이하로 결정이 됐고 근생 및 판매시설 부지는 건폐율 50%, 용적율 280%, 높이 10층 이하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 2020 기본계획상에 상업용지로 계획된 것을 주거용지로 변경한 것은 재개발정비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기본계획을 수정하라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우리는 반영하고 따르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집단민원의 발생원인은 일부 주민들이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기본계획상에 용지도 그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사료되지만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우리 주민들에게 충분히 잘 설명하고 이해 설득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처리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나구역은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77.8%의 동의로 조합이 설립되었으며 시공자 선정을 마치고 최근 건축심의를 득하여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전나구역의 경우에는 우리시 재개발사업지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선두사업지역으로서 이번에 주민들의 일부 오해가 있어 집단민원이 발생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오전나구역의 도시재정비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사업 예정구역이긴 하지만 추상적인 어떤 계획이다 라고 하는 맒씀을 하셨고요, 이런 것에 비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오해가 일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편의주의적인 어떤 행정의 단점을 보는 듯한 어떤 느낌을 나구역을 보면서 좀 들었어요. 왜냐면 우선 상업예정지역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시장님 행정에서 봐서는 추상적이라고 봐질수 있겠으나 주민들이 봤을 때는 마치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지가상승에서 손해를 많이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다. 언젠가 이게 일부 변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오해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것을 미연에 처음에 주민설명회 할 당시에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또 세대별 안내문이라든가 홍보 같은 것을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 이러한 갈등은 최소화 시킬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시장님도 아까 시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편의주의적 행정에 대한 단점을 보는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또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는 국토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행정절차상 아무 이상이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도정법이라든가 또 행정절차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주민 재산권에 관련된 것은 개별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편한대로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절차상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행정을 펼쳐왔단 말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의한 분쟁이 일어나고 더 큰 문제는 이것이 관리계획 단계에 있어서는 우리 일반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일반시민들이 보면 마치 새집을,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새집을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줘서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을 설득을 많이 해오는데 관리계획을 하다가 보면 사실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적게는 1억, 2억, 3억에 대한 돈을 갖다가 평수에 비례해서 지급을 하고 들어와야 된단 말예요. 이랬을 때 마치 상업용지로 가만히 있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주거지역으로 가는 바람에 우리가 마치 땅을 뺏기는 듯한 느낌이 든다 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의 어떤 오해에 의한 주민들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가져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 특히 다른 데보다는 오전나구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빨리 좀 진행을 하셔서 이런 오해를 갖다가 빨리 불식을 시켜주는, 그래서 빨리 하나로 합쳐서 진행이 빨리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결국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성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행정 계획들, 국토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의왕시 도시기본계획도 있고 경기도의 기본계획도 있을 거고 해서 보면 계획들이 층층이 어떤 상하간에 계층구조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해가지고 쭉 올라가고 그러는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상적이예요.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의왕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 5년 뒤, 10년 뒤를 미리 예측해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을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걸 반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자라든가 사업계획에 따라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상위의 추상적인 계획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상위계획을 그때 그때 상황변화에 따라서 맞춰주면서 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도시기본계획을 그때 5년전, 10년전에 예측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5년뒤, 10년 뒤에 그 결과대로 딱 보합이 됐느냐 하면 실제로 보면 그런 경우는 거의가 없어요. 한 50%도 안 될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도시기본방향을 가능한한 정확히 예측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오전나구역의 지역이 상업지역인데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준주거지역이나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하향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재산권의 심대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준주거지역이고 앞으로 재개발 하더라도 준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이고 앞으로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도시재개발방식이 아니라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나갔어야 되는 겁니다. 이쪽의 주민들이 와 계시는데 이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 처음에 재개발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개발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재개발방식으로 한 겁니다. 물론 그중에 일부는 이쪽을 상업지역으로 하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의견도 있었지만 그러나 더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재개발방식으로 합의를 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그런 방식을 여기에 그대로 묻혀주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도시기본계획상에는 당시에는 몇 년전에 결정했을 때는 상업용지로 됐던 것을 도시재개발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준주거지역이니까 주거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상황이 바뀐 것을 현실에 맞게끔 보정을 해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업용지인데 이 상업지역을 준주거지역이라든가 제3종 일반지역으로 낮췄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준주거지역인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나은지 재개발사업이 나은지 이것은 사람마다 다 평가가 틀린 거예요. 가치관에 따라 틀린 것이고 그리고 그 지역의 입지, 경기상황,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 관망될 사항인데 지금 우리 인근의 지역에서는 오전라, 마, 고천다구역이지금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 지역은 좀 빨리 가고 그리고 순조롭게 나가는 지역도 있지만 일부 지역은 굉장히 걱정하는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상복합으로 하는데 주거지역하고 그 다음에 일반상업, 그런 판매시설하고 이것을 몇 대 몇으로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고민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성이 별로 없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사업자들도 와서 그렇게 접촉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걱정하는 그런 지역도 있는데 오전나구역의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여건이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런대로 괜찮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히 그것이 맞을지 안 맞을지 잘 모르는 거고 지금 현재까지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동의를 존중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상돈 의원 시장님 설명 잘해주셨는데요, 문제는 뭐냐하면 도시기본계획 처음에 설명할 시에 주민설명회 할 시에 이러한 사항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도시환경주거사업이 뭐고 또 주거환경사업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선택을 했을텐데 그것을 모르고 여지껏 진행해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지금이라도 시에서 나서서 바르게 일러주셔서 주민들이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시장 김성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쪽에 도시정비사업 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재개발사업으로 할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할지 이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한 내용이고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쭉 이행해왔는데 중간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도시기본계획상의 내용하고 지금 재개발 추진할 때 내용하고 틀리니 이것을 추진하는 방식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도 변경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보정을 하는 것인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더 정확히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것이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더욱더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장님 잠깐만 계시고요,
○시장 김성제 네. 다음은 또 김상돈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서수원 의왕간 고속화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이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의왕요금소 상행선 버스정류장 이설과 관련하여 보행동선을 단축해줄 것을 경기도 건설본부, 경기개발연구원, 현장공사팀에 총 8회에 걸쳐 촉구한 바 있으나 경기도 건설본부 등은 이용자들의 안전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현재의 버스정류장 위치로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 저도 현장을 확인해서 버스정류장 진입보행동선을 단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초입 법면부지에 계단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정류장으로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아울러 휴게소로 진입하는 차량에 의해서 사고위험이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가지고 이것 또한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하고 경고등 또는 감속장치를 설치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당시의 실무자들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최종적인 경기도 건설본부의 입장이 답변이 오면 주례회의 등을 통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돈 의원 6월 22일날 시장님이 나가 보셨군요?
○시장 김성제 네. 현장 제가 봤습니다.
김상돈 의원 저희 의회에서도 나가보니까 민원인들에 의해서 나가보니까 지금 계획된 것을 놓고 보니까 도로 따라서 인도를 따라서 올라가는데 약 경사도가 한 25도, 30도 되는 경사도를 따라서 200미터 가까이 올라가더라고요. 또 중요한 것은 휴게소 주차장 내에 가로질러서 한 20미터를 횡단보도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더 위험스럽더라고요.
○시장 김성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좀 했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래서 상당히 조치를 잘 하신 것 같고요, 정말 필요하다고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공원부지 입구쪽 그 부지도 충분히 정류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가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을 시의회 의원들이 나가서 한 바 있습니다만 우선 지금 버스베이를 다 설치해놓고 그걸 변경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속적으로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계단을 만들고 녹지공간을 통과해서 횡단보도를 짧게 만들어 놓으면 지금 기존에 있는 데에서 불과 한 7, 80미터 이 정도만 이렇게 더 걸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상당히 그렇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휴게소로 들어오는 진입차량들에 대한 위험도가 따르니 지금 말씀하셨듯이 횡단보도를 하나 더 설치하든 감속장치를 만들든 하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사업과 장안지구 내 부곡스포츠센터 건립 두 건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이동수 의원입니다.
  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시 부곡지역의 현안사항인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과 장안지구 내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과 관련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따르면 왕송호수 주변 일원에 약 20만㎡ 규모로 레일바이크 191억원, 테마파크 919억원 등 총사업비 1,111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일바이크 사업에 대해 시민 토론회와 설명회 등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환경단체 및 일부 시민들의 반대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수원시와 행정구역 조정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레일바이크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111억원의 대규모 사업비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인근시에도 레일바이크 설치를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시 전체 예산의 50%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투입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안지구 내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한 질문으로 시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 2012년 6월 21일 국토해양부에서 GB해제 심의가 통과되었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의하면 연면적 8,871㎡, 지상4층, 지하2층 규모로 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하여 건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1년 하반기 때도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때는 시장님이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서 GB가 해제되면 착공한다고 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를 올 추경에 30억, 2013년 59억, 2014년 100억원을 투입해서 2014년에 스포츠센터 건립을 완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은 부곡동민의 숙원사업입니다. 2005년도 부지를 확보하고도 제 때에 건립 하지 못한 것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린벨트도 해제되었으므로 시장님의 의지에 있다고 봅니다.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곡스포츠 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연도별 투입예산의 재원확보 방안과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일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이동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사업에 대해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존경하는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시민환경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레일바이크사업에 대해 대응방안입니다. 레일바이크사업은 그동안 시민토론회, 지역설명회 등을 통해서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많은 부분 보완을 해오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횡단하는 노선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제방쪽으로 우회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바꿔서 지금 현재 수원시와 공원지정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수에서 이격을 시켜서 가능한 철새의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선을 바꿨습니다. 고가노선은 지면으로 붙혀서 조정을 했습니다. 타당성이 있느냐 라는 그런 반박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두 차례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조류보호방안에 대해서도 조류전문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했고 그리고 윤무부 교수님 같은 조류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그 조류보호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조사를 했고 그리고 그러한 방안대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질개선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의왕시와 농어촌공사는 지난 2년동안 집중적인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그 전에 등외등급으로서 녹조와 악취로 굉장히 수질오염 됐던 왕송호수를 최근에 5등급이 아까운 6등급까지 수질을 개선했고 앞으로 내년, 늦어도 2년 이내에는 수질을 4등급까지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환경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사업이 환경을 파괴하고 왕송호수의 수질을 악화시킬 것이다 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시에서 납득하기 곤란한 그러한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6월 11일 레일바이크사업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 반대하는 시민환경단체에 대해서 세가지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첫째, 일부 시민단체의 제안대로 찬성측과 반대측의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국내 운영중인 레일바이크 현장을 견학하고 이 사업들이 환경, 조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공동으로 조사할 것과 둘째 시가 이미 실시한 철새보호방안에 대해서 그 용역결과를 시민단체가 불신하고 있으므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용역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검증용역을 시행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 레일바이크사업에 대한 시민여론조사를 통해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자는 제안까지도 하였습니다만 일부 시민환경단체에서는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답변이 없고 수원시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계속적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단체와 협의점을 찾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며 시민단체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우리시에서는 얼마든지 그러한 대안들을 수용할 그런 용의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수원시와의 행정구역 조정 진행상황은 그동안 수원시와 수차례 협의를 하고 수원시 입북동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행정구역 조정에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우리시와 수원시의회의 의견청취가 끝난 이후에 앞으로 경기도와 행안부,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남아있습니다만 금년 10월까지는 행정구역 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레일바이크 사업의 향후 추진일정은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진행하면서 수원시 왕송호수 일부 면적에 대한 공원지정도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 실시계획 용역 등을 미리미리 준비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 이전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은 시민단체가 우려한 이 모든 것을 불식할 수 있도록 가장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새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유실수 등을 최대한 많이 심어서 환경단체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레일바이크사업비 192억원은 우리시와 민간사업자가 51 대 49로 지분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시의 자연학습공원 내 기존주차장확보 등 현물투자를 감안해서 시비가 최소한으로 투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송호수 인근지역 테마파크 조성방안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아닌 하나의 구상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일바이크가 설치된 이후 그린벨트 해제 등의 절차를 거쳐서 추진되어야 될 중장기적인 사업구상으로서 현재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SPC 등을 통해서 사업비를 조달하거나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레일바이크 사업 수익성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두 차례에 걸친 용역보고서에서 B/C 결과가 1.2로 나와서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평가를 받았으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레일바이크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삼척, 정선, 문경, 곡성, 양평 등 이 모든 지역에서 굉장히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2년전에 레일바이크사업을 개장한 삼척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43만명의 이용객이 이 레일바이크를 이용했으며 그리고 금년도에는 그 배 이상의 이용객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사업성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시장님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왕송호수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03년 9월에 경기도에서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한 10여년 동안 추진이 되어 오고 있는데 시장님이 취임하신 후에 실시설계용역을 중단하고 레일바이크를 겸한 그런 호수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중단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구역조정이나 또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있고 해서 이것이 우선 추진 중에 있는 호수공원을 먼저 조성하고 그리고 그 후에 공원 위에 레일바이크 사업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수공원을 먼저 조성하는 것이 어떤지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김성제 네. 좋은 말씀입니다. 왕송호수 근린공원 조성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도 추진되고 있고 레일바이크사업을 하면서 이 근린공원 조성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왕송호수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그 위에다가 레일바이크사업을 병행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송호수에 근린공원이 조성계획이 있는 자전거도로, 그 다음에 산책로, 그리고 데크, 쉼터, 인공습지조성, 이러한 근린공원에서 계획되고 있는 것을 우리시에서 하나도 빠트림 없이 다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으로 할 것인지 병행을 할 것인지 어떨것인지 관련해서는 저도 그러지 않아도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런 산책로, 그 다음에 인공습지는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인공습지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고 또 다행이 우리 의왕시가 적극적으로 수질개선을 위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농어촌공사에서 잘 협조해줘가지고 최근에 38억원의 수질개서사업을 위해서 인공습지를 추가로 2개를 더 설치를 하고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동안 그런 것들이 되면 획기적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인공습지가 조성이 되고 그와 병행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데크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크사업을 추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레일바이크사업을 하나 하나 착실히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라든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근린공원사업을 제가 병행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건이 되는대로 재원을 확보해서 산책로도 더 보완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도 이렇게 하나 하나 정비해가고 그러면서 인공습지와 함께 쉼터, 데크 이런 것을 다 병행해서 추진할 생각에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호수공원 조성공사가 레일바이크사업으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왕송호수 공원조성이 레일바이크를 겸하기 위해서 지금 2년 이상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지, 공원만 조성한다면 이미 이게 착공을 시작을 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3개시가 선정을 받았는데 다른 데는 거의 지금 완공단계로 들었는데 우리시만 지금 유독 레일바이크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시민단체도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수익사업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왕송호수공원은 별도로 조기에 착공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 김성제 네. 지금 제가 취임한 지 2년이 됐는데 2년 사이에 어떻게 보면 왕송호수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수질개선을 하면서 3등급에서 4등급까지 제 임기 내에 그렇게 레일바이크를 개통하기 전에 하겠다 하니 전문가들도 그때 당시에는 고개를 살레 살레 흔들면서 그것은 의욕은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방대한 호수를 수질을 단기간에 그렇게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대부분 전문가들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겠다고 그랬는데 단 2년 동안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등급에 가까운 6등급으로 개선이 됐고 여름철에 녹조라든가 악취현상이 작년에 현격히 줄어들었어요. 금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녹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전에 있던 냄새라든가 녹조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린공원 조성한다는 게 뭡니까? 일단은 우리 수질을 개선시키고 그 주위에 산책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쾌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수질개선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고 그리고 또 주차장을 이렇게 확대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데크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공습지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근린공원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레일바이크사업을 하면서 근린공원사업을 중단시켰다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수익성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용역에서도 나름대로 전문기관에서 두 기관이 검증을 했고 저는 용역은 하나의 추상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믿으셔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실증적으로 우리 전국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5개의 지역에 대해서 단 한군데도 적자로 운영이 되고 있다 라는 곳은 보지를 못 했습니다.
이동수 의원 지금 말씀 중에 지금 수질개선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행정구역조정을 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역으로 수원시에서는 시민단체들은 레일바이크사업을 함으로서 왕송호수공원의 호수내에 수질이 더 악화되어서 항구지천을 오염을 시킬 것이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질개선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그렇다면 우리 왕송호수공원의 약 10분의1 정도의 면적을 수원시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데 수질개선사업비의 한 10분의1은 수원시에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이번에 행정구역조정을 통해서 그런 공감을 가졌습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김성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왕송저수지는 1948년도에 이렇게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저수지입니다. 저수지인데 초기에는 굉장히 우리 이동수 의원님께서 어렸을 때 거기서 목욕도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것 저것 잡기도 하고 굉장히 좋았다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수질이 굉장히 악화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왕송저수지에 대해서 우리 의왕시가 그동안에 방치를 했던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 2년간에 걸쳐가지고 농어촌공사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다행히 그동안에 농업용수 관리라든가 홍수때의 관리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으로 인해가지고 서로 이원화 되었던 것을 이번에 행정구역조정을 통해가지고 우리 의왕시로 일원화 시킨다고 하면 우리 의왕시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상류 쪽에 있는 우리 의왕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수원시에게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런 어떤 수질개선의 노력은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시가 더욱더 노력해가지고 수질을 다 이렇게 개선시키고 그러면서 이러한 혜택이 우리 의왕시 뿐 아니라 밑에 있는 수원시라든가 오산시라든가 밑에 있는 지역의 시민들한테도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홍 의원 시장님,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수원시와 잠정 합의를 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이 13일날 의회에서 제시안을 냈는데 수원시와 잠정 합의를 했다 라는 말씀은 잠정 합의를 해놓고 의회 의견 제시안을 내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됐고요, 두 번째로 행정구역 조정을 하면서 우리 의왕시의 관계공무원, 담당공무원께서 수원시 주민들과 합의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시장님께서는 사전에 알고 계셨는지, 알고 계셨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의회에 당연히 사전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유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공유를 하지 않으셨다 라면 왜 하지 않으셨는지, 또 이것을 안 하셨다고 한다면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고 경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왕송호수에 레일바이크가 1,10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의왕시 연간 예산의 2,400억원 대비했을 때 거의 한 50%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단체나 또 시민들이 염려와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우리 의회 연찬회를 통해서 제주도의 에코랜드라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코랜드가 우리 의왕시와 상당히 흡사한 그런 자연적인 조건을 갖고 있어서 제가 한번 에코랜드를 방문하시고 이 왕송호수 레일바이크보다는 의왕역에서 왕송호수 공원을 조성을 거치고 자연학습공원을 경유하는 그러한 테마공원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하는 내용을 한번 조심스럽게 레일바이크사업을 접고 그러한 의왕역에서부터 왕송호수 주변의 공원을 거쳐서 자연학습공원을 공원화 해서 철도테마파크를 구상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네. 수원시하고의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서는 먼저 양 시의 담당자들, 그리고 양 시의 시장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때 서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어야지 추진이 되는 것이지 그 다음 절차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순서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고 1차로 우리가 우리시의회 의견을 청취했고 또 수원시에서도 수원시의회 의견을 청취를 했는데 수원시의회에서 1차 의견청취를 할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입북동의 땅을 우리시에다가 왕송호수 그 땅을 다 우리한테 주고 권선동의 땅을 우리 의왕시에서 수원시로 넘겨주고 이런 것이 서로 지역이 틀린데 특히 입북동이 수원시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굉장히 불만스러운 목소리를 제기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느냐 이런 문제까지 하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듣겠다 라고 수원시에서 답변을 했고 그 일환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할 때 그 지역의 국회의원, 그때 당시 당선자, 그리고 시의원 두 분, 이런 분들, 그 다음에 그쪽의 통장, 이런 분들이 지역주민설명회를 할 때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가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했었죠. 그렇게 해서 쭉 상황이 진행이 됐었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요구들이 우리시에서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요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에 개발이익금의 20%를 줘야 되느니 또는 이용 매표를 할 때 그것을 50%를 할인해줘야 되느니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중간역에 정차를 해가지고 그쪽에 주차장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쪽 입북동 주민들이 더 쉽게 접근하고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의 요구사항이 있었죠.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우리 의왕시 왕송호수 이쪽이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거의 2배 이상의 공시지가가 되고 하는데 그때 당시 초창기는 우리가 1 대 1로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협의를 잘 했다고 생각을 했죠. 1 대 1로 면적을 교환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쪽에서 시의원들이 공시지가는 이쪽이 훨씬 더 높은데 그 산의 절개지 땅은 쓸모도 없는 것을 왜 받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것까지 공격을 하고 하니까 수원시장님도 그렇고 수원시 공무원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어차피 우리가 과천 봉담간 고속화도로를 해서 저쪽 수원시 땅이 대부분인데 그쪽에 우리 의왕시 땅이 삐죽삐죽 그러한 부분을 넘겨주기로 했으니 그것을 일원화 시켜가지고 용도 모습들하고 이쪽에 있는 부분을 일괄적으로 한 3만5천평을 더 추가로 달라는 그런 요구까지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 하나 하면서 실제로 그쪽 땅들이 보면 수원시 시민들이 등산로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모양상 이렇게 좀 안 좋은 것도 빼고 특히나 추가로 2만5천평을 더 달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 장안말지구의 위쪽 산책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쪽에는 특히나 우리 의왕시의 신씨의 종중묘지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절대로 안 된다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절대로 안 된다. 협의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1만평을 추가로 주는 것으로 잠정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50%의 이용료 감면하는 것은 만약 50% 감면한다 그러면 우리 의왕시마저 당연히 50%를 감면해야 하는데 그러면 무슨 사업성이 있겠냐 그것은 불가한 얘기다. 다만 우리 의왕시 주민들 내에서 20%를 주중에만 이용료를 할인해준다고 그러면 동일하게 입북동 주민에 한해서 그렇게 해주겠다 그런 답변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20명 정도 지금 현재 운영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기들 입북동 지역주민들도 한 30%는 고용을 좀 해달라 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큰 차원에서 보면 30% 정도 같이 고용하는 것도 인접한 지역주민하고 같이 있으면서 크게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협의를 했고 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도 항상 이렇게 계속 고민을 했었고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수원시장한테 통화를 해서 이건 좀 지나친 요구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수원시장님들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지나치게 요구한 부분이 있다 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그때 우리 담당과장께서 보고 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좀 더 바람직한 것은 그때 그때마다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께도 따로 보고 드린 그런 것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쪽 지역의 의원들도 오고 그렇게 해서 같이 가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더욱 좋았을텐데 그쪽이 주관하는 주민설명회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게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제가 가장 아쉬운 것은 1만평의 저쪽 절개지산을 더 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공시지가라든가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합의를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100억원의 레일바이크사업에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레일바이크사업은 정확히 192억원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900억원 이상이 소요하게 되는 사업비는 레일바이크사업하고 달리 별개로 저희들이 레일바이크사업을 하는 것하고 별개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군포부곡지역이 있는데 그쪽 인근에 보면 우리 의왕시가 그쪽으로 가보십시오. 물론 환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놔두니까 얼마나 좋냐고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옆에는 군포부곡지역이 다 이렇게 택지개발 되어가지고 아파트단지 다 들어서고 상가도 들어서고 그 다음 우리 왕송호수 제방 바로 밑에는 수원의 레이크아파트가 또 지금 현재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왕시만 덩그러니 그냥 이렇게 허허벌판처럼 방치되어 있고 개발도 안 되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몇 십 년동안 분통을 감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환경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소중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지역주민들 다수 지역주민들의 의견 또한 더더욱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양자를 보완하고 그리고 레일바이크사업이 정말 환경단체가 이야기 하듯이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저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그러면 저는 완전히 접을 의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어요. 조류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친다하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류가 이탈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단체에서 건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유실수를 심어라 그러면 심고, 메타세콰이어를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메타세콰이어는 밑의 토양이 굉장히 탄탄한 그런 지역에서 적합한 수종이지 왕송호수 같은 습지 이런 데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그럼 다른 수종으로 바꿔야 된다 얘기했죠. 그러면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그쪽에 뽕나무라든가 오미자라든가 새들이 좋아하는 그런 유실수 수종을 갖다가 왕송호수 전체를 삥 둘러가면서 이쪽 1구역에는 뽕나무로 해서 심고 그 다음 2구역에는 또 다른 수종을 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새들이 더 많이 찾아오는 그런 방안을 궁리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900억이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보면서 일정부분은 그린벨트를 풀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친환경적인 문화체험학습공간도 만들고 그리고 그린벨트를 풀려고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상업지역을 난개발을 하면 살수가 없어요. 왜냐면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의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통과 되어야만이 그린벨트 해제가 되는데 그때 심의위원 중에 환경운동 하시는 분도 많고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하시는 분도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린벨트 풀려고 그러면 주거단지로 보금자리주택을 35%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있어요. 모든 규정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35%의 최소한의 보금자리주택도 만들고 주거단지도 만들고 그 외 일부에 대해서는 문화체험학습공간이라든가 레일바이크사업, 아니면 왕송호수의 자연생태적인 것들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체험공간도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이 사업비는 우리시가 900억원을 다 투입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900억 벌려고 하면 몇 십년이 걸리겠죠? 그런 사업 하려고 하면. 그러나 그것을 민자로 해서 SPC를 지금 백운지식문화밸리 사업 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SPC를 만들어서 하거나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금 현재 하나의 구성단계일 뿐이지 구체적인 것은 하나도 검토가 안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조금 더 진행을 시켜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용역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확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도 에코랜드 조규홍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우리 시의 간부공무원들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여기를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에코랜드, 제주도가 어떻게 보면 관광지역으로서 그 전에는 굉장히 척박하니 관광이 한정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에코랜드라든가 그 다음에 올레길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어요.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에코랜드는 한국민속촌의 사장께서 투자를 해가지고 800억을 투자해가지고 위탁했는데 약30만평의 부지를 다 확보해가지고 있는데 그게 제주도의 특이한 것은 곶자왈은 제주도의 화석, 어떻게 보면 생태적으로 몇 십년, 몇 백년 동안 잘 보존된 그 화석 위에 나무가 크고 수생이 자라는 그런 생태적으로 잘 보존된 지역에 이 사업을 한거예요 에코랜드를. 그렇게 하니까 그쪽의 환경단체에서 초창기에는 굉장히 반대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살려가지고 철로길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토마스 열차 같은 것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사람들도 처음에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완전히 히트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이용객이 1년간에 200만명에 가까운 이용객이 찾아올 정도로 굉장히 히트를 쳤다 그래서 운영자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히트를 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것도 철로사업이예요 철로사업. 그리고 LNG로 움직이더라고요 그것은. LNG로 움직이면 우리 레일바이크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약간 더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되어가지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고 환경개선은 훼손됐다느니 그런 주장은 그 뒤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이렇게 성공을 해버리니까 지역주민들이 쌍수를 들고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 의왕시에도 자연학습공원에 토마스열차 같은 것을 일정부분을 돌리고 그 다음에 왕송호수변 이쪽으로 해서 돌리는 방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레일바이크만 해서 운영하는 방안, 또는 레일바이크는 우리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아이들은 직접 할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들이 앞에서 타서 뒤에 아이들을 태우고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우리 아이들만을 위한 열차로서는 토마스열차 같은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저번에 중도위 모 위원님께서는 그런 제안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후라든가 이럴 때는 레일바이크, 오전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을때는 아이들을 위한 토마스열차,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특히나 겨울철에 비수기때는 그런 토마스열차 같은 것을 병행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하시길래 검토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생각보다는 토마스열차가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앞에 기관차 1대 있고 4량의 객차가 있는데 이걸 다 운영하는데 총 8억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8억원. 그러면 우리는 2셋트 정도 하면 16억 정도만 되면 그걸 하면 되고, 다만 환승을 맞추기 위해서 레일바이크하고 토마스열차하고 그 레일의 간격만 잘 맞춰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든간에 조규홍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더 많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많은 것을 연구했는데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조규홍 의원님 더 질의하세요.
조규홍 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만 행정구역조정 건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수원시와 1 대 1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동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수원시에서 1만여평의 땅을 더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엊그제 13일날 의회의견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는 양 시의 시장이 먼저 합의를 해야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들이 밑에서부터 완결되어서 최종적으로 시장과 합의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공시지가가 의왕시가 수원시보다 상당히 비싸다. 그래서 싼 의왕시의 절개지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왕시가 공시지가가 비싼 것은 맞습니다만 왕송호수의 바닥면이나 또 월암인터체인지 하부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민이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고 그 왕송호수의 바닥면적을 우리 의왕시 땅이라고 한들 그게 무슨 득이 있겠는가. 공시지가가 비싸면 거기에 대해서 시민한테 돌아오는 시너지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측면으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만여평을 우리땅을 더 주고 공시지가 때문에 이렇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아닌가 이렇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시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지금 수원시의회에서도 그쪽 지역의 의원께서 그런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왕송호수 땅도 쓸모없는 땅이고 절개지도 쓸모없는 땅인데 쓸모없는 땅들끼리 교환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해당지역의 입북동 시의원께서는 그런 질의까지도 하셨어요. 그렇게 하는데 저는 지금 당장은 우리가 1만평을 더 줘서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약간 손해를 봤다는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레일바이크사업을 할 때는 근린공원을 조성하든 간에 그쪽 제방까지는 우리가 다 이렇게 확보를 해야만이 그것을 우리가 근린공원 조성을 하더라도 온전히 조성이 될텐데 만약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제방 밑은 수원시에서 해달라고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고 협의를 하고 그쪽에서 만약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난제가 있고 그렇게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호수를 온전하게 관리하고 잘 개발하고 우리시민들에게 좋은 어떤 공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규홍 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 하는 의회 의견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수용을 하시겠습니까? 추진위원회 구성을?
○시장 김성제 행정구역추진위원회요?
전영남 의원 네. 조정추진위원회, 의회 오늘 의견안 나간게 행정구역조정에 대해서 추진위를 구성을 해서 조정을 해라,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것은 시장님들하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합의된 사항이고 의회에서는 지금 안 낸게 행정구역조정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방금전에 의결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김성제 네. 제가 아까 그것을 들을 때는 이번 건에 대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 향후에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안건이 있었을 때 그런 관계자들을 주민이라든가 의원님들,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권고사항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까?
전영남 의원 이번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회에서 안 낸게 이번 건에 대해서 의회 의견청취안을 낸 거기 때문에 이번 건에 대해서 추진위를 구성을 해서 아까 거기 지적된 고속도로 하부공간 문제라든지 입북동의 45-1 농지면적 그런 부분이라든지 같이 조정을 해서 다시 협의를 해라 하는 그런 걸로 의견을 낸 건데 시장님은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럼.
○시장 김성제 네. 저는 다르게, 그러니까 이동수 의원님이 중간에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잘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동수 의원님께서 시의회의 의견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 말미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향후에 행정구역을 조정할 일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 제 임기 내에 있을지 아니면 또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의왕시하고 안양시하고, 우리 의왕시하고 군포시하고, 수원시하고, 우리 의왕시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다른 시하고 관계에 있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에는 그렇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실제로 전에 군포하고 할 때는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향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전영남 의원 그런데 의회에서 의견 낸 것은 이번 건에 대해서 낸 겁니다. 이번 수원하고의 행정구역 조정 건에 대해서 의견을 낸 거지 다음 건에 대해서 낸 것은 아니라고 저는,  
○시장 김성제 이동수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습니까? 우리 전영남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까 제 생각이 맞습니까?
이동수 의원 이번 건부터 그렇게 하라고,
○시장 김성제 우리 조승재 의원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조승재 의원 향후 행정구역 조정 추진시에는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해가 상반된 것 같은데 향후 행정구역 추진시에 그렇게
○시장 김성제 향후자가 아까 분명히 들었고 제가 그 전에 의견서를 받아봤는데 제가 그렇게 이해됐어요.  
전영남 의원 그건 뭐, 행정구역조정건은 그러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향후에 추진일정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번 건에 대해서 행정구역 조정을 해라 하는 그런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동의안을 내드린 거고요, 물어보려고 했던 것은 그럼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거쳐갑니까? 수원시하고 합의가 되면?
○시장 김성제 수원시에서도 수원시의회 의견을 첨부를 해서 경기도에다 올립니다. 우리시도 우리시의 의회의견을 청취를 해서 경기도에 올리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행정안전부로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것이죠.
전영남 의원 그게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시장 김성제 기간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한 10월달 이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레일바이크사업을 하시면서 191억원이 레일바이크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919억원은 테마파크 조성하는데 사업비로 쓰인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계획중에 있는 사업이죠?
○시장 김성제 900억원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하나의 구상,
전영남 의원 구상되는
○시장 김성제 저희들이 이걸 갖다 하면서 전체적인 그림도 그려보고 세부적인 것도 보고 그래야되는데 레일바이크사업만 하면서 주변의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 또한 나중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수도 있겠다 라고 저는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사업을 하면서 또 진입도로, 진입로, 그 다음에 주차장, 그리고 우리 자연학습공원의 3단계 확장사업, 그리고 조금더 널리 나간다면 초평동 일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구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드래프트하게 개괄적으로 용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역을 실제 하려고 하면 몇 억의 용역비를 줘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할 때는 한 2천만원 해서 개략적으로 했고 그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개략적인 것만 구상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큰 비중을 안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면 그 191억에 대해서 레일바이크사업에 대해서 51 대 49로 민간사업자를 지금 참여시킨다고 하셨는데 어디 결정된 사업체가 있습니까 그러면?
○시장 김성제 결정된 사업체는 없고요 이것을 저 개인적인 욕심으로 따져보면 수익성이 확실한 사업으로 판단되니까 순수하게 100% 우리 의왕시의 재정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 욕심 같아서는. 삼척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무슨 건설회사하고 같이 50 대 50 지분투자를 해가지고 했는데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게 너무 사업이 확실하니까 거기를 그냥 배제시켜 버리고 돈 다 줘버리고 지금 현재 순수하게 삼척시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보면 우리시도 100% 재정사업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듯이 재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5 대 5로 나가서 할 계획이고요 지금 확정된 그런 사업자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관 그런 기관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서울메트로, 그 다음에 코레일 철도공사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언제든지 투자를 같이 하겠다 라는 그런 비공식적인 의향을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만에 하나 걱정되어서 질의 드리는 건데 혹시 민간사업자를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지금 사업성이 B/C가 1.2 정도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2 정도 나왔는데 사업에는 항상 변수가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변수의 확률은 커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또 혹시 손실보전이라든지 타 이런 기초단체 보면 큰 사업하다가 손실보전금 해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시 재정이 많이 열악해진 데를 봤습니다. 우리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시장님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장안지구내 부곡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다음은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안지구내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곡스포츠센터는 2005년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예정부지를 장안지구에 포함하여 금년 6월 21일 그린벨트 해제승인까지 완료를 하였으며 이번주 수요일날 7월 18일날 그린벨트 해제건이 관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연도별 예산이 계획대로 투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은 부곡동민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해서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재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사업비는 기 투자 11억원을 포함해서 금년 추경에 30억원을 우선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일정은 금년말까지 경기도로부터 장안지구 개발계획승인을 득하고 내년 7월까지 장안지구 실시계획인가, 건축허가협의, 원가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여 내년 8월 부곡스포츠센터 착공에 들어가서 2014년 12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저는 조금 더 빨리 착공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그것이 아쉬워서 행정절차를 체크를 해봤더니 우리 장안지구의 실시계획까지 다 확정이 된 다음에 개별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안지구의 실시계획이라든지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단축을 시키고 그래서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원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200억원 중 시비 110억원은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국도비는 전체사업비 45%인 90억원 정도의 확보를 목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금년 추경예산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과 2014년 시비확보는 물론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의원님께서 기대하는 대로 저희가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동수 의원 그동안에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은 2005년도에 우리가 부지를 구입 확보해놓고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전부담금 약 10억원 가까이가 나가니까 그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어서 장안지구택지개발이 있고 해서 장안지구에 포함시켜서 그린벨트를 해제를 받으면 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안택지개발과 같이 그린벨트 해제를 이번에 받았는데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후에 부곡동의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때에 결과보고를 보면 매년 취임후에 2010년 10월 5일 찾아가는 시장실, 2011년 8월 9일 찾아가는 시장실, 또 올해에도 찾아가는 시장실 5월 15일, 또 그때마다 이게 주민들의 가장 숙원사업이니까 각 단체장들이나 대표들이 시장님께 질문을 하였는데 그때마다 GB가 해제되면 바로 착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민들은 지금 이제 지금 부곡 역전 앞이나 또 고천삼거리에 커다랗게 장안지구 택지 국토부 심의 통과 이렇게 커다랗게 써붙혔죠. 의왕시, 또 의왕도시공사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가을에는 착공하는 구나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지금 답변에 보면 2013년 내년 8월경에나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시장님께서 주민들을 또 주민들에게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한, 쉽게 말씀드려서 거짓말 한 거 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금 주민들은 말씀드린대로 가을이면 착공이 되겠다 그 현수막을 보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성제 제가 이해의 부족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주민들한테 잘못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린벨트만 해제 되면 그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면 바로 착공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실시계획까지도 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이게 전체적으로 연동이 되어있어 가지고 그린벨트 장안지구 전체적인 그림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시설만 우선적으로 착공하는 게 힘들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약간 내심 당혹스러웠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가지고 가능한한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해서 하도록 하고 제가잘못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주민들께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찾아가는 시장실이라든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 그런 일정은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시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시정을 펼치는데 감사를 드리면서 이러한 작은 하나 하나의 말씀도 시민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시민을 경히 본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은 약속, 또 말씀하실 때 좀 더 신중하셔서 말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네.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규홍 의원님 나오셔서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문화예술회관 건립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인 도시공사 계약직 채용에 대한 조치여부, 그리고 2011년도 우리시 청렴도건 4건에 대해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규홍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자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5만 의왕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김성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시정 질문을 방청하고자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올해 의왕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받으면서 평소 시정에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던 사항에 대하여 이번 정례회의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내용은 첫째,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 추진에 대하여, 둘째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하여, 셋째, 2011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인 도시공사 계약직 직원 채용에 대한 조치여부에 대하여, 넷째 2011년 우리시 청렴도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의하면, 시청주변 83만5천㎡를 5,390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사업비 구성을 보면, 지방채 269억원, 민자 5,1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LH공사와 협의하여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협의가 진척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주택의 35%이상 임대주택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주택이 건설된다면 고천은 슬럼화 될 것이고, 재산가치도 하락하여 시민들이 반대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자사업비에 대한 지방채 269억원을 발행하고, 나머지는 민자 5,120억원을 2014년까지 투입하여 도시개발사업을 2014년도까지 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원확보가 2014년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우리시 재정적이나 시기적으로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예술회관 건립 건에 대한 질문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에 따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고천동 100-2번지 일원에 연면적 15,600㎡,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 425억원을 민간투자 BTL사업으로 2014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 지연으로 2011년 8월 11일 고천택지개발 사업의 실시협상을 중단하였고,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가 고천택지개발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데 LH공사 측에서 수익성이 낮아 당해 부지를 제외시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실여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BTL사업으로 올해 착공한다고 했을 때 사업비가 건설비, 건설이자, 물가상승율, 운영비 등을 포함한 사업비가 연간 78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고천택지개발 지연을 감안하면 앞으로 80억원 내지 90억원이 더 소요가 될 것입니다. 가용재원이 우리시에 200억원 밖에 되지 않고, 복지 예산도 계속 증가되어 가용재원은 더욱 감소할 것이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시 자체사업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연 우리시 재정여건으로 보아 문화예술회관을 꼭 건립하여야 하는지?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당초 규모보다 축소해서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도시공사 계약직 직원채용에 대한 조치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지난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장을 채용함에 있어 만 62세인 사람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후, 「의왕도시공사 직제규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부장은 2급에서 3급사원 중에서, 팀장은 3급에서 4급사원 중에서 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시설관리본부장직으로 보한 사실이 있어 채용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하고 시정조치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후 2011년 12월 23일자로 의왕도시공사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받고자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2012년 2월 16일자로 회신한 행정안전부의 답변을 보면󰡒「의왕도시공사 직제규정」제12조에서󰡐본부장은 2급에서 3급사원 중에서 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직무대리는󰡐직제상 선임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직근로자를 본부장 직무대리로 임용한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안을 회신 받아 2012년 3월 6일자로 의왕도시공사에 직원채용 관련 부적정사항 조치 요구하였으나, 2012년 4월 10일자 도시공사의 조치결과를 보면 󰡒공사 설립 당시 제정된 󰡐직제규정󰡑과 󰡐인사규정󰡑등 제도상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규정 보완을 위해 금년 2월 사규심의위원회, 이사회 의결, 시장 승인을 거쳐 개정하고, 개정된 직제규정에 맞게 시설운영본부장으로 보직하였습니다.󰡓라고 하여 조치 완료한 것으로 본의원에게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을 위반한 뒤에 법을 새로 고쳐 위반한 사안이 적법하다는 논리로 “법률불소급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법을 위반한 뒤에 법을 개정해서 맞춘다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법은 공정성과 확정력이 생명이므로 어떤 행위에 대한 법 기준을 삼는 것은 행위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도시공사의 시설관리본부장에 대하여는 개정전 직제규정 등에 따라 조치하고, 새로 개정된 직제규정 등에 의해서 새로 신규 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우리시 청렴도 건에 대한 질문으로 2011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우리시 청렴도측정 결과 종합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청렴도 측정은 우리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청렴도가 있습니다.
  외부청렴도는 2등급을 받았지만, 기관 내부청렴도는 기초자치단체 중 최하위 그룹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내부청렴도도 좋은 등급을 받았다면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 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여론조사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2011년 8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약 70일간에 걸쳐 인사, 조직, 예산 등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우리시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등을 통해 인사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내용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 내부청렴도 부분에서 전국 최하위 등급으로 받은 것은 의왕시청 소속직원들의 인사에 대한 불만, 부당한 지시나 부당한 예산 집행 요구 등을 받았기 때문에 평소에 직원들이 품고 있던 불만을 이번 여론조사에서 부정적으로 답변함에 따라 전국 최하위 등급으로 나타난 것이며, 이는 소수 직원들의 불만 때문만은 아니고 대다수의 직원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우리시의 내부청렴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조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조규홍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 먼저 고천중심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존경하는 조규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LH공사와 우리시간 협의진척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고천중심지구에 조속한 사업재개를 위해서 그간 국토해양부장관, LH공사 사장, 경기지역 LH공사 본부장 등을 직접 만나 우리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했습니다.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서 큰 틀에서 사업재개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다만 사업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율 중에 있어 금년 중에 이런 것들이 조율이 끝마쳐지면 사업재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대주택건설에 따른 슬럼화와 재산가치 하락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대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지침,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 업무 처리지침 등에 따라서 전체 주택의 35% 이상을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특이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인국토부의 업무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20%는 5년에서 10년후에 분양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고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임대는 전체 주택의 15%이므로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의왕시에서 얼마전 조성된 청계지구와 포일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도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임대아파트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반응은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우리시의 복지비 부담 등을 감안하여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20%, 35%에서 20% 수준으로 낮추고 주택의 유형도 지자체가 지역수요의 여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결정토록 경기도와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LH공사가 사업을 총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규모, 사업기간에 대한 세부계획은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협의가 끝난 후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에서 20%는 공동임대주택, 15%는 장기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의왕시 고천동이 슬럼화 되는 또 재산가치가 하락되는 부분을 최소화 하고 막겠다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인근시와 관련한 과천시의 예를 들어봤을 때 과천시의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해서 얼마전 상당한 과천시민들이 소용돌이에 빠졌던 그런 일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우리 의왕시의 재정자립도가 47%에 불과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장기임대주택이 법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자칫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이 하락되지 않나 하는 염려에서 시정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건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제가 추가로 답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고천중심지요?
○시장 김성제 네. 우리 인근의 과천시하고 우리 의왕시하고 이렇게 비교를 좀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천시의 경우에는 그게 지식정보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을 바꿔서 보금자리주택으로 건설한다고 하니 인근의 과천시민 대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고 심지어는 과천시장 주민소환운동까지 해서 실제로 투표까지 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 의왕시도 보금자리주택 등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할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과천시하고 우리 의왕시하고는 그쪽의 지역의 여건이 크게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천시에는 대개 보면 아파트 가격이 평당 2,500만원에서 3천만원 이렇게 되는데 보금자리주택을 평당 1천만원 이내로 공급을 하겠다고 하니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당연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옆에는 2,500만원, 3천만원씩 하는데 바로 옆에다가 평당 예를 들어서 900만원에 분양을 해버리면 그 옆의 아파트가격이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왕시의 경우에는 이쪽 고천지역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쭉 조사를 해봤더니 한 5년에서 10년정도 지난 아파트의 경우에는 평당 800만원에서 한 95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아파트 가격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정도 수준에서 조금자리주택을 공급한다 라고 할 경우에는 시세에 크게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전국적으로 공통의 지침을 따라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일단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의왕시의 일반서민들을 위한 주택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고 다만 이런 것들이 너무 확대가 되면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시의 복지비 부담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현재 35%를 20%로 하향 조정해달라 라는 것을 국토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다음은 조규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 LH측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천중심지구 개발사업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LH측에서는 문화예술회관 부지에 현재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존치가 곤란하며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등의 이유로 개발사업 부지에서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제외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존치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현재 문화예술회관 부지 및 그 주변 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인 LH가 문화예술회관부지를 개발지구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LH측과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재정여건상 문화예술회관을 꼭 건립해야 하는지, 그리고 규모를 축소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시와 시흥시, 남양주시 3개시만 시립문화예술회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을 위해서 수익성을 떠나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정부담이 너무 크고 그러므로 당초 계획보다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천지구 사업부지내 포함이 확정이 되면 우리시의 재정, 인구,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은 물론 BTL사업 방식의 취소시 매몰비용도 원점에서 검토해보고 사업비의 원가계산 등 별도의 검토용역을 실시해서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왕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가 현재 진행하려고 하는 BTL사업에 관련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는 요구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내용은 방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축소를 해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시겠다는 의향이신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시장 김성제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 의원 그렇더라면 지금까지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고려개발 용역했던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규홍 의원 네.
○시장 김성제 아까 우리 조규홍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지적하셨듯이 지금 현재 고려개발과 BTL사업으로 당초 계획대로 할 경우에는 그동안에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했을 때 사업비만 해도 약 500억원 가까이 소요가 되고 이것을 우리가 원리금 상환, 그리고 운영비 등을 감안했을 때는 연간 매년 80억에서 90억원이 우리가 지출되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 의왕시의 재정여건상 봤을 때 1년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200억, 많아야 300억원 규모인데 그중에 예산 중에서 이렇게 매년 80억원에서 90억원을 이쪽의 비용으로 지출한다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시민들의 이런 문화욕구를 위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크게 짓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러나 인근시에서도 보면 문화예술회관은 그 자체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고 다들 적자사업,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애물단지로 그렇게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우리시의 인구라든가 이런 규모를 감안해서 어느 정도, 너무 줄여도 문제고 그래서 현재 960석인데 960석의 규모는 유지를 하되 대강당의 큰 규모는 유지를 하되 우리 의왕시 여성회관이라든가 그리고 내손동의 계원대학교 우경관 그쪽에는 1,200석까지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 의왕시 전체적인 가용시설들을 감안해서 중강당 이런것들은 가능하도록 지양을 하고 대강당만 하고 그 다음에 미술관을 별도로 짓는 것을 같이 붙혀서 짓는 이런 방안들을 검토를 하고, 그리고 국비도 가능한한 받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개발에서 그동안에 실시설계까지 해서 하는데 그것을 축소를 할 경우에 그에 따른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조금 더 따져봐야, 원가계산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BTL사업방식을 취소했을 때 매몰비용이 약30억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실무자의 의견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큰 위험부담을 안고 그것을 BTL사업을 철회시키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BTL사업을 하되 그 규모를 줄여가지고 약500억원의 사업비를 250억원 절반 규모로 줄이는 방안, 그리고 다른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 이것을 다각적으로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여건상황은 그렇게 여의치는 않지만 그러나 가능한한 여러 가지 것들을 열어놓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시장님 그렇다라고 한다면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2011년말까지 현재 62억원을 시비로 투자된 것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더라고 한다면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시장님이 애초에 지금 2년여가 흘렀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것을 전면 재검토 또는 검토하는 것은 좀 늦지 않았냐. 애초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 초기에 이런 내용을 좀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아예 전면 취소를 하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축소해서 운영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2년이지난 지금에 와서 이런 것을 60억, 우리 시비가 2011년말까지 업무추진계획에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12년도에 시비 투자계획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고천중심지구 개발사업 외에 장기화 될 경우 이것말고도 엄청난 비용이 추가적 비용이 들어갈 것인데 시장님께서는 그러한 의사결정을 일찍이 하셨으면 이러한 고려개발에 기 투자된 용역비라든가 그에 대한 이자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장 김성제 네. 지금 기 투자된 62억원은 우리가 거의 건물이라든가 이거 하는데 별도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부지매입비로 62억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조규홍 의원 아니 전체 그 시설용역비가 30억 정도 그 안에 포함된 내역 아닙니까?
○시장 김성제 시설비가
조규홍 의원 아니, 그 용역과 관련된 이자와 용역비 내용에 총 얼마로 알고 계신지요? 시장님께서는.
○시장 김성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담당과장이 좀 말씀해주십시오.
○의장 기길운 네. 담당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해석 네. 문화체육과장 이해석입니다. 그간 투입예산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토지매입비가 62억입니다. 전체 중에. 부지내폐기물처리가 1,900만원, BTL타당성 용역비가 4,800만원, 기본계획 고시광고, 사업계획서 평가수수료, 그런 비용을 다 해서 약62억이 투자되었습니다. 63억입니다.
조규홍 의원 그렇더라고 한다면 고려개발에 용역비와 관련해서 지금 금액은 한 5천만원 정도 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시장 김성제 그러니까 아까 BTL사업을 취소했을 때 손해배상, 매몰비용 이것을 한 30억 말씀드린 것은 지금 그쪽에 건축설계 하는 것 있잖아요? 건축설계하고 자기들이 그동안에 투입했던 이런 저런 것들 비용을 다 감안했을 때 그런 손해배상이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시에서 투입한 돈은 방금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부지매입비로 62억 들어가고 나머지 제반경비로 한 1억 정도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이렇게 취임한 지 2년이 지난 이제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느냐. 취임 초기에 결단을 내렸어야 하는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이 문화예술회관 이것은 고천중심지구사업하고 연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빨리 하고 싶어도 고천중심지구의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사업이고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를 선 전제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 고천중심지구사업 이런 것들이 제외되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왔는데 그런 문제가 연계되어서 늦어졌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 사업을 전면 이렇게 중단시키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 있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경우에는 여론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가지고 한번쯤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잠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규모랑 줄이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상식적으로 이 정도면 양해될 수 있다 그런 수준에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검토가 된 사항이고요 조금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조규홍 의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벨트와 연관이 있어서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내용은 고려개발이랑 애초에 용역과 관련한 이러한 시민의 혈세가 애초에 시장님께서 미연에 좀 사업에 대해서 그런 것을 미리 했더라면 그런 부분은 막을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거고요, 이 문화예술회관건립이 전 의왕시장 이형구 시장때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김성제 시장님으로 이어지면서 의왕시민과 약속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제 임기 2년을 남겨놓고서 재검토를 한다는 것,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적정한 일인지 다시 한번 묻고싶다. 또 이런 것이 재검토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의왕시민에게 먼저 의견을 물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에서 이런 사업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김성제 좋으신 말씀이고요, 일단은 우리 민선 4기때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그런 고천중심지구사업이 지연이 되면서 이것을 일단 중단시켜놨어요 모든 것을 중단시켜가지고 추가적으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담비용은 현재 상황에서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만 이것을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 타당성을 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의견도 좀 더 구체적으로 다 한번 여쭤보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여론조사방법을 통해가지고 의견을 해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규모를 일단 내부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중에 최선의 대안이 결정이 되면 그 대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통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인 도시공사 계약직 채용에 대한 조치여부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네. 조규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공사 계약직 직원 채용에 대한 조치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으로서 도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있지만 직제와 인사에 관한 조치사항은 도시공사 사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지만 공사의 입장을 전달하는 수준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사전에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이에 따른 인사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 담당자의 업무숙지 미숙과 관련규정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도시공사측에 우리시에서는 시정토록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채용 절차상에 책임을 물어서 업무관련자에 대해서는 주의 등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고 직제와 인사규정은 두 차례에 걸쳐서 원래 취지에 맞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관계규정을 정비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어 시설운영본부장을 위임한 것은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특정업무 수행을 이행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공인노무사와 고문변호사를 통해 경과규정을 두어 원래 보직에 임명한 것은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법률자문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새로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 일반국민, 특정한 단체 등 당사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입법취지입니다. 그래서 본건에 적용함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법률에서도 보면 일반국민이라든가 특정단체 등에 대해서 수혜를 주거나 그분들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경과규정을 두어서 소급입법이 가능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공사가 작년 6월 창립한 후 조직 초기단계에서 다소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주시고 의원님의 깊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공사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의 고유권한이 아니다 라고 하신 일부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공기업법 7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도시공사에서 직제를 개정해서 시설본부장으로 발령 낸 것은 1회 추경때도 본의원이 시장께 질문드린 적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십시오 라고 하는 시장님의 그 당시의 답변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국가권익위원회에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이 경기도를 거쳐서 우리시에도 내려온 바 있었고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 결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대리는 직제상 선임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직근로자를 본부장에 직무대리한 이런 것은 부적정한 것이다 라고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장님께 질문을 드린 이유는 도시공사 사장이 해야 될 업무말고 시장께서 이러한 관리감독에 대한 지위책임이 분명히 시장께도 있다.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라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못이 있었다면 관리감독에 있듯이 그 책임을 분명히 도시공사 사장을 통해서 지시해서 올바로 잡아야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요, 또 최초 채용시 문제가 있음에도 도시공사에서는 2012년 3월 시행내규를 개정하면서 특정인을 전임계약직으로 한다라는 경과조치를 두어 아무런 절차없이 기간제에서 전임계약직으로 직종변경 했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은 시행내규 개정은 특정인을 위한 정말로 개정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시설본부장이라는 계약직을 본부장에 임용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경과조치를 두어서 운영했던 것이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충분히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 잘못이 있다면 과감하게 시정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사회공헌담당도 마찬가지고 시설본부장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바깥에서는 불행하게도 시장님의 그 당시 민선5기 시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캠프에서 본부장과 회계책임을 맡았던 분들이다. 그래서 항간의 시민들은 정말로 시장께서 이런 분들을 봐주기 위한 하나의 그런 인사 아니냐 라고 하는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우리 시정의 올바른 시정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시장님께서 오해의 소지를 받을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측면에서라도 도시공사의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질문을 드리고요, 본 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신다면 본의원은 우리 시민들과 또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과 해서 앞으로 여러 방안을 모색해서 분명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시정질의 답변때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시설관리 선진화본부장 추진위원장으로 해서 상근으로 채용을 했고 그렇게 해서 시설본부장으로 직무대행을 시켰는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질의 회신한 내용에 보면 그런 기간제계약직, 그리고 62세라는 고령의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보직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 그리고 직무대리를 시킨 것 이런 것들이 잘못 됐다는 그러한 취지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62세가 되더라도 얼마든지 계약직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본부장으로 채용하는 개방형 채용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제가 말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의 직제규정에 보면 그런 것을 바로 밑에 있는 직급에서 직무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인건비 절약이라든가 조직 효율화 측면에서 그것을 겸용시켰다는 게 문제가 된 걸로 있고 지적사항도 바로 그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공사에서 조직 초기에 이러한 미숙함이 나와서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관련된 규정을 딱 제대로만 정비를 해놓고 그 규정만 만들어 놓고서 채용을 했다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 규정이 다른 규정이 있어가지고 채용상에 그것이 위배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이와 관련해서 쭉 답변 드렸는데 제가 말미에도 작년에 답변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쭉 이렇게 제가 시설본부장으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개방형으로 된 거, 그 다음에 고령자에 대해서 문제 없다 라는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공사 직제규정 제12조에 의해서 본부장은 2급에서 3급 사원으로 보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정식 본부장의 직이 아닌 직무대행으로 보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의 요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지적대로 직제규정의 관련조항의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직무대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적용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기에 이것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도록 그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근거규정이 제대로 정비 안 된 것에 대해서는 하자 치유 차원에서 그 규정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인사권자로 있고 우리 의왕도시공사 사장님도 인사권자인데 인사권자가 조직운영을 하다가 보면 합목적적으로 때로는 적재적소에 어떤 인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어떤 직급이라든가 직렬이라고 합니까 이런 것들하고 딱 맞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때 조규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농업직의 과장을 왜 회계과장 이런 것을 시키느냐 부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도 하시고, 그 다음에 간호직렬을 왜 민원봉사과장을 시켰느냐 이런 것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엄격히 따지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인사를 할 때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직운영을 위해서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선거캠프의 본보장하고 회계책임자로 있던 이런 사람들을 시장이 측근인사를 한 것 아니냐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셨는데 그러나 시장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시민들,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직의 경우에는 자기 캠프에서 같이 일했던 분들, 자기와 뜻을 같이 했던 분들을 능력과 자격을 갖춘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취임 초기에 200여개 되는 공기업의 장들을 전부다 자기 측근에 캠프에 있던 분들을 다 임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이 잘못된 것도 있죠. 그러나 그 부분을 저는 잘못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들이 능력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하고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같이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게 지나치게 정로를 벗어나면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본부장에 계신 분은 능력도 있고 그리고 그만한 자격도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실제로 이 조직에 들어와서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맡았는데 그것을 엉터리로 하고 무능력자고 아주 그냥 조직의 어떤 기강을 갖다 엉터리로 만들어 버리고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질타를 받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겠죠.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고 이 두 분들이 나름대로는 그 조직에서 기여를 하고 있고 시민들에게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조규홍 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시장님께서는 일을 잘 하는 사람이면 내 측근도 상관이 없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시장님께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는 계약직근무자를 본부장 직무대리로 인정한 것은 부적정한 것이다  라고 한 것 때문에 제가 다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시에서도 이를 도시공사에 공문을 발송한적이 있습니다. 잘못 됐으니 바로 잡아야 됩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도시공사 사장도 이것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바로 잡겠다 라는 말을 분명히 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시의회 의장과 우리 의원들의 이름으로도 도시공사에 이런 내용들을 보냈어요. 잘못 됐으니 바로 잡아서 행정안전부의 질의내용과 맞춰서 이 직제가 잘못 되어 있는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조치사항이 이렇게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시장님께서는 아무 문제 없다, 아까 제가 불소급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의원이 그런 안을 만들어 놓고나서 얘기했듯이 늦게서야 그런 사규나 인사규정을 개정하고 거기에 맞게끔 법을 만들어 놓고나서 지금에 와서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잘못 되었으니 분명히 고쳐라 하는 내용입니다. 더불어서 하나 지금 도시공사에 2012년도 예산심의시 의원들 전체가 이 두 분에 대한 보수를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예산을. 보수에 대한 예산을. 그런데 2012년도 제1회 추경에 기준에 맞지도 않게끔 시장님의 전결사항으로 도시공사의 계약직 인원 5명에 대한 인건비를 올려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두 사람의 인건비를 지금 5명으로 올려서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의회에서는 이 두 사람의 인건비를 전액 본예산 삭감했는데 시장님께서 도시공사 예산의 승인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급여를 받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성제 네.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기간제근로자를 본부장으로 개방형으로 채용한 것, 그리고 그 본부장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 직무대행을 시킨 것, 기간제를 직무대행을 시키는 것 그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안부에서 질의답변 하는 것은 도시공사의 직제규정이 이렇게 명백히 있는데 왜 계약직을 직무대행을 시켰느냐 그게 부적절하다 라고 답변한 겁니다.
조규홍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그 문제가 애초에 본의원이 행감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로 잡아서 이후에 인사규정이나 직제규정을 이런 것을 바꿔서 맞게끔 개정해야지 그것은 뒤로 하고 새로이 내부적으로 이런 직제규정이나 인사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끔 법을 개정한 것은 잘못 됐다 본의원은 이런 질의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규칙도 계약직근로자를 본부장의 직무대리로 임명한 것은 부적정한 것이다.  
○시장 김성제 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으니 잘못 했다는 것이죠.
조규홍 의원 그렇죠. 그것을 시장님께서 관리감독 해서 감독 차원에서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주셔야 하지 않느냐.
○시장 김성제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바로 잡아라 그래서 직제인사규정을 개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자가 있는 것을 하자가 없도록 치유를 시킨 겁니다.
조규홍 의원 그것은 인사규정을 거기에 맞췄다는 거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 김성제 그것은 당초에도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조직 초기의 미흡함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조규홍 의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제가 견해를 달리하니 이후에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정리를 하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를 우리 의회에서 본예산에 예산을 전액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시공사의 1차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시장님께서 전결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 김성제 네. 그것도 같은 맥락과 같은 차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의 행감 지적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조규홍 의원 행감이 아닙니다. 본예산에서
○시장 김성제 아니 그러니까 그 조치에 의해서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전액 삭감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이후에 그런 시정과 어떤 치유를 통해가지고 정상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를  줘야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보수를 안 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분은 2급 상당으로 또 한분은 4급 상당의 계약직으로 해서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011년도 우리시 청렴도 건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네. 조규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내부청렴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2011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측정결과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외부청렴도는 1위를 받는 반면에 내부청렴도는 꼴등인 31위를 받았습니다. 종합청렴도는 내부 26.5%, 외부 73.5%의 가중치를 합산한 결과 종합 9위로서 2010년도에 이어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기관청렴도 평가 예를 보면 저도 과거에 국토해양부에서 근무했었지만 국토해양부가 청렴도가 대체적으로 낮게 나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내부청렴도는 굉장히 잘합니다. 잘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보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외부청렴도가 굉장히 낮게 나와가지고 종합적으로 청렴도가 낮은 기관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는 그 반대로 이번에 나왔어요. 일반시민들은 우리 의왕시의 청렴도에서 너무나 좋게 평가를 해준 거예요. 이는 경기도에서 1등, 대한민국에서 거의 최고수준으로 우리 의왕시 공무원들이 청렴하다, 정말 일을 깨끗하게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해줬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내부직원들에 의해서 거의 꼴등이 나와버린 거예요. 경기도에서 꼴등, 대한민국에서 거의 꼴등수준, 이것은 도저히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실제로 우리 기관 내부에서 인사라든가 예산집행이라든가 업무관행 이런 것들이 잘못 되어가지고 그런 결과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소수의 몇몇 직원들이 아까 70 몇 분이 설문을 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서 너분, 몇 분이 악의적으로 가장 0점을 줘버리거나 가장 최하위의 극단적인 점수를 주면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는 이런 평가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런 지표를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작년의 내부청렴도 평가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직원들의 불만과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직원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소수직렬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해나가고 인사와 사업집행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금액은 2천만원 이상입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2천만원 이하인데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작년에 낮췄어요. 그래서 1천만원 이하로 이렇게, 그전에는 2천만원 이하였는데 1천만원 이하로 낮춰가지고 조달청에 경쟁입찰을 그 사항인 경우는 하도록 그렇게 투명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부추진비 사용내역은 물론 계약의 입찰단계에서부터 최종단계까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무식에서부터 청렴서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과 공무원 행동강령 숙지를 통해서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전 직원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홍 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내부청렴도는 공무원 대상으로 내부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낮게 나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 온 자료를 보면 인사문제나 부당한 업무지시, 사업예산집행 등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렴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짚어보면 우리가 가장 취약한 부분들만 좀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업무청렴지수가 인사업무와 관련해서 우리시에 2011년도 업무청렴지수가 6.75점을 받았는데 기초단체는 7.66점이고 전체 기관은 7.82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향응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왕시는 4.79점이고 기초단체는 7.21점, 전체 기관은 7.84점을 받았습니다. 또한 제공규모도 우리 의왕시는 3.45점, 다른 기초단체는 7.37점, 전체 기관은 7.92점을 받았습니다. 또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업무추진비를 보면 4.69점, 기초단체는 8.19점, 전체적으로 8.52점을 받았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부족정한 빈도를 보면 의왕시는 0.28점, 다른 단체는 9.19점, 전체 기관은 9.05점, 부당집행규모를 보면 의왕시는 0점을 받았습니다. 다른 기초단체는 8.81점을 받았고요 전체 기관은 8.75점을 받았습니다. 업무지시의 공정성 경험을 보면 의왕시는 0.17점, 다른 기초단체는 5.46점, 전체 기관은 5.58점, 부당한 업무지시의 빈도를 보면 의왕시는 0.17점, 다른 시는 5.46점, 전체 기관은 5.58점을 받았다. 이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 의왕시 공무원들의 불만이 있어서 낮게 평가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잘못 조사하거나 시정에 불만이 있는 일부 공무원들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아까 전자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나 이런 평가의 기준을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우리가어떤 사업을 할 때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무슨 실시설계를 하는데 설계업체를 선정할 때 평가위원들이 7분이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서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적인 점수, 가장 좋은 점수, 가장 나쁜 점수 배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중립적인 것을 순서해가지고 평균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방금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위법부당한 집행의 빈도가 다른시에는 아까 몇이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시는 0.28이 나오고 우리시는. 위법부당한 집행규모 다른 시는 평균이 9.05 나왔는데 우리는 0점이 나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도대체? 이것은 제가 납득할 수 없어요 도저히. 이것은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점수를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업무지시의 공정성, 부당한 업무지시 빈도, 다른 데에서 5.46, 5.58 나왔다는데 우리는 0.17, 0.27 나왔다는게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소리고 그런데 아까 조규홍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이런 것은 분명히 누군가 했기 때문에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시장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시장인 저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 해서 그런 평가를 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다수의 의견이 아니다 하더라도 몇몇의 그런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몇몇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만족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시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 심각한 불만요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 의원 시시장님께서 지금 0점이 나온 것에 대해서 몇 사람의 불만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여론조사기관은 우리나라 최고의 여론조사기관입니다. 이게 70일간에 걸쳐서 이렇게 다른 시군도 전체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결코 몇몇 사람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으로 취급하기에는 너무 잘못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2011년도 8월에 행정안전부 자율적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다면평가제는 온정주의에 치우칠 우려가 있지만 상사의 권위주의, 또 직장분위기를 고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승진인사의 근간을 해치는 범위 내에서 적정 반영비율을 도입하라고 지시한적이 있으시죠 시장님?  
○시장 김성제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 의원 이에 따른 2011년 12월에 전직원 대상으로 다면평가제도에 대해서 PPT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다면평가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 국장과 사무관, 팀장 승진인사시 인사직전에 공무원노조에서 수차례에 걸쳐 다면평가를 반영해줄 것을 건의하였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면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우리 의왕시 공무원 관내에서는 소문이 많이 돌았다 시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결론들을 노조에서는 낸 바 있습니다. 다면평가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시장님의 당초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직원들의 불만이 표출되어 내부청렴도가 최하위 등급을 받지 않았나 본의원도 이런 생각을 해보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직원들의 불만해소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면평가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의왕시 노조에서는 부정부패 없고 상식과 품격있는 인사행정을 요한다 라고 해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인사, 그 당시에 인사담당께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고 또 다면평가제로 해서 공무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한 답변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공무원 노조나 우리 많은 직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다면평가제에 대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네.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에게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면평가제도 언제부터 실시했죠? 시행시기, 다면평가제도 시행시기 도입에 대해서
○의장 기길운 담당과장님이 이범재 과장님이신가요?
○시장 김성제 아니 다면평가제를 제가 도입하기로 했고 그때 김용수 인사팀장이 있을 때 그때 도입을 할 때 시행시기를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걸로 그,때 제가 그렇게 알고 준비를 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 시행시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제가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일반 사무관, 과장으로도 있었고 그러면서 다면평가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면평가제도가 인기영합주의로 흐를 가능성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 단점도 있고 또 다면평가제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상급자의 일방적인 권위적인 업무지시, 그러한 문화 이런 것들을 지양시키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다면평가제도를 전면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이렇게 도입하지 않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서 도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행시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겠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제가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조금 더 빨리 도입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만 답변 드리면 되는거죠? 또 다른 것도?
조규홍 의원 시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시장 김성제 네.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라는 게 굉장히 어렵죠. 어렵고 제가 인사를 할 때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히 승진인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을 승진을 시켜드리고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승진에서 탈락이 되잖아요. 그러면 승진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분들한테는 저 시장인 인사권자에 대한 불만,원망, 섭섭함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인사의 어떤 척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공정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더욱더 제가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질문할 내용이 많으나 시간이 너무 지나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네. 고맙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영남 의원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부청렴도 조사결과를 보면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비에서 부당집행빈도가 0.28, 그 다음에 부당집행규모가 0.00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악의적인 그런 게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떤 부분은 이런 조사의 신뢰도를 왜곡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건데 이런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우리 500여 공직자 사회가 양극화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양극화 되어 있는 조직사회를 시장님은 풀 수 있는 어떤 다른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장 김성제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0.0으로 나와 버리면 이런 것은 극단적으로 몇몇분이 그냥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버리자 라고 이렇게 담합 비슷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을 풀려고 그러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인사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극단적인 그렇게 섭섭히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직원들과 대화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소통채널을 통해가지고 그런 의견 수렴하는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결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수직렬에 대해서 우리 일반행정직렬하고 또 소수직렬들이 있는데 특히 소수직렬들의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사람수가 적다 보니까 승진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불이익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갈 수 있는 인사에 있어서도 아까 제가  농업직하고 보건직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몇 군데 가다보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가능한 많이 틀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소수직렬들 의견조사 다 받아봤더니 특히 동, 각 동의 경우에는 그런 직렬 제한을 두지 말자. 누구나 갈 수 있도록 하고 일반직원 뿐만 아니라 동장들도 그런 직렬을 다 벽을 터버리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다음번에 직제개편시에는 그런 것을 반영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우리 일반직원들의 의견수렴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리고 또 그 분들을 더 많이 소통을 해서 저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하면 제가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라든가 또 내부적으로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그런 것을 주지시켜가지고 서로 노력하고 서로 협력하고 공존하는 조직문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시장님 지금 말씀 중에 한 가지 좀, 제가 직렬불부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시 과장님들에 대한 직렬불부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거고요, 하위직에 대해서는 직렬불부합과 관련없이 인사를 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그런데 과장님들도 보니까 조금 더 확대할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업무 관련성이 높은 그런 직위, 쭉 이렇게 해보면 보건, 위생, 이쪽으로 보면 업무관련성이 있는 몇 개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의견을 들어서 좀 확대하고 그 다음에 또 그분들한테 얘기 들어봤더니 우리 직렬이 이런데 가면 정말 잘할 수 있다 그런 것들도 의견조사를 해가지고 조금 더 확대를 할텐데 나중에 의원님들께도 잘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지금 시장님 답변을 보면 지금까지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시장님 답변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인사가 편향적이고 그런 쪽으로 여지껏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시장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인정을 하셨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의 부적절한 그런 것도 있다고 인정을 하시고
○시장 김성제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한다면 겸허히 반성을 하겠다는 뜻이죠.
전영남 의원 인사는 진짜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여지껏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그런 생각 없이 공평하고 투명하고 형평에 맞게 하셨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래도 김성제 시장이 제일 잘하고 있는 분야중 하나는 인사를 공정히 잘 한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대단히 외람된 이야기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우리 530명의 공직자들이 다 저한테 그렇게 만족하고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저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특히나 저는 소외된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소외된 직원들의 애로사항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살피고 그분들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40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장 기길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시정 질문에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의왕 수원시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안 내용 중에는 향후 라는 표현은 행정구역 추가 조정시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향후라는 표현에 있어서 다소 오해가 없으시고 앞으로의 행정구역 추가 조정시에는 의원님들께서 의회의견안 주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청계체육공원 조성, 제2경인연결 고속도로 건설 환경피해 저감대책 3건에 대해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 3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의하면, 백운호수 주변 약100만㎡를 시예산   39억원, 민간투자 1조3,683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도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부터 추진하면서 2012년 초 GB해제 관련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2012년 1월에 GB해제를 고시하였고, 개발계획승인도 지난 3월에 받았습니다.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부동산 소유자 등 관련 시민들은 토지보상이 현 부동산 시세에 맞게 보상되는지, 언제 보상이 시작되는지 등에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사업 업무지침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은 조성토지의 공급가격을 감정가격 기준으로 하여 경쟁 입찰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해외동포국제무역타운추진위원회에게 조성원가 금액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백운지식문화밸리 사업과 관련하여 해동추위원회와 도시공사 간에 무슨 협의가 있었는지 시민들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 협의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청계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청계체육공원 조성은 청계동 지역에 부족한 종합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의 기회 확대를 위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시장님께서는 최근 청계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청계동 찾아가는 시장실 답변에서 백운지식문화밸리 사업 추진 시 1단계로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수변무대와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2단계로 백운지식문화밸리 개발이익금을 이용하여 기존 체육공원계획부지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은 2015년말 준공예정으로 개발이익금을 통해 청계체육공원을 조성할 경우 사업이 장기화 되는 동안 상대적으로 부족한 체육시설로 인하여 청계동 지역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건설 환경피해 저감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시 청계산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계획되어 시행초기부터 논란이 되었던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건설에 대하여 시의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의 환경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노선이격, 환경정화수종 식재 등의 대기질 저감대책과 방음터널 설치, 방음림 조성 등 소음 저감대책, 경관개선을 위한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지난 3월 제195회 임시회에서 채택하여 관련기관에 송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안양시 관양지구에서는 사업시행자인 제2경인고속도로측과 주기적으로 협의하여 최초 계획된 노선에서 50여미터 이격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시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권을 보호를 위해서 추진하는 저감대책마련의 추진경과와 향후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전영남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존경하는 전영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기 전에 오전에 조규홍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다면평가제 관련해서 제가 부족하게 답변 했던 것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면평가제를 인사운영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난 2010년 4월 7일날 이후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다면평가의 활용 및 운영기준 등을 이렇게 변경했는데 그간에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폐해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승진임용에는 다면평가결과를 직접 반영할 수 없다 이렇게 개정이 됐네요. 다만 승진심사시에는 참고는 가능하다. 그래서 직접 반영을 하는 것은 안 되고 참고만 가능하다 이렇게 바꿨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성과상여금, 금년 3월달에 성과상여금 지급했는데 이때는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성과상여금 책정할 때 반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 반영하는 것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시를 포함해서 2, 3군데 밖에 안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앞서 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취지를 잘 살려가지고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조금 전에 성과급에 대해서는 다면평가에 의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성과급의 다면평가의 내용을 좀 본의원에게 주실 수 있나요?
○시장 김성제 네. 그러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추후로 서면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그러면 전영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가 시세에 맞게 보상이 되는 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토지이용계획, 지가변동율, 생산자 물가상승율과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책정가격으로 보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익사업에 의한 보상의 경우 오래전에는 굉장히 시세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그런 보상이 실제 이루어졌었는데 최근에는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사를 3명을 선정하는데 도지사, 토지소유자가 각각 1명씩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이러한 감정평가사들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보상하게 되는데 실제로 시세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보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상시기와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대상지에 대한 지장물조사를 진행하고 11월에 특수목적회사인 SPC를 설립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까지 감정평가업자 선정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보상액을 산정하고 내년 4월쯤에는 본격적인 보상에 들어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보상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법과 제도가 활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외동포국제무역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해외동포국제무역타운추진위원회 이하 해동추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해동추로부터 백운지식문화밸리 사업지구내 해외동포국제무역타운 조성계획에 대한 제안을 받고 2011년 2월 1일 해동추와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당시에는 구체적인 협약을 맺기까지는 상호 보안을 유지하자는 내용에 따라서 지금까지 보안을 지켜왔습니다. 당시 우리시가 해동추와 MOU를 체결한 이유는 해동추에서 300여개의 해외동포기업을 유치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랬을 경우에 우리시의 세수확대와 신규고용창출이 예상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백운지식문화밸리 개발사업 전체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해동추가 우리 백운지식문화밸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동추의 수의계약으로 조성원가 수준의 토지공급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도시개발법이나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규정이 있는데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동추가 일정한 시행사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 경우에도 감정가격으로 토지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동안 해동추가 투자의뢰를 해온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참여방법을 안내하였으나 MOU 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실무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MOU의 효력은 상실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기업이나 재외동포기업이 입주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해동추가 그만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 지속적으로 해동추 참여를 유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토지를 조성원가 수준에서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죠?
○시장 김성제 네.
전영남 의원 그런데 지금 관련 법에 보면 수의계약은 할 수 있어도, 여기 해외 외국인투자촉진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조성원가 수준에서는 아닌 걸로
○시장 김성제 감정가,
전영남 의원 감정가격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2011년 4월 11일자 공문에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을 하시고 사업부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활용하여 해외동포국제무역타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왕도시공사 사장 해가지고 유몽희 이사, 이용락 사장 전결로 해서 이렇게 2011년 4월 11일날 이렇게 공문이 나갔어요. 해외동포추진위원회로.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 김성제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칙은 감정가격이고 이 감정가격은 해당토지의 구체적인 어떤 지역여건, 향후에 어떤 입지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감정가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조성원가 수준으로 가능한한 최대한 감정가격을 최대한 낮춰가지고 그러한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기를 해줬습니다. 명기를 해줬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성원가하고 감정가가 이렇게 현격히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정가격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그것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랄 수 있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런데도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이렇게 도시공사에서 공문을 보내서 했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시장 김성제 네. 그래서 감정가격을 그때 당시에는 원가수준의, 원가수준을 저희가 낮춘 감정가격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동추하고 그 이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서로 이견이 있고 그랬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감정가격으로 하겠다 라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으로 내거신 게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기반시설비를 시에서 도로, 상하수도, 하수처리 등 시설을 시에서 부담해서 지원해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자가 모든 사항을 총괄해서 해야 되는데 별도로 이것을 또 이렇게 지원해준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 김성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도시공사 추가로 별도로 도시공사 관계자 답변을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전영남 의원 이것은 그러면 추가로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시장 김성제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당초에 해동추와 300개의 기업을 자기들이 에스크로계좌, 그러니까 해동추하고 그쪽의 계약자, 그리고 시티은행이라든가 은행, 3자가 합의를 해야만이 그 돈을 나중에 향후에 상황이 변동이 되면 인출해줄 수 있는 한 계좌당 1천만원씩을 해가지고 300개 계좌를 하는 것으로 해서 당시에 MOU를 맺을 때 6개월 내에 그것을 해가지고 했을 때 우리하고는 좀 더 구체적인 협약을 맺겠다 라고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200개 이상의 그것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빙을 우리시에다 제출해라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제출 못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 기간도 지났고 그런 우리가 요구했던 요건도 맞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일단 MOU의 효력은 해지가 됐다고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놓은 상태인데 당초에 그쪽하고 우리가 MOU를 맺었던 내용대로 실제로 외국에서 오랫동안 몇 십년동안 사업을 했던 우리 한인기업들을 300개 기업을 갖다 우리시에다 유치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일정한 지분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과 제도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그것을 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하려고 저희들도 감안을 했었습니다. 추가적인 세부적인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공사 관계자로 하여금 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해동추에서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1인당 1만불 모집하는데 한화 1천만원으로 해서 1구좌 그렇게 해서 300구좌를 했는데 본의원이 지금 이렇게 듣는 시점에 보면 그게 330구좌가 됐느니 어쩌느니 그쪽에서 또 나온 얘기가 그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준비한 것은 300필지, 300여개 주택을 주기로 처음에 했던 거 아닙니까? 300개, 그런데 그 300여개에다가 거기에 또 비즈니스타운을 1년간 또 무료로 사용하게 해준다 라고 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시장 김성제 그것은 우리시에서 제안한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제안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의왕시하고 신뢰가 깨진 몇 가지 것들 중에서 우리시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임의적으로 그렇게 해서 모집을 했고, 우리는 해외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우리시의 백운지식문화밸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사업을 향후에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분들이 확인이 되면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무상으로 1년간을 하겠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약간의 맹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시하고 합의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계속 우리가 해동추하고 협의를 하고 진행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전영남 의원 이 택지개발사업은 사실 그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면서 수익을 극대화 시키는게 가장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해동추한테 이렇게 택지를 싸게 공급해주고 진짜 파격적으로 해주는데 지역주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이주자택지를 80평 전후로 준다 그것을 그 지역주민들은 그것 이상의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김성제 이주자택지하고 협의자택지의 규모는 지금까지 전국적인 이런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LH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기준이 정해진게 있어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80평 이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최근에는 일부 그런 지역도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제가 그것은 확인을 아직 안 해봤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했다는 도시개발사업 만큼 우리시의 주민들이 그보다 더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최대한 배려를 할 계획입니다.
전영남 의원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LH에서 하는 경우에는 80평 이상이 거의 없고요, 일반 기초단체 지방자치단체 공사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의 이주자택지를 주는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김성제 네. 그것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어떤 소홀함을 당하지 않게 최상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청계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존경하는 전영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계체육공원조성에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계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건설계획이 보류된 포일하수처리장 예정지와 주변부지에 종합적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9년 입안된 계획입니다. 현재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경기도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이후 국토부 승인이 끝나면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재원은 백운지식문화밸리 개발이익금을 활용할 계획인데 개발이익금은 2015년말경에나 확보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청계체육공원의 사업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백운지식문화밸리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으로 백운호수변에 생태공원을 조성토록 되어 있어 이곳 일부 지역에 수변무대와 함께 체육공원을 우선 조성하여 청계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훼손지 복구비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시비투입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상반기 기반시설 조성사업 착수시 체육공원 조성사업도 함께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계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대책으로 의왕 과천간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준공되는 금년 12월 이후에 내년 상반기부터 청계방면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에 체육시설 설치도 함께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지역과 상대적으로 부족한 체육시설로 인한 청계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영남 의원 청계체육공원을 원안대로 하면 청계주민센터 뒤쪽에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해서 운동장하고 일반 체육시설하고 같이 해서 하는 걸로 원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운동장 시설을 수변공원에 같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청계동 단체장들하고 또 협의하실 적에 원점으로 없는 것을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전 청계동 찾아가는 시장실에 와서 질의하셨을 적에 또 거기다가도 하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다 하고 체육공원은 체육공원대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수변공원에다가 체육공원을 하고 같이 수변공원하고 체육공원을 같이 겸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청계주민센터 뒤 체육공원은 운동장 부분이 빠진 어떤 시설물에 대한 것만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 수변공원하고 체육공원을 같이 하는 것은 같이 하는 것대로 하고, 또 백운문화지식밸 리가 되어서 거기 수익금이 나오면 원안대로 또 그 체육공원 조성을 청계주민센터 뒤에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제가 찾아가는 시장실에서 말씀드렸듯이 1단계는 수변공원 이쪽에다 체육공원을 설치를 하는데 그쪽에는 축구장이라든가 축구장 한 2개 정도 규모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축구장 하나 해주고 또 하나는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야외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겠고요, 그리고 2단계로 지금 현재 청계체육공원 조성부지에 대해서는 일단 이쪽에 축구장이 다 구비가 되었으니까 이쪽에 있는 시설 빼고 실내체육관 다목적체육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함께 축소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걸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영남 의원 시장님 답변에 처음에 단체장들하고 했던 것하고 또 찾아가는 시장실 청계동에서 하실 적에 했던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신 것하고 같은데요, 체육공원은 이게 한군데 있어야 시너지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행사를 하든 어떤 이용하는 사람들이 됐든간에 그래서 백운호수 수변공원에 체육공원하는 것은 그것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백운문화지식밸리 개발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청계동 체육공원은 처음에 계획한 원안대로 하셔야 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김성제 네. 지금 청계체육공원은 지금 현재 예상대로 하면 약500억원 가까이 사업비가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백운지식문화밸리 개발이익금이 정확히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낙관적으로 잘 되면 천억원 이상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그러할지 이런 것은 정확히 나타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한 개발이익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감안해야 될 게 청계체육공원 뿐만 아니라 군포하고 국도1호선 시계간에 왕복2차로 연결도로를 만드는 사업, 그 다음에 오전동에 육교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 지금 현재 이 3가지 정도를 우선적으로 투입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 3가지 사업을 다 합치더라도 돈이 벌써 거의 천억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더 신중하게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렇게 개발이익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 같고요, 다만 지금 물론 청계동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면 좋겠지만 우리시의 재정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못하고 그리고 청계 백운호수 수변에 하려고 하는 체육공원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의왕시의 기존에 고천이라든가 부곡체육공원에 비해서 거의 두배 수준이란말예요. 굉장히 넓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그런 체육공원을 잘 활용해서 우리 백운예술제라든가 이런 다른 행사도 넓게 정말 몇 만명의 우리 의왕시민과 함께 모여서 축제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인데요, 그 내에 다목적체육관 이런 것도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운동하는 것이 야외에서 하는 거하고 실내에서 하는 거하고 약간 별개로 운영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정을 해야겠다고 보여집니다.
전영남 의원 백운호수에 백운문화지식밸리가 완공이 되면 거기에 2,400세대의 시민이 거기로 이주를 하게 되요. 그러면 백운문화지식밸리 그 2,400세대만 해도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백운수변무대 체육공원의 그런 규모의 체육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청계 휴먼시아가 1,800세대고 그 다음에 숲속마을이 2,300세대고 그 다음에 또 인근에 내손2동에 내손마구역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가구역이라든가 지금 당장 11월달에 입주하는 대림e편한세상이라든가 하면 내손 청계지역의 체육시설은 지금 청계동 체육공원이 정상적으로 되어도 부족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은 당장 그 예산이 한 420억 정도 여기 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 때문에 그것을 조정을 하시고 하는데 그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백운호수 수변무대 체육공원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청계동의 체육공원은 그런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시고 원안대로 원래 계획한대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네. 하여간 우리 전영남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그런 원칙을 유지를 하되, 그리고 금년 12월 이후에 청계방면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쪽에다가 배드민턴장도 조성될 수 있고 인라인스케이트장도 가능할 것 같고 게이트볼장도가능 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당장 시급한 이런 것들을 그쪽에다 조성을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수변무대 그쪽 체육공원도 함께 하고 이것은 좀 빨리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향후에 우리 개발수요의 추이를 봐가면서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건설 환경피해 저감대책과 관련하여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전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중에서 안양 관양지구도 우리 제2경인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그쪽인데 그쪽에는 우리시의 경우에는 포일2지구하고 약150m 정도 도로가 이격되어 있는데 그쪽은 당초 계획에 45m로 이격이 되어있었는데 그것을 50m 떼어가지고 95m로 이렇게 이격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굉장히 촉박한 상황에서 협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포일2지구는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이격거리가 불과 150m로 일반 방음벽으로 시공시에 실제 체감소음도는 훨씬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반드시 터널식 방음벽으로 설치되어야 한다는데 우리시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포일2지구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현재 방음벽을 방음터널로 변경하기 위해서 지난 3월 저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직접 면담하였으며 그동안 우리 담당 국, 과장님들께서 사업시행자, 민간투자회사, 시공사와 함께 네 차례에 걸쳐서 실무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방음벽이 소음환경기준에 의거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입주민과 공동으로 소음도를 측정 조사하고 도로 준공후 3년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방음터널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방음터널의 경우 방음벽에 비해서 그 설치비용이 약 10배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근 안양시 등 타 시와의 형평성, 우리시에서 방음터널을 해줄 경우에 안양시라든가 제2경인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모든 시의 그런 요구를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토로를 했고 기본적으로 방음터널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포일2지구 입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터널식 방음벽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도록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거기는 두 가지가,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에는 고압송전로 지중화문제하고 그 다음에 소음하고 먼지에 대한 환경문제 그 두 가지가 그쪽의 쟁점인데요, 그러면 지중화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시장 김성제 지중화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일2지구 케이블 헤드철탑 지중화 추진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와 과천보금자리 지구내에 송전선로 지중화사업과 연계하여 포일2지구내 케이블헤드철탑도 지중화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주식회사, LH공사, 한전송전운영팀 등이 대책회의를 그동안에 4차례에 걸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관계기관 모두 포일2지구에서 과천보금자리지구 경계 잔여구간 송전선로 지중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하고 공감을 했습니다. 아울러 과천보금자리사업지구 내 송전선로 지중화와 연결하여 추진할 경우 비용 절감이 기대되어 관련기관 상호간 협조의사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의 결과에 따라서 송전선로 지중화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협약체결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중화 구간 내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와 과천보금자리사업의 착수시기, 사업주체 등이 상이함에 따라서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이 문제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 지중화 문제는 협약체결 단계까지 간 상태네요 그럼?
○시장 김성제 네. 그래서 소소한 비용 부담, 추가적으로 그것을 지중화 했었을 때의 그쪽 구역의 도로점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의왕시에 항구적으로 면제해달라든가 그런 몇 가지의 쟁점들이 있는데 큰 틀에서는 지중화 하는 방향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 문제는 정말 잘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사항들이 시민들한테 안양시는 어떻게 됐든 45m를 50m 이격시키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거든요 노선을. 그런데 우리시 구간에 오면 지중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도 원래 그쪽 주민들은 이격을 시켜달라, 한 50m정도 이격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 요구가 안 되면 방음터널이라도 해서 해달라고 요구가 됐던 사항인데 아무런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양시 쪽에서는 그런 요구가 관철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데 우리시 쪽에서는 그러한 사항들이 관철이 안 되고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면 우리 담당공무원이라든가 협상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또 아니면 협상이 결렬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최소한도 시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격은 안 되어도 방음터널에 대한 것은 관철을 시켜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네. 그러지않아도 제가 찾아가는 시장실을 포일2지구의 숲속마을 주민들하고 그동안 두 차례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대개 찾아가는 시장실은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데 제가 그쪽의 입주민들의 경우에는 우리 의왕시민들 기존의 의왕시민들보다는 더 안양시라든가 서울,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의왕시에 대해서도 좀 알리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초기에 입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수없이 많은 의견들을 듣고 1차적으로 약20여건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조치를 했다고 이렇게 알려드리고 이번에 또 추가로 받았는데요,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 그분들의 건의사항 중에는 케이블철탑의 지중화, 그 다음에 방음벽을 터널식으로 해주는 것, 그리고 그쪽에 우회도로를 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지하화하고 또 거기 방음벽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것을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기 보다는 여러 가지 관련된 기관들, LH공사, 과천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관련기관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하고 이렇게 협의가 다 마무리 될 때에 최종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진행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가서 다 알려드렸어요. 알려드렸는데 최종적인 어떤 것이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시 홍보자료로 하기까지는 좀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실 적에 준공후 제2경인고속도로 준공후, 지금 원래 원안은 방음벽 아닙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얘기하는 그것은 방음벽인데 준공후 3년 동안에 결과가 바뀌면 방음터널로 고려해보겠다 이렇게말씀하셨는데 의왕-과천 고속도로 예를 들어보면 준공 후에는 지금 의왕-과천도 처음에는 의왕-과천 고속도로도 그 방음터널 해달라고 많은 요구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 건설본부 쪽에서는 불가 쪽으로 해가지고 다 덮어지는데 준공 후에 그것을 다시 방음터널로 바꾼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겁니다. 3년 후에 그 결과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준공 전에 아예 초기에 최소한도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라도 확보를 해줘야 된다 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네.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의 입장이 아니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원론적인 답변이 그렇다는 겁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나 경기도 건설본부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얼마전까지는 소음측정을 해가지고 한번에 딱해서 끝나버렸는데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3년동안, 예를 들어서 방음터널이라든가 방음벽을 설치한 이후에도 3년동안 매년 한번씩 소음측정을 해가지고 방음벽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 해에 측정을 해봤더니 그 소음측정치 오차범위를 벗어나면 그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3년동안에 계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약간 회피성으로 정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신있다 라고, 방음벽 가지고도 충분히 소음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일단 그렇게 한 번 설치되어 버리면 변경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찾아가는 시장실에서도 그런 요구를 했지만 주민들하고 함께 우리시가 강력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그것이 처음에 설치될 때부터 방음터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라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재개발, 재건축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 조승재 의원입니다.
  민선5기 김성제 시장님의 취임 2주년을 축하드리며 우리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하신 시민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시 시정 현안 중 재개발지역 주민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재개발 재건축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여러 지역에 걸쳐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개략적인 분담금을 추정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을 경기도에서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회 공개대상은 총13개소 중 7개소인 내손 가․다 구역, 오전 다 구역, 고천 가․나 구역, 부곡 가․나 구역이며, 공개 제외대상은 나머지 6개소로 알고 있는데, 금회 공개가 제외되는 구역에 대한 분담금 산정을 위한 평가방법, 세부추진일정 등의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조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조승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재개발 재건축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존경하는 조승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개발 재건축지역의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금년 7월 10일부터 공개된 재개발 재건축지역의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은 정비사업 초기단계 및 조합설립 동의서 제출시 토지 등의 소유자가 개략적인 본인의 추가분담금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공개기준은 2011년 12월 시점으로 해서 조합설립인가 이전단계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7개 정비구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손 가, 다구역, 오전다구역, 고천 가, 나구역, 부곡 가, 나구역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금회 공개에서 제외되는 내손 나, 라구역, 오전 가, 나, 라, 마 등 6개 지역에 대한 추정분담금 산출은 조합측에서 종전 자산에 대하여 지역실정을 감안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액을 산출하고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공개가 됩니다. 참고로 부곡 다, 라구역은 추진위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해당지역에서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까지 6개 구역에 50개 항목, 기초자료는 입력이 되었으나 종전 자산에 대한 감정펑가사의 평가기간이 약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8월이나 9월초에 이지역에대해서도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감정평가와 입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합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조승재 의원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금회 공개 제외대상은 경기도 용역과업범위 외 지역으로 조합측에 종전자산가격을 입력하도록 할 경우 공개 시기가 지연될 소지가 있고, 분담금 산정결과에 대한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성제 네. 그러지 않아도 일부 조합에서는 우리시에서 직접 관련된 자료 이런 것을 입력을 시켜주는 게 더욱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비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민간의 부분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입력시키는 그런 자료들이 우리시하고 조합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상이한 자료가 아니고 동일한 자료고 오히려 조합에서 각 구역별 특수성이라든가 토지 등의 소유자의 의견, 사업비와 분양수입 등 자체적인 어떤 이런 자료들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합에서 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승재 의원 네. 감사합니다. 혹시 조합에서 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조합쪽과 반대측에서 감정평가사를 각 1명씩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 중재하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성제 네. 지금 조합 찬성측과 반대측에서 감정평가사 1명씩 선임해서 하면 어떻겠느냐이 러한 방안에 대해서 시에서 중재하는 것은 현재 관련된 근거규정은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다 그러면 조합측에 권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후 도정법 제48조제5항에 따라서 시에서 선정 계약하는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재 의원 알겠습니다. 부디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혼란과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김성제 네.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포일자이아파트 소음 공해 민원에  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경숙 의원입니다.
  어느덧 의왕시에 입성한 지 어느덧 2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의왕시의회 의원님들 여섯 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500여명의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 취임이후 임기의 반환점을 돌아선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우리 15만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김성제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포일자이아파트 방음림 설치사유와 소음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일아파트 재건축이 2009년 11월 23일 준공인가 되었는데, 당시 의왕시는 아파트 준공 이전부터 차량교통소음 피해를 인지하고도 조합 측에 방음벽 시공 없이 준공처리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주택을 짓더라도 엄청난 까다로움이 따르는데,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관대하게 처리하였는지 본의원은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7월 5일자 모 지방지에 의하면 2009년부터 최근까지 흥안로 등을 통과하는 차량들의 교통소음으로 인해 수면장애와 청각장애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에서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 되었습니다.
  또한 시는 2010년 8월, 10월과 2011년 4월 등 3차례에 걸쳐 해당 아파트단지에 대해 주․야간 도로 교통소음을 측정한 결과 법정기준치인 주간 60㏈, 야간 55㏈보다 훨씬 높은 주간 63~68㏈, 야간 60~66㏈로 측정되었음에도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심지어 포일자일아파트 주민 286명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한 방음대책과 정신적 피해 배상 요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당해 위원회에서 2012년 5월 21일 의왕시와 포일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과 방음대책을 수립시행토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은 소음 공해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하루 빨리 해소해주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일자이아파트는 흥안로와 인접하게 있어 누가 보더라도 교통소음이 매우 크기 때문에 충분한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방음벽으로 설치하지 않고 방음림으로 설치하게 된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소음방지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신청한 결과를 보면 최초 사업인가시  방음벽 설치로 하였다가 준공시 철회한 점으로 볼 때 의왕시가 아파트 재건축 허가 관청으로서 준공시 식재된 수목의 수종 및 수량 등이 방음림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준공하였다는 점과 입주이후 3차례에 걸쳐 소음 측정한 결과 60~68㏈로 높게 나타났음에도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있다고 결정하였고, 조합 측에 대하여는 의왕시의 사업시행 변경인가시 준공시 명시한 조건내용에 따라 적정한 방음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소음도가 65㏈ 미만이 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지금 자이아파트 소음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종합해보면 시장님 임기 전에 발생한 일이라서 무방비상태로 손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닌지 하는 추측성 얘기들이 자이아파트주민들과 일반시민들 사이에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착공부터 시공, 준공까지의 상황을 시장님께서는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기길운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전경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포일자이아파트 소음공해 민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존경하는 전경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일자이아파트 소음방지 대책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음벽을 방음림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사업시행인가시에 흥안로 방음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조건을 붙였었는데 이때 반드시 방음림으로 설치하라는 그러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음기준치 미만으로 설치하면 되므로 방음벽 또는 방음림을 설치토록 행정기관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 후 조합측이 2008년 11월 2회에 걸쳐 소음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아파트 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흥안로로부터 10m 이격하여 완충녹지와 방음림을 조성하겠다는 소음방지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2009년 5월 사업변경승인시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방음림으로 시공할 경우 교통소음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하여 상하층 수종을 푸른 침엽수림과 대나무 등으로 조경하여야 하며 준공 전에 소음측정을 통하여 소음진동규제법에 정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라는 조건을 우리시에서 부여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준공 승인시에는 향후 교통소음관련 민원 발생시 조합측이 방음벽 보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당시 준공 승인을 하기 전에 재차 소음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주택건설소음기준치 이하로 측정이 된 바 준공승인 처리한 사항에는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입주 이후에 3차례 소음 측정 결과 60~68㏈이 나왔고 이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적절한, 그리고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 4월부터 고사목을 교체하고 방음수목을 추가로 식재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였으나 근본적인 소음저감대책으로 다소 미흡한 것은 저도 시장으로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주민의 소음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조합 측과 함께 적절한 소음저감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흥안로 지하차로 진입부분에 과속으로 인해서 소음이 굉장히 크게 야간에는 나타나고 있고 해서 그 과속방지시스템을 그쪽 사거리에 설치하는 방안, 그리고 우리 의왕시 도로변 쪽으로 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방안, 이런 방안에 대해서 안양시와 조합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앙환경분쟁위원회가 우리시와 조합측이 입주민의 정신적 피해보상과 65㏈ 미만으로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한다는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적법한 기준에 따라서 준공인가를 하였으므로 승복할 수 없으며 현재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비록 그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러나 책임한계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자문 결과 준공 이후 방음대책은 흥안로 관리청인 안양시에도 일부 책임이 있고 또한 사업시행자인 조합측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유사한 판례가 있으므로 조합 측에 대해 피해보상 책임과 함께 준공시 우리시에서 부과한 부관대로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월부터 시행한다고 하셨죠? 아까 방음벽이나 방음림,
○시장 김성제 4월부터, 그러지않아도 흥안로변하고 포일자이아파트 2단지 뒤쪽에 그쪽이 내손로라고 합니까? 국민체육센터 그 뒤쪽 길, 그쪽 길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소음문제가 굉장히 여러 차례 제기가 됐어요. 시장님보세요 코너에도 그런 것이 몇 차례 있었고 그래서 저도 이것을 굉장히 고심하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방음림보다는 방음벽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조합 측에서는 자기들이  지금 청산단계에 있고 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소요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여러 가지로 곤란한 문제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방음림을 고사목을 제거를 하고 방음림을 추가로 많이 설치하겠다 라는 그런 의견을 들었고 우리도 그러한 방향대로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네. 시장님 말씀대로 포일자이아파트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네. 저도 포일자이아파트 주민들이 그러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방음벽 설치하는 그 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안양시에서 볼 때는 책임이 없는 듯 하지만 그러나 흥안로의 도로관리청이 안양시이기 때문에 안양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과속방지시스템이라든가 이쪽 편에, 저쪽 편에도 방음벽을 설치를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도 방음벽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분담하고 조합에서도 분담하고 이런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방금 시장님께서 흥안로 관리주체가 안양시 아닙니까? 안양시고 지금 피해를 보는 데는 의왕시도 있고 또 안양시 쪽에 샘마을에서부터 이쪽의 꿈마을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양시 쪽에는 그러면 꿈마을 쪽에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방음벽이 어느 쪽에 설치가 되어 있죠?
○시장 김성제 그쪽 지하차도 내려가는 그쪽으로 해서 일부 설치가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담당 맞죠? 네. 그러니까 농수산물시장, 그 다음에 사거리 있잖아요. 사거리하고 지나자마자 지하차도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지하차도 내려가는 이쪽에
전영남 의원 꿈마을 끝쪽 사거리 쪽에? 네. 거기하고 인덕원 대우쪽에 방음벽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시도 지금 시장님 말씀 하셨듯이 속도 저감, 우리시 쪽에 방음벽을 해달라고 안양시에 요구할 수 없는 사항인데, 지금 거기가 시속 80키로 도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그런 사항에서부터 속도저감대책부터 도로관리주체인 안양시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시고 또 거기에 잘못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도 안양시에 물어서 지금 거기 보면 우리 이쪽 내손1동 쪽에도 주공하고 칸타빌 쪽도 방음림인데 그럼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쪽에는 민원사항이 없었습니까 그럼?
○시장 김성제 지금 보면 고천동의 원효선경아파트 그쪽 앞에 보면 국도1호변이지만 옆에 나무들이 굉장히 촘촘히 박혀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더 추가로 방음림을 더 설치해달라는 요구는 있는데 그 정도 촘촘히 박혀있으면 방음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포일자이아파트는 최근에 그런 나무를 식재를 해가지고 드문드문 하다보니까 방음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 사이를 좀 더 조밀하게 할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방음림이 촘촘히 박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칸타빌 쪽에는 방음림이 촘촘히 박혀 있는데 내손자이 쪽보다는 촘촘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는 그러면 이런 소음에 대한 민원이 없었냐 이겁니다.
○시장 김성제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영남 의원 네. 거기는 없었고요? 그래서 관리권자가 안양시니까 흥안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할, 아까 왕송호수 말씀 드렸는데 왕송호수가 10%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우리시에서 다 하고 수원시에는 그런 부담금을 요구하지 않고 그런 경우가 아까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주체가 안양시니까 흥안로에 대해서는. 안양시에 적극적으로 이러한 것을 요구를 해서 우리시민이 피해가 없도록 시장님이 적극 대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흥안로하고 포일자이아파트 관계를 보면 포일자이아파트가 먼저 있고 흥안로가 나중에 생겼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안양시한테 우리가 요구를 했을텐데 반대로 흥안로가 있는 상태에서 포일아파트 재건축을 해서 추가로 입주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일견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판례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속방지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소음방지대책을 해야 된다 라는 판례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안양시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의장! 잠깐 질문을 좀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조규홍 의원님 질의하시는 거예요?
조규홍 의원 질의가 아닙니다. 오후에 식사를 하고 의회를 개회하기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구역 조정 건에 대해서 향후라는 의미에 대해서 의견제시안에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지금 조규홍 의원님께서 아까 오후 회의 개회하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달라 그 말씀이시죠?
조규홍 의원 네.
○의장 기길운 7월 13일날인가요? 저번주 13일날 우리 7명의 시의원님이 다 모이셔서 의왕 수원시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 제시안을 이동수 의원님 발의로 저희들이 소회의실에 모여서 이 문구를 다 개인에게 드리고 다 좋다, 이 정도면 됐겠다 합의해서 이게 오늘 결의문 낭독이 됐죠? 됐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의원님들이 뒤늦게 보시고 이 향후라는 단어에 있어서 이게 무슨 의미,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아까 식사할 때 그런 말씀이 나오셔 가지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잠깐 몇 분이 모이셔서 그러면 이 향후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다시 한 번 저한테 의장한테 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 시정 질문에 앞서 의왕 수원시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안 내용 중 향후라는 표현은 행정구역 추가 조정시부터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아까 1층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해달라 해서. 저는 이 내용을 보니까 의왕 수원시간 행정구역 조정이 지금 1단락 된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제가 볼 때는 협의가 되는 과정 같습니다. 그럴 때에 그때부터라도 우리가 의견 제시안 낸 것에 의해서 그런 안 대로 이렇게 해달라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조규홍 의원 의장님,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다고요. 본의원이 어제 의견제시안을 만들 때 불행하게 제가 그 자리에 없이 집에 갔습니다만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런 안에 의원들이 결정한 것에 저도 같이 의견을 같이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라는 표현이 미래에 대한 향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수원간 행정구역조정 건에 대한 이 건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까 의원들은 그러한 논리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의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셨나요?
○의장 기길운 다시 또 말씀드리면 저희가 오전 회의 끝나고 저희가 식사할 때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사무실 들어와서도 얘기 나누셨잖아요. 얘기 나누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의사과 직원이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대로 전달하는 거고요, 제 개인 의견을 물으신다고 하면 의왕 수원시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것은 앞으로 계속 협상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딱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지금 수원시의회 안 받아야 되죠 경기도도 안 받아야 되죠 또 행안부 가야 되죠 많이 있는데 그거 할 때마다 우리가 이 안 줬다고 그래서 이게 딱 끝난 게 아니고 계속 협상, 협상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우리 의원님들 안 낸대로 늦었지만 이번부터라도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의원님들 동참시키고 시민대표 참석시키고 거기 있는 초평동, 월암동 이해당사자 주민들 참석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조규홍 의원 글쎄 그런 취지라면 다시 한 번 행정구역 조정안을 발의하신 이동수 의원의 답변을 정확하게 들었으면 합니다. 향후라는 것이 향후 미래에 대한 새로운 안이 나왔을 때 그 향후라는 표현을 쓴 건지, 이번 행정구역 조정 건에 대해서부터 논의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 안을 발의한 이동수 의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기길운 조규홍 의원님 제가 다시 말씀 드릴께요. 조규홍 의원님께서 금요일날 참석하셨으면 더욱더 좋았을텐데 일정 때문에 가셨는데 저는 이게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아, 이 문구를 보니까 마치 지금 우리시가 하고 있는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아 이것은 딱 끝났고 향후에 앞으로 또 어느 지역과의 행정구역 조정 있을 때 그 때 적용되는 게 아니냐 그런 염려스러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조규홍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의장 기길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구역조정 하는 것 포함해서 향후에 어떠한 협상이라든가 어떠한 안이 서로 오고 갈 때는 꼭 우리가 안 낸 것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결의해서 안 낸 내용을 가지고 뒤늦게 또 이렇게 제가 이것을 너무 왈가 왈부하는 것도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위신도 있고 하신데 위상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그것은 잘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혹시 더 하실 말씀 계세요?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이동수 의원님.
이동수 의원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문구 작성에서 향후가 들어가서 시장님이 또 이 예를 앞으로, 미래에, 본 건이 아니고 이렇게 해석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규홍 의원께서 이야기 했고 또 의장님도 해석을 한 것과 같이 본 건을 꼭 포함한 앞으로의 행정구역 조정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지금 본 건에 하천을 경계로 한 그러한 것을 모두 망라해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김상돈 의원님이나 전경숙 의원님, 조승재 의원님, 전영남 의원님 다 아까 저희가 식사하시면서 나온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행정구역조정에 있어서도 그때부터 적용이 된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 등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시정 질문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해주신 김성제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시정 전반에 걸쳐 질문하신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해주시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보완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1.부의장 선거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의장 선거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투표장 설치 등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17분 정회)


(15시53분 속개)

○의장 기길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기 전에 좀 전에 회의하고 정회하는 가운데 우리 방청으로 오신 우리 시민들에게 직원의 다소간의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회 의장으로서 제가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처신에 대해서 잘 지도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일하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늘 조용한 가운데 이렇게 일을 하다보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조금 일하는데 개인적으로 불편해서 아마 그런 표현을 했지 않나 싶은데 그 점을 널리 좀 시민 여러분께서 이해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의회에서 전 직원들이 시민들을 받들고 존중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를 실시하기 전에 투표에 대한 법적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부의장 1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 하겠습니다.
  당선자 결정은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되며,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이상 법적사항 설명을 마치고 부의장 선거에 대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장 선거 때와 같이 전영남 의원님과 조승재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영남 의원님과 조승재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의장님!
○의장 기길운 일단 감표위원석으로 호명하신 의원님께서는 먼저 가시고요,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동수 의원 우리가 그동안 부의장 선출 건에 대해서 두 번의 산회를 거치고 또 정례회 기간 동안에 한 10여일 동안의 냉각기를 가진 후에 오늘 정례회 마지막 시간에 부의장 선출의 건을 다루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완전히 민주당의 횡포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 5대 때에도 전 의장을 지낸 우리 김상돈 의원이 옆에 계시지만 5 대 2에서도 부의장을 우리가 의회 발전을 위해서 상생하기 위해서 의장, 부의장을 양 당이 이렇게 함께 해왔는데 4 대 3 구도에서 당론으로 정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한 민주당의 횡포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책임 있는 의장으로서 의장님은 사과의 성명을 발표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당론으로 정해졌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여기 투표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장 기길운 존경하는 이동수 의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이동수 의원님과 같이 5대때 같이 4년을 같이 한 동료의원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서로 의회가 상생하면서 협력하면서 하는 구도로 가야 되는 게 본인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제가 이렇게 두 번의 선회를 거쳐 가면서 까지 오늘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와 달리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며 상생하며 조화롭게 가는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의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못 했구나 하는 자괴감도 갖고 한편으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왕 15만 시민에게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정중하게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사과 성명을 발표하실 거죠?
○의장 기길운 네.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알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의장!
○의장 기길운 조규홍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규홍 의원 방금 전에 이동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월 2일과 5일 양일간에 걸쳐서 부의장 선거에 관련해서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말 인내를 거듭하면서 상생하는 의회, 의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6대 의왕시의회는 타협과 상생의 기본정신을 망각해버린 민주통합당의 당론이라는 미명 하에 전후반기의 의장, 부의장을 독식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민주통합당 시의원들은 의왕시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의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본의원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석이 더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논리는 본의원은 다수결 원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숫자의 횡포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뜻과 우리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대화와 타협, 상생을 위한 양보와 희생하는 자세를 포기한 6대 의회의 후반기 의장단 선거결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민주통합당 의원들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7대, 8대로 이어지는 의회의 다수당 횡포는 6대의회 민주당에서부터 시작되면서 선례를 남기는 오점에 기록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새누리당 의원 일동은 이러한 내용을 시민에게 알릴 것이며 금일 부의장 선거에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당론으로 결정했다 라고 하는 부의장 선거에 참여할 수 없으며 향후 의장단과 대화에 단절될 것을 천명하면서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번 비밀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천명합니다.
  (이동수, 조규홍, 전영남 의원 퇴장)
○의장 기길운 그러면 지금부터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열어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고 기표소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 이상유무 확인)
  투표함과 명패함, 기표소에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라고 함)
  투표함과 명패함, 기표소에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 순서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명식 각 의원님들께서는 호명순서에 따라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이동수 의원님, 조규홍 의원님, 기길운 의장님, 전경숙 의원님, 감표위원이신 전영남 의원님, 조승재 의원님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투표를 모두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시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감표위원 명패함 개함후 명패수 확인)
  명패수가 몇 개입니까? 4개입니까?
  (조승재 감표위원 “4개입니다” 라고 함)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하시고,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감표위원 투표함 개함후 투표수 확인)
  감표위원님, 투표수가 몇 매 입니까?
  (조승재 감표위원 “4매입니다”라고 함)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4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후 의장에게 전달)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 총 7표 중 조승재 의원 4표, 기권 3표로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조승재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제6대 의왕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에 조승재 의원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조승재 의원님께 정식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발언대에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승재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를 제6대 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후반기 의회가 시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힘껏 일하겠습니다.
  의원님들간 시와 의회간 화합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도와 조정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또한 의원님들과 직원들간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부의장직을 수행하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항상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화합하여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2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99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11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김 상 돈 의원
  이 동 수 의원               조 규 홍 의원
  전 영 남 의원               조 승 재 의원
  전 경 숙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오 택 영
  시민서비스국장   강 영 길     기획경제국장     김 미 덕
  도시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팀 장     윤 재 성     비전홍보담당관   조 동 규
  민원지적과장     이 정 순     희망복지지원과장 김 진 기
  사회복지과장     박 종 훈     세 무  과 장     박 흥 찬
  창의교육지원과장 이 영 숙     문화체육과장     이 해 석
  시민안전과장     김 성 삼     행정지원과장     이 범 재
  기획예산과장     유 은 상     회 계  과 장     오 우 선
  기업지원과장     변 기 덕     청소위생과장     이 광 환
  농업산림과장     김 경 선     도시정책과장     오 복 환
  도시창조과장     김 종 준     건축디자인과장   정 일 수
  도로건설과장     이 동 원     교통행정팀장     박 송 백
  녹색환경과장     김 용 환     보건사업과장     고 영 득
  업 무  팀 장     이 중 재     중앙도서관장     문 용 제
  내손도서관장     이 명 로     고 천  동 장     윤 태 중
  부 곡  동 장     김 병 서     오 전  동 장     김 용 수
  내 손 1동 장     금 범 섭     내 손 2동 장     안 일 님
  청 계  동 장     전 순 애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김 상 돈

  의    원     이 동 수           사무과장    박 창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