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7월5일(목) 10시13분~16시06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4. 2011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5. 2011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6. 2011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7. 2011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8. 2011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9.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수원시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13.부의장 선거의 건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4. 2011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5. 2011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6. 2011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7. 2011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8. 2011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9.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수원시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13.부의장 선거의 건

(10시13분 개의)

○의장 기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의장!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네. 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먼저 198회 임시회에서 의장, 부의장 선거를 실시했는데 부의장 선거를 못 마치고 지금 다시 본회의를 개최하는데 이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먼저 의장님이 하셨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의장님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전영남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번 임시회때 한 것은 차수가 변해서 다시 재상정해서 해야 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의사일정에 부의장 선출의 건은 이미 안건에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안건 상정을 해놓고 부의장 선출의 건 다룰 때에 그때 또 부의장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의장!
○의장 기길운 네. 말씀하십시오.
조규홍 의원 전영남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보충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네. 말씀하세요.
조규홍 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일날 후반기 의장단 선거 전에 민주통합당은 당론인지 아니면 의원들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전·후반기 의장직을 다 가져가기로 결정하였다 하였습니다. 과거 의왕시의회에 4대, 5대를 거슬러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의석수 5석을 가지고도 2석인 민주통합당에 부의장직을 배려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근의 군포시, 오산시, 안양시 등은 4분의3, 3분의2 이러한 의석수 비율에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부의장을 상생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나누어서 의장과 부의장을 나눠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왕시의회는 6대에 와서 타협과 상생하는 의회의 기본정신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이 4석, 새누리당이 3석임에도 불구하고 전반기에는 전·후반 의장직은 다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이 독점했던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반기 와서는 부의장을 고려해보겠다 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하반기가 되어서는 다시금 민주통합당의 당론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7월 2일 새누리당 의원들은 선거전에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최종 입장 확인을 위하여서 정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현 의장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의장선거에 참여해달라, 나를 안 찍어줘도 좋다, 투표에 참여해달라, 명분을 실어달라, 한 표만 찍어달라, 한 표만 찍어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의장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 설명을 하고 새누리당 의원에게 한 표를 줄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 라고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을 투표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장 후보의 말을 듣고 투표에 참여해서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부의장 선거가 임박해서 의장께서 약속하신 부의장 선거 전에 정회를 요청하면 받아주겠다 해놓고서 부의장 선거를 강행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은 다시 재차 정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해서 의장께서 약속하신 새누리당이 명분을 줬으니 국회의원을 설득해서 부의장 한 석을 우리 새누리당에 줄 것을 강력이 요구하였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저녁 5시반까지를 끌었습니다. 이는 의장께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기만하고 우롱한 신의를 저버린 무책임한 그러한 결과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의장께서 과감히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론이라는 논리로 전·후반기 의장·부의장에 이어 후반기 의장·부의장까지 독식하고자 하는 민주통합당은 향후 협조와 대화를 거부하는 것이며, 우리 새누리당은 이후에 민주통합당과 어떠한 협상도 대화도 거부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의장에게 있음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더불어서 본의원은 다시 한번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기길운 다른 의원님들 또 발언하실 분 계세요?
전영남 의원 정회 요청에 재청합니다.
○의장 기길운 존경하는 전영남 의원, 조규홍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안건 상정하고
조규홍 의원 의장! 정회를 받아주십시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기길운 상정하고 그 다음 부의장 선거건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받아주십시오. 정회를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의장 기길운 두 분 의원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일단 안건 상정해놓고 그 건을 처리할 때, 부의장 선거건 처리할 때 그 때 또 하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의원이 정회를 요청하면 의장님 받아주십시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동수 의원 의장님!
○의장 기길운 네.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수 의원 전영남 의원과 조규홍 의원님께서 지금 발언하신 내용대로 어제 민주당 의원들께서 모여서 다시 의논을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는 좋은 결과를 희망을 했었는데 어제 우리에게 오는 답변은 오늘 어제 일정을 사전에 잡을 때에는 부의장 선거의 건에 대해서 맨 후미로 넣었지만 어제 민주당 의원들끼리 만난 후에 우리에게 연락이 오기는 우리가 희망했던 것과 반대의 그러한 연락이 와서 우리는 의사일정에 맨 먼저 부의장 선거의 건을 다루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 현재 정회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이것을 정중히 받아들이시고 정회할 것을 재청합니다.
○의장 기길운 네.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일단 안건 상정해놓고, 부의장 선거의 건이 있기 때문에 그 때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건을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규홍 의원 의장, 본의원이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재청, 삼청까지 한 바입니다. 의장께서는 정회를 받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기길운 부의장 선거의 건이 있으니까 그 때 정회 요청하십시오.
조승재 의원 안건 상정한 뒤에 부의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해놓고 하시죠.
조규홍 의원 의장! 본의원이 정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재청, 삼청까지 한 바 있습니다. 의장께서는 재청, 삼청한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수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어차피 안건 상정을 해놓고 그 안건에 맞게끔 토론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정 이것이 정회를 하자는 쪽과 또 그냥 진행을 하자는 쪽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의장 기길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분들 이의 있습니까?
조승재 의원 안건을 상정하고 난 다음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경숙 의원 안건 상정한 다음에 정회 요청을 합니다.
○의장 기길운 그러면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그 안건 나올 때그 때 그 사안을 다루어도 충분합니다.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 안건은 먼저 상정해놓고 그대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의장! 방금전에 의장께서 정회를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동의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왜 자꾸만 의장은 번복을 하십니까 회의진행을?
○의장 기길운 아니 그 안건 처리할 때 그때 다시 또 정회요청 하시자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상돈 의원 의장! 정회를 요청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진행을 하자라고 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 후자에 대한 것을 몇 분이 이것을 찬성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그 결정을 내려서 진행을 할 건지 말건지를 판단하시는게 옳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부에 대한 결정은 여쭤보시죠.
○의장 기길운 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분의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고요, 또 세 분의 의원님께서는 일단 안건 상정해놓고 또 그 안건 다룰 때에, 부의장 선거의 건 다룰 때에 토론하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단은 안건 상정하고 그 안건 다룰 때에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사항 그것을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건은 상정 하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아니, 의장! 의장!
전영남 의원 의장! 저희가 정회 요청을 하고 지금 이런 사항들은 지금 3 : 3, 저희가 머리수로 하고 의장님의 어떤 권한일수도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먼저 회의를 연장시키고 그것부터 처리하고 그리고 안건 상정하고 우리가 향후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것 때문에 정회 요청을 하고 재청, 삼청까지 됐는데 그것은 의장님이 너무 직권적으로 하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존경하는 전영남 의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일단 세 분이 이렇게 하자 안 하자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안건 다룰 때에 그때 그걸 다루어도 충분하다고 보고,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좀 넓게 이해해주시고요, 그 안건 다룰 때에 지금 아까 그 말씀 다 또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시죠. 일단 안건 상정하고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의장님, 지금 우리들이 말씀드린 대로 의장께서는 여기에 책임을 지고 정회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다시 요청합니다.
조규홍 의원 재청합니다.
전영남 의원 재청합니다.
조승재 의원 의장! 부의장 안건과 상정 안건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안건을 상정한 다음에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기길운 제가 같은 당이라고 해서 그렇게 혹시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의회 진행에 있어서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는 충분히 그 안건 심의 토론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좀 이해해주시고요, 일단은 기타 안건 상정해놓고 오늘 부의장 선거의 건을 다루지 않습니까?
조규홍 의원 의장, 5분 발언 진행하겠습니다. 5분 발언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조규홍 의원님, 좀 있다가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5분 발언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좀 있다가 충분히 시간 드릴께요. 드리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5분 발언은 받아주십시오.
○의장 기길운 좀 있다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5분 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의장 기길운 일단 상정하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5분 발언 진행하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의장 기길운 아니 조규홍 의원님, 제가 받아주는데 좀 있다 그 안건 상정할 때 합시다.
조규홍 의원 아니 그거하고 관계없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자, 지금 부의장 선거건 가지고 자꾸 이렇게
조규홍 의원 아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일단 상정하고 안건을 다루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의원의 말을 존중해주십시오.
○의장 기길운 제가 존중해드리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조규홍 의원 그러니까 의원이 발언할 수 있는 발언권을 달라 이겁니다.
○의장 기길운 좀 있다 그 안건 토론할 때 하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그 건하고 관계 없습니다. 5분 발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일단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의장!
○의장 기길운 보고하세요.
조규홍 의원 의장!
○의장 기길운 조금 있다 하시죠. 조금 있다 충분히 드릴께요.
조규홍 의원 5분 발언 요청합니다 5분 발언.
○의장 기길운 좀 있다 충분히 드릴께요.
조규홍 의원 의장은 의원의 발언권을 존중해주셔야 됩니다.
○의장 기길운 좀 있다 드릴께요 충분히. 하세요.
전영남 의원 의장! 의원이 5분 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의장 직권으로 이렇게 하시는 처사는 의장으로서 아주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5분 발언 신청하면 5분 발언할 기회를 충분히 주는게 의장의 본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장 기길운 알겠습니다. 일단, 팀장님 시작하시죠.
김상돈 의원 의장님! 부의장 선거의 건과 상관없이 5분 발언하시겠다니까 그것 듣고 나서 진행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의장 기길운 일단 좀 있다가 5분이고 10분이고 다 드리겠습니다. 그냥 하십시오 의사팀장.
○의사팀장 최명식 의사팀장 최명식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199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2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29일자로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승인안 5건과 조례안 3건, 그리고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9건입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제3항에 의한 201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왕시장에 대한 시정질문답변, 집행부의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 그리고 지난 제198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제6대 의왕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 사항은 전원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의장 기길운 조금전 조규홍 의원께서 5분 발언을 요청했으니까 존중하시고 발언권을 주십시오.
조규홍 의원 5분 발언을 요청합니다.
○의장 기길운 네. 하십시오.
조규홍 의원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본의원은 어느 부분보다도 우리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민의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의원들은 서로가 당은 달리 해도 상생하고 화합하는 그런 모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장이나 의장단은 어떤 것보다도 신의가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2일 우리 의장, 부의장 선거에 관련한 내용에는 정말로 의장님께서는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실망과 기만과 우롱하는 그런 결과만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장의 말만 믿고 투표장에 참석해서 투표까지 마쳤습니다. 한 표는 새누리당에 주겠다, 부의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러한 신의를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신의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분명히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시민을 대표하는 최고의 기관으로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소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의장께서는 7월 2일 진행되었던 우리 의장, 부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의장께서는 사퇴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의장 기길운 네. 하여튼 그 안건 또 재차 말씀 드리지만 뒤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부시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99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2012년 7월 5일부터 7월 16일까지 12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동수 의원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의장님! 이의가 있다고 하면 이의를 받아주시고 의사봉은 좀 천천히 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기길운 일단 이 안건에 대해서는 선포되었으니까 추후에 또 하시죠.
이동수 의원 선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의가 있다고 하는데 이의를 받아주시고, 이의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의장 기길운 아니 제가 여쭤봤을 때 이의가 없다고 답변이 와서 제가 진행한 거
이동수 의원 한 분이 그랬지만 바로 이어서 또 이의가 있다고 하니까 이의를 받아주셔야죠.
○의장 기길운 네. 말씀해보십시오.
이동수 의원 지금 세 사람의 의원이 정회를 요청을 했는데 또 다시 안건을 지금 상정하는 순서에서 다시 요청을 합니다. 먼저 부의장 선출의 건을 먼저 처리할 것을 제의하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규홍 의원 재청합니다.
전영남 의원 재청합니다.
○의장 기길운 다른 의원님들 소신을 밝혀주세요. 김상돈 의원님 말씀해주세요.
김상돈 의원 정회를 하고 회의 진행이 안 되게끔 만들면 참 이게, 실과장님들 입장에서도 빨리 돌아가서 업무를 보셔야 되는데 너무 장시간 끌면 안 될테니 시간을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정확하게 정해놓고 정회를 요청을 하든가 아니면 앞에 건을 다루고 그 다음에 부의장 건에 대해서 이 얘기를 충분히 토론을 하든가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면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을 정해놓고 정회요청을 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앞의 건을 다루고 기타 안건에서 부의장건 다룰 때 충분히 토론을 하는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승재 의원 동의합니다.
전경숙 의원 동의합니다.
이동수 의원 의장님! 그러면 시간까지 이야기 하는데 1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기길운 다른 의원님들은 또 의견 있으십니까?
조규홍 의원 동의합니다.
전영남 의원 동의합니다.
전경숙 의원 10분 가지고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의장 기길운 말씀해주세요.
조승재 의원 그냥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김상돈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상돈 의원 10분 받아주시죠.
○의장 기길운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6분 정회)


(10시44분 속개)

○의장 기길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99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12년 7월 5일부터 7월 16일까지 12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99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상돈 의원과 이동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1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택영 부시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택영 부시장 오택영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고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후반기 의장이신 기길운 의장님의 취임을 축하 드립니다.
  아울러 전반기 시의회를 대표하시며 성숙된 모습으로 의정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오신 전 김상돈 의장님, 기길운 부의장님께 시 공직자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총 지적사항은 169건으로 그중 건의사항 85건은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해가고 있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84건이며 그중에서 72건을 완료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처리된 72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추진 중에 있는 1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6쪽입니다.
  먼저 기길운 의장님과 조규홍 의원님께서 시장의 부시장 관사 이용은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례이므로 검토 조치하라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상기내용에 대해서는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입법취지라든지 타 자치단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속히 조치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임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환경미화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임금지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 3명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미화원의 미지급 임금은 이미 시효가 소멸됐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19명이 6월 30일 안양지원에 임금지급에 관한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47쪽입니다. 기길운 의장님과 전영남 의원님께서 포일2지구내 헤드철탑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포일2지구내 송전철탑 지중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업비 분담계획 등에 대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4차례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송전철탑이 지중화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약 체결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다음은 기길운 의장님께서 사랑채 노인복지관 3층 헬스장을 1층으로 이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층에 설치되었던 당구장은 3층 정원으로 이전 완료했고 기존 당구장이 있던 공간은 이용하시는 분들의 다양한 욕구와 예산 형편 등을 감안하여 활용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동 주민자치위원 선정심사위원의 통일성 확보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수익금 정산후 잔액이 시 귀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례보고회를 통해 드린 바도 있지만 주민자치위원장이 수익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고 각 동장은 수익금 지출내역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헬스장 등 수익사업 이용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하되 수익금 증가 추이에 따라 자원봉사자 인건비 보조금을 점차 축소하고 시 보조금을 각 동별 수익금 규모에 따라 차등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의왕 최첨단 비즈니스 지식산업센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식산업센터 사업부지 소요자인 한국저축은행이 금년 5월 7일 영업정지 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으나 시행사인 지에프ENC에서 7월중에 착공계획을 가지고 금융권과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조규홍 의원님께서 사랑채 노인복지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개소의 노인복지회관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약사항이라든지 운영규정, 종사자 복무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회계 및 후원금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금년 3/4분기 중에 확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51쪽입니다.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을 조속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곡스포츠센터는 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경기도의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실시계획인가라든지 건축허가 협의 등을 거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손동 완충녹지 내 아파트 홍보물 처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포일재건축연합조합장과 관계부서와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도시계획시설은 완충녹지 준공전인 금년 말까지 조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가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도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시책추진보전금 또는 특별교부세 등의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전영남 의원님께서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현장사무소 부지를 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확장공사 준공시점이 금년말이므로 하반기에 도로공사와 토지사용허가에 대한 협의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토록 해서 청계동 주민들의 체육관 부족 해소에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포일2지구 요육원 그린벨트내 불법건축물 처리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불법행위자를 고발하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제도를 활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수토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직 처리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1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5. 2011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6. 2011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7. 2011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8. 2011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1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1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1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우선 회계과장 오우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세 분의 검사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와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금고에 대한 결산결과를 항목별로 설명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가항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의 총 예산 현액은 2,894억1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007억9,700만원, 세출 결산액은 2,248억3,500만원, 잉여금은 759억6,2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항 세입결산사항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3,180억6,800만원 중 수납액은 3,007억9,700만원, 결손처분액은 12억300만원, 미수납이월액은 160억6,6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항 세출결산사항은 총 예산현액 2,884억100만원 중 지출액은 2,248억3,5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55억8,500만원, 집행잔액은 189억8,1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잉여금 결산사항입니다. 잉여금 총액은 759억6,200만원이며 잉여금에 대한 이월내역은 명시이월비 51억7,600만원, 사고이월비가 6억1,700만원 계속비이월액 397억9,2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2억6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91억5,7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총 잉여금중 일반회계는 715억6,7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43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 결산사항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 우리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총 9개 기금입니다. 2010년도말 기금 총액은 75억2천만원이었으나 2011년도에 증감액이 발생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3억3,9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 11억100만원, 여성발전기금 10억5,900만원, 체육진흥기금 11억4천만원, 재난관리기금 37억5,700만원, 농업발전기금 8억2,8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4천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6억5천만원, 장학기금 26억1,1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사항입니다. 2010년도말 채권총액은 26억6,700만원이었으며 2011년도에 5억6,300만원이 신규 발생되고 2억9,500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2011년도말 현재 채권 총액은 29억3,5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채무결산사항입니다. 2010년도말 채무 총액은 202억5천만원이었으며 2011년도에 지방채 상환으로 인하여 20억5천만원이 소멸되어 2011년도말 현재 채무 총액은 182억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사항입니다. 201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929억2,900만원이었으며 2011년도에 1,843억9,600만원이 증가하고 372억7,6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8,460억4,900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물품 결산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 물품은 총 332점에 32억5,100만원이었으며 2011년도에 13억9,900만원이 증가하고 4억7,800만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물품 총액은 475점 41억7,2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끝으로 금고 결산사항입니다. 총 세입액은 3,007억9,700만원이며 총 세출액은 2,248억3,500만원으로 759억6,2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금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관계법령 및 업무연찬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도시창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과장 김종준입니다.
  2011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의안건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전반에 대하여 공인회계법인에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금액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결산액은 65억5,100만원으로서 수익적 수입은 6억7,400만원, 이월재원은 58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35억9,500만원으로서 수익적 지출은 5억5,900만원, 자본적 지출은 22억3,300만원, 이월예산 지출은 8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자금 결산액은 전기이월액을 포함한 수입액은 29억5,600만원이며 그중 4,500만원을 지출하여 차기 이월액은 29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분야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65억5,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65억5,1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분양용지 임대사업수익 4억4,100만원,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1억7,700만원, 소송비용 회수 등 기타 영업외수익 4,500만원, 이월재원 충당액 58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분야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채무가 확정된 35억9,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업무관리비 5억4,200만원, 포상금 등 경상이전비 6,400만원, 시설비 등 용지조성사업비 11억5,300만원, 의왕도시공사 설립 출자에 따른 기타 자본적지출 20억원, 자산취득비인 공기구 비품 800만원, 시설비 등 이월예산 지출 18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도시창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1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진숙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진숙입니다.
  2011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와 지 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자료 11페이지입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결과에 대한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결산액은 302억7,600만원이며 그중 수익적 수입이 112억5,700만원, 자본적 수입이 2억400만원이고, 이월재원은 188억1,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116억8,800만원으로 그중 수익적 지출이 77억1,900만원, 자본적 지출이 32억7,800만원으로 이월예산 지출액은 6억9천만원입니다.
  총 자금 결산액은 전기이월액과 수입자금이 300억1,500만원이고 지출자금은 116억8,800만원이며, 차기이월액은 183억2,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세출 자금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자료 13페이지입니다. 2011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결산액은 162억5,700만원이며 그중 수익적 수입이 54억, 자본적 수입이 54억이고 이월재원은 54억5,500만원입니다. 총 세출예산 결산액은 94억6,500만원으로 그중 수익적 지출이 52억2,700만원, 자본적 지출이 26억8,400만원이고 이월예산 지출은 15억5,300만원입니다.
  총 자금 결산액은 전기이월액과 수입자금이 160억6,300만원이고 지출자금은 94억6,500만원이며 차기이월액은 65억9,800만원입니다.
  14페이지 세입·세출 자금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와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은상 기획예산과장 유은상입니다.
  2011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규정에 따라서 2011년도에 집행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1건에 1천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역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집중호우시 인명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예비비 지출요인 발생 당시에 주례회의를 통해서 시민안전과장이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수원시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수원시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흥찬 세무과장 박흥찬입니다.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보고 계신 부의안건 17쪽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편의 제공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민원수수료 납부제도 개선을 위하여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다른 조례의 개정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처리하는 민원에 대한 수수료 납부 처리방식을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민원수수료의 납부를 현금 및 신용카드로 결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조 본문 중 현금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3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으로 하고, 제3조에서는 조문의 제목, 적용범위를 수수료의 징수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현금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3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으로 정비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5조3항중 현금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3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으로 한다로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5월 29일부터 6월 19일까지 사전 입법예고한 결과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창의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입니다.
  의안번호 2487호 의왕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맞도록 용어정의와 평생교육 진흥계획의 수립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에 맞도록 의왕시 평생학습조례를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평생교육, 평생교육기관 등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해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추진하고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안 제18조까지에서 프로그램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대한 수강료 면제대상과 수강료 환불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21조에서는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수강료에 대하여 5월 16일 의왕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일수 건축디자인과장 정일수입니다.
  의왕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37페이지입니다.
  개정하려는 이유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실현을 위하여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촉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과 조례의 일부 조항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은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3항에는 300세대 미만 사업계획승인 신청 주택단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65조에 의한 친환경건축물 인증 획득을 권장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4항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주택단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65조의2에 의한 지능형건축물인증과 같은 법 제66조의2에 의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인증 획득을 권장할 수 있도록 조항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5항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주택단지에 대하여 의왕시 기본경관계획 공동주택 경관설계지침을 준용하게 하고 건축한계선 내에는 교목 위주의 수림대를 조성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의안건 38페이지입니다. 안 제10조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불특정다수인의 이용시설과 축대, 장애인 등의 편익시설 설치 보수 등을 추가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2의 제3항에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규모를 필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과 보조사업자의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총 사업비용 50% 이상 자부담 원칙으로 하고 지원한도액을 3천만원까지로 하되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3에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반을 설치 운영하여 사전 검토기능을 강화하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심사위원의 위원 등을 정하였고 안 13조2에는 심사위원의 기능 및 심의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의3은 심사위원의 회의소집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수원시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행정지원과장 이범재입니다.
  의왕 · 수원시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추가 변경안은 당초 수원시와 1대1 교환으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자는 합의하에 지난 2월 10일 의원님들께서도 원안동의를 해주신 사항입니다만 지난 3월 12일 수원시의회에서 편입되는 부지가 활용도가 낮으며 수원시에 실익이 없고 공시지가도 낮다는 사유 등으로 재검토 요청에 따라 수원시 재조정 의견이 있어 20여 차례의 협의 끝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경계조정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 시간의 경계조정 지역은 의왕시에서 수원시로 편입되는 지역은 월암동 일부이며 수원시에서 의왕시로 편입되는 지역은 권선구 당수동과 입북동 일부, 장안구 율전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토지교환 규모는 당초에는 의왕시는 51필지에 0.134㎢, 수원시는 98필지에 0.134㎢로 1대1 동일면적 교환이었으나 변경후에는 의왕시는 79필지에 0.1942㎢, 수원시는 102필지에 0.1586㎢로 의왕시가 35,593㎡가 더 많습니다.
  조정사유는 수원시의회에서 초평동 지역 편입요구와 공시지가 차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한 사항으로서 수원시로 편입되는 토지는 토지의 활용도가 낮으며 의왕시로 편입되는 왕송호수 수면은 당수동, 입북동이니 만큼 당수, 입북동 인근의 초평동 지역을 수원시로 편입을 요구하며 재검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와 수차례 협의 끝에 수정안을 마련하여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6일에 의왕 · 수원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2월 10일에 의왕시 · 수원시간 관할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수렴하였으며, 3월 12일에 수원시의회에서 의왕시 · 수원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의 의견수렴시 경계조정의 불합리성등의 문제로 재검토를 수원시에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원시에서 초평동 지역 편입을 요구하였으나 초평동 지역은 시의 경계선을 걸치고 있어 불가하다는 우리시 의견에 따라 수원시에서는 경계조정 대상지역을 월암동 잔여지 35,593㎡와 삼동 69,933㎡를 추가 조정 요청하였으며, 공시지가 등 주요 쟁점사항 5개 항목에 대한 처리방안을 검토한 결과 수원시의 공시지가는 70억이며 의왕시의 공시지가는 43억으로 약 37억의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공시지가 차액 발생 해소방안으로 여러 차례 협의하여 월암동 잔여지 1만여평을 추가 편입조건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으며, 6월 15일에 월암동 잔여지 10,785평을 추가 제공하는 것으로 수원시와 행정구역 조정 최종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 시에서 7월 정례회에 안건 상정 및 의회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에 행정구역 조정의견을 제출, 경기도의회 의견 수렴후 경기도에서 행정안전부로 의왕시와 수원시간의 행정구역 조정의견을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 ·수원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양 시에서 희망하는 방향으로 원활히 조정되어 의왕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는 7월 13일 제7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3.부의장 선거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투표장 설치 등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47분 속개)

○의장 기길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선거를 실시하기 전에 투표에 관한 법적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부의장 1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 하겠습니다. 당선자 결정은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되며,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이상 법적사항 설명을 마치고 부의장 선거에 대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장 선거 때와 같이 전영남 의원님과 조승재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영남 의원님과 조승재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의장!
○의장 기길운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세요.
전영남 의원 본의원이 오전 회의 시작 전에 의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부의장 투표할 적에 답변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의장님의 전자에 조규홍 의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의장님의 어떠한 책임 있는 답변을 어떠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개회하고 나서 전영남 의원님과 존경하는 우리 조규홍 의원님께서 의장이 일말의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의장 투표할 적에 참여해서 같이 좀 잘 가는 쪽으로 하고 또 부의장 선거에 있어서도 일부 우리 새누리당 쪽으로 한 석이 배려가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것을 의장이 약간의 뉘앙스를 풍기지 않았느냐 그런 내용 같습니다. 맞죠?
조규홍 의원 의장! 전영남 의원의 질문에 간략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약간의 뉘앙스가 아니라 본의원이 하기에는 분명하게 의장께서 한 표만 주면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셨고요, 그 한 표만 주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약속이나 다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제가 지금 말씀 쭉 드리니까 설명 좀 듣고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7월 2일날 제가 분명히 세 분 의원님들과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의장을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할 때에 분명히 우리는 의장을 원하지 않는다. 부의장을 원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부의장만 오면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일단 부의장 투표는 뒤에 있으니 의장 투표를 먼저 하고, 구색을 먼저 갖추고 서로간에 잘 좀 하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또 우리 이동수 의원님께서 그러면 보장을 해라 저한테, 부의장 준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장 투표에 들어와서 저를 찍지 않아도 됩니다. 저 찍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 민주당 의원들 4명이 사실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것은, 저희들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3명이 안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없잖아요? 상황은 똑같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는 가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또 유감스럽게도 지금 지적하는 것과 같이 부의장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인 기길운 의원에게 표를 던졌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무언의 약속 아니냐 서로간에 이렇게 왔을 때는. 제가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아까도 우리 조규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상의 잘해서 한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다. 제가 약속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몇 번 누차 그 말씀 드렸고요, 그런데 저도 사실 그날 다섯, 여섯 차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명 아닌 변명 같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정치가 아직도 중앙에 예속이 되어 있구나 제가 한탄과 비애를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높은 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이 있죠. 제가 도의적으로, 일단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정치적인 현실의 벽은 너무 높더라.
조규홍 의원 의장님! 물론 그 당시에 의장님께서 그래도 상생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그렇게 협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그 부분에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애초에 민주통합당이 일전에 약속들은 4표로 해서 의장, 부의장을 다 갖기로 했다, 전자에 말씀 드린 것처럼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도 민주국가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다 전·후반기를 가져가겠다는데 우리가 표결에서 어떻게 이길 재간이 있느냐 해서 정회를 통해서 입장 확인을 하고 저희들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7월 2일날 의장, 부의장 선거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장께서 그 의도와는 달리 어떠한 의장께서 제의가 그렇게 제의가 되고 또 그것은 새누리당을 나눠서 의장과 부의장을 나누어서 같이 가려고 하는 의장님의 뜻은 정말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결과론적인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새누리당의 의원들은 과거에 같이 했던 동료나 지역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결국 지탄의 대상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의장께서 약속하셨던 어떻게든지 지역의 국회의원을 설득을 해서 그 설득하기 위해선 명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 명분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참석해주는 거였다.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날 참석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4석 의원들 중에서 1석만 주면 되는거 아니냐. 한 표만 주면 되는거 아니냐, 그렇다 라고 하는 것에 다들 동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표면 새누리당도 부의장을 가져갈 수 있다 라는 생각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투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 또한 엄청난 새누리당 의원들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의장께 정말 우롱 당하고 기만 당했다, 지금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그 약속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죄송하게 오늘 하반기 의장의 첫 자리에 사퇴 얘기를 거론했습니다만 우리들의 입장은 바꿔놓고 얘기한다면 우리 새누리당의 의원들은 완전 이번 의장, 부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설 땅이 없는 사람들이 됐다 그것에 대한 의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저희는 의장님의 답변을, 책임을 정말로 애초에 약속했던 그러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약속 한 적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영남 의원 의장!
○의장 기길운 제 얘기 들으세요. 왜냐면 아무리 우리가 여기가 본회의장이고 지금 공식적인 회의석상인데 마치 안 한 얘기 한 것 같이 이렇게 발언 해버리면 굉장히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정확히 말씀을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다시 말씀 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의장 투표 들어올 때 저 찍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이동수 전 의장님께서 몇 번을 저한테 얘기했습니까? 기부의장, 약속해, 약속해, 제가 약속은 못 합니다. 제가 어떻게 약속합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어떻게 전해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약속한 것 같이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굉장히 곤란합니다. 제가 약속한 적 없고요 제가 다시 분명히 제 입장 얘기할께요. 약속한 적 없습니다. 없어요 저도. 제가 의원 생활 하루 이틀 할 사람도 아니고 계속 여러분들과 지내야 되고 이 다음에 의정생활 끝나도 같이 동료의원으로 만나야 될 지역주민들인데 제가 한 얘기 안 했다고 안 합니다. 제가 분명히 약속한 적 없고요,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노력해서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저도 유감입니다 그게, 저도 유감을 표명해요. 사실 저도 원 구성을 아름답게 해보려고 했었어요. 인근시의 여러 가지 복잡한 모습 보고 우리시는 잘 가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데 제가 그것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지금. 안 됐어요. 그런데 자꾸 얘기가 돌다보면 마치 의장이 독단적으로 해서 뭐든지 약속하고 한 것 같이 되어 버리면, 거기 우리 대화할 적에 저 혼자만 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도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규홍 의원님, 하여튼 약속한 적은 절대 한 번도 없었고요 그 점만 이해해주시면 좋겠어요.
조규홍 의원 의장님께서는 약속한 적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 안 찍어도 좋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같이 나 혼자 계시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는데 두 분이 계셨습니다. 한 표만 찍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약속 아닙니까 의장님?
○의장 기길운 아니 그것은 잘 됐을 때 한 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조규홍 의원 어떤 게 잘 됐을 때요?
○의장 기길운 아니 협의가 잘됐을 때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조규홍 의원 그것은 협의가 잘됐다라고 한다면 그런 약속은 필요가 없죠.
○의장 기길운 아니죠, 조규홍 의원님 그러면 그날 제가 약속을 바로 했죠 거기서.
조규홍 의원 한 표만 찍어주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의장께서는 약속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의장 기길운 그러면 그날 제가 바로 했습니다 일 처리를. 강행 처리했습니다. 아니잖아요. 조규홍 의원님,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죠?
조규홍 의원 아니죠, 한 표만 찍어주면 새누리당이 3석이니까
○의장 기길운 3석이니까 한 표 가면 네 표 되니까 되는 것 아닙니까?
조규홍 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의장 기길운 그러니까 잘 됐을 때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조승재 의원 의장님!
○의장 기길운 네. 말씀하세요.
조승재 의원 말씀이 오고 가고 서로 그런데 의장님이야 7월 2일날 잘 관계를 유지해서 의회를 원만하게 구성하기 위해서 하셨던 행동으로 저희들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오해가 있고 한데 여러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의장!
○의장 기길운 네. 말씀하세요.
전영남 의원 7월 2일날 의장, 부의장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식적인 자리,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처음에 의장님이 들어와서 잘 해보자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고 그래서 의장님이 진짜로 의왕시의회를 위해서 상생하고 같이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고 들어와서 같이 투표를 한 겁니다. 투표하고 나서 바로 그 약속을 바꿔버리시니까 몇 번의 정회 절차를 거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아까 조규홍 의원님이나 저나 의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전자에 했던 그런 상황들만 저기한 거지 의장님이 내가 이러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가 책임을 지겠다, 아까 조규홍 의원께서는 사퇴도 권고하시고 그런 상황까지도 있는데 의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이 뭐냐, 일단그것부터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십시오.
○의장 기길운 전영남 의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반복할께요. 약속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약속했다고 얘기를 해버리시면 곤란하죠.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전영남 의원 그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게 약속이 되는거고, 비공식적으로 정회 시켜놓고 들어가서
○의장 기길운 아니 언제 약속 했습니까?
조규홍 의원 방금 조규홍 의원님이 한 얘기가 그게 다 무언의 약속이고 신의이고 신뢰고 그런 거죠.
○의장 기길운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잖아요. 뭐를 약속을 했습니까?
전영남 의원 그게 약속이 아니면 뭐를 약속을 합니까 그러면?
○의장 기길운 아니 뭘 약속을 했어요 내가?
전영남 의원 의장님께서 그동안에 그거 하면서 명분을 만들어줘라, 정회 해가지고 다 우리들, 그것은 의장님이 그래야 명분도 쌓이고 위에 높으신 분한테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 하고 그런 말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다 그런 명분을 만들어 주고 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게 약속이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앞으로 2년 동안 의장활동 하시는 게 진짜 권모와 술수로 의장활동 하는 것 밖에 안 되니까 의장님의 진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저는 약속한 게 없고요, 계속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인신성 발언 좀 삼갔으면 좋겠어요.
조규홍 의원 의장님!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께요. 의장님 그게 어떻게 인신성 발언입니까? 사실에 있던 내용들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께요. 그것이 약속이다 아니다 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판단할 거라 봅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까요?
○의장 기길운 조규홍 의원님, 충분히 조규홍 의원님 말씀을 제가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조규홍 의원 그렇죠? 그러면 국회의원께 전화 하셨었죠?
○의장 기길운 다 제가 얘기 했잖아요.
조규홍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전화하신 것은 명분을 줬기 때문에 그 명분을 가지고 우리들의 입장을 전달하신 것 아닙니까? 새누리당에 부의장을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전화를 하신 겁니다. 그런 것이 약속이고요,
○의장 기길운 제가 노력을 해보겠다고 그랬죠.
조규홍 의원 한 가지만 더 들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쨌든간에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화합해서 같이 가려고 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본의원도 정말 인정합니다. 무방비로 그냥 가만히 있어서 우리 당론이다 라고 결정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 부분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애초에 4대3이라고 하는 이 비율을 인정을 하고 애초에 민주통합당은 다 원 구성을 다 가져가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에 저희들은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을 만나서 이렇게 참석하고 명분을 줘라. 그리고 그것이 내가 통화를 해서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겠다. 그리고 새누리당에 한 표만 주면 되는 거니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한 것, 그런 말씀이 다 약속이고, 그런 것이 우리 의회에서는 지켜져야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떡을 갖다 놨으면 떡을 안 먹었다 하더라도 떡을 먹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떡을 내 입에 넣어야지만 떡을 먹은 겁니까? 그렇게 어떠한 책임 있는 의장님으로서, 저 같으면 조규홍 의원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만 정말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위에서 지켜지지 않아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 책임을 의장으로서 소신 있는 그런 답변을 주시는 것이 의장님의 본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의장님께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제 답변은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이상이고요, 혹시 다른 의원님 다른 질의 있으면 해주세요.  
조승재 의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의장 기길운 하여튼 여러 의원님들 말씀을 제가 귀담아 듣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의장님! 지금 전영남 의원이나 조규홍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대로 그 점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의장님이 혼자 함께 얘기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원님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인데 지금 두 분 의원들께서 그대로 진행이 되면 의장님이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을 기만하는 그런 처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지금 하는데 그렇게 넘어가려 하지 마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이동수 의원님 말씀 잘 제가 듣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간에 이렇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제가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에 입각해서 제가 아까 전자에 쭉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약속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잘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의왕시의회는 아름답게 꾸려서 가려고 하는 제 진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세분 의원님께서는 저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고 또 배신 당했고 사기 당하지 않았느냐, 심하면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 감내하겠습니다. 하여튼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동수 의원 그것은 책임 있는 답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의장님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믿고 우리가 투표에 참석을 하고 또 우리도 우리 표를 보태서 의장이 가는 데 더 힘이 되게 해드렸고, 우리에게 부의장 한 석이 올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함께 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라고 한 것은 지금 하신 말씀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승재 의원 의장님!
○의장 기길운 말씀하세요.
조승재 의원 의장님께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지 더 이상 뭘 원합니까? 회의를 속개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 의장!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물의를 일으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죠?
○의장 기길운 네.  
조규홍 의원 그 물의를 일으킨 책임이 어떤건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의장 기길운 자, 다시 또 시작할께요.
조규홍 의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이 어떤건지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의장 기길운 .자, 제가 약속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 분 의원님께서 제가 노력을 해보겠다, 어떻게 한번 아름답게 가겠다 이런 제 얘기에 여러분들께서는 아, 우리한테 한 석이 오는 구나 이런 기대치, 기대감,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규홍 의원 의장님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의장님께서 한 표만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셨죠?
○의장 기길운 아니 노력해서 합의가 되면 한 표만 가면 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게. 제가 무슨, 그러면 그날 바로 투표했죠.
조규홍 의원 그래서 그날 뭐라고 하셨습니까 투표장에서. 자유투표 하자, 투표하자란 이야기도 있었죠?
○의장 기길운 그런데 안 했잖아요 의원님들이.
조규홍 의원 이야기 있었죠? 말씀 들어보세요. 있었죠?
○의장 기길운 네.
조규홍 의원 그래서 제가 자유투표는, 투표하는 게 자유투표입니다. 한 표를 주겠다는 했던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면 투표 하겠습니다 했죠?
○의장 기길운 그 한 표를 내 마음대로 준다고 그랬습니까?
조규홍 의원 아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의장 기길운 언제 그랬어요 제가,
조규홍 의원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유투표를 하는 게
○의장 기길운 아하 참, 자유투표 하면 개개인에게 맡기자고 그랬습니다 제가.
조규홍 의원 성질 내지 마시고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의장 기길운 아니 자꾸 아닌 걸 자꾸 했다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조규홍 의원 아니 투표를 합시다 라고 얘기한 것 맞죠? 그랬더니 자유투표를 하자 그 얘기 했잖아요. 투표 하는 것이 자유투표다. 우리가 애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 석을 주겠다는 입장표명을 해라
○의장 기길운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조규홍 의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그날 얘기를 했잖아요?
○의장 기길운 제가 그걸 그날 약속 했습니까 그걸 하겠다고? 약속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조규홍 의원 묻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했지 않냐고.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김상돈 전 의장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약속을 했다라면 우리는 당론으로 가지만 한 사람이 책임을 지겠죠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2일날요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까지 오고 갔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의장 기길운 아니 그러니까 그건 김상돈 의원님 의견이시지 제가 언제 약속했습니까?
조규홍 의원 말씀을 잘 들으시라니까. 저 양반이 투표를 하자고 얘기했다는게 아닙니다. 투표를 자유투표를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 본의원이 자유투표라는 것은 가서 투표하는 게 자유투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투표를 원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우리 저쪽 이동수, 조승재 의원님 방에서 말씀하셨던 한 표에 대한 책임있는 약속을 한다라면 투표를 하지요 그랬더니 의장님께서 답을 안 하니까 타 의원님들이 빨리 진행합시다 해서 우리가 막으니 우리 전 의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그거 약속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내가 묻는 겁니다.
○의장 기길운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 드릴께요. 약속한 적 없습니다.
조규홍 의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
○의장 기길운 약속한 적 없습니다. 없어요.
조규홍 의원 그런 얘기 했죠?
○의장 기길운 약속한 적 없습니다.
조규홍 의원 그런 얘기는 했지 않습니까?
○의장 기길운 아니 모르겠어요. 본인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약속한 적 없습니다.
조규홍 의원 의그러면 한 표 주는 것도 약속 아닙니까?
○의장 기길운 언제 내가 한 표를 준다고 그랬어요 조규홍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언제 준다고 했습니까? 제가 노력을 해보겠다고 그랬습니다.
조규홍 의원 한 표만 가면 되지요 라고 하는 것이
○의장 기길운 노력해서 되면 한 표만 가면 되잖아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제가 자꾸 그날, 그러면 그날 했어요 제가.
조규홍 의원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을 말씀하시듯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만
○의장 기길운 모르겠어요. 삼척동자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의장!
○의장 기길운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열어 이상유무를 확인하시고 기표소를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의장!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의장께서
○의장 기길운 감표위원 나오세요.
전영남 의원 저희가 얘기할 적에는 책임 있는 답변을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닙니다.
○의장 기길운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열어 이상유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 아니 지금 뭐하는 거예요 회의 진행하는데,
전영남 의원 아니 지금 회의하고 발언하는데, 의원이 발언하는데 의장이, 앞으로 의회를 이렇게 끌고 갈건가? 의장 단독으로, 독단으로 이렇게 끌고 갈 겁니까?
○의장 기길운 전영남 의원님!
전영남 의원 네.
○의장 기길운 제가 발언을 받아줘야 발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전영남 의원 의장이 의원 발언한다고 그러는데 발언요청을 안 받아주면 되는 겁니까?
○의장 기길운 제가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적절하게 하는 게 아니고 충분한 토의를 하고, 의회라는 게 뭡니까? 충분히 같이 토의하고 발언하고 협의점 찾고 해서 가는 게 의회지, 지금 의장님 하시는 것은 의원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의장 기길운 조승재 의원님, 투표함과 명패함을 열어 이상유무를 확인해서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의장님! 마지막으로 전영남 의원님 말씀을 한번 듣고 이렇게 시작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장 기길운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여기서 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대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격적인 것, 인신적인 것이 자꾸 개입이 되다 보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결과는 참 안 좋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누차 얘기했잖아요. 전영남 의원님 말씀 하세요.
전영남 의원 의장님! 인격적인 거, 비인격적인 거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속기가 있으니까 본의원이 인격적인 거, 비인격적인 거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의장 기길운 아니 그러니까 말씀 계속 하세요.
전영남 의원 네. 그리고 제가 의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 것은 의장님의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의장 기길운 그 책임이라는 게 뭡니까?
전영남 의원 책임이라는 게 그러면 의장님, 의장직 사표 낼 수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책임 질 수 있는게
○의장 기길운 전영남 의원님 그것은 제가 알아서 판단합니다.
전영남 의원 제가 여쭙는 겁니다. 사표낼 수 있습니까?
○의장 기길운 제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판단하실 거죠? 만약에 그러면 탈당하실 수 있습니까?
○의장 기길운 네?
전영남 의원 탈당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의장 기길운 그것도 제가 판단, 전영남 의원님, 제 개인적인 정당이라든가 제 소신을 갖다가 여기서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책임 있는 답변은
○의장 기길운 받아들인다고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한다니까요.
전영남 의원 네. 그런 걸 요구하는 겁니다.
○의장 기길운 그래요.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판단은 제가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판단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의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어떻게 하실건지 그것을 들려주셔야 저희가 다음에 투표를 하든지 뭘 하지, 그런 죄송합니다 이런 것 가지고는 그건 책임 있는 답변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 기길운 그러니까 전영남 의원님, 제가 취지를 알아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당에 대한 문제, 제 거취의 문제 이것은 결국 제가 다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거고,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한테 어떠한 압박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제 거취는 제가 알아서 해야지 지금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 이 답변은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조규홍 의원 의장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께요. 전영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책임 있는 답변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의장께서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러한 의장님의 입장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신을 갖고 아까 얘기 했잖아요. 잘 되게끔 하겠다, 잘 되게끔 하겠다는게 아니라 노력하겠다가 아니라 한 표만 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의장께서 그 약속이 우리는 약속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약속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파행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것을 의장님께서 약속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것을 약속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의장 기길운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께요.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누차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다 라고 했잖아요.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두 표도 필요 없잖아요. 한 표만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일이 잘 안 된거예요 지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는 뉘앙스에 있어서는 기길운 의원이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니 잘 되겠다는 기대치, 기대감 그것은 있을 줄 압니다. 제가 또 그렇게 기대감을 준 것에 대해서 혹시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일말의 책임을 진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조규홍 의원님께서 사퇴냐 탈당이냐 제 신분에 대한 것은 제가 추후에 제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의장님 그것이 의장님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저희들은 믿지도 않습니다.
○의장 기길운 아니 제가 약속한 게 없잖아요. 자꾸 왜 약속한 쪽으로 몰고 가세요?
조규홍 의원 의장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신뢰도 안 했다고,
○의장 기길운 아니 왜 자꾸 약속했다 하는 쪽으로 몰고 가십니까? 제가 왜 자꾸 약속했다고 하는 쪽으로 몰고 가십니까?
조규홍 의원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은 약속이라고 보는 겁니다.
○의장 기길운 저는 아니예요.
조규홍 의원 그건 의장님 입장이죠 우리 입장은
○의장 기길운 그러니까 서로간의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요 저는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조규홍 의원 그것이 의장님이 아니었으면 다른 의원님들이었으면 저희들은 그 얘기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의장 기길운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열어 이상유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의장님!
○의장 기길운 일단 이거 하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 조승재 감표위원 “없습니다.” 라고 함)
  이동수 의원님 말씀해보세요.
이동수 의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기길운 다른 의원님들 의견 주세요.
조규홍 의원 정회에 재청합니다.
김상돈 의원 정회를, 나왔던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요 한 5분만 정확하게 지켜서 5분만 이렇게 토론하고 그 다음에 바로 속개를 해주길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정회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쪽 저쪽에서 의견들이 팽배한데 마음을 가라앉히고 서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5분 내지 10분 정도 정회 요청을 합니다.
○의장 기길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승재 의원 5분간만 정회 요청합니다.
○의장 기길운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20분 정회)


(14시53분 속개)

○의장 기길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전영남 의원님과 조승재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의장님! 아직 의원들이 다 입장하지도 않았는데 잠시 정회를 하시죠.
○의장 기길운 투표할 때는 다 들어오시면 할께요.
이동수 의원 아니 바로 옆에 있으니까 멀리 간 것도 아니고.
○의장 기길운 일단 투표는 안 할테니까 일단,
이동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온 다음에 속개를 하시지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시 두 사람 들어올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시죠.
○의장 기길운 제가 투표실시는 의원님들이 들어오면 하고요, 일단 감표위원이 가서 함부터 확인절차만 하고, 그렇게 하시죠.
이동수 의원 그래도 이왕 멀리 간 것도 아니고 잠깐 대화를 나누러 나간것이니까
○의장 기길운 그러니까 제가 오시면 그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일단 그 함 확인하는 절차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열어 이상유무를 확인하시고 기표소를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표위원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투표함과 명패함, 기표소에 이상이 없습니까?
  ( 조승재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라고 함)
  투표함과 명패함, 기표소에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 순서를 호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의장! 의장! 잠시 발언 있습니다.
○의장 기길운 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아직 두 분이 안 들어왔고요 그리고
○의장 기길운 들어오셨습니다.
전영남 의원 아까 말씀 드렸듯이 아까 그거 가지고는 의장님의 충분한 소명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가지고 자꾸 논의하고 하면 점점 더 서로 의견만 더 벌어질 것 같고 하니까 오늘 안건에 대해서는 산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기길운 다른 의원님들 의견 있어요?
조승재 의원 산회보다는 투표를 강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의사팀장은 투표순서를 호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명식 각 의원님들께서는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 의장! 지금 전영남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잖아요. 책임있는 답변을 줘야 투표를 진행할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줘야 투표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답이 없이 투표만 하면 되는 겁니까? 여기는 의회 민주주의 본당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확실하게 입장 표명을 해주고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의장 기길운 아까 제가 충분히 입장 표명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규홍 의원 저희들은 납득이 전혀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전혀 납득이 안 되니까 저희들은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 기길운 글쎄요 어떻게 해야 납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대한도로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 의원 아까전에 그랬잖아요. 첫날은 당론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당론. 그런데 아까는 당론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결정한 게 아니라 네 분 의원께서 합의에 의해서 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네 분들이 의회에서 합의해서 하셨으면 왜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한테는 국회의원한테 재가를 득하겠냐, 하겠다 그 얘기를 왜 하셨습니까? 본인들이 결정해놓고 그거마저도 감언이설 아닙니까? 그러한 확실한 답변을 주세요. 그 답변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투표 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저는 충분한 답변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규홍 의원 그러니까 조규홍 본의원은 그것이 답변이라 할 수 없으니 그러한 것을 의장님께서 책임 있게 입장을 확실하게
○의장 기길운 아까 입장 표명은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조규홍 의원 의장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더불어서 네 분이 결정하신 의견에 대해서 사퇴하실 의원은 없으신지 의장단이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부의장 하려고 마음도 안 먹었습니다.
○의장 기길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는 의사표명 했다고 보고요, 호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명식 김상돈 의원님,
전영남 의원 의장! 부의장 선출의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데 우리가 좀 더 냉각기를 가지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밖에서 토의를 한다든지 하고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해서 이번 부의장 선출의 건에 대해서는 산회를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차수를 미루어서 다음에 하는 걸로,
김상돈 의원 의장님, 많은 얘기들을 주고 받은 것 같고요, 지금 얘기를 요약하자고 하면 구두상의 약속도 약속이다. 그러니까 공개적인 어떤 약속이 아니더라도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지켜주고 거기에 대한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달라. 또 하나는 이런 어떤 사태를 쭉 지켜보면서 사퇴할 의향은 없느냐 부의장직을, 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을 사실 이 자유투표라고 하는 것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비밀투표라고 하는 것을.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갖다 몰래 숨어서 하는 투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을 미리 밝혀버릴 것 같으면 뭐하러 비밀투표라는 게 뭐가 보장이 되겠어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 거고, 우선 약속을 지키든 아니면 본인이 이런 어떤 사태를 보면서 본인이 기권을 하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표로 증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그 후속적인 것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입장 차이라든가 아니면 기만을 당했다 라고 하는 당원들의 어떤 의지를 모아서 어떤 행위를 하든가 이런 것은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은 그냥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잘 알겠습니다. 호명하시죠.
○의사팀장 최명식 다시 호명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
조규홍 의원 투표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무슨 투표를 해 투표를,
  (장내 소란으로 인하여 청취 불가)
김상돈 의원 결과를 안 보고 얘기하는 것은 안 맞는거지.
그것도 어차피 나도 내가 약속한 게 있으면 약속을 지키겠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거든.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몰라. 나도 들어가지도 않았으니까. 그러한 결과를 놓고 상황 평가를 해야지 비밀투표라고 하는 것이 공개해놓고 무슨 비밀투표야. 비밀투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놓고 나서 결과가 나랑 약속이 안 지켜졌다 그 약속이 안 지켜진 것은 추궁해도 좋다.
전영남 의원 말이 안 맞는게 뭐냐하면 그랬으면 애시당초에 내정되지 말았어야지.
김상돈 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정한 것도 결과가 나와야, (장내 소란으로 인하여 청취 불가)
전영남 의원 거기는 내정을, 누가의장하고 누가 부의장 하는 걸로 다 내정된 상태에 와서 여기 와서 그것은 투표를 하자 그러면 그 의회에 있는 사람들, 다른 당에 있는 사람들은 로봇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같이 상의를 하고 해서 바꿔보고 하려고 전에 의장이 내정된 분하고 토의를 해서 지금까지 왔던 것이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럼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책임적인 그런 게 있어야지 그 다음에 투표를 하고 뭘 하는 거지
김상돈 의원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도 이미 아침 시장, 부시장도 보시고 전 간부공무원 앞에서 다 폭로해버렸어요 이미 다. 우리 주재기자님들도 다 지켜보고 있어요. 이미 이것에 대한 평가는 이미 가려질 거야 내일이면 다. 가려지는 거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것은 촉각을 세우고 있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또 평가되어 버릴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여기서 까발려 버렸다.
조규홍 의원 다시 한번 또 얘기할께요. 투표를 하는 것은 자유투표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애초에 약속했던 답을 받고 투표를 하자 이거야.
김상돈 의원 그 답이 무슨 비밀투표냐 이거야.
  (장내 소란으로 인하여 청취 불가)
○의장 기길운 조규홍 의원님, 제가 약속한 것을 들었어요 직접? 제가 약속한 것 들었어요 본인이?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자꾸 호도하지 마시라고요. 들었어요?
조규홍 의원 호도가 아니라 한 표만 주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의장 기길운 들었어요 본인이? 약속했어요 내가 약속했어요 한다고? 왜 자꾸 안 한 걸 했다고 그럽니까?
조규홍 의원 흥분하지 말고 얘기해요. 한 표 준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의장 기길운 그리고 일단 회의 진행하는 것은 진행하고 결과를 가지고 하시자고 결과를 가지고.
조규홍 의원 뭐하는 거예요?
김상돈 의원 아니 그것도 내가 봐서는 결과를 갖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 그럼 그것은 기만한 거지 그것은. 유도한 거지.
조규홍 의원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얘기 하자는 것은 네 분이서 합의해서 그렇게 가기로 했다며? 아까 얘기했잖아요.
김상돈 의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약속을 했다며, 그건 개인적인 약속인데.
조규홍 의원 명확하게 답을 주면 하겠는데 안 하잖아요. 본인은 약속 안 했다고 하니까 문제되는 거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근한 예로.
  (장내 소란으로 인하여 청취 불가)
김상돈 의원 그럼 지금 정회를 하고 30분내로 결론 내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 들어갈께요.
전영남 의원 산회를 하고
김상돈 의원 산회를 왜 하냐고 산회를.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장내 소란으로 인하여 청취 불가)
○의장 기길운 의원님들 제가 충분히 아니까 투표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자고요.
  (장내 소란으로 인하여 청취 불가)
○의장 기길운 조규홍 의원님, 제가 말씀 드릴께요. 7월 2일날도 그랬죠? 투표결과를 보고 얘기하자 했고 그 다음에 또 지금도 제가 그때 노력을 해보겠다고 그랬지 제가 하겠다 그 약속을 한 적은 없어요. 그건 분명히 하셔야 되요. 두분 의원님 다 아시잖아요. 전경숙 의원님 들어와 계셨고. 제가 분명히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언제, 우리 이동수 의원님 몇 번 저한테 그랬잖아요. 약속을 해달라, 약속을 해달라 그런데 저는 그 약속 못 합니다. 제가 몇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굉장히 뉘앙스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다 그러면 일단 투표를 해서 결과가 이렇게 이렇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 그때는 얼마든지 또 그 건에 대해서 다룰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약속한 것은 분명히 없는데 자꾸 약속, 약속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그때도 전 의장님께서 저한테 약속을 해달라, 저 약속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의장 투표 들어오는 날도 제가 그랬잖아요. 들어오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들어올 때 저 찍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얘기 안 했습니까? 전경숙 의원님 제가 그 얘기 안 했습니까? 다 옆에 사람 있었어요. 그런데 마치 지금 제가 모든 걸 다 내가 다 해가지고 한 걸로 이렇게 되는데 물론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었다 제가 인정했잖아요 아까. 저는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마치 제가 꼭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해명이라든가 안 되면 안 된다 하니까 지금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또 얘기 몇 번반복하잖아요. 일단 투표 결과를 보고 의원님들께서 진짜로 이 투표 결과에 따라서 이거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이 안 나왔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저한테 어떠한 액션을 취해주세요.
조규홍 의원 의장님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자꾸만. 제가 얘기할께요. 다시 한번. 약속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게 약속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네 분이 합의했다며 네 분이. 7월 2일날 네 분이 합의하셨다는 얘기를 들어보자고 얘기를.
김상돈 의원 그건 아니지. 개인적인 약속을 가지고 합의했다고 그러면 안 되고.
조규홍 의원 합의했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 의장께서 약속이 아니라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라고 했느냐, 한 표만 이렇게 해주면 국회의원하고 통화를 해서 새누리당에서 부의장으로 갈 수 있게끔 협조하겠다. 한 표만 찍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약속이냐 아니냐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의사를 맡기자,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자 하는데 결과가 뭡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는 이 결과가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약속을 듣고 싶다 이거야. 그래야만이 투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들을 하세요. 왜 그날 얘기했던 거
전영남 의원 사람이 이게 꼭 어떤 본회의장에서 속기가 되고 그래야 그게 약속인가? 그렇지 안잖아요.
○의장 기길운 아니 전영남 의원님, 제가 약속했습니까? 본인이 계셨잖아요 이동수 의원님하고. 왜 자꾸 말씀을 호도하세요? 제가 약속 했습니까? 저 찍지 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동수 의원님께서 저한테 확답을 달라, 제가 어떻게 확답합니까 못 합니다 그랬잖아요. 왜 자꾸 약속 약속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것은 이해한단 말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미처 그런 쪽으로 해서 오해는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의원님 투표를 해보시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자고요. 그렇잖아요?
전영남 의원 투표를 하고 (장내 소란으로 인하여 청취 불가) 명분을 만들어서
○의장 기길운 아니 투표 결과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아세요? 점쟁이세요?
이동수 의원 그럼 또 믿어도 된다는 소리요?
○의장 기길운 아, 참 답답하시네. 그게 비밀투표입니까?
  (장내 소란으로 인하여 청취 불가)
김상돈 의원 아니 그럼 비밀투표 할 필요가 없지. 여기서 말로 다 해버리지. 거수투표 해 이걸로 끝나버리지.
조규홍 의원 그게 아니지.
김상돈 의원 뭐가 아냐 아니긴. 그 얘기지.
조규홍 의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김상돈 의원 그건 신의를 저버린다는 것도 자, 내가 한 표를 줄 수도 있으니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투표장에 들어와. 들어왔다. 그러면 내가 줬다. 그러면 그 표가 나한테 안 왔다 그럴 때는 이 일 가지고 얘기가 필요해. 정말 기만한 거고 나쁜 놈이고 욕을 해도 좋은거야. 그러나 어떤 거기에 대해서 사퇴를 해라 뭐해라 하고 종용하는 것도 좋아. 그러나 투표도 안 하고 비밀투표를 하는데 너 그거 밝혀라, 약속 지켜라, 이게 어디 비밀투표냐는 얘기야. 그건 안 된다는 얘기지.
조규홍 의원 그러한 제의가 없었으면 우리가 애초에 여기 오지도 않았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장내 소란으로 인하여 청취 불가)
조규홍 의원 의장! 30분 정회합시다.
○의장 기길운 의원 여러분,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25분 정회)


(16시04분 속개)

○의장 기길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부의장 선거의 건은 조금 더 의원님들간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향후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승재 의원 의장님 말씀대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원하면서 산회를 요청합니다.
김상돈 의원 동의합니다.
○의장 기길운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의장 선거의 건은 추후 재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시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99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06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김 상 돈 의원
  이 동 수 의원               조 규 홍 의원
  전 영 남 의원               조 승 재 의원
  전 경 숙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오 택 영
  시민서비스국장   김 성 언     기획경제국장     김 미 덕
  도시개발국장     조 상 호     감 사  팀 장     윤 재 성
  비전홍보담당관   조 동 규     민원지적과장     이 정 순
  희망복지지원과장 김 진 기     사회복지과장     박 종 훈
  세 무  과 장     박 흥 찬     창의교육지원과장 이 영 숙
  문화체육과장     이 해 석     시민안전과장     김 성 삼
  행정지원과장     이 범 재     기획예산과장     유 은 상
  회 계  과 장     오 우 선     기업지원과장     변 기 덕
  청소위생과장     이 광 환     농업산림과장     김 경 선
  도시정책과장     오 복 환     도시창조과장     김 종 준
  건축디자인과장   정 일 수     교통행정과장     이 기 화
  녹색환경과장     이 동 원     보건사업과장     고 영 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진숙     중앙도서관장     문 용 제
  내손도서관장     이 명 로     고천동총괄팀장   이 일 송
  부 곡  동 장     김 병 서     오 전  동 장     김 용 수
  내 손 1동 장     금 범 섭     내 손 2동 장     안 일 님
  청 계  동 장     전 순 애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김 상 돈

  의    원     이 동 수           사무과장    박 창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