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5월2일(토) 10시13분∼10시21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97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97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4. 휴회의건

(10시13분 개의)

○의장 박도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용성 의사계장 이용성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6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98년 4월 2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집회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의에서 다룰 의안은 의왕사정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과, '97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98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정경모 의원님께서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셨고 그 이외의 전 의원님들이 등원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과 '97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개정조례안 1건을 비롯하여 총 6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6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98년 5월 2일부터 5월 12일까지 1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류도세 세무과장 류도세입니다.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장애인 복지대책 이유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지방세제 지원방안으로서 지난 2월 2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관련 조문을 개정 장애인의 복지수준을 높이자는 이유에서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시세감면조례 제2조 및 4조를 개정하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2,000㏄이하 보철용 승용차와 이륜차에 한해서 면제해 주던 것을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15인 이하 승합차량과 1톤 미만 화물자동차까지 면제범위를 확대하여 복지수준을 높이자는 데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 본문과 신구 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개정을 위해서 지난 3월 5일부터 20일동안 입법예고 하였으나 시민들로부터 의견제시가 없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도양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97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은 다음년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입니다.
  부의안건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고천 준주거용지 매매계약금 반환 및 오전동 재래시장 신축사업비 부족에 의한 예비비 사용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지방공기업 제31조 규정에 따라 의왕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97년 회계년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총 2건에 6억 5,057만 4천원으로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천 준주거용지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으로 5억 4천만원과 오전동 재래시장을 당초 조립식 패널로 계획 1억 8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안정성 검토결과 철골구조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가 부족하여 1억 1,057만 4천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건의 예비비 사용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안과 다중이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는 점을 감안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도양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안건에 대하여는 5월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5월 3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상정된 안건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월 3일 1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4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

  박 도 양 의원                정 우 석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태 웅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조 성 범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엄 일 용            문화공보실장  최 유 식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류 도 세
  회 계  과 장  황 인 석            시 민  과 장  천 부 길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 찬 식
  사회복지과장  김 상 철            환경보호과장  김 영 균
  상하수 과 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이 상 원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강 영 길
  도시개발사업소장  강 선 수        고 천  동 장  신 성 수
  오 전  동 장  김 병 억            내 손 1동 장  김 성 언
  내 손 2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현 도 재

○서명의원

  의    장  박 도 양                 의    원   정 우 석
  의    원  신 경 균                 사무국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