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12월10일(월) 10시00분~10시3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의왕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6.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의왕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7.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의왕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2.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석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집행부로부터 2007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4건과 의왕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추가 경정예산안 4건은 12월 11일 예결특위 제8차 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한 후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고, 폐지조례안은 12월 14일 제5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 시간 이후의 의사일정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07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4건과 의왕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던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한 후 시정 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2007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상철 행정지원국장 김상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과 공영개발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2007년도 마무리 예산으로서 여건변동에 따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조정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 변경내시분과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취소된 사업 등을 조정해서 집행잔액으로 조성된 계속사업비에 반영하였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증감내역은 제2회 추경예산과 대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2회 추경보다 94억원이 증액된 1,93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94억 6,700만원이 증액된 1,831억원, 기타특별회계는 5,700만원이 감액된 100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자체수입은 총 1,035억원으로서 그중 주민세 30억원 등 지방세가 52억원이 증액되었고 시책추진보전금 2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795억원으로 보통교부세 10억원, 부동산교부세 24억 9,700만원 등 지방교부세가 35억 3,1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4억 9,900만원이 증액된    총 세입규모는 94억 2,700만원이 증액된 1,831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56.6%로서 2회 추경보다 0.1%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액 1,831억원중 경상예산은 2억 8,900만원을 감액해서 392억원, 사업예산은 103억 5,100만원을 증액한 1,365억원, 기타경비는 5억 9,500만원이 감액한 7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은 도로교통분야로 29.1%인 531억원, 사회복지분야로 20.3%인 372억원, 일반행정분야에 23.2%인 424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장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30억 9,500만원이 증액된 424억 6,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 대행사업비 1억 800만원, 내손1동 주민센터 건립비 36억 6천만원입니다. 주요감액내역은 박람회 경영대전 등 참가 행사시설비 1억 500만원, 스타트11 대상사업 설계비 1억 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는 23억 1,900만원이 증액된 725억원으로서 주요 증액내역은 부곡체육센터 건립 10억원, 고천체육공원 시설확충비 8억 4,80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8,100만원, 노인교통비 6,9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6,900만원, 보육시설 아동 보육료지원 9,600만원, 학현·샛말 취락도로개설 2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600만원, 다음 6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3억원, 재활용품·대형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운반비 2억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출료 1억 2,700만원, 과천소각장 쓰레기 반출료 8천만원, 재활용센터 관리 대행사업비 1억 7,500만원, 노인실비입소 이용료지원 6천만원, 노인복지회관 시설보강비 1억원, 신축보육시설 기능보강에 3억 6,100만원, 군부대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6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는 47억 1,500만원이 증액된 642억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은 신촌천 정비사업 8억 6,200만원, 대성미생물연구소 진입도로 개설비 2억 2천만원, 부곡중앙로 확장에 41억 2,400만원, 그리고 주요 감액내역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비 3,500만원, 하천제방 정비사업비 1억원, 학의천, 월암교 보수공사비 2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공익근무료원 관련 보상금 6,600만원 감소한 2억 7,800만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6억원을 감액해서 35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을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5,700만원이 감액된 1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300만원이 증액된 6억 5,5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는 1,600만원이 감액된 6억 9,3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6,400만원이 감액된 6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와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는 해당이 없으며 명시이월조서는 모락산성 정비계획 용역, 대성미생물연구소 진입로 개설 등 총 6건으로 이월액은 4억 8,200만원입니다. 계속비조서는 내손1동 주민센터 건립, 장애인복지관,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다음 페이지 신촌천 정비사업, 학의천 제모습찾기, 부곡중앙로, 국도1호 확포장, 의왕화훼 특화 및 브랜드 육성사업 등 수정 34건과 청계동사무소, 부곡스포츠센터 건립, 새텃말 학현 진입로 개설 등 신규 6건으로 전체 40건의 총 사업비 4,522억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3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보다 1억 5,700만원이 증액한 13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세부내역은 이자수입 3,8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 1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지출내역은 업무관리비 1억 7천만원, 용지조성사업비 2억 2,500만원을 감하고 예비비 5억 5,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보다 27억 4,700만원이 증액한 314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수입은 급수공사수입 6천만원, 이자수입 1억 2,200만원과 그리고 상수도기반시설 부담금 25억 7,300만원을 증액했으며 주요 지출은 가정급수공사비 6천만원, 예비비로 26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보다 5억 200만원이 증액된 12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수입은 이자수입이 1억 3,900만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억 5,200만원이며 주요지출은 운영수당 등 4,300만원을 감액했고 예비비는 5억 5,2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 교부세, 국도비 변경내용을 조정 하였고 세출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중 여건 변동에 따라 사업의 변경 또는 취소가 됨으로서 예산이 절감되었거나 불용처리 되어 조성된 재원을 계속사업에 투입하여 편성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금년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추가경정 예산안 4건은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왕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7.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의왕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조례안 중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사회복지과장 김종구입니다.
  의왕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추가부의안건 13쪽입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도입 시행됨에 따라서 이와 성격이 유사하고 지급대상이 중복되므로 의왕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를 폐지함으로서 시비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폐지 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관련법령과 근거로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16조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현금 급여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지난 10월 31일에 통보한 공문서인 경기도 노인복지과 11896호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사업계획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사전예고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 의왕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는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는 지역 어르신들의 장수를 축하드리고 적으나마 노후 생화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5년 12월 16일 제정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여 시행된 지 불과 1년 6개월 된 조례입니다만 이렇게 제정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선뜻 내키지 않아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폐지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시행으로 인해서 지급대상이 중복되고 시비부담이 다소 가중될 뿐만 아니라 기초노령연금과 성격이 유사한 현금 급여를 계속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가 부담비율을 10%까지 차감할 수 있다는 정부 방침이 기초노령연금시행령으로 법제화 되고 향후 중앙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정력이 취약한 우리시로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피하게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폐지 조례안은 12월 14일 제5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던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로 수석전문위원 이명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의회의원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왕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네 번째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도 11월 16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개정사유는 연말 준공예정인 내손체육공원 부설주차장과 향후 공공청사 등에 설치될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요금을 징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현행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도 노외주차장과 같은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공영주차장 설치목적임을 감안 시장이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감면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권을 발행을 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공영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월 주차권 등 불필요한 조항을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건설중인 내손체육공원 주차빌딩이 금년말 준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차장법에서 정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문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없고 법률용어의 표준화지침에 맞게 정비하여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주차빌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에 한해 주차요금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등 활성화 대책과 향후 안전사고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는 12월 14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김우남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우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 김우남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부의안건 21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시정업무 추진사항과 지역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운영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 12월 14일 제15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본회의에 이형구 의왕시장과 부시장, 국장 3명, 담당관·과·소장 26명 등 총 31명의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을 포함하여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김우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우남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김우남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은 2007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채택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07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과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의결 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

  박 석 근 의원               지 영 호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이 동 수 의원               기 길 운 의원
  김 우 남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홍 동 표     행정지원국장     김 상 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유 도 세     지역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사법무담당관   박 창 호
  행정지원과장     김 창 열     기획예산과장     변 기 덕
  세 정  과 장     최 상 묵     회 계  과 장     김 성 언
  시민봉사과장     박 종 훈     지역경제과장     강 영 길
  정보기획담당     황 진 주     주민생활지원과장 유 은 상
  사회복지과장     김 종 구     문화체육과장     이 범 재
  환경위생과장     오 우 선     청 소  과 장     김 미 덕
  재난안전관리과장 조 동 규     교통행정과장     현 도 재
  건 설  과 장     최 진 숙     도시계획과장     이 동 원
  도시정비과장     오 복 환     건 축  과 장     정 일 수
  토지정보과장     이 해 석     공영개발과장     선 남 기
  녹지공원과장     김 대 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문 병 무   중앙도서관장     이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박 석 근           의    원    김 상 현

  의    원     이 동 수           사무과장    최 희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