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12월14일(금) 10시00분~12시22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시정 질문의 건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승인의 건
  3.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1. 시정 질문의 건(김상돈 의원, 김상현 의원, 이동수 의원, 기길운 의원, 지영호 의원, 김우남 의원)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승인의 건
  3.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석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시장님으로부터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 질문을 실시하고,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처리한 후 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시정 질문의 건(김상돈 의원, 김상현 의원, 이동수 의원, 기길운 의원, 지영호 의원, 김우남 의원)

  그럼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 질문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일곱 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 의원님이 먼저 일괄 질문 하신 다음 시장님이 질문사항에 대하여 한 건씩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시장 이외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할 경우 의장이 답변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겠으며,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지방자치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최근 개관한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 등을 비롯해서 향후 조류탐사과학관, 문화예술회관 등 많은 공공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시민생활의 질적인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시설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막대한 예산이 매년 고정적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가의 양여금과 교부세가 시 재정의 많은 부분을 담당해왔으나 이제는 양여금이 폐지되고 경기침체 및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세수가 줄어드는 반면에 사회복지비용은 증가하여 시 재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흑자경영을 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공공시설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경영수익사업 발굴 등 다각적인 재원확충방안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석근 김상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시장 이형구입니다.
  2007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석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돈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년동안 의원님들께서 어느 누구보다도 깊이있고 폭넓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시정 운영을 기원하고 협조해주셔서 계획한 일들을 잘 마무리 해서 우리시 발전의 기틀을 한층 더 굳건하게 다진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김상돈 의원님의 질문인 지방자치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김상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경기도에서 가장 적은 예산 규모 속에서도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 중앙도서관, 보건소 등을 마련해서 문화복지타운을 조성했고 또 3개소의 주민센터와 시립어린이집들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회관, 조류탐사과학관, 어린이랜드, 종합사회복지관, 고천실내체육관, 부곡스포츠센터, 청계동주민센터와 내손동 복합청사 등 시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문화, 복지, 체육 등의 도시기초 인프라시설들의 건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시설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재정의 증가는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살고 싶은 도시의 척도는 다른 도시들이 모두 갖추고 있는 문화, 복지 기초인프라를 고루 갖추는 것이고 또 언젠가는 꼭 갖추어야 하는 시설들입니다. 또한 이 시민들의 삶의 질은 좋은 프로그램을 시민들의 욕구에 맞게 잘 운영하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설을 갖추는 데는 시의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시설운영비는 실적부담원칙에 따라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문화 복지 체육시설을 성격에 따라서 사용료 현실화율을 높혔고 또 시설운영에 따른 일반 재정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상하수도 사용료와 쓰레기봉투 등 폐기물처리비용의 현실화율도 점진적으로 높혀가지고 재정자립기반을 증대시키는 방안, 그리고 세외수입 확충방안, 체납세 일소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지방정부가 새로운 세목의 신설이나 세율의 조정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방연구소 설립을 통해서 국세의 지방세목 이전, 그리고 새로운 지방세목의 신설을 연구하는 등 공동으로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재정비사업을 통해서 도시가로망이나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서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압박을 줄여나가는 한편, 국민의 소득향상수준에 맞게 그린벨트나 해제지역에는 골프장, 승마장 등 레포츠사업을, 그리고 그린벨트로 존치되는 지역에는 휴양, 산림문화체험 등 그린벨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경영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에는 개발계획을 반영해서 벌어서 쓰는 경영수익사업을 장기적인 포석으로 계획을 해나겠습니다. 이러한 경영수익증대와 함께 백운호수 등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고급주택가를 개발해서 고소득층 전입을 통한 세수확충을 꾀하고, 또 수도권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서 기업연구소 등 첨단지식산업 유치를 통해서 세수증대를 도모해나가겠습니다.
  한시적으로는 경영수익사업 테스크포스팀, 또 중앙부처 지원사업 발굴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운영을 해서 수익사업이나 재정확충방안을 찾아나가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공공시설 이용료 현실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 고소득층의 유인 등 세수확충 전략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민적 욕구의 총족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들에대해서 일단 열심히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한 어떤 공공시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운영비지원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재원 확보, 또 내지는 자주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걱정이 많이 우리도 되는 것은 현재 공공시설의 운영비를 보게 되면 현재만 하더라도 청소년수련관에 대략 8억, 또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대략 국도비를 갖다 지원을 받지만 그래도 4, 5억 정도, 또 시설관리공단만 하더라도 대략 80억에 가까운 그런 운영비를 갖다 지원하고 있고, 또 그 외적인 어떤 부분들도 보면 어린이랜드라든가 고천체육공원이라든가 또 다목적 종합복지회관 계획이라든가 등등 해서 많은 공공청사들이 개관되면서 운영비의 지출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외적인 부분도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시설공사비, 도로분야에만 보더라도 도로분야 또 내지는 이 복지시설쪽의 10여개 이상의 공공시설 등등 이런 것을 놓고보면 연간 들어가는 대략 추정금액이 약 500억 정도가 들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어지는데 이런 것을 차질없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교부세라든가 또 의전보전금이라든가 시책보전금 이런 것쪽에 많이 의존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실정입니다만 사실상 시간이 갈수록 그런 어떤 교부세라든가 시책보전금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어떤 입장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자주재원 확충에 많은 방법을 확충을 할 수 있는,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건데는 우선 시의 가지고 있는 공공용지에 대한 어떤 아깜 말씀하셨던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시설을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또 내지는 우리시에서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지금 9개 지역인가가 조정가능지역으로 해제가 될 예정인데 그런 지역을 고천택지개발이라든가 갈미택지개발에서 수익을 올렸던 그런 어떤 방법을 찾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원확충에, 자주재원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많은 복지분야에 투자도 중요하지만 그 반면에 반대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원재원확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이러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시장 이형구 네. 염려 걱정해주시는 바가 저희가 똑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수익사업도 저희들이 해나갈 수 밖에 없다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조정가능지역에 대해서도 지금 정서적으로는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와서 살아주신다 라고 하면 공장을 하나 지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세수증대는 있을 수도 있다 해서 그러한 야심찬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또 이러한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시민의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반시설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참 절대절명의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수익자에게 부담을 시키는 그런 방법도 생각할 수 밖에 없고 또 정부에서 내놓는 그런 복지, 지금 저희 예산 4분의1, 25%가 복지예산입니다. 이 복지예산, 국가에서는 많은 좋은 시책을 내놓으면서 비용부담은 자치단체에다가 넘기는 이러한 일 때문에 저희들 상당히 어렵고, 특히 이 복지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해서 내찰 수가 없는 국가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는 이걸 안 해주더라 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도 상당한 걸림돌, 해서 힘들지만 모든 자치단체가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복지, 그 비용이 대단히 크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의원님의 걱정, 소위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대신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의 이 어려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수익사업이라든가 또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응원을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김상돈 의원 많은 말씀 잘 들었는데요, 내년도의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분야별 투자경비현황을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사회복지분야에 가장 비중이 큽니다. 24.2%, 전체 우리 세출로 놓고 봤을 때, 또 수송 및 교통분야에 20%, 그래서 44%가 사회복지와 수송 및 교통분야쪽에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게 되는데 어느때보다도 많은 말씀을 지금 해주셨지만 어느때보다도 경영수익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영수익사업을 갖다 채택을 하셔야 될 그런 사업을 발굴을 하셔야 되는 시점인데 구체적으로 내년도 정도에는 이런 경영수익을 위해서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하고 시작을 한번 해볼 생각이다 라고 구상하시는 것이 있으면 한 말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우선 경영수익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그나마 검토를 하고 있었던 사항들이 골프장,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과연 지금 거기에다가 신경 쓸 시기냐, 그것은 장기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일들이지만 그러한 비난의 소리도 나올 것이다, 또 저희 예산 규모를 가지고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여기다 수십억을 들여서 골프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옳은 얘기냐 라고 하는 말씀도 들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걱정스러운 일입니다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저희가 적어도 이것이 하나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비용은 여기서 매년 창출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구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린벨트지역내에서의 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산림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도처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만 수도권에 있는 저희 지역에서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러나 한번 대들어보자 해가지고 지금 그린벨트 관련, 또는 수목 관련 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기왕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또 한가지는 이것은 수익사업이라기 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환경이 좋고 하는 그런 지역들을 고급주택들을 주택단지들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부자들이 와서 살면 좋지 않으냐 시스템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슨 삼성회장이 한분 와서 살아주신다고 그러면 현대회장이 와서 살아준다 라고 하면 그게 여기에 공장을 수만평을 만들어 가지고 공장을 지어가지고 나오는 그런 세금에 비교할 바가 되느냐 하는 이런 생각들도 갖고 있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저희 백운호수 주변에 대한 홍보 내지는 공청회, 또 기타 땅들을 광고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타켓을 정해가지고 가서 야심차게 유인을 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 좀 예산에서는 이번에 채택이 되지를 않았었는데 혹시 내년이라도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확실하게 잡을 적에 추경에서라도 좀 도와주신다고 하면 그러한 사업을 해서라도 세수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들을 모색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라든가 또 내지는 복지시설면 쪽에서 시민들 욕구에 관련된 사업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교부세라든가 시책보전금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경영수익사업 발굴 같은 것을 통해서 모든 기관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수 의원 시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유지비는 이제 수익사업을 통해서 벌어서 쓰는 그런 경영수익사업을 장기적인 포석으로 계획을 하겠다 하는 아주 감사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GB해제지역에 골프장이나 승마장 등 레포츠사업을 하기에는 지금 현재 해제된 지역, 조정가능지역에서 면적이 승마장이나 골프장을 유치할 수 있는 그 정도 면적이 안 되는데 시장님 답변에서 궁금한 것은 그러한 면적을 앞으로 GB지역을 해제를 해서 쓰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기존 우선해제지역, 아니 조정가능지역내에 그러한 구상을 하시는 것인지 좀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형구 지금 그린벨트지역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은 골프연습장이라든가, 골프연습장도 인도어만이 아니고 무슨 파3하는 나인홀이라도 할 수 있는 그것은 그린벨트지역에서도 가능할 수가 있다 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승마장 같은 경우도 그린벨트 내에서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것은 지난번에 도에서 말을 이용한 소득사업,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던 중에 이런 문제들이 나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린벨트 내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강구를 해야 될 것이다 해서 검토중에 있고, 또 일부는 무슨 해제되는 그 부분과 또 그린벨트로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을 혼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본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그린벨트를 해제해가지고 우리가 그린벨트지역내에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이고 조정가능지역, 해제된 부분에다가 이런 시설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린벨트를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혹시 그린벨트내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분야는 인접되어 있는 해제된 부분하고도 같이 연계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김상돈 의원님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백운호수 개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재벌총수라든가 기업 CEO가 살면 세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전달 11월달에 아마 백운호수 용역 2차 보고회 할 때 그 때 시장님께서도 주거로 갈 것 같으면 이게 굳이 이렇게 사업이 가는게 이게 맞겠느냐 아마 그렇게 제가 시장님 발언말씀을 들은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그때 심의보고하는 용역사한데 주민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다시 그림을 그려보라고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의 말씀을 들어보면 주거를 위해서 세수를 올리겠다, 시장님의 그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그쪽으로 몰고가기 위해서 방향을 잡으신 것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시장 이형구 백운호수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수면위로 떠올라있는 것이 백운호수 얘기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사항 어디였든 간에 우리 지역내에서 고급주택단지도 만들어서 거기에 그러한 분들이 와서 살아주면 세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백운호수를 반드시 주거지역으로만 만들어가지고 그런 분들을 와서 살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번에 용역때 말씀을 드렸었던 것은 너무나 평범한 그런 계획이지 않았느냐 했는데 그 전체 나중에 알고보니까 전체의 용역서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나온 것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저희 직원들하고 연구들을 같이 했었었고요, 연찬을 겸해서 연구들을 했었고 해서 새로 나온 것들이 아마 곧 용역보고회에서 내용이 발표가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을 하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길운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우선해제 취락 건축행위 제한에 대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우선해제 취락 건축행위 제한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23개 취락지역이 있는데 해제지역으로 관리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당초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목적이 취락내 거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선해제 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에 관한 허용행위를 제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보다 재산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여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자식들의 출가로 인해 실질적인 소득이 없어, 기존주택을 근린생활로 용도 변경하여 임대라도 주면 노후생활에 조금이나마 가계에 보탬 받고자 하였는데 결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또한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세금이 과거보다 10배 이상으로 부과되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한 뜻있는 계획이라도 그 결과로 인해 주민들에게 재산적 피해와 생활의 불편함을 준다면 결코 좋은 계획이라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상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김상현 의원께서 우선해제 취락 건축물 허용행위 제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는 주택 20호이상, 그리고 호수밀도가 1만제곱미터당 10호 이상을 대상으로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장기적 보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2004년 11월에 16개 취락, 그리고 2005년도 8월에 7개 취락 등 총 23개 집단취락을 우선해제를 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기준은 환경보전을 우선으로 하는 자연친화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서 단독주택이거나 저층의 제1종 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해서 해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해제 취락의 계획인구는 저밀도, 또 도시기반시설 용량도 이에 맞추어서 계획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교통여건이 꼭 필요한 그러한 지역에는 폭 8미터 이상의 도로를 계획도 하였습니다.
  1종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일반주거지역에서도 8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지역만 근린생활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에 맞지 않는 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과 제한적으로 공동주택만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과거 개발제한구역 상태에서는 일반도로와 접한 주택에서도 근린생활시설, 음식점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허용이 됐었습니다만 해제 후에는 일부주택은 근린생활시설 입지로 변경이 불가능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음식점 등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규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의 특성을 살려서 쾌적하고 여유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의 취지라는 점,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는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재개발조합을 구성해 개발제한구역의 특성을 살린 쾌적한, 그리고 계획적인 주거단지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음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현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되는 취락지구내 8미터 이상 되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지역은 근린생활이 가능하고 8미터 도시계획도로 이하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물론 교통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대해서 이런 규정을 적용한 것도 참 좋아요. 그런데 예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온 취락지구 내에 보면 8미터 도로 안 되는데에도 집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데까지도 적용한다는 것은 좀 너무 과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새 기존에 새로 짓는 건물에는 이런 법을 적용한다면 얼마든지 용이하지만 그래도 옛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온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한다는 것은 좀 너무 과도하지 않나 하고 이러한 건축물 행위에 대해서 제한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해제지역내 기반시설이 미집행된 것 이러한 것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고, 또 8미터 이상 개설된 도로에 접해야만이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고 8미터 도로에 접하는 진출입구, 진출입도로 그런 것은 4미터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진출입로에는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존 주택에 대해서 행위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집단취락은 저밀도의 친환경주거단지로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가요. 그래서 주거지역내 무질서한 근린생활시설 난립 이런 것들은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해제해주는 그러한 원래 취지에는 바람직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기존주책에 대한 특례를 주지 않고 8미터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지역만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적용을 시킨다 라고 하면 어쩔수 없이 난개발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계획의 장기성 확보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가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했었던 겁니다.
김상현 의원 그린벨트에 사시던 분이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으로 되면서 참 기대를 많이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일반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을 해서 장사도 하고 했었는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공시지가가 상승되어가지고 세금이 10배 이상 되요.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없고 고령인 어르신들만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세금이 없을 때에는 텃밭을 가꿔서 그나마 이렇게 해서 이럭 저럭 해서 먹고 사시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지금은 워낙 세금이 많다 보니까 텃밭을 가꾸어서 이렇게 먹는 것보다도 텃밭을 세를 줘서 세금을 내려고 하면 텃밭을 이용하는데 또 형질변경을 해서 농지전용분담금을 또 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농지전용분담금이 최소 회배당 5만원인가 그렇답니다. 그런데 차등이 된다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의 전이나 이렇게 봤을 때 농지형질변경을 한다면 공지시가가 높기 때문에 1평방미터당 5만원꼴이 거의 다 되요. 그러니까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세도 못 주는 거예요. 그러한 불편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말씀하세요.
○시장 이형구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것이 허용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러나 그 지역이 앞으로 좀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대로 난립을 시켜서 무질서한 그러한 소위 난개발을 유도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항들이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지역이 20가구 이상 되는 곳, 그리고 밀도가 10가구 이상 되어야 되는 곳 이런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혹시 20가구중에 한 가구라도 그렇게 해준다라고 하면 어렵기는 다 마찬가지, 20가구가 가령 같이 이렇게 용도변경을 시켜서 음식점이라도 하겠다고 얘기했었을 때 그 마을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어느 경우는 특별하게 해주고 어느 경우는 특별하게 안 해주고 하는 소위 불공정한 이런 것 등등을 생각한다고 하면 난개발의 위험도가 훨씬 더, 앞으로 쾌적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기성 시가지처럼 인구밀도가 높거나 하지도 않게, 저밀도로 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하고는 머무나 동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그렇게 공통적인 안을 건교부에서 제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때로는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이러한 국가의 시책에 맞춰서 하는 것이 쾌적한 삶을 위한 자그마한 그러한 도시의 개발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현재에 어려움이 있다손치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이해를 해줘야 마을이 쾌적한 마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상현 의원 시장님 끝부분에 그린벨트 우선해제가 집단취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적인 정비를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아닌 것 같애요. 시에서 우선해제 취락지역에 대해 도시재정비를 한다는 측면에서 도시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잘 고려하셔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형구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김상현 의원님 질문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시장님께서 8미터 도로에 접한데만 근린생활이 되고 또 8미터 도로에 접하고 그 접한 도로에서 4미터 도로가 진출입로만 확보가 되면 거기는 또 될 수 있다 이렇게 아까 하신 것 같애요. 그 말씀이 맞습니까?
○시장 이형구 그것도 전체가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
기길운 의원 전체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현황보고
○시장 이형구 전용주거지역이라고 하는데 있잖습니까? 전용주거지역에는 8미터 도로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러한 용도변경이 될 수가 없고 일반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곳에는 8미터 도로에 접한 곳만 가능하다. 다만 내집 앞에 도로가 8미터일뿐만 아니라 거기로 인입되는 출입구가 4미터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도로 주변에도 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길운 의원 지구단위계획 지정이 되면 근린생활 건축행위를 못 하죠? 지정이 되고 나면, 우선해제 되고 지구단위계획이 딱 시작이 되면 근린생활 8미터 안 됐을 때 지금 인입도로가 있더라도 건축허가가 안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이형구 그것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의장님! 이 문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의장 박석근 담당과장님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동원 도로라 하면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현황도로가 8미터라 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도로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도로 8미터에 접하되 지금 도로개설이 안 되더라도 8미터에 접한 그 토지에 4미터 이상의 어떤 현황도로가 있으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길운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구단위계획이 지정이 된 이후에 건축허가가 나냐 이거예요. 인입도로 4미터가 8미터에 접해 있어서 말하자면 안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진입도로가 있으니까 8미터가 있고 안쪽에 들어가서 도로 4미터 확보가 되면 거기 건축허가가 나가냐 이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동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8미터의 도시계획도로에 그 필지가 접하고 그 다음에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선해제 취락에 대해서 기반시설이 아직 집행된 게 없지 않습니까? 거의 안 되다시피 했는데 그러다보면 8미터 우리 도로계획을 기존현황도로를 따라서 거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현황도로에 접하고 8미터에 접하고 현황도로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허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이형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이 지구단위계획이 우선해제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다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는데 그것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그 도로에 접하거나 한 곳에는 지금도 건축허가를 낼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는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한 도로들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그러한 도로를 만들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일정규모 이상의 어떠한 건축들을 하는 분들에게는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충족시켜야만이 건축허가가 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도
기길운 의원 시장님, 이런 예가 하나 있어서 그런데요 본의원이 나중에 끝나고 담당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 건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누도록 하고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이 자리에서 우리 시장님에게 답변을 바로 받으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선해제지역에 보면 도로가 만들어지고 나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단지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토지 자체가 개인소유 토지가 딱딱 이렇게 바둑판 모양 선이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제각기 선을 보면 제마음 대로 그려져 있는데 지금 주택허가를 내는데 있어서 합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병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행법대로 한다라고 보면 가용용지가 굉장히 많이 나올 듯 싶어요. 그래서 가용용지가 최대한도로 줄어들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 시간 이후에 한번 법 검토를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중앙로 확장 등 부곡지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존경하는 이형구 시장님! 부곡지역의 도시정비전반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정비과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조만간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재개발, 재건축이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과는 부곡중앙로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영개발과에서는 장안말 택지개발사업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곡지역 생활권의 근간을 흔드는 이러한 개발 또는 정비계획이 하나의 종합화된 계획에서 출발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개발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추진됨으로서 투자비용에 대한 비효율성과 계획의 다양성을 제약했다고 봅니다. 만약 부곡 중앙로개발의 단초였던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중앙로 정비대안으로 주변에 주차장을 확충하였다면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다양한 지역개발 방안을 구상할 수 있었으며, 특히 불량한 주거단지의 계획적, 체계적 정비와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 및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지역 커뮤니티 등을 고려한 새로운 부곡생활권 개념의 종합적인 도시정비계획이 도출되었을 거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부곡지역의 도시관리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의왕ICD 주변 부락인 금천마을과 새터마을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입니다. 이번에 의왕ICD주변 개발을 계획하면서 이동 지역에 금천마을과 새터마을을 새로 조성하여 이주시켜주는 획기적인 계획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석근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동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이동수 의원님께서는 부곡지역의 재개발, 그리고 중앙로 확장사업, 또 장안지구 및 ICD주변 개발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곡지역의 도시개발은 비록 단지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는 있습니다만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우리시의 의왕비전21계획, 또 2020 도시기본계획 이러한 큰 틀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십니다만 선 계획, 후 집행 원칙에 의해서 개별법령과 그 절차에 따라서 연차별, 단계별 개별계획에 따라서 매해 추진단계마다 도시계획과 개발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공무원, 시민대표들이 참여를 해서 철저하게 검증도 해가면서 추진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와 재개발사업을 지구별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투자의 비효율성이나 계획의 다양성 제약, 또 전체 도시구조의 왜곡문제는 충분히 해소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앙로확장사업은 불법주정차나 도로협소로 인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근본적으로는 일제시대에 조성되어서 슬럼화 된 도시기능을 도시재개발을 통해서 다른 역세권과 같이 도시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염원에 따라서 이미 수립된 도시정비계획 등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추진되는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따라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이 먼저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중앙로는 기형적 여건, 그리고 그 기능성면에서 일제시대의 도시계획에 의해 개설되었지만 지금의 도시계획 전문가들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곡지역 재개발사업에서 주민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대수 주민들은 조기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 주민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한다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하려면 토지보상비, 그리고 각종 시설비 이런 것들인데 토지보상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러한 얘기들을 뜻하는 겁니다. 또 아울러서 기존 시가지 재개발, 그리고 장안지구 공영개발은 적용되는 법령이 하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 하나는 택지개발촉진법 이렇게 해서 다릅니다. 그래서 세부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2개 지역이 절대 단절되지 않도록 상호연결 도로망,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구상부터 완료시까지 단계별로 전문가, 지역주민 이러한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구 시가지가 통합화 되고 조화되는 부곡생활권을 만들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부곡생활권 개념의 발전방향은 의왕역을 중심으로 밀도있는 역세권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장안지구는 전원형으로, 재개발지역은 어느 정도 밀도를 보장해서 왕송호수를 조망권으로 하는 호반권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현대자동차 연구소, 또 현대로템부지에 연구단지 확대조성, 또 ICD주변 유통산업단지 개발, 철도시설과 왕송호수를 연계한 관광테마단지 조성을 비롯한 도로, 학교, 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대, 재배치함으로서 부곡지역을 직주복합형 명품자족도시로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ICD 개발계획에 금천마을과 새터마을을 새로 조성하여 이주시키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왕ICD 주변 개발사업은 지난 10월 30일날 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자료수집분석 등 기초적인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새터마을과 금천마을 등 2개의 우선해제지역은 현재 토지 및 주택소유자들의 재산을 구획정리 및 환지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하고, ICD 주변 조정가능 지역개발은 모든 토지를 수용해서 공영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지역에 적용되는 법령과 개발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을 수립해 가면서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수 의원 중앙로 정비사업지 내에 있는 상인들이 확성기 과다사용으로 인해서 법원의 결정이 내려져서 그 상인들이 또 가슴 아파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청계천 개발 과정에서는 당시 서울시장이 상인들과 약 4천여회 이상 대화를 통해서 원만한 청계천 개발을 했다고 보도를 접한바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상인들과의 문제해결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생각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청계천 개발하면서 4천여회 만났다고 하는 것은 아마 수없이 많은 설득과 이해를 요구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명박 시장이 4천번을 만났다는 얘기보다는 관련되는 관계공무원들과 끊임없는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갔다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물론 만나고 있으면서 서로를 이해를 시키고 저희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법에 근간을 두고 하기 때문에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을 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는 것 뿐이지 저희가 만남이 부족하거나 해서 이 일이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지역을 도시계획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철거되는 그런 주택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수립토록 규정이 되어 있고 지금 이분들처럼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이주대책 수립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거지역으로,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마 9개, 대상자가 9세대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주대책을 세우는 것이 당연하고 법에 의해서. 그렇지 않은 나머지 상가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법을 그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끊임없이 저희도 대화를 통해서, 또 그분들이 원하는 것 그 자체가 저희하고 맞지 않는 현실을 가지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살라고 하니 살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 법하고는 관계없는 그러한 주장이기 때문에 참 넘기 힘든 그러한 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이 일을 해결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수 의원 법에는 없다 하더라도 그 상인들이 그 건물을 사가지고 들어온 그 가격이 있기 때문에 보상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애원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네. 말씀하십시오.
이동수 의원 시장님 답변중에서 부곡생활권 개념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현대자동차 연구소와 현대로템부지, 또 연구단지 조성확대를 말씀하시면서 학교를 말씀을 하셨는데 부곡에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부지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제 바로 고등학교는 명년에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문학교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학교의 위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덕성초등학교가 대로변 옆에 있기 때문에 소음 분진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해서 학교 교육환경으로는 아주 열악한 위치에 위치해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물며 거기에 인접된 뒷부분에다가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고등학교를 조성한다 하면 학교 환경이 덕성초등학교와 동일한 그러한 열악한 환경이 될 텐데 이 현대자동차 연구소와 현대로템, 그리고 또 현대자동차 연구소를 건축허가 당시에 연구원들이 부곡이나 의왕시에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한 허가를 내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3천명이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의 3분의1에 해당하는 1천여명이라도 거주를 시키려면 학교를 명문학교로 육성을 해야 할텐데 위치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보도에 의하면 남한산성내 초등학교를 뜻있는 학부모들이 모여서 명문학교로 좋은 학교로 만듬으로서 그 인근에 있는 지하단칸방까지도 세를 얻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학교로 인해서 지역이 발전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현대자동차 그룹과 현대고등학교라는 명칭까지도 내놓으면서 명문학교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러한 의향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 이형구 저희가 현대자동차 관련해서 RED단지를 허가를 해주면서 저희들이 조건 걸은 것 중에 하나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 연구원들이 여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원아파트를 지어주든지 아니면 기숙사를 만들든지 여하튼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자동차로 출퇴근해서 교통마비 시키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라 해가지고 저희가 거주를 하도록 조건을 제시를 한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이들 학교문제가 대두가 될 수 밖에 없고 해서 저희가 학교 문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대로 현대 이름을 붙혀도 좋고 학교를 명문을 만들어보자 라는 뜻에서 일단 그쪽하고 상의는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속단해서 답변 드리기는 참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에 있는 고등학교나 중학교 그 위치, 앞으로 유치가 되어야 될 그 위치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전적인 생각을 전적으로 그것을 좌지우지 할 수는 없고 교육청과의 협조 하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은 두 학교가 다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벨트지역에 건교부로부터 상당기간을 2, 3년 이상을 노력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학교부지를 지금 그 자리가 옳지 않다 해가지고 어디로 옮긴다, 그래서 옮기는 그 장소는 과연 모두가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시내 한복판이라든가 이런 곳을 찾을 수 밖에 없는데, 그린벨트가 아니라고 하면. 과연 그런 곳에 학교가 지금 현재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건의랄까요 말씀해주신 현대에서 학교를 짓는다 라고 했을 경우 지금 현재 로템의 공장부지내 학교가 들어선다 라고 가령 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 문제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에 내년도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장소변경 한다는 것이 저희시에서만 생각으로는 도저히 어렵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중앙로 말씀중에 저 사람들이, 상인들이 집을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의 소위 평가가격으로 보상을 해준다 라고 할 적에 집 살적보다도 훨씬 적은 그러한 보상이 될텐데 그것에 대한 염려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떠한 반응이 얘기가 되고 할지 모르지만 조금 몰인정한 사람으로 제가 낙인을 찍힐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분들도 그 집을 알고 산 사람들도 있을테고, 그러니까 이게 국가땅 위에다가 지금 개축이나 다시 집을 지을 수도 없는 그런 집을 사는 것이 될 수 있다 없다, 이게 내 소유가 될 수 있다 없다, 아니면 집을 더 깨끗하게 짓고 살 수 있다 살 수 없다 이런 것까지를 판단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들중에는 투자도 하고 해서 좀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것도 일종의 투자로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개인이 한 그것을 법적으로 전혀 보장되어있지 않은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법과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딱한 심정을 알아가지고 마음대로 돈을 올려서 내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 한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이번 확성기 건과 같은 법적인 대응보다는 대화로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학교는 고등학교를 지어놓는다 하더라도 학부모들이 학생을 보내지 않으면 2, 3년 다소 늦다 하더라도 좋은 위치에 학교가 앉는다고 하면 학부모들은 그것을 지금 더 원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시장님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형구 교육청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만 아마 그 계획을 철회해서 할 걸로 생각은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청계휴먼시아 단지내 기반시설 부실시공에 대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포일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청계휴먼시아 아파트가 완공됨에 따라 7월 이후 1,600세대가 입주하였고, 9월에 수많은 공사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입주식을 가져 공동주택단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입주시기에 맞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 확인차 청계휴먼시아 단지내 기반시설들을 점검한 결과 장애인 유도점자블럭의 설치가 부적절하고 공원을 비롯한 단지내 기반시설에 대한 배수구 설치가 미흡하고 어린이놀이터 고무매트 부실시공 등 많은 분야에서 형식적인 시공과 전반적인 마무리공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적사항들을 입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직결될뿐더러 향후 주변공원이나 체육시설들을 시에서 관리해야 하는 만큼 인수인계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조치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박석근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기길운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청계휴먼시아 단지내의 기반시설이 전반적으로 미흡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라고 기길운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계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은 정부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쾌적한 도시환경 그리고 다양한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조성된 주택단지입니다. 지난 2002년도 6월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개발사업에 착수했고, 2007년도 8월 입주를 시작해서 2008년도 12월달에는 준공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먼저 주공측에서 준공검사 완료후에 시설물 인수를 위한 협의를  요구하게 되고 그 때 잘못된 것을 시정요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현장 점검 그런 사항과 또 입주민들의 불편, 그러한 민원사항들을 비롯해서 잘못된, 부족한 그러한 시공이나 미비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주공측에 보완을 요구하고 있고 또 주공측에서도 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공공시설물 인수전까지 수시로 점검해서 부실시공한 부분이나 입주민들의 불편이 있을 때에는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아울러 주공측에서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협의가 올 경우에는 저희는 지역개발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수팀을 조성해서 분야별, 기능별로 합동 점검반을 편서하고 또 조건이행여부를 확인해서 부실시공이나 불편사항을 완벽하게 시정이 된 그 다음에 인수를 받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준공 검사 완료 이후 시설물 인수라 하면 2009년도 인수되는 겁니까? 2008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인수가 준공 이후라고 했으니까 2009년도에 저희가 인수하는 겁니까?
○시장 이형구 지금 이 문제는 단지 전체로 지금 하는 겁니까? 내가 그걸 좀하나, 관련
○의장 박석근 국장님 말씀해주세요.
○지역개발국장 조상호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나가 있는 상태인데 단지 전체를 인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공사가 2008년도 12월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인수는 2009년도에 받게 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네. 2009년도에 인수시점이 되겠죠? 그리고 또 지금 시장님 답변 내용에 인수팀을 발족한다고 하셨는데 인수팀이 구성이 될 때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두 분 정도 인수팀에 들어가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덕장교회 쪽에 있는 단독주택지에 거기에 보면 우리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시장님께서 2008년도 우리 시정계획 발전이라든가 그 프로젝트에 보면 인도가 좁은 것을 넓히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인도가 상당히 좁습니다. 1미터 내외가 아니면 1미터쯤 될 것 같은데 그마나 거기에 또 가로등이 박혀있고 하다 보니까 입주가 다 되고 건축이 됐을 때에는 아마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하고 지금 4단지쪽에는 나머지 단지에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벤치라든가 정자라든가 이런게 다 되어 있는데 4단지에는 전무해요. 4단지는 전혀 안 되어 있어서 4단지 주민들의 그런 사항도 민원사항인데 이것도 주공에다 저희가 건의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한번 이것도 점검을 해서 차제에 인수 받을 때에 세세한 것까지 다 잘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지금 말씀하셨던 의원님들이 참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은 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2009년도 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멀고 그런데 지금 지적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2009년도에 저희가 인수를 받을 때까지를 얘기, 완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전에라도 지금처럼 지적을 해주시고 또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서 또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듣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잘못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수와 관계없이 어차피 그렇게 받아야 될 부분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사전에 인수하고 상관없이 고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적해주신 덕장교회 그 뒤에 단독주택 부분에 대한 인도문제, 또 4단지에 쉴 수 있는 곳이 없다, 벤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해서 바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바로 시정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포일2지구가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2지구가 있기 때문에 이번 여기 1지구 여기의 경험을 살려서 2지구에는 아주 완벽하게 더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형구 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수 의원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서 준공전에 아파트단지 내에 경로당은 아파트 건설회사측이 건설해서 인수인계 되는 줄 아는데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이번 휴먼시아아파트 단지내에 어린이집도 경로당과 함께 내부시설을 완전히 마쳐서 인수인계 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그러한 것은 준공검사 전에 여러 세대의 아파트단지 주택을 조성하기 때문에 아파트 마감재 일부만 사용하면 어린이집이 간단히 완료시킬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한 점은 우리 직원들이 좀 다소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 이형구 이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이 되어서 참 부끄럽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린이집이 시립어린이집으로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공사가 거의 끝날 무렵쯤 해가지고 그게 시로 시립어린이집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아마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건에 대해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단지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와 주택공사간의 일로 생각을 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가 중간에 이런 문제가 생김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챙기지 못 했었던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좀더 면밀하게 확실하게 했었더라고 하면 이중으로 저희가 인테리어 한 문제라든가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 지적했던 대로 전기용량이 그냥 보통으로 생각했었는데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인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등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내손동 재건축지역 내의 학교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내손동 재건축지역 내 학교문제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손동 일원의 아파트 재건축공사로 인해 내손초등학교 어린학생 1,400여명이 공사현장 한가운데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면 어린새싹들이 소음, 분진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높은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일조권, 조망권 침해 등 우리 어린이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우리 기성세대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변 환경문제로 재건축을 중단한다거나 학교를 휴교할 수는 없는 실정으로 단지 내에 계획 중인 신설학교를 하루빨리 지어서 우리 어린학생들이 쾌적하고 조용한 곳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최선인 만큼 현재 교육청과 조합에서 추진 중인 신설 초등학교의 건립 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의 또 다른 건의사항인 단지내 중학교 설립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석근 지영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지영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지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손동 재건축지역 내의 학교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신설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손동 재건축지역 내에는 현재 2개의 초등학교 설립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군포의왕교육청 계획에 따르면 내손초등학교 학생들을 이전 수용할 신설학교는 학부모님들이 요구한 장소인 내손동 650번지에 내년 봄에 착공해서 2009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 신설학교는 내손초등학교의 개나리관 42실이 재건축사업부지에 편입됨에 따라서 포일지구 재건축 6개조합에서 공동으로 조성하기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비용부담에 대한 합의를 현재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53실 규모의 대체 신축교사를 조합측에 요구하고 있는 한편, 기본설계와 건축비용 산출을 돕기 위해서 최근 설계된 신설학교 도면과 공사 요구안을 조합에 제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합에서 구체적인 기본설계와 세부적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검토작업을 하고 있고, 늦어도 금년내에는 교육청과 협의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에서도 신설학교 조기 완공을 위해서 조합측, 그리고 시공사에 지속적으로 이행을 촉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교육청과 조합간의 중재역할을 충실히 해서, 학교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내손동 재건축지역 내의 중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내손동 재건축지역은 백운중학군에 속하는 지역으로, 현재 동 학군 내에 위치한 백운중, 그리고 갈뫼중학교에는 여유 학급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9년 3월경에 동일 학군에 속하는 청계택지개발지구내에 청계중학교가 개교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로서는 동 지역 내에 중학교를 설립해야 할 요인은 없다는 것 이것이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재건축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재건축지역 내에 초등학교 2개만을 설립하고 중학교는 원거리로 통학하라는 것 이런 것도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청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주민 등과 함께 해서 가장 합리적인 그런 대안을 모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영호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내에 교육청과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2009년도 3월에 개교가 되는건데 이 협의가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시장 이형구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각 조합에다가도 저희들이 얘기를 하기를 집을 지어가지고 사람이 이사 들어와서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거기에는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 복합청사를 비롯한 학교문제, 전기, 물, 도로문제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되어 있었을 적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쾌적하고 보람을 느끼는 것이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데 들어가서 아이들 학교 갈 곳이 없어서, 지금 덕장초등학교가 좀 그렇습니다만 갈 곳도 없는데다가 아이들 데리고 이사 들어가서 그게 무슨 능사냐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얘기들을 하면서 연내 이것은 타결을 보자라고 하는 것이 조합장들간에도 의견이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 않겠느냐 하면서, 일부는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적으로 중간에 서서 연내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영호 의원 지금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개나리관 42개 교실이 철거되고 53실 규모의 학교가 개교가 되는데 진행이 순조롭게 된다라고 보면 42개교실 철거를 하면서 조합에서는 42개 교실만 지어주겠다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서 53교실이 개교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합과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네. 알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그리고 지금 2009년도 3월에 개교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당겨질 수는 없습니까?
○시장 이형구 저희가 하는 것은 일단 예산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들을 해가면서 또 전적으로 교육청의 로드맵에 의해서 해야 될 그 부부들입니다. 그래서 당겨야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한 학기만이라도 당겨주면 6개월동안 덜 고생하는 것이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공사면 시공사, 또 교육청이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선 공기를 당기는 것은 시공사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겠습니다만 우선 협의하는 것 이것이 우선 더 큰 문제라서 지금 현재로는 연내에 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데 온 신경을 쓰고 있고 혹시 지금 그것이 끝나면 한 6개월이라도 당겨서 아이들에게 괴로움을 좀이라도 줄여주자 라고 하는 그것은 그때 가서 시공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영호 의원 지금 신설학교 짓는 그 예산은 조합에서 지금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개나리관이 철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조합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시에서 관심을 갖고 조합과 긴밀하게 협조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시장 이형구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조합간에 협의가 안 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지영호 의원 여하튼간에 2009년도 3월달에 늦어도 개교할 수 있도록 좀 우리시에서도 조합과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중재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알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사실 우리 어린 학생들의 인격 형성이 초등학교때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학습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네. 알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그리고 중학교 문제는 중학교는 사실 청계중학교가 마찬가지로 2009년도 3월에 개교를 두고 있는데 교육청에 지금 전화를 해봤더니 수용율이 42% 밖에 안 나온답니다 청계중학교가. 그렇다고 보면 포일2지구가 준공이 되어가지고 포일2지구에 있는 학생들과 내손동에 있는 학생들이 청계중학교로 가야 되는 사항이 벌어지는데 백운중학교를 거쳐서 간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점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교육청과 시에서도 관심있게 좀 갖고서 협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시장 이형구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여일전쯤 됐나요? 한 보름이나 20여일 전에 교육장하고 관련 과장하고 해서 제 사무실에서 이 건에 대해서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학교 문제, 학교의 운영문제라든가 또 필요, 수요 공급문제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노하우도 있고 인구 얼마 늘어나는데 초등학교가 얼마가 필요하고 중학교가 얼마가 필요하고 하는 것은 아마 거의 공식에 가까울 정도의 어떤 산식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건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이 내손 재건축단지내 중학교를 들여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단지내에서의 학부모들 얘기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청계중학교가 40 몇 퍼센트 정도 밖에 학생들이 없게 되니까 청계에 중학교를 만들지 말고 그것을 여기에다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지역간의 이익이랄까요 이기심이랄까 이러한 것들이 발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선 지금 계획대로 청계에 중학교를 만들어놨다고 했었을 경우 백운중학교가 있는데 이 단지 내에다가 포일단지 내에다가 중학교를 더 세운다 라고 하는 것은 곧 백운중학교에 빈 학교로 만들자 라고 하는 얘기하고 다름이 아니다, 그렇더라면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수급을 관장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비롯 학부모들이 어떠한 요구를 한다손 치더라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우유부단하게 해가지고 이 문제가 질질 끌려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 학교를 그 단지 내에 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계획되어 있는 어느 한쪽, 아니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느 학교를 무슨 폐교 내지는 무용화 시키고서 만들지 않는 한은 지금 현재로는 참 어렵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의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추슬러서 교육청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저희들도 두고 보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물론 시에서도 학교 문제는 한계가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또 관심을 안 가질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과 학부모들이 긴밀한 협조를 해서 잘 좋은 방안이 있다 라면 그런 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지영호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영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내년 2009년도 3월에 개교가 되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인데요, 이 재개발, 재건축, 우리 지역이 다 이렇게 이루어질 때에 그 시점이 본의원이 알기로 한 5년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대략. 그러면 그 시점에서 향후 그런 개발이 이루어질 때는 다 그 그림이 그려질텐데 학교문제라든가 모든 게 기반시설 문제가 대두가 될텐데 아이들 교육에 대한 민감한 학교문제 그것을 왜 이렇게 우리시에서 그것을 인허가 할 때에 그런 절차를 완벽하게 해놓지 않고 이제까지 왔느냐 이점에 있어서 우리시에서도 1차적인 책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기반시설을 갖추고 하는 것 당연히 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 자체를 저희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전적으로 느껴야 될 곳은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 그 부서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함께 협조를 해가면서 또 협조를 구해가면서 기반시설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빈틈없이 마련을 했고 또 그 당시에도 교육청에서 초등학교가 거기 2개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했었고 해서 소위 중학교와 초등학교 문제는 전혀 저희들이 의심할 바 없이 교육청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어차피 그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관계는 노하우가 있고 또 그 일을 담당한 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내손초등학교를 그 자리에 두고 공사를 해야 되느냐 미리 다른 데다 짓고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역시 조합과 교육청과 함께 대화가 되어서 이루어졌어야 될 사항들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조합에서도 재건축에 대한 승인이랄까요 이런 것에 중점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좀 실기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라도 좀 챙겨가지고 거론이 되어서 충분한 검토가 됐었어야 되는데 함께 아마 재건축 승인 이런 것에 또 시간에 쫓겨가면서 하다가 보니까 미처 그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못한 그런 잘못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길운 의원 지금 12월 22일날 내손초등학교 재건축대책위원회에서 이 내용한 내용을 쭉 보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우리 시청 도시정비과장님이 소음진동 등으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착공허가를 내주지 않을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사전에 5년전에 충분히 저희가 이렇게 정리해서 완벽하게 좀 학교문제를 잘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대우사원주택에 아직 이사 안 간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시장 이형구 그것은 관련과장이 좀,
○의장 박석근 관련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오복환 약 15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러면 15세대가 있는데 그러면 2009년 3월에 개교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다 이사를 가야 공사가 진행되잖아요. 그분들이 안 간 상태에서 토목공사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도시정비과장 오복환 그렇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래서 지금 이게 자꾸 얘기로는 가능하고 협의한다 이러는데 일단 사시는 분이 이사를 가야 공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2009년도 3월 개교를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지금 제일 걱정이예요 가능한가. 조합에서는 그분들의 이사시점을 언제로 보고 얘기가 오갑니까?
○도시정비과장 오복환 일부는 지금 이주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사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차피 이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된다면 명도소송이라든지 이런 절차상에 의해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2009년 3월 개교 목표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교육청에서는 원래 2010년도 3월에 해서 거기에서 일정이 1년 앞당겨짐으로 해서 조합하고의 협의를 금년 연내에 마무리 지으려고 저희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점입니다.
기길운 의원 그것은 그전에 원론적인 얘기고요, 학부모님들은 지금 당장 학교를 지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지금 2009년도 3월에 교육청하고 조합하고 한다 대충 이게 되겠다 이렇게 지금 다 알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본의원이 걱정되는 게 이게 과연 이사를 제대로 가서 일정에 맞춰서 착공이 되느냐 그게 안 될 때 그 다음에 문제는 또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이냐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오복환 우선 당연히 그런 방침이 섰다고 하면 2009년도 3월달에 개교될 수 있도록 당연히 노력을 해야죠. 안 되는 것을 지금부터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길운 의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걱정해야죠. 해야 되는데 혹은 이런 얘기도 오갔어요. 조합이 잘 협의가 안 되면 기 공사하고 있는 것을 중단을 시키겠다 이렇게 으름장도 사실 놓기도 했고 그런 얘기도 돌은 것 같애요. 그런데 과연 법적으로 공사중단 할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오복환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내손초등학교 옆에 개나리관 42개실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 일부가 아파트 용지로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문제가 어차피 해결이 되지 않으면 대우에서 공사를 건물을 철거할 수도 없을뿐더러 착공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학교문제가 완전히 해결, 조합에서 해결되기 전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공사 착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 2가지가 지금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애요. 지금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이사를 가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한가지는, 대우는 급해요 대우는. 그분들은 급하다고요. 그런데 기 착공을 하고 건물이 올라가는 조합들은 지금 썩 의견이 안 맞잖아요? 그 2개를 해결이 되어야 내년 2009년 3월 학교 개교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오복환 그렇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렇죠? 그런데 본의원이 얘기한 2가지가, 걱정이 저만 되는게 아니고 아마 다 걱정하는 부분이니까 이게 선행이 먼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이게 정상적으로 개교가 되지 그 때 안 가 가지고 또 무슨 또 원망을 듣습니까? 우리 지역에 가면 우리 시의원들 일 안한다고 야단치고 그러고 또 시청에서는 책임 회피한다고 그러고 계속 그러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오복환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요즘에 도시정비과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여하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장 이형구 미이주자 15세대에 대해서는 이제는 강제퇴거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오복환 네.
○시장 이형구 과거에는 이보다 숫자가 더 많고 했었을 적에는 청계택지지구에 들어가야 될 시간을 기다리느라고 조금 더 머물러 있었고 했었는데 전적으로 이것을 이사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문제가 된다 라고 한 것 그것은 역시 조합장하고의 관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합장에게 빨리 이사할 수 있도록 모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게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시기까지 되지 않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강제퇴거 이런 것까지라도 발동을 해서 학교 짓는 문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우남 의원님 나오셔서 안전사고 사고수습 및 보상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 김우남 의원입니다.
  안전사고 사고수습 및 보상대책에 대하여 존경하는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9월 고압송전선 화재사고를 비롯하여 금년 6월 왕송맑은물처리장 수문 보수작업중 익사사고와 8월의 공장화재사고로 귀중한 인명피해와 많은 재산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고압송전선 화재사고의 경우에는 아직도 원인규명이 안되어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소송진행 사항과 비용부담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처럼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장례행사지원이라든지 구호비를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데, 재난기금과는 별개로 인위적 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재원마련을 위해 기금조성을 할 수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석근 김우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우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김우남 의원님께서 안전사고 수습, 그리고 보상대책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고압송전선로 단락 화재사고는 경상 6명, 또 청계정수장, 그리고 서울구치소, 주택 3동, 하우스 25동 등의 소실, 청계산 산불, 통신시설 등의 피해를 발생한 그러한 대형사고였습니다.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한전과 정수장 배출수 시설공사 업체간에 명확한 원인규명이 되지 않고 현재까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대해서 2006년도 12월 15일 변승봉 구 한전연구소장에게 고압송전선로 사고 관련 자문을 구한 결과, 사고발생 원인이 크레인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한전 송전계통상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7년도 5월 16일부터 5월 29일까지에는 크레인기사를 포함해서 현장관계자 5명에 대한 검찰의 추가조사가 있었고요, 그 때 외국기술진 조사의뢰 비용 부담자를 시공사로 하자고 하는 검찰측의 의견이 있었으나 사고원인에 대한 외국기술진 조사에 대해 비용은 객관적인 자료인만큼 한전하고 시공사가 공동부담 할 것을 제시해서 검찰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측의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가 계속 진행중에 있으므로 소송중인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정수시설 피해복구는 2006년 12월 8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우리시의 피해 세부내역을 한전에 요구를 했고요, 2007년도 3월 6일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가압류 및 지급정지 결정문이 법원으로부터 접수가 되어서 7억 3,900만원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2007년 5월 30일 한전을 방문해서 우리시의 응급복구비 6억 2,300만원, 그리고 청계정수장 설비 및 관로공사비 26억 8,800만원의 조속한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만 한전측에서는 사고과실의 책임범위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피해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사항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와 같이 예기치못한 안전사고로 인해서 인적, 물적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장례비라든가 구호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금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조성된 재난관리기금, 그리고 재해구호기금은 모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한 그러한 기금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아닌 민간이나 개인의 과실 또는 불법으로 인한 인위적 사고인 경우에는 행정의 최소보호 원칙에 따라서 정부의 재원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이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행정의 일반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인위적 사고 피해민들에게는 긴급복지지원이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모금, 후원 등 기타의 방법으로 지원하여 왔고요 인적, 물적보상은 사업체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4대 보험 등으로 하거나 사업주의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6년도 고압송전선로 사고의 경우 피해를 입은 4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으로 생계비와 주거비 등 총 244만 3천원을 긴급 지원한 바가 있고요, 8월에 발생한 고천동 화재사고 사망자 6명, 부상자 2명에 대해서는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기타 성금모금으로 총 1,460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한 바 있고 산재보험에서 유족비와 장의비가 지급된 바가 있습니다.
  또 왕송맑은물처리장 사고 유가족들에게도 산재보험에 대한 법적보장이 이루어졌고, 시공 및 운영사인 대우건설에서 협의보상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법적 안전장치와 사회적 구호장치가 나름대로 갖추어져 있는 현실에서 일반회계 재원을 출원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인위적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장례비나 구호비를 지급하는 기금조성에는 신중한 검토와 시민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우남 의원 시장님께서 지난 8월에 발생한 고천동 화재사고 사망자 6명, 부상자 2명에 대해서는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하고 기타 성금모금으로 1,460만원을 지원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본의원이 그 때 봤을 때는 유족들이 상복을 입은 상태로 상배, 완장 다 차고 시에 몰려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성금모금 이런 것이 시에서는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되겠지만 이런 유족에게 이 금액이 얼마만한 위로가 되었는지 시장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시장 이형구 충분하지 못하고 그 위로금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가? 어렵게 자기들을 위해서 늙은 그런 몸으로 지금까지도 생업이랄까요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그분들의 애석한 죽음에 대해서 무엇으로 보상이 다 되겠습니까만 지금 현행법상 국비라든가 지방비로서 그러한 보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구호, 또는 성금이라든가 이런 지원 밖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대신 그 회사라고 할까요 사용자측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줘야 되는데 마침 그 회사는 그 당시에 기억을 살려서 말씀을 드리면 공장으로 쓰고 있는 건물 자체를, 그 공장 자체를 월세로 하고 있는데 월세도 밀리는 그러한 업체기 때문에 아마 충분한 보상을 다 해주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미루어 짐작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들도 안타까움을 알고 우리 공무원들도 좀 성금을 모금을 하자 해서 저희들도 기백만원 모금이 됐고 또 사회단체에게도 그러한 사항들을 알려서 모금운동을 해서 그래서 성의를 그나마 성의를 좀 표현했다는 것이지 그 상의표시가 그분들의 완전한 보상 그것은 안 됐다 하는 것은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크게 도움 됐으리라 생각하지는 않고 마음으로부터 위안이랄까요 그런 것은 됐을지 모르지만 그게 그 성금 자체가 무슨 장례라든가 치루는데 큰 도움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우남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시장님께서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사고시에만 우리시 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법률이 되어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고피해자에게는 위로금조차 법적으로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습니까? 전혀, 우리시 기금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시장 이형구 그렇죠. 그 건에 대해서는 기금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보상을 비용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고 다만 이제 시민들과 함께 해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무슨 성금이라든가 이러한 것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남 의원 그런데 법보다는 도의적인 책임도 시에는 있는 거거든요? 책임을 굳이 묻자고 하면 시에는 책임이 전혀 없겠지만 도의적인 책임 때문에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성금을, 아까 보니까 도에서 그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이렇게 모금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우리시에서도 사회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사회단체라든지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시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형구 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시정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200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 200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영호입니다.
  200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과 각 동사무소, 의왕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내용이 방대해서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 단시일에 전체를 집약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혹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배부해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감사의 목적부터 3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총괄표까지는 보고서로 갈음 하고 4쪽 감사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 등으로 구분하였지만 편의상 일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주요 지적사항 내용은 총 147건이며 이중 4건을 시정 요구, 72건은 처리 요구, 그리고 71건을 건의사항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방만한 예산운영이나 그릇된 점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혹시나 위원님들의 쓴소리가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판단으로 인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위축되거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잘못됨은 올바르게 지적하고, 잘된 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높여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는 파트너쉽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민원행정 서비스분야의 경우 시민과의 접촉이 잦은 만큼 그 역량이 크다 하겠습니다. 모든 민원업무를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정하고 분명하게 하며, 업무 수행시 부서간 이해부족으로 늦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신속 정확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반영하고 고객중심으로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 업무 수행시 최고의 고객으로 인식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공공청사 건축 및 시설공사 집행실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각종 사업 추진시 충분한 자료조사 및 주민여론 반영여부, 관계 기관과의 사전협의 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지연 방지와 철저한 감리감독으로 하자발생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주민편의 도모에 중점을 두는 것에 초점을 맞춰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사전 검토가 미진하여 설계가 변경되거나, 공기가 늦어져 예산이 증가되는 사례가 많았고,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추후 설계변경 또는 시정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공사감독 소홀에서 흔히 나타나는 마무리 작업의 부실로 인한 하자 발생이 많았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청계 택지개발 지역의 휴먼시아 입주로 우리시의 자랑이 되고 있지만, 마무리 공사가 미흡하여 차후 예산 추가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시에서는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치된 후에 인계·인수 과정을 밟아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고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내손동 재건축과 관련하여 우선 시급히 공용청사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입니다. 시와 조합측이 소송중에 있는데 이행각서와 철저한 법률적인 검토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며, 추후 소송 진행과정시 조합과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스컴에도 보도된 내손초등학교와 관련하여 재건축공사로 인하여 석면과 소음·진동,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 위험 등 학생들의 학습권과 생명권 등이 빼앗기고 있다고 학모들이 반발하고 있으므로 공사진행에 앞서 시급히 학교 신설을 추진하도록 조합 및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야하며, 불이행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을 대신해서 개인이나 단체에서 시예산을 집행하는 사회단체보조금, 경상적보조금, 행사 위탁금 등은 투명성 제고와 적립 포인트에 따른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전용카드 사용을 독려하고 있지만 사용은 미진한 실정이며, 보조금 정산에 있어서도 사업종료 후 빠른 시일 내에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나 수개월 동안 지연된 곳이 있는 등 관리감독의 소홀함을 드러냈습니다.
  예산 정산이 늦어질 경우 사업에 대한 평가도 안 되고 실질 예산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게 되어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차후 보완이 안 될 경우 예산상 불이익을 줘서라도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편, 우리시의 경우 세원의 부족으로 재정상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미징수된 수입원에 대해 적극적인 채권확보와 체납액 징수를 통하여 재원확보에 힘써야 하며, 해마다 집행되어지지 않고 이월되는 예산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용역계약과 물품구매시에 공개경쟁제도를 활성화하여 투명성확보와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 시재정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지정과 관련하여 백운호수주변 5개 마을이 취락지구 지정기준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지정되지 않아 해당 주민들이 정신적·물질적으로 고통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백운호수주변 개발 시 계획적 개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취락지구 지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하는데, 당초 취지에 맞게  먼저 취락지구로 지정하고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건축행위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개발행위제한을 고시하였다면 현재의 민원은 사전에 해소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지역개발에 있어서 사업의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기초단계인 연구용역시에는 반드시 지역 여론과, 관계법령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업무연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행정은 종합행정으로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한 단편적인 시야로 인하여 다양한 지역계획 간의 상충과 혼선이 발생하는 사례가 제기된바 관계기관과 관련부서 등 사업 추진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앞서와 같이 설명 드린 주요 지적사항 외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일부 답변 공무원의 자세가 임기응변으로 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져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창의적인 사고와 적극성을 가지고 현장중심의 행정과 시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업무추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위원님들의 질문도 사전에 법률적 검토와 다른 지역의 사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과 내실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면 우리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최선을 다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12월 1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전 의원님들이 채택하여 상정한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은 지영호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질의토론을 하셨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상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7. 의왕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우남 의원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가 12월말에나 파악된다고 합니다. 본 조례의 폐지를 잠정적으로 보류하였다가 수급대상자가 파악되면 노령연금 비수급자를 대상으로 장수노인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좀 의원들끼리 한번 더 협의를 한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김우남 의원님 질의에 우선 사회복지과장님 나와서 설명을 들으시고 조례안 폐지에 대해서, 김우남 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조례안 폐지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 다시 발언신청을 내서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김우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이 되어가지고 지난 12월 14일까지 집중 신청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우리시를 비롯한 기관에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만 업무가 한꺼번에 밀려드는 폭주하는 관계로 원만하게 계획대로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 1월 1일에 시행하는 것에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전산망이나 조회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말이나 되어야, 12월말이나 되어야 수급대상자가 누구인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저희시의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10,221명이 계신데 그중에 60% 정도 되는 6,100여명이 수급대상자로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12월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이게 내년에 시행이 되는데 65세 이상부터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내년 1월 1일부터는 70세 이상이고요, 7월 1일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하반기에? 그러면 이게 지금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40만원 미만이면 대상이 되고 40만원 이상이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그렇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러니까 그 대신에 차등지급 하겠다 그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네. 40만원 미만이면 40만원에서 38만원까지는 2만원을 드리고요, 38만워에서 30만원까지는 4만원, 단계별로 2만원씩 차등해서 지급하고 최대 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지금 장수수당은 2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네. 2만원입니다.
기길운 의원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최하금액이 얼마예요? 2만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러면 2만원 똑같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네.
기길운 의원 그러면 지금 내년에 이 조례안이 폐지가 안 될 경우에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우리 돈 2만원 달라 그러면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장수노인 2만원 이것은 꼭 줘야 되는 거잖아요 법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조례로 규정한 사항인데 의무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본의원이 걱정되는 게, 예산이 없는데 내년에 이 조례안이 폐지가 안 될 경우에 돈 달라 하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의 대안이 있느냐 이거예요. 폐지가 안 될 경우에.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그러니까 어르신께서 돈을 달라고 하면 드려야 될 지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조례에 주는 것으로 장수수당 지급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반드시 예산이 없을 때에도 지급의무가 발생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달리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길운 의원 그러면 왜 예산을 안 세웠어요? 그러니까 담당과에서는 당연히 상위에서 폐지로 건의가 되니까 폐지가 될 것이다 하고 예산을 안 세웠죠? 미리 예측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의원님이 보시는 견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1년간의 재정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또 제출한 계획하고 배치되는 계획인 예산을 다르게 요구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길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우남 의원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우리 의원들끼리 논의가 없었던 걸로 압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우리끼리 충분한 논의를 한 다음에 좀 보류했다가 다시 하는게 어떨까 하고 의장님께 건의합니다.
○의장 박석근 김우남 의원님 말씀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5분 정회)


(12시20분 속개)

○의장 박석근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간 협의를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방금 전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우리시 장수어르신들께 지급되고 있는 장수수당이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지시로 인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며,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내년부터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과 더불어 재검토 하기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자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까지 한 달여 동안 지역구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형구시장님 그리고 의왕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얼마전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로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공직자들이 투입되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피해지역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해를 살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전대비와 신속한 대응이 부족하여 이런 대재앙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교훈삼아 우리시의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대통령선거를 마지막으로 정해년을 뒤로하고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소외되고 힘든 이웃은 없는지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새해에도 여러분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겨울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15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22분 산회)


○출석의원

  박 석 근 의원               지 영 호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이 동 수 의원               기 길 운 의원
  김 우 남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홍 동 표
  행정지원국장     김 상 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유 도 세
  지역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사법무담당관   박 창 호     행정지원과장     김 창 열
  기 획  담 당     홍 석 호     세 정  과 장     최 상 묵
  회 계  과 장     김 성 언     시민봉사과장     박 종 훈
  지역경제담당     이 정 순     정보통신과장     이 기 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 은 상     사회복지과장     김 종 구
  문화체육과장     이 범 재     환경위생과장     오 우 선
  청 소  과 장     김 미 덕     재난안전관리과장 조 동 규
  교통행정과장     현 도 재     건 설  과 장     최 진 숙
  도시계획과장     이 동 원     도시정비과장     오 복 환
  건 축  과 장     정 일 수     토지정보과장     이 해 석
  공영개발과장     선 남 기     녹지공원과장     김 대 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문 병 무
  중앙도서관장     이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박 석 근           의    원    김 상 현

  의    원     이 동 수           사무과장    최 희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