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11월22일(목) 10시00분~10시3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왕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07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왕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07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7.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석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과 2007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변경안은 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이어서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왕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상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2008년 우리시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범위가 의왕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로 결정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중 “1백1십만원”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110만원”으로 하고 안 제3조제2항중 “1백만원”은 “160만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정과장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상묵 세정과장 최상묵입니다.
  의왕시 시세조례 및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감면에 관한 내용으로서 현재 의왕시 시세조례로 정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구판사업에 관한 시세조례 제33조 재산세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시세감면조례로 이관하여 신설하고자 합니다.
  2007년 10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사전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시세감면조례중 시한이 만료된 조문의 정비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된 법령과 같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8조에서 2007년 7월 1일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상품이 출시되어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관한 재산세 감면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1조에서 평생교육시설 및 문화재에 관한 감면중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1조의2에서 농협중앙회의 구판사업에 대한 감면조항을 일반조례에서 감면조례로 이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시효 만료에 따른 세부담 급등으로 감면기간을 2007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감면대상을 부동산에서 비거주용 부동산으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지방공사 등에 관한 감면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2007년 10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사전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동 조례는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시세조례 및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교통행정과장 현도재입니다.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내손체육공원 부설주차장이 완공 예정에 있고 향후 시청사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 및 의왕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지침에 맞게 현행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현행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도 포함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영주차장 설치 목적을 감안, 시장이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안 제8조제1항, 제8조의 2항에서 공영주차장 주차권을 발행하고 주차요금을 징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며, 공영주차장 적용범위를 기존 노상과 노외주차장에 부설주차장을 포함함으로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례중 불합리한 법률용어를 정비하고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산정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4건은 12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 2007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성언 회계과장 김성언입니다.
  2007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육활동 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간의 균형있는 체육발전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부곡스포츠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 취득재산으로는 삼동 108-1번지 외 7필지 3,188제곱미터의 시유지에 건축 연면적 5,635제곱미터로 지하2층, 지상4층의 규모로 97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0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부곡스포츠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에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로 수석전문위원 이명로입니다.
  2007년 11월 16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출이유는 부곡스포츠센터 신축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승인 받기 위한것입니다.
  부곡스포츠센터는 2010년도에 완공 예정이며, 그 안에는 수영장, 유아체육시설, 헬스장, 에어로빅장, 다목적강당과 지하 1, 2층에 주차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에 상정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곡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진행중인 사업으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숙원사업임을 감안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행정절차 이행기간을 단축해야 할 것이며 세부 용도는 실시설계시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부곡동은 다른 곳에 비해서 도시기반시설이나 여타 문화시설이 매우 부족한 지역입니다. 이번 제안설명을 하신 스포츠센터 건립은 좀더 조기에 앞당겨서 착공할 수 없는지 질의를 합니다.
○의장 박석근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범재 문화체육과장 이범재입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곡 쪽에 동사무소 옆에 스포츠센터를 짓기 위해서 기 2003년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해와가지고 토지매입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만 현재 그린벨트다 보니까 그린벨트 내에는 실내 체육시설은 가능합니다만 스포츠센터라든가 이런 용도의 건물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행정절차는 사전에 다 밟아놓고 예산이 확보가 되더라도 그린벨트 해제 시점에 허가를 받아서 착공해야 될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그린벨트 해제가 될 시기를 맞춰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내년도,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나 이런 것도 내년도에 해서, 금년도에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실시설계까지 마무리 짓고 2009년도부터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어떻게든지 부곡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조금이라도 앞당겨 보려고 해서 급하게 금년도에 도의 투융자심사도 아마 11월달에 올려가지고 거의 원안대로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내년도 상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던 것을 당겨서 이번에 급하게 제출이 되어서 의원님들께 번거롭게 안건을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행정절차는 최대한 실시설계까지는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지면서 그린벨트 해제되는 여건을 봐가면서 착공시기는 최대한 당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아,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네. 경기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해야만 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범재 네. 30억 이상은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도비지원도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러면 왜 이렇게 급하게, 말씀하신 대로 급하게 하셨어요? 미리 좀 하시죠.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될 거라고 그러면 매월 우리 임시회를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범재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투융자심사를 당초에 내년도에 받을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어차피 그린벨트가 2009년도에 가능하다고 하니까 내년도에 행정절차를 밟으려고 했었던 사항인데 2006년도 12월 29일날 국비가 10억이 지원이 됐던 사항 자체가 우리가 그래서 당장 그 예산을 사용을 못 하니까 그것을 목 변경해서 다른 데로 쓰고 추가로 시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변양균씨 사건도 나고 이러다 보니까 교부세를 일체 목 변경을 안 해주고 그걸 쓸 데가 없다면 반납해라 이런 입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을 하려다 보니까 계속비사업을 편성하려다 보면 투융자심사가 선행이 되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투융자심사를 11월달에 별안간 급하게 추진을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수 의원 김상돈 의원님의 질의에 공감을 합니다. 이 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해서 지금 장안말 택지개발 용역조사에 지금 착수 되어 있어서 그린벨트를 그것과 함께 풀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좀 더 노력을 해서 그것이 빨리 완결되어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본의원은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범재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해제시점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변기덕 기획예산과장 변기덕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서 책자는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별도 요약서를 근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5년 단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5억원 이상 되는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2007년도 마무리추경 추계치와 2008년도 예산편성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2011년까지 5년간의 재정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방재정계획 방향은 국가 및 도정시책 등 상위계획과 의왕비전21을 기초로 해서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도시 성장동력 창출, 환경도시 명성에 걸맞는 생활환경 조성, 참여복지 실현과 문화생활 기반 확충,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 등 새로운 지식문화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어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주민의 지역개발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경상경비는 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최대한 긴축 운영하고 투자경비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페이지 지역발전 기본방향입니다.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을 활용하여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계획하고,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자원으로 하는 환경친화적 산업을 육성해서 최고 환경, 일류문화, 첨단산업이 조화된 지식문화도시 건설에 중점을 두고 계획하였습니다.
  4페이지 재정여건과 전망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재정규모는 1,388억원으로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군단위 예산보다 적은 최하위 수준이며 재정자립도는 53.5%로 경기도 시단위 평균 74.5%에 못 미치는 등 재정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 확보와 세원발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세입은 한정되어 있고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수요는 매년 늘어가는 추세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투자사업비를 확대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향후 재정전망은 계속되는 내수경기 부진과 유가 상등 등으로 기업체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방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노령화시대 극복을 위한 노령연금 지급 등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원확대와 사회복지시설 수요증대,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수요의 증대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투자가용재원 규모는 2009년 2,412억원, 2010년 3,130억원, 2011년 3,462억원으로 추계 하였으며 투자재원비율은 평균 73%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세출 추계입니다. 계획기간중 총 재정규모는 1조 3,717억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연 평균 1,749억원으로 전망되며 2008년은 지방세수 및 세외수입 등의 감소로 2007년 기준보다 1.5% 감소되는 것으로 추계하였고, 2010년 이후에는 재개발로 이동되었던 인구의 재유입으로 세수의 소폭증가가 예상됩니다.
  특별회계는 2009년부터 택지개발을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규모가 상향조정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채를 제외하고 계획기간 연평균 1.5% 정도 상승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자체수입은 특수요인이 없을 것으로 판단 재정자립도는 평균 58.3%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계획기간중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말까지 세입전망은 1,764억원이고 2011년은 2008년 대비 1.5% 성장한 1,791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구조입니다. 계획기간중 문화복지시설의 건립으로 경상경비는 3.9% 증가하고 투자경비는 4%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경상경비를 최대한 긴축운영 하여 3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투자경비는 70%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구조입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2008년 540억원에서 2011년 491억원으로 9% 감소가 예상됩니다. 기타특별회계사업은 오전동 공동묘지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185억원에서 60억원이 감소된 125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특별회계는 부담금 감소가 예상되어 14억원이 감소한 167억원으로, 하수도특별회계는 2억원이 감소한 118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재산매각으로 54억원에서 27억원이 증가한 81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용재원의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5억원 이상 당해사업의 총 사업비는 1조 23억원입니다. 분야별 투자는 환경보호분야에 1,098억원, 사회복지분야에 1,273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3,334억원, 지역개발분야에 2,489억원 등 시민생활과 직접 연관된 SOC시설확충과 서민생활보호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족재원 충당대책입니다. 투자수요의 증가로 인한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국도1호선 확장공사에 2007년과 2008년도에 각각 100억원씩 총 200억원의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하고 장기 저리의 자금과 민자유치, 그리고 BTL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계획기간중 신규투자사업입니다. 새로 반영된 5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51개 사업으로 2007년도 착수한 사업은 내손1동 주민센터 건립과 포일성당 옆 공영주차장 설치 등 11개 사업이며, 2008년도 착수사업은 문화복지타운  경관조명 설치사업 등 13개 사업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착수사업은 부곡 장안말 택지개발사업과 ICD주변 개발사업 등 9개 사업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착수사업은 오전-청계단 도로개설과 포일-과천간 도로개설 등 12개 사업입니다. 2011년도 착수사업은 부곡지역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 6개 사업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목표연도인 2011년 개발지표중 중요한 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는 2007년 13만5천명에서 1만3천명이 늘어난 14만8천명으로 추계하였으며, 학교는 20개교에서 8개교가 늘어난 28개교로, 문화체육시설은 문화예술회관, 공공도서관, 체육시설이 건립되어 문화기반시설이 대폭 확충될 전망입니다. 쓰레기 배출량은 1일 114톤에서 150톤으로, 하수관거보급율은 82%에서 83.2% 로 개선되겠으며, 기업체는 127개 업체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국내외적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세수추계가 달라질 수 있는 등 행·재정적 여건과 투자환경변화가 심하여 단위사업의 추진에 대한 정확한 예측에 한계가 있었으며, 매년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등 연동화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 반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계획된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17일간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07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고,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소회의실에서 개회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

  박 석 근 의원               지 영 호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이 동 수 의원               기 길 운 의원
  김 우 남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홍 동 표     행정지원국장     김 상 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유 도 세     지역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사법무담당관   박 창 호
  행정지원과장     김 창 열     기획예산과장     변 기 덕
  세 정  과 장     최 상 묵     회 계  과 장     김 성 언
  시민봉사과장     박 종 훈     지역경제과장     강 영 길
  정보통신과장     이 기 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 은 상
  사회복지과장     김 종 구     문화체육과장     이 범 재
  환경관리담당     박 희 근     청 소  과 장     김 미 덕
  재난관리담당     권 오 종     교통행정과장     현 도 재
  건 설  과 장     최 진 숙     도시계획과장     이 동 원
  도시행정담당     안    혁     건 축  과 장     정 일 수
  토지정보과장     이 해 석     공영개발과장     선 남 기
  녹지공원과장     김 대 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문 병 무   중앙도서관장     이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박 석 근           의    원    김 상 현

  의    원     이 동 수           사무과장    최 희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