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12월9일(수) 10시00분∼10시45분

의사일정(제4차회의)
  1. '99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회계과, 민원봉사과

부의된안건
  1. '99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회계과, 민원봉사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원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회의에서는 일반회계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안중 회계과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후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99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중에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천부길 회계과장 천부길입니다.
  99년도 세출예산편성에 따른 저희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안 회계과 소관인 123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분야 경상예산의 경상적 경비분야의 일반운영비목에 일반수용비중 기본경비 3,601만2천원은 기 제출해드린 99년도 총액예산세부내역 그 자료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와 각 동에서 필요한 99년도 각종 회계관련장부, 지출원인행위부, 현금출납부 등 그런 장부가 되겠습니다. 구입금으로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기본경비도 자료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은 기본경비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 회계결산검사에 따른 결산검사 위원님들에 대한 수당으로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그 밑에 피복비도 기본경비지만 저희 회계과 소속 운전원 15명에 대한 근무복 구입비로 84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년에 한번씩 해주는데 당초에 금년에 해줄 차례인데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급양비로서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는 저희 회계과 직원들에 대한 기본 급양비로서 624만원, 시간외근무 운전기사들에 대한 급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선박비도 기본경비로서 기 제출해드린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그 밑에 여비목에 여비목으로서 국내여비에 기본여비는 회계과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운전원 여비 역시 회계과 소속 운전원 15명에 대한 기본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업무 추진여비는 저희 계약관리업무 담당 2명에 대한 여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서 그 98년도 결산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45만원, 또 회계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로 90만원 등 총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기타, 하단에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우리 회계과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매월 23만원씩 해서 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재료비중 기본경비도 기 제출된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비목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이것은 98년도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급식비로 6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사업예산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연간 생산되는 지출증빙서류 보관용 캐비넷이 부족하기 때문에 5조를 내년에 사고자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용 집기는 청내 각 부서의 노후된 사무용 집기교체를 위해서 계상한 건데 책상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상단에 책상 양수, 편수 등 각 15각, 의자 대소 등 30각, 캐비넷 10각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밑 차량구입비는 지금 현재 91년도 코란도 훼미리 차량이 이게 경기5더 1196호입니다만 이것을 내년에 폐차하고 저희 계획으로는 지금 12인승 봉고차를 구입하고자 대폐차비로 1,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분야에 일반운영비중에 도유재산 측량수수료 이것은 전액도비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유재산 측량수수료 이건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수수료,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등기수수료, 또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600만원, 국공유재산 매각공고료 150만원,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 기록보존을 위한 각종 프린터 토너 구입비라든지 필름구입, 또 사진 인화 현상비 등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관련서적을 인쇄하기 위해서 25만원을 역시 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국공유재산 관리용 컴퓨터수리 역시 도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를 위한 여비로 210만원을 도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분야에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사관리 일용인부, 그러니까 청소 아주머니 6분에 대한 인건비로서 129페이지 다음페이지 상단부분까지 기본급, 상여금, 또 시간외수당 그리고 각종수당, 휴일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등 해서 6,264만 4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억 5,138만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 일반수용비의 기본경비는 기 제출 해드린 자료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는 시청사에 대한 한국전기 설비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점검을 매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로 월 60만원씩 72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밑에 청사소방시설물 안전점검수수료 역시 청사전기실에 설치되어 있는 수·배전반이라든지 분전반, 배전반 등에 대한 소방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 역시 이것은 청사 내외청소에 필요한 청소용품을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여기 휴지 외 50점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는 휴지에서부터 각종 걸레, 마대, 여름에 사용되는 물품까지 전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기본경비는 제출해드린 자료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청사전기요금을 9,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전기요금이 성수기인 냉방하고 난방할 때는 한 7개월이 됩니다. 그 기간이 그때가 월 97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비수기가 한 5개월 되는데 그것은 봄하고 가을경 됩니다. 그때가 월 600만원정도 소요되어서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공공시설 정기회비는 이 사항은 대한지방공제회에서 각급 지자체 청사에 대한 공공시설 정비회비의 일환으로서 공공청사 정비지원 규정에 의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48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피복비는 이것은 기본경비지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청사관리원 6명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서 문화청사 조성비로 청사내에 배치한 그림하고 조각품들에 대한 임차료를 1천만원 계상했고요, 의회사무과와 민원봉사실, 또 본청 건물의 복도에 있는 화분임차료, 관엽종류라든지 서양란, 꽃등에 대한 임차료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연료비는 기본경비는 기 제출해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리고 청사연료비를 7,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전기요금에서 말씀드렸듯이 겨울난방, 여름냉방 그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기본경비는 역시 제출해 드린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청사 방역소득은 연6회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1회에 여기는 70원에 우리 청사면적을 곱했습니다만 35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52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조기 및 휀코일 유니트 휠터교체는 이것은 옥상과 각 실과소에 있는 냉·난방기에 있는 유니트휠터를 금년도에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휀코일 유니트 청소비는 저희가 요즘 청소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일제 청소를 하기 위해서 207개에 대한 유니트청소를 위해서 621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청사건물시설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배전반이라든지 분전반, 기계들이 고장났을 때에 수리하기 위한 수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건물유지비로서 청사건물수선, 칸막이, 도색 등 보수예산으로 2,389만 7천원 금년과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부대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청사건물 공용부분 및 외부유리 청소를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의회동 본회의장 및 소회의실 복도, 저쪽 청사 밑의 로비, 본청의 로비 내지 2청, 3층 복도, 민원봉사실, 민원대기실 등에 대한 바닥 닦아내기하고 왁스칠하는 그런 청소 작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관사의 책장구입비로 1호, 2호 관사 책장구입비로 2조 해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총 예산이 6억 3,032만 1천원입니다. 그런데 회계관리분야가  설명드린 대로 1억 9,161만 1천원, 재산관리 분야가 1,608만 6천원, 청사관리분야가 4억 2,262만 4천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 4,953만 2천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아주 꼭 필요한 예산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저희가 기구개편하면서 공공 및 공용청사신축과 대수선업무가 저희 회계과에서 건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시키고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많이 줄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원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저희 회계과의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편성한 예산안은 회계과 회계관리와 재산관리, 그리고 청사관리에 있어서 아주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저희가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형윤 위원님.
홍형윤 위원 홍형윤 위원입니다.
  회계과 부분 130페이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공조기 및 휀코일유니트 휠터교체라고 했는데 작년에 이것 교체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회계과장 천부길 저희가 하는데요. 2년에 한번씩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고 내년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홍형윤 위원 휀코일휠터는 유니트를 말하는 거예요? 큰 메인 유니트
○회계과장 천부길 지금 여기 있는데요. 이 속에 있는 겁니다.
홍형윤 위원 저것 2년에 청소 안하고, 일용직을 시켜 가지고 청소해도 교체하는 예는 극히 드믄 일인데요, 이런 소모성 있는 것을 과연 휠터같은 것을 교체해야 되는가를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 휠터는 청소가 가능한 부분이예요. 휀코일 자체편이 망가졌거나 바람이 안나오는 경우는 몰라도 휠터를 교체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일시적으로.
○회계과장 천부길 그런데 해마다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한 해는 청소해서 쓰고 한해는, 그러니까 2년에 한번씩 교체를 하는 거거든요.
홍형윤 위원 2년에 한번 교체하는데,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회계과장 천부길 네. 알겠습니다.
홍형윤 위원 휀코일유니트 청소는 또 어디예요, 그거 쿨링터, 맨 꼭대기에 있는 쿨링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천부길 아니 이것도 같이 그것하고 각과에 있는 이걸 청소를 한번도 안 해서요, 그걸 하는 겁니다.
홍형윤 위원 아니 휀코일유니트 휠터인데 휀코일이 기계 자체에 있는 휀코일인지 옥상에 있는 유니트쿨러, 쿨링타워를 말하는 건지 그것을 좀, 어떤 부분이예요? 휀코일유니트 청소가.
○회계과장 천부길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건데요.
홍형윤 위원 아니, 휀코일을?
○회계과장 천부길 네. 270번
홍형윤 위원 그러면 냉매자체를 싹 빼가지고 안에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천부길 이것은 저희가 이제껏 안 했는데요.
홍형윤 위원 작년에도 실시했어요?
○회계과장 천부길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하려고 합니다.
홍형윤 위원 몇 년에 한번 주기로 청소하죠?
○회계과장 천부길 이것은 주기는, 하여튼 여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홍형윤 위원 아니 그것은 청소를 하는 것은 몇 년에 한번씩은 해줘야 되는 사항이고 그것은 내가 알고 있고, 휀코일유니트 휠터 교체부분은, 이것은 2년에 한번 교체한다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걸 제가 한번 점검하고 말씀을 다시 드릴께요.
○위원장 박원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선 위원 131페이지 상단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청사건물 유지비가 2,389만 7천원 나왔는데 청사건물 유지내용이 뭐예요? 내부만 하는 겁니까 외부만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천부길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내·외부를 다하는 겁니다. 외부도색도 하고 또 고장난 부분 수선해야 되고 그런 사항 전체가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것은 해마다.
김명선 위원 그러면 내부하고 외부 콘크리트하고 유리 닦는 것 다 포함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천부길 그것은 아닙니다. 청소와 관계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외부 도색을 한다든지 또 어디 칸막이를, 각과에 칸막이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이렇게 기준에 1,897원으로 해서 건물평수를 곱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당?
○회계과장 천부길 네. 네.
김명선 위원 그 밑에 시설 보니까 의회동 포함해서 외부유리도 포함됐는데?
○회계과장 천부길 외부. 이것은 청사건물유지비하고는 별도로, 아까 말씀대로 우리 여기 본회의장 내지 로비, 복도, 공용부분 각과가 아닌 공용부분에 대한 돌바닥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때를 벗겨내고 왁스칠하고 하는 청소를 1년에 한번씩 해야 됩니다. 그래야 관리가 되는데.
김명선 위원 작년에 안 했어요? 작년
○회계과장 천부길 작년에 했습니다. 해마다 한번씩,
김명선 위원 해마다?
○회계과장 천부길 네. 네
김명선 위원 130페이지요, 임차료 있죠? 문화청사조성비 그림, 조각하고 화분임차료, 그러니까 그림은 몇 점이고 조각품은 몇 점이예요?
○회계과장 천부길 그림이 현재 전체 19점이 있고요, 조각은 7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26점이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또 화분은 어느 정도 어떻게.
○회계과장 천부길 화분은 지금 점수는 저희가 많아 가지고 점수는 잘 모르겠는데 민원봉사실에 민원대기실, 또 의회동의 로비, 저쪽 본청의 1층, 2층, 3층까지 화분, 관엽류를 주로 놓은 거고요, 민원봉사실에는 민원대 위에 난 갖다놓은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박상용 위원 밑의 것은 좀 이해를 하겠는데요, 위의 부분, 그림, 조각품 있잖아요? 이것은 해마다 한 천만원씩 계속 나간다면 이게 상당한 소모성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어떤 발상의 전환을 달리 해가지고,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공무원도 좋고 어떤 모든 분들, 또한 직업교육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 해가지고 아주 영구히 우리 재료대만 들여 가지고 어떤 작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방법, 우리가 직업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런데서 어떤 작품이 만들어질 것 아녜요?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을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의장 단창욱 천만원씩 대여를 하기보다 천만원씩 아주 사버려 몇 년인데, 그것을 갖다가 공짜로, 천만원씩 왜 줘, 그렇잖아, 문제점이 있는 거 아냐, 조각품을 갖다가 천만원씩 1년에, 그것을 줘서 빌린다는 것은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야, 다 집어치우고 사란 말야, 천만원씩 1년이면 4면이면 다 살거 아냐, 오히려 그렇게 만드는 거지, 소모품이 되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지, 그 얘기 아냐? 그렇지?
박상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저것을 많이 봤잖아요. 어떤 면에서 똑같은 물건을 계속 보면 식상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걸로 교체하는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선 내가 생각을 하는 방법은 우선 자급자족해서 쓰자, 그러니까 재료대만 들여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나 나름대로 취미생활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어떤 조금 수고료를 계상해서, 작업비용을 약간 계상해서 그런 부분을 해서 어떤 활성화시키는 방법하고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의 어떤, 거기서 얻어지는 그런 부분하고 그것이 다른 작품보다 더 모양이 없다 하더라도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외에 일부는 외부에서 조금 현실성 있는 제품을 조달 해가지고 영구히 우리 제품을 쓰는 방법, 1안, 2안은 우선 우리들 손으로 만드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내세우고 싶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외부에서 좀 조달해서 쓰는 방법,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회계과장 천부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청사비로 그림하고 조각은 해다마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97년도 예산으로 97년도 해가지고 98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걸로 여지껏 전시를 하고, 게시를 하고 있는 거고, 금년 말이면 이게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일단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금 박상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자체적으로 취미생활하고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좀 해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해마다 1천만원씩 계상한 게 아니다라는 것만, 98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박상용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대형폐기물 나오는 거 있죠? 어떤 그런 것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 청사 내외에다 잘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효과도 겸해서 그런 것을 잘 치장을 하게되면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거든요.
  꼭 어떤 조각품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기 1층 로비 가면 자동차도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했던데, 여러 가지를 좀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잘하면 어떤 주로 주고받는 의미를 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기물쪽으로다가 해서 나온 폐기물을 잘 활용을 해서 민원실이라든지 어떤, 우리 본청 로비라든지 의회 입구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해놓으면 그것도 간접적으로 어떤 시사하는 바가 크니까, 저기 서울에 가면 올림픽공원인가 그 안에 가면 그런 조형물들이 좀 있거든요. 어떤 그런 식으로 자동차도 폐기되는 물건을 우리가 잘 약간 손질 해가지고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면 돈도 그에 비해서 덜 들어가고 그리고 또 몇 년 되면 교체를 또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중에서도 아마 취미를 가진 분들이 있을텐데, 그런 분들한테 약간 지원 좀 하면서 우리가 그런 쪽으로 잘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외부에서 갖다 쓰는 것은 맨 마지막 단계로 하고, 손수 우리가 만드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예산도 절감이 되고.
○회계과장 천부길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럼 임대기간이 1년이 아니란 말입니까?
○회계과장 천부길 이것은 97년 12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면 12월달에 끝납니다.
박용철 위원 임대기간이 금년말까지고 내년에 다시 재임대를 한다면 언제까지예요? 이게
○회계과장 천부길 1년입니다. 임대 이것 계약한 게 97년 12월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고요. 금년도는 97년도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없어서.
박용철 위원 1년이죠? 1년.
○회계과장 천부길 네.
박용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 토론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천부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용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나와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민원봉사과장 김미덕입니다.
  박원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많이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가르침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99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예산 총액은 1억 1,195만 9천원입니다. 민원실 운영분야가 4,726만 5천원, 주민등록 관리분야가 2,250만 6천원, 호적관리분야가 597만 8천원, 차량등록관리분야가 3,62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은 98년 당초예산보다 1,973만 4천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 하단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에 민원실 운영 4,726만 5천원은 종합민원실 관리와 민원봉사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3,253만 9천원의 내역으로서 일반수용비는 기본경비이고 또 공공요금 및 제세도 기본경비입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은 기 제출된 자료로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이 제출된 자료는 생략을 해주세요.
  여기서 큰 타이틀만 예산서를 보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이것은 위원님들이 보실 테니까, 참고자료로. 네. 진행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이 피복비는 민원실의 밝고 깨끗한 분위기 조성과 대민행정 서비스에 대한 직원의식 강화, 또 민원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민원실에 오셔서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보고자 해서 민원실 근무직원에 대해서 근무복을 착용하기 위해서 춘·추동복에 614만원, 또 하복에 4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급양비도 기본경비입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도 팩스 민원기 등의 기본시설을 유지하는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기본여비하고 현장민원 추진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비하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과 운영에 소요되는 과 운영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등록관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주민등록관리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중에 기본경비는 주민등록증 비닐접착비용 등의 기본경비이고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로서 721만원, 그리고 또 주민등록 자료저장용 백업테이프가 540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도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호적관리 597만 8천원은 일반운영비인데 기본경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모두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호적부 및 제작부관리 케비넷 60만원을 반영한 사항은 호적인구과 제적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캐비넷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관리 업무에는 3,62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에 기본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기본경비와 시설장비 유지비에 기본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36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자동차 관련 민원행정 종합정보망 구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련 민원행정 종합정보망 구축은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시설은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도가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자동차등록업무가 전산화되어서 또 온라인 서비스를 개설하기 때문에 증폭을 시켜야 될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또 2000년 표기문제로 해서 99년도에는 증폭을 해서 관리를 해야만이 2000년에 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고속 통신회선과 통신장비, 또 전산장비 등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편성한 예산안을 승인해주시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단창욱 피복비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해봐요. 옷을 입었을 때의 정당성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위원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민원인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민원복을 입고 있으면 오셔 가지고 아, 민원처리하는 직원이구나 하고 쉽게 또 접근할 수 있고 가깝게 다가가는 데에 감이 좀 좋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민원복 착용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서도 점검을 합니다. 민원복을 착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장 단창욱 어디, 도에서?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중앙에서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S운동 친절도 평가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근무복을 착용을 안 했기 때문에 미착용 기관으로 이렇게 분류가 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복을 입었을 때 민원인이 접근하기가 쉽고 또 우리 직원들은 의식을 자꾸 친절하게 바꿔줘야 되는데 제가 우리 직원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은 말로 하고 교육만 시키는 것보다도 아침에 와서 민원복을 갈아입으면서 나는 이 옷을 입고 친절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매일매일 느끼게 하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런 의식이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근시는 전부 착용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장 단창욱 해줘야 되겠구만.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자부담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지금 이 편성한 예산가지고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 본인들의 자부담을 시켜서라도 입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용철 위원 예산안 편성 해가지고 편성한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모자랄게 뭐가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단가 과정에서.
박용철 위원 거기에 맞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명선 위원 예산이 뭔데.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이 계획은 자부담을 넣은 것은 아닙니다만 혹시라도.
박용철 위원 사업별 설명서에는 자부담이 들어가 나와 있는 걸로 나와있던데, 그렇지 않아요?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옷을 좀 좋은 걸로 원하면 더 소요될 수 있고 또 피복의 질에 따라서, 너무 많은 돈을 소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이 적정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이것에 맞게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김명선 위원 아껴야 되겠다는 취지는 이해해 줘야지
○위원장 박원용 피복비도 기준이 있겠죠?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피복비에 대한 기준은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예를 들어서 얼마, 얼마 이 기준이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예를 들어서 6만원, 13만원 기준이 있겠죠?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네.
○위원장 박원용 실질적으로 그래요.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머리 속에 들어있는 봉사정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머리 속에 들어있는 봉사정신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피복비가 요즘에 그래요. 이게 6만원, 13만원, 그 다음에 하복은 5만원, 8만원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얼마 범위가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금액가지고 그 옷을 맞춰 입었을 적에 그 입은 사람이 시대적으로 질감이 떨어져요. 모든 게 근무복은,
  그래서 몇몇이 자부담을 해서 질을 높이자 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또 어떤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을 무한정 UP 해줄 수도 없잖아요. 피복비를 2, 30만원짜리 보통 입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건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도 근무복 입었죠?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네. 전에. 몇 년전에
○위원장 박원용 그렇죠? 그런데 왜 없어졌어요?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시대적으로 자유롭고 자유분방한 게 좋지 않느냐, 윗분들의 생각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무복 같은 것을 안 입는 방향으로, 그런 것이 작용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원용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위원장님, 근무복은 특별하게 좀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용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그러니까 지금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또 저희가 98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의회에 대한 어떠한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느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 분의 과에서 몇 개와 부서에서 예산안 설명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인식의 전환이 되지 않는 이상 참, 우리 의회나 우리 집행부의 발전은 사실 요원하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더 큰 연구 부탁드립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10시간 공부하시면 집행부에서는 적어도 1시간 공부는 해가지고 들어오시기를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박 원 용 위원          권 오 규 위원
  김 명 선 위원          홍 형 윤 위원
  박 상 용 위원          박 용 철 위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 단 창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