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12월4일(금) 10시00분∼10시2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98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2. 의왕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의왕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5. 의왕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8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2. 의왕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의왕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5. 의왕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단창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다루고,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내지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98년도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난 11월 30일 박원용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오늘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원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박원용 의원입니다.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99년도 본 예산안 3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11월 30일 발의하여 오늘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12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비롯하여 총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운영계획 수립 및 채택 그리고 99년도 본예산안과 3건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그 결과를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박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원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신 사항이니 만큼 질의토론 없이 제안설명 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계획된 일정에 의거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의왕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의왕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레중개정조레안
  4. 의왕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레개정조레안
  5. 의왕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재2항 의왕시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도세 기획감사실장 유도세입니다.
  의왕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 완화하여 시민과 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줄여줌으로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을 지방단위에서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난 9월 2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서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동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해서 기존규제의 심사와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제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와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규제 개설에 관한 의견 수렴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위원회 구성을 규정하여서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전체 위원의, 정정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두 분이 되도록 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으로 국·실장을 그리고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민간인을 위촉토록 위원 자격기준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위원의 임기를 규정해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토록 규정하고 제5조와 6조에 위원회의 위촉·해촉사유와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회의를 규정해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으며 공개회의와 비공개회의를 규정하여 관련 실과소장의 진술권과 관련단체나 관계전문가의 출석 발언권을 규정하는 한편, 민간위원장이 심의주도권을 행사토록 하여 2명의 위원장에 대한 기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수당을 규정해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전문가들에게 실비를 변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첨부한 조례안과 표준조례안, 관계법령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단창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홍보실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흥보실장 박찬식 문화흥보실장 박찬식입니다.
  의왕시 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12월 28일 조례 제426호로 제정 공포된 의왕시 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 조문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과 일치되지 않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이 당초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운영관리조례로 되어 있었으나 의왕시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제3조제 1항 규정에는 적립원금과 이자수입의 관리방법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별도의 은행구좌를 설정 관리하도록 하였고, 다음 제2항 기금의 취급은행을 시중은행에서 시금고로 단일화하였습니다.
  다음 제4항은 신설조항으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는 기금운영계획의 수립 및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2개 조문을 4개 조문으로 세분하였고 기금운영조례에 포함되어야 할 네 가지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는 신설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자체적인 기금결산을 실시한 후 시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관련규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18조, 제133조, 또한 지방재정법 제29조, 제64조, 제110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련 공통조례안을 참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단창욱 문화흥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사회복지과장 최유식입니다.
  19페이지 의왕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기금 표준조례에 준하여 종전 8조로 구성된 조문을 14조로 전면 개편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 또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를 학년석차 50/100이내인 학생중에서 선발하였던 것을 전 과목중에 5개과목 이상만 50/100이내에 해당되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는 기금의 용도를 생활보호대상자, 영세 모자세대, 영세 부자세대, 영세 장애인세대, 기타 저소득층 및 각종 재난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자녀중 입학 또는 당해 학기 및 전 학기중의 성적이 5개과목 이상 50/100이내에 해당하거나 우 이상인 자에 대한 장학금으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운영하며 시금고에 예치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수익금을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가정 자녀들이 장학금 지급혜택을 확대하여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장학금 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관리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의왕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표준 조례에 준하여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하고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 기금의 운용계획에 있어서 시장이 회계년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 기금의 재무회계 관리에 있어서는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해 기금을 합리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단창욱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조례안 4건에 대하여는 12월 2일 제6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본회의는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회의는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4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

  단 창 욱 의원               박 용 철 의원
  김 명 선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원 용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문 규           총 무  국 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류 도 세
  문화홍보실장  박 찬 식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김 상 철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과장  김 미 덕           경제지원과장  조 성 용
  사회복지과장  최 유 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 상 묵
  환경녹지과장  백 성 실           청 소  과 장  신 성 수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통행정과장  이 용 성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적정보과장  박 만 영           개 발  과 장  강 선 수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유 철 준         고 천  동 장  현 도 재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 전  동 장  김 병 억
  내 손 1동 장  김 영 균           내 손 2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김 성 언

○서명의원

  의    장  단 창 욱               의    원  박 원 용
  의    원  박 용 철               사무과장  임 명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