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7월10일(목) 10시00분~11시59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13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13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3. 2013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4. 2013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5. 의왕시 안전도시 조례안
6.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12.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3.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3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 2013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4. 2013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5. 2013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6. 의왕시 안전도시 조례안
7.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13.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4.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
16.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00 개의)
【 의사봉 3타 】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차 본회의에 시정 질문의 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 시간 이후의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결산승인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2. 2013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 2013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4. 2013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5. 2013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그럼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2013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전영남 의원님께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결과 보고에 앞서 먼저 2013년도 한 해 동안 시의 재정을 견실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으며, 보고순서는 검사결과 총괄규모, 세입․세출결산검사 총괄, 세입결산분야, 세출결산분야, 세입․세출 결산자료 분석, 예산의 이체․이용 및 전용결산, 이월사업 및 예비비결산, 채권․채무․기금결산 분야,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금고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7페이지 2013회계연도 예산편성 총괄 규모를 보면 2013년도 예산 총 규모는 3,827억9,400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대비 8.7%인 308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2012년 대비 10.2%인 301억7,200만원 증가한 3,258억5,7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012년 대비 29.1%인 15억5, 600만원 증가한 68억9,6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012년 대비 1.6%인 8억5, 300만원 감소한 500억4,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보면, 2013년 일반회계 수납액은 3,401억7,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4.4%인 143억2,100만원이 초과수납 되었고, 징수결정액 3,563억8,300만원 대비 95.5%를 수납하였으며, 2012년 대비 징수액은 296억600만원으로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액은 2012년도 750억5,100만원에 비해 2013년도 800억9,200만원으로 50억4,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012년도 908억 7,100만원에 비해 2013년도 1,153억1,600만원으로 244억4,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재산매각수입 43억2,600만원, 부담금 28억5,600만원, 이월금 152억2,4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12년 515억7,500만원에 비해 2013년 560억5,600만원으로 44억8,1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 수입액은 2012년 516억4천만원에 비해 2013년 671억7,200만원으로 155억3,200만원이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세입이 증가하였으나, 재정보전금은 감소하였고 국내차입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일반회계 자금의 평잔은 전년 대비 7.4%인 46억4,7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조기집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정기예치가 줄어 연 수익률이 전년 대비 0.28% 감소됨으로서 이자수입액이 2.3%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분야로 2013년도 기타특별회계 수납실적은 79억1,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14억3,400만원 대비 69.2%를 수납하여 전년도 대비 수납율은 4.2%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과태료수입 등 수납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수납율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미수납액에 대한 감소방안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분야로 일반회계 예산액은 2,650억4천만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608억1,600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3,258억5,600만원이며, 이중 2,630억7,100만원이 지출되었고, 474억9,80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52억8,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전년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증가하였으므로 주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이월사업비가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견서 14페이지 세출결산 검사시 도출된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집행잔액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보조금 집행잔액과 예산집행 잔액이 상당히 증가하여 전년대비 예산집행 잔액이 57억6,500만원 증가하였고, 행정절차 미 이행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은 향후 예산편성 배제 등 책임 있는 예산편성으로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일부 사업의 경우 국도비 보조금을 전액 집행하지 않고 예산 불용처리 후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치밀한 사전계획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통한 감액조치가 필요합니다.
셋째,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금 내시액의 변동에 따라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일부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수령액과 예산액의 불일치로 인하여 차액이 발생하였는데, 각 사업별 국도비 내시금액 변경시에는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상호간 협조체제 유지로 불일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기관공통경비는 각 부서에서 지출하는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부족시 기관공통경비에서 지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예산은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급을 요한다는 이유로 사업예산을 기관공통경비에서 지출하였는데, 이 또한 더 이상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전년대비 예산현액 및 집행액은 증가하였으나 집행률이 감소하였고, 회계별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출액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사업원인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실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집행률이 매년 저조한 이유는 명시이월 사업이 발생한 원인도 있으나 예비비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자료 분석으로서 먼저 일반회계 결산수지 상황입니다.
의견서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세입액은 전년대비 296억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실질 수지규모는 81억1,700만원이 감소하였고,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50만1,290원으로 지난해 48만4,965원에 비해 1만6,325원 늘어났습니다.
1인당 지방세부담액 50만1,290원은 1인당 재정규모 164만6,546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보다 기타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세외수입 등 자주세원의 발굴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기타특별회계 결산수지상황을 각 회계별로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저소득생계자금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신규 사업의 발굴 및 확대를 통해 사업예산 대비 세출예산의 집행율을 높여 교통환경 개선이라는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에 대한 체납정리를 통해 징수율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특별회계는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에 힘을 써야 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관련법규의 폐지에 따라 향후 해당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시설의 준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특별회계 존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예산의 이체․이용 및 전용결산으로 예산이용과 이체는 해당 없고, 예산전용은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비 등 4건에 1억2,100만원을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 및 예비비 결산분야입니다.
2013년도 회계에서 지출하지 못하고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게 되는 경비는 85건에 518억2,8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각 사업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사업비는 33건에 124억7,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글로벌인재센터 건립 등 30건 106억3,4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특별회계는 주차시설물 정비사업 등 3건 18억4,1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7건 3억4,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모락산성 정비사업 등 6건 3억3,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1천만원을 사고이월 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이월사업비는 45건 390억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등 41건에 365억2,9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등 4건에 24억8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산검사 결과 사고이월사업을 재 이월 시킨 부적절한 사례는 없었고, 전년 대비 이월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이월사업비는 다소 감소하였으며, 향후 이월사업에 대한 제도 및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지체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34페이지 예비비 결산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를 22억7,700만원 편성하였고, 예비비 지출액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13.5%를 집행한 반면 2013년엔 집행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채권․채무․기금결산 분야입니다.
먼저 채권결산으로 당해 연도말 우리시의 채권총액은 33억7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채권은 공무원 학자 대여금이고, 저소득주민생계자금 특별회계의 채권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안정자금을 융자해 준 융자금 채권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으로 우리시의 채무는 264억원이며, 전년대비 41억5천만원의 채무가 소멸되었습니다.
채무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채무인 오전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청사정비사업 잔액 1억원은 2015년까지 상환 예정이고, 국도1호선 확·포장사업 잔액 100억원은 2016년까지 상환 예정이며, 국도1호∼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 158억원은 2020년까지 상환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으로 기금은 조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성하고 있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36억1,3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8억7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재난관리기금 및 장애인복지기금 등의 조성액 증가분이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운영 수익금으로 조달되며, 2013년도에 지출된 사업비는 9억3,400만원으로 기금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은 2012년도말 9,347억7,600만원보다 925억5,900만원 증가하여 2013년도말 현재액은 1조273억3,6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당해연도 증가액인 925억 5,900만원의 세부 내역은 토지가 906억5,100만원 증가되었고, 건물은 5억원 감소되었으며, 그 밖의 재산은 24억8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으로 당해연도말 정수물품 보유액은 49억8,7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당해연도의 증․감은 신규취득과 내구년수 경과 및 물품의 기능저하로 매각처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견서 38페이지 금고결산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잔액을 2014년 3월 10일자 기준으로 검사한 결과, 시금고의 수입 및 지출 보관금액이 일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전영남 의원님께서 자세히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1쪽부터 11쪽까지는 서면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토보고서 12쪽, 2013년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 검토보고입니다. 결산검사 및 감사개요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감사는 김연성 공인회계사가 실시하였고,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감사는 김길복 공인회계사가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향에 있어서는 각 지방공기업별 특별회계 결산이 지방공기업 결산지침과 각 회계규칙에서 정한 방법으로 결산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2013년 12월 31일과 201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공인회계사는 재무제표가 왜곡 표시되지 않도록 주문하고, 이를 검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13쪽부터 19쪽까지 주요 자산변동요인 분석 등에 대하여 각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로 분석한 전년대비 자산변동금액은 13쪽과 14쪽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쪽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자산총액이 당해연도인 2013년 당기 152억4,600만원으로 전년도인 2012년 전기대비 74억3,800만원 감소하여 32.79%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이를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로 분석한 주요 변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익계산서로 본 주요 변동사항으로 당기에는 분양수익 및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영업손실이 5억1,3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타회계 전입금수익 10억원이 발생하여 당기순이익 5억8천만원으로 전기대비 3억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로 본 주요 변동사항으로 LH공사에 경찰서부지 예수금 12억원을 납입하여 단기 금융상품인 유동자산이 전기대비 33.1% 감소하였으며, 유동부채 또한 전기대비 65.7%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자산총액은 당해연도인 2013년 당기 961억7,900만원으로 전년도인 2012년 전기 대비 147억4,800만원이 감소하여 13.3%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그 주요원인이 자산재평가에 따른 것인데, 자세한 내용을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로 분석한 주요 변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익계산서로 본 주요 변동사항입니다.
첫째, 당기 조정량의 증가 등으로 인해 영업수익이 2억9,700만원 증가하였으나, 영업비용이 3억3,700만원 증가하여 영업손실이 전기대비 3,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영업비용은 배급수비가 1억2,100만원 감소, 대손상각비가 1억4,500만원 감소하였으나, 정수구입량 증가로 인한 정수비 3억4,400만원 증가, 감가상각비 1억2,200만원 증가 등 3억3,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이자수익 3,900만원 및 기타영업외수익 1,300만원 등의 감소로 인하여 영업외수익이 전기대비 5,300만원 감소하였으며, 영업외비용의 증가는 이자비용 2천만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형자산 처분손실이 9,9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러한 결과로 전기 4,800만원의 순이익에서 1억7,100만원의 손실이 증가하여 당기 1억2,3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로 본 주요 변동사항입니다.
첫째, 현금 및 예금 6억300만원 증가 및 수용가미수금 2억900만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유동자산이 전기대비 8억5,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둘째, 가동설비자산은 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 취득으로 인하여 21억1,800만원 증가하였으나, 당기 감가상각비 30억1,800만원 계상 및 처분자산의 장부가액 1억100만원으로 인하여 전기대비 10억원이 증가하였으나, 2012년 12월 31일 기준 자산재평가손실 160억원을 반영함에 따라 순장부가액이 전기대비 170억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고천배수지 확장 및 신설공사 설계용역 등 4건의 건설 중인 자산이 15억9,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유동부채의 주요 증가원인은 예수금 2억9,600만원으로 인한 것이며, 비유동부채의 감소는 재정융자특별기금의 유동성대체 1억원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넷째, 자본잉여금의 감소는 타회계건설보조금 2억9천만원, 기부금 4억900만원 및 공사부담금 5억8,6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자산의 재평가 손실이 160억원 발생하여 147억1,400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6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자산총액은 당해연도인 2013년 당기 760억100만원으로 전년도인 2012년 전기 대비 11억4,600만원이 감소하여 1.49%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로 분석한 주요 변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익계산서로 본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첫째, 영업수익 중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8억2,300만원 증가하고, 영업비용이 3억6,700만원 증가하여 영업손실이 4억5,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영업비용이 증가한 주요원인은 관거비가 3억8,400만원 감소하였으나, 처리장비 7억500만원, 감가상각비 1억5,200만원 증가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둘째, 영업외수익의 감소는 이자수익이 1억400만원 감소하였으나, 타회계지원금 수익이 5천만원 증가하여 전기대비 5,300만원 감소하였고. 당기에는 영업외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전기대비 1억2,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셋째, 이러한 결과 당기순손실은 전기 36억7,900만원에서 당기 31억4,900만원으로 5억3천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로 본 주요 변동사항입니다.
첫째, 유동자산의 감소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 금융상품이 26억200만원 감소하였고, 수용가미수금이 4,600만원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기대비 25억6,6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둘째, 가동설비자산은 2012년 말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토지가 5억8,400만원 감소하고, 건물이 3억3,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구축물 등의 취득 및 건설 중인 자산구축물 대체 등으로 인하여 55억8,300만원 증가하였으나, 당기 감가상각비 31억6,900만원 계상으로 인하여 전기대비 21억6,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왕송맑은물처리장 처리수 재이용 설치공사와 의왕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수립용역으로 각각 2억800만원 및 11억1,600만원 증가하였고, 부곡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구축물 대체 및 기존에 지출된 왕송맑은물처리장 처리수 재이용 설치공사비의 당기 반환 10억원의 결과 전기대비 6억1,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셋째, 무형자산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한 상각비 1억3,500만원이 발생하였고, 비유동부채의 증가는 퇴직금중간정산 및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넷째, 자본잉여금의 증가는 타회계건설보조금과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각각 2억4,200만원과 11억9,800만원, 2억5,700만원 및 공사부담금 5억9,800만원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이어서 18쪽 각 회계별 회계처리에 따른 감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감사의견으로 비정상적인 계정과목 설정이나 거래가 발견되지 않았고, 회계 및 예산관리 측면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나 경영개선을 요하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의견으로 총괄원가를 분석한 감사결과를 보면 당해연도의 평균요금이 총괄원가의 약 82.76%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족분인 20.84%의 요금인상분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적정한 수준의 요금현실화를 통한 투자재원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밖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처리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회계관리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최근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요금 인상 및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확대 정책으로 원정수 구입비와 동력비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익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므로 유수율 제고 노력에 의한 원정수 구입비 절감과 정수장 및 배수지, 가압장 등에 대한 전력효율화 및 재생에너지 정책 등 동력비 절감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의견으로 총괄원가를 분석한 감사결과를 보면 회계관리와 예산관리 측면에서는 상수도 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하수도 평균사용요금이 총괄원가의 약 49.83% 수준으로서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100.69%의 요율인상 요인이 있어야 하며, 향후 계속적인 하수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수도요금의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각 공기업별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6. 의왕시 안전도시 조례안
7.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13.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4.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안전도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조례안 질의토론에 앞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14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단순히 일부개정 하는 조례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제정조례와 의원님들의 축조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의왕시 안전도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1일 전영남 의원 외 세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시어 이번 제214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한 의원발의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의 손상예방 활동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추진하는 의왕시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지역사회 안전도시 구현 분위기 확산,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일상적인 생활의 영역에서 크고 작은 각종 사고에 의한 손상이 빈번하게 발생되면서 개인의 손실은 물론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주민들로 하여금 철저한 준비와 사후조치를 통해 손상의 예방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유도하는 등 안전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만들기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필요하며 타당한 조례라고 판단되며, 현재 경기도내 시군중 수원, 안산, 과천, 오산 4개 시군이 본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6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집행부 의견으로 제1조 중 “의왕시민의 손상예방”을 “의왕시의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의왕시민의 손상예방”으로 하여 우리시의 관할구역 안에서 손상 등이 발생할 경우에 적용하도록 수정 요구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반영하였고, 제14조 위원의 임기 규정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반영하였으며, 조례안 제16조 중 “안전도시 관련 팀장”을 “안전도시 관련 주무관”으로 하여 위원회의 간사와 실무협의회의 간사를 구분해 줄 것으로 요구한 부서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7월 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반영하여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일부 조문의 경우 우리시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 등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7월 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추진방침에 따라 상위법령 등에서 완화된 각종 건축규제 규정을 본 조례에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상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건축물 신축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소통, 주차장, 일조권 등의 생활불편 문제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든지,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든지 하는 경우의 불가피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7월 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64조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규정에 따라 도로 연결허가에 대한 기준 절차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도로, 통로, 그 밖의 도로와 관련된 시설을 연결함에 따라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 흐름 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설의 연결을 허가받은 자에게 교통의 소통을 위한 시설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6조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규정을 각 시군별로 파악한 결과 제6조제2호의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6%, 산지에서 9%를 초과하는 구간으로 규정한 시군은 과천, 광주, 용인, 김포, 이천 5개시이고, 5%와 8%로 규정한 시군이 고양, 시흥, 안산 3개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4호의 터널 및 지하차도로부터 연결허가 금지구간 거리를 시군별로 보면, 고양, 시흥, 안산 3개시가 터널 또는 지하차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연결허가를 금지하고 있으며, 과천, 광주, 용인, 김포, 파주, 화성, 이천 7개시가 우리시의 제정안과 같이 시속 60㎞로 이하인 도로인 경우는 300미터, 시속 60㎞를 초과하는 도로인 경우는 350미터 이내에 연결도로를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각 시군의 지역여건이 다른 만큼 우리시의 도로여건, 통행량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는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었고, 조례의 조문체계나 내용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7월 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제정조례안으로, 금년 12월 준공 예정인“의왕시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안 제4조 사용허가 기준과 관련하여 의왕시 관내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 허가하도록 한 것은 의왕시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배려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 「사용료」와 관련하여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를 부과·징수 하도록 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서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수원, 안양, 성남, 광명, 화성 등 인근 도시에서 1천분의 25를 부과·징수하므로 관계 법령과 인근 도시의 운용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사용자의 의무와 행위제한 내용, 사용허가 취소, 관리위탁, 업무감독 관련 사항들이 제정되어 버스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의왕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7월 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제정조례안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라 의왕시가 출자하는 출자기관인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시 의왕시 출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개발 및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작년 10월 제209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현재 운용중인 「의왕시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특수목적법인 설립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근거하여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당초「의왕시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자 심의한 사업에 대하여는 이번 제정조례안에 따라 출자 심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례의 폐지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14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안전도시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도지구는 2002년 2월 4일 국토계획법 제정에 따라 2004년 3월 4일 저희시 도시계획조례가 전면 개정될 때 국토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반영함에 따라 17개의 용도지구 규제내용이 조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10년이 경과하였으나 현재까지 미관지구 등 3개의 용도지구만 지정된 실정으로 앞으로도 지정되기 어려운 용도지구에 대하여 이번 조례에서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일 지금은 필요 없어 삭제하였다가 용도지구가 장래에 필요하게 될 경우는 다시 조례에 반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현황과 추세로 볼 때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만일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 등 다양한 도시계획 수단을 통해 용도지구에 포함된 규제사항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므로 걱정하시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도지구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의 안녕 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합니다. 용도지역과의 차이점은 용도지역이 도시의 전반적인 발전방향에 따라 토지이용의 입지배분과 관련이 있는 반면에 용도지구는 용도지구를 보완해서 용도지역의 특수목적을 위해서 중복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도시계획구역은 주거, 공업, 상업, 녹지 등 용도지역으로 구분되지만 용도지구는 지정된 지역도 있고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또한 용도지역 지정시에는 경제적,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고려해서 건축물의 용도구분에 따라 저희가 지정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도지구 지정시에는 더 구체적인 토지이용목적과 규제나 제한을 위해서 지정하고 있으며 고도지구, 경관지구 등 여러 가지 상세히 규제하는 형태지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900%에서 1300%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조례잖아요?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저희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최저하고 최고를 지정해주면 그걸 시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있는 기존 용도지역 중에서 일반상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법에서 정한 최고 한도까지 조례로 여태까지 정해왔고, 이번에 일반상업지역도 최고 한도까지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을 완화하면서 최고한도인 1300%는 상업지역의 본래 목적인 상업시설만 단독으로 건축할 경우에 1300%까지 허용을 하고 주거기능이 들어갈 때는 최고가 1000%까지 허용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조례안 개정 주요내용 중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기준 완화를 위해 조례안 제6조1항제6호나목에 오피스텔의 경우 기존 50실에서 100실로 개정했는데, 오피스텔의 무분별한 난립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따로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5조의5호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인 경우는 건축조례로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간 50실 이상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100실 이상을 건축위원회 심의 의무대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사업 승인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100세대 이상이고 주상복합건축물인 경우도 공동주택부분이 100세대 이상인 경우 건축심의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이와 같이 100호 이상으로 완화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축심의에 드는 건축주의 각종 소모성 경비 지출 등 경제적, 시간적 낭비요소를 없애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제완화 후에는 관련법령 등을 세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시장은 위원회 자문이 가능하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인근 시군에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인 경우는 전수 심의를 받도록 한 지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군포시 같이 50세대 이상으르 한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20세대 이상도 있습니다. 20세대는 사업승인대상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 저희시, 그런데는 분양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전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앞서 말씀 드렸듯이 저희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인 경우 100세대 이상이라는 기준으로 해서 저희는 기존에도 완화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20세대라든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전수 하고 있고, 하지만 우리는 기존의 어떤 규제완화 차원이라든가 경제적 이런 낭비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기존부터 공동주택의 경우 100세대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도 그 기준을 적용했던 사항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또 우려하시는 그런 어떤 기준에 관한 사항들,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되는 사항들은 저희가 관련부서 협의라든지 그리고 그 부분에 또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면 시장이 판단해서 건축위원회 자문을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국토교통부 규칙은 국토부가 관리하는 모든 국도로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보도가 없는 농촌지역의 국도와의 연결 관련규정입니다. 우리시와 같은 도시지역에 전면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안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시지역의 2차로 이하의 도로인 경우 이동성보다는 접근성이 국지도로의 성격상 도로의 기능과 유지에 교통사고 위험성이 없다면 진출입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실제 2차선 도로라 하더라도 기존 진출입구를 공동 이용토록 권장하고 신규 진출입허가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조례안은 국토부 규칙과 전체적인 맥락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지역임을 감안해서 고양시, 안산시 사례를 조례를 참고로 해서 적용범위를 4차선 이상 도로에만 적용토록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공용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정길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암동 공영차고지 주 진입로는 서수원레이크푸르지오아파트 건설시행사인 에이치아론에서 도로개설 의무가 없다는 소송을 2012년 3월 16일날 제기하여 도로개설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화해조정 2014년 5월 15일 받아들여 우리시에서 도로개설 하는 조건으로 시행사로부터 15억원의 부담금을 받았습니다. 현재 진입도로는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 발주하여 7월말 착공예정이며 금년 12월말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차고지 진입도로 개설과 차고지 조성사업도 도로건설 공사와 연계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현행 단위부담금을 조례보다 세분화 해서 연도별로 규정해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별표1, 2, 3 쭉 있는데 우리시 경우는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시설물이 거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조례개정 전하고 후를 비교했을 때 단위부담금 부과액이 전하고 비슷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인상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계산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이 단위부담금 조정은 단위부담금의 산정기준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 조문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은 3천제곱미터 이하 시설물의 경우 현행 조례와 변동이 없으므로 세입증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3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이하 시설물의 경우 현재 부과되는 시설물은 56건으로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이 100원 인상되면 2013년 징수액 대비 2,600만원 정도 인상되며 3만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최근 준공된 인덕원IT밸리를 포함한 8건의 시설물로 약1,500만원 정도 세입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013년 대비 4,100만원 정도 교통유발부담금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06페이지 비용추계서에 제시된 금액은 의왕첨단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금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레일바이크사업 출자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왕첨단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금은 시가 50억원의 49%인 24억5천만원으로 하고 AMC 출자금은 5천만원을 계상해서 25억원을 추계하였습니다. 가용재원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한 사항으로 예산확보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시가 앞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할 사업이 얼마가 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아까 윤미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의왕 산업단지에 출자한 금액이 10억이라고 하셨는데 출자한 금액이 있나요? 산업단지를 위해서. 본의원은 전혀 출자한 금액이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2013년도에 10억원을 확보했고요, 금년 제2회 추경에 15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5억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특구사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서창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도 상반기 시정업무 추진사항과 지역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운영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안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8일 제214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시 김성제 의왕시장님을 비롯한 39명의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을 포함하여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서창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3개과와 도시개발국 1개과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9분 산회)
전 경 숙 의원 조 규 홍 의원
기 길 운 의원 전 영 남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이 계 삼 시민서비스국장 이 범 재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특구사업단장 변 기 덕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이 영 숙
비전홍보담당관 조 지 현 민원지적과장 이 정 순
희망복지지원과장 홍 석 호 사회복지과장 이 성 효
세 무 과 장 원 억 희 창의교육지원과장 남 궁 현
문화체육과장 김 승 구 행정지원과장 김 성 삼
기획예산과장 조 동 규 안전총괄담당 김 영 오
회 계 과 장 김 용 환 기업지원과장 전 순 애
농업산림과장 이 기 화 도시정책과장 김 대 석
도시창조건축과장 백 양 현 도로건설과장 이 동 원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녹색환경과장 금 범 섭
청소위생과장 이 해 석 보건행정팀장 오 영 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 일 수 중앙도서관장 이 명 로
내손도서관장 김 병 서
○서명의원
의 장 전 경 숙 의 원 기 길 운
의 원 윤 미 근 사무과장 오 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