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7월10일(목) 10시00분~11시59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13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13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3. 2013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4. 2013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5. 의왕시 안전도시 조례안
6.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12.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3.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3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 2013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4. 2013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5. 2013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6. 의왕시 안전도시 조례안
  7.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13.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4.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  
  16.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00 개의)

○의장 전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차 본회의에 시정 질문의 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 시간 이후의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결산승인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2. 2013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 2013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4. 2013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5. 2013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그럼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2013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전영남 의원님께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결과 보고에 앞서 먼저 2013년도 한 해 동안 시의 재정을 견실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으며, 보고순서는 검사결과 총괄규모, 세입․세출결산검사 총괄, 세입결산분야, 세출결산분야, 세입․세출 결산자료 분석, 예산의 이체․이용 및 전용결산, 이월사업 및 예비비결산, 채권․채무․기금결산 분야,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금고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7페이지 2013회계연도 예산편성 총괄 규모를 보면 2013년도 예산 총 규모는 3,827억9,400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대비 8.7%인 308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2012년 대비 10.2%인 301억7,200만원 증가한 3,258억5,7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012년 대비 29.1%인 15억5, 600만원 증가한 68억9,6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012년 대비 1.6%인 8억5,  300만원 감소한 500억4,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보면, 2013년 일반회계 수납액은 3,401억7,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4.4%인 143억2,100만원이 초과수납 되었고, 징수결정액 3,563억8,300만원 대비 95.5%를 수납하였으며, 2012년 대비 징수액은 296억600만원으로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액은 2012년도 750억5,100만원에 비해 2013년도 800억9,200만원으로 50억4,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012년도 908억 7,100만원에 비해 2013년도 1,153억1,600만원으로 244억4,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재산매각수입 43억2,600만원, 부담금 28억5,600만원, 이월금 152억2,4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12년 515억7,500만원에 비해 2013년 560억5,600만원으로 44억8,1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 수입액은 2012년 516억4천만원에 비해 2013년 671억7,200만원으로 155억3,200만원이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세입이 증가하였으나, 재정보전금은 감소하였고 국내차입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일반회계 자금의 평잔은 전년 대비 7.4%인 46억4,7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조기집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정기예치가 줄어 연 수익률이 전년 대비 0.28% 감소됨으로서 이자수입액이 2.3%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분야로 2013년도 기타특별회계 수납실적은 79억1,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14억3,400만원 대비 69.2%를 수납하여 전년도 대비 수납율은 4.2%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과태료수입 등 수납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수납율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미수납액에 대한 감소방안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분야로 일반회계 예산액은 2,650억4천만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608억1,600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3,258억5,600만원이며, 이중 2,630억7,100만원이 지출되었고, 474억9,80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52억8,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전년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증가하였으므로 주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이월사업비가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견서 14페이지 세출결산 검사시 도출된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집행잔액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보조금 집행잔액과 예산집행 잔액이 상당히 증가하여 전년대비 예산집행 잔액이 57억6,500만원 증가하였고, 행정절차 미 이행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은 향후 예산편성 배제 등 책임 있는 예산편성으로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일부 사업의 경우 국도비 보조금을 전액 집행하지 않고 예산 불용처리 후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치밀한 사전계획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통한 감액조치가 필요합니다.
  셋째,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금 내시액의 변동에 따라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일부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수령액과 예산액의 불일치로 인하여 차액이 발생하였는데, 각 사업별 국도비 내시금액 변경시에는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상호간 협조체제 유지로 불일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기관공통경비는 각 부서에서 지출하는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부족시 기관공통경비에서 지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예산은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급을 요한다는 이유로 사업예산을 기관공통경비에서 지출하였는데, 이 또한 더 이상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전년대비 예산현액 및 집행액은 증가하였으나 집행률이 감소하였고, 회계별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출액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사업원인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실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집행률이 매년 저조한 이유는 명시이월 사업이 발생한 원인도 있으나 예비비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자료 분석으로서 먼저 일반회계 결산수지 상황입니다.
  의견서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세입액은 전년대비 296억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실질 수지규모는 81억1,700만원이 감소하였고,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50만1,290원으로 지난해 48만4,965원에 비해 1만6,325원 늘어났습니다.
  1인당 지방세부담액 50만1,290원은 1인당 재정규모 164만6,546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보다 기타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세외수입 등 자주세원의 발굴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기타특별회계 결산수지상황을 각 회계별로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저소득생계자금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신규 사업의 발굴 및 확대를 통해 사업예산 대비 세출예산의 집행율을 높여 교통환경 개선이라는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에 대한 체납정리를 통해 징수율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특별회계는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에 힘을 써야 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관련법규의 폐지에 따라 향후 해당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시설의 준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특별회계 존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예산의 이체․이용 및 전용결산으로 예산이용과 이체는 해당 없고, 예산전용은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비 등 4건에 1억2,100만원을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 및 예비비 결산분야입니다.
  2013년도 회계에서 지출하지 못하고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게 되는 경비는 85건에 518억2,8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각 사업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사업비는 33건에 124억7,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글로벌인재센터 건립 등 30건 106억3,4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특별회계는 주차시설물 정비사업 등 3건 18억4,1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7건 3억4,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모락산성 정비사업 등 6건 3억3,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1천만원을 사고이월 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이월사업비는 45건 390억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등 41건에 365억2,9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등 4건에 24억8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산검사 결과 사고이월사업을 재 이월 시킨 부적절한 사례는 없었고, 전년 대비 이월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이월사업비는 다소 감소하였으며, 향후 이월사업에 대한 제도 및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지체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34페이지 예비비 결산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를 22억7,700만원 편성하였고, 예비비 지출액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13.5%를 집행한 반면 2013년엔 집행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채권․채무․기금결산 분야입니다.
  먼저 채권결산으로 당해 연도말 우리시의 채권총액은 33억7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채권은 공무원 학자 대여금이고, 저소득주민생계자금 특별회계의 채권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안정자금을 융자해 준 융자금 채권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으로 우리시의 채무는 264억원이며, 전년대비 41억5천만원의 채무가 소멸되었습니다.
  채무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채무인 오전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청사정비사업 잔액 1억원은 2015년까지 상환 예정이고, 국도1호선 확·포장사업 잔액 100억원은 2016년까지 상환 예정이며, 국도1호∼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 158억원은 2020년까지 상환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으로 기금은 조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성하고 있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36억1,3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8억7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재난관리기금 및 장애인복지기금 등의 조성액 증가분이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운영 수익금으로 조달되며, 2013년도에 지출된 사업비는 9억3,400만원으로 기금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은 2012년도말 9,347억7,600만원보다 925억5,900만원 증가하여 2013년도말 현재액은 1조273억3,6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당해연도 증가액인 925억 5,900만원의 세부 내역은 토지가 906억5,100만원 증가되었고, 건물은 5억원 감소되었으며, 그 밖의 재산은 24억8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으로 당해연도말 정수물품 보유액은 49억8,7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당해연도의 증․감은 신규취득과 내구년수 경과 및 물품의 기능저하로 매각처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견서 38페이지 금고결산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잔액을 2014년 3월 10일자 기준으로 검사한 결과, 시금고의 수입 및 지출 보관금액이 일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전영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춘서 수석전문위원 정춘서입니다.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전영남 의원님께서 자세히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1쪽부터 11쪽까지는 서면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토보고서 12쪽, 2013년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 검토보고입니다. 결산검사 및 감사개요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감사는 김연성 공인회계사가 실시하였고,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감사는 김길복 공인회계사가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향에 있어서는 각 지방공기업별 특별회계 결산이 지방공기업 결산지침과 각 회계규칙에서 정한 방법으로 결산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2013년 12월 31일과 201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공인회계사는 재무제표가 왜곡 표시되지 않도록 주문하고, 이를 검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13쪽부터 19쪽까지 주요 자산변동요인 분석 등에 대하여 각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로 분석한 전년대비 자산변동금액은 13쪽과 14쪽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쪽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자산총액이 당해연도인 2013년 당기 152억4,600만원으로 전년도인 2012년 전기대비 74억3,800만원 감소하여 32.79%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이를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로 분석한 주요 변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익계산서로 본 주요 변동사항으로 당기에는 분양수익 및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영업손실이 5억1,3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타회계 전입금수익 10억원이 발생하여 당기순이익 5억8천만원으로 전기대비 3억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로 본 주요 변동사항으로 LH공사에 경찰서부지 예수금 12억원을 납입하여 단기 금융상품인 유동자산이 전기대비 33.1% 감소하였으며, 유동부채 또한 전기대비 65.7%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자산총액은 당해연도인 2013년 당기 961억7,900만원으로 전년도인 2012년 전기 대비 147억4,800만원이 감소하여 13.3%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그 주요원인이 자산재평가에 따른 것인데, 자세한 내용을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로 분석한 주요 변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익계산서로 본 주요 변동사항입니다.
  첫째, 당기 조정량의 증가 등으로 인해 영업수익이 2억9,700만원 증가하였으나, 영업비용이 3억3,700만원 증가하여 영업손실이 전기대비 3,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영업비용은 배급수비가 1억2,100만원 감소, 대손상각비가 1억4,500만원 감소하였으나, 정수구입량 증가로 인한 정수비 3억4,400만원 증가, 감가상각비 1억2,200만원 증가 등 3억3,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이자수익 3,900만원 및 기타영업외수익 1,300만원 등의 감소로 인하여 영업외수익이 전기대비 5,300만원 감소하였으며, 영업외비용의 증가는 이자비용 2천만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형자산 처분손실이 9,9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러한 결과로 전기 4,800만원의 순이익에서 1억7,100만원의 손실이 증가하여 당기 1억2,3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로 본 주요 변동사항입니다.
  첫째, 현금 및 예금 6억300만원 증가 및 수용가미수금 2억900만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유동자산이 전기대비 8억5,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둘째, 가동설비자산은 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 취득으로 인하여 21억1,800만원 증가하였으나, 당기 감가상각비 30억1,800만원 계상 및 처분자산의 장부가액 1억100만원으로 인하여 전기대비 10억원이 증가하였으나, 2012년 12월 31일 기준 자산재평가손실 160억원을 반영함에 따라 순장부가액이 전기대비 170억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고천배수지 확장 및 신설공사 설계용역 등 4건의 건설 중인 자산이 15억9,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유동부채의 주요 증가원인은 예수금 2억9,600만원으로 인한 것이며, 비유동부채의 감소는 재정융자특별기금의 유동성대체 1억원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넷째, 자본잉여금의 감소는 타회계건설보조금 2억9천만원, 기부금 4억900만원 및 공사부담금 5억8,6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자산의 재평가 손실이 160억원 발생하여 147억1,400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6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자산총액은 당해연도인 2013년 당기 760억100만원으로 전년도인 2012년 전기 대비 11억4,600만원이 감소하여 1.49%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로 분석한 주요 변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익계산서로 본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첫째, 영업수익 중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8억2,300만원 증가하고, 영업비용이 3억6,700만원 증가하여 영업손실이 4억5,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영업비용이 증가한 주요원인은 관거비가 3억8,400만원 감소하였으나, 처리장비 7억500만원, 감가상각비 1억5,200만원 증가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둘째, 영업외수익의 감소는 이자수익이 1억400만원 감소하였으나, 타회계지원금 수익이 5천만원 증가하여 전기대비 5,300만원 감소하였고. 당기에는 영업외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전기대비 1억2,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셋째, 이러한 결과 당기순손실은 전기 36억7,900만원에서 당기 31억4,900만원으로 5억3천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로 본 주요 변동사항입니다.
  첫째, 유동자산의 감소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 금융상품이 26억200만원 감소하였고, 수용가미수금이 4,600만원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기대비 25억6,6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둘째, 가동설비자산은 2012년 말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토지가 5억8,400만원 감소하고, 건물이 3억3,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구축물 등의 취득 및 건설 중인 자산구축물 대체 등으로 인하여 55억8,300만원 증가하였으나, 당기 감가상각비 31억6,900만원 계상으로 인하여 전기대비 21억6,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왕송맑은물처리장 처리수 재이용 설치공사와 의왕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수립용역으로 각각 2억800만원 및 11억1,600만원 증가하였고, 부곡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구축물 대체 및 기존에 지출된 왕송맑은물처리장 처리수 재이용 설치공사비의 당기 반환 10억원의 결과 전기대비 6억1,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셋째, 무형자산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한 상각비 1억3,500만원이 발생하였고, 비유동부채의 증가는 퇴직금중간정산 및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넷째, 자본잉여금의 증가는 타회계건설보조금과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각각 2억4,200만원과 11억9,800만원, 2억5,700만원 및 공사부담금 5억9,800만원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이어서 18쪽 각 회계별 회계처리에 따른 감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감사의견으로 비정상적인 계정과목 설정이나 거래가 발견되지 않았고, 회계 및 예산관리 측면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나 경영개선을 요하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의견으로 총괄원가를 분석한 감사결과를 보면 당해연도의 평균요금이 총괄원가의 약 82.76%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족분인 20.84%의 요금인상분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적정한 수준의 요금현실화를 통한 투자재원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밖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처리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회계관리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최근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요금 인상 및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확대 정책으로 원정수 구입비와 동력비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익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므로 유수율 제고 노력에 의한 원정수 구입비 절감과 정수장 및 배수지, 가압장 등에 대한 전력효율화 및 재생에너지 정책 등 동력비 절감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의견으로 총괄원가를 분석한 감사결과를 보면 회계관리와 예산관리 측면에서는 상수도 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하수도 평균사용요금이 총괄원가의 약 49.83% 수준으로서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100.69%의 요율인상 요인이 있어야 하며, 향후 계속적인 하수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수도요금의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각 공기업별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6. 의왕시 안전도시 조례안
7.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13.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4.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안전도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조례안 질의토론에 앞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춘서 수석전문위원 정춘서입니다.
  이번 제214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단순히 일부개정 하는 조례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제정조례와 의원님들의 축조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의왕시 안전도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1일 전영남 의원 외 세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시어 이번 제214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한 의원발의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의 손상예방 활동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추진하는 의왕시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지역사회 안전도시 구현 분위기 확산,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일상적인 생활의 영역에서 크고 작은 각종 사고에 의한 손상이 빈번하게 발생되면서 개인의 손실은 물론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주민들로 하여금 철저한 준비와 사후조치를 통해 손상의 예방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유도하는 등 안전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만들기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필요하며 타당한 조례라고 판단되며, 현재 경기도내 시군중 수원, 안산, 과천, 오산 4개 시군이 본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6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집행부 의견으로 제1조 중 “의왕시민의 손상예방”을 “의왕시의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의왕시민의 손상예방”으로 하여 우리시의 관할구역 안에서 손상 등이 발생할 경우에 적용하도록 수정 요구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반영하였고, 제14조 위원의 임기 규정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반영하였으며, 조례안 제16조 중 “안전도시 관련 팀장”을 “안전도시 관련 주무관”으로 하여 위원회의 간사와 실무협의회의 간사를 구분해 줄 것으로 요구한 부서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7월 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반영하여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일부 조문의 경우 우리시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 등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7월 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추진방침에 따라 상위법령 등에서 완화된 각종 건축규제 규정을 본 조례에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상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건축물 신축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소통, 주차장, 일조권 등의 생활불편 문제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든지,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든지 하는 경우의 불가피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7월 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64조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규정에 따라 도로 연결허가에 대한 기준 절차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도로, 통로, 그 밖의 도로와 관련된 시설을 연결함에 따라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 흐름 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설의 연결을 허가받은 자에게 교통의 소통을 위한 시설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6조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규정을 각 시군별로 파악한 결과 제6조제2호의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6%, 산지에서 9%를 초과하는 구간으로 규정한 시군은 과천, 광주, 용인, 김포, 이천 5개시이고, 5%와 8%로 규정한 시군이 고양, 시흥, 안산 3개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4호의 터널 및 지하차도로부터 연결허가 금지구간 거리를 시군별로 보면, 고양, 시흥, 안산 3개시가 터널 또는 지하차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연결허가를 금지하고 있으며, 과천, 광주, 용인, 김포, 파주, 화성, 이천 7개시가 우리시의 제정안과 같이 시속 60㎞로 이하인 도로인 경우는 300미터, 시속 60㎞를 초과하는 도로인 경우는 350미터 이내에 연결도로를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각 시군의 지역여건이 다른 만큼 우리시의 도로여건, 통행량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는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었고, 조례의 조문체계나 내용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7월 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제정조례안으로, 금년 12월 준공 예정인“의왕시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안 제4조 사용허가 기준과 관련하여 의왕시 관내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 허가하도록 한 것은 의왕시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배려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 「사용료」와 관련하여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를 부과·징수 하도록 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서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수원, 안양, 성남, 광명, 화성 등 인근 도시에서 1천분의 25를 부과·징수하므로 관계 법령과 인근 도시의 운용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사용자의 의무와 행위제한 내용, 사용허가 취소, 관리위탁, 업무감독 관련 사항들이 제정되어 버스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의왕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7월 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제정조례안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라 의왕시가 출자하는 출자기관인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시 의왕시 출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개발 및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작년 10월 제209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현재 운용중인 「의왕시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특수목적법인 설립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근거하여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당초「의왕시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자 심의한 사업에 대하여는 이번 제정조례안에 따라 출자 심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례의 폐지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14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안전도시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부의안건 66쪽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내용 중 우리시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13개 용도지구를 삭제한다고 하였는데 13개 용도지구를 보면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주거환경보호지구,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 문화지구, 보행자우선지구, 방화지구가 있는데 현재는 지정이 안 되어 우리시에 해당이 없다고 할지라도 장래에 있어서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는지. 만일 지금은 필요 없어 삭제했던 용도지구가 장래에 또 필요하게 되어 신설할 때에는 민원대립 등 많은 진통이 따를텐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경숙 기길운 의원 질의에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도시정책과장 김대석입니다.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도지구는 2002년 2월 4일 국토계획법 제정에 따라 2004년 3월 4일 저희시 도시계획조례가 전면 개정될 때 국토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반영함에 따라 17개의 용도지구 규제내용이 조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10년이 경과하였으나 현재까지 미관지구 등 3개의 용도지구만 지정된 실정으로 앞으로도 지정되기 어려운 용도지구에 대하여 이번 조례에서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일 지금은 필요 없어 삭제하였다가 용도지구가 장래에 필요하게 될 경우는 다시 조례에 반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현황과 추세로 볼 때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만일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 등 다양한 도시계획 수단을 통해 용도지구에 포함된 규제사항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므로 걱정하시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래요. 과장님 그 용도지구하고 용도지역하고의 구분이 어떻게 되요?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도지구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의 안녕 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합니다. 용도지역과의 차이점은 용도지역이 도시의 전반적인 발전방향에 따라 토지이용의 입지배분과 관련이 있는 반면에 용도지구는 용도지구를 보완해서 용도지역의 특수목적을 위해서 중복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도시계획구역은 주거, 공업, 상업, 녹지 등 용도지역으로 구분되지만 용도지구는 지정된 지역도 있고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또한 용도지역 지정시에는 경제적,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고려해서 건축물의 용도구분에 따라 저희가 지정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도지구 지정시에는 더 구체적인 토지이용목적과 규제나 제한을 위해서 지정하고 있으며 고도지구, 경관지구 등 여러 가지 상세히 규제하는 형태지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용도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이렇게 4개 분야로 되어 있죠?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크게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크게요. 이 용도지역을 가지고도 이것을 폐지하고 나서도 우리시에서 일어날 도시계획에 의해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저희가 용도지역을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용도지역은 그대로 두고,
기길운 의원 용도지구,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용도지구는 지금 현재 추세나 현황으로 볼 때 거의 사용하지 않고 지정될 우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조례상에 5페이지 정도 이게 차지하고 있어서 필요 없는 부분을 계속 갖고 있을 필요는 없겠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기길운 의원 용도지역 그것만 가지고도 추후에 지구지정 할 때는 지구단위변경이라든가 통해서 할 수가 있는 사항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로 해서 다 규제를 할 수 있고, 또 요새는 거의다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가지고 더 상세하게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용도지구라는 것은 용도지역에 대한 규제 위에 또 다시 지구로 또 규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삭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길운 의원 중복 규제 성격이 있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900%에서 1300%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조례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런데 별표17에 보면 최고가 1000% 이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용적률 1300%는 연면적 합계가 어디에 해당되어서 1300%가 나왔어요?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저희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최저하고 최고를 지정해주면 그걸 시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있는 기존 용도지역 중에서 일반상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법에서 정한 최고 한도까지 조례로 여태까지 정해왔고, 이번에 일반상업지역도 최고 한도까지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을 완화하면서 최고한도인 1300%는 상업지역의 본래 목적인 상업시설만 단독으로 건축할 경우에 1300%까지 허용을 하고 주거기능이 들어갈 때는 최고가 1000%까지 허용합니다.
전영남 의원 아, 그럼 상업지역 내에서 주상복합이 아니고 상업시설로만 할 적에는 1300%까지 해주고 그 나머지는 주거가 들어가면 용적률 1000%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그 비율에 따라서 1000%까지 상한해서 허용하려고 합니다.
전영남 의원 아, 일반 주거시설 없이 그냥 상업용 건물만 지으면 1300%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300%를 더 주게 됩니다.
전영남 의원 1300%로 용적률을 더 주겠다?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전영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과장님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9쪽에 본 조례안 3절 제75조부터 77조까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지난 2013년도 2월 제203회 임시회에서도 상정이 되었으나 안전행정부로부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전임계약직에 대한 기준정원 승인을 얻을 수 없음에 따라 향후 기준정원 승인여부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간 협의가 완료된 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한 바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령에서 강행규정으로 상임기획단을 두도록 했다 하더라도 시군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답변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기획단은 국가적 차원의 지역사회 도시계획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2012년 4월 15일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강행규정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도시의 규모와 상관없이 도시계획이 필요한 모든 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이미 경기도내 타 시군에서는 대부분 조례개정 및 설치가 완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시를 제외하고 경기도내 30개 시군 중 26곳에 상임기획단 설치조항이 도시계획조례에 신설되었고, 이중에 상임기획단을 설치한 시군은 17개 시군, 또 앞으로 설치예정인 시군은 9곳으로 대부분 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내 우리시보다 인구 규모가 적거나 비슷한 시군 9곳 중 과천을 제외한 8개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5개 시군에서 이미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다수 시군의 상임기획단 설치 필요성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 2014년 1월 17일부터 지구단위계획의 모든 도시계획 결정권한이 시장한테 위임이 되었고, 또 3만평방미터 이하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까지 5월 2일날 저희한테 이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순차적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권한이 저희한테 지자체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시도 상임기획단 설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서 급변하는 도시계획 업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래요. 과장님 도시계획 전문가가 있어야 우리시가 도시계획 입안할 때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2010년도 개정안을 보니까 그 때에는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과 3명 이내의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이번에 올라온 개정안에는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시 소속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개정안에 올라와 있네요.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의원 아마 2013년도에는 그 개정안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과 3명 이내의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아마 이것 때문에 국토해양부나 안전행정부에서 정원조정이 안 됐는데 아마 그때 그래서 이게 좀 안 된 것 같고, 이번에는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으로 하겠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애요?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저희가 작년도에 개정을 추진했을 때는 의욕이 넘쳐서 그랬는지 모릅니다만 7명으로 저희가 조례안에 넣었었는데 저희 시의 실정으로 봤을 때 7명은 저희가 많다고 판단되고 지금 이번에 개정한 것은 2명 정도면, 2명 정도로 예상을 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에 이번에 2명 정도로 해서 안에 넣었습니다.
기길운 의원 도시계획 상임단이 되게 되면 우리시 공무원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공무원도 할 수 있고 일반임기제공무원, 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여러 가지 직종의 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지금 조례안은 공무원하고 임기제공무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시에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정규직 공무원으로 볼 때는 지금 팀장이 1명 있고요, 도시계획 전공한 팀장이 1명 있고 직원은 도시계획직으로 있는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설직이라고 하더라도 도시계획 업무에 많이 근무를 해서 도시계획 업무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는 직원이 제가 볼 때 한 3명 정도 있고, 과장급에도 2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이 상임기획단을 여기서 일할 수 있는 분이면 경력이 그래도 최소한 도시계획 업무 1, 2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한 5년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맞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렇죠? 5년 이상은 되어야 되겠죠?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기길운 의원 그 다음에 기획단이 설치가 되면 이게 과 단위입니까 아니면 팀 단위로 갑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지금 옛날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거의 국 단위 비슷하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과 단위 비슷하게 해서 축소가 됐고요, 저희도 한다라고 그러면 과 단위는 아니고 팀 단위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기길운 의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2, 3명 정도가 전문가가 있으니까 아마 팀단위로 가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과장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시의 도시기반을 입안하고 할 때에여러가지 사안이 올라오지만 전문가를 거쳐서 자문하는게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간에 소속공무원이든 임기제공무원이든 잘 정리하셔서 상임기획단이 팀이 구성이 되어서 우리시 도시계획 업무의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길주 의원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 주요내용 중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기준 완화를 위해 조례안 제6조1항제6호나목에 오피스텔의 경우 기존 50실에서 100실로 개정했는데, 오피스텔의 무분별한 난립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따로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의장 전경숙 정길주 의원 질의에 도시창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과장 백양현 도시창조과장 백양현입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5조의5호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인 경우는 건축조례로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간 50실 이상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100실 이상을 건축위원회 심의 의무대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사업 승인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100세대 이상이고 주상복합건축물인 경우도 공동주택부분이 100세대 이상인 경우 건축심의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이와 같이 100호 이상으로 완화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축심의에 드는 건축주의 각종 소모성 경비 지출 등 경제적, 시간적 낭비요소를 없애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제완화 후에는 관련법령 등을 세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시장은 위원회 자문이 가능하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주 의원 이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활성화 방안으로 오피스텔 기준을 50시에서 100실로 심의기준을 완화하려고 하는 사항이나 인근시 건축조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과천시나 안양시, 또 수원시의 경우에는 현행 20실 이상이고, 또 군포시의 경우에는 50실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받도록 시 조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 100실 이상으로 심의를 완화할 시에 건축물 유사시 또 안전사고를 대비를 위한 건축물의 평면계획 및 동선계획과 건축물 구조안전 등에 관한 내용을 관계공무원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인 경우는 전수 심의를 받도록 한 지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군포시 같이 50세대 이상으르 한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20세대 이상도 있습니다. 20세대는 사업승인대상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 저희시, 그런데는 분양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전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앞서 말씀 드렸듯이 저희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인 경우 100세대 이상이라는 기준으로 해서 저희는 기존에도 완화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20세대라든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전수 하고 있고, 하지만 우리는 기존의 어떤 규제완화 차원이라든가 경제적 이런 낭비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기존부터 공동주택의 경우 100세대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도 그 기준을 적용했던 사항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또 우려하시는 그런 어떤 기준에 관한 사항들,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되는 사항들은 저희가 관련부서 협의라든지 그리고 그 부분에 또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면 시장이 판단해서 건축위원회 자문을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러면 이러한 심의기준 완화시에 주차장 등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또 민원이 많이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지금 민원부분하고 규제완화 부분하고 지금 이 100세대 부분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왜냐면 건축위원회에서 전수 심의를 하지만 그런 외적인 요소까지 심의하지 않습니다. 내부적인 요소를 심의하고 인근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검토는 물론 하겠지만, 민원 완화에 대한 것은 어느 지역이든 다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입지여건까지도 저희 담당공무원과 유관 부서에서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본 의원은 100실로 상향 완화시에는 앞서 우려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민원 등등 해서 아직은 우리시에서는 이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과장님 정길주 의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잠깐 들으니까 조례로 정해지더라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얼마든지 이것을 호실에 대해서 주민민원사항을 대변할 수 있다 하는 것인데 제가 언뜻 들으면 조례로 정해지면 이것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낮추거나 하는 그런 제재사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건축위원회 심의는 어떤 제재사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기길운 의원 그런 게 없잖아요. 여기 조례가 정해지면 조례대로 우리가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다 보완을 해야 인가가 나가고
기길운 의원 과장님 말씀은 어떻게 보완을 하겠다 그러는데 그 내용을 언뜻 들어보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을 내가 언뜻 들은 것 같아서, 그렇게 비쳐서,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저희 조례상,
기길운 의원 그러지는 않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저희 조례상에 보면 시장·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심의가 아니고 자문이라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러니까 그게 애매모호 하죠. 시장·군수가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데 조례로 정해지면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게 다 민원에 대한 행정처리를 하려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조례가 상위법이잖아요. 심의위원회보다. 그렇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기길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본 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전영남 의원 안건 112쪽에 보면 야외흡연실하고 간이현금인출기 등 조립식 설치기준을 완화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해놨는데요 이게 어떻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전영남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외흡연실하고 야외현금인출기는 상위법에 근거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게 금연구역 확대로 인해서 역사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지금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그런 국토교통부의 시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치를 강구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조문을 삽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로서 어떤 불법 양성을 방지하고 가설건축물을 무분별하게 설치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시에서 그것을 컨트롤 해서 도시미관 저해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그런 부분을 인가를 임시가설건축물로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어떻게 보면 좋은 조례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잘못하면 또 악용될 소지도 있다 이것을. 어떤 조립식으로 야외흡연실이다 해놓고 다른 쪽으로 악용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그냥 야외흡연실, 아니면 공공건물에 얼마 이상의 기준을 여기다가 둬야지 그냥 조례로 덜렁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 건축물이나 이렇게 해놓고서 이게 야외흡연실이니 뭐니 다른 이러한 걸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조례에다 몇 평방미터 이하 내지는 또 흡연실 목적 외에는 뭐, 이런 것을 어느 업소에 해당한다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명시 좀 해줘야지 될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전영남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상으로 하고자 하는 면적은 15제곱미터입니다. 15제곱미터 이하로,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도 예시를 했지만 투시가 가능한 그런 구조로, 기본구조가 그런 구조로 하고 그 다음에 인가부분에서 저희가 또 어떤 검증과정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도시미관이라든가 무분별한 부분은 저희가 컨트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12쪽에 보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위임되어 있어요. 다중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그러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다중이용업소라고 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어떤 다중이 사용하는 그런 업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이라든지 또 고시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구성된 그런 업소를 주로 말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 드립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명시된 것하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에 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전영남 의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이 특별법을 바로 적용하는 겁니까 그대로?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이 조례에서 들어온 것은 특별법에 적용하는 부분도 인용이 되겠지만 주로 건축법 시행령이 작년말에, 그 전에는 시특법이나 주택법에 의해서 이게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축법에서 작년말에 2013년 12월달에 이게 시흥에 삽입이 되었습니다. 이 조문들이. 그래서 그 조문에 의해서 저희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주를 저희가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법령에 따라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런데 법령에 따라서 정하는데 특별법하고 차이가 있는가요? 건축법 시행령이나 이런 것하고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건축법에서 따로 정한 부분을 저희는 그대로 인용을 해서 한 겁니다. 특별법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전영남 의원 여기서는 보면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로 특별법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는 우리 조례에 보면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건축법 시행령에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게 특별법이 먼저냐 그럼 건축법이 먼저인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원에 관한 규제는 특별법에는 다중이용시설 해가지고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 이렇게 명시를 해줬는데,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인 이상 이렇게 해줬는데 우리 조례에는 인원에 대한 규제는 또 없어요. 면적에 대한 그것만 있고. 그래서 어느게 먼저인지, 상위법인지 어느 것을 적용시켜야 될 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인원에 대한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면 면적보다는 인원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참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지금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은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특별법에서 운영이 됐었던 법이었습니다. 됐었던 법이고 조례도 그 법을 준용했었던 사항이었던 것을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건축법에서 그 부분을 도입을 해서 그 부분을 규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별법에서 우리가 인용한 부분은 해당되는 업소 부분을 인용을 해줬고요 건축법에서, 그 업소부분을 인용을 해줬고 해당하는 용도들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여러 가지 용도들이 있습니다. 그 용도들에서 면적으로 규제하도록 한 부분만 조례로 위임되어서 반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특법에 관한 그런 재난안전부분 같은 것은 지금 그 법령에 의해서 따로 또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말씀헤주십시오.
서창수 의원 부의안건 112쪽 바번입니다. 공개공지 등의 확보 대상건축물 중에서 교육연구시설이 있습니다. 그 연구시설 중에서 학교만 공개공지 확보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 시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서창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공지라는 것은 건축법상 대규모 건축물인 경우에 주민들, 불특정다수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는 불특정다수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학생들이나 교사님들이 이용을 하고 그만한 공간들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학교만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위법하고는 연관이 되어 있지 않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지금 상위법하고는 전혀 연관이 되어 있지 않고요 조례에서 그 부분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에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런데 불특정다수가 학교시설 공개공지를 이용 안 한다고 하는 그런 특별한 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있으세요 자료가?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서창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특정다수라는 개념보다도 공개공지라는 것은 공중이 어떤 그 건물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고라라든지 의자라든지 소규모 어떤 공원 비슷하게 조성되는 그러한 공간인데 도심지에서 큰 건물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의무적으로 조성을 해서 도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판단해봤을 때 아까 불특정다수인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러한 공간이 충분히 학교 내에 시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학교 주변에 학교 담장이라든가 건물 내에 그런 부분을 특별히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저희들 생각입니다.
서창수 의원 글쎄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학교에 오히려 이런 공개공지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신 데에 대한 무슨 자료라든가 근거라든지 확실한 그거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지금 인근 시군에서도 지금 학교부분에 대한 것은 공개공지부분에서 제외하는 추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라는 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그러한 공간을 설치함으로서 불특정인들이 거기서 쉬는 공간, 어떻게 보면 좋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서창수 의원 잠깐만요, 일부 인근지역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는 일부 인근지역에서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오히려 확보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지금 추세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내가 인근지역을 저도 이걸 보고 나름대로 봤는데 분명히 없어지는 추세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제외시킨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면 이것은 학교 공개공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근의 것을 같이 한번 비교해봅시다.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드리고 과장님도 인근 지역의 공개공지 확보대상을 했다고 하는 그 내용하고 같이 비교를 해봐서 이게 굳이 제외시키는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면 제외시키지 않는 것도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학교용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다시 한번 설명을 의원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는 공개공지를 설치한다 안 한다는 개념보다도 공개공지에 유사한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유사한 시설이라는 것은 어떤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쉴 수 있는, 특정하게 가지고 계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특정한 내용.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파고라라든지 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창수 의원 그 정도가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작지 않을까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지금 공개공지 설치면적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부터 시작은 하지만 1만까지. 실질적으로 전체 부지면적의 5% 밖에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게 10% 차지합니다. 그래서 작게는 5천제곱미터 5%라고 하면 25제곱미터, 그리고 만이라고 하면 10%라고 했을 때 100제곱미터, 30평까지도 가능하겠지만
서창수 의원 좋습니다. 어쨌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근 지역의 그것을 다시 한 번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비교 한번 해봅시다 같이.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조사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주 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아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외흡연실 및 간이현금인출기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관내에는 재건축, 재개발, 또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내에서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등 각종 시설물설치 제한지역이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제한지역 내에서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시 가능한지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저희가 물론 재개발 예정지구,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이 예정지구나 허가제한을 했을 때는 건축물의 건축만 제한을 합니다. 토지분할도 용도제한을 하겠지만. 그런데 가설건축물인 경우는 저희가 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러시면 사후에 가설건축물 신고시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금년 3월초에 박근혜대통령이 규제완화, 규제철폐를 강조하였으나 안타깝게도 4월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 이후로 국민들은 오히려 무조건 규제완화나 철폐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강화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에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보다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의 내용 중 4차선 이상 도로의 경우 연결도로 허가금지 사항을 규정했는데 2차선 이상 도로로 확대하는 것은 어떤지 답벼 부탁 드립니다.
○의장 전경숙 윤미근 의원 질의에 도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규칙은 국토부가 관리하는 모든 국도로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보도가 없는 농촌지역의 국도와의 연결 관련규정입니다. 우리시와 같은 도시지역에 전면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안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시지역의 2차로 이하의 도로인 경우 이동성보다는 접근성이 국지도로의 성격상 도로의 기능과 유지에 교통사고 위험성이 없다면 진출입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실제 2차선 도로라 하더라도 기존 진출입구를 공동 이용토록 권장하고 신규 진출입허가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조례안은 국토부 규칙과 전체적인 맥락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지역임을 감안해서 고양시, 안산시 사례를 조례를 참고로 해서 적용범위를 4차선 이상 도로에만 적용토록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저희 시의 특성상 왕복 8차선보다는 왕복 4차선이 많은데 저희가 도로를 이용해봐도 그 쪽이 더 많이 막히고 하는데 그 교통불편 해소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는 2차선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상위법에도 2차선 이상이라고 제가 확인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차선 이상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지금 2차선이라고 하면 왕복차로가 2차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미근 의원 편도, 그러니까 왕복 4차선이죠.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왕복 4차선 이상 적용하도록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의 규칙은 차로수 규정은 없는데 모든 국도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결허가에 관한 규정에 보면 보통 2차선 이상 도로, 6미터 차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로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시 같은 경우 도시지역인데 왕복2차로인 경우 거기에 적용을 했을 때는 그러면 보통 보면 가감속차로인 경우에는 뒤에 별표6에 나오겠지만 그걸 다 충족을 하려면 보통 보면 한 60미터에서 100미터 이상 가감속차로가 필요합니다. 현실에 전혀 맞지를 않고 그 다음에 2차선 도로인 경우에는 보통보면 어떤 주거지와 접해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진출입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2차선 이상까지 확대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재산제약과 많은 민원에 직면하게 되고 또 사실상 지금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상에 도로유지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다면 허가는 해주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미근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8조를 보면 가감차로를 테이퍼로 정해놓으셨어요. 별표6에. 별표6에 보면 공단진입로 해가지고 감속부 15미터, 그 다음에 가속부 30미터 해가지고 이것을 테이퍼로 쭉 종목별로 정해놓으셨는데 1번국도변에 보면 고천동 재개발, 재건축이 마구역, 나구역, 다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접하게 되는데 그런 데는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국도1호선에.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고 그러면.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조례안 제5조1항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정비가 되어 있거나 3년내 도시관리계획을 집행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도1호변 지역은 지금 현재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조7항에 의해서, 그 다음에 정비구역이 지정된 곳은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도 도시관리계획 범주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수립된 걸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진출입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제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전영남 의원 거기는 그러면 지금 5조항인가 그렇게 해서 조례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사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안 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건축물을 짓고 할 적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잖아요? 교통영향평가하고 이것하고 상충될 적에는 어느 게 먼저 적용이 되나요 그러면?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도교통영향평가, 재개발지구가 아닌 경우, 큰 건물인 경우
전영남 의원 일반건축물도 일정 규모 이상 되면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그래서 조례를 적용토록 교평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온 것보다 조례가 앞서서 원초적인 것을 받는다 이 말씀이신가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이 조례대로?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영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공용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정길주 의원 공용차고지 운영 및 관리조례안, 월암동 602-2번지 일원에 건립하는 공용차고지는 진입로 문제때문에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금년내에 준공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니다.
○의장 전경숙 정길주 의원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교통행정과장 안병돈입니다.
  정길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암동 공영차고지 주 진입로는 서수원레이크푸르지오아파트 건설시행사인 에이치아론에서 도로개설 의무가 없다는 소송을 2012년 3월 16일날 제기하여 도로개설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화해조정 2014년 5월 15일 받아들여 우리시에서 도로개설 하는 조건으로 시행사로부터 15억원의 부담금을 받았습니다. 현재 진입도로는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 발주하여 7월말 착공예정이며 금년 12월말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차고지 진입도로 개설과 차고지 조성사업도 도로건설 공사와 연계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러면 금년내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그렇습니다.
정길주 의원 이어서 추가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안에 우리시에 들어와 있는 운수업체는 몇 개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지금 현재 운수업체는 2개 업체로서 삼영운수하고 우신운수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러면 운수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버스 대수가 몇 대씩이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 가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지금 거기에 입주하는 버스가 삼영이 68대가 되는데요, 그 다음에 우신이 56대, 우신은 여기 지금 수원하고 부곡으로 가는 차고지에 전부 들어가고요, 삼영은 자연학습공원에 있는 차고지가 공영차고지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영차고지 삼영운수가 지금 고합부지에 지금 저쪽에 있는 게 42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LH부지에 지금 80대가 있어가지고 122대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거기에 못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전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공영차고지 부지에 1,800평 정도의 여유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가지고 추가로 차고지를 확보한다면 지금 현재 못 들어가고 있는 공영버스 운수회사 버스를 많이 더 추가로 들여보낼 수가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네. 그렇다라고 하면 애초에, 그럼 지금 그 장소에 버스가 몇 면 정도고 소형차량은 몇 면 정도,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지금 현재 차고지에는 180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버스가 120대가 들어가고요, 소형차가 지금 60대가 들어가ㅔ 되어 있습니다. 주차구획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상당한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새로 또 추가로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그렇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럼 왜 이렇게 처음부터 아예 좀 더 그걸 예상을 해서 하시지 그렇게 못 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예산문제도 있고 국유지 사용하는 승낙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로 저희가 검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가 1,800평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전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립니다.
정길주 의원 그리고 거기 사용료를 우리가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용료는 1000분의25를 징수한다고 그랬는데 대략 이게 연단위로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연단위입니다.
정길주 의원 대략 1년에 얼마 정도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저희가 그것을 계산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지금 거기가 현재 공영차고지 부지가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방미터당 공시지가가 19만5천원이예요. 그런데 이게 준공이 된다고 그러면 지목이 차고지로 바뀌어서 공시지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뽑아볼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저희가 그게 준공이 되어서 차고지로 됐을 때 아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재산평정을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그때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면 정확하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금액을 산출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지목이 워낙 전답이라서 너무 싸서 지금 가액 가지고 산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네. 그리고 민원이 상당히 발생을 할 것 같아요. 물론 법 기준에 따르겠지만 거기 지역주민들께서는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음이라든지 배기가스, 먼지, 또 공회전을 아마 거기가 차고지다 보니까 많이 할 걸로 주민들이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안은 있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저희가 현재 그 위치가 인접 주거지역하고는 상당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민원발생은 많이 안 될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공회전은 저희가 거기에 차고지가 입주가 버스회사들이 입주가 되면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나가서 공회전을 단속 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께서는 그 동네 마을을 통과를 하기 때문에 소음이 아주 많을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무슨 방안은 있으신지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소음은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거기 진입도로가 경사가 차고지로 들어갈 때는 경사가 조금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소음이 좀 덜 날 것 같고요, 시내로 들어올 때가 완만한 경사기 때문에 그때 소음이 조금 들릴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만약에 입주해서 버스가 운영해서 소음문제가 발생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보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제가 주민들하고 면담을 좀 하자고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가구수는 물론 몇 가구 안 되는데 제일 문제는 소음이다. 그럼 이 소음을 어떻게 잡았으면 좋겠냐 이런 질문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나무를 심어서 차폐효과로 해서 소음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또한 우리시에서 첫 공영차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에 여러 가지 그런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알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창수 의원 서창수입니다.
  현행 단위부담금을 조례보다 세분화 해서 연도별로 규정해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별표1, 2, 3 쭉 있는데 우리시 경우는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시설물이 거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조례개정 전하고 후를 비교했을 때 단위부담금 부과액이 전하고 비슷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인상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계산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서창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이 단위부담금 조정은 단위부담금의 산정기준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 조문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은 3천제곱미터 이하 시설물의 경우 현행 조례와 변동이 없으므로 세입증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3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이하 시설물의 경우 현재 부과되는 시설물은 56건으로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이 100원 인상되면 2013년 징수액 대비 2,600만원 정도 인상되며 3만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최근 준공된 인덕원IT밸리를 포함한 8건의 시설물로 약1,500만원 정도 세입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013년 대비 4,100만원 정도 교통유발부담금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만제곱미터 이상 초과하는 그런 시설물이 몇 개나 됩니까 우리시에?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지금 8개인데요 롯데마트하고 그 다음에 제일모직연수고, 그 다음에 현대의학연구소, 그 다음에 서울구치소,
서창수 의원 천천히 다시 한 번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롯데마트, 그 다음에 제일모직연구소, 그 다음에 현대의학연구소, 서울구치소, 인덕원IT밸리 4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개동입니다.
서창수 의원 그럼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에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면 대충 계산을 해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계산하셨다고 하셨는데 작은 것은, 그러니까 2천제곱미터 이하는 별로 큰 변동이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3천제곱미터 이상은 약간의 변동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민원이 혹시 제기되지 않을까요? 시행령으로 해서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올리냐 이런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처음에 저희가 비교해보면 3천제곱미터 이하는 350원으로 건설교통부에서 했는데요 저희 조례가 지금 현재 판매시설 이런 게 기본 평방미터당 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저희가 현행 시행되고 있는 조례보다 가격을 다운 시켜가지고 저희가 받았을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700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천원까지 2020년 이후에는 1천원으로 확대 시키는 건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지금 2천제곱미터 이하를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그게 건수 대비는 저희가 전체 면적의 88%를 차지하고 있고요 금액 대비는 27%를 지금 2천제곱미터 이하의 건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천제곱미터 초과 3천제곱미터 이하는 55건으로 건수 대비는 5%고요, 금액 대비는 9.4%가 됩니다. 그 다음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는 지금 56건으로 건수 대비 5%고 그 다음에 금액 대비는 30.5%가 됩니다. 그리고 3만제곱미터 초과는 지금 8건인데요 건수 대비는 2%로 작지만 지금 금액 대비는 33% 되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발생된다고 했을 때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액이 별로 변동이 없기 때문에 지금 3만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가 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전문용어로 건수 55%, 프로테이지로 얘기하니까 이해는 사실 안 갑니다 솔직히. 이해는 안 가는데 저도 여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게 만일에 민원이 제기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역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것을 시민들한테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각출한다면 좀 표현이 안 좋고 시민들한테 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이 사람들이 만든다면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이 손해본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아무튼 시행령에 의해서 맞추기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쪽하고 아마 큰 무리없이 인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부의안건 206쪽에 보시면 특수목적법인 설립 관련 비용추계서를 보면 PFV 및 AMC 설립 출자금으로 2013년에 10억원, 2014년에 15억원을 출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왕산업단지에 현재까지 출자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2013년도 10억은 레일바이크 출자금을 말하는 것인지, 2013년 10억과 금년 15억을 합해서 25억이 산업단지 출자금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2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재원을 조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만한 가용재산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의장 전경숙 윤미근 의원 질의에 특구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특구사업과장 최진숙입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06페이지 비용추계서에 제시된 금액은 의왕첨단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금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레일바이크사업 출자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왕첨단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금은 시가 50억원의 49%인 24억5천만원으로 하고 AMC 출자금은 5천만원을 계상해서 25억원을 추계하였습니다. 가용재원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한 사항으로 예산확보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앞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할 사업이 얼마가 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앞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LH가 시작했던 고천지구하고 우리가 지금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인 부곡의 철도문화단지 등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많아야 오매기지구까지 해야 한 4, 5개 정도 될 걸로 본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특수목적법인 설립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의회가 나중에 개별사업별로 법인을 설립할 적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시켜 놓는 조례거든요 이 조례가. 앞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 말씀하신 산업단지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조례라든지 만약에 고천중심지구개발 설립조례라든지 오매기지구라든지 장안지구라든지 하는 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사업목적이 틀리고 사업방법이 틀리고 다 틀리는 사항들을 사업을 하기 때문에 특수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예산도 틀릴수가 있고 출자비율도 틀릴 수가 있고 다 틀린데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잘라 놓고 10% 이상 50% 미만으로 출자를 한다 해서 이렇게 정해서 한 번에 뭉뚱그려 다 해놓으면 나중에 의회에서는 거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물론 예산 가지고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사업하면서 승인해주고 안 해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또 그 특수목적법인 SPC를 해주는 이유는 거기에 개별적으로 하는 사항들을 의회에서 개입을 해야 이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견제기능을,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견제기능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을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은 의회 기능을 상실하고 모든 사항을 정관에다 정해서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의회 기능이 상실된다든가 이런 것은 절대 없고요, 앞으로 출자동의안이라든가 예산안을 의회의 심의를 받기 때문에 절대 의회가 법인 설립할 때 제외된다든가 이런 사항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전영남 의원 정관을 정해도 만약에 진짜 어려운 어떤 사업을 했을 적에 그러면 그 법인의 정관을 정할 적에 그 정관을 의회에 승인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원천적으로 다 차단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각 특수목적별로 필요한 조례를 정해서 하는게 맞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조례로 해서 하는 것은 본의원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조규홍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홍 의원 과장님 조규홍 의원입니다.
아까 윤미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의왕 산업단지에 출자한 금액이 10억이라고 하셨는데 출자한 금액이 있나요? 산업단지를 위해서. 본의원은 전혀 출자한 금액이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24억5천만원하고 AMC 설립자금 5천만원 해서 25억이 되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그게 2013년 10억, 2014년에 15억 출자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25억을 얘기하셨는데 본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10억원을 확보했고요, 금년 제2회 추경에 15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5억이 되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2회추경은 아직 상정도 안 해놓은 상황인데  이것을 미리 계상을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본의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확고한 금액에 대해, 재원에 대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출자를 위해서는 출자심의위원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위원수가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4명, 외부전문가 4명, 시의회 1명 이렇게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출자심의에 대한 정족수는 재적수는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네.
○조규홍 의원 그런데 만일의 경우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 9명중에 출자전문가들이라고 얘기하면 심의위원들이 4명이 만약에 불참을 하게 된다 이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을 때는 공무원과 시의원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민간위원들을 위촉하는 의미가 없어지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심의위원회는 시의원님을 포함해서 민간위원을 2분의1 이상 위촉토록 한 법령 취지에 맞게 지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민간위원들과 사전에 일정을 협의해서 민간위원님들이 전원 참석해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과장님 그 말씀이 옳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라는 것이 이 회의가 다 그렇게만 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을 대비해서 본의원은 의원수를 12명이나 15명으로 증원하든지 아니면 출자심의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정해서 개정해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한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근 타 시 군포라든가 시흥, 포천 이쪽도 보면 9명에서 10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9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요, 의원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위원회가 잘 운영되는 것은 아닐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조규홍 의원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도 본의원도 크게 의견을 달리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민간위원들이 만약에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했을 시에 성원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만으로도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염려스러운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합리적으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이렇게 문맥정리를 한다면 만에 하나 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안을 제시했습니다. 참고해주시고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좀 전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민간위원들하고 일정을 사전에 협의해서 위원회를 운영한다면 참석이 그렇게 아무도 안 나오고 그런 사례는 절대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운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특구사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서창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서창수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도 상반기 시정업무 추진사항과 지역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운영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안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8일 제214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시 김성제 의왕시장님을 비롯한 39명의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을 포함하여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서창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서창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3개과와 도시개발국 1개과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9분 산회)


○출석의원

  전 경 숙  의원               조 규 홍  의원
  기 길 운  의원               전 영 남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이 계 삼        시민서비스국장    이 범 재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특구사업단장      변 기 덕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이 영 숙
  비전홍보담당관    조 지 현        민원지적과장      이 정 순
  희망복지지원과장  홍 석 호        사회복지과장      이 성 효
  세 무  과 장      원 억 희        창의교육지원과장  남 궁 현
  문화체육과장      김 승 구        행정지원과장      김 성 삼
  기획예산과장      조 동 규        안전총괄담당      김 영 오
  회 계  과 장      김 용 환        기업지원과장      전 순 애
  농업산림과장      이 기 화        도시정책과장      김 대 석
  도시창조건축과장  백 양 현        도로건설과장      이 동 원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녹색환경과장      금 범 섭
  청소위생과장      이 해 석        보건행정팀장      오 영 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 일 수       중앙도서관장      이 명 로
  내손도서관장      김 병 서

○서명의원

  의    장      전 경 숙            의    원    기 길 운

  의    원      윤 미 근            사무과장    오 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