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7월7일(월) 10시08분~11시1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4. 2013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5. 2013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6. 2013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7. 2013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8. 의왕시 안전도시 조례안
  9.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15.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6.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4. 2013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5. 2013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6. 2013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7. 2013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8. 의왕시 안전도시 조례안
  9.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15.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6.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08분 개의)

○의장 전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명식 의사팀장 최명식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214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2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4건으로, 7월 1일 전영남 의원 외 세 분의 의원께서 의왕시 안전도시 조례안을 발의하셨고, 7월 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승인안 4건과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이 접수되어 금번 1차 정례회에 모두 회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3항에 의한 201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등원 사항은 모두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이번 정례회는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총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부시장으로부터 보고받고, 결산승인안 4건과 조례안 10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14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2014년 7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12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14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기길운 의원과  윤미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1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계삼 부시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계삼 의왕시 부시장 이계삼임니다.
  존경하는 전경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7대 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제6대 의회에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 해오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6대 의원님들 덕분에 지난 4년 동안 우리시는 더 큰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7대의회의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더욱 정성으로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 해 그 뜻을 받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하신 사항은 총 102건입니다. 시정요구 7건중 5건이 완료되었고, 처리요구 95건 중 81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된 86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16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건 중 추진 중인 2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전영남 의원님께서 시기, 휘장, 문장 등에 대해 응용형 로고를 사용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고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관련 조례 개정안을 7월중 수립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의회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지방선거 시기와 맞물려 다소 시기가 늦어졌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규홍 부의장님께서 도시공사 직원간 임금격차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2014년 의왕도시공사 조직진단용역을 5월까지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노조측, 사측, 시측이 협의하여 임금격차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처리 요구건입니다. 완료된 81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14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0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수 전 의원님께서 현재 사회복지인력이 부족하므로 관장으로 파견 중인 사회복지직 팀장은 복귀시키고 민간전문가를 채용, 청소년수련관이 활성화, 전문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처리 요구하셨습니다. 2014년 4월 17일 인재육성재단 이사회에서 민간전문가 수련관장 채용안이 자료보완요구로 의결보류 되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7월 23일 재단이사회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며 이 안이 가결되면 민간전문가가 채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홍 부의장님께서는 백운배드민턴장 이용자들의 불법주차가 오봉로에 발생되는데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의왕ICD램프 신설시 교각 하부공간 활용 가능여부를 협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처리 요구하셨습니다. 의왕ICD램프 신설시 교각 하부공간 활용에 대해 검토 한 바 현 설계는 옹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대안으로서 매입된 경인ICD 부지와 기존 교량 하부공간 부지를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청과 합의되었습니다. 향후 진입도로 시공시 반영,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규홍 부의장님께서 제51사단3대대 유격장시설을 주민체육시설로 이용하는 방안을 협의 추진하라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오전동에 부족한 체육시설부지 활용을 위하여 군부대 관계자와 세 차례에 걸쳐 합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연병장 부근의 일부 시설을 인근으로 이전 신축하여 주는 조건을 제시하여 시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소유주인 법무부의 사용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모든 사항을 검토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확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직렬별 적정 인사원칙을 준수한 합리적인 전보인사를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뜻에 따라 2014년 3월 직렬별 연관부서에 사무관 13명과 6급팀장 3명을 재배치 하였습니다. 향후 인사시 직원들의 의견, 적성, 능력, 직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감사시 지적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원상복구 조치지시와 관련하여 137건이 아직도 조사중인데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290건에 대해서는 현재 원상복구 된 것이 158건, 부분 원상복구된 것이 4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14건,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이 16건, 고발된 것이 2건, 계고 등의 행정조치 중인 것이 96건입니다. 진행 중인 96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계고를 거쳐 원상복구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원상복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전경숙 의장님께서 내손동 동안양변전소 옥내화 추진과 함께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한전에서 2013년 12월 동안양변전소를 옥내화 하는 복합용지 개발도시관리계획 사업 제안신청을 하였으며, 시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개발밀도계획, 공공성 확보, 교통처리계획 등의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한전의 지구단위계획 제안 보완서를 토대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변경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경숙 의장님의 뜻에 따라 멀리 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유념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규홍 부의장님과 이동수 전 의원님께서 2004년 삼동 111번지 일원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가칭 삼동중학교 폐지민원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4년 4월 의왕시, 도시공사, 교육지원청이 삼동중학교 폐지 관련 회의를 하여 부곡나구역 정비계획 수립 관련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부곡지역 학생수용계획을 재협의 하기로 하였는데 도 도시계획심의에서 정비사업이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2014년 6월 9일 부곡지역 학생수용계획에 대해 재협의를 하였습니다. 학생수 증가가 예상분이 줄었기 때문에 폐지가능성이 커졌다 할 수 있습니다. 협의결과에 따라 현 학교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면 삼동중학교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검토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전영남 의원님께서 포일2지구 생태통로 확보와 관련 시에서 적극 대처하여 주민이 요구하는 에코브리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이 요구한 제3-8호선 상부 에코브리지는 제2경인고속도로사업으로 인해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대안으로 생태통로 확보방안이 검토되었으며 LH,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협의를 통해 야생동물 생태통로 뿐만 아니라 등산객 보행동선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서울청, 즉 제2경인고속도로 관련하여 생태통로는 주민과 공감대가 형성 되었으며, LH제3-8호선 관련 생태통로는 주민협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의 있는 주민협의를 통해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홍 부의장님께서 2013년 7월 착공한 고천공업길 확장공사가 진행된 것이 없으며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 준공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공사보상협의가 85% 가량 완료되었고 미협의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는 수용재결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확장공사는 경계석 설치와 일부 포장으로 공사가 65% 정도 진행된 상황임을 말씀 드립니다.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 15%에 대하여는 수용재결절차 완료후 공사를 추진하여 조속히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조규홍 부의장님께서 그리고 존경하는 전영남 의원님께서 레일바이크사업 추진을 위해 기반시설 확보, 타당성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열악한 재원조달계획 수립, 왕송호수 수질개선 등이 이루어진 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라는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왕송호수 주변 기반시설중 초평마을회관에서부터 수원시계간 도로는 현재 진행중인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보상협의를 거쳐 도로개설공사를 할 계획이며, 주차장 확보는 자연학습공원 2단계사업 부지 내에 있는 기존 공영차고지가 월암동으로 이전되면 400대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왕송호수 수질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6등급에서 농업용수 사용이 가능한 4등급으로 개선되었고, 앞으로 인공습지 및 물순환장치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질을 개선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사업의 타당성은 결국 민자사업자의 응모결과에 따를 것이다 할 것인데 추가용역 없이 공모를 추진하였으나 2014년 6월 30일 접수마감 결과 응모가 없었습니다. 이에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의회와의 상의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한 레일바이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전경숙 의장님께서 고천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발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당초 LH공사가 통합 이후 재무여건 악화로 사업추진이 중지되어 LH공사와 경기도시공사에게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요청한 바, 경기도시공사에서는 2013년 10월 타당성 조사용역을 긍정적으로 완료하였으나 안전행정부의 공기업부채 비율기준 강화방침으로 인해 경기도시공사에서는 결국 사업참여 불가입장을 보여왔습니다. 2014년 3월 LH와 사업재개를 위한 협의를 다시 시작하였으며, 사업범위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국토부, LH, 경기지역본부와 사업재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백운지식문화밸리와 같은 PFV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조규홍 부의장님께서 도시공사의 인사 운영에 있어 직제규정 등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인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계약가급이 이미 선발된 상황에서 상임이사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감안하여 예산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추가로 채용하기 보다는 계약직가급이 상임이사, 즉 기획개발본부장을 겸임토록 인사조치 하였습니다. 이것은 차순위 직급자를 한시적으로 상위보직에 직무대행토록 한 것으로 공사 내규에 부합하기는 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사장직도 공석이므로 사장을 우선 채용하고 상임이사를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해나가도록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직은 재활용센터로 인사조치 하고 토목직 부족을 이유로 신규 3명을 채용했는데 징계조치할 문책사항을 보복인사로 행한 것은 잘못된 인사운영으로 전문직렬이 해당분야에서 업무수행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개인의 업무처리 부족에 의한 인사조치사항으로 현재 백운지식문화밸리, 장안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해당 직원의 업무처리능력 향상 여부를 판단하여 원상복귀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조규홍 부의장님께서 도시공사 출범시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타 도시공사 벤치마킹을 통해 무기직과 계약직 등은 호봉제로 적용하여 하위직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개인별 실적 및 업무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권고했고,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 따라 많은 공기업이 연봉제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공사도 설립 타당성용역 수행시 상기 상황을 고려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연봉제를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2014년 의왕도시공사 조직 진단 용역결과를 토대로 연봉제, 호봉제, 성과급, 특별수당 등 다양한 하위직원 처우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선의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의회와도 협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조도 함께 참여하여 대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3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5. 2013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6. 2013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7. 2013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3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3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환 회계과장 김용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하신 전영남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세 분의 검사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와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13회계연도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에 대한 결산 결과를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가항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의 총 예산현액은 3,327억5,3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480억9,100만원, 세출결산액은 2,656억5,700만원, 잉여금은 824억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항 세입결산사항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3,678억1,700만원 중 수납액은 3,480억9,100만원, 결손처분액은 20억4,100만원, 미수납 이월액은 176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다항 세출결산사항으로 총 예산현액 3,327억5,300만원 중 지출액은 2,656억5,7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489억2,300만원, 집행잔액은 181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잉여금 결산사항입니다. 잉여금 총액은 824억3,300만원이며 잉여금에 대한 이월내역으로 명시이월비가 120억5,900만원, 사고이월비가 3억3,4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365억2,9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9억3,300만원, 순세계잉여금 315억7,7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총 잉여금중 일반회계는 771억600만원이고 의료급여 등 6개의 기타특별회계는 53억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결산사항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개의 기금입니다. 2012년도말 기금 총액은 127억4,300만원이었으나 2013년도에 증감액이 발생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6억1,300만원입니다. 기금별로 말씀 드리면 노인복지기금이 11억1천만원, 성평등기금이 10억6천만원, 장애인복지기금 4억700만원, 체육진흥기금 11억6,800만원, 장학기금이 30억100만원, 재난관리기금 45억7,900만원, 농업발전기금이 8억6,300만원, 식품진흥기금 8,600만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11억8천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 1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사항입니다. 2012년도말 채권총액은 32억3,700만원이었으며 2013년도에 4억1,700만원이 신규발생 되고 3억4,700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2013년도말 현재 채권 총액은 33억7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채무 결산사항입니다. 2012년도말 채무총액은 299억5천만원이었으며 2013년도에 40억5천만원을 상환하여 2013년도말 채무액은 259억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사항입니다. 201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9,347억7,600만원이었으며 2013년도에 1,157억6,700만원이 증가하고 232억800만원이 감소하여 201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조273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물품 결산입니다. 2012년도말 현재 물품은 총 511점에 46억3,200만원이었으며 2013년도에 5억7,600만원이 증가하고 2억2,1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물품 총액은 575점에 49억8,700만원입니다.
  끝으로 금고 결산사항입니다. 총 세입액은 3,480억9,100만원이며 총 세출액은 2,656억5,700만원으로 824억3,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관계법령 및 업무연찬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특구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특구사업과장 최진숙입니다.
  2013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의안건 8페이지입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전반에 대해서 공인회계법인에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결산액은 28억9,500만원으로 수익적 수입은 1억1,800만원, 자본적 수입은 10억원, 이월재원은 17억7,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6억1,6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은 4억9,500만원, 자본적 지출은 1억400만원, 이월예산 지출은 1,6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자금 결산액은 전기이월액을 포함한 수입액은 28억9,500만원이며, 그중 6억1,600만원을 지출하여 차기 이월액은 22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 결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분야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28억9,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8억9,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1억1,100만원, 소송비용 회수 등 기타 영업외수입 600만원, 자본금 10억원, 이월재원 충당액 17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결산분야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채무가 확정된 6억1,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업무관리비 4억9,500만원, 포상금 등 경상이전 6,100만원, 시설비 등 용지조성사업비 1억300만원, 자산취득비인 공기구비품 100만원, 시설비등 이월예산지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특구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3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입니다.
  2013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입니다.
  부의안건 11페이지입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35조 규정에 따라 2013회계연도 수입과 지출예산 집행결과에 대한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안의 주요 내용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총괄부분에서 수입예산 결산액은 313억7,100만원으로서 그중 수익적 수입액은 116억9,200만원, 자본적 수입액은 8억7,600만원이고, 이월재원은 188억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결산액은 119억6,800만원으로 그중에 수익적 지출액은 86억2,200만원, 자본적 지출은 30억1,200만원이고, 이월예산 지출액은 3억3,400만원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차기이월액으로서 전기이월액과 수입자금에서 지출자금을 제외한 188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2페이지입니다.
  수입·지출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3페이지입니다. 2013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수도특별회계와 동일한 사항으로서 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부분에서 수입예산 결산액은 162억700만원으로서 그중 수익적 수입액은 62억1,100만원, 자본적 수입액은 23억900만원이고, 이월재원은 76억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결산액은 120억500만원으로서 그중 수익적 지출액은 60억6,200만원, 자본적 지출액은 33억4,300만원이고, 이월예산 지출액은 26억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차기이월액으로서 전기이월액과 수입자금에서 지출자금을 제한 39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4페이지입니다. 수입·지출자금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와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의왕시 안전도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안전도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한 생활환경 변화를 유도하고자 제정하는 「의왕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로는 우리시 지역사회의 생활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변화를 유도하고자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역사회 관계기관의 안전네트워크 구축과 시민참여 등 안전도시의 기본원칙을 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시민의 손상발생 분석 및 손상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의 범위와 시설의 확충,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등 사업의 지원, 그리고 위탁운영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안전도시 사업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는 안전도시위원회의 실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15.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6.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원억희 세무과장 원억희입니다.
  의왕시 시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법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세율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지방세법에 따르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두 번째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제3장 제3절 종업원분 제9조 세율과 제10조 신고의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신설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제4장 지방소득세 2절 종업원분 제10조 세율조항을 삭제하고, 다섯 번째는 주택분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 · 징수대상 산출세액을 하는 것으로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성삼 행정지원과장 김성삼입니다.
  의왕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11일 시행된 지방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의 범위가 비서, 비서관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별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축소됨에 따라 의왕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기준에 운영해오던 임용자격, 임용절차 등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기획예산과장 조동규입니다.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안전행정부의 지방규제완화 정책에 따라서 기존 고문변호사 위촉기준이 경쟁제한적 규제중 진입제한에 해당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 있는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고문변호사 위촉자격기준을 개업 중인 변호사, 법무법인을 포함해서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한 변호사, 법무법인으로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도시정책과장 김대석입니다.
  의안번호 2725호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6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 혼란을 방지하고 정부 정책에 따른 규제 완화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32조는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방식을 포지티브방식에서 네가티브방식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준주거, 상업, 준공업지역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3조의 13개 조항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우리시 실정에 불부합 하는 용도지구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장래 지정이 불투명한 13개 용도지구의 건축제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8조는 일반상업지역의 용적율을 900%에서 1300%까지 완화하는 사항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허용범위까지 용적율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62조의2는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처리기한을 60일 이내로 처리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에 따른 지연을 방지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5조의 2개 조항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사항으로 국토계획법상 상임기획단 설치규정이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급기관의 지속적인 개정안내와 우리시 도시계획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014년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청내 관련부서 사전 협의과정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여 기준 인건비 확보시 신설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검토결과 상임기획단 설치는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서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미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창조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입니다.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11쪽부터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반영과 기타 일부조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녹색건축물의 조경설치 면적, 건축물의 용적율 및 높이 등의 완화기준을 우리시 조례로 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제6호 나목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완화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오피스텔의 경우 50실에서 100실로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1조제2항제6호는 가설건축물 설치 신고시 투시가 가능한 야외흡연실 및 간이현금인출기실을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 포함시키고 조립식 등으로 가설건축물 신고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건축물의 정기점검  상 및 수시점검 실시절차를 신설하여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중 정기점검 대상을 규정하고 또한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하여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28조제1항1호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조경면적 중 식재면적에 대한 조경기준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6호에 의한 조경기준 범위 내에서 최대 완화하고 안 제29조제1항1호는 공개공지 등의 확보 대상 건축물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를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이때 의견 제시 내용은 없었습니다.
  건축조례 개정내용을 우리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 완료하였고, 또한 우리시 실정 여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도시창조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도로건설과장 이동원입니다.
  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25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도로법 및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보합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제정하여 무분별한 도로연결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적용범위, 안 제4조에 연결허가의 신청방법, 안 제5조에 도시지역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안 제6조에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안 제8조에 변속차로, 안 제9조에 부과차료 등 총 14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제6조의 연결허가 금지구간은 교통량이 많고 사고위험이 있는 4차선 도로에만 적용토록 했습니다. 소규모 시설인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연결하도록 해서 융통성을 부여하고 시민의 편의 및 사유재산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 16항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교통행정과장 안병돈입니다.
  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72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버스운송업체의 열악한 주차난 해소와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 건립하는 의왕시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사용허가 대상, 사용료, 관리의 위탁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사항을 규정하여 운송사업자 및 충전사업자에게 공영차고지 사용을 허가하고  사용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합의에 의하여 연장 또는 단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공영차고지 사용허가자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하여 사용료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산출된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를 부과 징수하고 사용료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관리하며,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체료를 고지하였고, 안 제8조에는 공영차고지 사용자의 행위제한을 규정하여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등의 제한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9조에는 공영차고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규정하여 공공목적의 필요에 따라 시설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또는 의무나 행위제한 사항 등을 위반시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공영차고지 관리의 위탁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 및 취소, 사용료 부과·징수 등의 사무를 의왕도시공사 또는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4년 6월 10일에서부터 6월 30일까지 20일간이었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조례안 제5조 사용료 부과·징수 조문에 대하여 「의왕시 소비자 기본조례」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반영하여 공영차고지 사용료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을 부과·징수한다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25를 부과·징수한다로 수정하여 의안상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79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라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음에 따라 단위부담금의 산정기준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8조 단위부담금의 조문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정해진 단위부담금의 조정 등의 조문을 개정하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의 별표4의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율 개정에 따라 동 시행령 제24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진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율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단위부담금의 조정 등을 규정하여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을 별표1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부담금의 경감 비율 등을 규정하여 부담금 경감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부담금 경감율을 별표2로 규정하고, 기업연합체의 교통수요 관리를 이행한 경우 별표3의 경감기준은 별표3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4년 6월 10일에서 6월 30일까지 20일간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구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특구사업과장 최진숙입니다.
  의왕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제77조3의 규정에 따라 의왕시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시 의왕시 출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2조에는 출자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3조에는 출자범위 내 명칭 및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자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출자법인의 사업범위는 제1호 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 제2호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사업, 제3호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4호 그 밖에 시에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의한 사업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4조에는 출자의 방법 및 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며, 설립자본금 출자액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출자심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의왕시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2조에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왕시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칙 안 제3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의왕시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출자 심의한 사업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출자 심의한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특구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는 7월 10일 목요일에 질의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시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14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

  전 경 숙  의원               조 규 홍  의원
  기 길 운  의원               전 영 남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이 계 삼
  시민서비스국장    이 범 재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특구사업단장      변 기 덕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이 영 숙        비전홍보담당관    조 지 현
  민원지적과장      이 정 순        희망복지지원과장  홍 석 호
  사회복지과장      이 성 효        세 무  과 장      원 억 희
  창의교육지원과장  남 궁 현        문화체육과장      김 승 구
  행정지원과장      김 성 삼        기획예산과장      조 동 규
  안전총괄팀장      김 영 오        회 계  과 장      김 용 환
  기업지원과장      전 순 애        농업산림과장      이 기 화
  도시시정책과장    김 대 석        도시창조건축과장  백 양 현
  도로건설과장      이 동 원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녹색환경과장      금 범 섭        청소위생과장      이 해 석
  전략기획팀장      정 준 모        특구사업과장      최 진 숙
  보건사업과장      고 영 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 일 수
  중앙도서관장      이 명 로        내손도서관장      김 병 서

○서명의원

  의    장      전 경 숙            의    원    기 길 운

  의    원      윤 미 근            사무과장    오 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