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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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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14 | 의안번호 | 2722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4.07.02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14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 | 통보일 | 2014.07.18 | ||
주요내용 | 0.제정이유 :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 제12153호, '14.1.1)및 「지방세법시행령」일부개정(대통령령 제25279호, '14.3.24)으로 관련 조례 정비 : 「지방세법」이 수시 개정될때마다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세율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율은 지방세법을 따르도록 규정 변경 : 주택분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대상 산출세액을 상향 조정 0.주요내용 :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법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세율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지방세법」에 따르도록 규정을 개정함 :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변경 : 제3장 종업원분 제9조(세율), 제10조(신고의무)조항 신설 :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어 지방소득세 제11조, 제12조,제13조 규정 신설(제4장 지방소득세 제10조 조항을 삭제함) : 주택분 재산세 한꺼번에 부과,징수대상 산출세액 상향조정(5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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