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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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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14 | 의안번호 | 2726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4.07.02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수정 | 관련 회의록 | 제214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 | 통보일 | 2014.07.18 | ||
주요내용 | 0.수정이유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경우 50실 이상에서 100실 이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도시기반시설이나 ㅈ차장 등 오피스텔 입주 후 파생되는 주민생활의 기본적인 입지여건이 미흡한 채 오피스텔만 난립될 우려가 있고, 인근시의 경우도 20실 내지 50실까지만 심의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100실 이상으로 규제를 완화한 시군은 없으므로 현행 조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하는 것임 0.주요 수정내용 : 개정안 제6조제1항제6호나목 중 "오피스텔의 경우 100실 이상"을 "오피스텔의 경우 50실 이상"으로 하여 현행댇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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