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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14 의안번호 272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4.07.02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14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 통보일 2014.07.18
주요내용 0.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 혼란을 방지하며, 정부 정책에 따른 규제완화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도시계획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시민에게 서비스 하고자 함.

0.주요내용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네가티브 방식(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으로 변경
: 조례에 지정되어 있으나 우리시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13개 용도지구 삭제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시설'로 용어 변경
: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 900%에서 1300%로 건축규제 완화
: 용도지역(지구)이 변경된 경우 기존 입주공장에 대한 업종변경을 허용토록 조항 신설
: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처리기한을 60일 이내로 처리토록 조항 신설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에 관한 조항 신설
: 식품공장의 허용범위를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식품공장에 한하여 건축 허용토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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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