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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대수 7 회기 214 의안번호 272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4.07.02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14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 통보일 2014.07.18
주요내용 0.개정이유
: 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에 관한 사항 및 건축물(주유소, 휴게소 등)으로 통하는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기준,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도로구조의 보존과 원활한 소통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0.주요내용
- 적용범위 : 「도로법」에 따른 도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른 도로 등 4차선 이상 도로
- 연결허가의 신청방법
- 도시지역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 교통사고 및 교통흐름 저해 등이 예상되는 시설물 등의 연결허가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합성 판단 및 대안 제시 가능
-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곡선반경이 280미터 미만인 경우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며 시거 확보가 안 된 경우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6% 산지에서 9% 초과 구간
·교차로 영향권 산정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 및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했을 경우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반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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