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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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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14 | 의안번호 | 272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4.07.02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14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 | 통보일 | 2014.07.18 | ||
주요내용 | 0.개정이유 : 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에 관한 사항 및 건축물(주유소, 휴게소 등)으로 통하는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기준,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도로구조의 보존과 원활한 소통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0.주요내용 - 적용범위 : 「도로법」에 따른 도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른 도로 등 4차선 이상 도로 - 연결허가의 신청방법 - 도시지역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 교통사고 및 교통흐름 저해 등이 예상되는 시설물 등의 연결허가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합성 판단 및 대안 제시 가능 -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곡선반경이 280미터 미만인 경우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며 시거 확보가 안 된 경우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6% 산지에서 9% 초과 구간 ·교차로 영향권 산정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 및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했을 경우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반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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