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명 |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7 | 회기 | 214 | 의안번호 | 2724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4.07.02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14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 | 통보일 | 2014.07.18 | ||
주요내용 | 0.개정이유 : 안전행정부의 지방규제 완화 정책('14.2.21)에 따라 고문변호사 위촉기준을 개선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 있는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하고자 함. 0.주요내용 :고문변호사 위촉 자격기준을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포함)에서 변호사버에 따라 대한변호사 협회에 등록을 한 변호사, 법무법인으로 자격기준 완화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