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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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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14 | 의안번호 | 2728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4.07.02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14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 | 통보일 | 2014.07.18 | ||
주요내용 | 0.개정이유 : 버스운송업체의 열악한 주차난 해소와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 건립하는 의왕시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사용허가 대상, 사용료, 관리의 위탁 등을 규정하고자 함 0.주요내용 -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사항 규정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충전사업자에게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 ·사용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합의에 의하여 연장 또는 단축 - 공영차고지 사용 허가자에 대한 사용료 규정 ·사용료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산출된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25를 부과, 징수 ·사용료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관리,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체요율고지 - 공영차고지 사용자의 행위ㅔ한 규정 ·사용자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됨. - 공영차고지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공공목적의 필요에 따라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 허가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또는 의무나 행위제한사항 등을 위반시 사용허가를 취소함 - 공영차고지 관리의 위탁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 및 추소 사용료, 부과, 징수 등의 사무를 의왕도시공사 또는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과리하는 법인, 단체에게 위탁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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