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회의록 의안 의안검색

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대수 7 회기 214 의안번호 272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4.07.02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14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 통보일 2014.07.18
주요내용 0.개정이유
: 버스운송업체의 열악한 주차난 해소와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 건립하는 의왕시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사용허가 대상, 사용료, 관리의 위탁 등을 규정하고자 함

0.주요내용
-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사항 규정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충전사업자에게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
·사용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합의에 의하여 연장 또는 단축
- 공영차고지 사용 허가자에 대한 사용료 규정
·사용료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산출된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25를 부과, 징수
·사용료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관리,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체요율고지
- 공영차고지 사용자의 행위ㅔ한 규정
·사용자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됨.
- 공영차고지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공공목적의 필요에 따라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 허가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또는 의무나 행위제한사항 등을 위반시 사용허가를 취소함
- 공영차고지 관리의 위탁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 및 추소 사용료, 부과, 징수 등의 사무를 의왕도시공사 또는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과리하는 법인, 단체에게 위탁
  • 목록보기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