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회의록 의안 의안검색

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14 의안번호 2729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4.07.02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14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 통보일 2014.07.18
주요내용 0.개정이유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제2호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100의 범위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음에 따라
- 단위부담금의 산정기준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제18조(단위부담금)의 조문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정해진 단위부담금의 조정 등의 조문을 개정하고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제24조(부담금의 경감)제2항의 별표4의 교통량 감축할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 개정에 따라, 동 시행령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진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율을 개정하려는 것임.

0.주요내용
- 단위부담금 조정 등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1로 한다
- 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부담금 경감율은 별표2로 하고, 기업연합체의 교통수요 관리를 이행한 경우 별표3의 경감기준을 적용한다.
  • 목록보기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