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10월24일(수) 10시00분~10시13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7. 의왕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의왕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안
9.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수정요구 건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8. 의왕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의왕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안
10.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수정요구 건의문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석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의원님들로부터 의회 소관 조례 및 규칙 5건과 집행부 소관 조례 1건이 추가로 발의되어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실시하고, 10월 26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 시간 이후의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추가로 발의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실시하고,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던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한 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수정요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발의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우남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 김우남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조례안별로 발의하신 대표의원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은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상돈 의원님께서는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동수 의원님은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영호 의원님께서는 의왕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각각 검토하셔서 여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발의하신 사항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은 제안사유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유사함에 따라 본 의원이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2권의 추가안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법률 제20306호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 및 규칙인 자치법규의 인용 조문을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개정하고, 의왕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쓰고, 복잡한 문장은 쉽고 간결하게 법률용어와 내용을 정리하여 모든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 및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김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으로 전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 의왕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의왕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안
10.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는 의원 여러분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받아 축조심사 과정을 거친 사항이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수정요구 건의문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수정요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김상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수정요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13페이지입니다. 지난달 19일 정부가 발표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 지역분류 시안을 보면 전국을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조세·재정 지원을 차등 적용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각 지역의 실업률과 1인당 GRDP를 적용하지 않고 인구 밀도 등 인구관련 지표에 높은 가중치를 적용시키고 재정력 지수와 지가 등 유사지표를 중복 적용하여, 당초 3그룹인 성장지역에 속해 있던 우리시를 수도권 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전지역인 4그룹에 편입시키고 조세 및 재정지원을 제외시킨 것은 수도권 소재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중소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되어 우리나라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지표 선정·분류·적용에 대한 투명한 재평가와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요구되며, 특히 수도권내 지자체 중에서도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가 사실상 지방의 대도시보다도 더 낙후되어 있는 실정으로 수도권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는 모순이 발생되므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의 수정요구 건의문을 채택하여 산업자원부와 관련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수정요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수정요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 9건과 의왕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2007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회의안건인 조례안 질의토론 자료 검토를 위해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소회의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3분 산회)


○출석의원

  박 석 근 의원               지 영 호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이 동 수 의원               기 길 운 의원
  김 우 남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홍 동 표     행정지원국장     김 상 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유 도 세     지역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사법무담당관   박 창 호
  행정지원과장     김 창 열     기획예산과장     변 기 덕
  세 정  과 장     최 상 묵     회 계  과 장     김 성 언
  시민봉사과장     박 종 훈     지역경제과장     강 영 길
  정보통신과장     이 기 화     총괄기획담당     김 병 서
  사회복지과장     김 종 구     문화체육과장     이 범 재
  환경위생과장     오 우 선     청 소  과 장     김 미 덕
  재난관리담당     권 오 종     교통행정과장     현 도 재
  건 설  과 장     최 진 숙     도시계획과장     이 동 원
  도시정비과장     오 복 환     건 축  과 장     정 일 수
  토지정보과장     이 해 석     공영개발과장     선 남 기
  녹지공원과장     김 대 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문 병 무   중앙도서관장     이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박 석 근           의    원    지 영 호

  의    원     김 상 돈           사무과장    최 희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