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11월16일(화) 10시00분∼10시3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의건
  2. 의왕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의건
  3. '93년도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의건
  2. 의왕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의건
  3. '93년도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강호 성원이 됐으므로 제2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제2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운영에 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 제2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11월 13일 제1차 회의를 소집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과 위원회 운영기간 결정의 건을 다룬 결과 위원장에는 박용하 의원, 간사에는 정경모 의원께서 선임되셨으며, 위원회 운영기간은 11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키로 의결되었습니다.
  11월 15일 제2차 회의를 소집하여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운영계획,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구의 건 등을 의결하여 오늘 제2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승인 요구되었습니다.
  그 외에 오늘 다룰 안건은 의왕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와 의왕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의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 의왕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의건

○의장 김강호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난 11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관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휴회기간동안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먼저 의왕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성윤 전문위원 고성윤입니다. 지금부터 의왕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왕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안은 1993년 11월 1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2일 제2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되어 관련업무추진의 타당성 여부와 운영의 효율성 등에 대해 종합검토 하였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이제까지 유사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면서 이원화되어 운영되어 오던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조례를 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주민들에게는 수혜의 폭을 확대하고 실질적 도움을 주며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보다 내실있는 운영으로 업무에 능률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를 검토하여 본바 먼저 운영 상황에 있어서는 동 조례는 앞서 보고된 바와 같이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조례로 이원화되어 기능의 유사하면서도 내용이 상이하게 운영되어 오므로써 대상 주민들에게 적용상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동 사업자금은 전액 국비로 지난 1987년도 이전 시흥군 당시부터 9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한우입식과 화훼시설농가 등 52가구에 기 융자되어 있는 지금 1억 1,200만원과 경기은행 시금고의 특별회계 구좌에 입금된 3,970만원 등 총 1억 5,170만원이었습니다.
  조례 내용의 조문별 검토 사항은 대부분의 조문 내용에 있어서는 본 새마을 소득사업의 근본취지에 맞도록 보다 넓은 수혜의 폭과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제정되었다 하겠습니다.
  다만 각 조문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 제3조의 융자대상사업 각 항이 대상사업 범위가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채 너무 포괄적인 면을 보이고 있으며 제10조 지방이주 대도시 영세민 지원자금융자 특례조항을 비롯한 제11조, 제12조, 제13조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우수농고생 영농 정착지원금, 화훼기술육성농고 지원금, 1동 1특화 사업자금 등 새마을소득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융자특례조항이 과다함을 볼 수 있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또는 시 자체사업으로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화훼 농가 및 시설 채소농가 시설비 지원과 농기계 제고대책 사업과 중복되거나 실과 단위업무추진 사업으로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동 조례안 제24조 규정에 의해 세무적으로 시행규칙을 마련을 통해 보다 내실있고 적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왕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발언 신청)
  네, 김명선 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의왕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 제2조 융자 대상에 있어서 융자대상 마을 및 가구는 시내에서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소득 수준이 낮은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김명선 의원 질의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사회진흥과장 김창규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조에 있는 융자대상에서 소득 기준에 대한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칭하기에는 소득 기준이라는 것은 연초에 도에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따른 추진지침이 시달됩니다. 그래서 추진지침에 의한 소득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가변성은 있습니다.
  별도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서류를 보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질의 신청)
  네, 정경모 의원 앉은 자리에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기 융자된 천만원 이상 지원된 지역과 개인별 융자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내가 이걸 왜 밝히느냐 하면은 그전에 사회과에서 운영해 오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있습니다.
  그 상황기간이 도래가 되어 가지고 공무원이 밤낮으로 뛰어다니고 독려를 해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천만원 이상의 지원 내역하고 개인별 융자현황, 또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1천만원 이상 융자한 것은 청계1, 2통에 2천만원, 또 청계 3통에 2천만원, 부곡 18통에 3,600만원, 청계4, 5통에 3,600만원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락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가구별로는 지원액이 별도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부락별로 예를 들어서 청계3통이면은 10가구, 청계1, 2통도 10가구, 이런 식이 보통 10가구에서 2, 30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융자금 회수시에 직원들이 고생한 것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융자금 회수에 커다란 문제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융자금 회수 때문에 업무상으로 애로를 느끼는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상태가 그렇게 무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별다른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의장 김강호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용하 의원 보충질의 신청)
  네, 박용하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지금 사회진흥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계동에 1통, 2통, 3통 또 부곡에 1개통 그리고 청계가 모두 5개통이지요?
  그런데 우리 의왕시에 6개동이 있는데 2개동만 국한돼서 융자된 이유는 무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개동 중에서 2개동만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란 것이 대개 화훼농가라든지 한우입식 같은 그 영농자금 지원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형태를 갖춘 동에서는 별로 신청이 없고 청계동이나 부곡동 같은 농촌형 지역에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각 동에다가 대상자 선정 보고를 받아 가지고 또 현지 확인도 해 보고 융자 서류를 제출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안 나간 것인지 어떤 지역을 편중해서 나간 것은 아닙니다.
○의장 김강호 더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고경렬 의원 보충 질의 신청)
  네, 고경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의원님들께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보충질의를 다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의왕시 새마을과가 의왕시 사회진흥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사회진흥과로 과 명칭도 바뀌었으면은 이것도 의왕시사회진흥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이렇게 해야 본 의원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보내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번 의회를 기해서 의원들이 말을 하고 또 사회진흥과에서 중앙으로 받아서 일원화하게끔 우리 담당과장은 상부로 이걸 기안해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이러지 말고 사회진흥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이거를 일원화 시켜 주십시오 할 의사는 없는지 관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 명칭에 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사업이란 것이 저희 도시지역 개념보다는 농촌지역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서 추진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 사회진흥이란 개념은 약간 포괄적인 개념을 가져서 저희가 생각할 적에 아무래도 도시와 농촌을 플러스한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촌에 비중을 두기 위해서 이런 제목을 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고의원님 말씀마따나 저희가 상급 부서에 건의해서 가능한한 그런 내용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뭐, 지금 사회진흥과장님 뿐만 아니라 본 시의 과장님들께서는 이게 위의 중앙으로부터 이런 것이 내려올 때는 저희 의회하고 이런걸 해서 그걸 일원화하게끔,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럼 상부로부터 우리 밑창에서부터 일원화 안 되므로써 이원화 되므로써 우리가 일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이런 건 일원화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네,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호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본 조례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의 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의 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의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폐지조례는 제1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보키로 의결되어서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제19회 의왕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설명 들었기 때문에 질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발언신청)
  네, 박용하 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박용하 의원입니다.
  의왕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의건은 '93년 정기회의시 물가대책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유보키로 하였는데 현 단계에서 다음 정기회까지는 공공요금 심의안건 등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고 주민생활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차제에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이번 제20회 임시회의에서 본 조례를 폐지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박용하 의원 제안에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득우 의원 발언신청)
  위득우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의원 박용하 의원 발언사항에 대한 반대의견을 동의하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지난 제19회 임시회에서 대책안인 물가대책위원회와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 통합조례안이 상정될 때까지 폐지를 유보한 것으로 이 자리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의회 규칙상 미료안건은 차기회의에서 우선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의안으로 상정하게 된 것 같은데 시정 수행에 긴박한 사항이 아니고 대체안이 없는 만큼 제19회에서 의결한대로 폐지건은 유보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김강호 위득우 의원께서 유보하자는 동의 의견이 계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발언신청)
  네, 신경균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신경균 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동의와 개의는 성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의 찬성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동의가 성립되면 그 다음에 표결에 붙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의장 김강호 정정하겠습니다.
  위득우 의원께서 유보하자는 동의 의견이 계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경렬 의원 위득우 의원께서 발언하신 데에 본의원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안을 그냥 폐지를 하면 물가대책위원회 조례안이 조례가 구성된 다음에 이것을 폐지해야지 이 조례안도 하지 않은 채 이것을 폐지한다면 그 다음에, 폐지한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책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본의원도 위득우 의원이 발언한데 동의를 합니다.
○의장 김강호 의원 여러분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6항 규정에 의거 거수로써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먼저 박용하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발언신청)
김명선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동의와 개의는 개의가 먼저 표결이 되어야 순서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강호 위득우 의원께서 동의의견이 계셨습니다.
  위득우 의원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박용하 의원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표결결과 박용하 의원의 제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이 2명, 위득우 의원의 제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이 5명, 위득우 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왕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의건은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조례 심의는 유보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93년도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용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박용하 의원입니다.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하입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는 '93년 정기회의 기간중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의왕시를 비롯한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으로 그간의 특별위원회 구성 및 감사에 따른 일정별 추진계획과 중점 착안사항, 감사방법과 아울러 사전 감사자료수집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능률성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본 운영 계획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이번 회기 내에 의결되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박용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은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사무집행에 대한 감사적 권한으로 적정한 행정집행운영을 유도할 수 있지만 자칫하면 서로가 불신과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만큼 감사하는 의원님이나 수감 받는 공무원들의 긴밀한 협조로 민주적이고 효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상호간의 신뢰가 존중되는 분위기 속에서 실시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그간 집행해온 행정 행위에 관하여 감사를 받는다는 긍정적인 자세로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93년 11월 22일까지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다음은 이번 회기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명선 의원과 신경균 의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명선 의원과 신경균 의원으로 지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중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93년도 정기회에 대비하여 자료수집과 법령연찬 등을 통해 정기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박훈양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5분 폐회)

○출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출석공무원

  부   시   장  박 훈 양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김 창 규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유 찬 상      시 민  과 장  김 영 배
  사 회  과 장  황 인 석      환경보호과장  이 경 배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농 정  계 장  박 병 두
  건 설  과 장  천 덕 호      도 시  과 장  김 학 렬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김 종 형
  업 무  계 장  박 종 훈      민방위 과 장  이 용 록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장 진 옥
  상수도사업소장 유 도 세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김 명 선
  의    원  신 경 균             사무과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