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11월12일(금) 10시13분∼10시3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의왕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의건
  3. '93년도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의왕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의건
  3. '93년도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휴회의건

(10시13분 개의)

○의장 김강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제2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2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93년도 11월 5일 박용하 의원 외 6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지난 11월 6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중에 다룰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93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승인의 건과 시에서 제출된 의왕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와 그리고 제1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미료안건인 의왕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의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원님들께서 전원 등원하셔서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2. 의왕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의건

○의장 김강호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금번 제20회 의왕시의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93년도 11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제2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5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에 대해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11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진흥과장 나와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사회진흥과장 김창규입니다.
  의왕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정부의 특별회계 통·폐합지침에 의거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는 전면 폐지하고 그동안 이원화된 상태로 운영되어 오던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를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조례명을 단일화하는 한편 내용면에서는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의 장점을 선별 삽입하여서 주민들에게는 수혜의 폭을 확대시켜주고 업무추진 면에서는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원사업에 있어서 융자대상은 종전에 마을 단위로 되었습니다만 가구까지 포함을 시켜서 융자대상 마을 및 가구는 시내에서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하되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시지회와 협의하여 저소득 마을 및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융자한도 및 이율관계는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천만원 이상 1억원, 가구는 500만원 범위 이내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종전에는 소득금고상에는 마을당 1천만원 가구당 200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지원사업에서는 가구가 언급이 안되어 있었고 마을당 1천만원이상 1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융자금 이율관계는 종전에 소득금고에서는 3%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통합해서 이율을 무이자로 하는 것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 지원금 융자특매에 대해서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내용상으로 볼 것 같으면 종전에 융자금 한도액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고 융자금 대부기간도 종전에 2년거치 1년상황에서 3년거치 2년상황 무이자로써 수혜의 폭을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설치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두 조례가 폐지가 되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가 새롭게 설치됨에 따라서 특별회계설치에 관한 규정이 15조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관계는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이라든지 기부금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안 제17조를 살펴보면 예비비 설치 규정이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준용에 있어서 제18조는 특별회계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특별회계의 예에 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변경되는 내용의 관련근거는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과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 내무부 소관 특별회계 폐지 및 개정조례 준칙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 전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93년도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김강호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관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제출된 조례안을 토대로 3일간 휴회기간 동안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93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코자 지방자치법 제59조 규정에 의거 박용하 의원 외 6명의 의원께서 11월 5일 발의하여 오늘 의안으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의원을 대표해서 박용하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93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박용하 의원입니다.
  '93년도 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여섯분의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시어 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써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93년도 의왕시에서 처리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전 충분한 자료수집과 법령 연찬으로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본의원외 6명의 의원님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왕시 행정사무감사계획수립 및 사전에 자료요구와 검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제반 절차를 준수하고자 하오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93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박용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박용하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93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은 의회 회의운영사항인 만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93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명선 의원, 신경균 의원, 고수복 의원, 박용하 의원, 고경렬 의원, 정경모 의원, 위득우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 구성키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3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93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박용하 의원 외 6명의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본회의 3일간의 휴회기간동안 전원 등원하셔서 위원장 및 간사 선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요청 등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93년도 정기회의 기간중 실시하는 의왕시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사전 자료수집 및 검토 그리고 주민여론 수렴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성의를 다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에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4. 휴회의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가 있는 대로 상정된 조례안 검토 및 '93년도 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원만한 활동을 위하여 '93년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3일간 휴회의 건을 제안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께서는 3일간 휴회기간동안 전원 등원하셔서 심도있는 조례 검토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6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출석공무원

  부   시   장  박 훈 양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김 창 규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유 찬 상      시 민  과 장  김 영 배
  사 회  과 장  황 인 석      환경보호과장  이 경 배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농 정  계 장  박 병 두
  건 설  과 장  천 덕 호      도 시  과 장  김 학 렬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김 종 형
  업 무  계 장  박 종 훈      민방위 과 장  이 용 록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장 진 옥
  상수도사업소장 유 도 세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김 명 선
  의    원  신 경 균             사무과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