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2월18일(화) 10시12분~10시5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내손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안
  13.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동의안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내손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안
  13.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동의안

  (10시12분 개의)

○의장 기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명식 의사팀장 최명식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21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1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월 1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1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조규홍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영남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경숙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내손나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안」1건과,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동의안」1건이 접수되어 금번 제211회 임시회에 총 11건 모두를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등원 사항은 모두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를 운영코자 하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1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14년 2월 18일부터 2월 27일까지 10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1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전경숙 의원과 김상돈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조규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먼저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소원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거나 이런 행위로 인해 부상 도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또는 지원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들의 귀감으로 삼아 정의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 의로운 시민의 인정 신청과 결정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에서는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1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위로금 지급 및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조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의왕시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김성제 시장님과 우리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왕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협동조합기본법」에서의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조직이며,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의 권리 및 복리증진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비영리 협동조합으로 상위법인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향후 설립이 예상되는 우리시 협동조합의 자주적·자치적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지역주민의 권익 및 복리증진을 향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협동조합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는 협동조합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협동조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의왕시 협동조합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날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의왕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8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3년 1월 23일 일부개정 공포되어 2013년 7월 24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 도모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였고, 안 제11조의2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규정이 제3장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의 내용과 불합치하여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4장에서 규정하고자 제3장의 “제11조의2”를 삭제하면서, 제4장의 “제15조”를 신설하여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는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10분의 1 이상 매장면적 확장 등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등록 의무조항”을 추가하고, 안 제15조는 영업제한 사항으로 영업시간은 현행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하며, 의무휴업일은 현행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서 매월 이틀을 공휴일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칠 경우 공휴일이 아닌 평일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제한 예외조항 중 농수산물 매출비중도 상위법에 맞게 현행 51%에서 55%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왕시 공직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내손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안
13.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내손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3항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비전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조동규 비전홍보담당관 조동규입니다.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인터넷 환경이 정부의 일방적 제공에서 쌍방향의 소통 지향적으로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인터넷서비스 및 소셜미디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참여자의 증가에 따른 보상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부서별로 특화된 홈페이지 증설에 따라 협의규정을 보완하는 등 홈페이지 제공자료의 신속·정확한 정보관리로 효과적인 인터넷·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 전자민원창구, ID, 회원, 소셜미디어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조례 적용범위를 시 본청 및 소속기관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일반사항과 관리부서와 담당부서의 업무 기능 및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8조 시정홍보, 인터넷 이용자와의 소통·공감 등을 위한 소셜미디어의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터넷 시민기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8조 인터넷관련 서비스 이용확대 및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보상성격의 시상금이나 시상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시상금 및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전자정부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예산수반사항으로 인터넷 시민기자의 활동 원고료로 1,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20일동안 입법예고 한 결과 관련부서인 사회복지과로부터 인터넷 시민기자 위촉시 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한 쪽 성이 60%를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추가 의견이 있어 금번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비전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희망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이명로 희망복지지원과장 이명로입니다.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과 동법 시행령이 작년 12월 4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는 용어의 사용과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2조에는 조례의 이해를 돕고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였습니다. 안 4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구성 비율,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보육전문가 20% 이하,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10% 이하,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45% 이상, 관계공무원을 15% 이하로 변경해서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고, 안 8조에는 위원의 해촉 사유에 위원이 안건심의 제척사유에 해당되나 본인 스스로 회피하지 않아서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 해촉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9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친족관계 등 이해관계자일 경우에 안건 심의에서 제척하도록 신설했습니다.
  안 15조2항에는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수탁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신설하였고, 안 19조에는 “보육정보센터” 명칭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바꾸는 것이며 안 20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존업무 외에 일시보육서비스 기능의 제공,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문과 영유아의 놀이 및 체험공간의 운영, 부모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22조부터 25조까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자 감면대상과 환불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실무부서 검토의견으로 안 3조제4호에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어린이집의 공개에 관한 사항과 안 14조제6항 시립어린이집 원장의 타 업무 겸직을 금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희망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사회복지과장 이성효입니다.
  부의안건 82페이지 의왕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계동에 건축 중인 의왕시 청계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 주간보호시설 위치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 제2조 위치에 주소 의왕시 덕장로 19를 추가하는 사항이며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성삼 행정지원과장 김성삼입니다.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5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과 특구사업단 한시기구 승인에 따른 조직신설 및 정비로 시 주요현안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기구는 특구사업단, 철도특구과, 특구사업과와 1사업단 2과 신설과 도시창조과, 공영개발사업소 2과를 폐지하고, 국 소관 조정 및 명칭은 청소위생과는 시민서비스국에서 도시개발국으로, 건축디자인과는 건축과로 변경하고, 정원은 521명에서 13명이 증원된 534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부서별 의견 수렴결과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석호 기업지원과장 홍석호입니다.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99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 대상과 융자 조건을 확대하여 적극적인 중소기업 육성지원 정책을 통해서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자족경제기반을 확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 시설자금의 정의를 설비구입자금, 건물이나 부지매입 또는 임차자금, 공장 건축자금,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산업단지 입주비용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조 지원대상은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시 관내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또는 건물을 매입이나 임대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50% 이상을 지불하였거나, 또는 건축허가 등을 득하고 공정률이 50% 이상인 제조업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창업기업 및 산·학·관 협력사업 참여 기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체 100% 외주가공업체, 화재·풍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 지원을 요청한 기업 등으로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 융자조건에서 융자금의 한도와 융자기간,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규정은 현행 조례와 같습니다. 안 제9조 융자금의 상환조건을 일부 보완하여 융자조건 위반시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이자 차액보전금 추계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패영향평가 등 부서합의에 대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일수 건축디자인과장 정일수입니다.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13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정과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반영과 공동주택의 공사 및 용역과 관련하여 분쟁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문가자문단 운영에 따른 필요한 내용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항에서 4항까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으로 「건축법」에서 규정되어 있던 친환경 건축물의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인증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일치하였고, 안 제3조의4는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총량제 도입에 따른 공동주택 복리시설에 대한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세대별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와 최소 설치면적을 탄력적으로 정하여 거주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은 공동주택의 공사 및 용역과 관련하여 분쟁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전문가자문단 구성·운영에 따른 필요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시 분쟁 당사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배제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사전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내손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재생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팀장 구홍서 도시재생팀장 구홍서입니다.
  내손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의왕 내손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토지소유자 과반수 이상이 주택조합 해산요청이 있어가지고 2013년 10월 15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3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 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해제 개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비구역 명칭은 내손나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위치는 의왕시 내손동 667번지 일원 국방부주택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3,519㎡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해제 사유입니다.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이 주택조합설립 취소신청이 되어가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3 제5호 규정에 따라서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합해산 동의율은 51.46%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위 승인은 2008년 6월 24일이 되었고요, 정비구역 지정은 2010년 11월 18일, 그리고 해산신청은 2013년 8월 8일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취소는 2013년 10월 15일이 되었고요,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공고가 있었습니다. 12월 4일부터 1월 13일까지.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정비구역 해제 내용입니다. 용도지역 결정조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43,519㎡가 포일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손나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도시재생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선근 도시정책과장 김선근입니다.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8쪽입니다.
  철도특구의 대표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설립에 우리시 출자와 관련하여 의왕시 출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근거로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1년 1월에서 4월까지 왕송호수 순환레일바이크설치 타당성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같은 해 9월에서 10월까지 레일바이크사업 타당성 검증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조류생태보호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17일에는 레일바이크 설치관련 시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22일에는 의왕시-수원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해 3월에는 레일바이크 설치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같은 해 1월에서 7월 사이에는 SPC구성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같은 해 6월 20일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또 같은 해 10월 25일에는 레일바이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18일에는 특수목적법인 설립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7일에는 의왕시 출자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출자동의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인명은 주)의왕왕송호수레일바이크가 되겠습니다. 총 자본금은 19억2천만원입니다. 출자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는 192억원이 되겠고, 자본금은 19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합계 21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의왕시 지분 49%인 103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왕시 출자금은 103억4,9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46억4,100만원은 기 확보되었으며 차입금 57억800만원은 민간에서 조달해오든가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4년 2월에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4월중에는 민간사업자 선정, 협약 및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금년 5월달에 공사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는 2월 21일 금요일 제4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1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조 승 재 의원
  김 상 돈 의원               이 동 수 의원
  조 규 홍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이 계 삼
  시민서비스국장    이 범 재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도시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이 영 숙        비전홍보담당관    조 동 규
  민원지적과장      이 정 순        희망복지지원과장  이 명 로
  사회복지과장      이 성 효        세 무  과 장      원 억 희
  아동청소년팀장    장 숙 현        행정지원과장      김 성 삼
  기획예산과장      변 기 덕        안전총괄과장      김 경 선
  회 계  과 장      오 우 선        기업지원과장      홍 석 호
  농업산림과장      이 기 화        도시정책과장      김 선 근
  도시재생팀장      구 홍 서        건축디자인과장    정 일 수
  도로건설과장      이 동 원        교통행정과장      김 대 석
  녹색환경과장      금 범 섭        보건사업과장      고 영 득
  업 무  팀 장      정 유 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 용 환
  중앙도서관장      조 지 현        내손도서관장      박 병 묵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전 경 숙

  의    원      김 상 돈            사무과장    박 창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