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8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2월27일(목) 10시00분~11시13분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1. 의왕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내손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안
  11.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동의안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의왕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내손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안
  12.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동의안  
  13.의왕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4.제2경인연결고속도로 포일2지구 구간 방음터널설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기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01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의장 기길운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왕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과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포일2지구 구간 방음터널설치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변경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내손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안
11.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동의안  
12.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동의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내손 나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2항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은 그동안 충분한 검토와 질의 토론이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규홍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영남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경숙 의원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한 후 원안과 함께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성삼 행정지원과장 김성삼입니다.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9조1항에 건축과를 도시창조건축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조의2항에 특구사업단의 사무 중 제4호 왕송호수 수질개선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과 10호 수질총량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고 녹색환경과에 존치하는 걸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제11항 내손 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월 21일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토론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승재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조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내손 나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 조승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83호로 의왕시의회에 상정된 내손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안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제21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도출한 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손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해산요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정비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진 현 시점에서 정비구역 존치시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주민 재산권 행사에 일부 제약이 있는 만큼 금회 정비구역 해제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당해지역은 1980년대 중반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거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의 노후화 및 부족으로 인해 생활여건이 열악한 실정인 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내손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도출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조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승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 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내손 나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조승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승재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출자재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동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3.의왕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의장인 본인을 포함하여 전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이동수 의원입니다.
  의왕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 그룹은 작년 8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30만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19년 동안 추적 관리한 결과에 따르면, 후두암의 경우 79%, 폐암은 71%, 식도암은 63%의 영향이 있는 등 흡연과 암 질환이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추가 진료비용으로 2011년 한 해 동안 1조 7,000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밝힌 바도 있다.
  「헌법」제36조 제3항에서도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재정의 관리 책임자로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의지를 표명하였는 바, 흡연이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최대의 적이며, 의료급여 비용으로 매년 75억여원을 지출하는 의왕시가 ‘담배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의왕시민의 보건을 위한 의무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의왕시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하나, 의왕시민의 보건과 재정보호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대응을 촉구 결의한다!
  - 하나, 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게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결의한다!
  - 하나,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할 것을 결의한다!
  2014년 2월 27일 의왕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기길운 이동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포일2지구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포일2지구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의장인 본인을 포함하여 전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포일2지구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 및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개선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되고 있는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계획 중인 도로노선 인근의 의왕시 포일2지구 주민들의 주거생활환경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지난 2012년 3월 제19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대기질 및 소음 저감대책(송전선로 지중화 포함)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는 총연장 21.82㎞로 안양시에서 의왕시를 거쳐 성남시까지 3개 지자체가 관련된 도로로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방지대책과 주민요구사항 반영에 있어서는 자치단체별로 무엇보다 형평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나, 최근 언론에 보도된 성남시의 요구사항 반영내용과 현재까지 우리시 요구사항 반영내용이 규모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 사업시행자 측에서 형평성에 어긋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 우리시 주민들의 불만을 증폭시키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보도내용을 보면 성남시의 요구사항인 방음터널 설치비용 50억원 등이 포함된 총사업비 422억원 규모의 4개항목이 반영되어 민원을 해소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우리시 요구사항 반영내용은 본선 직립형 방음벽을 ㄱ자형 방음벽으로 변경, 램프구간 방음벽 신설, 저소음 포장 시공 및 차폐수목 추가식재 등의 최소한의 대책만을 통해 방음터널 설치를 간절히 요구하는 우리시 주민의견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왕시 포일2지구가 위치한 청계동은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분기점, 국지도 57호선 등 수도권 핵심 교통망이 통과하는 지역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고속도로구간은 방음터널을 반드시 설치하여 주민들의 생존권적 기본권인 환경권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왕시의회 의원 일동은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 보호는 물론, 인근 시와의 형평성 있는 피해방지대책 및 주민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기존에 협의된 내용과 함께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의왕시 포일2지구 구간을 방음터널로 전면 시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포일2지구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전영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포일2지구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부의된 안건 심의와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의안심의와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3분 감사중지)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조 승 재 의원
  김 상 돈 의원               이 동 수 의원
  조 규 홍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이 계 삼
  시민서비스국장    이 범 재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도시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이 영 숙        비전홍보담당관    조 동 규
  민원행정팀장      조 이 현        희망복지지원과장  이 명 로
  사회복지과장      이 성 효        세 무  과 장      원 억 희
  창의교육지원과장  남 궁 현        문화체육과장      김 승 구
  청소위생과장      김 병 서        행정지원과장      김 성 삼
  기획예산과장      변 기 덕        안전총괄과장      김 경 선
  회 계  과 장      오 우 선        기업SOS 팀장      박 정 오
  농업산림과장      이 기 화        도시정책과장      김 선 근
  도시재생팀장      구 홍 서        건축디자인과장    정 일 수
  도로건설과장      이 동 원        교통행정과장      김 대 석
  녹색환경과장      금 범 섭        보건사업과장      고 영 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 진 숙      공영개발사업소장   김 용 환
  중앙도서관장      조 지 현        내손도서관장      박 병 묵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전 경 숙

  의    원      김 상 돈            사무과장    박 창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