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의왕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12일(월) 11시 01분 개의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3차 추가 서류제출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3차 추가 서류제출 요구의 건
(11시01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제6차 회의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3차 추가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일단 지난번 회의에서 말했던 도시공사 측의 자료 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거절되었죠, 요청한 게. 저는 행정사무감사위원장으로서 심각하게 유감을 표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수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3차 추가 서류제출 요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3차 추가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3차 추가 서류제출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 노선희 위원님.
사단법인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의 가입날짜 그다음에 회비 납부내역 추가 요청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의왕시의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해서는 안 되는 거를 지금 요구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각 사회단체 전반적으로 전체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명단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자면 바르게살기위원회 전체가 정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격도 있어요. 그러나 여성단체협의회는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인가도 나고 도에서 하는 모든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산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할 수도 있어요 의회에서.
그런데 정산을 벗어난 것은 자료 요청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하세요. 의왕시 보조금을 받는 모든 단체가 정말 제대로 된 회원 수가 맞는지, 회원 주소가 맞는지. 그게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한 단체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계속 이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그런다면 나머지 단체는 다 결백하다고, 이상 없다고 봅니까? 나머지 단체 150명, 200명 있는데 정확하게 맞다고 확인을 우리가 해본 적도 없어요. 그거는 대개 보면 사회단체에서 통례로 들어오는 거를 인정하는 그게 의회의 관례였습니다. 특별한 관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일이 조사해 가지고 이 단체가 이 회원 수가 맞냐, 안 맞냐 해 가지고 그 수에 딱 맞게 보조금 나가라 이렇게는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해서 우리가 정산할 수 있는 거는 보조금 정산, 보조금이 제대로 나갔는지 이걸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정산이지, 단체의 자격요건, 사단법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알아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되면 전체 의왕시에 있는 모든 사회단체에 다 정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면?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해야 할 일이고 할 수도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건비에 관련된 사전에 사실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이 단체는 그전에는 사단법인 여성단체협의회가 아니고 그냥 여성단체회로서 그때는 이게 예산에 의해서 집행된 게 아니라 800만원 그때 워크숍 비용이 기금에서 사용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산에서 정식으로 집행된 거는 작년이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했는데 문제는 이 800만원이 나왔다는 사실을 보조금이 나왔다는 사실을 회원들이 특히 임원들을 몰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민원이 들어오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서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하자, 원하시면 하세요. 저는 사실 민원이 들어왔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겪었기 때문에 이거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는 명단이 다른 데는 단체가 훨씬 더 큰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사단법인 여성단체협의회는 그 안에 들어있는 사단법인이 11개 정도의 사단법인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여성단체로서 많은 볼륨이 큰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800만원의 워크숍 비용을 지급했단 말입니다, 작년에 가결도 시켰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임원들도 그 비용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800만원을 다른 단체들은 그거야, 우리도 워크숍을 가고 싶은데 왜 이 단체 들어왔냐 그러니까 워크숍 가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전혀 지원이 우리는 안 되니까 여기 들어가면 따라갈 수 있으니까 갔다는 거예요. 다 따라가지도 못해, 몇 명밖에 못 따라가요. 그래도 거기 얹혀서 갔다 이거예요. 이런 식의 얘기들이 속출되면서 그러면 과연 여기 있는 여성단체들이 제가 명단 한번 줘보십시오, 여기 단체가 정말 맞는지 그리고 제대로 대상자를 확인해 보니 거기 안에 대상자가 맞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런 제보도 있었고 제가 그 안에 있었잖아요. 경기도에서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단체에 가입되기 전에 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체는 누구보다 더 잘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제 관내 살지도 않는 회장이 회원도 없어, 그런데 명단 보니까 회원이 이만큼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제가 그렇다면 본인도 항상 나밖에 없다, 회장조차 나밖에 없습니다, 회원이 아무도 없고 나밖에 없습니다 하고 비일비재하게 말해온 사람이 21명을 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단체들도 명단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그거예요, 가입날짜 그다음에 회비, 어떤 데는 회비를 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가입날짜하고 회비 납부내역을 요청한 이유가 보조금을 받는데 보조금 단체가 그게 정확해야지 1~2명까지는 말하지 않지만 그 단체가 부풀리기식이 되어 가지고 800만원이라는 워크숍 비용이 적은 비용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 이게 다 우리 시민들 세금 아닙니까? 혈세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들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문제 있을까요?
위원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요구목록에 대해서 3차 추가자료 요구목록을 조금 전에 확정을 하고 난 뒤에 노선희 위원님께서 본인이 미처 추가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내용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차 추가자료 요구목록이 확정이 됐는데 더 추가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의 계수조정에서 나왔었던 의견을 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6명이 계십니다. 이 여섯 분이 위원으로서의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지, 민주당 3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무슨 당리당략을 떠나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이지, 그렇게 내용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노선희 위원님의 공식적인 사과 발언을 요청드리고 또한 본인이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신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데 그러면 본인이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표적감사를 하겠다는 뜻인지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노선희 위원께 주의를 주시고 공식적인 사과 발언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말씀해주신 타이밍 자체도 가결된 이후는 맞습니다. 가결된 이후가 맞는데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이 만약에 합의를 하신다면 거기서 추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가결된 이후에 추가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안 된다는 위원님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이거는 새로 의결을 받아가지고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노선희 위원님이 가결 이후에 추가를 요청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6분 정회)
(11시37분 속개)
【 의사봉 3타 】
노선희 위원님,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의왕시에 대한 사무만을 감사합니다. 단체에 대한 사무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서 지방보조금이 집행된 내역 등 지방보조금 사무에 관해서만 관리할 수 있으며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사적영역이므로 의회가 관여할 수는 없는 영역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판단하시기에 이것은 지방보조금 사무과 관계가 없다고 하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됨을 공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노선희 위원님, 아까 한채훈 위원님께서 사과 요구를 하셨습니다. 사과하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거 증인 출석 및 서류 추가 제출 요구 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결 후 집행부에 요구일 3일 전까지 도달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0분 산회)
박 현 호 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 학 기 의원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