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의왕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1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16일(금) 18시 13분 개의
의사일정(제11차 회의)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4차 추가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4차 추가 요구의 건
2. 2023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8시13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제11차 회의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4차 추가 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4차 추가 요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4차 추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노선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전에 그래도 대표이사입니다. 우리도 위원으로서 인정을 받고 싶으면 상대 대표이사의 지위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전혀 사전에 아무런 확인조차 없이 지금 바로 행감에서 그냥 그래 버리니까 사실은 저분도 그날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것도 적절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만약에 제가 그날도 얘기했지만 당사자가 녹음 녹취가 있거나 녹화가 있거나 이런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불러서 우리가 해서 막말로 여기서 뭔가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이 지금 너가 맞냐, 너가 맞냐, 당신이 맞냐, 누가 맞냐 서로 공방하는 그런 모습만 보고서 우리가 그다음 할 수 있는 게 그렇다고 우리가 누가 맞다고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근거 없는 얘기를 갖고.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지 이분도 얘기한 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저분도 아니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서로가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위원들도 사실은 우리 지위에 맞는 우리도 체면과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에 우리가 다이렉트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도 안 맞고 사실은 상대도 우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로 상호 간에 예의가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증인이 출석해서 듣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정식 안건대로 제안설명, 질의, 토론 절차를 거쳐 불가피하다면 표결 절차까지 거쳐 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자이시므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재감은 특위에서 다 인정이 됐고 하자고 하는 게 다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유 그거 하나만 두겠습니다. 그냥 재감을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증인 채택을 하는 그 이유 그냥 다른 거 너저분하게 안 두겠습니다. 재감을 우리가 안 했을 경우에, 재감 신청이 수용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재감 신청은 다 똑같이 동의를 해 가지고 채택이 되고 망치를 두들겼습니다. 그러면 재감을 한다는 뜻이에요. 재감을 하면 그러면 증인이 만약 없었으면 그날 그냥 똑같은 상황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재감을 이걸 만일에 증인 채택을 안 한다면 재감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그때 해야지 재감을 내가 끝까지 난 재감 안 하겠다고 갔어야 되는 게 맞다 이거로 그냥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질의 절차를 개시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그런데 왜 들었냐면 너무 그때 감정으로 치닫고 있고 격하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취지와 의도와 벗어나게 지금 너무 감정들이 사실은 격해 있어서 그리고 상황도 맞지도 않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적절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하니까 저는 지금이 아니고 다시 차기에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재감에 동의를 한 것이지, 이분이 누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별하고 그다음에 여기 증인 놓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저는 이게 필요해서 재감을 하자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왜 재감을 하려고 했냐고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고 그러면 위원님은 왜 재감을 하시려고 했는지 그 답변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나도 이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 지금 수련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 그 자리에 위압감을 느끼고 아무도 말은 다 해놓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그런데 거기서 그날 그 내용을 전체적인 사람이 나와서 얘기한 걸 들은 사람이 용감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고 그 사람이 당신이 말한 걸 들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얘기했지 않느냐 나는 이걸 증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만일에 중간에 아까 노선희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미리 우리가 얘기를 해 가지고 불러다가 이렇게 해서 이랬으니까 이렇게 예우를 차려가지고 한다, 첫 번째 행정감사 때는 예우를 찾을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보를 유출하고 난 다음에 이런 내용을 물어볼 테니까 이렇게 답변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행정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배려를 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고 지금 노선희 위원님이 그 사람도 지위가 있고 이렇게 했는데 왜 배려를 안 해주느냐 그러면 지금 배려를 만약에 지금 받겠다고 하면 본인이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위원들한테 아마 찾아왔어야 맞는 겁니다. 일일이 하나씩 만나든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설명을 했어야 우리도 배려를 해 주는 겁니다.
근데 아무 제스처도 없고 너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왕시의회가 그분 하나 때문에 난 위상이 떨어지는 것도 싫고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독선적으로 독단적으로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것 자체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술 먹은 것 가지고 우리가 검찰에 고발을 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임명권자한테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했으니까 경고를 주든 말든 그거는 임명권자한테 우리가 넘기는 겁니다. 그건 임명권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고요, 징계만 주십시오 우리가 요구하는 거고.
하지만 이 내용 자체가 행정감사 재심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 의미 없이 똑같이 그냥 그날 했던 식으로 똑같이 가게 되면 재심을 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뒤늦게 이분이 증언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분이 정말 우리한테 의사가 있다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지 않고 네까짓 것들이 얼마나 하나 두고 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끝까지 그러지 않으면 아마 벌써 왔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우해 줄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예우를 해주는 겁니다. 내가 박혜숙 위원님을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그날 분명히 행동은 굉장히 우리한테 윽박지르듯이 살짝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잘못이냐는 식으로 얘기도 했고 그거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재감을 하겠다고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냥 또 심심하게 그냥 그렇게 가면 결국은 뭡니까? 안 하는 것보다 못하지 뭐하러 재심을 해요? 이상입니다.
서창수 위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또 한 가지는 우리 시 의원으로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비가 잘 쓰이고 있는지 감사도 생각해야 되지만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단체가 잘 운영되도록 그런 것도 우리가 시 의원으로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 자체는 아마 많은 혼란을 가져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 의원으로서 이렇게 단체들에 혼란을 주고 이런 것도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와중에 느낌이 혼내자는 식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것도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재심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재심을 왜 하냐 그날 그 분위기이며 또 솔직히 누구도 이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다 느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저마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감사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지 증인을 불러서 심의를 하겠다는 그런 거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볼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도 그리고 지금 일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또 기관, 단체들도 좀 우리 시 의원으로서 생각은 좀 깊이 하고 행동을 해야 되고 말씀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을 혼내주기 위한 거 아닙니다, 혼내줄 생각이 없습니다. 왜 내가 그 사람하고 무슨 철천지원수를 졌다고 혼내주기 위한 걸 합니까? 그 사람이 발언한 것하고 그 사람이 그날 가졌던 행동하고 우리가 재심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누가 오든지 TV,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나 또 많은 시민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이 자리에서 어떻게 혼을 내주겠습니까? 무슨 권한이 있어서. 이상입니다.
한 번 남았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그러면 서 위원님, 혹시 이 제보를 들으시고 한 번 정도 대표이사를 불러서 한번 사실 확인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을 만약에 시민들이 왔을 때 저번에 체육회에서 막 할 때 얼마나 참담했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전에 얘기도 없이 와서 확 해버리면 이거는 상호 느끼는 게 똑같다 이 말입니다. 상대를 대접해야 저도 대접받을 수 있다는 건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상대를 인정해줘야 저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기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습니다. 사전에 일련의 이런 절차가 없이 바로 행감에서 그냥 대표이사한테 그것도 사실 확인을 하는 이런 모습은 좀 너무 이전의 과정이 없이 하는 것은 저는 옳은 처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으면 사전에 대표이사가 와서 우리하고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냐, 사실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를 그분이 그거를 인지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만약에 저라도 그런 게 만약에 여지가 있었다면 아마 저라도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여지가 없는 줄 알았어요. 하도 막 워낙 강경하니까 이걸 어쩌지를 못하겠는 거야, 그런데 솔직히 같은 위원으로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상황은 저는 사실 좀 아니라고 봅니다. 저쪽도 부적절했지만 저희도 부적절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재감으로 가서 증인까지 세우지 마시고 이건 다시 위원님이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그분이 그런 걸 만약에 모르신다고 그러면 중간에 오늘 방송 보고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서로 간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좀 그게 이렇게 다시 재감하고 양쪽 증인을 통해서 하는 그거는 가기 전에 그냥 더 좋은 방법으로 저희가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그래서 행정감사의 원칙에 의해서 재감을 우리가 수용을 했으니까 재감 수용한 것에 대해서 증인을 요청하는 겁니다. 행정감사 재감을 하면 똑같은 연장이잖아요. 행정감사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증인 신청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걸 사전에 만나봐라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일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이런 질의응답 과정에서 증인을 데려오라, 증인을 신청하시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말씀이 조금씩 바뀌시면서 그런 증언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사실 증인 출석 대상자가 스스로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라고 마음 먹을 때까지 얼마나 큰 고민과 고심을 했을지 마음이 십분 이해가 갑니다. 이러한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데는 그때 당시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타났던 그런 신뢰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라고 생각해서 하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증인이 나왔을 때 사실 저는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증인에게 혹시라도 피해가 가지는 않을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까지 혹시 증인과 충분한 소통을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나중에 혹시라도 그분한테 또 다른 피해를 본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누가 막든지 막아줘야겠죠. 그건 정말 더 심한 보복적인 갑질이니까.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님 마지막 질문 기회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의왕 국민체육센터에서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증인이 돼서. 그런데 저도 정말 나름대로 의기양양해서 제가 해 줄게요 해 가지고 시작했다가 참 많은 피해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그분은 뭔가 나라도 나서서 하나씩 고쳐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이렇게 그분의 생각만 듣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후에 재단이나 단체의 불신이나 야기되는 혼란도 나름대로 이후에 우리 시 의원들은 스스로가 감내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두 번째로 자발적인 증인 신청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역차별이라든가 조직 문화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까 잠시 또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것에 따라 발생하는 추후의 어떤 조치나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위원들이 그러한 어떤 행위가 있었을 때 우리가 막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한 조직 문화에 있어서 리더라는 자질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재단에 대한 리더 그 역할이 뭘까, 그럼 청소년이라는 어떤 명제를 놓고 봤을 때 과연 리더로서의 자질이 있는가, 저는 그 리더의 자질이 전혀 없다, 물론 그분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분에 대한 일면식도 없고 차 한 잔 마신 기억도 없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그분이 오셔서 증인으로서의 어떤 태도라든가 언행 이런 걸로 봤을 때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런 조그마한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여기에 증인으로 채택이 된 사항입니다. 관련된 내용이 우리 행정감사에서 어떠한 것을 했을까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의 역할과 기능, 기본적인 사고를 갖고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지금 우리한테 만날 의사 표현도 안 해 봤고 그랬는데 우리가 먼저 만나자고 해 가지고 이러이러하니까 그냥 사과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한 배려가 아니고 오히려 그분한테 얘네들 봐라, 저는 그래서 판단은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립니다, 들으시는 분, TV 시청하시는 분들, 주민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건이 말 그대로 총평 시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다 이거 결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그분한테 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판단은 스스로 다 주민들이 듣고 말은 없지만 이거는 어떻게 된 사건이구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것은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망신 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 잘잘못이 거기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노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주장하면 잘잘못은 또 결정 안 나요. 그러나 첫날보다는 증언 나오시는 분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분이 어떻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판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듣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토론을 하고자 하는 위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먼저 서창수 대표발의자이신 서창수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여기까지는 질의입니다, 질의가 방금 종결된 겁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시49분 정회)
(19시0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토론을 하고자 하는 위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반대 측에서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한 분 이외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찬성 측에서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그리고 김태흥 위원님도 아까 거수하신 겁니까? 알겠습니다. 찬성 측 2명의 위원님 알겠습니다.
토론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장은 발언 기회를 고려하여 반대 측 위원과 찬성 측 위원에게 번갈아 가면서 발언권을 부여하겠습니다. 먼저 노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전에 한 번 정도 걸러서 저희들한테 왔을 때 대표이사든 또는 제보자든 이런 저희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이런 조직 문화에 있어서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갑질을 본인은 안 했다고는 하지만 또 느끼는 사람이 갑질이라고 느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전에 조율이 돼서 우리 직원도 보호하고 그다음에 대표이사도 또 나름대로 보호해서 저희가 이렇게 잘 이렇게 원만하게 사전에 얘기가 돼서 해결됐으면 좋았는데 이런 행감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이게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두 분의 갈등이 저희가 개입이 돼서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도 서창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행감을 하는 이유는 그런 어떤 재발 방지, 수정 그다음에 어떠한 문제점이 해결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발 방지, 어떤 부분은 또 절대 그거는 아예 그냥 사라지게 만드는 매몰시켜버리는 그런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서로 감정적인 부분이 더 많이 대두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갑질이라고 하는 그걸 놓고 서로 한 사람과 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서로 첨예하게 다른 지금 의견을 갖고 있지만 분명히 청소년재단 안에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 데는 아무래도 수장의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거는. 언제든지 항상 문제가 생기면 그 조직의 대표가 늘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대표가 그만큼 자리가 무겁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위를 인정하는 만큼 대표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권한도 있겠지만 그런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문제가 저희 의회에서 양 증인을 놓고 옳고 그름을 증언을 들었을 때 저희가 그다음 단계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들음으로써 직원은 직원대로 그다음에 대표는 대표대로 각자 마음의 상처를 갖고 서로 다시 돌아가면 한 공간에서 다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표도 보호해야 되고 우리 직원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좀 우리 의회에서 원만하게 잘 해결돼서 이분들이 다시 현장에 돌아갔을 때 또 서로 잘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까지도 저희가 해야 하는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의회에서 저희들 사무감사 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고성도 지르고 우리를 뭘로 보냐 등등 고성도 지르곤 합니다. 상대가 느꼈을 때 저희한테 갑질이라고 그러면 저희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저희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하지만 각자의 생각이 다른 거니 표현의 방법도 다르고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또 그런 이렇게 서로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은데 원만하게 잘 해결되는 쪽으로 의회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꾸 증인 보호를 말씀하시는데 참 답답하네요. 그분이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나름대로 각오가 있는 거 아닐까요? 본인은 분명히 이걸 고쳐야 한다는 의지가 더 크기 때문에 아마 지금 증인을 선다고 나는 판단이 됩니다. 자기가 나서서 이걸 다시 못하게 할 수만 있다면 자기는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판단하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증인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증인한테 가서 허락을 다시 받아야 합니까?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보였는데?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는 거기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하고 질의답변 듣고 그리고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행감하듯이. 재감이라는 게 뭐예요, 재감도 행감의 연장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자꾸 이런 저런 논리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안타깝기 그지없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옳고 그름은 우리가 결정할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 그냥 시민들이 듣고 시민들이 결정하게 해 주십시오. 그 증인이 다른 소리를 하든 나쁜 소리를 하든 그거는 시민들이 딱 들어봤을 때 그 생각이 잘못된 거야 이런 건 그분들의 판단인 거예요. 우리가 네가 옳다, 네가 그르다 이렇게 할 이유도 없는 거고 조금 아까 낮에도 얘기했었지만 자원봉사센터도 왜 우리가 상위기간에 의뢰를 했는지 그 이유를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잘잘못을 판단해 가지고 죄를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론은 똑같으니까 그냥 수사기관이든지 감사기관이든지 그쪽으로 보내서 그쪽에서 판단하게끔 만드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선에서 그냥 제가 충분히 의견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찬성 측 위원 답변 듣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표결 절차가 남았는데 지금 위원 여러분,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제4차 추가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지금도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있으면 표결 절차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제 4차 추가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 말씀하십시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결정 제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제4차 추가요구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제4차 추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제4차 추가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거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추가 요구 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잠시 정회 요청이 있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9시22분 정회)
(19시2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집계 결과에 착오가 있어서 표결 결과를 다시 발표하겠습니다. 아까 노선희 위원님께서 퇴장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 퇴장을 하셨습니다. 재석위원을 산정할 때의 시점은 표결의 선포 당시로 하므로 표결 결과를 정정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 3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제4차 추가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거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추가 요구 시
저도 그래서 지금 착오가 있어서 재석위원이 5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선희 위원님이 퇴장했을 때의 시간이 제가 표결을 선포한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재석위원은 표결 선포 당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회를 하게 되었고 실제로
그다음에 저도 아까 착오가 있어서 정회 전에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을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의회사무과의 의견이 표결을 선포할 당시가 재석위원 산정의 기준이므로 재석위원을 6명으로 계산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 의사봉 3타 】
(19시35분 정회)
(19시5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 표결 결과 산정에 대해서 장시간 논의를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일단 표결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3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제4차 추가 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새로 제시하신 안건의 유인물 배부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9시53분 정회)
(19시5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 2023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그러면 서창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고 김태흥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으므로 의사결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있으므로 제안자이신 서창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0표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0시01분 산회)
【 찬반 위원 성명 】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4차 추가 요구의 건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3인)
김 태 흥 서 창 수 한 채 훈
반대 위원(1인)
박 혜 숙
기권 위원(2인)
박 현 호 노 선 희
2. 2023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4인)
박 현 호 김 태 흥 서 창 수 한 채 훈
반대 위원(2인)
박 혜 숙 노 선 희
박 현 호 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