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9월 6일(수)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왕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3. 의왕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의왕시노인의날조례 폐지조례안
   7.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왕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3. 의왕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의왕시노인의날조례 폐지조례안
   7.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시장 제출 조례안 등 8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3. 의왕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의왕시노인의날조례 폐지조례안
   7.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보건행정과장 이경미입니다.
  88페이지 의안번호 4206호 의왕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3년 3월 28일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개정 조항에 맞게 기존 조례의 근거법령을 수정하고 신설된 과태료 기준은 조례로 규정하며 과태료 부과 기준 적용일 및 3차 위반 이후 기준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91페이지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일반 기준입니다. 나목에서는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적용일을, 다목에서는 3차 위반 이후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과태료 부과 기준 중 개별 기준입니다. 제1호 및 제2호는 기존 조례에서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근거법령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제3호는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례로 신설한 사항입니다. 신설된 조항인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은 시군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의료인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의 예방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활용되는 시스템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서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미파기 시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내 조례 개정된 시군 형평성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우리 시 과태료 금액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9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지연 수석전문위원 윤지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 의왕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차수 산정을 위한 기준적용일을 신설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근거법령 조항 수정 및 신설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의왕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태료 부과가 당연히 위법사항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위반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요? 이게 정기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기적인 조사를 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이거는 어떤 신고나 적발이 됐을 경우에 그럴 때 하는 과태료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제가 알아보니까 이 조항과 관련돼서 과태료 부과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여기 3차 위반까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지역보건법」 제22조 제3항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가 제법 커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미리 이런 사항 다 사전고지가 되겠죠 충분히?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이거는 일단은 현재 이게 개정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공포가 되면 저희가 관련 건강검진 기관이나 이런 기관에다가 안내를 다 해서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우리가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고지가 돼서 위반하지 않도록, 벌금이 있으니까 위반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아니지만 이게 위반사항인지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본인이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개정을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조례가 개정되면 충분히 사전에 이렇게 위반사항이라는 걸 먼저 알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된다는 걸 꼭 알려서 이런 과태료에 대해서 좀 당황하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신구대비표에 보면 구하고 신하고 1, 2번은 똑같은데 이제 3번 하나가 추가가 됐네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네.
서창수 위원 이 3번은 어떤 예예요? 그러니까 풀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요. 이게 여기 안에 있는 각종 시민들의 인적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을 시가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정신보건센터나 이런 데 사용을 할 때 이거를 어떤 사업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나서는 사업이 종료되면 파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5년 이내에 다 파기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고요. 그대로 가지고 사용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룰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대상이 관이나 센터나 이런 데네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그런 위탁기관이나 이런 데가 대부분일 것 같고요, 일반 개인 이런 쪽은 사실 이 정보를 가져가기는 좀 힘든 상황인 거죠.
서창수 위원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이게 개인이 이게 어떻게 해서 정보를 이렇게 할 수 있나 해서 확인하는데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님, 어떤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위탁기관에서 그 자료를 가져다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어떤 AI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증진 사업을 위해서 이 자료들을 가져다가 시스템 구축을 한다거나 운영을 할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예.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그런 위반 행위는 크게 아닌 거라고 보고 우리 관이나 센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제공받아서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이런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예를 들어서 계요병원에서 우리 시의 어떤 의료와 관련된 사업을 위탁받아서 사용하기 위해서 의료정보를 가져가거나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런 개인정보 자료들을 잘 관리를 하고 파기를 하고 이래야 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금액도 크고 그러길래 이게 어떻게 일반인이 이렇게 할 수 있나 싶었는데 이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2항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입니다.
  95페이지 의안번호 4207호입니다.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서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실현에 필요한 법적 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호부터 9호까지는 기본전략 수립 및 추진계획의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8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소위원회 설치,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21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추진을 위한 협의회 지원 등 각종 프로그램 개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시의회 월례회의에서 의견 중 기본전략추진계획 수립 또는 변경의 경우와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은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지연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지방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 및 점검 평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채훈 위원 반갑습니다. 고천동, 부곡동, 오전동 출신 한채훈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이 화두입니다. 2015년도 유엔 제70차 총회에서 우리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인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있죠? 그에 따라서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적인 그런 조화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그리고 또한 포용적인 사회, 기후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구하는 의제로서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가 보다 더 나은 그리고 또한 인류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해당 조례안이 탄생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에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최종 통과된 바 있고요. 사실 금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의왕시장이 제출한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기존에 추진되어 오던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함께 정비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에 대한 정비가 없이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만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관련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주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금번 기본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정책혁신팀의 노고에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보면 전문위원의 그런 검토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봤는데 우리 제10조 2항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0조 2항에 따르면 심의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각 호마다 이렇게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는 심의 및 자문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심의와 자문이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게 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법의 20조 2항의 내용을 심의, 자문한다라고 조례에 저희가 안을 올렸습니다마는 여기 법에 있는 10조 2항에 대해서는 이 항 자체가 위원회는 지금 13개의 각 호를 심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2항 13호에 있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자문에 필요한 사항도 사실은 위원 회의에서 시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 계획이나 이런 거 할 때도 필요한 자문위의 사항도 의결을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시장한테 제출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심의한다로 가는 게 적절한 문구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이제 추진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11조 위원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 당연직 위원으로 우리 시에서는 몇 명이 들어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6명 정도가 들어갑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이제 시장님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국장들
한채훈 위원 국장님과 원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저는 간사로 들어가고
한채훈 위원 그러시군요, 법에서는 30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한채훈 위원 관련해서 법 제20조 4항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명칭과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고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30명 이내로 이렇게 잡으신 연유가 있으신지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경기도의 대부분의 시가 30명으로 위원 구성을 했고요, 특이하게 성남은 60명, 구리는 50명이고요. 과천, 가평 이런 데에서는 15명 그리고 안산, 오산이 20명, 양평이 25명이고 대부분이 30명 구성을 했고요. 이거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비율을 보면 당연직 위원들이 한 20%, 그다음에 위촉직 위원들이 한 80%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국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당연직을 20%, 또 위촉직을 80%로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따라서 구성을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이제 조사를 잘해주셨는데요. 고양이나 군포나 안성 같은 경우 30명 정도 되어 있고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가평이나 과천 15명, 남양주 20명, 안산 20명, 동두천 15명 어떻게 보면 시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앞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설명해주셨지만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별도로 심의를 할 때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내용에 보면 조금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앞서서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 월례회의 때 먼저 사전에 보고해 주셨고 그러면서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규정들이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준수를 해 주시라는 그런 의견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체 다 반영이 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러시군요.
  이제 보면 제9조 4항에 보면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위원회가 작성해서 시장에게 제출한 내용에 대해 작성된 보고서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또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 반영이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저희가 크게 20년 장기 목표인 기본전략하고 또 5년마다 수립하는 추진계획 또 2년마다 하는 추진상황 또 이런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제 보니까 법을 보시면 우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마지막 조항이거든요. 32조입니다, 32조의 4항부터 5항, 6항까지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또 지방의회에 보고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3가지가. 그래서 지방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지방보고서가 작성되면 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고 또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진상황의 점검조항이 우리 이제 기본 조례 제6조, 페이지 9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추진상황의 점검 같은 경우도 사실 법 조항에 따르면 6항에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문에 대해서도 제6조의 3항을 신설해서 관련한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지금 9조 4항에 보면 시장은 2항에 따라서 작성된 보고서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작성된 보고서는 3항에 있듯이 추진사항의 점검 결과 그다음에 지속가능 평가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진상황의 점검 결과도 보고서를 제출하는 걸로 갈음한 걸로 저희는 표현을 했는데 여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조에 분명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는 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보고서를 제출받겠지만 보고서가 작성되기 전에 점검을 했을 때의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이 법 조항에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담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법 제22조에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보다 보니까 책임관이라는 내용은 빠져 있던데요. 이 부분은 혹시 누락이 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사실은 아직 큰 방향을 잘 잡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기본법에는 책임관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국가 지속가능에 대한 발전망도 구성하고 추진단도 구성을 하고 파견도 받고 이러는 시행령에 관련 조항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회나 또는 경제나 또는 환경에 대해서 한 17개의 아젠다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계획은 지금 이게 달성해야 될 지표를 122개를 잡고 있는 건데 그거를 122개에 대해서 의왕시 지역 바운더리 안에만 하는 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도 사실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외국의 어려운 그런 빈곤층에 대해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도 그전에 없었던 새로운 의무들이 부과되는 거라서 이게 사실은 지금 인근 시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만 지금 이거 발전 전략을 세우고 있고 인근 시가 사실은 약간 주저주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아주 광범위한 계획이고 20년 장기 비전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잘 세우고 실천하느냐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도 법으로의 책임과 의무를 저희 시에도 부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좀 약간 한 템포를 늦춰서 내년에 보면 여기에 대한 발전계획이나 용역이 막 쏟아질 것 같아요. 거기에 편승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 템포를 늦춰서 다른 시가 하는 전략이나 이런 걸 좀 더 면밀히 짚어본 다음에 저희가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고민 중이고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임관을 지금 누구로 할 것인지, 또는 추진단을 어떻게 할 건지, 시의 조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재원은 과연 어떻게 얼마나 소요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책임관 제도를 아직 넣지 않았고 나중에 필요로 하면 책임관이나 추진단의 이런 거는 더 추가시킬 계획입니다.
한채훈 위원 이제 원활한 사업 진행이 되려면 사실 지방 기본전략과 그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책임관이 지정이 되어 있어야만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서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결정이 되어야 우리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심지어는 법 조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기본전략과 그에 따른 추진계획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지방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이 조례를 어떻게 보면 총괄하시는 부서장이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해서 간사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제15조 4항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하시는 것이 맞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간사는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이제 이 책임관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조문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것은 시장이 정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동의합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이런 시책이나 이런 추진에 있어서 굉장히 잘 추진될 필요가 있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시민들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고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포상 규정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주신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사실은 저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고 지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폐지, 제정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 솔직히 고민이 많긴 합니다. 그럼 일단 기존에 있는 협의회 그다음에 지금 새로 생기는 위원회 그리고 새로운 법에 나와 있는 담당관의 지정 그리고 법에 나와있는 숙의공론화장 규정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림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큰 그림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사실은 이건 전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업무인 거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에서는 122가지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추진하는 거고 또 지방계획도 의왕시의 지속가능발전계획도 중앙에 연동을 해서 같이 움직여야 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재정이 필요하고 우리 시에 맞는 122가지 목표를 우리는 어떻게 실행할 건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경기도가 지금 올해 똑같이 지금 이 법이 만들어져서 내년에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을 거라서 저희가 한 템포 늦춰서 관망을 해보고 시행착오가 반드시 나올 것 같아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그래서 시행착오를 저희가 한번 확인한 다음에, 좀 서둘러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좀 시행착오나 이런 조직이나 이런 것을 같이 연동해서 해야지 계획을 세웠다고 그래서 또 실행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인근 시의 계획을 수립하는 걸 본 다음에 그다음에 한 템포 늦춰서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저는 솔직히 이게 한 템포 늦춰서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자신이 있으면 먼저 빨리 나가는 것도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법의 입법 취지라든가 중앙부처의 의지라든가 그런 방향성 같은 설계 자료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것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이 법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고 처음에는 정부에서 어떻게 구상을 하였는지 파악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건 파악을 해봐야겠고요. 그렇게 해서 방향을 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때 입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때 입법하시려고 빨리 올린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기는 하고요. 대신에 결국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더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기정입니다.
  부의안건 110페이지 의안번호 4208호 의왕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임기제공무원 제도 도입으로 전임계약직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장려 수당의 지급 근거 규정을 현행화하는 등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1의 의료법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였고 안 제2조 제2호, 별표 2에 전임계약직공무원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4조의 특수업무수당 중 장려수당 지급 근거를 현행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지연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의왕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일부개정 이후 상위 법령 개정사항 등이 반영되지 않은 일부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무원의 명칭과 장려수당 지급 근거 규정 등을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현행화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3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자치행정과장 송인권입니다.
  117페이지 의안번호 4209호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통반 신설 및 일부 누락 지번을 통반에 추가 반영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의왕 초평지구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에 따라 총 981세대 증가가 예상되어 부곡동에 2개 통, 14개 반을 신설하고자 하며 고천동 497-1번지를 고천동 7통 8반에, 삼동 687번지를 부곡동 2통 3반에, 삼동 271-1번지, 272-1번지를 4통 1반, 삼동 245-1번지를 11통 3반, 삼동 117-1번지를 31통 3반에, 청계동 192-2번지를 청계동 8통 1반에 편입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일부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지연 검토보고서 30쪽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왕 초평지구 A-3블록 공동주택 신규 입주에 따른 세대 수 증가를 반영하여 부곡동에 통반을 신설하고 고천동 등 일부 동의 지번 중 통반 구분에 누락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제가 이제 뭐 하나만 여쭤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페이지 121페이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요. 입안자에 보니까 소관부서 과장, 팀장, 담당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 기록이 남는 겁니까? 이게 보니까 입안자에 과장님은 과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팀장님도 과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입법예고도 나갔을 텐데 관련해서 기록이 남는지 제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걸 미처 발견하지 못했네요.
한채훈 위원 예, 업무를 하시다 보면 실수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전문위원실이라든지 의사팀에서 이제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향후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윤재성입니다.
  의안번호 4210호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건물 1건입니다.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은 2020년 9월 장안지구 공공청사부지 매입 및 아동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으로 당초 다함께돌봄 및 아동친화 놀이시설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장안지구와 월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삼동 도시정비사업 등 인근 지역의 인구 증가 및 주민 복지 수요 증가로 지하 1층, 지상 4층에서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변경하여 아동 관련 시설을 포함한 주민들을 위한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곡커뮤니티센터는 현재 기획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건립 계획을 설명하고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지연 검토보고서 32쪽 의왕시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부곡커뮤니티 건립 변경의 건은 당초 아동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을 부곡커뮤니티로 사업 목적을 변경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곡동 지역에 아동친화시설을 포함한 복합 주민편의시설을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이나 우리 박현호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관련해서 기획용역을 할 때도 우리 존경하는 박현호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시의회를 대표해서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곡커뮤니티센터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께서 많이 바라오셨던 사안이기 때문에 몇 가지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을 대신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당초 5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억으로 지금 추산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윤재성 현재 면적 4,980m²에 190억 정도를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사업 액수가 당초보다 한 3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예산 집행 시기에 맞는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확보 방안을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일단 내년도 24년도에 설계비 한 9억 정도를 저희 시 예산으로 먼저 확보를 하고요, 설계 금액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 2025년도에 건설 들어가기 전에 설계 금액에 대해서 지역 현안 수요에 따른 국비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나 국비를 최대한 신청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충당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외부 재원 같은 경우에 확보할 이런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2024년도 상반기 중에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계시는 니즈에 맞는 커뮤니티 시설을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의견 수렴도 절차들이 빠짐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저희가 지금 기획용역 들어가기 전에 각종 통장 회의 그다음 시장님 연두순시 그리고 찾아가는 시장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좋을지를 수요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수요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어느 정도 기획안이 나오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해서 좀 더 좋은 시설들이 입주할 수 있게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이제 시설 같은 경우에 건물이 사실 대지가 정사각형이 아니라 좀 특이한 직사각형 형태이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두 동으로 한다고 했다가 한 동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되고 있죠?
○회계과장 윤재성 예, 지금 부지 형태는 길쭉한 직사각형 형태고요, 그다음 또 저쪽 동편은 또 높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그다음 또 진입로를 만들고 그다음 두 동을 짓게 되면 아무래도 관리 차원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 운영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 동으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혁신적인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가미돼서 지나다니시면서 시민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봤을 때 공공건축물답지 않은 또 새로운, 가고 싶은 그런 건축물로 짓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방향이 있다면 검토를 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예산을 내년에 설계비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설계 공모를 들어갈 겁니다. 설계 공모를 들어가서 가능하면 더 예쁘고 멋있고 기능적으로도 좋은 그런 건물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공유재산 관련해서 부서에서도 노고가 많으신데요, 아무쪼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이제 9월 15일에 건축기획 용역 참석해달라고 공문 왔는데 건축기획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회계과장 윤재성 이번 9월 중에 건축기획 용역 마무리가 되면 안이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다시 설계 공모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렇죠, 지금 저도 업무 플로우 차트를 보니까 건축기획 용역이 나오면 그때 사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설계 공모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이게 맞습니까?
○회계과장 윤재성 네,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실제로 설계에 반영되려고 하면은 설계 공모랑 지금 이제 건축기획이 종료되는 시점 사이에 이루어져야겠네요?
○회계과장 윤재성 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주민들한테 저희가 의견을 물어볼 수 있고 그다음 또 실시설계 전에만 이게 주민들 의견 수렴이 되면 되기 때문에 기본설계나 안 잡을 때 일단 저희가 공모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 이후에 실시설계 전 과정에 주민 공청회를 저희가 시방서에 넣을 계획입니다.
박현호 위원 설계 과정 중에서 공청회 거치라는 식으로 할 예정이시군요?
○회계과장 윤재성 예.
박현호 위원 그러면 그게 몇 월 정도로 예상을 하시나요?
○회계과장 윤재성 저희가 경기도를 또 갔다 와야 되거든요. 방침 이런 것들이 그러면 갔다 오는 대로 공모 안 들어가면 내년 예산 세워지고 공모 안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 정도는 돼야 공청회가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일이 진행되는 거고 그럼 건축계획은 사실 보니까 사업계획서랑 설계지침서랑 과업지시서 완성하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 그 단계가 맞습니까?
○회계과장 윤재성 네, 맞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다음 설계가 나와봐야 사업비는 확정이 되지만 예상 사업비는 얼마나 될 건지 그다음 방향은 어디로 갈 건지 그다음 설계 공모는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만드는 과정이 기획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 그래서 저도 설계 단계 이전보다는 기획용역이 종료된 이 시점에서 기획용역에 대한 용역 검토할 때 주민 의견이 반영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회계과장 윤재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건 아니고요, 각종 통장 회의 그다음 또 부곡동 주민자치회 그다음 주민들이 많이 모여있는 연두순시라든지 또 그다음 찾아가는 시장실 이런 부곡동에서 여러 차례 주민 의견을 수렴을 했고요.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번에 기획용역 중에 중간 보고회나 최종 보고회 때 부곡동 대표들이 용역 보고회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각종 용역 보고회에서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실시해도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현호 위원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늘 염두에 둬야 될 게 사실은 예를 들면 시의원하고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통장을 하시거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하시는 분들은 인구로 대비하면 사실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일반 시민들은 그냥 홈페이지 뒤져보다가 아니면 현수막 보다가 들어가 가지고 인터넷에 글 남기고 이 수준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침묵하는 다수가 굉장히 비중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온라인이라든가 등의 방법으로 장기간 의견을 수렴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제안을 드려봅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그런 부분은 공청회 전에 충분히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게끔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셨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여기 아동커뮤니티센터에서 부곡 커뮤니티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아동시설도 들어가나요?
○회계과장 윤재성 기존에 계획했던 아동시설들은 100% 수용합니다. 그리고 면적이 3배가 늘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아동 관련 시설들보다 더 많은 시설들을 저희가 입주시키고 또 면적도 넓혀서 아동 관련 시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네,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주민 의견 수렴이 과연 학부형들이나 청소년들한테는 수렴을 하셨는지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도 시설이 들어가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계획하시고요.
○회계과장 윤재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안종서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6항 의왕시노인의날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입니다.
  136쪽 의안번호 4211호 의왕시 노인의날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노인복지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와 보건복지부 노인 보건복지 사업 안내 등에 노인의 날 운영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노인의날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지연 검토보고서 35쪽 의왕시노인의날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 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인복지법」 제6조에서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는 매년 노인의 날 등의 행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 및 시행령에서 이미 규정된 사항을 단순히 재기재하는 내용이므로 의왕시노인의날조례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노인의날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이선주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7항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용섭입니다.
  의안번호 4212호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 자료 140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8조에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산정 시 미확정 공사비에 대한 기준을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안 제20조 2항에 전자화폐, 전자수입증지, 전자결제의 방법 등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납부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제2항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기계보호시설을 천막 구조만 허용하던 것을 조립식 경량구조 또는 컨테이너로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9조 3항에 공개공지 등의 설치에 따른 건축규제 완화 적용 시 법적 의무 설치 대상 조경면적과 대지 안의 공지 면적을 제외하도록 하고 안 별표 2 제2호 마목에 2세대로 구성된 소규모 다세대 주택의 인접대지 경계선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1m 이상에서 0.5m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외에 띄어쓰기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안양지역 건축사회에서 제출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공개공기 등의 확보에 관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지연 검토보고서 37쪽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7항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의안 158페이지 보니까 이제 20조 위에 그 법이 18조의 3항인가요? 시장은 착공신고 이후 건축 중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 시작하는 게
○건축과장 정용섭 네.
김태흥 위원 거기에 보니까 이제 3항 1호에 보니까 1호부터 이제 5호까지 있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섭 네.
김태흥 위원 근데 이거하고 개정안하고 지금 차이점이 뭐예요?
○건축과장 정용섭 지금 현재 개정안은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장의 안전휀스 설치라든가 대지 및 건축물의 붕괴 방지 조치 그다음에 공사현장 미관 개선을 위한 조치 그다음에 시설물 등 설치에 관한 사항, 공사장 주변 안내 표지판 설치 등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건 상위법령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정하지는 않고 조문을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지난번에 월례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위 법령 제가 찾아보니까 1호, 2호, 3호, 5호는 있어요. 근데 안내 표지판 같은 경우는 시행령에도 없던데 어디에 있나요 이거는?
○건축과장 정용섭 안내 표지판의 경우에는 저희가 건축 인허가 나갈 때 건축허가 안내 표지판이 있고요. 저희가 현장 관리할 때 현장에 나가면 필요한 경우에 설치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는 않아도 행정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조례를 보면 이분들이 이제 상위 법령을 또 이것저것 건축법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찾아야 하는 게 많아서 시행령도 있지, 건축법 있지, 도정법 있지, 도개법 있지 관련한 내용들이 다 있는 거 알죠.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개정안을 봤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각 항목이 좀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맞게끔 했으면 2번, 3번 찾아보지 않아도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21조에 보니까 가설건축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천막구조로 설치하는 연면적 100m² 이하의 기계보호시설이 이제 천막구조하고 학교 시설에 설치한 차양 및 비가림시설까지 이제 개정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확대 완화시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별도로?
○건축과장 정용섭 특히 기계보호시설의 경우에는 천막구조로 하다 보니까 전에 월례회의 때도 설명드렸지만 햇빛에 노출이 됨으로써 금방 손실이 되고 해서 재시공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최근에 전기차 충전시설 같은 경우에 기계보호시설 장치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게 설치할 수 없는 형편에 있거든요. 이걸 개선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해주고자 하는 취지였고요.
  또 학교 내에 차양시설이나 비가림시설의 경우에는 학교 교육지원청에서 저희 시에 협조 요청 공문 통보가 왔고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차량이나 비가림시설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한데 설치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해서 그런 걸 상황에 따라서 조례 운영하는 것이 방향이 맞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여쭤볼게요, 이게 확대 완화시키는 건데 이 면적 기준을 굳이 안 정해도 되나요?
○건축과장 정용섭 면적은 저희가 기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규정이 돼 있고요, 학교의 비가림시설의 경우에는 규모가 아이들 이동하는 통로나 또 처마 이런 곳에 설치하는 게 방대하게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규정을 100m²까지만 한다 이렇게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현 상황에 맞게 학교 운영자 측에서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학교 시설은 학교 안전을 위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 경량구조라든가 철구조물로 설치를 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면적 제약을 둬요, 안 둬요?
○건축과장 정용섭 두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을 지금 하고 있나요 저희가?
○건축과장 정용섭 저희가 인허가 과정에 허용 범위 내에서 신청서가 들어오는지 확인하고요, 만약에 현장에 나가서 설치할 때 설치가 제대로 신고한 내용들로 돼 있는지 또 사후적으로 관리도 하고 있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지금 사후에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신고가 들어가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될 것이다, 우리 공무원들이 워낙 바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확인할 때 인허가 관련해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가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이후에 현장에서 필요에 의해서 가설건축물이 들어선다 이거는 관계가 없나요?
○건축과장 정용섭 그럴 경우에 저희 단속원들이 수시로 현장에 방문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지역이 또 워낙 넓은 지역에 단속원 두 분이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미처 못 발견할 수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적절하게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가 단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단속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건축과장 정용섭 만약에 적발이 되면 1차 계고를 통해서 저희가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2차 계고하고 계고 기간은 보통 30일 정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기간에 철거가 안 될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최종적으로는 고발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8조 보니까 기존에 이제 여기 쭉 3항이에요, 쭉 나가다가 파고라, 조각물 또 넘어가서 이제 조경석, 연못, 분수대 및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개정안에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건축과장 정용섭 이 조문 내용은 띄어쓰기 등 간격 조정 정비를 하는 내용이고 보시면 개정안에 파고라 하고 띄어쓰기 하고
김태흥 위원 내용은 똑같은 거죠?
○건축과장 정용섭 네, 같은 내용입니다.
김태흥 위원 네,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이게 조경시설물 이게 띄어쓰기 하다가 이어서 나왔길래 또 조경시설물이 빠졌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29조에 이제 공개공지 등의 확보를 보면 1항 이후 공개공지 면적 기준을 건축선 후퇴 부분의 면적을 공개공지 면적에 미포함했다가 포함으로 완화한 사유 이게 미포함됐다가 완화한 내용이 맞나요?
○건축과장 정용섭 그게 지금 현재 공개공지 면적에서 단서 조항에 있는 내용인데요. 건축선 후퇴 부분의 경우에는 공개공지 면적에서 미포함으로 돼 있는데 그 기준이 용적률이나 아니면 건축물 높이 완화 기준을 산정할 때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다가 완화 대상 기준 면적 선정할 때 그걸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개정함으로써
김태흥 위원 미포함할 것, 그러니까 미포함한다는 뜻이죠 이거?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또 이게 포함돼서 또 완화되는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2항 보면 근데 여기 이제 공개공지는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전면도로변에 가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2개소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삭제한 건가요?
○건축과장 정용섭 삭제한 내용은 아니고요, 2항 1호의 내용을 담았는데요. 도로와 접하여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편한 장소에 가로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소공원 형태로 2개소 이내로 설치할 것 이렇게 규정했고요. 다만 그 내용 중에 쌈지공원이라는 용어는 삭제를 했는데 쌈지공원이라는 건 법적 용어도 아니고 해서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쌈지공원이라는 텍스트만 없앤 거지, 실질적인 모든 사항과 설치는 공히 똑같나요?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면적도 똑같나요?
○건축과장 정용섭 네.
김태흥 위원 면적도 바뀐 게 없나요?
○건축과장 정용섭 바뀐 게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법에 의한 준용 면적을 다 지킨 거죠?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1호가 있잖아요? 공개공지 면적 이거는 이제 100분의 40 이상, 제28조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개정한 게 우측의 도로와 접하여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편한 장소에 가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형태로 2개 이내로 설치할 것 이게 같은 내용인가요?
○건축과장 정용섭 내용이 같은 내용은 아니고요, 100분의 40 이상의 필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는 단서도 있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공지 면적 중에 조경 면적을 얼마 이상 해야 된다라는 규정 그 내용인데 그 부분을 삭제한 내용이거든요.
김태흥 위원 삭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정용섭 상위 법령에 조경 면적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규정이 돼 있고 또 공개공지 면적을 확보하도록 한 취지는 거기에 시민들, 외부인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광장 형태든 파고라나 의자 아니면 그늘막, 연못 이런 걸 설치해서 편안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건데 조경 면적으로 딱 특정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들어갈 면적이 줄고
김태흥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게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라든가 구조, 설계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도 당연히 공개공지에 따라서 그런 걸 설치하는 게 맞죠. 그런데 제가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상위법에 다 있는데 그래서 그냥 뺐다 이런 식이니까 제가 이제 약간의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상위법에 있으면 이거 조례 만들 필요 없죠,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근데 이거를 조례로 만들면서 좀 더 시민이 알기 쉽게 풀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정용섭 40%라는 규정은 계획상의 일정 비율 이상을 조경 면적을 하도록 한 건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걸 개선하는 차원이었고 그것 외에도 조경 면적을 충분하게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이게 상위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녹색환경 조성 관련된 그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런 공개공지 면적은 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섭 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지난 월례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례에 시민 누구나, 허가권자 아니면 또 이렇게 건축주께서 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모든 건축법, 도개법, 도정법 관련돼서 다 찾아보지 않아도 일부 이것에서는 소소한 거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 발언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보시면 제18조 2항, 3항 보시면 예치금 반환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13조 3항에 따라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건축 조례에서는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개정조례안에서 이를 삭제한 이유가 정확하게
○건축과장 정용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13조 3항에 이미 예치금 반환 시 이자를 포함하여 상환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법제처에서는 자치입법 조례 제정 시에 이미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중복하여 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 법령에서 상위 법령의 내용과 상충되는 내용 등을 규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상위 법령과 중복해서 규정할 수 없다는 다수의 법학자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비를 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런데 상위법을 찾지 못하는 시민들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시민들은 상위법까지 법을 찾는다든가 이런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정용섭 저희가 예치금 관련된 부분은 현금으로 예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행보증서를 증권으로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반환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그런 사례들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발생하지 않는다면 천만다행인데 혹시라도 사람 일은 모르니까 시민들의 재산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조금 제가 이해를 좀 하고 싶어서 질문드리는데 아까 저희가 조례 개정하면서 이렇게 완화되는 부분에 관련된 내용인데 공개공지 면적 100분의 40 아까 설명하실 때 조경이라는 거 여기 164쪽에 보면 또 식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너무 조경으로 딱 명문화시키니까 다른 게 아까 파고라라든지 이런 걸 설치할 때 어려워서 그래서 이걸 이렇게 삭제가 아니라 다시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소공원 형태로 2개소 이내를 설치하도록 만드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개정했다 이렇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거였어요?
○건축과장 정용섭 맞는 판단이시고요, 저희가 공개공지는 시설물 위주의 공간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는 법령 취지가 그렇다는 걸 이해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아까 여러 가지 질문하고 답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아까 재차 물어봤거든요. 공개공지 면적 100분의 40은 변동이 없으나 들어가는 조경으로 한정시켜놓은 거를 완화시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건축과장 정용섭 시설 100분의 40 규정은 공개공지 면적 규정이 아니고요, 공개공지 면적 중에서 100분의 40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인데 그거는 별도의 조경 면적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따르면 되고 공개공지 면적 중에 시설 위주로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시의 바람인 거죠.
노선희 위원 아까 좀 제가 살짝 이해를 하기 어려워서 다시 질문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안녕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입니다.
  페이지 181페이지 의안번호 4213호 의왕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되는 광역 이동지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5조와 7조는 문맥상 맞지 않는 사항을 정정하였으며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이용 대상 중 임산부를 추가하였고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2항의 운영시간을 연중에서 1년 365일, 1일 24시간으로 규정하였으며 제15조의 2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5조의 3 운행 지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특별교통수단을 광역으로 운영함에 따라 표준지침이 만들어져 통일된 운영을 할 예정이므로 조례만으로도 시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제8조 5항 및 제22조의 시행규칙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정된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성별영향평가 검토 의견에서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문구 신설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지연 검토보고서 41쪽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기준 등을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15조 4항에 보면 지금 추가 요금하고 시계외 할증요금을 하나로 추가 요금으로 한 것은 광역 운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계외 할증 요금이 불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같이 그냥 추가 요금으로 하나로 통합한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네.
노선희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용자들한테 이용요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용 요금을 이용자들은 어느 시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왕시 내는 예를 들어서 1,000원, 또 아까 의왕, 군포, 안양, 과천이면 얼마, 또 그 이상 넘어가면 또 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미터 수로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km 수로 하고요, 일단 탑승자가 탑승하는 시점 그 장소에서부터 거리를 선정을 하거든요.
노선희 위원 탑승자가 탑승한 시점?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예.
노선희 위원 km로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예, 그래서 이제 5km까지는 기본요금으로 하고 5km마다 100원씩 추가되는 요금을 추가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5km가 기본이고 5km씩이에요, 아니면 km씩이에요 100원은? 5km씩 갈 때마다 100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기본요금 현재는 1,200원에다가 5km마다 100원씩 추가하는 이런 구조거든요.
노선희 위원 기본요금은 1,200원이고 5km마다 100원씩 추가가 된다?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니다 보면 이제 외부 고속도로도 이용하고 또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인근 도로들을 많이 이용할 때 통행료가 발생하잖아요? 그 통행료도 이용자가 부담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같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노선희 위원 이용자 부담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신구 조문 개정판을 하시는데 좀 더 다각도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우리 의왕시 지금 조례를 제가 지금 카피를 떴는데요. 지금 이거는 기존에 일부 몇 가지만 조례 개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더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9조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의 수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왕시 조례에, 거기에 보면 2항 1호부터 해서 7호까지 쭉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 계획부터 해 가지고 저상버스 도입 계획 및 운영 계획 이렇게 해 가지고 쭉 7호까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증진 계획을 수립했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행환경 정비라든가 개선 이런 거는 여기에 포함을 왜 안 시키는지 모르겠네요.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별도로 그런 부분들은 업무를 담당하는 도로건설과에서 별도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김태흥 위원 별도로 크지 않아도 계획의 수립을 안 해도 된다, 근데 이 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나오는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거 수정하시는 거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한번 관련된 내용을 검토좀 해 주시고 그리고 14조에 보니까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 및 이용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1항 1호부터 해서 4호까지 있고 2항이 있어요, 쭉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장애인, 65세 이상 외출이 곤란한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한 사람, 교통약자를 동반한 가족 및 보호자, 또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목적을 제한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어떻게 판별하죠?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지만 허위로 만약에 그런 어떤 고령자 내지는 임산부 아니면 장애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차량 배차를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용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김태흥 위원 그럼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다시.
  이분들을 등록시키거나 그러니까 이용 대상자를 등록이라든가 심사를 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예, 신청을 받습니다 사전에.
김태흥 위원 사전에 다 받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예.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거 신청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다른 데 거를 보니까 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 등록 사본이라든가 신분증 사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이런 어떤 심의 기준을 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심의 기준이 있나요 조례에?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조례에까지 정확히 명시돼 있지는 않고요, 우리 매뉴얼 상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조례에다가 담지는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일부 여기 신청하시는 분들이 조례를 열어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없어, 그래서 무작위로 행정 낭비고 또 일반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심신이 미약해, 나 필요해 이거 안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저희가 객관적으로 어떤 증빙된 그런 증명서나 아니면 진단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내 신체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잖아요, 이거를 등록심사를 해야 되는데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하냐, 매뉴얼이 있으시다면서 그 매뉴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매뉴얼은 별도로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어떤 매뉴얼인지는 모르시고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정확히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여쭐게요, 15조 보니까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이제 아까 존경하는 우리 노선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이제 요금 관련돼서 관내 요금이 있고 관외 요금이 있는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갖고 있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김태흥 위원 지금 이제 관내 기본요금은 1,200원이고 아까 5km마다 100원씩 추가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관외 요금도 관내랑 동일하게 출발할 때부터 계산을 해서 기본요금에다가 5km마다 100원씩 추가하는
김태흥 위원 할증 요금이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예.
김태흥 위원 그런 것도 그냥 시행규칙에 따라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조례에는 없고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예.
김태흥 위원 없는 게 맞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16조 보니까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보니까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방법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항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쭉 있는데 소속 공공기관이라든가 1호는 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단체, 근데 민간 단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나 기관으로 이렇게 좀 바꿀 생각은 없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지금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고 2024년도 하반기부터는 또 경기도 광역센터에서 광역 포함해서 관내 배차까지 다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더 그런 광역이동센터 운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고서 개정 여부가 필요하면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근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 따라서 지금 입안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런 게 다 빠진 거 아닌가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제가 검토했을 때는 그렇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 17조 보니까 수탁자의 의무가 돼 있어요. 근데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미준수했을 때 이걸 어떻게 기준을 잡고 미준수할 때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제재를 가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건 없나요 기준이?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별도로 어떤 벌칙 조항 같은 것들은 조례에 담아져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런 어떤 위반 행위의 경중이나 이런 걸 보고서 위탁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해보셔야 하는 게 당연하죠. 이동센터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 요구 등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넣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네,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19조에 보니까 교육이 있어요. 시장은 교육 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신규 교육 및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거 우리 지금 갖고 있나요 의왕시에?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별도로 저희가 어떤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서비스에 종사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기본적인 소양에 대해서는 도시공사를 통해서
김태흥 위원 도시공사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건 위탁 준 거고 실질적으로 그걸 관리 감독하는 우리 소관 부서의 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금방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거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 따라서 입안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장애인의 인권, 교통약자 서비스 관련된 직무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다 지금 의왕시에,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놓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태흥 위원 다른 시군하고 경기도하고 확인해봐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살피셔서 좀 더 개정을 하실 때 2~3번 하지 않게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개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이게 광역이동지원센터로 되면서 그럼 관내에는 상담원이나 운전원은 있겠지만 상담원은 없어지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아직 거기까지 경기도하고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라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지만 일단 24년도 하반기부터는 일단 경기도 광역센터에서 광역 배차나 관내 배차까지 다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가 한번 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더 합리적인지에 대한 부분은 더 고민해서 경기도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실시하죠? 시작되는 시작일이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일단 광역 배차는 10월부터 일단 경기도에서 저희 14대 중에서 30%에 대해서 일단 광역 배차로 해서 가져가고요. 내년 7월이니까 제가 정확히 날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부터는 관내 배차까지 경기도에서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아직 그런 경기도 통합지침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는 시군하고 조율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9월인데 10월부터 만약에 실시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알아야 할 텐데 만약에 10월부터 실시하시겠다 그러면 지금 9월이잖아요? 이제 불과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럼 어떻게 시민들한테 충분히 공지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만약에 기존처럼 계속 저희들이야 이런 걸 알지만 모르시는 시민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은 여기 계속 상담원 쪽에 전화를 많이 할 텐데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용자의 어떤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확정이 되면 이용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문자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그 전에 드릴 예정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럼 시작하면 상담원은 쭉 빼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빼시겠다는 거예요? 3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3명, 2명, 1명 뺄 건지, 확 뺄 건지. 제가 듣기로는 도시공사에서 저번에 담당자하고 얘기했을 때는 이때부터 그냥 이제 1명만 빠지고 나머지 한 사람은 퇴직하고 한 사람은 운전 쪽으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아직 경기도 통합지침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력 배치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숙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근데 스타트는 10월부터 시작하신다고 하시면서 아직도 경기도하고 안 됐다고 그러면 좀 답답하네요. 그리고 우리는 이 대체 수단에 대해서 아직도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결정하셨는지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대체 수단 말씀 하시는 건가요?
노선희 위원 예, 바우처 택시나 임차 택시나 경차 구입 이 셋 중에서 우리 의왕시는 어떻게 갈 예정이다라고 하는 게 혹시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저희가 일단 경기도에 저번에도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7대에 대해서는 일단 차량 구입비나 운영비에 대해서 수요를 제출한 상황이고요. 경기도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별도로 내려올 것이고 그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인데 유형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경기도하고 계속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대수나 이용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결정이 되는 대로 별도로 월례회의나 통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7대는 구입 우선 하는 걸로 하고?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일단 수요는 경기도에 제출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조금 더 어차피 우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기는 했지만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실질적으로 교통 약자를 위한 우리 차량 있잖아요? 그게 법정 대수가 정해져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네.
김태흥 위원 지금 그러니까 몇 명당 1대로 해서 우리가 몇 명이기 때문에 지금 몇 대를 보유하고 있다 거기에 적합한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150명당 1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지금 14대를 저희가 구입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기준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게 100명당 1대로 더 강화된다고 해서 그런 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그때 맞춰서 저희가 운영할 거고 저번에도 저희가 이용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지만 노령자나 임산부 이런 분들의 수요를 만약에 뺀다고 하면 현재도 그렇게 그분들 이용하는 데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법정 기준이 강화된다고 그랬는데 바뀌었나 해서 확인해보려고 했던 거고요. 법정 대수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예, 현재 지키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월례회의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임산부가 추가되지 않습니까? 임산부를 만약에 지금까지는 임산부들이 없었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임산부가 만약에 신청을 했을 때 폭발적으로 그 시간대에 많이 했는데 임산부가 요청 했을 때 우선순위 같은 게 정해져 있나요? 순서가 임산부는 만약에 진짜 갑자기 출산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그럴 경우에는 사실 소방서도 있고 저희가 즉시 콜 원칙이기 때문에 전화 오면 바로 운행할 수 있는 차가 대기 중에 있다고 하면 바로 임차를 해 드리는데 만약에 다른 스케줄이 잡혀 있다고 하면 또 어떤 선약이나 이런 약속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하기는 어렵고 만약에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나 이럴 때는 사실은 저희가 또 어떤 이동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소방서 앰뷸런스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산모의 이동 중에서 또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또 궁금한 게 그 사무실 안에 상담하고 있는 사무원들이 알 수 있게 이렇게 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나리오 같은 게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별도로 안내하는 매뉴얼은 있을 텐데 세분화돼 있는지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비치도 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정말 위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처리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추가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토론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4분 정회)

(속개되지 않음)


○출석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김 태 흥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현 호  위원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안 종 서        복지문화국장        이 선 주
  기획예산담당관      주 종 수        총 무  과 장        안 기 정
  자치행정과장        송 인 권        회 계  과 장        윤 재 성
  노인장애인과장      방 경 미        건 축  과 장        정 용 섭
  교통정책과장        이 은 혁        보건행정과장        이 경 미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