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9월 5일(화) 10시 28분 개의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3. 의왕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3. 의왕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8분 개의)

○임시위원장 서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전문위원 김선미 전문위원 김선미입니다.
  제2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총 여섯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2023년 9월 5일 본 위원회로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의원발의 조례안 10건에 대해 심사할 계획입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최다선 연장위원이신 서창수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서창수 보고 받은 대로 제2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서창수 위원입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위원장에는 박혜숙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박혜숙 위원님 축하드리며 이 시간 이후부터의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혜숙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혜숙 위원장, 임시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박혜숙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등의 심의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회의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회부된 18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한 후 심사결과를 9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안건에 대한 심사계획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까지 진행한 후 정회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율한 다음 제3차 회의에서 개별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3. 의왕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의왕시 인사청문회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의 안건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가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부위원장님께서는 저를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부위원장 서창수 부위원장 서창수입니다.
  박혜숙 의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박혜숙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7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2023년도 3월 2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에 따라 의왕도시공사 사장과 의왕시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인사청문회의 대상 및 청문 요청과 청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인사청문회 요청안의 회부, 질의 및 증인 등의 출석 요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위원회 활동기간, 인사청문 경과보고 및 자료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인사청문회의 공개 및 위원의 제척과 회피, 준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9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시설공사 하자 검사 시 작성되는 보고 의무화 및 지도점검 강화를 통한 철저한 하자 검사의 행정 프로세스를 명시하고 특히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통해 통합 지원하는 하자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실효성 있는 시설공사를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하자 검사와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하자관리시스템의 기능과 유지 및 관리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통계관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과 시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7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1회용품 사용제한의 대상에 있어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회용품의 정의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재활용 시책 활성화 및 자원낭비 예방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및 다회용품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 공공기관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왕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3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의왕시 관내 학생들의 안전과 필요한 통학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통학 기본권 보장 및 등하교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안심통학 지원 대상 및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왕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7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재난 발생 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필수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시민 생활 안정 재난 복구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적용 대상 및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필수노동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서창수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지연 수석전문위원 윤지연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7조의2가 9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왕시장이 의왕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고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의왕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시설공사 하자검사의 보고 의무화,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한 민관합동 지도점검 실시, 하자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및 중대하자 유발업체에 대한 홈페이지 공시 등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하자관리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플라스틱 등 1회용품의 과다사용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함으로써 자원 재활용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의왕시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운영시설을 포함하도록 확대 개정하는 조례 개정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왕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각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교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의왕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안전과 최저생활 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창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다 마쳤으므로 이후 회의 진행은 다시 위원장님께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서창수입니다.
  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5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변화하는 장애인복지 환경을 위하여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고령장애인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4조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지연 검토보고서 11쪽 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의 수립 시기를 5년에서 매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수시로 변화하는 사회 환경 및 복지 여건 등을 반영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반갑습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의왕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9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의왕시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여가문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진흥 계획 및 사업,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지연 검토보고서 13쪽 의왕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시장이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이스포츠 선수 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등 이스포츠 관련 사업의 추진과 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고천동·오전동·부곡동 출신 한채훈 의원입니다.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5쪽입니다. 통계청 2022년도 2월 기준 시군구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자료에 따르면 의왕시는 전체 66,400명의 임금노동자 중 임시일용직이 13,500명으로 약 20% 가량 차지하고 있어 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이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 개선 및 노동자 조건 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 처리, 노동 관계법령 준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설치, 위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생활임금 준수 노력과 우수기업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왕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4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왕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기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에 대한 유지관리와 보험가입 지원 등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이동권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수리센터 운영 및 전동기기 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전동기기의 충전기 설치와 안전조치, 전동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예산 지원 및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규칙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지연 먼저 검토보고서 15쪽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조건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센터 설치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의왕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과 노인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이동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 및 이동권 증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박현호 의원님 등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 발의되어 배부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안건 심사 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박현호 의원입니다.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1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23년 7월 개정된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추가된 영업장소 중에서 의왕시 특성을 반영하여 음식판매자동차 푸드트럭의 영업장소 범위를 확대하고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1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아파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포함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6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은 사문화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다만 부의안건에 명시되지 않은 일부 조항 검토 결과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안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에 아파트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추가하였는데 그에 따른 서류 제출 조항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완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안 제3조에 제4호를 신설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중 아파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추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과 수정안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6일 수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시장 제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김 태 흥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현 호  위원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