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9월 7일(목)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2. 의왕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3. 의왕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의왕시노인의날조례 폐지조례안
  17.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2. 의왕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3. 의왕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의왕시노인의날조례 폐지조례안
  17.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01분 정회)


(10시0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2. 의왕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3. 의왕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의왕시노인의날조례 폐지조례안
  17.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학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김학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저를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저를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창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태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입니다.
  의결에 앞서 본 건과 관련하여 착오사항이 있어 바로 잡고자 합니다. 박현호 의원님께서 9월 5일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신 안건은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이었으나 제1차 회의에서 수정안으로 설명된 바 있어 대안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박현호 의원 등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안이 발의되어 제1차 회의에서 대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박현호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205호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안이 채택되었으므로 폐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205호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한채훈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오전동·고천동·부곡동 출신 의왕시의원 한채훈입니다.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수정 이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의회 보고 의무사항이 일부 누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위원회 구성 인원을 우리 시 규모에 맞게 조정하는 등 제정안의 미비사항을 일부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정안 제6조 제3항을 신설하여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 제2항을 수정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원회 구성 인원을 우리 시 규모에 적정하게 축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확산 및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법인, 단체, 시민 등의 의욕 고취를 위한 포상 근거 마련을 위해 수정안 제22조를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수정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방금 한채훈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노인의날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8분 정회)


(10시2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9월 18일 월요일 제3차 본회의에 본 보고서를 제출하고 의결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김 태 흥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현 호  위원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