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5월29일(수) 14시 ∼ 14시 55분

의사일정
  1.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심의
  2.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부의된안건
  1.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심의
  2.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위득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심의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의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을 줄로 사료됩니다.
  의왕시회의규칙 제63조 규정에 의하면 예산의결은 부문별 심사와 총액에 대하여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예산심의 의결은 각 회계별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문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45억 831만 3천원중 지방세 9억 1,100만원, 세외수입 25억 6,934만 3천원, 보조금 10억 2,797만원입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결과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부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규모는 총 45억 831만 3천원으로서 의회비 1억 5,311만 5천원, 일반행정비 16억 2,398만 1천원, 사회복지비 5억 1,514만 6천원, 산업경제비 1억 275만 2천원, 지역개발비 17억 9,398만원, 문화 및 체육비 5,995만 4천원, 민방위비 2억 372만 8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5,565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신경균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위득우 그럼 신경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신경균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을 검토한 결과 일부조정을 요하는 의견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예산사정을 살펴볼 때 긴축재정이 가장 절실하리라고 느껴지는 바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출케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의회비중 불법선거 적발사례 보상금의 도의회의원 선거경비는 도비에서 보조해야 함에도 시비에서 2천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이는 타당성 결여와 과다하게 편성 요구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1천만원으로 삭감하고 보건관리에 계상된 보건소 청사 청소용역비는 시 본청사 및 타 시·군의 청사관리 방법과 비교하여 볼 때 사업시기의 연기가 필요하리라고 인정되는 바 청소용역비 875만원의 삭감을 요구하며, 다음은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중 3,200만원에 대하여는 안양천 토사준설 사업시 하천 유속을 조정할 수 있는 보 또는 낙차공의 설치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과적차량 측정을 위한 장비구입은 경수산업도로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는 사업의 시행을 보류하고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보행자 안내체계 개선을 위한 기술용역은 담당 공무원이 기술연구 개발로 사업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안양청 토사준설 사업비 2천만원중 1천만원, 과적차량 측정기구 구입비 700만원, 보행자 안내체계 기술용역비 5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 45억 831만 3천원중 4,075만원을 삭감한 44억 6,756만 3천원으로 조정을 요구합니다. 의장님 아울러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의견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위득우 네. 말씀하십시오.
신경균 의원 공영개발사업 영업비용에 필요한 일반은행 차입금 이자변제에 소요되는 9억 9천만원은 조기택지매각 등 경영의 합리화로 우선 차입금 변제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바 9억 9천중, 1억 6,273만 9천원을 삭감한 8억 2,726만 1천원으로 하고 유료고속도로 추가공사 설계용역비 3천만원은 고속도로와 택지개발내 연계 접속도로 설계공사인 바 택지개발내 기본설계와 연관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1천만원을 절감한 2천만원으로 하여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요구 134억 3,322만 7천원중 1억 7,273만 9천원이 삭감된 132억 6,048만 8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 부문별 심사의견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위득우 신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의원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반대의견이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은 45억 831만 3천원으로서 원안대로 세출부문에서는 신의원이 내신 수정안대로 의회비 1억 5,311만 5천원중 1천만원을 삭감한 1억 4,311만 5천원으로, 일반행정비 16억 2,398만 1천원은 원안대로, 사회복지비 5억 1,514만 6천원중 875만원을 삭감해서 5억 639만 6천원으로 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1억 275만 2천원은 원안 그대로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17억 9,398만원은 2,200만원을 삭감해서 17억 7,198만원으로, 문화 및 체육비 5,995만 4천원은 원안대로, 민방위비 2억 372만 8천원은 원안대로, 지원 및 기타경비 5,565만 7천원은 원안대로 하여 총 4,075만원이 삭감된 44억 6,756만 3천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왕시 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감소 6억 5,293만 7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588만 9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감 308만 4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 감 35만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감 120만 3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493만 9천원으로 총 6억 1,674만 6천원이 감액편성을 요구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사결과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심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입부문은 당초 요구된 134억 3,322만 7천원을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문은 앞서 신경균 의원이 일반회계 부문별 심사시 일괄 제안 요구한 대로 1억 7,273만 9천원이 삭감된 132억 6,048만 8천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2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30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의장 위득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신경균 의원이 발의의결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문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므로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5억 831만 3천원은 원안대로, 세출은 4,075만원이 삭감된 금액을 지원 및 기타경비로 하여 세출총액은 45억 831만 3천원으로 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부문은 134억 3,322만 7천원은 원안 그대로, 세출부문은 당초 추경예산 수익적지출에서 1억 7,273만 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세출총액은 134억 3,322만 7천원으로 하며, 기타특별회계 감소 세입·세출 총액 6억 1,674만 6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지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이 상호 양해되신 것으로 믿고 신경균 의원, 박용하 의원 두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신경균 의원, 박용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로써 제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임시회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원 여러분들께서 열성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와 협조로 시정의 주요사안을 능률적으로 처리해주셨습니다. 개원이후 처음으로 소집된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을 처리하게 됨을 의원 여러분과 함께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제2회 임시회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운영을 거울 삼아 의회와 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더욱 강화됨은 물론 10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정이 전개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제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55분 폐회)

○참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위 득 우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조 영 철        기획감사실장  이 부 영
  문화공보실장  조 경 행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새마을 과 장  박 영 호        세 무  과 장  유 찬 상
  회 계  과 장  황 용 선        사 회  과 장  최 종 학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김 덕 영
  건 설  과 장  천 덕 호        도 시  과 장  김 학 열
  수 도  과 장  이 관 식        민방위 과 장  김 진 웅
  보 건  소 장  한 중 석        농촌지도소장  문 규 식

○서명의원

  의    장  위 득 우           의    원  신 경 균
  의    원  박 용 하           간    사  유 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