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5월28일(화) 14시 ∼ 17시 15분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2.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공영개발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심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2.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공영개발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심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위득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2.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공영개발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과 제2항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의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기 전에 어제 시장님으로부터 시정보고시 예산편성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세부적인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부영 존경하는 위득우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우리 의왕시 재정력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신 의원님께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왕시가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91년도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사업추가 내시 및 변경, 지역개발사업기구 증설에 따른 경비, 고천택지개발사업, 기타 법적 의무적 경비가 추가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내용의 보고에 앞서 수치는 보고와 이해하기에 편리하도록 억단위, 천만단위, 백만단위 등으로 결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225억원 보다 45억원이 증액된 27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77억원보다 6억원이 감액된 7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642억원보다 134억원이 증액된 77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주요세입 내역과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은 당초 85억원에서 9억원이 증액된 9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목별 증액내용은 주민세 1억 5천만원을 증액하여 재산세가 2억원, 자동차세가 1억원, 담배소비세가 1억원, 종합토지세가 1억원, 도시계획세가 1억원, 소방공동시설세가 1억원, 사업소세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62억원에서 26억원이 증액된 8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외수입의 증액내용은 도세징수 교부금이 5천만원, 이자수입이 2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수입은 당초 38억원에서 10억원이 증액된 4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거택구호비를 비롯한 각종 보조금에 있어서 증감사유가 있어서 토탈 3천만원이 감액된 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은 10억원이 증액된 4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항으로서는 광역선거 추진사업비에 2천만원, 시도공사비 3억원, 백운로개설사업비에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비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당초 2억 4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3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선거비가 6,300만원에서 지방의회 선거비 4,800만원이 증액된 1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의회 운영비는 1억 8천만원에서 지방의회 운영비 1억원이 증액된 2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예산편성내용은 당초 85억원에서 14억원이 증액된 9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기획관리비가 7억 6천만원에서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 전산관리 및 통계관리, 공보관리에 7,400만원이 증액된 8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번 추경에 계상된 내용으로서는 자치법규집 추록제작에 1천만원, 배상금에 300만원, 관서당경비에 350만원 등이며 내무행정비는 16억원에서 총무 인사행정, 문서 통신관리, 시군구 행정운영에 1억 6천만원이 증액된 17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회 예산에 계상된 사항으로 일용 퇴직금이 1천만원, 공무상 요양비에 500만원, 방범대원 야간수당에 1,100만원, 명예퇴직수당에 5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는 62억원에서 수입 및 지적관리, 회계 및 재산관리에 12억원이 증액된 7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회 계상된 내용으로는 관서당 경비가 1,300만원, 폐전철부지 연부매입금에 9억 2천만원, 보건소부지에 1억 4천만원, 의회사무실 대수선비에 3,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당초 30억원에서 5억원이 증액된 3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복지사업비가 11억원에서 일반사회복지, 생활보호, 가정복지에 1억원이 증액된 1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회 계상된 내용으로는 관서당 경비가 910만원, 영세민보호에 2,800만원, 가정복지부문에 7,700만원, 노인정 개·보수 등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위생비는 19억원에서 보건관리, 환경위생관리에 4억원이 증액된 2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회 계상된 내용으로 B형 간염백신 등에 5,600만원, 미화원 시간외 근무수당에 4,400만원, 대행사업비 1억 9,500만원, 청소차량 구입에 5,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당초 12억원에서 1억원이 증액된 1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농수산비가 6억 2천만원에서 농어촌관리, 농지관리, 축산진흥관리, 잠업특작관리, 농촌진흥에 2,600만원이 증액된 6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회 계상된 내용으로는 관서당 경비에 1천만원, 유명특산물 육성에 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업비에 3억 2천만원에서 영림관리, 조림사방관리에 1,300만원이 증액된 3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회의 푸른도시 가꾸기사업으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비 2억 9,400만원에서 지역경제관리, 교통행정관리에 6,300만원이 증액된 3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회 계상된 내용으로는 자동차등록 전산장비에 460만원, 견인차량관리 사업소에 630만원, 가로등 중앙제어장치에 3천만원, 보안등 설치에 1,25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세출예산편성의 내용은 당초 62억원에서 18억원이 증액된 8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서 도시개발비가 당초 12억원에서 도시관리, 상하수도 사업에 8억원이 증액된 2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관서당 경비에 1천만원, 시청사 진입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에 3천만원, 도시기본계획 및 용지지역의 변경 3억 4천만원, 도시시범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3천만원, 도시계획 부담금에 5천만원, 일반지역 청원경찰 증원에 1,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치수사업비는 당초 39억원에서 도로사업, 치수사업에 9억원이 증액된 4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회 계상된 내용으로는 백운로 시설사업에 13억원, 시도 2호선 도로확장사업에 3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건에 9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로 당초 12억 3천만원에서 새마을사업비, 지역개발에 5,700만원이 증액된 1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회 계상된 내용으로는 불량환경 정비사업에 1,800만원, 도시보행자 안내체계개선사업에 2,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당초 1억 6천만원에서 5,900만원이 증액된 2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비는 당초 1,500만원에서 3,900만원이 증액된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회 계상된 내용으로서는 지명유래집 발간에 500만원, 민속예술공연에 2,100만원, 문화예술행사에 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비는 당초 1억 4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증액된 1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회 계상된 내용으로서는 도민체전 출전에 360만원, 생활체육대회 560만원, 체육시설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비는 당초 1,620만원에서 유아원 정교사 인건비 20만원의 도비가 감액되어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당초 9억 5천만원에서 2억원이 증액된 11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민방위비가 당초 3억원에서 민방위관리, 비상대책, 지역안정에 8천만원이 증액된 3억 8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금회 계상된 내용으로서는 민방위대원 교육비에 140만원, 민방위 장비구입에 2,100만원, 을지연습 경비에 1,300만원, 순찰활동 지원에 700만원, 민생치안지원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방비는 당초 6억 5천만원에서 1억 3천만원이 증액된 7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회 소방파출소 증축비로 1억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당초 3억 9천만원에서 5,500만원이 증액된 4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서 국고반환금 2,800만원, 도비반환금 5,200만원, 반환금으로 도합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당초 3억 6,200만원에서 2,500만원이 감액된 3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용은 당초 61억원에서 6억원이 감액된 5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사업외수입이 당초 42억원에서 이월금, 지방채, 전입금, 융자금 회수수입에서 10억원이 감액되어 3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은 당초 4억 7천만원에서 도비보조금 4억 2천만원이 증액된 8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관리비가 당초 6억 9,700만원에서 상수도운영에 800만원이 증액된 7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회 배수지 유지관리에 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50억원에서 상수도사업에 6억원이 감액된 4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회 계상된 내용으로서는 오전지하가압장 설치에 3천만원, 부곡지구 배수관개설에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3억 5천만원에서 2,500만원이 증액된 3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회에 재정융자금 이자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1억 2,800만원에서 6,500만원이 감액된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용은 당초 7억 6,900만원에서 2,600만원이 증액된 7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사업외 수입이 당초 2억 3,400에서 이월금 2,600만원이 증액되어 2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사업비는 당초 1,100만원에서 농촌주택개량에 190만원이 증액된 1,2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당초 530만원에서 2,400만원이 증액된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의 내용은 당초 1억 5,700만원에서 300만원이 감액된 1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에 있어 사업외 수입은 당초 4천원에서 이월금, 융자금 회수수입에서 330만원이 증액된 3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당초 1억 5,700만원에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에 630만원이 감액되어 1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사업비 당초 1억 5,700만원에서 의료보호비와 반환금에서 300만원이 감액되어 1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용은 당초 8,100만원에서 35만원이 감액되어 8,1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사업외수입의 당초 8,170만원에서 이월금 35만원이 감액되어 8,1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가 당초 102만원에서 35만원이 감액되어 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용은 당초 1,540만원에서 120만원이 감액되어 1,4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사업외 수입의 당초 1,500만원에서 이월금 120만원이 감액되어 1,3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업비가 당초 1,540만원에서 융자금 120만원이 감액되어 1,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용은 당초 1억 2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사업외수입이 당초 1억 200만원에서 이월금 1,500만원이 지원되어 1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업비가 당초 1억 200만원에서 기금운영사업의 1,360만원이 증액되어 1억 1,5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당초 3천원에서 영세민융자금 133만 9천원이 증액되어 13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천지구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용은 당초 642억원에서 134억원이 증액되어 77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공영개발사업수익 당초 152억원에서 영업외수입의 92억원이 증액되어 24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회에 용지매각수입 90억원, 선수금 연체료 수입 9천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당초 489억원에서 고정부채수입 9억 2,600만원이 증액되어 49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 택지분양선수금 123억원을 증액하고 일시은행 차입금은 11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월금 수입은 33억원으로 총 134억원이 증액되어 77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공영개발사업비용이 당초 623억원에서 용지조성사업비, 영업외비용, 예비비 등 28억원이 증액되어 65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당초 19억원에서 고정부채상환 등 106억원이 증액된 12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에 일반은행 일시차입금 상환액 99억원 일반회계 차입금 상환액 7억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1회 추겨예산 편성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마치고 예산편성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드리면, 우리시는 행정기반시설, 생활기반시설, 지역개발사업 등 투자요인이 산적되고 있어 시민의 기대와 욕구가 분출되고 있으나, 가용재원의 빈약과 부족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중지를 모아 신설시 건설의 발판과 시 면모일신을 우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 편성 조정하고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기반시설에 재원을 최대한 편성하여 시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건전예산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심의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소장께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무쪼록 우리시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심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91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위득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한 예산심의와 관련된 질의답변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먼저 들은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의회 개원후 그간 지역 주민들로부터 수렴된 지역현안 사항들과 어제 있었던 의왕시 시정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많은 질문이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한의원이 한번만 질문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순서는 의원 발언신청에 의거 세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있은 후에 나머지 네 분 의원의 질문답변을 듣는 순서로 줄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왕시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고 의원님들께서는 답변도중 보충 질문은 정회시간에 의원 상호간 협의후 재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발언신청하신 고경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고경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내손1동 1통 갈미부락 구획정리 및 공영개발 계획정리 질문 외 4건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다음, 내손1동 1통 갈미부락 구획정리 및 공영개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내손1동 갈미부락 자연녹지 9,800여평에 대하여 포일아파트가 있고 평촌 택지개발이 완성되면 모락산 줄기 아래 조촐이 자리잡고 있는 갈미부락이 아파트 숲에 둘러싸여 삭막하기 짝이 없게 됩니다.
  구획정리를 하여 전원도시로 가꿀 생각은 없는지, 또는 고천지구 택지개발처럼 공영개발계획은 없는지, 있으면 그 시기와 방법 등 개략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계 행정구역조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흥군때부터 논의된 안양시와 의왕시 경계가 불분명하여 주민들이 혼돈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손1동 18통, 장미연립주택 뒷편쪽과 안양시 평촌동과의 경계, 내손1동 13총 민백이부락과 안양시 평촌동과의 경계, 갈미부락과 평촌동 일부와의 경계, 인덕원과 포일동과의 경계, 고천동 3통과 오전동 3통, 군포시 당정동과의 경계, 상기 경계부분에 대하여 인근시와 협의하여 행정구역을 도로, 하천, 능선을 경계로 재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손1동 장미연립 노후주택 진단 및 재개발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내손1동 18통에 위치한 장미연립, 금정연립, 영화연립, 성림연립 등 4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건물이 노후되어 붕괴위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재개발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육군 2506부대 4대대앞 불법형질변경 원상복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군부대 앞 논에 흙을 2미터 이상 불법 매립하여 운동장 같이 만들고 형식상 모는 내는 시늉을 하고 있는 데 이것이 2, 3년 후에는 무엇으로 둔갑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논에 복토는 20㎝ 이상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흙이 몇 차 들어갈 때 단속을 해야지 흙이 많이 쌓여있으니 시 당국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에 대한 조치와 원상복구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구역 재조정 및 폐기물수수료 요율조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처리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지금 아파트, 연립주택 등 집단 공동주택은 특별청소구역으로 민간자체운반 처리업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처리내용은 월 3천원에서 5천원을 징수하고, 특별 청소구역인 단독 일반지역은 시에서 처리하고, 분기별 3개월마다 3,500원씩 징수하고 있으며, 일반 농촌지역은 무료로 시에서 청소차량을 이용,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반 청소지역과 특별 청소지역 등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역을 재조정하여 주시고 폐기물수수료 요율을 특별지역과 일반지역이 균일하도록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5건에 대하여 각 관계관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다음에는 내손지역 폐전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정경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정경모 의원입니다.
  먼저 의왕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차량소음 및 공장공해 방지대책에 대해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 의왕시는 지금까지 타 시가 부러워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매우 뛰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호측면에서 앞으로 경수산업도로가 확장이 되고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가 개설되면 우리 지역을 통과할 각종 차량의 매연 및 소음 공해와 특히 중장비 차량이 빈번히 지나갈 것에 대비해 대책을 듣고 싶고 의왕시 전역에 공장에서 배출하는 소음과 악취 등 각종 공해업소에 대한 예방 및 관리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방지대책 및 하수구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시·군은 수해복구 사업을 위해 정부 보조금을 최대한 다 쓸려고 연말까지 공사를 추진해서 거의 완료했다든데 관련부서의 공무원들은 앞만 보고 다녀서 그런지 수해복구사업에 쓰라고 보조한 금액 2,850만원을 복구사업을 완료하지 않고 반환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은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라여 본 의원은 동기부여 차원에서 건의하는 바입니다.
  또 하수구 문제인데 각 동마다 집중폭우가 쏟아지면 하수구에 노폐물 및 찌꺼기가 쌓여 30% 밖에 제 구실을 못해서 도로로 범람하여 지하에 거주하는 가옥들은 그동안 물난리로 막대한 재산의 피해가 왔었습니다. 대개 이 분들은 거의 영세민들인 바 시 관계부서의 확실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전철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보고 사항에 보면 내손동 폐전철부지 10,461평의 대체적인 활용방안이 있는데 좀더 구체적인 계획 내용을 듣고 싶으면 지방자치는 주민참여의 정치인 만큼 내손1, 2동과 청계동 주민대표들이 함께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아울러 공청회를 가질 용의는 없는지, 또 부지 위치에 따라 매각시 많은 차액이 생길 수 있는데 매각할 부지 선정도 심도있게 고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손지역의 공공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일 수 있는 이 땅의 활용 극대화는 해당지역의 최대 관심사임을 유념하여 철저한 조사를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위득우 정경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김명선 의원입니다.
  우선 2000년대의 쾌적한 의왕시 건설을 위해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산적된 민원이 분출되어 질문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개인적인 질문이 아니고 시민들의 집약된 질문으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진지한 답변이 되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은 고천지구 택지개발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재 고천지구택지개발 사업지구내의 아파트 건설업체가 쌍용건설 외 12개 건설회사가 시와 선수협약을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건설회사와 협약하게 된 동기와 협약과정을 설명해주시고 새로 입주하시는 시민에게 견고한 아파트를 분양해 주기 위해서 시공업체들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도시의 미관을 살리고 차기에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전기선, 전화선, 상수도선, 가스선 등 각종 공공시설 라인을 공동으로 매설하는 공동구 설치계획이 설계상 되어 있는지 설계상 계획이 없다면 설계를 변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해 말씀드리면 과천 신도시와 같은 스타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왕곡천 복개공사후 집중폭우로 자갈, 토사 등이 범람하여 복개천이 메워질 우려가 많은데 이에 대한 공사의 안전대책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다음은 택지개발에 편입된 농지에 대한 실농비 지급계획은 없는지 있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있다면 지금대상 면적과 지급총액, 지급시기, 또 지연되는 경우라면 지역된 사유를 말씀해주시고 아울러 이제부터는 행정이 시민의 이익을 찾아서 도와드리는 적극적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특히 농민들이 법이나 규정을 모른다 해서 지급치 않거나 일부만 지급을 하거나 지금이 지연된 사례는 없는지 양심적으로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오전동 394번지내의 대왕연립이 부실주택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한데 여기에 대하여 시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지금까지 추진된 진척과정 및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위득우 이상 세 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순서는 질문 내용별로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의원석에 마련된 답변요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열 도시과장 김학열입니다.
  먼저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손지역 갈미부락 공영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택지개발사업은 양질의 택지를 대량 공급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말씀하신 내손동 갈미부락 일대는 약 15만평 정도로 아직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택지개발사업 자체가 주민의 이해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앞으로 다각적인 검토와 의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참작해서 별도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손1동 장미연립 노후주택에 대한 재개축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후 20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은 원칙적으로 재건축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구조안전진단 실시후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장미연립 등 3개 주택은 '80년도 내지는 '81년도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20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건축이 불가능하지마는 별도로 구조안전 진단을 실시한 후에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된 구조안전 진단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은 주택건설 촉진법상에 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육군 4대대앞 불법토지형질변경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와 인근시의 사토장이 부족해서 공사시행 과정에서 발생된 잔토가 토지소유자가 무단매립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4대대 앞의 불법매립지에 대해서 지난 3월 12일날 현장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6일날 과천경찰서에 행위자를 고발조치 했습니다. 앞으로는 논농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행위자에게 자율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리 적발하지 못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경모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전철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수립여부, 주민의견 공청회계획 여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내손동 폐전철부지는 처음 약 1만평이 되겠습니다만, 토지소유자인 토지개발공사와 의왕시간에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내손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1,300평에 214대분 주차장 설치공사와 내손2동 사무소를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분 8,680여평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과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고천지구택지개발사업 지구내 아파트건설 참여업체, 1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만, 협약동기와 부실동기와 부실시공의 제도적 방지책, 공동구설치 여부 및 미설치시 계획변경 가능여부, 왕곡천 복개후 범람우려에 대한 사후 안전관리대책, 다음 농경지의 구체적인 실농비 보상계획과 지급지연 사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부 택지개발 공급지침에 따라서 주택사업자 협회에 우량업체의 선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 협회의 추천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실시공 방지대책으로 전문 감리업체(현재 금호엔지니어링)를 지정해서 전문 기술자 3명을 지금 현재 상주를 하고 저희 시에서는 이들을 다시 단속하기 위해서 2명의 시 공무원이 현장에 상주해서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구 설치는 당초 저희가 공동구 설치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35억원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서 저희가 수용자인 한전이나 통신공사나 가스안전공사 등과 협의를 한 결과 사업성이 결여되어서 계획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왕곡천 복개범람 우려는 저희가 당초에 왕곡천 복개 통수단면을100년 빈도치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상되고 있는 것은 100년 빈도치에 계상되어 있는 작년보다 작년이 약 34m입니다만, 현재 43m로 계획을 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범람에 대한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퇴적물 유입방지책으로 입구에 낙차공을 설치를 하고 준설구 3개소를 설치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실농보상비 보상계획에 대한 지연사례에 대해서는 실농보상비 지연은 저희가 택지개발사넙 자체가 전액 부채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7월중에 택지매각 선수금 잔금 130억이 징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때에 모두 보상하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안 된 분들에게 상당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대왕연립 부실주택 개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앞서 고경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답변한 사항은 속기록에 의해서 영구보존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총무과장 서정재입니다.
  먼저 고경렬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손1동의 8통, 바로 장미연립이 되겠습니다. 그 뒷편과 안양시의 평촌동지역, 또한 내손1동 13통 안양시 민백이지역, 오전동 포도원 입구와 안양시 호계동 지역, 고천 3통과 군포시 당정동 등 4개 지역은 경계가 불분명하여서 직접적으로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많은 혼동을 빚고 있고, 따라서 우리 행정 추진과 지역관리에도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시흥군 당시부터 안양시와 여러 차례 협의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시군간의 행정구역 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1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많은 어려움이 현재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당해 시군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주민간에 지역주민의 학구문제 및 경제적 실리 등 이해가 상반되고 있으며, 지방자치간에도 지방세수 증감 및 도시계획 관련이행 등 여러 가지 문제, 상호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그 합의도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계속해서 신중하게 대처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종학 사회과장 최종학입니다.
  먼저 고경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폐기물 수집수수료 요율조정과 청소구역 재조정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수집수수료 요율조정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2항1 및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조 3항 규정에 의거 특별청소구역중 타종식 수거에 응할 수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연립 등의 쓰레기 수집운반업자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왕시에서 조례규정상에 시에서 처리하는 지역에 대행업소 처리의 폐기물 수집수수료 요율은 기준액이 너무나 낮아 일반쓰레기 수집운반업자의 처리지역인 공동주택의 수수료와 격차가 커 재조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폐기물 수집수수료 요율액의 기준을 현실화하고 공동주택의 수수료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인근시인 안양과 군포, 시흥, 과천 등에 조례의 개정의 경과를 참고해서 합리적으로 재조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구역의 재조정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9조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의왕시 전역을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있으나 인구밀도가 1평방당 300인 이하인 농촌지역의 경우 부곡동 1통, 14통, 15통, 16통, 17통, 18통, 오전동 1통, 청계동 1통, 3통, 4통, 7통은 특별청소지역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 볼 때 주민생활의 향상으로 인하여 농촌지역도 쓰레기 처리 및 공해문제가 도시지역과 동일한 지역실정이며, 지역여건상 시 대부분의 지역이 그린벨트 등 지역개발 촉진법에 저촉되는 실정에 있어 쓰레기 적환장 건설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특별청소 지역에서 제외되어 있는 일부 농촌지역도 특별청소구역으로 확대지정토록 하여 쓰레기 처리문제 및 공해없는 쾌적한 지역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정경모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차량소음 및 공장공해 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왕시를 관통하는 차량매연에 대해서는 시 단위의 국지적인 단속과 대책만으로는 실효성이 미약하며 장비나 전문인력 등이 요구되므로 서울지방환경청 및 도와 협의해서 매연차량 단속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2월부터 자동차 제작인증제도가 시행되어 차량 출고후 일정기간 동안에 승용차의 경우 5년간의 매연발생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된다는 전문검사시 관이 인증을 받아야만 자동차가 생산되도록 하고 있으며 사후 결함확인 검사 및 행정명령 등을 통해 제도적 매연발생 차량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자동차 제작인증 제도가 정착되면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은 호전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 공해업소에 대한 예방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왕시 공해배출업소는 총 114개로서 공해요인별로는 수질이 46, 대기가 63, 소음진동이 69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생활보호 차원에서 환경정화 종합추진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를 올린다면 주민의 자율참여와 환경의식 고취를 위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의 전개, 결의대회, 집회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환경보존 홍보를 실시해서 주민 책임의식과 자율참여 의식을 고취해서 나갈 계획이며, 공장지역의 공해 우심지역의 주민 14분을 환경감시원으로 위촉 운영하고 시 및 동사무소에서 공장지역의 공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신고사안에 대해서는 건당 3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여 주민신고의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관내 공해배출업소의 장비시설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 관리토록 하여 공해 단속의 방지시설 가동의 지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계측기는 공해업소 114개소에 기 설치 완료했습니다.
  또한 공해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서울지방 환경청과 도청 등 연중 지속적으로 합동 교체단속을 하고 있으며, 특히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상습위반업소 등 공해유발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함께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공장이전을 적극 유도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사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건설과장 천덕호입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는 작년 수해복구비 2,800만원의 반환사유와 배수처리 부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작년 9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강우량이 총 610mm에 달하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폭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방행정 차원에서 관민이 합심해서 하천의 제방유실 부분의 목책설치나 산사태 부분에 비닐포장 설치, 또는 물길을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고 도한 시 승격 이후에 연차별로 하천정비에 예산 19억 3,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사전 관리를 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강우량에 비하여 피해는 비교적 적었다는 것이 상급기관의 평가였습니다. 수해로 인한 피해사항은 공공시설 분야에서만 7억 3,900만원이 발생했고, 사업비 지원은 국비가 3억 700만원, 도비가 3억 400만원을 합해서 6억 1,100만원으로 시비와 또한 자부담 일부를 포함해서 공사설계를 한 후에 입찰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입찰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입찰 잔액이 1,639만 6천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생된 입찰잔액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경기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11조 동 조례집 14조 규정에 의거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환금 2,800만원중 수해복구 입찰 잔액으로 반환되는 금액은 1,639만 6천원이며 동 금액을 반환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해복구를 위한 그간의 담당공무원의 대처는 응급복구와 항구복구로 나누어서 추진하였으며, 수해 이후 응급복구는 9월 20일까지 공가마 37,560대, 중장비 152대, 군관민을 합쳐서 연인원 6,928명을 투입해서 9월 20일까지 응급복구를 완료를 했고, 항구복구를 위해서는 자체 수해복구 합동설계단을 기술직 공무원 11명으로 하여금 구성을 해가지고 현지조사 측량을 하고 공사설계를 주·야로 실시를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철야작업을 했고 10월 16일날 국도비 예산이 확정 내시 되었습니다.
  그후 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를 거쳐서 11월 5일 일제 수해복구 작업을 착수하게 되었으며, 도로복구 등 기타 공공시설은 연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왕곡천 외에 3개 준용하천만 연말까지 공정이 70% 인 상태에서 동절기를 감안해서 이월해가지고 금년도 4월 18일까지 완공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수구 찌꺼지 퇴적과 집중호우시 도로를 범람, 지하가옥 침수건에 대하여는 하수관으로 흙, 모래 등이 유입되어 퇴적하는 현상이 자연적으로 발생되므로 새로운 하수관로를 매설을 하면 일정기간 경과후 준설을 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의 관리를 위하여 우리시는 준설기 1대와 준설원 지원 4명을 확보하고 수시 준설작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최근 막일을 하기 싫어하는 습성이 사회에 확산되고 일당보수가 적다는 이유로 준설원에 고용되기를 원치 않아 저희가 하수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시 노면의 지표수를 신속히 하수관으로 유인시키기 위한 시설은 스틸그레이팅공법을 해서 작년에 465만원을 들여서 내손동 지역에 60개소를 개·보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50만원을 들여서 내손동 일부와 오전동, 또 부곡동 지역에 20개소를 신설코자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곳은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이상 세 의원이 질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 네 의원의 질문과 답변에 앞서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3시10분 정회)

(13시15분 속개)

○의장 위득우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아직 질문하시지 못한 의원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신경균 의원이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신경균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 자리를 빛내주기 위하여 이곳에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얼마전 관내 일부 지역에서 기온의 급상승과 가뭄으로 인해 예고없는 단수현상을 초래하여 많은 주민이 식수와 생활용수의 부족으로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성하기도 아닌 요즈음 잦은 급수중단 사례는 앞으로 다가올 성하기에는 안양시에서 공급받고 있는 1일 18,000톤의 급수량으로는 이와 같은 급수부족 현상과 단수사례를 막기에는 어렵다고 우려가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급수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근간에 단수를 초래케 된 경위와 대책에 대한 주민홍보 및 비상급수 지원실적이 있었는지 사실대로 밝혀주시고, 두 번째, 앞으로의 증수계획은 무엇이고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답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금년도 1차 추경에 관련하여 오전지하가압장 설치에 3천만원, 부곡지구 배수관 매설공사에 5억원, 1일 38,000톤 급수규모의 청계정수장에 35억 예산이 집행이 될 예정인데 이 계획은 개발중인 고천지구책지개발내에 단독필지의 다세대 건축 등 예기치 못한 급수수요량을 충분히 감안한 판단인지와 고지대 급수량은 충분한지 또한 금년도 비상급수계획 및 갈수기에 적극적인 주민의 홍보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예고없는 단수로 인하여 주민의 많은 불편이 있는 바 시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삼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신의원이 발언하신 내용중 하절기 급수대책과 관련하여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예고없는 단수가 발생치 않도록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박용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박용하 의원입니다.
  먼저 그간 연일 계속되는 업무와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해올리겠습니다.
  첫 번재로 백운로 개설후 시내버스 노선 신설과 97, 797 버스연장 운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의 젖줄인 백운로 개설은 우리 의왕시의 발전과 3개 지역의 시민간의 화합단결 차원에서 지역간의 생활권을 일원화할 수 있는 참으로 효과적이며 이상적인 사업으로 전 시민이 큰 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백운로 확장공사가 완공되면은 부곡서 고천·오전, 즉 시청 소재지에서 청계·내손동까지 연결 운행할 수 있는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 운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97번 및 797 시내버스 연장 운행에 대하여는 중·고등학교가 고천동 및 오전동에 즉, 우성고등학교, 의왕중학교가 시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부곡지역에서 학생과 주민 포함, 약 2,000여명이 등·하교시와 직장 출퇴근시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바 그 혼잡과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으며 3개 지역의 주민들의 이중부담과 시민간의 지역 공동체의식 제고와 애향심과 고향심기 운동 차원에서 97번 및 797버스를 포일단지를 경유, 부곡까지 연장 운행할 계획은 없는지 관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왕시 군포시간 도로확장공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올리겠습니다. 현재 8번 버스가 운행하는 도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천에서 군포시청 앞까지 한 3㎞의 협소한 마당길 도로에 지나지 않는 아주 협소한 도로입니다.
  현재 국도가 교통 병목현상으로 교통혼잡 및 시간상으로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군포를 거쳐 고천으로, 혹은 고천에서 군포로 차량운행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그 지역이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공장이 많고 거기다 고등학교와 소년원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등·하교하는 학생과 많은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아주 복잡한 도로입니다. 거기다가 크고 작은 차량이 수없이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교통사고의 요인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고천동 8번 시내버스 종점에서 군포시까지 도로확장을 의왕시와 군포시가 공동으로 도로확장을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전·고천지구 택지개발의 토목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해올리겠습니다. 현재 택지개발사업의 토목공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오전지역의 택지개발은 모두가 주택가의 즉, 산을 개발해서 택지조성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마철을 대비해서 산사태가 우려, 전 주민들이 항시 불안한 마음으로 큰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산사태로 토사가 밀려 기존 하수구가 메워질 매우 심각한 사항이므로 시에서는 사전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에서는 조속히 이 모든 주민생활에 미치는 모든 불편함을 하루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박용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의원이 발언하신 대중교통망은 우리 주민의 발이고 생활 편익의 첫째 요건입니다. 업자의 손익을 초월해서 주민을 위한 이러한 교통의 망에 그 시정을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강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호 의원 김강호 의원입니다.
  백운저수지 및 청계산의 자연보호 대책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급격한 도시화 및 과소비 행동으로 말미암아 도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행락지 방문이 날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대표적인 행락지로는 청계산 및 백운저수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행락객이 급증하여 지역의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청계저수지 및 청계산의 환경오염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청계산 방문객은 200원에서 300원의 쓰레기 수거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등산객중 쓰레기를 되가져와 징수료를 받아가는 비율과 청계산 및 백운호수 주변 자연보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백운로 개설과 병행하여 산책로 및 도로간 휴식공간은 어느정도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백운호수 주변 주택용도 변경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청계동 99.8%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이 개발된 지가 한 20년이 지났지만은 그 당시는 우리시가 면 당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지금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우리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청계산 백운호수 주변이 그린벨트지역으로 현재 주택이 증가되지도 않고 증가할 수도 없는 실정이니 기존 주택을 이용하여 주민들이 직접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며, 우리 의왕시를 위해서라도 주택용도 변경을 허가하여 시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적 장치는 없는지, 만약 영업허가를 해주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영업행위는 계속 되리라 믿습니다.
  불필요한 단속문제로 행정업무에 대한 능률저하, 그리고 행정에 대한 불신풍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백운저수지 입구 학의교 붕괴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현재 백운저수지로 올라가는 학의교 교량이 붕괴된 지 약 40일이 경과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세원교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우기철을 대비하여 관련부서에는 어떤 대비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택지개발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부 고시 제621호에 의거 '89년 10월부터 고천·오전지구가 택지개발 예정지로 지정되어 그간의 기초사업을 바탕으로 1천억원의 예산으로 15만평을 개발하는 기공식을 주민의 기대 속에 4월 30일 갖는 데 이어 토목공사가 착실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개발은 이 사업이 완료되는 '92년말에는 일반주거공간 공공시설이 주변의 백운산, 모락산과 조화를 이루어 쾌적한 전원도시가 되리라 의심치 않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궁금하게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어 질문합니다.
  먼저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을 위한 용역비 7,900만원을 투자키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 및 방법과 기대효과를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둘째, 기록보존을 위한 VTR 제작에 2,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사업을 시에서 추진하여 수익사업에 과연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셋째, 앞으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물가상승 등 기타 사업비 증액등이 가져올 수 있는 차액 등의 규모와 상환방법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공영개발은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함이 근본목표인 만큼 주민의 균등한 수혜로 불만요인을 사전에 억제토록 하여 대단위 공사수행에 가져올 수 있는 지역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및 사업 시행자에게 당부 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의장 위득우 김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수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고수복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방청해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근무에 분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기를 앞두고 사태가 날 수 있는 지역과 침수예상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여름철이면 연례행사처럼 다가오는 장마에 예상침수지역이 우리 의왕시 전역에 산재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까지 있었는데 앞으로 다가올 장마철을 앞두고 관련부서에서는 이러한 지역을 파악하고 있는지 또 그 현황과 향후대책은 어떠한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내손동 정수장 및 약수터 주변 절개지 부분에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으며 또 부곡의 철도박물관 앞의 경우 터널 바로 앞에 농경지 유실을 막기 위하여 옹벽을 쳤고 그 공사를 철도청에서 완료했는데 바로 이 옹벽이 유수량을 완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퇴적물까지 생기게 하여 부곡 전역이 침수를 입은 결과가 추정되며 이 사진만 보아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위치도입니다.
  또한 이 옹벽이 쏠리는 물의 힘을 이기지 못하여 무너진 것을 얼마전 철도청 측이 다시 원상대로 보수한다기에 부곡동 사무소에 연락하여 이 옹벽의 효과적 개수를 요구토록 철도청측과 우리 의왕시와 협상토록 부탁하였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알고 계신지, 그 대책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을 묻고 싶으며, 이 옹벽공사가 얼마전에 완료된 것을 본 의원이 직접 확인했는데 이러한 상태를 묵인하여 다시 이 지역에 물난리를 치르게 할 것인지 또 이 공사는 수년전 착수할 당시 본의원이 마을의 책임자로 있었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핀 결과 이런 공법으로서는 안 될 것을 삼척동자도 알 것 같아 당시 토목계장에게 설명하고 현장답사 시킨 결과 몇 일 후에 토목계장 답변이 철도청에 알아보았더니 30년 유량을 계상하여 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니 할 수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 후 몇 년이 못가서 작년 같은 결과를 빚었는데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면 100년 대계는 못될 망정, 5, 6년 앞은 볼 수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수공사는 원상대로 완료시켰다는데 대하여 본의원 뿐 아니라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구동성으로 한마디씩 하는데 우리 의왕시에서는 철도당국에 개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 관계공무원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부곡동 우성아파트  6차 노인정 보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삼동 146의 71번지내에 건축한 아파트 단지내의 노인정으로서 88년 11월 15일 허가를 받아 동년 12월 10일 준공검사를 필한 건물로서 26.4㎡, 약 8평이 되겠습니다. 심한 균열이 가서 사용하기가 위험한 것으로 판정이 되어 '91년 3월 28일 의왕시로부터 출입통제란 표지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노인정내에 이러한 통제표지가 붙어있습니다. 표지가 부착되었으며, 개월수로 계산하면 준공검사필을 받은 후 출입통제표지가 붙기까지 약 27개월만에 발생한 것으로서 계산하면 현재 이 노인정을 이용하던 노인들은 이 구석, 저 구석 찾아다니며 노천에서 방황하던 실태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보았습니다.
  부모시하의 자손으로 목불인견이옵니다. 혹야, 위안의 말씀을 드리면 늙은이는 죽어야해 하고 무력한 인사로 대꾸함을 볼 때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이 나라 노인복지법에 행각이 아련히 떠오르는 바 일반 주민들의 원성이 불길같아 노인 우대는 못하더라도 안식처를 잃은 이 참상을 고려, 행정의 힘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철근조의 지원을 원하나 부득이하면 조립식이라도 건축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관계과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도 한가지 통·반장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방안은 없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의왕시에는 반장 689명과 통장 95명 합하여 784명이 각 동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통장업무를 수행한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반상회운영, 지역 동향관리, 홍보물 배포, 각종 행사에 참여, 민방위대장 업무 등 개개인 업무에 지장을 가져오는 사례가 비일비재했으며, 현재에도 전과 마찬가지로 통·반장의 업무가 경감되지 않았으리라 생각되는데 이들에 대한 보상은 통장이 월 8만원 이하의 수당과 반장은 년 25,000원 외 명절기에 약간의 격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실질적 보상계획은 없으신지 또 현재 통·반증설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고수복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전에 김강호 의원의 질문중에서 공영개발사업 예산질문은 예산관계 질문 답변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상 네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이관식 수도과장 이관식입니다.
  신경균 의원께서 갈수기 급수대책과 관련하여 갈수기 단수에 따른 주민홍보 및 비상급수대책과 두 번째 현 급수량 18,000톤의 안양시와의 증량계획과 추경예산에 계상된 3가지 사업과 고천택지개발지역의 급수대책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난 5월 18일부터 섭씨 30℃ 이상의 기온 급상승으로 상수도 가수요 현상으로 우리시의 고천동, 오전동, 내손동 일부 고지대의 급수불량으로 시에서는 유선방송의 자막방송과 차량가두방송, 전화를 통한 시민홍보와 26톤의 운반급수를 하여서 대처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지역개발과 주택계획의 활성화에 따른 인구증가로 현재 우리시 상수도 공급량은 수도권 2단계에서 11,000톤 3단계에서의 7,000톤 합해서 18,000톤을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으로는 금년과 내년, '91년, '92년에는 절대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해서 '90년 작년 예산에서 4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안양 제2정수장이 처리시설 확장을 완료하였으며, 현재에는 2만 7천톤의 공급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성수기를 대비하여 기 4월 24일날 안양시에 요구하여서 현재 수자원공사에 추가배분 요청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추경예산에 계상된 오전지하가압장, 부곡지구 관로매설공사, 청계정수장 설치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지하가압장 설치공사는 오전동 나자로마을이 있습니다. 나자로마을의 고지대 출수 불량지역의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대책사업이며 나머지 2건의 사업은 우리시가 작년부터 '92년말까지 38,000톤 공급을 위한 정수장 시설설치 관련공사입니다.
  다음으로 고천택지개발지구내에는 '92년말까지 완료시 해갈이 되면 6천세대에 22,000명의 급수 공급량이 1일 7,200톤에 대해서는 금년 '91년 1월 28일 상수도사업인가를 건설부로부터 획득하였습니다.
  하절기 급수대책은 기 수립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비상급수 대책상황실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상황별 3단계 대비계획과 상수도시설물 11개소의 매월 2회 정기점검과 정비, 물 아껴쓰기 운동에 대한 주민홍보계획으로 홍보안내물 3천매, 유선방송 100회, 반상회보 2회 등을 통해 성수기를 대비한 적극적이고 주민홍보 활동으로 풍족하고 맑은 음용수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덕영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운호 개설후 부곡, 고천, 청계, 내손까지 연결되는 그 시내버스 노선의 신설계획 여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버스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 신설로 인한 것은 어려운 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백운로 개통후에 관내 청계지역을 운행하는 부강교통이 있기 때문에 그 부강교통을 청계에서 고천, 부곡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시민의 편익증진 도모 차원에서 적극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삼원여객의 97번, 797번 버스가 부곡동을 종점으로 연장운행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97번 입석버스는 고천을 종점으로 해서 목동간 16대가 다니고 있고, 97-1 입석버스는 고천을 종점으로 해서 노량진 16대, 797 좌석버스는 고천에서 신세계까지 31데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업체이기 때문에 부곡서 다니는 삼영여객과 경기도 업체간에 경합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경기도간에 합의조정 되어야 할 사항으로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부곡동에 차고지 확보가 난해하다는 사유로 해서 불가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포장 확장과 곁들여서 차고지가 해결이 되면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왕-군포간 도로확장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천동 8번버스 종점에서 군포시까지의 약 1㎞ 구간은 현재 도로가 도시계획상의 도로가 아니고 기존 도로로 따라서 확장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미 계획되어 있는 소년원에서 제일모직 공장과 대림주유소 앞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노폭 20m, 이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시 구간 약 1㎞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동 지역이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토지보상비가 약 120억원, 공사비가 30억원, 총 1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저희 재정형편으로는 현재에 개설은 어려운 실정에 있고 추후에 예산을 확보한 후 군 도로와 연결되는 군포시와 협의해서 연계 개설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운저수지 입구 학의교 붕괴에 대한 장마 대비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백운저수지 입구 도로에 있는 학의교는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2, 3공구의 공사차량과 백운호수 주변 청계 2, 3통 지역의 농경지 매립에 따른 토사적재 차량의 빈번한 통행으로 4월 17일날 교량 슬라브가 일부 붕괴되어서 응급 조치로 기존교량 하류에 흄관을 이용한 가도를 설치해서 현재 통행하고 있습니다.
  교량위치가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청계진입로와 연결되므로 4월 18일날 경기도에 교량재설치 또한 이에 필요한 사업비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어려울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가오는 우기철 수해예방과 주민통행에 교통 두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 시장포괄사업비 3천만원을 들여서 교량 슬라브는 재설치하고자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바로 공사 발주를 해가지고 우기전에 교량보수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기를 대비한 하수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집중호우시 상습침수지역으로는 부곡도 중앙하수도 주변의 지하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서민들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지대에 지하주택 건축허가를 제한하도록 7월 30일자로 저희가 건축부서에 검토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는 지형적 여건상 광명이나 부천, 수원 등 인접시와 같이 장마때마다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되는 지역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곡동 일부지역 중앙하수도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왕송저수지로 처리되는 하수구의 구배가 완만하므로 구 교량과 통수단면이 협소해서 집중호우시 일시적인 정체현상이 나타나므로 이를 해소코자 작년에 1억 2,6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도를 1,180m 개량하고 집수정을 28개소를 설치하고 암거를 4개소 확장하여 유수소통에 원활을 기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억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하수의 개선을 위하여 저희 의왕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작년에 수립을 했습니다. 향후 하수처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상반기에 징수할 예정으로 있으며 재투자 정비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정비투자계획으로는 우선 고천, 오전 배수구역에 택지개발구역을 포함해서 하수관을 18,190m 12억원을 들여서 정비할 계획이고 부곡 배수구역에는 하수관을 개량 신설하는데 2,335m 즉 1억 9,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포일배수구역에는 9,812m 7억 4,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점차 정비 투자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건설공사와 관련된 산사태 또는 투사유출이 예상되는 고천택지개발지구내 절개지와 인근 배수로에 대하여는 공사시공업체로 하여금 자체 수방대책을 수립을 하고 이를 확인 점검토록 하고 있으며, 백운로 개설로 인한 절개지와 법면에 대하여는 씨드스프레이와 줄떼를 시공 완료하였고, 우기에 대비 배수로도 별도로 설치하는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성아파트 뒷편 즉, 철도전문대 쪽에 토공절개지에 대해서는 현재 아파트를 시공하는 주택건설업체 문양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허가가 될 당시에 저희가 조건을 부여해서 하수배수로 박스 잔여분 30m를 복개토록 저희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이행을 해서 금년 우기에는 지장이 없도록 지금 협의가 완료되는 단계에 있고 한신주택 및 우성타운의 하수관의 말로를 유수방향으로 변경 매설을 요하는 사항도 역시 저희 시비를 투자하지 않고 시공회사로 하여금 금주중에 조치를 하고자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6월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지장이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도청 옹벽공사와 관련된 개수요구사항은 종합적으로 기본적인 사항을 현지 판단으로 해가지고 철도청과 협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말씀을 올렸습니다.
○의장 위득우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 잘 하셨습니다. 설계중인 교량 슬라브도 빨리 하셔서 우기전에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특히 부탁드리고, 특히 우기가 곧 닥치기 때문에 지금 건설과장이 답변하신 내용은 아주 긴박성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열 박용하 의원께서 질의하신 고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오전지구 택지개발 산사태 예방강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산사태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은 우회도로 경사지로서 토사 절취시 산사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목공사 시방서 기준인 1:1 구배를 유지하여 굴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회도로상에 산마루 측구 1.5m 설치해서 오전천으로 배수처리토록 계획하여 산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중 수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수방자재를 상시 비치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고 지금 현재 수방자재 장비비치는 백호우 1톤급 2대, 덤프트럭 2대, PP 포대 500매의 자재를 현장에 비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저희 관계자 모두가 산사태 등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운호수 주변 주택용도 변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관련된 건설부 용도변경 허가처리지침 '90. 7. 31 시달됐습니다만 독립된 가옥이나 20가구 미만에 단위부락에서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고 음식점은 단위부락호수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되어 있습니다.
  백운호수 주변은 총 27가구 중에서 이미 기존허가된 6개업소가 영업중에 있고 단위부락호수의 5%를 초과한 22.2%가 현재 영업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건설부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사실상 신규허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종전 김강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택지개발법 건에 대하여는 의장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별도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고수복 의원 질문 중에 우성아파트 노인정 보수건에 대한 답변은 가정복지과장님이 현재 성남에서 개최중인 제1회 경기도 여성한마음 경기대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침에 제가 성남 경기대회에 갔다 왔습니다. 저희 의왕시가 입장상 제1위를 했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박영호 새마을과장 박영호입니다.
김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백운저수지 및 청계산 증의 자연보호대책, 두 번째 백운로 세수증대를 위해 유료유원지화와 세 번째 백운로 개설과 병행한 산책로 및 도로변 휴식공간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보호 대책사업으로 청계산 비지정 관광유원지는 폐기물관리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하여 오물처리 수수료를 징수 깨끗하고 질서있는 유원지 조성은 물론, 빈약한 지방재정에 세외수입을 확충하여, 오물수거 및 자연보호 체지관리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 의왕시조례 제184호 규칙 제101호로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91년 3월 청계산 계곡, 등산로, 산책로를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청계산에 통제관리소 1동, 취사도구 보관함 1조, 교통차단기 1조를 설치하였으며, '91년 4월 관리인 2명과 청소인부 2명을 고용하여 6세 이하와 65세 이상은 면제를 하고 13세 이상은 대인 300원 7세 이하 소인은 200원의 폐기물 오물수거 수수료를 징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물수거료 환불한 금액은 비지정관광유원지 조례 제14조의 수거료 보상규정에 의거 500g 의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입장자에게는 수수료를 반환하고 있는데 '91년 4월 1일부터 운영하여 5월 24일 현재까지 8,196명의 입장객이 있었으며. 그중 쓰레기를 되가져와서 수수료를 반환받아 가신 분은 5명 밖에 안 되며 보상금 지급은 1,500원을 반환했습니다.
  연평균 청계산에는 10만명, 백운저수지에는 7만명의 행락객들이 찾고 있어 음식물, 폐지, 분뇨 등 연 40톤의 쓰레기가 발생되어 자연보호 및 건전 행락질서 확립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평일 자연보호활동과 주말 및 공휴일의 행락질서 유지를 위하여 백운호수, 청계산, 백운산, 왕송저수지 등 행락지에는 880만원의 일용인부임 예산을 투입해서 자연보호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백운산 백운호수의 유료 유원지의 비지정 관광유원지 운영의 취지에 부합되기 위해 우선 금년도에는 청계산에 대해서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9개월간에 시범운영기간을 두어서 경영수지와 자연회생상태 등을 종합분석후 백운산, 백운호수의 2개 유원지를 대상으로 제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 내년도인 '92년부터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백운로 휴식공간 설치는 오전, 학의간 백운호 개설과 병행하여 푸른도시 가구기와 연계해서 쾌적한 도로변 환경유지와 통행인원에 대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백운호 개설공사가 완공되면 절개지 조경녹화 4개소를 통하여 잔디와 개나리를 식재하고 공한지 화단을 2개소 조성하여 각종 조경수목, 화목류를 식재하고 정원석을 설치할 계획이며 파고라, 벤취, 휴지통의 편의시설을 갖춘 휴식시설 1개소를 설치코저 사업계획을 수립 백운로 완공후 예산을 반영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반장 수당 현실화 및 통반증설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수당 현실화 및 통반증설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수당 현실화문제는 일선행정조직 보강차원에서 그간 많은 연구 검토가 있던 과제중의 하나입니다만, 통·반장 수당을 현실화 해서 월급을 받는 통·반장제를 운영하면, 주민지도와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활동비 수준의 수당을 중앙에서 예산편성 지침으로 시달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당을 지급토록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당을 주지 못하고 있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시 자체에서 별도의 추가 보상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 통·반증설계획은 시에서 인구가 과대한 통반을 조사해서 매년 1회씩 통반의 증설을 통해 통·반장의 업무를 최대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시 승격후 현재까지 21개통과 114개반을 증설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서 금년에는 오는 6월중에 총 95개통과 689반에 대한 분통 분반 대상지역을 조사해서 통반설치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의 사기를 복돋우기 위해 현재 정원 10%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등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수당외의 사기앙양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에 관해서 다른 질문이나 보충질문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질문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랜 시간동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담당실과소장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1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위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07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의장 위득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심의요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타 시군에 비하여 빈약한 반면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하여 지역개발에 힘쓸 수 있도록 예산이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심의와 관련한 질의신청이 있어 질의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원님들의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령은 시정질문 때와 같습니다.
  먼저 신경균 부의장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신경균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피곤하신 줄 믿습니다. 우선 체납세 징수대책 및 세수증대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올바르게 여는 길은 재정의 자립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의왕시의 재정자립도가 65% 밖에 되지를 않아 지역개발이 늦어지고 있고 낙후된 주변 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총 재정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02억 5천여만원중 일반회계가 225억 3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에 지방제사 38%, 세수입이 27%, 보조금 교부세 등이 3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중에 지방세 부과징수 목표가 94억 1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금년도에 8천여만원이 과년도에 7억 7,4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납기내 징수하지 못하여 세수의 차질로 세출예산의 규모가 그에 상당한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본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반 및 특별회계의 체납세 원인과 그 체납세에 대한 징숟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두 번째,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한 종합대책과 아울러서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해주시고 과소비 억제를 위한 긴축재정운영을 밝혀 주실 것을 질의하니 의왕시장님은 아무쪼록 현실성 있는 계획 및 그 대책을 잘 밝혀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수복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고수복입니다.
  지역개발에 관한 투자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몇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도시개발확충을 위하여 본 의왕시에서는 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하천 정비 및 그린벨트의 효과적 관리에 힘써주신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드리며, 금번 추경예산과 관련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개발 및 정비를 위한 사업이 계획도어 '91 당초예산 및 추경 등 많은 예산이 중점 투자되고 있습니다. 첫째,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계상된 용역비를 검토한 결과 도시개발계획 등 주요개발시설 용역비 계상이 4억 4천여만원으로 지역개발비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용역비 산출근거를 다시 한번 요구하며, 두 번째 예산서 185페이지를 보면 안양도시계획과 관련한 부담금 5천만원이 어떤 근거에서 산출된 것이며 예산서 206페이지에 있는 안양천 토사준설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2천만원은 의왕시가 하천의 상류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낙차공 또는 보, 보뚝입니다. 보뚝 등의 설치를 하면 안양시에 대한 부담금을 삭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며 부담을 하더라도 경감시킬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기에 질문을 드리며 예산서 198페이지에 있는 과속차량 단속용 측정기 구입건에 대하여는 현재 경수산업도로의 교통체증으로 보아 도로법 67조 규정에 의한 손괴자 부담금 징수를 위한 기구를 구입하기 위하여는 너무나 시기가 늦었다고 판단되므로 그 필요성을 연기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특수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보행자 안내 체계도를 개선키 위한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왕시의 도시화로 미루어 볼 때 용역의 타당성 검토를 재고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위득우 고수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경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본 의원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그 성과로 보아 많은 주민의 질서의식이 많이 향상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우리 시민의 당면과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새질서 새생활 운동 전개를 위한 예산규모의 그 내역이 어떠하며, 그간의 추진실적은 어떻게 평가하시는 지 질의를 하니 관련부서에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위득우 먼저 세 분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찬상 세무과장 유찬상입니다.
  신경균 의원이 질문하신 체납세 원인 및 징수대책과 세수증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체납세 원인 및 징수대책을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과장으로서 체납세액이 많이 누적된 데 대하여 의원님들게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체납액은 4월말 현재 7억 8,023먼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납된 주요원인은 과세물건이 취득후 납세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등기소에서 과세자료가 넘어오는 2개월 기간 안에 다시 소유권이 이전됐을 경우에는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주소지를 자주 이전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추적이 어려워서 이런 것 등이 주요한 체납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추진한 체납세 추징실적은 체납세 중점 추진기간을 3회에 걸쳐 설정하였으며, 징수독려반을 부시장을 총괄로 해가지고 관내반은 세무과 4개조 8명으로 편성하고 관내관할 동 담당 6개조로 편성하여 지금가지 추진한 결과 4월말까지 6,572만 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징수업무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으며 기 발생된 체납세는 합리적인 체납세 징수방안을 강구해서 체납세 일소에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지방세 증대는 지방재정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팽창이 불가피하나 지방재정 수입은 한정 내지 경직화 되어 있으므로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로 목표달성은 물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코자 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225억 3천만원, 특별회계 719억 900만원, 총 944억 3,9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65.3%로 경기도 18개 시중의 13번째가 되고 있습니다. 세수증대방안으로 5가지 중점 추진사항은 대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 관내 17,726동의 건축물을 세무과 직원 14명이 현지 출장하여 조사 정확한 재산세 부과자료를 준비한 결과 547건의 1억 937만 9천원의 세수가 증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둘째, 사는 곳에 차적옮기기는 150대 차적 옮기는 것을 목표로 이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이관을 권유하고 이관책임자를 통담당 직원으로 지정하여 세무조사시에 이관을 촉구 설득하여 이관업무대행 편의를 저희 세무과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보사항으로는 반상회보 게재와 납세필증 이면지에 3만매를 통보하였으며 전단도 2천매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현재 실적은 224대를 이관하여 6,558만 7천원의 세수가 증대되었습니다.
  셋째, 담배판매소 증대는 금년도 10개소를 증대목표로 하여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사 등 신규발생이 예상되는 지역과 기업체 구내 소매인 확대지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전매소와 협조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확대 보급토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법인 세무조사는 관내 114개 업소를 대상으로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 중과세 현황과 법인세 비업무용 토지를 보사하고 사치성 재산들을 통하여 세무조사실적은 총 51개 기업체를 세무조사 해서 4억 7,930만 4천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섯째, 이자수입의 증대로는 가용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재 72억 2천만원을 정기예금하여 놓고 있습니다. 연간 정기예금 이자목표 1억 3천만원입니다만, 4월말까지 2억 4천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자금을 엄격히 배정 통제해서 유휴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가지 중점 추진사항을 답변 드렸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경영사업 등을 연구하여 지방세수증대에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부영 기획감사실장 이부영입니다.
  신경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과소비 억제를 위한 긴축재정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소비 억제를 위한 긴축재정운영은 절감, 절약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91년도에 절감 목표를 10억 8천만원으로 책정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중앙지침에 의거 일률절감은 1.5 내지 5% 범위 내에서 인건비, 차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 공공요금, 여비, 재료비, 기타 등으로 7개비목에서 8,300만원, 자율절감은 일율절감대상의 비목 66개에서 3% 수준인 9억 9,700만원을 절감목표로 해서 책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절감목표액은 전체예산액 944억 3,900만원의 1.2% 수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는 소비성향적 비목 경비의 예산절감을 위한 지도감독과 통제를 더욱 강화하여 절감목표액 달성은 물론 지방재정의 안정적 기반조성과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열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투자비 타당성 검토와 관련해서 이번에 산출계상된 9개 주요개발 시설용역비 4억 4천여만원의 산출근거와 안양도시기본계획 수립부담금 5천만원의 부담금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의 성격은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하고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의 사업은 주민의 이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번 예산 수립된 용역비 산출은 정부발행 표준품셈을 적용 산출하고 예산확정 후에 실시설계를 시행해서 증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새로 조성되는 시청 주변도로 결정 및 지적고시에 3천만원, 도시기본계획 용도지역변경 및 지구지정에 대한 3억 4천맘ㄴ원, 내손동지역 도시시범공원 조성계획수립에 3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산출내역은 저희가 정부에서 발행된 표준품셈을 적용해서 산출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두 번째, 안양도시기본계획 수립부담금 5천만원의 부담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6년도에 2000년도를 목표년도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안양시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고천지구택지개발사업, 평촌, 산본 신시가지 조성 등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코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안양도시계획 구역으로 도시기본계획에 소요되는 용역비를 건설부 지침에 따라서 일부 부담해서 우리시 행정구역내의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실정에 맞도록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왕, 안양, 군포의 도시계회구역내 시가화면적 비율로 계산해서 총 3억 8,800만원중에서 저희시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비율이 12%가 됩니다만 12%에 해당되는 5천만원을 이번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면적비율을 말씀드리면 총 안양지역 시가화면적 중에서 의왕시 12%, 군포가 28%, 안양이 6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는 이중에서 12%에 해당되므로 5천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양천 토사준설 부당건은 상류지점에 낙차공 설치와 보의 설치 타당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안양천 상류에 속해 있고, 따라서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차집관거 및 물줄기 바로잡기를 완료한 지역에 작년에 집중된 호우시에 급류하천인 왕곡천에서 토사가 유입되어 퇴적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작년 수해복구시에 왕곡천에 낙차 3개소를 설치하고, 경사를 완만하게 하였고 택지개발지구내에 하천을 복개하도록 하고 상류지역에 돌출보를 설치하여 토사유입을 방지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양천에 낙차공 또는 보의 설치는 하천개수 및 하천정화사업시에 하상구배를 감안하여 기히 낙차 3개소를 설치하여 완만한 경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통수단면의 유지와 유수소통의 원활을 도모키 위하여는 현재에 토사를 제거하는 것이 별도의 보나 낙차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효과면에서 보아도 하천바닥의 공해물질이 썩어서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면 도시환경에도 기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역시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적차량 단속용 축중계 차당성 검토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용 축중계는 기존도로의 파손에 대한 손괴자 부담금 징수를 위한 장비가 아니고 우리시 관내 백운로와 부곡 인터체인지 진입도로 등 매년 약 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도어 새로이 개설 또는 확장되는 포장도로의 파손을 막기 위하여 수시로 과적차량 단속활동을 하므로 파손원인을 제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기 투자된 사업비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이기 때문에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박영호 새마을과장 박영호입니다.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문한 도시보행자 안내체계도 개선을 위한 용역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보행자 안내체계도 개선에 대하여는 '90년 11월 26일 시·군 새마을과장 회의시 내무부 지침에 의거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게 되며 또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내무부가 추정한 전국의 시범시가 과천시로서 금년도 상반기에 설치완료하면 본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도시보행자 안내체계도 설치는 외래 방문자에 대한 정확한 지역 정보의 전달 및 시민생활의 편의증진과 질서생활화 분위기 조성, 그리고 쾌적하고 개성적이며 매력적인 도시환경 창출을 위하여 도시보행자 안내 체계도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인데 사업비로써 3,800만원과 용역비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아울러 용역비는 전문 기술진 5명이 30일간 전문조사 분석한 후 설계조사해야 하는 사업이며, 우리시 관내에는 본 건 시공해 온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야만 두 번, 세 번, 재시공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비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용역비 산출근거로서 정부에서 정한 표준품셈표에 의하면 특급기술자가 일단 7만 9천원입니다. 이것이 30일이면 237만원, 중급기술자가 43,000원인데 30일 해서 132만원, 초급기술자가 13,800원인데 30일하고 3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24만 2천원, 그리고 부속도서 인쇄비가 13만 4천원이 들어서 이렇게 설치해서 용역비가 500만원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설치장소로서는 12개소가 됩니다. 고층건물 4개소, 관공서 안내표지판 2개소, 교통신호등에 위치표시판 1개소, 주차장표시판 2개소, 다중이용시설의 안내표시판 3개소가 됩니다.
  도시보행자 안내체계등을 설치하였을 때 기대되는 효과로서 외래방문자에 대한 정확한 지역정보의 전달과 쾌적하고 개성적이며 매력적인 도시환경을 창출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며 또한 파급효과가 크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마지막으로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경렬 의원께서 질문하신 새질서 새생활 실천예산과 그간의 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은 10·13 대통령 특별선언 이후 10만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폭넓은 공감 속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새로운 국민운동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시는 연인원 2만 2천여명을 동원해서 심야 퇴폐업소, 무단주차 노점상, 노상적치물, 불법음반, 공해배출업소 등 총 10개 분야의 불법 무질서행위 3,073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와 사법조치를 단행한 바 있으며 그간의 성과를 지난달에 시민 수백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측정해 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74%로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차장 확충 등 질서확립 여건조성을 비롯한 일부분야는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는 반응에 따라 이러한 분야에 중점을 두어 금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새질서 새생활 실천추진예산은 주차장 확충 등 질서확립 기반조성 분야에 17억 5천만원, 단속장비, 인력보강 등 단속역량보강에 9,700만원, 범시민 참여분위기 조성에 3,900만원, 자율방범 역량제고에 2,900만원 등 총 19억 1,5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1회 추겨에 계상된 전국대회 참가경비 600만원은 참가규모 등 세부계획이 미확정되어 중앙지침에 따라 계상된 예산으로 참가규모에 따라 추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본 운동이 희망찬 21세기를 여는 국운도약 운동으로 발전정착 되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이상 세 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원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용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박용하 의원입니다.
  저는 건전재정 운영방안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규모를 보면은 자립도가 타 시·군에 비교하여 재정자립도가 65%라는 매우 낮은 재정규모로 건전재정으로 사회복지 및 지역개발 등으로 도시의 행정기반에서 보다 계획성 있는 도시기반시설 등을 확충하여야 할 시점에서 살펴볼 때 비록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 보건위생비에 계상되어 있는 청사 청소용역비가 꼭 필요한지 또한 그 관계공무원들이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다른 실과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용역비, 수수료, 경상비가 사실 과다하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지만은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피부에 닿는 이런 예산은 상당히 그 폭이 좁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도 모든 예산편성을 하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은 이것을 심의하셔서 우리 지역 주민복지생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명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김명선 의원입니다.
  지역 영세민 구호대책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영세민 현황과 거택구호 및 자활보호,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에 대한 구호비로 당초예산에 4억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으나 추경에 1,600만원이 삭감 요구되었는데 현재 급등하는 물가로 보아 주식비 및 광열비 등의 물가상승세에 비추어 볼 때 현실과 너무 대치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점차 사회복지환경의 확대실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적 요구를 무시한 행정으로 생각이 되며 춥고 배고픈 영세시민의 구호를 위한 실질적인 구호대책 및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광역선거와 관련해서 발언신청하신 정경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광역선거에 따른 공명선거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초의회 선거에 이어 실시되는 광역의원 선거가 임박하여 왔습니다. 행정기관의 업무가 선거체제로 운영되어 행정의 공백이 우려되는 반면 일부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보도 및 지면을 자주 접하고는 합니다. 새질서 새생활 및 공명선거 기틀을 다져야 할 이 즈음에 이러한 보도가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시가 그간 적발한 불법 사전선거운동은 어떠한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공명선거를 위한 우리시의 대책수립은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당초예산중 일반행정비에 계상되어 있는 지자제 대비 교육교재 및 홍보물 들의 불법사례 근절사항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비에 포함된 불법선거운동 적발 보상금을 2천만원을 어느 근거로 계상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주민복지사업에 시급히 지급될 부분이 산적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중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집행기준은 어떠한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장 위득우 정의원이 선거비용을 아껴서 주민복지증진에 보탬이 되어야지 않겠나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강호 의원 차례입니다만 시정질문시에 예산질의내용을 포함시켜 질의를 이미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신 걸로 간주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의 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보건소 청사 청소용역비 계산근거와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물은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400평으로서 보건소를 비롯한 4개과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내방하는 민원인은 어린아이를 동반한 부녀자 등 200여명에 달하며 매우 불결해지기 쉬운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원의 정원은 1명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지난 3월 20일 퇴직한 이래 현재까지 충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건물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물은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채광효과가 높은 대형유리창을 설치한 관계로 청소시에는 줄타기를 하는 등 위험성이 높아 비전문인은 청소작업이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경제성을 검토한 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특성상 400평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명의 인력이 소요되는데 이를 기능직 또는 일용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1,357만 8천원과 청소장비 소모품 등 102만 7천원 등 총 1,710만 6천원이 소요됩니다. 반면 용역시에는 용역회사 직원 3명이 상근하고 청소장비와 소모품을 용역회사에서 부담하게 되며 이에 따른 연간 소요예산은 1,354만 8천원으로서 용역관리하는 것이 연간 355만 8천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용역비가 반영되지 않을시 조치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비 7개월분 870만원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을 시에는 대위조치로써 반드시 청소원 정원 3명과 인건비 997만 8천원을 별도로 계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건소 청사의 청소는 용역관리하여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시민 여러분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종학 사회과장 최종학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희 영세민 구호대책에 대해서 3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생활보호 대상자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현황과 두 번째 영세민 자립기반 조성대책, 세 번째 영세민 구호비중 당초예산중 추경에 1,600만원 삭감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황에 대해서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저희 의왕시 관내에 498가구가 됩니다. 1,332분이 됩니다. 거택보호가 289가구로서 601분이 됩니다. 자활보호가 209가구로서 731분이 됩니다. 의료보조가  89가구로서 307분이 됩니다. 지원내역으로서는 생계구호와 의료보호가 되겠습니다. 생계구호에서는 거택보호로서 양곡과 부식비,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로서는 거택, 자활, 의료보조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세민 자립기반 조성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훈련비 지급에 대해서는 저희 의왕시 관내에 대상되는 분이 16분이 되겠습니다. 지원에 있어서는 훈련비 지급으로서 수당과 식비, 가족생계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생업자금에 대한 융자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로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융자조건은 세대당 400만원 내지 700만원의 한도로 5년거치 5년상환으로 연리 6%의 이자가 붙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있어서의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자가 되겠습니다. 재원확보에 있어서는 시비 전입금으로서 '91년부터 '95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매년 1억원씩 5억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융자조건은 500만원 한도로 2년거치 3년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는 시비 전입금으로서 '91년부터 '95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매년 2천만원씩 1억원을 확보해서 장학금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이 저희 관내에서 11가구에 20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학용품비로서 국민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고 교통비로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이에 피복비와 영양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어린이재단에 저희 관내에서는 19사람이 되겠습니다. 월 가구당 1만 5천원을 후원해 드립니다. 영세민에 대한 구호비 추경에 대한 삭감사유를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택 구호대상자가 당초 28가구에 727명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결과 289가구에서 601명으로 확정이 되어서 126명의 양곡과 부식, 연료비가 1,600만원이 삭감이 된 내역입니다. 저희가 고의적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정경모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명선거 대책과 불법선거운동 적발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사전선거운동의 단속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부족에 따라 선관위 소속 불법 선거운동 감시단에 저희 소속 공무원 6명을 지원해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공명선거 풍토정착을 위해서 유권자의 의식혁명이 관건이 된다는 인식 아래 관내 36개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밝은선거 추진협의회를 구성 범시민적인 계도 캠페인과 지방자치 주민교육 홍보 등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한 결과 아직까지 적발된 불법 선거운동 사례는 없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사회단체 참여와 단속인력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선거운동 적발보상금은 신고된 불법사례중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한해서 100만원 한도내에서 신고금액의 10배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이번 제1회 추경에 2천만원을 보상금으로 계상한 것은 시민의 고발정신을 유발시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신고사건이 없을 경우 집행되는 예산이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마지막으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열 끝으로 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천 택지개발사업에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을 위한 용역비 7,900만원에 대한 내용 및 방법과 기대효과, 두 번째 기록보존을 위한 VTR 제작에 2,300만원에 대한 수익사업 대책 등, 세 번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물가상승 등 사업비 증액 등이 가져올 수 있는 차입금 규모와 상환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도시계획의 발전구상은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입체계획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고천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를 전원 시범도시로 시범 육성하기 위해서 푸른도시 용역설계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택지개발지구에 유치되는 아파트 색채 및 조화, 단지 및 가로변 조경, 근린생활시설 등의 형태, 공공시설물의 배치 등을 모두 망라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서 본 용역성과를 기준하여 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택지공급 계약시 조건을 부여하여 공급하고 건축허가 처리시에는 본 용역 성과품에 준하여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VTR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택지개발사업은 선진시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서 전례 없는 전 시민의 결집된 힘과 진취적 의식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기록으로 보존하여 후손에 물려주고 고천지구 발전의 역사적인 자료로 보존키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택지의 조성원가 산정시는 물가상승율을 감안해서 사업준공시의 공사비를 계상하므로 물가상승에 의한 투자비 증가액이 조성원가에 포함되고 총 예산규모 1,065억 중에서 당초계획은 555억을 부채 차입코자 하였으나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127억을 기채로 사용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15억을 이달중에 차입해서 총 142억의 부채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부채상환은 금년도 7월부터 '92년 상반기중 택지매각비로 전액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의원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 실과소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를 모두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 및 의왕시회의규칙 제61조를 살펴보면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특별위원회의 설치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 규모로 볼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다수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을 소지가 많아 이를 생략하고 본 회의에서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 의결코자 하는데 본인의 제의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9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 회의에서 심사의결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내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시까지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시어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이 되도록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15분 산회)


○참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위 득 우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박 명 서         부   시   장  조 영 철
  기획감사실장  이 부 영         문화공보실장  조 경 행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새마을 과 장  박 영 호
  세 무  과 장  유 찬 상         회 계  과 장  황 용 선
  시 민  과 장  김 창 규         사 회  과 장  최 종 학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김 덕 영
  건 설  과 장  천 덕 호         도 시  과 장  김 학 열
  수 도  과 장  이 관 식         민방위 과 장  김 진 웅
  보 건  소 장  한 중 석         농촌지도소장  문 규 식

○서명의원

  의    장  위 득 우           의    원  신 경 균
  의    원  박 용 하           간    사  유 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