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의왕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14일(수) 17시 44분 개의

의사일정(제8차 회의)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2차 추가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2차 추가 요구의 건

(17시44분 개의)

○위원장 박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8차 회의에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2차 추가 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2차 추가 요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2차 추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제가 아까 증인 출석으로 윤정자 팀장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이분만 출석하면 안 된다 해서 형평성에 맞춰서 타깃으로 되지 않게 전체 팀장을 하자 해서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공무원을 곤경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니고 이 분 자체가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어느 정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인식을 저한테 표현을 해 주셨고 그리고 나머지 팀장님들이 다 같이 나와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부담스럽고 또 그분들한테 미안한 감정도 있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인식을 했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 철회를 저는 요청합니다. 제가 요구했던 증인 출석 대상자 2차 추가 요구 중 이윤주, 조문옥, 윤정자, 김성욱, 진성희, 조영직 님은 증인 출석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방금 서창수 위원님께서 가족아동과에 소속된 과장님과 팀장님들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를 철회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또한 그렇다면 서창수 위원님, 지금 복지문화국장님과 총무과장님까지 같이 증인 출석 명단에 올려주셨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은 어떻게 됩니까?
서창수 위원 그거는 제가 증인 출석 요구를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이분들만
○위원장 박현호 예,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거수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202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증인 출석 대상자로 앞서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께서 가족아동과 소관 팀장님들과 과장님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를 철회를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위원도 복지문화국장과 총무과장 출석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서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관계 공직자께서 인식하고 계시고 향후 재발 방지에 대한 내용까지도 서창수 위원님께 말씀하셨다고 저도 전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러한 일들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내용에 공감하면서 그래서 저도 요청드렸던 복지문화국장님과 총무과장님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를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방금 한채훈 위원님께서 복지문화국장과 총무과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를 철회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서창수 위원님과 한채훈 위원님의 수정 제안대로 평생교육과 소관 평생교육팀장, 학교교육지원팀장, 미래교육팀장 3명에 대해서만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노선희 위원 평생교육과 3명을 증인 출석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현호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 병가 중이시기 때문에 평생교육과 측으로부터 평생교육과에 대해서는 팀장님들이 모두 증인으로 출석하고 싶다고 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과 요청에 의해서 증인 출석 대상자로 추가되었음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노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렇다면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2차 추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저희 위원회에서 어제 도시공사의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해당자인 의왕도시공사 사장 대행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예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오늘 과태료 의결을 실시하고자 했으나 촉구 의결 공문이 월요일까지로 발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의결을 하지 않고 대신에 제안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본 위원회에서는 의왕도시공사에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 특히 백운밸리도시개발, 장안지구도시개발 특히 백운PFV와 백운AMC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자료들이 거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으로서는 솔직히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본 위원장은 따라서 원래대로라면 오늘 과태료 의결을 하고자 했으나 월요일까지라고 공문이 발송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오늘은 제안만 설명드리고 월요일에 추가적으로 행감특위를 개최하여 논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혹시 이런 자료 제출 거부의 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우리가 제안했던 처음에 얘기했던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다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요구했던 날짜대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날짜대로 진행을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자료는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지도 않을 거고.
  그런데 여기서 아무 조치가 없다면 하다 못해 과태료도 낼 수 있는 조치도 없다면 의왕시의회 위상이 완전히 추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약속했던 대로 그 날짜까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행사할 수 있는 행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본 위원장은 말 그대로 저희 의회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앞으로 이러한 불행한 사태들이 정말로 자주 벌어질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특히 본 위원이 백운PFV에 대해서 자료를 사실 감사 청구 건의안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공공인회계사회에.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는 자료를 안 주겠다고 하고 한공회에는 협조를 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기사 나간 것 보니까 한공회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한공회 측에 오히려 전화를 해보니까 이거 감사 개시 전까지는 자료 제출 요구의 거부가 임의사항이니까 그거 알고 얘기한 거 아닐까라는 말까지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의지가 있으면 본 위원이라든가 의왕시의회가 민간기관입니까? 저희 의회에도 제출하실 것을 명령합니다.
  의왕시의회가 그러면 왜 있습니까? 이런 것까지 감사를 못할 거면, 이거 의왕시에 있는 사무 아닙니까? 주주권이요? 의왕시가 대주주이지 않습니까? 의왕시가 주주권 들고서 행사하는데 그거 직무유기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장은 그렇게밖에 사실 판단이 안 됩니다. 뻔히 주주사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대주주면서, 저는 솔직히 어이가 없고요, 이것을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사무조사의 청구든 아니면 정말로 본 위원장이 끝까지 위원님들과 협의에 의해서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고 행정사무조사나 감사원에 감사 청구 등의 의결의 결론을 내릴 것을 위원님들께 제안 드립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솔직히 의왕시의회 내에서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진행하지 못할 수준의 자료 제출 거부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솔직히 제가 감정적으로 소리 지르거나 윽박지를 수도 있겠지만 어이가 없어서 솔직히 그것도 안 납니다. 대신에 본 위원장은 약속드립니다, 지방자치법 등 법령이 저희에게 부여한 법적 권한을 모두 활용하여 의왕도시공사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 대응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서창수 위원 한 가지 더 사안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한 감사 내용 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결정은 아직 최종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비영리법인 그 법인에서 근무를 했냐 안 했냐 이 내용은 이 사람들이 확인을 못 해주고 운동본부, 다시 말하면 비영리 본부가 그게 본부고 협회는 산하기관이다, 산하기관은 맞다 이렇게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신빙성이 없는 게 비영리법인이 산하기관이면 거기 밑에도 이 사람이 속해있던 그 단체 협회도 산하기관이라면 비영리법인이어야지 맞다고 봅니다. 운동본부는 비영리법인이고 그 밑의 산하기관 협회는 영리법인이고 그 영리법인으로 분명히 서류 제출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서라는 거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확인서라는 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알겠지만, 운동본부 강원도 단구로 415번지에 들어가보면 알겠지만 아주 허접합니다. 말 그대로 3개인가 지부도 몇 개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확인서 써주고 이런 거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신뢰성이 가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분이 얘기했던 운동본부에서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했던 흔적이 있어야만 자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 흔적을 지금 갖지를 못하고 확인서를 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고 제가 다른 루트로 비영리법인 다시 말하면 본부라고 하는 법인에 이 사람이 진짜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운동본부에 지금 부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인이 되어 있는데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당연히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가 운동본부에 이 사람이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경찰에 고발을 하든 또한 행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 요청을 하든 분명한 행위를 제가 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서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이름으로 경찰에 고발을 하든 감사를 요청하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와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상 위원회에서는 위원 1명의 제안과 1명의 재청으로 의제가 됩니다. 만약 서창수 위원님께서 그러한 안건을 제안하시고 다른 1명의 위원이라도 재청을 하신다면 안건으로 상정될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류 제출 요구나 증인 출석 요구 등 의왕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법적인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지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은 모든 위원님들께서 각자의 권한을 활용하여 각자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돕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거 증인 출석 및 서류 제출 추가 요구 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결 후 집행부에 요구일 3일 전까지 도달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시00분 산회)


○출석위원

  박 현 호  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 학 기  의원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