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의왕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3년도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13일(화) 10시 00분 감사시작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
   2. 위원장 인사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4. 행정사무감사 실시
     - 홍보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현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현호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맡은 바 업무에 소임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로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되는지를 면밀히 살펴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적극 반영하고 의왕시가 명품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전 방향을 집행기관과 함께 강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막중한 소명감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와 시정 요구는 물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하여 진실성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담당업무 처리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과장님들이나 공직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나와서 발언하시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국민께 봉사하겠다는 사명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한 저희는 그런 공직자와 함께 시민의 뜻을 받들어 의회로서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대신 이거는 하나 약속 드리겠습니다. 시정과 관계 없이 여러분의 업무 방향을 개선하는 것과 관계 없이 여러분들께 인격적으로 상처드리거나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라든가 다른 지방의회에서는 그런 모습이 많이 관찰되지만 그것은 시민들이 보기에, 국민들이 보기에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권익을 존중하고 인격을 충분히 존중하되 대신에 공직자라는 직업으로서의 문제는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의왕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부시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영수 부시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기 의장님, 박현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16만 의왕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75건으로 이중 70건은 완료하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해나가고 있으며 장기과제를 포함한 5건의 사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처리 요구사항 70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5건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한채훈 위원님이 의왕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의 후속 조치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포시, 구리시 등의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작년 5월과 6월 각각 벤치마킹하였고 이를 참고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고 공익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박혜숙 위원님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시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자격을 갖춘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선제조건들이 있어 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김태흥 위원님의 내손중앙로 노면불량 임시 포장 요청 및 도로열선 설치 검토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포장면이 불량한 구간에 대해서는 2023년 3월 내손다구역 조합을 통해 전 구간 포장 완료하였으며 도로 열선 시공은 내손중앙로의 지하매설물 굴착공사 및 도로확장 계획이 예정되어 있어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한채훈 위원님이 GTX-C 의왕역 정차와 관련한 합리적인 운영비 협상과 제3기 신도시와의 연계 방안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를 방문하여 GTX-C 의왕역 정차 및 운영비 부분에 대한 시의 의견을 건의하였고 국토교통부로부터 KDI 민자적격성 검토 후 합리적 재원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제3기 신도시와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GTX-C 의왕역 배후 신도시 개발 수요 예측조사 용역이 진행 중으로 향후 용역 결과 및 타 지자체 사례를 토대로 합리적인 재원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한채훈 위원님의 고천동 산 15-3번지의 사슴농장에 대한 조치 요구는 농장소유주로부터 아파트 입주 전까지 사슴과 시설을 처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최근 점검 결과 사슴 두수가 26마리에서 14마리로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보고하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본 건에 대한 질의는 담당부서 감사 시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 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석한 담당 국장 또는 담당 팀장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사전 허락을 득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홍보담당관,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속해 있지 않은 부서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감사를 실시하면서 관련 부서와 전임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부서장을 참석시킬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자료가 부실하거나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부서에 대하여는 감사를 중단하고 다음 날이나 맨 마지막으로 미루어 자료 보충 후 재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회 전에 맨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겸 의왕도시공사 사장 대행님께 질의사항이 있으니 안종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현호 이번에는 통상 정해진 일정으로는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먼저이지만 의왕도시공사에 대하여 본 행정사무감사 위원회에 대해 자료 제출 거부가 있어서 의왕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님을 불러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님, 혹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영업비밀 사유로 제출을 거부하셨는데 혹시 구체적인 사유가 있으십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PFV 영업비밀로 인해서 주주들의 동의가 없는 상태이고 물론 그 부분이 제 경험상으로도 2017년, 2018년도인가 제가 의회에 있을 때도 PFV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도시공사하고 PFV 이쪽하고 주주사 입장은 관련 사항들이 물론 특별한 의혹이 있어서 자료 제출을 안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자료가 제출되면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출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위원장님, 잘 안 들리는데 조금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하시고 음량을 조금 더 높여주세요. 지금 무슨 말인지를, 왜 제출이 안 됐는지를 잘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백운밸리나 장안 PFV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공사에서도 그렇고 주주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영업비밀이 있으니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 이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의왕도시공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내부 결재 문서에 대해서도 요청을 드렸는데 똑같이 영업비밀을 사유로 거부하셨는데 이거는 혹시 어떻게 된 겁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그 자료 역시 그거와 연관되어 있어서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랑 비슷한 자료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사실 의회가 일반 민간인이나 일반 시민도 아니고 저희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또한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저희도 공무원이며 저희는 지금 지방자치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영업비밀을 사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영업비밀이라는 게 그 내용 자체가 PFV 자료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이거든요, 사실요. PFV에서 자료 제출받아서 도시공사에서 검토하고 있는 자료 역시 똑같은 부분이라서 아마 행감 제출 답변 자료에 영업비밀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제출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일단은 본 위원장은 영업비밀을 사유로 정보공개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백번 이해할 수 있다고 쳐도 저희 또한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영업비밀을 사유로 피감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상남도와 같은 지자체에서는 영업비밀을 사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을 조례로 금지한 사례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영업비밀이란 사유는 의회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거부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는 사유라고 판단합니다. 혹시 이렇게 판단하신 주체가 사장 대행 본인이십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감사원 감사 청구한 이후에 아마 그 부분이 된다면 그쪽에서도 그 결과에 따라서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 부분인데 저나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이 어떤 시민한테 알 권리를 갖다가 숨기기 위해서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주주사 동의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쉽게 의회한테 자료를 제출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걸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저는 결정을 내린 이 자료 제출에 의한 책임자가 어떤 분인지가 궁금해서 사실은 사장 대행님을 불렀습니다. 사장 대행님 본인이 책임자가 맞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현재로서는 책임을 져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알겠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자료 제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 자료 제출이 이미 저희가 정한 시간 내에서 도과를 하였고 지금도 제출하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마 책임을 물게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가려야 하고 소명의 기회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사장 대행님을 이 자리에 부른 것입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제출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제출이 가능한 자료에 대해서는 미제출했다면 제출할 것이고요, 만약에 기존과 같이 영업비밀 사항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거는 기존하고 같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된 이후 자료 제출이 거부된 자료에 의하여 다시 한번 자료 제출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좋습니다. 이상으로 네,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지금 도시공사 사장의 자료 제출에 대한 건으로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은 대충은 하셨는데 구체적인 것은 말씀 안 하신 거 같아서 그걸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자료가 한 건도 안 왔어요, 도시공사에서 우리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는. 아예 그냥 우리가 요청한 것 중에서 내가 요청한 것도 한 건도 안 왔고 또 타 위원의 자료도 보니까 거의 안 왔어요, 타 위원들 것들도.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백운 PFV 관련
서창수 위원 네, 그쪽 관계된 일인데 우리 의왕시의회 행정감사에 대한 조사에 관한 조례를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사장 직무대행으로서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구체적인 거를 말씀 안 하셔서 말씀드리는데 내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왕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보면 무엇이 있냐면 10조 1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장의 통보에 따라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들어보세요.
  두 번째 사항에 보면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딱 못이 박혀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님께서는 아까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이 조례에 예외사항, 예외조항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으면 사장 직무대행님한테 우리가 이런 자료 제출하라고 말씀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외조항도 없고 여기는 조례에 보면 딱 못이 박혀있습니다, 2항에.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을 않는 경우 그렇다면 이거를 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님께서 지금 직무대행이시기 때문에 이 과태료에 대한 책임을 지실 수 있겠어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의회에 있을 때도 백운PFV 관련된 자료 건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시킨다 해 가지고 의회에서 집행부로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요. 그래서 그때도 기획예산과로 보내서 과태료 부과를 최대 500만 원까지 근거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알고는 있지만 현재는 그 조례에 영업비밀이란 게 명시가 안 되어 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만 이걸로 인해서 주주사의 동의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제 입장에서 쉽게 자료 제출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서창수 위원 아니 그게 왜 조례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우리 의왕시의회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게 아닙니까? 의왕시 전체 시의 모든 일도 조례에 박혀있으면 조례대로 따라가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면 조례를 무시하는 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조례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시민의 입장에서 충분하게 시민의 알 권리를 제공하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으로서 공감하는 부분이고 도시공사 직원이나 저를 포함해서 그 이후로 제출할 사항이 아니고 주주사의 동의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영업비밀 그 부분을 갖다가 또 다른 오해를 안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제출 안 한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조례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주사의 의결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현재로서는 시민 입장에서 당연히 알 권리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주주사 입장에서는 지금 사업이 모든 게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자료를 제출해서 또 다른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행감 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지금 말씀하셨어요, 직무대행님께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영업비밀이라는 이런 예외조항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아무리 봐도 영업비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제출하지 않았던 거면 그러면 직무대행님께서 책임지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출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제출 안 했다면 제출할 것이고 만약에 영업비밀로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흥 위원님 손 드셨습니까? 김태홍 위원님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홍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제보를 받기로는 순수 관련된 모든 서류들이 도시공사 30년이라든가 40년, 이렇게 해 가지고 공개자료로 분류되어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영업비밀이라고 하면 그게 조금 약간의 어떤 말의 실수가 아닐까요?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보실래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그러니까 지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개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할 수 있는 건을 아직 제출 못했다면 제출해 드릴 것이고 만약에 그걸 의회에서 제출 자료 항목이 영업비밀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공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예, 지금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조례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비밀이 아니고 공개자료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다, 그거는 우리가 사적인 영역이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서 그걸 끌어들여서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영업비밀이라는 거로 막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모순 아닌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지금 서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는 아마 맹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업비밀이라는 것을 표시를 했어야 하는데 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100% 그게 조례가 합리적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지금 재차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주주사 동의가 필요해서 동의를 받고 영업비밀에 해당이 안 된다면 그거는 제출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영업비밀이 아니면 당연히 제출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김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정리해보자면 주주사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할 수 없었다, 만약에 공개되는 자료가 있다면 공개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저는 근데 의왕시가 PFV나 AMC 대주주인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그렇죠.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의왕시가 대주주로서 자료 제출에 동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PFV는 이사회에도 과반수이고요, 의왕도시공사 쪽이.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그것 또한 해서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는 제출할 것이고 영업비밀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제출 못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사장 직무대행님께서 지신다고 하셨으니 안타깝지만 일단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 제출을 정식으로 의결하여서 요청을 드리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홍보담당관 신성호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홍보담당관 신성호
○위원장 박현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KNB미디어 그다음에 경성문화사가, KNB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한 1억5,300, 경성문화사는 1억3,783만 원 정도 되는데 계약 방법을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어요 둘 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노선희 위원 엑스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대인데 거기는 공개입찰 하셨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볼게요.
  아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전에 이 두 업체는 이전에 혹시 공개입찰 한 이력이 있는지, 공개입찰이 먼저 이뤄지고 난 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지금 경성문화사하고 KNB 그게 이제 시정뉴스 제작하고요, 지금 소식지 제작하는 그거인데요. 저희 쪽은 특수적인 분야가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일반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사실 저희가 원하는 업체를 갖다가 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법에 의해서 근거를 통해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도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한 번 정도는 그래도 공개입찰을 통하거나 예를 들어 조건에 의한 어떠한 입찰을 진행했다가 충분히 검증한 이후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계속 진행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고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저희가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요, 여태까지 입찰을 갖다가 할 경우에 두 가지 뉴스하고 그리고 시정뉴스 입찰할 경우에는 저희 업체 수준이 약간 떨어지는 업체들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거 외에 다른 전문 분야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근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를 찍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제안을 해 갖고 와 가지고 이걸 갖다가 심사위원 7명이 또 우리가 추천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이 업체가 좋다, 최고 좋다 해 가지고 찍어서 선정을 하는 상황이라
노선희 위원 이거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따로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사실 KNB미디어는 이력이 그렇게 오래된 회사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그때 3개 업체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노선희 위원 KNB미디어도 신생업체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근데 입찰은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은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신생업체의 어떤 부분을 보고 충분히 여기에 적합하다고 위원회가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국까지는 안 가더라도 인근까지 합하면 나름대로 관록이 있는 회사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 신생업체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처음부터 쭉 진행됐다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더 좋은 회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좀 놓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진행을 하시지만 추후에 하시더라도 한 번 더 살펴보세요. 그래도 이분들은 신생이기는 해서 신생도 이런 기회를 가져야 하기는 가져야 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선정하실 때는 폭넓은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유리하고 훨씬 더 좋은, 좀 이익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많이 갖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야 더 좋은 업체를 우리가 선정할 수 있거든요. 이 업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생업체로서 해 주신 것은 잘하셨는데 그래도 협상에 의한 입찰보다는 공개입찰을 시도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리고 1페이지와 관련된 것인데 관련해서 질문해도 되는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호 예, 일단은 그것은 별건으로 질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의왕소식지 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노선희 위원 이게 지금 배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홍보담당관 신성호 배포하는 방법은 2가지인데요, 일반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구독하는 경우에는 일반 우편으로 보내지고요, 그리고 단체나 기관에 배송할 때는 택배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택배로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노선희 위원 혹시 반송되는 물량도 있나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좀 있습니다. 요새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송 물량이 월 평균 64건 정도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몇 건이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64건 정도. 그런데 거기에 또 신청하는 건수는 77건이라 새로 신규 신청한 건수가 77건이에요. 그래서 약간 또이또이가 되기는 되는데 이번에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많이 좀 반송이 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아무래도 이사를 동시에 나가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있네요. 지금 보면 시민들의 구독률이 한 몇 % 됩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구독률이요? 11,000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노선희 위원 11,000명이요? 저희가 한 16만 되잖아요, 그렇죠? 11,000 정도면
○홍보담당관 신성호 조금 아쉽죠.
노선희 위원 그렇죠, 한 10%도 안 되죠?
○홍보담당관 신성호 그렇죠, 10%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혹시 제가 조금 제안을 드려보는데 구독률을 좀 높이는 차원도 있고 사실 이게 많은 시민들이 관심도 갖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정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보면 단체들이 참 많아요. 저희 의왕시에 보면 크고 작은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단체들의 소식을 이 소식지에 담으면 자기네에 대한 소식이 들어있으니까 좀 관심 갖고 보지 않을까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지금 그런 코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저번 달에 나간 것처럼
노선희 위원 단체들의 활동사진들, 또는 활동내역들 이런 것들을 좀 담아주시면 더 자기 단체에서 이런 일이 이뤄진 게 나오기 때문에 많은 단체들이 더 관심 갖고 그러다 보면 구독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시민을 위한 책자이기 때문에 하다 못해 저희가 시책만 내는 게 아니거든요. 의회의 소식도 내고 하다 못해 시민들 단체들의 활동사항도 집어넣고 하다 못해 시민들이 추구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넣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우리가 넣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사실 요즘 SNS 온라인 시대의 지면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볼까 싶지만 연세 드신 분들을 여쭤보니까 사실 온라인 시스템보다는 아직도 지면에 많이 의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시정 보면 다양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알아야 챙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모르면 못 챙기더라고요. 일일이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구독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조금 더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노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의왕소식지 발행 실무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회를 보니까 1인당 수당이 5만 원인데 10만 원이 지급이 됐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코로나가 해제될 쯤에 일반 수당에 나가게 되는데 서면 수당인데 일반 수당으로 나가가지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나 이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잘못 나갔다면 환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만약에 위원님 의회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도록 말씀토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조례를 보나 다른 걸 봐도 5만 원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걸 봤을 때 그날 회의가 길었거나 그런 이유가 있는가 하고
○홍보담당관 신성호 사실은 의왕소식지가 페이지 수가 한 45~50페이지 정도 돼요. 거기에 또 심의위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가편집을 하잖아요, 초안이 나오면 이걸 갖다가 사진, 그리고 편집 방법, 그리고 게재 내용을 갖다가 샅샅이 이거를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하는데 시간이 하루, 이틀 걸리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마음 먹을 때는 2~3시간 하겠지만 하다 못해 오탈자까지 보고 사진의 위치가 잘못 되어 있거나 글이 안 좋으면 또 다시 수정도 같이 좀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도 물론 우리 직원이 잘못 인지를 해 가지고 서면 수당을 일반 심사수당처럼 이렇게 받았기는 받았는데 사실은 서면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하게 되면 미리 PDF를 줘 가지고 그분들이 샅샅이 검토를 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심사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다만 자택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면 세출예산 기준에 보면 서면으로 했지만 사실 그 일 양은 일반 업무 수당하고 비슷하거든요.
박혜숙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솔직히 5만 원이라고 했을 때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간단하게 그냥 대충 훑어보는 정도에서 그치는 건가
○홍보담당관 신성호 아닙니다. 단순하게 사인한 게 아니고 다 검토를
박혜숙 위원 그게 사실이라면 10만 원도 아깝지가 않죠.
○홍보담당관 신성호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인지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지출한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어찌 됐든 법적으로 나와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발판으로 해 가지고 지급이 돼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인지가 됐다면 저희 위원들의 승낙이 아니라 공무원 측 입장에서도 이거는 환수가 돼서 정상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만약에 그분들이 지금 집에서 비대면으로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이 많고 단지 나오지 않아서 집에서 일을 하더라도 업무량이 많다면 10만 원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조례를 조금 수정해서라도 정상적으로 지급해 드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추진 계획에 따르면 기준 경비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데 사실 업무량 따지면 이거 기준에 맞기 때문에 5만 원, 여기에 보니까 서면 수당도 단순하게 기본 5만 원만 있더라고요.
박혜숙 위원 네, 맞아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더 서면 심사 수당에서 약간 예외 기준 해서 10만 원씩 줬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기준으로 따진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박혜숙 위원 지금 2시간을 초과했어도 얼마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보면 정상적으로 따지자면 환급해서 왜냐하면 이게 우리 개인적인 돈이 아니고 시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멀티비전을 통해서 시정 홍보를 하고 있죠?
○홍보담당관 신성호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관내 공동주택 다시 말하면 엘리베이터 안에 미디어보드를 설치해서 홍보하는 게 요즘에는 상당히 많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홍보 방법인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미디어보드를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지금 현재 미디어보드를 통한 홍보는 하지 있고 않습니다. 미디어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직접 설치하고 홍보를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저희도 이게 좀 홍보의 가치가 있어서 검토 중에 있는데 미디어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3개의 업체가 있더라고요. KT하고 몇 개 업체 해서 3개 업체가 있는데 이게 시에서 직접 설치하지 않고 업체에서 아파트에 입주자대표 회의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상으로 그때 설치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다만 만약에 다른 기관에서 광고를 의뢰했을 때는 광고비를 업체하고 다른 기관하고 이렇게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요새 점점 기술 개발하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새로운 게 자꾸 들어오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는 말씀은 하셨어요. 저도 그 정도는 예산이 좀 들어가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나간 홍보 방법, 약간 소홀히 해도 되는 예산에서 좀 줄이고 아니면 좀 더 추가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보드를 설치할 수 있는 아파트, 우리 의왕시 지역에는 아파트 세대가 상당히 많은 지금 4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준공된 거 아닌 거 빼놓고는. 그러면 상당히 많은 홍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또 우리 의왕시의회도 의회의 조례나 제·개정하는 거 그리고 조례에서 이러이러한 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켜야 할 부분 이런 게 새로 나왔을 때 같이 거기에다가 홍보를 해 주고 하면 시정 홍보도 있을뿐더러 또 의회 홍보도 같이 이렇게 얹어서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려봅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좋습니다. 보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책 홍보하고 SNS 홍보하고 이쪽에서 뺄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한테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설치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그렇지만 위원님처럼 설치가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에 보시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 보면 제가 의왕시 캐릭터 카카오톡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하시고 나서 어느 정도 홍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우리가 이 사업은 지금 우리 느티와 까비의 대외인지도 제고하고 시민과의 SNS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모티콘 16종을 갖다가 지금 제작한 사항이거든요. 이걸 제작을 함으로써 이벤트를 해봤어요, 이벤트를 해 가지고 우리가 금액이 있잖아요? 금액 한도 내에서 4만 명 정도 받을 수 있게끔 이벤트를 했는데
박혜숙 위원 400?
○홍보담당관 신성호 4만 명, 이벤트를 했는데 이게 30분 만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만큼 시민들도 우리가 지금 이벤트 코너 좀 예쁘게 만들었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많이 이용하고 했는데 다만 그게 좀 문제가 됐던 게 우리가 카카오톡에 하게 되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카카오톡에 무료로 배상하니까 그래서 우리 뉴미디어팀에서는 이제 그것보다 그거는 돈이 많이 드니 그것도 좀 하고 또 하나는 네이버나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쪽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보자 해 가지고 지금 그거를 추진 중에 있고 네이버에서 만약 블로그를 만든다 그러면 이모티콘을 다운받아가지고 무료로 거기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어떻게 보면 설문조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30분 만에 다 그 정도로 됐다면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다는 건데 향후계획은 지금 네이버를 통해서 그쪽으로
○홍보담당관 신성호 지금 하고 있고요.
박혜숙 위원 제가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의왕시가 저도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예쁘긴 한데 딱 봤을 때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이런 어떤 좀 의구심, 궁금증이 발생될 수 있는 캐릭터였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참고하셔서 캐릭터를 만들 때 의왕시에 대한 예를 들어 Yes라는 어디든지 다 그런 언어들이 들어와 있지만 중간에 그런 문구들이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았을 때 예쁜데 이게 어디 거지 하는 의구심, 궁금증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홍보담당관께서는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전략적 홍보 및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여 시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 시의 또 다른 역사 기록인 사진과 영상자료의 제작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총무과장님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선서내용을 낭독하신 후 총무과장님께서는 직위 및 성명을 대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자치행정국장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자치행정국장 안종서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자치행정국장 안종서, 총무과장 안기정
○위원장 박현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준비한 자료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PPT가 나올 때까지 이제 제가 총무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왕시에는 이렇게 이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죠?
○총무과장 안기정 예, 시책추진비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시책추진비가 있고 또 있잖아요.
○총무과장 안기정 기관업무추진비
한채훈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회계과 경리팀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질의할 내용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특별히 총무과에 질의를 요청드리는 사안은 총무과 같은 경우에 업무분장이 비서실도 총괄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안기정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총무과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PPT 자료를 조금 확대 가능할까요? 됐습니다.
  의왕시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입니다. 이거는 바로 전년도 11월이고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사용한 내용들이에요. 이제 시장님께서 이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게 되어있나요?
○총무과장 안기정 시책추진비는 이제 계획에 따라서 격려랄지 행사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목적이 달성되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그러면 시장님이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이제 관련된 기관이나 담당 부서가 하나요?
○총무과장 안기정 비서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비서실에서 하고 있죠?
○총무과장 안기정 예.
한채훈 위원 그러면 이제 시장님이 참석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시장님이 직접 본인이 어떻게 보면 결제를 하셔야 되는데 시장님 본인이 직접 결제 안 하시고 비서실이 그냥 이렇게 인위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나요?
○총무과장 안기정 비서실에서는 시장님이 어떤 업무추진비를 결제할 때 비서실에서 그런 것을 보조적으로 대행해 주시는 거죠.
한채훈 위원 네, 그러면 시장님이 없으셔도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안기정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면 연후에 어떤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이제 시장님은 또 컴백하실 수도 있고 그럴 때 이제 계산은 조금 뒤에 행사가 끝나고 바로 되지 않고 식당에서 좀 뒤에 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유동성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원래 이제 이런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잘 써야 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윤리적인 부분에 부합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렇게 집행을 해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PPT에 보시면요. (자료화면 제시)
  제일 먼저 이제 11월 19일날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관계자 간담회를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보니까 사용시간은 19시 23분이고요, 사용처는 백운푸드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38만2,000원을 사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11월 19일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고 그날 시립소년소녀합창단 10주년 기념 음악회가 19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시장님 시립소년소녀합창단 10주년 기념 음악회에 참석하셨죠?
○총무과장 안기정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채훈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19시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10주년 기념 음악회가 시작하는데 결제가 19시 23분에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총무과장 안기정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처음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좀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집행과 관련해서 카드 계산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행사가 딱 끝났다, 행사 전이다, 이런 부분을 딱 맞게 하지 않는 시간의 유동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제가 처음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게 11월 19일 오후 7시에 시장님께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10주년 정기공연이 열렸던 계원예대 우경아트홀에 참석하신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의왕시청 시장실 홈페이지에 떠있는 사진이기도 하고요.
  다음 장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조금 키워주십시오. 11월 21일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관계자 격려가 있고 그다음에 화도회 회원전 참가 예술인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게 사용한 시간이 13시 56분이고 20시 3분인데요, 이날 이제 우리 항상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거는 항상 자치행정과에서 나오는 그날그날 일정입니다. 그런데 일정표를 보니까 시장님이 14시에 제4차 민선8기 공약보고회에 참석하신 걸로 나와 있어요. 그때 참석하셨죠? 과장님
○총무과장 안기정 공약보고회이기 때문에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때 보니까 시간이 13시 56분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관계자 격려예요. 그리고 인원수는 40명을 이렇게 격려를 하셨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총무과장 안기정 그런 부분들이 저는 처음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요. 이러한 내용이 14시에 공약보고회가 시작을 하는데 13시 56분에 이것도 소재지가 내손동인데 어떻게 시청을 4분 만에 시장님이 오실 수 있습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0시 3분에 화도회 회원전 참가 예술인 간담회 식당에서 하셨고 12명을 상대로 하셨다는데 제가 이날 회원전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참석하셨던 거를 봤고요. 그런데 그날 나중에 이거를 확인해 보세요, 화도회 회원전 관계자 분들하고 드신 게 맞는지 본 위원은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드는 게 그때 당시에 화도회 회원전이 열렸을 때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다수 참석하셨는데 그날 저녁 식사는 평생학습관 바로 맞은편에 있는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진행을 했고 그것도 각출을 해서 회비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이게 화도회 회원전 참가 예술인 간담회라고 그러면서 33만1,000원이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결제가 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음 장 이 사진은 아름채노인복지관 별관 개관식이에요, 이게 이제 11월 25일자인데 다음 장 보여주세요, 11월 25일에는 아름채노인복지관 별관 개관 관계자 격려한다고 15시 5분에, 14시에 행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 종료는 15시 인근에 한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아름채 별관 개관식을 하면서 시장님께서는 그날 아름채 별관에 있는 목욕탕을 이렇게 순시까지 하셨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라운딩까지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4시에 별관 개관식을 했는데 16시에 주민자치역량강화 워크숍이 어디서 열렸는지 혹시 과장님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총무과장 안기정 제가 잘 그 부분은
한채훈 위원 라비돌리조트, 화성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아름채노인복지관은 여기 시청 맞은편에 있는데 고천동에서 내손동까지 가서 별관 개관 관계자를 그것도 30명씩이나 격려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16시에 화성까지 가셔서 이렇게 주민자치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석을 하셨어요? 저는 이 내용이 2시에 행사를 시작했지만 3시에 행사가 거의 종료가 됐는데 이날 15시 5분에 내손동에 있는 카페에 가서 법인카드를 긁었다? 이거는 시장님 본인이 직접 긁은 건지 아닌지 이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해명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민주평통 경기지역 회의가 안산에서 있어서 저희 여기 위원님들 중에 의장님하고 서창수 위원님만 아름채 별관 개관식에 참석하셨고 곧바로 저희를 안산까지 와 주셔서 저희와 같이 그 버스를 타고 라비돌리조트로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라비돌리조트에서 인사 마무리될 쯤에 바로 시장님 오셨는데 그러한 시간 차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이거는 시장님이 아니라 제3자가 업무추진비 카드를 가지고 다닌다는 것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특히나 11월 19일 같은 경우에는 계원예대 우경아트홀에서 공연이 시작하는 날에 어떻게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으며 이런 날 공연하는 날 같은 경우에는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할 시간이 없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은 21일날 관계자 격려했다고 하는데 22일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13시 56분에 카드를 긁었는데 14시에 민선8기 공약보고회가 시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됐고 21일 화도회 회원전은 오후 5시에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됐고 18시에 종료가 됐고 곧바로 바로 식당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도회 회원전 참가 예술인하고 간담회를 고급식당에서 33만1,000원씩이나 이렇게 긁으시면서 20시 3분에 했다는데 이에 대해서 누구랑 같이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비서실에서 비서실을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장님이 정확하게 사태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한 24일날 연합뉴스TV 생방송 간담회라고 쓰여있어요. 그런데 20시 16분에 카드를 결제하셨는데 일식집에서 31만4,000원을, 이 내용도 연합뉴스TV 생방송은 당일날 17시 8분부터 11분간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튜디오까지 직접 가셨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의왕시에서 진행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또한 25일 아름채노인복지관 별관 개관 관계자 격려, 도대체 어떤 분을 격려하셨는지 저는 되게 궁금합니다. 특히나 고천동에서 진행됐던 행사가 그 관계자들 격려하기 위해서 내손동으로 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될뿐더러 사용처에서 30명, 40명씩이나 이렇게 수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원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 사용할 수가 없죠?
○총무과장 안기정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한채훈 위원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안기정 평일날 주로 사용을 합니다.
한채훈 위원 네, 업무추진비 규정상 법정 공휴일 및 토요일, 일요일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일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이에요. 관련되어 있는 규정에 단서 조항은 있습니다. 입증이 가능할 경우 그 입증에 대한 책임은 비서실, 그리고 그 비서실을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 또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왕시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직접적으로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 지금 업무추진비 가지고 세상이 떠들썩하고 있죠 과장님?
○총무과장 안기정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많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추진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매월 공개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처음 보는 부분이지만 어찌 됐든 저렇게 집행이 됐을 때는 나름대로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를 총괄, 관리하는 경리팀에서 비서실과 어떤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잘 했을 걸로 저는 보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또 비서실을 총괄하는 총무부서 과장으로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방만 운영이랄지 총체적 부실 그리고 또한 문책 대상이라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본 위원이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 허위 작성 의혹 자체가 사실이라면 이는 관계자를 문책할 필요가 있을뿐더러 이거는 시장님이 문책을 받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시장의 업무비가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까? 작년에 진행됐던 대선 과정에서도 단체장의 그런 법인카드 사용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경찰,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비서실을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장님께서는 관련한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진상 파악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 감사를 의뢰를 하시든지 어떠한 내용들로 이렇게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21일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실 거죠?
○총무과장 안기정 일단 확인 해보고 검토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한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한채훈 위원님께 제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 전반적으로 제출을 하셔야 하고요. 만약에 그러면 이런 업무추진비 문제가 사실이라고 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분의 증언을 좀 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안기정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예를 들어서 제가 총무과장으로서 저에게 배당된 업무추진비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썼으면 제가 책임을 지는 거죠.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사용한 주체가 시장이면 시장 책임이라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현호 예, 알겠습니다.
  저는 한채훈 위원님께 일단은 과장님께서 확인해 봐야 된다, 이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확인해 주시고 한채훈 위원님도 추가적인 증인이라든가 더 밝혀야 하는 사항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요청해 주셔서 의혹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조금 아까 한채훈 위원이 말씀하셨던 11월 21일, 11월 25일 40명, 30명 해서 간담회를 한 장소가 내손동에 있는 휘라고 하는 카페입니다. 이 카페는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협소합니다. 여기서 40명이 간담회를 했다는 거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30명도 마찬가지고. 휘카페는 어떤 사람의 카페인지는 아마 과장님,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카페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거를 지금 공개적으로 여기서 말을 하게 되면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휘라고 하는 카페가 어떤 사람의 소유인지 그리고 휘라고 하는 장소에서 40명, 30명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시고 이 업무추진비가 정당하게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 과장님께서는 한 위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위원들한테 분명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페를 한 번 가보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여기는 절대로 40명, 30명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협소한 자리입니다. 빽빽하게 그냥 막 끼워넣으면 모를까.
  그런데 여기에서 40명, 30명이 간담회를 해 가지고 34만8,000원 이렇게 사용했다 하는 것은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가짜든지 아니면 미리 긁어놓고 그 사람하고 어떠한 커넥션이 있든지 그거는 거기 사용한 사람만 알고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일단 시장님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총괄은 경리 파트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채훈 위원님께서 비서실을 총괄하는 부서가 총무과이니만큼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이제 저한테 여쭤봤는데요. 업무추진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알 수는 없지만 어찌 됐든 총괄하는 부서와 협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것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가 누구든지 관리는 해야 되지 않아요?
○총무과장 안기정 경리 파트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경리 파트에서 한다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사용하게끔 경리가 얘기하든지 경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얘기하든지 얘기를 해줘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소를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민주화운동 본부로 올라가는 길, 그러니까 내손구장 올라가는 길 오른편에 있는 카페 휘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한번 찾아가보시고 정당하게 담당하고 있는 담당 직원이 이거를 합법하게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본인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확인할 필요도 있었던 거고 과장님한테 보고도 했었어야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고, 이거를 왜 공개하는 겁니까? 저렇게 공개할 이유가 뭐예요? 주민들이 알고자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합법한 절차에 의해서 정당하게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건데 그렇게 주무부처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그거는 아니죠. 아무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이 상황을 잘 조사하시면서 혹시 저는 아까 보는 중에 이런 거 소년소녀합창단은 18일날 금요일날 있었고 간담회는 토요일날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여진 PPT에도 18일날 소년소녀합창단 금요일날 항상 우경아트홀에서 행사할 때는 금요일날 오후 저녁 때 7시에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이게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좀 이렇게 또 자칫하면 어느 일정 부분은 또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그대로 사실을 확인해서 할 필요 있다 싶어서 이거는 지적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장소도 사실 제가 이제 그 장소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30명 충분히 들어갑니다. 왜냐면 실내 안에만 딱 들어가면 거기에는 약 한 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형테이블하고 그다음에 바깥쪽하고 중간중간 테이블 해서 한 20~25명 앉을 수 있고 만약에 더 올 경우에는 바깥에 주차장, 거기에 라운드테이블로 해서 저희들이 사용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적절한 장소냐고 하는 부분은 조금 어느 일정 부분은 어폐가 있어서 이게 30명이 과연 그날 썼냐 하는 질문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여서 그래서 공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30명이 왔느냐 이런 질문에는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사용이 가능한 장소냐 하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저희 사용해 봤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노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혹시 이거 파악이 언제까지 완료될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일단 이 부분은 이제 경리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경리 부서에서 이 부분을 이제 회계 파트에서 집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야 되고 직접적으로 보고를 받을 수도 있지만 굳이 총무 부서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자 한다면 저희는 이제 그거를 집행한 회계부서에 그러한 협조를 받아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마침 다다음 부서가 회계과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도 한채훈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 다시 질의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명확하게 의혹이 조속히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내일까지 괜찮으실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회계부서에서 협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계부서 의견 들어보고서 이것은 다음에 유관하시는 분들 다시 불러서 한 번 이거는 보고가 아니라 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노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장소는 노선희 위원님께서도 인정했듯이 20명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간담회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냥 서 가지고 말하는 게 간담회입니까? 앉아서 차를 한 잔 놓고 더군다나 거기는 카페입니다, 카페에서 차를 한 잔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40명은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이미 40명은 불가능한 이야기니까. 그런데 30명 가지고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면 과장님이 직접 한 번 가 보세요. 가 보시면 이게 차를 놓고 앉아서 마주보면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30명도 가능한지 아닌지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저는 직원 생일 특별휴가 사용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개선이 필요하다 싶어서 질의 드리는 거니까. 저희가 조례 공포일 이전인 23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감사 등 생일을 맡은 직원들이 추진 업무로 인해서 해당 월에 특별 생일휴가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렇게 발생했어요. 그런 바람에 직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정 조례가 발표된 거는 23년도 2월 7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사용하지 못한 우리 직원들은 이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제 생일 특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직원들한테 이제 그분들의 민원을 보니 왜 사용하지 못했냐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42개 과, 동 주민센터 중 32개 부서를 조사를 해 보니까 21명 정도가 휴가를 미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는가 물어보니까 업무가 바빠서, 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늦게 인지를 한 거예요. 과장님, 생일 휴가는 당월에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안기정 예,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당월에 못 쓰면 없어지는 거예요?
○총무과장 안기정 유효기간이 한 달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때 감사를 받는다든지 또는 업무가 너무 바빠서 못 챙겼다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 직원들한테 이런 휴가를 준 거는 하나의 격려 차원에서 또 직원들의 위로 차원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늦게 인지한 직원도 있다고 들었는데 생일 특별휴가에 대해서 충분히 직원들한테 공문이 다 조달됐는지
○총무과장 안기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이게 생일 특별휴가를 마련하게 된 계기가 직원들 사기진작 대책을 세우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새올 게시판에도 올렸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잖아요? 조례를 개정하다 보면 입법예고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 문서가 가고 또 입법예고 의견 듣고 그리고 조례가 의결 공포되면 또 의회법무팀에서 또 이렇게 각 부서에 이게 다 보내잖아요? 조례 내용.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새올 공지사항에도 사기진작 내용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가지고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면 보통 정도 수준의 관심만 가져도 알 수 있는 사항인데 그거를 몰랐다는 것은 글쎄요, 그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충분히 알렸는데도
노선희 위원 우리 직원이 한 770명 정도 되잖아요? 아마 이게 이쪽에서는 다 했다 하지만 또 각 부서가 워낙 많으니까 또 그게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 잘 살피시고 제가 제안 한 번 드려봅니다. 어차피 사기진작 차원에서 생일 특별휴가를 마련한 만큼 이거를 갖다가 당월에만 쓸 수 있게 하지 말고 그 당년 내에 한 번 정도 쓸 수 있는 걸로 좀 해 주시면 어떨까, 당년 한해서. 그러면 조금 비록 자기 생일 때는 놓쳤지만 그 휴가를 당년 안에 한 번 정도는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총무과장 안기정 특별휴가가 보통 보면 같은 경우에는 애경사랄지 이런 거 있을 때 보면 결혼 휴가다 그러면 그 무렵에 이제 가야 그 의미가 있잖아요? 생일 같은 경우에도 생일이 포함된 그날 가면 가장 좋고 그러나 좀 넓혀서 한 달 정도 기간을 두어서 이제 저희들이 그 한 달 안에는 가야 의미가 있겠다 해서 했는데 음력 생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일을 할 때는 이런 양력 기준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당월로 우리가 이렇게 정했던 사항인데 연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제 생각에는 직원들 좋아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안기정 조례 개정사항이거든요 이게.
노선희 위원 예, 검토해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노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태흥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35쪽 인사 운영 현황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총 정원이 768명 중 직렬별 정원을 보면 행정직이 46%고요, 시설직이 14.5%, 그리고 사회복지가 8.7%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5급 현황을 보니까 행정직이 350명 중 24명, 한 6.8%가 되고요. 세무직이 26명 중 1명, 3.8%, 그리고 전산직이 21명 중 3명, 14.2%, 시설직이 113명 중 8명, 7%가 지금 이루어진 걸로 되어 있어요 직렬상, 맞죠?
○총무과장 안기정 예.
김태흥 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8기가 작년 7월부터 시작됐잖아요?
○총무과장 안기정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5급 이상 승진 임용된 인원이 총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7월 이후로
○총무과장 안기정 5급 이상은 이제 사무관이 지금 4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국장급이 1명이 됐습니다, 작년 7월 이후에
김태흥 위원 4명이 된 거 맞죠?
○총무과장 안기정 예.
김태흥 위원 그러면 여기 4명이 이제 직렬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직렬로 봤을 때
○총무과장 안기정 지금 이제 6급 직렬로 봤을 때는 세무, 전산 그리고 시설 그다음에 사서 이렇게 해서 4명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게 4명이죠?
○총무과장 안기정 예.
김태흥 위원 여기에서 또 행정직이
○총무과장 안기정 그러나 이제 세무, 전산이 5급으로 가면 행정으로 통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거는 이제 5급 올라갔을 때 통합인 거고 6급일 때 통합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궁색한 변명 같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여쭐게요, 지금 6급 현황을 보니까 행정직이 350명 중 96명, 27%가 됐고요, 세무직은 25명 중 13명, 52%. 전산직은 18명 중 7명, 39%. 시설직은 113명 중 25명, 22%가 이제 직렬상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안기정 예.
김태흥 위원 질문을 드릴게요, 직렬에 있어서는 5급의 경우 행정직이 전체 정원에서 배정된 비율이 타 직렬과 비교했을 때 정체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는 제가 십분 이해를 했고요, 관련된 내용 1월에 5급 승진 인사를 봐도 행정 5급이 3명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6급 행정 직렬은 1명도 승진이 안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안기정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겠죠. 그러면 행정직 공무원들이 이제 불만 고조라든가 사기 저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세요?
○총무과장 안기정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직전에 인사했을 때는 행정직 직렬에서 많이 나간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금년 초에 했던 데서는 6급 시절에 행정직이 아닌 분들이 5급 승진이 된 상황이고 그로 인해 이제 행정 직렬에서 어떤 그런 불만이 좀 있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그런 승진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승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십분 참조를 해 주시고요, 관련된 내용 우리 인사 지금 승진 임용 관련돼서는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안기정 승인 절차는 이제 기본적으로 근평, 근무평정이죠. 그다음에 경력, 그다음에 성과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사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인사권자인 시장님이 결정을 하면 승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 관련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사위원회는 지금 총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안기정 지금 인사위원회 풀은 19명이고요, 그중에 이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9명으로 이렇게 하고 그 풀 가운데 시간이 되시는 분이 있고 안 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되시는 분들하고 이제 시간이 가능하다면 연락을 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19명 중 보통 참석률이 50%가 안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안기정 보통 9명 정도 됩니다.
김태흥 위원 네, 그러면 7대하고 8대하고 이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인사위원회가 바뀌는 분들이 있나요? 변동사항이 있나요?
○총무과장 안기정 지금 임기가 종료된 분들에 대해서 한 2명 정도
김태흥 위원 임용이 바뀌셨어요?
○총무과장 안기정 예,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임기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인력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중 우리 시 퇴직자 공무원이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안기정 원래 이제 퇴직공무원이 포함이 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에 좀 관심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퇴직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내부 조직을 잘 알 수 있는 현직공무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안기정 지금 당연직으로 우리 안종서 국장님도 들어가 있고 일원으로. 그러나 퇴직공무원들도 일원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굳이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이 국장님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또 퇴직공무원을 끌어들여야 하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19명 중에 지금 공무원 출신 위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공무원 출신
○총무과장 안기정 공무원이 한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김태흥 위원 11명 중 몇 분이냐고요, 공무원 출신이
○총무과장 안기정 공무원 출신이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명이고 그중에 우리 시 출신이 1명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의왕시가 1명이고요?
○총무과장 안기정 예.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건 그냥 참고사항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22년도 행안부 인사실무지침에 따르면 가급적 해당 지자체 퇴직공무원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왕시 퇴직공무원을 굳이 여기 인사위원회에 넣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따로 별도로?
○총무과장 안기정 저희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공무원들, 우리 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물론 당연직도 있지만 좀 더 보강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게 되면 약간의 객관성이 결여될 수가 있잖아요? 사심이 들어간다든가
○총무과장 안기정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위원장 박현호 다른 질문이면
김태흥 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같은 내용이에요?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인사 운영 관련된 내용입니다.
  직원 내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 새올 행정망 시스템에 관련돼서 알고 계시죠? 직원들이 운영하는 거, 익명으로 자유로운 의사라든가 건의 등을 할 수 있는 무명소통게시판 아시죠?
○총무과장 안기정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노조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전임 7대 때하고 8대 때하고의 실적이 어떻게 돼요? 오고 가는 소통의 공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관련된 내용들이?
○총무과장 안기정 제가 볼 때는 7대 때는 어떤 무명게시판에 글들이 곧잘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김태흥 위원 제가 퇴직자 분들한테 제보를 받기로는 예전에는 말 그대로 엄청난 양, 10페이지 이상씩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올라오는 걸 보면 지금 작년 7월 이후로 22건이에요. 보도자료, 정보 공유 제외하면 17건밖에 미미합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안기정 무명게시판에 올리는 이유들이 인사 문제랄지 직원 복지 문제, 기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사항이랄까 개선, 이런 부분들을 올리는 부분인데요.
김태흥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 무명씨 게시자는 즉시 추적이 가능하다는 어떤 들리는 소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듯한 굉장히 경직된 지금 우리 공무원 내부 분위기다, 전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총무과장 안기정 저는 좀 시각을 달리하는데요, 물론 이제 좋은 소리가 됐든 쓴소리가 됐든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 것이 좋고 소통의 통로가 꼭 무명소통게시판이여야만 하는가, 익명이라는 어떤 미명 아래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모욕적인 어떤 글도 올라오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소통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도 한 번 해보고요.
  오히려 진정한 소통은 어떤 대면적인 소통이 있을 수 있고 꼭 무명게시판 아니라도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하다
김태흥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770명 정도 되는 공무원들이 대면으로 부서는 가능하겠죠, 그런 대면 소통을 하기에는. 그런데 각 부서별로 지금 전체로 봤을 때 42개 과인데 각각의 공무원들이 역할이나 분담, 분장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위치도 다르고 업무도 다르고 그게 대면소통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관련된 소관 부서에서 관련된 내용이 대면 소통을 할 수 있지만 상호 부서 간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 이런 무명소통게시판을 이용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리 감독하는 게 주가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을까 하는 넓은 열린 마음으로 과장님이 봐주셔야지, 그거를 인격모독이니 어떠한 말 그대로 우리가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이다 제가 봤을 때, 제보에 의하면 그거는 극히 일부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 바쁘시지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세세하게 어떠한 일로 어떤 힘든 일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살필 그런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안기정 무명소통게시판은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점은 치하해야 되겠지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은 어떤 경우에는 단점이 많이 부각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점을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무명소통게시판의 어떤 무용론을 얘기한 게 아니고 필요하지만 이걸 이용해서 너무 단점이 부각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저는 무명소통게시판이 됐든 그 외에 이런 일반적인 대면이 됐든 모든 걸 통해서 원활한 소통을 지지하고 그걸 또 적극 도와주고 있고 그래서 어떤 직원 사기진작이랄지 이런 거 어떤 부분은 상당히 과거에 대해서 정말 보통 이상의 파격적인 사기진작책이 나왔다 이런 말도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직원들과 어떤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설문이랄까 이런 수렴을 통해서 이뤄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통을 중시 여기고 무명게시판도 그런 소통의 한 수단이지만 단점의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태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점의 부분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된다 맞고요. 그런데 사기진작이라든가 경직된 어떤 공무원 사회가 실질적으로 자유가 없는 소통이 안 된다는 어떤 뉘앙스가 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일들이 내부적으로 불만의 요지가 있으면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팩트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근무 경력이라든가 전문성 내지는 이런 어떠한 적성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배치가 돼서 불만 없는 우리 의왕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당부의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인사라는 것이 사실 100%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도 하지만 힘들겠지만 대부분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청렴하고 중립적인 인사 꼭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PPT 좀 띄워주시고요. (자료화면 제시)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작년부터 어떻게 보면 총무과에서 이렇게 전 직원들의 그런 복지 증진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항상 수고 많이 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직원들의 그러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일하기 좋고 그리고 또한 근로 의욕이 넘치는 의왕시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더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과장님 아시겠지만 우리 총무과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오는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주요 사업 안내고요, 그리고 크게 4가지 대분류에 의해서 지금 현재 시행 중인 것도 있고 앞으로 시행 예정인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봤을 때 가장 본 위원과 위원들이 박수 치고 좋아했던 것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복지 증진을 하겠다라는 총무과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여러 차례 표한 바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힐링배낭여행 확대가 있어요. 우리 지금 지원금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나요?
○총무과장 안기정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인원은 40명에서
○총무과장 안기정 전 직원으로 확대됐습니다.
한채훈 위원 전 직원으로 확대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밑에 보면 운전면허 및 연수, 어학교육비 자격증 취득 관련 연 50만 원 내 그리고 퇴직예정자 교육 지원 가능 범위 확대 또한 이런 직원힐링교육 확대 실시 이런 내용들이 현재 추진 중인 사안이시죠?
○총무과장 안기정 예.
한채훈 위원 이 내용들 다 전 직원들이 혜택을 보고 있나요?
○총무과장 안기정 퇴직예정자 같은 경우는 글자 그대로 퇴직 예정이기 때문에 전 직원은 아니고요.
한채훈 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우리 공직사회가 어떻게 보면 하나로 이렇게 합쳐져서 화합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의 계기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힐링배낭여행이 전 직원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공무원 분들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총무과장 안기정 힐링배낭여행 저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일반 공무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기에서 이제 공무직 분들은 빠져있는데 그분들은 봄, 가을에 워크숍하고 현장 산업시찰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런 것들이 마련되기 전에 단체 협상을 통해서 공무직 분들은 그런 부분들 해서 계속 해왔던 부분이고요, 그것과 조금 다른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노조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총무과장 안기정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단체와의 협약을 통해서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개선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책을 추진하시는 과정에 어떻게 보면 교섭을 통해서 이뤄지는 내용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섭 대상이 없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 공무원들도 노조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안기정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단체 협상을 하고 있고요, 공무직 같은 경우는 매년 임금 협상을 하고 또 2년에 한 번씩 단체협상을 하기 때문에 협상의 어떤 빈번이나 횟수 이런 부분은 공무직들이 많고 또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단체에 대한 지원과 개인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과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저희는 전 직원에 어떻게 보면 이런 차별이나 차이 없이 이렇게 하는 줄 위원님들께서는 다 그렇게 인지하고 계셨던 사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예산 수반이 필요한 내용이라면 충분히 과에서 그런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의회에 협조를 요청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공무원과 공무직 육아휴직 사용현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받아본 자료고요, 모든 위원님들께 다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이기도 합니다.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공무원과 공무직의 육아휴직 사용현황 표를 살펴보니까 사용률이 보시면 차이가 있다라는 거가 보이시죠?
○총무과장 안기정 예, 수치상으로는
한채훈 위원 네, 이게 이제 수치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런 기관이라든지
○총무과장 안기정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의 문제, 그리고 또한 대체 가능 인력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우리가 아이 키우기 좋은 의왕시, 그리고 특히나 대국가적인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것이 바로 노동자, 근로자의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권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경직되어 있고 조직문화가 그리고 또한 대체 가능 인력이 없다, 또한 난임휴가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난임휴가 같은 경우에도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난임휴가 제도를 사용할 수 없고 본인이 스스로 연가를 내야 된다거나 병가를 써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총무과장 안기정 일정 부분 일반 공무원하고 조금 복무규정이 다르다 보니까 동일하지는 않고 일부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단체 협상 교섭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많이 개선이 되어 왔고 임금이랄지 임금 외적인 부분에서 계속 협상을 통해서 교섭을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차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직 노조에서도 잘 알고 있고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 교섭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채훈 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은 어떻게 보면 구조상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갈등일 수도 있는 거고 문제라고 봐요. 그런데 이 구조를 어떻게 개선시켜 나가냐에 대한 내용은 이 단체와의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단체와의 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총무과의 의지도 어떻게 보면 그게 절반 이상 차지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체와의 협상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공무직 분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계시고 고민하고 계신다라는 걸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과장님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느꼈고 그런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때로는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역차별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노동의 가치는 신성하고 그 노동권은 바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다. 그 기반하에 그 철학을 바탕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쩌다 보면 출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선발 되는 과정이 다르다는 이유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차이는 어느 정도 인정하겠지만 너무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부탁드릴게요, 이게 공무직 직종별 급여현황표입니다. 이 자료는 총무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 플러스 본 위원이 자료 조사를 통해서 만든 가공한 자료고요, 제출해 주신 추가 자료에 보면 2022년 공무직 직종별 급여현황표가 있어요. 그 자료를 보다가 조금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와 유사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공무직 직종별 급여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총무과장 안기정 지금 저희 시가 저기 나와 있는 6개 테이블로 되어 있는데요, 그 테이블로 구성되는 것은 직무조건이랄지 직무의 어떤 위험성, 강도, 전문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6개의 테이블로 구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구성이 돼서 지금까지
한채훈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공무직 분들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이 결정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총무과장 안기정 임용 될 때
한채훈 위원 공무직으로 전환이 될 때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이 됐을 때 그때 결정된 걸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총무과장 안기정 계약을 통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안기정 예.
한채훈 위원 이게 개선이 된다거나 바뀐다거나 지금 그러거나 이런 내용은 없었던 거죠?
○총무과장 안기정 처음에 계약된 이후로 또 전환되면서 계약된 이후로는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된 걸로
한채훈 위원 네, 맞습니다.
  보면 주신 자료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 조사를 해서 만들어보니까 간호사인데 2테이블에 있고 3테이블에 있고 4테이블에 있어요, 똑같은 업무를 하는 간호사인데. 또한 사회복지사도 1테이블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있고 2테이블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있단 말입니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도 마찬가지로 2테이블에 계시는 분이 있고 3테이블에 계세요. 그런데 업무는 대동소이합니다. 이러한 문제 어떻게 보면 개선의 필요성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총무과장 안기정 저도 이제 테이블을 보면서 위원님이 가졌던 생각을 전혀 갖지 않은 건 아니고요, 저기를 보면 이제 주로 나오는 게 2018년도에 기간제 분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기간제로 있던 보건, 간호 직군에서 그전에 이미 3테이블에 있던 보건간호 직군, 또 4테이블에도 간호사 두 분이 지금도 계시는데 3테이블에 있는 보건간호 직군을 고려해서 전환심사위원회에서는 2테이블에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을 기간제에 있을 때 3테이블로 검토를 좀 했더라고요. 검토를 했는데 기간제 있을 때 받았던 임금의 수준이 직업 취업상담사랄지 이런 분들과 그때 기간제로 있을 때 임금이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1테이블로 전환이 되는데 똑같은 임금을 받는 입장에서 3테이블로 이제 급격히 전환을 할 경우에는 급여 차이가 거의 한 500~600정도 차이가 나면 1테이블로 들어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박탈감 이런 게 생기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랄까 이런 거 순수하게 그것만 놓고 볼 때는 3테이블로 가는 게 위원님 말씀처럼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그런 현실적인 문제, 임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환심사위원회에서도 엄청 그 부분을 깊이 고민했더라고요. 그래서 3테이블은 너무 급격하기 때문에 1테이블은 좀 그렇고 해서 절충적으로 2테이블로 고려를 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상태를 유지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기간제에서 1테이블이 아니라 2테이블로 점핑이 됐는데 거기에서 3테이블에 있는 분들이 보면 또 박탈감이 생기니까, 왜 우리를 3테이블로 안 해 주냐 이런 불만이 좀 있는 갓 같습니다.
  그러나 또 상대적으로 같은 기간제 입장에 있을 때 1테이블로 들어간 입장에서는 같은 기간제에 있는데 당신들은 왜 2테이블이고 난 1테이블 이런 박탈감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공무직 분들이 테이블 150명 정도 있습니다. 1테이블이 74명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많은 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2테이블 이상에서 상향 조정이 됐을 경우에 절대적으로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1테이블 분들의 어떤 상대적 박탈감도 있고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고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순하게 자격증만 놓고 보면 3테이블로 가고 이렇게 하면 간단하고 좋은데 임금의 문제, 어떤 이런 형평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현재의 테이블이 나눠졌는데 지금 와서 보면 많이
한채훈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무직 직종별 급여현황표, 바로 임금테이블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차별을 조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셨다시피. 그런데 이게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공무직 전환 시기라든지 당시 계약 조건에 따라서 직종 분류가 상이하게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비단 어떻게 보면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가 테이블이 다 각각 다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부당하고 차별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별도의 이런 직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류된 사례가 어떻게 보면 최근화 되어 있지 못하다, 현행화 되어 있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임금테이블에 대한 논란이라든지 항상 매년마다 이뤄지는 교섭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공무직 직종별 급여현황표를 현행화하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한 연구용역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물론 그런 부분들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오면 저도 좋겠는데요, 이게 이제 공무직 노조가 있다 보니까 총회 등을 통해서 그런 안에 대해서 이게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테이블에 어떤 분들이 절대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2테이블 이상 분들의 제기되는 불만을 해소 차원에서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한다면 과연 받아들여질지 의구심이 들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제안하신 부분이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이런 공무직 분들이라든지 무기계약직의 직무를 고려해서 해당 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라는 그런 권고사항들이 우리 지자체는 아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이거 관련해서 재소하신 분이 없으셔서 우리 지자체는 아니지만 타 지자체에서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안기정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대법원까지 가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대법원 판례 가운데 지금 현재 공무원과 공무직 간의 어떤 임금의 차이, 이 부분이 좀 부당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판례가 나온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어떤 공무원과 공무직 분들이 신분과 지위에 대해서 적용받는 법명이 다르기 때문에 임용의 경로랄지 또 업무의 범위랄지 그다음에 어떤 권한과 책임의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임금의 차이가 이건 합리성이 없는 그런 차이가 아니고 합리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대법원에서는 판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코로나 시기에도 위험수당이랄지 이런 부분을 한시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나 위험수당을 받는 공무원들처럼 어떤 상시적으로 그런 수당을 위험수당이랄지 이런 민원수당이라든지 상시적으로 주는 부분들을 고려하는 것은 아까 대법원 판례에도 제가 언급을 한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적으로는 검토할 수 있지만 상시적으로 그런 수당들이 계속 나가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에서 결정문들을 보면 항상 똑같은 동일한 내용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공무원과 동일한 위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수당 지급과 관련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직무에 맞는 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나 이제 공무직 임금관리 규정에 적절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고 노조와의 협상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하였어야 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2023년도 국가결핵관리지침에 따르면 직접 결핵 환자를 대하여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는 업무임을 감안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지급을 하는데 공무직들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차별적 대우의 금지에 따라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해서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야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무직들이 아니라 그러한 특수한, 결핵 환자를 대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위험 환자에게 주사를 놔야 하는 업무라든지 또는 수로 준설, 특히나 1테이블에 들어가 있는 우리 취사조리원 매일 보시겠지만 무거운 거 그리고 뜨거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근로 환경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합당하게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러나 저희 부서에서 이제 공무직 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사례로 작년에 저희들이 임금 협상을 했습니다. 임금 협상을 했는데 그때 당시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1.4%였거든요. 그런데 1테이블은 4%, 2테이블은 2.5%, 3테이블 이상은 1.7%를 저희들이 협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임금 부분이랄지 임금 외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공무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위험근무랄지 이런 수당에 대해서도 정해진 규정을 들여다보고 협상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총무과 비서실 소관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런 내용들을 헤아려 주셔서 이 내용은 사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 경리팀 소관이기도 하지만 관련한 내용은 비서실 소관이기도 하고 특히나 업무추진비는 시장이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까지 종합적으로 아울러 주셔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진상규명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이따가 경리팀이 소속된 회계과에 대한 질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때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고 만약 그때도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증인을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과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 지원 현황입니다. 예방접종 지원 신청한 사람이 약 35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직원에 비하면 굉장히 낮지는 않지만 한 42~43%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예방접종은 이걸 아마 많이 원할 텐데 왜 이렇게 적을까요?
○총무과장 안기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황은 이제 대상포진하고 폐렴, 독감이 빠진 대상포진하고 폐렴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을 한 부분이고 독감은 작년도 하반기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은 대상포진하고 폐렴에 한정되어 있었고 대상포진하고 폐렴은 재직 중에 1번 접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수요조사 했을 때 687명 정도가 수요조사 나왔고 1,000여 명 대상으로 했을 때 그 정도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350명 정도를 예상으로 반영을 했고요. 대상포진하고 폐렴 비용이 독감보다는 많이 높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도 지금 접종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해가 살짝 안 되는데 독감 예방접종 때문에 이 예방접종은 안 한다 이런 뜻인가요?
○총무과장 안기정 독감 예방접종은 그동안 쭉 안 해오다가 작년 하반기에 독감도 이제 예방접종을 해야겠다 해서 작년에 접종했던 부분인데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대상포진하고 폐렴 그 부분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때 인원이 한 350명 정도였고 대상포진이나 폐렴 비용이 독감 비용보다 많기 때문에 350명으로 했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예산이 더 많게 들어가겠다 그런 뜻이네요? 어쨌든 직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게 총무과 업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원들이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56페이지요, 시청 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원이 86명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로 86명을 정해놨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86명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어린이집 설치 기준 거기에 기초해서 보육실 면적으로 해서 86명으로 산정을 했고요, 이 건물을 연면적이 654.85m²인데 이 정도로 설계한 것은 저희들이 2019년도 건립계획을 세울 때 그때 전 직원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영유아 대상 인원이 106명이었고요, 그다음에 보육수당을 받는 인원, 어린이집을 보내는 인원이 한 8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에서도 100명 이내 수준의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짓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설계를 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전에는 민원동 앞에 파고라 쪽에 세우려고 했는데 이제 의회동 앞으로 옮겼는데 거기에서 면적이 확정이 되고 거기서 나온 면적 가운데 보육실 면적을 「영유아보육법」에 기초해서 86명으로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수요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시죠?
○총무과장 안기정 건립계획 수립할 당시에 조사를 해서 그때 당시 어린이집 할 수 있는 인원이 한 80명 정도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어린이집 설치 여부랄지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고천지구에 대체 활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도 조사를 했는데 시청에 건립하는 거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건립 진행 중에서 또 최종적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정말 이 어린이집이 세워졌을 때 아이를 이곳에 보낼 수 있느냐 그 조사를 했을 때가 28명 정도 응답이 나왔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시청 직원들만 해서 지금 공무원들만 해서 그런 거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이들이 16명인데 16명 중에 지금 우리 공무원 직원들의 아이들은 얼마나 될까요?
○총무과장 안기정 지금 저희들이 16명 중에 8명이 시청 직원 인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나머지는 주변에
○총무과장 안기정 도시공사, 경찰서, 소방서
박혜숙 위원 그러면 26명이라는 숫자는 이분들은 왜 아이들을 안 보낸 건지도 조사를 해 보셨는지요?
○총무과장 안기정 수요조사를 파악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입소한 이후에 왜 안 보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저희들이 조사는 안 했지만 저희들이 볼 때 기존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과의 어떤 적응이 잘 되어 있고 유대관계도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장 어린이집에 오기 좀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도 지금 영아 같은 경우에 이제 휴직한 직원들이 많거든요. 그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복직한 이후에 직장 어린이집에 보내겠다는 이런 의사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또 그거보다 더 어린 경우에는 양가 부모님이나 친지들이 돌봐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수요조사하고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온 인원하고 차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26명, 이분들이 늦게 입주를 시키겠다라고 한 설문조사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는 판단도 되는데 그렇게 봐도 될까요?
○총무과장 안기정 지금 현재로서는 자기들이 희망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입소를 시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갭은 있다고 봅니다.
박혜숙 위원 일단 그쪽 부분은 제가 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이들이 다 합쳐도 16명밖에 안 되는데 보육 교사는 여섯 분이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지, 왜냐하면 저희가 과장님 영유아법 시행규칙 10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보육 교직원 배치 기준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 0세의 경우에는 3명당 1명, 그다음에 1세의 경우에는 5세당 1명, 2세의 경우에는 7명당 1명, 3세의 경우에는 15명 당 1명, 4세 이상인 경우는 20명 당 1명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6월 현재 입소 인원이 17명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할 때는 16명, 1명 늘었거든요. 그래서 개원 전에 원아모집을 했을 때 접수 인원이 19명이었거든요. 그런데 19명이었을 때 반별로 배치된 그걸로 봤을 때는 보육교사 인원이 거기에 맞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3명이 퇴원하고 1명이 입원해서 지금 현재는 17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교사가 2명이 초과된 상태인데 이게 0세반하고 1세반이기 때문에 0세반하고 1세반은 바로바로 입소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바로 초과 부분 대기 차원에서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이해를 가능하면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저희 자료를 보면 0세반인 경우에는 3명당 1명인데 2개 반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3명인데 1세반은 5명인데 또 2개 반이 설치가 되어 있단 말이죠.
○총무과장 안기정 0세반이 지금 현재 3명이거든요.
박혜숙 위원 네.
○총무과장 안기정 3명이니까 1대3이기 때문에 교사가 1명이여야 되는데 우리가 19명 모집할 때는 4명이었거든요. 그때는 교사가 2명이 맞고 그다음에 우리가 19명 모집했을 때 만 4~5세 통합반에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교사가 1명이 있기 때문에 교사 배치, 19명 모집할 때는 교사 배치가 맞았는데 4~5세 통합반에서 1명만 있다 보니까 혼자만 외로우니까 그냥 나가고 이 형제가 만 3세반 애인가 1명이 있었어요. 둘이 나가고 만 0세반에 임기제 공무원이 1명 있는데 그분이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1명이 나가고 3명 나가고 1명 들어와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됐는데 0세반과 1세반이 이렇게 1명씩만 2명만 입소가 돼도 교사는 2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서류적으로 볼 때는 이게 무슨 1명당 한 사람이 아이를 본다는 건가
○총무과장 안기정 영아에 대해서는 가급적 소수 인원이
박혜숙 위원 소수 인원이 좋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명당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3명밖에 없는데 2개 반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시비가 조금 낭비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염려스러움이 동반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지금 현재 17명이라고 하는데요, 향후에 대체
○총무과장 안기정 지금 전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수시모집하고 이렇게 하는데 7월 중에는 또 0세반이나 1세반이 2명만 들어와도 바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부분인데 그때마다 또 교사 이렇게 퇴직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대기하면서 바로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해소될 수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중에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되나라는 고민이 생겨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퇴직공무원에 있어서 아이도 나갔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볼 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아이들이 부모님이 공무원일 때는 들어갔다가 공무원 퇴직하면서 아이들도 나가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예, 저희 직장 어린이집이 재직 중인 직장의 자녀 보육을 위해서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비추어볼 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거는 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저출산 때문에도 문제고 아이들이라는 게 또 어디 가서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부분에서 이게 최소한 보장은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전화 온다는 게 우리 공무원들만 그런 건가요?
○총무과장 안기정 예, 우리 직원 중심으로 해서 왜냐하면 휴직했던 직원이 복직을 하는 경우 주로 육아휴직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복직하는 경우에는 직장 어린이집에 맡기고 싶다 이런 의견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저희 사무실도 지금 의회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오전부터 낮 시간에 아이들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려서 저는 듣기가 굉장히 좋고 또 잠깐 내다 보니 부모님들도 와 가지고 보시고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효율적인 대책을 잘 세워서 잘 운영이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박혜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34쪽인데요, 아까 오전에 드렸던 연장 사항인데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 보면 동 현재 인원이 106명에서 100명으로 개편됐어요, 올해 초. 그러면서 6명이 감원됐죠?
○총무과장 안기정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지금 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관련된 대민 민원이라든가 기타 모든 업무가 동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축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 있는 건지 사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안기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말에 금년도 조직개편을 단행을 했는데요, 그때 중앙정부의 기본방침이 정원 동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전체적인 틀을 팀이나 인원수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 재조정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무량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진단을 해서 이제 내부 재조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동도 이제 6명 감원이 불가피하게 됐는데요. 지금 우리 시가 도시개발, 이런 부분 등으로 인해서 인구도 좀 줄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대도시 대규모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이런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이랄지 모바일이랄지 기타 무인민원자동발급기랄지 이런 부분 등으로 인해서 동을 찾는 동민들의 인원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업무가 늘지 않은 각 동에서 1명씩 6명을 감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 이런 부분들이 완료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되면 이제 동에 어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잘 들여다봐서 동 업무가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동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조직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의왕시 인구는 일시적으로 지금 감소된 거잖아요, 재개발로 인해서. 또 3기 신도시라든가 또 내손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완료가 되고 청계지구가 들어오고 이쪽 월암, 초평이 다 들어오다 보면 실질적으로 인구가 과다하게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전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인사나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와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동장님들하고 어떤 협의 소통은 다 하신 거죠?
○총무과장 안기정 조직개편 진단할 때 의견 조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인력 관련된 어떤 문제는 소통으로 풀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김태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자료에 74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별첨 2022년도 인사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매년 인사 운영 이렇게 계획하시는 데 있어서 절차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안기정 저희들이 인사 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요, 설문이랄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해서 과거에 수립된 어떤 계획의 부분들도 들여다보고 해서 세우게 됩니다.
한채훈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매년 인사운영계획 수립 전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사운영 만족도 등 설문조사 실시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안기정 예.
한채훈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2페이지를 보면 인사운영 설문조사 결과, 개선 의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뭐라고 혹시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안기정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전반적인 직원들의 합리적인 의견이 무엇인지 그거를 좀 파악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인사계획을 좀 더 충실하게 세우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한채훈 위원 인사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직원 설문조사 하셨는데 직원들이 요청하신 주요 개선 의견은 무엇인지요?
○총무과장 안기정 설문조사에서는 이제 주로 인사와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보면 공정하게 원칙에 따른 공정한 인사랄지 성과 중심의 인사, 또 업무 성과만 고려하지 말고 업무 성과나 경력 이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라, 그다음에 어떤 조직별 배분,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입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인사를 어떻게 보면 총괄하고 계신 과장님으로서 애로사항도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의 고민거리도 많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노고가 크실 거고 관계되어 있는 직원 분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실 텐데요, 그렇죠.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의견 외에도 학연, 지연, 혈연이 배제된 공정한 인사를 요구하시는 공직자 분들의 개선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이러한 위 3가지 항목에 대해 직원들의 개선 의견을 반영에서 2022년도 인사운영계획의 개선 또는 달라진 부분은 무엇인지요?
○총무과장 안기정 주로 성과 부분이랄지 공정한 인사랄지 조직의 배분이랄지 아까 말씀하신 학연, 지연, 혈연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배를 좀 하고 직렬별 안배랄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승진을 하고 근평에 있어서도 과거에 받았던 근평의 수준, 이런 것들도 고려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해당 부서장이랄지 국이면 국장님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할 때 그런 설문의 어떤 결과들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합리적인 인사 운영이 되고 있냐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긍정이 39%, 부정이 34% 그리고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 관련해서 합리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의견은 29%,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31% 이러한 내용들로 봤을 때 우리가 과연 합리적으로 그리고 공정한 인사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자성의 목소리도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2022년도랑 23년도에도 이번에도 또 설문조사 하셨죠? 계획 수립하시면서
○총무과장 안기정 하기 전에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계속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 설문조사 결과 같은 경우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총무과장 안기정 설문조사는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걸 참고를 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결과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공개랄지 전 직원들한테 공개하고 있나요? 저희 팀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안기정 새올시스템에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입니다 결과가.
한채훈 위원 확실합니까? 2023년도 전 직원에게 공개된 거 맞나요? 과장님,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총무과장 안기정 저희가 2022년도 전에는 했는데 그 이후에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는 했는데 과장님 오시고 난 뒤에는 안 했다?
○총무과장 안기정 예.
한채훈 위원 왜 안 하셨어요?
○총무과장 안기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2022년도에는 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시장님까지 내부결재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전 부서에 통보하셨는데 2023년도에는 과장 전결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전 직원들에게 공개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정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에게 인사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인사 운영 전반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묻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나감으로써 직원들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사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과장 전결로 처리하고 시장님께 어떻게 보면 보고가 되어야 될 사안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공유되지 않는다는 걸 비춰볼 때 인사 운영에 임하시는 그런 부서에서의 격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에게 투명하고 그런 공정한 인사 그런 소통 같은 것들이 강조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직원 대다수가 참여하는 성실한 설문조사가 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는 형식에 그치지 말고 그러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통하는 자세로 직원들이 요청하는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셔서 우리 시 인사 운영에 대한 직원 분들의 부정적인 의견을 긍정적인 의견으로 개선시켜 나가실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아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한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랑 다르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증인으로 선서하신 분에게만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팀장님들께서 종종 발언하시곤 하셨지만 팀장님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 이상 직책의 선서를 하신 분에 대해서만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조금 전에 한채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점수도 주고 포상 받은 분들에 대해서 점수 드리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밑의 직원들이 위에 상사에 대해서 평가는 안 하나 그런 제도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이랄지 이런 적극행정 우수랄지 이런 걸로 인해서 가점, 자격증이랄지 이런 가점이 있으면 근무평정할 때 해당하는 가점을 부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위직이 상위직에 대한 평가 부분은 다면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다면평가를 통해서 하위직이 상위직에 대해서 어떤 종합적으로 리더십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수단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평가해서 참고? 이게 왜냐면 요즘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밑의 직원들이 상사를 굉장히 인사에 반영이 되도록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도 대기업 아닙니까? 지금 보면 이런 제도도 조금 반영할 필요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밑의 직원들이 상사를 보는 관념도 굉장히 틀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평가가 제대로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당부라고 할까요, 요즘에 최근 며칠 동안 공무원들의 심리 파악이나 지금 현재 어땠는지 조금 아시고 계시는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무원들이 최근 며칠 동안 굉장히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래도 간부로서 밑의 직원들의 심리가 어떤지 이런 것도 파악하고 계신지 아니면 좀 염려스러워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십시오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예,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최근에 있었던 그러한 슬픈 일 때문에 조금 분위기가 좀 다운된 측면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장들이 또 간부들이 잘 관리를 하면서 일은 일대로 추진하고 빨리 안정된 마음을 갖고 일을 하도록 분위기를 그런 분위기로 이끄는 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요, 또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고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공직자들의 그런 근로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제가 인수인계라든지 퇴직자 인터뷰 문제의 개선을 제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반영된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멘티 멘토 이런 제도를 좀 더 보완을 해 가지고 과거에는 멘티 멘토제 이런 부분들을 과거에는 그냥 식사 정도 하는 수준으로 했지만 조금 더 과제를 줘서 조금 더 신규직원들이 잘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꼭 인턴은 아니지만 인턴의 수습 과정을 밟는 것처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멘티 멘토 제도를 좀 보완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5년 차 이하의 직원들의 어떤 애로, 고충사항도 많이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난 게 사기 진작이랄지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개선하면서 조직이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일할 만한 조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사실 의원을 포함해서 간부들의 딜레마가 솔직히 하급 직원들은 저희한테 편하게 이야기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알 수 없고 왜곡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나 공직사회라는 것 자체가 일반 사기업보다 경직된 집단으로 분류되니까 더욱 말을 못할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더 간부 공무원들과 그런 상급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제가 9급으로 입직해서 하위 공직자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고충을 정확히는 몰라서 제가 못 도와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하위 공직자 여러분께 참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제가 지금 주로 만나는 간부 공무원분들께서 솔선수범하여서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위 공직자 여러분들도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고충을 토로하고 솔직히 그러니까 인터넷에 누칼협, 꼬이직 이런 말들도 쓰시고 자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사실 상급 직원들도 겪어봤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당장 또래 애들이 보통 8~9급 정도의 나이이기 때문에 듣기는 합니다만 제대로 못 도와드리는 점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더욱 더 목소리를 내시고 하시면 공직사회가 더 여러분이 일할 만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위 공직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의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별도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실은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이 체육행사라든가 문화행사 등의 주말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인사혁신처에서 권고한 탄력근무제 중에 집약근무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집약근무형으로 하시는 분이 1명인가 됐던 거로 아는데 혹시 맞습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사실 이거를 질의한 의도는 확실히 주말근무라든가 초과근무 같은 게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예상되는 부서에서는 부서장의 협조하에 집약근무형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다른 공무원들께 물어봤더니 집약근무형의 실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는데 총무과 차원에서 탄력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히 집약근무형을 활용하여 토요일에 만약 근무가 예상된다고 하면 일을 몰아 끝내고 하루 평일에 주 4일을 근무하고 그다음에 주말에 하루 근무하는 식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공무원으로서 가지는 그러한 복지제도와 인사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솔선수범해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는 신뢰받는 공정한 인사, 상시 학습을 통한 직원역량 강화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신규직원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심리상담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총무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 부서입니다. 동료 공무원들의 근로 형태, 내가 과연 행복한 공직생활을 하는가, 불행한 공직생활을 하는가, 내가 이 조직 내 의왕시에 들어와서 나는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이 총무과가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업무에서 비롯됩니다. 동료에 대한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나머지 증인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선서내용을 낭독하신 후 나머지 증인께서는 직위 및 성명을 대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자치행정과장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의왕시자원봉사센터장 전용복, 의왕시자원봉사센터부장 문주영
○위원장 박현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3가지의 질문을 테마로 잡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의 채용 건에 대한 3가지 질문을 큰 테마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테마는 자격기준 미준수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심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뒤집은 사항이고 세 번째는 의왕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채용,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어요. 사무국장 채용, 현안의 문제점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려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먼저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자격요건을 올렸습니다. 자격요건은 정관 및 채용운영 규정, 의왕시자원봉사센터의 정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센터장에 관한 것만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자격과 경영 요건을 갖춘 사람 이렇게 정관에는 나와 있는데 풀다 보면 14조 내용을 저렇게 풀어서 놓은 겁니다, 14조의 5항 전체를. 센터장의 자격 기준 그다음에 사무국장 자격 기준, 이렇게 풀어서 거기다 올려준 겁니다.
  첫 번째,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장님이 자격이 위조됐다, 자격에 맞지 않다라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저기 보면 첫 번째 대학교 자원봉사 관련 학과 이거는 전혀 관계 없는 거고 5급 이상인 것도 관련이 없는 거고 관련이 있다고 하면 노란 표시 2가지가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는데 이 2가지 내용이 다시 풀어서 또 자원봉사센터 시설, 학교, 기업에서 관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가 하는 풀어서 하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합니다. 민법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주무관청이면 의왕시를 말하는 거죠? 의왕시에 등록돼 있는 주무관청 이거를 기억좀 해 주시고요, 우선은.
  여기 이제 자격요건 다음에 첫 번째 이거는 국세청 홈택스에 표시되어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이 사업자가 어떤 사업자인지를 표시하는 그런 홈택스에서 일반적으로 표시되는 조회 내용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 일반과세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그것도 2016년도 1월 1일날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사업자등록번호가 422-03-00123, 이게 어떤 사업자등록번호냐 하면 지금 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 근무하셨다고 이야기하는 의왕시 부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치매예방협회의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 이 사업자등록번호는 분명히 국세청 홈택스에 나와 있듯이 일반과세자입니다, 비영리법인이 아닙니다. 비영리민간단체도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가 지사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의왕시에 있는 치매예방협회는 지사고 본사가 또 있습니다. 본사는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데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에 있는 본사입니다. 그러니까 치매예방협회의 본부죠. 본부인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과세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업종이 뭐로 되어 있냐면 교육서비스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입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나가서 우리 의왕시에 소재하고 있는 부곡동에 소재한 치매예방협회도 연구 및 개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일반과세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여기에는 자격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국세청에는 고유 코드번호가 있습니다. 고유 코드번호가 나열되어 있는 검색을 해봤더니 중간에 03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전부 개인사업자로 취급합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비영리법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단법인도 아니고 순수하게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보건 및 복지사업 또한 강원도 원주시에 표시되어 있는 교육서비스업 일반과세자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지금 자격요건에 보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하는데 여기는 절대 비영리법인이 될 수 없는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는 내용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내용을 가지고 심사 자격을 넘어갔는지 나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 아주 애매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국치매예방협회가 있고 치매예방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비영리법인입니다. 같은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413번지를 가지고 있는 주소는 같은 주소고 대표도 같은데 하나는 비영리법인이고 하나는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에.
  그런데 치매예방운동본부는 말 그대로 지금 우리 센터장님께서 근무하셨던 예방협회하고는 2가지의 법인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관계가 없던 그런 운동본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 운동본부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 그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로 자격요건을 여기서 말씀드리고요.
  현재 부곡동 소재에 있는 치매예방협회 홈페이지에 보면 치매예방본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어 있는 등록업체다, 이렇게 거기 쓰여 있어요. 그런데 그 등록된 업체는 바로 이 치매예방본부입니다. 그래서 치매예방운동본부하고 치매예방협회하고는 분명히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그러한 두 법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법인이고 일반과세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센터장님께서는 치매예방협회에 근무하셨던 경력을 올려주셨습니다. 전력조회요청서라는 것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여기 동그라미를 치게끔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봉사센터에서 치매예방협회 의왕시지부에 의뢰를 한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치매예방협회에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 단체의 정관에서 정한 주요사업의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에 해당한다 해 가지고 동그라미를 이렇게 쳤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그 내용 가지고 나는 지원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게 왜 잘못됐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원봉사센터 자격기준에 보면 여기 쓰여 있습니다. 단체의 정관에서 정한 주된 목적과 실제 활동실적 등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으로 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동그라미를 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말이 안 맞냐 하면 이거는 정관의 고유사업이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에 해당되는 구체적 사업이어야 한다고 딱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회원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그런데 예방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정관에는 이거로 표시가 되어 있었지마는 이 사업자등록에 표시되어 있는 거는 분명히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연구 및 개발 사업, 부곡동에는 소재해 있는 거는 그렇게 업종이 되어 있고 본부는 교육서비스업 이렇게 일반과세로 되어 있고 그나마 치매예방운동본부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예방운동본부는 여기서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매예방협회이기 때문에 부곡동에 소재한 단체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저렇게 답변이 왔는데 저 내용은 전혀 동그라미 칠 수가 없다는, 기준에 안 맞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이분이 제출하신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마는 의료보험 혜택, 4대보험 혜택을 한 것도 4대보험은 전체 다 대학교에서 2022년 8월달까지 혜택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근무를 했든 안 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 단체에서 알아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단체가 자격이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단체에서 근무했던 내용은 자격기준에 미달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격 기준에 미달된 이런 사항을 어떻게 알고 이게 접수가 됐는지 모르고 접수됐는지는 그거는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하지만 이미 지금 안 상태에서는 이거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바로 잡는다는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판단을 해서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고요.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치매예방협회에 의왕시지부 지부장님은 지금 선출되신 우리 센터장님의 사부인이십니다, 그러니까 가족이신 거죠.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렸고요.
  가장 안타까웠던 거는 비영리법인하고 영리법인하고 판단을 일반과세자하고 판단을 잘못해서 접수를 받으면서 이렇게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간단하게 국세청 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쳐보기만 하면 일반과세자인지 아닌지 금방 확인이 되는 사항을 가지고 그것조차도 확인 안 하고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했다고 하는 전적으로 이렇게 접수가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자격기준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얘기가 길어서요.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자격이 접수가 돼서 심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심사 1차 심사는 12월 7일날 했습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거는 개인정보로 인해서 이름을 지운 겁니다. 위에 부분이 지금 현재 선출이 돼서 센터장으로 근무하시는 분 점수입니다. 평균 점수가 84점이에요, 그 밑이 강OO이라는 사람이 평균 점수가 84.5입니다. 0.5점차로 강OO이라는 사람이 면접 심사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뒤집습니다. 어떻게 뒤집냐,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주무부처 과장님께서 감사를 갑니다. 여기 감사를 가셔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재심사를 하라 해서 3가지 내용입니다. 감사 내용이 이거입니다, 당초 심사계획서와 달리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 원인. 그러나 이거는 그 당시에 임태성 국장님이 공로연수를 갔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관에 보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국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그러면 이거는 없는 사람을 가지고 공로연수 간 사람을 억지로 끌고 올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심사는 4명이 심사를 했습니다. 물론 2차 심사는 5명이 했고요.
  두 번째 의견은 뭐냐, 개인의 면접관 심사표에 서명날인이 없었다, 이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평균 점수 해 가지고 전체가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성명, 자기가 쓰여 있는 성명이 있습니다. 성명이 있고 자기가 책임지고 이름을 적고 거기다가 총점을 이렇게 붙여 넣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점을 종합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밑에 다 성명이 되어 있고 총점이 다 되어 있는데 따로 종합적으로 누구는 몇 점, 누구는 몇 점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요인은 수정된 심사표에 서명날인이 없었다, 이게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거는 왜 또 이유가 안 되냐 하면 이게 수정된 게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줄 친 거 3가지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를 더 줘야 될 것 같아서 지우고 이렇게 썼습니다. 썼는데 쓸 때 면접관에게 분명히 거수를 하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면접관이 밑에 보면 총점이 있습니다, 총점은 96점입니다. 이거는 변경된 내용으로 합점을 주기 때문에 이거 위의 변경된 내용은 아무 표시가 안 돼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밑에 총점이 변경이 되어 있으면 지금 감사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거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표시가 잘못됐는데 수정을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수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밑에 총점은 수정한 내용으로 총점을 매겨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서명하고 저렇게 내용을 쓴 겁니다.
  이렇게 3가지 감사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이사회를 열자고 이사장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가지고 이사회에서 이사장님이 다시 거론을 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심사위원이 바뀐 적은 한 번도 역대 있어 보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심사위원이. 그런데 2차 심사 때 심사위원이 다 바뀝니다. 그리고 1명이 더 추가됩니다. 이사장님이 선임한 사람으로서 5명이 되는 거죠, 1차는 4명이 됐고 2차는 5명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점수가 바뀝니다. 2차 심사 때는 어떻게 됐느냐? 지금 센터장님을 하시는 전OO님은 94.4가 나오고 그전에 0.5로 이겼던 강OO님은 87.2로 낙방이 됩니다. 이런 감사 내용 때문에 이사회를 거쳐서 새롭게 심의를 해라, 다시 뽑아라. 그런데 그 이사회에서 심사위원을 교체해 가지고 다시 뽑은 게 이 결과입니다.
  이렇듯 너무 허술해요. 의왕시자원봉사센터가 지금 현재 여기 등록돼 있는 사람만 해도 거의 약 5,400명이 등록되어 있는 거대한 조직의 인원을 관리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을 뽑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1차 심사, 2차 심사를 거쳐 가면서 하고 1차 심사 때 심사했던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하면서도 이거는 맞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사회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다 무시됩니다. 이렇게 할 이유가 과연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랬을 때 이유가 뭔가 한번 봤습니다, 봤었는데 굳이 말씀드리자면 전OO 자원봉사센터장님은 2002년 지방선거시정캠프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또한 인수위원회도 있었고요. 이거를 완전히 뽑기 위한 이런 과정으로 흘러갔다고밖에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자체를 봤을 때. 그 당시에 감사를 나갔던 과장님께서도 이 자리에 지금 배석해 주셨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감사 나갔습니다. 물론 특별감사 때는 요청이 없어도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를 거쳐서 이사회에서 시로 자원봉사센터장을 이렇게 선발했습니다 하고 올렸을 때 그때 잘못된 걸 보고 나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심사를 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로 감사를 나가서 감사에 이렇게 3가지 이유를 지적을 해서 다시 심사를 하게끔 만드는 이러한 행위 이걸 어떻게 묵과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심사도 잘못되었을지언정 자격기준도 안 맞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나머지 세 번째는 현재 사무국장의 공석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무국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국장 자리는 정관에 보면 사무국장 자리는 있는데 부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없습니다. 정관을 아무리 뒤져봐도 부장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불필요하게 부장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사람 하나를 7급으로 채용을 해놓고 사무국장을 하나 선발을 합니다. 물론 지금 시장 때 선발을 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전 시장님 있을 때 선발이 된 겁니다. 그러나 전 시장 때 선발을 했다고 그래서 선발했던 내용을 한 번 봤습니다. 전 사무국장은 전 시장 캠프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선발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사무국장 자리를 또 다시 외부 인사로 지금 채워놓으려고 하는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안 되냐?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지금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지금 4명이나 돼요. 문OO, 신OO, 이OO, 문OO, 전OO까지 하면 전부 다 12년이 3명이고 하나는 9년, 하나는 8년 이렇게 인사 적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태까지는 임시직으로 외부에서 선발해서 처음에 전 사무국장이 있었습니다. 그랬을지언정 이제는 내부에서 선발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새로 신입사원도 뽑고 이 신입사원과 합쳐서 센터장 새로 뽑는 사람들하고 같이 5,400명이 등록되어 이 단체를 유지보수하고 계속 끌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무국장 자리를 지금 외부에서 오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법인 업무를 주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법인 업무. 자원봉사센터가 그렇게 큽니까? 내가 볼 때는 법인 업무나 센터 업무나 같은 직원이 관리해도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번째 자원봉사센터의 사무국장 선발 건에서도 분명히 외부인사가 다시 선발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세 번째는 계획을 한 번 만들어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자격에 맞지 않고 심사도 잘못됐다는 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저에게 거꾸로 이거는 잘못된 내용이다 하고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2월 7일날 자치행정과장으로 오고 4개월 이제 됐는데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알고 있는 사항인 거고 사실 제가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 운영하는 규정이라든가 선발하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듣고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좀 어렵고 사무국장 부분도 사무국장이 지금 공석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제가 내용도 잘 모르고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들은 사무국장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그리고 그 부분이 자격요건이라든가 심사 이런 부분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사무국장을 뽑을 때 일단은 면접 심사를 보고 면접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그다음에 뽑는 건데 이사회에서 면접 심사를 한 것이 일단 적법하지 못하다 해서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그거를 무효화하고 새로 인사위원회는 위원들끼리 서로 의논을 해서 새로 인사위원을 뽑고 다시 면접을 보고 다시 의결 거쳐서 온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위원님처럼 이렇게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이럴 정도로 사실은 제가 4개월밖에 안 됐다 보니까 그거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기가 좀
서창수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때 근무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더군다나 그때 가보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 틀린 거는 이사회에서 이거를 다시 번복하려고 할 때는 그냥 이유 없이 이사회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이 가서 특별감사를 해서 이러 이러한 내용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이사회를 열어서 재심사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한 겁니다. 순서를 정확히 아셔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12월 7일날 1차 심사가 끝났고 그다음에 출장복명서라고 그래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지금 옆에 배석하신 과장님께서 가신 날짜가 12월 13일 14시입니다. 이렇듯이 감사를 가서 감사에 이러 이러한 내용을 지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적,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지적을 해놓고 그거를 빌미로 이사회에서 다시 선발할 수 있도록 0.4점 차로 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을 다 바꿔가면서까지 무리를 해가면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시 1월달에 심사를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엄청난 차이로 지금 현재 센터장님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서창수 위원 전혀 모르시니까 인정도 못하시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사실관계 자체도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처음 듣는 것이다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서창수 위원 그러면 옆에 같이 배석하신 노은래 과장님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지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중에 틀린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요구가 없었던 게 아니고 최초에 제가 감사를 나갔던 이유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의뢰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지도감독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나간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제가 감사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이사 중에 한 분이 또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그 감사님하고 둘이서 감사를 나갔던 거고 주무부서장으로서가 아니라 자원봉사센터 감사로서 둘이 나가서 했던 것이고 이거는 자원봉사센터에 저한테 정식적으로 의뢰가 왔기 때문에 나가게 된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좋습니다. 요구에 따른 거 인정합니다. 만약에 요구를 누군가는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가정을 합니다. 그거는 지금 누가 감사 내용에 대해서 다시 감사해 달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는 할 수가 있어요, 그 조직 안에서.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이 당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거는. 그러나 감사 내용을 한 번 살펴보시죠.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지금 말씀하신 거를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원봉사센터에서 의뢰가 와서 자원봉사센터 감사로서 둘이 나가서 감사를 하게 됐고요. 감사 내용상 보면 최초에 인사위원회 꾸릴 때 5명으로 꾸리게 됐었는데 임태성 국장을 배제를 했죠? 그 이유는 공로연수가 아니라 그 당시에 휴가기간이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이라 하면 정식으로 저희한테 인사위원회에 참여해달라는 공문이 왔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시에는 언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고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의논이 전혀 없었어요. 저희가 휴가기간이면 못 가게 되면 못 간다고 통보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휴가 중인 임태성 국장한테 얘기해서 참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정당한 건데 그게 이제 정식 행정 절차겠죠.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그런 전혀 행위가 없이 임의대로 아무 연락 없이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했다는 부분, 첫 번째 부분이고요.
서창수 위원 두 번째 거 말씀하세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두 번째 말씀하신 총점표가
서창수 위원 각자의 심사표에 서명날인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계표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총계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총계표가 있고 의결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입니다, 땅땅땅 의결해 주어야 되는 게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총계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1등이고 2등인지를 인사위원회가 끝났는데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상태에서 끝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사위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의결서가 없는 인사위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서창수 위원 그다음 세 번째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세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점수를 고치셨잖아요. 서명날인이 없는 것도 문제고 말씀하신 사항 중에 총계가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서창수 위원 총계에다가 본인 서명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그렇죠, 총계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창수 위원 본인이 거수해서 수정한다고 이야기까지 해놓고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그거는 다른 인사위원들한테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 주장이니까 여부를 가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총계 부분은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이 집계를 했다는 말이죠, 원본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러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고쳤고 총점을 본인이 작성을 안 하셨어요. 왜 작성 안 하셨냐 그것도 여쭤봤고 왜 고쳤느냐도 제가 여쭤봤죠, 고친 이유에 대해서.
  그런데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답변을 해 주신 거죠. 그러면 인사위원회의 집계표도 없고 의결서도 없고 그다음에 고치신 분이 왜 고쳤는지에 대한 소명을 원했을 경우에 타당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인사위원회 점수표 자체가 인사위원회에 있을 때 작성된 건지 사후에 수정이 된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위원회는 당연히 무효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감사가 같은 의견으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의뢰했던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 결과를 이사님께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그거를 이사회에 상정하게 됐던 그런 순서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여기 배석하신 문주영 당시 심사 회의 때 심사하셨던 분에게 좀 여쭙겠습니다. 심사했던 분이 본인 만났습니다. 거수를 해서 이렇게 새로 써도 됩니까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부장 문주영 그분이 직접 손을 드셔서 이거 수정해야 되냐 아니면 서로 써야 될까 하셔서 저는 수정하시고 어차피 밑에 사인이 있으니까 수정하시고 옆에다가 다시 새로운 점수를 쓰시면 됩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창수 위원 거기 심사위원으로 같이 관리하신 분이 증언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분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나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분명히 손을 들고 면접관에게 물어봤다, 이렇게 고쳐도 되느냐고 물어본 내용을 지금 그대로 배석하신 분들 지금 답변이 나온 거니까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그렇다 하더라도 서명날인이 없고 총점을 본인이 작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언제 그게 수정이 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거는 지금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서류상 확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심사를 하신 분이 나한테 제보를 한 겁니다. 저한테 직접 제보를 했어요. 나는 분명히 총점을 썼고 거수를 해서 이렇게 잘못 썼는데 써도 되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신뢰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은 그러면 뭡니까?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총점을 안 썼다니까요, 위원님. 총점은 다른 사람이 썼습니다.
서창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의견하고도 틀린데 거기에 배석하신 문주영 배석하신 분 총점 지금 썼습니까, 안 씁니까?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부장 문주영 총점은 제가 썼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시죠 하고 쓰셨죠, 그다음에 그걸 합계해서 제가 쓴 것까지 보셨습니다, 그 위원께서.
서창수 위원 그렇죠, 그럼 그 담당자가 총점을 쓰면서 틀렸다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죠?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부장 문주영 네.
서창수 위원 이분이 나한테 직접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안 쓴 거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면 그분이 인정한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그 부분은 제가 인정 못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옆에 배석하신 분이 내가 그거 써라, 고친 부분으로 총점을 해서 쓰라고 얘기해 가지고 써놨는데 그걸 인정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저는 그 당시에 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제가 알 도리는 없고요,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서류상 내용입니다. 서류상에 총점이 없었고 총점을 타인이 작성했다는 게 분명히 나타났고 집계표가 없고 의결서가 없는 인사위원회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잠깐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자고요, 세 번째 말하는 그 부분은 지금 옆에 배석하신 분이 지금 답변을 해서 다른 분들이 판단을 할 것입니다.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심사표 각 총괄표는 여태까지 센터장을 뽑을 때 총괄표를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까?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그래서 기존에 그러면 여기 자원봉사센터는 인사위원회를 열 때 의결서를 작성 안 하는 게 관례인가 그래서 바로 직전 인사위원회에 했던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의결서, 집계표가 다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고 기존에 바로 전 인사위원회 때 있었는데 이 인사위원회 때는 없단 말이죠?
서창수 위원 잠깐만요, 여기서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집계표가 있었다 그랬죠?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지난번 그 인사위원회.
서창수 위원 그러면 문주영 참여하신 분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의사진행발언 있으므로 먼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위원들끼리 좀 논의를 했으면 하고 잠깐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지금 서창수 위원님 개인이 질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논의할 사항이 혹시 어떤 사항이십니까?
박혜숙 위원 지금 지난 행감에서도 저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데 너무 시간을 길게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좀
서창수 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한다면 위원장님, 제가 이것만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알겠습니다.
  이거 마무리하고 너무 길다면 일단 정회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집계표를 전 때도 집계표가 다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부장 문주영 면접 순서가요, 개인이 다 이렇게 쓰시잖아요? 한 몫씩. 그거를 토대로 저희가 정확히 해야 되니까 사무실 들어와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수기가 아니라 작성을 할 뿐이지 그전에도 이런 총괄표는 하진 않았었어요.
서창수 위원 네,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도.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부장 문주영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서창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떠한 이유인지 총괄표가 없다고 거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시간이 오래 된다고 이의제기 하셨으니까 결론은 우리 각자가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옆에 배석을 일부러 내가 문주영 씨를 초대했고 이런 사태가 벌어질까 봐 확인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바로 해버리려고 증인 신청을 했던 겁니다.
  첫 번째 아까 임태성 국장 휴가를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휴가 갔는데 휴가 간 사람에 맞춰 가지고 센터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센터장을 휴가 간 사람을 오게끔 만들어야 합니까,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이분을 빼고 그냥 여기서 해야 됩니까? 어떤 게 맞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공문으로 요청을 했어야 됩니다.
서창수 위원 문주영 씨, 여기 정관에 보면 자치행정국장이 심사위원으로 분명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국장한테 공문을 안 보낸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부장 문주영 사담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계획은 5인이 정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 계획을 했고요, 그때 저희 센터장이셨던 분에게 지금 국장님 상태가 공로연수 중이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면 따로 연락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따로 연락을 드리지 않은 거지, 일부러 배제할 수는 없죠.
서창수 위원 네, 정관에 쓰여 있기 때문에 배제할 수가 없어요. 정관에 여기 나와 있는데, 국장이 심사위원으로 딱 표시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배제를 합니까? 센터에서 자의적으로 배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분명히.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자격 심사, 자격이 안 맞다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료를 그대로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 나온 사업자번호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비영리법인인지 일반과세자인지를 자료를 통틀어서 전해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심사기준표는 두 번째입니다. 일단 자격이 안 맞으면 무효입니다, 자격부터가 안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자격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격이 미달되어 있는 자격기준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한 센터장 서류 받은 것 자체가 무효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합당한 조치를 분명히 바라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면 기본적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이거 자체를 이제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 사실관계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 절차가 이게 과연 무효냐, 취소냐 여러 가지 사유도 있을 것이고 내용들이 있어서 그건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 관계를 자꾸 얘기하시니까 말씀드리고 아까 세 번째 말한 사무국장도 새롭게 외부에서 온다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내부 승진이 있어야만 밑의 새로운 직원을 뽑아 나가면서 그 조직이 굴러갈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일단 사무국장 인선 부분에 대해서는
서창수 위원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번 저하고 논의해 보죠.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논의하시는 걸로 하고 왜냐하면 이거는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서창수 위원 결정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추후에 다시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위원님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일단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자격기준 이런 거 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아까 박혜숙 위원님께서도 발언시간이 길다고 일단은 이의제기를 해주셨고 대신에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모든 발언 기회를 보장해드리고자 처음에 시간제한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서창수 위원님처럼 질문이 긴 경우에는 이번에도 3가지 포인트를 짚어주셨던 것처럼 하나의 포인트씩 끊어서 질문하거나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간에 끊어주시면 그 후에 보충질문의 기회가 오고 보충질의가 아무도 없으시면 그때 서창수 위원님이 질의하고 이런 방식으로 어느 정도 텀은 두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리고 저는 위원님들 여러분의 모든 그런 발언의 기회와 위원으로서의 권한을 충분히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혜숙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해 주셨는데 아직 유효합니까?
박혜숙 위원 예.
○위원장 박현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혜숙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전용복 센터장님께서 거론하셨던 자기에 대한 신변에 대해서 다시 본인도 말을 하게끔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경청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박현호 예, 인정합니다.
  일단은 행정사무감사는 원칙적으로는 위원이 질의를 하고 증인이 답변을 하는 형식입니다. 서창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로 하셨고 그 대상에 전용복 증인이 포함되어 있으니 서창수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받아들여 전용복 증인에 대한 답변을 허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먼저 받은 다음에 이따가 추후에 서창수 위원님께서 질의과정 중에서 전용복 증인에게 질의를 하시면서 소명의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게 뭐죠, 과장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김태흥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리죠? 어떠한 의견을 듣거나 말하거나 들으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감사하는 거 맞죠?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여쭐게요. 과장님 여기 오신 게 언제 오셨죠? 자치행정과에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올해 2월 7일 자로 왔습니다.
김태흥 위원 2월이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배석해 주신 증인들이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예.
김태흥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 이렇게 배석하신 분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면 질의가 뭐가 나올 거라는 건 대충 인지를 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여지껏 30년 가까이 공직에 있으시면서 그 노고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오신다는 사고는 약간 실망스러운 말씀 같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또 인지를 전혀 안 하셔가지고 오시면서 제가 그 당시에는 근무를 이 부서에서 소관 부서가 아니다 해 가지고 회피하는 어떤 태도는 제가 좀 큰 실망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신 거 제가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역경제위생과장님 증인으로 나오신 과장님, 모든 게 그렇게 당당하십니까?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잘못된 게 없다는 게 아니라 하시는 태도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이 우습게 보여요? 우습게 보이냐고요 과장님. 뭐하시는지 제가 지켜봤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사회적인 지위 다 있고 공직생활 하시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태도를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 감사 자리예요, 여기 앉아 계신 일곱 분 위원들이 우스운 건 아니시죠?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아닙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앉아 계실 때부터 시작해서 답변이 아닐 때라든가 기타 하시는 자세는 제가 진짜 방송 때문에 심한 말은 못하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어서 지역경제위생과장님, 그때 당시에 지금 존경하는 우리 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채점 관련돼서 거기는 분명히 채점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감독관이 그 앞에서 인사위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감독관이 본인 앞에서 이 점수가 맞냐 하고서 점수 합계를 냈다고 그랬어요, 맞죠? 다른가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진위 여부를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 수는 없으시죠? 근데 말씀 중에 그게 없었다고 하셨길래 근데 분명히 채점관이 입회하에 맞죠? 하고서는 합계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상부에 사인이 됐건 안 됐건 간에 약간의 수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총점은 산수도 아니고 눈으로 봐도 되는 점수를 갖고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위원님, 근데 그 결정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권한 정도면 가능한데 인사위원회는 원래 직원이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인데 인사위원회 직원이 들어가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태흥 위원 권한이 없죠. 여쭐게요, 그러면 거기 지금 인사위원회라고 하셔 가지고 1차 채점을 다 보시고 이제 다 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2차 때 싹 교체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2차 인사위원회는 저는 내용은 잘 모르고 지금 1차 인사위원회 열린 사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저에게 감사를 의뢰해 오셔가지고 1차 건에 대해서만 감사를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김태흥 위원 소관 부서가 아니었나요? 그때 당시 소관 부서장이지 않았냐고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소관 부서장인데 말씀드렸듯이 감독기관으로서 본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감사로서 나가서 봤던 것이고 그 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를 보거나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인사위원회에 누구를 하라 마라하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그 상황도 아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후에 진행에 대해서 본 서류는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챕터 1, 2, 3으로 해서 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듣는 거는 저희가 좀 이따 다른 전 증인께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해명할 기회는 있겠지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서류로 왔을 때는 그 누구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을 모신 거예요.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내용의 소관 부서가 아니었고 태도 불량하고 또 나한테 왜 이런 거 기회를 안 주냐 끝나자마자 따지고, 다 드리죠. 이 장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위원들을 참 우습게 보는 행위들이다, 볼 때. 저도 격앙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 대한 거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그런 자세는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김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저는 보충질의보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노선희 위원 지금 반복적인 얘기 아까 이전에 모두 얘기가 다 진행이 됐고 지금 마지막 증인의 얘기를 듣고자 했는데 지금 관계공무원들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 삼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적에서 끝나지 않고 또 다시 질의가 되고 반복적인 얘기가 되고 우리 지금 과도 많이 밀려있고 그리고 또 질문도 산적해 있는데 좀 반복적인 건 제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질의와 답변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날카로운 지적은 이해를 합니다만 저는 좀 죄송합니다만 너무 고압적인 언행은 안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사받는 분 이거 아니고도 충분히 지금 위축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막 갖다 저희가 이래 버리면 위원님의 생각이 또 그럴 수 있고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태도가 불량하다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신껏 서로가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소신껏 감사하고 답변하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소신껏 답변하시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제가 답변의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제가 딱히 제지를 하지 않은 이유는 모든 위원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독립된 기관인 위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말을 길게 하거나 말을 실수하거나 말을 잘못하거나 잘못된 태도로 얘기할 경우에는 이미 위원님들은 개개인별로 책임지고 질타를 받습니다. 모두 그런 책임하에 말을 하고 계시다고 믿고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발언을 제지하거나 끊지 않는 이유입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반복적인 얘기는 좀 끊어줬으면 하고 부탁드린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걸 진행하자고요. 아까 했던 얘기 또 반복되고 또 설명하고
○위원장 박현호 반복되는 거라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얘기가 계속되는 게
노선희 위원 그렇죠, 아까 충분히 설명 다 들었고
○위원장 박현호 설명 됐습니까?
노선희 위원 반복적인 얘기 나오면 위원장님 선에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현호 지금 그러면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의문이나 질의하실 점이 있는 위원님들 지금 한 번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계시고요,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계시고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는 박혜숙 위원님 또한 한채훈 위원님께서 일단은 질의가 있으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발언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센터 부장님이라는 분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실수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임의로 국장님이 연수를 가셨을 때 과장님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여쭸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5명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그냥 그런대로 진행하라고 해서 그냥 했다라고 아까 하셨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 부장님이 말씀하신 과장님이 누구인지 사실 제가
박혜숙 위원 아니요, 국장님이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임태성 자치행정국장님이 인사위원인데 휴가 중이라고 해서 그거는 사실은 그러면 안 되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게
박혜숙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안 되죠가 아니고 조례나 규정에 어긋난 거냐 안 난 거냐 그거를 여쭙고 있습니다. 그 답변만 해 주세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조례는 사실 제가 내용을 못 봤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본다면 일반적 절차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틀림없이 문제가 있죠. 이게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까, 본부장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실수가 있지 않나, 이게 문제가 틀림없이 있는데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나가는 게 제가 볼 때는 결코 잘못된 부분이 아니구나라는 저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자치행정과장이셨던 지역경제위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 과장은 감사다, 당연직감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그러면 당연직감사는 인사위원회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인사위원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인사위원회하고는 관련이 없고 그러면 그날 1차 심사가 진행되는 내용이 그날 진행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로부터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안 받으셨는지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보고를 받으신 적 없으세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예.
한채훈 위원 제가 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의왕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대행을 하고 계시는 증인께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때 자원봉사센터장 선출과 관련한 회의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시청 소관 부서에 내용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부장 문주영 주무관님께 전달하였습니다.
한채훈 위원 전달하셨고 전달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이메일로 하셨나요, 전화로 하셨나요?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부장 문주영 유선으로 하였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시군요, 그럼 해당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증인이신 지역경제위생과장님께서는 전혀 모르시고 계셨다는 거네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공식적인 루트로 보고받은 건 없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렇게 구두로 보고받은 적은 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그때 하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한채훈 위원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직원이 얘기를 해 줘서 알았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 직원이라고 하면?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저희 직원
한채훈 위원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 계셨던 주무관님의 그런 구두 보고를 통해서 인지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그래서 열린 정확한 날짜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그 상황에서 왜 그러면 우리한테 공문도 없이 진행이 되느냐 그 의문점은 담당자한테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셨군요. 직접 하신 거예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왜 아무런 공문이 안 왔니 그렇게
한채훈 위원 인지한 적은 언제입니까?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정확한 기억은 없으신데 예를 들어 당일날 또는 사후에, 사전에 언제 인지하셨는지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사후는 아닙니다, 사전입니다.
한채훈 위원 사전이에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예.
한채훈 위원 며칠 정도 혹시, 설마 이게 진행되는데 진행되고 있답니다라고 바로 그 직전에 아시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예.
한채훈 위원 그러면 며칠 전에 텀이 있나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하루 이틀 정도 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시군요. 제가 이제 증인 채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답변 받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답변을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때 당시에 담당 팀장님이 여기 와 계시죠?
○위원장 박현호 계십니까?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담당 팀장은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없으세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과장님 답변에 비추어볼 때 본 위원의 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이라 하면 이사장이 있고 당연직 이사가 있고 그리고 또한 감사가 있죠. 그리고 이제 과장님께서는 당연직 감사이십니다, 임원이시죠. 자원봉사센터의, 맞습니까?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예.
한채훈 위원 그런데 감사이신데 이게 만약에 공문이 접수가 안 됐다라는 내용을 인지하고 계셨으면 당연히 그 해당 소관 업무 센터의 센터장을 뽑는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결격사유들 중의 하나의 감사의 사유가 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인지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으셨네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네, 대응은 못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대응을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특별한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직무유기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말씀해 주신 사항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거는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당연히 이러한 절차적 하자라고 보여지는 특히나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이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서 감사를 해서 센터장 임용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결과까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중대한 결격사유임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좀 의문이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본인 발등 찍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답변하시는 모습이나 이런 내용들을 다 비추어볼 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당연히 그때 인지했으면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하게 했어야지 결과가 딱 나오고 나서 그 뒤에 감사가 간다? 이런 내용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그 부분은 좀 미숙했던 점 인정합니다.
한채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한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신 자료 38쪽인데요, 행복마을관리소 사업 운영 관련된 걸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행복마을관리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떤 일을 하고 이게 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경기도 시책 추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시하고 5대5 분담사업으로 운영 인력은 시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매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업무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 주택, 주거 취약지역의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는 곳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 취약지역 순찰 활동이라든가 위험물 제거, 지역안전관리, 약자보호 업무, 마을환경 관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홍보가 다 되어 있나요? 아니면 지금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축제할 때 있지 않습니까? 5월달 축제할 때도 우리가 캠페인 하면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두발로데이 할 때 그때도 이제 부채를 만들어서 거기 부채에다가 해서 홍보하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일반 시민들한테 제가 이제 주변에 리서치를 지난주에 한 번 해봤는데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단체장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장들이. 그래서 관련된 내용 홍보를 좀 더 다각도로 살펴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추진실적을 봤어요. 그런데 지역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3개 동에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예,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다 대동소이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이거 외에 별도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일단 기존에 하는 일이 사실은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특색으로 한다면 올해 홀몸인 취약계층 어르신들 선풍기하고 에어컨 필터 청소해주는 거 하고요, 각 동이 새로 시작했고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활동 이렇게 해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지역에 특화된 것들이 있으면 찾아서 계속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근데 워낙 동마다 어떤 특색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커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어떤 다른 콘텐츠 개발을 할 수 없나요? 왜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이제 지역사회 봉사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내용이 흡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법이 별도로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사실은 이게 보면 주로 취약 지역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단체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평일날 주기적으로 순찰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혼자 계신 돌봄을 필요로 하시는 어르신들을 찾아가 보면서 문안인사하고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게 주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단체와 다른 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들 장보기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물건이나 들 것들. 그래서 계속 쭉 발굴을 해서 도와드리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지금 관련된 내용은 추후에 그러면 우리가 3개 동밖에 없는데 추후에 각 3개 동 잔여 동에도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시책 추진 사업이고 도하고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재개발도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이 부곡 지역, 고천·오전 지역, 내손·청계 지역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확대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아쉬움이 크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에 치중 좀 해 주시고 다른 콘텐츠 개발에도 많은 지원을 해서 새로운 어떤 우리 행복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김태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사실 이제 우리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예.
노선희 위원 소형 공동주택도 있고 일반 공동주택이 있는데 행복마을관리소가 있는 거는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 거기에는 다세대도 있고 다가구도 있고 또는 일반 주택 이런 데서는 경비실 또는 관리실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행복마을관리소가 밀집지역의 관리소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는 저소득층 이런 게 아니고 그 마을에 대한 전반적으로 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맞죠? 그러면 관리소에서 하는 일이 일반 단체들이 하는 사각지대 발굴한다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관리소에 있는 인원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8개 단체나 9개 단체에 어떤 자원봉사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잘 연계해 가지고 잘 연계하셔서 이분들이 관리소는 그 역할을 다 못하지만 관리소가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혹시나 아까 말한 사각지대의 혹시 노인 분들을 발굴한다든지 또는 마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선과 보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이 마을을 이렇게 한 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도 내고 이 마을관리소는 저는 이제 좀 그런 역할도 해줬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좀 부탁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소하고 단체와의 연계, 또 관리소가 또 그 마을이 한 층 더 삶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런 것들이 시정에 반영되거나 또는 우리 동에 보면 찾아다니는 동장님들 계시잖아요? 거기랑도 잘 연계돼서 마을의 어려운 점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여기서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간제 분들이시거든요. 어르신들이 좀 많고 나이 드신 분들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주민센터라든가 단체하고 연계 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연계사업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모색을 해서 앞으로 더욱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페이지 25페이지 보시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회의 지금 가입 현황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가입하는 사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의 회원으로 가입된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2010년도 그 당시에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있었거든요. 협의회하고 전국 시장군수부총장협의회 간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사업 관련 업무 협약, 양해각서를 2010년 3월 4일날 체결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2012년이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2010년 3월 4일날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회원가입 현황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이 협약에 따라서 국제화사업 관련 하는 데 있어서 비용 분담이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0만에서 30만 미만이기 때문에 연 750만 원을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회 가입 현황, 협의회 업무 중 하나에 가입했다 해서 표현을 해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시들도 다 가입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예, 전국이 다
박혜숙 위원 전국이 다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홈페이지에 아무리 들어가서 찾아봐도 협약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그럼 운영 성과는 뭐 있나요? 거기서 혜택을 받는다든가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이런 게 있습니다. 국제사업을 할 때 우리가 국제교류 하지 않습니까? 국제교류 할 때 사업 문의라든가 협약서라든가 이제 시 홍보자료라든가 아니면 교류의향서를 우리가 보내려고 할 때 외국어 그러니까 영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베트남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무료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그동안 국제화 관련해서 쌓아왔던 정보들을 우리가 원하면 제공해주고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셴닝시하고 이제 국제교류할 때 셴닝시에 오는 직원들한테 1인당 월 40만 원씩 제공해서 그동안 코로나 이전까지 한 8명이 왔었거든요. 연수활동비로 1,920만 원 지원받은 적 있고 그리고 그 직원들 체류 동안에 상해나 의료보험료, 집합교육비 등을 지원받은 바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1,920만 원을 지원받았고 그러면 지금까지 교류할 때 거기서 도움을 받은 거, 이런 것들이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셴닝시 직원만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교환 직원이 근무 왔을 때 그래서 8명 해서 6개월 해서 총 금액이 1,920만 원 정도 지원받은 걸로 이렇게
박혜숙 위원 저희가 지금 13년 동안 9,750만 원 회비를 냈어요. 거기에 비하면 여기에 왜 가입을 해야 되나, 제가 지금 이거를 보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아무 내역이 없어요. 저는 혹시라도 여기 시장님 얼굴이라도 좀 있을까 하고 다 뒤져보고 거기다가 협약이 되어 있다 그래서 협약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봐도 전혀 없단 말입니다. 만약에 여기 탈퇴를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위원님이 양해해 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하고 현재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하고 협약 체결인 거,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개인 시하고 협약 체결한 건 아니고요.
박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 회비를 여기에다 내는 건가요? 안 그러면 시도지사 단체장들 협의회?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시도협의회에서 분담금으로 배정한 게 있습니다. 배정을 해서 내려오는데 보면 전국의 있는 모든 시군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군들이 의무적으로 동의를 해서 가입한 것이고요, 인구수에 따라서 10만 미만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는 곳이 어디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내는 곳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겠죠.
박혜숙 위원 그렇죠? 지금 시도지사협회가 아닌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그쪽에다가
박혜숙 위원 거기에다 내는 거다?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예, 분담금을 내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 중에 29쪽입니다. 내용은 국내외 자매도시 체결 현황 및 교류 현황 여기 밑에 보면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이 있는데 본예산이 국제도시 교류 지원으로 일반회계에서 4,270만 원이 본예산에 있었어요.
  그런데 2회 추경 때 2,440만 원을 추경에서 또 받으셨어요. 그런데 집행은 2,539만3,000원만 하셨어요. 그러면 4,270만 원 중에 충분히 쓸 수 있었는데 왜 추경에 더 세우셨다가 이거밖에 안 쓰셨는지?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적어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종서 하반기 예정된 자매도시하고 교류가 지금 예정되어 있어서 아마 이 돈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추경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방문했던 거기서 방문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더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자매도시 협약할 때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아마 추가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혹시 부족할까 봐 더 하셨었는데 실제 사용 집행액은 얼마 안 되고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다음에 예산 짤 때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예산을 좀 짰으면 하고 좀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다음 페이지 30페이지에 보니까 신규 국제교류도시 선정이 있어요. 유럽 지역 선정 추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때 보니까 한창 코로나가 아주 성할 때는 아니지만 코로나가 그래도 이제 있을 때인데 그래도 이렇게 교육 참가하시고 또 회의도 개최하고 이건 다 어떻게 유럽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그쪽에서 우리가 이제 가입돼서 에듀센터 이거는 국내에서 하는 겁니다. 모여서 시군의 국제교류담당자들 교육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북유럽 지역 국제교류 컨설팅 회의 개최도 했는데 혹시 지금 우리 유럽 쪽에 선정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나라는 혹시 있는지요? 자매결연 맺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사실은 저희도 이제 미국도 있고 해서 북유럽 쪽으로 해서 핀란드하고 스웨덴 쪽으로 이제 좀 우리가 알아보고 해서 내년 말까지는 한 번 그중에서 한 도시하고 자매결연이나 우호 도시든 우호 협약이든 자매결연이든 맺으려고 합니다.
노선희 위원 예,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우리 시하고 서로가 자매결연을 통해서 양 국가가 그래도 이렇게 삶이 향상될 수 있는 또는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대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여건하고 그쪽 여건하고 또 우리의 니즈하고 그쪽의 니즈하고 잘 맞춰서 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다낭시하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예,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다낭시는 사실은 관광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예.
노선희 위원 우리 기업인들은 다낭시 쪽보다는 사실은 호찌민이나 하노이 쪽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체결해서 이번에 서로 오간 지가 얼마 안 되기는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기업교류 프로그램을 꼭 이렇게 포함시켜가지고 서로 간 사실은 양 국가가 그렇게 맺을 때는 기업인들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시를 통해서 서로가 문을 열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혹시 수출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수입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굉장히 눈여겨보거든요. 그래서 기업교류 프로그램도 꼭 포함시켜서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스타트업 기업 같은 데는 더군다나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기업도 포함시켜서 내부적으로 함께할 기업을 잘 이렇게 포함시켜가지고 양 국가가 서로가 충분히 도움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호찌민이나 하노이 쪽에도 혹시나 비록 다낭하고 교류를 맺었지만 그쪽에도 기업인들이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좀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 자료 요구했던 자료 중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현황 및 기부 현황, 향후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현재 고향사랑기부 금액 총액이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지금 들어온 거 말씀하시는 거죠?
한채훈 위원 예, 지금 우리가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현재 우리가 102건에 515만6,900원이 현재 기부되어 있습니다, 6월 8일 현재
한채훈 위원 예, 102건에 515만6,900원. 6월 8일 현재 말씀해 주셨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6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더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제 활성화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연말에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 때문에 직장인들이 12월달이나 연말 되면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답례품을 많이 개발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일단은 현재 우리가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뽑아준 현재 4개가 있고 추가로 우리가 관광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레일바이크라든가 바라산휴양림이라든가 이런 부분, 왕송호수캠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개발을 해서 저희 시에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이제 고향사랑e음이라는 홈페이지에 우리 시에서도 일부 예산을 들여서 같이 참여를 했고 여기에 보면 우리 경기도 의왕시에 기부했을 경우에 그 포인트마다 받아갈 수 있는 답례품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내수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품목들이잖아요? 특히나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잘 이렇게 추진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에 들여올 때 일본 사례를 많이 모티브로 보고 왔는데 전문가라든지 그런 종사하시는 분들로부터 이렇게 컨설팅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교육을 받는다거나 이러한 자리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고향사랑기부제를 맨 처음에 시행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적으로 행안부 차원에서 이제 내려와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고향사랑기부제의 장점이 과장님과 일문일답을 할 건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더 발전하고 그러한 시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세수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조금 더 나아가서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용처를 선택하도록 이렇게 제도화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입법 과정에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조금 더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의왕시에 기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답례품뿐만 아니라 또 다른 스토리텔링을 통한 ‘여기 의왕시에 내가 기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저희 시에 많이 기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그렇고 방안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해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일단 전용복 증인의 소명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서창수 위원님께서 3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격기준을 미준수하였다, 감사를 통해서 결과를 뒤집었다, 사무국장 채용에도 문제점이 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웬만하면 이 3가지에 맞추어서 소명을 부탁드립니다.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 전용복 예,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진위 여부가 여기서 한 사람이 매도되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진위 여부는 확실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저희가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치매운동본부는 비영리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봉사센터에는 공모사업으로 했고 우리 시에서 하는 온누리사업도 저희가 공모해서 사업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비영리에 관련된 사업은 비영리운동본부로 사업을 쓰고 지금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노인정서 맞춤 지원 서비스는 영리가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리사업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운동본부 속에 치매예방협회라고 돼 있다는 것도 정관에서 도 감사에서도 다 진위 여부를 한 거고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하신 것 당연합니다. 우리 자원봉사 55,000명의 단체가 230개입니다. 투명하고 결격 없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이 부분은 오늘 여기 슬라이드 한 거 오늘 저는 처음 봤습니다. 어떻든 간에 여기 인수위에서 얘기가 된 걸로 내가 입사하게 된 거지, 제가 와서 입사하고 이런 것도 전혀 아니고요. 제가 뭐 인수위에 있다 이런 걸로 사람을 또 매도하는 거는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평생을 대학에서 근무하고 어차피 해왔기 때문에 저는 학교에서 특수대학원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1번 갑니다. 그리고 3번은 의왕에 있는 치매본부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봉급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 떳떳하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결격사유는 의미가 없다, 자꾸 결격사유가 잘못된 거라고 자꾸 몰아가시는 것은 조금 제 마음이 좀 불편하다, 그리고 자격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당사자인 센터장을 불러놓고 얘기한다는 것은 약간 좀 불편한 게 있다, 한 번 위원님 지켜봐 주시고요. 제가 이제 2월 1일날 자원봉사센터에 입사해서 일을 했는데 4개월을 일을 했습니다. 정말로 사무실에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원봉사를 위해서 발로 뛰는 그런 봉사장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앞으로 위원님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센터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저에게 주신 우리 서창수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해 주신 우리 박현호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감사합니다.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게 자격기준 미준수에 대해서 반박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제가 요약하자면 영리사업자를 만들어야 해서 개인사업자로 분리를 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다음에 특수대학에 근무했기 때문에 주 1회 대학에 출근하였고 주 3회 의왕시에서 근무를 하였다 이렇게 주장하신 게 맞죠? 이 점에 대해서 서창수 위원님께서 제일 아실 것 같은데 서창수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서창수 위원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치매운동본부하고 치매예방협회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은 사업자등록번호입니까, 틀린 사업자등록번호입니까?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 전용복 위원님, 어떻게 사업자가 2개가 똑같을 수가 있어요? 비영리민간단체는 고유번호라고 번호 자체가 틀리고 영리가 목적인 사업장은 일반사업자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부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치매예방협회는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 전용복 되어 있고 운동본부도 사업자가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한 주소에
서창수 위원 똑같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사업자등록번호가 부곡동 중앙로 26으로 되어 있는 거는 예방협회예요.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 전용복 민간단체도 그 주소로 되어 있어요.
서창수 위원 민간단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로 말을 하셔야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운동본부 얘기를 여기다 끼워넣으면 안 되는 거죠. 부곡동 중앙로 26 되어 있는 거는 부곡동 중앙로 26이 뭐로 되어 있어요? 예방협회로 되어 있죠?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 전용복 여기가 지금 저희가 재개발로 이사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2개의 사업자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창수 위원 2개의 사업자로 가지고 계시다면 비영리법인도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 전용복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자를 갖고 있잖아요, 저희가.
서창수 위원 비영리사업자 자체는 여기 부곡로 26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업자번호로 봐서 얘기를 해야죠.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 전용복 여기가 2개의 주소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주소가 지금 재개발로 해 가지고 주소가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2개가 한 장소에 비영리민간단체 주소와 영리 목적의 사업자가 2개가 있다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말하는 운동본부의 주소가 지금 재개발 때문에 지금 바뀐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 전용복 예,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든 안 바뀌든 하나여야 되죠?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 전용복 고유번호하고 일반사업자하고는 번호가 당연히 틀리지, 그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서창수 위원 고유번호라는 게 뭡니까? 고유번호라는 건 국세청에서 인정한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하는 거잖아요.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 전용복 사업자번호하고 고유번호등록증은 당연히 틀리고 한 곳에 2개가 있었으면 하나는 영리사업으로 사업할 때는 이 사업자를 쓰고 비영리 쪽으로 국가사업 할 때는 이거로 공모사업을 해서
서창수 위원 한 곳에 2가지 있었다면 우리 센터장님께서 운동본부에 속해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방협회에 속해서 근무한 걸로 제출을 했어요.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 전용복 운동본부와 치매협회 하나의 소속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노무사에서 질의를 또 받았다는 말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거를 어떻게 하나로 볼 수가 있어요? 법인이 2개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비영리법인을 따로 그러면 사업자등록은 그 주소로 따로 있어요, 없어요?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 전용복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 주소로? 그 주소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최정숙 씨 이름으로 해 가지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단 말이에요?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 전용복 고유번호로 있잖아요. 고유번호 하나 있고 사업자번호가 하나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 제 말을 천천히 들어보시고 우리가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할 때는 일반사업자로 사업을 해야 되고 지금 국가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우리가 비영리민간단체로 사업장을 내서 해야 된다는 것인데
서창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닌데 문제가 뭐냐면 국민운동본부하고 예방협회하고 2가지가 있어요, 지금 현재. 2가지가 있으면 2가지 다 사업자번호가 있죠?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 전용복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2가지 다 사업자번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사업자번호를?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 전용복 고유번호 사업자가 하나 있고 일반사업자가 하나 있다니까요, 위원님.
서창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소로 따지면 사업자등록번호고 다시 말해 국세청에서 인정한 사업자등록번호가 2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줘 보세요, 사업자등록번호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인지 내가 보게, 한 번 줘 보세요. 비영리법인도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요.
  좋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알았는데 지금 서류 제출하실 때 이거로 제출하셨어요, 예방협회 거로 제출을 하셨어요?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 전용복 2개를 다 제출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2개를 어떻게 다 제출을 해요? 비영리법인만 서류를 접수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자격요건에 쓰여 있잖아요. 자격요건에 보면 비영리법인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2개를 다 자격요건으로 하냐는 얘기예요.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 전용복 서류를 보는 관점에서 틀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
서창수 위원 좋습니다, 여기 보면 치매예방협회 의왕시지부 했는데 한국치매예방운동본부 위에는 예방협회로 되어 있고 밑에는 운동본부로 되어 있어요, 직인이.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 전용복 운동본부에서 저희가 받은 거 아닙니까, 운동본부가 원주에 있지 않습니까.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당초에 원주에 단구로 413번지에 2가지의 법인이 있더라.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 전용복 2가지의 법인을 다 갖고 있어요.
서창수 위원 2가지의 법인이 있는데 2가지 법인 중에서 지금 부곡동에 등록되어 있는 거는 일반사업자 과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 전용복 아닙니다, 2개의 고유번호하고 일반사업자로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류를 다시 첨부해서 올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참 답답하네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2개의 운동본부가 있고 협회가 있다고. 협회가 있는데 협회는 일반과세자고 운동본부는 비영리법인까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그러나 비영리법인도 여기에 보면 비영리법인이라고 번호가 딱 나와있어요. 다시 말하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입니다 해 가지고 사업자등록번호 140-82-78442, 이렇게 딱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고유번호를 주신 거예요. 고유번호하고 이 사업자등록번호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 전용복 고유번호는 영리 목적이 안 되는 사업에,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인정할 수 있고요. 일반사업자는 영리가 목적이 되는 사업에 공모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전국 지부는 운동본부 고유번호증과 일반사업자를 갖고 있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처음에 등록을 하실 때 등록하셨던 예방협회로 등록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맞는 거란 얘기예요. 비영리법인 이걸로 등록을 했었어야죠.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자격요건에 보면 비영리법인만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 전용복 비영리법인에 속해 있다고 분명히 위원님께 말씀드렸잖아요. 화를 내고 진정하면서 천천히 말씀을 하세요.
서창수 위원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자원봉사센터 해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 전용복 비영리민간단체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창수 위원 그러면 처음에 등록을 하실 때는 예방협회로 하셨다는 말이에요. 예방운동본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 말은. 예방운동본부는 맞아요, 비영리법인이에요. 그러나 처음에 협회로 등록할 때는 일반과세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박현호 잠시만요 위원님, 잠깐 서류 확인이나 그런 쟁점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특히 질문하신 서창수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서창수 위원 저는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른 위원님들, 정회 10분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서창수 위원 의사진행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는 여기를 정회를 해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두 분 증인은 우리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아까 오전부터 오셨다는 거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류 제출하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이거에 대한 검증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해 봐야 똑같은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자치행정과 사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상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 업무와 사회단체 활동 지원 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풀뿌리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사회단체와 연관된 업무가 존재하고 이번에 자원봉사센터와 같이 중요하고 예민한 업무가 속해 있는 만큼 더욱 더 업무 취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의왕시자원봉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하신 지역경제위생과장님, 의왕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직무대행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회계과장 윤재성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회계과장 윤재성
○위원장 박현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변경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설계 변경이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어디 말씀 하시는지
박혜숙 위원 시청 부설주차장 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설계 변경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박혜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공사 중인 시청 부설주차장은 당초에 지하 1층과 지상층만 계획해서 설계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 수가 늘고 그다음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처음 예상할 때는 지하 1층과 지상주차장 270대를 예상하고 주차장 설계를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주차 대수로는 이게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그 앞에 있는 언덕, 전에 잔디로 있던 공원 부지까지 지하를 더 파고 그다음 지상은 현 상태로 놔두고요, 지하를 더 파서 지하를 더 넓히고 그리고 지상도 그냥 지상에 주차장이 있던 것을 한 층을 올려서 지상 1층으로 올려서 그러니까 실제상으로는 이제 3개 층이 되는 거죠. 지하층, 1층, 옥상층에 주차까지 가능해서 그래서 저희가 374대로 더 늘리는 걸로 해 가지고 주차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면적은 거의 같지만 연면적은 거의 3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의 편의와 직원들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설계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저희 위원들이 항상 걱정하는 게 주차 때문에 지난번에도 저희가 너무 좁지 않냐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 이렇게 더 증설을 하는 변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공사하는 중에 저희가 이제 출근을 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제가 보는 게 시민들이나 시청에 방문하는 여러 분들이 배회를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공사 전에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돼 있습니까? 피켓 같은 거나, 왜냐하면 공사하기 전에 주차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기존에 있던 곳에. 그러면 옆쪽에 보니까 주차를 다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시청을 방문했을 때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지
○회계과장 윤재성 그전에 시작하기 전에 1~2달 전부터 안내를 했었고요, 플래카드도 하고 했었는데 공사하면서 담장을 치면서 그게 이제 철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벚나무 사이에도 걸어놓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더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주차장하고 민원인들은 약수터 주차장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주차 안내를 행사가 있을 때는 직원 주차장을 개방한다든지 아니면 직원 임시주차장 아니면 도서관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무료로 개방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배회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다시 돌아가서 저쪽으로 들어가면 주차장이 있는 표지판, 피켓이나 현수막이 공사하는 기간동안에는 걸려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끝까지 문제 없이 잘 공사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찾았을 때 주차 불편이 없도록 플래카드라도 걸어서 주차가 어려운 상황을 안내해 드리고요, 그다음 공사 기간까지 안내해서 그 이후에는 편안히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과장님,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 감독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윤재성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특히나 공공기여건축물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회계과 소관 업무이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내손동 656-18번지 외 22필지 즉 내손라구역 관련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용도가 지금 지정되어 있죠?
○회계과장 윤재성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화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공문이 어떤 공문인지 아세요?
○회계과장 윤재성 네, 제가 결재한 공문입니다.
한채훈 위원 네, 내손라구역 청소년 문화의 집 용도변경 관련 의견 조회하고 계시네요?
○회계과장 윤재성 네.
한채훈 위원 의견 조회 끝났나요?
○회계과장 윤재성 지금 의견이 몇 군데에서 들어왔고요,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채훈 위원 이 내용을 검토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시죠?
○회계과장 윤재성 저희가 아시다시피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내손라구역에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처음에 그래서 조합에서 설계를 해서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한채훈 위원 네.
○회계과장 윤재성 그다음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처음 내손커뮤니티센터를 내손행복교육센터로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더 필요로 해서 나머지는 주민센터에서 하는 문화강좌나 이런 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들이 변경을 해 주셔서 행복센터로 바뀐 상태고요, 그러면 내손동 쪽에 또 다른 타 동에는 있는데 커뮤니티센터가 없지 않냐 그런 의견도 있어서 그러면 완공되기 전에 그런 의견들을 한 번 받아보려고 수요조사를 한 번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동에서도 그렇고 일부 청소년센터에서도 그렇고 그대로 유지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들이 좀 많은 편으로 현재 그렇게 수요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용도 변경이 확정이 된 건 아니네요?
○회계과장 윤재성 네,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거는 조합에서 건물은 이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거거든요. 용도는 이제 어느 정도 변경할 수도 있는 거고 주민들이 원하는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의원님들한테 또 보고도 드릴 거고 의논도 드릴 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렇게 추진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뭡니까?
○회계과장 윤재성 직접적인 원인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 그리고 간부회의에서 시장님이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 이런 것도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제가 지시해 가지고 그런 수요를 한 번 일단 파악은 한 번 해보자 해서 제가 결재해서 제 전결로 해서 보냈던 겁니다.
한채훈 위원 뒷장 보여주시고요, 시장 지시사항으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더라고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전 장으로 해 주세요.
  지금 여기가 이제 1층부터 3층까지 3개 층 600평을 이제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하려고 했다는 이게 당초 계획인데 어떻게 보면 시장 지시사항으로 인해서 이 내용이 그렇게 만약에 정해진 수순대로 밟아 가지고 추진이 된다면 변경안을 볼 때는 수련시설은 600평에서 200평으로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주민편의시설이라고 해서 400평이 주어지는 건데 주민편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기에 수련시설보다는 주민편의시설이 좋다라는 그런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거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적했었던 내용들 중 하나가 청소년수련시설이 각 동마다 1개씩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청소년 활동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안인데 그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내손라구역에 청소년 문화의 집 커뮤니티센터로 변경 추진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이 된다면 우리 내손동에 어떤 청소년 시설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내손2동 주민센터에서 꿈누리카페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표의 등가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판단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커뮤니티센터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활동하는데 주 무대로 활동하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자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두 번째 의견은 뭐냐면 우리 의왕시에서 학교들이 집약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내손동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거기에 학교가 5개에서 7개 정도가 집약이 되어 있고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정책 추진방향에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그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추진된다면 의회에도 다시 이렇게 의견 청취하는 내용들이 올 거라고 보고 그때 다시 논의하기는 하겠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발언 신청했습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위원님 염려에 적극 공감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포일어울림센터에 지금 2개 층의 청소년을 위한 시설들이 있고 지금 내손라구역하고 그렇게 멀지는 않거든요.
한채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포일어울림센터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들락날락도 있고 이런 커뮤니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그거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린 건 거기 안에 또 청소년 시설이 들어가 있으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그런 수련시설이 보장이 되려면 청소년 문화의집으로서 기능을 하려면 최소 400평 이상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제가 내손동에 36년 산 주민으로서 또 출마했던 시의원으로서 지금 저렇게 라구역에 내손커뮤니티센터가 생기는 거는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실 걸로 믿고 지금 미래교육행복센터 지금 지을 예정을 갖고 있잖아요? 그쪽에도 청소년들을 위한 충분한 이런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으려면 조금 내손커뮤니티센터가 청소년만 집약적으로 하지 않아야, 지금 어떤 얘기가 되고 있냐면 청소년 미래교육센터가 너무 청소년만 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이런 커뮤니티센터가 필요한데 너무 청소년 위주로만 넣지 말고 여기다가 어른들의 공간도 넣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돼서 일부는 어른들한테 지금 공간을 할애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행복교육센터가 충분히 청소년 문화의 집까지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청소년들을 위해 온전하게 주고 이쪽은 오히려 지금 계획하신 대로 두면 또는 이렇게 두면 행복교육센터가 복합적인 데서 조금 벗어나서 전문적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으로서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거기 담당 시의원으로서. 그러니까 충분히 의견 수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커뮤니티센터가 내손동에는 사실 없었거든요. 여러 가지 인재센터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견 수렴하실 때 충분히 하실 줄 믿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도 좀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노선희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왜냐면 저희가 수요조사 할 때 인근 시설들을 다 확인을 해 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포일어울림센터 내에 이제 청소년 시설이 2개 층이 있고요, 그다음 미래교육행복센터가 또 크게 하나 이번에 의원님들이 또 해 주셔가지고 크게 들어설 거고요, 4층짜리로 해서 역시 청소년 시설입니다.
  그다음 글로벌인재센터가 거기에 바로 옆에 크게 있습니다. 내손동 쪽에는 솔직히 교육 관련 시설 거기다가 또 도서관이 또 중앙에 크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 관련 시설도 물론 우리 미래니까 중요하고 또 아동시설도 중요하고 어르신 시설도 중요하고 이게 굉장히 다 복합적으로 다 중요한 시설들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의회에 우리가 의견 조율을 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시설들이 입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포일어울림센터를 고려하실 때는 우리 내손동이 아니고 거기는 청계동으로 분류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도 거리가 제법 좀 있습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예,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88쪽인데요, 지체상금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거기 지금 오전커뮤니티센터 신축 공사 관련해서 계약금액이 7억800 정도 되는 거 맞죠?
○회계과장 윤재성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지연배상금이 1억5,400 정도 되는 게 맞나요?
○회계과장 윤재성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지체상금 부과 금액 산정 방식이 지체상금이라는 것은 계약금액 × 지체일수 × 지체상금률이 맞나요?
○회계과장 윤재성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지체상금률이 1,000분의 0.5예요?
○회계과장 윤재성 공사는 1,000분의 0.5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맞죠? 물품 구매라든가 물품 수리, 가공 뭐 이런 건 별도로 치더라도?
○회계과장 윤재성 네.
김태흥 위원 관련 돼서 그러면 이거를 한 번 따져보실래요? 이게 나오는 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
○회계과장 윤재성 그때 저희가 금액 산정할 때 일수하고 배상금률 그다음 지체일수, 계약금액 이거까지 다 해서 법률 검토까지 끝난 이후에 변호사가 법률 검토 끝나고 그다음 시공업체하고 합의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김태흥 위원 합의됐으니까 정산을 보고했겠죠.
  근데 관련된 내용이 지금 지체상금률이 21%가 넘어요. 이게 지금 금액은 7억800인데 1억5,400까지 지체상금을 넣었다,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내가 이게 지체상금률을 지금 따져보니까 공사비용 1,000분의 0.5면 관련된 내용 금액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별도로 따로 있는지 해서 팀장님 뒤에서 한번 따져보실래요?
○회계과장 윤재성 저희가 따졌던 사항은 공문으로 다 그쪽으로 나갔고요, 그다음 또 그 금액은 계약금액 곱하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지연배상금률이 1000분의 0.5고요.
김태흥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계약금액이 7억800이잖아요? 지체일수가 37일인가요? 며칠이에요?
○회계과장 윤재성 137일입니다.
김태흥 위원 137일이잖아요, 곱하기 상금률로 하잖아요? 1,000분의 0.5 이걸 제가 따지니까 하여튼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서 별도로 자료를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제가 위원님께 부과했던 자료까지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된 내용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오전커뮤니티센터 관련된 내용이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떤 공기는 1년이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3년씩 지체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윤재성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질의할 때 관련된 내용을 그럼 이렇게 지체상금을 어떻게 물었냐에 대해서 여쭤보기도 하고 타절도 안 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렇게까지 늘어지면서까지 했던 이유는 지난 행감 때 들었으니까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공사가
○회계과장 윤재성 네.
김태흥 위원 남지 않았으니까 좀 더 이렇게 끝까지 입주할 때까지 품질하고 안전하고 그런 거 신경을 써서 마무리를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지금 오전동 커뮤니티센터는 저번 주에 건물분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했고요, 6월 말까지 나머지 잔여공사 그다음에 조경이라든지 그다음 운영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시설물 공사도 들어갑니다. 시설물 공사는 발주 부서에서 할 거고요, 그쪽에서 10월 말까지는 다 정리해 가지고 우리 관련 단체들이나 기관이 입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최선을 다 해서 입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신 자료 52쪽 보실래요? 318번 2022년 의왕시통합안전센터 통합유지보수용역인데 지금 여기가 6억2,500만 원이에요. 이게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윤재성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데 여기를 수의계약으로 한 법적 근거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이라 되어 있는데 그 내용하고 안 맞아요.
○회계과장 윤재성 저도 이거를 나중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자료가 워낙 많아 가지고 한 657건 정도 됐습니다 이게. 거의 책 한 권인데 저도 나중에야 이거를 발견했습니다. 위원님이 메인으로 보셨는데 이게 오타가 있더라고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 제1항 제5호 나목은 2,000만 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 구매 시 이제 적용되는 법률이고요. 실질상 이거는 뭐냐면 2,000만 원 이상이잖아요? 6억2,500이나 되니까. 이거는 이 법률 적용을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고 지방계약법 26조 제2항에 보면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고 고시했을 때 경쟁입찰을 실시했는데 1개의 업체만 입찰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2021년 7월 15일날 코로나로 인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6개월 단위로 아까 말씀드린 그 조항을 고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타가 있었던 사항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이 법적 조항은 309번하고도 동일하게 적용됐었네요?
○회계과장 윤재성 네.
노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작년에 2022년도에 저희가 행감을 할 때 박현호 위원도 당시에 수의계약을 가장 많이 한 업체 순으로 해서 쭉 나열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나열하면서 저희가 행감 때 지적했던 게 뭐냐면 너무 한 업체한테 수의계약이 몰아지지 말고 조금 분산돼서 여러 업체가 많은 기회를 다양하게 기회를 갖다가 부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했는데 이걸 또 보니까 같은 이름이 하도 반복돼서 제가 숫자를 매겨봤더니 한 업체가 1년에 한 30건 했더라고요, 수의계약만으로. 그래서 그 외 또 다른 업체는 거의 몇 건이더라, 제가 또 체크해보니까 그래요. 그 업체는 이쪽에 하도급에 또 들어있고 능력이 특출나서 그러시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많은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들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들 목을 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또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이렇게 30번씩 혼자서 할 만큼의 능력도 되겠지만 기회라는 측면에서 너무 편중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우려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회계과장 윤재성 위원님 말씀 공감하면서요, 뭐냐면 작년에 위원님들이 행감을 한 게 10월입니다. 10월이고 그때 지적을 받았고요, 제가 또 회계과에 간 게 10월입니다. 행감 받기 며칠 전에 갔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그런 작년 행감 지적사항에 관내 업체를 우대하고 관내 업체 사용을 많이 하고 그다음 골고루 그렇게 또 답변을 드렸고요. 저도 역시 통계를 한 번 내봤습니다, 관내 업체에 많이 한 것을 통계를 내봤더니 2022년도에는 의왕시 관내 업체에 424건, 그러니까 수의계약 건수 중에 424건이 64.5%, 이게 22년도고요. 2021년도에는 62%였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만에 한 3% 정도 개선이 됐고요.
  그다음 타 시도에 나갔던 수의계약 건, 이거는 2021년에는 102건, 2022년 작년도에는 89건으로 엄청 줄었습니다. 그래서 17.8%에서 한 13.5%로 이것도 3% 이상, 나머지는 관내에 더 돌아가게 된 거죠,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이 아닌 3개월만 놓고 봤을 때는 저희 직원들 또 계약팀에서 많이 노력하지 않았나 실질상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정 업체가 20건, 30건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근데 또 나머지 업체도 그보다는 못할 수 있지만 또 가져갈 수도 있고 향후에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들 그리고 올해도 반이 갔는데 가능하면 이렇게 물론 돌려먹기는 안 됩니다. 제 생각에도 돌려먹기는 안 되지만 우수한 업체들이 잘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배제되는 업체는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특히 수의계약은 신생업체라든지 이런 스타트업 업체는 사실은 공개입찰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실적입니다, 실적. 그래서 그 신생업체가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수의계약을 통해서 실적을 쌓아서 공개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것도 많이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작년보다 그래도 이렇게 많이 적게 하려고 또는 다양한 업체에 골고루 기회가 가게 하려고 애쓰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반갑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고 또 보니까 작년에 걱정했던 너무 집약되어 있던 업체가 산재되어 있는 거는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업체로 또 다시 이게 몰려가니까 이게 꼭 풍선효과처럼 여기 좀 줄여놓으니까 여기가 늘어나는 것처럼 이런 모양새가 만들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순위가 높았던 그 업체가 여기 보니까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업체는 또 열심히 일을 해서 한 거를 저희 희망복지에 또 기부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좋은 선순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업인들이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열심히 기회를 갖고 기업의 이윤을 얻으면 우리 희망복지 기부하는 이런 문화가 정착되기를 의왕시에 기대해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다시 풍선효과처럼 몰려가지 말고 골고루 특히 신생업체가 가급적이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야지 신생업체도 일반 기업의 배열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사실은 영업에서 많이 밀리기 때문에 관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참 자리매김하기가 어렵거든요. 또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만 특히 여기는 우리 회계과에서 하지만 사실은 우리 각 부서에서 업체를 소개해서 들어오면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이 내용을 드는 거는 회계과의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걸 듣고 있는 많은 다른 부서들도 이걸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지적 아닌 지적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타 부서에서도 분명히 해 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의시담 공고를 냅니다. 수의계약 한다고 그래서 특정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너 들어와, 너랑 계약 맺어줄게가 아니고요, 수의시담 공고를 하면 그 시담에 들어와서 저희하고 저희 조건에 맞으면 그 업체하고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의시담에 관내 업체들 또 모르는 업체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시담 어떻게 하는지, 내가 들어가도 되는지, 자격요건이 맞다면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도 협력해 가지고 새로운 업체들 저희도 발굴해서 그런 업체들이 저희 관내에서 더 발전하고 그리고 또 경쟁하지 않는 업체는 도태됩니다, 결국은. 아무리 저희 거 많이 가져가도 경쟁하에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PPT 좀 띄워줄래요? (자료화면 제시)
  과장님 보시면 저희가 5월 24일에 본 정례회를 앞두고 현장 방문을 했었잖아요? 가자마자 처음에 딱 보자마자 본 게 저 현장이었는데요. 저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재해 발생 요인이 있어서 사진을 찍었고요, 좌측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장 노무자들이 일을 하는 거고 우측이 고용노동부 안전 사다리의 사용 지침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단 좌측을 보시면 이게 우리가 작년에 재해 대상 사망사고 전체 현황을 제가 한 번 봤더니 건설업이 341명에서 53%고요, 제조업이 171명 해서 27%, 기타 업종이 132명 해 가지고 한 20%가 되는데 여기서 재해위험률을 보면 떨어짐이 268명으로 가장 많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이동식 사다리를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다 그런 거 제가 십분 이해를 하고요. 관련된 내용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내부적으로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윤재성 네,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어떻게 지금
○회계과장 윤재성 안전관리지침이 각 현장마다 다 있고요, 안전교육관리 실시하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봐도 참 그렇습니다. 현장 정리도 안 되어 있고 사다리 잡아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저러고 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m 이상 고소 작업을 할 때 사실은 철 비계라 그러죠? 이동식 BT비계인데 그거 관련돼서는 작업 여건상 안 된다고 보고 그러면 고소 작업대를 설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건상 안 되는 거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A형 사다리일 경우에는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2인 1조가 돼서 하든지 했으면 또 괜찮을 뻔했어요, 안전모는 둘째치더라도.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가 안전대책이 뭐가 필요할까,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사용지침에 보면 하단에 고정식 아웃트리거라는 걸 설치를 하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가 전혀 없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공사 현장이지만 실질적으로 꼼꼼히 살펴서 입주 때까지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회계과장 윤재성 위원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현장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기가 얼마 남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끝까지 안전사고 없이 공기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가장 안전한 게 인명사고 없이 재난사고 없이 공사를 마치는 게 저희 목표고요,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관리 좀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PPT 띄우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 저희 위원들 모두가 현장 점검을 하면서 걱정스러워서 사진을 좀 찍었는데요, 그때도 제가 현장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옆에 아파트와 커뮤니티 공간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염려에서 너무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소음이나 그런 부분도 제가 걱정이 많이 되더란 말이죠. 나중에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인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 아파트 바로 옆에서 찍었거든요, 굉장히 가까워요.
○회계과장 윤재성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소음 부분 그런 부분은 아파트 쪽으로는 소음이 배제되는 그런 시설들을 배치를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할 거고요, 물론 발주부서에서 하겠지만 저희 현장감독을 하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게 정면으로 맞붙어있으면 소리가 울려서 굉장히 크게 납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방향으로 있으면 정면으로 소리가 음향이 나가기 때문에 실제 창문 위치가 옆면, 사면하고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에 얘기를 해서 그쪽은 소음이 배제되는 그런 시설 입주하도록 하고 그다음 그쪽 부분에 창을 좀 닫아놓는다든지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현장에서 여기에 들어오는 부서나 어떤 거냐라고 여쭸더니 다행스럽게 시끄러운 프로그램이나 그런 건 운영 계획에 없더라고요. 앞으로도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만약에 프로그램이 들어가더라도 시끄러운 쪽으로 들어가면 이거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겠구나, 왜냐하면 솔직히 문 열어놓으면 앞이 트여가지고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거만 아니면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미리 사전에 프로그램을 넣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관련 부서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분명히 전달해서 배치라든지 그다음 프로그램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여쭤볼 게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PPT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이게 규정이 있죠?
○회계과장 윤재성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어떻게 보면 훈령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여기 PPT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 기준입니다. 그래서 공개주기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매 분기 후에 1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및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로 공개 항목을 추가하거나 주기와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윤재성 네,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지금 우리 의왕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대한 관리 책임 부서는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윤재성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회계과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회계과 아니에요?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회계과장 윤재성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한번 확인 필요할 것 같고요.
○회계과장 윤재성 그 내용을 제가 인지하지 못해 가지고요.
한채훈 위원 네, 이게 보니까 2005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다가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사안이에요. 국장님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개 방법 보면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행정정보공개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매 반기 집행 실적을 다음 반기 게시 후 60일 이내에 의왕시와 의왕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집행기관별로 각각 공개한다라고 2005년에 규정된 게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기가 이게 제가 헷갈리는 건지 궁금해 가지고 포털에 사전을 찾아보니까 반기가 반년이에요, 반년. 6개월마다 한 번씩.
  근데 이 내용이 2005년에 제정이 되고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관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상위법이 바뀌면 시장이 제출하는 안들의 거의 대다수가 상위법이 바뀌어서다라고 하면서 가지고 옵니다. 정작 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바꾸지를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종서 개정에 동의합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이 내용을 다음 회기 때 개정해주시겠어요? 개정안을 올리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종서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오전에 본 위원이 총무과 질의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아까 과장님 보셨죠?
○회계과장 윤재성 네, 봤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윤재성 시장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에 나누어져 있거든요. 관례적으로 경리팀장이 그거를 총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회계과에서 그걸 결재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업무추진비는 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실링이 정해져 있고 그걸 국장, 과장, 부시장 몫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고요, 해당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요. 시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그동안 관례적으로 경리팀장이 전체적으로 금액이 카드로 쓰다 보니까 오버될 수도 있고 특정 부서의 업무추진비는 그래서 경리팀장이 그동안은 계속 총액 관리 차원에서 그거를 운영을 했지, 회계과장한테 결재를 받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한채훈 위원 다음 장 보여주시고요, 왼쪽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오른쪽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예요. 이거는 의왕시장이 쓰는 내용입니다. 의왕시장 1년에 실링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윤재성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런 내용이 오전에 나왔는데 1년 총액이 얼마예요?
○회계과장 윤재성 1년 시책이 8,500이고요, 기관 운영이 8,900으로 이거는 예산팀에서 의회에 제출할 때 이거를 예산 편성할 때 각 부서에 쪼개 가지고 각 업무별로 총액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죠. 시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총액이 아까 8,500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8,500이 각 부서별로 쓸 수 있는 한도로 이렇게 쪼개져 있다는 말씀이세요?
○회계과장 윤재성 네, 사업별로 쪼개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서별로 전체로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올 예산은 11개 사업별로 금액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관련한 내용이 봤을 때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관계자 간담,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관계자 격려, 화도회 회원전 참가 예술인 간담, 아름채노인복지관 별관 개관 관계자 격려 이게 다 사실 맞습니까?
○회계과장 윤재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것에 대한 기안은 누가 해요?
○회계과장 윤재성 카드 긁은 부서에서
한채훈 위원 부서에서 카드를 긁어요?
○회계과장 윤재성 시장님이 가게 되면요, 기관업무추진비를 쓰다 보면 직원한테 빵도 사줄 수 있고 피자도 사줄 수 있는데 시장님이 카드를 긁지는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의장님 계시지만 의장님이 카드 들고 다니면서 긁지는 않거든요, 그 비서실이나 비서진들이 긁죠. 확인을 하고 또 특정 사업을 하다 보면 시장님이 이거는 가서 격려 좀 해 주고 와, 시장님 업무추진비일지라도 제가 가지고 가서도 격려해 주고 올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고요. 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꼭 시장님이 가서 내가 직접 그 카드를 가서 긁는 거는 아닌 겁니다.
한채훈 위원 이 내용이 다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진위여부는 회계과장님이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지요?
○회계과장 윤재성 저는 그 진위를 확인도 못하고 왜냐하면 제가 결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재해 본 적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확인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그렇다고 또 그걸 확인할 권한도 없습니다 회계과장은. 저희 회계과에는 참고로 시장 업무추진비가 한 푼도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장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해당 건을 기안한 부서가 어디인지 그리고 또한 그게 적정한 지출인지, 그렇게 지출한 경위를 파악해서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총괄하는 회계과에서 취합해서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회계과장 윤재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이라든지 각 부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례적으로 옛날부터, 관선 시대부터 경리팀장이 시장 군수 업무추진비를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관례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왔던 것인데 지금은 각 부서별로 그게 쪼개져 있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예를 들어서 총무과 소관에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총무과 소관에 업무추진비가 4가지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업이.
  그런데 특정 사업에 업무추진비를 쓰다 보면 그 사업비가 오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카드로 긁다 보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경리팀장이 관례적으로 그동안 관리를 해왔지, 그거를 총괄 쪽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회계과장이 결재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부서랑 총무과가 협의를 해서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조율 과정을 총무과가 당연히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자꾸 경리팀이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고
○회계과장 윤재성 위원님, 그거는 총무과장님 얘기는 그 얘기였을 겁니다.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경리팀장이 관례적으로 오버되거나 카드로 긁다 보니까 오버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총액 관리나 아니면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특정 과에서 더 많이 쓰면 안 되잖아요.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를 했고 그러한 내용들 시장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잘 쓰이고 있냐에 대한 본 위원은 아까 오전에 질의를 한 거예요.
  또한 투명하게 써야 된다라고 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정보 자체가 허위로 이렇게 기록이 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경리팀에서 그 해당 업무에 대한 총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취합해서 보고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정보공개가 비공개로 되어 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2022년 4월 13일날 최초 기안을 했어요, 자치행정과 주무관이. 다음 보여주세요, 평생교육과 담당 주무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또 여기서도 최초 기안을 했고 다음 보여주시고요, 2023년 4월 25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지출 시장 해서 평생교육과 주무관이 최초 기안을 한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최초 기안은 그 부서에 있는 경리 담당을 하고 계시는 서무 같은 분들이 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윤재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다음 장 보여주세요, 지방회계법상 아시겠지만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 이하 재무관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시의 규정상의 재무관은 누구입니까?
○회계과장 윤재성 재무관은 총무 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국장님이시죠? 그럼 분임재무관은 누구입니까?
○회계과장 윤재성 회계과장입니다.
한채훈 위원 지출원은요?
○회계과장 윤재성 지출원은 각 부서 주무팀장이 지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우리 의왕시 재무회계 규칙상 재무관은 담당 국장, 분임재무관은 회계과장, 지출원은 경리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에 따르면 재무관과 지출원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투명하게 잘 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쌈짓돈처럼 이렇게 쓰이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러한 사례들 그게 시장님 취임하시고부터 지금까지 임기 1년 동안 있었던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있었던 내용을 제가 뽑아내서 크로스체킹을 하고 펙트체크를 하고 그러한 내용들이었어요.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담당 부서가 하든 아니든 간에 이거는 경리팀에서 취합해서 보고하는 것이 맞고요.
  또한 이 내용을 분임재무관을 뛰어넘어서, 재무관을 뛰어넘어서 업무추진비가 집행이 되고 이렇게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방회계법 사항을 잘 준수해 주시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재무관과 분임재무관이 이걸 확인하지 못한다라는 건 본 위원이 납득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중대하게 살펴보고 해당한 내용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취합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한채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채훈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게 과장님, 저희가 지출을 하게 되면 지출원인행위를 다 기록하고 증빙을 남기죠?
○회계과장 윤재성 지출원인행위하고 다 증빙자료 남깁니다.
○위원장 박현호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죠?
○회계과장 윤재성 카드내역서까지 해서 다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한채훈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런 자료인가요?
한채훈 위원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 누구와 같이 간담회를 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소명이 제대로 돼야 하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윤재성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카드를 긁어오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에서든 그다음 또 부서에서 지출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리 부서에서는 시책상 자금을 지출하는 것이지, 이게 카드를 어떻게 썼는지, 누구하고 썼는지 그다음 또 아까 말씀하신 제대로 감사 부서가 아니니까 그거를 불러다 확인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물론 그 지출이 지출해서는 안 될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지출을 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반려를 시키죠. 그런 정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어도 그 나머지 부분, 지금 위원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부분까지 감사하듯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자료를 제출하기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해당한 부서들에서 제대로 진실규명을 해야 되지만 그걸 총괄하고 있는 회계과가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이 사태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정하게 쓰이지 못한 업무추진비는 환수해야 합니다. 그걸 누가 썼습니까? 부서가 썼어요? 의왕시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제가 아까 총무과에 할 때 뭐라고 했어요? 문책 대상이라고요.
○회계과장 윤재성 그런 부분은 감사 부서에서 충분히 할 거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은 거기까지라는 걸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한채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제대로 진실이 규명되지 못한다면 이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라도 행정사무조사를 해서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봐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지출원인행위 기록할 때 업무추진비에서는 간담회 한 명단이라든가 이런 걸 적지 않나요?
○회계과장 윤재성 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명단을 첨부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이하는 명단 생략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그런 문서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제출이 가능한 건가요?
○회계과장 윤재성 문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제출할 때 부서운영비 외에는 저희가 제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그 자료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채훈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통해서 더 얻기가 힘든 것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분께 질의를 해야 되는 게 있으면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가 있는 게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과 질의가 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회계과 끝나고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냥 연결하면 회계과는 또 가야 하잖아요.
○위원장 박현호 그렇네요.
  그럼 혹시 회계과에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다른 분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 하나가 마지막이죠? 그럼 김태흥 위원님 질의 먼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PPT 좀 올려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것도 우리 정례회를 앞두고 현장 방문 때 있었던 건데요, 그날 사진을 찍은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좌측 게 지하주차장이고요, 우측 게 지하 1층 계단 하부 차 밑인데 관련된 사진으로 봤을 때 방수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지금 여기서 검사를 하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회계과장 윤재성 그때 현장 방문 하셨을 때 저게 지적된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현장 얼마 전에도 가서 확인했는데 누수 된 사항은 다 보수가 완료됐고요, 다 마른 상태고요. 그다음에 방수가 저 때 누수 일부 됐던 사유는 주차장 상단부에 물건들을 쌓아놓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 방수가 맨 나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집중호우 때 옥상 방수 홈통이 저쪽 부분에 집중적으로 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래쪽까지 침수가 되어서 젖었던 사항이고요. 저 부분은 주차장 지붕을 전체적으로 방수를 완벽하게 해서 지금은 완전 해소된 상태입니다.
김태흥 위원 좌측 것에 여기는 미장이 됐고 좌측 부분은 미장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 미장이 안 됐는데 내가 섹션이 없어서 도면을 봤는데 도면에도 상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있는 상세 또 보니까 이쪽 좌측 벽이 뭐로 돼 있냐면 배수판으로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 배수판으로 명기가 되어 있을 때는 그 물이 배수판으로 흘러서 트랜치로 흘러 내려가서 집수정에서 펌핑해서 올려가지고 이제 건축물에 하자가 없이 하는 건데 관련된 내용이 그럼 이쪽이 계단참 쪽에는 뒤에 섹션이 없어서 여쭤볼게요.
  다음 장 좀 넘겨주실래요? 이제 이게 좌측 게 기존에 봤던 거고 이게 이제 그 밑이 왜 됐냐면 여기가 외부 옹벽이고 이쪽이 또 외부 옹벽으로 되어 있어요, ‘ㄱ’자로 되어 있는 게. 근데 여기에 내가 외부 옹벽을 가려놓은 게 여기가 합벽이었나요? 아니면 일반 오픈 커트로 해서 공사를 한 건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안쪽에 여기가 지금 미장 부위를 방수를 해서 괜찮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회계과장 윤재성 그쪽 부분은 저희가 방수보호판을 부착을 해서 외부 유입수가 침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보강을 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뒤에 도면이 그때 제대로 인지가 안 돼서 이 부위가 뭐 하는 곳이죠? 드라이 에어덕트예요, 아니면 뭐예요 이 공간이?
○회계과장 윤재성 그거는 제가 정확히 위치를
김태흥 위원 환풍기도 아닐 거고
○회계과장 윤재성 예.
김태흥 위원 위가 여기잖아요?
○회계과장 윤재성 예, 왼쪽이 주차장입니다.
김태흥 위원 뒤쪽이 여기예요, 맞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무슨 공간으로 쓰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가 합벽이 아니고 오픈 커트로 시공이 됐어요 옹벽이 봤을 때. 여기가 이제 나중에 조경이나 뭐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화단이나. 그런 거 들어갈 거죠?
○회계과장 윤재성 네.
김태흥 위원 누수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조체의 어떤 크랙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균열, 배관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외벽이나 이런 데 타서 아니면 또 어디 근데 가장 또 심한 게 뭐냐면 화단이 있다든가 옥상에 정원을 만든다든가 이럴 때 방수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 마감을 볼 때 조경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일정 기간 지나면 방수층 터집니다. 근데 물론 이쪽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쪽에 마감을 내가 보니까 배수판 명기야. 그러면 배수판을 타고 내려가. 고리죠 트랜치, 트랜치 따라서 집수정으로 갑니다. 그러면 펌핑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쪽이 문제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쪽에 문제는 방수를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도면을 봤는데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섹션을 제가 달라고 그러려다가 제가 이제 문제가 돼서 관련된 내용을 우리 주무관님께서는 관련된 내용을 마감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지금 마감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그날 제가 정신이 없어서 못 봤는데 방수 상세도면 비노출 관련돼서 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1층에 옥상 방수는 하자 없고요, 이 도면상으로는. 근데 1층 필로티 주차장 방수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방수보호판 관련해서 나왔던 건데 이런 거는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 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내용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믿고요, 건축 시공을 믿는데 관련된 내용이 앞장으로 가보실래요? 제가 걱정되는 건 이 부위예요, 이 부위. 이쪽 부위는 상관없어요, 배수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위 관련해서는 외부에 어떤 마감으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거만 한 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윤재성 그 부분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하여튼 작년에 오셔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이지만 가보니까 다들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일단 마무리 잘하시고 입주 평온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아까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정확히 한 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그러면 아까 지적하신 달이 2022년 11월 맞습니까?
한채훈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 달에 대해서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문서와 지출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6월 15일까지 괜찮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윤재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한채훈 위원님께서는 그 자료 검토하셔서 혹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는 각종 공사 계약 집행, 공공청사 관리 등에 있어 신속하고 공정하게 운영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청 부설주차장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회계법이라는 법률이 따로 정해져 있고 재무관, 분임재무관, 지출원 같은 여러 가지 회계 관계공무원으로서의 책임까지 모두 떠안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부서인 만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중대한 말 그대로 돈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할 수 있는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또 다음의 민원지적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오후 감사를 중지하고 19시 30분부터 민원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8시09분 감사중지)


(19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위원장 박현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페이지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민원지적과에서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실적이 현재 2022년도에는 어떻게 됐나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2022년도에 구매율이 0.28%입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게 이제 원래는 몇 % 해야 되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부서별로 1%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죠?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의무사항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무부서인 노인장애인과에서 해마다 구매 비율을 높여달라는 그런 요청의 공문을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향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대책 마련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부서에서 물품 구매 실적 중 장애인기업의 제품 구매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업무 처리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사무 물품을 구입을 할 때 물품 위주로 구매를 했었고 구입하는 업체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물품 구매할 때 장애인기업 제품의 우수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서 부서별 할당 1%를 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구매 총액의 1%라는 의무 비율 이상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본 위원이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부곡동에 무인민원발급기 있죠?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해당 페이지가 22페이지네요. 지금 현재 우리 부곡동 주민센터에 보면 방풍 공간이라는 곳에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여기는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이거는 동 주민센터 바로 바깥에 있는 거기를 방풍 공간이라고 합니다.
한채훈 위원 왜냐하면 2014년도에 설치해 놓은 주민센터 안에 있는 것과 2015년도 4월에 설치한 방풍 공간에 설치한 것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요. 특히나 지문 인식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로 요청드리지는 않았고 따로 이렇게 별도로 요청을 드렸던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처음 들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바깥에 있는 게 거기서는 이게 지문 인식이 잘 안된대요. 성공 확률이 극도로 낮고 안에 들어가서 하면 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내용을 좀 파악을 해 주셔서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개선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실 동 주민센터 안에 있는 건 2014년도에 설치를 하였고 방풍 공간에는 2015년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근데 오래는 되었지만 기계에 따라서 성능이랄까 이런 게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저희 보면 부곡동의 이용률이 사실 방풍 공간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계의 성능에 있어서 다른 기계보다는 노후화가 많이 돼서 지문 인식이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문 인식이 안 되는 경우는 젊은 분들은 큰 탈 없이 지문이 선명해서 잘되고 있어요.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지문 인식이 좀 닳아가지고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점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채훈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민원을 제기 받았을 때는 그분들이 40대 후반, 50대 초반인 경우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그거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담당 부서에 여쭤보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지문의 노후화라든지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현행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 또한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료로 이렇게 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도 똑같이 이제 제가 안내를 드렸거든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예, 감사합니다.
한채훈 위원 그랬더니 이분들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은 정말 진짜로 안에 들어가서 하면 잘 되는데 밖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가서 이제 좀 봤어요. 근데 또 그런 문제가 있긴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면밀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저희가 노후된 정도라든지 이런 걸 판단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첨언하자면 확실히 관계기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생산 기관이 있죠?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거를 바탕으로 확실히 수리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야외에서 특정한 이런 이슈가 있다면 그런 게 많이 발생하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문 마모라든가 변형 같은 경우 수수료 없이 주민등록증 재발급 받으면서 지문 재등록할 수 있죠?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맞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 점에 대해서도 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알겠습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무인민원지급기 추가 설치를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시티병원 앞에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위원님 6월달 안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창수 위원 6월달 안에 그러니까 장소 선정은 끝났고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시티병원 신협 옆에 위원님이 또 말씀해 주셔서 현장을 나가서 그쪽으로 또 결정을 했고요. 거기에는 유동인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정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거기는 분명히 오전동 주민센터도 거리가 멀고 고천동도 거리가 멀고 딱 중간 지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네, 맞습니다. 중간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주민들이 양쪽 주민센터로 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 설치해달라는 민원 때문에 거기다가 내가 신청을 했던 건데 차질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6월 말 정도면 가능하겠죠?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페이지 27쪽 개별공시지가 산정 절차 및 이의신청 내용 현황 여기 보면 이의신청한 거에 보면 하향 요구 건 7건, 근데 하향 요구 건 7건 건 중에서 월암동이 지금 1건만 반영이 돼 있어요. 한국감정평가사 검증해 가지고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하향 요구 건으로 7건이 들어왔고요, 그중에 6건을 검토해본바 토지 특성이라든지 표준지 선정에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각이 된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암동의 1건은 토지 특성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표준지 선정에 있어서 좀 적절치가 않아서 하향 요구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여기 지금 이제 이렇게 이의신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의신청이 들어올 때 우리가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이 좀 많아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이의신청 들어올 때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모르니까 이걸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일이 어떻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사가 저희 시에는 국토부에서 2명이 배정받아 있습니다. 두 분이 동을 나누어서 감정평가의 검증을 하고 있고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서 저희 부동산관리팀 2명의 담당자, 실무자와 팀장님이 검토를 하고 그 후에 감정평가사 두 분이 관할 동에 나눠서 검증을 합니다. 그러면 검증하고 나서 현장에서 감정평가사하고 이의신청을 내신 이의신청인이 원하실 경우 현장에서 만나서 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최대한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에 만약에 해당 필지에 대해서 토지 특성이라든지 표준지 선정의 오류가 있다면 정정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각 처리 됩니다. 이런 정정과 기각이 된 사항은 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소유자한테 정정된 사항에 대해서 개별 통지하고 나서 그다음에 지가가 조정된 것을 공시를 합니다. 이런 절차로 이의신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해당 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하신 분이 이의를 또 그래도 제기하신다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하나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혹시 개별공시지가를 할 때 혹시 감정평가사가 할 때 실거래가도 반영을 하나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개별공시지가는 실거래가라기보다 저희가 국토부에서 매년 연초에 전국적으로 표준지라고 해서 해당 토지의 특성이라든지 자연적, 환경적 요인이 비슷한 대표성을 가진 토지를 선정을 합니다. 그 표준지 선정한 것에서 중앙의 감정평가위원회에서 검증을 하고 또 중앙의 부동산가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단위 면적당 가격이 표준지가 선정이 돼요. 전국 지자체에 이렇게 됐고요, 저희는 작년도에 541개소가 있고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이제 저희가 시에서 기준으로 해서 토지의 특성을 조사를 합니다. 토지 특성을 조사한 거를 중앙의 표준지하고 비교 검색을 해서 토지의 가격비준표가 있습니다. 비준표에 의한 가격, 토지 검증에 따른 가격표를 산출하고 산출된 가격을 표준지의 공시지가하고 곱해서 곱하고 난 가격을 저희 지자체에 아까 말한 감정평가사 되는 분들이 검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 시 부동산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 시 자체 개별공시지가 단위 면적당 가격이 결정 공시되는 사항이고요, 실거래가하고는 별개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거래는 나중에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노선희 위원 그런데 개별공시지가가 우리가 보통 이제 그동안 쭉 경험에 의하면 사실 실거래가보다 훨씬 차이가 난 걸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어느 때는 보면 이렇게 반대적으로 역으로 오히려 공시지가가 높고 실거래가가 낮은 경험도 해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여기 지금 그거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조금 현실적인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초평동하고 오전동에 이의신청 건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유가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오전동의 37건은 사실 전 필지가 경기도 자산관리과에서 도유지 땅이 있습니다. 경기도 입장에서도 도유지의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상향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중에 이제 이 2필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세금 관계 문제로 하향 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초평동의 78건은 의왕·안산·군포 공동지구 내에 들어가는 모든 필지가, 편입된 필지가 78건이 해당이 됩니다. 이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개별공시지가가 높으면 나중에 보상을 하면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상향 요구를 하신 사항인데 실제로 개별 공시지가하고 보상은 또 별도의 산정 방식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개발이 되면 내 땅이 거기 있으니까 개별 공시가 높아야지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노선희 위원 사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하고 많이 연관돼 있잖아요,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예.
노선희 위원 시민이 공시지가로 인해서 또는 이런 이의신청의 이런 누락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업무 추진하시는 데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같이 동의하시죠?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네,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누락되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솔직히 공시지가는 사실 국토부에서 컨트롤하는 게 제일 크죠?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국토부에 산정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지자체의 장이 개별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표준지하고 비교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래서 아마도 저도 지자체 내에서 뭔가 재량권을 발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맞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저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죠, 일단 표준지공시지가라는 게 묶여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사정은 이해를 합니다. 대신에 그러면 지금 그래도 시장이 결국에 공표를 하게 되고 시에서 심사를 하게 되니까 그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시민의 재산권을 고려하여서 공정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자료 페이지 28페이지인데요, 부동산중개업 단속 및 처분 현황 관련돼서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이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관련 신고 현황이 어떻게 되고 관련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실래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불법 중개행위라고 해서 신고된 현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내 공인중개사 관련하여서 정기적으로나 수시로 단속을 하고 그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가 나올 경우에는 적법하게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이제 맨 위에 있는 중개사무소 사무실 미확보 건으로 해서 업무정지 6개월 받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개업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사무실이 있어야만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업무가 진행될 텐데도 불구하고 사무실이 미확보됐다는 것은 페이퍼 컴퍼니예요, 뭐예요 이거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중개사무소 영업을 하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 게 적법하고 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건을 저희가 지적한 사항은 위치가 내손다구역 재개발로 인해서 철거가 되었어요. 그러면 철거가 되면서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셔야 되는데 중개사무실 새로운 곳을 구하지 못함으로써 이에 한해서 업무정지 6월을 처분한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된 불법행위라든가 기타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종사자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저희가 정기적으로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9월에 집합 교육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태흥 위원 올 9월에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네.
김태흥 위원 그리고 여기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 적발 건이 많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은?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 물권에 대한 과태료의 개정 법률이 2020년 8월 21일 날 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2년 3월 말까지 과태료 유예기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4월 1일 이후에 과태료 부과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4월 1일 이후에 거래 시점에서 계약이 완성된 그 물권은 중개사 분들이 내리셔야 되는데 내리지 않음으로써 관련 법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들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관련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은 어떤 사유가 있어요? 이런 거는 또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으로 말씀 주신 거죠?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예.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왕시가 재개발 재건축이 많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신도시가 들어설 것이고 관련된 내용에서 우리 공인중개사가 일명 떴다방이라고 하잖아요? 공인중개사들이 그런 곳 앞에서 중개업을 하려고 할 때 그런 어떤 단속은 하시나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말씀하신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전세 사기도 약간의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계동의 신축빌라 위주로 근처에 있는 공인중개사 쪽으로 지도 단속을 시행을 하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내손다구역과 라구역에 해당되는 신축 아파트 지역으로 해서 말씀하신 떴다방 같은 게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일례로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라든가 무등록중개행위, 부적격자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건 없죠?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예전에는 있었는데 요즘에는 또 중개사 분도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혹시나 해서 여쭤본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업법 관련해서 신고포상금이라든가 지급 실적 같은 게 우리 의왕시에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저희가 아직까지 그것 관해서는 신고가 접수되거나 포상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항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하여튼 우리가 부동산중개업소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발전을 유도하고 또 시민들에게 또 어떤 재산권 보호, 또 부동산 거래 시장 안정화를 위해 우리 대시민 홍보와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네,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페이지 15페이지인데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1명을 했는데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제를 뽑았어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네.
서창수 위원 이렇게 뽑을 수도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한 달이 안 되거든요? 한 20 며칠인데 이렇게 뽑을 수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기간이 위원님, 11월 9일에서 12월 30이거든요. 두 달이 조금 못 됩니다.
서창수 위원 네, 한 달은 넘는군요. 두 달 가까이 근데 이렇게 해서 기간제 근로자도 이렇게 짧은 기간도 했어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이때는 저희가 사실 여권 발급 업무가 코로나가 작년에도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솔직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여권 업무 담당하시는 공무직 되시는 분께서 병가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권 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사팀에 얘기를 해서 민원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 급하게 기간제로 이제 두 달 좀 못 되게 채용한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공고를 내요, 아니면 그냥 알음알음해요? 어떻게 해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공고를 해서 진행합니다. 알음하지는 않습니다.
서창수 위원 공고로?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렇게 짧은 기간도 공고를 내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민 분들께서 여권 발급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요새는 안정화됐습니까?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지금 계속 사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서 지난 4월 4일부터는 여권 연장 업무를 재개를 했어요. 커버가 안 되니까 1명을 충원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평일에는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연장근무를 하고 있고요, 토요일 날에도 9시부터 1시까지 하는데 오늘도 연장 근무하는 날인데 제가 보니까 사람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사실 증원하는 것 자체도 적절하고 굉장히 시민 분들께서는 굉장히 와닿는 서비스인 만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주변에서 의왕시가 굉장히 빠르고 잘하고 있다는 민원들이 그렇게 많이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생 많으시고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저희 직원을 대신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지적재조사를 했는데 지금 추가로 지금 이렇게 두 군데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거 끝나면 대상 지역이 또 있을까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전 국토를 종이로 된 도해 지적에서 좌표로 된 전산 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대상 지역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모든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의 시급성으로 해서 지적 불법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했을 때 총 21개 지구에 8,271개 필지 그다음에 776만m²에 해당되는 지적 불법지에 대해서 지적재조사의 시급성 순위별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현재 7개 지구를 완료를 하였고요, 2개를 지금 괴말하고 교동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21개 지구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시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부서인 만큼 민원실이나 동 주민센터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마음 편하게 관공서를 오갈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개발사업으로 인해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지 않도록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와 토지거래 허가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가장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사실 대민 업무죠. 대민 업무의 일선을 담당하고 계시는 본청에서는 민원지적과 그리고 각 동의 민원대에 앉아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대신에 과장님께서는 민원대에 앉아 계시지는 않고 그분들을 지켜주셔야 하는 입장이니까 더 두텁게 과장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후배 공직자들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0시03분 감사중지)


(20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위원장 박현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 보시면 우리 의왕시 지능정보화 조례를 지난해인 22년도 11월에 제정했는데요, 조례 제4조를 보면 시장은 매년 의왕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립하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수립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계획에는 기본방향, 전략, 사업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정보화를 위해 사업계획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정보 유출에 대한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에 TV에 지금 한동훈 장관이나 이런 개인정보들이 유출돼 가지고 이슈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행감 자료에 있는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개인정보보호 위반사례들이 꽤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박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의왕시 지능정보화 조례는 매년 저희가 수립을 하게 돼 있고요, 이 조례에 따라 저희가 매년 추진계획을 세우는데 이 계획은 저희 시 전체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 전체의 정보화 현황, 정보화사업 추진실적 그리고 목표 전략 그리고 월별로 어떤 사업들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되는지 그리고 정보보안에 대한 일부 계획도 들어가 있고요. 이게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고 보안의 경우는 또 별도로 보안업무계획이라고 별도 수립을 합니다. 그 중요성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보안업무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보안업무계획에도 시스템적인 보안하고 또 개인정보 보안하고 또 다릅니다 보호 영역이.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부는 또 개인정보보호 영역의 계획을 또 세웁니다.
  그래서 각종 평가를 시행할 때도 보안업무평가를 따로 평가하고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이라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에 대한 평가도 따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평가계획에 있는 평가항목별로 매달 월별로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시스템과 인원 그런 각 분야별로 세부적 추진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희 행감 자료 요청하면서도 개인정보 때문에 제출이 어렵다는 여러 가지 답변들도 오고 하는데요, 개인정보가 굉장히 요즘에 중범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 강화를 위해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페이지를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와이파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부곡동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 지역구인 고천동하고 청계동은 많은데 부곡동이 좀 약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히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우선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낸 자료에서 오타가 좀 났습니다. 그래서 부곡동과 내손1동의 수치가 바뀌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오타가 났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죄송합니다. 부곡동이 22개, 내손1동이 73개로 되어 있는데 부곡동이 73개, 내손1동이 22개를 이 부분을 좀 잘못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봐도 부곡동과 고천동을 봐도 약간 수치 차이는 사실 나거든요. 동 규모와 그다음 다음에 봤을 때, 29페이지입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게 만일에 이렇게 오타가 났으면 신속하게 와서 수정을 해 주세요. 수정을 안 하시면 우리가 이거 보고 계속 ‘이게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계속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부서는 이런 경우에 와서 즉각 즉각 수정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 이게 수정이 됐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진행이 되는데 수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도 계속 이걸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보충 질의십니까?
김태흥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그럼 거꾸로 내손1동이 그러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그러면 이제 내손1동이 좀 적고 부곡동, 고천동을 보시면 저희가 와이파이를 설치할 때 설치 기준이 좀 있습니다. 설치 기준을 할 때는 저희가 분류별로 설치를 합니다.
김태흥 위원 분류별이라는 건 어떤 분류를 얘기 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저희 와이파이 설치할 때는 신규로 조성되는 공공건축물이나 공원을 일단 우선순위로 하거든요, 그런데 신규 건축물에 와이파이를 설치할 때 문화시설, 복지시설, 편의시설, 경로당 그리고 정류장 이렇게 집중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 만약에 공공시설을 봤을 때 고천동하고 부곡동을 비교해 보시면 고천동 101개, 부곡동 73개거든요. 부곡동이 동별로 면적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고천동보다 적은 이유는 고천동에 공공기관이 몰려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천동의 개소 수, 시청도 있고 옆에 사랑채도 있고 아름채도 있고 그런데 내손1동 같은 경우나 부곡동, 다른 동 비교해 봐도 분류로 시설은 갖고 있지만 수량에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되죠.
  그러니까 고천동에 공공기관은 3개나 있지만 또 오전동에 공공기관은 2개밖에 없다든가 문화시설도 고천동에는 한 4개소가 있는데 내손동 같은 경우는 문화시설이 내손동은 하나밖에 없다든가 이런 식으로 분류 그러니까 동 규모나 면적에 대한 총량이 아니고 우리가 설치해야 하는 건물의 분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김태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페이지 23페이지 빅데이터 정책 활용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여쭤보고요,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 대기하시느라고 너무 노고가 크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제 시민 생활하고 관련 있는 빅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해서 시민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에 활용하는 사업이 바로 빅데이터 정책 활용 사업이죠?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관련해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추진해왔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저희 빅데이터 정책 활용 사업은 2019년이 시작입니다. 2019년부터 지금 4년 정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수요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는 시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굴되면서 더 행정의 공공데이터 개방에 어떻게 보면 더 초점을 맞춰서 지난 정부에서부터 꾸준히 추진되어 왔던 사안이다라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맞죠?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2017년 10월에 보니까 의왕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었네요. 혹시 그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빅데이터 책임관은 바로 빅데이터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는 그런 규정도 있고 또한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수집, 관리, 활용,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이러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조례에 근거해서 현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지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빅데이터 기본계획은 5년 그 당시 조례를 수립할 당시에 2019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빅데이터 기본계획이 이미 저희가 5년짜리 기본계획이 세워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분석과제를 선정하거나 혹은 분석과제 외에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 기본계획을 참조하고 있고요, 대신 조례에 정해진 각종 사안 중에 아직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빅데이터 전체의 플랫폼, 총괄 시스템 그 부분만 아직 구축돼 있지가 않고 그 외에 교육 활용 분석 사업은 다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도 봤을 때 교육이라든지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 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신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렇게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거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보면 빅데이터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빅데이터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아니요,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현재는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보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제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이제 자료 제출 요구를 했을 때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각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내용을 그리고 운영 실적 같은 것들을 보는데 빅데이터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회의도 없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찾아봐도 빅데이터 협의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봐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는지 여쭤본 거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용하고 시책 발굴이라든지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빅데이터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보통신과에서 혹시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빅데이터 업무가 행정에도 조금 과학적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거고요, 또 그거에 대한 수혜는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업무에 대한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협의체가 이게 공무원만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민관 거버넌스가 필요한 사항이라 그 부분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고 그리고 아직은 이 분야의 전문가, 이 분야에 경험이 많으신 인력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부분은 또 시간과 함께 숙성이 돼 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모든 것이 다 갖춰질 때를 기다릴 수는 없지만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빅데이터 업무가 행정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이제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또한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전 직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수반돼서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6급 이상의 공직자 분들께 우선 교육을 실시해서 유능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만들어 가시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실질적으로 빅데이터 활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문 분야인데 일단은 공직자들이 원래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원래 들어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공채를 통해 들어오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현재 의왕시 공직자들의 데이터 활용 역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실제로 어떻게 데이터 사이언스를 행정에 활용하시는지 현황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년부터 이 업무가 시작이 됐는데 당초에 이 업무를 시작하게 된 근본적인 시작점은 행안부에서 출발해서 청년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을 양성을 해서 각 시군의 수요를 파악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행정업무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게 빅데이터 청년 인력사업인데요, 저희 시도 19년부터 4년 정도 청년 인턴 분이 파견이 돼서 그분이 저희 행정 각 파트별로 면담, 수요조사를 통해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선정을 해서 분석 대행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그리고 교육도 수반되고 이런 게 수반돼서 그 부분의 행정 역량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당초부터 지금까지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 복잡하고 어렵다기보다는 그늘막 하나를 설치해도 어떻게 아무데나 그늘막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늘막을 효율적으로 설치할지 온도 데이터, 횡단보도 데이터, 도로 데이터 이런 것들을 중첩해서 어느 지역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좋겠다, 이런 식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단위 업무 사업을 청년 인턴들이 담당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외에 좀 복잡한 많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이터들은 경기도나 행안부로 저희가 협업 신청을 해서 거기서 협조를 받았습니다. 4년 전에 이 업무를 시작할 때보다 지금은 일단은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이 빅데이터 분석이고 이것을 행정에 어떻게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앞으로의 행정은 이렇게 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역량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걸 구체적으로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숙련됐느냐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은 또 갈 길은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사실은 제가 이런 질문의 의도는 사실은 많이 부족할 거라고 처음에 생각했고요, 그렇다면 의회라든가 시장 단위의 정책 결정권자들은 어떻게 해야지 일반 공직자들이 빅데이터 역량을 쌓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사실 목적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청년 교육이다 뭐다 교육 부차적으로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도 솔직히 의문이 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렇게 사실은 피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많은데 저는 빅데이터만큼은 실질적으로 공직자에게 그런 역량이 내재가 언젠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하기 어려운 건 있을 겁니다. 중앙부처만 하더라도 빅데이터 경력자들 민경채로 뽑으면 되니까요.
  근데 지방직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9급이랑 7급으로 입직한 분들께 일반 행정이든 전산직이든 입직하신 분들께 빅데이터에 대한 행정을 가르쳐가지고 입직 후에 가르쳐서 그걸 내재화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지방공무원조직에서, 의왕시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위원님 빅데이터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에게 입직해서 활용시킬 수 있는 시간은 저는 굉장히 길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는 빅데이터 업무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지금 청년 인턴을 활용해서 4년 동안 작업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이 분야의 행정업무와 데이터 업무를 확실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선도해서 끌어가 줘야지 그분들의 시각에서 행정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하는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요. 공무원들은 본인들이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업무들이 빅데이터 업무를 통해서 어떤 걸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마인드 향상 정도의 수준만 올라가도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은 분석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확보 예산, 빅데이터 업무도 산업이고 빅데이터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데이터도 요즘은 다 돈으로 된 구매할 수 있는 데이터들 위주이기 때문에 전문 분석가와 그리고 거기에 받침이 되는 예산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도 빅데이터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모두가 빅데이터의 전문가가 될 수 없고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을 하고 다양한 보직을 겪고 보다 넓은 시야에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키운 다음에 과장 달고 국장 다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시해 주신 게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 같은 제도가 사실 이런 걸 위해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빅데이터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뽑는 방안 같은 경우에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일부 시군에서는 그 제도를 미리 시행하고 있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의 효용성이 지금 현재 발휘하고 있는지는 저희도 조금 더 면밀히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쓰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실제적으로 부서에 도움이 되고 의왕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주셔서 저희 의회에 예산으로 잡아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할 일을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방법은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찾아주시고 그다음에 예산 올리셔서 의회에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37쪽인데요, 지능형 관제 시스템 구축 현황인데 구축은 다 된 걸로 돼 있는 거죠 지금?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전부 다 구축돼 있다기보다는 도입이 됐다고, 일부 시작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이거 관련돼서 이런 일을 하는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맞나 확인 좀 해 주실래요? 수집한 영상을 지능적으로 분석해 시민의 위험한 상황이라든가 화재, 홍수, 지진, 태풍 등 재해 발생 시 경찰서나 소방서, 병원, 기타 유관기관에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건가요 이게?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지능형 관제 시스템이 그 기능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앞부분에 얘기하신 부분이 지능형 관제 부분이고 뒷부분은 통합플랫폼 쪽 얘기가 섞인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지능형 이벤트 적용 및 개체 정보 검색과 관련돼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여성 안심, 안전 관심 지역, 화재, 소방도로 확보 관련돼서 지금 실질적으로 사례가 발생한 게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가벼운 예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3월 9일날 의왕경찰서장으로부터 저희 모니터링 요원 한 분이 감사장을 받았거든요. 감사장 받은 내용이 이제 어떤 지능형 이벤트는 발생을 하게 되면 버저 소리로 삐삐하면서 안전센터에 울려요. 그러면 이제 그 사항이 뭔지 확인을 하면 화면이 띄워지거든요. 보니까 어떤 분이 하나 쓰러지신 거예요 이렇게, 길 가다 횡단보도에 쓰러지셨거든요. 보시면 이벤트 쓰러진 항목이 있어요. 쓰러진 항목을 인지, 어떤 게 쓰러진 거라는 걸 기계가 인지를 했는데 그 상황이 똑같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이벤트가 발생해서 쓰러진 화면이 떴어요. 그러면 관제요원이 보면서 저게 왜 쓰러진 걸까 봤는데 술에 취해서 그냥 쓰러지신 거예요. 근데 다시 바로 일어났죠. 바로 일어나고 이렇게 가신 거예요. 그래서 잘 가시나 보다 했는데 이분이 쭉 가더니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자기 차량 운전을 하려고 시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그걸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막았죠. 음주운전을 하는
김태흥 위원 사고 방지를 할 수 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지능 이벤트라는 게 CCTV가 워낙 많다 보니까
김태흥 위원 그럼 여기 보면 소방도로 확보 관련돼서 거기에 보면 주정차 위반 차량을 지금 이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주정차 위반을 지금 확인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이 사항이 어린이보호구역 안 주정차는 기계가 이벤트가 발생하는 걸 인지하려면 저희 전 지역을 한꺼번에 다 모니터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들어온 것 중에서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것들을 보호구역을 일단 지정해서 보호구역 안에 들어있는 것부터 이벤트를 감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차량 주정차 부분은
김태흥 위원 여기 지금 주신 자료에 주정차 위반 확인이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주정차 감지 그 부분은 제가 감지하는 지 본 적이 없는데
김태흥 위원 감지를 했어요, 그러면 관련돼서 인지를 할 것 같은데 무등록 차량이라든가 도난 차량, 세금 체납 차량 같은 거는 관련된 내용이 검색이 안 되나요? 이걸 또 경찰서와 연동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감지는 했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차량번호 하나가 주정차 위반해서 1, 2, 3차 감지가 됐다, 그런데 얘가 세금 체납 차량인지를 확인하려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세금 차량 데이터가 있어야 걔하고 같이 붙여서 맞네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김태흥 위원 그럼 연동하는 게 좋지 않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당연히 연동하는 게 좋죠.
김태흥 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례도 노인이라든가 추적 관리하는 거잖아요? 관련된 인지가 돼서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에 벌써 연계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관할 경찰서에 넘기든가 세무서 쪽에 연계를 한다든가 관련된 내용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아닙니다. 지능형 이벤트를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확장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이게 기초 단계인가 보죠?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그렇죠, 지금 당장 내가 데이터를 갖고 와서 걔하고 붙여서 당장은 발생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이 돼 있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벤트가 쌓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차량이든 주정차든 그쪽 데이터가 연결을 하게 된다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김태흥 위원 그러면 관련돼서 여기에는 없지만 지금 그런 추적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일부 자연재해를 발생할 수 있는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관계가 없어요? 연계 안 되나요? 그것도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하천은 CCTV 현재로 범람 여부가 보이기 때문에
김태흥 위원 관련이니까 다 돼요?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또 연동이 안 돼요? 따로 따로 해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천 범람 상황도 모니터링 될 수 있죠.
김태흥 위원 네, 그래서 이제 하천 범람을 하든 화재가 나든 같이 연동이 돼서 관계 소관 부서에 넘기거나 연락을 하거나 대처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그렇죠.
김태흥 위원 그렇게 연계는 된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저희가 경찰서, 소방서하고도 연계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요, 바로 연락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실시간 모니터링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그럼 이거는 영상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이런 걸 해서 관련된 내용을 갖고 소관 부서에 이렇게 연락을 취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그렇죠, CCTV 관제가 하루에도 정말로 많은 건수들이 관제가 다 되잖아요? 사람이 모니터링으로 다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중에 특별하게 발생되는 이벤트들, 연기, 범죄, 어떤 사람이 담을 넘는다든가 이런 특별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기계가 학습해서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바로 팝업을 해주는 거죠. 그래야 이게 관제가 더 효율적으로 가겠죠.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이미 너무 많은 대수에 의해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기관과 정보를 공유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우리 의왕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안전 문제가 나와서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시의 그런 범죄나 이런 부분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곳에 특히 여성 화장실에 이런 안심벨이라든지 또는 음성 인식이 가능한 내용으로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해서 경찰서랑 연계돼서 자동적으로 출동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관련해서는 혹시 제가 볼 때는 정보통신 부분인 것 같아서 혹시 정보통신과에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관리하시거나 연계하시는 내용들이 있으신지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저희가 속한 사항은 아니고요, 청소 분야에서는 또 공중화장실에 있는 건 청소과에서 설치, 그런데 관제는 설치한 후에 저희한테 관리는 넘어오게 되고요. 다른 여성 파트나 이런 데서도 설치, 예를 들어서 민원실 같은 경우도 민원 폭행이 발생했을 때 밑에 삑 누르면 경찰서랑 연계돼서 출동하듯이 그렇게 되는 것들은 각 부서별로 설치를 하고 있고 그것이 총괄되면 저희 통합안전센터에서 추후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관리를 하고 계시는군요. 어쨌든 여성들이 이렇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페이지 28페이지요, 드론 활용 열지도 구축 및 활용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입 연도는 2021년도 8월로 되어 있네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을 활용해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을 위주로 열지도를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용하고 있는 현황은 2023년도 1월 3일로 돼 있는데 열지도 구축 현황 여기 1년 사이에 이렇게 구축하고 나서 현황 같은 게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이거는 드론에다가 열지도 촬영할 수 있는 장비 끼워서 저희가 부곡 지역을 열지도 찍겠다고 하면 이 드론은 사용자가 조작하는 드론이 아니고 촬영 지역의 위치점이라든가 미리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어떻게 띄워서 어떤 방식으로 떠서 지도를 촬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드론이라 그 드론으로 촬영이 되면 촬영된 영상을 저희 네이버나 이런 데 보시면 항공사진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저희는 내부 포털로 스마트 공간정보포털이라고 그래서 지도만 전문으로 활용하고 있는 내부 포털이 있습니다. 그 포털에 열지도 구축되는 상황을 저희가 탑재를 해서 직원들이 이걸 활용을 하게 되죠.
박혜숙 위원 이게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기술을 설명서를 보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기술을 배워 습득을 해 와서 지금 교육을 받고 하시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이거는 공무원이 직접 하고 있는 거 맞고요, 대신 이분들이 무인멀티콥터 국가 조종 자격증을 땁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까지 딴 분이 다섯 분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시에서 국비 80%, 시비 15% 해서 교육 지원을 받고요, 교육기관에 가셔서 이론, 실기 이렇게 3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그 분이 이 비행기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도 저는 한 분이 하는 줄 알았더니 자격증을 다섯 분이나 가지고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그동안 매년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또 이 열지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기후 변화나 폭염 이런 거에 대해서만 하고 계시는데 다른 활용 방안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일단 열지도 구축 사업은 열지도 구축 사업이 주가 된 게 아니라 드론 활용 때문에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드론을 행정업무에 활용해야 하게끔 공무원에 대한 마인드도 높여야 하고 활용률도 많아지기 때문에 드론 활용을 하는 것이 포커스인데 첫 번째 사업으로 열지도 구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지도 구축이 보통 저희는 지금 3년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까지 촬영을 하면 열지도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가 어느 정도 축적됐다 보고 매년 하기보다는 한 3년 정도 축적하고 조금 비웠다가 또 몇 년 후에 하고 이래야 지역의 열 변화를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대신 있는 드론 장비를 위해서는 열지도 구축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이제 2024년부터죠, 또 다른 사업에다가 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다른 사업이라는 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없고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아직은 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드론 활용 방안을 보면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열지도를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범죄정보, 교통사고, 주택 밀도 등 이런 거에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 좀 우리가 지금 기후 변화가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도 좀 다양하게 발굴할 수 있게 좀 연구하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위원님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오랫동안 지체돼서 질문하는 게 오히려 좀 미안한데요, 그래도 좀 해야 되겠네요.
  20쪽입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추진 현황 이게 지금 위탁 사업이죠?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위탁 사업입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이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디지털 역량 강화 21년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 때문에 못했고요, 못하다가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은 계속 해오던 사업이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못하고 22년도에 다시 시작한
노선희 위원 그러면 20년도보다 훨씬 이전에?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종전에는 정보화 교육 이런 식의 명칭을 가지고 오다가 이게 코로나19 하면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으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정보화 교육의 한 파트로 계속 저희 정보화 쪽에서는 해오던 사업입니다.
노선희 위원 보면 지금 경로당 7개소, 지역아동센터 5개소,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노선희 위원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경로당이 원래 우리 시에 110개가 있잖아요? 11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7개소, 지역아동센터는 11개소 중에 5개소,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는 7개소 중에 5개소인데 이게 선정 기준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나요? 무엇을 기준으로?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일단 저희가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선정할 때는요, 정보 취약계층,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든가 혹은 이런 어르신들 그래서 그 교육에 취약한 부분을 먼저 선정을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은 경로당이 선정되는 거고 아동에서는 이제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이 선정이 된 겁니다, 지역을 할 때는. 대신 이제 여기서 어디를 할 거냐는 복지 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교육 시작 전에. 그리고 어떤 커리큘럼을 할 거냐도 이제 개소가 결정이 되면 저희가 한 5~6가지 커리큘럼을 그쪽에 줍니다.
노선희 위원 시에서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커리큘럼을 저희가 만들어서 어떤 게 만약에 지역아동센터면 그쪽에는 아이들의 취향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저희가 한 5가지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들 중에 어떤 게 좋겠습니까라고 수요가 오면 그 수요대로 진행을 합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이제 경로당은 노인이라는 건 알겠고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이들이잖아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이건 또 별개의 얘기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교육 횟수가 7개소에서 6회, 5개소에서 12회인데 그러니까 이 7개소가 동시에 6회 정도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6회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로당 7개소가 6회로 돼 있는데 그 7개소가 6번의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그렇죠.
노선희 위원 그럼 지금 보면 경로당은 지금 스마트폰하고 폰 사진 편집이 있는데 이 교육은 지금 노인 일자리에서 하는 교육하고 혹시 겹치지 않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노인 일자리 쪽에서도 경로당 스마트 매니저인가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사실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전 경로당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이번에 경로당을 일부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렇게 되면 이쪽 경로당에 계신 분이 노인 일자리에서 교육을 또 받으니까 겹치는 부분이 생기니까 차라리 노인 일자리가 다른 걸 선택하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다른 걸 또 개발하시든지 그런 게 낫지 않을까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에 대한 교육을 전담한다면 저희는 아동 쪽의 교육을 파트를 올해 시작을 할 건데요, 올해는 그러면 아동 쪽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청년 쪽으로 한다든가 여성 쪽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다른 파트로 구성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110개소 중에 현재 7개소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경우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과거부터 정보화 교육부터 쭉 받아왔다고 그러면 거의 한 바퀴 다 돈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거의 많이 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110개소가 거의 다, 몇 % 정도가 지금 교육받은 상태라고 봐야 돼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경로당 스마트폰 교육은 사실 실시해 온 지는 10여 년 가까이 실시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데 어르신 경로당 교육은 한 번 갔다고 그래서 안 가는 게 아니라요, 가고 이게 또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관내 경로당 교육은 저희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일자리과에서도 하고 그러다 보면 몇 %라고 구체적으로까지 말씀을 못 드려도 이것이 단순 몇 년간에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경로당마다 스마트폰 교육은 우리 시는 거의 다 받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여기가 정보통신과니까 이거야말로 데이터 와야 되지 않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그거는 제가 경로당마다 다 갔는지 한번 확인을
노선희 위원 7개소씩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110개소 중에 몇 개소가 교육이 돼 있고 몇 번 받았고 앞으로 이 교육을 받으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이게 데이터화 되는 거지, 우리부터 해야지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경로당 타깃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안 해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한번 저희 시 경로당 교육에 얼마만큼의 정보화 교육을 그동안 실시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절반 정도 돼요, 교육받은 장소가.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는 거의 한 3분의 2 정도라고 보이는데 아까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커리큘럼 미리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교육 커리큘럼 만드셔서 그걸 한 5개 정도 만들어서 아까 주신다고 그랬죠?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제 위탁업체에서 그걸 선택해서 교육을 하나 보죠?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그렇죠.
노선희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다함께돌봄센터가 다른 데 보면 이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90% 다 유지가 되고 있고 재수강 희망도도 90% 이상 오히려 쭉 보면 재수강하겠다는 게 높은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오히려 재수강 희망도가 뚝 떨어져요, 80%로.
  그래서 혹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VR이나 AR 또는 드론 항공의 이해가 이론적인 것만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드론에 이렇게 가서 한번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기도 하고 또 VR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기계를 갖고 가서 직접 쓰고 하는 걸 보여주고 하는지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아동센터 교육은 장비를 다 가져갑니다. 드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높이 띄우는 드론이 아니고요, 조립하는 드론 이렇게 패키지화 돼 있는 드론 그래서 그거를 조립해 가지고 바로 날려 이렇게 선회해 보는 정도 그런 조립된 패키지화된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가서 하는 거고요, VR도 마찬가지로 기자재 가져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근데 왜 떨어졌을까요? 재수강 희망도는 떨어져서 왜 떨어졌는지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84%가 있네요.
노선희 위원 글쎄 말이에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서 지금 이제 어쨌든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이 경로당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도 있는데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소상공인들이 SNS를 통해서 자기 업소를 홍보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요즘에 왜 물품만 구매하면 평가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물품 구매, 재구매할 때 또는 신규 구매할 때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한테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SNS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전략적인 홍보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그다음에 그들이 또 이제 다양하게 SNS를 활용할 수도 있으니 소상공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만드셔서 한번 진행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야지 그분들도 이거를 좀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젊은 층들은 또는 이게 요즘 보면 스타트업들은 잘 알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분들은 거의 자제 분들 아니면 젊은층들한테 의존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우니 그런 분들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이런 교육도 있으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정보통신과에서 보통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현재 정보 취약계층 위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집합 교육도 그렇고 찾아가는 교육도 그렇고. 그런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 정보 취약계층이라고 봐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보통신과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 정보 취약계층에 대하여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키오스크 주문이나 급변하는 정보기기 사용법에 대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정보에 소외된 사람들이 정보에 더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정보통신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데이터 관련 부서로서 정보 부서로서 의왕시를 조금 더 정보화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지를 선도하는 의왕시정의 미래를 책임지는 부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을 위하여 새로운 정보화 시책을 꾸준히 발굴하여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하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1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자치행정국의 세정과, 징수과, 복지문화국의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아동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약 10분 후 21시 10분에 지금 이 자리에서 행감특위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1시0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박 현 호  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김 학 기  의원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안 종 서        홍 보 담당관        신 성 호
  총 무  과 장        안 기 정        자치행정과장        송 인 권
  회 계  과 장        윤 재 성        민원지적과장        홍 미 경
  정보통신과장        이 미 환        지역경제위생과장    노 은 래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