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의왕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3년도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19일(월) 10시 00분 감사시작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공원녹지과, 환경과, 자원관리과, 상하수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경제환경국의 공원녹지과, 환경과, 자원관리과, 상하수과, 보건소의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환경국장님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공원녹지과장님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 선서 내용을 낭독하신 후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직위 및 성명을 대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경제환경국장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공원녹지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경제환경국장 이만재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경제환경국장 이만재,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위원장 박현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우선 내손1동에 물놀이 시설 설치 사업 할 수 있게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다시 갈미천에도 물이 이렇게 흐를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 어린 아이들을 둔 엄마, 아빠들이라든지 부모님들이나 학부모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매우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설, 새롭게 신설하는 만큼 독특한 디자인으로 시각적으로도 우수하고 그다음에 이런 물놀이 외에도 또 활용도가 높게 잘 만드셔서 잘 설치해서 우리 아이들을 둔 부모들이 좋아하고 아이들이 우선 좋아하고 내손1동에 아이의 소리가 나는 그런 마을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상당히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을 대표해서.
  질문합니다, 여기가 지금 광명시에서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저희 내손1동에 시설된 갈미문학공원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예.
노선희 위원 사실은 길 건너편에 계원대 학생들도 주차장에다가 저희가 버스킹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게 시에서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우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일종의 무대로 혹시 쓰려면 쓰라고 이렇게 만들어놓으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저 부분은 체육회에서 오전이나 야간에 시민을 대상으로 체조하는 공간을 위해서 강사가 쓰는 발판입니다.
노선희 위원 오전, 오후 그러셨는데 지금 제가 사진을 또 안 올렸는데 이게 지금 제가 오전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지금 이거는 일반 조형물이에요, 아니면 해나 비를 가리기 위해서 마련된 건지, 아니면 단순한 조형물인지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파라솔 모양에서 좀 바꿨습니다. 모양새 있게 조성한다는 생각으로 당초 일반적인 파라솔 형태가 아닌 퍼걸러죠, 그러니까 그 형태로 조성한 겁니다.
노선희 위원 여기에 저희 가 보면 3개 있어요. 이쪽으로도 보이지만 해가림, 여기 사람이 앉아 있다고 그러면 해가림이 하나도 안 되고 또 이게 과연 해와 비가림이 될 수 있을까 싶거든요. 그전에 저희가 여기서 무대에서 한 번 클래식 음악을 공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쪽이 전부 뙤약볕인 거야,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여기가 만약에 무대로 뭔가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왜냐하면 여기 서면 서 있는 사람들한테는 괜찮아요. 근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여기는 바라볼 수 있는 데가 아닌 출입구라서, 그리고 이 뒤에는 바로 농구장이고. 그래서 실제 만약에 여기서 공연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앉아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여기가 문학공원이기는 하나 좀 이걸 보고 뭘 보고 문학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갈미문학공원이 이름에 맞게 하시든가 아니면 차라리 문화공원을 하시든지 이 거리가 지금 예술의 거리거든요? 예술의 거리에 있는 것만큼 여기가 좀 애매해요. 딱히 이거다, 저거다가 아니라 그냥 비어 있는 공간을 그냥 이렇게 놓고 활용하는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우리 이쪽에는 상인들도 많고 그래서 여기를 잘만 하면 많은 사람들을 또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또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총체적으로 한 번 고민하셔서 예쁘게 좀 꾸며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예술의 거리에 있는 공간이니만큼 또 문학공원으로서 잘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좀 계획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요청드리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안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다음 넘겨주실래요? 이 공간인데요, 여기가 지금 거의 배수구 쪽에 근데 대부분 흙이에요. 흙, 모래, 굵은 모래, 가는 모래 이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저는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잔디를 이렇게 깔 수 있을까요? 대부분 보면 아까도 보셨지만 그냥 다 맨땅에 흙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는 가면 공원이라고 하는 곳에 꽃이 참 많아요. 근데 이쪽은 갈미문학공원은 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만 있고 관목만 있고 꽃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예쁜 꽃도 좀 식재해서 시민들이 왔을 때 ‘여기에 있고 싶다’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도 좀 웬만하면 잔디로 좀 구성하면 어떨까.
  다음 또 보실래요? 아까도 봤지만 이 공간, 이렇게 굵은 흙과 잔흙이 많은데 지금 이 배수구가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모래라든지 흙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거 치고는 이 주변에 예를 들어서 이런 흙이나 모래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많은 잔디가 깔려있다든지 꽃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면 뿌리라도 잡아줄 텐데 누가 봐도 흙과 모래가 비가 많이 오면 쏟아질 것 같은데 과연 배수로가 얘네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배수구를 이 주변 이쪽에 꽃나무들을 많이 식재하고 잔디를 까시든지 아니면 얘도 또 같이 한 번 검토해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혹시 동의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원점에서 구상을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공원이 2018, 2019년도에 1차적으로 리모델링했는데 그 당시에 시설물 위주로 해 가지고 그 부분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이번에 안을 잡을 때는 전체적으로 구상을 해서 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아마 이 갈미문학공원이 위에는 외곽순환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위에 차량의 굉음하고 밑에는 전부 다 상가예요. 그래서 사실은 유일하게 아마 그 일대에서 공원일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공원이 약간 방치된 듯한 이런 느낌 말고 아까 해 주신다 그러니까 잘 기획하셔 가지고 이 공원이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하고 가까이에 있는 인근 주민들 이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22년도 행감 때 지적했던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빠르게 조속히 개선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노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22년도에 모락산 경사 법면 수해 복구 관련된 사업도 다 마무리된 것 같고 또 작년 10월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과 반도보라아파트 민원의 날 행사 때 관련된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때 갈미천 통수관 개선 사업 관련된 내용도 이번에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PPT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지금 저기 보이는 게 갈뫼초등학교 후문인데요, 여기가 이제 보시면 데크길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근데 우측을 보면 보폭이 크고 좌측 거 보면 보폭이 작아요. 근데 이게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민원인의 날 행사 때 갔던 내용인데요, 보시면 여기가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 학생의 보폭에 맞지 않는 미끄럼 방지 논슬립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상단에는 저렇게 보폭이 작게 맞춰져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올라가는 경사면에 따라서 보폭 논슬립 설치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저희들이 일을 할 때 이용자들의 눈높이를 많이 고민하는데 이 부분은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조치 좀 부탁을 드리고요. 물론 지금은 아직 동절기가 아니라 눈이 오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우리 동절기 이전에 완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물방울놀이터 포일초등학교 후문 쪽에서 이쪽 엘센트로 방향을 보는 거예요. 봇들길 보는 방향으로 봤을 때 좌측의 사진입니다. 저기 보시면 일부 좌측에 보도블록이 깔려 있고 또 우측에 보면 야자수 매트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김태흥 위원 이쪽 방향에서 이 아래 엘센트로 방향으로 본 길인데 좌측에 보면 여기에 이제 보도블록이 있고 우측에 보면 여기가 이제 야자수 매트가 깔려있는 거예요. 여기 소하천이 흐르잖아요, 이렇게. 소하천 옆인데 여기에 보면 야자수하고 보도블록하고 사이가 예전에는 뭐로 되어 있었나요? 잔디였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일부는 잔디 구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잔디였던 것 같고요, 또 이 위로 올라가다 보면 이쪽에 보도블록이 있긴 있고 야자수 매트가 이쪽 펜스, 난간대 위주로 해서 쭉 올라가는 도로로 해서 이쪽 후문 쪽으로 올라가는데요. 이제 물방울놀이터 쪽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데 관련된 내용이 여기가 지금 시민들이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보 들어온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민원 수리하러 갔을 때 내용인데요.
  그래서 여기가 학생들이 주로 통학 거리예요, 그리고 요즘에 봇들길 여기서부터 이쪽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이번 달 안에 마무리가 되는데 관련된 여기가 학생들이 주로 등하굣길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제가 보기에는 야자수 매트로 해서 저 밑으로 굴다리 하부로 내려가는 길이고 여기가 예전에는 다 잔디로 설치가 되어 있던 장소인데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자수 매트를 한 줄 더 까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일부를 다시 또 잔디를 까는 게 나은지 아니면 도로 폭상 야자수 매트가 좁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학생들이 많은 인원이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도블록을 넓게 해서 키우고 야자수 매트를 약간 50% 정도 더 키워서 넓히는 방향이 좋을 것 같다, 잔디로 시공을 하게 되면 추후에 이런 일은 1년 정도도 못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거를 심도 있게 꼼꼼히 살피셔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지금 PPT 띄워진 거 다 기억하리라고 보고 난간을 공원 쪽이라든지 또는 천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난간을 할 때 그전에는 데크 난간이었어요. 데크 난간은 어찌 됐든 그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 가지고 정말 자연적이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최근에 약간 스텐 난간으로 바꾸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걸 시민들이 찍어 가지고 저한테 줬는데 지금 제가 못 올렸거든요. 근데 그게 스텐 난간으로 안 바꿨으면 좋겠다는 시민들 제보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공원이라든지 천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데크 난간으로 해서 좀 멋스러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보를 하네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앞으로 리모델링이나 조성할 때 반영해서 친환경적인 재료를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가급적이면 스텐 난간은 좀 지양하시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안전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과장님, 페이지 38쪽인데요. 거기 보면 미조성 공원 단계별 투자계획서가 있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단기, 중기보다 장기가 상당히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예.
서창수 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우리 시에서 2004, 2005년도에 우선 취락 지역 해제되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서 공원을 지정했습니다. 그거하고 20년이 되기까지 공원을 조성 못하면 실효가 되는데 지금 우리 시가 24년, 25년도에 실효될 공원이 3기 신도시 빼고 24개소입니다. 24개소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작년, 2021년에 결재를 받아 가지고 9개소를 2022, 23, 24, 3개소씩 공원을 조성하는 안을 세워서 방침을 받고 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22년도에 3개소 공원에 대한 용역을 받아서 실시 인가를 받았고 나머지 올해 3개소, 내년 3개소 추진 중에 있었는데 이게 용역 발주 전에 현장을 확인하다 보니까 조성이 될 수 없는 곳,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없는 곳에 지정된 공원이 3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부 방침을 봐서 해제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1개 추가했습니다. 올해는 당초 3개소에서 2개소로, 내년에는 3개소에서 2개소로 그래서 단기, 중기가 하나씩 하나씩 준 거고 그 외 나머지 개소는 장기로 가는데 미조성공원을 조성할 때 대부분이 토지보상비입니다, 사업비의 98%가. 그 예산이 지금 공시가의 4배 이상을 받더라고요. 올해도 했더니 4.5배까지도 얘기가 나와가지고 토지보상비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시 재정적으로는 너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정해서 단기, 중기로 놓고 그 외에는 장기로 넣어서 안을 잡은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매년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됐지 않았나 싶은 내용인가 싶은데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우리 시에서 너무 오랫동안 붙잡고 있다고 하는 그런 볼멘소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외딴 곳으로 떨어져 있던 곳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없는 이런 공원 용지는 과감하게 빨리 시민들 재산에 우리가 침해하지 않도록 풀어주는 게 아마 합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법적으로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24년, 25년 된 것들 그게 기준이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서창수 위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내가 느꼈는데 지금 선택하고 집중을 정확하게 해서 풀어줄 건 빨리 과감하게 풀어주는 것이 그분들을 위한 배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시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 집행을 다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나 선택을 빨리해서 이분들에게 좀 더 빠른 시일 안에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에 지금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이거 선택할 때 굉장히 고민이 크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가외로 주민들은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집중을 좀 하시고 선택을 빨리하셔서 상하 분별을 정확히 하셔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예산에서 쪼개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할 곳만 지정하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풀어주자 이런 지론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과장님께서도 지난번에 한 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공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재산권 행사에 대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37페이지요, 미조성 공원 추정 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조성 공원 면적은 동일한데 총 사업비는 2020년도나 또 2021년도 2배 가량이 증가했고요, 21년도 대비 22년도는 줄었습니다. 그러면 23년도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지금 미조성 공원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의 98%가 공시지가입니다. 실질적으로 조성하는 거는 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선, m²당.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은 30~35만 원 정도로 잡는데 문제는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가 그해 얼마큼 오르냐, 떨어지느냐 이 부분의 차이가 있는데 당초 20년도에는 보상가를 산정할 때 공사지가 1.5배 내지 1.8배 정도 했다가 2021년도에는 그게 3배로 뛰어서 사업비가 급증한 사항이었고 2022년도에는 공시지가가 좀 당해연도보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줄어든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감정평가서에는 4.5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당해 공시지가하고 이제 지장물이 얼마 정도 있느냐 이 부분이 큰 상관관계가 있는 거로 판단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2배로 증가했다가 또 줄었다가 이런 것을 다 예상할 수는 없겠죠. 미래를 어떻게 예상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고 조금 이래야 되는데 이게 1배도 아니고 2배씩 왔다 갔다 하니까 오류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확한 자료 기재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3년 동안 미조성 공원 면적이 동일한데 그동안 공원 조성 실적이 없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미조성 공원에 대한 공원 조성은 없고 올해 보상은 들어간 거고 2020년도에 미조성 공원이 아닌 보식골 어린이공원 조성 하나 하고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그 외 공원이 들어오는 거는 개발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것 외에는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 37페이지 보면 금천 2호 소공원 해 가지고 이거는 집행이 다 끝난 건가요? 다 마무리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금천 2호 소공원은 미조성 공원에서 제외대상으로
박혜숙 위원 네, 감사자료 작성에 좀 성실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예, 한채훈 위원입니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업무가 공원 관리잖아요? 공원이라 하면 어떤 종류의 공원들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공원에는 법적인 공원이 있고 그 외 법적인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고 우리 도로부지나 공공공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법정 공원에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그리고 그린공원이 있고 그 외 또 주제공원으로도 나뉘고요. 주제공원에는 묘지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장안지구에 보니까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보니까 가족아동과 소관으로 늘타리공원이라고 있어요. 혹시 공원녹지과에서는 늘타리공원이라는 게 있는지 혹시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예,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늘타리공원은 어떤 공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소공원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소공원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소공원은 시설률이 20% 이하입니다. 대부분 녹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해서 거기는 다른 공원이랑 똑같이 시설물 유지관리 및 수목들, 초화류들 유지관리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토지에 대한 소유는 지금 현재 장안PFV가 가지고 있다고 자료 요구를 하니까 받았어요, 저는. 그럼 소공원에 대한 관리주체는 누구입니까, 혹시?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다 우리 시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게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봤더니 늘타리공원,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 예정지 관리 현황, 그래서 이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 예정지에 대한 소유는 의왕장안프로젝트 금융투자 주식회사 장안PFV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늘타리공원은 삼동 588인데 670m²에 소유자는 의왕시거든요? 그러면 이 공원에 대한 소유는 지금 의왕시인데 이 늘타리공원이 그러면 이제 공원녹지과 소관이에요, 가족아동과 소관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소공원은 우리 과에서 관리합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제가 이 늘타리공원 관리 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을 때 가족아동과에서 자료가 제출이 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조금 미스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 늘타리공원이라고 이렇게 안내판까지 있는데 관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들꽃, 들풀, 사람의 3분의 2 정도 크기 정도의 잡초들이 무성합니다. 그리고 거기 앞에 보면 앉을 수 있는 벤치가요, 노후화되어 가지고 한 4~5개 정도 있는데 그 외에는 거기서 공원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관련해서 공원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태흥 위원님과 제가 말씀 드려 가지고 개선이 됐었습니다만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그런 소공원들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죄송합니다. 현장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한채훈 위원 아닙니다. 또 애써주시고 계시는 것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들께서는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고 오죽했으면 저한테 그와 관련한 내용을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인지 올 초인지 제가 정확하게 시기는 기억 안 나지만 그때부터 주례회의라든지 월례회의라든지 아니면 공식적인 속기록이라든지 이를 통해서 관련한 부지를 굉장히 관리에 소홀하지 않게 해 달라, 그리고 또한 해당 부지를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고 싶다고 한다면 해당 부지를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께서는 시민들 단톡방입니다, 거기에 무슨 말까지 나왔냐면 한채훈 위원이 거기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해달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걸로 오인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이용하시기 편하고 시민들께서 근접해 있는 곳에서 활동하시기 편하게 만들어달라는 내용이었던 거고 그리고 또한 자원순환가게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현재 부곡커뮤니티센터를 짓겠다고 하는 건립 예정지에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짓기 전까지 또는 거기를 예쁘게 꽃밭으로 만들어서 시민들께서 오셔서 힐링하실 수 있는 명소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들을 계속해왔던 내용이거든요. 이러한 내용들까지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주셔서 관련한 내용들이 시민들의 요구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우선 부끄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 행감 끝나는 대로 바로 현장 확인해서 사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한채훈 위원 아닙니다. 아무쪼록 노고가 많으신데 잘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명심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페이지 39페이지 보시면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비가 여기도 또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 사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인건비나 자재비가 다 올랐다고 하고 있는데 감소하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감소된 사항은 2021년도에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대상으로 국토부에서 주민 지원 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때 신청해서 사업비 10억 원을 받아와서 등산로를 정비한 사항이고 2022년도에는 공모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유지관리비는 6억 선에서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특별히 줄어든 게 아니고 사업비가 계속 받아와야 되는데 못 받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예,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내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주민 지원 사업이라 꼭 공모를 받아서 선정이 될 때 내려주는 사업이거든요. 그게 이제 적게는 5억에서 많게는 10억으로 내려주는 사업인데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추진은 잘 마무리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예.
박혜숙 위원 왜냐면 여기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등산로인 만큼 우리 의왕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곳이고 근데 혹시라도 안전에 미흡함이 있을까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우리씨드그룹과 지금 의왕시가 10월 28일에 MOU를 체결하셨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위원장 박현호 혹시 이거 체결하게 된 히스토리라든가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히스토리는 우리씨드그룹에서 인근 지자체나 서울 지자체에 많은 녹지를 조성했습니다. 녹지 조성한 부분이 기존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던 띠녹지 사업이나 이런 부분하고 좀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그 부분이 너무 예뻐서 하게 된 거고 만나게 된 계기는 벤치마킹을 한 번 갔었습니다, 이 주에. 그래서 농장도 보고 선진 타 시군 조성한 사례들 보고 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그쪽의 기술 자문을 받고 하기 위해서
○위원장 박현호 벤치마킹이라면 9월 6일 이천시청 벤치마킹이라고 있는데 혹시 이때쯤 가신 건가요? 언제쯤 가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저희가 10월에 벤치마킹했으니까 9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9월 정도고 그럼 그때 거의 처음 알게 되신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런데 우리씨드그룹하고 8월 26일에 계약 한 번 하셨죠? 꽃묘 구입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8월 26일이요?
○위원장 박현호 예, 도시숲 내 가을철 꽃묘 구입 계획 2,027만6,500원, 최초 계약 금액, 계약일자 22년 8월 26일, 준공 9월 25일, 계약 방법은 일반경쟁, 계약상대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우리씨드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파악했으면 그게 맞을 겁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게 9월이나 이 정도에 알게 되셔서 했는데 그전에 이미 의왕시랑 계약을 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쯤 알게 되셨지? 어떻게 알게 되셨지? 이게 좀 궁금했던 거예요, 저는. 이미 계약을 체결하셨으면 어느 정도 이 업체에 대해서는 물건을 받아보셨고 이랬을 텐데 그다음에 벤치마킹을 하셔서 MOU를 체결하게 됐다 이게 좀 궁금해서요, 그냥.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당황스러운데 정확하게 저희가 현장을 가게 된 거는 시장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시장님이 우리 담당 과장들이 시군에 공원녹지과장과 네트워크 하는 부분보다는 시장, 군수님들의 네트워크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수사례들을 서로 공유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우수 공유사례 있어서 우리씨드그룹 알게 돼서 현장 확인해 보고 저희가 충분히 이거는 다른 세계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존에 띠녹지 조성할 때 화살나무나 회양목이나 사철나무나 단순 한 가지 수정으로 하는 쪽으로 가다가 작년 초부터 바꾼 게 4가지 수정으로 바꿨습니다. 유카, 사철, 남천 그리고 산사나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이것보다도 차원이 바뀐 거예요, 입체적으로 공간을 조성하더라고요. 서울의 노원구나 이런 데 갔을 때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많이 부족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이 좀 선진지를 봐야 우리 시의 녹지나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좀 도입을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처음에 시장님 추천으로 먼저 알게 되셨었군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예.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제가 이번에 어떻게 어디 쪽이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하네요, 이번에 새로 시청 쪽에 아파트 생기니까 거기 도로에 지금 화단이 하나 조그맣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고천사거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혜숙 위원 네, 여기 공장지대요. 여기 천장어인가 넘어가는 거기 화단은 어떻게 조성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차라리 우리 시를 상징하는 꽃을 전체를 심었으면 훨씬 예쁠 것 같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거기에는 이거로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교통섬 말씀하시는 거죠? 저기 도로 새로 나면서
박혜숙 위원 네,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 부분은 도로건설과에서 조성하고 우리 시로 이관한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화단은 어디 쪽에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저희가 대부분 하는데 거기는 도로 개설하면서 도로건설과에서 예산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조성해서 우리 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공원을 조성하실 때 동네랑 그런 분위기를 맞춰서 꽃을 심거나 그렇게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공원녹지과는 효율적인 공원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자연학습공원, 레일바이크, 바라산휴양림 등 코로나 관련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향후 시설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3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환경과장 고일선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환경과장 고일선
○위원장 박현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환경과에서 우리 의왕시 지속가능한 그런 환경 정책을 추진해 주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이런 민관 거버넌스나 이런 것도 추진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고일선 네.
한채훈 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고일선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단체가 저희 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두발로데이에 저희가 탄소 실천 협약을 각 기업들도 국가 목표에 대응해서 ESG 경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체와 기업들과 함께 그런 탄소 실천 협약을 하고 저희가 행사들을 또 하고 있고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 또 1사 1하천 사업들 추진을 할 때 관련 관내 기업체들이나 단체가 참여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두발로데이 같은 경우에는 매달 한 차례씩 토요일 날 이렇게 진행하시느라고 노고가 크실 것 같고 또한 1사 1하천 같은 경우도 이런 민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노력하신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공조해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환경과장 고일선 저희가 시의 어떤 발전 방안을 가져갈 때 지속가능한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기획해서 여러 가지 실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10개에서 12가지 사업을 선정을 해서 시민들 참여하에 같이 시의 미래를 설계해 가는 그런 단체입니다.
한채훈 위원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회협의는 법정 단체죠?
○환경과장 고일선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도 있습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네.
한채훈 위원 우리 이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경우 구성원들이 총 몇 분 정도 계시나요?
○환경과장 고일선 현재 민간 위원들은 92명이시고요, 그다음에 공동대표단이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대표단 안에는 저희 부시장님과 의회 부의장님이 속해있으십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경우 그러면 위원들 위촉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환경과장 고일선 1차적으로 일정 기간 공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고한 기간 내 접수하신 위원님들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1차 자격에 대해서 한 번 논의를 한 후에 공동대표단의 상임대표님께서 의왕시장님께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한 걸 근거로 시장님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지난 정기총회도 얼마 전에 했었죠?
○환경과장 고일선 네.
한채훈 위원 위원들 같은 경우에 결격사유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환경과장 고일선 결격사유 조회를 공고를 할 때 결격사유에 대해서 공지를 하고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위원이 너무 많으시면 운영위원회에서 참석한 운영위원들께서 조금 조율을 해서 추천을 하시기도 합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이번에 11기 위원들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총회 때 위촉받으셨던 분들은 잔여 임기 동안 진행하시는 분들이죠?
○환경과장 고일선 네, 지금 잔여 임기가 올 연말까지 있으셔서 추가 모집을 하고 활동하시게 됩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본인들이 원하셔서 이렇게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신 분들이죠?
○환경과장 고일선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지사항에도 올렸고 저희 시 공지사항에도 올려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연령층과 많은 분야의 분들이 참석하는 기회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시의 공직자 분들은 여기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환경과장 고일선 공직자는 단체활동으로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시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직접적인 참여는 안 하시죠. 보통 지원 사업을 할 때 활동이나 행사 참여 정도 하시고 있고요.
한채훈 위원 이게 이제 보조금 단체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보조금 단체에 대한 검사나 감사를 할 순 있으나 그리고 또한 조금 전에 앞서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원을 하는 그런 정도에서의 행정적 지원이다, 재정적 지원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위원을 위촉하고 그리고 위원을 모집을 했을 때 위원이 스스로 가서 직접 모집공고를 보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 공무원이 지원하실 분들에 대한 지원서, 신청서를 서류 뭉치를 들고 직접 가서 당사자들이 가는 게 아니라 대리해서 접수하는 경우도 있나요?
○환경과장 고일선 이번에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후일담으로 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회의 할 당시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저희 시나 다른 데로도 지인 분들이 오셔서 시의 공고사항을 보고 와서 지속발전가능협의회 사무실에 직접 하지 않고 저희한테 갖다주시면 저희가 전달할 수는 있죠.
한채훈 위원 공직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게 후일담으로 거론되고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환경과장 고일선 위원님께서 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보다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들은 거기 때문에
한채훈 위원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들으셨다?
○환경과장 고일선 예.
한채훈 위원 저는 이렇게 보조금 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까지는 어떻게 보면 공직자 분들이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과도하게 개입하고 위원을 위촉하는 그런 인사 과정에 공직에 계시는 분이 이렇게 개입하는 것은 적절한가요?
○환경과장 고일선 그게 어느 정도 선까지인지가 실질적으로 단체활동을 하거나 이러는 데 제약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저희가 특별하게 단체에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아서요.
한채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장실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별정직 비서가 신청 서류 뭉치를 들고 가서 접수를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환경과장 고일선 저희 공무원들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신청서를 내셨고 그거를 전달하시는 거까지는 행정사항에
한채훈 위원 과도한 개입이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환경과장 고일선 왜냐면 위원회에 신청을 갖다주셨다 하더라도 사실 운영위원회라는 기구가 있고 거기에서 1차 선정
한채훈 위원 그 보조금을 집행하는 수장의 비서가 들고 간 건데 상식적으로 과장님께서 이렇게 과에서 수합을 해서 가져가셨다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위원들을 위촉하려고 하는 그 공지가 떠가지고 직접적으로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서도 접수를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서류를 시장실에 있는 비서가 가지고 갔다라는 것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것 같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뭡니까? 우리 의왕시로부터 예산을 받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시장실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그렇게 서류 뭉치를 가지고 가서 신청을 한다고 하면 신청을 대리인으로 접수를 했다라는 거 자체만으로 저는 부적절하고 또한 그 단체 관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운영위원회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운영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비상식적인 내용들이 우리 의왕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민관 협력기구입니다, 과장님 발언하시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발언하셔도 좋습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든 시의 미래를 위해서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하는 단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고 같이 참여할 수 있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저의 사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일련의 과정에 운영위원회에서 조금 그런 느낌이 있으셨다면 저희는 충분히 자정작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체계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일단 발언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보충질의요?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속가능협의회 이번에도 두발로데이랑 같이 운영을 하셨죠?
○환경과장 고일선 예, 지속가능 한마당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번에도 부스 체험이 17 부스가 확인되는데 이런 것들을 매년 하시면서 실적이나 아니면 정말 함으로써 매번 형식적이지가 않고 발전이 되고 있거나 시민들이 정말 가정에서도 하고 있다는 어떤 데이터나 조사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고일선 저희가 지속가능 한마당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시민들께 이러이러하게 저희 시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시민 분들은 이러한 형태로 참여하실 수 있다는 체험 위주의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펼치면서 시의 정책 사업 같은 것도 같이 홍보를 해 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께서 회원가입을 직접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 모집도 사실 이런 행사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 저희가 당초 가입 가구 수보다 저희가 한 20~30%씩 매년 행사 하고 나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의 기능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위원으로서 이렇게 그래도 관심 있게 많이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번에도 행감 준비로 제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보면 너무 형식적이지는 않은가, 이번에도 부스 체험의 내용을 어떤 부스들이 들어가 있는지 좀 검토를 해보니 탄소중립하고 상관 없는 그런 것도 들어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또 궁금한 게 이렇게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만약에 이거를 할 수 있게, 이게 행사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시민들이 직접 기후 변화에 맞게 또 아니면 지금 여기에 보면 저희가 작년에도 행사 때 가보면 자전거로 전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정말 할 수 있게 우리가 어떤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50%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계획이 전혀 없나요? 아니면 도에서 있는 예산을 받아올 수는 없는지
○환경과장 고일선 저희가 이번에 행사할 때도 사업비 중에 일부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 도비 사업을 받아서 같이 사업을 했고요, 이런 탄소포인트 가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기나 수도 요금, 각종 연료나 이런 것들을 줄이신 분에 대해서는 또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례로 들면 작년에 신규가입 하신 분은 한 4만 원 정도 감축한 거에 대한 포인트를 연간
박혜숙 위원 그럼 신규가입 이번에는 몇 분이나 가입이 되어 있을까요?
○환경과장 고일선 아직 사실은 어제 행사를 해서 집계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당초 신청서를 받으려고 했던 용지가 모자라서 다시 해서 받을 정도로 엄청난 호응이 있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우리 환경이 세계적으로 정말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 수시로 폭탄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고 그런 것 따지면 과장님의 어깨도 무거움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좀 심도 있게 프로그램도 형식적인 느낌이 들지 않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무게 느끼면서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저는 우선 환경에 대해서는 나부터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또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2가지인데 하나는 에어컨 사용에 대해서이고 둘째는 쓰레기 비닐 사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후 위기에 닥쳐서 저희가 탄소중립을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탄소중립이라는 건 현존하고 있는 이 탄소가 기후를 굉장히 위기를 빠뜨리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양만큼 다시 마이너스로 줄여보자라는 운동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특히 또 여름이 다가오니까 에어컨 냉매가스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말씀드려보면 에어컨은 전력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화석연료의 사용도 증가시키고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죠.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에너지 소비량도 증가하고 이는 기후 변화를 가속시키는 원인이 되죠. 또한 에어컨 사용 시 나오는 냉매가 오존층 파괴 물질로 작용하여 지구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잘 아시죠?
○환경과장 고일선 네.
노선희 위원 제가 지금 저희 청사, 시의회 그다음에 주변에 공공기관 이런 데 다녀보면 반드시 사용하지 않을 때는 꺼야 하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면 항상 켜져 있을 때가 많아요. 가서도 보면 주말에도 들어가보면 켜져 있고 과연 관리를 하고 있을까 그래서 오히려 에어컨 껐는지 켰는지, 켜는 것은 그렇지만 반드시 끄고 갔는지에 대해서, 끄게 하기 위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에어컨 껐는지 확인하세요 부착물을 붙인다든지 혹시 그런 활동을 하신 게 있는지
○환경과장 고일선 세부적으로 켜고 끄고에 대한 그런 건 없지만 저희가 이제 온도를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일정 온도 이상 올릴 수 없게 중앙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도 이하로는 과하게 에어컨을 운영하거나 할 수 없도록 중앙 제어를 하고 있고 또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화석연료 사용량, 전력 사용량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료로 관리를 해서 저희가 2030년까지는 2009년 기준으로 50% 정도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목표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환경 분야 주관기관에서도 계속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한 34%가 사실 기준 목표면 저희가 한 37%까지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이런 슬로건을 내세워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 제일 처음에 나부터 실천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들한테 이런 걸 많이 홍보하고 알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많은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홍보활동을 하더라도 나부터 실천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어디라고 말씀을 딱 지적하긴 그렇지만 이게 한 번 켜고 끄지 않으면 그다음날 자동으로 켜는 게 연속이 되는지 계속 켜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녀보면 주말에도 이렇게 가보면 켜져 있는 걸 제가 볼 수가 있고 철저하게 청사 및 공공기관에서는 반드시 관리 잘하도록 환경과에서 이렇게 잘 정책적으로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입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노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이제 자동으로 차단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좀 확인하고 설치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쓰레기 비닐인데 요즘에는 보니까 농업 쪽에서도 멀칭비닐도 친환경적인 멀칭비닐이 계속 개발되고 나와요. 저희 쓰레기 비닐은 어떤가요? 저희가 버리는 종량제 쓰레기 비닐 그것도 친환경인가요?
○환경과장 고일선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 자원관리과장님께서 아마 설명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때 있었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으로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빨리 녹아서 자연으로 환원되도록 그런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요? 그럼 정말 다행인데 저희는 비닐 그러면 이것도 또 우리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근데 단체들의 포상금이나 또는 착한 가게라든지 이런 거 줄 때 보면 전부 막 쓰레기 비닐로 주는 거예요. 환경에 맞춰서 쓰레기를 줄이자고 저희가 운동을 하면서 되레 그냥 비닐을 자꾸 많이 주면 과연 그게 맞는 건지 그래서 이게 좀 그렇잖아요, 많이 주면 많이 버리라고 하시는 건지 왜 주는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환경과에서도 그걸 좀 관여하셔서 다른 거로 대체하시면 어떨까. 지금 환경을 걱정하면서 계속 쓰레기 비닐 많이 주는 건 아니다 싶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친환경적이라고 그러면 저도 이 질의에 조금 반영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저희 자원관리과뿐 아니라 농사용으로 지급해 드리는 멀칭비닐 같은 경우도 요새는 친환경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녹아서 자연으로 환원이 되는 그런 재질의 것을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저희도 꼭 그러한 재질을 사용해서 우리가 탄소 중립에 적극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페이지 10페이지요.
  1,000만 원 이상 공사용역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요. 이게 수의계약인데 8개 모두 관외 업체인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고일선 박혜숙 질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항목별로 될 수 있으면 1,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를 담당 직원들도 채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환경 분야 같은 경우는 일부 사업대상자가 폭넓지 않다 보니까 그게 제한 요소로 작용을 해서 관내에 업체가 없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특이하게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임차사업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당초에 2018년도에 저희가 착수를 했는데 도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도 지원 사업으로 입찰 공고를 하고 거기에서 선정된 업체가 매년 유지관리 용역을 하는 형태라서 그 업체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서 관내 업체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아쉬운 게 다 일일이 조회를 해보려니 시간이 촉박하고 제가 생태계 조사연구용역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우리 의왕시에는 없나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의왕시에 있는지 없는지 혹시 아십니까?
○환경과장 고일선 저희가 이거는 조류에 대해서 조금 정밀조서가 들어간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류 전문가가 조금 경력이 많으신 분이 들어오셔서 용역을 하셔야 저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어서 좀 제한적이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가 가능하면 의왕시에 있는 업체들을 선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질의와 당부를 계속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업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한국생태연구소도 우리 인덕원IT밸리에 입주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엔탑엔지니어링이라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면밀히 이분들의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의왕시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였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관련 분야에 관내 업체가 있다면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관내 업체와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지금 내려오는 사진은 올해 4월 9일 중앙일보 기사에 한무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명예교수가 나무, 돌 등을 모아서 만든 초소형 물 웅덩이인데 한무영 교수 말로는 이거를 모아놓은 물이다 해 가지고 물모이 사업으로 이렇게 명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진의 좌측에 보면 나무, 돌로 쌓은 하나의 구조체에 따라서 물이 흘러가면서 일부 고이는 초소형 물 웅덩이고요. 저 위쪽 파란 건 제가 얼마 전에 근교에 가서 저런 형태면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온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지금 중앙일보에서 이야기한 테마는 나무 대신 물 심자는 개념인데 실질적으로 저기 보시면 산불 발생 건수를 보면 지금 12년도하고 20년도까지 봤을 때 한 3배 늘었는데 평균 피해 면적은 약 40배가 늘었어요, 72헥타르에서 2,920헥타르 정도로 늘었다는 걸 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물모이 실험으로 사실은 임상균 교수 연구팀이 국립산림과학원의 지원을 받아서 지난해 11월부터 물모이 시범 설치하여 주변 토양 수분량과 미세 기상변화를 살펴 산불예방 실효성을 평가하고 숲속에 물모이가 다수 설치되면 산 전체의 습도가 높아져 산불 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 이렇게 신문에는 기재를 했어요.
  다음 페이지 보실래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물 웅덩이를 만들어 산불 예방에 활용하기 위한 시초를 확인해 봤더니 이제 슬로바키아가 지난 2005년도 발생한 대형 산불로 약간 12,000헥타르의 산림을 잃었어요. 그때 이제 소형 물 웅덩이 물모이죠, 이걸 한 10만 개 이상 대형 산불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1헥타르당 한 400~670만 원 정도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봤다라는 어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저쪽하고 우리하고 지형이 약간 다르고요, 이제 우측 하단에 보면 저게 이제 우리 한무영 교수님이 찍었어요 올해, 그래서 만들었다고 해서 물모이, 작은 물이 와서 고일 수 있는 하나의 구조체를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나무, 돌, 흙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물모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한무영 교수를 중심으로 올해 어떤 사업을 하나 확인을 해봤더니 강원 삼척 산지에 약 3헥타르에 1m 이내 물모이 약 30개를 설치해서 산불 예방의 실질적 효과를 지금 측정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확인한 결과.
  근데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뭐냐면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 저거 보시면 경사도가 좀 약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산이라는 게 경사도가 급합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어떤 수량에 의한 수압에 입각해서 구조체에 문제가 생기면 제2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한무영 교수님은 저렇게 얕게 약간의 물웅덩이를 형성할 수 있는 정도의 구조체를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저게 일부 중하천이나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그런 데는 버틸스라든가 슬레이트 같은 어떤 소형의 댐을 이용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나무로 약간의 구조체로 해서 물을 1m 정도 1m², 2m² 이내에 물이 고일 수 있는 형태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의 어떤 산불 예방 대응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여야 되는 게 재론의 여지는 없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어떤 보조적인 수단으로 버틸스나 슬레이트 같은 소형의 댐을 만들 수 없는 상태에서 구조체에 문제 없을 때 저렇게 1m²이나 2m² 정도의 어떤 물모이, 소형 물 웅덩이를 만드는 건 어떤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캡처를 해서 올린 사진인데 관련된 내용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고일선 김태흥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대로 사실은 물 웅덩이가 산불을 방지하는 역할도 있지만 저희 환경과 입장에서는 생태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비오톱으로서의 역할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부터 저희 의왕시 도시생태지도 작성 작업을 하면서 약간 이런 조그만 소규모의 습지들도 같이 조사를 할 때 위치 같은 것들이 파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전 발전 방안을 수립을 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생태학적으로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도 의왕시에도 천혜의 자연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큰 산불은 없었지만 생태적인 측면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페이지 36페이지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 시설 설치 지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라는 업체 선정을 할 때 기준이 있나요?
○환경과장 고일선 박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규모라고 지정을 하는 거는 배출 시설의 배출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서 1등급부터 저희가 5종까지 5단계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4종하고 5종이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배출 시설들입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도 있고 왜냐하면 부곡에 지금 공장들이 새로 입주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말 아주 독한 냄새를 뿌리는 업체도 거기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업체들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업체가 냄새가 정말 지독해요, 숨쉬기가 곤란할 정도로. 업체가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군포에 있다가 그렇게 옮겨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부곡 쪽으로. 여러 가지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대기오염 이렇게 설치하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사유가 지원을 하고 조사해본 결과 좋아져가지고 줄어든 건지,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요?
○환경과장 고일선 저희가 기본적으로 각 점 오염이라고 해서 일정한 장소에 있는 사업장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은 방지 시설 설치 지원사업이나 이런 사업이랑 그리고 상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또 이동오염원이라고 해서 차량들이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그러면 차량 같은 경우는 매연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경유 차량이니까 경유 차량의 엔진을 전환하는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고 친환경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전기차 지원 사업 같은 경우를 지원을 해서 저희 경기도에서도 가장 많이 개선된 시중에 하나로 저희가 실적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지금 업체가 22년도는 한 업체인데 한 업체를 제가 인터넷으로 조회를 해보니까 제가 잘 파악을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큰 업체더라고요 보니까, 지점도 두고 있고 여러 시에다가. 그런데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다른 지원 못 받는 곳은. 잘 조사하셔서 적극적인 국비 확보로 대기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많이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예, 저희가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같은 경우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10% 때문에 사실 정말 많이 영세한 업체들은 어려우실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기회를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설득하고 지원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업체도 정말 소규모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지원을 해주는 거는 좋은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0%가 부담될 수도 있거든요. 큰 회사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냄새 같은 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도 조금 배려를 해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네, 잘 주의해서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45쪽에 소규모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수가 있고 중점이 있고 일반이 있어요.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요?
○환경과장 고일선 저희가 연간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 결과 평상시에 사업장을 잘 유지관리하고 있는 사업장들은 저희가 우수 분야로 이제 분류를 해서 점검을 2년에 한 번 정도 했던 이런 관리감독에서 조금 예외를 시켜드리는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중점관리사업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처분이나 이런 지도점검 시에 3년 간 적발된 횟수가 일정 횟수 이상 넘어가면 중점관리를 해서 저희가 연 2~3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중점을 받은 데가 한진화학 그다음에 신일 하이테크, 그렇죠?
○환경과장 고일선 네.
노선희 위원 특히 한진화학은 주변 일대에 가까이 아파트가 개발돼서 지금 들어올 예정인데 공공주택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진화학 때문에 시에서도 많이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신 건 알고 있지만 계속 한진화학 쪽에서는 그 자리에 계속 유지하고 있겠다고 하시는지요?
○환경과장 고일선 현재는 사실 저희가 주거 지역이 확대되면서 한진화학 옆으로 주거 지역 많이 입주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전을 사실은 설득을 했었고 이전 계획을 검토했었던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는 걸로 결정이 한 3~4년 전에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한진화학도 중소기업으로 해서 지금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어서 저희가 2억7,000만 원 정도로 계속 시설 개선을 하는 데 환경부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같이 저감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도 지금 중점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제가 2개 업체를 그야말로 중점적으로 본 거예요. 쌍용레미콘하고 한진화학, 근데 쌍용레미콘은 보니까 우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의외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일대의 주민들은 발암물질, 대기오염물질로 인해서 발암물질이 배출된다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도 사실 그 주변을 둘러싸서 지금 공공주택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마음을 내서 이전해 주면 더욱 좋은데 지금 계속 그냥 이전 계획 없이 계속 존치를 하겠다고 그러면 철저하게 그야말로 여기 중점 받은 것도 보면 조금 전에 행정처분 지도점검 있을 때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진짜 이 업체들은 철저하게 잘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걱정하는 발암물질 배출에 대한 그거로 인해서 저희가 건강상 이렇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노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주민들 생활에 조금 불편한 사업장들은 저희가 별도로 중점관리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저희가 관리감독하고 관찰해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중에 화학사고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의왕시에 화학물질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죠?
○환경과장 고일선 네, 제정을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도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고일선 네.
한채훈 위원 작년에도 개최를 했었잖아요?
○환경과장 고일선 네.
한채훈 위원 근데 이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위원회 운영현황 자료를 보면 운영 실적이 빠져있어요. 다른 부서들은 운영 실적들을 다 기재를 해 주시는데 이번에 행정감사 수감자료에는 빠졌더라고요.
○환경과장 고일선 한채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개최를 했고 그 실적 기재를 비고란에 했으면 좋았는데 다음에는 저희가 운영 실적을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2년 9월 21일에서 22일 저희가 위원회 개최는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때 서면심의를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학사고를 대비하는 그런 교육이나 이런 안전대책이 수반이 되어야 되잖아요? 관련해서 기본계획도 수립하셨죠?
○환경과장 고일선 예, 수립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어떠한 안전교육들을 진행하나요?
○환경과장 고일선 저희가 주로 유독물 취급하는 업체보다는 저희 관내에는 한 30여 개 업체가 대부분 수집 운반 업체가 다량입니다. 그래서 수집 운반할 시에 유의사항에 대해서 지침이 있습니다. 업무 지침을 각 관리하는 사업체의 관리인들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취급하는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매년 교육도 실시하고 있지만 비상연락체계도 구축을 하고 있고 물질의 반입량, 사용량, 취급 요령 같은 경우도 수시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으로 저희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대응 체계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체계적으로 이렇게 교육훈련 실시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셨고 전년도 예산안이라든지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체계 구축으로 해서 점검 및 교육으로 3번을 하시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셨는데 실질적으로 몇 회 하셨는지요?
○환경과장 고일선 1회 실시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1회를 실시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고일선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에서 대면할 수 있는 교육이나 점검 같은 것들 기회가 조금 제한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사업장들은 사실 여러 번 저희가 교육을 참여하라거나 이러면 부담을 느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이제 관리인들과 협의하는 과정에 의무 기준은 1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무 기준 정도만 실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이제 보니까 성과계획서 결과 자료를 보니까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대상 안전교육을 1회를 실시하신 걸로 나왔고 그래서 성과 달성률 33%를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기본계획을 제가 보니까 환경과 화학사고 방재 훈련 교육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과 직원 및 환경감시원에 대한 사고 접수 및 행동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상황 대처를 위해서 현장 중심 방재 훈련을 진행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대표자들과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교육이 불가능할 시에는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게 기본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으니까 1회를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환경과 직원 분들과 환경감시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화학사고 대비 안전 교육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예, 한채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장 관리뿐 아니라 현장 관리 인력들에 대한 훈련도 사실은 올해 연초에 또 실시를 했습니다. 모여서 방재훈련 방법, 요령 이런 것들을 같이 훈련했고 저도 이제 참관을 해서는 저도 교육을 했던 사항이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화학 사고에 대비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2015년에 오전동 아무래도 공업단지 쪽에서 원료 배합 중에 염소가 누출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환경과장 고일선 네,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한 일들이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환경과에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점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고일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중에 1페이지인데요, 각종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을 보니까 보시면 내손다구역 같은 경우 처리 결과를 봤어요. 거기가 이제 행정처분이라든가 행정지도, 또 작년 7월과 9월에 인덕원숲속마을5단지 아파트 인근 도로 관련된 민원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처리 내용도 똑같습니다. 물론 시에서 강제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겠지만 관련된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거?
○환경과장 고일선 저희가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거는 장비의 제한 그다음에 작업 시간의 조정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 저감 시설의 운영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대분류를 할 수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행정처분이나 명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민들이 불편하신 만큼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가 많으신데 내손동 관내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관련된 내용은 십분 제가 이해를 했고요, 지금 인덕원숲속마을5단지 관련돼서 이거는 제2경인고속도로 관련된 민원이잖아요? 이 민원에 대한 후속 조치는 그냥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만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나요?
○환경과장 고일선 저희가 도로에 비산되는 먼지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 청소 차량을 별도로 운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또 숲속마을에서 말씀하신 소음 관련해서는 소음 측정을 했는데 사실 기준 이내로 측정이 됐습니다.
김태흥 위원 기준 이내인데 시민들이 느끼는 어떠한 피로도는 크다,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피로도는 우리가 상상을 못하죠, 옆에 살지를 않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기술적으로 풀 수는 있다, 그러면 저감 포장을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가 안 이루어졌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도로 기관에 저감 포장을 할 수 있는 어떤 협조 요청을 하든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고일선 김태흥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2 연결 고속도로 관리기관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기준은 이제 초과하지 않았지만 저감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아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 요청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서 소음 측정도 계절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요, 시기에 따라서 교통량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서 소음량이 증가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 관찰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일례로 방음 터널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면 그런 어떤 소음에 대한 민원은 없을 텐데 그게 과도하게 원인자 부담 운운할 수도 있고 하니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저감 포장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면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검토를 해서 확인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과장님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있죠?
○환경과장 고일선 네.
한채훈 위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던 사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고일선 한채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납부 금액에 대해서 분할 납부나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를 제외한 매년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촉구나 자동차 압류나 이런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지금 징수율은 84% 정도 그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여기 PPT를 봐주시면 2022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이 자료는 매년 공시되는 자료인 거 아시죠?
○환경과장 고일선 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관련한 자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 결정액이 12억1,800만 원입니다. 이게 현년도와 과년도예요, 다 합쳐서. 근데 불납결손액이 6,000만 원이에요. 6,000만 원은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불납으로 인해 결손 처리하신 내용이시죠?
○환경과장 고일선 네.
한채훈 위원 그리고 징수액의 실적을 보니까 현년도와 과년도 합쳐서 4억8,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계부서에서 어려움 같은 게 있으신가요 혹시?
○환경과장 고일선 위원님, 저희가 차량 압류를 해야 되는 건데 대부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받는 차량들은 오래된 경유 차량들입니다. 그러면 오래된 경유 차량들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재정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이 대다수이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경유 차량을 운행하시던 분들도 사실은 차량개선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을 조기폐차 사업이나 전기차 지원사업이나 이런 걸 활용하셔서 많이 변경을 하셨어요. 변경하지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제한적이라서 이제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이 환경부에서 하는 정책인데 이게 시에 교부해주는 전체 금액이 저희가 징수한 금액의 9%를 저희 시에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교부하는 금액을 조금 저희가 늘려달라고 계속 제도 개선 건의도 하고 있는데 9%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 업무만 전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중에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업무의 비중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31개 시군 중에 26위입니다, 징수율 자체가. 그냥 단순한 수치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계획을 세웠고 그에 대한 징수는 마땅히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행정적인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징수를 소홀히 한다면 선량한 시민들이 본인들의 그러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또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감안하셔서 지금 매년 이게 반복돼서 지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른 대책을 마련할 수는 없을까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환경과장 고일선 한채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량하게 납부를 하신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활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압류나 다른 관련 재산 압류까지도 해서 체납이 일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환경보전관리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후세대에게도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환경보전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저탄소 생활 실천 및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등 범시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시민이 주도하는 기후변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자원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원관리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위원장 박현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과장님, 지난 4월에 부곡동에서 발생한 청소 대행업체 소속 미화원 사망사고 아시고 계시죠?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네,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거기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대재해법으로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일단 중대재해법 관련 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요,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럼 이 사항이 지금 조사 중인가요, 아니면 결론이 났나요?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현재 관련 기관에서 조사는 진행 중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럼 아직 조사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네,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럼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네요?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네,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대행업체 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저희가 사고 발생 전에는 자체적으로 대행업체에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매월 통보해 왔습니다, 들어올 때. 그리고 사고가 난 이후에 저희가 좀 더 강화해 가지고 저희가 매주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매월 안전보건협의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대행업체 근무시간에 암행점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대행업체가 우리 의왕시에 몇 개나 있죠?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현재 허가받은 수집 운반업체는 10개 업체고요, 현재 저희 시에 대행업무는 9개 업체가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에 대한 수시점검은 우리 시에서도 지금 한 상태죠?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예, 사고 발생 전에도 했었고요. 다만 어떤 체계적인 부분은 아니었지만 현재 사고 이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모든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대행업체도 업체별로 순회점검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도 책임져야 될 부분이 크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저도 들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결과가 만약에 중대재해법으로 간다고 하면 시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대재해법에 우리가 저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판단을 해야 될 사항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부를 갖다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참 안타까운 사고가 났어요, 4월달에 사고가 나서 지금 현재 조사 중이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질문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조사 상황을 보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사망사고에 대해서 이 결과는 아마 무거운 책임을 우리 시에서도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우리 시가 굉장히 곤란을 겪을 수 있겠지마는 모든 안전 점검과 이런 교육을 다 철저하게 시행을 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러한 업체가 안전을 소홀히 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철저하게 다시 또 관리를 하도록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이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무거운 책임을 질 수가 있겠지만 우리 시도 이런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시행규칙을 만들든지 어떤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법적조항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이지만 이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일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조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고로 인해서 운명하신 분께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저희 시도 대행업체에 대한 어떤 지도점검이라든가 현장 확인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대행업체로서 책임 부분이 있는데 그 책임 부분은 개별적인 법령의 책임을 질 수 있겠지만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대행업체로서는 저희가 법령에 몇 가지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대행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사항, 근데 현재 어느 부분이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이 계약 해지에 해당할 만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은 몇 개 문구가 조례나 부분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결과를 가지고 되는지 하는 부분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청소과는 공무원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부서 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서이고 그동안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안전사고 때문에 흠집이 생겼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곤란에 처하지 않도록 저는 해주고 싶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도 이제 정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기피부서인 청소과에서 지금 이제 이름이 바뀌었지만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결론이 났을 경우에, 이 사망사고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나 경찰이나 이런 데서 최종 결정이 나면 저희에게도 신속하게 결정 난 자료를 보내주시고 저희 시의원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위원님 격려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결과가 나오게 되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우선 자원관리과장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이렇게 진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분명히 개선시켜야 될 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죠?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 똑같은 체제에 똑같은 장비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일부 개선명령은 해 가지고 해당 차량은 개선됐지만 앞으로 이거는 우리 의왕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적으로 어떤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생활폐기물, 그런 폐기물 처리하는 차량에 대한 보안 부분도 같이 아마 공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사고가 났었던 차량은 생활폐기물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처리 작업 중에 있었던 일이죠?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원래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지요?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저희가 기본적으로 3인 1조로 되어 있고요, 다만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인 1조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은 3인 1조
한채훈 위원 이게 자원관리과장님 말씀으로는 의왕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불행하게도 우리 의왕시에서 관련한 사고가 났고 그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또한 생활폐기물의 경우 3인 1조로 진행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조금 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는 자동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2인 1조라고 말씀하셨지만 비가 많이 온다거나 또는 안 좋은 여건 속에서 2인 1조로 운영을 하다 보면 이러한 불행한 사고가 더 크게 발생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해당하는 사안을 3인 1조 형식으로 앞으로 개선시켜 나갈 방안은 없으신지요?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현재 여러 가지 사정상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3인 1조로 기본 운영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분야가 재활용이라든가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동화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인원 늘리는 부분은 원가 계산 이런 부분이 해당돼야 하기 때문에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저는 행정이 항상 일이 터지고 난 뒤에 수습하기 바쁘다, 앞으로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고치고 더 빨리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3인 1조로 하는 게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아울러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청소대행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연차가 11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이 사안은 어떻게 된 사안이죠?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원가 용역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원가 용역 내용에서는 지금을 말씀하신 15일로 저희가 인정해 가지고 개선이 됐었고요. 다음에 저희 자체 계약심사 결과에서 11일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왜 줄어들었나요?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11일로 줄어든 그 내용하고 다음에 기본인건비 금액이 있습니다. 기본인건비 금액에서는 우리 의왕시가 상당히 높은 쪽에 속해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연차수당만 4일 정도 줄여가지고 계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로 포함됐을 경우에 비용이 높은 그런 자치단체에 속하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저는 말씀하시는 것이 감사담당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원관리과에서의 대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 청소 대행사업이 안전하게 그리고 또한 잘 진행이 되게 하려면 우리 해당 과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적어도 이게 다른 곳보다 기준이 높아서라는 그런 대답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15일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분들까지도 청소대행사업 계약심사 결과 11일로 조정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원관리과에서는 혹시 그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시지는 않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결과가 통보가 난 뒤에 어떤 상황인가 확인을 했고 별도로 저희가 이의제기하거나 재심사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원활한 청소 대행사업이 되기를 바라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어야만 우리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자원관리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최대한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반갑습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그동안 공직에 있으시면서 어려움 많으셨을 텐데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받은 게 자원순환가게 운영 관련돼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자원순환가게 관련돼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깨끗하게 분류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품목별로 무게 측정은 유가보상하는 제도잖아요, 이게?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물론 이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21년도부터 23년도 실적 추진계획을 받아봤는데 근데 부곡동은 왜 사업 포기가 됐나요?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원래 저희가 2021년도에 시범으로 해서 3개 동에 운영을 했었는데 21년 11월에 부곡동에서는 바람개비행복마을에서 추진을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시범사업 기간 중에. 그래서 그 이후 부곡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김태흥 위원 운영을 안 하고 있죠?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네.
김태흥 위원 그리고 지금 오전동하고 청계동이 신규로 해서 23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거를 근데 검토를 해 보니까 이제 지금 보니까 고천동이 좀 상대적으로 약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약하다는 표현은 유가보상이 낮다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유가보상 자체는 현재 저희가 변동은 있지만 4개 동이 똑같은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역적인 여건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거기에 대한 추진하는 단체 아니면 시의 홍보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왜 이렇게 유가보상이 적을까 하는 고민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게 아마 1차적인 게 홍보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는 장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제가 권유를 드리는 건데 고천동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앞마당에서 하죠?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근데 이게 타 동을 보면 거기가 주민센터 앞에서 합니다. 근데 이쪽에 옛날에 고천동 시청 별관이잖아요, 이쪽이? 근데 이쪽은 외지고 안쪽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떠한 시민들에게 인지가 안 된다, 그래서 시민의 왕래가 빈번한 주민센터 앞마당에서 하게 되면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럼 홍보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향후 쪽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청 별관이 아니라 고천동에 주민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다 늘 봐왔지만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공간 때문에 좀 넓게 하기 위해서 별관에서 사용한 것 같은데 지금 고천동 주민센터 앞쪽 도로 쪽이 조금 좁으면서 길게는 있거든요. 그 부분으로 옮기는 거는 현재 추진하는 운영 주체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옮기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누구나 시민들이 보면서 관련된 말 그대로 탄소 중립을 위한 하나의 주민의 실천사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마케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우리 시에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페이지 39페이지 청소 차량 저공해 조치 관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차량이 공용 화물차 내구연한이 10년인데요, 21년도에 추가 차량이 3대고 22년도에 8대 교체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차량 숫자는 작년도 기준하고 금년 기준하고 내구연한 차이 때문에 아마 차이가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은 아마 3대로 되어 있을 겁니다. 금년에 이제 추가 내구연한 10년이 오버한 차가 됐기 때문에 숫자가 좀 늘어있었고요. 현재 저희가 자료에는 내구연한은 추가로 되어 있지만 2대는 올해 새로 교체를 한 상태입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PPT를 띄운 이유가 저희가 박현호 위원님이랑 우리 의왕시 숙원사업인 소각장 사전 현장조사 차 제주도 환경자원순환센터를 방문했을 때의 차량입니다. 이거랑 몇 개를 연달아 왜 이걸 띄웠냐 하면요, 제가 좀 보고 우리 시에 왔다갔다하는 차량을 보면서 우리 차량들도 이렇게 깨끗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왜냐하면 제주도에 지금 한참은 아니라 보도판을 보시면 거의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갔다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이런 관리는 잘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시민들이 지저분하거나 관리가 안 된 차를 보면 뒤쪽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통들을 싣고 하면서 그런 것들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깨끗하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일단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청소 차량에 대해서는 6년까지는 감가상각비로 해 가지고 차량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외부 도색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된 차들은 깨끗하겠지만 일부 노후화되고 작업 환경상 지저분한 차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점검하면서 확인하지만 앞으로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박혜숙 위원 우리나라는 제가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봤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차가 더러우면 시 안에 진입을 못하게 해요. 그런 것처럼 관리하시는 업체에다가 미리 얘기해서 깔끔하게 나가기 전에 매번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내구연한 도래 전 노후 차량 교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에 공공기관이 앞장설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소 차량 관련한 정기적인 점검이나 유지보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청결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여쭐게요, 저희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탁업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관련된 차량을 보면 우리 명품도시에 어울리지 않는 외형을 갖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 내구연한이 있다 하니까 여쭙겠습니다. 그런 거 관리는 똑같나요, 이거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내구연한이라든가 기타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저희가 현재 청소 차량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관공서에만 내구 차량이 있죠, 개별적인 업체 별도의 내구 차량 이렇게는 없는 걸로
김태흥 위원 그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차량 관리는 저희가 시 소유 차량이 있고요, 다음에 업체 소유 차량이 있습니다. 시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가 반영할 때 감가상각비 반영을 안 하고 개인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6년까지만, 6년이 지난 차량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난번에 예산 집행하고 할 때 차량 도색 관련 된 이야기를 하셨었잖아요? 도색, 청결 관련돼서 그거하고 상반된 얘기인데 약간의 연관성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우리 명품도시에 어울리지 않는 차량이 돌아다니는 걸 봤어요. 근데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PPT를 올릴까 하다가 같은 내용이 있어서 더불어서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래되다 보니까 외부에 녹이 다 슬고 페인팅이 다 벗겨지고 한 내용들이 수시로 보이고 하니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위탁업체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도시에 어울리게 좀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일체 조사하고 난 뒤에 지금 위원님들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대상 차량 업체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한 깨끗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주신 자료 45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에 있는 음성인식 비상벨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 적어요, 설치한 곳이 주신 자료에는. 한 10대 정도?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현 조건에 만족하는 음성인식 비상벨은 10개소, 작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나머지 공중화장실에서는 그냥 누르는 벨, 그러니까 누르게 되면 화장실 외부에 울리거나 아니면 경찰서에 울리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린 10개소는 화장실에서 벨을 누르면 경찰서하고 통화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10개가 되어 있고 나머지 비상벨은 다 현재 있는
노선희 위원 비상벨은 만약에 누르면 경찰서에서 바로 그냥 비상벨이 울리나요?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에서 울리는 게 있는데 자료에 드린 10개소 작년에 설치한 곳은 화장실에서 경찰서하고 직접 대화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위원님들 덕분에 예산 되어 있어서 나머지 모든 화장실을 이 조건에 만족하는 시설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럼 공중화장실 이게 총 몇 개 중에 지금 10개소에 설치된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지금 현재 내용 보시면 공중화장실 플러스 저희가 개방화장실도 포함이 10개소가 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43개소, 개방화장실 7개소 해서 5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한 10개 정도 되니까 한 20% 되네요? 앞으로 더 설치하실 계획은 있어요? 음성인식 비상벨을 더 설치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금년에 나머지 40개소 모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금년에요?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네.
노선희 위원 공중화장실 음성인식 비상벨은 요즘 나오는 그런 좋지 않은 사고에 대비하기도 하지만 가끔 화장실 안에서 이렇게 연세가 드시거나 또는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죠?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도 대비할 수 있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비록 음성인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상벨은 현재는 다 있다고 하니까 다행은 다행입니다만 그리고 또 올해도 설치하신다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면 여기 음성인식 지금 비상벨을 설치하셨잖아요? 작동이 다 되는지는 점검하세요?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예, 점검을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고요. 경찰하고 합동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왜냐하면 눌렀을 때 경찰하고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점검이라는 거를. 그래서 경찰하고는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동상태 여부 그냥 눌러보지는 못하지만 하는 건 저희 담당 직원이 화장실 다녀볼 때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현재 고장나고 그런 건 없었어요?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현재 신규로 설치한 10개소에 대해서는 특별한 하자는 없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어쨌든 공중화장실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 올해 하신다니까 좋은 소식 감사드리고요. 자주 분기별로 어차피 점검하신다니까 더불어서 거기에 보면 몰래카메라도 같이 점검하시죠?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네, 몰래카메라도 수시로 저희가 장비를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건 또 어떤 주기가 있나요? 점검 주기가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점검 주기가 그것도 반기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반기에 국한하지 않고 수시로 언론에 내용 나와도 하고요. 아니면 있을 때 들고 나가서 실제 점검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찰서 합동점검도 같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저희도 이렇게 몰래카메라를 몰래 내장한 그런 걸 적발한 적 있으신지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현재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저희 시에는요?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네.
노선희 위원 참 좋은 소식입니다. 앞으로도 여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네, 잘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노선희 위원님 질의 끝에 저도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상벨 설치 후 결과물이 나오나요? 건수가 늘어났다든가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건수요? 신고되고 하는 건수 아마 현재 사건 사고에 의한 연계된 그런 건수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또 설치를 그냥 벨하고 음성인식 설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의 비상벨은 2가지 형태였었거든요, 하나는 누르면 바로 화장실 외부에 달린 스피커를 통해서 벨이 울렸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서 누르면 경찰서로 통보만 갔고 경찰서에서 확인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누르게 되면 경찰서하고 어떤 대화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눌러서 인식을 하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그렇죠, 눌러야 경찰하고 통화되는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인식기하고 그냥 벨하고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나 날까요?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지금 기존 벨 같은 경우에는 설치비로 들어갔던 사항이고요, 현재 음성인식 양방향 그거는 KT나 일부 업체가 있습니다. 금년 저희가 KT 정도 하면 그건 사용료를 납부하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과장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의왕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음성인식 비상벨을 설치하고 계시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보니까 우리 지금 조례에는 담겨져 있지 않은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시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그리고 이게 바로 즉시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한 기계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네요.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 전체에 안심비상벨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네, 비상벨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설치는 되어 있으나 이게 이제 보니까 즉시 연결되는 게 관건으로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설치는 되어 있으나 예전에 설치됐던 것들은 아직 현행화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그렇죠, 일방적으로 외부에다가 어떤 통보만 하는 개념이고 지금은 대응 단계 해서 경찰서에서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공중화장실에 있는 비상벨들을 최신화 시켜야겠네요?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금년에 40개소 전체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전체 그만큼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예, 위원님들 덕분에 확보돼 있어서 아마 6~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채훈 위원 6~7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모두가 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인사를 하시는데 본 위원만 빠진 것 같아서 마음은 항상 가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인데요, 제가 이제 그전에도 제가 이거는 사업설명회 때도 질의 드렸고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보면 여기 한 8개, 9개 업체가 있어요. 현재 여기 보니까 8개 업체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과장님께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잖아요?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계속 8개 업체가 계속 이렇게 구역별로 나뉘어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나요?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저희가 2021년도부터 업체를 입찰 방식으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다가 금년 23년도 계약을 하면서 24년까지 2년간 계약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아파트라든가 이런 대상 주민 수가 늘어나고 하게 되면 아마 청소 구역도 좀 일부 분할 좀 해 가지고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입찰은 공개경쟁입찰인가요?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예.
노선희 위원 그전에는 제한경쟁입찰하셨죠?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그전에는 그렇죠,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진행을 했으니까 21년도부터 입찰에 의해 가지고 공개입찰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21년부터요?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네.
노선희 위원 제가 이제 수의계약 쪽을 보니까 수의계약은 거의 보니까 대체적으로 용역 또는 공사인데 일전에 저희들이 이제 경쟁의 범위를 확대도 시킬 겸 또 경쟁의 범위가 넓어야 저희 수혜자들은 그만큼 또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근데 기왕이면 관내 업체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많이 말씀드렸고요.
  또 관내에서 신생 업체나 스타트 업체가 들어와서 진입하려고 그래도 항상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제한경쟁입찰의 제한 조건 중에 반드시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분들은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인 경쟁 입찰 이런 부분에서 그런 제한을 걸어주시면 그래도 이런 신생이나 스타트 업체가 조금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스타트 업체들이 좀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그전부터 위원님 그런 말씀 계속하셔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도 거쳤었는데 현재 계약 단계에서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게 되지만 경기도 적격심사 기준을 갖다가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의 내용은 각종 실적이라든가 어떤 비중이 잡혀있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안에 신생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다른 업체는 3년간 실적이거든요. 신생 업체는 그동안 7년간의 실적을 반영할 수 있는 이 부분만 좀 차이가 있지, 실적은 꼭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실적을 제외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대형 업체랑 같이 이렇게 2인 1조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2인 참여로 하면 그래도 거기서 비중은 조금 만약에 전체 중에 10% 또는 5%를 차지하더라도 일단 실적은 이쪽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그렇게 되면 이분들도 이렇게 실적을 쌓다 보면 전체 공개경쟁입찰에 참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왕시에 이렇게 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많은데 도저히 8개, 9개 업체 외에는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참 보기가 그렇거든요. 저희들도 선택의 폭이 여기밖에 안 되는 거고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네, 그런데 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수집운반업 허가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수집운반업만 무조건 허가받고 저희 관내 업체가 되어 있더라도 여기서 대행할 수 있는 물량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다고 신규업체 허가 들어왔을 때 그렇다고 불허가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조건에 사무실 갖춰야죠, 다음에 차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특정한 어떤 업무를 맡기 전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런 장비라든가 이런 걸 갖춰야 하는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원관리과에서도 항상 청소 대행업체 관련된 부분은 좀 고민이 많이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계속 저희보다 더 많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을 텐데 구역은 늘어나고 권역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업체는 한정되어 있는데 또 공개경쟁입찰 하다 보면 또 우리 관내가 아니라 관외가 또 참여해서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지금 수집운반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건이 수집운반 허가를 득하고 거기에 수집운반 허가할 때 구역이 있습니다. 의왕시로 되어 있는 곳, 근데 의왕시에 있는 업체도 있지만 아마 거기에는 타 시, 타 자치단체에 있는 업체에서 의왕시로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가 되어 가지고 들어와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됐던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해결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글쎄 말이에요, 의왕시로 한정되어 있고 의왕시에는 가지고 있는 업체는 한정돼 있고 계속 그 권역은 늘어나고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는 중에 이름이 같은 회사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2개의 업체가 이름이 같은 데가 하나 있어요. 같은 업체예요?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실례지만 몇 페이지
노선희 위원 지금 보면 5쪽하고 그다음에 8쪽하고. 업체명을 말할 수가 없어서, 같은 업체예요?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뒤에 내용이 다릅니다.
노선희 위원 다른 업체예요?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계약업체 뒤에 두 자가 다릅니다.
노선희 위원 다르긴 한데 같은 대표이사냐 이거죠.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별개 업체입니다. 뒤의 것은 공사 업종으로 인한 업체고 앞에 건 대행
노선희 위원 그런데 대표이사가 같은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아닙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RFID 수거기 지금 의왕시 내에 도입이 되어 있죠?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네, 도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근데 일부 음식물 RFID 수거기에 대해서는 유지비용이 지원이 되고 일부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두 가지 차이가 뭡니까?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차이는 일단 저희가 2014년도에 기존에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RID 계량기 기존 아파트에 없었거든요. 그거를 아파트에다 저희가 홍보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기기를.
  그렇기 때문에 거기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지원 안 해주는 업체는 당초 건설하면서 그 재산이 아파트 소유 재산입니다. 유지관리는 해당 소유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의미로 해서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14년에 보급사업을 통해서 설치된 RFID에 대해서는 거의 무기한 동안 유지관리비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사실은 제가 시의원 임기 전에 들었을 때는 내구연한까지 지원을 해 준다라고 듣기는 했어요. 혹시 이거는 어떤 걸까요? 그건 다른 주무관한테 들은 것이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내구연한은 제가 처음 듣는 거고요, 다만 그 내용이 신규 설치해서 2년 동안은 업체에서 무상 A/S였고 이후에는 어차피 계속 있어야 될 시설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기가 내구연한 지나고 난 뒤에 과연 그 재산을 시에서 또 구입을 할지 아마 아니면 입주민들 그분들 소유가 될지 하는 부분에 따라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때 당시 내구연한 이 문제를 들어 가지고 한 것 같은데 그게 사실 공문이 오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한 번 다시 체크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자원관리과는 늘어나는 쓰레기양으로 처리비용이 매년 상승하고 있어 향후에는 더 큰 고민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처리도 중요하지만 발생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많은 연구와 노력을 부탁드리며 공중화장실의 경우 내 집 같이 쾌적하고 깨끗한 시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이 마지막 행감이시죠 과장님?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고생 많으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상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하수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상하수과장 지삼철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상하수과장 지삼철
○위원장 박현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공직사회 하시면서 많이 수고하셨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주신 자료 85, 88쪽. 상하수도 특별회계 재정 현황입니다. 지금 보면 당기순이익이 상수 2021년에는 4억, 2022년에는 12억, 하수는 2021년에는 5억, 2022년에는 15억으로 순이익이 크게 늘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수도요금 수익에 의한 수도사업 비용 회수의 원칙에 따라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요금의 적절한 목표제를 운영, 요금 현실화를 독려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요금 현실화율이 18년도 당시 상수도는 69.7%, 하수도는 78.8%에 그쳐 당기손순실이 상수도는 18억, 하수도는 4억이 발생하여 수도 요금 현실화 5개년 계획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19년도부터 매년 상수도 요금은 9%, 하수도 요금은 13%를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요금 현실화율이 상수도는 62.3%, 하수도는 96%를 달성하여 영업 수익이 크게 늘었습니다.
  아울러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조례를 개정하여 3월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동결하고 하수도 요금은 인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선희 위원 좋은 소식 감사드립니다.
  체납액도 보니까 2021년도에 4억6,100만 원, 2022년도에는 3억8,900만 원으로 크게 줄었어요. 체납액도 많이 줄어들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더 줄어들었으면 좋겠고요, 순이익이 크게 상승해서 요금 현실화율도 이렇게 상승했잖아요? 현실화율을 높일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금처럼 순이익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지삼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페이지 80쪽에 보면 왕송호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왕송호수 증설 공사 추진 현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진행률하고 이런 전체적인 현황이요. 공사에 관한 것만
○상하수과장 지삼철 지금 현재 공정률은 95%이고요, 18년도 실시설계를 시작하여서 19년도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였고 20년도에는 실시계획 인가 고시로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가 완료되었고 20년 12월부터 공사 착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생물반응조, 총인처리시설 등 주요 구조물 설치가 완료되었고 현재 전기, 기계 공사 등 마무리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경으로 외형적 하드웨어는 준공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시운전을 할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시운전을 동절기를 포함해서 실시하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요, 부득불 올해 안에 끝날 수 있지만 동절기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럼 지금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군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무튼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시의 숙원사업이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20년 만에 지금 한다고 하는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지만 이 사업은 마무리를 잘하시고 나가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감사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상하수과장 지삼철 감사합니다.
박혜숙 위원 페이지 103페이지랑 105페이지요, 중수도 사용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3건 중 1건만 가동 중으로 나오고 있어요. 왜 1건만 가동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과 미가동 시 제재 방안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하수과장 지삼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설치된 중수도는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포일초등학교, 롯데프리미엄아울렛 3개소가 있습니다. 자연학습공원 내 설치된 중수도는 시설 용량이 3톤, 매우 작고 왕송공공처리시설의 재이용수를 공급받아서 시설을 운영하기에 중지된 상태입니다. 포일초등학교 또한 용량이 3톤으로 적고 유지관리비가 과도하게 사용되어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롯데프리미엄에서는 하루 생산 발생량이 78톤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에 의합니다.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만 지금 감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 자연학습장이랑 포일초등학교 이런 경우는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정수를 할 수 있는 건지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용량 기준 미달로요.
박혜숙 위원 이렇게 방치되면 좀 아까운 시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러면 105쪽 보시면 중수도 사용시설 요금 감면율이 1%예요. 너무 작은 거는 아닌지
○상하수과장 지삼철 제출한 자료가 좀 충분하게 안 되어서 아마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용량이 상수도 사용량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용료고요. 상수도 사용료 감액액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중수도 사용하고 있는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은 12월분 요금 감면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수도 사용량이 8,243톤에 사용료는 1,681만 원입니다. 중수도 검침량이 275톤이었고 이것의 30% 감면으로 17만9,770원이 감면되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우리 청소차량 보면 물 이렇게 청소하는 차량에서도 그런 데 쓰지 않습니까? 그런 물들이 적거나 괜찮나요 수량이?
○상하수과장 지삼철 괜찮습니다,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재이용수 탱크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료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다행입니다. 중수도시설 사용 시 하수 발생량을 감소시켜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물을 사용하여 물 부족 문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요금 감면율을 높이는 등 중수도 가동률을 높일 방안을 찾아 설치된 중수도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지삼철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반갑습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최근에 가정에 축하할 일도 생기고 이게 마지막 행감이라고 하시니까 더불어 감사한 말씀드리고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PPT 내려올 건데요. (자료화면 제시)
  PPT는 5월 24일날 제1차 정례회 대비해서 현장방문 할 때 학의동 노후배수관로 개량 공사, 기존 반경 80mm에서 150mm로 교체하는 현장인데요. 지금 보시면 관련해서 지금 이게 하부에 하늘색이 상수관로 새로 매설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오수관로인가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네, 오수관로입니다.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봤을 때 현장에서 굴착하면서 약간의 파손이 있어서 어떻게 하냐 했더니 이제 과장님께서 사후 처리한 거를 제가 사진을 받았잖아요. 잘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상수관로를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상수관로는 다 어디에 가 있나요? 기존에 있는 상수관로는 없어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기존의 상수관로도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어디로 치웠나요? 아니면 옆에 묻혀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저게?
○상하수과장 지삼철 다른 쪽에 가 있는데요, 확관이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기존 관은.
김태흥 위원 그럼 기존 관은 어떻게 하나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기존 관은 물을 다 빼고요, 처음과 끝을 봉인하고 그냥 그대로 묻어둡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그럴 것 같아서 사진을 찍은 건데 우리 의왕시에서 실질적으로 1년에 노후 배수관 개량공사가 한 12억 정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묻혀있는 상수관로를 굴착을 해서 신설을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하든 아니면 폐기물로 처리를 하든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재질이 뭐죠? 지금 기존에 묻혀있는 재질이? 상수관로가
○상하수과장 지삼철 강관일 겁니다.
김태흥 위원 강관이죠? 강관일 거예요, 예전에 했으면 다 주철이나, 주철 강관일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건 지금 제가 환경적인 이야기는 말씀을 안 드려도 그게 실질적으로 물을 빼고 막고 해서 거기에 배설을 100년이든 몇십 년 이상 할 거 아니에요? 관련된 내용이 삭아서 녹으면서 발생되는 어떤 2차적인 오염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어떤 지표수가 오염이 되는 원인이 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있던 상수관로를 매설을 해서 영구 폐기를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좀 문제가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주철 관련이나 이런 고철은 이게 또 고철 팔게 되면 다 현금화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또 관련해서 일례로 주철 강관 같은 경우는 오래되면 어쩔 수 없죠, 문제가 있으니까, 먹는 상수인데. 관련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과장님 자료에 보면 CCTV라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상시적으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시잖아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네.
김태흥 위원 어떻게 하시나요? 내시경 카메라로 하나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네, 내시경 카메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상시적으로 점검을 일정 구간을 정하나요, 아니면 문제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정기적인 어떤 그런 매뉴얼이 있는지
○상하수과장 지삼철 정기적으로 과정, 과정들을 전수조사하듯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관련해서 이게 육안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내시경 카메라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부에 이제 어떤 도장재라든가 물때 등 이물질이 있었을 때 관련된 유지보수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기존에 있던 그런 CCTV나 내시경으로 확인을 할 때 관련된 우리 기존에 주철 철관이라든가 이런 게 다 매설이 되어 있으면 지도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매립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깜짝 놀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향후 지금까지는 관례상 그렇다 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굴착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주철들이 강관 같은 경우는 다 현금화시킬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관에서.
  그래서 1차적으로 추후에 상수관로를 묻을 때에는 기존에 묻혀있는 곳에 될 수 있는 대로 매설을 하고 기존에 있던 주철 강관이나 이런 것은 현금화시켜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아마 공사비용도 추가가 될 수 있을 걸로 좀 봅니다.
김태흥 위원 그 이유는 뭐죠?
○상하수과장 지삼철 기존에 있는 걸 철거 후 뽑아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사 지연도 될 거고요. 그리고 관 노후 상태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질 거고요. 그 비용 대비 함께 복합적으로 보면서 추후에 사업 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가성비 문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로 이야기하면 우리 지구는 남아나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표수 문제 말 그대로 그게 그 안에서 썩는데 1년이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썩으면서 발생되는 지표수가 오염되는 것에 대한 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대로 기존에 주철관이 매설되어 것을 우리가 굴착을 해서 그걸 처리하는 비용하고 물론 그거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 재활용 그거는 금액이 미미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사업은
○상하수과장 지삼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검토를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관련된 내용에 어떤 가성비 원가적인 측면에서는 한 번 검토를 해서 저한테 한 번 보고를 해 주세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로 요청드렸던 내용 중에 삼동 567-12번지와 567-1번지까지의 구간에 도로 상태 사진을 제가 자료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하수과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도로가 어떤 상황이죠?
○상하수과장 지삼철 저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보니까 삼동 567-1번지는 한신다세대빌라로서 빌라 입구까지는 우리 공공기반 도로로서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빌라 내부로 연결되는 사유지 도로는 사실 무슨 연유로 공사를 했는지 그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상수, 하수 쪽으로 조사를 해봤지만 우리 쪽하고 연관된 공사가 아니라 이게 확인이 불가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굴착했다면 개인이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 및 하수도 공사 여부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확인이 안 되었지만 다만 지금 삼동 지역에 하수도 분류식화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을 확인 후에 가능하다면 조치하도록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적극 검토해주신다니까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해당하는 장소에 제보를 받고 직접 현장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때 본 위원이 보기에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있잖아요? 그쪽이 많이 파손되어 있는 흔적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이어지는 곳에 우리가 보통 보면 공사를 진행하고 난 뒤에 임시포장을 해놓듯이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 있었는데 그 공사가 최근 1~2년 안에 했던 것 같진 않더라고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3년, 4년, 5년까지 조사를 했는데 자료가 안 나오더라고요.
한채훈 위원 네, 그리고 인근에 거주하고 계시는 시민들께서 굉장히 오래된 사안이다라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해 주셨고요.
  그래서 상하수과에서도 전향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임시포장을 했을 때 임시포장이라고 표기를 하잖아요? 그러한 사안들을 앞으로도 잘 준수해 주셔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지삼철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산 운영 현황 68페이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본예산에서 예산을 수립한 경우도 있고 어떠한 사정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왕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예산이 1회 추경 때 2억7,000만 원이 계상이 됐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걸 3회 추경 때 2억1,000만 원을 감 추경하셨습니다. 감 추경하시게 된 원인이 어떤 원인이 있으셨는지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은 체계적인 물 수요 관리를 통한 우리 시 물 부족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수도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사업비 산출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표준 품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온 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1회 추경에 2억7,000만 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본 자료 중 경기도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 의왕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물 재이용 관리 계획 등 승인된 객관 자료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서 전문인력 등 요율을 감액하게 되어 단가를 다시 조정하게 됐습니다. 즉 기존에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니 거기에 대한 전문가의 인력이랄지 시간 소요가 단축이 되어서 감액이 된 겁니다.
한채훈 위원 굉장히 잘하셨다고 또 이렇게 칭찬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그래서 2억1,000만 원 예산 절감하게 된 겁니다.
한채훈 위원 예산 절감 사안이네요. 아무쪼록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고천동 고고리길 오수관로 신설공사, 상수도특별회계 2억5,000만 원 수립하셨었는데 집행액은 1,970만 원만 집행한 걸로 나와요. 2억3,000만 원은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사고이율이 됐나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공사가 도로 관련해 가지고 나질 않아 가지고요, 다른 과하고 연결되어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현재 공사 진행 중인가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예.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의회 입성했을 때 받았었던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공사 준공이 2022년 10월로 되어 있어서 제가 한 번 확인한 거고요, 진행 중이라고 하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2회 추경 때 하수중계펌프장 운영방식 개선 사업, 하수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대책 수립 용역, 의왕시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의왕시 분뇨 수집운반 차량 외관 개선 사업 등 보니까 9억9,400만 원이 사고이월, 건설개량이월로 다 이월이 됐네요. 이월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중계펌프장 운영방식 개선 사업은 발주 서류 검토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2월에 이 사업은 준공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대책 수립은 2022년 11월에 계약심사를 진행했고 올 1월에 계약 착수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하수관로 기술 용역의 경우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했으나 가격 입찰 불가에 따라 반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수도법 개정, 또 공공하수도 기술진단비용 개정, 경기도 평가기준 개정, 공고 중에 이런 것들이 계속 개정이 3번이 되면서 다시 철회하고 철회하고 철회하면서 지금 현재 업체가 마지막 단계에 그래서 이번 6월 말 중으로 계약 단계에 이르게 됐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분뇨 수집 운반차량 외관 개선 사업은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분뇨 수집 운반차량 사업은 가까이 있는 안양이나 가까운 데서는 탱크를 줄여야만 된답니다, 탱크 용량을. 그리고 거기에 다른 부속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총량 무게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요, 차량 무게를.
  근데 업체들은 한 번 한 차량 갈 때마다 용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으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 해서 이런 업체를 찾는 중에 김포시에 있는 것을 지난 4~5월경에 알게 돼 가지고요, 업체하고 잘 맞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중에 계약해서 7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관련한 사안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억 단위의 사업들이 사고이월되거나 이월되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조금 최소화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예산편성 시에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동안 공직에서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지삼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9쪽인데요, 청계배수지 송수계통 변경 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변경 공사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기가?
○상하수과장 지삼철 배수지 송수계통
김태흥 위원 네, 청계배수지 송수계통 변경 공사 지금 추진하는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상하수과장 지삼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배수지 송수계통 변경 공사 추진 중에 포일동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3기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한 정수장 이전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사업 추진 시 예산 낭비가 우려되어 사업이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안으로 고천, 초평, 월암지구 용수 공급을 위해서 청계 2블록, 또 서울구치소 용수 공급을 청계통합정수장에서 청계정수장으로 급수 계통을 변경하기 위해서 공사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지금 21년도 4월 19일날 일상감사 의뢰를 했다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일상감사를 의뢰한 내용이 지금 의왕 테크노파크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 건가요, 같이?
○상하수과장 지삼철 그것과의 문제는 아닙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요? 일상감사를 의뢰한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상하수과장 지삼철 사업 변경이나 이런 거 할 때 맞나 안 맞나 그런 감사입니다.
김태흥 위원 사업 타당성 관련돼서 이야기하신 건가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과 비교해서 진행상황은 별로 진행된 게 없네요, 아직?
○상하수과장 지삼철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정수장 이전 관련돼서도 지금 아직 확실한 게 없는 거잖아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향후 지금 의왕 테크노파크 관련돼서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이건 소관부서가 아니잖아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가 작년과 똑같아서 제가 한 번 드렸던 말씀이고요, 이게 또 관련돼서 확장 이전은 시민들의 어떤 생명과 연결되잖아요? 중요한 시설인 만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서 관계 부서하고 사전에 긴밀히 협조하셔서 좋은 결과를 낳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지삼철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수돗물 관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수질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실시간 수돗물 감시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스마트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행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하신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님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 선서 내용을 낭독하신 후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직위 및 성명을 대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보건소장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보건소장 이현희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보건소장 이현희,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위원장 박현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페이지 28페이지요, 부서별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교육 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교육 이수 현황을 보면 보건소 직원이 39명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교육한 직원들은 교육할 정도의 빈도가 되나요? 교육 빈도가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또 우리 다른 일반인들한테도 교육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는지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원들 대상으로 한 교육은 강사를 할 정도의 교육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보건소에도 어르신들이나 임산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강사로 양성하기 위한 이런 교육은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출장 교육도 가능하죠?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하는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소방서 같은 경우는 청계에 백운체험관에 매주 하루씩 가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게 지금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건 이제 소방서에서 주관해서 하는 교육이고요,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할 때는 대한인명구조협회에서 강사를 초빙을 해서 전문적으로 그렇게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보건소 이외에 우리 의왕시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은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직원에 대해서 실시한 적은 없고요, 현재는 일반 관리자들하고 그다음에 법정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들,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 지금 작년에는 교육을 한 상태고요. 올해는 작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 교육도 보건소가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시청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인재개발원이나 중앙이나 경기도인재개발원에 교육을 가게 되면 교육 마무리 시간에 꼭 1~2시간씩 의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간 직원들은 거의 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 자체적으로는 저희도 신규직원도 많이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든 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한번 하든 그거는 한번 올해 하반기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도 이번 연도에 백운 철도축제 때 저도 직접 연습을 해봤습니다. 또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긴가민가해요. 그래서 매년 저희 직원은 물론이고 왜냐하면 이게 해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완전하게 습득이 잘 안 돼요, 제가 직업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하고 이렇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긴가민가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하니 가능하면 매년 사람이 살다 보면 갑자기 응급한 상황도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잘만 우리가 습득을 해 있고 기억을 한다면 또 어떤 분을 살릴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 교육은 전 직원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편성하여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23년도 연간 교육에 반영 등 전 직원에 대한 교육 계획을 검토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유치원 교사들은 의무교육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예, 자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보건 관리자가
노선희 위원 모두 의무교육으로 받도록 돼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예, 보건 관리자가 다 등록이 돼 있어서요. 그분들은 다 의무적으로 이수를 받으셔야 됩니다.
노선희 위원 관내 유치원 연합회에서 원장들하고 미팅 중에 이 교육비가 아마 개별로 가면 금액이 높은가 봐요. 금액도 높고 또 이렇게 가게 되면 교사 자리가 비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난감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출장 교육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실제 유치원에서 저번 달에 그런 일도 있었대요, 아이가 그냥 이렇게 수업 중에 활동하는 중에 갑자기 앉아 있다가 그냥 쓰러져서 선생님이 다급하게 아이 끌어안고 이렇게 아이들을 사탕 같은 거 넘겼을 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응급조치를 하잖아요? 아이를 거꾸로 잡고 하는 거 그렇듯이 해서 겨우 그 아이를 해 가지고 아이가 숨을 안 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긴급한 상황이 벌어져서 그렇게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걸 경험한 원장님들은 심폐소생술이 진짜 꼭 필요하겠다고 아주 절감을 하고 계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당 교육비도 높고 또 아까 이렇게 자리를 쉽게 비울 수가 없어서 이런 출장 교육을 저희한테 그런 제보를 하셨어요, 도움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평생교육원 그쪽 유치원 담당자와 얘기를 해서 이제 좀 알아봐달라 했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가능하겠어요? 소방서에서 유치원으로 유치원 가면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한번에 교육할 수도 있고 가까이 있는 유치원들은 합해서 교육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비용이 좀 떨어지고 시간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가능할까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그래서 저희도 이제 소방서하고도 응급의료 관련해서도 협의를 하고 하는데 안 그래도 심폐소생술 교육 같은 경우에 지금 만났을 때 의견을 나눴어요. 그래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백운 체험장에 가셔 가지고 매주 화요일인가 있으니까 하시면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리를 비우기 힘든 선생님들이나 이런 유치원, 학교 이런 곳은 출장 요청을 하면 무료든 유료든 그거는 보건소에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다라고 소방서에서 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강사를 불러서 해야 되는 예산 문제도 있지만 소방서에서 가시게 되면 거기에는 응급의료 강사들이 대부분 팀에서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직접 가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한번 유치원 연합회나 보육교사연합회 쪽에 하고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지금 거점별로 할 수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가급적이면 잘 연계해서 그쪽에다 도움받아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유치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저희한테 주신 자료 11페이지입니다. 지금 제가 예산편성 집행 현황을 보면 1회 추경, 2회 추경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보다도 집행액이 오히려 적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청사관리 예산을 보면 2억7,044만9,000원에서 1회 추경 270만 원, 2회 추경 7,320만 원 근데 집행액은 2억6,353만4,000원이에요. 그래서 본예산보다 이렇게 적게 집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보면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밑에 검사실 및 방사선실 운영에도 보면 여기도 또 2회 추경을 하셨는데 실제 집행액은 본예산보다도 적어요. 본예산은 약 7,900만 원 되는데 집행액은 3,500만 원 정도, 또 방역 유지관리에도 보면 1억9,750만 원인데 1회 추경 400만 원, 2회 추경 1,500만 원 또 집행액은 1억2,701만4,000원. 보면 본예산보다 다 적어요 집행액이. 근데 중간에 다 추경을 1회, 2회 추경을 했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추경을 따로 편성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보이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저도 집행 잔액이라는 게 그 해의 본예산 플러스 추경 편성으로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잔액을 최소화해서 집행하는 게 맞고 예측 가능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저희가 코로나 대응을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부분보다 이제 예측하기 힘든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코로나 지침이 수시로 바뀌고 또 방역지침도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특히 청사관리 부분에서는 저희가 1회 추경 같은 경우는 진료실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서 편성을 하였던 부분이고 2회 추경은 통신실이나 기계실 이런 시설 측면에서 편성을 했던 부분인데요. 많이 남은 부분은 환자 격리 기간 동안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이 저희가 전부 다 수거를 하다가 어느 순간 지침이 바뀌면서 수거를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수거 비용에서 7,000만 원 정도가 남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마무리 추경 때 잘라줬어야 되는 건데 계속 지침이나 코로나 상황이 언제 또 확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마무리 추경에 삭감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검사실 및 방사선실 운영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다 보니까 검사실 장비나 이런 컴퓨터가 노후화가 돼서 그걸 교체하려고 일단 세웠던 건데 이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이런 감염 취약시설에 집단으로 코로나가 발생될 경우에 PCR 전수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비용들을 남겨놓다 보니까 이거를 삭감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선별진료소 PCR 검사나 요양원에 집단으로 발생했을 때, 구치소나 이런 곳 집단 PCR 검사 때문에 삭감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방역 유지 관련해서는 저희 시가 1급 감염병 방역 소독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거기를 다 소독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등급이 2급으로 떨어지고 소독 사유가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이것도 똑같은 이유로 마무리 추경에 삭감을 해줬어야 되는데 워낙 이 시기에는 긴박하게 되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코로나19 대응하면서 수시로 지침도 바뀌고 법도 바뀌고 이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자꾸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데 아마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예측 가능하게 해서 마무리 추경 때도 잘 정리를 하고 해서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정책과 지침의 변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사항들이 발생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지금 보면 3회 추경도 4회 추경도 있었어요. 근데 이럴 때 조금 이렇게 탄력적으로 빨리 대응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재정 여건이 열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가용 재산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예산편성 그리고 집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게 잔액 발생이 예상된다 그러면 적기에 이게 감액 조치 해 가지고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29쪽인데요, 응급의료 관리 사업 관련해서 여쭐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 리스트가 있는데 이거 설치 기준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네.
김태흥 위원 그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사용연한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이것도?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이게 관리 지침이나 관련 법이 다 있고요, 이게 사용연한 같은 경우는 본체 같은 경우는 10년간 사용할 수 있고 관리를 할 때 몸에 부착하는 패드 같은 경우에는 2년, 배터리는 4년 주기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ACD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다 시스템으로 관리를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배터리나 패드 교체 주기가 되면 설치한 업체에서 다 연락을 해서 교체를 다 하고 있어서 크게 관리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관련돼서 유지보수나 사용기간 경과 여부, 점검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있으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그렇죠,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전수조사를 다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전수조사는 자율점검을 하고요 일단은, 그래서 거기에서 자율점검이 안 된 부분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현장도 나가고 그다음에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데는 잘 설치가 됐는지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설치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그런데도 일부 체육시설 관련된 곳에 많은 양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관련해서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우리가 설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듯이 지금 우리 인덕원IT밸리 앞에 있는 테니스장 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예,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김태흥 위원 거기서 운동을 하고 있는 클럽이 있어요. 테니스클럽인데요,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제보가 왔어요. 일부 체육시설을 가다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없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보가 왔는데 혹시 설치 기준에는 미흡하지만 설치해주실 용의가 있는지 여쭤볼게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건관리자가 일단 계셔야 설치가 가능하고요,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참 의미가 없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소속돼 있는 보건관리자가 이거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수는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관리할 주체가 없다 그러면 사실 이걸 설치해놓고 저희가 거기까지 다 관리하기는 힘든 부분이라서
김태흥 위원 보건관리자의 자격요건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 시니어클럽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도 사실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관리하고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항상 자율점검 체크를 할 수 있고 그런 관리자가 있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볼 수도
김태흥 위원 일부 우리 체육관 설치 기준에는 미흡하지만 체육관이라든가 일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테니스장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관리자가 누군가가 선임이 돼 있고요,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기준에는 미흡하지만 체육시설은 지난번에 얼마 전에도 운동을 하시다가 심장에 문제가 있으셔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도 없지 않아 있고 우리가 수시로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그런 거를 검토를 하셔서 관리자는 어떤 자격조건이 없다 하면, 인명만 사용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관리자는 둘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에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추가적인 설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이게 국비 50%에 저희가 시비 50%가 들어가는데요, 거기서 한 180만 원에서 190만 원 정도 한 대당 소모가 되고요. 그거를 의무기간 아닌 저희가 지원을 안 해주더라도 각 기관에서 이거를 설치해서 쓰는 기관들도 많아요 자체적으로. 근데 테니스장이나 이런 데는 회원님들이 회비로 운영이 되고 예산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그런 건 없는데 일단은 국비가 50%에 시비 50% 해서 1년에 1대 정도만 지원이 내려와요, 국비 지원은.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곳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비 자체로도 하면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사실 긴급한 상황에 인명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일부 심적인 안정감을 줄 수도 있고 하니까 관련된 자동심장충격기를 긍정적으로 보셔서 설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같은 질문이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의왕시 각 구장마다 이게 설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운동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수 있다면 다음번에 잘 계획하셔서 당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알겠습니다.
  위원님 근데 이게 테니스, 배드민턴 많잖아요? 많다 보면 저희가 사실 저희가 이거를 다 해드린다 이렇게는 좀 그렇고 저희가 일단은 관리하는 도시공사나 체육회나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쪽에서 관리자를 두고 이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한 번에 다 설치하기도 힘들 것이고 차츰 설치가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저희가 사실 지원하는 게 양이 많지는 않고 하니까 저희가 체육회든 도시공사든 관리하는 주체하고 이 부분은 협의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페이지 26페이지 보시면 코로나19 역학조사 및 현장 대응 업무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최근에 코로나가 지금 현재 우리 의왕시가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많이 줄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많이 늘었냐고요?
박혜숙 위원 많이 줄었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그렇죠,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현재도 하루에 한 20~50명 정도는 꾸준하게 발생은 되고 있고요, 근데 6월 1일부터 격리 의무라든지 이런 게 끝나고 재택치료도 다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자율 치료로 해서 자율적으로 병원으로 가셔 가지고 감기처럼 진료를 하고 약을 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혜숙 위원 지금 지원도 안 나가고 있죠? 병원 약 같은 거는 지원이 나가나요, 국가에서?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그거는 여전히 국가에서 치료 약에 대해서는 지금 다 그대로 하고 있고요.
박혜숙 위원 왜냐면 지금 우리 보건소를 왔다갔다해도 천막 같은 게 아직 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거기가 임시 선별진료소하고 선별진료소가 있던 곳이고요, 저희가 지금 상시 선별진료소는 지어서 거기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거를 빨리 철거를 보기에도 흉하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도나 질병관리청에서 7월 정도에 지침을 주겠다, 그리고 아마 그 정도 되면 확실히 설치가 다 국비로 저희가 설치를 한 거라서 저희가 마음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7월 정도면 저희가 아마 지침이 내려와서 철거해서 하도록 하고 상시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도 하루에 80~100여 명 많을 때는, 여전히 상시 선별진료소는 검사를 하러 오세요. 왜냐하면 수술 전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유로 해서 지금 상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7월 정도 되면 천막은 다 해소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느슨해졌죠, 보건소에서는 여전히 관리 잘해주시고 정부의 지침대로 잘 관리하셔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꼭 관리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위원님,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 언론이나 다른 분야에서는 다 끝난 걸로 다 알고 계신데 사실 보건소 내에서는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다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게 등급이 아직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4급으로 등급이 조정이 되면 아마 한 7월 정도 되지 않을까, 7~8월 정도.
  근데 이게 될 때까지는 저희는 그대로 업무들을 다 하고 있어서 사실 업무들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느슨해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도 여전히 등급 조정될 때까지 빈틈없이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페이지 6페이지에 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시설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네요? 연간 지원 액수가 얼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연간 지금 7,0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건 어떤 용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지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사실 저희 시에 응급실이 있는 종합병원은 사실 한 곳밖에 없어서 추석이나 설 이럴 때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병원이 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응급실은 사실 수익성이 없는 곳입니다. 여기에 의사, 간호사 그다음에 방사선사들의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채훈 위원 시티병원이 종합병원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말씀 정정하겠습니다,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죄송합니다.
한채훈 위원 우리 관내에는 종합병원이 없죠?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네.
한채훈 위원 보니까 정산검사 결과 어떻게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지금 정산검사를 저희가 올해도 했을 때 특별히 인건비 지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었는데 지금 자료에도 보이지만 저희가 주의를 주었던 부분이 보조금을 받게 되면 보조금 통장을 별도로 관리를 하게 돼 있고요, 보조금 통장 안에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해서 예산을 넣어서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정산을 하다 보니까 보조금에 대해서만 별도 통장을 관리했고 자부담은 다른 여러 개의 통장으로 해서 지출을 한 사항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서 보조금 통장 1개로 해서 자부담 넣어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주의 통보하였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지출내역 증빙이 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예, 이거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따로 다른 자료 필요 없이 저희가 월급 내역이나 이런 거 다 조사했기 때문에 이상 없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적정한 처분을 통해서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고요, 앞서서 종합병원 관련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보건의료계획서도 제출해 달라고 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을 받았는데 우리 의왕시에 종합병원 건립 계획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백운에 의료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저희가 보건의료계획에는 종합병원 유치 부분에 대해서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한채훈 위원 종합병원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예.
한채훈 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언제 수립이 됐죠?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4년마다 수립을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현재 계획은 언제 수립을 했었던 사안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작년부터 해서 올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 4월에요.
한채훈 위원 시장님 공약사항 아니에요 이거? 백운 종합병원 유치를 목표로 노력하고 계시고 시장님 관련해서 시정연설 하실 때도 작년 연말에 우리 의왕시의회에서 그런 발언을 하신 적이 있고 또한 올 초에도 마찬가지로 신년사에도 백운밸리 내 종합병원을 조기 유치하여 지역 내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발언도 하셨고 지금 시민과의 약속, 매니페스토 하시면서 세부 이행계획 현황에도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를 정상추진 중이다라고 넣으셨고 완료 시기는 2025년 12월로 규정해 놓고 있거든요?
  근데 관련한 내용은 도시개발과 소관이라서 어떻게 보면 보건행정과에서는 모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런 내용이 혹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인준받을 때 위원회 개최하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위원회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 위원회에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지금 김태흥 위원님이 대표위원으로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한채훈 위원 우리 시에서는 누가 들어가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시에서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요, 소장님하고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아무래도 시장님 역점사업이셔서 시장님께서도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잘 챙기시는 분으로 이렇게 정평이 나 계시는데 관련한 내용들이 잘 수반이 되어야지 제가 볼 때는 이건 도시개발과와 AMC에만 손 놓고 어떻게 보면 마냥 기다리고 있어서는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에서 역할을 좀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시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은 안 하시나요 혹시?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업무보고 때마다 공약 관련해서는 지시사항도 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시죠.
한채훈 위원 그럼 종합병원 유치 300병상 이상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관련한 내용은 변경 없이 시민과의 약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도시개발이랑 백운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저희한테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거나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되면 의료기관 개설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허가도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단계는 아니다 보니까 저희하고 협의나 이런 부분은 없었고요. 근데 항상 시장님 업무보고나 공약보고회 통해서 그런 사항이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전임시장 때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된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시장님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이 계획이 종합병원 관련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의아하고요. 관련해서 이 내용은 수정할 수도 있지 않나요 혹시?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위원님 이거는 4년마다 하고요, 또 연차별 계획을 또 계속 매년 수립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이런 상황이 생기고 또 의료기관 개설의 어떤 구체화가 된다 그러면 충분히 그건 넣어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이 사업이 도시개발과에서 중점적으로 담당하셔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보건행정과에서도 관련한 사항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관계 부서와 협의하셔서 협의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예,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많이 힘들고 고생도 많이 하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 감염병뿐만 아니라 급성 감염병 등 전염병 관리는 물론 병·의약 관리, 식품위생관리 등 앞으로도 시민 건강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위원장 박현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주신 자료 12쪽입니다, 외부기관 및 민간 협약 체결 현황입니다. 외부기관과의 협약 체결 현황을 보니까 두 기관 외 의료기관 5개소와 협약을 체결하셨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2건의 협약 모두 시의회에 보고 또는 사전에 동의를 받은 사항인 건지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노선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산부 산전검사 관련해서 잠깐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산전검사는 저희가 그동안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대응 기간 동안 검사실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서 저희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저희가 위탁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산전태아 기형 선별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검사는 산모가 검사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신 초기에 혈액검사로 태아의 기형아 검사를 하는 좀 난이도가 높은 검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10년 정도 넘었을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저희가 전문적으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왕시 지역보건 의료사업 업무 시행 조례에 따라서 검사기관과 저희가 협약을 해서 위탁을 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단지 이 2건 모두 저희가 소액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시의회에다가 사전 동의는 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선희 위원 소액이라서요? 그전에는 이게 비용이 꽤 높았는데 많이 낮춰졌네요, 올라온 단가를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지금 협약서 내용 안에 보면 산전검사 같은 경우는 1건당 아마 27,000원 정도 그다음에 태아 기형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의원급 그다음에 병원급, 종합병원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지만 소액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 기간 끝으로 만료하실 거예요? 더 연장 안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연말에 다시 산전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하고 있으니까 따로 협약 체결할 필요가 없겠지만 산전태아 기형아 검사의 경우도 저희 관내 임산부 기관이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저희 관내에 임산부 기관이 없고 또 임산부들이 선호하는 기관이 저희 인근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인근 기관의 의견을 조사를 해서 저희가 계속 위탁운영할 예정입니다.
노선희 위원 조금 전에 산모들이 선호하는 병원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여기 협약서 제3조를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협약 체결한 5개소 외에는 검사비를 지원하지는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지금 현재는 저희가 산모들이 왔을 때 임신 초기에 만약에 태아 기형아 검사를 해야 되는 시기의 산모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협약된 기관이 이러이러한 기관으로 6개소가 있다,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일단은 사전에 먼저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산모들이 그냥 소액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가서 검사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특별히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저희가 아까 말한 임산부 산전검사 협약 체결한 그곳은 지금 보니까 위치가 서울 성동구에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노선희 위원 너무 멀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본사가 서울 성동구이지만 다른 데 보면 검사 전문기관 보면 저희 인근에도 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 지사가 있어서 가깝고 또 더군다나 저희가 이 기관을 선택했던 거는 저희가 코로나 상황일 때 검체를 이 기관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었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다 검사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그 까닭에 이곳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사가 있군요, 안양에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 검사 수가는 기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보험 수가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다 동일합니다.
노선희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보통 산모들은 여기 검사 따로 하고 저기 따로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보통 선호하는 병원이 있어요, 웬만하면 그 병원에 모든 데이터를 남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산모가 워낙 5개소 말고 이외에도 산모가 만약에 거기 하나 딱 지정이 되면 보통 산모들은 거기서 아이 출산해서 이후까지 아이들 예방접종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한 병원에서 다 끝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5개소 중에 있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 5개소하고 별로 이렇게 자기가 선호하는 병원이 없다 그러면 다른 데 선호하는 병원에서 검사 의뢰서를 발급해서 해당 의료기관으로 검진 비용을 입금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꼭 5개소로 제한하지 말고 우리는 5개소 하지만 혹시 또 그런 경우가 있으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검사 의뢰서를 갖고 오면 우리가 검진 비용을 이렇게 입금해 주는 그런 방법을 택하시면 어떨까.
  요즘은 산모들이 워낙 정보도 빠르고 꼼꼼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한 업체를 꼭 선호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출산율도 낮은데 웬만하면 이렇게 검진 대상 기관을 가급적이면 관내가 없다고 그러면 아주 최대한 가까운 데 플러스 그다음에 산모가 만약에 선호하는 병원이 생각보다 멀리 있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서울로 간다든지 광명, 시흥 이렇게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수원으로. 그럴 때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제 제안은?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위원님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좀 절차를 받아서 검토해본 다음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요, 2,0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입찰 현황에 보면 청소년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 용역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지난 예산 때도 작년부터 계획하셨는데 한채훈 위원님이나 저나 참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현황과 만족도 같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는 3개 학교 1,306명에 대해서 저희가 신체 측정을 완료하였고 신체측정 결과를 통해서 학년, 반, 아동 등 비교 데이터라든지 성장 예측 정보 이런 맞춤형 건강관리 정보를 학부모하고 학생들에게 모바일 앱으로 다 전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 초에 학부모들 19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 당시에 이제 가장 좋았던 점은 신체 측정 건강 정보 제공에 대해서 38.5%가 만족한다고 나왔고 그다음에 성장 예측 시스템에 대해서 26.6%가 만족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통이다 하는 정도는 29.2%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지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4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2,236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난 6월 초에 1차 신체 측정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저희가 현재 과체중이라든지 비만 아이들에 대해서는 전체 2,287명 중에서 지금 14.5% 정도가 비만이라든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저희가 2,287명인데 신체 측정은 작년하고 다르게 이제 금년도에는 98% 정도 저희가 검사를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몇 월쯤 3개 학교 검사를 하셨는지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작년에는 저희가 기간이 굉장히 짧았었기 때문에 11월달에 개학을 하고 12월달에 저희가 3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12월달에 조사하고 청소년들 몸무게나 신체검사를 하셨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6개월 이상이 지났잖아요? 6개월 이상 지나서 지금 아이들의 키나 몸무게 다시 측정을 해보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예, 지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학교 학생이랑 그리고 저희가 갈뫼초등학교 한 군데 더 선정을 해서 4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작년에 측정했던 그 결과값을 다 연동을 해서 지금의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서 얼마만큼 크고 얼마만큼 몸무게가 증가됐는지는 저희가 내용이 조금 더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측정한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측정하기는 하셨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사업이 추진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특히 이 프로그램은 정말 괜찮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비만과 키에 학부형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청소년들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좋은 사업으로 제가 보고 있고 앞으로도 관리 잘하셔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6월 초에 4개 학교에 대해서 1차 신체 측정이 다 끝나고 그중에서 저희가 비만 아동이라든지 아니면 저성장 아이들에 대해서 특히 비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고도비만인 아이들부터 순서대로 쭉 내려가면서 저희가 한 40% 정도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저신장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작은 아이들부터 해서 거꾸로 해서 저희가 한 40% 정도 선정을 해서 2차 성장 센터를 지난 6월 13일부터 저희가 앞으로 6개월 동안 11월 말까지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혜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떤 운동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동은 어떤 운동 종류가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생들 전반적으로 체력이 증가될 수 있도록 근력이라든지 순발력, 평형성 이런 게 골고루 발달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키를 많이 크게끔 할 수 있게 성장판을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운동 위주로 1시간 정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저도 어제 사실 청소년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 어제 설명회 있었죠?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덕분에 가서 저도 1시간 넘게 듣고 왔는데요, 아까 얘기했을 때 학부모 192명 상대로 조사했을 때 38.5%가 만족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그거는 작년에 했었던 건데 저희가 학부모들의 건강 정보 제공에 대한 만족도가 38.5%이고 저희가 성장 예측 시스템에서 만족한다고 그래서 26.6%까지 합치면 63% 정도 됩니다, 만족도는.
노선희 위원 그 정보에 대해서 만족도가 38.5였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아까 만족도가 38.5라고 그래서 낮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과반 이상이기는 하네요. 그러면 이번 2기에서 이번에 2,236명을 하시는데 아직은 만족도 조사를 할 단계는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이번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사업이 거의 종료되는 시점에 11월 말이나 12월 초 정도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많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학부형도 그렇고 어제 설명회를 본 제 소감은 어른들이 듣기에도 조금 약간 짧게, 간단한 내용을 너무 막 늘려놓은 느낌? 그리고 아이들이 1시간 앉아서 기다리기 엄청 힘들었겠다. 왜냐하면 저희도 막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재밌게 설명 자료를 만들었으면 당장 수혜자는 어린이들이잖아요? 부모님들은 사실은 서포터즈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어떻게 내가 이 아이를 잘 서포트할 수 있을까 하고 온 거고 당장 수혜자가 이걸 딱 보고 ‘내가 이거 잘하면 내가 이렇게 큰 도움받을 수 있어’ 하는 설명이 좀 되면 더 재밌었겠다,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좀 다음에 하실 때는 좀 더 참여한 수혜자 우리 학생들이 듣고 정말 열심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내가 갖고 있는 비만 또는 저신장을 잘 극복해봐야지 하는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유도하는 것도 괜찮겠다, 어제 그래도 제법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다음에 설명회 하실 때는 좀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오셔 가지고 아이들이 듣기에도 쏙쏙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설명회가 동기부여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사실 부모님들한테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받았다 하는 느낌보다 너무 시간이 급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얕았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주 6월 15일날 용인시 정부 지원 사각지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된 내용을 보고 관련된 내용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기준이 어떻게 되죠?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지금 현재 난임부부 시술비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으로 해서 180% 이상 되는 사람들은 제외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이하는 다 가능합니다.
김태흥 위원 중위소득 180% 이하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의왕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현황은 지금 대략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주신다면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대략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420건이 조금 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22년도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그 외의 분들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전혀 지원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법적으로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지금 현재는 국가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체외수정이라 그러면 9번 그다음에 인공수정은 5번 이렇게 연령을 45세 이후, 45세 이전으로 해서 이렇게 다 지침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출산이 지금 오래되는 그런 상황에서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저희 가끔씩 민원 중에서도 소득기준을 좀 완화해달라, 없애달라 이런 민원이 좀 있고 그래서 저희도 상부기관에 제안을 할 때 소득기준 없이 해 달라는 이런 걸 저희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관련돼서 난임부부를 위한 어떤 상담 교육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강연회 이런 지원 사업이라든가 또 소득 제한 규정으로 인해서 건강보험 급여 및 각종 지원 혜택에서 소외된 난임부부를 위해 우리가 실질적인 지원할 거는 우리 의왕시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지금 현재는 죄송하지만 저희가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신문에 나온 걸 제가 봤을 때 용인시 기준에서 난임이 한 1,900쌍 정도 되는 걸로 추산이 된다고 그래요. 그럼 인구 비례로 봤을 때 우리 의왕시는 많아야 3~400쌍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관련 조례는 우리가 발의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또 시의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요즘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난임부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임신이 간절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에서도 난임부부를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그러면 부부들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가져주시고 관련된 조례는 발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치매안심센터라고 있죠? 지금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저희 보건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창수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서창수 위원 그다음에 치매에 관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현황이 있는데 의왕시 부곡중앙로 26번지에 있는 한국치매예방협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치매예방협회가 부곡동에 있는 건 저희가 알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서창수 위원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다음에 한국치매예방운동본부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운동본부도 마찬가지로 저희 치매안심센터에는 따로 등록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치매에 관한 거는 다 등록을 여기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죠? 사회단체나 민간 비영리 단체와 같은 거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저희 국가에서 내려주는 치매 관리 사업 중에는 이런 단체라든지 시설을 등록하는 그런 것은 저희는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왕시 관내에서 행정입원이 2022년에 얼마 정도 이루어졌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입원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8건 정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주로 어떤 형식으로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행정입원이 되는 형식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행정입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타해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이며 주로 경찰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시장, 구청장의 보호 신청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런 입원 유형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감사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정신과에 비자발적 입원에 대해서 논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정신건강보건법도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행정입원이 사실은 부담이 될 수도 있죠 행정기관에? 인권적인 측면에서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위원장 박현호 하지만 아직까지 지금 행정입원에 대해서 굳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것이 현재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클 때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응원을 부탁드리려고 질의를 하였습니다. 8건이나 발생을 했을 때 사실은 어느 병원에 어떻게 입원이 되시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입원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입원 건이 발견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저희한테 바로 의뢰가 돼서 저희 인근에 협약되어 있는 병원에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 기간에 대해서는 행정입원은 기본적으로 2주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행정입원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리고 다른 병원의 의사, 전문의 진단에 따라서 3개월까지 연장을 하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저희도 행정입원을 하면 외래치료 지원 심사까지도 갈 수가 있죠, 퇴원하실 때?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저도 그러한 측면에서 이게 사실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지금 진료 받으셔야 분 중에는 병식이 없는 분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사실은 진료의 어려움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행정입원 제도에서 인권을 제약하지만 꼭 필요하다면 공동체와 그분의 그런 건강을 보전하기 위해서 적극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종료가 된 이후에도 외래치료 지원 심사를 통해서 그분의 정신건강이 좀 더 건강할 수 있도록 많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먼저 오랜 기간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애써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지역사회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중요한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특히 자살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치매 환자와 그 가족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5일차 의왕시의회 행정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평생교육원의 평생교육과,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 고천동을 포함한 6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증인 김양묵과 이성훈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정회 후 위원님들과 추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의왕시청소년재단, 평생교육원의 평생교육과,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 고천동을 포함한 6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3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박 현 호  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김 학 기  의원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보 건  소 장        이 현 희
  공원녹지과장        김 형 준        환 경  과 장        고 일 선
  자원관리과장        정 준 모        상하수 과 장        지 삼 철
  보건행정과장        이 경 미        건강증진과장        김 말 숙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