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9월 11일(금)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도시농업과, 기업일자리과, 지역경제위생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아동과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도시농업과, 기업일자리과, 지역경제위생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아동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농업과, 기업일자리과, 지역경제위생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농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오세철입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페이지 도시농업과 총예산은 69억 9,100만 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에 9,000만 원이 증액된 70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은 편의상 백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페이지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당초 본예산 편성 시 1년 소요경비 중 10개월분에 대한 예산만 내시 되어 편성하였으며 2개월분에 대한 추가 예산이 내시 되어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우리 시 농지전수조사에 따른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대장현행화를 위한 전담 조사요원이 1명 더 충원되어 인건비를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을 위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으로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농가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생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신규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1페이지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당초 본예산 편성 시 1년 소요경비 중 10개월분에 대한 예산만 내시 되어 편성하였으며 2개월분에 대한 추가 예산이 내시 되어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으로 당초 본예산 편성 시 300두에서 이번 추경에 67두가 증가되어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설명 들으신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180쪽이고 사용설명서는 99쪽이네요.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기존에 안 하던 건데 긴급지원 사업으로 해야 하는 어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중동발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해서 농업인들이 약간 거기에 따른 면세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관내 지역농협이라고 되어 있어요. 농협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농협에서 면세카드를 발급해 주면 농민들이 거기서 하는데 200리터까지는 리터당 138원 지원해 주는 거고 초과되는 건 138원의 15% 정도 차액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신청이 다 끝났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77 농가
○김태흥 위원 몇 가구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3월에서 9월 사이에 신청했던 농가가 77 농가가 신청이 됐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일례로 이게 나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이 심의·의결된다는 전제가 깔리면 이렇게까지 늦출 이유가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서 심의가 통과돼야지 지급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김태흥 위원 그러면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돼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기존에 만약에 면세유가 리터당 휘발유 같은 경우는 634원이거든요, 그 금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면세유 가격으로
○김태흥 위원 면세유 가격으로?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그 가격에서 지금 보면 200리터까지
○김태흥 위원 그런데 그게 한 15%를 DC 해 준다는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200리터까지는 138원 해주는 거고요. 200리터 초과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15% 정도 더 거기서 감해준다는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게 했을 때 77가구라고 그랬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김태흥 위원 그랬을 때 260이면 이게 가능한 금액이에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거의
○김태흥 위원 그러면 사전 수요조사를 한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농협에서 신청받아서 저희한테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시에서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농협에서 신청해서 한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경기도에서 긴급예산으로 내려와서
○김태흥 위원 경기도 긴급자금 78만 2,000원 내려온 게 내려온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그러니까 매칭사업으로 하는 건데
○김태흥 위원 700도 아니고, 하여튼 된다면 조속히 집행을 해 주고요. 관련한 내용은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181페이지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에 대한 게 현재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지금 보면 민원 들어오면 주로 캣맘들하고 저희 포획요원들하고 같이 현장 나가서 포획해서 지정된 동물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방사하는 단계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영 위원 민원만 들어오면 하고 자진해서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자체는 사실 어렵습니다. 보면 저희들이 어디서 활동하는 근거지를 잘 모르니까 민원 위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여기 시청에도 왔다갔다하던데, 어쨌든 뭐랄까 그것도 있지만 얘네들이 길고양이 길목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번 체크해서 민원 외에도 자발적으로 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사실 위원님, 이게 보시면 두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일부러 찾아가서 한다면 두수가 엄청 초과되고 두당 TNR 수술이 한 20만 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취지가 개체수 줄이는 차원이지만 아무래도 민원 외적으로 한다는 건 지금 보면 재정도 그렇고 열악하다 보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나중에 재정이 생기면 적극 할 수 있게끔 그 구역이 있잖아요. 그런 건 미리 조사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국 위원 예산안 181페이지 아랫부분 보시면 수출혁신품목 육성지원 예산을 세우셨다가 전액 삭감한 사유가 궁금합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이거는 지금 대성미생물연구소에서 보편적으로 신청을 한 건데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요구한 게 아니라 역으로 국비하고 한국동물의약품협회에서 역으로 시군에 배정해서 2021년부터 예산이 확정된 예산인데 고정적으로 계속 나와서 단계적으로 실질적으로 보면 지자체 부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국비 해서 43%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라고 거꾸로 하다 보니까 동일사업은 계속 반복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그리고 작년 재작년도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시행은 안됐거든요, 연말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이번에 예산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동국 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몰라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수출혁신품목이라는 게 주로 어떤 품목을 말하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보면 대성미생물연구소에서 백신하고 의약품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해외로 수출하려면 해외 임상실험을 해야 해요. 거기에 따른 컨설팅이나 그런 거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동일하게 21년부터 계속 이렇게 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렇게 보면 사업비를 반납했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 신청이 농림부에서 지자체로 내려가서 수요조사를 해서 올라와야 하는데 거꾸로 농림부에서 역으로 내시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부담에 맨날, 국도비 매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린 사항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과감하게 감을 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게 매칭사업이 몇 대 몇으로 역으로 왔어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보면 국비가 57%고 시비가 43%입니다.
○이랑이 위원 43%,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179페이지요,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현재 실태가 굉장히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만족도가 좋습니다. 지금 보면 농산물 같은 경우 초중고 30개교가 친환경이나 GAP 쌀 다 거기서 받고 있거든요. 그냥 일반 정부양곡 받는 게 아니고 다 친환경 쌀로 받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산은 적절합니까?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이번에 추경이 확보된다면 금년도 거는 다 소진되는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일자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민명희 기업일자리과장 민명희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9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기업일자리과 총예산은 111억 8,000만 원에서 금회 추경예산 1억 6,000만 원을 증액한 11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포일어울림센터 내 장벽 없는 키오스크를 설치코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협의체 회의 참석 수당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멘토 활동 지원금 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청년발전소 부곡센터 개소 시기 변경에 따라 기간제 인건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1페이지 중간까지는 새일여성인턴제와 구직희망여성 직업교육훈련 교육비로 확정 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업교육훈련센터 및 청년발전소 12월 개소식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일자리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설명 들으신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70쪽 상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1회 추경에 세웠잖아요. 그런데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기업일자리과장 민명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발전소 부곡센터 하반기에 개소를 당초에는 9월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층에 직업교육훈련센터랑 개소식을 한 날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 날짜를 조정하다 보니까 3개월의 기간제 인건비를 활용해서 센터 운영을 하려고 했던 그 인건비를 이번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조정한 거예요, 그러면?
○기업일자리과장 민명희 네.
○이랑이 위원 이게 사업설명서에는 없고 지금 감액돼서, 1회 추경에는 세웠는데 감액돼서 궁금해서
○기업일자리과장 민명희 맞습니다, 위원님.
○이랑이 위원 저는 기간제를 쓰다가 또 안 쓰고
○기업일자리과장 민명희 새로 채용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국 위원 172페이지입니다, 사용설명서는 없고요. 청년기본소득 집행잔액 반납액이 큰데 25년 신청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반납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일자리과장 민명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가 되는 청년한테 1인 100만 원을 분기별로 나눠서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지급방식은 지역화폐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수 통계에 맞춰서 1,933명에 대한 예산분을 책정했었고 또 그 자격조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주 조건이랑 그다음에 지역화폐로 하다 보니까 청년들께서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하고 또 지역화폐로 수령했으면 사용해야 하는데 그런 차액 부분들이 남은 금액입니다.
○김동국 위원 신청에 대한 안내는 제대로 되는 상태인데 지금 사용분이 남은 거라는 얘기시죠?
○기업일자리과장 민명희 네, 저희가 좀 더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는 87페이지고 그다음에 169페이지입니다. 포일어울림센터 운영관리에 대한 질문인데요. 장벽 없는 키오스크를 구입하는데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관내 다른 곳에 설치한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일자리과장 민명희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 예산안 설명 앞에 과인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스포츠센터라든지 체육센터 이용하는데 먼저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포일어울림센터 내에 어떤 기능이 탑재됐냐면 화면을 확대할 수 있고, 점자 기능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음성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다음 장애인에 맞춰서 높낮이를 조절하는 그 기능이 탑재된 키오스크 1대 구입 비용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사업량이 의무 설치 1대인데 면적별, 용도별 설치 기준인가요? 기준이 어떻게 되죠?
○기업일자리과장 민명희 현재 저희가 키오스크 층별로 해서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대를 다 바꾸기보다는 장애인 주차면이랑 제일 가까운 곳을 이번에 바꿔드리고요. 나머지 2개는 호출 벨을 설치해서 언제든지 직원이 가서 도울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17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교육비 항목에서 보면 제일 끝에 171페이지네요. 직업교육훈련 참여 촉진 수당 970만 원이 이렇게 삭감됐어요. 이거는 참여자가 줄어들어서 삭감된 건가요?
○기업일자리과장 민명희 그렇다기보다는요, 중앙 성평등가족부에서 일괄 예산 책정하고 이럴 때 정확히 수요나 계획상의 편성할 때 약간 오차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은영 위원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보면 거의 다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직업교육훈련 운영물품 구입비만 늘어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참여자가 줄어들면 물품 사용이나 이런 것들도 줄어들 것 같은데 이것만 증가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업일자리과장 민명희 운영물품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재료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단가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상향 살짝 조정됐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데 간식비라든지 다른 것들은 거의 다
○기업일자리과장 민명희 그런 부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살짝 감액이 됐고요. 과정이 줄어들거나 수혜를 입는 시민분들의 숫자가 줄어든 건 아닙니다.
○김은영 위원 너무 800만 원이라는 게 이거에 비해서 많은 금액인데 다음에는 미리 예측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기업일자리과장 민명희 네,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171쪽인데요, 사용설명은 없고요. 직업교육훈련센터 및 청년발전소 개소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을 얼마 책정하신 거예요? 500인가요?
○기업일자리과장 민명희 네, 500만 원 책정했고요. 아시다시피 도시공사 2층하고 3층에 저희가 12월 예상으로 개소식을 한 날 같이하려고 최대한 작게 잡아봤습니다.
○김태흥 위원 작게요? 이게 500이 작은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민명희 아시다시피 현수막도 붙여야 하고 안내지도 해야 하고
○김태흥 위원 현수막 10만 원 실내에 붙이는데 그리고 또 안내지는 무슨 안내지를 하시나요?
○기업일자리과장 민명희 식순이라든지 그다음에
○김태흥 위원 식순을 지금 갖고 있는 A4용지에다가 일반 컬러프린터 하면 되잖아요. 몇천 명 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의왕 시민들 다 동원하나요? 아니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민명희 아닙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에 따른 구체적인 항목별 금액 예산을 불러주실래요?
○기업일자리과장 민명희 잠시만요, 저희가 추산한 건 무대 및 음향기기 임차로 70만 원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행사진행 사회자비 50만 원 잡고, 커팅식 준비에 30만 원 잡고요. 말씀드린 현수막이나 초청 배너 이런 거 해서 120 잡고 그다음에 개소식 관련 물품 커팅 하는 부분이라든지 코르사주라든지 해서 80만 원 그다음에 홍보 유인물, 방명록 같은 소모품비 해서 150만 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합 500만 원
○김태흥 위원 사람을 몇 명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오시는 분들을, 일반 기관장들 오시는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민명희 일반 기관장들을 다 초청할 수는 없고요. 일단 청년위원들하고 그다음 직업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분들하고 해서 한
○김태흥 위원 그건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업일자리과장 민명희 선정은 아니고요. 이미 청년협의체는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김태흥 위원 알죠, 협의체는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는 온다고 하더라도
○기업일자리과장 민명희 그분들 초청하고 하면 한 1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화려하게 어떠한 개소식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떠한 교육훈련을 해서 양질의 청년들이 여기서 이후에 이용하고 질 높은 교육을 해서 이분들의 앞날에 좀 더 좋은 환경을 개설해 주고 장소를 마련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개소식은 화려하게 해서 남 보이기 좋은 게 실질적인 청년발전소의 개소식이냐,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떠한 퍼포먼스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의왕시에 제가 4년 전에 보면 퍼포먼스는 늘 화려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실에 들어가면 미미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어떤 개소식이라든가, 착공식이라든가, 기공식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과장님.
○기업일자리과장 민명희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시설을 만들었고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흥 위원 중요하죠, 홍보 있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비전 선포식을, 퍼포먼스가 선포식인가요? 우리가 늘 하잖아요. 홈페이지도 있고, SNS도 있고, 찾아가는 시장실, 동장실, 기타 여러 교육기관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때그때마다 알려주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늘 이걸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민명희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거 관련된 추계 내역을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민명희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앙케트를 해봤더니 청년들이 일자리, 실질적인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이 있잖아요. 취업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가장 터닝포인트 하는 데 중요한 시점의 청년들이 있어요. 갑자기 일자리가 상실돼서 바꿔야 하는데 암담하게 혼자 고민해야 하는, 사실 그런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배울 게 없다, 그렇게 말을 들어서 그런 부분 기획을 한번 해서 상세하게 기획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예산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가장 그런 예산은 집중적으로 써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랑 특히 경력단절, 제가 그 모임을 해보니까 굉장히 배우는 게 그냥 일상적인 거지, 본인들이 실질적인 네일아트 전문가가 된다든지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잖아요. 교육 강사가 되고 싶다든지 그 질이 맞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종류 있잖아요, 경력단절.
  그다음에 172페이지에 보면 시군 일자리 성장 프로젝트 집행 이게 있던데 이 기업인들 있잖아요. 기업인들이 성장을 해야 세수가 늘어나고 세수가 늘어나야지 의왕 시민들의 복지가 풍성해지는 거니까요. 현재 의왕시에 있는 기업들을 통계 좀 해 주셔서 특히 우리가 어느 나라에 수출에 대한 것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민명희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는 많은 행사를 치르면서 그리고 청소년 개소식에 대해서는 행사로 개소식을 통해서 청년들한테 많이 알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개소식만 요란한 게 아니라 내실 있게 좀 더 꽉 찬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일자리과장 민명희 네,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미환 지역경제위생과장 이미환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2026년 본예산 58억 254만 2,000원에서 8억 2,980만 4,000원을 감액하여 49억 7,273만 8,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사랑상품권 부분입니다. 의왕사랑상품권은 국비가 내시 확정되어 본예산에 편성했던 할인율 6%의 예산은 모두 삭감하고 의왕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 예산으로 발행 규모가 348억에서 410억으로 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증가된 62억의 8%인 4억 9,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단에 소상공인 육성지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난으로 인해 상반기 특례보증 2차 보전 신청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위생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설명 들으신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76쪽에 보면 중간에 식문화 개선사업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인데 250만 원 삭감됐네요.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미환 식문화 개선지원 사업은 저희가 개 식용 부분의 사업을 하고 계시는 업소가 폐업을 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250만 원입니다. 그걸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원래 관내에 개 식용에 관련된 사업이 총 5개소가 있었는데 그중에 현재까지는 3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개소가 폐업하겠다고 신청 예정을 하셔서 그 지원금인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했던 건데 그분께서 올해 폐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올해 나가야 할 금액이 필요가 없어져서 저희가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는 폐업이나 업종전환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라 현재 남아 있는 3개소에 대한 예산은 내년 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1회 추경에 이게 매칭으로 올라왔는데 삭감이 돼서
○지역경제위생과장 이미환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1개소가 다시 폐업을 한다고 했다가 폐업을 취소해서?
○지역경제위생과장 이미환 네, 관내에 3개소 남았는데 1개소가 하시겠다고 해서 편성했는데 올해 안 하겠다고 하시는 바람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175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대한 현재 어떻게 육성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미환 저희 소상공인 육성지원 사업은 예산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이 두 가지 모두 금융 지원 분야입니다. 그래서 특례보증 사업을 하고 있고 특례보증 외에 이자,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예산에 요청한 것은 특례보증을 받으신 분들은 1년 거치하고 3년 동안 상환을 하셔야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이자를 또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바로 이자차액 보전 사업입니다.
○박재영 위원 이거 있잖아요, 자료 좀 소상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미환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홍보가 약한 것 같아서요, 홍보 좀 해드리려고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미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한경숙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복지정책과장 노미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은 기정대비 2억 1,200만 원 감액한 3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에 보훈대상자 증가로 1억 9,800만 원 증액한 54억 6,400만 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예산 확정으로 17억 8,500만 원 감액한 122억 7,000만 원.
  189페이지 취약계층 보호에 1억 5,700만 원 증액한 34억 2,500만 원.
  19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3,300만 원 감액한 108억 5,500만 원.
  193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및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기정대비 7,200만 원 증액한 12억 2,900만 원으로 진료비 증가분과 결산잉여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설명 들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동국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191페이지고 설명서는 111쪽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업내용에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순 홍보물품 배부에 공과금 체납 데이터 활용이나 지역통장협의회 등과 연계한 실질적인 시스템 선제적 발굴 가이드라인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복지사각지대 발굴에는 보통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인적 안전망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또 발굴된 대상자 중에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든지 사례관리가 필요할 때 사례관리사업비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건 전체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물품이라든지 사무관리비 이렇게 두 가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면 부곡동·청계동에 집중되어 있어요. 다른 내손1동 같은 경우는 896만 원인데 부곡·청계동이 1,4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곡동·청계동에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들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네, 수급자 대비 보호대상관리인원이 현재로서는 청계동하고 부곡동이 많기 때문에 사례관리 사업비나 운영비도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국 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그 수가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국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인원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렵고요. 그 규모에 따라서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700만 원 사례관리사업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는 750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다른 동은 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이 적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면 그 수에 대한 비용이 지급되는 거 이런 것들을 알고 싶거든요. 부곡동이나 청계동에 몇 분이 계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왜 이만큼 책정되고 다른 지역은 수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낮게 책정되는지 그거에 대한 비율이랑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세부내용에 대한 건 제가 서면으로 별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우리가 신청하면 매칭사업이라서 신청한 만큼 내려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네.
○이랑이 위원 지금 47.5%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요. 왜 그렇게 저조한가요?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어떤 거요?
○이랑이 위원 설명서에 집행 사업비가 너무 저조해서, 47.5%밖에 안 돼.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추가적으로 김동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설명을 추가적으로 보충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례관리 대상가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1인 100만 원 이내라는 이것 좀 다시 설명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사례관리 사업대상자한테 지원을 해드리는데 긴급하게 사례관리 지원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100만 원 내에서 생계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랑이 위원 대상자?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네, 대상자한테
○이랑이 위원 긴급으로 우리가 발굴했을 때 예를 들어 취약계층이나 긴급하게 발굴했을 때 바로 100만 원 정도 최저 생계비로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네, 그건 사례회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걸 거쳐서 하는 거고, 지금 사업내용에 각 동별 보건복지상담, 자원발굴 연계, 위기가구 다 연계가 잘돼서 하고 있는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 정리해서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안녕하세요, 설명서가 109페이지 그다음에 예산안은 189페이지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및 힐링 워크숍에 대한 질의인데요. 몇 개 부서가, 몇 명 직원이 소비쿠폰을 어떻게 동원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이 사업에 대한 대상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재영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이 소비쿠폰 사업을 진행하는 데 동하고 관련 부서 여기에 지원한 직원들에 대해서 작년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진행한 걸 평가해서 저희가 상사업비 1억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4,000만 원은 참여해서 고생한 직원들을 위한 힐링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지금 120명 정도 되는데 한 번에 동이 대부분 인원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하기에는 업무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세 번으로 나누어서 하루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구체적인 세부 계획안은 아직 준비 중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나중에 세부 계획안이 되고 나면 전부 전달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게 부서의 인원만으로 할당하면 사실상 근무한 직원이 아닌 다른 직원이 워크숍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소비쿠폰 업무에 지출된 직원만 참여할 수 있도록 본인의 업무 참여를 갖다가 미리 사전 수요조사가 맞았을 때 나중에 결과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작년 수행한 업무 담당자의 리스트를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박재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네, 인사이동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실제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 리스트를 가지고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저는 고생한 직원들이 잘 힐링돼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우려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네, 감사합니다.
○박재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지금 공무원 담당이라고 했는데 담당 직원이 사회복지직들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사회복지 직원들도 있고 동직원들 그다음에 지원한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 다
○이랑이 위원 지원한 직원들? 지원한 직원들은 어떤 직원들인데요?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부서에서 동에서 업무 수행을 할 때 지원한 직원들까지
○이랑이 위원 지원한 직원들, 제가 왜 이걸 물었냐면 사회복지직들은 솔직히 고생해요. 노인장애인과나 이런 데는 고생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상자가 정확히 아까 박재영 위원님이 이야기하듯이 사회복지직은 고생하니까 담당자들 잘해서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영 위원 격무부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이런 워크숍 취지는 정말 공감하고 꼭 있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예상하셨을 텐데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알고 싶고요.
  또 지금 사업설명서상에 보면 산출내역을 간단하게, 물론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은 하셨지만 딱 금액을 1식으로 해서 뭉뚱그려서 놔두신 건 무성의하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총 몇 명인지, 1인당 단가는 얼마인지 그리고 예상하시는 강사료, 대관료, 숙박료 그러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 1식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 세부내역이나 이런 부분들 첨부해 주시면 저희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이런 질문을 안 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말씀하신 건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업비가 작년에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연말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추경에 요청은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을 짜지 못했어요. 인원수만 확정되어 있고 전체 예산으로 하면 1인당 한 33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안을 저희가, 1박 2일 가는 건 직원들이 원하지 않고 또 당일로 갔을 때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느냐, 좀 쉽게 가는 방법도 생각했는데 그거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안을 짜지 못해서 1식으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태흥 위원입니다.
  금방 말씀 중에 작년 본예산에 편성이 됐다고 그랬는데 본예산 편성된 걸 지금 추경에 또 올려요?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아니요, 본예산 이후에 이 사업비가 내려와서
○김태흥 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네.
○김태흥 위원 민생회복 관련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장기간 민원 응대, 집중 업무 수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민생회복 쿠폰 사업이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한 거예요? 우리 의왕시에서는?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작년에 1차 7월에 진행했던 거고요.
○김태흥 위원 네, 25년 7월이고요.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2차가 9월부터 10월 말까지 진행됐었고요.
○김태흥 위원 작년 9월부터 10월?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네.
○김태흥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없지요? 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올해는 고유가 지원금이 있고요.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아니에요, 고유가는 포함하지 않고 작년도 집행한 거에 대한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저희가 상사업비 1억 원을 받았고 그 중에 4,000만 원은 고생한 직원들을 위해서 지금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태흥 위원 아, 성과급으로 내려온 거.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그 이력을 제가 몰라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앞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추계 과정이라든가 항목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런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존 사업으로 힐링, 배낭 쭉 있잖아요. 공무원들한테 내려가는 힐링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했는지 이력이 제가 궁금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보지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세심한 면을 발휘해서 위원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네,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영 위원 설명서 105페이지 그리고 예산안 187페이지인데요. 국가유공자 지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계속 1, 2회 추경에도 반영되고 3회 추경에도 계속적으로 반영되는데 이 이유가 혹시 신규 전입자들이 많으셔서 예상수보다 많았고 그리고 2026년 3월 17일부터 국가보훈부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제도가 시행됐잖아요. 혹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계속 불가피하게 반영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기존에 저희가 시 자체사업으로 했었고 국가유공자의 범주 확대로서 추가로 들어간 경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인원수가 늘고 줄고는 안 했고, 최근에 전입하신 분들이 많이 증가해서 추경에 세우게 됐던 거고. 참전명예수당 도비 지원금 같은 경우는 1년에 1회 지원하는데 도에서 배정 자체를 적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금년 전입한 유공자분들 중에서 이 제도를 혹시 몰라서 신청을 못 한 사각지대가 없는지 그분들 대상으로 전수조사 해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전수조사까지는 안 했고 동의 전입 담당자들한테 그런 교육이나 안내문 같은 건 하고 추가적으로 대상자들한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대응으로 보면 그게 다 발굴이 될 것 같으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아니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일단은 개별적으로 전입을 할 때도 안내를 하고 저희가 안내문도 발송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개별 홍보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인지하고 안 하고의 부분은 사실 개인적인 부분이고 더 홍보해야 한다면 개인적으로 안내를 해야 하는 방법이
○김은영 위원 제 입장에서는 너무 필요하고 정말 더 드렸으면 좋겠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모르고 못 받으시는 분이 있을까 봐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일단은 저희가 매월 보훈처에서 명단을 받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동 전입 담당이나 개별 안내문 발송하면서 누수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설명서 107쪽이고요. 사회복지종사자 설명서 보니까 한 27명 늘어났네요. 예산서는 188쪽, 그동안에 건강검진 종사자들 보통 하면 1인당 얼마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30만 원입니다.
○이랑이 위원 30만 원이요? 숫자가 한 27명 늘어났는데 하반기에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기존에 확정했을 당시 인원보다 그때는 35세 이상이었는데 연령대를 조정하다 보니 증가된 인원입니다.
○이랑이 위원 연령대가 그러면 어떻게 더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지금 30세 이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기존에는?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기존에는 35세 이상이요.
○이랑이 위원 35세 이상,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서 질문한 겁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영 위원 예산안 192페이지, 설명서는 112페이지 그냥드림 먹거리 기본보장코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코로나 때 21년도에 경기의왕 먹거리 드림코너라고 해서 운영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은 종료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네.
○김은영 위원 내용도 지금 보니까 거의 동일하고 지금은 새마을지회인데 그때는 부곡스포츠센터 1층에서 하셨더라고요. 지금 사업 위치가 새마을회관 1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위치 자체가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일단 이 사업 자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사업의 일환이고 국비사업으로 7월부터 시작했는데 일단은 2만 원 상당의 물품을 준비해서 처음 방문했을 때는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두 번째 오셨다면 상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주민센터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방문해 보고 더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든지 공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을 연계하고 있고 세 번째 방문했을 때는 이분이 계속 받으셔도 되는지 동주민센터에서 상담한 기록을 지참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운영방법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말씀해 주시네요. 특히 또 이게 먹거리다 보니까 위생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많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표준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요. 아니면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일단은 생필품 중심으로 먹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샴푸라든지 이런 생필품 중심으로 같이 먹거리하고 포함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크게 이걸 제때 소비하지 못해서 문제가 된다든지
○김은영 위원 그러면 먹거리는 보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즉석식품이라든지 이런
○김은영 위원 아, 위생 관련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그렇죠.
○김은영 위원 혹시 시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위생 관련된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공유냉장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도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동에서 조금씩 시도를 한 적은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의 사업인 만큼 잘 홍보돼서 잘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국 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의왕푸드뱅크가 새마을회관 1층이잖아요. 그런데 의왕시가 길쭉한 지리 조건을 고려해서 가구역과 나구역 이런 식으로 이원화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지, 혹시 또 시간이 14시부터 17시까지만 운영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방문이 불가능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찾아가는 이동식 마켓 형태로 보완할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이게 그냥 계속 가서 받아만 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갔을 때, 두 번째 갔을 때 했을 때 정말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 아니면 계속 받으러 가시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물론 접근성의 문제는 있긴 한데 푸드뱅크 자체가 잉여식품 같은 거 배부를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이동식으로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연장선상에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물품보다는 많이 안 나가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찾아가서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 운영팀에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배분될 수 있도록 저희도 방법을 계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김동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지금 의왕푸드뱅크 사업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네.
○이랑이 위원 그냥드림은 이건 신규사업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신규사업입니다. 7월에 개시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신규사업이고 지금 의왕푸드뱅크에서 각 취약계층에 배달하다가 그냥드림으로 여기에서 같은 사업을 똑같이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병행입니다, 이거는 신규로
○이랑이 위원 병행해서? 따로?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은 계속되고 있으면서 이건 추가적인 신규사업입니다.
○이랑이 위원 신규사업으로?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네.
○이랑이 위원 그러면 혹시 중복된 사업이라서 배분이 중복되지 않나요? 대상자들한테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드리는 거고 기존은 대상자
○이랑이 위원 그냥드림은 본인들이 찾아가는 거고 푸드뱅크는 제가 배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네, 기존에 요청된 대상자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이랑이 위원 푸드뱅크가 지금 주로 식사배달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유나 이런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식품도 배달하고 그다음에 자원을 자체적으로 빵이라든지 이런 걸 발굴해서 추가적인 지원도 하고 또 새마을부녀회 쪽에서 김치라든지 밑반찬 같은 사업을 할 때 거기에도 포함되고 있고요.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제가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은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푸드뱅크사업, 그냥드림사업 그다음에 무한돌봄이나 아까 읍면동 통합서비스 보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이런 게 대상자들한테 혹시 중복돼서 들어가지 않나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런 걸 모니터링 잘하셔서 골고루 드리는 것은 괜찮은데 골고루 들어가게, 복지관 사랑채나 아름채 이런 데서도 명절 때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생계나 이런 것은 배분하더라고요. 음식물 같은 것 식사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일단은 복지관에서 식사 배달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것도 대상자의 추천은 다 동을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마다 자체적인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하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집중해서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간혹 있을 수는 있지만 크게 없습니다.
○이랑이 위원 중복이 안 되게 모니터링 잘하셔서 골고루 가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193페이지 보면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는데요. 이 계좌에 대한 홍보가 별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이런 게 있었으면 오히려 거꾸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걸 현재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실행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일단은 저희는 공식적인 매체를 통해서 동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하고 있고요. 이게 본인이 부담을 지속적으로 본인 저축액에 대한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 납부를 안 하면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몇 퍼센트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본인이 10만 원 하면 차상위 이하 같은 경우에는 정부지원 1 대 3으로 해서 10만 원 하면 3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요. 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사업비를 저희가 예탁하면 본인 납부한 것 포함해서 진행되고 있고 또 이 부분이 본인이 계속 끝까지 이게 3년인데 3년을 유지 못하면 기존에 지원됐던 것이 반환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청년들이 결혼하려면 기초자금이 필요해요. 그러면 물론 전세자금 대출이 한 80% 되거든요. 그러면 20%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이 계좌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현재 청년들이 희망하는 것보다 이게 더 조건이 좋아요. 거기는 매칭으로 본인들이 30만 원 저금하면 30만 원 지원해달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거꾸로 희망해요. 그래서 지금 이건 더 좋은 조건인데 이걸 조금 홍보해서 이 자금을 잘 활용하면 본인들이 나중에 향후 미래를 위한 기초자금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으니까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195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장례식 지원은 지금 어떻게 원활하게 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네, 대상자가 있으면 저희가 협약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매칭을 잘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장례식 하는 건 따로 하지는 않고 매체에 맡깁니까?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네, 장례 지원하는 업체에다가 저희가 지원하면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장제비 나가는 범주 내에서 그 안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까 두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미경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3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320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별로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경로당 현대화사업비로 4,000만 원을 증액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은 노인회 집기 구입을 위하여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가운데 부분입니다. 사랑채 노인복지관 운영비를 식당 증축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 등 4,100만 원 증액하였고, 아름채 복지관 셔틀버스 교체를 위한 비용으로 4억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하단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녹향원 증축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부족분 2억 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가운데 부분입니다. 월암공공주택지구 내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기획 용역비로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인 희망나래복지관에 송영버스 교체를 위해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장사시설운영사업특별회계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하늘쉼터 추모공원 운영관리로 진입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도로열선 구입비 등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설명 들으신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국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예산안 207페이지고 설명서 126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는 복지관다운 장애인복지관이 없습니다.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도 너무 협소하고 장애인복지, 재활, 상담, 훈련,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수행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재활치료교육센터의 경우 공장 지역 안에 있어서 사실상 용도가 맞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을뿐더러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서 수년 동안 의회에서 계속 지적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여 장애인들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시설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6,000만 원 건축기획 용역비를 저는 적극 지지하는데요. 그런데 이 복지관에는 일단 장애인과 무관한 시설이나 단체가 입주하는 일도 없어야 되겠죠. 장애인의 재활·자립에 필요한 시설들이 꼭 입주해야 합니다. 이 시설을 어떻게 구성할 계획이신지, 시설을 이용할 장애인의 의견 수렴의 기회는 가졌는지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현재 가칭 장애인복지센터는요, 예전에 월암지구 내 LH에서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부지가 선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한 2003년 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월암공동주택 내 지역에 임대아파트 신규 세대가 엄청나게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에 1층에는 복지식당, 청계복지관에는 복지식당이 있는데 부곡에는 식당이 없기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께서는 아름채 복지관이나 청계까지 가야 하고 내손2동까지 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지식당을 우선적으로 구성하고 그다음에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아 치료센터 공업지구 4개 있는데요. 현재 의왕이 도시개발로 마땅히 넓은 면적에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장애인복지센터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강당을 구성하여서 강당에 체육시설도 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거고 그다음에 주변에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복지 수혜에 대한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수요를 이번에 기획 용역과 실시설계에 고심해서 또 주변 분들의 저희가 공청회라든지 이런 절차는 아직 진행하진 않았지만 고심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동국 위원 답변 감사한데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는 체육관이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농구수업 같은 것들을 고천체육관을 빌려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행사나 이런 게 있으면 1년에 여러 번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장애인들의 수업 시간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체육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안양시 수리복지관 시설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좋은 점을 많이 가져오는, 만들 때 좀 제대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벤치마킹을 통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김동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3쪽에 보면 자동휠체어, 저 이거 민원도 좀 받았는데요. 자동휠체어 충전기 설치가 동주민센터, 설명서에는 없습니다. 예산은 기정액이 1,500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알고 있습니다. 급속충전기
○이랑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동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설치하려고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6개 동에 모두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랑채 노인복지관에도 되어 있고 여러 군데
○이랑이 위원 사랑채 복지관 어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도서관하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지금 그 아파트에서 일반 주민들께서 민원 넣으신 것 때문에 그러시죠?
○이랑이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현재 법상으로는 공공시설에 시청하고 주민센터가 의무시설로 되어 있고 이런 공동주택은 입주자분들께서 동의를 면적도 차지해야 하고 그다음에 급속충전을 하게 되면 전기세라든지 유지비용이 수반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에서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자율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민원은 아파트 설치를 그분들은 이야기하는데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 대중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하주차장에 대 놓으면 일요일이나 토요일 쉬는 날에는 주차장 개방을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편리한데 예를 들어서 사랑채 복지관 지하주차장 말고 지상에다가 전기차 충전하는 데 그 옆에 그런 데 각 동별로 해서 홍보를 해줬으면 하는, 왜 그러냐면 이거 안 하면 계속 민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지하주차장에는 평일에는 들어갈 수도 있고 하지만 그분들은 또 장애인이잖아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은 좀 그렇고 동마다 지상에다가 전기차 옆에 이런 데, 사랑채도 전기차 충전하는 데 있더라고요. 그런 데 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다 했으니 그런 데는 편하게 충전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제안 드린 겁니다. 아파트 자체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야외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영 위원 설명서 123페이지 대형 전기버스 관련된 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내연차 구매 시 시군구 과태료 부과라고 적혀는 있으나 그래도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일단 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복지관의 셔틀버스를 구입하는데 휘발유가 아니라 전기차를 구매하는 데 비용이 4억 3,300만 원이 드는데요. 지금 환경부에서 전기차를 구매하지 아니하면 저희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차로, 휘발유차가 비용이 싼데요 전기차로 구매해야 합니다. 그런 뜻으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김은영 위원 저도 미리 설명을 듣긴 했지만 방송 듣는 시민분들도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제가 한 번 더 여쭤본 거고요.
  그런데 전기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도 다 되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백운호수제방에 마련해 놨고요. 이미 기존에 3대 전기차가 구입된 상황이라서 인프라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또 제가 관심 있어서 이렇게 기사도 검색해 보고 했는데 지금 대형 전기버스 계약을 해도 납기일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걸로 기사에도 나고 그랬는데 지금 계약을 해도 몇 년 뒤에 받아보고 이런 우려가 있는 건 아닌지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한 1년 정도 소요가 될 예정
○김은영 위원 1년이면 되나요? 여기 보면 막 2~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2~3년까지는 아니고요. 1년에서 1년 반 아주 길면 2년, 전기차는 저희가 계약하는 즉시 바로 제작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먼저 수반이 빨리 되어야 합니다.
○김은영 위원 저는 그런 게 어쨌든 다행히 1년이라고는 하지만 어르신들 거동이 불편하신데 혹시나 그전에 차가 나오기 전에 고장이 난다든지 이럴 수 있으니 미리 이런 부분들은 예측하셔서 빨리빨리 미리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27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버스 교체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형버스고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개조까지 해야 하는 거라 더 그런데 어쨌든 그때그때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이런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나 어떤 운송수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올리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러면 시 소속의 버스들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시설 포함해서 한 몇 대나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먼저 복지관 운영을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현장에 가서 보면 정말 굉장히 많은 인원이 오는데 대응력들이 직원들이 다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불만인 게 딱 뭐가 있냐면 금방 셔틀버스요. 셔틀버스가 이번에 사랑채로 안 가고 아름채로 갑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사랑채로는 기존에 2대가 구매되어서 아름채는 새 차가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더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름채에 1대 할 거고요. 내년 본예산에는 사랑채 복지관 버스를 다시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수고스럽지만 그 상황을 조금 입소문이라도 공고를 해주셨으면, 아름채만 이번에 가고 사랑채에서는 또 차량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혹시 예산이 조금 남으면 버스 기다리는 데 있잖아요. 이번에 차는 못 배치되니까 거기에 온열의자는 못 하더라도 의자라도, 부족하다고 의자를 많이 기다리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면 한 2대 정도 의자 좀 배치해 주셨으면, 버스 기다리는 곳.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의자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지 알아보고서
○박재영 위원 이번에 버스 교체할 때 조금 깎으시든지 해서 그 의자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이 예산으로는 곤란할 것 같고요. 복지관에 운영비가 있으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국 위원 과장님, 예산안 20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관한 건인데요. 4억 6,000만 원이나 감액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본예산에 도에서 예산 부족으로 모두 다 내려주지 못한 상황이어서 시비로 충당했다가 다시 도에서 보조금이 교부되는 바람에 시에서 충당했던 시비 부분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동일합니다.
○김동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200페이지고 설명서는 120페이지입니다. 대한노인회 집기물품 지원에 관한 질의인데요. 현재 노인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이 아름채 별관에 입주하면서 구입한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노인회 지회가 아름채 별관에 2023년 이사를 들어가면서 예산 여건상 기존에 쓰시던 의자나 지회장님실 테이블 이런 걸 사드리지 못 했어요. 그래서 계속 오래된 걸 쓰고 계시다가 계속 저희가 요청했는데 예산상 좀 어렵게 됐는데 올해 추경에는 가서 보니까 너무 노후화돼서 좀 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상정하였습니다.
○박재영 위원 어쨌든 산출내역에 있는 물품 구입에 대해서 검토 자료 및 물품관리 카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여기 산출내역에 보니까 직원 데스크탑 컴퓨터 90만 원, 4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모니터 포함이에요? 본체만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지금 여기가 본체만
○김태흥 위원 본체만 나가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김태흥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아름채 이사할 때 했다고 그랬는데 몇 년 됐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내구연한이요? 잠시만요.
○김태흥 위원 10년 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저희가 10년은 넘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단가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관련해서 단가 비교를 구분해서 산출한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단가 구분은 조달청이나 다 보고서 한 겁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들은 집기류는 다 폐기 처리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그거는 노인회에서 알아서 노인대학으로 가든지 아니면 폐기를 하시든지 그거는 노인회 지회에서 아마 판단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아마 박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물품 관련된 내용을 갖고 오라는 건 불용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검토해 보려고 하시는 느낌 때문에 제가 여쭤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사업설명서 119쪽 산출내역에 보면 중간에 가전제품 있잖아요.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보면 가전제품에 노래방 기기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새 노래방 기기를 경로당에서 소음 때문에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래방이 다른 데 있는 것도 제가 경로당 다녀보면 소음 때문에 쓰지를 못해요. 지금도 노래방 기기 사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구입해 달라고 하는 데가?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어르신들이 경로당 가서 신바람 교실이라든지 노래 이런 쪽을 많이 선호하시고요. 경로당이 아파트 입주민들하고 아니면 골목길이나 근접해 있어서 민원이 되는 데는 자제하고 계시지만 별도의 공간이 있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백운경로당이나 이런 곳들은 자체 건물이 있는 곳은 노래방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랑이 위원 백운경로당도 주위가, 백운밸리 말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아니요, 내손1동
○이랑이 위원 내손1동 백운경로당?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이랑이 위원 1동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백운초등학교 근처에
○복지문화국장 방경미 장애인복지관 1층에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장애인복지회관하고 같이 있는
○이랑이 위원 그 안에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이랑이 위원 거기는 옛날에 주민센터 자리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그래서 제가 다녀보면 그래도 노래방에 대한 고장났다고 고쳐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랑이 위원 거기는 노래방 기기가 지금 있는데 교체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이거는 저희가 교체하는 겁니다. 오래된 곳들은 교체하는 부분이고
○이랑이 위원 노래방 기기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드리지 말라는 건 아니고 지금 돌아다녀 보면 어르신들이 노래방 기기를 안 쓰는 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소음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위치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으니까 현재 기기가 있는데 쓸 수 있는 데는 제가 해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저기는 있는데 왜 없느냐 이래서 노래방 기기를 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잘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지금 경로당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개보수 관련해서 기존의 제품들이 나가잖아요. 최근 3년 경로당별로 품목, 물품 이런 걸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내역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 위원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요. 사업 지금 시비로 나가는데 사업률도 저조해요. 77%고 그전에 경로당 운영 지원도 53%입니다. 사업설명서 보면 117쪽하고 118쪽, 물론 77% 정도 되니까 경로당 현대화사업은. 그런데 그 전에 경로당 운영 지원도 53%밖에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117페이지는 경로당 난방비 지원 시기가 11월·12월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퍼센티지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11월·12월 되면 모두 소진 예정이고
○이랑이 위원 난방비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그다음에 현대화사업도 저희가 총집행률은 한 7~8월 현재 이렇게 나왔는데요. 현재 대기하고 있는 고쳐야 할 곳이 모두 다 소진이 계획되어 있고 저희가 추경에 지금 4,000만 원이 소요된다면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을 수리할 예정으로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총집행액은 저희가 노인회 지회에다가 자금을 보낸 그 집행률이기 때문에 사실상 연말 되면 모두 다 소진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랑이 위원 김태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것도 그렇지만 현재 산출내역에 나온 위치 장소하고 부탁드립니다. 노래 기기랑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205쪽이고 사용설명서는 125쪽이네요.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자체사업 해서 2억이 올라왔잖아요.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은 걸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입소 정원과 입소자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원은 몇 명이고 현재 입소자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지금 입소 정원은 발달장애인 30명인데요. 30명 모두 입소하였습니다. 대기자가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대가자도 많고?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시설이 환경도 좋고 내부도 좋기 때문에
○김태흥 위원 그래서 지금 증축을 하려고 하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김태흥 위원 하긴 해야 하겠는데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게 사전에 기존의 건축물이 증축을 생각해서 기초부터 구조체, 구조적 안전에 문제없이 기존에 설계가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건축물이?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저희가 애초에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신축을 했는데요. 여기가 프로그램실이나 장애인분들이 그 당시는 6명이 1인실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자율성이나 독립 공간 이런 데가 필요한데 그런 걸 마련해주지 못해서 추후에 증축을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설계 들어가면서 구조에 대한 안전진단 확인을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김태흥 위원 당연히 해야 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여쭤봤냐면 장애인들이 일부 사용을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안전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차원에서 1차적으로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3층, 4층을 올리는 공사예요. 3층은 259m² 정도 되는 거고 다락방도 4층이라고 봐야 되겠죠. 259m² 면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창고는 다락층 연면적은 제외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억이라는 게 사실은 구조체 외벽 올라가고 마감 일부인데 그런데 이게 어떤 적정성을 따지기 이전에 다락층과 지상 3층 구분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다락층의 기준이라는 건 알고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기준에 준해서 다락층이라고 명명하고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으려고 다락층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기준에 맞춰서 설계는 그렇게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관련해서 그러면 비용이 발생할 텐데, 시공비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조달청 평균 낙찰률 최대 92% 감안하여 예산 편성했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 건축 말고 일반 소방, 설비, 전기, 기계 이런 건 다 빠져있어요. 그런 건 낙찰률이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사실상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한데요. 그래서 녹향원에서 자체적으로 1억 4,000 정도를 더 부담해서 가기로 한 부분이고요. 사실상 이 금액으로는 지을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김태흥 위원 그런데 그런 걸 사전에 설명을 주셔야지,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7억 2,500이고 시가 2억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금액을 봤을 때 10억이라는 금액이 작진 않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약간 의문이 가요. 그래서 지금 갖고 오신 자료는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기본 예상 낙찰가액에서 세부내역을 집약해서 위원님께 보고는 안 드리고 세부내역만 드렸는데요. 따로 또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이게 아무리 시설공사가 적격심사 기준 10억 미만일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낙찰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한 거라면 이 낙찰률도 문제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맞추려고 하신 것 같아, 그런데 설계도면은 제가 못 봤지만 그냥 개략적으로 내가 증축이라는 개념으로 일부 구조체를 넣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과연 맞나라는 걸 제가 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게 단순 계산할 때 보니까 한 205만 원이에요. 단순 계산할 때 그냥 이 면적에 금액을 넣었을 때, 그런데 3층 치료실이 있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다락 층고가 있어, 면적이 똑같아, 그런데 이 구분이 어느 쪽에는 얼마, 다락층에는 얼마 정도 예상되는 금액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다락층은 순수 창고야, 1.5m랑 1.8m 미만으로 해서 창고를 지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관련해서 그러면 이 비용이 과연 맞느냐고 봤을 땐 또 한쪽으로 몰아놨을 때는 이게 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위원들이 3층과 다락층을 구분해서 분리한 금액을 정리해 주시면 좀 더 판단하기 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1, 2층 거주시설은 변경공사가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지금 저희가 1층은 식당과 사무실이, 지상 1층에 1인실이 2개가 있는데 그거를 4개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2층에 6인실이 1개가 있는데 1인실로 2개를 바꿀 예정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 게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맞습니다. 여기는 이 보조금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이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부족분이 있어서 녹향원에서 자부담을 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된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진행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김태흥 위원 하여튼 안타까운 현실인데 관련해서 이런 어떠한 안전시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또 하시다가 아마 설계변경이라든가 기타 추가적으로 비용이 나올 소지가 매우 농후하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처음에 착공과 입찰 이런 걸 아주 공정하게 하겠지만 적격심사도 정확하게 하셔서 이 공사가 제때 공기가 마무리돼야지, 문화예술회관처럼 지상 몇 층짜리를 3년 내내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신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유념하여 잘 진행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박재영 위원 참고로 그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모두 공유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가족아동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안녕하십니까, 가족아동과장 고만석입니다.
  가족아동과 202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215쪽입니다. 가족아동과 세출예산은 35억 8,600만 원이 증액되어 1,040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은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가족돌봄수당 지원입니다. 가족돌봄수당 지원은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시설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은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보호종결아동의 초기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사항으로 대상 아동이 1명 증가하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1억 4,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내시사업으로 급식지원 예산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차량운영비 지원입니다. 차량운영비 지원은 2,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는 1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은 8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국공립 시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해당 사업은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조성을 위해 공사비 3억 5,000만 원, 기자재 구입비 1,000만 원, 총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봉산마을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영아 위주의 어린이집을 설치할 예정이며 2027년 3월 개원, 약 60명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자재비입니다. 해당 사업은 오전나구역 어린이집 기자재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28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억 8,8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10억 700만 원의 반납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2026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설명 들으신 가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설명서 140페이지고 그다음에 예산안은 227페이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건인데요. 오봉산어린이집은 개원한 지 얼마나 되었죠?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거기 A 구역에 하나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서 건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오봉산마을은 수요가 없다 보니까 몇 년째 공간이 비어 있는 상태였는데 거기서 1층을 활용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 대비 현재는 몇 명이에요?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 말씀이십니까?
○박재영 위원 네.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현재 134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추가로 할 건 60명 고천 풍경채하고 디에트르 이쪽에 생기면서 영아들이 신혼부부가 많이 와서 계속 그런 수요가 증대해서 거기다 추가로 1층만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재영 위원 산출내역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기자재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셨는데 산출내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출내역에 면적도 없어, 3억 5,000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이 얼마고, 인테리어가 얼마고, 전기설비가 얼마고, 소방·냉난방이 얼마고, 가구가 얼마고 이런 구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기본적으로 해주십사, 왜냐하면 그냥 1식도 가능한 게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위원들이 객관성을 갖고 볼 수 있게끔 도와주셔요, 늘 하는 이야기지만.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설계업체에 비용을 안 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감은 있고요. 그래서 아는 건축사를 통해서 이 정도는 얼마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평당 200 정도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우선 그렇게 잡아놓고 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평당 200이면 저보고 거꾸로 계산하라는 거잖아요. 면적을 제가 물어봤잖아요.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착안했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객관성 있게 볼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한 군데는 운영하고 있고요. 또 다른 건물에 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태흥 위원 새로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거기는 시 소유 건물이에요?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시 소유는 아니고요.
○김태흥 위원 LH 것 아니에요?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LH인데 관련법에 의해서 영유아 설치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도비 매칭이잖아요. 그냥 느낌이 확 와닿는 게 지금 이 돈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느낌이 매우 강해요, 제가 지금 느끼는 건. 그래서 그분이 면적당 건축사사무실에서 200이든 얼마든 책정해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분이 생각한 리모델링비가 그냥 1식으로 200 얼마가 아니라 금방 말씀드렸듯이 공정별이라도 구분해 줘서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요.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각 위원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설명서는 없고 뒤 페이지 228쪽에 보면 아동수당 급여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서 잔액 사유가 2억이 넘어서 지금 한번 질문드린 겁니다.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총 아동수당은 금액이 작년 내시 98억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요. 그래서 내시를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나라에서도 국비도 많이 주고 그렇게 해서 해마다 이 정도는 계속 국비 잔액을 납부합니다.
○이랑이 위원 해마다 이 정도 하지 말고 1억 이하로 내려가도록 홍보 좀 더해서 젊은 분들이 많이 와서 잔액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네.
○이랑이 위원 그다음에 229쪽도 마찬가지 10억이 넘게 시도비 보조금이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229쪽 시도비 보조반환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랑이 위원 네, 이거는 10억이 넘어요.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이거는 밑에 도비반환금 총계를 해서 그런 거고요.
○이랑이 위원 어찌 됐든 예산을 주면 그 예산에 맞춰서 국도비는 우리가 노력해서 좀 더 많이 지원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적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페이지 228쪽인데요. 거기 중간에 보니까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집행잔액이라고 나와서 1억 6,000, 십만 단위는 제가 절삭하고요. 실질적으로 추계의 문제인지, 대상자가 변동돼서 이런 건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해서 1억 6000 집행잔액이 생긴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국비사업은 한번 내려주면 변동이 잘 안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적정하게 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도비사업은 변경돼서 수시로 내려오는데 국비사업은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많이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래도 해서 우리도 잔액 남기는 게 별로 반납하는 게 좋지 않아서 좀 많이 줄여서 했는데도
○김태흥 위원 줄여서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추계를 하잖아요. 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사실은 경제적인 취약계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용돼서 넘어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련해서 우리가 추계가 잘못됐는지, 이게 지금 발굴이 어려워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그런 건 아닙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데이터가 있을 텐데 거기에 맞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맞는 그런 추계가 정확하게 될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억이 필요해, 그런데 2억이 필요한데 국가에서 3억을 내려준다는 이런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2억을 필요로 해서 3억을 주진 않고 한 2억 2000 정도 좀 많이 주는 경향은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억 6,000이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됐냐고, ‘그냥 많이 줬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렇게 1억 6,000이 발생한 거 설명을 주셔야지, 그냥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질문이 이게 아니잖아요.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이게 국도비 비율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거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하고 그 금액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경향이 좀 있는데 국비가 내시 비율을 따져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방경미 이게 작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오전동이나 부곡동에 재개발로 인해서 이주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저소득층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 금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아 그 정도, 거기서 한부모가족 해당되는 그 인원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주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방경미 네.
○김태흥 위원 추계를 잘못한 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방경미 그렇죠, 그것까지는 예측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도비 매칭돼서 아니면 국도비 내시가 돼서 내려오는 금액을 우리가 추계해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지 않게끔,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예측도 해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경제적인 취약계층 이분들한테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사항이었고 추후에 지역적인 어떠한 국비 내시는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족아동과장 고만석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방경미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14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상수과 등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2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박 혜 숙  위원            김 태 흥  위원
  김 동 국  위원            이 랑 이  위원
  박 재 영  위원            김 은 영  위원

○위원 아닌 참석 의원

  서 창 수  의원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        한 경 숙        복지문화국장        방 경 미
  기업일자리과장      민 명 희        지역경제위생과장    이 미 환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복지정책과장        노 미 경
  노인장애인과장      윤 정 자        가족아동과장        고 만 석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