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9월 10일(목)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동희 총무과장 박동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경 총무과 세출예산액은 현재 예산액 대비 1억 8,300만 원이 증액된 87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맞이 행사를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동 CCTV 설치를 위해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7년도 업무수첩 제작을 위해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체력단련 지원비는 올해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가 취소되어 피복비와 여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인 직원 장례 서비스 지원비로 1,200만 원을 증액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급여금 또한 전년 대비 집행액이 증가하여 6,100만 원을 증액한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직원 교육여비는 직원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 여비로 300만 원을 증액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는 도로건설과의 도로 관리 인부가 4명에서 6명으로 증원되어 부족한 인건비 등에 8,500만 원을 증액한 3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설명 들으신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35쪽 해맞이 행사 당초에 500만 원 했다가 지금 추경에 1,000만 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500만 원이 추가됐잖아요. 행사비 1,000만 원을 그대로 하면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추경 500만 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동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예산 1,000만 원은 무안 항공 관련해서 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애도기간이었기 때문에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하지 못한 예산 1,000만 원과 그다음에 2026년도 올해 500만 원을 가지고서 2026년도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해맞이 행사에 1,500만 원이 계속 들어갔었고요. 현재 지금 1,000만 원이 남아 있는 것은 행사준비금으로 쓰고 내년도에 또 500만 원을 세워주는 것을 가지고서 내년도 2027년도 해맞이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류적으로 보면 2025년도에 1,000만 원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1,000만 원과 2026년도 당해 연도 500만 원 100% 다 사용된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년도 1,000만 원은 12월에 돈을 쓰게 되고요, 내년도 예산 500만 원 세워 주시면 그거랑 같이해서 1,500만 원을 가지고 해맞이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각 동에 해맞이 행사도 동별로 있잖아요. 물론 동 예산은 동 예산대로 쓰겠지만 그래서 500만 원 증액을 꼭 해야 되냐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설명은 잘 들었고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제가 매체에서 보니까 9월 6일 자 의왕시 25년 경기도 시군 교육훈련 평가 최우수 4년 연속 수상 영예 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과장님도 포토존에 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더불어 여기 노고가 좀 노고스럽지 않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동희 감사합니다.
○김태흥 위원 예산안 페이지는 136쪽이고요, 사용설명서는 43쪽입니다.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서 올라왔네요.
○총무과장 박동희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2명이 더 필요해서 2명을 추가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채용을 한 건가요?
○총무과장 박동희 지금 도로건설과의 도로 보수원의 경우 공무직이 있고 용역 파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업무와 다르게 도로 보수의 경우에는 긴급 사안이라든가 안전 때문에 현장에서 용역사를 통해서 업무 지시가 내려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특수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나머지 용역사 두 분이 근무하던 부분도 공무직으로 흡수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됐고요.
○김태흥 위원 기존에 지금 여기 몇 명이 공무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박동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2명은 파견으로 용역을 통해서 들어와 계셨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용역 파견이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별도로 무기계약직을 채용을 한 건가요?
○총무과장 박동희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같이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본인은 용역사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직접 지시를 받는 경우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보니 직접 채용을 원하셨고요.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민원성이 과하고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채용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쭤볼게요,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으면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게 채용이 5월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총무과장 박동희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5월에 선채용을 하고 인건비가 9월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총무과장 박동희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의결권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럴 수 있나요 이게? 이분들 그동안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이 된 거예요?
○총무과장 박동희 지금 저희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4명분에 대해서 12월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편성한 후에 채용해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고용 관계에 대한 끊임없는 민원과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에도 민원을 제기한 상태에서 저희가
○김태흥 위원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인건비를 4명분에 대해서, 이거는 다른 이야기인데 인건비에 대해서 12개월 치를 세웠어요 4명분에 대해서. 그런데 2명을 의결하지 않고 예산을 의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을 해서 기존의 인건비를 채용한 것을 갖다가 해서 2명분에 대한 몇 개월 치가 부족하니까 추경을 올린 예잖아요 이게.
○총무과장 박동희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드리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게 인건비를 의회에서 깎을 수 있나요 지금 상황에서? 추경을 우리가 세워주지 않고 삭감을 했어, 우리의 의결권을 무시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깎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삭감을 하면 어떤 대책이 있나요?
○총무과장 박동희 예산이 없으면 인건비를 저희가 지급을 못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형태를 통해서 인건비를 어쨌든 최대한 확보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예산 편성 기준에 맞아요? 그리고 공무직 정원 관리 규정상 정원을 이렇게 사전에 협의 없이 막 채용을 해도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동희 저희가 공무원과 공무직의 경우에 총액인건비제를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공무직 인원을 어느 적정선으로 유지하겠다 이런 게 저희 공무직노조 측하고도 협의된 바는 있습니다. 다만 공무직노조 측에서는 공무직의 인원을 줄이지 말라는 게 강력한 요구 사항이고요. 저희는 현재로서는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충하는, 그 자리를 채우는 인력을 지금 채용을 진행하는 위주로 하고 있는데 본 사안과 관련해서는 긴급하게 법 위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또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용역보다는 직접 고용이 낫겠다라는 판단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핑계 아닌 핑계를 대자면 그때 시기가 선거 기간이기도 했고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김태흥 위원 이런 게 실질적으로 전 대에도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가 강하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전체 인력 운영의 일관성도 없고 어떤 규정에 맞는지는 제 스스로는 편성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전 보고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무력화시키는 하나의 행태의 반복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과장님?
○총무과장 박동희 네,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의회를 무시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업무 추진 과정에서 조금 미숙했다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흥 위원 이렇게 과중한 업무 때문에 다른 여러 부서에서도 그런 인력 충원을 요구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데는 차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로의 민원 또 기존에 용역사가 있었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공무직으로 한다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그러면 그런 일이 없나요?
○총무과장 박동희 지금 저희가 업무 성격상 용역사의 대표를 통해서 모든 업무가 지시되도록 공문이나 이런 게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게 저희가 모든 위탁사업, 용역사업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로 보수의 경우에는 긴급 사항들이 많아서 저희가 성격적으로 더 이상 공무직을 안 하고 용역을 계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사실 인력이 필요하면 업무량을 분석한다든가 또는 어떤 적정 정원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는 게 순서지, 이렇게 모든 것을 일 저질러 놓고 우리 채용했습니다, 기존에 인건비 12월까지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로 선지급하고 부족분을 지금 추경에 올립니다, 봐주세요 쉽게 말하면 이건데요.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이게 뭔가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늘 지적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을 좀 확보해 달라고, 또 채용일 때는 어떤 객관성을 확보해 달라고. 또 공정하게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8,500이잖아요.
○총무과장 박동희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2명이 8,500인가요 1년에? 5월부터인데
○총무과장 박동희 저희가 예산 편성상 공무직의 경우에도 공무원과 같이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호봉별로 저희가 인건비를 개별적으로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적인 금액으로 직급별 임금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도 마찬가지로 평균적 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공무직 채용은 어떻게 하셨나요? 채용은 절차를 어떻게 해서 채용을 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박동희 공무직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도로건설과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도로건설과에서 최초 검토를 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는 공무직 전환에 대한 결격 사유가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전환한 사례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채용공고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동희 채용공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근로복지공단에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권고사항을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총무과장 박동희 이분들이 지금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직접 지시라든가 이런 것을 원청에서 할 수 없는데 그게 현장에서 일어난 것들이 발견이 됐고 해서 이 부분은 직접 고용에 해당이 된다라고 저희한테 의견이 왔었던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원 방침 결정일이 언제고 채용을 언제 해서 이분은 최종 합격을 했다, 이런 어떤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셔서 전 위원들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자료를.
○총무과장 박동희 네, 알겠습니다. 도로건설과하고 같이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해서 지금 근무 형태가 어떻게 되는 것까지 정리를 해서 근로 계약을 어떻게 한 것까지 정리를 해서 확인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동희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135페이지고요, 설명서는 39페이지를 보시면 업무수첩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예산이 매년 거의 똑같은데 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굳이 3회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매수가 지금 합쳐서 1,450개인데 이게 저희 시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은 수량은 아닌지.
○총무과장 박동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업무수첩은 12월경에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 사용될 업무수첩을 12월 정도에 제작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거의 추경에 계속 편성을 해 왔었던 부분이 있고요. 업무수첩 수령에 25절과 48절이 있는데 대부분의 직원들한테 25절의 수첩, 의원님들까지도 전부 다 지급을 드리고 그다음에 48절은 조금 작은 수첩인데 팀장님급 이상 정도는 현장에 나가실 때라든가 이럴 때 같이 사용하실 수 있게 48절을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직원한테 포켓용까지는 다 못 드리고 그나마 간부진 이상 정도에 같이 2개씩 나눠 드리려고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이거를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배부하실 때는 배부표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예측해서 어느 부서에는 몇 개, 의원들한테는 몇 개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의왕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도 보니까 수첩 나눠주는 데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배부 내역표 3년 치를 저희 위원들한테 배포를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동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국 위원 업무수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작년에 제작한 수첩 겉 재질이 인조가죽 같은 좋은 재질이고 연도도 기재되지 않아서 내지만 갈아 끼우면 충분히 사용 가능한 것 같은데요. 굳이 통제작으로 하시는 이유는,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총무과장 박동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쯤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속지만 제작을 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지에 대한 보관이라든가 또 전년도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궁금해하는 직원들이 보관하는 부분이 속지만 빼서 보관하고 버리지 않고 이거를 활용하는 데 너무 어려움이 있다는 직원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26년도에는 일체 1권으로 다 다시 제작을 해서 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김동국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직원 장례 서비스요, 지금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동희 저희 직원 장례 서비스는 직원들이 상을 당했을 때 여기에는 임기제, 공무직, 청경, 의원님들도 다 포함되시고요. 저희가 그 상을 당했을 때 장례지도사라든가 염습해 주시는 분이라든가 장례도우미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가 상조회사에 가입하면 나오듯이 그런 지원을 받는 것을 저희가 똑같이 지원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국 위원 직원 교육여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31페이지, 사용설명서는 42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수요 증가를 증액 사유로 3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떤 형태의 교육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났는지, 구체적인 교육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인원은 어떻게 증가하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박동희 저희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훈련법에 의해서 반드시 받아야 할 의무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연간 8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 교육이 사이버교육일 수도 있고 어디 기관에 가서 집합교육을 다녀오실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채워야 되는데 직원들을 저희가 지원하다 보니까 전년도나 이런 데 예산 편성을 보면 사이버교육 쪽으로 직원들이 좀 많이 해서 그나마 조금 준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금 타이트하게 예산을 세워보기도 했고요 분석을 해서.
그런데 실제 하다 보니까 집합교육을 가시는 경우도 있고 전년도하고 동일한 교육도 기간이 하루나 이틀 더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다양하고요, 저희가 교육훈련기관은 경기도인재개발원뿐만 아니라 국토정보교육원이라든가 통일부라든가 다양한 곳에 가서 교육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여력이 되는 시간에 어쨌든 교육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법에 의해서. 그런 교육들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비입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까지는 1억 1,000 정도를 세워서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사이버가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적게 세운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김동국 위원 사이버교육 때문에 적게 세워서 이번에 증액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총무과장 박동희 딱 사이버교육뿐만 아니라 저희가 교육 방법이 작년에는 이틀이었던 게 올해는 똑같은 교육인데도 3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숙박이나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숙박료가 오르기도 하고요. 너무 다양한 원인들이 있어서 저희가 딱 하나만 집기는 어렵습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면 이 상황들이 제가 좀 궁금해서요. 교육들은 어떤 게 있고 어떤 교육을 받으시는지 궁금하니까 설명을 다음에 한 번 따로
○총무과장 박동희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직무교육뿐만 아니라 소양교육까지 다 받으실 수 있고요, 80시간이라는 교육이 내가 회계 담당을 해서 회계교육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힐링교육도 받으실 수 있고요,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특정해서 어떤 교육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인재개발원에 나와 있는 모든 교육을 다 받으실 수 있고 경기도인재개발원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다른 부처에서 하는 경우 아니면 전문 교육수련원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해서 어떤 교육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동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선아 자치행정과장 원선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제3회 추경예산은 당초 62억 7,920만 4,000원에서 8,265만 7,000원이 증액된 63억 6,1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학교폭력 및 범죄 예방 관련 중학교 학부모폴리스가 미구성됨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업비 3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새마을회 운영 지원에 사무국장 인건비 중 본예산에 누락된 퇴직충당금 및 4대 보험료 지원을 위해 620만 원 증액된 4,5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제도시 교류 지원입니다. 국제 우호도시인 베트남 다낭시 남즈엉공원 우호교류 상징물 조성에 대한 상호 교류의 일환으로 의왕시 무민공원에 우호교류표지석을 설치하고 남은 잔액 2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140쪽입니다. 사회적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으로 5,9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도비 11.5% 매칭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2,048만 9,000원이 증액된 2,1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설명 들으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국 위원 예산안 140페이지고요, 설명서는 50페이지입니다.
지역 청년단체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8월부터 4명의 청년을 선발하여 기업과 매칭하는 일정은 다소 촉박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참여 청년과 기업을 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어떤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공정한가가 저는 가장 궁금합니다, 4명을 선발하는 과정과 이런 것들이요.
○자치행정과장 원선아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미취업 청년들이 사회적연대조직에서 약 5개월간 실제 업무를 경험하고 진로를 탐색하고 직무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선발을 합니다.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참여기업 모집 및 청년 선발, 매칭 그다음에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저희 의왕시는 사회적연대경제조직에 이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예산이 내려오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내시가 내려와서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고요, 1차로 7월 9일부터 13일까지 기업을 모집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해서 그래서 2개 기업이 모집됐고 7월 17일부터 27일까지는 청년을 모집했는데 2명이 접수가 됐는데 1명만 매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1개 기업만 매칭이 돼서 8월 1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로 8월 4일부터 8월 6일 동안 기업을 또 모집해서 2개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14일부터 24일까지 청년을 모집해서 3명이 접수가 됐는데 2명만 매칭이 돼서 9월 1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8월부터 5개월간 4명 매칭을 해서 하겠다고 예산을 반영했던 것인데 지금 매칭은 이렇게 된 상태고요,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경기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9월 말 안으로 3차 모집을 하겠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동국 위원 그런데 실례로 매칭이 되는 지원자 수도 적고 회사 수도 적은 이유는 뭐예요?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원선아 홍보는 많이 했는데 또 이게 희망하는 청년들이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기업도 그렇고 많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요. 저희가 향후에라도 홍보를 더욱 더 강화해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국 위원 매칭사업이지만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니까요,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12월 사업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지속적인 후속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후 관리도 필요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원선아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확인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김동국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그러면 근무지하고 멘토는 누가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원선아 근무지는 저희가 기업을 선정했어요. 그래서 사회적연대경제조직 해 가지고 지금 1개 7월에 모집한 기업은 청년협동조합 뒷북이라는 데고요, 2차 모집한 데는 마중물ESG협동조합하고 사회적협동조합 두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멘토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멘토를 지정해 가지고 매칭을 해서 또 직무교육도 하고 멘토링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보통 청년들은 리액션이 빠르니까요, 근무해 보고 만족도가 괜찮다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원선아 아직 8월 1일부터 근무해 가지고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한 달이면 만족도가 나오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원선아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차후로 또 이거로 연계되어서 신규사업 할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원선아 현재로는 저희가 신규사업 계획은 아직은 없고요, 이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가 국도비사업을 많이 수요 조사해서 많이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업무 있잖아요, 그거를 상세하게 알아 가지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거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선아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외한 나머지 궁금한 것을 여쭙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를 보니까 참여기업은 청년 1명을 고용하면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전혀 없어 보여요 산출내역으로 보면.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일용직은 아니더라도 관련된 청년을 채용해서 어떤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거예요, 이분들이 5개월 동안 일을 했는데 물론 청년이 일을 하면서 자기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이분들은 또 이거를 악용할 수 있잖아요? 그냥 무일푼으로 청년 1명을 5개월 쓰는 것, 이거로 전락할 우려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원선아 이게 이번에 저희 시가 시작한 사업이라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이 사람들이 또 계속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라든가 또 이렇게 악용될 사례가 있는지라든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뭐냐면 이분들을 고용을 했어, 그런데 청년들이 5개월 후에 가장 중요하잖아요? 와서 그냥 알바 식으로 이게 아마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홍보도 있지만 청년들이 여기에 과연 내가 맞나 안 맞나, 또 5개월 후에 장담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미래 비전이 있는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랬을 때 지원이 저조하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호기심도 있고 또 이런 기업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관련해서 내가 한번 해 볼까 하는 어떤 열정이 있으면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 기업이 이분들을 정규직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 주지 않고 악용돼서 노무자로 전락해 버리면 청년들의 상실감은 매우 극히 높다, 그런 것을 우리가 대책을 미리 세웠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선아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따라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분들이 어떻게 채용을 하고 어떠한 근로 조건이 있고 관련해서 그런 기업들이 과연 이런 청년들을 포용할 수 있는 기업인지는 사전에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원선아 네, 위원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게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가 기타 페널티가 있지 않으면 그냥 악용할 우려가 있으니 그런 것도 사전에 꼼꼼히 살펴서 추후에 또 이런 사업이 성공적이면 저는 이 예산은 적다, 많은 청년들이 희망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원선아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꼭 살피셔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꼭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선아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미경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신미경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1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부곡가구역 주택개발사업 6,300만 원, 안양청계묘지공원 편입 2억 3,3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 부분 기타수입으로 대법원 최종 승소에 따른 프라자빌라 채권추심금 9,100만 원과 2020년부터 2024년 5개년간 국세청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환급액 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143억 3,100만 원보다 102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4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물품 관리에 신규 직원 및 인사이동, 파손된 집기 구입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청사 운영 관리 시설장비유지비는 5,0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을 위하여 시 청사 점자유도블록 교체공사 시설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천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기획용역비 9,800만 원과 노후차량 교체를 위한 관용차량 구입비 6,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줄부터 다음 페이지까지 미래교육센터 건립 공사비는 내년 6월까지 예정된 공사 진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100억 원을 증액하여 1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설명 들으신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예산안 페이지 143페이지고요, 설명서는 55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운영 관리에 관한 질의인데요. 청사 건물 유지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의 필요성은 사업설명서에 잘 기재해 놓으셨는데 하반기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대상 내역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신미경 저희가 청사가 노후되다 보니까 항상 시설장비유지비 중간에 고장나는 시설도 많고 부식된 것도 많아서 시설장비유지비가 매년 모자랍니다. 그런데 현재 본예산에 책정된 금액의 거의 80% 이상을 집행한 상태라서 나머지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수리나 교체나 이런 것 할 때 예산이 좀 필요해서 저희가 추가로 5,000만 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그게 예비비로 필요한 건가요?
○회계과장 신미경 네, 저희가 수시로 화장실도 많이 막히고 중간에 천장도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좀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그런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3쪽 상단에 보면 사무용집기 사업설명서가 하나도 없어요.
○회계과장 신미경 저희가 이거는 사업설명서 작성 대상은 아니라서 별도로 제출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매년 가구 구입비는 보통 5,000 전후로 해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본예산에 2,000 정도 이렇게 넣어놓고 나머지 추경에 또 추가로 하는
○이랑이 위원 이게 어디를 교체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신미경 저희가 의자나 책상 같은 게 오래되면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신규 공무원이 들어왔을 때 추가 증원이 되는 이런 경우에는 또 새로 구입을 해 줘야 되고 그런 경우에 사용합니다.
○이랑이 위원 그런 데 쓰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도 사업설명서에 상세내역을 올려야지 그냥 2,500만 원 올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내용이 없어서, 사업설명서를 올려야 됩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2,500만 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지금 회계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많잖아요 집기류가. 그런데 사무용집기가 전혀 없어요. 의자 및 책상 그리고 기타 사무용집기 상세내역 끝나고 보내 주세요.
○회계과장 신미경 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상세내역 좀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국 위원 어제 질문했는데 회계과에서 올라온 안건이라고 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미래교육센터 보면 이번에 100억 올리셨잖아요. 그리고 27년에 150억, 28년에 25억 해서 총 175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올리신 것 보니까 고천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건축기획용역비가 9,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고천커뮤니티센터를 지으려면 약 380억 정도 들어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올라와 있지 않은, 타 부서에서 올라오나 본데 장애인복지센터도 200억 정도 든다고 해요. 그러면 이것도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건축기획용역 6,000만 원이.
그런데 한 번 시작하면 지금 미래교육센터처럼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이 들어가려면 우리가 시 예산도 필요한데 지금 고천커뮤니티센터나 장애인복지센터 같은 이런 큰 공사는 건축기획용역이 먼저가 아니라 어떤 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어떤 것부터 먼저 들어가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게 먼저이지 않나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신미경 예산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사항인가요? 그거는 예산 종합계획은 예산 담당 부서에서 세우는 게 맞고요, 저희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천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용역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라서 건축용역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건축용역을 하고 나서 예산 확보가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사항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저희도 물론 그 부분을 되게 공감하고 있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천이나 미래교육센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최대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부서에 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를 할 거고요. 물론 특교세나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해서 계속 찾아가서 노력하고 할 거고요, 또 고천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보면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했던, 지금은 현재 없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김동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건축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차피 추경에 들어가면 일단 돈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를 나중에 본예산이든 나중에 예산으로 세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시면 어떤 것 먼저 가겠다고 확실하게 결정을 지으시면 한 곳에다가 먼저 건축 용역 추경을 세우시고 그것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개 건축 용역을 같이 기획 용역에 가야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회계과장 신미경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저희가 저희 것을 뒤로 밀어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추진 업무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만약에 그렇게 진짜 겹쳐서 한다면 예산팀에서 조정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미래교육센터 관련된 것을 저도 이제 똑같이 재원 확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차치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제 제3회 추경인데 이게 통과되고 나서 예산이 확정되는 시점이 회계연도 마감에서 고작 2~3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관급자재 수급, 지급 절차 이런 것 2달 남짓 동안 100억이라는 거액의 공사비를 추가 집행할 수 있나요?
○회계과장 신미경 저희가 지금 100억을 요구한 것은 올해 쓰는 예산이 아니고요,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내년 6월까지 필요한 시설비하고 감리비 그런 비용으로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예산 확보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니까 재원 확보가 어떻게 되느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제가 공약 검토보고서를 본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부 재원은 확보 가능성을 검토한다 수준이에요, 어떻게 플랜을 짠 게 아니고. 그리고 특히 또 28년, 29년에 329억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결국 현 시장이 공약을 제시하고 재정 부담이 후반기에 몰려 있다, 과연 그런 재정 부담을 안고서 이 사업이 가능하냐라고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게 준공이 안 되고 다음 시정의 부담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지금 보니까 수영장 이렇게 있어요, 지금 고천커뮤니티 건립 계획에 보면. 지금 우리가 수영장이 없나요?
○회계과장 신미경 저희 시에는 수영장이 각 동별로 거의 있고요.
○김태흥 위원 있잖아요, 4곳이나 있잖아요. 일부 군포나 이런 데는 있지도 않아요. 한 군데인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거기가 우리 반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의왕 시민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다 주변 시군이지. 그런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물론 이게 우리 회계과에 얘기할 것은 아닌데 그거는 타 부서에서 제가 별도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수영장 같은 경우 설치를 위해서 지구단위 변경을 하나요, 안 하나요?
○회계과장 신미경 이게 복합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필요합니다.
○김태흥 위원 필요하죠?
○회계과장 신미경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정상 이게 과연 가능하냐, 그리고 어떤 재정 분석을 가지고 캐시플로우를 따져서 우리 의왕시 예산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지, 공약은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은 반영이 안 되고 또 외부 재원 확보 가능성을 검토한다라고만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면서, 이제 과장님은 그러시죠, 특조금이나 특교금을 많이 받아서 하겠다라고. 참 이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율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 참 의구심이 들고요. 따라서 이런 용역 9,800 올라온 것 27~28년도에 예산이 집중될 거라고 보면 용역 착수하기는 해야죠. 그런데 시점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신미경 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이거를 올릴 수 있으면 좋은데요. 특교세든 특조금이든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계획이 있어야 저희도
○김태흥 위원 알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시점,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재정 분석부터 시작해서 그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위원들 설득하셔 가지고 그때 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요즘에 제일 중요한 게 자재비가 요동을 친다는 거예요. 자재비가 요동을 치면 가다가 스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김동국 위원님이 우선순위를 해서 하나씩 빠르게 정리하고 그다음 것은 그다음에 또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자금을 확보한 다음에 그런 합리적이고 이거는 그냥 두리뭉실할 게 아니라 명확한 자금을 가지고 하자는 그런 뜻이니까 잘 의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신미경 네,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번에 신축 고천커뮤니티센터 기획 용역이 들어가면 용역 기간이 한 7~8개월 걸릴 거고요, 설계에 지금 저희가 1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또 걸리면 본격적으로는 2028년 하반기 이 정도에 공사비가 투입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저희도 대규모 공사들이 거의 끝나는 시점이라, 물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복지센터 그것도 그때쯤 같이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지역 고천 동민들의 민원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는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예 정보통신과장 이성예입니다.
정보통신과 202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100만 원 단위 주요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2회 추경 대비 2억 1,300만 원이 증액된 59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장비 보급 및 소프트웨어 관리입니다. 주민등록 전산 업무용 노후 PC 교체를 위해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 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직원용 행정전화기 구입을 위해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가전기통신설비 구축 운영입니다. 새롭게 건축되는 문화예술회관, 부곡커뮤니티센터 도서관, 의왕도시공사 내 일자리교육센터에 자가통신망 구축을 위해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정보센터 운영입니다, 152쪽입니다. 통합정보센터가 있는 제1별관 지하주차장 진입로 정비를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5년 도입된 컨트롤러의 노후로 장애 발생 횟수가 많아져 교체가 필요함에 따라 영상저장장치 등의 교체를 위해 2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추경 요구 예산은 안정적인 행정서비스와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설명 들으신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151쪽이고요, 설명서는 69페이지입니다. 자가전기통신설비 구축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 자가통신망 구축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예 의왕도시공사에는 저희 일자리센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자리센터에 저희 직원이 근무를 하게 되어서 자가통신망이 필요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사비를 산정할 때 자가통신망이 깔려 있는 맨홀에서 들어오는 길이라든가 굴착 거리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공사비가 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 쪽으로 들어가는 자가망 공사비가 조금 다른 것보다 많습니다.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자가통신망 구축 이거는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광케이블 포설 거리가 길어서 그렇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성예 네, 맨홀에서 거기는 굴착이 한 100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가는 가공이 150m, 지중이 150m 이렇게 저희가 측정을 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다른 곳은요?
○정보통신과장 이성예 다른 곳은 문화예술회관 쪽은 굴착은 15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중으로 포설 240m 정도 되고 부곡커뮤니티센터는 굴착은 60m 정도 되고 지중으로 250m 정도 저희가 지금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비율상 맞지 않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성예 네,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굴착은 15m, 60m가 사실은 기본적인 인건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태흥 위원 15m라고 보죠 대체적으로.
○정보통신과장 이성예 네, 그래서 비슷한 것으로 저희가 산정이 됐습니다.
○김태흥 위원 포설 거리가 다른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성예 네, 굴착이 60m입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우리 시에서 지금 케이블까지 깔아줘야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성예 도시공사에 깔아주는 게 아니고요, 일자리센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도시공사 내에 있는 일자리센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이성예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그게 호환이 안 돼요?
○정보통신과장 이성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김태흥 위원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성예 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교육센터죠?
○정보통신과장 이성예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152페이지를 봐 주시면 통합정보센터 운영의 일반운영비가 당초 편성된 예산액에서 2억 4,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너무 많이 감액된 것 같은데 감액의 주된 사유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예 저희 정보통신과는 잘 알고 계시지만 시설 관리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사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용역 계약을 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합정보센터 통합 유지보수 용역은 기존 예산 대비 85% 정도에 저희가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CCTV 모니터링 용역도 85.2% 정도에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큰 금액이 2개가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그 비율로 계약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성예 그거는 입찰을 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때 조정이 되는 금액입니다.
○김은영 위원 저는 이거 딱 보니까 너무 사전 검토라든지 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너무 못하신 게 아닌가
○정보통신과장 이성예 그거는 아닙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예산 편성이 너무 과다하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2억 2,000이 삭감이 될 정도면 평상시에 아무리 정보통신과라고 해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올리세요. 이게 지금 2,000도 아니고 2억 2,000이에요, 2억 2,300인데 이 부분을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지금 이것도 행감거리 됩니다. 금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다른 예산도 지금 난리인데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했다가 삭감하는 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예 제가 한말씀만 드리면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부터 예산을 타이트하게 잘 짜기는 할 건데 통신이나 전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의 요율을 따져서 저희가 곱해서 기본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그 비율대로 금액을 잡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고요. 내년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해서 본예산에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꼼꼼하게 하셔야죠. 분명히 너무 과다한 금액이 책정됐고 용역을 어떻게 주고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는 심도 있게 하시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성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국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페이지고요, 설명서는 68페이지입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잘 몰라서 그런지 너무 궁금해서요. 추경 요구액이 7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전화기 10대 하셨어요. 그러면 1대 가격이 75만 원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성예 네.
○김동국 위원 전화기가 원래 그렇게 비싸요?
○정보통신과장 이성예 비쌉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개인이 하나 쓰는 전화기가 단가가 셉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면 전화기도 내구연한이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성예 보통 저희가 내구연한 있어도 고장 안 나면 계속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문화예술회관이 새로 생겨서 그쪽에 10대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김동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아까 박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가전기통신설비 구축 운영 관련해서 광케이블 포설 거리 있잖아요. 문화예술회관, 부곡 그리고 의왕도시공사 일자리센터까지 세부 원가계산서하고 조달단가 비교 견적을 한 게 있으면 3가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갖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예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151쪽입니다.
지금 5,400만 원 올라온 것 설명서에 주민등록 전산 업무 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각 동이나 우리 본청 이런 데인가요? 어디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성예 네,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27대고요, 본청 민원실에 2대이고 고천에 3대, 부곡 4대, 오전동 5대, 내손1동 3대, 내손2동하고 청계동에 5대 이거는 기존에 주민등록 민원 업무하는 컴퓨터가 윈도우10이어서요, 윈도우10은 이제 기술 지원이 종료됐거든요. 그래서 윈도우11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실 전체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PC 가격이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PC는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이성예 네, 저희가 5년마다 직원들 PC 교체합니다.
○이랑이 위원 5년마다 그런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성예 네.
○이랑이 위원 금액이 지금 2026년에는 2억 8,000인가요 이게?
○정보통신과장 이성예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27년도에는 거의 더블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예산이
○정보통신과장 이성예 2027년이면 저희가 2022년도에 직원들 컴퓨터를 교체해 준 사람을 대상으로 교체 예산을 잡거든요. 2022년도에 저희가 실제로 보급한 게 245대고 2023년도에는 376대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단가가 저희가 현재는 170 정도 되는데 그게 다음 달 되면 거의 200에 육박할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기 때문에 200을 세웠고요. 그래서 예산도 내년하고 후년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랑이 위원 당초에도 있지만 1, 2회 추경에도 올라오고 지금 3회 추경에도 그러고 내년도에도 그러고 금액이 전산장비는 비싸기도 하고 또 내구연한이 속도에 따라서나 그런 게 이해는 가는데 일단 각 동별로 아까 설명했듯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예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각 동별로 개수 나가는 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영 위원 예산안 152페이지 그리고 설명서 71페이지 보면 이게 지금 시청 제1별관 주차장 진입로 정비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일반적인 도로나 주차장 토목 정비사업이 회계과가 아닌 정보통신과 예산으로 편성된 사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시청사 점자 유도블록 교체나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이게 왜 여기 정보통신과에 들어왔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예 시청 제1별관은 재산관리관이 정보통신과입니다. 정보통신과장이어서 저희가 그 시설 전체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중에 저쪽 시청에서 가는 쪽 말고 반대편 쪽의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쪽이 바닥이 많이 노후하고 위험해서 그쪽 외부를 보강하는 사항입니다.
○김은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조지현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도시농업과 등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2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
박 혜 숙 위원 김 태 흥 위원
김 동 국 위원 이 랑 이 위원
박 재 영 위원 김 은 영 위원
○위원 아닌 참석 의원
서 창 수 의원
○출석공무원
행정자치국장 조 지 현 총 무 과 장 박 동 희
자치행정과장 원 선 아 회 계 과 장 신 미 경
정보통신과장 이 성 예 평생교육과장 김 정 애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혜 숙